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1월30일(수)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민원봉사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수님, 어제 감사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군수님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강철우 지금 감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수감태도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사항이 감사 수감하는 자세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군수님이 단단히 주지를 시켜 주세요?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군수님 어제 화가 나 가지고 달라 들으라고 시켰습니까?
○군수 이홍기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드럽게 잘 좀 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군수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단단히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어제 당사자 위원으로서 좀 내용을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상호 간에 좀 격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누구를 질책하고 문책하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저도 의원으로서도 지나친 부분은 삼가 토록 하고 집행부 역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감사를 받느냐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민감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격이었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과정에서 있었지 그 과정이 법적인 하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군수님이 수감태도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거창중앙 라이온스 이웃돕기 성금 기탁 홍보동영상 용역보고 등 군정의 바쁜 일정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오늘은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그 동안 치밀한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 거창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군정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애정에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거창사랑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원봉사과도 항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에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 군민과 함께 감동 민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는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보다 우리 민원인에게 인간적인 친절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이에 바탕을 두고 민원인과 공직자가 서로 공감하는 친절 민원을 추구하며 공평한 민원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 민원실에 오면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그릇 제작 안 있습니까? 지금 컵이 나오는 것 보면 ‘맛있다 거창사과’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컵 종류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피리 부는 여인이라든가, 또 우리 일소리 이렇게 그 부분들에 관한 모형들이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컵을 4개, 5개 세트로 해 가지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식당에 그런 모양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거창사과 이것만 나오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특산물 관계에 대한 각 들어갈 문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쪽에 민원처리 단축방안 강구, 조치결과를 보면 스피드 민원하고 마일리지 민원하고 어떤, 6일 이상, 6일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이 왜 스피드 민원하고 마일리지 민원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저희들 민원시책 평가항목에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그 항목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류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마일리지는 글자 그대로 마일리지 적립을 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스피드는 스피드이고…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치 요구를 할 때, 38.9%에 그치고 있는 유기한 민원단축업무를 50% 이상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단축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군수 포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이러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Ⅰ)는 부록에 실음)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346쪽에 24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애로사항 해소 추진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에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부동산 이전등기라든지, 어떤 분할, 합병,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좋은데 들어나는 애로사항의 유형이 예를 들어 현재 지적법상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것인지, 여기 실적에도 보니까 36건에 945필지를 해결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해결한 유형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기업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마을 부동산에 이런 데서는 이 재산이 특별히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재산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등기가 제 때 안 된다든지, 또 합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필을 안 하고 놔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동네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영농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다 보니까 합필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혹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해 보면 제일 힘든 사항이 마을 재산입니다.
마을 재산이 과거에는 마을 주민이 100명 같으면 100명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미 60∼70%는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녀분들한테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재산을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기는 다 하는데, 지금 재산 정리가 안 되는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로사항은 지적법상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조금 행정절차를 안내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소 법에 규정은 어긋나더라도 진짜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참고로 설명 드릴까요?
김재권 위원 됐습니다. 위생담당주사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좋은 식단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이정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대중음식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게 음식물 쓰레기인데…
○위원장 강철우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제가 평상 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업소에 식품접객업소에 좀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반찬이 너무 과다하게 차려지지 않도록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생파트 직원은 적으면서 지금 식품 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1,500여 개 되잖아요? 거창에.
적은 인력으로 원만하게 지도 단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식단을 조금 줄이도록, 반찬을, 그런 것은 한번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여러 수조원인데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좀 각 식당에 지도를 하셔 가지고 찬은 조금 간단하게 차려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346페이지, 민원처리 단축률이 전년도에 한 40% 대에서 73% 이상 급상승 시킨 것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은 또 모르겠지만 영농법인이나 마을 부동산 이런 쪽에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정책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홍보를 우리가 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홍보를 합니다.
이성복 위원 이장협의회를 통한다든지, 그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좋은 사업이니만큼 실적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347페이지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운영에 대한 건이요. 여기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 수수료 할인해 주고 면제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올해 건수가 2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사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재산을 구입할 능력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 이것도 상당히 그 분들이 열심히 해서 부동산을 매매를 한 것인데, 두 건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재산을 마련하고자 할 때 다만 중개료라도 면제를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건수가 적다는 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확대해서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확대 보급해도 되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분들이 금년도에 하면서 표지판도 저희들이 부착을 해주고 기꺼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2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사실은 이 분들이 재산을 취득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자기들이 무료 봉사로 중개료 없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이성복 위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보급을 한다면 좋은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방안이 문제점 및 대책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방향이 있는지, 꼭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향토식품 경연대회 참석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식품 경연대회 참석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는 음식점 경영주나 일반학생들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것은 향토식품 경연대회 이게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산청군에서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이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거창 향토식품 경연대회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식품기금에서 도에서 이 거창군에 참석할 팀이 있으면 참석을 하라고 해 가지고 기금을 보조를 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관리 현황을 저희들이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면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342쪽, 1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목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하고 부동산 관련 과태료에 부과 징수하고 체납률이 한 60%, 70% 많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가 보면 어느 부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징수계획을 보면 너무 보편적인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60%, 70% 체납이 있는데 아마 이런 계획 가지고는 사실은 향후에 징수율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징수계획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압류, 체납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방법은 지금 사실은 체납세에 관해서는 지금 자동차 체납은 재무과에 체납담당 부서로 거기에서 전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일단 체납이 되면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현황만 밝힌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민원과에서 중요한 일인데 자료가 통계만 잡혀 가지고 어제 재무과로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무과에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재무과장은 통계만 잡았지 업무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33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재무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고유의 민원실 업무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민원실 업무인데 재무과로만 올려놓으니까 사실 재무과장한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자기는 통계만 잡았지 답변을 못 한다는 식으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 부분 말고 질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본 업무를 추진하는 본 과에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내년부터는 자료를 민원봉사과로 자료를 올려 주세요. 재무과로 자료를 올려 봐야 질의를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시지가 팀이 올라가면서 이 업무도 사실상은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민원과에서는 이것을 담당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에서 작년까지는 했고 그러니까 금년에 업무가 지가조사팀이 싹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발부담금 서류 접수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어디까지 넘겨주었는지 정확하게는 작년에 업무가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네요? 서류검토하고 전부 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기원 위원 어제 질의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통계만 재무과는 잡혀 있고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어제 질의를 안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 그렇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했네요? 업무를.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질의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질의를…
조기원 위원 아니 업무 2010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통계를 보면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2건 나와 있습니다.
총 6건이 되어 있는데 물론 6건 밖에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로 봐서 우리 거창에 건축물이 많이 건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이 6건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웬만한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 대지에 짓는 것이면 모르지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전부 다 농지가 많거든요. 농지에 있는 건물은 전부 다 부과대상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눈으로 볼 때 한창 건축 중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대상이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까?
