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일(목) 10시06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문화관광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방문민원 등 관계로 10시 40분 정도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법조타운 조성 예산확보 관계로 국회 방문이 있습니다.
국도3호선 국토개발 5개년계획 반영 건의를 위해 서울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감사장에 배석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님! 군수님께서 내일도 배석을 못 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먼저,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군수님께 한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창조정책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드는 차원에서 4대 권역별 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나 창조정책과에서는 총괄하는 부서고 각 분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 마스터플랜은 아시다시피 거의 수립을, 올해 다했고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식으로 하나하나 되어가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 같으면 경관테마랜드 280억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학교 관련사항, 송정택지, 이런 것도 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이 하나하나, 하는 사업도 연계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창조정책과에하고도, 그 업무에 보니까 총괄해야 될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명확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4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가시화되어 가지고….
○군수 이홍기  예. 마스터플랜 수립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가조온천권 같은 경우도 연계될 거고 대중친환경 골프장도 해당이 되고 농촌마을 또 체험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수승대권도 수승대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투자별, 연차별 해 가지고, 먼 것은 있고, 장단기별로 해서 내년에 나타날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일단 4대 권역별로 할 때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엮어가겠다 하는, 그 어떤 계획은 큰 틀에서 잡혀 있었잖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김재권 위원  가조권역 같으면 건강온천을, 가조온천을 건강온천으로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연 건강온천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이, 아직까지 저희가 접하지 못하고 있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군수 이홍기  아,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예산하고 정리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가조온천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에, 아무래도 민간자본 관련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공식이지마는, 저희들이 한화리조트라든지 몇 사람 와서 보고, 또 일본 아소온천 관계자들도 와서 보고, 우리 연계되는 데, 민간 투자에 건강체험 프로그램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중인데, 그 프로그램에 민간사업 찾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당장에 그것은, 역할의 어떤 개념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말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체 해서 들어보면 40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것이 있고 빠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지금 가조지구에는 개인이, 가조권역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추이에 맞춰서, 또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아, 그래요?
김재권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나오는 어떤 마스터플랜하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서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군에서 일단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그분들 뜻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떤 편협적으로, 제 고향이 가조고 지역구가 가조기 때문에 가조지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가조를 어떤 문화나 관광 분야에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거창군의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인들은, 가조를 제2의 거창으로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인구 한 4, 5,000 정도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대요.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가조를 제2의 거창읍으로 만듦으로 해서 거창이 살고,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마스터플랜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군수 이홍기  아,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가조온천권 그런 개념은, 현재는 지금 온천 있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분의 의향에 맞춰서 조성계획도 변경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선 투자자 물색 중이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그분이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 하면, 그분 체계의 어떤 생각 구상들을 보고, 저희들이 모든 걸, 주변여건을 형성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비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그 권역 틀에서 그것을 거점으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니까, 한번 미팅을 해서,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좋은 안일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도 재정건의사업, 소위 말하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읍ㆍ면별로 배정해서 할 때, 별도로 군수님 보고 받으셨죠?
○군수 이홍기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김재권 위원  그렇죠. 군비가 수반되는 도 재정건의사업.
○군수 이홍기  예, 그걸 하는 걸, 기이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결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소기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하고 매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해서, 자료가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결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우리 부담사업으로 보고, 도의원에 대한 도비 들어올 돈은 또 다른 아이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까지는 도 재정 건의사업,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우리 군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원들 나름대로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이든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군비가 50% 수반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래도 지역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만일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이 지역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군수님께서도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과연 우리 지역구를 가진 군의원들이 예산편성 그것을 보고, 흔쾌히 승낙할 것이냐, 그 정도는 고민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아, 부언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결정 과정이,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순수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도의원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50%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기이 자체적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정해 놓은 사업을, 그 사업을 우리 자체 사업비로 보고, 나머지 별도 사업은 선정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기이 선정되어 있는 그 사업을, 재원 부담한 사업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김재권 위원  아, 그러면 군 자체사업이 먼저 선정이 되고, 도 재정 건의사업비 50%를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김재권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군 자체 계획도 좀 잘못되었죠.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어떤 면에는 2억 몇 천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어떤 면에는 1억 미만 7, 8,000만 원 되어 있고, 그것이 지역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게?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재원 별도 부담이 안 되니까 결정해 놓은 사업에다가, 도에서 그런 사항이 오니까, 우리가 별도 예산 부담은 안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편차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군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어떤 묘인데, 어느 정도 제가, 편차가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심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소속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내년의 총선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파적으로 했느냐, 저는 사실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
○군수 이홍기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의식을 두고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있는 예산 자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의 어떤 대응을 같이 하자는 부분을 전제하다 보니까, 기이 결정되어 있는 사업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50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거창컨트리클럽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 앞전 임시회 시 군정질문 때 주식회사 장영건설이 매각도 하는 설도 있고, 부실기업으로 경매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있다고 분명히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때 답변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치금 5억 6,400만 원만, 복구비 예치금 그것만 확보되면 인가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9월 9일날 조건부로 인가를 내셨죠?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위원  예, 조건부로 인가를 내셨는데요, 여기 복구예치금은 예치를 했습니까? 아직 예치금도 못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 제가…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이 9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 인가를 했는데, 산지 복구비를 추가로 드는 5억 6,400만 원인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예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장영에서 유동성 자금의 압박을,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서울보증보험에 끊어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 가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9월 9일날 인가를 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 9월 7일날 주식회사 장영건설이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경매가 지금, 자금이 안 좋아 가지고 경매 개시가 되어 있고 재산은 감정까지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10월 28일 감정가가 결정이 날 정도로 지금 경매 추인 과정에 있는데, 그 금액이 145억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할 때에는 그때, 군수님께서 대덕의 조완연 회장, 장영의 강정남 회장, 그 관계자를 전부 군수님 불러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때, 그 이야기가, 김천에 있는 골프장 저 부분만 해소가 되어서 유동성 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믿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는 그런 상태고, 또 빚이, 원금이 125억이고 합치면 148억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확보를 못 해서, 아, 그 부분 빚에 쪼들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복구비 5억 6,400만 원 이것을, 더 보증보험을 끊지를 못 해 가지고, 장영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장영에서는 이 사업을 건실한 사업자한테 넘겨주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감정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고, 전망을 보면, 경매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일 풀려야 될 것이, 복구비 예치 이것만 풀리면,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웃음) 과장님, 그것은 추측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추측이고, 예, 제가 군정질문 때 분명히 그때 말씀드릴 때에는, 9월 9일 이후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할 때에는 그 이후였고, 9월 9일날 인가를 내주셨지만 9월 7일부터 경매가 시작된 것, 그때는, 경매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없다라고만 답변하셨지, 거기에 (웃음)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사장님을 만나고 이런 쪽에서 그분들 말씀만 믿고 이렇게 추진했던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경매가 되어서 또 건실한 기업이 다시 인수를 해서 거창컨트리클럽이 제대로 조성된다면 지금 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나은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군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장영건설하고 신원면의 반투위에서 8개 항목 조항에, 그 당시에 군수님이 입회할 정도로 해 가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증 받은 것이 유효한가를 제가 어제 전문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질의를 해 봤어요.
면담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자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장영건설에서 8개 항목 중에, 신원면 발전기금으로 3억을 준다 그랬다가 5,000만 원을 먼저 주고, 2억 5,000은 행사 완료 시에 주겠다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지불되었고, 마을별로 1,000만 원씩 이것도 지불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가축 쪽에도 그렇고 8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민원들이 일어난 것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는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민원을 승계를 해서 해결하지 않고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저희 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부실기업으로 해 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마당에, 어제 제가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것도 물어 봤어요.
보통, 경매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자문을 구했더니 보통, 관례상으로 보면, 그 옆에 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규약들을 안고 하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거의 판례가 그런 것은 거의 없답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허가권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허가권은 어떻게 해서, 결정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허가권? 지금 주식회사 장영건설에 허가를 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인가를 득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이 이 경매하고는 또 별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이….
이성복 위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허가와 관련되지 않는 저 물건의 가치가, 지금 감정가가 210억인가 220억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러니까, 허가와 관련되지 않고 저렇게 감정가가 나올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허가권이 포함되어 있기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해 주시면.
이성복 위원  아니,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서 그렇지, 군수님이 (웃음)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또, 허가권은 도시건축과에 물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답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장 허가가 나면서 추가 예치금 관련 사항, 5억 6,400을 안 냈다 하는 그 사항은, 전체가 우리가 110억 원이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허가하면서 104억은 받아놓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그것은 나무 훼손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 조치가 없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승마장이나 추가로 많이 하게 되면 더 하겠다는 전제에 연계되는 폭이, 면적이 좀 늘어난 면적에 대한 5억이니까, 5억 6,000 얼마인데, 그것은 아직 안 받은 사항이지마는도, 전체 우리 훼손 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기이, 허가 났지마는 일이 안 되니까, 예치금에 따른 어떤 사항은 큰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마는, 받기는 진행되면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예치금이 안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는 사항을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 걱정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셔 가지고, 경영진들도 만나 뵙고 그 이후에 또 실무자들도 또 만나 가지고, 제 방에 불러서 해 보고 하니까, 9월 말까지인가 경매가 개시가 된다는 전제로 갔지만, 그것은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잘될 거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되니까 결국은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진행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할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210억까지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새로 인수 받는 사람이 만약에, 전체를 골프장 하겠다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땅만 사겠다 하는 또 여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기이 예치해 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또 민원인들하고 발생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루어질 때, 골프장을 할 때의 전제 여건이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항이니까,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 행정적으로, 새로운 자기가 이런 허가권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 행정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개념이, 가미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조정자 역할을 해 가지고, 기이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창골프장이 원래대로 복구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가 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힘듭니다, 그죠?
그것이 복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구비로 그 좋은 소나무들 다, 채취해 나갔는데, 거기다가, 지금 민둥산입니다, 가면.
거의 폐허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복구를 해도, 원상복구 힘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평지에 복구하기도 힘든데 산에 거기는, 굉장히 힘든데, 예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원상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컨트리클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실기업보다는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단지 그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신원면에 가면, 자체적으로도 면민들끼리도 그죠?
그런데 다시금 원상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다시 불거질 민원 소지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경매는 시작되었고,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인수하는 기업이, 정말 제대로 그런 걸 다 떠안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답변은, 아무 무리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다가, 노력은 하셨겠지만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잖아, 그죠?
경매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이것을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인수하는 기업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까지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이야기죠.
또 되겠지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것은 (웃음) 너무 안일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래 현재로서 그것을.
이성복 위원  구체적으로….
○군수 이홍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사항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군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 나오셨는데, 신원면민들은 아직까지 이것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또 경매가 넘어가서, 또 뒤늦게 알게 되면, 또 분명히 반기를 들 겁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이라든지 공공성을 띄고 있는 데도, 미리 한 번쯤 알려 가지고 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그 사람들도 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에 하던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장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통보를 해서, 아직.
이성복 위원  아니 과장님, 면장님은, (웃음) 면장님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발전위원회 해체되고 나서 승계를 안 받았다고 또 이런, 내막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발전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받아라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앞에 예산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결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인수를 못 받고,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인수를 받겠다, 금전적인 것만 인수 안 받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제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안 됩니다, 그것은.
○군수 이홍기  당연히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성복 위원  예. 원상복구 안 됩니다. 이제 실무진에서도 이것이, ‘그렇겠지, 그렇다 하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군수님!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얼마 전 문학축전도 개최를 하고, 문학도시로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출신의 상당히 유명한 문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 문학인들을 잘 활용해서, 지자체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지역경제에도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대중에게 지명도가 높은 문학인들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연예인도 있고 한데,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분들을 거창홍보 대사 수준을 넘어서, 거창 농ㆍ특산물의 판매 대사 정도, 이 정도까지를 활용하는 방법, 지금 소비자들의 추세가, 단순한, 농산물도 맛있다, 농ㆍ특산물이 가진 고유의 그 수준을 넘어서, 감성적인 부분에까지 호소를 해야만이, 상당히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달자 씨 같은 경우에 전국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을 아주 광고모델로, 지금 우리 광고판이 많이 안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데 활용을 한다면 근사한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거창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좋을 겁니다.
아마 지금 소비자, 특히 3, 40대 소비자들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피들이 있기 때문에, 훗날 기회가 닿으면 제가 그것을 제공도 할 의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강철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감사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의 융성을 통해 우리 군과 군민의 격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번성을 통해 지역의 활기와 풍요로움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저와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와 군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깊이 새겨서 시정하고 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와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용모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구본호 관광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그다음에 김석철 수승대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구본용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차석 외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먼저, 거창 컨트리클럽 관련해서,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언급이 다된 것 같은데, 향후에, 만일에 골프장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복구비나 이런 것은 있지만, 복구비로는, 법적 절차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이 취해야 될 책임이나 또 취해야 될 태도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골프장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걸 상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 취해야 될 책임이나 조치 이런 부분이 만일에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법적인 수준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골프장 건설에, 행정이 쏟는 힘의 아마 2배 3배를 더 쏟아서라도, 그걸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가져야 될 책임이나 조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그런,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하고 뒷받침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추후에 만일에, 건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설이 안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추후에 누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행정이 지금쯤은, 백에 하나라도 있을 확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일단,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뒤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 입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와 관련된 민원 부분들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안철우 위원  지정된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지금 행정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만일에 건설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과의 관계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질 겁니다.
향후, 또 거창관내에 있는 모든 저런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다 제약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상정하고 예상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복구비로, 가볍게 눈에 보이는 부분적인 복구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과의 관계는 아마 영원이 복구가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백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 건설이 되지 않을 그런 확률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도 따르시되,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 활성화 추진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국제연극제가 해외 공연 안 하고 있지요? 초청을 받고도 안 가고 있죠? 몇 년째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산 사정, 이런 것이 있어서.
