201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1월28일(월)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거창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고제면장                     김종두
북상면장                     배명식
위천면장                     신판성
남상면장                     임창원
신원면장                     강시규
가북면장                     이응록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많은 군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앞으로 약 1개월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산적한 의안들을 다루기 위해 대장정에 오른 가운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수감기관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겪게 될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의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보람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오직 군민의 심복으로서 군민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미래가 보이는 희망의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650여 공직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저희 군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잘한 분야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논의가 되어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대안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650여 공직자 모두는 군의회와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앞당겨 가는 데 심신을 바칠 각오입니다.
군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군정이 성장의 탄력을 더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장님 격려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시기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 금년 한 해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정말로 연초에 각오했던 일들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흘린 땀이 바로 군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감로수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잘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끼지 말고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공직자들께서 대안을 서로 제시를 해서 많은 소통을 이룸으로 해서 우리 군정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입니다. 한 달여 동안 감사나 또 예산 심의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또 군의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현재 이 사항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로 감사와 예산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잘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11시에 거창향교 기로연 및 서예전시회 15시에 고려제강 그룹 계열사, 서울청과대표자 방문 등 바쁜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1년 전에 비해서 군수님 얼굴이 피부가 많이 검어진 것 같네요? 왜 그런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군정도 열심히도 하고 의원님들 마음에 안 드는 사항들도 제가 다 못 해 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생각하는 말씀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소통문제가 좀 있거든요?
군수님 우리 의회와 군민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소통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소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행정의 주요 핵심이었던 의제를 안으로 소통에 의제를 두고 특히 사소한 것까지 다 듣기 위해서 열린군수실을 매주 운영을 해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사업이나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들도 얘기하는 사항은 듣고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군수님이 소통을 처음부터 와 가지고 의회와의 소통도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금방 군수님 말씀을 들어 보면 소통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게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의장님 포함해서 열 분 안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어떤 사안에 어떤 의원이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집행부 참모들이 할 사항이 있고 또 안 될 때는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 의회도 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한테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금 군수님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의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의장님한테도 물어 봤습니다만, 전혀 군수님이 독선적으로 가고 있고 전혀 의회를 무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저는 의회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건이라도 매주 주례회의 할 때는 다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고 의사결정하는 이 선까지도 사회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매주 주례회의 때마다 저희들은 많은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부의장님이나 저희들 개인적으로 오시는 사항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한다고 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100% 만족이야 하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근래에 여러 가지 보면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혹시라도 군수실에서 만났든지 이래 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이름 한 번 대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소통이야 부의장님도 자주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다 오십니다. 일일이, 뭐 공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현안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의원들은 소통이 제대로 되는 모양인데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만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안 했다고 하시는 데서 말씀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장님도 현안이나 일반사항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의장님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류영수 위원 의장님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요?
○군수 이홍기 부의장님이 소통 안 되게 들려서 그런 모양인데요.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오늘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딴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제대로 잘되고 과거와 같이 한나라당 싹슬이할 때 그 때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군정을 이끌어 가면 좀 곤란한데요?
○군수 이홍기 그런 생각하고 한 사항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지금 일련의 보면 아림 특화거리라든지, 대동 로터리, 생태하천, 자생의원 문제, 창조발전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밖에 나가 보면 주민하고도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군수 이홍기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창조거리나 창조커뮤니션센터 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100%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 생각하고 설계에서부터 100%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견학까지 다 거쳐 가지고 고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소통이, 지금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들어보는 군청의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군수님이 아주 독선적이라고 지금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거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면 작년 이때만 해도 피부도 깨끗하고 인상도 좋고 아주 부드럽고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즘 와서 전부 나가서 들어 보면 어디에 저런 고집이 있는지 아주 독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가족관계를 한번 물어 보겠는데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 독선이 나오는지 그것을…
○군수 이홍기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면서 독선이 어떤, 정확한 말씀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들이…
류영수 위원 내가 왜 그 문제를 물어 보느냐 하면 군수님이 보기보다는, 상당하게 부드럽고 대화가 잘되고 그런 수렴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군수님 너무 독선적이다, 우리 집행부 참모들도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와요.
○군수 이홍기 그것은 없고 저희들 안건 있을 때마다 전부 참모회의 때 주제를 다 얹어 가지고 의견수렴해서 다 의사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단지 행정이 공적인 측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틀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을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흔들려서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공적인 것 외에는 나름대로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굴러가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이홍기 다 잘 굴러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류영수 위원 다 시끄럽던데 뭐가 잘 돌아간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보면.
○군수 이홍기 어떤 게 시끄럽습디까?
류영수 위원 지금 아림로 특화거리라든가, 생태계 문제 그런 문제들이 그리 쉽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던데?
○군수 이홍기 부의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하는데, 두루뭉수리하게 참모가 그러면 누가 어떻다는 것부터, 특화거리 개념도 그동안도 숱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화거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지금 계획 있는 개념대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보완책 말씀도 계셨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림특화거리 말고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군수 이홍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그러면 행정이 의회하고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항들이나 다 하는 사항을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자전거 천국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자전거 천국 해야지요. 자전거 천국을.
류영수 위원 그것도 밖에 나가 보면 주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시 수렴을 해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군수 이홍기 부의장님, 그것을 두루뭉수리하게 무슨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전거천국이 어떤 문제를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해 가지고 아림특화거리에 그게 자전거 도로가 정확하게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이홍기 특화거리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그 주민들께서 몇 번 오셔서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군수 이홍기 아시다시피 특화거리는 거창교에서 로터리까지 간판부터 전봇대까지 제일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기본계획이 구상이 되고 2009년에 설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특화거리 문제가 뭐냐 하면 대놓고 있는 차들의 문제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 그것을 CCTV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간판도 정비도 다시 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중화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교통문제, 3가지를 해소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단계로 간판했고 이번에 도로하고 지중화문제를 같이 해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교통문제가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소하자는 개념에서 처음에 그 거리 전체를 차도를 최소화시키고 인도를 넓혀서 지금 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차도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차를 쓸 수 없는 그런 공간, 여기는 제일 복잡한 구간이니까 하자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장상인들 장사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짐도 내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포켓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가지고 온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 페이스가 늘어나니까 자전거라는 개념도 접근도 시키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넓혔다는 게 아니고 원만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차도를 약간 줄이고 인도를 약간 넓혀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전거천국은 작년에 들어와서 연계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인데 자전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일부러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 다 의사결정이 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전거 천국이 어떻다는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요즘 현재…
○위원장 강철우 잠시만요. 군수님, 또 류영수 위원님, 지금 주 안건이 보니까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가져 주시고 류영수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은데 류영수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는 스킨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을 자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들께도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저는 조금 있다 퇴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류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철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소통이 잘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로도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하셨던 그런 스타일의 소통이라고 하셨던 개념하고 개념을 좀 바꿔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 신뢰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소통이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일부는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소통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번 바꾸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바꾸셔 가지고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 그대로 정말 상호 간에 소통이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해야만 군을 위해서 발전적인 이야기니까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류영수 위원 나는 이런 사무감사는 독선적이고 이중된 역할을 하는 이런 특별위원장 앞에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퇴장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끝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그런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 주지 마십시오.
류영수 위원 이중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나는 안 할 테니까…
○위원장 강철우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강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군정의 홍보와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편성 그리고 각종 통계업무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행정심판,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직기강과 각종 감사 수행 등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레바퀴의 한 축인 대 의회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민선5기 거창군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제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처리결과로 거창군통합브랜드 개발 추진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때 마다 답변은 작년에도 연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9월에 용역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동기가 있습니까?
그 때마다 답변은 바로 시행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꼭 필요한 부분은 동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또 1년 됐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통합브랜드 관련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확보해서 보니까 또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통합용역을 하려고 보면 전문기관에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브랜드 개발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예산을 끌어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해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성복 위원 아니 실장님, 용역을 주면서 금액을 맞춰서 브랜드 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었으면 올해도 못 할 뻔 했잖아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당초 예산에 일단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군수님도 군정질문 때 답변을 꼭 하시겠노라고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제 했습니다. 용역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용역을, 이것은 실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답변으로 좀 부족한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통합브랜드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올해 의회에서도 그 때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체 농·축산물이라든지, 또는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든지 올해는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프로선수를 이용한 군정홍보 이 예산을 5,000만 원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늦어져서 어떻든지 내년도에 4∼5월 돼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통합브랜드를 저희들이 농산물이 나올 시점이 되면 이것을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급하게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똑 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급하게 예산이 없어서 이제라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또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용역기관에서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게 시행하는 기간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절차를 거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최종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시행하고 우리가 농가에서 쓰기 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은 3월에 나오면 바로 쓰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말이 나왔고 이런 통합브랜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이야기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여론이 안 모아져서 못 하고 언제 합니까?
이렇게 자꾸 답변만 내년에는 꼭 하겠다, 내년에는 꼭 하겠다.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내년에는 꼭 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에도 이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꼭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입니다.
이게 제가 물론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렇게 미뤄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꼭 하는데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품 받자마자 바로는 안 되거든, 왜냐 하면 그 쪽에 특허청이나 이런 데 쭉 그것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하는 대로 놔두면 이게 근 1년씩 걸립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오면 바로 가 가지고 한두 달 만에 저희들이 다른 데 같은 것이라든지, 유사한 게 없으면, 그 전에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바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데요. 내년에 다시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기에 정말 해 가지고 또 제대로 해야 돼요. 어차피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어서 용역결과가 부족하게 나왔다고 해서 조기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그 부분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기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꼭 통합브랜드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성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동브랜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 행동보다는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제 통합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합축제 이후에 지역 언론에서는 대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일부층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 실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들어봤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행사는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지만 기획감사실의 소관 업무가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대축제하고 아림제하고 어느 것이 상위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림예술제는 문화예술축제이고요. 군민의 날 행사는 거창군민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생일날 같은 그런 군민들이 하루 흥을 겨루고 전체 군민들이 하루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아림예술제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11개 분과 여기에서 각종 분과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보여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행사의 성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날 대통합축제 속에 아림예술제하고 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보면 아림예술제 속에 군민의 날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길거리 각종 로그라든지, 포스터를 보면 군민의 날 대축제는 거의 전무합니다. 전부 다 로그나 보면 아림예술제예요.
군민의 날 대축제가 제일 상위 행사에 그 속에 내포된 것이 아림예술제이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림예술제에 원래 당초의 취지는 11개 분과행사를 해 가지고 미술, 무용, 연극 이런 분과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위에 든 사람들이 진주 개천예술제에 출품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 개천예술제가 서서히 식어가니까 아림예술제도 실제 예술제보다는 거기 무대 차려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축제를 하는 축제 명칭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아림예술제 이렇게 하는데…
김재권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군민의 날 대축제 행사 속에 아림예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행사가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군민들의 감각적인 느낌으로는 아림예술제 속에 군민의 날 대축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이 가로의 로그라든지, 각종 포스터가 아림예술제를 너무 앞세우고 있다. 군민의 날 대축제 행사 속에 아림예술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 방향을 그렇게 엮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올해는 합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예를 들어서 청사초롱을 하더라도 군민의 날로 해 가지고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군민의 날 속에 각종 축제 행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로그에도 거창군민의 날 축제행사를 더 부각을 시키세요.
전부 다 아림예술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합하므로 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많은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아까 평가를 했는데 아림예술제 행사나 군민의 날 너무 흥청망청한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진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축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너무 흥청망청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까지 각종 행사를 따로 따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림예술제 행사가 얼마 들어갔다, 또는 사과 마라톤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을 크게 관심을 안 두었었는데요.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10억이 넘게 들어갔다. 어째서 돈이 10억이 넘게 들어갔느냐 그것을 분석해서 보면 진짜 저 행사가 2억, 3억이나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다 보면 실제 축제 행사도 어느 정도 군살을 빼고 다이어트가 되어 가지고 그만큼 안 들이고도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가 안 되겠느냐,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에 각종 축제 행사를 보면 그냥 우리끼리 다리 밑에서 하는 행사가 되었었는데 이게 올해 틀을 벗어 보려고 처음에 통합만 해봤는데 내년부터는 거창군민은 자동적으로 오고 가까이 대구나 이런 데 대전 같은 데서도 최소한 몇 만 명씩 와 가지고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일반 축제 행사는 조금 알차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감사하는 자리에서 지적하기가 곤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내빈 소개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아림예술제할 때 내빈 소개는 극히 유감이었다. 그 날 아림예술제 위원장님, 향우들과 만남을, 저녁식사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 날 저녁에 약주를 한 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께서도 사전에 약주 한 잔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도 잘하시던데 공식석상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빈 소개할 때 우리가 꼭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는 절차가 있고 나름대로의 예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빈 소개 의원님들 다 참석을 했는데 소개에 빠져 가지고 사회자가 귀띔을 하니까 소개를 하시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빠뜨렸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설령 의원들이 집행부서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지는 모를망정 공식상에서 그런 용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겁나고 무서운 사람들을 소개를 빠뜨려 가지고 늦게 소개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평상 시 무섭게 생각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말과 행동은 틀린다. 비록 제가 지금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 날 참석 했던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아림예술제 전야제를 또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군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또 농산물 녹색곳간 축제는 그대로 테이프를 끊고 뒤에 평생학습축제도 테이프를 끊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 한번만 하고 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향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아림예술제 전야제를 하다 보니까 향우분들을 참 억지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전야제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될는지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 때 그 날 한번 하고 말아야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거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축제행사의 통합에 과연 낭비요인은 있는지, 없는지,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군민들의 일부가 흥청망청, 자꾸 재론됩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군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이 작년에도 대상을 받았고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징물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 이것 제안은 2009년도에 군정질의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영수 계장님, 기억나시죠? 그 때 질의를 해 가지고 1년 반이 넘었는데 계속 상징물 브랜드가 계속 지적이 되고 말이 나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행정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또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군정질의하고 나서 바로 신계장님 왔을 때 한 6,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불용처리 했을 것인데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지금 지적하고 나서 1년 반이 넘었는데, 계속 감사장이나 군정보고 할 때 이것 자꾸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래전략연구소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와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군민들 모아 놓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 거기에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근 3년, 4년 이렇게 미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올해는 어쩌든지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안 있습니까? 통합브랜드로 하고 나머지도 그 때 군목이라든지, 군조, 개나리가 맞나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군화, 군조라든지, 이런 게 한 번 더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해보고 어쨌든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그것 올 초에도 주례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기원 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무리 개최 안 해도 없앨 수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게 사안이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한 번도 안 쳐들어온다고 군대를 없앨 수 없는 것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언젠가 한번은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위원회를 존속시켜 놓고 있는데 전체적인 위원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이것은 옛날에 보면 범국민제자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유사한 것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 숫자를 좀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보면 현 생활과 밀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던져 놔둬서 개최가 안 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행정에서 꼭 개최를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살피다보면 자연히 위원회는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업무를 철저히 안 하는 게 아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어차피 못 없애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이상은, 이왕 제정을 했으면 위원회가 잘 개최가 되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관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실제 위원회는 자꾸 많이 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도 군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례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조례가 늘어나면 위원회 수도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사업한 게 전체 위원회를 보고 이게 법령이 없어졌는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그것은 100%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내가 감사자료를 각 실·과의 것을 쭉 훑어보니까 실·과마다 위원회 개최가 안 되어 가지고 사유가 보니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디다.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자체는 조례대로 업무를 관심을 안 두었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표창 축하드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축제를 통·폐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회성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그 예산을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 쓰고 거창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첫 해에 축제를 큰 축제를 5개를 통·폐합하면서 예산은 전혀 축소된 것은 없죠?