조기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원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개발부담금이 대상 많은 것 중에서 부과시킨 게 6건 밖에 안 된 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록 그렇더라도 사실은 개발을 해 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보다 개발을 하는 데 투자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른 것보다도 개발을 해서 이익이 오른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사실은, 사실은 부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축을 하면서 농지에 건축을 하면서 대지로 바뀔 때 부가가 되는 금액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개발하는 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건물이나 신축할 때 뭐 그리 크게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을 해본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갈뿐더러 그리고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1년에 한두 건 밖에 발생 안 했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요구를 안 했는데 사실 어떤 업체를 지정은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 개발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습니다. 땅 파고 토사 채취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 자체는 등급을 어떻게 매겼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상식선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 때 당시 세무사라든지,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포클레인이라든지, 흙 덤프 실어 나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용 다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그것을 100% 믿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개발부담금 이것 서류심사입니다. 경험이 없이 처음 건축하는 사람들은 100%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좀 있으면 어떻게 서류를 맞추든지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지, 자꾸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검토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경험해 본 저로서는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현재로는 저희들이 법적인 부과 면적이 1,000㎡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면밀히,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앞으로 하겠다는 소리도 못 하겠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재무과 고유 업무라고 생각했으면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재무과 자료에는 통계만 잡혀 있는 것으로 알았고, 원래 고유 업무는 민원봉사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재무과 과장은 답변하기를 다른 위원이 질문하면 통계만 잡았지 자기는 업무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질의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아파트도 많이 서고 많은데 부과를 1건, 1건, 보니까 1건 이것은 내가 한 것 같네요. 2건 이래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앞으로 거기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를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2009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부과하여 약 4,4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로 보면 퍼센티지가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강철우 2011년도에는 보니까 한 5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또 부동산 과태료도 2009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부과해서 4,3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1,300만 원을 부과해서 3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자동차와 건설기계 부분에는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대포차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고 건설기계는 또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 검사 미필한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과태료는 저희들이 2건이 있는데 그 분이, 한 분이 4,000만 원 정도이고 또 한 분은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체납이 되면 계속 60%까지 가산금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진으로 붙어 나가다 보니까 그게 또 포함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참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받고 싶은 마음이야 제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철우 안 그래도 고충은 알겠습니다. 징수 부분만큼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재무과에서는 체납을 담당을 하고 징수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그런 역할 분담이 잘되고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 부분도 1년 전에 저희들이 업무가 이양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 것도 다 저희들이 체납을 저기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다 이루어 놓았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체납 없이 업무를 이관하면 좋은데 참 그러지 못 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에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부분이 제일 많죠? 비중이.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사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체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독촉을 한다든지, 좀 힘이 들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징수율도 보니까 4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는 사람보다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납사유를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강력히 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참 고생이 많지만 좀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원들 현황을 보자고 한 적 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류영수 위원 그 때 뭣 때문에 보자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친절에 최우선을 둬라.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찾아 온 분이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불친절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친절합디다. 그런데 또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한 것 그것만 민원봉사과는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만 열심히 지금보다 잘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류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개발부담금 안 있습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도 3개년도 것 안 있습니까? 대상은 되었으나 부과시킬 사유가, 비용이 많이 나서 부과를 안 시킨 업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여기에 있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거기 있습니다. 332페이지.
조기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부과제외 대상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단축률 73%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더욱 더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08년부터 계속해 오던 강북지역 하수관거 BTL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97쪽에 거창상수원 상류매입 광역 추진 부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소유주하고 감정가격 차이로 매도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매입비용이면 토지 소유주하고 가능한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주변시세를 봤을 때 예산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인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또 추경을 요구를 하든지…
안철우 위원 토지 소유주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일단은 감정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고요. 감정가는 어차피 법에 따라서 보상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협의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 간접적으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금액을 얘기하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이게 3∼4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꾸준히 상수원 오염하고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이 일단 잡혔고 혹시 감정가가 차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추경에라도 꼭 해서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98페이지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 관계 그게 아마 양평리 노해지구하고 가조 장기리 역촌마을 지구인데 역촌마을에 보니까 조건부 해지가 내려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본예산에는 보니까 내년도 하수도공사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수정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러던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국회하고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반영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믿어도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 소장님,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단단히 챙겨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98페이지, 지적사항 한번 봐 주십시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대상에서 보면 노해마을하고 가조 역촌마을 2개 되었는데 내가 역촌마을은 왜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물어봐서 그것은 그만 두겠고 노해마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버레포츠타운 조성 시 보호구역 해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버레포츠타운이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착공할 때 같이 공사를 해 가지고 보완 공사를 해 가지고 해제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실버레포츠타운 관련 부서에 합의를 하니까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들어가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진행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우수 배제 시설을 레포츠타운 조성할 때 우선적으로 시행만 하면 해제구역과 전체 사업의 준공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배수 배제 시설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보니까 레포츠 타운은 2013년도에 준공예정이라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고 공사가 다 끝나야 이 문제가 거론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내년에 가조역촌지구하고 노해마을하고 해제가 되도록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Ⅱ)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아림특화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으신 상인번영회 회장님도 지금 와 계시고 한데 지나 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상인번영회하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타협점은 제가 찾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향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간은 추후 더 필요한 기간을 정하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타협점의 일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기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번영회장님하고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는 경과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철우 위원 6개월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번영회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면 6개월도 괜찮고, 2개월에 한 번씩 정도 모여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기구는 비공식적인 게 되겠죠, 공식적으로 만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공식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있어도 그 결과에 따르시겠다는 것,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죠? 평가위원회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도 들어옵니다. 일반주민, 그 지역의 상권에 관계없는 주민도 들어오고 상권에 관계된 분도 들어오고 의회에서 의원 분들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가 조성되고 나면 어떤 불편한 점을 발전적인 방안으로 개선을 하자는 것이지, 아예 원점으로 돌아 가자든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것은 출발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뜯어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대로 이게 거창의 시내 도시도로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도 아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평가위원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정근 소장님, 방금 안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단히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보여 주세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주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파헤친다, 이런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좀 잘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다른 위원님,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방금 안철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특화거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무조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공사자체를 원점으로 돌린다, 안 돌린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일단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원점으로 돌린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평가위원회의 구성목적 자체가 지금 아림로 특화거리가 주·정차가 어려워짐으로써 상권이 위축되고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개선점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지, 저 자체를 계획 자체를 6개월 해보고 안 되니까 공사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결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기원 위원 결국은 개선하다 보면 도로 폭이 좁으니까 도로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전거 도로를 없애자고 할 수도 있고 주·정차대를 없애자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현 그대로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시범운영해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필요 없고 오히려 차선을 넓히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평가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가정을 해서 저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
조기원 위원 물론 평가위원 어느 분이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선정이 되면 전부 다 발전적인 그런 사항으로 출발을 하지, 그것을 어떻게 나쁘게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면 안철우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 결정에 무조건 행정에서 따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최종 합의 본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거의 합의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의회에서부터 절충안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상가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왔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본질적인 것부터 아림특화거리를 지금도 명칭을 아림특화거리로 붙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림특화거리로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림로 특화거리가 최초에 시행하게 된 게 2008년 1월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거창군의 가장 중심 관문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2월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아림로 특화거리라는 이름으로 화강석을 특화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원래 이렇게 했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관문도로에 대해서 거창의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림로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옥외광고물도 시범으로 정비를 하고 또 지중화사업도 하고 어쨌든 여기에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을 밑에 아스콘 포장 대신 깔아서 전국에서 거창 특화거리를 보러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럴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서 그 당시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 이 속에 자전거 도로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도로 구조는 2008년 계획된 그대로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전거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처럼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바뀐 사항이 화강석 대신 아스콘만 하겠다는 것만 바뀌었는데 이게 군수가 새로 취임하면서 자전거 천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임군수가 들어와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호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되죠?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도 주민설명회 당시부터 자전거도로는 2009년에 실시설계가 최초 될 당시부터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포켓도 그 당시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도입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화강석 도로 이렇게 해서 거창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화강석 도로가 갑자기 아스콘 포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포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상하수도소장님 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조선제 위원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을 몇 번이나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언제 말씀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림 특화거리를 하면서 주변상가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하는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을 얼마나 하셨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기록물들을 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2009년 10월에 조성사업 관계기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12개 기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26일날 주민들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두 번 하셨네요?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화강석에서 아스콘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 그 당시에 화강석의 암 특성상 마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계절적 요인을 보면 겨울에 눈이 자주 오고 결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화강석 자체는 습기를 내포하는 성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럽고 주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심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약 3개월 정도의 전면통행이 차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을 아스콘 포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검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에 세종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광화문.
조선제 위원 광화문 앞 쪽에도 전부 다 화강석으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서울은 거창보다 눈이 더 많이 옵니다.