안철우 위원  예, 지금 국제연극제가 근자에 와서 보면, 많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점은 정말 지적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마는, 또 해야 할 일조차를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23회 국제연극제를 하면서 수많은, 해외에 있는 극단을 초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거창이, 연극단체를 보유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23회 국제연극제를 하고 수많은 극단을 초청하면서, 다른 연극제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방금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보는 이런 시각이, 결코 곱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연극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직접 와서 해 주신 덕분에, 많은 용기도 얻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제연극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내년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소통부족, 군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시정,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연극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든지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런 내용을 다 놓고, 한번 전체적인, 위원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새롭게 발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 방향을 한번 잡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감대 형성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문화의 역점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회계 처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군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어느 정도 자정 노력도 보이는 것 같은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지,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국제연극제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역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내년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하도록,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예산이 정 부족하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행정 쪽에서 마음가짐 정도는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이,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도 못 갔고 2009년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안철우 위원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의 복합문화단지라고 하는 전수회관하고 건립된 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거기가 원래 키프트문화센터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소도읍 계획상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복합문화단지가 아니고 키프트, 거창국제연극제 문화센터 지구입니다, 그 지구가.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소공연장 중공연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조성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에 출품을 해서 그 당시 국비 100억 도비 40억, 140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게, 문화원사하고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도시건축과에 물어 보니까 전의 내부 방침 같았으면 전부 다 국비 반환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단지 내에 혹시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공연장 또는 다른 어떤 편익시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 전의 어떤 내력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고요, 지금, 문화원사에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240석 규모로.
이번에 대학연극제는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히 이름을 키프트 인…, 이렇게 안 정하더라도 국제연극제가 충분히 잘, 이번에 활용했고 또 앞으로 모든 연극, 물론 수승대도 하겠습니다마는, 거창읍으로 내려오면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 공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제연극 육성 강화 부분은,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국제연극제의 어떤, 육성에 대한 마인드가, 사실 군수님도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도, 사실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안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국제연극제를 할 때 외국팀을 초청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응해 주지 못하는지, 혹시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조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가하는 예산을요.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도 2010년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창국제연극제 군민들의 어떤 인지도, 어떤 관심, 사실 그것이 거창읍 주민 일부와 수승대에 가까운 원학골 주민 일부지, 사실 타 지역, 우리 면 주민들은 거창국제연극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교통상 불편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초대권, 크게 읍ㆍ면에 가면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입장권 하나당 한 1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 한 장 크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길거리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들만이라도 마니아층을 확대해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거창읍에서 수승대까지, 아마 연극거리도 조성해 보자, 여기의 답변서에 보니까 전부 다 1회용 배너 설치하고, 한시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1회용이 아닌, 반영구적인, 그런 상징물이나 홍보물을 해서, 누구라도 보면 위천 수승대가 연극의 어떤 메카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이 참 좋아요.
물론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마는, 지금 서부우회도로 있는 사면 같은 데,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물을 하고, 또 마리 삼거리에서부터 수승대에 이르기까지는 중간 중간에 소규모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상징물도 세우고, 일단 의지만 있다면 예산서상이나 업무 보고상에도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거창읍에서 수승대까지 연극거리 조성에 대한 어떤, 2012년도 다른 시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번, 거창에 딱 들어오면 거창이 연극도시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IC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형물이나 상징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창읍에서 위천 수승대까지 가는 거리가 연극의 거리다, 이런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극제 측에도 이야기해서 한번 내 봐라,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이래서,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생각이,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래서 거창국제연극제가 발전해 가려면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선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력을 얻어 가지고 도약을 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관련한 어떤 각종 계획을, 한번 종합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축제행사, 예산을 연간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국제연극제 말고는 우리 거창에 행사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문화축제 행사를,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연극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 5개년계획부터 앞으로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군에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키웠으니까, 국제연극제가 거창을 위해서 뭘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뭘 기여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종합적인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고 이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그렇게 모든, 거창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력을 받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구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뭐든지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고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김재권 위원  특히 군수님의 소신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또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장님이나 관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소신만 있다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진짜 활성화시켜서 대내외적으로 더 어떤 위상을 제고한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 반대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다 도와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 국제연극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국제연극제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군수님께서 현장에 직접 와서 지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국제연극제가 국제적인 위상에 맞게끔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도 만들어 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중량급 있는 인사들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시화되고 어떤 계획이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과 틀립니다. 군수님은 말씀은, 거창국제연극제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하나 사안별로 부딪힐 때 보면 마인드가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권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48페이지요,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보 진입도로 확장방안 검토부분, 이 부분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응인데, 전년도에 답변을 하시기로는, 주차장 확보를 5억 도에 요청해 놓았으니까 분명히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죠?
그리고, 문화센터 앞의 삼거리슈퍼, 그것이 교통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또 진입도로 하는 데 동선 확보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대평 검문소하고 송정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때에 하면 될 것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예산 확보라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죠? 도의 예산을 가져 오기가 힘이 드는데, 지금, 또 내년 예산에, 도비 5억 군비 2억으로 해서 진입로까지 이번에는 확장하고 주차장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지금 진입도로 이 부분은 그러면, 삼거리슈퍼를 매입하고 그쪽에 진입도로를 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동선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이것을, 전년도에도 답변을 하실 때, 도비 확보를 꼭 해서 주차장을 꼭 하겠다,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가 또 어려웠어요.
올해 또 도비 5억하고 군비를 이번에 추가를 해서, 진입로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실히 되면 된다 (웃음) 그래야 되지, 작년에도, (웃음) 노력은 여기 보니까, 도청도 방문도 하고 건의서도 제출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확보는 결국 못 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거기에,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도에서 반영이 안 되고, 또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걸 받고 왜 안 하고자 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예산이, (웃음) 어려워서 조금, 빨리 빨리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전년도 답변 내용도 그렇고,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거기에 반사경을 거기에 2개 설치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좁은 길 안에 거기에 2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길에 지금 1개가 있는데, 1개 가지고는 그 위에 길에 나오는 차량은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남상 쪽에서 나오다 보면, 2길인데, 위의 길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창서 남상으로 나갈 때에는 그렇고 중부에서 나올 때에도 그렇고, 위의 길에, 그 큰길에도 반사경 1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대안으로 하신다면.
예. 그리고 그것은 임시방편이고요, 예산확보가 정말로 어렵겠지마는, 전년도에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더 좀 배로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되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웃음)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이성복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도 이런 지적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예.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위원장 강철우  조기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  이때까지 지적사항을…, (웃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는 부록에 실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에, 희랑대사 탄생지하고 말이죠, 고증에 의하면 전부 다 해인사에서, 해인사는 대도 있고, 자기가 만든 부처도 있고 고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희터라 하는 동네에, 확실치는 않지마는,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때 2009년인가, 읍ㆍ면 건의사업으로도 신청을 하고, 또 군수님 순방할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어쨌거나 건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학예연구사로 계시는 구 주사님이, 이 사업은 필요로 하다, 그렇게 또 검토까지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넘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아무, 읍ㆍ면에 회시해 준 바도 없고, 그 근거가 없더라.
그래 지금 어딘가에 이 서류가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300만 원인가 해서, 안내표지판을 해 주고 한다 하는데, 우리 주상의 실정으로 봐서는, 길, 거리, 그것도 희랑길, 또 왕사의 고장, 이런 타이틀로 금년에도 군민체육행사 때, 입장식 할 때 왕사 모형을 만들어서 입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향토유적지로 개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는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면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번 했고 이랬습니다.
지금 저희 거창군에서는 아시다시피, 거창의 보물찾기 이런 사업, 또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하고, 사실은 또 설화 전설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있는 사실을 묻혀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군수님도 공약사업, 숨은 보물찾기라든가 또 권역별관광 등 해서 없는 것도 찾고 하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런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유적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사항인데, 북상에 관광펜션 설치한 것이 있죠? 4억 1,800만 원인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월성에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주로, 펜션 설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당초는 그것이, 수승대 위에다가 펜션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고 주변의 상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북상 월성마을에 하는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시설 전체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주부 부서로 넘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공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 월성마을 운영한다고.
백범영 위원  종합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나중에 펜션이 설치되면 관리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넘겼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주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월성권역 농촌정비사업, 여기에.
백범영 위원  아, 운영위원회에서 하든가 그렇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전수교육관 전시실을 장팔리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형문화재 전수관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백범영 위원  무형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일소리 삼베일소리 징, 이것이?
백범영 위원  아,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전시관을 설치한 이유는, 무형문화재는 공연이나 행사를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것인지.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전수관에 오면, 아, 이런 게 무형문화재구나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또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삼베일소리, 그분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삼베일소리, 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김숙자 사당 보수공사를 하는 데 1억 1,600만 원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김숙자 씨는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서는 학예연구사…,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개인의 내력에 대해서….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예. 구본용입니다. 김숙자 사당은 남상면 대산에 있는데 실제로 김숙자 사당은 우리 거창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김종직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김종직 선생의 아버지 점필재 선생의 직계들이 남상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후대에 김종직 선생을 모시는 사당을 지으면서 같이, 김숙자 선생을 모시는 사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직접적으로 그러면….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지금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생가는 밀양에 있고 그다음에 활동한 지역은 고령에 또 사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함양에 와 계실 때, 함양에서 활동하시고 그 후손들이 거창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 사대부 중에서 가장 명성이 있고 하니까 사당을 지어 가지고 지금 서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 지정문화재요?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연극제에 대해 잠깐, 또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이종일 위원장님 이후에, 그때는 뭘 어떻게, 끌고 갈 사람들이 후계 구도가 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말이 적절할지 잘, (웃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만히 보고 하니까, 또 다른 유사한 연극제를 하는 곳도 보고 이랬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보면, 훌륭한 연출가들, 기획가들 이런 분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연극제를 잘 끌어나가고 또, 어떤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류영수 위원  안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또 이후에도 또 잘 이끌어갈 사람들이 밑에, 후계자 구도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전국적으로 보면, 연극하는 데도 국제연극제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훌륭한 연출가들이 또 많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되면, 국립극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면, 영입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 군이 거창국제연극제를 육성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계속, 투명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상당하게 문제를 많이 우리가 제기하고 했는데, 현재 위원장님은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년에 연봉이 한…, 그것이 3,600만 원에서 6,4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 규정상?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요 현재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1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년에 한 6,0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6,000여 만 원요.
류영수 위원  6,000여 만 원이고, 또 나머지 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전체.
류영수 위원  전체 6,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딴 판공비로 쓰는 것이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마, 출장 갈 때에는 여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류영수 위원  여비로 끊어서 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6,000만 원은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류영수 위원  급여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급여하고 수당하고 다 합쳐 가지고, 예, 그렇게.
류영수 위원  현재는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다, 장부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도 받았고 또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산서를 받아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조금…,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 부분은, 계속 투명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삼베일소리, 거기도 지금 봤을 때 다음에 또 후계구도나 어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기능 보유자들이 나이도 많고 합니다마는, 우리 박종섭 교수님 구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전통문화, 예술 이런 데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밑에서 보고 배우고 있고, 또 당연히 커가야 될 것이고, 그런 구도로 가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봐서도, 다음 후계 구도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잘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번에 문화원사하고 문화전수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거기에 이번에 다, 공사가 끝나고, 집기 다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넣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구를 살 때에는 어디 가서 견적을 받아 봅니까?
가구를, 예를 들어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데서 견적을 이리저리 받아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조달요청이 가능한 것은 조달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요청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나가서 실태조사, 가격조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몇 군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품의를 올려서 하면, 계약부서에서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일반,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미만으로 매입할 때에는, 어떤 시장, 가구를 매입할 때 가구점에 가서 견적을 받아봅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사업 시행부서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품의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웃음) 자동차상사나 예를 들어 이런 데 가서 자동차 견적을 받아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가구는 가구점에 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가구를 사는데 가구점에서 견적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류영수 위원  예. 거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내가 왜 예를 들어 물어보는가 하면, 가구를 살 때에는 가구점에 가서 견적을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커튼을 구입할 때에 어디에 가서 견적을 받아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커튼을….
류영수 위원  어떤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커튼을 견적을 받을 것 같으면 가구, 실내용품, 장식품 이렇게 하는 데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커튼을 한다든지 롤스크린을 한다든지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실내장식업 하는 데 가서 견적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데 견적을 안 받았고 딴 데 가서 받은 견적서가 붙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류영수 위원  그 내용 볼 것도 없고, 장식에 받아야 되는데 왜 장식에 안 받았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웃음)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을 못 드립니다.
류영수 위원  또, 좋습니다. 그래요, 좋고, 또 우리 거창에도 실내장식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사소하게 1,000만 원 미만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거창에 우리 과장님 아는 데도 장식하는 데가 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을 소소하게 살 때에는, 주로 거창시장이나 예를 들어 거창읍에 있는 데서 견적을 받아도 충분한데, 그것도 장식점에 견적을 받지도 아니하고 저 서울 수도권 근교지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견적을 받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 잘 압니까, 이런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혀 모릅니다. 어떤….
류영수 위원  이것 조그마한 것 물품 하나 하면서 견적서를 보면, 자,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장식점에, 어디 갔나…, (자료확인) 말하자면 장식점이나 인테리어 하는 데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여기 보면, 인천시 남동구 고진동, 이런 데 가서 견적을 받아왔어요.
여기 아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이 뭐…, 아, 이것이 롤스크린, 보루네오가구 거창 경남영업소 여기에 산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영수 위원  그럼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본사는 그렇고.
류영수 위원  롤스크린 이것 조그마한 것 하는 걸, 이 견적서를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본사는 그렇고 경남영업소가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 예, 거창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군데 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경북 경산시 받은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동양기업….