각 개별 단위 축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축제예산이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개별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게 다른 예산은 안 늘어났고 농산물 곳간 축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퍼레이드가 됨으로 해서 어차피 기술센터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축제를 통·폐합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축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하고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축제의 통·폐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의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축제는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 자체가 우리 거창군민들을 위한 축제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은 거창군민도 군민이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축제로 새로운 축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축제에 대한 새로운 명칭도 어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브랜드가 되면 그 브랜드를 보고 그게 좋으면 그 명칭을 하고 올해는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통합축제 명칭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곳간 축제로 해서 해 버리면 아림예술제나 이런 데서 또 반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창을 함축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함양은 연암 박지원이 왔다 해 가지고 물레방아 축제로 해 가지고 싹 바꾸어 놓으니까 물레방아 축제 하면 함양의 축제구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축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그 안에 분야별로 무슨 축제, 무슨 축제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실장님, 내년도에는 그렇게 축제명칭을 바꾸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세부사항까지는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제안을 드리면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벤트, 그러니까 연예인들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게 축제의 어떤 소모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고 또 하나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군민의 날 행사 중에서 군민체육대회하고 평생학습 축제하고 같이 묻히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각 읍·면에서 주치자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군민체육대회에도 사람도 썰렁하고 그 행사에도 선수들만 뛰는 꼴이 되고 전에 같으면 군민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신 면민들이 자기 지역에 경기에 다 와서 응원을 하고 이랬는데 그 분들이 와서 바로 평생학습축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날 같이, 평생학습축제는 그 다음날 하루로 좀 일정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축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적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면민들이 그 날 왔는데 운동장 선수들 응원하는 데는 한 사람도 가서 응원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도 기획실장님이 군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를 과연 군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해야 될는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이 주간 이럴 때 한번 해야 될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시험적으로 축제만 합쳤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 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체육대회 때, 그럴 때도 안에 전처럼 운동장 내에 많은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거기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 정도는 참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통합축제로 해 가지고 예산 얼마쯤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통합축제 예산 지금 7억 5,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11억 정도 들었다고 그랬는데 7억 5,000 같으면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했던 것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가 큰데 물론 이 취지대로 하면 예산을 7억 5,000 같으면 예산을 3억 5,000 정도 절감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인데 정말로 올해처럼 원하는 그 정도의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군민들이 기대할만한 축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것은 7억 5,000이고 나머지 거기 축제 행사가 아니고 따로 조금 편성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전체 한 9억 4,000 정도…
조선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보니까 축제 부대행사 청사초롱 같은 것 전에 없던 예산 따로 별도로 들어간 것 같고 퍼레이드 차하고, 예산들이, 저도 예산을 정확하게 지금 올해 들어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 11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2억 정도 들었겠다는 생각은 대충 추산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얼마를 줄여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 곳간축제하는 데 주재관이 실제 너무 부스가 적으면서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주 반딧불 축제 같은 데는 가보면 에어돔으로 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한 3,000∼4,000만 원 하면 열흘씩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또 그리고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밤낮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용역을 한 군데 줘 가지고 하면 3일간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낮에 놀이했는데 밤에는 놀이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연예인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다만 몇 천만 원 이렇게 절약이 될 것이고, 부스 같은 것도 보면 농산물 곳간축제 부스 보면 실제 한 절반정도는 부스로서의 효과가 없어요.
실제 계절 농·축산물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아닌 다른 게 나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부스도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무대도 메인무대 하나만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으면서도 조금 알차게 이렇게 안 되겠나, 또한 청사초롱 같은 것도 이미 올해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사초롱 조금 손만 보면 한 돈 천만 원만 들면 거기도 4,000만 원이 절약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게 절약이 된 만큼 저희들이 흥청망청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조금 홍보 분야에 치중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 축제 했던 담당 사무관을 내가 만나봤는데 그 분이 보니까 대도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홍보를 해야 성공을 하지 안 그러면 안팎곱사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바로 저희들이 다달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실제 내년도에는 올해 두 배 정도 잘했다 싶을 정도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산물 곳간 축제 그것은 에어돔을 해야 된다고 기술센터에 나중에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기문제도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사과 마라톤 때문에 좀 늦어진 이런 부분들도 올해 상당히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추워서 사람이 없을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축제는 언론보도에서도 그렇지만 다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10월 14호 관련인데요,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징계 처리한 현황이 몇 명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군청 공무원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자료는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009년도에 징계가 7명이고요. 2010년도에 5명, 그리고 2011년도에 6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전부 거짓말로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하기는 2009년도에 7명인데 제가 서면질의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3명이라고 왔는데 왜 거짓말을 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전체 징계를 해 가지고 3명은 그대로 견책 이상 먹었고요. 나머지는 불문경고로 표창이 있다 보니까 그게 빠져서 그런 것으로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견책까지만 가고 그 아래는 안 넣었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마지막 결과가 불문경고는 밑이기 때문에 견책 이상이 경징계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처분한 것을 보면 공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청렴의 의무 위반, 뇌물수수 이것은 정직 1월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6급…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가지고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적용을 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원 상해, 이것도 견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견책이 어느 정도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징계 중에서는 제일 약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약한데 업무상 횡령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도 비위의 경중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는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류영수 위원 업무상 횡령은 일반사람들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기소유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업무상 횡령은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업무상 횡령은 어떤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업무상 횡령은 자기 직위와 관련된 직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금을 자기가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죠.
류영수 위원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공금을 도둑질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도둑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책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또 고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고의가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몰라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곗돈 같으면 내가 넣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서 쓰고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을 곗돈을 떼어 먹은 턱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금품관련된 것은 전부 다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돈을 횡령을 했느냐, 적게 했느냐, 또는 그것을 알고 반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책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업무상 횡령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힘 있는 공무원은 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하면 봐주고 한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거에 있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상 횡령이라고 죄명이 내려와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검찰의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타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데요. 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검찰에서 내려온 것도 기소유예 한 것도 보면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그것을 변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솜방망이가 아니고 그래도 군에서 나름대로 크게 문책을 했다 해서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사건도 먼젓번에 군수가 고발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군수가 고발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인지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미우니까 경찰에다 자료를 슬쩍 흘렸지요? 와서 욕하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군수라도 나한테 욕하고 하면 살짝 경찰에다 알려줘 가지고 그렇게 하지 싶은데,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흘렸거나 그런 일 없어요? 다 그렇게 의심을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 때만 해도 경찰서에서 보면 전 시·군에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보면 공무원이 주 타깃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공정하지가 않아요. 처벌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기 10명이 같이 근무를 하다가 대부분 보면 승진할 때 이럴 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든지, 이렇게 약하게 하니까 딴 공무원들이 문자로 들어와서 항의하는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왜 이런 것을 그냥 놔 두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음주를 하고 여기에 보면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위반, 이런 사람도 견책이고 또 술을 마시고 음주 거부를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것도 그렇고 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장 해서 안 될 일이 뭔고 하면 또 직원 간에 폭행한 사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분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힌 것도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한두 개 맞아 가지고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진단서를 뗄 때 2주짜리도 있을 것이고 또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
류영수 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얼마 전에 모 사건에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하고 수도사업소장도 전화 왔는데 낫으로 상관의 머리를 쪼아 가지고 귀가 쪼이고 했는데 그런 사건도 견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검찰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직 처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하수도6급…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것은 음주 한 것…
류영수 위원 그런 정도로 되면 어느 정도로, 본인이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낫으로 쪼았다는 사실 나하고 대화한 것 기억이 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낫으로 그것도 흉기로 머리를 동료 공무원을 낫으로 쪼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하든지, 경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보기는 사법기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사실이라면 중징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보면 중징계는 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그리고 5급 이상은 경징계도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했다든지, 재량권을 일탈한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선 같으면 중징계, 이 선 같으면 경징계인데, 중징계도 보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영원히 공직사회에서 배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아주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내가 보면 뭔가 모르게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말로는 공정한데 여기에 보면 덜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징계양정 규정하고 갖다 놓고 보면 그게 거의 공정하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거든, 실장님 좀 공정하게 처리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안제도, 거창발전 논문 공모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채택된 게 공무원 제안이 57건이고 군민제안 공모가 7건이고 거창발전 논문 현상 공모가 18건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올해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안철우 위원 얼마 정도 늘렸습니까?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500 정도는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철우 위원 아니 시상금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사업예산이요?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뽕나무 재배 육성사업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채택이 될 때 예산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처음 이렇게, 그동안에 민선1기 때 아주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그러면 소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고 면적이 얼마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수입은 언제부터 수입이 나온다, 그것까지 분석이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정책 오디션 할 때는 그 분야까지 다 넣어서 했습니다.
이때 1차 공무원 제안공모할 때는 그런 게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제안활성 우수 기관으로 지금 우리 상도 받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제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활성화되어 지고 제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제안을 받고 하는 이런 게 좀 모양새만 갖추는 것 같이 이게 원래 고유의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좀 살리셔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정책에 100% 반영을 하고요. 사업을 조금 하는 데 포괄적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전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향후에 활성화하는 데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 한번 봅시다.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주민 의견이 총 5건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5건에 한 4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래 우리가 기대를 했을 때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것을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 아마 이런, 시민단체, NGO 단체 포함해서 또 일반 주민들 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사실상 했었습니다. 5건 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좀 잘 살고 하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잘 살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띄워서 하는데 보면 거창군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공무원을 제외하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답을 하셨는데 일반인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전혀 모르고 원래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또 조례도 만들었고 했는데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거창군민들이 보니까 일반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해도 홍보효과가 없더라고요.
안철우 위원 디지털적인 방법만 접근해서 그런데 일반 주민에게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그런 간지 같은 것을 우리가 신문에 넣어 가지고 한두 번 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 바꾸면 싶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간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효과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몇 번 정도가 아니고 전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일단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되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주민들이 사석에서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하자, 이런 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은 시민단체나 NGO 단체를 제외하고 일반인은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도 보면 말입니다. 조례에 주민 제안 부분에 보면 한 두 줄 가까이 되어 있는데 물론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만 조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뭐 할 수 있다라는 구체화된 그런 내용도 좀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조례에도, 그냥 중요한 이야기로만 몇 가지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나 아, 이것 나도 참여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조례 한 번 보시고 이 조례도 다른 지자체 것도 참조를 좀 하셔 가지고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여서 개정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홍보는 좀 간지를 넣는다든지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뭐 다른 데서 하니까 여기서도 하는 그런 전시적인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제도를 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당초에 가졌던 좋은 취지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모두 알아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참여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충분한 홍보를 내년에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는 것이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별도로 안 잡혀 있더라도 별도로 예산을 조금 마련하셔 가지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좀 홍보 하십시오.
그리고 조례 부분도 한번 보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 것이 살이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붙여 가지고 좀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백범영 위원입니다.
외부광고료 29페이지에 나가는 것 보면 재구택시 향우회에 나가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대구에 있는 택시가 105대가 되는데 이게 거창출신들이 택시 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는 2억씩 KTX 서울역사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재구향우회는 3,780만 원 지원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남하 같은 데는 1건이고 웅양같은 데는 2건이라요. 지역별로 안배가 형평성이 안 맞다 싶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건설과 같은 데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여기에서 했다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라든가 업무편성, 업무분담, 이런 규칙이나 그런 것 뭣하러 정합니까?
도동마을 목욕탕 개·보수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2,5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또 모곡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도 2,800만 원인데 이게 그 당시로 봐서는 경제과 업무인데 건설과에서 하고, 고제 소재지 정비사업도 도시건축과 소관이지 싶은데 건설과에서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뭡니까? 군수포괄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본예산에 목을 정해 가지고 편성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약간 풀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도로하고 용수로하고 이런 사업해야 되는데, 그 과에 맞는 목적 외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 목이 뭐예요?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소관 부서는 사업을 거기에서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 풀사업비라도 가면 이게 보면 정비사업 같은 게 이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욕탕 개·보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경로당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백범영 위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포괄로 이렇게 예산편성한 문제점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군수한테 가 가지고 해당 부서에 지시하면 그 사업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 가 보면 주민들이 순진한 이런 데는, 참, 다른 데는 전부 혜택을 받는데 덜 봐 가지고 있다가 뒤에 가 보니까 고쳐야 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지, 비고란에 목을 정하는 게 비목이 아니요, 그렇죠?
비목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포괄로 편성해 놓았다가 이게 자기들 편의대로 마음대로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도 시간나면 실제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실제 현장을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도 담당계장들이 현장까지 갖다 와 가지고 실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사진 다 첨부해 가지고 일단 타당성 여부를 이렇게 가서 전체 최종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지금 절반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부 다 2010년도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 2010년도에 그런 예들은 분석을 해보면 군수가 해당 실·과 만만한,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것 누가 부탁하는 데 해줘라, 그것 가감 없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뭐, 승진대상에 있다든지 그런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아주 좀 막강한 그런 인물들이 부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당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입석마을 회관을 건설과에서 했더라고, 2009년도에 그 자료가 맞는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내가 묻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강철우 백범영 위원님, 잠시만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내식당에서 11시 50분까지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철우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다시 시작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에서 쭉 해서 46쪽까지, 선심성 행정, 이런 것은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엄연히 업무분장규칙도 있고 또 시행령으로도 정해져 있고 한데 그 업무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그 이후로는 ’11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별,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상당히 ’10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60페이지 정책실명제 추진 자료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나열해 놓은 것 같거든요? 이건 언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008년 12월 2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2008년도 같으면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공이나 준공된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 중에서 보면 주요 군정현황이라든지 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군민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자료는 전체 금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웃음) 금년도 걸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생겨진 이래에 과연 시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전부 다 시행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시행했으면 그때 것부터 2009년도에서부터 자료가 나와야 되지요.