그 도로는 12차선 대로라서 차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60㎞로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림로 여기는 30㎞를 달려도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아림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고민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렇게 특화거리를 만들고 또 거창화강석도 알리자고 그래서 이것을 보러 외부에서 사람들도 오고 걷는 거리를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회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에 언제 보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포장공법 바뀌고 나서…
조선제 위원 동의를 얻어야 되지, 보고만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주례회의 때 그냥 일방적인 보고만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바뀐 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포장 구조설계를 보면 2009년 10월에 아림로 특화거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포장공법으로 암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화강석 포장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화강석 포장을 위한 도로 구조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림로 특화거리 디자인 개발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포장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을 10㎝ 화강석 판석을 얹어서 포장공법을 마감하는 공법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광화문에 있는 도로구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주문을 했을 당시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당시는 판석보다도 사구석으로 해서 유럽에 가면 사구석으로 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구석으로 된 유일한 도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화강석도 알리고 거창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거창하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사업도 하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슬그머니 바뀐 데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그리고 나서 자전거 도로하고 주변 통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주변 상인 분들이 계속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데 반발이 충분히 심할 수밖에 없도록 공사현장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변상가들이 입는 손해, 장사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먼지도 안 나게 계속 살수차로 물을 뿌려 가면서 공사를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하고 먼지 그냥 나도록 하고 차 방치도 해놓고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그런 단속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어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공사과정에서 어차피 좁은 공간 내에서 여러 번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선지중화가 맨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BTL이 있었고 도시가스 관이 갔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갔고 그렇다 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시설물들이 각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주변상가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전선지중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에서부터 묶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은 공사인데 어느 날 팠다가 좀 있으면 덮었다가 또 팠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시공이 가능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 차단의 문제도 있었고 시설물 별로 각자 매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시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그런 기법들까지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그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 분들은 그런 쪽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단지 같은 도로에서 오늘 팠다가 내일 덮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파고 이런 행태들이 되풀이 되니까 그 동안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적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시범거리가 되고 나면 또 그럴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선진국의 추세들이 보행자 편의위주로 저탄소 녹색성장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럽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고 자전거라든지, 걷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림로도 그런 취지에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변 상인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일단 아까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그 쪽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 이런 부분도 특별히 강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CCTV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정말로 불법주차를 5분 이상 하면 계속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아림 특화거리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이해들을 잘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잘 알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본래의 목적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957쪽에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강화가 있습니다. 1일 1회 이상 순찰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몇 분이 배치되어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정수장 담당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수장 담당직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2인1조로 해서 차량으로 일단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폐수나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단속 대상에 걸리고 건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 폐수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인식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와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폐유를 방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애숙 위원 앞으로도 단속을 많이 강화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특화거리는 사실 도시건축과 업무인데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되어 최종 귀결이 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면 한시적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림특화거리 종결되고 나면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웃음)
김재권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특히 읍지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근 상가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일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현재 상하수도 면허 소지자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는 관내에 23개 업체입니다.
김재권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각종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할 때 업자 선정 관계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까?
우선 순서를 정해 놓고 한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어차피 수의계약 자체가 모든 업체한테 한 개씩 돌려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정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23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고루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업자도 똑 같은 업자는 아니죠? 성실 시공하는 업자도 있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애로 없이 잘 해결해서 하는 그런 업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업자들을 공사 주고 싶습니다.
민원도 잘 해결하고 일도 야물게 해주고 그렇지만 요즘 건설업체가 너무 남발되어 어렵잖아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많이 보이는 업체도 있고 이름이 띄엄띄엄 한 번씩 보이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불신의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계약을 해 가지고 다 어려우니까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상하수도 설비 같은 게 2011년도에 저희들 19건 발주를 했습니다. 19건 발주를 했는데 참여업체 수가 14개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골고루 혜택이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권 위원 920페이지 보니까 2010년도 경상남도 감사 시에 1억 4,000 정도가 과다집행 했는데 과다 집행된 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원천지구 총공사비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 인지는…
김재권 위원 원천지구 뿐만 아니고 동례리 지구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원천지구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전체 가조 원천에서 장기리 안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원천지구에 1억 3,800 정도의 어떤 과다집행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원천지구 총공사비 63억이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림로 특화거리에 보면 추진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2010년도 2월 26일날 우리가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지가 2010년도 7월에 공사를 시작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 기간이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주민들 공사하기 전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민상가들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지 않았나 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림로 특화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었고 저희들인 2010년 2월 26일날 주민공청회 때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어 지금 주·정차대의 도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10월 전까지는 도로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법을 암에서 아스콘으로 바꾸게 된 부분도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은 그것 잘 도입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림로 상가 주민들이 도로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에 서로 서로 상가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의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수렴이 안 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상가 주민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로에 대한 자전거에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가 주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기간 동안에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접촉을 좀 했으면 소통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추진한 부분에서도 좀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주민으로부터도 그렇고 의회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 소통부재로 인해 가지고 다른 파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런 기회로 해서 상가주민들하고 집행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좀 환원을 시켜서 진짜 평가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보면 재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고별 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51억 중에서 570억을 정기예금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3억 중에서 100억을 정기예금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이자수입 현황을 보세요?
2011년도에는 한번 보니까 16억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업 회계는 1억 1,0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지금 규모로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약 5분의 1이 됩니다. 정기적금을 넣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이자수입은 턱없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게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각각 차등금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의 집행이기 때문에 공사도래 시기에 따라서 단기간 계약을 두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치기간에 따른 차이이지, 금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우 기간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얼마 됐습니까? 담당 계장 있습니까? 이월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 넘어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65억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65억 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월금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2010년에서 2011년을 이월되면서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사를 하면서도 만기가 지날 때도 있고 적재적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억 같으면 진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0억씩 10억씩 통장을 따로 따로 해서 한꺼번에 적금을 80억을 정기예금을 넣어 놓고 한꺼번에 다 찾아 버리면 그 이자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이자에 대한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든지, 재무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이자 관리에 대한 이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해 놓았다. 100억 찾아 가지고 하면 이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억씩, 10억씩, 10억씩 해 가지고 통장을 꺼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금운용을 하면서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장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의 정기예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이자 수입이 현저하게 적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금집행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이자수입의 결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억, 100억 하면 7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돈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금고가 농협 금고가 있고 경남 은행 금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항상 돈은 눈이 달려 있습니다. 항상 이자 많은 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 부분들 비교 평가를 분석해서 항상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소장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일단 제가 이런 사업 부분에서 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여유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금에 대한 운영기간, 그리고 이자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소장님 좀 힘드시지만 자금 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사업을 하다 보면 뭉텅,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에 10억이 들어갔다.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자금 운영에 대한 집행에 좀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없는 민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웅양 한기 귀농인에 대한 수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귀농인은 독립가구로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한 30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하고 높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약 5m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급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 당시 마을 상수도로 공사를 할 때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었던 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이 분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보다도 거창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귀농천국을 부르짖고 있는데 귀농해 온 사람이, 부군수님도 이것은 귀담아 들어 주세요.
귀농천국이라고 살기 좋다고 이리로 와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이 허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도, 처리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처음에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개인사유 시설을 하더라도 자기 땅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떤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어야 된다. 무분별하게 설치는 하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배관을 따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수도를 새로 하려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땅에서 그것은 허용을 하겠다. 대신 내 땅을 경유해야 되는데 땅 파는 것은 안 된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귀농인들 모임 석상에 가 가지고 우리 거창을 얼마나 폄하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동네 안에서 물을 갈라 먹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분은 개인적인 앙금이 있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분이 또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이 있으면 이런 일로 가지고 털고 좀 귀농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상수도 계장이 현지에 몇 번 공무원이라는 양반을 만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부분이 이해 설득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가옥에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형편 상으로 한 독립가구를 위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지하수를 팠어요. 집을 지을 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사람은 300m라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마을회관까지는 한 500m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마을 관로까지가 300m이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 분이 물 길어다 먹는 거리가 한 500m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백범영 위원 500m를 매일 들어다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딱한 실정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이 독립가구로 인해서 급수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한기마을 귀농인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백범영 위원 행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자기 마당으로 지나가는데 배관 따려고 하면 못 따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만약에 우리 마당으로 지나간다. 내가 못 하게 하면 못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강북지역 하수관거 할 때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에 소유권을 주장해서 매설하지 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매설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대책이 없거든요? 부군수님, 이 사람은 귀농을 해 가지고 이 분도 공무원 하다가 뉴턴을 해 온 게 아니고, 거창이 살기 좋다고 이사를 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개인의 형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딱하죠?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꼭 집안이 아니라도 밖이라도 한번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분이 어떤 감정에서 그러는지 부군수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이런 사람 애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9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조 원천지구 하수관거 정비 관로, 토공 설계, 콘크리트 포장복구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감액이 1억 3,867만 5,000원이 되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백범영 위원 감액이 되었으면 다른 데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공사비 전체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처리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설계상에 돈이 많다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증가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증가사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마치려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용역사업이 자료를 보면 ’09년도에 원천지구 및 거창읍 국농소 하수관거 정비에 책임관리 용역을 ’09년도에 2억 7,700만 원을 주고 또 2010년도에 2억 9,000만 원을 주었어요.
이것 왜 해마다 감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 왜 해마다 감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공사가 장기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공사 역시도 2009년 사업이 있고 2010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원천지구 및 거창읍 국농소 지구 이 사업은 정해져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게 줬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계속사업 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3년 동안 하면 3년 동안 2억 얼마씩 감리비를 줘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감리비가 과다 집행된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원천지구하고 국농소지구하고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한 통합 감리였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큰돈을 헛되어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계약법에 보면 상수도 사업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정하는 감독 외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임의규정입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백범영 위원 강제조항인 줄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도.