류영수 위원  경북 경산시 마천면 신안리이면 경산시에서도 조그마한 면소재지에 있는데, 거기 가면 조그마한 업체인데, 여기까지 가서 견적을 받아왔는데,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마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적을 받는 데 타인견적을 받아달라 이러니까, 그렇게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의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기에 지금, 군수님 측근이나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적극 거창군의 물품 구입하는 거라든지 조그마한 면에 수의계약 하는 건에, 집중, 전부 다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한다 하는 제보가 와 있어요.
전부 이런 한 사람이 전부 이런 데, 과거에, 돌아가신 모 어떤 사람은, 거창군에 물품 사는 데 한 군데도 없이 개입 다했다고 나한테 제보가 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보면, 전부 교묘하게 외지에. 그리고, 장식을 하는 데, 롤스크린을 하는 데 왜 가구점에 견적을 꼭 받아야 됩니까? 거기 묻혀 가지고 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취급품목이 가구점이라고 되어 있어도 하는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견적을 한번 받으면 타인견적도 받아 달라, 통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외지에 있는 업체가, 납품을 하고 이렇지는 않았잖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왕이면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원래 가구점에 하면 안 돼요.
여기 실내장식 하는 데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그만, 거창에 몇 군데 견적 받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치든지 안 그러면 싼 데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거창에 한 군데 받기는 받았네? 그런데 보면, 가격이 좀 비싸요, 보니까.
비싸면 좀 DC 해 달라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에 팔아주고 하면 지역경제도 살고, 그렇게 되지 싶은데, 결국은 이렇게 안 한 이유가, 결국은 여기에 무슨 이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본 위원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이 아마 다, 거창에 있는 업체 물품을 샀을 겁니다, 아마, 견적을 봐 가지고, 최저가를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 (웃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 전부 내가 재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해 가지고, 단가가 현저히 예를 들어서, 한 300 들어가면 되는데 500, 600 했다고 치면 그 돈을 나머지, 군으로 도로 내놓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환수조치 해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류영수 위원  환수조치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당연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되면 한다 하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사고 할 때, 잔잔한 것은 웬만하면 특별히 되게 비싸지 않으면, 거창업체한테 좀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 당연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가구점에 사려 하거든 견적 받아 보고, 웬만하면 거창에 사 주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실무적으로 타인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딴 데 것을 해서,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전혀, 사기는 그렇게 안 샀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물어 보는데 상당히 말이 많아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날 때, 제가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생의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자생의원은,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도 좀 하고, 그 중간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실무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해서, 서울대병원에 요구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협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거창의 근대 의료건물의 효시이고 또 거기에서 난 분들이, 다….
류영수 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저런 들어보는 이야기는, 1958년도 그때부터 병원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71년도 거창을 떠났을 거요. 거창을 떠나 가지고 3년까지도 제가, 병원에 간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요, 아프면.
그때부터 병원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또 자기 아들도 서울대학교 보내 가지고 의사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땅을, 꼭 이런 데 하려면, 거창군에다 팔지 말고, 실제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에도 이것이 또 삭감되어 가지고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돈을 주고 군에서 사 가지고 보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상당하게 재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돈을 다 받지 말고, 안 그러면 조금만 받든지 그렇게 할 그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생각이 있는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는 겁니다, 부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재산이고.
류영수 위원  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류영수 위원  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저걸 살 때, 예를 들어 건물하고 땅을 산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건물하고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이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 13억이다 쳤을 때, 내가 저걸 살 때 땅을 사려고 하지 건물을 사 가지고 뭐하겠소?
다 뭉그러지려고 그러는데 가보면, 못 써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 건물은 보존의 가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 새로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 주상노인회관 짓는 것도,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새로 지었어요, 공사를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내일 모레 준공을 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건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저것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자꾸 포함하면 안 돼요, 땅값만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건물은 칠 필요도 없는데, 건물은 없는 것이 더 좋지 건축업자 같으면, 저것 지금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건물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건물 못 써요.
필요도 없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 계속, 우리 군민들 정서도 그렇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꼭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꼭 해야 되고 하면, 가격을 진짜, 좀, 거의 기증하는 식으로, 조금 하든지 안 그러면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훗날 그런 분들이 욕을 안 얻어먹지, 이것 해 놓고 나서도요, 명예가 오히려 훼손됩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더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어떤 추진하더라도, 실제 토지를, 지금 보면 성상철 박사님의 소유로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되어 있고 딴, 형제분들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돈이, 정 급하고 한 것 같으면, 진짜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명예도 생각하고 하는 것 같으면, 여유 되는 사람이, 그 동생들한테 좀 해결하고, 건물 쳐 가지고 하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군에다가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 진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야만이, 훗날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하지, 이것 무리하게 잘못 추진해 놓으면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것은 이상, 이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저는 오늘 국제연극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셔서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제연극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쨌든 간에 활성화해서, 국제연극제가 거창의 대표축제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다, 생각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국제연극제 발전에 올해가, 원년이 되어서 내년부터 정말 제대로 된 연극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연극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할 적에 해외연극제를 삭감한 이유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대 때, 프랑스 아비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창국제연극제에서 매년 해외연극제를 갈 적에 프랑스 아비뇽을 간다고 그래서 프랑스 아비뇽을 직접 방문했는데, 아비뇽을 가니까 거창연극제를 몰라요. 초청한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거창연극제에서, 아비뇽이 아닌 그다음부터 파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외국극단들을 초청할 적에, 체재비라든지 초청비를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에는 초청비를 하나도 안 받고 가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청을 했으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 초청비하고 다 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도와주더라도, 가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가고, 정당하게 초청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극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해서, 정말로, 거창연극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원년의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서남북 권역과 관련해서, 우리 거창의 숨은 보물찾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영취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 자료에는 없습니다. 숨은 보물찾기, 이런 개념에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길래, 혹시 영취사를 아는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스토리텔링하는 데 한 90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그런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영취사가, 약 1,500년 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북상에 보면, 천년고찰 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영취사 영국사 산수암 이래 가지고 3군데가 있는데, 영취사의 암자 2개 중 하나는 송계암이고 백련암입니다.
송계암은 송계사로 발전되어서 그대로 있고 백련암은 송계사 건너편의 수리덤 밑에 있는데, 이 백련암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뒤에, 무주에 있는 백련암이 백련사인 절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정확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직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 어떤 문헌에 보면, 백련암은 덕유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헌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그 문헌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천년고찰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세 군데나 있는 것 같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 고찰 터를 찾아서 표시를 해 주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원효대사가 창건했는데 소실되고 물론 없지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 문헌들을 찾고 영취사 천년고찰하고, 영취사 영국사 산수암의 터를 찾아서, 복원은 아니지마는 위치라도, 팻말이나 안내판이라도 붙여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참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저는 꼭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영취사가 기본 틀이, 사실상, 우리가 문헌에서 예를 들어서 남쪽 기슭에만 있는 것을 찾아만 내어도, 백련암이 사실은, 이것 가져가서 도용한 거다, 아까 우륵도 마찬가지이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한 걸 우리가 군에서 관심 있게,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기 묻혀서, 가조온천개발하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가조온천개발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조성계획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현재 가조온천공하고 온천개발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 급수시설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그렇게 내용을 알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권리와 관련해서 관련자 그다음에 관계기관 이런 데 질의도 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해 놓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온천조례가 있는데, 온천조례가 사실은, 세부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천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당시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개발한다고만 해 놓고, 여기에 온천관리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도 회의 내용도 없습니다, 전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동서남북 권역을 이야기하면서, 가조는 온천개발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이라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천공하고 온천하고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원래 제가 온천법을 보니까, 온천집수장 시설을 통해서 집수장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온천공은 지주, 관리자, 둘이 같이, 공동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권한이 아무도 없으니까,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기 식으로 전혀 제3자가, 온천수를 판매하는 이런 경우까지 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할 때에, 내가 온천주인인데, 물 값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물 계속 공급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이, 온천이 개발되고 십수 년간 방치가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조금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묻고 연찬을 해서,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가장 기본입니다, 온천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 온천에 온천수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온천개발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미 개발해 놓은 온천공 4개 소유주가 따로 있고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온천공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물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소유였는데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삐끌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당장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수로 공급하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한 것, 지금 위천중학교에서 수승대까지 가는 가쪽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테크가 제가 보기는, 주변경관하고 너무 안 맞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색상도 그렇고 또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차도 쪽을 막음으로 해서, 오히려, 인도 폭이 좁은 것을, 더 밀폐된 공간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폭이 2m로 하고 있고요.
조선제 위원  2m입니까, 1m 20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m.
조선제 위원  2m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폭 2m 높이 1.2m 이렇습니다. 2m 같으면 충분히 교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름이 되면, 차도로 사람들이 엄청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드레일을 차도 쪽에는 설치 안 해도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전상,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걸 틔우겠는데, 횡단보도가 없고, 그래서 수승대 정문 가까이 가서 거기는 하나 틔워 놓았고, 그리고 저쪽 편으로는 전망대도 2개 만들어 놓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보셔서 그런데, 되고 나면….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지금, 아, 그 부분은 제가 (웃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시공 중입니다. 데크 목재는 아직 안 갖다 붙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에 목재를 붙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이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했는데, 조달요청해 가지고 납품한 업체가 중국산을 쓴다 이래 가지고 구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납품을 취소를 하고, 다른, 맞는 것을 하려고 그런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히지를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데크, 조금 전에 조달 관련된 납품업체가 중국산으로 구속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데크시장의 한 80%에서 90%를 다 중국산이 잠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문제도, 거기는 바로 하천하고 같이 붙어서 가는 친환경 부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되게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납품하는 품질이, 진짜 성분이 맞는가 싶어서 검사까지 의뢰를 하고 이랬는데, 결국 국산이라는 걸 증명을 못해 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자기들 스스로 취소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높이가 1.2m인데 그죠,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꼭 숲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형상 모습으로 보면.
그러니까 차도 쪽은, 강변 쪽은 1m 20이 괜찮은데 차도 쪽은 1m 20까지 굳이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조금, 낮추면 한쪽으로 무너지는 느낌도 들 것이고 1m 20 정도 같으면 자연스럽게 팔을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인 높이입니다, 이것이.
조선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여기 사진은 사실 찍어 왔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료제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저는, 이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물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위천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요즘 전동카 있잖아요, 전동카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 이 부분을 연결해 주면 이 전동카를 타고 이렇게 갈 수도, 가쪽으로 안 가고, 그러면 전통카가 이리 들어와 버리면 인도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같이, 차도하고 인도를 연결해 주어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여기 서보니까, 이 가슴 정도 오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다 이쪽 가쪽의 가드레일까지 하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밑에, 이것을 깔 것 아닙니까, 목재를 더 높이를, 깔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목재 높이를 예를 들어서 25를 놓는다 치면 한 1m 정도 허리 정도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하니까 주변의 분들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지금…, 예, 그것은 시공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기준상 1.2m를 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 그런 기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것 하고 나서 마무리공사를 하실 적에, 인도하고 이 사이도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노인들이, 차도로 전동카를 안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사업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한번 현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또 하실 분이 좀 있습니다, 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조선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오셔서 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문화관광과 중요한 현안 사업은 오전에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서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가볍게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40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창문화원에서 한 행사,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육성지원, 그 부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민속예술축제, 예.
조기원 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에 1,000만 원 나갔는데 신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우리 거창에 출품하는 상여 소리 안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신규사업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거창을 대표해서 나가는 전통 민속 출품 작품하는 데 지원하는…
조기원 위원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보조금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만 원 받은 게 있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1,000만 원 한 게 있고 그 차이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 500만 원 차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간 보조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올해 문화원에 총 지원된 예산이 2억 가까이 됩디다.
그리고 삼베일 소리 해 가지고 1억이 되고 연극제에서 십 몇 억이 되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의 총금액 29억 중에 3개 단체가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단체하고 적게 하는 단체하고 보조금이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많이 하는 단체에서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하는 데서는 적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문화원 같은 한 단체에 연간 2억 나가는 것은 적은 보조금은 아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도 봤듯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소리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듣고 그런 것 하는 것보다도 유사 행사 같은 그런 것은 한 단체에서, 물론 문화원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 배정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왜냐하면 계속 특혜 시비, 그런 오해는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제연극제에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대표적인 축제이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 육성법이 있습니다.
육성을 하라는 법이 있어서 자치단체에 육성을 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를 들면 사단법인체나 임의단체 이런 데서 생각할 때는 왜 그 쪽으로 많이 주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있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근거가 없이 지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행사할 수 있고 또 여기 비슷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화원에서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유사단체로 보조를 줘 가지고 행사를 하게끔 해 주는 게 서로 오해가 풀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건의사항 한번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447페이지에 보면 거창관광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많이 배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이것은 주유소 하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유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거창에 가 볼만한 데가 어디냐? 그런 혹시 안내 책자가 있으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창 관내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책자가 있으면 외지에서 오는 분, 기름 넣으러 오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런 안내 책자를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
해마다 홍보 책자는 많이 발간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한 부도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홍보책자를 하면 각 인근 주유소에 비치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름 넣으러 오면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396쪽, 본 위원이 지난 9월 5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질문입니다. 정온선생 종택 전통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내년에 일부 예산도 좀 신청을 한 것 같고, 향후 계획도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좀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용품구입들이 좀 있는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창에 있는 종택이나, 안동에 있는 종택이나, 함양에 있는 종택이나 천편일률적인 그런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시면서 정온종택의 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정말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용품 구입들 같은 것을 하시고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안동가나 거창가나 다 똑 같다면 사실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용품 구입 이런 것 할 때 정말 정온종택의 냄새가 땀이 묻어 있는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셔 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관광상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9쪽 창조거리 조성사업 자생의원 현황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면 문학도시 거창관련 용역결과에서 자생의원 일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학도시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거기 안에 있는 안가 안 있습니까? 안가 집, 문학 레지던시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제창의원에서 남긴 의료기구들도 포함 이렇게 있는데 본인들하고 이야기가 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어떤?