그 자료가 나와야 내가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했고 안 했고를 내가 묻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감사자료는 작년도 감사한 이후에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제출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부 다가 2009년도 자료도 있고 2010년도에서부터 자료가 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죠?
시행규칙에서 정했는데 안 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일일이 다 검토는 안 했는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백범영 위원  (웃음) 거의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에는 안 된 것이 있어요.
이 자료를 좀,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대상 사업별로, 정책실명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정책실명제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책임을 중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군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주민들에게 공표를 해서, 또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군민복지 증진과 관련되는 1억 이상이면 경로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다수, 그 동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 군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경로당 하다 보면 좀 큰 마을 같은 데는 1억이 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 당시 현직에 있으면서 공무원들 책임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묻기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내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일을 야물게 잘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도 금년도 한 것, 지금 전부 다 추진 중에 있는 것만 자료 올리고, 옛날에 어떤 사업들인가 그런 것을 기획감사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2009년부터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그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시행한 이후부터.
백범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 이런 것, 우리가 간혹 보면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도 별 뾰족한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다고는 나름대로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업무가 바쁘다든지 이럴 때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다 정해져 있는데도 그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잘못되었다든가 시행을 안 한,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공무원들은 문책 대상이 되면 문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계약심사, 또 검사, 예산회계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도 안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내가, 업무가 어떤 부서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마는 지적할 테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또 물어 볼게요.
예산편성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이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안 맞게 편성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실제 예산제도라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것 외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또 특히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전년도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에 전라도 도의원 포괄사업비 보도된 내용 알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하고 경상도의 것하고 2개 같이 나왔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 군도 싸잡아서 다수 군민들이, 소수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군민의 혈세 받아 가지고 자기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쓴다라고.
우리는 읍ㆍ면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읍ㆍ면에 예산편성 했어도 하나도 우리가 관여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 군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아니죠.
목이 비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다고 군민들은 포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ㆍ면의 실정을 보면 해마다 마을별로 이장별로 순위를 받아요, 순위사업을 받아요, 할 수 있는 사업.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무슨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군의원 포괄사업이라 한다 말이죠.
실장님도 주례회의 때 여기 오셔 가지고 포괄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것이 포괄사업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원래 전에 이야기했던 포괄사업비라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ㆍ면 실정 보면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쓰고 싶은 데는 못 쓰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비목을 안 정하니까 감사원에 감사지적 되고, 우리 의원들 끄을리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라, 그랬던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다 내용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내가 볼 때에는 익년도 할 사업은 당해연도에 뭘 할 것인가를 전부 다 면장들은 다 압니다.
받아 가지고 부기를 다 해 주어야 돼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포괄로 하는, 금년에는 포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읍ㆍ면 순방 때 군수한테 건의한, 처리사항이 없어요.
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수가 읍ㆍ면 순방할 때 건의한 것 이런 것 처리결과를, 전부 다 자료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해당 면에 우리가 다 배석을 했다 말이죠, 군수 읍ㆍ면 순방할 때.
그런데 처리결과를 모르겠어요, 아무 것도.
뭐가 되었고 뭐가 안 되었는가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마 요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입니까, 우리 규칙에 뭘 또 정해 놓은 것이 있죠?
검사공무원으로 실장님이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어떤 것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계약심사…? 계약심사 관련되어서 그런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하고 그리고 일상감사 같은 것은 전부 다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 실로 옵니다.
실로 오면 거기에서 기술직공무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문상으로 해당 부서로 다 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는 다 제가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되지요. 검토는 실무자가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시행규칙상 그것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 내용을 아시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발주할 때, 그때 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한테 협조 받잖아요? 그걸로 갈음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하는 데 말이죠, 정자 하나가 5,000만 원짜리가 2동 있더라고.
어떻게 지어서 그래 정자 한 동에 5,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공사 같은 것은 1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협조는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 것은 협조 받으러 안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해당되는 것만 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협의를 안 받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 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읍ㆍ면장들이 참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평소 많이 해 왔어요.
군수 포괄사업비도, 전부 다 읍ㆍ면에서 건의하면 기획감사실하고 해당부서하고 두 군데로 공문이 접수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개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접수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접수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 주고요.
백범영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저번부터 읍ㆍ면에 하는, 군에서 해서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아니면 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군의 사업비를 직접 직영을 해 가지고 해당 읍ㆍ면에 하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일단 읍ㆍ면장하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줘라 했는데,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조금, 깜빡 잊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전에 연락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읍ㆍ면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또 어떤 읍ㆍ면에 보면 의원님들하고 유대가 잘되어 가지고 사사건건 일어난 일을 다 서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떤 면에는 그만, 또 그런 것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읍ㆍ면장들 나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그걸 저번에 읍ㆍ면장들 모인 데 이야기도 한번 하고 또 저희들이 편지 쓰기도 해 가지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어떤 동향이나 여론이라든지.
백범영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할 역할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일단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라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의원들은 또 해당 면에 실무진을 이야기를 하든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를 올려봐라, 그리고 나면 함흥차사예요, 그만.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여부가,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건을 집행부에서 전혀 안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만들어 준다고 어디, 우리가 군의원이 징계 먹일 수도 없고, 그것이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몫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신경을 써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앞으로 내가 해당부서에 부서별로 규칙이나 조례에서 정한 대로 안 한 이런 부분은 지적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군정을 전부 다 아울러 가는 주무 부서잖아요, 기획감사실이.
거기에서 기준을 딱 잡아 가지고 뭐라 할 것은 뭐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실 현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현황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을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기 이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지역구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는데, 이 현황 보면 벌써 딱 드러나잖아요?
예산파트에서는 군수 포괄사업비도 가급적이면 어떤 지역적인 균형을 맞춘다고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또 애바르게 읍ㆍ면장이 설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읍ㆍ면장도 있고, 또 소극적인 읍ㆍ면장도 있는데 또 보면, 실제 어떤 면에 아주 급하다 하는 것이, B면의 중간치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지를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지역 균형을 맞추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로포장 같으면 어느 정도 맞추면 되지만, 또 다른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이런 현상을 제가 앞으로 질의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부를 드리고,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동반자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정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역주민들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역주민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좀 세분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과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익집단이든 어쨌건 사회단체, 그런데 주민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주 힘없는 약자의 주민과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 특히 선거 때 공헌한 유지분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38페이지의 주민편익사업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주민 중에서도 유지분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군정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누가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선거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분들이나,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안 보여지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지금 거창군의 행태를 보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소리가 크게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감사 초두에 류영수 위원께서 소통의 관계를 질타를 한 사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더라도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물론 그것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거 때 크게 공헌한 유지분들이 건의하면 즉시 읍ㆍ면에 예산이 재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병폐의 일부분입니다.
읍ㆍ면에서는 시급한 사업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건의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행정 불신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열 몇 군데를 현장에 직접 가서 봐 가지고,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군수님! 이것은 해 줘 놓고 나면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더 역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현장을 안 나가 보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가면 또, 다만 읍ㆍ면장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그것이 조율이 되어 가지고 안 들어오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권 위원  밖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 면장하고 군의 과장한테 할 필요 뭐 있노?’, ‘군수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이름 부르면서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하면서 바로 되는 공사, 그것 뭐 수고스럽게 면장한테 부탁하고 군의원한테 부탁하고, 실ㆍ과 과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사회에서 나오는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전화 한 통에 끝날 것을 뭐하려고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한 사항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실장님, 각 부서별로 5분 자유발언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취합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그것은 각 부서별로 감사할 때 집중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접한 그런 의견 수렴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권유를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보면 ‘미친 개 달 보고 짖는다’, 그런 격이에요.
‘너거 아무리 한번 짖어 봐라’, 제가 예산편성에 반영된 사항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여러분들께 애정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때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거의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권 위원  지금요, 각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창군정 구호가 ‘매력 있는 창조 거창’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실장님은 매력이, 한 마디로 집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군살이 없이 아름다운 것을 저는 매력이라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저하고는 보는 관점이 틀리는데, 저는 거창군의 매력이라 그러면 군민의 행복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힘없는 약자, 고통 받고 상처 받는 곳에 우리 군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상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는데 농촌의 고령화 사회,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의 환경 속에서 농사 하나라도 편하게 짓고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예산 증액시켜라, 작년보다 삭감되었어요.
군정 방침에는 보면 ‘앞서가는 농업경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인 농업분야 예산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제일 건의를 받는 것이, 조금 말썽에 올랐던 가로등 관계, 농로 포장 좀 해 달라, 농로가 좁아서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많다, 농로가 비포장도로라서 농산물 유통에 지장이 많다, 용배수로가 구조물화 안 되어서 농사짓기가 불편하다, 그것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 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해서 현재 예산에서 연간 한 30억 정도만 증액시키면 한 3, 4년이면 어느 정도 급한 것은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금년도 내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요, 소위 말하는 힘없고 그런 약자들의 어떤, 고통 받고 상처받는, 그런 것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행정, 바로 그것이 나는 거창이 지향하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행정의 방향이, 오죽했으면 강원도 태백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혹시, 실장님,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현직 강원도 태백시장입니다.
막상 시장직을 맡고 보니까 행정의 방향이 선거를 위한 행정이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고, 행정이 바로 선거를 위한 행정이다, 우리 거창도 그 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도의원들 재정사업이 군비가 수반이 안 되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2012년도부터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군비가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지역의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 없이, 지역별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현재는 20억을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도의원들께서 재정건의사업을 자기 지역구에 할 것 같으면, 순수한 도비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데,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정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때 그걸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긴급하게, 군민의날 기념식 하는 그날입니다.
제가 도에 급하게 가서 회의를 하고 올라와서 그 관계를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도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구 군의원님들하고 읍ㆍ면장하고 상의해서, 세 분이 상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상의를 했으며 지역별로 그렇게 편차가 생길 수가 없죠.
특정한 면은 2억 몇 천만 원, 어떤 면에는 8,000만 원, 그래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의원들을 보는 지역주민들, 유권자가 있는데 과연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승인을 해 줄 수 있을는지, 물론 좀 많이 편성된 지역구에는 괜찮겠죠.
비단 제 지역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의원의 지역구에도 소외된 그런 읍ㆍ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것은 군청에서도 예산서에 일단 올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번 읍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ㆍ면장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군의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전혀 상의한 바 없습니다. 전혀 상의한 바 없고, 우리가 도의원한테 부탁은 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되, 우리 지역구에는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읍ㆍ면별로 이렇게 안배 좀 해 달라고, 저는 변현성 도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한 3, 4회에 걸쳐서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 선정은 된 것을 보니까 엉뚱하게 다 되었더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지구는 1지구 도의원이 좀 챙기고 2지구는 2지구 도의원이 챙겨야 되는데, 내년도 총선이 있어 그런가 모르겠는데, 1지구 의원이 2지구도 재정건의사업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에다가 재정건의사업을 써야 되지, 타 지역구에다 갖다 쓰는 것은 무슨 행태요, 그게?
실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자기가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나올는가….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래도 안 되지. 자기 재정건의 사업 같으면 자기 지역구에 써야 되지 왜 남의 지역구에다 갖다 써요, 그걸?
내년 총선 대비해서 선거용 예산편성이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또 인맥을 유지하다보니까 또 부탁하니까 그렇게 했는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아까 류영수 위원께서도 자전거 관련하고 천국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지금 거창에 천국이 2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지금까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계실 때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추가로 할 요량하고, 군수님이 안 계셔서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천국이 2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자전거하고 귀농하고 2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천국’ 하는 용어가 상징성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우리 거창에 자전거천국을 만들 수 있을는지 제가 볼 때에는 여건상 자전거천국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아림특화 거리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동선이 연결될 것 같으면, 또 괜찮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의 행태로 보았을 때 과연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또 안 그러면 거창군 전역에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동선이 연결이 될는지, 그런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끝까지 그 자전거도로를 고집하고 추진하려 하는, 그것도 제가 안타깝고요,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거창읍시내에 로터리를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동선이 연결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자전거도로는 거창군에 3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리 쪽에하고 구시 앞으로.
김재권 위원  그것은 외곽지역이죠,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장팔리 쪽에 하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 거열교까지 거기에 3군데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창….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시가지 내에는 원래 노폭이 좁고 또 인도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는 조금 어렵지요.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아림특화거리 자전거도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거기가.
자전거도로 기능을 못 할 것을 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처음에 서두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 모 의원께서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하니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자’ 해 가지고 인근 상인들한테 조금, 질책도 받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할 자전거도로를 할 바에야 차라리, 거기에다가 꽃이라도 심는 것이 더 낫지요.
어차피 인근상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바에는, 앞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자전거도로를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행정 낭비 요인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문제, 우리 거창군이 지향하는 매력 있는 거창 만드는 데 행정의 방향이 대부분이 거창읍에 집중되고 있다, 군수님이 계시면 강변에 데크 한 데하고 전부 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도 던져야 되는데, 그것은 각 실ㆍ과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군민이 행복한, 진짜 고통 받고 불편한 곳, 그런 데를 어루만지고 해결해 줌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매력이다, 그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 군정전략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창 시가지 좀 깨끗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력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행정은 또 미래 지향적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우선에 급한 걸 땜질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창읍에 인구가 한 60% 이상 사니까 거창읍 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실제 좀 있으면 전부 읍ㆍ면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후에는.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군정을 결정하는 군수의 의지와 마인드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제가 실장님께 거듭 부탁말씀 드릴게요.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데 불편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건의하는 것이 비포장 농로 포장해 달라, 물 대기가 힘들다 용배수로 구조물화 좀 해 달라, 밤으로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하다 가로등 한 개 달아 달라, 거의 8, 90%가 그겁니다.
그것이 연간 예산 많이 소요 안 됩니다.
거창읍의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1년에 포기하면 진짜 힘없는 약자들 요구하는 것 해결해 줄 수 있어요.