백범영 위원 1항에 불구하고 2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감독 말씀입니까?
백범영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감독은 모든 공사에 공사관리조례인가 거기에도 주민 감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지정하는 감독 외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정한다든가, 위탁하는 그런 감독을 맡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참여를 시키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백범영 위원 이런 분들은 대충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감리는 감리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또 주민참여 대표자들은 대표자들한테 돈을 그렇게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자한테는 수당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수당 주게 되어 있는데, 실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공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대로 지적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적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아니더라도 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마을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엄연히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강북 급수 구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그런데 감리비가 6억씩 이렇게 들었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감리비가 뭐한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감리 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고 감리 투입 인수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 사업장에 인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감리가 실제적으로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감리 두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감리 두 사람 월급만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감리비 같은 게 많이 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아까 김이갑 씨 여기 이 분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참 한을 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결을 해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BTL 사업에 보면 강북지구 사업대상이 4,000가구, 사업시행이 3,600가구입니다.
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지대가 낮아서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다양한 사유로 사업하지 못한 구간이 한 380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이 8월 25일날 시공사 삼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8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불가 지구였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협상에 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삼부토건하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으로 못 한 게 총 4,004가구 배수설비 대상가구 중에서 59가구를 못 하고 3,945가구에 대해서는 배수설비를…
○위원장 강철우 59건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내용을 보면 사유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약 2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또는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현지 여건상 배수설비를 할 수 없는 사항도 21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지 못 하는 구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 구간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장비가 못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협상 때 아예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작업공간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이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그 때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죽전에 할 때 그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구간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사실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손으로라도 파서 좀 힘이 들지만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기억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저희들 협상 때 장비의 투입여부에 상관없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인력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59가구는 그 외의 사항들로 작업이 안 된 사항이지, 인부로 하기 싫어서 안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힘이 드시지만 그 부분을 장비가 못 들어가지만 제가 그 때도 그랬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옆에 기둥이 무너질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위원장 강철우 좀 힘이 드시지만 우리가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부를 해서라도 사업을 완료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위원장 강철우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들었죠?
그렇게 좀 챙겨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명칭 그대로 우리 군민이 생활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물을 공급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 수돗물 생산으로 우리 군민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 오전 감사는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기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장근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점철 생활기동대담당주사입니다.
김운기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뒤편에 우리 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현장까지 확인을 해 주신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미안함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과 한 발 앞선 재해예방 기반조성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만족 생활불편 민원처리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하고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도 경상남도에서 인적재난 관리라든가 재난지구 정보관리 1위를 차지하셔서 행안부장관 표창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3페이지입니다.
면지역은 상대적으로 화재가 취약해 가지고, 소화전은 조기진압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인정하셔 가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일제점검 및 개선요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 악양까지 갔다 오셨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이상으로 점검을 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엊그제 소방서에 가니까 소방서장님 말씀이, ‘소화전 그 부분이 동절기가 되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얼어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피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방서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3페이지 소화장비 점검 철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소화장비를 읍ㆍ면에 보면 철저히 관리를 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마리면의 주암마을에 불난 것 알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11월 초에.
조기원 위원  예, 11월 초에 불이 났습니다.
내가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점검도 한번 해 봤는데, 각 마을마다 소화전이 하나 있죠, 호스로 된 것?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예, 호스로 되어 있는데, 호스 놓은 그 박스는 다 깨어져 있고, 호스를 쓰려고 하면 앞에 뭡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 (웃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관창.
조기원 위원  관창?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관창을 누가 다 빼 가지고 간대요.
그래 가지고, 고물 수집상이 다 빼 가지고 가서 호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못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못 했고 거기 주암마을에.
그래 그때 불났을 때 내가 가봤을 때 피해자가, 자기가 초기에 발견을 했는데, 그걸 쓰려고 보니까 관창이 없어 가지고 그 사용을 못 했답니다.
그 호스만 그때 사용할 수 있었어도 아마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는데 그 관창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전소가 되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관창이 없어진 것은 그날 주암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읍ㆍ면에도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일제히 점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도 주암마을의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조갑제 씨가 주인이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주암마을에는 소화전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기원 위원님이 지적한 그 소화전에는 실제 관창이 없었었어요.
그 밑의 주암마을 동사무소 밑에 가면 있었는데, 거기는 관창이 있었는데 주인이 급하게, 당황해 놓으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화재가 난 그 집 바로 담장 앞에 붙어 있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붙어 있는데 그때 관창이 있었으면 자기가 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웃음) 사용을 못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관창이 없는 데가 더러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레를 봐서 다른 읍ㆍ면에도,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일제점검을 하셔 가지고 없는 데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읍ㆍ면에 아크릴 깨진 것이 16개소하고 그다음에 소화전 교체 9개소하고 관창이 27개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관창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우리가 12월 4일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때 그것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차가 출발하고 도착하면 불은 다 꺼지고 거의 없습니다.
불이라 하는 것은 10분 20분 만에 다 타버리는 거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부분 주의해서 관찰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기원 위원 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회관 앞에 있는 관창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하고 거기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화재라는 것은 5분이면 화재가 다 끝납니다.
발견하는 그때 바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화재를 본 분이 그날, 조기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난 것은 맨 처음에 집 옆에 조금 붙었는데 그걸 쓰려고 빼 보니까 관창이 없어서 못 썼다, 그때만 있었으면 불을 다 진화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 이유는, 응급한 상황에 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급하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50m 있는 곳까지 가지러 갈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또 가져오면 그만큼 늦습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 일일이 이걸 점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면사무소로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름마다 1주일마다 관창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빈번한 시기에 지금 특히 겨울철입니다, 그죠?
그러니 10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매주 일지를 쓴다든지 해서 이장님이든지, 관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 (웃음) 이게, 안에 있는 심주라 그럽니까? 심주 이게 값이 많이 나가서 고물상들이 다, 좌우지간 사람 눈만 안 보이면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는데 오늘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1년에 한 번 해 주었다 해서 방치해 놓고 있으면 진짜 정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시설 해 놓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어도 보름 단위에 한 번씩 이장님을 통해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 다른 때 놓아두고 겨울철만이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관심만 갖고 가서 관창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바로 면에 전화를 하면 면에서도, 저는 군에서도 관창을 자주,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비치를 해서 항상 없으면 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된 소방관리가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가로등 설치기준이, 우리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침.
조선제 위원  내부지침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 내부지침으로 3가구 이상 되어야만이 가로등 1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 민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ㆍ면 가로등 수요가, 면단위하고 읍이라든지 면소재지, 마을이 형성된 가로등 설치기준을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군에서 표방하고 있는 귀농천국 아까도 백범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귀농천국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귀농을 해서 들어온 분들이 각자 떨어져서 한 집만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하고 떨어져 혼자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규칙을 정할 때 우리가 꼭 3가구 이것만 한정하지 말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 너나없이 할 것이 아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3가구도 좋고 4가구 좋고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이런 규칙들을 새롭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희들도 관리지침상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꼭 30m하고 3가구 이것이 아니고,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읍ㆍ면장이 꼭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면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3가구 그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읍ㆍ면장들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상만 예를 들어도 지금 귀농해서 혼자 살고, 쭉 가다가 산수 쪽에도 올라가다가 외딴 집 떨어진 집이 한 두서너 집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집들, 가로등을 해 달라고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면에도 이야기를 해서 면에서 하면, 3가구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방금 읍ㆍ면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 지침상에는 3가구, 이것마저 없으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3가구로 하시되 저는 3가구보다도 오히려, 마을이 있는 쪽은, 앞집마다 가로등 달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마을이 밀집해 있는 쪽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표가 납니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외딴집, 1가구씩 사는 데를 해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웃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읍ㆍ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읍ㆍ면장이 판단하면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불만 중의 하나가, 이런 사소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서 많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셔 가지고, 이 자그마한 이런 민원들 때문에 거창군 전체 민원이, 거창군 행정이 잘못 가는 방향으로 비춰지는 수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본 감사 들어가서 제가 가로등 관계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로등 신청을 받고 미해결 건수가 한 320여 등, 현재 설치가 필요한 것이 320여 등 정도 하면 현재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해결이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한 400여 등으로 보고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또 실제 읍ㆍ면에 몇 등이 필요한지를 다시 재조사를 우리가 해 봤습니다.