안철우 위원 제창의원에서 남겨 놓은 의료기구들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박물관을 추진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런 것은 의견 나온 그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렇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도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한데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관련 사업들이 사실은 산술적인 수익이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예산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거창은 좀 미래를 보고 문화에 대한 값어치를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들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들이 개량적인 실익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왜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굉장히 건설적이고 창조적인가 하는 것을 집행하는 데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 지지 않고 막연하게 향후에 문화적인 데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수준으로 만일에 이 사업을 끌고 가신다면 사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좋으신 말씀인데 깊이 새겨듣겠고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각 시·군의 시각들, 이런 것 있는데 군산하고 창원하고 비교를 해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근대문화유산을 개발 논리에 밀려 가지고 옛날에, 창원 같은 데는 신시가지 만들고 하면서 없애버렸다. 군산은 그게 지금까지 남아 가지고 이것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이렇게 해서 요새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기고 이렇게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서 만들었다. 이런 대비되는 기사를 저희들이 읽어 봤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이게 군민의 정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방금 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렇게 새롭게 보존도 하면서 새로운 창출도 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하여튼 우리 거창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연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특별하게 자생의원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많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문화적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사업을 하고 나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향후에 거창군 전체 문화관련 사업에 다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많은 연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골격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면서 저희들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서울대 의대 병원 측하고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게 서울대… 만약에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서울대 의대 병원에 의료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하면 또 각종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또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을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로 접근을 했는데 서울대병원 측에서 회신이 온 것을 보면 분소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체계에 관한 모든 부분, 예를 들면 박물관 형태로 하니까 전시를 바꿔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기구들 전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서울대에서 인수해 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 진행해 가는 것을 보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 아마 대부분의 사업들이 무형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타 부서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향후에 무형의 자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만 보여주신다면 참말로 거창군은 교육도시에 더해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논란이 된 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용역비를 600만 원을 그대로 놔뒀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하기를 용역비로 가지고 거창 자생병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용역비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디자인 어떤 공모랄까, 그런 쪽으로 대학생들을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울대학교 병원 분소로 하고 의료전시관 하는 이게 진짜 활용방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저것을 인수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용역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용역비가 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 석강초등학교 내에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작 스튜디오 건물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1년간 잡초 제거 한 번도 안 하고 한번 가보세요. 담쟁이 식물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 가지고 지금 겨울철이 오니까 죽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화단 바닥에도 잡풀이 무성해서 제가 지난 석강지구 양곡 수매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여기가 시설물 관리하는 곳에 정면에 있는 화단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보니까 정보화 마을하고 예술창작 스튜디오하고 또 저쪽에 앞에 보니까 예술창작파크 처음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관리가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부서가 삼원화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관리 주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어차피 구 초등학교 전 구역 내를 거창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사실 사후관리비를 어느 파트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1,500만 원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앞에 잡초 좀 하고 관리할 예산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만일 모교 졸업생들이나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받는 감이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실제 또 관리하도록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공문도 내고 실제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적으로 관리하는 인부도 없고 이러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원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 가 보면 풀이 제 때 안 깎아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최근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협약서를 맺을 때 충분히 수탁을 하면서 관리 운영함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지역 내에 있는 동문들 이야기가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학교 동문들 현재 가조에 거주하는 동문들 일부에게 관리비를 좀 줌으로 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관리가 잘 될 것인데, 어떻게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과장님은 중간에 잡초를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잡초 제거 한 번도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게 필요 없는 덩굴 식물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번도 잡초 제거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일부러 심어 놓은 식물입니다. 특수한 식물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아닙니다. 관상수를 타고 올라갔는데 관상수를 타고 올라간 식물 그것은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 일반 덩굴류 식물입니다.
관상수를 타고 올라가서 감고 있다니까요. 덩굴 식물을 심으면서 관상수를 타고 올라가게 하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관상수도 타고 올라가고 앞에 있는 동상 이런 것도 타고 올라가서 보기가 흉하다 이것은 하라 그러니까…
김재권 위원 지금 가보시면 한 번도 잡초 제거 안 하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동문들이 지금 대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에 혹시 하자 발생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최근에 문화원사 거기 사소한 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사소한 하자들입니다.
김재권 위원 사소한 하자라요? 전부 시정조치가 가능한 그런 하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처마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고 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수관 거기 보면 초가집 지어 놓은 데 거기에 비가 새… 처마 밑으로 스민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 보완을 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하자는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도 질타를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하자가 발생하고 나서 1년이 다 되어 가도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의회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그 때에야 부랴부랴 하자를 보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쪽에도 아마 하자 보수가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때 제 때 좀 챙겨서 하자보수 시켜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과장님 김재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예술창작 스튜디오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올해 6월에 수탁을 했는데 재 위탁이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놓쳤더라도 앞으로 다시 재 위탁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들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수승대 관광지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7∼8월에 관광객이 몰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수승대가 좀 썰렁하니 그런데 세외수입 현황에도 보면 해마다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체 인원을 이렇게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올해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이 입장하는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날씨요인이 가장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계 한번 묻겠는데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위 쪽에 있고 밑에 있는데 거기 지금 화장실은 양쪽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새롭게 만든 제2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수기 때 개방을 하고 비수기 때는 밑에 있는 제1주차장 화장실로도 충분히 수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충분히 밑에 화장실만 쓰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밑쪽으로 해서 돌아 올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입구에서 또 돌아 가지고 한 바퀴를 돌 수도 있는데 사람이 내가 지금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싶어도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 놓고 개방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뭣 하러 짓습니까?
한 사람의 관광객이 있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작은 부분 하나에도 좀 소중히 생각하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보조사업 단체 보조사업 있죠? 408페이지,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전통 한옥 개·보수 세 가구가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그죠?
작년에는 3억 4,700만 원 했고 금년에 2억 2,000인데 이것은 주로 대상가옥이 어떤 가옥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황산마을에 전통한옥…
백범영 위원 세 가구 다 황산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황산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한옥 체험업을 지정을 받았거나 또 수리해서 지정을 받기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작년에 한 3억 4,000 정도는 어디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작년 2010년도의 지원 사업비를 보면 3억 4,7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누구 누구 지원해 줬냐고요?
백범영 위원 아니 어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마찬가지입니다.
백범영 위원 황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매년 황산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좀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을 보수할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더러 안 있습니까? 만약에 동호라든지, 또 임씨 고가 집성촌 있는 데 그런 데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황산만 계속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대상이 한옥 체험업을 지정받아서 하려고 하는…
백범영 위원 체험업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냥 일반가정이 아니고.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제36회 경남민속예술축제를 아림예술위원회에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36회를 우리 거창에서 유치를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올 봄에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돌아가면서 경남민속 예술축제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기금 현황을 보면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있어요. 이것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지금 군에서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을 마련해 가지고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1년에 이자 1,7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아림예술제 행사하는 데 보태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기금을 금년에 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5억,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언제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96년도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출연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 만든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 정도 출연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군에서 한 4억 출연했고 이자 수입 보태 가지고 5억이 되었는데 5억 된 때부터 이자 발생한 수입은 매년 아림예술제 행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우리 군비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5억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술제 거창, 이번에 41회 예술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부담이 820만 원이다. 자부담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에서 아림제 행사 추진에 1,500이 나갔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아림예술 기금에서 충당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기금 아닙니다. 기금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올해 아림예술제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 것은 올해 아림예술제가 경상남도 우수예술문화축제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200만 원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사업비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 보면 말이죠. 행사명 제41회 아림예술제, 기간이 나오고 내용이 무대설치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백범영 위원 401페이지요. 기금란에 보면 기금관리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자부담 82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자부담이 된 것인지, 단체에서 자부담이 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도 1,500만 원 하고 이게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하고 1억 6,700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820만 원 빼면.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기금에서 자부담을 했다든가, 무슨 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1,500만 원을 자부담 기금에서 했다든가, 그러면 820만 원 자부담은 아림예술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안 있습니까?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군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술제 행사 추진에 1,500이 나갔으면 여기 부기에 뭐가 나와야 되죠? 2011년도 사업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사업비 기금란이 없어 가지고 기재를 못 했는데 기금을 1,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1,500만 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군비 1억 3,500 주고 그랬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부기를 잘해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지.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니까 과장님 아림예술제 총사업비가 1억 6,000이다. 자부담까지 해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다 기금 1,500을 더 보태줘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 쓰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군정질문 때 했던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야군 고분발굴을 통해 가지고 정체성 확립하고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남하 무릉리 고분을 발굴을 해보자, 제가 질의를 드려 가지고 그것은 단기에 내년부터 실행을 해보자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복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부득이 당초 예산에는 지금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추경에는 반드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장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이런 저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지금 초창기에 거쳐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곧 조성될 거창경관테마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또 선조들이 남겨 놓은 문화유산의 발굴, 관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과 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거창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들 시작한 지 반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철우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동안 부위원장님 대신해서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를 이용한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과 등산로 정비, 가로수 관리 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태워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부터는 산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는 부록에 실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요즘은 아직까지 산불이 발생 안 해서 조금 마음이 편하긴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편합니다.
이성복 위원 먼저 532페이지, 산불관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초기진압이라든지, 또 잔불정리 때는 필수의 조건인데, 우리 군에 차량 현황을 보면 위천, 남상, 가조, 가북은 5년 이내에 되었고, 웅양, 신원은 11년, 고제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후차량도 많고, 실제로 없는 면이 주상, 마리, 남하 이렇게 3개 면은 또 없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내년도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군비 5,000만 원하고 국·도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제 이것도 군에 다목적 방재 차량이 십 몇 년 되어 가지고 그게 퍼져 있어 가지고 지금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 구입하고 면에 또 한 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창, 주상, 마리, 남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대 구입해 가지고는 필요한 데 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예를 들어 보면 거창읍하고 남하하고 같이 동시에 나 가지고 남하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남상 차를 빌려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를 들어서 남상에 났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렵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올 봄에 산불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대라도 더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예산 운용 상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운용상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구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 구입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감시원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감시원,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수당이 따로 지급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잔불 정리한다고 해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 없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불감시원을 모집할 당시에 야간에도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감수를 해야 될…
이성복 위원 아, 조건부라서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그것은 좀 맞지를 않은 것 같은데?
○부군수 김성택 사전에 조건을 붙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많이는 지원이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쪽으로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출동했던 분하고 똑 같이 인건비를 책정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산불이 나고 나면 피해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피복비 정도만 해서라도 활용방안을 해보는 것도 피해액에 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장들 명예감시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사실은 피복비를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읍·면에 해 가지고 하니까 267명이 되는데 위에 옷이 7만 원입니다.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적은 사업비로 이런 효과가 있다면 예산투입을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각 읍·면에 마을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재해 위험목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고사된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집 뒤라든가, 마을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년에 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조경수 정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고소작업차를 작년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한 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에 개인하고 마을 이런 데서 고사된 나무가 많다. 고목이 많다 해 가지고 위험이 제기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고소작업차 나무 베는 차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차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총고사된 나무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9건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조경관리단 12명이 있는데 조경관리단에서 6명, 6명 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99건을 민원을 해결하고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많은 그 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시 즉시 처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민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데 가보면 거의 주택 근접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를 베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개인은 못 합니다. 그런 것.
이성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재해 전에 미리 미리 방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사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파악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69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단속 복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 근무하니까 고생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재미납니다. 좋습니다.
류영수 위원 산불도 많이 나고 했는데도 그래요?
석산에 보면 어떻게 산림훼손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과에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위천이나 남하, 웅양, 주상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석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한 달 전에 받았고 도 감사도 받았고 했는데 실제 경계 침범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감사원에서도 나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고 도 감사에서도 사실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 침범하고 다른 나무를 훼손하고 한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 했고 허가 내 준 그 구역 내에서 아무 민원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업체를 허가를 내줘 가지고 9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는데 그 중에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두 군데 업체는 지금 문을 닫고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류영수 위원 어디 어디 문을 닫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주상에 천금기업하고 주상에 삼강석재가 지금 자금사정으로 빚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배왕산업개발 여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배왕산업개발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류영수 위원 잘 돌아 가지요?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금실, 거기는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난번에도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들 또 일부 지난 금요일 군수님 면담을 하고 갔는데 실제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고 법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또 사업주 되는 분들이 해결을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 지산마을에서 양돈단지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반대를 안 했는데 양돈단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처리기한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허가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일단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옛날 경험담 이야기를 한 마디 물어 보겠는데요?
허가부서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예,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은 허가담당 기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혹시 과장님을 잘 챙기라고 그러고 부군수님 인사하라고 그러고 군수 인사하라고 그러고 또 군의원들 찾아 가라고 그러고 그런 것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옛날에 할 때는 보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모 다방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해서 그런 것 많이 갖다 놓고 해 봤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 원래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절대 거창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허가 이것 내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그런 경험도 과거에 많이 해봤고 현재 내가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업무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주상에 있는 업체들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인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지금 위천 쪽에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464쪽 한번 봐 주이소. 백두대간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저온저장고에 조금씩 해 가지고 사과하는 데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장고 짓고 하는 이런 부분 말이죠?
