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1일(수)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被監査部署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도시환경과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중에 감사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최영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웹메일 등록자 명단, 강신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거창사건 관련 사항인 신원면 박헌영의 당초 토지 취득가격과 현토지 보상가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본 위원장이 요구한 거창읍 행정구역 지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해당위원께 자료제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감사일정에 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옥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관리에 자동이체 추진이, 25% 수준으로 좀 향상은 되기는 되었습니다.
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사무감사 지적 시에 저희들이 전현옥 위원님께 약속한 것이 25% 이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23.2%를 저희,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다른, 김해나, 김해는 한 10%, 양산은 1%, 함양은 한 17%, 합천이 금번 주에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방세 올해 목표 시달할 때, 각 읍ㆍ면에 목표를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목표가 달성 안 된 데가 거창읍하고, 고제하고, 남상 외에는 전부 다 전 읍ㆍ면이 자기들 책임 목표를 다 달성한 걸로, 그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옥 위원 목표가 25%를 초과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당초, 이게 타 지역에도 보지만 일단 목표를, 우리가 적정선에서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올해는 25% 수준에서, 각 읍ㆍ면에 목표 25% 이상 달성한 데가 3개 면 말고는 다 달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현옥 위원 아, 예. 그래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납세자나, 우리가 군에서 볼 때 상당히 상호, 다, 편리한 제도다, 이래서 내가, 작년도에, 지적을 했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김해니 인근 함양이니, 이래 저조한 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인근을 비유해서 우리가 맞춰서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시ּ군보다 먼저, 빨리,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목표를, 금년도에 그러면 30%를 세웠으면 30%까지 갔을 것 아니냐?
○재무과장 박진수 올해는 20. 예.
전현옥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뒷 페이지 보면, 부과착오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 착오가 일어났는고,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추진했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지금 부과착오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취하, 이중납부, 부과착오, 국세경정, 감면 미신고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우리,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과착오 그게 네 건이 올해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납세 의무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부과착오, 행정착오 네 건은 어째서, 일어났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우리 등록세를 낼 때, 당초 지목이 사실지목하고, 우리 토지대장상 지목이 있습니다.
그게, 통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두 건 있고, 그리고 또, 면허를 제가 세무서에 우리가 통보할 때, 변경 사항을 늦게 받아 가지고, 감액이나, 증액시킨 그런 사항, 네 건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나머지는 전부 다 납세의무자의 잘못으로 인한 부과착오가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납세의무자도, 계몽을 해야 되지마는, 지목대장 정리 같은 걸 정확히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다른 것은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 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고맙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먼저 이 자료 2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70점 이하는 없고, 그 이상은 전부, 70점 이상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37개 업체를, 237개 공사에, 수주를 했는데, 수주를 해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한다 하면, 평가에 상응하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사람 우수업체 선정해 가지고 시상한 것, 그것밖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평가를 했으면, 평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똑같이 70점 이상 같으면 똑같다, 그러면 90점이나, 100점이나, 71점이나, 같다 해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걸, 요번에 평가한 걸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사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재무과장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 건설공사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과에 저희들 넘어온 것이 전부 다, 99점 이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넘어올 때 70점 이하에 해당되면 우리 수의계약에 좀 제한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제한한, 그런 사항은 없고, 작년에 최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동양건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우리 인센티브제를 이용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는, 종합건설이 11개이고, 전문이 50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설업체 일반, 부채나 유동비율이나, 또, 기술자 보유현황이나, 우리가 평가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는 총 50개인데, 그 중에 1등에서 10등까지가 80점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건설업은 7천 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7천 만 원, 6천 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추첨을 했고, 또 11등에서 18등까지는 저희들이 6천 만 원에서 5천 만 원까지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건설은 총 50명 중에 26등입니다.
그래서 그 추첨대상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더라도 동양건설은 5천 만 원 미만밖에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건설과장이 저희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주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100만 원짜리를 동양건설에 주고, 그 이후에 5천 만 원 이하 나오면 동양건설이라서 저희들이 한 건 더 안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평가한 게 99점 얼마요?
○재무과장 박진수 대부분, 100점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70점 미만이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한, 그런, 대상 업체는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웃음) 그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현상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금년도에도 이걸, 평가를 하죠?
○재무과장 박진수 예.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전현옥 위원 건설과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목적은, 평가를 할 때에는 부실을 예방하고, 공사를 공고히 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추진한 건데,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는 다, 5천 만 원 이상 줄 수 없는 업체가 있고, 1억까지 2억까지 줄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상위등급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 주면, 저 사람들이 더 잘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158쪽, 군청 주차장 부지현황에 대해서, 전현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계속 해서 군청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기 뒤에 우리, 가옥 두 채 있는 것, 구입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다 매입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게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게, 하나는 6,100만 원 이고.
전현옥 위원 아니, 합쳐서.
○재무과장 박진수 합쳐서요? 예. 1억 9천 만 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1억 9천?
○재무과장 박진수 예. 1억 9,200만 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1억 9,200.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1억 6천으로 가지고 사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3천 만 원을 더 준 택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 아닙니다. 밑에, 예. 6,169만 5,000원하고, 1억 152만 7,000원을 제가, 0을 9로 잘못 봤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1억 6,200만 원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입을 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요새, 지금, 공무원들 차량 운행 10부제, 그것,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현옥 위원 오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0부제가 아니고, 홀짝수, 홀짝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홀짝수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현옥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여기 내려가서 한번,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마는도, 혹시 오늘 출장 갈 직원들이, 차를 또, 오늘 못 타는 날인데도 타고 오는 수도 가끔 가면, 저도 확인해 보면 있습디다.
있는데, 그 점은 자신은, 그러나 전체 흐름은,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차를 안 가져오고, 오늘 안 타는 날은 안 가져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오늘 또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뭘, 하는 것처럼 말이지, 시책을 하나 탁, 내 놓고 처음에는 마악, 설쳐 제낍니다.
그때는 뭣이 돼요. 되는데, 그 뒤에 가면 그만,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그 시책을 그전에 했던가, 안 했던가도 모르는 정도로, 흐트러지는, 그런 것들이 왕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 그래서 주차를 어디, 구역을 정해 놓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직원들은 앞마당에는 우리 직원들 차를 못 대고, 주로 뒷마당에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뒷마당은 우리 직원들 차를 대도록 지정이 된 상태고.
전현옥 위원 아, 그게,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그래 여기에 보면 왕왕, 특히 우리 의원들이 여기 회의가 있을 때는 더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청직원들은, 뒷마당을 이용하고, 민원인들이 오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속해서, 좀,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재무과장! 요번에 그러면, 뒤에 확보한 걸, 그걸, 포장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요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1,7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주차선 긋고, 포장하고, 그래 1,700만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잘하고, 그래 해도 지금 주차난이 지금 상당히 문제에요.
○재무과장 박진수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건물면적이 보면 52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앞에 52대, 뒤에 요번에 ’99년도 이전에, 166평을 또 저희들이 매입했고, 요번에 그 두 집에 86평, 그래 가지고 총 252평인데, 뒤에 한 80대 가까이 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청 주차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이왕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앞마당이나 뒷마당이나 우리 거창군청 주차장을, 이 인근에서 자기 집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자동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사실은 그런, 현상이, 상당히 자기 주차장 마냥 인근주위에서 뒤에서, 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차를 사실상 대 놓고 있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전부 다 차량번호를 알아 가지고, 집에다가 통보를 하고, 또 차 위에다가, 차를 주차를 못 하도록,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상당히 조금, 차를 그렇게 많이 안 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이것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정순우 위원 계속해서 강하게 해 갖고 그렇게 해서 경고해서 안 되면, 레커차 불러다 저 운동장 안에 갖다 넣어 놓고 철장 해 놓아요.
차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군청 마당에다 차 갖다 놓고 한 달이나 두 달 그래 세워 놓으려면. 우리 의원들 말이지, 아침에 일 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면서 차 갖다 놓으면 시내 나가면 의원들이 말이지, 걸어 나올 줄은 모르고 차 갖다 놓고 군청 주차장에 민원인이 들어가도 못 하도록 해 놓았다고 오만상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차는 자기 차는 여기, 군청에다가 한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군청 생기고 나서 계속 세워 놔, 이런 차들, 꼭,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 조성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뒷마당은 직원전용이고 앞마당은 민원인 전용이라고 그랬는데, 뒷마당을 주차장을 2층으로 해 가지고, 외관상 뒤이기 때문에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압니다.
2층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라든가, 아니면 주차장난 해소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층 주차장을 한번 구상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만 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런 구상을 또, 투자경비 대, 또 유료화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한번,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군청이 외곽지대로 이전을 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고, 앞마당에 차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정순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극소수다 했는데, 밤 1시나 2시쯤 되어도 군청 마당에 차가 많습니다.
그때도 민원인이, 군청 내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민원인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런데 그 차가 보면, 아침에 일찍, 겨울 같으면 표가 납니다.
위에 서리가 보얗게 맞아 갖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같은 차종이 같은 장소에 1주일씩, 이렇게 대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뒷마당은, 직원전용이고 앞마당은 민원인 전용인 것 같으면 의회의원들은 차를 어디다 대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의원님들은.
조성제 위원 민원인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냥, 별 볼일 없이 하루 왔다 가는 사람으로 간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민원인은 아니죠. 아닌데, 또, 그렇다고 또, 우리 같은, 공무원으로는 또 볼 수 없고,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웃음) 그것은 알아서……. 또 의원님들은 또, 상당히 또, 의정활동도 하셔야 되고, 뒤에 대고, 이런, 바쁘고 하니까, 그것은…….
조성제 위원 뒤에건 앞에건, 지정된 주차장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건 주차장 공간이 넓으면, 정말 그런 우리가 예우를,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를 해서 지정주차장까지 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마는도 워낙, 앞 공간이나 뒷공간이나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님들 주차장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의원은, 일전에 사석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청 앞마당 주차장을 유료화 하자! 그러나 무조건 하고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유료화 하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놓아두는 겁니다.
2시간 있다 나가건, 3시간 있다 나가건.
그러나 민원을 보는 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가 최종적으로 민원을 본 데서 어떤 주차스티커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주차료를 받지 말고, 주차스티커가 없이, 2시간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자, 이렇게 하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 병원도 있고.
병원에도 그렇습니다. 환자를, 위문을 왔다든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정해진 시간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도 한번 검토를, 구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 자치단체에, 그렇게 유료화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2시간, 방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해 봤는데, 한번 그것은 더욱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뿐 아니라 동료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군청마당에 차 대어 놓고 뚤레뚤레 앞 보고 뒤 보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 민원을 보고 군청 밖으로 민원 보러 가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아침으로, 집에서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군청마당에 두 바퀴, 세 바퀴 하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경찰서 마당이나, 적십자 마당에, 주로 적십자병원 마당에 많이 댑니다.
거기 차를 갖다 대 놓고 걸어서 여기까지 올 적에, 물론, 거기 가서 댔다고 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도적으로 뭣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군청 근처에 있는 상인들 차가 태반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보완이 안 되어 진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전용 주차장을, 직원들도 주차장을 전용을 뒷마당에 만들어 주는데, 의원들도, 1년 내 있는 것은 아니라도, 한번 왔는데 차를 못 대어 가지고 외곽에 차를 대 놓고 걸어온다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느냐? 정말 군청마당에 민원인 것 같으면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외부차량이 그냥 무단주차를 하고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진짜 민원처리를 하는 의원들은 와 가지고 외곽에 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좀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가 되어져야 되지, 그냥 임시방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조성제 위원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를 가지시고, 이 주차난에 대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은 조성제 위원께서 ’99년도 주민세 체납현황, 공사계약 체결현황,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 3건을 일괄 하고,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연구해 가지고 위에, 한번 상신을 해 봐라, 잘하면, 1계급 특진할는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어디 문서를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올해, 시ּ군 세무 재무과장 회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일단, 중앙에 그 건의사항은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는 1천 만 원 이상만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1천 만 원 이상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1천 만 원 이하는 세금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하라도, 납세자의, 자기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너무, 관에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지, 세금 관계 때문에 너무 또, 큰돈을 압류해 놓으면 어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정해 놓은 겁니다.
조성제 위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부과되기까지,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세무계에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 추징한 사항을 저희한테, 소득할이 넘어 오니까,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전부 다 부도가 나고, 파산상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체납이 한, 5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양도소득세라 하면, 다른 세하고는 상당히 이것은 좀, 재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부당이득을 취했다든가,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약 30건, 평균 따지면 건당 한 16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4,8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서 그게, 세무서에도 그때그때 부과를 하면 될 건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84년 걸 5년 뒤에 부과하니까 그게,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기 때문에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84년도 걸 5년 뒤에 부과를.
○재무과장 박진수 어디, ’94년도요. ’94년도 걸 ’99년도까지.
조성제 위원 아, 세금을 가액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이해당사자가 못 냈을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든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다든가, 이랬건 저랬건, 안 내어졌을 적에, 몇 년 동안 그게, 존재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5년입니다.
조성제 위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5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1차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체납처분을 하고, 전국에 조회를 하고, 그래도 5년 안에 그 사항이 무재산이나, 사람이 행불될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까지 우리, 본 군에서 결손 처분한 세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많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자료를, 5년 이내 것만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손 처분한 자료를 5년 이내 것만 전 세액에 해당되는 걸, 좀, 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잘살고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유보를 시킵니다.
완전히 세금을, 면제 시키는 게 아니고.
조성제 위원 유보만 시킵니까, 다른 어떤, 법적으로 조처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 뒤에도 계속 우리가 조회를 하고, 또 각 예금상황도 우리가 각 은행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혹시 예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래 지금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소득할 주민세나 아니면 균등할 주민세, 이런 것은, 주민세를 못 낸다는 것은, 우리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개인주민세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이게, 체납이 있다, 세무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발생되고 나서 이후다, 이렇게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물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하고, 등기 자체에 있어서, 등기부터 하고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세금부터 내야 그 사람의 재산을 인정을 해 주고 등기를 해 줘야 되지, 세금도 안 내는 놈한테, 아, 맞다, 그건 네 재산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 양도소득세도 건물에 대한 소득도 있지만 일반, 유동적인 자산,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재산이든 간에, 세금부터 내고 난 다음에, 등기가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요것도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법이 약간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득할을, 자기들 소득세를 받을 때 함께 받도록, 그래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체납이 줄 걸로 예상됩니다.
조성제 위원 참 딱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했다, 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회를 통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루어 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강두 의원이 농산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줘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국고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결국 해 냈습니다. 그걸 이강두 의원이. 농산위원 쪽에서. 해 냈는데, 이 자료를 줘 가지고,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 다음의 것 해 주십시오. 연달아서, 보충질의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건설과장 지금. 자리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필요하십니까?
조성제 위원 예. 필요한데요.
○위원장 이문행 예. 건설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잡상인 관계, 실내체육관, 잡상인 관계,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 갔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 위원, 어디 갔어요?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50페이지입니다. 유독 고제하고 신원면하고 공사계약 체결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한 겁니다.
이걸, 우리 재무과장님! 뭣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보니까, 금액은 신원면이 많은데 사업은 주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사업은 또 고제에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고, 신원면은 큰 사업만 몇 개 몇 개 정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좀, 신원면에 치중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지금 공교롭게도, 의석에 지금 최용환 위원이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고제에 공사현황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18건인데, 군청이나, 군청 재무과나 아니면 군청건설과나 아니면 면사무소로부터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대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최용환 위원이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우리 재무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안 그래도 저희 군에서 일단, 읍ㆍ면에 공사를 하면, 읍ㆍ면에서 각 의원들한테 일단, 통보를 해 주도록,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면장이,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용환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되었는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대부분 다, 상의를 하고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조성제 위원 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최용환 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펴 놓고.
이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면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재무과장한테 들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라.
이런 공사를 하는 걸 다 아느냐?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주위에 무슨 공사하는가는 몰라도 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공사이름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통보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일단 착공을 하면, 전부 다, 2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재무과 한 부 가져오고, 사업부서에 한 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각 읍ㆍ면이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6월달이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올 들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건설과에도 없습니다.
건설과장을 왜 내가 찾았느냐 하면, 일전에 사적으로 건설과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려 주지는 못해도, 해당 면에는, 그 면 의원들한테, 관계의원들한테 그 공사내역을 좀 알려줘라, 길이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고, 누구가 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면의 면장님들은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면장님들도 모르는 공사가 많아요.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사업을 하면 면장한테 다, 신고를 합니다.
조성제 위원 아, 면장이 모른다 하던데?
(웃음)
면장이 모르는 공사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진수 사업을 발주할 때, 업체, 현장소장이 와서 설명을 다 합니다.
조성제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원 수옥에, 상당히 너른 들입니다.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면장 말씀 왈, 저기는 관정 팔 자리가 아닌데?
저, 누가, 개인이 파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의원님은 모르지만, 면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면장이 모른다 하는데, 저기는 관정 팔 자리가 아니라 하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면 그 면장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웃음)
자기 지역 안에 사업을 뭘 하는가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의원님한테는 통보 안 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면장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자기 안에 사업을 뭐 하는고.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이것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려 갖고 안 되고, 이것은 부군수님이 앞으로 좀 챙기십시오!
왜 챙기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면장이나 군수보다도, 지역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화살이 갑니다. 아십니까?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이 100밀리 파이프면 된다 이거라. 자네 이 사람 여기 와 봐라. 비가 오면 자네도 못 건너는데, 이게 무슨 놈의 공사가 이런 놈의 공사가 있노? 설계를 바꿔라. 이거!
뭘 알아야 답을 해 주지요?
그 동네 공사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지난 감사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강조를 하고, 과장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스럽게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몇 장만 하면 돼요.