하니까, 242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한 300…?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했던, 물론 한정된 재정 가지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사실 가로등 설치비가 20억 30억이 소요된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산 한 3, 4억 하면 해결될 문제를,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해 버리고, 본예산에 9,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수정예산에다가.
김재권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예산파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정예산에 얼마를 반영해 준다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1억.
김재권 위원  1억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추가해 가지고 하면, 242동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재권 위원  기획감사실 이야기는 현장조사를 대강 해 보니까, 물론, 수요가 워낙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거창군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3가구 이상일 때 1등 해 준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방침일 뿐이지 운영할 때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독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은, 물론 공기 좋고 그런 데 살고 싶어서 선호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살기가 어려워서 산 밑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되고 또 어떤 문화 향유라든가 이런 것도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길 어두워서 가로등 하나 달라 하는 것, 그것 3가구 기준 때문에 되니 안 되니, 그것은 나올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일단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금년도 여기 신청된 것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금년도 해결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ㆍ면에서 들어온 것은 2012년도에 100% 해결하십시오, 그것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자꾸 가로등이 늘어나니까 전기요금도 무시 못 한다, 지금 아마 농촌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연간, 전기료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농촌 가로등은 담당계장님! 정액등으로 다 설치합니까, 1등에 얼마씩?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1등에 얼마해요?
○집행부석에서 - 3,000원에서 7,000원 해서 3가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가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그 조그마한 희망, 바람, 그것 하나 우리가 해결 못 해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든다 하는 이 거창한 거창군에서, 돈 3억 4억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조그마한 그 바람 하나 해결 못 해 준다 하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2012년도를 100% 해결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 점은 그렇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 가로등 설치사업은 김재권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이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부군수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Ⅱ)는 부록에 실음)
김재권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하천은 지방천이든 소하천이든 다 나름대로 정비계획이 다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지방천하고, 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천 폭을 확보하고 양쪽 다 규격에 의한, 규정에 의한 제방이 설립되고 도면상에 제방선이 표기를 원하면, 그 이후에 남는 땅은 폐하천으로 다 전환되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기본계획 밖에.
김재권 위원  폐천으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권 위원  예. 그러니까 하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소규모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폐천으로 된 데. 지금 소규모 경작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불하를 희망하고 있어요.
혹시 내년도에라도 읍ㆍ면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관련규정에서 불하가 가능하다면 일제조사를 해서 불하를 해 줄 계획이 혹시, 내년도에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에 전화하니까 아마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일괄적인 하천정비를 할 때 불하관계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내년도에라도 폐천부지 내에 소규모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개인들이 불하를 원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불하해 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2년도 예산에 하천 현황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의 현황을 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도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천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읍ㆍ면을 통해서 불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관련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하가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내려가는 돈은 수해복구하고, 하천에 가는 것은 하천에만 공사하지 다른 타 지역에는 공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 난 데,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산지면 산지에 하고, 저희들이 재배정된 그런 사업은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면에 내려간 돈이 다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내려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이 재배정해 준 예산은 대부분 다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갔다 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면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부는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 전에 돈 4,000만 원을 저한테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목적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구 그러면 겁이 나서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목적에 맞지 않게 공사된 데가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나가서, 오늘 그 부분 말고 딴 거라도,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가져가서 공사를 한 지역이 있다면.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제가 파악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내려간 예산에서는 별도로 다른 데로 쓴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100%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런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회수는 안 되지만,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할 때….
류영수 위원  오늘과 같은 저런 것은, 과장님이 승인을 해 주었지요? 해도 좋다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은 (웃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현장에서도 아까 면장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면에 내려오는 예산을, 반납해야 맞는데, 내려온 돈이 아까워 가지고 면장 욕심에서, 그 마을주민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나는 그러면 돈을, 하천에 쓴다고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 볼 작정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돈 그렇게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딴 데 가서 임야포장도 좀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그렇게 쓸 건데 앞으로.
오늘 저걸 봤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른 읍ㆍ면장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면장이 혼자서 한 겁니까, 약간의 어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한테는 귀띔도 없었고 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내가 조사해 본 걸로 하면요, 거기 자기 집안이에요, 산소고.
산소도 다 포클레인 대어 가지고 다 했던데, 올라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갔는데, 곧 신문에 날 겁니다, 이제.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까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까지 가 가지고 올라가 보지도 안 하고, 뭐 하려고 현장 갑니까?
아침에 거기까지 가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 놓았는가 그런 것 확인도 하지도 않을 걸, 뭐 하려고 비싼 기름 때어 가지고 그까지 현장에 왔다 갔다 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밑에서 면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는 것이 보니까 주민들이, 이장이나 누구 앞에나, 류영수 의원이나 백 의원이나 면장 앞에 와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주민이 아무도 없어요.
없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냥 욕을 욕을 하는 거요, 주민들이요.
공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 놓고 면전에 데려다 놓고 물으면 이장이, 그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안면이 받혀 가지고.
그래 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처리를?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했지마는, 물론 류영수 부의장님도 주상면이 고향이고, 또 고향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항을, 사업 다된 걸 철거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주민의 원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차후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철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 다했는 걸 철거하면 안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다니도록 놓아둬야지, 묘에도 가야 되고 벌초하러 가려고 하면 길이 아주 나쁜데, 거기.
내가 철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앞으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걸 묻는데 자꾸, 철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제 생각에는 그것이, 내년도 예산사업 배정할 때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신중하게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왜 일이 자꾸 벌어졌는가 하면요, 아까도 갔지만 위원님들 앞이나 우리 백 위원 앞이나 그런 말을 못 해도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있는 데, 술 먹고 앉아서 노는 데 이야기 들어보면, 백범영 위원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 위에 가기 위해서 했다고.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아!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제어 좀 하지 말아요!
○위원장 강철우  될 수 있으면 위원들….
류영수 위원  진짜 참고 보자 보자 하니, 확 그만…….
○위원장 강철우  말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기….
류영수 위원  뭐? 아니 제대로 물으려면 묻도록 놓아둬야지!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옆에….
류영수 위원  아! 본인이 원해서 묻는 거란 말이오, 지금!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장 강철우  이름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감사하기 싫나? 진짜…….
그런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다음에 못 나오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기해 봐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내년도 재배정할 때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자꾸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걸 포장했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걸 정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여기서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마을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의장님께서 그 주민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아! 내가 다독거리면 되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웃음)
류영수 위원  그러면 내가 야물게 다독거려 보죠. 다독거려 보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술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방을 하고 하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재무과장한테, 내가 군수실에 올라갈 때에도, 뭐 딴 일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내나 이 이야기 때문에 나를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어요.
백범영 위원이 지금 주상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부의장님 잘해 가지고 소리 좀 안 나도록 해 달라,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오히려 행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말이 안 나오게만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행정에서, 물론 우리 부의장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현재 하천에 구조물이 이만큼 지방하천에 44건, 소하천에 32건입니다.
이 내용 다 파악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
류영수 위원  그런데 처리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처리되었는지 한 건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부의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웅양의 상일 앞에 가면 하천을 건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통행이 될 수 없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한 게,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가는 대강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땅 속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깊이 있게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겉으로 봤을 때에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통행을 안 하도록 야물게 조치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지금 거기는 차량이 통행을 못 하게끔 돌로 가지고 제방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만큼 많은 불법을 가지고도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따지려고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막아놓은 데는 국도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드레일로 완벽하게, 협조가 되도록,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건설과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김정욱 계장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도로계.
류영수 위원  예, 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에도 가드레일 그렇게 뽈대로 해 놓지 말고, 가드레일 야물게 막도록 그렇게 해 줘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만 야물게 해 놓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더 내가 이야기 안 할 셈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또,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높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특별위원장입니다.
위원으로서의 역할, 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  지금요, 강철우 위원이 계속, 류영수 부의장 질의하는 데 계속 태클을 많이 건다고 간간이 이 안에, 주위에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때문에 자꾸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 계속 그래 한나라당 2중대를 하려 하는 건지 군수가 시켰는지 특별위원장이 작년에 조선에 위원 할 때에는 제대로 하더니 올해는 그래, 무소속이라고 나는 믿었더니마는 너무 편파적으로 계속, 아니, 질의할 만한 것은 하려고 하고, 지금 이 문제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태클을 거니까 내가 그렇게 화를 좀 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충분히….