백범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작목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해당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건축파트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건축법상.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잘, 예전에는 허가 안 받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문제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됐고요. 463쪽 여기에 보면 숲가꾸기 16ha, 조림 7.7ha, 관정 하나 해 가지고 전문 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해서 작년에 2억이 지원되고 금년에 2억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북상 류형열 씨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차에 걸쳐 가지고 매년 2억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백범영 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 6억이 나가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2억 나갑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숲가꾸기도 예산을 수억 들여 가지고 감리 들여서 설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림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농림사업 있고 또 농림사업도 자체사업 있고 산림청에서 공모사업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내나 사업은 같은데 사업비만 목만 그렇게 다르다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목만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 485쪽에 보면 여기에 또 류형열 씨가 이것은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똑 같은 사항입니다. 전문 임업인…
백범영 위원 똑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설계하고 감리비를 뺀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똑 같은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표기가 좀 이상해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몇 년도 사업인데 금액이 이것하고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2011년도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금년도 사업이면 차라리 이것은 빼든가 했어야지, 똑 같은 사업이 금액이 다르게 이중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자료 요구한 서식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호두나무 식재사업 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규모를 1,500평 이상 휴경농지 해 가지고 했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호두나무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신원 같은 데도 지금 호두나무 밤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호두나무를 심는데 총 올해 호두나무 처음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72명에 63ha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본수는 한 2만 5,000본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호두나무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군비 50%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자부담 50% 인데 묘목 구입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1,500평 이상 되는 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산림청에서 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묘목 구입비하고 식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보조 90%, 자부담이 10%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밤 대체작목으로서 농림사업에 올해도 2억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인데 이것도 ha당 7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밤나무 제거비, 묘목구입비, 식재비, 비료 등으로 해서 농림사업에는 또 ha당 700만 원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군 내에 호두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된 게 7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백범영 위원 신원 밤 품종을 갱신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ha 당 700만 원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3,000평에 700만 원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자체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게 실제 올해는 1,500평 이상만 지원해 줬는데 묘목 구입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묘목이 한 주에 보니까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50% 지원해 주니까 7,50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원했는데 단체로 구입하면 만 원 정도에 묘목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백범영 위원 묘목대가 한 본에 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다. 금액을 낮출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낮추지를 못하면 지원액수를 좀 늘려야 된다. 지금 중국에서 호두가 많이 들어올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쟁력으로서는 밤보다 호두가 훨씬 낫다. 지금 그런 여론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가로수 조례 지금 개정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내년도 예산 좀 확보해 놓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금 해 놓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시가지 가로수 경우를 보면 상가 간판 걸린다고 전부 다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 오기는 했는데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만, 북부 사거리에서 창동교죠, 2교, 그 사이에 보면 이것은 차라리 다 없애고 낮은 화살나무 같은 것 이런 것 나지막한 것 이런 것으로 좀 바꾸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없애든지, 다른 수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할…
백범영 위원 다른 큰 도시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해 놓았어요. 화살나무라든지, 붉은 나무 계통으로 좀 적게 크는 것, 울타리 형으로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제안을 하니까 좀 해 주이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고제에 친환경 저장창고는 백두대간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석마을 입구에 그것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했는가 모르겠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센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긴장이 됩니다. 조 위원님, 안 그래도…
조기원 위원 본 위원은 산건위로서 산건위에 관련된 업무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긴장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자, 우선 페이지 4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연번 25번 소재지별 내역을 보면 읍·면에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시켜 준 면적이 100㎡ 32만 7,000평 가량 되는데 불법산지 양성화에 대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절차는 현재 현실이 전답으로 되어 있던가, 안 그러면 과수원은 아니지만 산이 아닌 형질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금년 11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323건이 아니고 이것은 422건이 어제까지 접수가 된 상태인데 실제 형질이 지금 임야가 지목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는 전이 되어 있던가, 잡종지로 되어 있던가, 이런 것을 전답, 전으로 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불법을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불법을 해서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뜻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페이지 5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518페이지, 산림유전자 보호구역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보면 문중 땅이든지, 군유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소유가 하나 있네요?
심소정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이것 완전 개인 소유인데 개인소유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이 안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심소정도 우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팔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심소정 같은 것은 군에서 가꿔야 될 그런 숲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매입을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페이지 525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도 총 15억 정도 되는데,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실제 땅은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 후에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집을 짓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거기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 주는 그런 소득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언제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1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 구성한 후에 주민들이 자부담을 확보한 후에 사업 시행자가, 군청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게 보조사업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는 신청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설명하고 공모사업으로 따 온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다른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신기마을도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가북 풍암마을 알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자료에 없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방금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네요.
면적이 전부 6만 3,200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2009년도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23등분으로 분할을 해 놓았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분할하면서 지금부터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두 동은 전원주택 허가가 다 나갔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이천 평도 아니고 한 6만 평인데 6만 평을 이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받아야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 당시 되어 있고…
조기원 위원 아니 안 받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원래 3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할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향평가, 어디가 훼손이 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분할 목적,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분할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500㎡ 이하는 산지전용을 할 때,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00이 넘으면 도 허가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전부 다 분할을 했는데, 분할한 자체가 이게 목적이 그 당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200평, 500평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하려는 것은 분할할 당시도 알았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 도에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손쉽게 허가 받기 위해서 일부러 분할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분할해 가지고 이제 한 필지씩 한 필지씩 분할해 나가는 모양인데 이것 사실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악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부서 도시건축과하고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부서에 불러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당시 2009년도 9월 24일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분할해 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도 없는데 그 당시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 다시 조 위원님한테 담당 계장들을 불러 가지고 하나 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계장님들하고 여럿이 다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이만 평도 아니고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일부 준보전 지역도 있지만, 산림보전 지역 내에 6만 평이 넘는 땅을 분할할 때는 분할 목적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불분명하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는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받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분할해 놓았다가 지금에 와서 분할된 필지, 환경영향평가 안 받을 만한 그런 지역으로 분할해 놓았다가 하나 하나 전원주택 지어 가지고 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데 허가 나겠어요? 부군수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에 계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산지전용 같은 것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분할은 자동으로 분할시켜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한 필지 적게 군의 허가 사항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한 필지, 한 필지 전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산지가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류를 보면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에 와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관련 규정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부군수님, 이것은 관련 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산지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 6만 평을 산지를 훼손을 하고 다른 전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받는 게 맞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분할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와 관련해서 이재송 계장이 그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산림보호담당 이재송입니다.
가북 풍암마을에 조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지는 2009년도 9월에 산지 소유자 2명이서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목적이 개발행위허가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고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분할하는 것입니다. 산을, 분할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훼손하고 건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목적이 분할하는 것이고 분할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다.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측량을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지적계에 도면정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에 도면이 민원 2건 해 가지고 7필지씩 14필지로 산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 산지 전용 신청 된 것은 총 1만 6,484㎡인데 이 면적으로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집이 한 채, 두 채 자꾸 늘어나 가지고 토털 면적이 3만㎡가 넘으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계장님 말씀은 방금 도시건축과에서 분할의 목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이소.
이것 법을 떠나서 이 분을 분할할 당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목적을 두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산림과에서 잘못했는지, 도시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산림보전지역이죠?
보전지역도 있고, 준 보전지역도 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전지역 같으면 이런 것을 허가신청조차도 못 하는데 도시과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과에 가 가지고 산림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이의 없이 허가를 내준다는 그것밖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또 내가 도시과에 물어 봤어요.
도시과에서는 자기들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산림과에서 넘어와야 산지전용에 대한 사유가 넘어와야 자기들은 허가를 내주지, 안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산림전용이 우선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 얘기는 건축신고 들어왔을 때…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산지전용허가를 냈든지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도 허가 받아야 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맞습니다. 면적이 3만이 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할부터 먼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필지씩 한 필지씩 팔아먹는다는 이 말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제가 생각할 때는 업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기원 위원 업자 누군지… 됐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 전체 면적을 분할해 가지고 한꺼번에 분양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과에서 먼저 해주었든지 관계없이 준보전지역, 보전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었으면 우리가 필지를 분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용해 가지고 허가해 가지고 환경성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조성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런데 큰 면적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면적이 다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500평이나 300평을…
조기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산림보전지역이나 준보전지역 이런 것을 신청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지금 그런 비슷한 예로 가조 수월리에도 지금 주택단지가…
조기원 위원 가조 수월리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풍암마을이라는 데는 진짜 우리가 산림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가조는 고견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 보고 하는 말이죠?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예.
조기원 위원 거기는 사실 이런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내가 사진 찍은 것 한번 보여줄까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현상은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보전임지니, 준 보전임지는 법적으로는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여기 한번 보이소, 위원님들, 풍암마을 이것 이렇게 조성해 놓았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죽어도 허가 안 나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렇게 해 놓았어요. 산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스운 게 개인이 사업하는 이 땅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경제과할 때 물어 보겠습니다만, 진입로 개설 및 포장하는 데 진입로가 협조하다고 조금 뭘 보조를 해 준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관정도 하나 파 주었고, 그리고 5가구, 10가구 상하수도사업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산림과 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늘은 산림전용 허가 난 것에 대해서만 묻고 말려고 그랬는데 자료는 지금 경제과에 올라가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경제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뻔하게 악용을,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악용하려는 이런 업주한테 계속 군에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분할된 그 상태에서는 사실 분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허가가, 지번 분할로 인한 개발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면만 분할했기 때문에 그 때는 사실 저희 과에서 몰랐고 협의사항도 아니고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알았는데, 지금 법으로는 제재할, 저희법에서는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앞으로 산림보전지역이나 준보전지역에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자가 말이죠. 한꺼번에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부러 분할해 놓았다가 한 일이년 있다가 방금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분할했더라도 총면적이 3만㎡가 넘으면 환경성 검토 다 받아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을 다 지어 놓고 다 해 놓았는데 환경성 평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뜯어 낼 것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 면적 오버되는 시점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게 불합리하다, 조건부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허가가 나가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필지 내에서만 그럴 것이고 다른 필지를…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아닙니다. 5년 안에 250m 연접지역에는 1건으로 동일 건으로 처리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쪽에 6만 평, 전체 다는 전용허가를 안 받고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도 할 말이 없겠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것도 1건으로 거리 제한 안에 5년 안에는 한 필지로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주택허가 나간 것은 보면 결국 보면 30평, 50평 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에 보니까 지어 가지고 한 블록 당 8,000만 원씩 분양하고 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는 곳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법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 법에 이상이 없다고 무조건 군에서 허가 내줘야 되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미리 사업자의 의도를 미리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기는 곤란한 그런…
조기원 위원 아니 계장님, 우리가 산지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군데 모아질수록 값어치도 더 있고 안 그렇습니까?
어디 활용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분할할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상식만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안 돼서 제재를 못 하고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전체 법으로 다 맞으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산림보호 측면에서는 일시개발보다는 소규모로 그렇게 개발하는 게 재해예방 차원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사업주는 분할 절대 안 합니다. 뭘 하나 산지를 개발해도 크게 하지, 적게 세분화 100평, 200평 이렇게는 안 잘라요. 절대로.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것은 목적이 주택이라서 아마 그런 것…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대번에 알잖아요?
주택이라는 것을, 분할을 할 때 주택 짓겠다는 것 대번에 알잖아요?
알면서 그 당시, 물론 담당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몰라도 그 큰 필지를 23등분해서 낼 때는 이게 주택 지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저희들 부서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조기원 위원 아니 계장님, 그 때는 개발행위를 안 했지만 분할할 당시 이게 뭘 하겠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우리 과에 통보 안 옵니다. 분할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분할할 때 집 짓겟다고 협의할 일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할 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 뭣 하러 해요? 협의하면 잘못하면 허가 안 내 주는데 그런데 서류 봐서라도 그 큰 땅을 분할할 때는 산림과에서도, 분할이 산림과 담당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지적과 담당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도시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주택허가 들어오거든,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사실상 어느 누가 봐도 이것 눈감고 아웅이지, 옳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이 많습니다. 누구는 허가를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앞으로 허가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신중히 하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나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FM대로 사실상 나한테 그냥 적어 주는 자료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 보고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맞더라도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가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분명히 경제과, 위원들끼리 현장에도 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물을 것도 없고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의혹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여기 임야도하고 보조서류를 끝나고 나거든 저한테 다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의장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많은 의혹이 있지 싶습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에는 산지전용 협의 들어온 서류밖에 없고 이게 도시건축과하고 또 지적 측량한 그런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관련 서류를…
류영수 위원 전체 서류를 챙겨 가지고 와 보십시오. 지금 조기원 위원님이 상당하게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지금 이 건은 물론 산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도시과하고 민원봉사과 지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 도면을 보고 원래 지적측량 자체를 도면 보고 분할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선 그어진 게 도면보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산림과보다도 나중에 도시과할 적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도시과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허가 내주는 것은 산지전용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지 자기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저리로 대고 저기에서는 이리로 대고 이러니까 내가 사실, 나도 업무적으로 헷갈려요.
조선제 위원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분할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이지, 일단 분할된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산림전용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투기성도 보이고 이런 것을 분할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석광산 허가가 다시 신청이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에 규석광산 허가를 신청을 도에서 의제처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의제처리 해 가지고 허가를 그 당시 해줬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의제처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에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그 당시 한 10년 전에 문책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의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채광인가 후에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니까 산림법 제90조에 의하여 형질변경 협의를 하였을 때는 허가를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광 인가라든지, 광업법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보전임지가 7,621㎡가 있었고 준 보전임지가 970인데 보전임지하고 준 보전임지를 같은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줬다 말입니다.