이해당사자 의원들한테, 당신 면에는 이러이런 공사를 하니까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시간이 나면 한 번 들러라도 봐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거!
의원들은 가 가지고 자기가 한 공사는 아니라도, 그래도 허풍 좀 떨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알았습니다. 건설과도 하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6월말 현재 일제 한 걸 저희들이 통보하고, 계약할 때마다 저희 재무과에서 챙겨서 바로, 의원께로 보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건설과장한테 내가 좀 퍼부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리에 없기 다행입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박진수 건설과에서 챙겨서, 재무과에서 챙기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긴다 하니까 앞으로 제 임기가 아직까지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임대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리징수 현황이 나왔는데,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진수 6월말 현재입니다.
조성제 위원 2000년도.
○재무과장 박진수 예. 6월말 현재요.
조성제 위원 아직 6월말 되도 안 했는데 6월말 현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건 아예, 체납, 그 기준을 하고 보기 때문에, 6월말까지 들어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군유재산 해 가지고 제일 밑의 칸에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필지수로 315필지, 부과금액이 5,600만 원, 징수금액이 4,400만 원, 미수납액이 1,200만 원인데, 올해 그 동안에 군유재산에서 4,400만 원 징수를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거짓말하는데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징수된 겁니다.
조성제 위원 징수된 거라요, 그간에?
○재무과장 박진수 예. 4,400만 원 징수된 겁니다.
조성제 위원 1월 1일부터 6월말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대부분 대지가 많습니다, 대지, 가조시장하고.
조성제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아직 12월달이 멀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연초에, 우리, 구 농촌지도소, 농민단체가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0만 원 넘고, 고제 우리 독가촌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98년까지는 세금을 냈는데, ’99년도 한 두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고 법에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98년 낸 사람도 지금, 임대료를 안 내는, 그 사항이 총 합해서 한 1,200만 원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미수납액은, 2000년도 것하고 그 이전의 것하고 포함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올해 부과한 겁니다. 올해 부과한 것.
조성제 위원 올해 부과한 것 같으면 아직까지, 부과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진수 벌써.
조성제 위원 납기가 6월말 이전이라서 미수로 처리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리고 구 농민단체 저것은 또, 2차 독촉까지 6월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하, 이게…….
그런데 군유재산 임대로가 그러면, 매년 늘어나야 되는데 이 통계상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전년보다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초에 부과하는 것이고 수시, 우리 경작하는 것 또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반기에 다, 부과할 겁니다.
조성제 위원 하반기에 부과하면.
○재무과장 박진수 경작료.
조성제 위원 약 얼마정도 됩니까, 다 부과하면.
2000년도 것이.
○재무과장 박진수 총 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예. 총.
○재무과장 박진수 국ּ공유재산 합해서 저희들이 9천 만 원 지금.
조성제 위원 군유재산만.
○재무과장 박진수 군유재산요?
조성제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국ּ공유 엎어서 9천 만 원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9천 만 원 수입 봤습니다.
조성제 위원 작년에?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군유재산은요?
작년에 군유재산은 총 부과한 것이.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올해 목표는 한 6천 만 원 가까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군유재산이?
○재무과장 박진수 예. 부과금액이.
조성제 위원 여기 자료에는,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6월.
○재무과장 박진수 하반기에 우리, 경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전답. 수십 원 그게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작년에 부과한 정확한 것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금에 한 이야기가 정말인가 아닌가는, 올 12월달 것 해 가지고 내년 이때가 되면,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99년도 주민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오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건설과 직원을 전체 모여 놓고 부탁한 일이 있거든요?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는 본청에 하더라도, 감독은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감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사하는 것도 알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건데, 그게 지금 금년에,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이것은 부군수님이 답해 주세요. 여기 건설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다고 분명히 답을 했었어요.
○부군수 이상균 예. 여기에 그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는 가급적 본청에서 하더라도, 공사감독은, 읍ㆍ면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공사 내용 자체가, 군하고 읍ㆍ면하고, 서로 연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고, 정보교환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감독하는 문제는, 그 업무량이 실제 읍ㆍ면의 토목직이 지금 1명씩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 현장을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거창읍은, 숫자가 많으니까, 어렵지마는, 면단위는 많아 봐야 20개 안쪽인데, 그게 많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래 이걸.
오임수 위원 그걸, 그렇게, 안 그러면 부감독이라도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그 면에 있는 공사 내려 주면, 면장도 알고, 개발계장도 알고, 전체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걸, 와서 전달을 했는데, 이야기 할 적에는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그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감독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감독은 안 되지마는.
오임수 위원 시행을 했으면, 시행을 했으면 왜, 면에서, 자기 면에 하는 사업을,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감사장에서 나옵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것은 직원들 간에, 읍ㆍ면장의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못한다든지, 업무 상호간에 정보교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담당직원들이나, 또는 면장이, 직원들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면장이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격무에, 일이 많다 보니까, 잘하려 하더라도, 간혹 놓치는 경우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임수 위원 그 서류만 지금 군청에 비치해 놓고 면에는 안 내려간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오임수 위원 그럴 일이 없으면 왜 지금 이 감사장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부군수 이상균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감독이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면단위 현장에, 직원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도 연락을 안 하지요, 또, 공사 건설업자도 연락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면단위에서, 아이구야, 이것들이야, 우리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감독이, 이름만 감독이 있지, 감독이, 실제 한번, 부군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어디 공사가 있는데, 감독이 정말, 갔는가, 안 갔는가를,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결론적으로, 이게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면단위 사업들은, 반드시 정말로 위임사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성제 위원이 고제, 신원 공사계약 감사 중에 말씀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현장, 공사를 언제 합니다, 이 정도는 정말 우리가, 뭘, 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이문행 아니, 면장도 모르는데 의원이 뭐 하러 알 거고.
최용환 위원 (웃음)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섭섭해 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부실공사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매, 1년 동안 논의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논의된다는 게, 재론이 된다는 게, 정말 좀, 답답합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니면 내년부터는 공사를 안 하든지,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혹시, 또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가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의의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가자는 뜻에서 우리 감사의 목적이 있으니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이 감독제도 이런 걸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의 토목 관련 기사들을 부감독으로 임명은 했습니다.
임명은 해 놓았는데, 부감독 제도로 임명을 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부감독 제도를 해 놓아도, 우리 읍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올 일도 없고, 아무 것도 되지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우리 건설과의 관련공무원들이, 사업장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약 30개에서 한 40개 현장을 맡고 있습디다.
그렇다면, 그, 관련공무원이, 우리, 내근일은 젖히고 나서라도, 밖의 일만 봐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사업장을 두 군데만 오전, 오후 두 군데만 가더라도, 한 보름에서 한 20일은, 여기 사무실의 일은 젖혀 놓고서라도 뛰어 다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상, 저 월성에 현장이 있다, 저 가북 개금에 현장이 있다 그러면 하루, 한 군데밖에도 못 갑니다.
그런, 일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읍ㆍ면에 해당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금액이 3천 만 원이면 3천 만 원, 4천 만 원이면 4천 만 원, 5천 만 원, 6천 만 원, 이래 금액이 쭈욱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이래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얼마 이하는, 면단위로 위임을 시켜 주든지, 면에 가면, 사실 면의 우리 관련공무원들은, 지금 얼마, 500만 원, 커야 1천 만 원, 1천 이삼백만 원, 그런 공사를 1년에 많이 해 봐야 10개 미만이거든요? 많이 해 봐야.
그러나 관내 거기만 돌기 때문에 또, 관련 공무원이 바쁘지도 안 하고, 관내, 1개 면에만 돌기 때문에. 바쁘지도 않고 그, 관련공무원은,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아주, 일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하를, 대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면단위에 위임을 시켜 버리면, 우리 관련,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마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작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위를 마치고 나서, 전체 위원들이 합의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시 또 감사에, 지적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년 감사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리에서, 내려올 때, 그때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면장이랑 둘이 차를 터억 타고 내려오는데, 물 건너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면장, 저기 뭐해요, 이럭하니까, 나도 몰라요. 한참 있다 보니까 길을 닦더라고요.
그게, 우리 군청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면장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줄 이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관심사를 부군수께서는, 특별히 좀 챙겨 주셔 가지고.
○부군수 이상균 예.
○위원장 이문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성제 위원,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159쪽, 정순우 위원님이 1억 원 미만 사업장 위탁설계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오늘, 일진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 이것 어째 전부 다, 재무과인데, 건설과장 다, 물어요.
정순우 위원 재무과에서 설계용역 위탁을 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한 것 받은 거죠?
○재무과장 박진수 계약은, 일단, 품위를 받아 놓으면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고, 설계는, 부서에서 시켰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정순우 위원 건설과장이 일진이, 좋기는 좋은데 내일모레 있으니까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째서 설계용역비가, 8%가 있고, 5%가 있고, 공사금액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어떤 것은 4,900만 원에 340만 원이 넘는 게 있고, 8천 만 원에 86만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면, 공정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우 위원 예. 공정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건축사 일진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요건 진주에 있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태광건축은요?
○재무과장 박진수 서울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우리 거창, 건축을 보니까 거창가락건축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데, 왜 거창업자들한테 일을 안 시키고 전부, 외부업자들한테 일을 다 시켰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문화재는 우리 거창업체가, 못합니다. 그래서.
정순우 위원 공보, 오늘 공보실장도 씨름 때문에 나가고 없죠?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 우리 거창가락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건축이라서 우리가.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지마는, 주변환경 용역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거창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건, 재무과장이 모르는 내역이고, 또 산수마을 경로당을 어째서 이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가락에서 했는데, 이 건설과에서.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정주건 사업 안에 포함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발주 건에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순우 위원께서 1억 미만 사업장 위탁 설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마을경로당이나 회관 짓는데도 설계를 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내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설계 안 내고, 하는 데가 많던데?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어떤 표준설계도 보고 하겠지요.
조성제 위원 아니 면에서 와 가지고, 평면도만 그려 주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재무과장 박진수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계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한테, 설계사무소.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신원에 지난해에, 마을회관을 한 3동 정도 지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면에서 그려주는 평면도에 의해서.
○재무과장 박진수 평면도요?
조성제 위원 다 했는데, 마을회관 짓는데, 이래, 설계비용이 300만 원이나 이래 든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점인가 24점인가, 그 평 이하는 전부 신고제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그 이상은, 허가를 내야 되고.
조성제 위원 32평짜리도, 면에서 그려준 평면도에 의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여타는 25평인데, 전부 다, 설계비용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나중에 준공이 안 될 건데, 그러면요.
조성제 위원 아니, 준공하고, 다, 등기하고 다했고 돈 다, 업자가 타가고 다 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일반, 보조금 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은, 사회복지과는,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
○재무과장 박진수 그리고, 일반 우리 풀사업비에서 내려오는 보조, 안 있습니까? 자본적 보조.
조성제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설계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똑같은, 군비가, 국비나 도비나, 다 대한민국 돈인데, 사회복지과 돈은.
○재무과장 박진수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다릅니다.
자본적 보조는 시설비로 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제가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경상적인 보조는, 돈을 1천 만 원 주니까, 그 1천 만 원 갖고, 알아서 써라, 동네에서 알아서 써라, 그런,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적으로 그래 다 한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취지는, 설계비를 아끼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설계비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안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회관은 설계비를 주고, 어떤 회관은 안 주고, 그게 조금.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했지만, 위천 거기는 자본적 보조라서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또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경로당 안 있습니까, 회관 같은 것.
그건 또 경상적 보조라서 안 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경상적 보조나, 일반경비나, 전부 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괜히 설계사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설계서, 군에서 평면도만 딱 그려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억 미만, 사업장 위탁 설계 현황에를 보면, 위천에, 가섭암지 마애삼존불상 보수사업 설계 용역이 있는데, 요것은,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담당 과에서 품의가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겁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천의 면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들한테 여론을 충분히 어떻게 수렴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져야 뒤에, 민원이 안 따르지, 일방적으로 이래 했다가, 나중에 지역의 민원이 따르면 어떻게 할 거라요?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 여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런 것은, 사전에, 지역의 좀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라도, 여론을 좀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뒤에 후유증이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것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챙기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우리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의 설계비, 이런 것을 좀 아껴서, 우리가, 경로당 신축 같은 것, 마을회관 같은 것을 하는데 설계비를 아끼자, 좋은 취지인데, 그런, 좋은 취지에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비가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한 것은 아마,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설비로, 경로당을 신축을 한 것은, 정식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역서를 뽑아야, 나중에 시설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거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현영 위원 그래 했는데,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것 지을 적에는 부군수님, 앞으로는, 그러니까 설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이 목을, 보조금에서 타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설계는 안 해도 되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한 푼도, 낭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손판준 위원께서,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171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변경사유별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103건이고, 2000년도에는, 18건으로 공사설계 변경을 실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99년도와, 2000년도의 총공사 계약건수가, 총이 몇 건이며, 공사계약 건수에 비하여 설계 변경된 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사유에 보면, 거의 물량변경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인데, 과장께서는 설계공사 변경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작년 ’99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20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3건이 설계변경을 해서 한 49%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122건을 계약해 가지고 18건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 당초는 설계조서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해 와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계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설계비용에 의해서 현지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설계변경을 추가해서 시행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일단, 담당사업부서에서, 앞에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그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감독관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품의를 받아서 저희 과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래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여하튼 오늘, 건설과장은 재수가 있는 양반입니다.
제가 그러면, 금년도 18건은, 언제까지가 이게 설계변경된 겁니까, 금년도 18건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오늘이.
손판준 위원 20일. 21일.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손판준 위원 오늘 현재까지라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손판준 위원 그런데, 제가 집중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 빠졌습니다.
가북면 추동에 가면, 소하천 복개라 하는 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고, 추후 설계변경을.
손판준 위원 공사가 거진,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추동이라 했지요?
손판준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추동 농로 아닙니까, 농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손판준 위원 하수구 복개인데, 하수구를, 그걸 변경을 해 가지고 농로도 하고, 그걸 두 가지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건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공사를 주면, 농촌에 가면 그 동네, 전부 주인이 너무 많으면 일하기가 거북해서, 추진위원장이라고 한 사람을 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이래이래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진위원장도 모른다, 이장도 모른다, 새마을지도자도 모른다, 몽리자도 모른다, 이런 실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한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을 데리고 나가 갖고, 이것은 복개를 못하고 가에로 이렇게 돌로 석축으로 쌓고, 이 공사 남는 돈으로 가지고 다른 걸로 한다로,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하라고, 이러니까, 이것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공사주를 위해서 있는 감독인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감독인가라고 묻는데, 그걸 답변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앞의 추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금 저희들한테 일단 서류는 안 들어 왔습니다.
서류는 안 들어오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한테 설계변경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손판준 위원 계약이 안 되었으면, 저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 바로 곁이고, 또 논이 물이 짧아 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런 데라서, 이걸 속히 좀 해 주십사고,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이 넘어가고 나서, 설계가 안 나와서 못합니다라고 질질 끌고 있다가, 올해 다행히도, 날이 가물어서 그렇지, 비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것 영 늑장을 부려도 유만부동이지, 너무 잘못했어요. 이것.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 올라가서, 옆에다가, 농로를 했는데, 대피소를,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를, 당신이 차를 몰고 나는 경운기를 몰았는데, 같이 만났다, 어디서 비켜야 되겠느냐, 이걸 좀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이 부지를 안 줘서 그렇다, 이러고, 주민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없어 안 해 줄라 한다, 이런 식이 되어 집디다.
그래서, 건설과에 와서, 소장인가 누군가 불러 가지고, 이걸 어쩌려느냐 하니까, 아니 그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그 설계 넣어 가지고, 그래 그 두 군데를, 대피소를 해 주겠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 사실상 이래 갖고야 되겠습니까?
좀, 한 얼마고, 경운기 하나 비키는 것 이런 것은, 대피소는 한두 군데는 해 줘도, 크게 죄로 가지고 안 하고, 큰돈 그렇게 안 듭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 사항은 저희 담당, 건설과하고, 면장하고 만나갖고,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설계가 변경이 안 되었다고 이럭하는데, 저 사람들은 또, 설계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5월 10일이 넘어가서 그걸 발주했단 말입니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와 말 들으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어째 잡아야,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감사 기간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손판준 위원 여하튼 나가면, 그 마을에서, 그래도 추진위원장이라고 있고, 이장이라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라고 있고, 몽리자들한테, 좀 모아 놓고, 이걸, 도저히 우리는 여기 복개가 불가능하니, 다른 걸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연후에 해야 되지, 나이 많은 사람 노인 한 분 데리고 가서, 여기 이래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 그래 해라, 그러면 설계 하고,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한 사람 말만 듣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단,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걸, 제가, 잘못했다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
큰 돌이 나와서 안 될 때에는 돌려서도 해야 되고, 또, 돈이 남았을 성 싶으면 좀 더 해서, 발전되도록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은 쉽도록 해야 된다는 하는 것, 설계 변경한 것, 나쁘다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걸, 취지가 잘못되고, 주민들이 몰라보고, 또, 설계를 한번 보자요, 주민이, 추진위원장이, 설계를 한번 보자요 이러니까, 아,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여기 와서 건설과에 설계 하나 해 주소, 거기 설계 있는 것 하나 추진위원장 주십시오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군청이나 이런 데 오면, 해 줄라 하고, 주민이 하면, 네가 하는데 내가 뭐하려고 애 터지게 해 주겠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사가 안 되면, 내, 군수한테 찾아 간다고, 군수한테 찾아 간다 하면 우리가 벌벌 떨 줄 알고 전부, 면에서나 누구나 직원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라 합니다, 가라 하면 안 갑니다.
순진합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이것 앞으로는 절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설계를, 변경을 계약 전에 하고 나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하기 전에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죠, 설계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변경한 이후에 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죠?
○부군수 이상균 예.
