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1주일 내내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감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로써 작성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위한 회의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지난번 감사 실시 이후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현옥 간사위원님!
작성된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현옥 간사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간사 전현옥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정리되어 보고서로서 작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민선자치 시대 주민들의 폭주하는 민원과 산적한 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해 주었고,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훌륭히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군정수행으로, 군민이 만족해하는 도시형 복지농촌 건설을 향하여 착실히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 우리 군이 밝은 미래를 향한 자치 군정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부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 발전하고, 보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 노력한 결과, 그동안 수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하는 등,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다면, 앞으로는 전국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이 만족해하는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문답식 심문 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문행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본 의원을 간사로 하여, 9명의 감사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서, 군 본청 3실, 8과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로는 총 47개 분야에 대해 별첨된 분야별 감사결과 조서와 같이, 지적하여 시정, 또는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었으며, 현장확인 감사결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건의사항으로서는, 감사 중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에 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수치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자체조사 확인을 한 후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47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항목별로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의회의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담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현옥 간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내용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더 넣고, 또 거기서 뺄 사항이 있으면 빼고,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그때 순복음교회의, 불법 증축한 문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게, 제목이 뭐이죠?
최용환 위원 항이 그때, 이현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항목인데.
○사무직원 임종호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무허가 건축물 관리?
최용환 위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가 아니고.
이현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도시환경과가 없네.
○사무직원 임종호 그때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문 나온 거지요?
최용환 위원 예. 도시환경과.
○사무직원 임종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
최용환 위원 시정, 처리결과를.
○사무직원 임종호 아니, 주 모토가, 건물철거입니까, 안 그러면.
최용환 위원 건물철거를 해야 도로가 반듯이 돼요.
○사무직원 임종호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항목에 넣는 것이.
정순우 위원 아니, 무허가건축물에, 감사를.
조성제 위원 아니, 거기 아침에 내가 가 봤는데 일부러, 어째서 처음부터 그래.
최용환 위원 그게 처음부터 뭣이 잘못되고 잘못된 거야.
조성제 위원 처음부터 어째 길을 그래 꾸부렁하게 그래. 그 사람들이, 집 지은 사람이.
○위원장 이문행 자,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제목을 어디다 삽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돌출된 게, 내가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잘못되었거든? 잘못된 걸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하고 나서, 최용환 위원이 보충질의로 건축물에 대해서, 내나 연관된, 한 사업장에 연관된 거니까, 과가 같은 과거든?
도시환경과니까 내나 거기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지적사항을 두 가지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도로가, 우리 전현옥 위원님도 한번 내려오셨다 들렀다 하는데, 교회가 불법건물 때문에, 도로가 똑바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이현영 위원이 그 지적을, 도로가 잘못되었죠 하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충질의를 해 가지고, 다른 우리 보통사람들은, 2평방미터도 불법증축이라고 철거를 다 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140? 150평방미터, 약, 한 50평을 불법건물을, 그것도 단층도 아니고, 2층, 3층을 지어서, 불법건축으로 해 놓은 것을, 왜 철거 안 시키고 있느냐, 그래 이야기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최용환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불법건축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에 도시계획도로?
이현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정순우 위원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집어 놓으면 돼요.
이현영 위원 도시환경과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물을 철거 후, 도로를 다시, 뭐라 해야 되겠나? 원상태로, 원래대로, 해야 된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도로를 똑바로, 해야죠.
최용환 위원 예. 그게 원칙입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그러면, 도로 부분에, 그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빠른고 하면, 조 위원이 그랬나, 최 위원님이 그랬나?
(「조 위원이」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그 옆의 땅이 내거라고 이러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남하 사람 거라, 남하사람 것.
○위원장 이문행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제목을 넣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거기도 내나 같은 과니까.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본 위원이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신원 소도읍 가꾸기, 소도읍 가꾸기를 한 지가 1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무주택자로서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쏙 빠뜨린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쪽에서 입으로만 해 준다 해놓고, 감사지적도 안 하면, 이건 또 넘어간 거다, 또 13년이 갈는가 모르니까, 분명히 그건 챙겨 주시고.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약서가 상이하다 하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가만있어 보십시오, 우선 소도읍 먼저.
○사무직원 임종호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달라는.
조성제 위원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라. 즉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해 줘야 돼. 애를 낳았으면 출생신고 하는데, 집을 지었으면 집을 지었다고 표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고.
