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2일(목)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지역경제과
° 산업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32억 3,000만 원 예산전용 승인 사본과 그린회사와의 하수처리장 계약서 사본, 가조 쓰레기장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사본, 온천지구 대체농지 필지별 내역서,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중 납기 미도래 및 무재산 개인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의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지도 단속이 있어, 산업과와 순서를 바꾸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정순우 위원님으로부터, 현장 점검 감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목은 산촌나물 포장재, 도축장 관련,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정순우 위원께서 현장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현장점검을 준비해 주시고, 정순우 위원님과 동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장점검은 정순우 위원님, 혼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한 분하고, 산업과에서 차량하고, 직원 한 분하고, 좀 동행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씨름대회 개회식 관계로, 13시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에 14시부터 개회식에 참석하고, 15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판준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2000년도의 순수한 사업비는 16억 550만 원이 되겠고, ’99년도 이월액이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17억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상반기에 1단계, 2단계, 지금까지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상반기 사업비는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현재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판준 위원 지출이 되었으면, 상반기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상반기에는 17억 3,950만 원 중에서 그 금액 거의가 채무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상반기 중, 일을 하는데,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어려움이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으며,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내용들을 보면, 자기와 옆집사람, 또 자기 아는 사람이 같이 신청을 했는데, 왜 나는 배제를 했느냐,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3단계 연속사업을 하신 분들, 또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배제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불평을 하시는 것은 왜 불평을 하느냐 하면, 나도 똑 같은 입장인데,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왜 빼느냐, 자기 입장에 자기 주관만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만 60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하순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부양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나이가 중간층에 되시는 분들, 40~50대, 30대 후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자제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취로사업이 있으니까, 취로사업에 그렇게 흡수를 시키고,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하여튼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나이 젊다고 일을 시켜주고 나이 많다고 안 시켜주니까, 서러워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우리도 좀 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자의 말에 의하면, 특정인, 누구의 힘을 입어 일을 더하고 있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가 왕왕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제가 자신을 합니다.
손판준 위원 자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자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다시 읍·면에 오면 읍·면에서 컴퓨터로 전부 다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거기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대신 나와 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그때그때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누구의 힘을 입어 누구는 벌어먹고, 나는 못 벌어먹는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할 때는 참으로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감사장에 와보니 마음이 좀 풀려집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근로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도로변에서, 풀깎기나 또 휴지나 줍는 등 이런 것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일, 일을 시켜도 일을 시킬 만 했노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하반기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반기 사업비는 상반기 사업비의 약 60~70% 정도가 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방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휴지 줍기나 도로변에 풀베기하는 취로성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업들은 모두다 배제를 시키고, 생산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상금도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로성 사업 같은 데는 절대 하지 않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사업이 하반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보다도, 기존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농로포장, 정비 확장, 또 폐·휴경지 개간도 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여기 지금 포장 7개소하고 정비 및 확장공사 2개소 있습니다.
고제하고 가북하고, 휴·폐농지 생산화 4개소, 7.7헥타르 해 놓은 것 이것, 어디에서 얼마얼마 했다는 것,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포장 7개소 3.7킬로미터, 정비 및 확장 2개소, 휴·폐농지 생산화 4개소, 이것 내면 되지요?
손판준 위원 예,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 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다른 시선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56쪽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현황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자율화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질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독이나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조사나 감독을 한 일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지금 ’98년도 이후에 보면, 정기검사를 5번 정도 했습니다.
수시 검사는 8번, 주민신고에 의해서 한 것은 5번 해서 18번을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242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이 216개소가 나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품질 검사를 어느 주유소를 했다는 것,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주유소가 26군데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현황은 잘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전 주유소 다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택시 기사들 등등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품질단속을 자주하면, 그런 일이 안 없겠나 싶어서 감사 자료를 넣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속기관에서 가서 일을 해야 그것이 처리가 되어지지, 일반 기름을 사 쓰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는 큰 기술도 없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어느 주유소, 어느 날짜에 했다는 그런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한 것, 수거한 것,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 26개 주유소 중에서 주로 주민신고에, 정기 검사나 수시 검사를 제외하고, 오 위원님 지적하신 주민신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봅니다만, 거기에서 한 건도 지금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의령이나 밑에, 창녕 같은 데는 많은 가짜 휘발유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창에 아직까지 한 건도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지금 아는 안면에 바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여론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단속을 해서 좋은 기름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 현황에 보면, 남상, 북상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농협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창군에서 농협에 주유소는 관리 안 하는지, 아니면 북상, 남상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농협 판매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아니고, 판매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판매소하고 주유소하고는 틀립니까?
그럼 관리는 거창군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곳도 다 점검합니까? 일반주유소와 같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똑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예, 조성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본 군에 들어오는 기름이 주로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각 정유회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산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김천서 오느냐, 대구서 오느냐, 진주서 오느냐,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충 어디서 제일 많이 오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주로 우리 거창에는 진주 남척석유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대다수 기름차가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신원을 관통을 합니다.