류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 부분에, 한나라당 2중대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만 자제를 해 주시고, 열정을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류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이장님도 와서 이야기하고 지역 자율회 이장님, 협의회 회장도 오고 다 와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나하고 연관성, 우리 종중산과 연관성, 묘지와 연관성, 이런 걸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지는 아니하고, 내가 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라 하는 것이 확인되었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잘, 못 들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나하고 연관된, 우리 묘역하고 연관된 그런 사실이, 소문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 확실시 안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안 해요?
재난관리과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눈 오고 비 많이 오면 비상근무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천 정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천정비를 읍ㆍ면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편익사업으로, 또 건설과에서도 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세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천부서에서 세천이고 뭐고 다해야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천하천만, 법정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 지정하천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지정하천 아닌 거라도, 이것은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천부서가 있는데 읍ㆍ면에서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732페이지 120자원봉사대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많아요, 그죠?
봉사활동도 하고 사랑의 집짓기도 하고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해당, 우리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부담 안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완전 100% 지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서로 선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정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읍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120자원봉사대에서 선정을, 현장을 직접 가 가지고 선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120자원봉사 대원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추천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정 그리고 조손가정 차상위자 자활가정 차상위장애자 등 화재나 재난재해 등 노후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대원들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장단에서 자기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연중 한 4,000만 원 지원합니까? 2동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2,000만 원씩 4,000만 원 지원됩니다.
백범영 위원  상ㆍ하반기로 하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런데 그런 중요한, 그런 걸 선정하는데 위원회도 없고 조례도 없고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근거 법령도 없는 이런 사항을, 대원들이 선정하고 그러면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외부인사도 좀 넣고 대원도 넣고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차상, 법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군비,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여기 지원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재료비는 저희들이 대주는데, 실제 인력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하고 재료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재료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관련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군비로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지금 소방서에 불난 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 또 1,000만 원 안 있습니까, 그죠?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또 도비에 비례해서 50% 부담하고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그것도 내나 뭡니까, 소방서 내에 있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의용소방대.
백범영 위원  의용소방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으로 지어 주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똑같은 사업인데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그런 절차나 법을, 우리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아무 것도 없지요, 내부규정이?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도 지원이 되면 내부규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냥 떼어놔 놓고 재료비만 얼마가 되든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규칙을 정하든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아까 군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분야가 가로등이거든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은 분야가 가로등인데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금년에 한 것 보니까 97등?
97등밖에 못 했어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97등.
백범영 위원  농촌가로등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 시내에 도로 개설하면서 보면, 가로등이 촘촘히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 한두 개씩만 빼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 주면 보안등 그것 등주 하나에 한 돈 10만 원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주에 달아주는 것은 한 60만 원 정도 하고 철주로 하는 것은 한 100여 만 원 정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철주라 하는 것도 왜 스테인리스로 된 것하고 철공소에서 만든 것하고 (웃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스테인리스로 한 것은 한 300 정도, 예, 좀 많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철공소에 만든 것, 보안등 왜 나지막한 것.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런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이 무슨 100만 원이나 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그 정도 안 하던데요? 철공소에서 만드는 것, 몰라, 내가 있을 적에 한 8만 원 했는데, 지금 기껏 해 봤자 2, 30만 원 더 올랐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백 위원님이 계실 때에는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한 100여 만 원 정도.
백범영 위원  철공소에서 만드는 철주, 가로등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그것은….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걸로 가지고 좀 해 주면, 일단 불 밝은 상태, 그 상태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스테인리스 아니라 다른, 그런 화려한 것보다도.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행정의 그것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올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면 올해, 웬만하면 다 가능하리고 봅니다.
백범영 위원  가능하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등수를 많이 해 줘라, 스테인리스 좋은 것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도심 가로등은 저희들이 또 미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농촌가로등은 저희들이 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참 우리,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해 달라고 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하면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등수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730쪽 과장님 봐 주십시오.
지금 2012년 이후에 교량 3개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산 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 잡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올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사업의 현장을 저는 자주 갑니다마는, 사업의 진척이, 올해 들어와서는 영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올해는 보상을.
안철우 위원  올해 시작된 사업들이, 착공된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은 상류 쪽에, 샘이 있는 데 그쪽에만 하고 그렇게 보상을 위주로 하고 내년에 완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화목아파트 상가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저희들이 화목아파트 쪽에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가 좀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설정에 대해 가지고 등기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지금 동천정비사업이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지금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오셔 가지고 일을 하시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의 진척이, 한 과거 2년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디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교량 3개만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보상이….
안철우 위원  아, 예.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올해 보상을 하고 나서 내년에 진척이 빨리 순조롭게 될 겁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공원화사업은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죠? 주변의 정비하는 거라든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 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내년도 12년도에 교량 3개소 부분에서 그 주변을,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미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 가지고 아마 이걸 완성한다면 재난관리과로서는 큰 성과일 겁니다.
참 어려운 사업을, 국ㆍ도비 다 받아와서, 이렇게 큰 사업을 했고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도 했고, 또 향후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도 보장이 되는 그런 큰 성과기 때문에, 내년 1년 중에 마무리를 교량 부분에 해서, 거진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동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더,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년 중으로, 보상문제 올해 다 어느 정도 했다 그러시니까, 내년에 완전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민들이 처음에는 공사하니까 아주 좋아하다가 자꾸 지체되니까, 주변 차량소통 이런 부분도 직접 관계가 없는데도 여기에 연계시켜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도 그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으로 이 일 꼭 마무리를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재 과장님! 물 한 컵 드시면서 편안하게, 조금 쉬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백범영 위원장님께서 120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봉사대 활동하는 데 몇 번을 나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데도 반납하고 같이 동참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올해 신청자 현황이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6가구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해마다 이게 증가하는 추세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보통 그 정도가 됩니다.
이성복 위원  보통 그 정도 되고 그죠?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동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동 하는데, 자재비만 지원되는 것이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되는데, 120자원봉사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노력봉사만 하는데,  자재비가 올라 가지고 부족분이 많다, 그래서 지정된 면으로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비를 다른 데서 전환을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재비 구입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예산을 해 놓았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자원봉사대원분들이 노력봉사는 하되, 자재비가 오른 부분에까지는 못 하니까 안타까워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인상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현안 문제인데 727쪽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문제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셨을 건데, 합천댐 수몰지역에 있는 대산천 밑에 지금 복새가 많이 채워져 있어 가지고 수해가 나면 거기에 물이 범람해서 마을로 들어올 위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논으로 침범할 수 있을…, 그런데 그걸 하천정비를 하려 그러다 보니까 수몰지역 내라고 그래 가지고 합천댐에서 손을 못 대도록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거기에 손을 못 대도록 해 가지고 정비를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정비를 안 해 버리면 그 위에 정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 부분은 군수님 읍ㆍ면 순방 때도 건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몰댐 지역에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지가 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도 물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 거기가 다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다리 교량하고 사이가 얼마가 없어요, 여분이.
거기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정말 범람해서 마을 쪽으로 들어올 분위기인데 거기에 정비가 안 되고 계속 미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상당히 피곤한 느낌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란 피워서 김재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청에 공무원하면서 제가 오늘 봤을 때 백범영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을 분명히 이제, 들었죠?
○부군수 김성택  예.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데 올라가 보면,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거기 오늘 오후에 이것 마치고 한번 가 봅시다.
가 보면요, 아까 언론에서 두 군데 와 보고 올라가서 다 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려왔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밑에 섰는 데까지는요,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도 다 인정을 해요, 맞아요.
거기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일을 해 놓은 걸 우리 위원님들이 끝까지 올라가서 안 봤어요.
올라가서 가 보면, 순수하게 진짜 자기 조상 산소 가는 데, 그 위쪽으로 보면 산소 가는 데까지 전부 손을 대어갖고 다 공사를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군청에 어디 갔습니까, 모 사업소는 제가 들은 대로는 5명이 지금 돈을 먹어 가지고 줄줄이 소환 당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무원은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조상 산소에, 자기 형님 산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데 도로포장을 하고 해도 됩니까, 면장이?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제가 거기 현장에 안 있고 그 사항을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님한테.
류영수 위원  여기 갔다 온 분 그러면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면 신현재 재난과장님!