1년에 현재 예산에서 2, 30억만 증액시킨다면 우리 군수님 임기 안에도 급한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안 받아줘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김재권 위원  거창의 도시개발 예산 때 일단 저희들이 하겠지마는, 거창읍에 하고자 하는 사업 하나만 예산삭감하면, 주민들 요구사항 다 돌아갑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군정을 전부 다 기획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에는 읍ㆍ면별로 균형을 맞춰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공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보니까 확실히 표가 좀 적게 나오고 도의원 선거 때 표가 안 나왔다 해 가지고 일부러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서 또 나가는 사업비가 많은 데는 또 조금 적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나간 데도 있고요, 또 읍ㆍ면장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애바르게 내가 한 건이라도 더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직접 군수님한테 와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한 데는 조금 많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면 이 골짜기 가면 누가 표를 (웃음) 줬는가 안 줬는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면에 보면, 선거하는 데, 통이 하나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요, 과거에 ‘가조’ 하면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 모든 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조에 가 보면 실제 가조면 소재지에 가보면 뭐가 좀 잘, 못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라지구의 김재권 위원이 가장 불만을 많이 떨고 하는데, 우리 주상의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상은 지금요, 농로 포장도 많이 되어 있지만 주상은 제가 보니까, 군수님하고 영향이 있는 건지 옆에 있는 백범영 (웃음) 위원님하고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산에 사람이 안 다니는데 산에 묘지 있는 데 산에도 포장을 좍좍 다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가조에 좀 해 주지 안 해 주어 가지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포장 잘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산에 어디 포장했는가 모르겠는데 보면, 임도 같은 데는 포장이 되어 있지요, 그죠,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임도도 아니고, 하천공사에 써야 될 돈을 가져가 가지고 산에 가서 조상 산소 앞에다가 포장을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류영수 위원  금시초…, 언젠가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왜 금시초문이라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직접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힘 있고 한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하고 연관이 있는 데 이런 자리는, 산소 가는, 사람이 다니지도 안 하는 그런 길에다 대어 가지고 포장을 산에다가 다해 놓고, 임도가 아니고, 면에서 했습니다, 거기.
재난과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난과에서 내려온 돈은 그런 데 쓰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죠. 재난이 올 걸 예상해 가지고 그런,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 같으면 써도 되겠지요.
류영수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현지를 직접 가 봐야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직접 가보고 감사라도 해 가지고 처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잘못되었으면 그렇게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괄사업비인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에는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면장한테 2억 내려 보내 가지고 면장이 마을에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아주 급할 때 쓰려고, 포클레인 같은 것 한 2대 쓰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하려고 놓아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서서히 가면서 포괄사업비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작년도까지인가, 아주 한없이 금액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 군도 감사를 받았는데 조선일보에 보면, 도의원들, 전라도인가하고 또 경상남도 1,180억인가 하고 또, 8개 자치단체인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원에서 두드려 맞고 나서는, 다시 원위치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부기가 다 명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면 아주 그걸 완전히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실제 급할 때 예비비 아니면 못 쓰는데 예비비 같은 것은 진짜, 필요하고 급할 때 그럴 때 써야 되는데 그걸 당겨쓸 수도 없고 이래서 조금이나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전체 풀로, 사업비를 잡아놓은 그것이 포괄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군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마음대로 한다 (웃음) 하는 것은 그렇고, 결국은 예산심의 때 또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지역구라든지 전체 면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수님 것이면서도 위원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현재 누가 다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역주민들이 다 씁니다.
류영수 위원  군수님 방에 가면 군의원이 다 가져가서 쓴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군의원이 마음대로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역주민 대표가 또 군의원님들이니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에 여기도 보면 주상은 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 실제 보면요, 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아까도 김재권 위원이 질의했듯이, 실제 지역의 힘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데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돈을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러는데 나는 돈 안 가져갔는데, 많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씩 더 들어간 데는 똑같은 그런 사업 목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상 같은 데는 주상면 노인회 사무실을 짓다 보니까 돈이, 어쩔 수 없이 모자라서 준공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당겨간 걸로,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의원이 우리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보면, 올해까지 예를 보면, 저희들도 그걸 잘 모습니다, 10억씩 해 가지고 1인당, 그렇게 두 분이서 20억을 갖다 썼는데, 그걸 도의원들이 사업명을 정해 주면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 예산파트에서 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욕심에는 윈윈 한다고 군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면, 도의원은 군의원님이 돈을 가져와서 했다 할 수도 있고, 또 군의원님들은 도의원이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그걸, 어떤,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성격상 그것을 (웃음)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도의원이 가져온 돈을 쓸 때에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져왔으면, 우리 지역에, 가조나 주상이나 웅양, 예를 들어서 남상, 이런 데 써야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데 보면, 거창읍 정장리나 이런 데 회관 짓는 데 가서 수리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래 옳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 쓰는 것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옳다 안 옳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웃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아까 김재권 위원님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중복된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0년도도 보면요, 돈 10억을 가져와 가지고 개인회사 자동차 사 주는 데 8,000만 원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잘 모릅니다. 어디, 농기구입니까?
류영수 위원  자동차. 트럭. 개인회사 차 사 주려고 그러다가 도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1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9억 2,000 가져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의 도의원 같으면 우리 지역에다 돈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보면 가조 같은 데는 지역구 의원이 그만큼 또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써 주지도 안 하고 딴, 거창읍에 가서 썼거든, 지금, 돈을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보면, 올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내년도, 쉽게 이야기하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명칭을 시ㆍ군 개발사업비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5,000만 원 이하는 안 해 주는 걸로, 그리고 시ㆍ군비를 보태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아레 보니까 도비를 한 70% 내고 군비를 한 30%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라든지 또는 법인체 또는 그리고 작목반, 이런 데는 아예 안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냥 공통적인 사항에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사업 집행되는 내역을 봐도 그런데, 계속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고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적게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조에도 돈을 많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면, 공고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공고료 지급 금액이 신문사별로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신문사별로 차이 나는 것이 신문 발행 부수가 있습니다.
신문발행 부수가 적은 신문사는 금액이 좀 적고요, 또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는 저희들이 공고 계약할 때, 아무래도 발행부수가 많은 데는 구독자가 많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법으로 지역일간지 공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공고 효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공고계약은 저희들이 법에, 일간지에 2개 이상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 보면, 전 군민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들이 있고요, 또 거창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분묘를 개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묘지 주인이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국에 하려 하면 중앙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일간지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었고요, 나머지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간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주간지는 안 나가고 있죠, 공고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간지요?
이애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간지는 지금….
이애숙 위원  광고만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일반공고 계약은 안 되어 있지요. 예, 공고는 아니죠.
이애숙 위원  예. 공고는 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보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주간지에도 공고를 이렇게 내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법적으로 지역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위에 관련법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 개정한다 해 가지고 많은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걸, 법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가면 지역주간지 2군데 이상 내야 된다 하면 주간신문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지역 주간신문도 없는 데도 있을 (웃음) 거고 그래서, 일간신문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하려 하면, 지역주간지에도 내면 됩니다.
예, 내 가지고, 의견이 있는 군민들한테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일간지에 하다 되니까 주간지는 생략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마, 일간지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간지를 많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예. 인근 함양 같은 데는 보면, 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주간지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일간지에 이렇게 내면 연간 광고로 해서 100번 200번 내도 이렇게 하고, 주간지에도 내면 이것은 한 22만 원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료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하고 1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11년도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2010년도는 매체이용 외부광고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4억 3,000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4억 3,000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 받아놓은 자료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4억 3,000 정도 그죠? 4억 2,600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4억 2,600 중 조금 올려서 4억 3,00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광고 세부내역에, 광고료하고 외부매체를 이용한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액도 제가 앞에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 내용하고 이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이하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게 보니까, 광고를 각 부서별로 주는데 기획실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뒤에 취합할 때에는 또 올라오고, 이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다 거창사과’ 같은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광고를 하는데, 일괄취합 하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이 자료가 올라와서 금액이 포함되었다가, 또 뒤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 금액이 빠지고, 이런 형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외부광고 자체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 하면, 여기는 또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엉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9,000인데 이것은 오타가 났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광고 부분을, 큰 광고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외부광고 중에서 승강기대학이라든지 수승대 가조온천 농ㆍ특산물 이런 광고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광고들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같이, 지금 외부광고의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자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올해는 전부 다 기획감사실로.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광고를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저는 이것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문화관광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주라 할 때에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시안 같은 것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들고 지급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행안부에서는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지자체 광고는 안 되고 기획광고 설치는 것은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원래 개정된 옥외광고법에 보니까 운전자 시야확보와 무분별한 광고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옥외광고센터에서 설치한 것은 합법적이니까 그대로 계속해도 되고, 이 사람들이 5년마다 바꾸는데, 이것이 국제행사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광고는 불법이어서 다 철거하라 하는 것, 저는 이것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설사 또 이것이 불법이라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예산도 국비로 해야 될 뿐더러, 아니 지방의 지역 옆에 있는 이 광고판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데 왜 이걸 자기들이 철거하라고, 법이라도 저는 이런 법들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 그러지마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서 어떤 또 조치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이 철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우리 군수님한테 있으니까 철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이 나중에 엉뚱한 것 갖고 이것하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철거를 안 하면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중앙정부에서 나올 것이 뻔한데, 저는 이런 데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이런 쪽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감사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2011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보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체평가한 데서 보면, 국립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추천했으나 신청 지자체가 많아 가지고 우리 군이 미신청 되어 2011년도 8, 9월에 2차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모양인데,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아!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군정업무 자체평가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몇 페이지…?
조기원 위원  3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33페이지요?
조기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 관계는 저희 군이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86개 자치단체 군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6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하위권에 청렴도가 측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전에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때 갈 때에는 극소수 인원만 가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감사부서 인원이나 이런 직원들만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직접 거창군에 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것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또 못 하고, 또 최하위부터 이렇게 와서 해 주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너무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8, 9월에 실시를 했던 모양인데 주로 교육이라 하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그때, 정례조회 후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청렴도가 아주 낮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나, 청렴도가 낮으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부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청렴도가 거창군에서는 낮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청렴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저희들 현재도 내부청렴도 측정을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도 올리려고 교육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행정 분야의 인사라든지 또는 회계분야라든지 또는 건축이라든지 또 환경분야, 이런 데 청렴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방향, 또 방안 그래서 어쨌든지 중상위권으로 올려 가지고, 거창군 공무원이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교육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군이 86개 지자체 중에서 60 몇 위를 했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60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60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되게 낮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낮은 편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꼭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한 서너 시간 받으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일이 바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전체 청렴도 측정기관이 86개가 아니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지금 38개가 있고, 중앙행정기관도 받으려 하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또 16개 있고, 또 시가 73개 있고 그리고 군이 86개고, 그리고 또 자치구가 69개 있고, 또 시ㆍ도 교육청이 있고, 광역, 또 도 교육청이 31개가 있고 또 교육청이 146개가 있고 이렇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산하, 공직자가 있는 기관은 다하다 보니까 한 군데씩만 가 줘도 한 스무 군데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청렴도가 약간 그래도, 아주 부패한 데가 아닌 데는 조금, 신청해 가지고 순위에서 밀려나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신청 안 된 것이 좋다는 뜻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죠. 저희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공무원들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정부패에서 완전 떨쳐버려야,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죠.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은 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꼭 권익위원회에 다시 한 번 더 건의해 가지고 받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고, 어쨌든지 신청해 가지고 안 되면 몇 번 사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도 높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님! 잠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건의사항 겸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신원 IC가 확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도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원 IC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이 정체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신원 IC가 생기면, 거창하고 신원하고 사이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 동의하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증가가 될 것으로, 합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그쪽에 관광지가 있고 거창골프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교통량이 증가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2012년도에 예산서에 보니까 3억 예산을 해 가지고 거창군 중ㆍ장기 발전 연구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울산 간 신원 IC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 증가는 불 보듯 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창읍하고 신원 IC하고 사이에 4차선 확장을, 이 부분은 중ㆍ장기계획에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좋은 의견입니다. 거기 보면 88고속도로하고 한꺼번에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울산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어쨌든지 거창에서 남상을 거쳐서 신원 IC까지 해 가지고 4차선, 그리고 또 대전서 오는 길도 4차선이 되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중ㆍ장기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중ㆍ장기계획은 건설교통뿐만이 아니고 농업분야라든지 환경분야나, 또 교육분야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장래가 뻔히 내다보이는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용역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분야를 저희들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상 성기1구에 산에 임야에다가 동료 위원, 산소 가기 위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주상에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끄집어냈는데 백범영 위원 옆에 계시지마는,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걸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장방문을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지도록.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회의하고 나서….
○위원장 강철우  예, 이것은 좀 있다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책 36페이지입니다.
예산일몰제, 제가 먼저 자유발언한 문제거든요, 이것이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서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그때 의회 할 때 5분자유발언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그걸, 연말에 집중으로 무더기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예산낭비를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7일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 3일날 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일제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걸 못 하고 공사도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반 법적인 경비는 다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나머지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원인행위를 하지 말고 그걸 전부 불용액으로 넘겨 가지고 다음 해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이제 11월 말 해 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한 3일 남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번 주에 간부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실수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말이죠, 통합브랜드 성과물이 3월에 납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년 3월에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납품을 받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성과물이 내년도 나온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브랜드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 거창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백범영 위원  예, 그 조례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통합브랜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례를 개정해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이 자료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료를 보이며) ‘뜨라네’라 하는 사과박스예요. 뜨라네. 이것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우리 APC죠? 사과선별장.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여기서 회사에서 사과박스를 만들어 줘서 우리 올씽사과가 이 상자에 담겨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통합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항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들여서 장시간 고민을 해서 통합브랜드가 마련되면 그것을 서버로 밑에 넣고, 이렇게 해야 우리 거창농업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농사지은 이 상품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올씽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홍보비에도 나갔듯이 ‘맛있다 거창사과’ 이렇게 해서 나가든가.
외지상인들이요, 전부 다 우리 ‘거창사과’ 해 가지고 전부 다 다른 브랜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상자에 담아서 판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올씽은 거창사과가 아니고 거창 합천 함양의 사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백범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APC를 짓기 위해서 했고, 지금 보면 ‘맛있다 거창사과’ ‘산내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는데, 고제 같은 데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 해 가지고 고제사과가 또 아주 특별히 맛있다 해 가지고 ‘해따지’인가 그걸 또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창에 있는 ‘맛있다 거창사과’라든지 이런 사과박스를 좀 비싸게, 700원 하는 것 같으면 2,000원에 사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다른 데 사과를 넣어 가지고 거창사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위에 통합브랜드를 넣고 밑에 거창사과를 넣게 되면, 바코드라 합니까, 딱 찍으면 전혀 위ㆍ변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일일이 사과 나갈 때 쫙쫙 그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거창사과인가 그것을 알려 하면 그것을 딱 찍어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기존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각종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동참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사과 선별하는 데서도 코드관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좀 비싸게 팔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입법 개정을, 나중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군에서 APC를 건립했어요, 물론. 그런데 올씽을 써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막대한 국비를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올씽’이라 하는 마크가 있는데 왜 이런 걸 회사에서 하려고 그래도, 이런 걸 그러면 밑에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올씽하고 거창사과 이렇게 안 넣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밑에 어떤 식으로든가 올씽이 들어가고 이 브랜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브랜드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위에 올씽 같으면 밑에는 올씽 해 놓고 바로 ‘거창사과’ 예를 들어서 거창에 통합브랜드가 나오면 그걸 넣고 밑에 거창사과.