조성제 위원 그것만 해 주면 돼요.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거라.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음에.
조성제 위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서가 상이하다 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고, 오 위원은 계약서가 회사에 있는 게 있다고 그러고,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복사를,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온천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직인은 똑같은데, 안의 문구가 틀려.
그러면 어떤 것 하나는 지금 가짜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오임수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용역계약서고, 기술용역 계약서고, 저쪽에 군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계약서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임수 위원은, 3,700톤, 5,500톤이 아니고 3,700톤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한 계약서를 내 보이면서, 왜 5,500톤짜리 기술용역 계약서가 없나, 이래 지금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임수 위원이 그걸 착각을 했더라고.
조성제 위원 착각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어, 지금.
이현영 위원 입찰계약서가 있다며?
조성제 위원 아니, 공사계약서가 그러면, 공사계약서든 입찰계약서든 양쪽이 다 쌍방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한쪽이 없는 게 있어, 지금.
이현영 위원 아니지, 공사계약서는 군에서 바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조합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정순우 위원 용역계약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현영 위원 용역계약서는 용역 할 적에는 그린하고 조합하고 했으니까.
조성제 위원 아니 그래, 깊숙이는 내가 모는데, 하나가 지금 없는데, 그것 좀, 지적을 해서 챙겨 주시고.
○위원장 이문행그러면 용역계약서를 달라, 이런 뜻입니까?
오임수 위원님!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함부로 넣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찾아서 파악을 해 갖고 넣어야 되지, 지금 이현영 위원이 방금 한 대로 어제, 수도사업소장도 그린하고 온천조합하고 용역계약은, 자기들 용역을 계약을 한 것이고, 공사를, 온천지구 안에다가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을 봐서, 가조까지 다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바깥으로 이전을 했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온천지구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옮기는 바람에, 삼천 몇 백 톤이, 5,500톤으로 늘어난 거라.
그래서 그걸 확실히 우리가 잘 알고, 지적을 해도 해야 되지.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것은 자료를 오임수 위원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어제, 수도사업소장이 그러면, 자료를 가져 왔더라고, 나중에.
그 5,500톤짜리 공사계약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용역계약서하고, 공사계약서하고, 오임수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더라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더라고.
정순우 위원 그래, 오임수 위원, 오늘 어디 가셨나?
이현영 위원 3,700톤짜리 이게, 5,500톤으로 변했으면 5,500톤짜리 계약서를 가져 와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3,700톤짜리 그것은 용역계약서고, 공사계약서가 아니고.
○위원장 이문행 조성제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입니까?
조성제 위원 계약서가 한쪽이 지금 없어, 어느 쪽이든가.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조성제 위원 아레 보니까.
○위원장 이문행 용역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계약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성제 위원 아니, 동료 위원이 그것은 빼야 된다 하면, 그것은 빼십시오, 빼고.
정순우 위원 아니, 빼자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아 가지고 어떤 걸 지적을 해야 될 건고 알아야 되지.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지적할 사항이 아닌 걸 지적을 해 버리면, 또 의회의 위상이.
○위원장 이문행 아니 그러면, 용역계약서도 있을 거고.
이현영 위원 용역계약서는 가지고 있고.
○위원장 이문행 아니, 용역계약서도 그러니까 그린하고 했으면 그린하고 지주조합하고 있을 거고, 공사계약서는 그것도 양쪽에 다 있을 거니까, 둘 다, 보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할까요?
○의장 이수정 그 계약서가 들어와 있어. 오임수 위원은, 용역계약서 그걸 갖고, 본 계약서로 생각하니까, 딴 걸 가져오라 이럭했는데.
이현영 위원 용역계약서를, 오임수 위원이 용역계약서를 공사계약서로 착각을 한 것 같더라니까.
정순우 위원 자, 위원장님! 이래 합시다, 그것 가지고 서로 그럴 것도 없고, 제일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오임수 위원인데, 몇 시쯤 되면 나오신대?
(「법원에 볼일이 있어 법원에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법원에 갔다 오시면, 저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는 저게, 온천지구 안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기로 했다가.
○위원장 이문행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임수 위원님 오시거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조성제 위원 감사지적 사항 14번에 보면, 거창사건 희생 위령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는 빠지고, 그것만 해 놓았는데, 그날 감사 말미에, 제가, 민원실장한테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공시지가가 많은데도 실 보상 감정가는 적을 수 있고, 공시지가가 적은데도 나중의 실 보상가는 많을 수가 있다.