왜 현장 가 가지고, 산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산까지는 다 안 올라가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까지 왔으면 산에 현장을 진짜 둘러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그까지 와 갖고도 덮을 생각만 하고! 군민이 알고자 하는 걸! 제대로 알아 가지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공무원이 포장 좀 했는 것 덮을 생각만 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 갖고 군의 돈을 가지고, 자기 조상 산소에 가는 데 포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왜 끝까지 안 올라가 봅니까, 오늘 아침에 그까지 와 가지고?
현장 뭐하려고 왔습니까?
현장답사를 하려고 갔으면 제대로 된 현장답사를 했으면 오늘 이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밑에 와 가지고, 농로포장 끝 있는 데 그 자리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요!
위에 끝까지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을 해 놓았는지 가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제대로 보지도 않을 뿐이면 뭐하려고 현장에 갑니까? 억지로!
여기 월급 타 먹는 연습하러 다니는 줄 압니까, 여기가?
지금 나하고 현장 갈 겁니까?
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영수 위원  누구보고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마치고 나서.
류영수 위원  현장을! 아침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러 갔으면 현장을 둘러봐야 될 것 아니오?
안 볼 걸 뭐 하러 와요, 그 자리에?
딴 사람은 안 보더라도 그래 현장을 봐야 될 것 아니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밑에 있었던 이유는 면장하고 이장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류영수 위원  아니 면장이 지금, 돈을 가져가서 공사해서는 안 될 자리에 그런 큰 공사를 벌여 놓았는데도 덮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군수가 그렇게 시킵디까, 덮으라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현장답사하러 왔으면, 위원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하면 따라 올라가서, 실제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고 와서 해야 되지, 올라오지도 아니하고, 신문기자 2분 올라왔어요.
신문기자들 돈 주면 되는 줄 아요?
뭐 막았어요, 저를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전부 다가 올라 갔었으면 같이 갔었을 텐데, 밑에 좀 있어 가지고.
류영수 위원  아! 전부 다가 위원들이 가도 다 안 올라가고, 별 볼일 없는 위원이 올라가는 데는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밑에서 이장하고.
류영수 위원  누가 가지 말자고 합디까, 이야기해 봐요,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거기에서 설명이 있다 하기에 비도 오고 해 가지고 그래,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시대가 과거 시가 아니에요, 지금, 군민이 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조선제 위원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잘못되었어, 잘되었어, 그것 이야기해 봐요.
오늘 아침에 한 행위가 오늘 아침에 가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러 왔으면, 내가 이야아기하는 것은 제대로 진짜 둘러보고 비가 오더라도, 그때는 비도 오지도 않았어요, 거의 그쳤어요.
그래 둘러보고 내려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하고도 소리 지를 그것도 아닌데 질렀지마는, 내가 더한 것은, 진짜 현장답사를 왔으면 진짜 저 위에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올라가 봤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올라가 보면요, 올라가다가 좌쪽으로 사이드에 보면 묘지 올라가는 데다 장비를 대어 가지고 전부 공사를 해 놓고, 그것 누구 산인지 알아요?
이경기 면장 종중산이고 그 옆에 자기 친형님 산도 있고 연결이 다, 동의도 안 받았어, 그리고.
동의 안 받고 누가 공사하라 하대요?
동의를 안 받아 가지고 주상면에 천 몇 백만 원 예산 낭비하고 벗겨낸 사건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받고, 그 임야가 딴 사람한테 매매되었을 때, 훗날 되어 가지고 동의를 안 받았을 때 또 철거하라 하면 또 철거해야 되는데!
그냥 비벼대려고 하네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한테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래?
거기 공사할 자리가 아닌데 공사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회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 재배정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결국은요,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진짜 질문한 걸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면 더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다 하더라도요, 이거요, 내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며 해요, 내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현장에서 면장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현장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합디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와 가지고 본인이, 산소에 한 데 대해서 정식으로 여기 원고 가져와서 사과를 하라 그러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거기는 산소 부분은 이야기 없습니다.
산소 부분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산소 아니면 뭐 하려고 산에 포장하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자기 욕심에, 거기 있는 길을, 임도하고 있는 부분을 포장했다고.
류영수 위원  정말…! 거기 길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길이 없어요, 도면에 길도 없고 원래 길이 없어요!
어디 지금…,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군비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말이야! 누가 그것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돈, 누구한테 내려준 돈이에요, 이야기해 봐요, 그 돈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면장한테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군의원이 달라 해서 줬냐 그 말입니다.
그 내린 걸 이야기해 봐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은 군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면장이 재정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배정해 준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저 윗대 집안어른 산소 포장하려고 가져간 것 맞죠?
가보면 현재가, 실정이 그렇다 말입니다, 가 보면.
주민들, 아까 이장도 앞에 와서 물으면, 이장이 백 의원 앞이나 면장 앞에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시골 사람들이?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못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현장 왔으면 끝까지 걸어 올라와 가지고 그 실정을 보고 내려와야 될 것 아니오?
우리 위원님들이 안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본인도 안 올라가고, 네까짓 새끼 올라가 다니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면장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면장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왜 했는지를 청취하기 위해서 밑에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시 가볼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가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갑시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류영수 부의장, 현장 저 위에까지 안 갔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현장 그 위에까지 포장이 끝나는 지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 이야기하는, 현장 끝나기 직전에 왼쪽으로 올라가는 산소가 하나 있었고, 거기 마지막 현장이 끝나는 쪽에 산소가 있었는데, 이쪽의 왼쪽 산소에 올라가는 쪽은 포장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임도가 개설되면서 그쪽에 길은 나져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주상 이경기 면장님이 전체 위원님들 있는 데서, 이 예산은 당초에는 소하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가 내려 왔는데, 이 천이 보니까 개인 천이더라고요.
개인 천이다 보니까 지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소하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마을이장님, 아까 이장님도 와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중의 일부는 소하천하고 관계있는 쪽에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 갖고 이쪽에 올라와서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경기 면장님이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서, ‘사실상 예산 비목에는 맞지 않지만, 예산 비목에 맞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면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떨어진 예산을 다시 군으로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장님들이 마침 마을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 사업이, 올라가는 포장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포장 일부 부분은 조금 임도 성격의 포장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뒷산에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포장하는 것은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생각이 들고 또 이 포장 자체가 소하천 밑으로 마을에는 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든지 산사태가 일어나서 마을 복개를 막아버리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도 자체를 포장함으로 해서 산사태라든지 토사가 유실되어서 하천을 막는 것도 일부, 막기 때문에 이것도 재난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일부는 재난에 적합하게 쓰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 예산 쓴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아니 소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처음에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일부, 저희들도 당초에 올라갔을 때에는, 맨 처음에 부의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도가, 아주 임도를 개설을 해서 그 사업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다 산으로 올라가는 사업인가 싶어서 현장을 갔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을 보는 것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아, 그 현장이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 특히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장님을 오시라 그랬어요.
‘이장님이 건의해서 한 사업이냐, 안 그러면 면장이 이렇게 한 사업이냐?’ 하니까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다,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주민, 여기에 누가 다른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디까?’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반문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공개석상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사업이 다소 조금, 비목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리고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것은.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아까 비공개였지만, 저도 고성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바쁜 감사 중에도 현장에 위원들이 전부 다 가게 된 동기는, 제가 가기 전에 인지한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었고, 또 임도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무단 훼손한 걸로 알고 갔었습니다.
길이 없는데, 장비로 가지고 밀어 가지고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후에, 포장을 했다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을 접하고 우리가 민원 해결 측면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그것은 소하천이 환경정비 측면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이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상면에서 주는 자료도 그렇고 현장에 보니까 500㎜짜리 흄관을 1,000㎜로 확대해서, 집중호우 시에 통수가 잘되도록 흄관도 확장을 해 놓았었고, 물론 제방 일변을 보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재해예방이 되겠지만, 개인 소유 땅이니까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일부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도 보니까 농로 한 4, 50m는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흄관을 1,000㎜로 교체를 하고 나니까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타 지구로 돌리기도 그러니까, 이장님 이야기입니다, ‘전체 주민의 총회 하에서 추가로 연장해서 포장을 해 달라.’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물론 100% 소하천 정비사업 목적과는 부합된다고는 못 보더라도, 크게 문제점은 없다,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동료 위원이 처음에 제가 인지하기는, 그 위에 동료 위원의 선산이 있어 가지고, 선산 가는 길을 포장했다고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동료 위원 선산은, 거기하고 반대쪽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의 의심받는 부분이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 별다른 문제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류 위원께서는, 일부 주민이 보는 시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와서는 관계공무원이 관계되었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점을 인지하고 갔으면 또 보는 시각이 틀렸을는지 몰라요.