○위원장 이문행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인데, 그것.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경미한, 사항 안 있습니까, 설계를. 경미한 사항은 꼭 설계를, 변경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출장복명서로, 출장을 갔다 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명서로 복명을 하고, 시공을 한 다음에, 마지막 준공검사 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래 아마, 경미한 사업들은 그래 하고 있답니다.
그 점을, 꼭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가 딱 나와야 그 사업하는 게 아니고, 출장복명서로 이미, 그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위원장 이문행 우리 지금, 손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사항 아닌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문행 감사한 내역 중에, 만날 그런 건데, 공사를,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이 있으면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경미한 사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일단, 증감이 되면, 계약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면 말이지, 207건 중에서 103건을 설계를 변경을 한 걸로, 그래 이야기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가 다 보면 내용이 물량증가, 내지는 감소,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 현지답사를 안 하고 말이지, 앉아서 대충 말이지, 아, 그 한 몇 미터 될 거다, 이래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조금 전에, 손 위원 말씀한 대로, 참, 가다가 돌이나 이런 게 큰 게 돌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적은 거고, 내가 볼 때에는, 설계에 임하는 사람이 현지를 갖다가 제대로 답사를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설계한 결과다, 안 그러면 207건 중에 103건 같으면, 반쯤이 말이지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하는 게, 공사 중에, 그게 있을 수 있느냐?
하다 보면 조금 몇 미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업자가 서비스로 해 줄 수도 있고, 서비스로?
또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감을 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 설계 자체를, 처음에 임할 때,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게, 내가 아는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가 보도 안 하고 말이지, 상수도를 어디서 끌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와 갖고 뭘 만들어서, 집수정으로 내려온다, 이래 하는데, 가 보니까, 1/3밖에 안 되는 거라, 그 거리가!
그러면 나머지는 그걸 새로 해야 돼요.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가서 안 본 거야, 안 보고 한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공사 이것 할 때 읍ㆍ면의 토목직하고 전부 군청에, 건설과 하고 기술직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현옥 위원 그것 할 때, 너희 면에 그 담당자가 말이지, 잘 알 거라고 보고, 그 사람 말 들어갖고 그냥 그래 하면 안 돼요.
현지에, 딱 가 보고, 그래,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오차가 안 나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게 낙찰을 하다 보면 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들도 그 돈을 압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몇 미터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추가되는 물량이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잔액이 남기 때문에, 추가하는 물량은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공사의 원칙이, 예산, 토지, 설계, 준공, 이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특위 하면서, 이 부실공사가, 설계부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것은 그 토목기사의 권한이지요?
그건 누가, 간섭할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사가, 예산이 섰으면, 예산대로 다, 설계를 해 주면 되는데, 대개가, 지금 남긴다고요, 남기죠? 100% 다, 안 하지요?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업자가, 그 예산승인 받은 것 다 끊어 쓰려고, 서로 잘 통하면, 설계가 자꾸, 바꿔지고, 안 그러면 그대로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그것도 지금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가북, 손판준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이, 부득한 상황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기사와 업자의 사이에서 변경이 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쯤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우리,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사실은 이 공사설계 변경관계가 건설과장한테 묻고,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은 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오면 계약하는, 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로 여기 넣어 놓은 모양인데, 사실은 건설과장한테,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공사든지, 공사가 시행이 되면 설계변경은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은 맞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고제 개명에 설계를, 농로정비공사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 가면 읍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자기 관할에 있는, 여기 합동설계하면서도 자기 구역 것은 자기가 하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 적에, 현지 확인을 나가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관련,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동네에 가면 개발위원들이 한 5명씩, 6명씩 다 있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주들,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자, 이렇게 여기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계할 적에, 쉽게 말해서 관로를 어떻게 묻고, 관을 하나 어떻게 밑으로 묻는 게 있고, 여기에 뭐 조그마한 하천이 있다든지, 여기에 하수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해 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여기 우리 논에도 물 들어가는 물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저쪽 밭에도 들어가는 게 하나 수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하면, 아마 설계변경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이 물론 많아지는데,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사,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은 따르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숫자가 줄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그리고 지주들 해당 사업장의 지주들하고, 동네 이장님, 지도자, 개발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설계를 하면, 아마 그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 174페이지하고 176페이지. 174페이지에 48번, 운정 농로 포장공사, 176번에 98번, 운정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별개의 공사입니까?
48번하고 98번하고, 같은 운정입니다. 운정이 어디입니까, 첫째.
○재무과장 박진수 옛날 엽연초 생산조합 있는 데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이건 같은 공사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건, 설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46번에 보면 운정 소하천 정비공사.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당초예산 2억 3,300, 98번에 운정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당초예산 1,600만 원.
같은 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공사가 다른 겁니다.
조성제 위원 다른 거라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8번에 보면.
98번에 보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
조성제 위원 별개 공사라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하십시오, 98번,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1,601만 7,000원입니다.
조성제 위원 변경은요?
○재무과장 박진수 2억 3,228만 2,000원입니다.
조성제 위원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게, 1,600만 원은 ’99년도 돈이고, 변경 이것은 올해 또, 2000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된 겁니다.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999년도에 끝난 자료고, 2000년도는 다른 자료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건 제가, 대충 알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마 작년에 이게,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비, 소하천 사업비가, 5억 얼마인가, 6억, 그쯤 되는데, 그때 끊어서 다른 데는 하고, 이 나머지만 이 공사에, 예산부분을 해 가지고 아마, 뒤에 군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뒤에 있었던 부수적인 이야기고,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설계를, 우리 경상도 말로 엄청나게 잘 못한 겁니다.
왜 잘 못했느냐? 1,600만 원 들여 갖고 공사한다 하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 더 들어야 된다, 이런 공사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99년도에 1,6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가 다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2억, 확보해 가지고 그래,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말로써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이 1,600만 원인데, 변경을 해 가지고 2억 3천 만 원을 더 올렸다 하면, 설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결과가, 사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자료를 뽑아라 하니까 이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 일단, 남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실질적인 내부는 안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에.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은 160쪽에 최영웅 위원께서, 공사계약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재무과장!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공사계약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여전히 몇 몇 업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많은 업체에 비해,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되면서도,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년 동안 의회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를, 우리 동료 의원 다섯 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건설공사장 점검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시정대상 공사실태와 비교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작년에, 공사장 시공업체 중 가장 많은 공사 시정지적을, 다섯 번 받은, B업체와 세 번 시정지적을 받은 D업체 등, 어떻게 된 일인지, 올해 상반기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섯 번 시정을 받은 B업체는 3건 공사에 1억 5천 여 만 원, 세 번 시정을 받은 D업체는 두 건에 1억 원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당초에 설명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일반 공사는 1억 원 이하고, 전문공사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이동 군정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공사는 1억 이하지만, 1억에서 8천까지는 저희들이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1억에서 8천 만 원 추첨이 돌아가고, 또, 8천에서 7천 만 원까지는, 7번부터 11번까지, 저희들이 추첨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잠정계획을 세웠고, 전문공사는 저희들 총업체가 50개입니다.
50개인데, 그것은 7천 만 원 이하기 때문에, 7천 만 원에서 6천 만 원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1번에서 11번까지는, 그 7천 만 원에서 6천까지 추첨을 하고, 또 6천 만 원에서 5천 만 원까지는 11번에서 18번까지 추첨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통보가 왔지만, 동양건설이 우수업체로 지정되었으니까, 인센티브제를 좀 줘라 해서, 그 사항만 준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없고, 최종적으로, 전문건설업 19번 이하는 저희들이 전부 다 5천 만 원 이하짜리 하나도 없이 다 주었습니다.
다 주고, 1번에서 18번까지, 그 이후에 또 공사가 생길 때는, 예를 들어서 한 건이 나오면, 그 1번에서 10번까지 추첨을 해 가지고, 그래 했지, 어떤 다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박진수 특히, 말씀드린 것은 금강건설이라고 최도현이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7건을 주었는데, 그분은 철콘, 석공, 그라우팅 전문업 면허를 세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아진 그 사항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한 건 아니면 두 건 이상밖에 준, 사실이 없습니다.
세 건 이상 준 데는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세 건 준 데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래서, 혹시 한 업체가, 두 회사를 가진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그 회사별로 준 것이지, 사람별로 준 것은 아닌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세 건 이상 준 데 없다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게 잘못된 거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 세 건 이상이 나온 게 지금 벌써, 나와 있는데, 한번 불러봐 줄까요?
○재무과장 박진수 그 말씀 드리면 제가, 그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어떻게 해서 세 건 이상이 없다 하는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 세 건 이상 안 주었다 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 주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겁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그 앞에 본 위원이 그래 물었습니다. 부실공사, 작년 ’99년도에 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시정 요구하라 하는 것, 이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까? 우리 부실공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작년에 작성한 것, 올해, 맞지요?
○전문위원 김정길 예.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했다 하면 본 위원은, 들으면 할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작 지적을 하는 것은, 이걸,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시정업체를 이렇게 했으면, 시정을 하라 하는 이런 업체들한테, 여기에 보면, 금방 금강건설, 금강건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일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하나 더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료 163페이지, 55번, 또, 74번,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세 건 이상을 안 주었다 이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거기 임상종, 백산건설이 인제 바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개 업체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위 안에 전부 다, 두 건 가까이 다 주고, 백산건설이 또 한 건 더 있는 것은, 산수경로당 안 있습니까?
산수경로당 이것은, 업체가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고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산수경로당에 한 건 주고 그래서, 임상종, 그 세 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작년 우리 부실공사 건설공사장 점검결과에 보면, 백산건설이나, 대광이나, 이런 데는 시정을 요구한 자료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순위하고 10번 안에 들고, 이런 공사가 이렇게 나왔으며,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아레도 우리, 과장하고 실장님, 부군수님들은 다 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신문에, 주간지의 사설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지요? 예!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 이것, 요번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우리 내년에 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때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물론 상반기 공사가, 재무과 소관에서 모두 수의계약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재무과장의 책임만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께서는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현장 점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조치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의회가 작성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각 읍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공사계약 시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도, B업체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상반기 수의계약 결과가, 이렇고, 또한 시정대상으로도, 가장 많이 올랐던, 우리 군, 행정 전체가 해를 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의회에서 1년간이나 고생하여, 점검한 결과를,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용의는 있는지, 재무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래 하고 저희들이 또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새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았습니다.
최영웅 위원 다만, 향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은, 매우 합리적이며, 또한 투명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연초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사항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추첨제를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어떤 사항을 다시 개선하려 하는데, 일단 추첨제를 하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되고, 일단 우리 예산절감 관계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억 이하가 87.75%까지 적격심사가 올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하자 관계도 많이 안 생기고 그래서, 요번에는 한 건이 생기면, 그 순위에 들어가는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총 15개 예비가격을 정해 가지고, 참석한 중에서 네 개를 뽑습니다.
네 개를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네 개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87.75%에 제일 가까운 업체가, 견적을 보도록, 그래 앞으로 개선하고,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견적 입찰공고 기간이 3일뿐인데, 너무 짧지는 않습니까?
공고를 보지 못해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고기간을 최소한 1주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방법을 개선하려면, 조례제정에 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우리,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규정을 만들면 되고, 우리, 각 업체가 혹시 못 받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그건, 일단 우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회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다, 공문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 기간이 짧아서 입찰 참가 안 하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그래 내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전문건설업체 사람들은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입찰에 따른 무리가 없을 것인데, 준비가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수의계약은, 과거 같으면, 일방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맑다 보니까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마련해 갖고, 전 업체가 다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지, 꼭 어떤 규제에, 규정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전 업체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노력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됩니다.
최영웅 위원 노력해서, 예, 노력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잘하는, 수의계약도 잘할 수 있고, 견적도 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업자나 공개경쟁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가, 경쟁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이 자료에 해서, 거창군에서 사설에 이런, 중간에 보면, (신문을 가리키며) 이런 신문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이런 게 나서는 안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특히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 조금 상반된 의견을 하나, 다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또 공개, 적으로 해서 입찰을 몰아하는 게 입찰이고,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게,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군의회 부실공사 특위에서, 요것은 재무과장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 당시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부실공사 특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부실공사 현장, 그리고 조잡한 시공을 했던 현장, 일일이 나열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었다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지금 그걸,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못 받았습니까?
김성규 건설과장님?
○위원장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부분에 의회 부실공사 특위하고 우리 감독한, 준공검사 감사,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그 기준 자체가 만들어진 자체가 좀, 일부,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부터 하는 사항은 앞으로, 어떤 부실공사 품질관리 평가제를 하는 것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아보고, 그렇게.
이현영 위원 그래 우리 의회에서 넘겨 준 것은, 받기는 받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받았는데 그러면 건설과장님 선에서 끝을 내 버렸네, 그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죠 그때, 평가하는데, 그 항목, 평가에다가 맞추어서, 그 현황을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도 평가가, 잘된 건수도 있고 못 된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 된 부분은, 점수제로 하니까, 70점 아마 이상, 이 되는 것으로.
이현영 위원 70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처음, 그런 제도를 만들 적에, 그게 잘못 만들었네, 그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좀 강화를 한다든가, 사실상, 평가제는 사실상, 아마, 공사를 확실히 하자, 그런 뜻인데.
이현영 위원 그렇죠, 목적은 그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공사에 신경을 써서 잘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현영 위원 그래 결국은, 건설과장님,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 김성규 과장님께서 그 제도를 처음 만들 적에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부실공사 추방하는데 한 1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늦어졌다, 그지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평가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갖고, 건설 성실시공이 상당히 많이, 저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초에 김성규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99년말부로 평가를 해서, 2000년도 계약분부터 이걸,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1년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대상이 안 되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대상이 그래 안 된다는 것은 김성규 과장님이 제도를 처음에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매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잘 못했기 때문에, 개선을 다시 해서 요번에 재무과장님하고, 새로 오셔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다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단순했던 걸 세분화해서 점수를 하는 걸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1년이 결국 늦어졌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항상 얘기하지마는, 군의회의 부실공사 특위가 발족된 것도, 거창의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우리 거창에는 사실,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금 공사는 견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우리 합천이나 함양 가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엉망이더라고.
그러나, 우리 거창은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단연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건설 업자들이나 종합건설 업자들이, 한 60여 개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공사계약을 쉽게 말해서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성실하게 하는 업체나 성실하게 하지 않는 업체나, 똑같이 일 한 개씩 다 주는데, 잘할 것 뭐 있고, 내 인건비 좀 적게 들이고, 재료비 좀 적게 들여서 아무렇게 해 버려도 그만인데, 또 다음에 또 일 주는데, 이런 지금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가, 평가제를 해 가지고 정말로, 부실공사를 한 지정업체가, 우리 부실공사 특위에서, 지적을 해서 넘겨주면, 그걸 참작을 해 가지고, 계약할 때 그 현황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업체들이, 아,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일을 아무렇게 해 갖고는 이것 안 되겠구나.
정말로, 완벽하게, 견실하게 시공을 해야만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이 가슴에 심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실공사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한 가지 좋은 제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64쪽입니다. 감사, 연번이 쭈욱 있는데, 87번, 산수경로당 신축공사, 이래 놓았는데, 몇 평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진수 한 30평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업은 건설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서른 평요? 서른 평 같으면 평당 160만 원 정도 되는데, 마을 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장 박진수 예.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을의 농가호수나, 마을호수나, 인구에 전혀 관계없이, 거개가 3천 만 원씩 마을회관 짓는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은 3천 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자비로, 1천 만 원을 보태 가지고 그걸 지금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출향인사가 올 때마다 손을 벌리고, 그 빚이 농협에 남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가지고, 많이 지원되는 마을은 이렇게, 4,900만 원, 또 평수도 서른 평 짓게 하고, 농가호수가 62호, 65호 되는 마을에도 돈 3천 만 원만 줘 가지고, 마을에 빚이 져 가지고 그걸, 주민 스스로가 갚을 길이 없어 가지고 마을의 공공재산을 처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회관은 몇 평까지는 얼마, 그 이상으로 짓는 것은, 자력으로 100평을 짓든, 200평을 짓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입김이 센 마을에서 오면, 마을호수와 관계없이 돈을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돈 3천 만 원, 그것도 억지로 줘 놓고는, 회관을 스물다섯 평을 지어라, 스물다섯 평 갖고, 돈 3천 만 원 갖고 스물다섯 평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평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약 3,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부수적으로 집기 조금 넣고 하면, 1천 만 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백산건설 아니면, 공사할 업체가 없었다 했는데, 이게 아주 난공사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이게 단가가 낮아 가지고 사실은 전부 다, 지금, 여기 건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오지마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설계비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일단 단가가 낮아 가지고, 대부분, 이 공사를 안 하려 해서 그 연고지에 있는, 백산건설에 저희들이.
조성제 위원 평당 160만 원 마을회관 같으면, 이건 아무라도 서로 지으려 그럽니다.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건축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주택하고 마을회관은 근본적으로 안의 구조가 틀립니다.
마을회관 160만 원 주면.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것은 그 연고지에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금액이 작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주었다, 연고지고.
전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은 3천 만 원이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5천 만 원 준 데, 심지어는 1억까지 준 데도 있습니다, 마을회관 짓는데.
우리 군민들이 알면, 그냥 있겠습니까? 왜! 그 동네는 1억 주고 어느 동네는 5천 만 원 주고 우리는 3천 만 원밖에 안 주었느냐?
○재무과장 박진수 사업에 따라서 좀 안 다르겠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냥 회관만 짓는 데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또, 부수적으로 짓는 것하고 단가가 좀 안 틀리.