민원실장 이야기 들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자치행정과장 이야기 들으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법적인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청의 이 사람들은, 그냥 자꾸, 장난으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그 뭐 이해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돈이 수십억이, 30억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업에, 공시지가 181원짜리는 6만 9,350원이 나오고 3,600원짜리, 3,900원짜리는 4만 5천원, 4만 8천원이 나왔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밝혀 주게끔, 그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사한테 자꾸 밀어붙이는데, 공시지가도 감정사가 감정한 거거든요?
그 만한 가격이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그 만큼 매긴 거라.
○위원장 이문행 예. 그 내용은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약을 하면?
○사무직원 임종호 감정을 다시? 지금 우리는 어떤 사안을 놓고, 해라, 안 해라, 딱!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 해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보다 실물시가가 많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문행 이유.
조성제 위원 이유, 민원실장 이야기 들으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날도.
전현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야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저게 할 때, 읍ּ면에서도 전부, 위원이 있어요.
위원이 이동장하고 이래, 토지, 매매할 때 도장 찍어 주는 사람, 그 무슨 위원?
조성제 위원 농지위원!
전현옥 위원 농지위원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책정할 때, 너희 마을에 지금, 현재, 500원짜리를 올릴 게 있느냐, 내릴 게 있느냐? 옆에 판 게 있느냐, 이런 걸 기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기에서 결정을, 우리가 여기에 해 가지고 올리면, 저 사람들이 또 내려와요. 표준지에, 개인들한테 설문을 다 받습니다.
이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통보를 안 하면 맞는 걸로 그냥, 놓아 둬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도로변에 가까이 있다든지, 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는, 민감하게 주민들이, 올려야 된다, 난 이것 안 팔리니까 세금을 더 낼 수가 없다, 이건 낮춰야 된다, 이런, 이의가 가지마는, 거진 외에는, 얼추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것은, 감정회사 두 군데 오는 그것은, 그놈이 그놈인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 때에는, 조 위원이 이야기할 때처럼 평지가 얼마고, 삐딱이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로 봐서 가치가,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참고할 따름이지, 그걸 기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래 봐요!
조성제 위원 문제는요, 거기에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현장에 몇 번 가 봐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똑같은 필지가 세 필지 있는데, 왜 유독 박헌영 씨 것은 많이 올려주고, 길가에 붙은 것도 다른 사람 것은 4만 5천원, 4만 7천원 그래요, 거기도, 다른 사람 것은.
그런데 유독, 박헌영 씨 것만 위에 있는 걸 많이 올려 준 거라. 바로 길가에 붙은 걸 적게 줬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라!
전현옥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걸 감사, 여기 우리가 올리려 하면, 이게,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감정을 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조성제 위원 군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감정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현옥 위원 그래 의뢰를.
조성제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누군가 어떤 놈이 입김을 작용한 걸 잡아내야 된다, 이거라.
○사무직원 임종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일단, 다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해 가지고 재평가를, 지시를 하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괜히 돈 들이고 그래 할 이유는 없지, 그것은.
전현옥 위원 문제는 있긴 있어, 조 위원이 이야기는, 같은 지대인데, 바로 옆의 것은 그렇고, 다른 사람 것은, 낮아졌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볼 때에는? 용도가, 같을 때.
○위원장 이문행 조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재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라, 그렇게 할까요?
조성제 위원 지금 지적사항 들어가 있는 것, 그것만 그러면 이야기하고 놓아두십시오.
나머지는, 검찰에 가서 밝혀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될 성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기가 감사하신 내용 중에,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거기에, 주차장 관리 부분에 불법주차, 과태료.
○위원장 이문행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영 위원 13페이지. 34번에.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지역경제과 나와 있는데, 그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지금 핵심적인 것은, 장애자 주차구역 불법주차, 철저단속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게 핵심,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것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산림과에 보면, 제목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채석장, 채석장이 허가되고 난 후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가동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채석장, 조치하라는 걸 내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인정을 해 줄는가 모르겠는데, 관내의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업이 전혀 전무한 상태니까, 장애자를 위한 복지향상 문제를 추진하라는,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복지회관을 지을 용의는 없느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자를 위한 복지, 근본대책을 추진하라고.
○위원장 이문행 대책?
또 다른 위원님들, 자기가 감사하신 분야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된 분야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오임수 위원님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4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께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 채택되면, 지난 69회 임시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