우리 동료 위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현장이.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마는, 100% 부합되게 예산집행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위법한 사항은 없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인데 우리 참석한 위원들의 대부분 의견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류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물론 당초 재배정한 예산의 성격에는 100% 부합되지는 않지마는, 아니, 문제없으면 문제없노라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여기 감사장이지마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알고 류영수 위원님! 이 건은 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다른 질의 사항이 또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번만 하고 나서요.
○위원장 강철우  예, 일단 먼저,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아, 그러시렵니까? 아, 그러면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오늘 낮에 이장이 온 사람이, 제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성기리 현재 이장이.
이장이고, 거기 젊은 친구들 몇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다, 날만 새면 면에 가면 면장도 만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면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실제 이런 저런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현장방문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나한테 한 이야기는, 지금 공사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내 성격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딱 이야기하면 나 두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거기 50m 하고 나서 산에도 한 150m 올라갔는데, 그것하지 말고 그 밑에 약간 내려오면 농로가 포장 안 된 데가 있어, 포도밭 밑에하고요.
아, 그런 데도 충분히 할 데가 많은데, 왜 산에 올라가서 했냐, 이 말이오, 지금.
농로포장도 할 데가 있는데, 거기 조금만 내려오면 농로가 포장이 안 되고 비포장이 아직 있어, 거기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장을 불러  가지고 물으니까 그 위원님들 많은 앞에서, 우리 지역의 이장도 또 둘이 오고 이랬어요.
그 앞에서 물으니까, ‘누가 민원을 일으켰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 없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라요.
아무라도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이야기해라 하면 면이 받히면, 류영수 같은 놈이나 이야기할까 다 잘 못 해요, 보통사람은.
그래서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다 동네주민들이 오해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요.
거기 지금요, 산이 누구 산인지 알아요?
이선욱 이동기 이찬기. 이찬기는 면장 사촌형님의 친형님이에요.
동의도 받지 않고 포장을 다 했어, 지금요.
자기 집안 산에 그냥, 산소에 벌초하러 가기 위해서 했던 거요, 지금.
그런데, 소문은 백범영 위원 조상에 가는 데 한다고 이렇게 또 말을 물어내 가지고, 동료 위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했던 거요, 내용이 지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면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내가 면장, 우리 면장을 지금 내가 주상면 교체 요구할 거요.
하고 안 하고는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마는도, 그리고 책임지울 거요, 내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물 한 잔 드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조기원 위원  드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도 한 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7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31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날….
조기원 위원  예,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주민정책토론회 때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사회단체든지 우리 주민들이든지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런 말도 귀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때 주민정책토론회 할 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들 세 분이 지정 토론자로 왔었는데 지정토론자는 누가 요청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두 분은 시민단체에서.
조기원 위원  시민단체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요구했고 또 한 분은….
조기원 위원  우리 군에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군에서.
조기원 위원  그때 지정토론을 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도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정토론 하시는 세 분 다 전문가가, 현재 있는 설계로서는 조금 부당한 것이 많다, 많이 고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 부분,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할 이야기는 없지마는, 그때 토론할 때도 전문가 교수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천 안에 만드는 분수대라든가 그리고 고수부지에 만드는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 위치에 아무리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따왔어도,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설계할 때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도, 절대로 행정에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천을 잘 살려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악분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친수하천 조성으로 품격이 있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획했습니다마는, 경남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설계심의와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17억이었는데 약 10%가 증액된 139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대비 사업비가 한 53억이 부족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공정에 따라서는 일부분이 삭제 또는 보완도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음악분수는 계획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이번 공사에서는 시공이 불투명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제가 분수라든가 그런 것이 한 개 두 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또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성을 시킬 때 과장님도 하천을, 물론 친수공간의 사업으로써 돈을 다 가져왔지만, 하천을 다시 살리고 우리 먼 후손들이 10년 20년 보는 것이 아니고 100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본다는 그런 관점 아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완성 설계도 안 나왔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오늘…, 못 가져 왔습니다.
조기원 위원  설계도는 지금은 유출할 수 없으니까 입찰을 다 보고 사업자가 정해진 후에 저한테 그 설계도면 한 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조기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천생태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 강변주차장 있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잔디블록 그걸로 교체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계획을 그렇게.
김재권 위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잔디블록으로 깔게 되어 있는 것은, 이번 계획이 아니고 장래계획으로 그렇게.
김재권 위원  아! 장래, 이번에 137억에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127억 중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127억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127억인데 저희들이 139억으로 10% 증액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아! 139억?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번 위천생태하천 조성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잔디블록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친수공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강변주차장, 그대로 활용해도 되잖아요?
거기 자꾸 침수되고 하는 지역인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볼 때에는 솔직히 고수부지도 들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김재권 위원  그러면 거창교 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창교 위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 예, 1교하고 5교 사이를 말씀하시죠?
김재권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거기는 물놀이장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거기가 연간 한 2, 3회 침수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거기가 계속 침수되고 하는데 지금도 해마다 한 2, 3회는 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구태여 강변주차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잔디블록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걸 다 파내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 장기적으로….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한 번 더 어떤, 경제성이라 할까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위천생태하천에 거열교 위의 좌측 편으로, 상류지역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편의 논은 지금 보상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생태하천에 다 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필지 정도.
김재권 위원  전에 한 필지 보상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수께서는 아마 스토리 있는 그런, 위천을 만들기 위해서 수중 분수대도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동보가가 3개인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가동보.
김재권 위원  가동보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시민단체하고 관련, 전부 다 환경단체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생태하천 정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 아니냐?
과연 물살이 세고 급류가 흐르는 거기에 수중 분수대가 가능하겠는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대파에 보니까, 적십자병원노조 전교조, 지금 위천생태하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보니까 적십자병원노조 전교조 선생님들도 거기에 있어요.
희봉위생공사노조지부, 또 문화예술단체 거창에, 시민단체 여기 푸른산내들이니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 한 것이, 물론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더라도 야간 분수대를 해 가지고 거창을 아름답게 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는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반대에 떠억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단체구성 할 때 저희들이, 9개 단체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노조도 당초에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영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이야기해 가지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분들도 어떤, 거창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상 어떤 그걸 봤을 때, 과연 이런 데 반대쪽에 참여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 참 제가 의구심이 가고요, 그러면 지금, 그 보 3개하고 수중,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가동보는 확정이 되었고.
김재권 위원  3개 다 설치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하고, 분수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이번 사업에 반영이 배재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중호우 시 급류에도 이상 없고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수대 해 가지고 야경, 우리 거창에 한번 짝 비추는 것도, 저 개인적입니다, 저는 거기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옳은 일이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합디까? 예?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FTA 통과시켜 가지고 서명도 했고 어제, 서명도 했잖아요?
그래서 4대 강도 그렇게 반대해도 추진을 하셨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가동보는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진짜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하고 군민의 정서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소신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잠시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재난관리과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이 사업추진 배경과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향의 강 추진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창위천 상류부 하천수계를 일괄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한 5회 정도 방문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2회 방문했고 그다음에 경남도청도 5회 방문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시행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총 300억 예산 최고 규모입니다.
300규모인데, 저희들이 건계정 상류에서부터 한 12㎞ 정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300억 중에 국비가 한 60% 그다음에 도비가 20% 군비가 20%,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 사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이번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에 보니까 군비가 한 20%밖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드시지마는 재난과에서 총동원을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밤을 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전에는 6시에 도청에 출근했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담당자 만나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조선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하상준설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정비를 못 해도 하상준설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서, 하천정비는 못 하더라도 하상준설만 하면 일단은 집중호우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상이 제때에 준설 안 되어서 재난 수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예산들도 굉장히 급하지만, 이런 곳에 예산들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쓰시면 재난을 미리 방지할까 싶은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그것이 저희 하천 유지관리에 올해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읍ㆍ면에 재배정하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정말 하상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제때에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재난은 다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부군수 김춘수  예.
○위원장 강철우  동천 저류지 공원 있죠?
제가 한번 또 방문하시라고 부군수님께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이 사업이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김춘수  예. 그 부분에 지난번에 해당 파트 쪽이나 예산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철우  예.
○부군수 김성택  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 예산 반영은 안 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예방과 밤길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는 가로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백창현
  재난관리과장신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위생담당주사이정헌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