보전임지는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거창군에서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같이 해줘 가지고 이게 허가가 잘못 나간 바람에 그 당시에 산수 규석광산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도의 감사에 의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 징계를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또 이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규석광산이 법적절차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일단은 면적이 3만㎡ 이상 안 되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안 받고 하는데 지금 1만 1,600㎡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게 반려를 시켜 놓으면 지식경제부 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또 가능하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또 신청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남부광업소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옳다 하면 일단 환경성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민원도 제기되고 그 위에는 또 청정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물이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산수를 통해서 훼손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일단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지도 또 우리가 벤치마킹도 어제 아래 직원 계장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만㎡ 이하가 될 때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광업법 자체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만 2,000 이렇게 되어도 지식경제부 산하의 남부광산 보안사무소에서는 허가에 관련해서 추천서를 써 줄 수밖에 이런 이야기입디다. 그 담당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100% 추천서를 써줄 수밖에 없어서 추천서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맞지 않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준 보전 임지하고 보전임지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토사유출, 농경지 피해, 산사태 위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돌이 보이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파랗게 보이는 데가 여기 바로 전봇대 밑이 길이고 파랗게 보이는 데가 여기가 민가입니다. 이 직선 거리가 60m예요.
그런데 이 규석광산은 다른 광산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규석광산은 노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산을 다 헤집어야 됩니다. 석산이나 마찬가지로 또 규석광산은 다른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발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발파를 하면 폭탄처럼 민가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가능해도 여기에 다른 보안시설들을 이 돌들이 파편이 튀지 않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산림청에 보면 산사태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이게,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붉은 점이 되어 있는 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여기를 채굴했을 경우 바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산림청에서도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이 도로 자체가 큰 도면입니다만, 이게 산수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산 전체가 다입니다. 길하고 6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노천으로 틔어서 대기 비산먼지가 나면 바로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하천은 청정 거창군을 자랑하는 위천천의 제일 상류지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점들을 충분히 논리대로 개발해서 이 광산이 허가가 전용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어제 아래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방금 돌 튀어나온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위치까지는 안 올라가봤습니다만, 도로에서 보니까 민가하고 붙은 산수정…
조선제 위원 예, 직선거리가 60m이고 또 위에서 높기 때문에 터지면 바로 돌이 낙석이 바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옛날에 2000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준보전 임지하고 보전임지하고 이것을 따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항처럼 그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들 의제처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아주 쉽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웅양 일반산업단지, 웅양산단도 도에서 의제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들은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의제처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도 어차피 개별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똑 같은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 산림과나 환경파트나 우리 도시과에 각별하게 다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도에서 의제처리하는 부분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든지, 우리 군에 다른 피해가 있는 사항 같으면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부군수 김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 단비가 얼마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설계에 따라서 다른데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조선제 위원 80에서 90인데 그런데 이게 숲 가꾸기 사업, 이것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숲 가꾸기 사업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데는, 집재에 따라서 설계가 단가들이 다 다른데 특별하게 단가가 달라야 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물을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의 형태라든지, 물론 그 설계 속에는 산이 거리가 멀면 좀 더 들어가고 산이 경사도가 심하면 더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일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더 비싼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찰단가가 더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단가보다 입찰단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입찰도 밖에서 잘못 비춰지면 입찰에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도 비춰질 정도로 입찰단가가, 여기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대충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입찰 단가가 어떤 것은 단비가 ㏊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70만 원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그런 점 신경을 써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자기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관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개인들이 하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수익 숲 가꾸기 사업들이 간벌률들을 보통 얼마쯤 허가를 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40% 정도.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현장들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40%의 숲 가꾸기가 다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장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사업에 성수용 계장이 감독하면 잘하는…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전라남도 쪽에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TV에 방영이 서너 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 지역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수익용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은 펄프목재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오는 숲 가꾸기 사업지들이 어떤 데냐 하면 개인 사유지보다도 종중산이라든지, 단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아까 40%까지라고 했는데 현장 한 번 가 보십시오. 최소한 60% 이상씩 벌목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멀어서 잘 안 나타납니다만, 제가 올 봄에 숲 가꾸기 개인이 수익용 숲 가꾸기 한 사업장을 가 봤습니다.
집재한 사진도 있는데 우리 숲 가꾸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량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좋은 나무를 더 키워서 더 좋은 품종의 나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개인용 수익하는 숲 가꾸기 사업 현장을 한 번 다시 가 보십시오.
큰 나무 좋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고 굽고 못 쓰는 나무만 세워 놓고 큰 나무들은 다 베었습니다.
아니 현장을 한 번 보시라고요. 지금 올해도 우리 북상의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북상만 해도 지금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종중산들 중에서 250㏊, 약 300㏊ 정도가 외지 상인들한테 이미 팔렸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런 형태의 산들을 다 만듭니다.
큰 나무들은 다 베고 작고 진짜 손목만하고 작은 나무, 굽은 나무, 못 쓰는 나무들만 다 세워 놓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들에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 지원은 안 해줍니다만, 개인이 수익용으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나무를 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무를 파는 것 같으면 종합적인 벌채 허가를 내 주십시오.
벌채허가가 아니고 숲 가꾸기로 들어 왔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초에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설계했던 35%, 40% 같으면 40% 이상 베는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 한 번만 하면 그 사람들 여기에 나무 사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 쪽은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전라남도 쪽은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상도로 넘어 오면서 함양군에 이미 다 끝났고 거창군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군에도 제대로 된 숲을 정말 산림답게 가꾸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감독을 허가는 본인들이 신청요건을 맞춰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허가는 내주되, 철저하게 감독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하기 전에…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은 올 봄에 담당주사님이든지, 저하고도 현장 확인을 와서 했을 것입니다.
저 뒤에 배동용 주사 계신데, 아, 오해관 주사가 왔었구나, 담당이 저하고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 겨울에 분명히 이 사람들 사업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현장, 직원들 인력 가지고 딸리면 다른 인력들을 활용해서라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이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만약에 이러면 정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의 일은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도 개설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임도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산불진화에 도로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이 방화선 기능도 합니다.
지금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보면 임도개설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현재 산림녹지과에 임도 개설 신청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임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85년도부터 임도를 지금 닦고 있는데 지금까지 128㎞ 87개소를 지금 닦았습니다.
우리가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읍·면에서 신청 받고 보고 받은 것 중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임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17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58㎞인데 실제 필요한 사업비도 ㎞당 한 2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116억이 소요가 됩니다.
군비가 30%, 도비가 20%, 국비가 50% 되는데 우리가 5년 동안 17개소를 닦으려고 하면 군비가 3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금년도에도 4㎞ 했고 내년에는 2㎞, 일단은…
김재권 위원 내년에는 왜 2㎞로 물량이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도에서…
김재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도 관계는 도에 로비 좀 하면 1∼2㎞는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던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로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로비가 되면, 로비를 해 가지고 1∼2㎞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청하고 교섭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이 시·군별로 배정하다가 뒤에 한 1.2㎞ 남으면 예쁜 시·군에 끼우면 되잖아요? 과장님도 해 보셨잖아, 그런 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단…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다만 1㎞라도 사업을 더 배정을 받아서 군민들이 원하는 임도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하는 김에 더 고생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동절기 산불진화복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금년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읍·면에 두 벌, 세 벌 이렇게 배부를 한 모양이던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연초에 배부를 하고 연말에 11월에 산불감시원들을 채용을 하고 나면 없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한테는 인사이동으로 어디 가고 하기 때문에 두 벌 내지 세 벌 보내주는데…
김재권 위원 공무원용?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단은 없는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거의 다 한 벌씩 다 있습니다.
없는 데는 즉시 연락하면 저희들 구입해 줍니다.
김재권 위원 없는 데는 연락하면 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혹시 동절기 피복을 구입을 하면 관행이 보통 본청 우선, 읍·면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 구입하거든, 본청보다는 읍·면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좀 챙겨 주시고 남는 것 있으면 본청 공무원들이 입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사역 인건비를 의회에서 그 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가로수 관리 요원을 활용을 해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이나 효율성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가로수 관리할 때하고 그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조경관리단을 12명을 채용해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고소작업차도 사 주고 이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소작업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목된 나무 베고 또 조경 풀 깎기, 나무 정지작업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간별로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도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년에 2012년도에도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요구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 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했을 때하고 그 때 그 때마다 조경업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 용역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도 절감 되고 또 가로수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 1년 해 보니까 별 효과성이 없더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효과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가북 풍암마을 관계 조기원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던데, 물론 공무원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향후 미확정된 그런 행위를 예측을 해서 허가를 불허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니까 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은 이게 개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보니까 뒤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테마별 주거형태, 예술인촌, 연예인촌 등 대안학교 설립, 자연치유사, 동양철학, 특수농업인, 한국역사학 등 이러한 건물들을 지어 가지고 관광테마를 만드는 것이에요. 관광테마.
이것을 총괄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교묘히 빠지려고 편법을 쓴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은 편법이라는 것을 예측만 하는 것이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불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많은데 그런데 업무가 경제과에 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송 계장님 농림지역 내 산지 전용허가는 산림법에 따른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림지역 내 산지전용 허가는 타 법에 안 따르고 산림법에만 따르잖아요? 여기가 농림지역 아닙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산림법에 따라서는 산림보호구역이나 별도로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나 상위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 보면 농림지역 내의 산지전용 허가는 산림법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농림지역 내 같으면 인·허가 관계가 전부 다 산림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송 복합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법을 많이 좀 아는 분들입니다.
지키는 사람 10명이 도둑 하나 못 당한다고 공무원 10명이 아무리 대응을 해도 교묘히 빠지려고 그러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요?
그게 우리 행정의 맹점이거든요. 이 관계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법 관계 업무 협의할 때나 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5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난 2년,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겨울로 보면 2009년에서 10년, 10년에서 11년 사이 지금 산불 관내 발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0년도는 12건 정도 되고 2011년도는 24건 정도 됩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그 전년도 것은 알고 계십니까? 2009년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10건, 12건, 2011년도에 24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0년도는 눈이 그 당시에 많이 와 가지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 2011년도는 사실 가물었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안철우 위원 2009년 11월 11일날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위반사례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5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조례가 없었다면 그 이전에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런 것은 없었는데 2009년도 11월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 2010년도에도 4명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에도 6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지금 논밭두렁 소각하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소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우 위원 홍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홍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제정 후에는 실제 많이 태우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올 겨울을 보면 전년도 같이 만일에 눈이 좀 적다하면 2011년도 24건 비교해서 발생건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인접지역에서 소각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가 많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홍보가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분명히 이런 행위가 줄어들 것이고 내년도에 봐서 올 겨울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줄어져야 되는데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 내년에 알 수 있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님께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 말씀 그만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물론 1차적으로 소각 금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례 내용들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자원화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연2회 이상.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행정 지도는 연2회 이상 더 합니다. 더 하는데 또 생산된 잡초도 자원화도 권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장들 또 읍·면에 저희들 공문도 내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하고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을 하면 군수가 지금 그것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이것은 사료 퇴비로…
안철우 위원 아니 영농 부산물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영농 부산물은 범위가 워낙 많아 가지고 사실 이것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산불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일차적으로는 인접지역 소각 금지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 더 전개 되면 영농부산물을 결국은 태우다가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원화는 물론 지금 영농 부산물에 대한 확실한 수거가 있어야 됩니다.
영농 부산물을 잘 수거하면 산불방지는 물론 환경 오염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자치법규를 만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만일에 이게 다른 현실에 옮기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보신다면 엄연히 자치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올해까지는 안 했다 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에 보시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부분에 저장고가 이종문 외 2명하고 또 북상 약초 작목반 서재석 씨, 북상 더덕 작목반 김석근 씨 이게 같은 10㎡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되어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3동…
이애숙 위원 지금 이종문 외 2명 이것하고 또 북상 더덕 작목반 김석근 씨 이 부분은 또 같은 3동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가격차는 굉장히 많이 나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종문 외 2명 저장고 10㎡ 3동은 1,290만 원, 북상 더덕 작목반 김석근 저장고 3동 1억 2,29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북상 더덕 작목반 김석근 씨 3동 1억 2,200만 원은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님께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군유임야 대부료가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보면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게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이게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조 수월리 박미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이 분한테 가서 담당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12월말까지 내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2010년도 220만 원 이것은 가조 수월리 박미영 씨도 또 안 냈고 거창읍 대평리 최영성 씨, 중앙리 김종철 씨 이 사람들도 안 냈는데 이것도 12월말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12월까지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47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지 복구현황입니다. 지금 복구 안 된 사업장이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웅양 산포리에 있는 아림석재가 복구하다가 말았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복구 안 된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직까지 복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복구 안 된 이유는 지금…
○위원장 강철우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웅양에 산포에 있는 아림석재하고 주상 내오에 있는 웃는돌, 주상 내오에 있는 쌍신건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웃는돌하고 쌍신건설은 한 사업장인데 실제 이것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복구비 예치도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복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웅양에 산포리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거기에 보니까 허가기간이 2010년도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복구설계 승인을 다시 해서 기간이 넘어 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복구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복구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중간에 하다가 이번에 가을 되어 가지고 복구를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5억 9,100만 원을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증기간이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까지 복구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보면 자꾸 연장을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 복구승인을 또 해줬습니다.
보통 보면 공식송달 공고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해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보면 복구토록 승인신청 촉구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해서 공고기간이 보통 7일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7일 이내에 안 되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복구설계변경이 또 2011년 5월 6일로 했습니다. 또 복구기간은 2011년도 7월 30일까지 또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안 그러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지금 보면 예치금액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강철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지금 보증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분도 중간 중간 복구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복구를 안 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냈지만 또 가서 직접 이야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금 자기들 안 하면 언젠가는 복구비 5억 9,000만 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복구를 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힘이 드시지만 빨리 복구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내일까지.