조성제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의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5천 만 원 준 마을이 있고, 3천 만 원 준 데가 또 있고, 많이 간 데는 한 8천, 9천까지 간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런데 마을회관이라 하면, 몇 평에 얼마다 하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이상은 마을회관이, 다 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도시환경과 소관 가조소방도로 관련 감사는, 재무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순서를 좀 앞당겨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건 남아 있는데, 마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 입찰된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임수 위원 다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임수 위원 지금 그 소문이 지금, 가조에는 다 퍼져 가지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월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성과급 얼마 나가는 것 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성과급요?
오임수 위원 입찰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6,300만 원 나갔습니다.
오임수 위원 6,300만 원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면민들은, 소재지니까, 전체 다 면민들이 소재지에 장날이 되면 모이는데, 왜 안하느냐, 왜 안 하느냐, 계속 이래 하거든?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당초, 준공이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연장되어 10월 1일까지, 준공기한이 두 달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임수 위원 그래 연장은, 연장시키는 것은,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장을 시켜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이강두 의원이, 가조에는 일을 한 것 없어요.
그래서 이것, 특별교부세를 모아, 모아 가지고, 겨우 시작해 가지고 선거 안에 좀, 해 달라고, 사정을 참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그러니 인제 부도가 나서, 그렇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고.
오임수 위원 아무 하자 없어요, 이것? 해 낼 수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박진수 예.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2월 2일날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임수 위원 당초에는 지금 8월까지, 준공이지요? 8월까지?
○재무과장 박진수 예. 준공연기. 예. 두 달 연장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그리고 특히, 하도급, 최도현이라고 금강건설 거기 또,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것도 있고, 보증회사가 다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딴 사업 같으면 어디 변두리에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매일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자꾸 말썽이 난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담당 과와 상의해 갖고,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어쨌건 하자 없이, 해 낼 수는 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임수 위원 나중에 또 뭐, 부도가 나서, 온천 모양으로, 보성에서 부도 나 가지고 공사 안 해서 못한다.
○재무과장 박진수 부도설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께서는, 5년 이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위원께서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점심 많이 자셨어요? 국수 그것 먹고 오늘, 감사 받으려 하면, 좀 힘 안 들겠어요?
자원봉사자 조직 현황은, 서류가 잘 되어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된 단체와 또, 각 개인이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잘하시기도 하지마는, 또, 저희들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재료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원봉사,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참, 이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인사도 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자꾸 편성되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그러면, 노력지원만 하는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성금을 좀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답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노력지원도 많이 하지마는, 또 자기들이, 적은 회비를 모아 가지고, 그 회비로도 또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재료비도 그게,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에서 자기들이 좀 모아 놓은 돈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함께 그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194쪽,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장애자 복지에 관련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그 사업에 보면 자녀학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당 한 28만 3천 원 정도,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해 놓았는데 이게, 전 학년, 연, 지원액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게, 현재까지 지원한 게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금액은,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도 공부는 여하튼 마칠 때까지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에, 20리터 월 3매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충분, 하지는 않지마는 또, 충분하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더 안 되어지고 해서, 일단 월 한 3매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월 3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걸로 아는데, 예산이, 우리 692명으로 해 가지고 416만 7,000원인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죠?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많은 편은 아닌데,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지원기준이, 1인당 월 6천 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게, 최고액으로 봤을 때 월 3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은.
이현영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방법은 찾으면 나올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저희들 도시과에서 보면, 폐기물 관리조례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장애인들한테 지원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더 지워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우리,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두 가구, 1천 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두 가구 중증장애인들, 해당되는 사람이 두 가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신청이 두 가구 들어와 있고, 계획이 또, 연, 두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 여기 지급은 안 했는데,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음, 두 가구가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지금 그러면 5월 31일 현재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금액은, 그러면 두 가구 1천 만 원을 빼고 나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으니까, 약 한 1천 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금액이, 너무 좀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틀에 박힌 이야기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방법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기 학비라든지, 이런 것, 말고, 자기들이, 다른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정화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은, 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 줬으면 하는, 그 사람들의 바램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항상,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꼭 법에 얽매이지 말고, 틀에 딱 박힌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한번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장애인,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이런 정도는 지금 시설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장애인단체로부터 몇 번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한번, 이용을 해서, 그런, 복지회관을 한번 지을 수 있을는지, 저희들이 한번, 의논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한번, 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의논으로 그치지 말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앞서가는 거창, 자치단체인데, 거창이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 숫자도 이 만큼 되고 하는데, 장애인 복지관 하나 정도는, 우리 거창에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자들의 또 바람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재임 중에, 복지관 하나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우리,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액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지급된 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하반기까지 하면 더, 지급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고등학생들 학비지원 문제 이게, 이것도 역시, 보니까 한 23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인문계는 또 한 3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그 학생들이 전액, 수업비가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일단.
이현영 위원 전액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액 다 지원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래 아동양육비가 한 9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아동양육비는, 실제, 우유값입니다.
그 우유값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육비가 충분하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생활자립 기반 지원금이 200만 원씩, 이것은 지금 지급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지난번에 지급 다, 되었습니다. 7세대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올해에, 지급,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하반기에는 없…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후반, 없고요.
이현영 위원 없고, 7세대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 계획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더,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여성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는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할 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비지원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올 계획이, 우리 모자가정에는, 7세대뿐입니다.
그래서 7세대를, 거창, 웅양, 남상, 신원, 가조, 가북에 한 세대씩,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일곱 세대 더 되잖아, 그지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자립할 수 있는 그, 세대는, 많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곱 세대, 도비보조를 받아서 일곱 세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군비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군비 지원도 (웃음) 많이 좀, 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도비를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는 또 그런 세대가 더 많으니까, 좀더 요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어려운 모자가정, 특히 모자가정, 우리 어려운 세대가 관내에 제법 있는데,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생활자립을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할 겁니다.
우리 군비를,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생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표 날 수 있도록, 표 나게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우리, 특수전화 설치해 놓은 것은 지금 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상담하는 숫자도 늘고, 또 읍ㆍ면에 제가 순회교육하면서, 이 특수전화를, 1366도 마찬 가지고, 1399도 마찬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 상담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예. 그러면 효과가 좀, 나오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나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잘 몰라갖고 사용을 못하고 했던 것, 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부터는 효과가 있다 하니까 상당히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항상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특수전화를 이용해서 청취를 해서, 특수전화 있는 걸 홍보를 하기는 지금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차츰차츰 알아 가겠지마는, 아직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으니까, 특수전화를 사용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도와 줄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좀, 특별히, 우리 과장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장애자 복지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192쪽,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노인교통 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네가 금년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만 350명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1만 350명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손판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노인네들은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교통수당.
손판준 위원 교통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받고 있는 수는, 2,595명이, 받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노인이, 한 집에 둘이 살고 있는데, 한 분은 타 시ּ군의 아들네 집에 가서 퇴거를 해다 놓고, 한 분은 거창에 살고 있는데, 한 분한테는 교통수당이 따릅니다.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통장에 보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묻는다고 하면, 왜 우리 거창에는 안 주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손판준 위원 답변을 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전체, 노인들한테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군비로, 교통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에, 전체를 다 지급을 하려니까, 8억 9,4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 대상자만 지급하면, 2억 3,328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예산도, 상당히 소모가 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체 노인을 다 지급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잘사는 분들은, 한달에 7,200원이, 큰, 돈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안 받으셔도 충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경로연금 대상자만 지급하게끔, 결정을 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도내에 실질적으로, 전액을 지급을 하는 데는, 세 군데 뿐입니다.
그 세 군데는, 김해, 양성, 고성은 전액 지급하고, 그것 외에는, 한달에, 원칙적으로, 6매를 지급을 하려 하면, 7,200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 노인한테는, 5천원, 일반노인한테는 4천원, 또 아니면 6천원, 5천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지급하는 데가 한, 여덟 군데 되고, 남해군은,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그것 외의 시ּ군은,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경로연금 대상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회의할 때마다, 시ּ군 간의 이런, 어떤 격차가 있으니까, 행정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시장 군수님 회의 시 때, 거기서 협의를 다 하셨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그, 통보가 왔는데, 10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 대상들만, 경로승차권을,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는 걸로, 전부 다, 결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격차가 있게 지급되었던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다, 경로연금 대상자만, 지급하게 됩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는 통일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통일이.
손판준 위원 원망이 그만, 없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손판준 위원 아이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 그만 8억이나 10억이나, 어디든지 딴 걸 하나 하지 말고, 노인들을 다 줘 갖고 그만 아무소리 안 하도록 입 좀 막도록 하는, 그 방향이 어떠하겠느냐, 이래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건의를 하려고 이걸, 감사 자료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사실상요, 이것 돈, 참, 있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 없는 사람만 가려 주려 하면 그것도 상당히 분류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지마는, 지금 이렇게 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있고, 지금 이걸 타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렇는데, 우리 거창시를 위해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입장에서 하는데 인구를 뺏겨서야 되겠어요?
그러니, 저의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야 어찌 하든가 말든가, 우리 거창에는, 돈을 줘서라도 노인네들이 안 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 하고 10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한다 하면, 더 할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노인네들한테,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 봤는데,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읍ㆍ면 교통비 지급현황 및 계획, 여기 지금, 2000년도, 얼마 지급했습니까, 2/4분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4분기까지 1억 1,232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걸, 그렇게 읽습니까, 1억 1,200, 이래 읽습니까?
내, 밑에 보니까 단위를 천원으로 해 놓고, 이것 숫자도 나는, 가맣게 얼만고 몰라요, 이 돈만 하면 충분히 다 나눠 줄 수 있겠는데요? 예?
밑에 도표에 보면, 단위를 1천원으로 해 놓아 놓고 이러면, 돈이 이렇게 많은 데 다 지급해 줘도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이문행 감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이 숫자가 단위가 이 만큼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압니까?
이걸 1천원 단위로 해 놓아 놓고 이걸…….
자, 우리 감사장에 오시는 분들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것은 참, 주도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188쪽, 묘지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묘지관리, 납골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묘지난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99년부터 시범적으로 6개소의 납골묘를 설치하였고, 2000년에는 목표수보다 12개 많은 18개소로서, 사업비만 2억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 진해시는 334평에 1만 5천 여 기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대식, 납골당을 지난 11월에 준공하여, 경남지역의 장묘문화를 바꾸는데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골묘는, 소규모로서, 씨족별 문중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중은, 돈도 있고 대부분이 종중산이 있어 크게 어려움이 현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살고 있는 씨족들은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종중산도 없어 개인묘지 설치나, 납골당이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점을, 해당 실ּ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러한 소수 씨족들의 장묘해결을 위해 진해시와 같은 공영납골당 설치가 급선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장묘문화는, 언젠가는 다 이렇게, 납골묘라든지, 화장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 앞으로, 돌아가시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납골당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은, 1차적으로 이 문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참 정착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읍ㆍ면별로 한 개소씩 정비를 해서, 그곳에 납골묘가 한 기씩 들어갑니다.
그래 해서 일단은, 그, 납골묘 한 기 들어가는데 우선, 우리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납골당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앞으로, 조금 이 장묘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가서는, 우리 거창군도, 납골당을, 공설납골당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제가 여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수, 없는 분들의 현재, 바로 들어갈 자리가 바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면별로 공동묘지를 하려하면 일시적으로는 하지를 못하니까, 거창군 전체의 공동묘지라도, 우선 소규모라도 하나 만들어 놓아야만이, 소규모, 없는, 영세민의 납골당이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남의 문중 납골당에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그것을 제가 중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앞으로 여하튼, 이 납골당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서 이래 한 납골당 정책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선 군에, 공동납골당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책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앞으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납골당과 납골묘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납골묘라고도 하고 납골당이라고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게, 납골묘는, 일단은, 위에, 맨 위에 봉분을 묘처럼, 잔디를 덮어 가지고 하는 것을 납골묘로, 이래, 칭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납골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위에는 잔디가 안 들어가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실제 납골묘를, 납골묘는, 묘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안의 구조라든지, 모든 것은 다, 납골당으로써 할 수 있는데, 묘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 명칭을 제대로 좀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좀, 정의를 내려 달라, 이래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법에도, 현재는 납골묘로, 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납골당을 기준을 해 가지고, 그래 설치를 해라.
임영선 위원 그러면 금년, 18개소는 지금 납골묘입니까, 납골당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납골묘로 설치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는 지금, 납골묘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묘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석재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석재로 이래, 지금 현재 책상처럼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쪄서 잔디를 심으면 그 잔디가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는, 석재로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펀펀하게.
임영선 위원 그렇게 달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다.
임영선 위원 그래 해야 준공검사 내 줍니까, 그렇게 안 달고 위에만 흙을 쪄 가지고, 잔디만 입혀도, 준공검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래 우리 기본 목적은 뒤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다, 흙을 덮어 가지고, 잔디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는데, 그게 꼭히, 규정에, 뒤에 흙을 덮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가급적이면, 잔디를, 흙이나 잔디가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위천 석재공단 단지에 그 석재묘가 샘플로 두 기 나와 있습디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그 나와 있는 데 보면, 석재로 딱 했는데 그 위에다가 흙을 쪄 가지고 묘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냥 흙을, 잔디를 안 덮어도 되도록 두 기를 지금 샘플로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준공검사가 됩니까? 저 위에다가 잔디를 얹어야 준공검사가 됩니까, 잔디를 안 얹어도 준공검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은 위에, 잔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묘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에는.
임영선 위원 그러면 그 석 위에다가 흙을 쪄 가지고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잔디를 입혀 봐야, 그 잔디가 지금, 안 삽니다.
살지를 않습니다. 그 뒤로 접릉을 달면 살아도 안 사는데, 그걸 그 흙을 쪄서 잔디를 입힘으로 해서, 물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꼭, 그러면 그렇게 검사를 맡기 위해서 흙을 쪄 가지고 잔디를 입히고 나서, 준공검사 맡고 나서 그걸 벗겨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해도 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문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잔디가 좀 많이 덮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게 덮여 (웃음) 있는데, 납골당 위에다가, 묘라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는 흙을 쪄 가지고 잔디를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흙을 얼마나 찌겠습니까, 그 때똥한 데다가.
그리고 흙을 찜으로 해서, 흙이 내려오고, 상당히 부패가 될 염려성이 많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흙을 덮어서, 잔디를 심었다가, 준공검사 마치고 나면 그걸 벗겨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저희들이, 설치하는 문중에 대해서,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전부 다 흙이, 그걸 해 가지고.
임영선 위원 그래 할 자리가 있고, 그래 못 할 자리가 있거든요?
그 뒤에 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흙을 찔 자리가 있고 못 할 자리가 있는데, 예, 과장께서 확실하게 법을 만드는 것도 알고 하니까, 이걸 건의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납골당으로 만들어서 위에 흙을 안 쪄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꼭 납골당을 할 때 흙을 쪄야 되고, 안 쪄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일 개인이 납골묘나 납골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개인 납골당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으로도 납골당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이렇게 비석식으로 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거리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 소리 들었는데, 얼마나 완화 되었습니까? 거리제한이 도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납골당으로 할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임영선 위원 별로 규제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별로 규제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분묘 수는 약 한 1,998만 기로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에 해당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말을, 전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산을 찾아 깊은 산골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묘지가 형성되다가, 최근에는 교통이 편리한 야산으로, 또 야산에서 도로변으로 이장으로 인하여, 농토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연간 묘지로 인한 농지잠식은 얼마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군에, 현재 잠식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농지에 묘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예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임영선 위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밟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파악이 안 됩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 매장 및 묘지법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설묘지를 아무데나 매장하여도 단속하지도 않고, 또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국민들도,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 동안 위법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또 없는지, 없으면, 우리 군내는, 부당한 묘지설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묘지법도 그렇고, 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묘지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불법묘지를 썼다고 해서 거기 가서,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도 없고, 묘지문제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호화분묘에 대해서 한번, ’92년도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견책까지 먹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여기에 현재, 매장문화가 이것 그대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앞으로 권장을 하려 하면, 어느 정도의, 단속이 1년에 그래도 한 두 서너 건이라도, 신문에 그래도 기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는 못하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사항은 저희들 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실제 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임영선 위원 예. 말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한두 건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지적을 해서 그 표본으로 한번 삼아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임영선 위원으로부터 묘지관리에 대한 감사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지는 묘를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과수원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과수원도 농지.
정순우 위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만약에, 방금 이야기가, 납골당은 도로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에서 일반묘지를 쓰려면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국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로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300미터 떨어져요. 그러면, 마을에서, 주택하고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00미터 떨어져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500미터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250미터, 300미터 안에 묘를 썼을 때, 인근 주민이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에 지금 묘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제재 해 주시오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은 저희들이, 묘를 쓰려 하는, 집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장사 지내는 이 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참 그게, 홍보도 잘 안 되고 저희들이 가서 말을 한다고 해서, 말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그렇습디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게 쉽게 말해서, 가시거리나 이런 데 전부 해당이 되니까, 일반, 우리, 군민이 봤을 때는 그런 장소에 묘를 쓰면 불법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불법으로 묘를 쓰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가 보면, 안 되잖아요?
나가 갖고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과수원을 도로변에 과수원을, 우량농지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군청에, 전용을 받을 때 신고를 할 때에는, 우량농지로 신고를 해 놓아 놓고, 그걸 계단식으로 해서 묘지로 분양했을 때. 묘지로 분양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죠?
묘지로 분양하면 불법인데, 그것 한 300평씩이나 100평씩 잘라서 짝짝 해서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 행정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과수원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묘지로 분양을.
정순우 위원 아니, 묘지로 분양을 한단 말을 안 하고, 우량농지로 만들어 갖고 농지로 분양을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전부 묘를 쓰려고 샀을 때, 그걸 제재를 시켜 줘야 우량농지가 살아나는데, 제재를 못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라면 제재를 못 시키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 법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
그걸 악이용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따지자면, 산업과에서는 막을 길이 없고, 우리, (웃음) 이 과장님이 막아야 되는데, 묘 쓰는 자리에 주민이 신고를 하면 분명히 가서 못 쓰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인제, 묘지를 쓰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제재를 하고.