백범영 위원  그래 올씽에서 나간 사과가 그러면 ‘뜨라네’인가 이래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죠.
백범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되었고, 감사업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검사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감독공무원이고 준공검사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준공검사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이라 안 합니까?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겸직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겸직은 원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준공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요.
백범영 위원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읍ㆍ면에 사업하는 것, 수의계약 대체적으로 보면, 감독한 사람이 준공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는 그것이 읍ㆍ면 간 교차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감독공무원과 같이 해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감독한 사람이 준공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 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내용상 보면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안 하게 되면, 보면 다른 면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면의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와서 해 줄 수가 없고 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도장을 찍는 이런 예가, 옛날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 소규모 공사는 공사감독을 한 네가 준공해 가지고 책임도 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하라, 이런 식으로 소규모 공사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면에서 개발담당계장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나 해 가지고 2,000만 원 짜리를 하면, 검사와 준공을 다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나쁘게 보면 (웃음) 또 그런데, 아주 소규모는 공사를 또 야물게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이 그래 야물게 되겠어요? 다 저 혼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규로 건설업을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잘 못 본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그 외에는 거의 다 농로포장, 아니면 도수로, 개거라든지 또는 수로관 같은 것이 있는데, 공사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품셈을 100% 다 못 넣어 줘서 그렇지 부실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것들도 보면, 사가 좀 있는 것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업자 좀 도와주려면 설계변경 하면 돼요. 예산이 있는 경우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읍ㆍ면의 공사 보면 한 88%나 90%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 10% 12% 정도 예산 남는 것 그것은, 또 하다 보면 그 사람들 꼭 해 가지고 다 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설계변경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 준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돈을 적게 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보전하려고 나머지 돈 설계 변경하는 것도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을는가 안 넣을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반건설업은 1억 1,000, 그리고 전문은 7,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뭐가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계약법에 보면 5,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지금 읍ㆍ면에서 혼자 하고 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원래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200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백범영 위원  행안부 예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데 지방계약법에는 1억 1,000만 원을 하고 7,7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백범영 위원  그러면 공사에 관한 법률이 행안부의 예규라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행안부 예규로 가지고 수의계약을 1억 1,000만 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은 7,700만 원까지 하다 보니까, 신규로 생기는 건설업체가 자꾸 말이 많고 특정인한테 수의계약 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2,200만 원 넘은 것은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로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간이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관내업체를 붙이고 그 이외의 2,2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하고는 지금 그것이 안 맞죠.
백범영 위원  법하고 안 맞으면 어째야 됩니까, 그래?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그것이 저번에 행정안전부 같은 데, 수해피해 했을 때 그런 데도 보면 예정가격을 누락했다, 이걸로 가지고 그때 4개 시ㆍ군에 부단체장까지 그렇게 했는데.
백범영 위원  감사의 수장인 기획실장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업무를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2,200만 원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하는 택이지요, 견적입찰. 그러니까 관내업체로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안 맞거든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하면 한 사람이 가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단독계약이지 그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지금 7,700만 원까지 하는 것 그것은, 7,700만 원이 넘어가면 경쟁입찰 붙여야 되거든요, 도내로요?
백범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이렇게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더 연찬을 내가 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 마을경로당, 회관, 이런 것 전부 다 수의계약 했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그것이 입찰로 바뀐 것이 언제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경로당 같은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마을대표에게 주면 마을대표가, 설계서를 보고 거기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 90% 이내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달인가 언제부터 안 바뀌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제가 재무과장 할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 준다고, 새로운 시책을 해 가지고, 그걸 전 읍ㆍ면에 한 4, 5,000만 원 이상 되는 걸 설계를 해 가지고, 가져오면 설계검토도 군에서 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나머지는 경리계에서, 입찰을 관내입찰을 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장리 경로당만, 마을회관, 그것만 가서 입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은, 실제 관내업체로 입찰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입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하여튼 우리 거창군의 주관부서라서 상당히 질의가 내가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감사실장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이 같이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3억 미만인 것은 다 2개를 겸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업무 중에서 정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출연기관 사무를 위임할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재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재위임은 이미, 한 번 위임했기 때문에 안 받는데 당초에 위임을,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재위임까지 동의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위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차들을 안 거쳐 주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실 적에 이런 업무들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 관련 조례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위임하는 것, 재위탁하는 이런 것도 보니까 그걸, 저희들 관련법령에 있는 것을 몰라 가지고, 안 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조례라든지 또 지방자치법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 정식적으로 가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 제44조 제3항에도 분명히 분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안 했는데 앞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든지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서흥여객도 일부 주간언론사에서 보도도 되었기도 하고, 보니까 합천군자활센터를 감사를 해서 6,764만 원을 회수를 했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위탁이라든지 출연기관도 물론이지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정해서, 반드시 감사를 한번 해 볼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에는 딱 수립을 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몇 개, 우선에 언론에 보도되는 순서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정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도, 정말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얼마 전에 김해에서 대형업체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전에 합천에서 복지사업에 해 가지고 한 6,800만 원 정도 감사를 해 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거창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에 민간위탁, 대행업체, 그리고 보조단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또 개선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다른 데 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지금부터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보조금들이, 정말 눈 먼 돈이 아닐 수 있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자리에 앉아서 많이 피곤하시죠? (웃음)
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불편한 것은 없고 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잔액이 한 142억입니다.
현재 또 승강기 농공단지 조성에 50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채 총잔액이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군 재정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가 142억인데 거기에 한번 보시면, 읍사무소 신축에 5억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다음에 조성을 해서 바로 분양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하수관거나 공기업 분야는 실제는 수용가 원칙인데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안 시켜 놓으니까 이것은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실제 순수한 빚은 5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지방재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철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성남시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초에, 모라토리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철우  사실 그런 부분에 지불 유예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틴어로 이야기해서 지불유예란 뜻인데 사실 기업으로 치면 부도란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방재정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 검사하고 감독하고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검사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건설산업기본법인가 지방계약법인가 내가 아직까지 혼동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에 따른 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보니까 법에, 3,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인가 건설기술관리법인가는 모르겠는데.
백범영 위원  예, 거기에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한국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창조도시 거창건설을 위해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거창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잘 그려 군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백범영 위원이 요구하신 2009년도부터 시행한 정책실명제 자료와 읍ㆍ면 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잘 챙겨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더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호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강준석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최태환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강신헌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윤종석 복지연계담당주사입니다.
신현숙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확대 부분입니다.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20개소에 해서 신소재로 하여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개소당 한 2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들었던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 30만 원…
이성복 위원  예.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에는 적은 액수로 해서 많이 확대를 하자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그렇게 해서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신소재로 하겠다, 그래서 20개소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웃음) 이렇게 바뀐 경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데 금년에도 신소재를 가지고 해 봤더니 63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34만 원 정도 평균 치이는데요.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그 당시는 아마, 설계가 제대로 견적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2,000만 원 가지고 20개소 하면, 한 군데 100만 원 안 들겠나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제가 그때 소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하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고집을 굳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기는 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질의한 대로?
그래 그걸 파악도 안 해 보고 해 보겠다, 울릉도 가니까 그런 신소재가 좋은 것이 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제가 설치한 데 회관을 많이 가 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삐걱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 자체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부실하다니까요.
중간 중간에 나사를 이렇게 박아 놓았는데 나사가 너무 간격이 넓어 가지고 다 삐걱거려요.
올해 설치했는데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돈이 적은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을 들였더라도 나사못 하나가 비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간 중간에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방금 실장님 보고로는, 311개가 필요하다, 지금 하고 나서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당초 427개 중에서요.
이성복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하니까 한 250개 정도 회관에 해야 될 숫자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70개씩 60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4, 5년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 한 4년 정도 해 봤자 한 7, 8,000만 원밖에 들지 않은데, 이런 것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당장 급한 일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설치한 63개소에 대해서도 몇 군데 현지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이성복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분야하고, 저희들이 선택한 분야에 어떤 사양의 문제가 있는지, 조금 항구적인,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마는, 항구적인 미끄럼 방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시에나 충분히 또, 저희들이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부분은 또 설치 안 했어요.
나사를 못 박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실장님이 단단히 챙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계단이 있으면 계단 앞부분에, 테두리에 바로 위에 대면 한 3㎝ 정도 되겠습니까, 그 폭으로 해 가지고 테이프 형태로 가지고 쭉 옆으로 해서 눈이 오더라도 안 미끄러지도록 그런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안 그러면 손잡이밖에 없고, 안 미끄러지도록.
계단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계단에 안 미끄러지도록 손잡고 올라가는 방법 하나 만들어 주는 것하고, 계단에 미끄럼 테이프 발라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계단 형태에 따라서 양쪽에, 잡을 수 있는 펜스를 한다든지 하고, 또 신발, 방지를 위해서, 예.
조기원 위원  어디요, 제가 묻는 것은 요즘 새로 건축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미끄럼 방지라 해 봐야 방지 테이프 붙이는 거와 안 그러면 노인들이 계단에 손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옆으로 가이드라인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기원 위원  그것밖에는 없는데 여기 63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손잡고 올라가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테이프 붙이는 것 그것은, 내일이라도 군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테이프 그것 하나 돈 얼마 안 갑니다.
그것 해 가지고 쫙 붙여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예산이…,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착상할 당초에는,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놓았는데, 금년도 이미 시행을 해서 벌써, 또 나사가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한 번 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검토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항구적인 시설이라 하는 게 계단을 손잡고 올라가는 가이드라인하는 것 외에는, 바닥에 테이프 붙이는 것밖에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계단에 올라가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테이프 붙이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거의 다 테이프를 붙인 모양인데, 테이프 붙이는 그것 가지고 예산을 없어 가지고 한다 못 한다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가지고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웃음).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는 것은 없으면 당장 파악을 해 가지고, 작업을 시켜 주세요.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금년도 한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둘러보고, 이왕 하는 것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고 또 노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 시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쳐 놓으면 더 많은 또 국가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공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공법으로 시행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는 모르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테이프 붙이는 것, 방지턱 테이프 불이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것은 바로 해 줘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방금 금년도 해 놓은 분야에 대해서 이성복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더라, 그래서 그걸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돈이 더 들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금년도 보니까 복지업무 평가에서 전국 우수 받고 복지 사각지대 일제정리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14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소외계층 지원대책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녀들을 두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제한 때문에 행정적인 혜택을 못 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가정, 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285가구 중에 수급자 선정은 16가구, 나머지는 보니까 긴급지원 이웃돕기 성금이 대다수인데 이런 지원은 1회성으로 다 그치잖아요?
이런 분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회성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일제조사는 정규적으로 하지만, 중간 중간 수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사라든지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재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은 어렵기 때문에 긴급지원하고 이웃돕기성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불어서 모두가 잘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 가서 혹시 경로당에 방문할 때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개 보면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지만 사실상 생계는 어렵고,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 제도가 예를 들어서 객지에 나가 있는, 딸이든 아들이든, 출가한 딸이든 지원이 가능한데 부모 봉양을 안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혹시 구상권 발동한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시행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4운동’ 해 가지고 지난 22일날 창립모임을 가졌었는데 아마 12월 초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있어도 또 완전히 등한시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사각지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공부가 존재치 않으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것,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1004운동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004운동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 지적사항 말고 본 감사에 들어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기회기 있기 때문에 그만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사항 처리조치 사항에, 우리가 법적 제도권 밖에서 생활이 곤란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에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노인분들이 노후생활 진짜 외롭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사업평가하고 복지사각지대 일제정리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2개나 받았다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질의 속에서, 구상권 청구 부분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제도는 없어도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이 불가능한 걸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 뭐냐 하면 아마 조선제 위원은 ‘긴급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돈을 투입하고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위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해 놓고 나중에 구상권을 하는데, 지금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돌보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녀가 있지마는 너무 다른, 기초수급자보다도 어렵게 살아간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긴급상황도 되지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 군에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이 원하시면 선정을 해 드리고 그 가족 중에서, 어차피 요즘은 다 재산이든지 추적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저는 어차피 이 복지 부분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시골에 방치해 놓고 내팽개치고 있는 자녀들한테, 그분 재산 추적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해 주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걸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받으려고 그럽디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군으로 내년도 시책으로,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꼭히 법, 기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부모님들의 동의 하에 자식들한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 주는 만큼 그 자녀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부모 동의 하에 그렇게 시행할 그런 복지의 정말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을 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수급자 선정이요, 신청이 들어오면 전국의 각종 전산망으로 가지고 정부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 29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뭘 받는지를 이중 받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제 아레 저도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A라 하는 사람을 입력만 하면 뭐뭐 나가고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애숙 위원님이 또 IT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급자 선정은, 우선 주고 다음에 어떤 구상권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사각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 같은데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물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복지 전국 최우수도 받고 이런데, 이런 쪽에 사각지대 없애는 시책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몇 분만 시범적으로 해 주고 그 자식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법정소송을 해서 일부 비용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다른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감하게 시책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가구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그것은 국가나 군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부담이 되어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자, 당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도움을 주는 대신에, 당신 자녀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재산상 아무 것도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마는, 자식들이 분명히 세원이 나타나고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 동의 하에, 본인들한테 동의 하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군수 김성택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민감하고 또 현재 자식들한테 대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또 조율하려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몇 가구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처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18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희망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못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나 안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안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비단 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노인요양원이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시설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현재 거창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거창 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전에 장애인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타 지역의 숫자가 21명인데 다 전입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분들 본인들만 전입한 겁니까, 부모 가족들도 전입을 해 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본인은 100% 다했고, 가족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조선제 위원  일부는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우리 세금으로 갖고 만들었는데, 본인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 분들이 혜택 받고 정작 거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장애인시설이 생기기 전에 장애인을 입소를 시키려고 거제를 가니까 거제에 이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더라고.
일단은 그 지역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역사람을, 좀 인원이 비더라도 다 안 받더라고.
제가 아는 정보를 갖고 인원이 비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 주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 TO를 몇 개는 남겨주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그런데 복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원이 풀로 다 차야만이 자기들 시설 운영하는 데 나으니까는 다 채우려고 그렇고, 군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더라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는 이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 지역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 여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들 좀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올해도 벌써, 한 420명 정도가, ‘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초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번 조사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소득이 되어도 이런 성격에는 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해서 아마, 구제를 받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420명 이 중에도 차후에, 조금 더 집중조사를 하고 그 관계된 내용들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만 한다면, 이분들 중에서도 아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 지적처리 사항에도 앞으로 꾸준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향후에 내년 2012년도에 이렇게 ‘처리불가’ 사유 판정을 420분 정도는 안 받을 수 있게, 그런 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이분들이 차상위 계층이 주로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또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의 성격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래서 어떻게 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했으면 ‘구제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진다면 아마 이분들 중에서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이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계규정을 많이 찾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챙겨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금년 4월에 노인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가 안 만들어 졌습니까, 금년 4월에요.