○위원장 강철우 예, 혹시나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다른 과하고 다 취합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든지, 취합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가북 풍암마을 관련 자료를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12월 5일까지 류영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녹색환경과는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생태적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금년도 1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주요업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폐기물의 자원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명의 전 부서원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견과 안목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잘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능력과 수준을 더 높이고 군정이 더 크게 발전되어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57쪽에 말이죠. 축산용으로 사료 곤포 알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것도 조치요구를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나오는 양이 우리가 반사필름이라든가, 폐비닐에 비해서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영농폐비닐 수거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구분은 안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구분은 안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1억 8,300만 원 드는데 농가들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 보면 하나의 제안일 수도 있는데 어디든지 우리가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비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일정액을 주고 하면 용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폐비닐 부분은 우리가 한국자원재상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은박지는 수자원 거기에서 안 해 갈 것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 해 갑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전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경주 시에 있는 녹색환경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 회사나 공장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기는 이제 소각로 시설에서 태웁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은박지도 소각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반사필름하고 곤포사일리지 수거를 당부를 드렸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량도 한 56% 증가했고 또 예산이 6,000여 만 원 증액해야 될 정도로 많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방식도 마대로 하던 것을 끈으로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수거방법도 바꾸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수거장소 문제를 언급을 하는 분들이 또 제법 많습니다.
이게 계량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거둬 가지고 오더라도 군에까지 가지고 와야 되죠?
폐기물처리장에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고 이래 가지고 그냥 소각해 버리거나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대처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박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난 폐자재인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타 시·군에는 저희들 같이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에서 하는데 이것마저 우리 수거매립장에 가면 산더미같이 재 놓았습니다. 재 놓았는데, 계근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번거롭지만 계근대를 별도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차에 실으면 매립장까지는 농가들이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래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거창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 아마 초에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포마을 앞에 물론 수몰지구에 보상금을 다 수령한 이후에 임차를 해서 경작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있는 산포마을을 위시해서 그 쪽 주민들은 거기가 생명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갔을 때 지역민들의 동향을 여쭤 보면 절대 불가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는데 물론 보상을 다 수령한 이후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농지가 편입됨으로써 삶의 터전이 있는 그 분들하고 철저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분하고 앞으로 경관 테마랜드를 조성한다는 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들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에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관작물을 하면 군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은 없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관랜드 조성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 구간은 생태공원하고 조성 다 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경관을 주용도로 하는 농작물을 재배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편입되는, 현재 경작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 순으로 해서 그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야 되겠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야 되지, 지금 완곡하게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 점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확한 농가소득 보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선진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견학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소득 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과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그 기간 안에 주민들한테 대안이 나와 지면 설명도 하고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 문제가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면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것은 큰 틀은 남상∼남하에다 경관 작목반을 조성을 해서 그 전체 경관 랜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넓은 들판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도 문제입니다. 사실.
김재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관 테마랜드에 토지가 수용되고 나면 단 한 평도 없는 그런 농가가 많아요.
산포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앞뜰에 거기에 수몰지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000평, 7,000평을 경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수용되고 나면 한 평의 땅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물론 이미 보상은 다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행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창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김재권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여기에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또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 공원이기 때문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여론들은 거의 많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는데 여기 궁극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전부 들어 보니까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 보전이 일단 되어야 된다.
지금 보상비는 받았지만 지금 1년에 연 소득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중 계약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자한테 보증금이나 임차금 정도를 줘서 다시 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에 대형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50마지기, 100마지기 정도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지역 농토가 그 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계들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거기에 수몰지역에 경관테마공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기계 자체를 일이억씩 이렇게 다 넘게 주고 샀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잠깐 대안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한 적은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나 똑 같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때 했던 내용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그렇고 제가 그 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 거창군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2013년부터는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확보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 작년도에 국비를 88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수계관리기금, 도비, 전부 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이 좀 22억 7,000 정도가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비율별로 그래서 국비 부분, 수계관리기금 부분 그런데 우리가 당초 총 138억 4,000만 원인데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은 더 늘어나야 될는지 줄어야 될는지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당초 계획이 95톤이 138억 4,000만 원이지,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부분과 단독 방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되면 국비를 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빠지면 예산이 줄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년도에 백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처리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를 바로 138억이나 되는 전체 예산에 국비를 당해 연도에 88억을 바로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무튼 이게 반환되었던 사업이 다시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때문에 또 다시 반려가 되는, 그리고 또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확보는 또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부대시설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사업비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확답을 하시니까 믿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요건을 완화 시키고 그리고 또 신고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2009년에 7건, 2010년에 31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238건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되었을 것인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피해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올해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예측되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실제 피해보상금을 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농사짓는 데 산골짜기에 실제 농사지어 소득 얻는 것보다도 여기에 신청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래 되면 앞으로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데 예산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안 되겠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것인데요.
저도 농민으로서 야생동물 피해가 워낙 심하니까, 제가 개정을 해서라도 완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화를 하다 보니까 대폭 완화가 되었어요.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급속히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그런데 완화시켜 달라고 했다가 너무 완화되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조건은 어느 정도는 예산만 수반되면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게 피해 나기 전에 전기 울타리 사업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전기 울타리 사업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도 자부담 반, 행정에서 반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신청 농가는 굉장히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신청농가는 한 58농가 올해 했는데 앞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가니까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농경지가, 산을 인접한 지역에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한 집, 한 집 개별 농가를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내려오는 데 일시에 하는 게 시설비도 훨씬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제안들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왜냐 하면 두 농가, 세 농가가 그 주변에 있으면 산돼지가 내려오는 길목은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만 설치를 해서 여러 농가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복 위원 경작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권역으로 울타리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청을 지금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이 많거든요?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그것도 장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질문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장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성복 위원 나무뿌리라든가, 가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임목폐기물 해 가지고 산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발생량이 5톤 이상 되어야 됩니다. 5톤 이상, 3톤 이상을 90일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저수지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하고 있는 88고속도로 사업 이런 데 제가 사진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저번에도 관내 업체에서 임목 폐기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사실 사업장에 가보면 사업장은 넓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는 다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아 놓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한테 재활용신고를 해서 화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화목으로 사용하면 법상도 문제가 없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대형사업장에 한번 특별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임목폐기물 신고된 데가 한 10군데 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게 미관상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90일 이상 해 놓았지만 한두 달 가면 부패되고 이래서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뿌리 같은 경우에는 잔가지는 몰라도 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해가 심하거든요? 보기에도 흉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고 받은 내역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이성복 위원 예, 들어온 내역들을 참고자료로 다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연수사에도 이번에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버스정류장을 거창의 테마에 맞게 이렇게 해보자 제의를 해서 작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사과모양으로 하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올해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 밑에 주민들 거기 생태공원 거기 조성한 데 보니까 잠자리 화장실 해 놓았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제가 함양을 자주 가는데 함양을 가보니까 화장실 모형이 정말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림 같은 게 있으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함양 그러면 물레방아 생각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제가 사진을, 화장실 아닌 것 같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버스승강장 하듯이 이런 부분도 화장실 하실 때 공중화장실 정도는 이런 물레방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버스 승강장 사과로 했듯이 그런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5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6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1일 처리용량이 30톤이고 현재 처리하는 양이 28.9톤입니다. 그러면 거의 포화상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가지,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완전 포화상태는 언제쯤 도래되는지, 그것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지금 평일에 들어오는 것은 하루 28톤에서 31톤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우리가 1년에 365일 중에 60일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간 외에는 100% 다 소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양이 지금 봐도 포화상태인데 나중에는 완전히 양이 많으면 다 소화를 못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6∼7년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했는데 점검기간 외에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100% 다, 소각을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늘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일일 소각량이 28.9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1일 추진용량이 30톤 밖에는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쓰레기가 주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윤택해 질수록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소각하는 물량이 더 자꾸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현황 보니까 매립도 반 이상을 시키는데 소각장…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1차적으로 쓰레기는 감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분리하니까 소각량이 적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 하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581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대부분 면부에서는 영농폐기물 수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늘면 늘어나야 되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전체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읍 때문에 그렇고 읍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읍에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면부는 보면 2군데인가, 3군데인가 말고는 안 봤는데 거의 다 주는데 영농폐기물이라는 것은 농사를 자꾸 짓고 하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면부에 줄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뭣 때문에 주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우리가 면에 가면 실제 수집을 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부녀회, 이런 데서 수집을 이런 데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요소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여기에 나온 기준은 12월 기준이 아니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좀 작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봤어요. 왜냐 하면 10월 기준이면 양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2009년 대비 2010년 것 보세요.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적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조금 많은데요?
조기원 위원 아니 면부를 한번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면부는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는 읍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면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부에서 자꾸 영농폐기물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하는데 조금 주는 데, 주는 것 같으면 2010년도에도 분명히 나중에 12월말까지 통계를 내면 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농폐기물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이러면 폐기물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주는지 그게 궁금하고 혹시 군에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영농폐기물이 주는 이유를 방금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새마을지도자나 면부의 사회단체 수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 같은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제가 면에 있을 적에 실제 남상하고 가조 있어 봤는데 새마을이나 부녀회가 잘되는 데는 수거실적이 높고 그게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면부에는 사실 수거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농폐기물은 느는데 수거를 안 해서 지금 현황이 적게 잡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영농폐기물 수집을 해 가지고 자꾸 처리하고 없애려고 정상적으로 없애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수거를 못 해 가지고 처리를 못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좀 행정에서 할 얘기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영농폐기물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기에서 수거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재활용하는 데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여기로 집합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방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현황 잡힌 것은 한 방향에서만 잡힌 것만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영농폐기물은 늘면 늘어야 되지 주는 자체가 이상해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앞으로 영농폐기물 나오면 수집을 좀 철저히 하게끔 많이 독려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딴 것 물어 볼 것은 없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래에 석산에서 폐수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도 있고 또 레미콘이 공사하고 오다가 레미콘 잔료를 아무데나 버리다가 또 문제 일으킨 데 혹시 아는데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버리다가 들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이 가서 자동차로 막아 가지고 종일 가도 못하고 붙들려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사실 레미콘 부분은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로 다시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레미콘 회사 기사들한테 좀 회사 측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논두렁이나 예를 들어서 땅이 좀 있는데 그런 데다 함부로 그것을 비우면 폐기물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나 농민들이 성이 안 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버리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합시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상에 지금 배왕석재, 거기는 왜 폐수를 계속 내려 보내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욕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분들 이야기는 군에서 물 내려올 때 안 보면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군대로 말하면 5분대기조나 마찬가지인데 밤에 12시에도 나가고 휴일도 없이 신고만 들어오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점오염 부분인데 석산이라든가,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사업장도 아니고 또 비가 오면 평상시에 누적되어 있던 그런 불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됐어요. 답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평소 때 공장이 돌아갈 때 가보면 공장은 돌아가는데 폐수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안 보인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보이는 데 그게 거기에서 보면 살살 넘쳐 가지고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한 군데 그런 데 보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있다가 비가 약간 오고 이슬비 오고 약간 물량이 많아지면 그게 슬슬 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천에 유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면 금방 내려오는가 싶어서 화가 나서 올라가보면 실제 공장 돌아가지도 않는다고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도 어려운데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물을 떠 가지고 금방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 공장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평소 때 누적되어 있다가 불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하천에 있는 석산이 한 서너 군데 되고 석재가공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의 다 한두 번씩은 사법처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번에 갔을 때에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육하원칙 하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면 비가 오고 나서 흙탕물이 쫙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이 석산인지, 이 석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부의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영수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나하고 같던데 그 공장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폐수부분하고 그 다음에 석분 부분은 아주 급해서 비닐로 사서 일단 덮었고요.
폐수 부분은 밑에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덮지를 못 했습니다.
석분 부분은 비가와도 유출이 안 되도록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에 어디에 갔습니까? 폐 돌 많이 쌓여 있는 것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도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일단 잡아서 그 사람한테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로 봐서는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일부 어디입니까? 재난과에서 일부 조치한 것 알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도로를 법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재난과장 이야기하고 안장근 계장 내 방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았다 이러더라고, 그것 처리하는 데 목숨까지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와 가지고 목숨을 걸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가봤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가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 봤고 안 그대로 이 쪽에도 국도 3호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드레일로 막을 것입니다. 막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다음 처리할 것은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폐기물 그것을 제대로 좀 처리를 해 가지고 비가 와도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좀 하고 저 쪽에 주상에 배왕석재,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계속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혹시 산림과장하고 옛날에 겸직할 때 혹시 석산업주한테 맞은 적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어디에 나가 보니까 보통 산림과장 귓방망이를 때려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모르겠습니다.저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강석진 군수시절에 더러 맞은 적이 있는 것 같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자꾸 나올까?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니까 업주들이 얼마나 억센지, 공무원을 여사 과장 귀밑덩이를 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확 공장 조져버린다고 내가 한 마디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집에까지 왔다 간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업주가 억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 하고 처리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내가 또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에 업주들하고 식사하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인사 받고 이러면 못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그런 것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는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요.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도록 아무라도 7급 공무원 아니라 8급 공무원이라도 서류 한 장만 쳐다보면 깜짝 놀라 가지고 처리할 것인데 그것을 왜 제대로 안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0쪽에 보면 생태공원 특징에 보면 수생식물의 정화작용을 거쳐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효과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은 지금 맑게 정화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 수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물을 다시 우리 생태공원으로 습지로 잡아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 밑에 이끼 같은 것은 일부 끼도 괜찮은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게 질소나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탐방로는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자리 동산에 잠자리 서식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가조에 있는 꼬마잠자리를 이주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식지가 참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일반 다른 잠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꼬마잠자리를 목표로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주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애숙 위원 생태공원으로서 탐방로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가서 즐겁게 놀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가 가지고 가족들하고 쉬면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애숙 위원 그래서 산 밑으로 하우스 해 놓은 데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애숙 위원 그 쪽 토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지금 벤치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가족끼리 놀 수 있고 한 그런 공간이 조금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5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된 공법이 지금 10월 25일 결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9월 9일 하고 공법결정이 10월 25일 되었다면 공고 후에 결정까지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되었습니까?