정순우 위원 아니 묘지를 쓰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묘 쓰겠다 하고 신고 들어온 부분도 별 없을 테고, 주인은 내 땅에 내가 가서 묘를 쓰는데, 신고할 일도 없고, 그런데 단, 그 주위의 주민이,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관계관청에, 여기에 묘를 불법으로 쓰고, 도로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자리, 또 이건 농지인데 묘를 쓴다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출장을 해 가지고, 안 쓰게끔 하는데, 만약에 묘를 썼다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아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 우량농지가 살아나지,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지금 거창군에, 그런 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곳곳이 다 있습니다, 지금 면마다?
그래 이것은, 그 지역주민이 신고하면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법대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넘어가겠지마는. 그래 해야 우량농지가 잠식이 안 되죠. 그건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묘법이 있기는 있는데 사문화 된 지 오래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실제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난해, 되풀이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묘지를 쓰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ㆍ면에 가면, 묘지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신고서에, 장지주소하고, 신고하시는 분 주민등록하고, 언제 장례를 지내겠다 하는,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에 따른, 처리가 다 됩니다.
조성제 위원 금년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장한 묘기가 몇 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기도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역주민들이 아마, 저희들이, 홍보도 극히, 잘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홍보도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질문은 지난해와 똑같은 질문인데, 이미 법이 있으면서도 사문화 된 지가 오래다, 최말단에 있는 직원들은 사문화 된 법을, 전혀, 어떻게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 의욕도 없이, 막연히, 관례, 관습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 반면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직무유기를 한 사항이 되지마는, 내년, 지금 묘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 되면,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난 다음에는, 아마 지금까지 보다는, 좀더 묘지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장묘문화를 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으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공동유료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허가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게 신고제로 바뀝니다.
조성제 위원 신고제로 되었을 적에, 사전에, 관계관청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 이행이 되어져야, 신고지마는, 이행되어야 만이, 신고가 되어집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본군에, 개인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금년에 대규모 납골당을 짓겠다 하면,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대규모 납골당은 허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읍ㆍ면에 저희들이, 마을공동묘지도 정비를 하고, 납골묘를 한 기씩 넣고, 또, 아직까지는, 대형, 납골당이 조금, 실질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종중 납골묘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게 좀 더 확산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도 장묘문화가, 납골당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납골당 말씀을 하셨는데, 납골당에는 그냥 사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지요.
조성제 위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요?
본군에서 만약에 납골을 원했을 경우에, 어딘가 가서 화장을 해 와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계획을 세워서 했거나 그렇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이 납골당이, 점차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하면, 화장장은 쉽게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근간에 서로 연계를 해서 화장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납골당을 많이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김천이나 대구에, 진주에 화장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화장장을 지으려면, 상당한 문제점, 이해당사자들의 지역적 이기주의가 나타날 걸로 압니다.
납골당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화장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진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납골당에 상당한 돈을 지원을 해 주면, 화장하러 가는 데에도, 우리 속된 말로 생색내기 안 있습니까,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 거기 가면, 화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안 되어서 그 1, 2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6만 원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화장 수수료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고, 납골당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납골당은 자꾸 지으라고 하고, 화장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문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에도 거기 하나 해 놓았는데, 짓기만, 정부돈 따다가 짓기만 지어놓고 비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데 몇 기가 들어가 있는고 파악해 본 적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아직,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무조건하고 공사비만 타다가 이걸 지어놓고 보자, 지어놓고는 그 안에, 보통 개인 문중 납골당이 약 80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0기를 채우려면 80년이 더 걸리게끔 지금, 입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 있는 윗대 선조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미리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걸 전부 다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이, 군의 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준공된 데, 몇 기가 지금, 어느 문중은 몇 기가 납골이 되어 있고, 어느 문중은 몇 기가 납골되어 있고,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전무하다면, 이건 당초사업 목적하고 위배가 된다고, 독촉을 해야 됩니다.
위의 선산이라도 파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져야 되지, 앞으로 누가 죽으면 들어갈 것이다. 그래 되면 80년 아니라 800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납골당을 육성을 장려를 하니까, 화장하는 데도, 화장수수료 정도, 큰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거창에서는 화장문화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인데, 혹시나 보면, 화장하는 분들은 거개가 불쌍하신 분들, 또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 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수수료 정도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익보다도, 그래도 군에서 납골당을 하라 그러더마는, 화장하는 데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진다는, 그런 소리를 앞뒤가 맞게끔,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묘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노인복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우리, 정액보조 단체,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 우리, 800만 원 지원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본예산에 보면, 노인활동비 1개소, 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자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 윤장훈 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지금 여기, 두 항목 중에, 면 단위는 분회입니까, 지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분회입니다.
강신봉 위원 여기 분회로도 지원되는 금액이 이 속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노인회에서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마, 조금 지원이 될 겁니다.
강신봉 위원 조금,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회에서 그것은…….
강신봉 위원 그만 거창지부에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서 읍ㆍ면에 보면 자연정화라든지, 그런 활동하는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한 면당, 분기별로 2만 원 정도, 말하자면 그래 계획을 해 가지고.
강신봉 위원 몇 분기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ㆍ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 내용을 좀 확실히 좀, 액면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밑에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보면 자연보호, 재활용품 수집, 이런 것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노인들이?
이것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자연보호는, 가끔 하십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교육관계도, 하절기,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읍ㆍ면별로 다니시면서 합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노인지도자 교육은 어떤 내용인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교육은 읍ㆍ면 분회장, 읍ㆍ면의 임원들, 또 그런 분들을, 노인회 자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강사님은, 우리 도내의, 아니면 또, 군내의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십니다.
강신봉 위원 여기 노인회 활동비,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도 이, 1,440만 원 나갔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면단위 분회에도, 정액으로, 지원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면단위를, 분리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지회에만 지금 이 정액으로 지원되게끔.
강신봉 위원 그 지원해 줄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잖아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길이 있는가, 길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길이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노인복지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강신봉 위원님, 바로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다음, 경로식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면단위에서 운영하는 데 따라서, 다소 문제점은, 전체 노인이 다,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수는 한, 몇 명이나, 집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꼭 점심을 걸르는 노인을,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경로식당 자체가 저소득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상에, 생보대상자나 거택보호, 한시적 생계보호비나, 탁로소, 재가모자 가정, 재가부자 가정, 이런 데 속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식당의 대상은.
강신봉 위원 예. 경로식당에 여기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다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면단위에 과장께서는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에서, 지금, 이런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날, 1년에 여덟 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면에서도 그 오지에 있는 데는, 십리가 넘게 떨어진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과연, 점심 한 끼 자시자고, 십리길을 머다 않고 오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그렇게, 점심 한 끼 드시려고 꼭 오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을에서, 부녀회에서나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면, 꼭히, 그 대상자만 참석을 안 하고 지금 보면, 대상자가 아닌 노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강신봉 위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오는 것이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날은, 거의, 타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천에 같은 경우, 사실상 마을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ㆍ동장님이? 안내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노인들이 나오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보다는 안 되는 분이 더 많이 나오시는 거라요.
그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생활이 좀 나은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사람이 많고 보면,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누구는 나오거라, 누구는 나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많은 노인들이 이래 한꺼번에 나오시다 보니까, 이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에, 우리 본 목적대로 우리가 운영에, 조금, 변칙을 하더라도, 진짜 좀, 대상자들이 좋은 조건에, 하루 한 끼라도,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국민기초?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경로주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경로주간 행사내역에, 186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죠, 엉터리.
읍ㆍ면장들이 전부, 엉터리로 보고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읍ㆍ면에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한, 내용입니다. (웃음)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거창읍에는, 항상 500만 원만 해도 되고, 여기 많이 쓰는 데는 좀 지원을 더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자료로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죠? 전부 엉터리고 읍ㆍ면장들이 전부 엉터리로 보고해서, 거창읍 같은 데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남하 같은 데는 보니까 이백육십 몇 만 원도 더 들어갔는데, 26만 3,000원이고, 여기, 가북도 마찬 가지고, 고제도, (웃음) 자부담 4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하는데, 아마 최용환 위원 혼자 낸 것만 해도 그것 더 들어갔지 싶은데, 전부 엉터리라서 이야기를 못하겠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인원이, 노인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노인에, 들어가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회에 들어가 있는.
정순우 위원 노인으로 간주해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만 350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지금, 참석인원은 7,377명인데, 이게, 보니까 노인들이 많고 적고 간에, 면별로 183만 원, 183만 원, 가조 같은 데는 이백오십 몇 만 원, 이렇게 줬는데, 이걸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노인 1인당 1천원이라든지, 2천원이라든지, 형편이 된다면 5천원이라도, 그 면의 노인 등록된 숫자대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노인의 숫자에 관계없이 면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관계는 수대로 한다면, 거창읍은 지금 예산이 더 가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다른 데 걸 깎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더 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창읍에 절반 이상이 가더라도, 1인당 2천 몇 백 원 치이는 데도 있고 3천 몇 백 원 치이는 데도 있고 4천 몇 백 원 치이는 데도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1,500원이 치이더라도, 그 노인 숫자를 봐서, 군에서 배정을 해야,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하면, 거창읍에, 너무 예산이 많이 가고, 다른 면에는 또, 너무 적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변별로 보면 보조금을 배부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금, 형평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러면, 거창읍의 총 노인숫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534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1/3밖에 안 되잖아요? 군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1/3밖에 안 되잖아요?
반 이상 갈 게 아니고, 1/3밖에 안 돼요.
그래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좀, 잘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지금, 노인인구수가 아주 적은 면에서,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 한번 상의해 봐 가지고 읍ㆍ면장들 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똑같은 노인인데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 그리고, 좀, 지원비를 좀 늘려 가지고 지금 여기에, 170만 원 주는 웅양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주민들이 부담한 돈은, 배로 계산해서, 두 배로 계산해서 340만 원도 더 들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좀 늘이는 방법, 또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경로주간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면장들한테 읍ㆍ면장한테 받은 거라 하니까, 과장님은 엉터리가 아닌데,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엉터리거든요? (웃음)
이 돈 자체가 이게, 이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사고, 어버이 날이니까, 어른을 모시는 뜻에서, 지역의 유지 내지 그래도,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은 다문, 얼마씩이라도 몇 만 원씩 들고 와서, 축하를 해 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 나가는 것은, 나가요. 돈이 좀 작더라도 그렇고, 많더라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 아니 누가, 지금 어떤 면에는 돼지를 몇 마리를 혼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 돼지를 사 가지고 해야 되는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어버이날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대상인원이, 지금 우리가, 노인의날 하는 게 정해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이게 언제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월 2일입니다.
전현옥 위원 10월 2일인데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7년도에.
전현옥 위원 ’97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8일날, 5월, 우리 8일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것 행사한 거거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97년 이후부터도, ’98, ’99, 지금 2000년, 금년까지 그래 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어버이날 행사를, 그래 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게, 참, 할아버지도 오고, 대상인원이 아닌 사람도, 어버이면 다, 어비이니까, 올 수가 있는데, 인제는 노인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오는 사람은 똑같아요.
5월 8일날 오는 사람이나, 10월 2일날 오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안 있느냐? 이 행사가.
그래서 이걸 뭘, 정립을 해서, 하나로, 노인의 날이 국가에서 정해졌으면, 노인의날 그것은, 하나로 딱 그래 해 버리고, 5월달에 하는 것은 좀 축소를 해 갖고 말이지, 행사로써 딱, 끝을 내든지, 어버이날 하면 또, 물론 여기에도 가도 되고 저기에도 가도 되지마는, 두 번을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 되면 예산도 사실은 문제, 지역주민들도, 관계공무원들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달달이 해 주면 좋기야 좋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경로주간 행사는, 실제 우리가 보면, 읍ㆍ면에서 전체 노인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로, 내용이 되어지겠고,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 즉, 경로당에나, 노인회 지회에서 전부 다, 서로가 활동하는, 그런 분들의 행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에는, 행사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먹고, 흥을 돋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게이트볼이라든지, 체육대회 겸, 노인들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걸 하면서 그만, 5월달에 하는 걸 한목 당겨서, 그래 해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꼭 군에서만 모여 갖고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면에서, 자기들끼리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지 군에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말이지,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이시거든요?
예산도, 이 예산보다 훨씬 적고.
전현옥 위원 지난해 몇 명이나 모였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의 날에는 한 300명 정도 오십니다.
전현옥 위원 300명?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ㆍ면의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들이 대충 300명을 계획을 해서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하면, 지회에서도 그 인원들만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인의 날은 간단한 행사로서 그만 끝이 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500만 원?
그래서 나는,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면단위 관계도, 어버이날 행사하고, 또, 뒤에 노인의 날 행사하고, 물론 똑같이, 그 지역의 유지들은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 노인들이 세명 네명 내려와도, 그냥 못 내려오고, 면에서 모시고 와야 돼요. 유지들 와서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병폐다, 나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연구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예.
연구하세요.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노인회에 지금, 경비를 쓴 걸 보면, 가북면에는 자부담이 98만 4,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여러 곱 씁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품 해 가지고 주는 것만 해도, 백 한 오십 만 원 정도, 한 500장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돼지 두 마리 잡지요. 내가 총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잘 압니다.
한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 한번 하는데 이런데, 이것 영 엉터리라도 너무 엉터리인데, 이걸 보시고, 좀, 저도 생각할 때, 좀 여기에 더 보탬이 되어 가지고, 읍ㆍ면에 노인회 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재정을 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런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읍ㆍ면장들한테 새로 공문 보내 가지고요, 금년에 한 행사 들어간 비용만큼 내년에 전액 지원해 준다고 다시 이 서류를 올려 보내 보라 하십시오.
(웃음 소리)
이게 어찌 올라오는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5,6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인데, 1억도 더 올라올 것 같아, 1억도.
실지로, 쓰는 돈이 그런데, 행정, 상부에서 읍ㆍ면장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내라고, 어떤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읍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갖고 협의를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눈에 보이게 행정에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순! 엉터리지, 엉터리라도 이만저만한 엉터리가 아니라.
이러니, 읍ㆍ면에 있는, 이장들이, 뭐하라 하면, 보상 좀 주지 싶으면 막, 피해는 100만 원밖에 안 나면 1천 만 원을 치고, 일해 갖고 동네 좀 내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도 안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다 같은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따라 주겠습니까?
이것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것 한번 읍ㆍ면장들 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의원님들 환히, 알고 있는 서류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올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부군수 이상균 여하튼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주, 100%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충족한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행사도 다양하고, 또 실질적인 이런, 효용이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문, 더 안 받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군민기초 생활보장, 좋은 식단제 운영, 위생관련 업소 관리, 일괄, 감사해 주시고,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오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추진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조사에서, 수급자가, 생활보호자보다 적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조사 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났으면, 난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탈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은, 현재 우리 부군수님이, 추진단장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사항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시고, 또 이 조사에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 현재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조사를 저희들이 특별히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하고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어쨌든 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군민들이 억울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이에 따른 혜택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특례규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보완해야 될 사항은, 도에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최대한, 탈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생활보호자의 대상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원금액이 줄면, 영세민들은 매우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로 인해, 만의 하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감독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대상 규모가, 줄어들면,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도출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보완해야 될 점, 탈락되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특례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은,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그걸 해 보면, 조금 탈락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조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최대한 철저히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부군수로 되어 있다 하는데,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했는데, 조사요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렸다 시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책 사업이, 제2의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그런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선에 각 읍ㆍ면별로 담당자가, 전문복지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거창읍과 북상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전문요원이 또 배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인력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가 이게, 매, 주간을, 월, 매주 토요일날, 별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문제는 이게 재조사 내용이, 서식이 한, 백 한 70여 종이 됩니다.
되는데, 제일 문제는, 재산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이 재산조사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또 지정이 되어야, 월, 실지로 90만 원까지 급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나 또는 중앙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매주 토요일날 각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별도의 간담회 형식으로, 그 동안에 일어난 문제점들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가 지난, 지난주부터 이걸, 주재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인제 과장님이 주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도에서 지침이 그 동안에 변경이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이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저가 직접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로 토의를 하고,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꼭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 부군수님 또, 다음에 해서 교육을 하고 대처를 해서 한다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민원인의 영세민들의,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다음 것,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서.
최영웅 위원 예! 다음은 좋은 식단 운영에 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이 37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현 자료에는 35개소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모범음식점도, 휴ּ폐업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37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35개인데,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범업소가 2개가, 지위승계,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 수에서는, 두 개소가,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휴ּ폐업 한 곳은 몇 군데이며,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두 군데인데, 가마솥 식당하고 오륙도 불고기집, 두 곳이, 업무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폐업을 했습니다.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내 좋은 식당도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장 안의, 좋은 식당?
최영웅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이조갈비식당, 그 식당은 좋은 식당이 아닙니다. 우리 모범식당이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모범식당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모범식당이 아니라 하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되니까, 재 다시,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점도, 휴ּ폐업 등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향후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음식과 시설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수익성과 지속성 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이 휴ּ폐업을 하면 마치, 선정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이나 군의회나 모든 이런 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 다음에 위생관련 업소 관리에, 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세 가지를 감사를 내 놓았는데 너무, 이 자료를 많이 냈다고, 우리 실ּ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는, 많이 그걸 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많이 내 놓으면,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공부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 많이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많이 했습니다. (웃음)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위생관련 업소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련업소, 특히 접객업소의 지도 단속 시, 경찰과 합동으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 전이나, 단속 후,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시민단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속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위생담당 업무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추방을 위해 애쓰는 시민단체, 검찰산하 단체, 해병대 전우회 등, 각종, 단체가 있고, 교육청은 물론, 군청 내에도 체육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1회성 단속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정식 협의회를 만들어, 관련기관과 단체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양안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도 하여, 지속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행정하고 경찰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단속 후에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지난, 2월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많이 출입을 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합동단속을, 저희들하고 경찰, 교사, 사회단체,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전에 정보도 나갔을 뿐더러, 단속을 당한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학교 학생이니까, 그 아이들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 그걸,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들은 한꺼번에 하니까 자기들은 그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합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또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업소에 출입을 안 하는,그런 또,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합동은 1년에 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만 하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앞으로 청소년들한테도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영웅 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는 또 답변과 같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창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교육의 도시이고, 가장 큰 경쟁력이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거창으로 몰려들어야, 거창이 삽니다.