내년 예산이 보니까 지금, 2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151쪽입니다.
지원방법이 지원기준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물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실은 4월 4일, 공포를 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이것 때문인지 금년에 못 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는 일단…
안철우 위원  이것이 다른 것에 우선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냥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면 다른 것의 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밀려 난다면 또 향후에도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내년 1월부터는 60% 범위 내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60% 최대치까지 주는 걸로 했을 때, 지난 10월 말로 기준해 보니까 한 1억 7,000 얼마인데 이것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또 승인을 얻더라도.
안철우 위원  예,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이 특히 이런, 복지 관련된 조례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셔 가지고, 지난 4월부터 올해, 원래는 이 계획이 아마, 마지막 분기 정도는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군예산이 아마 없어서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관련된 조례들이 인근 합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먼저 한 지자체들 그런 사례들, 시행착오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도 빨리 개정하시고 하셔서 이것이 빨리,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안철우 위원  지금 합천이나 이 인근에 있는 데는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기금관리 현황 좀 봐 주십시오.
81페이지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적립금액이 65억 원이 넘도록 지금도 한 번도 사업을 시행 안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초…, 81페이지요?
조기원 위원  예. 아니 81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금이 5억…,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이자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이것은 집행 못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출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저희가 이 적립기간은 2011년이라도 목표를 5억을 오버는 했는데 여기에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인데 자활사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실제 이것보다는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성발전기금도 적립금액에 비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현황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사업은 창조정책과에서 민간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거창군장학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이 1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한 3,000만 원, 1년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각종 단체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적었습니다마는, 1,730만 원의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또 이자가 더, 3,000만 원하고 한 4,000 얼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것은, 수급자 자녀에 한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한 1,9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자녀에 한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하고 관계없이, 장학금하고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라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 별도로 수탁을 줘 갖고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같이 운영하도록 그래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회계, 기금 자체가, 저희가.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돈의 성질이 틀리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저희가 노인이 되더라도,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수당도 별도로 드리고 또 노령연금 그것 별도로 드리고, 또 다른 사유가 생기면 다 별도로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현황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한글문화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한글문화교실 운영에서 수강생은 해마다 2009년 대비 2010년 인원이 2/3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은 변함이 없네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와서,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다가 지금 계속 이주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사업량은 계속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웃음)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교실을.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글교실을 운영하게 되면요,  30평짜리 하면 50명이 들어갈 수 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적었다가 풀 티오 차면 50명,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그냥, 한목에 그만 다같이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교사가, 프로그램은 있고요.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또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은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원어민 강사는 오히려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사는. 140페이지요.
찾았습니까? 맨 위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2009년도 7명에서 2010년부터 4명씩요.
조기원 위원  예. 줄어드는데 그런데 교육 받을 대상자는 (웃음) 늘어나는데, 교육시킬 강사는 줄어드는 것 같으면 옳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그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챙겨 가지고….
조기원 위원  왜 그런지 나중에 챙겨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을 못 하시네요.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감독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사할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으면 감독을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직접발주를, 공사가 일정 금액 이하는 직접 저희 부서에서 발주는 하고, 건축부서에 감독 협조를 받아서 임명을 하고 금액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만 하고, 공사 시공 감독은 전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대표에게 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대표자가 설계를 하고 또 시행업체도 선정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마을회관 같은 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마을에 회관을 지으면 저희 군에서 시설비로 하면 바로 그만, 공사감독도 하고 유리하고 좋은데요, 사실 마을주민들은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이래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는 2,200 이상 되면 입찰은 군에서 봐 주고, 집행은 또 다시 자본적 보조로 하는데, 마을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감독은 해당되는 읍ㆍ면에서 감독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보면 회관을 지었을 때 기와를, 청기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기와를 하지 아니하고 또 말하자면 일반기와에다가 색칠을 푸르게 해 가지고 청기와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어디, 마을회관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마을회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류영수 위원  그런데 말썽이 조금 빚어진 데가 2010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해야만이, 그것을 동네에도 속지 않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본적 보조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나름대로 거창군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입찰까지는 봐 주고, 시행한 데서는 해당 읍ㆍ면장이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안 그래도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지적사항에서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데는 미끄럼방지나 손잡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야물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한 63개 지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언제 적정한 기회에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신규로 하는 데는, 지금 또 이것 해 놓고 나 가지고 또 자꾸 미끄럼 방지 손잡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최대한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11년도에 시작한 사업 같은데, 10월 12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41페이지요?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이애숙 위원  그 밑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예.
이애숙 위원  예. 이것이 12세 이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교육 지원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특수교사 한 사람이, 그룹별로나 안 그러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방문교육사업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특수교육, 한국어를 이해를 못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언어를 가르쳐 주는 이 분야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방문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지원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빨리 빨리 습득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언어가 빨리 빨리 소통이 되도록, 엄마도 말 다르고 아빠 말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에서 말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외모로 보면 아이들이 큰 차이는 없더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하고.
그런데 언어가 조금 그러니까 빨리 빨리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차이를 느끼는데,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래서 지금 대동리 2층에 전세를 한 40평 정도 얻어 갖고 다문화센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되면 한 60평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교육은, 소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 다문화가족이 와서, 집합교육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것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올해 빠져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를, 거창에 있는 여성단체지도자 등을 해 보니까, 여성지도자들이 이분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 말을, 필리핀이나 태국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금년도 다른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래 이 부분도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었는데, 말이 소통되고 이런 이주여성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친정엄마 맺어준 이런 분들이, 옷이라도 하나 사다가 주고 신발이라도 하나씩 사다 주면, 엄마 엄마 그러면서 진짜, 친딸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좀 파악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군 지원사업으로도 이런 것을 꾸준하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책을 바꾸어서, 이주민이 먼저 오신 분, 2년 3년 되신 분은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이해라든지 소통이,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내나 같은 사업비로, 금년에 바꾸어서 시작합니다.
이애숙 위원  그 사업은,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그 분야는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와 연관되는 아니고.
이애숙 위원  예, 그래 친정어머니맺어주기, 도 사업으로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은, 말이 통하고 계속 친정어머니 같이, 또 딸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고 서로 만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라도 계속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특수교육 교사가, 교육청에서 2사람 해서 7개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또 소만어린이집에도 있고 장애인 삶의쉼터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하다가 두 사람으로 늘려놓았는데, 사실 교육하는 데 1 대 1 교육을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한계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하나하나, 여기 지적하시는 것마다 다 강화 강화 하는데 사실, 적절하게 저희가 한번, 조정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니,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이것은, 여성단체에 지원이 얼마씩 안 되었어요, 이것 지원할 때에도, 식사대 5,000원 정도, 식사 한 번 하러 나가도 돈 1만 원 정도 드는데, 한 5,00원 정도, 그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2년째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먼저 온 이민자가, 3, 4년 된 분들이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쉽게 더 빨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방향을 바꾸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다문화가정, 이애숙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분들, 국적 취득하려고 그러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요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김재권 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볼 때에는 국적 취득의 요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산, 우리 거창은 마산출입국관리소인가 가는 모양이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3, 4회 가 가지고 전부 다 서류 미비로, 그런 고충을 느끼고 있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맞습니까? 해당 기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창에서 한 3회 정도 가도, 갈 때마다 서류가 미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준비할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딱 기록을 해 주어 가지고 한번 가면 ‘이 서류 없다’ 하면서 탁 접수가 안 되고 또 빠진 서류 갖고 가니까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공직자가 있다 하는 것이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민한 분들이 국적취득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네요, 다문화가정?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런 센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1회 방문에 모든 서류를,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번째 방문해 가지고 서류가 다 통과되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가, 서비스 행정 시대에?
그 부분을 주민생활실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 진짜 안 그래도 그분들 소외받고 또 외롭잖아요, 그죠?
진짜 그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 준다 그러면, 사소한 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문화 가정 질의 과정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 관계를 한번 챙겨 가지고, 한 번 방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국적 취득할 때, 전체 필요한 서류가 뭔지 한 번에, 다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교육도 한 번 시키고, 일단은 두 번 다시 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에너지를 충전시키면서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까 이애숙 위원님이 하시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도에서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두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애숙 위원님 말씀은, 언어가 통하는 분들은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사업비도 도비 포함해서 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정말로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 고향을 멀리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한테 외로움을 달래 주는 차원에서 우리 군비 500만 원 정도 해 갖고, 다른 사업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군비를 갖고라도 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해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사람이 여성지도자를 통해서 친정어머니를 맺어줘 놓으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이제는 먼저 오신, 2, 3년 전에 먼저 오신 그분을, 같이 멘토와 멘티로 조성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시고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지역의 사정은 어떤지, 실태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을 멘토로 하고 멘티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친정어머니 맺어줘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친정어머니를 맺어주면, 혼자 이 먼 이국까지 와서 외로우니까, 그런 쪽도 말벗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 명씩 연계해 주는, 꼭 이 사업비가 안 들어도 연계해 주는 것은 괜찮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500만 원 정도라서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는 군에서 얼마든지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방문교육 사업에 보면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겁니까?
140페이지 내나, 그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계장님! 방문교육사업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오면서, 예산도 줄고 인원도 계속 줍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 숫자는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도에서부터 전부 다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에는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방문지도사를 좀 더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방문지도사가 현재는 몇 분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지금 13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2009년도 13명 2010년도 같습니까? 다 다르다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9년도 예산액은 3억이고 2010년도는 1억 9,000이고 올해는 1억 5,000이거든요, 예산액이?
이것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대부분 방문지도사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인건비로 나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 13명 같다는데?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올해 현재 2011년도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조선제 위원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2010년도에는 13명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웃음) 예, 좋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배 차이가 나면서 나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 사업들을 보면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애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애들이, 말을 잘 못 하는 이유가, 계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보통, 엄마들이 지도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말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애들은 말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따라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대화가 되어야 언어를 배우는데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드렸던 게, 2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님 교육을, 어머님이 애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도록, 애하고 둘이 이야기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어머님하고 애하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 같으면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한국이라고 한국말로 하도록 하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정센터에서도, 본인의 출신이 베트남이나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그쪽 모국어를, 어머님 모국어를 갖고 대화를 하도록 해서, 애가 어리면서 어머님 모국어도 배우고 또, 아버님들이 그런 교육에, 대부분 결혼 이민자 되시는 남편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애들이 언어장애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 교육은 우리가 이런 미비한 분들은, 한글교육도 있고 이런 쪽에서 복합적으로 모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말을 하니까 할 수 있도록, 2개 국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바꾸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안 그래도 이중 언어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한국어 학습지원이라든지, 방문교육사업 이것이 다 안 있습니까, 그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선제 위원  이분들이 가서 이걸 다 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나누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 저는 이걸, 싹 묶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은?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보면 한국어 서비스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자녀교육도 있고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들을, 어차피 다 같이 교육을 묶어서 해도 되는 교육을, 예산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강사 다 틀리고 이렇게 해서, 교육의 실효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교육을 다 통합을 해서, 이 예산을 갖고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거창군 각지에 산재해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어떤, 면단위의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으든지 안 그러면 그까지 못 오는 분들은 집에 가정방문을,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외된 가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면 충분히 나누면 되는데, 이 예산들이 조각이 이렇게 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어떻습니까? 계장님 솔직한 생각은 이 부분들 통합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집합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성복을 맞춰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희가, 우리 현실에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 변경,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한 분을 쓴다 아닙니까, 그죠?
한 분을 쓰고 방문교육사업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으면 11분,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가정방문…,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족과 관련되어서 선생님들을 우리가 쓰는 분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나는 언어발달이니까 이 애한테 가 가지고 애 언어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부 다 골고루 어릴 때부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집에 자주, 다문화가정을 한 번 갈 걸 두 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이분들을 그대로 쓰면서 지역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언어발달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업 몫이 다르니까 이것은 언어발달 한 사람이 가서 챙겨야 되고 그 옆의 집에 이중으로 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소외되는 다문화 가정이 없도록, 전 가정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롭게 계획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국비는 우리는 다 지원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사람을 배정하고 교육을 시키고 방문을 할 적에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다문화화와 관련되는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언어발달은 꼭 언어만 하지 말고 언어발달은 어느 지역에 맡고, 이렇게 해서 쭉 안배를 해서 다문화가족 누구든지 언어에 대하든지 또 가정방문에 대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85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 요양원 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요양원 장비 보강사업에 복민노인요양원은 자부담을 제외하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인애노인요양원은 자부담 제외하고 한 4,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자료확인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차등 지원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이 시설 규모가, 이용, 입소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복민요양원의 경우에는 70명 정도 되고 인애가 30명…? 이 뒤에 현황이 있는데 거기 종사자, 그리고 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 시설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도 그 같은 비율로 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위원장님!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단체가 읍ㆍ면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 김장담그기라든가 칠순잔치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 현황 파악은 잘 하고 계시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대충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원에 보니까, 다른 타 면은 없고 1개 읍과 1개 면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업비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성복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13요?
이성복 위원  예, 11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표 하단부에 있어요. 자원봉사단체 운영실적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원봉사단체가 저희가 실제 거창군에 67개 단체에 한 6,800명 됩니다.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싶은 데는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군데는 공모가 되었고, 200만 원짜리, 예.
이성복 위원  아!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역별로 면별로, 예를 들어서 가조하고 거창읍 자원봉사회에서 공모한 내용은 이것은 실효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된 것이고요, 다른 데는 공모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모부분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공모.
이성복 위원  아니 공모 부분이 아니고, 칠순잔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모 부분이 아니고, 당연한 행사로 집행하는 데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읍ㆍ면당 3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자원봉사단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성요?
이성복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팔순잔치는 읍ㆍ면 공히, 똑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히 30만 원인가 칠순잔치인가 팔순잔치인가를 할 때 지원되는데, 그 외의 부분 사업하는 것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따야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2개만 공모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업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한 둘 셋 넷…, 아홉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요.