제안서를 받고 검토하고, 제안서는 몇 군데서 제출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5군데에서 제출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어떻게 이렇게 심의과정 이런 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저희들이 5군데를 일단 축산폐수 공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공법이 한 7개 내지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가 저희들한테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적에 제일 하위 처지는 것은 하나 빼고 점수로 따져서 하나 빼고 4개 부분을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대학교수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게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심의한 날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0월 25일 정도 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그날 마지막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이게 공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38억.
안철우 위원 138억인데 부지 값 빼더라도 70∼80억이나 이렇게 이상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달 보름 만에 결정된 게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제출된 5개 제안서, 바이오메카, KHTS공법까지 포함해서 5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안서를.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대곡천 생태복원사업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게 총사업비가 14억 3,70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이제 심소정 밑에 들 일정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대곡마을 앞에 대곡마을에서 가운데로 흐르는 소하천 생태하천을…
백범영 위원 심소정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마을 안에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 안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을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수계관리기금을 8억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수계기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 하천 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을 그 당시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응급결에 비탈이 되다 보니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남하면하고 대곡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심소정 밑에 거기 하는 것 그것은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양항제입니다. 그것은.
백범영 위원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 사업도, 양항제 사업?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양항제 그러면 생태습지원? 그것은 그러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국가사업인가, 우리 자치단체 사업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 내용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562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8억 9,500만 원이 내나 대곡천 여기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이런 것은 주로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실 선정이 되었던 사업인데 전번에 주례보고 때 보고를 해서 사업을 철회한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철회를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전국에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범사업으로서 한 군데도 선진지에서 조성이 된 데가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시공을 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철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에 쓰레기하고 건축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오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건축폐기물을 521톤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처리하는 데 돈이 안 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사업장 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지를 않고 저희들은 신원에 폐기물 매립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래서 일반 위생매립장에는 단 1톤도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옛날에 이었던 슬레이트 지붕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여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한테는 폐기물처리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노동부에서 한다면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진주 노동청에서 직접 나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 군의 부서가 어디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보조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백범영 위원 철거하는 데는 일반 집 철거하는 것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게 돈은 많이 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도 지금 불명확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정확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지붕개량사업이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부서가 어디냐 이 말이죠?
걷어 놓은 슬레이트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죠?
백범영 위원 개인이 안 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슬레이트 참 무겁기도 하고 전부 다 아무리 지도감독을 잘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완벽한 감독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게 땅 속에 들어가면 평생 저것은 썩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유리섬유인가 그것이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엄격히 따져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서가 전담부서를 만든다면 전담 부서를 지정한다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런 경우들이 얼마 없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많이 없다고, 그런데 저것을 1톤 처리하는 데 한 사오십만 원 지금 소요된다고 경비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엄청 많고 그 처리절차가 까다로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디에 모아 놓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 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라야 되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원을 하든지 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부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일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 20동을 지원을 해 주었고…
백범영 위원 그것은 철거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처리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백범영 위원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리고 빈집정비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로 10동을 해줬고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7동을 해줬습니다.
백범영 위원 처리비용 도시건축과에서 얼마 정도 해줬습니까? 예산 나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여기에 전체적으로 900여 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백범영 위원 11동 900만 원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동당 우리가 슬레이트 일반처리는 224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
백범영 위원 그것은 도시건축과에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 보겠고 그게 좀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몇 톤 안 되는 것 이런 것 그냥 재 놓고 썩히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은 우리 환경파트에서 해 놓아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정도 쌓여 있는가,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개나 있는가, 그 파악 정도는 쉽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쌓여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심각하거든요.
전부 다 놔두면 다 깨져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알기로는 현황은 도시건축과에 현황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공유를 하이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부서가 환경과가 되면 예산 좀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도 큰 돈 안 들 거라 생각해요. 582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처리 비용이 굉장히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인 집단급식소에 한해서만 하는 모양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음식점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했었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단독주택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처리 위탁업체가 내나 합천에 있는 형제농산 법인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야 되는데 준다 이 말이죠? 금액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계약 단가를 저희들이 좀 낮췄습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는.
백범영 위원 단가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군비를 많이 절감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장학기금 조성으로 3억이 지원되었다 이 말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지역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것은 장학기금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낙동강 수계 구역은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3억을 장학기금으로 쓰면 수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댐상류지역 5㎞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도 있고 그 주위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로 봐서는 3억을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은 보는 놈이 임자다,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좀 성격상 불합리하다 싶어요.
앞으로 수계자금 이런 것은 그 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계자금 주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적절히 좀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1일 소각하는 게 30톤이고 발생량도 약 30톤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완공한지 한 5년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 30톤이면 1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가동을 중단하는 60일을 빼도 1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소각을 하고 기존 매립했던 매립장의 쓰레기까지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당시 설립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규모로 한 것입니다.
그 때도 우리가 쓰레기 소각량이 30톤이니까 적을 것 아니냐, 적어도 40톤, 50톤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 정상 가동되고 나면 기존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도 다 다시 파헤쳐서 소각하는 그 매립장을 우리가 다른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멋진 장기 청사진을 줬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것들이 빗나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1일 쓰레기 소각량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데, 저는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시범운영을 10월에 단독주택을 실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양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소각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어 나오면 소각률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갖다 놓은 대형 수거용기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음식물 쓰레기들이 보통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가 참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를 버리면서 거기에다 다른 것까지 같이 담는데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대형수거 용기를 정말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정으로도, 예를 들어서 골목을 같이 쓰고 있는 집 같으면 그 이웃집 몇 집을 정해서 군에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권고를 해서 읍사무소 직원들이든, 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음식물만 공동수거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분리수거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 때문에 같이 쓰레기봉투에 한꺼번에 다 담아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요만큼 나오는 것 가지고 따로 봉투 담아 놓으면 냄새 나고 이러니까 이것을 못 하니까 이것을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막 담아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동대형 수거함이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게 분명히 분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을 단독 주택 전체로 완전히 확산해서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것을 못 느끼는 부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은 내가 내야 되는데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골목을 쓰는 몇 분들끼리라도 우리가 제공만 해주면 얼마든지 저는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은 우리가 문전 앞 수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수거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진국화로 가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봉투로 버리는 방식으로는 분리수거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냄새 나고 불편해서 그러니까 대형용기를 골목별로 몇 집 몇 집 묶어서 같은 길을 사용하든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찾아서 단위별로 다 묶어서 주면 음식물 공동수거 비용도 굉장히 싸게 치이더라고, 이게, 봉투 쓰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입디다. 이게.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것을 다 이용하실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 집 안에 못 놓고 공동으로 놓아야 되니까 나는 조금 버리는 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이게 제3자가 버려서 내가 그 사람 처리비용까지 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같은 구역들을 묶어서 주는 방법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힘이 들겠지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쓰레기 1일 발생량이 30톤인 데, 제가 볼 때는 25톤, 20톤까지 줄어들면 그러면 1년에 6개월 놀더라도 생산되는 쓰레기양을 전부다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정말, 세세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목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임목폐기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폐기물로 처리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신고를 해서 화목으로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장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재활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 폐기물들을 옛날에 산림과 과장님께서 산림바이오믹스 부산물 같은 것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겨울철에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고 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에서도 이것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대형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우리 어려운 계층들한테 도와주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산림과에 협조를 받아서 나무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연말에 진짜 어려운 불우이웃들한테 화목을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영장에 올해 전기 생산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다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올 12월말 안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기 생산량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8,2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매전을 합니다. 매전해서 나중에 스포츠파크에 쓰는 전기료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에 주는 폐열은 지금 1일 0.4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정도 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50∼6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폐열이 수영장에 공급하고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남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나 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양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설하는 부분은 터빈을 돌려서 발전시설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남는 증기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은 수영장에 일부 보내고 남는 것을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현재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재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수영장으로 보내고 남는 증기들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이게 이 증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못 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남는 증기는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 차원에서도 다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관 시설들에 각종 스포츠파크 내에 운동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운동시설들에 연결을 해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기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공동샤워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구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수영장 쓰고 전기발전기를 쓰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남는 게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0.4톤 조금 넘게밖에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자체를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에도 꼭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대형수거용기를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한데서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골목에 주택 단위별로 큰 용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을 공급을 해주면 겨울철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철로는 냄새난다고 못 갖다 놓게 하고 그것 통을 하루만 넘어가도 냄새 난다고 해서 용기를 못 갖다 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어디 통이나 하나 갖다 놓으면 주위에 쓰라고 놓았는데 제 경험으로는 보면 먼 데 있는 분들도 그 쓰레기통을 사용을 하고 흘리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숲 가꾸기 하고 나면 나무가 나온 그것 활용방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나무는 도로변이고 싣기 좋은 데 같으면 모자랍니다. 나무가 지금, 그런데 지금 산에 사람도 들어가기가 힘이 들고 차도 들어가기가 힘 드는 데가 베 놓고 엉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싣고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 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기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목폐기물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형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군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모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군민의식이 향상되면 문제가 없는데 향상되기 전까지는 안 되면 강제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공공으로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를 모으는 데도 간단한 CCTV라도 설치만 해 놓아도 쓰레기 모으는 데, 이런 방법이라도 이것은 최악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군민들이 스스로가 아, 내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식들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1일 30톤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계량대가 있습니다.
차량 계량대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30톤이면 5톤 차로 몇 대 분량이죠? 보통.
수거하는 차에 보통 몇 톤 실립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5톤 차로는…
류영수 위원 계량할 때 보통 수거하는 차가 보통 한 대당 몇 톤씩 계량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쓰레기 부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얼마쯤 나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차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여러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류영수 위원 여러 대라고 하지 말고 하루 몇 대 운행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정확하게는 대수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대가 장비가 있는데…
류영수 위원 30대가 다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는 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지금 월별로 보면 거창읍하고 읍·면 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요일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주에 1회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쓰레기 운행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노선버스 모양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안 지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알기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뭐든지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러네?
내가 대구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웅양이라고 치면 토요일 빼고는 다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한 번 오면 기름 값도 들어가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모아 놓으면 다섯 번 와야 되는 것 같으면 두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데 있죠? 그래야 좀 남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진도지요? 저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소각하는 물량도 정확하게 달아 가지고 계량한 데 대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소각장에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소각장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30톤이 넘든, 한 달 것 들어가는 대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많거나 적거나 큰 상관이 없네요? 지금 현재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정비 기간이 아닐 때에는 위생매립장으로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량이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때 말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정비 기간요.
류영수 위원 아, 정비 기간 아닐 때에는 전부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장은 안 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현재 차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30톤이든, 40톤 다 들어가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호퍼가 30톤만 들어갈 수 있는 호퍼가 아니고 며칠간 적재할 수 있는 호퍼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은 가능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진도하고 현재 화성하고는 몇 대 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49대 51입니다.
류영수 위원 49대 51인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입니다.
류영수 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다음에도 저희들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음에는 공개 입찰한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법대로 조건이 맞으면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49대 51인데 49대 51 하기 전에는 몇 대 몇으로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6대 4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근무한 사람이 30대 7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는 30이 화성이고 70이 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에는 이리저리 군수 바뀌고 나 가지고 내가 진도를 압박을 해 가지고 70대 30 거꾸로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나서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입찰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찌 어찌하더니 49대 51로 저렇게 되었거든요.
그 때 이야기를 할 때 다음에는 입찰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되도록 해주고요. 지금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그것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류영수 위원 대구 달서구 같은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큰 식당에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거창의 큰 식당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식당에도 똑 같이 일반주택하고 하는데 양이 많이 배출되니까 배출되는 양만큼 우리가 수거비를 더 받습니다.
류영수 위원 용기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좀 큰 데하고 작은 데 구분해서 5ℓ, 10ℓ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식당은 20ℓ 이런 것은 없습니까? 큰 용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편리하게끔 우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정에는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가정에는 5ℓ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5ℓ짜리 주면 대구 같은 데 보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냄새가 좀 나요. 과거에 고급 맨션에서는 위에서 들어부으면 끝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통이 뚜껑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대구에는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뚜껑을 닫고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놓고 굴려도 물이 안 흐르도록 그런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냄새도 안 나고 괜찮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도 수거를 하는데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20ℓ짜리도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업소에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이 없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자가 처리가 좀 많습니다. 큰 식당 같은 데는 농장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저희들한테 재활용 신고를 하면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편안하시게 부드러운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쓰레기봉투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보통 몇ℓ, 몇ℓ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종류는 많은데…
○위원장 강철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0ℓ, 50ℓ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5ℓ에서부터 시작해서 100ℓ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보통 보면 판매금액의 9%를 차지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쓰레기대행료요?
○위원장 강철우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창에 대형마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보통 환경부 정책에 의하면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을 좀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회용, 하나로마트라든지, 킹스할인클럽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또 어차피 비닐을 가져가면 또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비닐에 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담아서 집에 가면 또 쓰레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권장을 해서 그런 대형마트 만큼 해서 권장을 해서 협약 체결을 해서 뒷부분에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광고를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인쇄비가 6%, 7% 판매금액에 대해서 차지하지 않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좀 거창군에 재사용 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한번 여러 가지 마트하고 뒤에 광고 부분, 인쇄 이런 부분은 좀 해주면 6%,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판매금액의 한 9%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56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환경 분야에 대한 민원입니다. 민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음이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축사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지금 주택가와 가까운 축사 건축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는 보니까 타 지역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도 지금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지역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읍·면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최 근래에 11월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거리 지정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최근래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주민의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종합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경관 테마랜드와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안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법결정을 위한 5개 업체 제안서와 심의 방법 절차와 심의위원 등 관련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에 국민체육센터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본회의실에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박물관담당주사구본용
  산림보호담당주사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