우리 2006년도면 시로 승격을, 하고 있고, 우리 거창군이 발전이 되는 이런 시점은, 학교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만이, 거창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이 되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창은 청소년 관련 단체가 많고,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니, 과장께서 앞장서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도, 서울에 있는, 김강자 서장,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 위원 그걸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운동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서울에 있는 김강자 서장과 같이 거창에는, 아주 깨끗한, 이런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이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조성제 위원 방송보도에 의하면,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논란도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교육 가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으로 정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다, 여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 내에, 지금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충분합니까, 시간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지, 적으로. 조금 짧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시간은 부족한데, 위에서 시키니까 밤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다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금융자산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여기 우리, 157가지를, 항목을 보면, 출가한 딸의 재산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사위의, 재산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차남에 대한 재산조회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한 것하고, 또, 여기에 따른 부양 의무자를 조사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일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다른 방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위재산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사위재산이 많았을 적에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보완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사위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조성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기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미약.
조성제 위원 사위재산이 많았을 적에, 그 사람이, 기초생활대상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느냐고, 그걸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칙은 탈락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 법 자체가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남의 포켓 100원보다 내 포켓 1원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제일 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2,268가구, 인원이 약 4,100명입니다.
급여신청자가 며칟날 기준입니까, 5월말입니까, 이것은 6월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5월말까지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현재로, 가구수로도 반도 조사를 못하고, 인구수로도 반도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앞으로? 조사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달, 정도.
조성제 위원 5월달부터 5월, 6월, 두 달 동안에 반도 못했는데, 한 달 만에 반 이상을 하겠습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조사실적에 보면, 2,182세대, 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5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그 실적이, 틀리거든요?
오늘, 21일이면, 여기 숫자는 또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조성제 위원 다시 다른 방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5월말 현재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2,268가구인데, 급여신청자는, 81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인이 글도 모르고, 방송도 들을 줄도 모르고, 막연히, 갖다만 주는 것 먹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이 시골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예.
조성제 위원 TV 자체를, 볼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당신은 이런이런 법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읍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하시고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도 지금 전부 다,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생활보호대상자는, 직권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조성제 위원 음. 직권으로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은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위재산, 시집간 딸 재산, 차남재산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많으면, 수혜자로부터 탈락을 시킨다라는 것은, 법 취지는 잘 만들어 놓고, 수혜자를 결론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월소득이 얼마 이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월소득이 1인에 대해서는 32만 원.
조성제 위원 1인 32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32만 원. 재산은 2,900만 원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로 쳐서 산정합니까, 재산을, 아니면 시가로 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조성제 위원 과표 대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시가의, 재산은, 과표 대상이고, 아, 건축물이, 과표 대상에서 그걸 하고, 우리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가에서 각, 80%, 현시가의 80%를 적용해서.
조성제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자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신원의 A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논이 한 마지기 있다, 그 조사원이 그 시가가 얼마인지 알고, 얼마를, 80%를 한다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하겠습니까, 그 조사대상자가. 어떻게 그 시가를 알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토지는 지금, 4,230평, 이하이기 때문에, 토지는 크게.
조성제 위원 별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15평, 또, 임차료는, 임차되는 가정은 20평. 거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부양자녀가 있어도, 부양자녀의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재산이 이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그 사람도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위생관련 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 도시환경과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위원께서 가조온천 관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가조온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도시환경과장! 다 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주조합, 보성, 거창군, 의 현황을, 도시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가조온천 관광지는 이게, 사실상 ’93년도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자가 저희들 거창군수에서, 가조온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으로, ’94년 11월 24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관광진흥법 53조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의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97년 현황은, 5월 2일날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98년 1월 10일날 IMF사태로, 사업시행 중에, 시공회사인 보성이 부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중단 상태로 계속, 아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8일날 온천욕장 건축허가가 나고, 그 이후에, 5월 8일날 금년 5월 8일에 준공,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위원장 이문행 아니,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우리 오임수 위원이 물은, 뭘 물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현황, 추진현황.
○위원장 이문행 추진현황을?
오임수 위원 그것은 기본현황이고 현재 현황 안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지금 서류상으로도 보면 좀 빠진 게 있는데, 농지대체, 조성비를 지금 얼마 정도 남부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금 현재 3억 2,212만 2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거기에 시욕장하고, 그 상가하고, 여관하고 짓는 사람이, 이천 얼마를 지금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몰라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 부분은 지금 납부를, 저희들이 일시, 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예탁을 해 놓고, 저희들 농수산부나, 여기,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납부해야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낸, 돈은 돈도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분할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일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치를 시켰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분할납부가 안 되는 걸 왜 받았습니까,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천조합에서, 총괄, 일괄 납부를 해야 되나, 온천조합에서 지금 현재, 지주들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서 그렇게, 2,293만 4,000원을 받은 겁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과장은 공무원이고, 낸 사람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이 관에 돈을 납부를 했으면, 그 부분은 납부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부하지도 못하는 돈을 왜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납부, 보증금이라고도 이래 할 수, 예치, 일단 예치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합에서 전반적으로 다, 징수가 되면, 같이,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 규정에 없는 걸 지금 받아 놓았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규정 없는 것 받은 건 틀림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보성하고 조합하고 관계를,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성하고 조합하고.
오임수 위원 조합하고 관계.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관계는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어떤, 시행자와 시공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러니, 온천이 되겠어요?
담당과장이, 보성하고, 토지구획 조합하고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그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성에서, 기성고를, 얼마 달라 합니까? 기성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기성고는 약 70%를 자기들이, 지금 현재 총체적인 금액은 38% 되어 있는데, 거기에, 7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과장님은, 건설과장을 오래 해서 기성고가, 뭐이라 하는 것은 안 압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을, 보성에서 얼마를 요구하냐, 그 말입니다.
전혀 파악 안 해 봤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체비지는 전부 다 주고, 자기들의, 공사금액의 기성고에 대한, 70%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어요.
담당자도, 전혀 무관심이고, 지금 보성에서, 기성고 72억을 달라 해요. 72억.
체비지로 따지면, 5,296평을 달라 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조합에서는 지금, 그래는 못 준다 하는 식으로 지금.
오임수 위원 통보를 어떻게 했는 것까지 알아야지요, 서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 사항은, 그 안의 내용까지는, 지금 현재.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어야, 지금 온천이 제3자한테 가든가, 가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해결을, 중개를 해 줄 사람이, 거창군이라 지금요. 거창군.
그러니까 뒷짐을 지고 있으니, 어떻게 발전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체비지 지급불가, 손해발생 통보를 보냈어요. 보성회사에.
그리고, 조합에서 최종적인 총회를 해서 의결된 사항을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2월달에 총회한 것 말입니까?
오임수 위원 예. 마지막 총회에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시공을,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면, 잠정적으로 해산을 하자, 그런, 이사회에 아마, 위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도, 그래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조합은, 사업기간 내 2000년 11월 23일에 대책이 없으면, 사업기간 종료로, 조합은 해체하고, 사업을, 거창군에 위임토록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되었느냐? 사업을 왜 거창군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법적 근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법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주조합도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수가 아마 위임을 해 가지고 사업이 위탁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모든, 그 부분이 청산이 될 경우에는 거창군으로 인수가 되든가, 그렇게 됩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군에서, 좋은 머리를 자꾸 청산, 청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진흥법 제25조 3항에, 조성계획 승인자는 교통부장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시행자는 거창군수라요. 토지조합은, 군수한테, 구획정리 허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일의 책임자는 거창군수입니다.
그런데도 전연 파악도 하지도 안 하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때 일을 추진해 갖고는, 일이 안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촉구를.
오임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래 넘어 가고, 이 내에, 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지금 국고, 32억 3,000만 원을, 제일 처음, 지원될 적에, 어느 과로 내려 왔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처음에 할 때에는, 저희 과로 내려 왔다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시행하며, 하수처리장으로 하게 됨으로 해서, 그쪽에, 조처를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내려올 적에,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쓰라고 내려 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하수종말처리장, 관광지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오임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오수.
오임수 위원 전연 해당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32억 3,000만 원이 나오느냐 하면, 이 돈은, 이 돈은, 관광진흥자금으로, 가조온천 관광지 내, 공공시설에 사용하도록, 국고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6만 8천 평 내에, 다리를 놓든, 오수처리장을 하든, 어디든지 쓰면 되는 돈입니다.
되는데, 이 거창군에서, 불법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32억 3,000만 원을요.
그래 안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무엇이 불법으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오임수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 소속입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 돈이, 내려올 적에,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진흥자금으로 내려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면, 재경부장관이나, 문체부장관의 전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수도사업소장하고, 이걸, 위에서부터 질의를 해 내려갔으면, 다 알게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어요. 미흡했는데.
그런데 이것, 승인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재경부장관이나, 문체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 서류로,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왜 이 돈이…….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서류로, 한번만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서류를 내 달라고 받았으면.
○위원장 이문행 무슨 서류?
오임수 위원 전용허가. 32억 3,000만 원을.
○위원장 이문행 삼십. 예.
오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쓰게 되면, 재경부장관이나, 문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 제가 알기로는 오 위원님!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35억 3,000만 원입니다.
35억 3,000만 원이 내려올 때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에, 오수처리장 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승인을, 다시, 오수처리장이, 또 하수처리장으로 감으로써, 환경부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 그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오임수 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승인을 그래서 계속비 이월로 계속비사업으로서, 넘어 왔거든요, 이게?
오임수 위원 그것은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사용하려면, 예산회계법 제36조, 제37조에 의한 재경부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장관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는가, 받아 놓았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받아 놓은 게 있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원인자 부담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을 하는데, 이 원인자부담이 있는데, 법에 없는 걸 거창군에서 적용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작년 9월달에, 임시회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분명히, 원인자 부담의 고지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당신들이 얼마 부담해야 된다.
그래 하면, 사업내용을, 같이 의논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대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돈을, 사업비를, 토지구획조합에서 70%를 거기에서 지금 대고, 여기는 약 30%밖에 안 대는데, 전체 주도권은 이쪽에서 쥐고, 저쪽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라.
그것하고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지금, 물을 처리하는 그린회사에서, 시공한 것 있습니다.
그게 지금, 5,500톤을 처리한다, 3,900톤을 처리한다 그래 가지고 그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계약서류, 그것 한 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무슨 계약서류입니까, 이것은?
오임수 위원 우리 그 현지에 갔을 적에, 하수처리하는, 뭐입니까, 거창에도 그때 고물을 만들었니, 그래 하대요?
건축하고, 밖의 시설 말고, 물을, 걸러내는, 정화, 정화시키는, 그것,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린회사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류.
지금 인제, 수도사업소장은, 32억 이걸, 온천 쪽에, 지주조합 쪽이 아니고 군청, 자기 거라 하는 거라.
그랬으면, 저쪽에서 지금 돈을, 3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 왜 사업 시작하면서, 왜 안 받았냐, 이거라.
그래서 이 사업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일이 생기기 이전에, 서로 해결해서 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질문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이 계약서, 어제 계약서 받은 것 있지요?
내, 오늘 보성회사에 가서, 그 계약서를 또 내가, 보성에서, 복사를 해가 왔는데 틀려요.
내가 아까 감사계장한테 보여 줬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잠깐만요.
이현영 위원 오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보니까 도시환경과장은 뭐가 뭣인지 통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하수처리장 관계에 지금 현재.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명확하게 무엇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질의를 하고 확실히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지, 답변이 안 나오니까, 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오임수 위원 답을.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오임수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가조온천개발은, 도시환경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과가 이렇게 해당이 되고, 또, 가조온천 개발은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진위를 가려서,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지, 이 짧은 시간에, 가조온천 개발 문제를 이렇게 다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계속되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우리, 오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을 하도록.
오임수 위원 계속 하잖아?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전부 다 오 위원님이 다, 설명하고.
오임수 위원 계속하니까, 모르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아니요, 딱 이러면 끝이 나고 안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설명 안 해요. 모른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는 거요.
○위원장 이문행 그래 설명은 할 필요 없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추궁을 하십시오.
자,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지금 방금 한, 질문한 것 중에 아는 것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는 데까지만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가조온천의 하수처리장 관계는 아마, 수도사업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임수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지금 부군수나 실장이나, 예산은, 실장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지금요.
수도사업소장이, 그 예산변경하지는 안 하고, 거창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실장이 그것은 답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래, 질의를 하신 것은, 35억을 가져 온 것은, 어제 이홍기 소장은, 군의 예산이다, 오임수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오임수 위원은 그게 오히려.
오임수 위원 그것은, 그 사람하고 이야기고, 수도사업소장이 한 이야기고,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은, 이 돈을 전용하면서, 전용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처리장으로 받은 돈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용을 하면서, 전용을, 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래 아가 그것은 아마, 투자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투자계획 승인이 아마, 승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제도 이홍기 소장이,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랬으니까, 저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받았다 안 했습니까, 그것은.
오임수 위원 그러면, 계약을, 물론 수도사업소장의 걸로 계약을 하는데, 전연 부군수나 군수는, 결재를 언제 합니까?
그걸로 전결합니까?
결재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5월 30일날 어제 본 계약, 그 말씀이지요?
오임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변경계약, 마지막 것 5월 30일 것 변경계약인데, 그것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여기, 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계획변경은 ’94년 11월 21일날 했고, 오수처리장 지구 밖의 이설에 따라서 온천조합의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지구 내 오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구 밖으로 이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구 밖으로 가는 걸, 온천조합에서 받은 겁니다.
오수는 온천조합에서 받았는데, 하수로, 변경할 적에, 이야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계약서가, 어제, 이 계약서가 이게 지금 조문이 하나 틀려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보성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답할 겁니까?
(장내 소란)
최용환 위원 이게 참, 사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루하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루하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그 밑에, 다시,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가조면 쓰레기장,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장은,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관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2년이 다 되어가도 아무 조치가 없거든, 지금요?
그래서 또 다시, 이 감사에 넣어 놓았는데, 거기는 지금 검사를 해 가지고, 전혀, 나오지 안 한다 하니까, 여기 자료에 그래 나와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예. 전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수질검사를 했다 하니까, 수질 검사한 내용! 남아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성적서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말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서류로 내일 10시까지 우리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는 자료로 대하고,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질검사 내역서라고 그러셨지요? 예! 가조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330쪽,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민원들, 이렇게 쭈욱 적어 놓았는데, 가장, 민원 전부 다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현재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여러 가지 많은 민원 중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 우리, 순복음 교회 앞에,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었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되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지금, 도로가,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그 부분의 도로는 사실상, 저희 애로사항이라 그럴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적도가, 왜정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상 분할측량을 해 갖고, 어떤, 도로와 도로의 기점을 잡아 가지고 그으면, 그 안에 분할했던 게, 좀, 선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소 그런 점이, 오차적인 범위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적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앞부분은, 잔여지 부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로가 조금,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는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최초에 도시계획, 선이 언제 그어졌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78년도에.
이현영 위원 ’78년도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중간에 그게, 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중간중간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변경은 있어도, 그 자체 도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최초에 처음,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때에, 그 구간이, 해동검도에서 남한자동차로 빠지는 그 구간이, 원래 그러면 처음 그을 때 그래 도로가, 가다가 굽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은 그 부분에 앞부분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분할하면서, 일반적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각형으로 분할이 되었는데, 넓은 데가 약 1미터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주면서 다 주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가다가 보면, 이래 가다가 굽었죠?
준공된 도로가 지금 많이 굽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처음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렇게 그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것은.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도로가 이래 굽어 있습니까, 이래?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입구에는 좀 전에 얘기 드렸다 시피, 8미터 같으면 되는데, 거기는 한 9미터 얼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잔여지까지 안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적도에 보면, 최초에 여기 그어져 있던 지적도에는, 제일 처음 그어져 있던 도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까지 전부 다 똑바르게 그어져 있잖아, 그지요? 똑바릅니다.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봤습니까, 준공검사 하고 나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 교회 담 있는 데 이쪽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굽었습니다. 이렇게 굽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 도로 잔여부지를 넣어서 굽은 게 아니고, 도로 자체가 이렇게 굽었다고.