이성복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웃음) 여성자원봉사단체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공모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책정된 부분만 지원을 따로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나머지는 공히 하고,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요, 공설공원묘지 정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안치 가능한 시설 현황은 8개 지역에 총 6,510구가 가능한 걸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안치된 것이 874구,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안치율이 굉장히 낮은데 사용료는 15년간 계약을 해서 매장 1구당 30만 원을 받고, 납골은 1기당 10만 원, 관리비 공히 1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가 되면 또 재계약을 하게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때 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때 기준도, 지금 하면 당초하고 다시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예, 똑같은 조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 이걸, 안치율을 보니까요,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보시면, 거의 몇 년씩 이렇게 되었는데도 안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1년에 1기 정도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실장님 생각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직까지는 공설공원묘지로 안 가는 이유는 자기 문중, 또 개인 산을 해서, 자손이나 또 다른, 생각해 볼 때 반듯하게, 어른묘소 하나라도 모셔야 되겠다는 이런 정서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망설이면서도 공원묘지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젊은 층의 생각에는, 매장 1구당 30만 원 1년에 운영비 10만 원 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5년 되어서 재계약하는 그 부분도, 자손이 없는 분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관련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도의 현실의 문제점이 뭐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고 15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안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일단 문제점이 뭔지 한번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계속 꼬리를 물고 보충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묘지는 사망자가 주소가 우리 거창군 관내에 둔 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그 해당 읍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우리 거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나가서 원룸이라든지 전세를 얻게 되면, 주민등록 인증을 받아야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잖아요, 서울은 5,000만 원인가 우선변제가 보상이 되고,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그런 경우 자녀들이, 요새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다 거창에 있는데 주소가 거창 밖에 있다고 해서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니 없니 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공원묘지에 안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마 관련규정은 바꾸어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거창에 계시고 자녀분들은 서울에, 물론 하숙 같은 것을 하면 학생들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옮겨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세를 얻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건물 주인이 부도나 이런 것 났을 때 우선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공설묘지의 관리조례가 경직되게 되어 있는데 방금대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것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8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 복지정책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차원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정말로 어려운 세대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은, 상위법을 검토해서 별도의 종합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어떤, 선거법이나 그런 데 저촉 받는 게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상위법을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분야는 내년 1월부터는 기금통합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 3월경에 조례와 규칙까지도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지금 남상 김수희 어린이 심장병 관련해서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진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수희 양이, 드러난 것은 김수희 어린이지마는, 사실상 그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우리 거창군 내에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질의를 한 것도, 제가 아마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사례를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2010년도 군민의 날 행사할 때입니다.
제가 그날 배지를 마침 달고 있었어요.
모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식당의 서빙 하는 아줌마예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한 애는 사회 취업은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혼자 겨우 먹고 살고 객지에서, 환자인 학생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난치병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약 6,000만 원 드는데, 자기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으니까 한 4,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 보니까 남편 되는 분이, 자동차정비업소에 다니는데 한 달에 수령액은 170만 원인데 뗄 것 떼고 나면 150여 만 원 집에 가져온답니다.
그러면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 치료비가 없어서 자기가 치료비 벌려고 식당에 와서 다문 얼마라도 보태려고, 식당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저도 눈물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희귀병이나 난치환자병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남상의 김수희 어린이는 밖에 드러나 가지고 다행이도 각계각층에서 모금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질병 때문에, 눈물로 지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분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거창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제도권 밖에서, 치료비 하나 도움을 못 받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일정 부분,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수술비가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연리 1%로 장기융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진짜 관심 가지고 한번 챙겨 주셔야 되겠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매력을 한 마디로 정립한다면 뭔가 물었을 때 저는 군민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내리는 정의는 틀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거창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챙겨 주십시오.
1004운동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러는데, 1004운동을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금액, 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 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는 당초 목표를 5억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관계없이,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당해연도에 급하면 또 급하게 쓰일 수 있는 데는 쓰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월해서 그다음에 더 어떤,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또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죠. 1004운동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떤 종합사회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데 어떤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참여는 우리 거창군내에 거주하는 군민과 출향인사까지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다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죠? 전국 국민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과 출향인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혹시라도 외지인이라도, 거창에 내가 꼭, 참 이런 걸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수희 학생 소식을 듣고, 군민의 날 녹색곳간 대축제 때.
김재권 위원  예, 부산 있는 분 있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무슨 추첨을 해서 금 2돈, 60만 원인데 자기 돈을 1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70만 원을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분들은 1회에 그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월별로 지정 기탁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1회성도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작은 1004원으로 1구좌씩을 계속해서 주면 좋겠는데 또 계속 5년 10년 가면 또,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도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추구하는 것이 공정사회고, 내년도 대선에 꿈을 두는 분들도, 복지가 이슈거든요?
아마 내년의 대선은 복지가 아마 이슈가 되지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다 추구하는 방식은 틀리지만 지난 선거 때 경제가 이슈였다면 내년 대선은 제가 판단할 때 아마 복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거창군은 조금 더 앞서가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는 그런 거창을 만드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이고 저도 한번 그런 데 동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이나 군정질문, 참 많은 것을 보니까, 군수나 위원들의 관심이 참 높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태양열 이용시설 해 준 데가 많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신규로 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 주면, 연료비를 내나 그대로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 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9,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연료비 절감하려고 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경로당에 태양광 그걸 위해서 9,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만큼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백범영 위원  이것은 아림요양…, 급탕, 거기네요. 그것은 하여튼 좋은데요, 마을회관 같은 데 경로당 같은 데 하여튼, 태양광이나 열 같은 것으로 이용해서 하는 데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데는, 서로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연료비, 100만 원씩 주죠, 연료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연료비가 상ㆍ하반기 65만 원이니까 130만 원에서 180만 원요. 나누어서.
백범영 위원  예. 그 정도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규모가 큰 데는 180만 원 연간 나오고.
백범영 위원  그것 아끼려고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 많이 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차등을 둬야 안 맞느냐? 그래도 하겠다라면 그런 쪽으로 우리 군비도 절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데, 계약 방법이 언제부터, 달라졌죠?
도급으로 하다가 보조사업이라서, 도급으로 주다가 입찰로, 언제 한번 바뀌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금년 4월 1일부터 2,200 이상이 되면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라도, 일괄적으로 군에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또 사업추진은, 내나 똑같이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내용을 몰라서 내가 오늘 다시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요?
백범영 위원  안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도급으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하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저희가 4월 1일부터.
백범영 위원  예. 4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뀐 걸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아서, 그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군에는 4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뀌어서 전부 다 입찰 식으로 가고 있죠?
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주상 노인회관 신축 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평마을의 찜질방에 가는 돈 아닙니까, 5,000만 원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44페이지요?
백범영 위원  예. 중간 부분에…….
여기에는 보면 회관신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강철우  예, 44페이지에 주상면 노인회관 신축, 예. 기획감사실에.
백범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이 내나, 주상노인회관에, 당초 1억인가 1억 5,000에서 추가로 포괄사업비에서 5,000만 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산서상에 1억 5,000이 있는데, 또 5,000만 원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회관이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노인회관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주상면 노인회관이죠.
백범영 위원  그래 5,000만 원이 맞으면 이 금액은 수의계약이나 계약에, 안 나오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시기가…, 그 회관 자료는 기획감사실 자료라서.
백범영 위원  이것이 일자가 재배정 날짜 아닙니까? 4월 6일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재배정된 날짜 아닙니까, 4월 6일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업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일찍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군의 포괄사업비를 5,000만 원, 위원님분하고 합쳐서 5,000만 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로 1억 5,000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업은 위원장님! 주상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상면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당초 1억에다가 추가 5,000 해서 1억 5,000.
조선제 위원  실장님! 보니까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회관을 증축한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를 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 갖고 회관 지었을 리는 없을 거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상면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면 재산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하면, 민간한테 재산 또,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조선제 위원  여기에는 시설비로 나가는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주상면 노인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남하면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면 그것은 군 소유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건축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면에서, 발주를 면에서 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 형태가 아니고, 면에서 직접 발주를 한 겁니다, 사업발주를.
백범영 위원  사업발주는 그래 면에서 했든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배정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재배정을 했는데 방식이요, 면에서 하게 되면 시설비로 해서 군 재산으로 남고, 자본적 보조로 위원회에 가면 마을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중대본부를 노인회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리모델링으로 한다면서 1억 5,000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여기는 또 2층 증측한다라고 5,000만 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아마 그 해당 면장이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또 같은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말씀도 드리고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건의가 들어왔을 건데.
백범영 위원  아!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웃음) 묻지요, 내가 내용을 알면 뭐 하려고 물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모르면 잘못되었는데, 그렇지는 (웃음) 않잖…… (웃음).
○위원장 강철우  예. 실장님! 백범영 위원 하신 그 말씀을 상세하게 알으셔 가지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해 주시고, 지열 냉ㆍ난방 또 설치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열 냉ㆍ난방요?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데….
백범영 위원  예산이 마항 외 4개소에 8,000만 원 임실 외 4개소에 1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경제과입니다.
백범영 위원  경제과 겁니까? 지열 냉ㆍ난방?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래요? 내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월성청소년수련원 개ㆍ보수 공사에 3억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페이지가 없어요.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공사계약현황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2010년도에 수련관 건립 공사로 50억이 투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왜 2011년도에 3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서 개ㆍ보수 하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010년이면 지금 죽전공원 뒤에, 청소년수련관을 당초 50 몇 억으로 하다가, 사업을 해 보니까 확장해야 되고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총 62억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백범영 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월성청소년수련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월성은 그렇게 든 것이 없는데요? 지은 지가 한 10년 되었고 지금은 리모델링 정도로 몇 억씩 들어갈 겁니다.
금년도 한 3억 정도 들 겁니다.
백범영 위원  거창청소년수련관은 50억이 들었고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숙소 등 개ㆍ보수 해 가지고 ’11년도에 3억이 들고 ’10년도에 또 1억 9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 수련원 개ㆍ보수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월성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자료가 제게 없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 되어 가지고 누수 벽체, 또 냉ㆍ난방도 안 되고, 사실 가 보면 벽타일이 너무 온도 차이가 있어 그런가, 일어나는 곳도 많습니다.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확보 못 하고 그렇게 들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면지역의 공부방지원 현실화 해 가지고 2010년도 군수공약으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전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5개소만 되고 미전환이 1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가조면 청소년공부방인데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려 하면 일정한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도 정부 인정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는 공부방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보니까 안 되는 것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부가, 아직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공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11년도 사업, 미착수 사업 보면, 19억 원을 예산확보 해 가지고 장애인근로사업장 위치 미확보되어서 미착수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최종 확정되어서, 국비는 5억 9,500이 오게 되고 도비가 2억 8,700이 이번 추경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기존, 부지 확보를 위해서 7억을 확보하고 설계비 5,000만 원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비에, 아직 군비가 확보 안 된, 국ㆍ도비만큼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도 추경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편성은 되어 있지만 내려오지를 않았으나, 그걸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위치 선정 또 방식, 그런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도 장애인을 30명 정도 고용을 하게 되어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선정과 또 어떤 공장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창이 농업 군으로서 박스, 이것이 약 30억에서 50억씩 정도 연간 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농업인단체하고 연관이 되고 이러면 이런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그만 한 군데서 포장재부터 생산 공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통합브랜드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관련 규정을 보면 조례로 이것을 정해 놓았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하고 보훈단체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1페이지요?
백범영 위원  1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면 10조에,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 등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을 주고, 또 2호에 사망위로금으로 전몰군경유족한테는 3만 원을 주거든요?
아!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한테 주고, 그런데 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이 3만 원이고, 참전유공자가 5만 원이다 이 말이죠?
차등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처음에 지급할 때에는 유공자 1만 원 하다가 3만 원 하다가 이번에 5만 원 올리는 동안에, 그동안에 유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 처음으로, 그동안에 유공자는 3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래도 유가족에게, 너무 또 국가에서 물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해 가지고 주지 않던 것을, 일단 3만 원으로 처음으로 하면서 예고를 해서 제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전몰군경유족 3만 원 이렇게 적게 주어 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올려준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 엄마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지원도 안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돌아가시고 나면요?
백범영 위원  예. 연금 타먹는 본인이, 그러면 미망인이라든가 형님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족들한테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걸로는 사실,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무 안 해 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차등을 두는 것은 안 맞다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이 분야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금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월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액수가 적다 이래 가지고 1만 원 주다가 3만 원 주다가 5만 원 주었는데, 3만 원까지 줄 동안에, 유족 측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주는 걸로 대신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밸런스로 아마 제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가 연금 타먹는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이라 하는 것은 하나도 국가의 지원이 없다 소외감을 느낀다, 내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래도 보훈가족이라 하고 말이지, 충혼탑에도 오라 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는 금년도 할 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바탕 속에서 입법예고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그 당시는 또, 사실,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도내라든지 다른 추세에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유족들한테도, 지금 연금이 나가는 집이 있고 안 나가는 집을 있을 거예요.
연금 나가는 집에는 3만 원 안 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드립니다. 보훈처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백범영 위원  그렇지! 연금이 나가면 안 줘야 맞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니 국가에서 주는 것은 별개로 해서 우리 군에서 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사람은 안 주고, 수급자가, 돈 받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돌아가셨을 때요?
백범영 위원  유족의 예우를 갖춰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화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연금보상도 주고 보훈처에서 나오는 것도 받고 이 3만 원도 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시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국가에서 주고, 저희 군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참전유공자는 5만 원 또 돌아가시면 20만 원, 30만 원, 유족에 대해서 월 3만 원.
백범영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 적이 없어요.
단체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가지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3만 원이라고 주니까,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데 차등을 주니까 더 또, 이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은 6ㆍ25 때 부모 잃고, 연금 받다가, 아버지나 엄마가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적이 없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1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참여자 인적 사항은 어떤 분들을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까?
수급자는 27명인데,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수급자는 27명인데 87명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업은 보시면요 자활사업에서 하는 것이 시장공공형, 서비스형이 있는데, 시장공공형 하면 청소를 해서 역무의 대가로 받고 또 도배장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수급자가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 괄호 해서, 자활특례 2명 수급자가 27명 차상위 계층이 58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참여하는 사람을, 사업에 참여하는 계층을 보면, 분류를 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78만 원씩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줘 가지고, 일정한 기간, 3년이나 지나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용어가 혼돈되는 부분인데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또 인건비가 달라요, 그러면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기초생활 하면 1인 기준해서 최저생계비가 53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기초생활이고 거기의 120%까지를 차상위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차상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복지사.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봉급명세서를 안 준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요양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돌봄…?
백범영 위원  아니 돌봄이라든가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그렇습니까…?
백범영 위원  정기,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말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그러면 복지도우미인가 보네요.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주급이든가 일급이든가 명세서를 줘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마 통장으로 바로 돈은 들어가실 건데요?
백범영 위원  그래 명세서는 줘야지 그래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명세서요?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경비가 얼마 들고 네 차지는 얼마다, 이래 가지고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복지도우미에 대해서는요, 돌봄 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노인 등급, 그래 가지고 1, 2등급은 시설에도 갈 수 있는데, 3등급까지는 재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재가를 거기 가서, 그분들 돌봐 주고 주 2회 정도로 해서 돌봐 주고, 그 역무 대가 형태로 받는 사항인데.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생활지원실하고는 직접적이지는 않죠.
인건비만 복지센터로 돈이 일정 금액이 나가고 복지센터에서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부정비가 잘되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공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128페이지 노인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런 안전지킴이 사업도 하고 요구르트도 배달해 주고 이렇게들 하니까,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인근에도 보면, 홀로 사시다가 부엌에 그만 나가서 돌아가셔 가지고 1주일이나 있다가 발견되고, 또 어떤 면에는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코가 다 썩어 가지고 하도 부패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인 왜, 치매노인 팔찌, 이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는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안 그래도 그걸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 보건소하고 같이,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치안 측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개인 인권 이렇게 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범영 위원  아, 해 주어 가지고 자기가 착용을 안 한다든가 안 끼고 다니면 할 수 없고,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우리가 군정을, 다른 데 하지 않는 걸 새롭게 추진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하다가 싫으면 놔두고 이렇게는 참 곤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또 신뢰를 위해서…….
백범영 위원  내가 그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그래 (웃음) 이제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검토를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경찰서는 해 달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서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백범영 위원  예. 서장님께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것 돈이 얼마 들겠어요?
치매노인이 몇 명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아는 부분을 보면, 산에 가 가지고 돌아가셔 가지고 얼마 있다가 발견이 되고 사람이 얼마만큼 동원이 되고, 웅양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노인요?
가족들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아까 봉급명세서를 안 준다 하는 것이 내나 1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30명 것.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물 한 컵 드시면서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산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에 네 번째 서요, 지금 실장님은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포장박스 공장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 걸로 제가 처음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아까 실장님도 잠깐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 장애인협회장을 어제도 만났는데 포장박스공장을 지금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세흥인쇄사하고 매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는 빠지고, 장애인협회에서는 고용 인력만 30명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부분이.
이성복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내나 포장박스입니다. 대구 세흥하는 것이요.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포장박스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조건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니 꼭 그걸 하라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 군으로 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 하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 또 우리 거창지역에 농업 군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포장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로 소재로 해서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소득도 연계하고, 또 나중에 크게 가서는 브랜드 마크도 대통합을 하는 데 크게 안 하겠나 그런 취지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왔는데, 사실은 저쪽 수원 쪽에 큰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좀 어렵고,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그 지역에 그분하고 계속 접촉 중인데, 사실, 직접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직접 관에서 시행해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법인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와 가지고 위탁을 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내나 포장재는 똑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포장재는 맞는데, 주체가 있잖아요, 처음에 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같이.
이성복 위원  이 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그래 포장박스를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브랜드 정착도 시키고 장애인 고용창출도 하고 농가에 지원도 간접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는 했었는데, 지금 추진 과정에서 그렇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아직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하여튼 이것이 (웃음) 제가 이런 근로 사업장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고 아니고, 어차피 사업이 변경된다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부지 매입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서경병원 쪽 근처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밝히기 좀, 불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는, 사실 부지 가격도 비싸고 오히려 해 갖고는 도저히 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성복 위원  협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는 협회에서는 오히려, 일반산업단지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 (웃음) 가면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앞으로 그 공장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물색한 공장에서도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 외의 다른 것까지도, 가져 올, 그런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웃음)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소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사업장 근로사업장이 건립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도 간접적인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최고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당초 취지는 장애인협회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랬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직영하면 좋은데.
이성복 위원  아니 처음에 포장박스 공장을 유치할 때 원래 계획은, 그랬었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본적으로.
이성복 위원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위탁을 하더라도 꼭 장애인 고용은 일정한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성복 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이, 자금을 가져올 때에는 그렇게 가져왔는데 원래 출발할 때에는, 직영하는 걸로 했었어요.
제가 그걸 제의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뭐,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이 30명 대상으로 하면, 장애인고용협회인가 어디 있죠, 그죠?
거기에서 자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취지는, 장애인협회에서 직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제의해 가지고 했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잘 알아보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서 논쟁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건립되면 지금 포장박스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꼭 그것이 포장박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업체하고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만 30명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실제 원 취지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또 업주가, 또 경영상의 문제로, 또 뒤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원 취지대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면 일정, 그 30명 정도 고용을 안 하면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자금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처음에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는 농관련 단체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또 업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판로가 거창만 팔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영 노하우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는 사실 손을 드는 편입니다,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직영했을 때 장애인이 입는 혜택하고는 지금 많이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계장님이 (웃음)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원 취지가 그랬어요, 원 취지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원래는 그렇게 하면, 장애인협회가 이렇게 같이 하면, 거기에 수익금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소업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큰 업체가 오는 대신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배려를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직영할 때의 혜택보다 더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행정에서 챙겨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계장님 (웃음)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 취지는 그랬었어요.
원래 그렇게 추진했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경영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현 업체가 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도와주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업 전환이 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다른 시설이라든지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 명세서가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사실상, 저번에 기획감사실에 할 적에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예, 일제조사를 한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전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다른 데로 새지 않지, 그래서 그에 대한 일제조사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갖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으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예,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실장님이 좀 우리 위원들 편하게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편하게 해 주면 될 건데, 전부 다 두드려 보려고 하니까 힘이 좀 들었습니다. (웃음)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통계를 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304명 수용에 국ㆍ도비가 7억 4,600만 원입니다.
군비가 18억 5,4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지원에 또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지도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노인들을 학대하고 음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장님! 112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복지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저희가…….
○위원장 강철우  여기, 바로 보면 어디냐 하면, 두 번째 줄에 1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단 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9월 5일날 이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많이 걱정을 하시고 했습니다.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환자에 대한 학대 및 시설에 대하여 혹사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없는지 또 입소자 응급사태를  발생 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점검을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고, 지난번 한 달 전에,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창원에 있는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한 30명 와 가지고, 월평장애인시설에 1 대 1로,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이랬는데, 최종 어제 아레 텔레비전에 보니까 경상남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보육생은 물론이고 노인들까지 전혀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인권이 유린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노인 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현 수용인이 300명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사,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철우  전부 다, 현 수용인원 데이터를 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 300.
○위원장 강철우  예, 한 4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노인 기준으로 보면 363명 정원에 현재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현 수용인원이 정확하게 304명입니다.
304명이고, 여기 봤을 때 종업수가 230명, 종업원 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 7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업수가 많은 인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요양시설 국ㆍ도비 합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보통 보면, 종업인의 인건비 지원 현황은, 이런 시설에 종업원 인건비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인건비요?
○위원장 강철우  예. 예를 들어서 총 군비 국ㆍ도비 합계 26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인건비가 70%,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 한 70% 가까이 차지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70% 이상요.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26억 중에서, 요양복지시설에 거의 인건비가 한 20억 통상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국ㆍ도비 26억 중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종업원들한테, 종업원은 종사자들이죠,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에 사실, 인건비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장애인복지요양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종업인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편을 도와 드리기 위한 시설이죠.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국ㆍ도비 지원금액이 거의 80%가 다, 종업인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쉽다는 뜻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장님! 그 분야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사 한 사람이 1 대 1로 해 가지고 그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간지러운 걸 긁어주고 필요한 걸 해소해 줄 것인가, 그런 취지로, 정책적으로 사실 그만큼 복지는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종사원 교육도, 수시로 점검합니다마는, 해서,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사실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보면, 예산이 지급하는 데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민노인요양원 개원했죠? 여기 보면,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한번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최태환 계장,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여기 보면 복민노인요양원에는 보면 2010년도의 예산이 장비 보강으로 해서 가내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최태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것이 얼마 얼마 지금 예산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태환  장비 보강 2억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장비 보강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알기로는 국비 1억하고 도비 5,000만 원 또 군비 5,0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사실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자료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담당계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 보면 이 예산도 사실, 국ㆍ도비 군비 다 맞지를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가 일일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서 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음에 통계를 내셔 갖고 이것 좀 계산하기, 우리 군의원들 상당히 바쁩니다.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영화소재가 된 인화학교 사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교육계라든가 또 법조계, 공무원들의 비리,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정책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창군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거창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4,746명이 있습니다.
학생이 한 108명 됩니다.
2010년도 기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창인구 10%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거의 1명꼴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뭐냐 하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가족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 국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은 포장하지 않더라도 자전거 길을 내지 않더라도, 또 행사를 줄이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당장 먹고 자는 문제를 떠나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당장 연탄이라도 갈아야, 진짜 얼어 죽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탁구대회가 거창에서 열렸는데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2층을 올라가는 데 불편함, 또 식당 이용하는 것, 숙소 이용하고 목욕하는 데, 목욕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각종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이 우선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말 나온 김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페이지 12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 개인에게 현금 현물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월동난방비가 821세대에 월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연간 지급액이 4,926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6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맞죠? 1인 지급액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것은 군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국ㆍ도비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국ㆍ도비에서 나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보면, 이천시하고 수원시, 그다음에 울산 동부, 충남 당진 등, 여타 많은 지자체에서는 월 5만 원씩, 쉽게 말해서 5개월 동안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면, 실제 월 6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1회성으로 끝나죠?
예. 한 번으로 끝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과연 실장님!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참,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국비 도비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부담을 많이 하는데, 자체 소득 해 봐야 200억도 안 되는 이런 추세에서, 순수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이런 분야를 우리 군에서도 늘려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에도 상당히 우리 거창군하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사실 겨울 지내려고 하면 한 5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복지 중에서 가장 부각되어야 할 부분이 겨울입니다.
더군다나 힘없고 소외된 노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6만 원 이것은 사실,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렇게, 진짜 어려운 소외되어 있는 우리 노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진짜 지원을 난방비라도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됩니다, 딴 데 지원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철우  안 맞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웃음) 군의 지역 실정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지원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부군수님 힘을 쓰셔 가지고 이 예산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9쪽을 한번 보십시오. 의료급여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 거창군의 의료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몇 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기간제 한 사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무기계약 한 사람.
○위원장 강철우  예. 보통 보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60에서.
○위원장 강철우  150 그 정도 선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한 백팔구십 정도 될 것인데요.
○위원장 강철우  아, 그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분들이 저소득 의료수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타법에 의해서 보호될 사람이 있는데, 전부 입원이나 왕진을 했을 때, 돈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에 갔다가 남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고 본인들 건강도 사실 또 그렇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 관리대상이 한 3,700 정도 되는데 사례관리를 해서 600여 명을 저희가 전화로나 방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보고, 자, 너무, 이런 경우 같으면 이 병원만 한 번만 가면 되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니까 그런 지도라 할까,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안내도 해 주고 또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것은 연계도 해 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여기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300명에 대한, 외래이용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현재 사례관리자가 687명이니까, 예, 한 300명.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죠. 보통 한 3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과연 이 2사람이 과연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실 사무실에서, 서류정리하고 병원에서 오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치료비가 자꾸 청구가 이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같은 날 중복이 되고, 이런 것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보면,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뭐냐 하면,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보통 보면 의료급여 일수를 따집니다.
지금 통계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보통 보면 의료급여 일수를 300일 이상 이렇게 많이, 과다 이용자, 이런 분을 고위험군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방군은 보통 보면, 대신에 과소 이용자입니다.
병원을 적게 이용을 하고, 대신에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예방군이라 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보니까,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에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기구를 줌으로 해서, 뭐라 할까 급여일수를, 우리가 보통 보면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일수 증감률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이걸 감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 군에서도 안마봉을 지급한다든가, 이 뒤에 보시면, 예, (자료를 보이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를 어디 보냐 하면, 바로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10년도 해서 ’10년 기준으로 보면 증감 내용에 561일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411일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증감률이 13.36%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그만큼,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계속 줄어드는 것은.
○위원장 강철우  이 금액이 의료 청구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에 보면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비가 뭡니까?
517만 8,945원에서 2011년도에는 418만 1,000원, 마이너스 9.62%를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이 의료급여 관리자가,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힘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사실,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또 한 분은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부분은 정규직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것은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뿐 아니고.
○위원장 강철우  아니, 부군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런 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도, 전국적으로, 같이 엮어서 나가도록….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앞에 이수정 전 군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군정질문하면서 화장장 설치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실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문제는 지난해 용역을, 한 5개월 정도 걸쳐 해서, 최종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계를 보니까 거창군의 화장률이 42% 정도, 작년에는 42%였다가 금년에는 43% 정도 올랐는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 2040년 되면 화장장이 있어야 될 거다, 적어도 화장률이 6, 70% 넘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추계도 있고요, 사실 또, 경남에 보면 한 7,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함양에도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는 화장률이 기본적으로 한 60% 넘었을 때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일단 현재는 추세를 관망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실 자기 주변에는 다 꺼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난번에 의회 보고 시에도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른 데 추세를 봐 가면서, 좀,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인근 함양에도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거기도 여러 가지로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많이 바꾸어야 됩니다.
화장장 설치는 지금은, 복지시설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자연공원하고 또 화장장하고 원스톱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의, 장례부터 시작해서 화장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진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또 공청회를 한다든가, 공설화장장 특위 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서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빠른 전환의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최근에는 실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화장묘 들어 봤습니까? 이동형 화장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예.
○위원장 강철우  들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뭐냐 하면 택지개발 한다든가 또 신도시를 조성한다든가 또 공설묘지를 재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뭡니까, 그 군에 화장장이 없을 때, 버스로 해서, 버스로 만든 화장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안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가 불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슬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런 시설도 우리 거창군에서, 사업을 당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화장장이 하나 생기면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2기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기가 1,000구 이상을 또 소화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으로 봤을 때 연간 한 60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거창 가까운 데 서북부 경남으로 하고, 또 무진장 이렇게 묶어서 광역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경남지역만 하더라도, 일정 수량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함양에서, 저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시 이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리를 하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의 화장장려금을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25만 원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25만 원 지원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지금 분묘 개장해서 화장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없죠?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지금은 또 어떤 것이 되냐 하면, 화장 후에, 화장을 해서 후에, 이걸 또 자연장으로 했을 경우에 안 있습니까, 자연장으로 말 그대로, 자연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면, 42만 원을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이런, 자연장이라든가 자연장에 대한 화장장려금 정책을, 우리 군에서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금년에 복지사업평가 전국 우수, 복지사각지대 일제정리에서 전국 우수 등 복지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 우리 모두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다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어, 행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기원 위원이 질의하신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과 이성복 위원이 요구하신 복민노인요양원 또 인애노인요양원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거창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고제면장김종두
  북상면장배명식
  위천면장신판성
  남상면장임창원
  신원면장강시규
  가북면장이응록
  노인복지담당주사최태환
  여성아동담당주사신현숙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