그게 왜 그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게 아마 분할하고, 선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지적도하고 지금 현장하고, 이렇게 상당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 최초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기는 바로 그어졌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완공된 상태에 가 보면,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교회 있는 데서 많이 이렇게 굽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그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마 지적도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얹어 가지고 이래 해 보면, 지적도상에는 바른데, 가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또 중간이라도 좀 틀리는 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 맞춰주기 위해서 그 오차가 1미터 얼마씩 이래 날 수도 있고, 몇 십 센티도 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현영 위원 도시계획선 최초에 그은 대로 바르게 긋고 들어가면, 교회 그 벽을 허물고 바로 길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지은 지가 언제인 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불과 얼마 안 되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건 지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오래 되어야 한 3년. 그죠?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선 위에 어떻게 그 건물이 들어섰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도상으로 보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도시계획선 상으로 맞고, 전체적인 도로 선을 놓고 직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갖다 놓으면, 도로가 가다가 끊어져 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탁탁 끊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지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최초의 도시계획선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 보니까, 이렇게 돌려놓았는데,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여기 처음에 그었던 도시계획선 대로 간다면, 그 벽을 허물고 그리 길이 바로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리 안 되어 있고, 그 지점에 가 가지고 이래 도로가 왼쪽으로 많이 굽었는데, 굽은 그 지점에 가서 보면, 그 교회의 벽이 지금 경계석 위에 올라가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어째서, 도로경계석 위에, 건물벽이 지금 서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그것도 사실상, 도시계획 그 자체만 올려놓고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현영 위원 아, 맞는 겁니까, 그 도로가 지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도시계획을 하나하나, 도면상 지적도 위에 그대로 놓고 하면 맞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또 안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이,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맞고, 전체적으로는 안 맞고,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지적도 하나하나를 놓고, 그 위에 도시계획선을 얻어서 하면 그런데, 전체 한 기점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중간 부분에, 부분적으로 지적도 상에, 오차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지금 이 경계석 위에 담이 보면 교회 벽이 이래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웃음)
이현영 위원 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저희들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다면, 지적도 상에, 우리나라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현영 위원 아니 지적도에 잘못된 것은 없죠. 지적도를 자꾸 핑계 대면 안 되고, 지적도에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지적도 위에라도, 도시계획선은 우리가 그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도시계획선은 바로 제대로 그어 놓았는데 내 말은, 이 지금 벽 위에 있는 건물벽이, 도시계획도로 바로 긋다 보면, 이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 과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왜 이게 이렇게 돌아 가지고 경계석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측량할 때 지적도상에 그 하다 보니까 측량할 때마다 오차가 자꾸 생겨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측량을 잘못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하는 사람이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오차가 이래,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도시에 보니까, 저희 거창지역은 읍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보통 이래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면서도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이, 하나, 교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또 맞는데, 이 선을 이쪽의 기점과 저쪽의 어떤 도로기점을 중앙에 놓고 당겨 가지고 4미터 같으면 4미터 또 당겨 보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웃음) 아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대로 된 작품입니까, 어딘가에 잘 못된 작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어딘가에 잘 못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잘 못되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도시계획 도로상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얼마의 거리를 두고, 해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자기들 건물은 지금 도로에 접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도로에 딱 붙어도 상관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도로, 경계석 위에 이래 올라가도 상관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러나 도로 부지가 되면, 도로부지, 자기 부지 경계선에, 맞춰져야 되죠. 1, 2평방 안으로.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행정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거든, 그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이걸 누구나가 봐도 의아해 한다고, 저도 이걸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또 교회도 그렇고 맞은편에 가 보니까, 맞은 집의 이 주인양반은 만나서 보니까 자기도 어이없어 하더라고, 자기도.
그 사람 또 경계석 위에 양쪽 맞은편에는, 파란 대문이 경계석 위에 올라가 있고, 교회 쪽에는, 경계석 반쯤 물려갖고 위에 지금 교회벽이 서 있어.
그래 도로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내 참, 재주도 좋기는 좋다 했다, 벽을 헐어내고 어째 밑에 경계석 깔아 넣었는데, 참, 어찌 했는고 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계획 행정이 잘 되어야 만이, 도시의 발전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또 이 이야기 나온다, 우리 거창은 앞서가는 자치단체입니다.
외지인들이, 그리고 우리, 어디에선가 우리 고향을 찾는 우리 거창인들이, 왔을 때에, 이런, 목격을 했을 때에, 이걸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도로경계석 위에 어떻게 집이 서 있나, 이렇게 의아해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환경과장님! 관심을 가지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방금 이현영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절차에 의해서, 교회를 지었습니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교회 정식, 허가를 취득해서 교회 지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일부 아마,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시내중심가에, 여기 아까 보니까 전부, 다른 데는 다, 무허가 건물을, 2평방미터, 큰 것은 30평방미터까지 여기 자료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큰 건물을, 지금 현재, 김천 쪽으로는,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도로에 이번에 지금 방금 이현영 위원이 이야기한, 경계석 위에, 어제아레도 그 위에다가 시공을 했어요. 그 위에다가.
어제아레도 가드레일하고 그 위에, 경계석 위에다가 시멘트 블록 쌓고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 있는데, 그 시내에, 건물, 다른 사람들은 2평방미터, 3평방미터도, 적발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하면서, 왜 그 교회는 철거 안 합니까?
당연히! 무허가 건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해야 되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교회, 행정처분하고 처분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명예를 걸고, 교회라고 무허가 건물 지으면 되고, 가정집은 2평방미터만 짓고, 한 평도 안 되는 걸 지어갖고도, 벌금을 내야 되고 사법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 큰 건물은, 그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꼭,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없으면, 그 다음,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환경보존 장기대책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환경보존 장기 종합대책이라는 것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돌출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백서발간하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기간이 조금, 안 맞는 부분하고, 이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을 해 나가야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개선해서, 우리, 환경보존 장기종합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우리, 토양보존 사업추진 내역에 보면,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남하 대야리에 풍원광산, 천세광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사업비도 올라와 있고 한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98년, 이 사업계획이, 승인까지 ’99년도까지는 갱내수도 상당히, 납이라든가, 카드뮴이 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갱내 앞에 농경지가 있는데, 토양 자체가 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갱내수는, 작년연말부터 지금 금년에도 세 차례, 수질시험을 해 보니까, 전에 수질기준치 초과되던 것이, 지금 현재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내수를 일부 정비를 하고, 토양은 농경지는 복토를 해서, 정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차질 없이 그대로, 지금 사업계획 세워놓은 대로, 그대로 사업진행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남하에 그러면, 폐금속 광산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두 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총, 이 두 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남하, 골재채취 허가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겁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여기에, 같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지역이지요.
이현영 위원 같은 광산입니까? 그 이름이 그러면 풍원광산, 이겁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왜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 위에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서 거기에.
그 안의 것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안의 것이고 뭣이고, 남하에 있는 걸 내가 전체 물으니까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웃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별도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그렇지 그것은 지금 다시 우리가, 골재 채취를 위해서 지금 허가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거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여기 우리 풍원광산, 천세광산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현영 위원 이게 물론, 과거에, 아주 오래 되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오래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제시대 때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토양보존 사업대책을 물었던 것은, 내나 이걸 제가 물었는데, 지금 이대로 사업, 제가, 이 사업계획은, 언제 이걸 세웠던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게 작년도에, 이 보고를, 국비보조를 받게 신청을 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준공이 올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아직 시행 안 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현재 이 설계를, 저희들이 수질이, 돈을 처음에 당초는 갱구를 막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갱구까지는 막을 필요 없고, 농경지에 이용하도록, 물 자체, 안에 나오는 것은, 수질이 괜찮으니까, 그걸 앞으로 또 나올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앞으로 하고, 농경지를 복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12월말쯤,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그것은 아마, 가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에 세워놓은 장기, 환경보존 종합대책, 차질 없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존 장기대책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임영선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암괴석과 산자수려한 본군은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에는 여름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취사금지구역 지정이 없어, 아름다운 계곡이나 숲에서 취사를 함부로 함으로써, 자연숲이 망가져 가고 있는가 하면, 계곡의 자연석마저 불에 시커멓게 그을려, 보기에 아주 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데, 산림 내에 취사할 경우에는, 산림법 1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상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가 있는지, 또 없으면 과태료 기준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저희, 자연환경법이라든가, 이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에는 산림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필요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한 자연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조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우리가 아직, 규제한 일도 없고, 벌금을 징수한 일도 한 건도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자료는 내가 정확하게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속초, 양구, 충청 같은 강원도 일대는, 지금, 취사금지 구역 외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서, 지금 현재 깨끗한 아마, 환경을 보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시고, 우리 거창군에도 깨끗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자연산림법하고 하천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단속이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9일에서 2월, 아, 이것은 아니구나, 저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락구조 사업건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감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말입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가 하면 7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감사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 북상면 농산리입니다. 농산리가 그 마을이, 갈치 모양으로 기다랗게, 동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이 도시계획은 어떤 면에서 도시계획을 합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뭣 때문에 도시계획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취락지역 계획에 따라 갖고 준도시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망이라든가, 소방도로, 우리 거창읍 같으면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도로, 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불이 나거나 할 적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뻗어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어나갈 길도, 확장할 터도 없고, 갈치 모양으로 기다랗게 있기 때문에, 교통에 아무 불편이 없고 소방도로에 아무, 불편 없습니다. 농산 하는 마을은.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 도시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집을 한 채도 지을 수가 없는, 이런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지적사항을 몇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마는, 현재까지 계속 추진, 완결로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든가 이것도 그러면, 오늘 그런다고 일부, 오늘 또 당장 해 갖고 재정비를 한다든가 이것도 법적으로, 보통,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일반재정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 북상면 전체, 어떤 여건을 봐서, 발전의 필요성이 없고, 어디 생활에 불편이 없다든가, 어떤 발전의 요인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때, 검토가 되지 그렇다고 지금 금년에, 당장 예를 들어서 그 변경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여건변동을 고려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에 대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강신봉,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오염배출 업체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얼마 전에, 우리, 축산농가가, 불시에, 단속반에 의해 갖고 피해를, 보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합동단속에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사실상, 환경 부분에 상당히 법적으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법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 한 것으로 앞으로, 환경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불시에 당하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축산폐수, 이 관리는 연 1회 이상 허가대상 2회, 신고대상 1회, 수시 지도 단속, 민원발생시만 이걸, 단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갖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만, 명목적으로, 관리를 하지 마시고, 좀, 연, 한 6회 이상이라도, 자주,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금, 정화조 관리, 여기 우리 정화조 약 한, 1일 100명 이상 사용하는, 이 정화조도, 오수 BOD측정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도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한번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자주 해 주십시오.
그래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시간적이나 공무원 숫자적으로 그런데, 예산도 또 BOD를 측정하게 되면, 또 수질검사라든가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또 점검을 자주 해 갖고 하는 것도 하지마는, 주민 자체나, 그 축산농가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잘하려고 이래 해야 되고 우리도, 앞으로 지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해서, 또 자기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식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또 행정에서 앞장서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산 타령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 지금, 엄청난, 이름도 성도 없는 돈들도 많이 쓰여지고 하는데, 이 환경문제에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데는 과감히 좀, 예산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기배출, 공해배출, 이런 업소는, 공해배출 업소는 어떻게 우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공해 배출, 그러니까 전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도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전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 공해는 대기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스콘 회사가 하나 있는데, 기상이 좋을 때하고, 또 기압이 낮았을 때, 이럴 때 인근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기, 로 통해서 오는, 감각이, 차이점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날이 궂었을 때, 환경오염이 훨씬, 기압이 낮으니까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자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리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하십시오.
최영웅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별 조치내역이 있는데, 처분사항에 사법처리하고 고발, 고발,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보면 개선명령 해 가지고 300만 원, 또 개선명령 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분사항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축산은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기준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지금 사법처리가 아마 벌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로 해 가지고 나가서 한 것은, 과태료로, 그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잘 못 알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벌금입니다.
최영웅 위원 벌금이라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정화조나 일반, 폐수시설 이것은, 저희들 개선명령하고 저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갖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요번에, 이게 올해, 들어와서 들어온 겁니까, 2000년도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 뒤에, 처분사항 된.
최영웅 위원 예. 처분, 위반업소 조치내역 하는 데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금년도 겁니다, 이것은.
최영웅 위원 2000년도 거라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지금 아까 앞에서도 강신봉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며칠 전에 많은 농가가 걸렸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도시환경과장한테, 우리 강신봉 위원님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를, 우리 환경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창이 쾌적한, 거창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우리 축산농가들이 요번에도 많은 그런, 불시에 나와서 당했는데, 사실, 합천댐이 생기고 나서, 이런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번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게, 국가 전체, 대검찰 계통으로 아마, 이야기가 지시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저희 산업과에서도 일부 그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우리 행정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어떤 그게 되었는데, 검찰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인제, (웃음) 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고 꼭 그러면 또,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잘,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사법처리에서, 벌금으로 나가고 과태료로 나왔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은 벌금을 내면 전과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전과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 배출업소 여기는, 과태료로 이것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거창군에나 전국에, 소나 짐승, 축산농가들이 하나도, 없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과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축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나, 여기에 앞으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모든 예산을 통과만 시켜주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나, 노인정에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기본 부서에서 부군수도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그런 돈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장 계시고 전 동료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예산 깎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깎는 일이 없는데, 본예산에 올려 주지도 안 하고, 예산만 많이 주면 하겠다,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돈을, 아낄 곳에 아끼고, 아끼지 않을 곳에서,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이런 것이 없게끔, 또, 제가 축산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도,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또 축산을 하면서 더 또 깨끗하게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자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아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도시환경과장, 말,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염배출 업소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위천천 수계별 간이 배수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위천천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천천, 이 수질이 1급수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 거창지역에는, 지금 아주 가뭄이 들어 가지고, 그 사항 아닌, 일반 갈수기 때 말고는, 보편적으로 1급수로 지금 다,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마리, 위천, 북상, 2,988가구에, 이것, 동시에, 설치를 안 하고, 어떻게 이래,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설치할 수 있는, 작년에 조사를, 읍ㆍ면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 못하는 지역도 있고, 또, 설치하는 대상자를 받아서, 이, 개소, 일단, 1차적으로, 1,650개소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지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내용으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는 이걸 갖다가, 시설 가능한, 가정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이, 지금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처음에, 예. 당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천에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 내, 동네에서 하는 안내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몇 조씩 이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ㆍ동장들 안내 방송하는데 보니까 선착순으로 준다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키로도, 이것 설치 불가능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갖고 이분들이, 간이배수조가 어떤 건가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뭘 선착순으로 준다 하니까 좋아서, 빨리 가서 가지고는 왔는데, 막상 집에 갖다 놓고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래 갖고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설치하는데, 어떤 착오가 없도록, 꼭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도, 한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설치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마을에 자기 집 안에다가, 거의가 마당에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또, 나가는, 관 자체를 파 가지고 하더라도, 또 관을 연결시키려 하면, 높낮이가 인제 어떤 것은, 배수조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올라야 되는,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도 이번, 금년에 하는 것은 그래서 진도가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설치한 게 낮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약 147개소밖에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꼭 설치가, 신청을 해서 가져간 사람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든가, 또 안 그러면, 우리, 공공, 그걸로 이용을 좀 해 가지고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웃음) 금년에 사업하는 것은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게, 점차적으로 하면서도 잘,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마리, 위천, 북상만, 지금, 3개 면에만 지금 나와 있는데, 마리는 또 개수가 엄청스레 많아요. 790개, 한 800개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 보니까 지금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도시환경과장한테 분명히 부탁을 했지마는, 이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서 와서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 가지고 가 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하시고, 이게 왜 설치가 어려우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런 걸 넣으면 참 좋은데, 지금 기존 집을 지어 갖고 포장해 놓은 데는, 아무, 것, 높낮이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무용지물이라요.
지금 전부 다, 동ㆍ리장들, 우리 면에는 보면, 게을한 동ㆍ리장은 가져가지도 안 했고, 동ㆍ리장 갖다 놓은 사람은 차에 실어다가 한쪽 구석에 전부 다 다 갖다 재어 놓고, 이랬는데, 이 문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한 데는 다른 데로 돌려주든가,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손판준 위원님께서 관내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열일곱 대.
손판준 위원 열일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금,…….
손판준 위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금년에는 불법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단속한 게 76건입니다.
손판준 위원 단속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76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상이 나간 게 안 있습니까? 신고해 갖고 시상 나간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시상금은, 35만 원인데, 새로 한 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월 15일날 그 보상금이 한 건 나갔습니다. 45만 원 나갔습니다.
손판준 위원 45만 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그러면, 지금 미징수가 한, 950여 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조치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이것, 읍ㆍ면에도 이걸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건수가 있습니까? 읍ㆍ면에. 면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면에는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면에는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전부 읍지역이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읍지역입니다.
손판준 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금, 지급액 해 갖고, 88만 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88만 원 그것은 ’98, ’99년도, 금년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총계가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ㆍ면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여기에 날짜를 보면 언제입니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사실상 촌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소재지 정도로는, 식당 같은 데서 나와 가지고 내 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몇날며칠 거기 있어 놓으니까 파리가 들끓고 상당히, 보기에도 안 되었고, 냄새도 나고,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좀, 시일 내에, 꼭 가져가도록, 처리를 앞으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손판준 위원 종량제에 넣어서 그래 놓은 걸 그렇단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 것은 챙겨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꼭 이것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그리고, 우리, 고질쓰레기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재활용이라 할 수도 있는데 비닐, 이것 말이에요, 비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비닐 이걸 갖다가, 각 읍ㆍ면에서는, 사실상 두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모으시오 해 놓으니까, 또 얼마만큼 모아야 되니까, 모으려 하면 안 모아져서 탈이라 걱정을 해서 있는데, 또 모아놓고 나면 안 가지고 가서 걸리적거려서 이것 또, 골탕을 먹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폐비닐 자체는,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싣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자기들이 폐기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봄에, 경진대회까지 해서, 일부,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차 또 하고, 2차는 가을에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가을농사와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일단 하고, 또 지금 현재 많이 모아놓아 것은 저희들이 재생공사와 협조를 해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우리가 내 가면서 줘야 될, 그런 세월이 온단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폐비닐도 저희들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일부 한 것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활용차원에서 지금 후진국으로 아마 이걸 수출을, 해 가지고 하는데, 경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도 자기, 것은 생활쓰레기도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걸 앞으로, 그냥 갖다 모아달라고 해도 잘 안 모아주는데, 돈 내가면서 내라 하면 더 안 갖다 줄는지도 모르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태우면 또 벌금이 해당되고 방치를 해도 앞으로, 그것은 쓰레기 차원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판준 위원 앞으로, 이런 걸 모아 놓았을 때에는 속히 좀 가지고 가는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생활쓰레기도, 얼마 되지는 안 합니다만, 시간 내 1주일에 세 번만 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절대,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안 되어질 겁니다.
꼭 이걸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관내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에, 318페이지 보면 ’98년도, ’99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이 32건, ’99년도에 43건, 개인별 내역.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참고로, 도시환경과장은 서울에, 한 구가, 1년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총경비가, 며칠 전에 TV에 했습니다. 얼마 정도 드는고 대충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서울 중구청이, 1년에 7억 5천에서 9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1년에, 쓰레기 치우는 데 총 드는 돈이, 비용이?
그렇다면 우리 분 군에는 얼마 주고 있는지, 우리, 과장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비결을, 우리 거창군이 과연 서울 중구청보다 너른가?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무허가 건축물관리,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세 건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지금까지,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결정으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미,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곧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기에, 본 감사에서는, 효과 있는 학술용역이 되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을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학술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의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 결정한 후, 보고하거나 상의하지 말고, 중간중간 보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의 의견을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 관내에는 미집행이 약, 360만㎡ 정도 되는데, 약 1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하면 약 앞으로, 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그것은 추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이번 1회추경하고 이래 해서,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 토지현황이라든가, 소유자, 이런 어떤, 그런, 지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재원관계도 전체 어떤 용역에,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미집행에 대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용역을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이런 걸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과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2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부분은,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315페이지,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자료가 명백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면서, 우리 도시환경과장은, 가조온천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과, 도시계획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우리 건축 관련은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하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청에서 임의로 사유재산의 지목을, 지주의 아무런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단,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이렇게 분할해 갖고 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68년도 이전에는, 토지대장에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그것이, 전으로 되어 있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저가 지금 현재,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낙강된 도로라든가, 실제적으로 한,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아마 조사를 해 갖고 한번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웃음) 제가 정확한.
조성제 위원 지적법에 의해도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지주의 동의도 없이, 어느 날 대지를 갖다가, 전으로 바꿔놓은 그런, 건수가 우리 신원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자료를 한번, 드려 가지고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현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이 스물다섯 평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지었다고, 주택입니다, 했을 적에, 신고대상입니까, 허가대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신고대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신고대상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과장, 관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 저쪽에, 북부주유소 뒤에, 건축물을 하나 짓다가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도시의 환경과장으로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한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북부주유소 지금, 성당에서 짓던 것,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성제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시공자가 지금 그걸 해 갖고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그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단에서,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웃음) 제가 조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조성제 위원 채권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본관리입니다. 기본관리이고, 본군에서도 도시환경과장으로서, 읍에 있는 분이 누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합디다.
자네 이 사람아! 그것 군정질의를 한번 해 봐라, 그 안에서 저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고 알고 있느냐? 청소년의 탈선장소로서도 이용이 되어 있다, 안에 스티로폼 깔아 놓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장이니까, 이 부분은, 건축주를 찾아 가지고, 중재를 하든가, 영원히 그 건축주가, 자금력이 안 돌아가면 영원히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에 상당한, 건축주 개인적으로 또 엄청스런 손해지마는 우리 거창으로 봐서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68년도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다가 ’68년도 이후에 어느 날, 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토지법이 어떤 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를 이해가 가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료를 가지고, 저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 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지적부문하고, 그런 자료를, 앞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걸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신원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밑에,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가조온천 지구 내 토지지목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원래는 민원실에다가 냈는데, 이 지적공부하고 지금 자료 낸 것하고 맞습니까?
현재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지적공부 지목현황하고 지금 이것하고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종전 것은 지금 맞고, 대지라든가 이것은 우리 환지예정지 계획에 의한, 대지하고 도로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상하고는 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에 낸 것은,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작년에 또, 민원실에서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자꾸 변동이 오는가 싶어서, 변동이 오면 온천이 조금 희망이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이 대체조성 농지비를 안 내서 지금 지목이 변경 안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목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져야, 그 지목을 지금 변경합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첫째, 대체농지 조성비 3억 얼만가, 총계 그게 지금 납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 뿐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지구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이 준공이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그 집이 되든 안 되든, 지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시욕장하고 몇 군데는 지었는데 돈을 지금 이천 얼마, 받아 놓았다 그랬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받아 놓았습니다.
오임수 위원 받아 놓았으면, 그 받은 필지, 그게 어떤 건고,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건 롯으로 지금, 지번이 나와 있는 것은 롯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위에 건물 지은 것하고, 지금 요번에, 허가받은, 여관하고, 상가하고, 거기에 대한 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러니 그것 어느 지역인고 알기 위해서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서류제출 요구했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제목을 뭐로 할까요?
오임수 위원 제목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금, 한목에 내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납부한 지역.
오임수 위원 납부한 지역.
○위원장 이문행 대체농지 조성비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대체농지 조성비가 아니고 전용부담.
오임수 위원 조성비라, 지금 한 개는 냈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용부담금입니다. 지금 안 낸 게 전용부담금이 안 내어졌는데, 그 부분.
○위원장 이문행 조성 필지별.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조온천지구 내 토지 지목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수승대 정비.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소방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 보면, 안장근 씨가 와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그, 일 하는 사람이 하도급 받은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장근 씨, 거기, 일하고 나면 돈 내 주는 데, 아무런 하자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은 하자가 없고, 하도급 공정법 14조 3에 의해서 하도급이 결정되어 있는, 1억 1,887만 3,000원은, 준공 후에 가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일하는 것만큼은, 하자 없이 지불할 수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님. 수승대 정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도시, 환경과장님께, 수승대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승대 야외무대, 거기 지금, 소나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어갖고, 그걸 회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원인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무대, 설치하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무리하게 해 가지고, 뿌리 부분에 콘크리트가 일부, 덮이고, 또 금년 봄에 상당히 가뭄과, 이래 해 가지고,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와 갖고 저희들이 금년에 산림과, 저희 수승대사업소, 도시환경과, 그래 했는데, 산림과하고 수승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최대한, 지금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웃음) 산림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제연극제를 앞두고,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급작스레 이 공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오픈날짜는 촉박하고, 설계나, 모든 면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나무도 숨을 쉬어야 살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나무 숨통을 다 막아서, 콘크리트를 해 놓아 놓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나무를, 말하자면 죽이고 나면, 신씨 문중하고도 큰 문젯거리로 대두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관리사무실 앞으로, 이리 보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경관조성을 위한 기존 수목 이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경관조성 수목 이식도 있고.
강신봉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일부 보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 수승대를 부지조성을 할 때, 사실상은 여기서는, 나무가 자랄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식재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나무가 심어놓은 채로 그대로 있어 가지고 지금, 캐 내 버리는데,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나무가 살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자꾸,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할 때에는 상당히, 일부, 토질 자체를 환토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거름, 퇴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옛날에 아주 척박한 토지였었는데, 조금,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공사할 때, 자주 가 봤는데, 환토가 제대로, 안 되어진 상태에서 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지금, 반송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을 어떨 때는 오르내리면서도 보는데, 그런 것 좀,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그리고 지금, 수중보 밑으로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 때, 하천정비를 할 때는 친 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하라고, 그만큼,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졌는데, 금년 봄에, 거기에 수중보 밑으로 자연석 하나도 없이, 다 긁어 올렸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제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도시환경과 와서 이래 보니까, 그걸 상당히, 긁어 올려 가지고, 상당히 좀 그래서, 그 위쪽에 다시, 갖다 놓았던 것 일부 남는 것하고, 이래 밑의 쪽으로 다시 실어 내려서, 부분적으로는, (웃음) 조금,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큰 돌은 다 갖다 쓰고, 위에 수중보 안에 남은 것도, 수중보 밑으로 갖다 처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자연 그대로, 천을 좀 살려서, 그렇게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가 조성지 지금, 아직도 비어 가지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 부분에는 앞으로 민자유치 계획으로써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 관계는, 저희 별도 또 협의를 해서, 매각처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당히 금액 자체가 감정해 가지고 또,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IMF이후에, 처분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상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가부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 어떻게, 조치를 위해서 좀 규모 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승대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수승대 정비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소상히, 감사를 또 하셨는데,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 놓은 데 있지요? 이쪽 주차장에서 다리 넘어가는 데 썰매장 해 가지고 다리 놓아 가지고 있는 데. 알고 있지요? 우리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거기서 그 위로, 산으로 해서 지금, 길 내어 놓은 것 있죠? 정각 쪽으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산책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산책로에 지금, 포장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경사진 데 올라가는 데에는, 절에, 들어가는 부분은, 타이어만 가고, 가운데는 원목, 시공을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나무로 그래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위천수승대에 갈일이 있어서, 올라가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차가 올라가야 되어서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차 타이어 폭만, 그래 가지고 가운데는 비워 가지고 원목으로.
최영웅 위원 예. 그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목으로 가운데 하는데, 그 등산로 산을 이래 해서 하는데, 차 올라가는 데 해서 시멘트로 그래 한다, 이래 하는데, 그걸,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는 그 산을 등산로를 만들면서, 좋은 길 놓아두고 돈을 들이면서 똑같은 돈을 하면서 안 그러면 자갈을 갖다 놓든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등산로를 그래 해야 되는데, 차 올라가려고 시멘트로 차 올라가는 걸 해 놓아 주는 그게, 먼 객지의 관광객들이 거창을 왔을 때, 이런 좋은 산에다가 그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원목시공이다, 이래 해 놓으면 차가 다니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 해서, 지금, 그래, 타이어만, 차는 또, 원래부터 다니던 길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도로 같으면, 차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웃음) 일부, 부분적으로, 원목을 가운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님, 인제 막 답변에, 원래 그 길이 있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영웅 위원 찻길이 있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원래 차가 다녔습니다.
최영웅 위원 차가 다녀도, 원래 해서 그 만큼 되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가 등산로를 요번에 하면서 새로 재개발한 도로인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그 당시에 찻길이라 하면 조그마한 길 있는 것, 우리 그 한 30년 전부터 거기 많이 올라가 봐서 잘 압니다. 잘 알고, 그 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 다시 공사를 해 놓고 하는데, 차가 올라가야 되어서 그렇게 해 놓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차 올라가는 것, 폐수, 오물을 실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차가 한 달에 몇 번 올라가느냐, 오물수거 하러 가는데 몇 번 올라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좋은 길을, 등산로를 시멘트 바닥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창군에, 모든 공사나 산책로나, 이런 도로를 할 때, 절대 시멘트를 앞으로 바르지 마십시오.
시멘트 이것 발라 놓으면, 그 길로부터 땅 다 죽어 버리고, 사람 올라가는 것, 시멘트 땅 밟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알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여건이 아니면, 금방, 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친화적으로 어떤, 목재라든가, 이런 시설로, 콘크리트를 가능하면, 관광지나, 시가지 부분도, 하천 같은 데도, 그런 콘크리트를 쓰지 않는 공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승대 정비에 대해서, 예, 우리,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장, 거창읍에서 수승대까지 몇 킬로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약 16킬로……?
조성제 위원 약 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16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기획실장은 정확하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관내에, 수승대 정비가 아니고, 수승대 국민관광지 정비, 계획 차원에, 이정표를 제대로 다 해 놓았습니다.
열 군데 바꾸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한 것은 우리 도로법에 의해 갖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조성제 위원 아니 어디서 했든 간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민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건 내 소관 아니다 소리.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어디, 소관이 아니라, 거기서, 조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열 군데 해 놓았는데, 어느 한 군데도, 현 지점에서 수승대까지가 몇 킬로다, 표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우연히 양산을 갔다 오다가, 창녕 쪽으로 들러 오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우연히, 우포늪이라고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포늪이라고 써 놓았으면 거기 들르지를 않았을 건데, 분명히 큰길가에 우포늪이라고 해 갖고 몇 킬로를 써 놓았습니다.
시간을 들여다보니까 충분히, 몇 킬로 같으면 거기 갔다가 내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우포늪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거기는 가니까, 계속해서 우포늪 몇 킬로, 우포늪 몇 킬로, 우포늪이라는 말이 있는 데마다 몇 킬로라는 말이 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에는, 수승대 국민관광지라는 말만 있지, 내가 지금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자투리 시간이 있는데, 수승대 국민관광지까지 20킬로가 되는가, 30킬로가 되는가, 두 시간 안에 갔다 올 수가 없는가?
개인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 참고하시면, 외지에서 오는 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승대 정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방안 관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오늘 감사는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활성화 사업, 이 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 ’94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인제, 감악산, 골프장 같은 이런 것은 아예 전망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대안 제시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실제 어떤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 중에서 지금 군립공원 지정에 북상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 용도변경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우 위원 감악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해도, 기술적인 면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4년 전에, 일본서 기술자 데리고 와서, 이미, 그쪽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해서 안 되고 포기를 했는데, 그것은, 관광활성화 사업개요는, 이것은 볼 것도 없고, 또 지금, 가조온천이라도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관계공무원들, 가조온천에 가서 목욕 한번씩 해 보셨지요? 안 해 보셨습니까? 다 해 보셨지요?
○부군수 이상균 예!
정순우 위원 물이,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좋다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우리, 고객들은, 이 물이 가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갑디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활성화는, 도시환경과장! 뭘 우리가 만드는 것만 활성화가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 고객이,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가는 것도 관광 활성화의 하나, 일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가조온천에 목욕하는 사람마다 다, 이건 가짜다, 이 밑에 뭔가, 관에다가 약을 태웠을 것이다 하는 의심을 다, 가지고 돌아갑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그, 가조 대형온천장에, 온천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온천관, 원수 올라오는 데 이게,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우리 계장이 확인을…….
정순우 위원했지요?? 가짜 아니지요?
틀림없이 가짜 아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부군수하고, 도시환경과장, 기획감사실장까지 다 계시는데, 그 물이, 다른 타, 거창에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의심을 안 받도록, 예를 들어서 산자수려한 곳에서 지하, 이곳은 지하 몇 백 미터에서 나오는 정말, 질 좋은 온천수라고 해서, 거창군수라든지, 이렇게 밑에 이름을 붙여갖고, 명판이나 팻말을 하나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우리 관광객이, 온천주, 그 온천장 주인이나 그 임직원들은 못 믿어도, 거창군수나 거창관청은 믿을 겁니다.
그래 했을 때, 아, 이곳은 역시, 우리 거창군에서, 인정해 주는 온천수구나 하는, 인정이 갈 수 있는, 팻말이나 이런 것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다른 걸로 볼 적에는, 시험, 한국자원연구소라든가, 저희들, 경상남도환경, 수질검사 성적서 같은 것은 제시를, 그것은 원래, 직인이 찍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붙이면 될 것인가, (웃음) 금방 얘기하신.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우리, 거창군에서 받아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온천수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온천수는 우리, 가조온천보다도 질이 더 나쁜 지역도 온천수로 적합한 거고, 이것 보다 질이 더 좋아도 온천수로 적합한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탕 바깥에나 안에다가 거창군에서 만들어 갖고 거창군수가 인정해 주는 온천수라고, 어떤 표시를 하나 해 줬을 때, 온천을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물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싶어 묻습니다.
그건, 도시환경과장보다도, 부군수께서 한번,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다 하고 갑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본 위원이 많이는 안 가봤지만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 보니까, 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탁 들어 와서 이래이래 하면, 아, 이것 약 태웠다, 가짜다.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정순우 위원 예. 대부분 그 안에서 그 얘기들을 하면서 목욕을 즐기더라고요?
가짜인지, 그러면, 본인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매끄러우니까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인정해 주는 온천수가 되면, 그런 의심은 안 하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상균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래 한번, 검토해 갖고 되도록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끝났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우리,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순복음 교회 앞에,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께서는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봤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리고 서류검토도, 그러면 물론, 하셨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서류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겠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현영 위원님 그 질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현재 부분적 한 것은 앞으로, 교회 부분에 무허가 부분에 하면,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조치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 좀 굽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지적도 상에, 하고 저희들도 그 애로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애로 사항이라는 게, 교회가 잘못된 걸 그걸, 하나를 고치면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게 지금, 다 굽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가 지금 나가져 있는데, 도로도 직선으로 고치고, 그것 뿐 아니라, 거기 앞에 있는 가정집이, 경계측량을 해서, 스프레이로 뿌려서 표시를 했는데, 그게 세 번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부분, 세 번인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 40센티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상 그분도, 지금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지금 현재 사실상 분할측량 해 준 대로 말뚝 꽂아 놓은 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담장 자체가 선에서, 담장을 가운데 그 선에 가운데 쌓은 건가, 도로 쪽으로 해서 쌓는가, 자기 집 쪽으로 했는가, 그것 조금은, 그게, 있는데, 그래서 12센티 정도 오차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비정상적인 것 땜에, 정상적인 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것 정말, 재측량을 신청해서 정확하게 측량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론을 한번 제가 수집해 보겠습니다.
공개여론을 한번 해서, 이게 정말로 이게 맞느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나타나면, 담당공무원은 정말, 여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은, 공평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 원칙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화를 안 했으면, 그리고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 같으면, 맞은편에 있는 건물주도, 마음이 순해서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정말로, 진위를 파악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나갔는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노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고제에 있는 분이 거기에 몇 번 내려 오셨는 줄, 아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잘못된 게 엉뚱한 데 있는데 왜 정상적인 걸, 손해를 입힙니까?
자, 이 정도 하고, 본 위원이 재측량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환경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오임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첫 번째, 32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전용 승인사본, 주식회사 그린회사와 하수처리장 계약서 사본, 가조쓰레기장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사본, 온천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필지별 내역, 또 조성제 위원이 요구한 쓰레기 관리 불법투기 미징수분, 납기 미도래 및 무재산 개인별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능률담당권혜린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