진주에서 기름을 싣고, 겨울에는 보면, 기름차가 심지어 10대씩 줄을 서서 진주, 산청, 차황, 신원으로 해서 거창에 하차를 시키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주서 거창까지 운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창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원에는 거창에서 기름값이 최고로 비쌉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주서 거리가 우리 거창에서는 신원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금액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정해줘서, 그 이상 받으면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은 아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이 경남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싸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유류 가격은 저희들이 자율화했기 때문에 상한선만 정해서 그 상한선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보면, 거의 다 밑에 지역보다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주유소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조금 싸지는 게 원칙입니다.
질도 좋아져야 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거창은.
그래서 혹시 담합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관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1,279원대에서 1,245원대까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은 아주 작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는 가격은 담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웅양인가, 주상인가 가는데, 한 주유소만, 특히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적고, 여타 주유소는 10~20원 차이로 해서 완전히 담합된 금액입니다.
경유나 휘발유가 리터당 50원에서 100원 차이가 난다면, 거창군민으로 보면, 특히 우리 거창군은 차가 많습니다.
리터당 50원 같으면, 휘발유 한 되에 1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거창으로 보면 1년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걸 지도를 잘하셔서, 여론이 담합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진주 남척에서 공급을 할 때, 남해 섬에 배를 타고 가서 배달하나, 거창에 배달하나,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만 유독 비쌉니다.
의령에 가면, 우리 거창하고 휘발유 같은 것은 리터당 200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경남에서 가장 싼 지역이 의령군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령이 다른 세수나 이런 것은 상당히 낮으면서도, 유류가격은 경남에서 제일 싼 지역이라요, 의령이.
그런데, 거창은 다른 것은 다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유류값은 경남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반면에 차는 우리 경남에서 시 말고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일전에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군민에게서 담합을 안 했다, 이 주유소하고, 저 주유소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10원이고, 안 그러면 5원,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으로 논의가 되어 져야 되고, 26개 주유소 대표들 불러 놓고 왜 인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 과장께서는 내가 못 살겠다 이것,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항의를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내리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장 유류가격이 싼 곳이, 지금 주상 웅양선이 제일 쌉니다.
조성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거기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을 비교를 해 보면 약 61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성제 위원 다 같은 거창인데, 어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60원 같으면, 리터 당 60원 아닙니까?
그것도 1되 하면 돈이 120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업자들을 모아 놓고 한 번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인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녹수식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는 공장이 허가되고 난 후에 가동이 되었었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되었다가 부도가 나서, 거기 지금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한일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 낙찰을 했고, 부지 관계도 현재 경매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당초 공장을 가동할 때 공장주가 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표출을 못하고 꾹 참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한 덕분에 큰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녹수식품은 경매대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 자화수 산업이라고 있죠?
웅양면 신촌리에 이게 지금 등록이 ’90년 6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일이 만10년이 지났습니다.
만 10년이 지나도록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짓다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98년도 이동군정보고 때,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정주환 군수님에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공장이 가동이 되더라도, 생수공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에 생수공장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웅양면 신촌리 주변 일대에는 사실,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 그래서 이번 가뭄에도 모내기를 못해서 관정을 몇 번 업자들이 와서 관정을 뚫고 뚫고 하다가, 결국은 못 뚫고 그냥 가는 그 만큼 물이 고갈되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수 공장이 허가가 났으며, 만약에 생수공장이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라는 건의를 우리 군수님한테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그 자화수 공장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이, ’90년도 6월 19일인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공장이 건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사업자간의 법적인 투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다시 광천수 음료를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을 3개를 굴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3개중에서 하나는 약 200톤 정도 취수가 되고, 하나는 70톤, 하나는 약 800톤 정도가 취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장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했습디다.
33명인가 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과연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관정을 뚫어서 물을 퍼 올렸을 때, 인근에 농경지에 갈수가 되어서 갈수기에는 물을 못 댈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니까, 가뭄 때 거기서 하루에 1,000톤 정도를 퍼서 인근 논에 물을 대 준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일에 공장이 가동이 되어져,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공장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물이 갈수가 안 되도록,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재개할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 육성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 기업이 거창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기업은 거창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거창군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거창의 노동력이 흡수가 되고, 또 그에 따라 각종 지방세나 그런 것이 우리 거창에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업주가 10년 전에 허가를 받고 진입로 포장을 하면서, 그 때 10년 전에 동네 주민들 일 시켰던 인건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업육성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쨌든 공장만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공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 때 그 때 풀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허가가 되고 나서 기간이 지나도록,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현재 사업자와 공장 건립하는 사업자간에.
이현영 위원 공장 건립하는 사업자 누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김창현 씨하고.
이현영 위원 김창현 씨는 사업주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대아건설하고 관계.
이현영 위원 대아건설이 몇 년도에 김창현 씨하고 계약해서 시공을 시작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전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전에 업자가 몇이나 바뀐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아건설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아건설하고 법적인 소송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게 ’97년도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어디 계류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어디 계류중인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행정소송은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아건설에서 자기들이 부실 시공을 했다 해서, 건설부에서 영업정지를 했거든요?
그 관계를 자기가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관계는 소송계류중이라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겠고, 문제는 소송이 끝나 가지고 공장이 가동된다라고 봤을 때, 지역주민하고 문제입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때 그 당시 동의를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이 끝나서 공장을 가동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조치를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27쪽,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군내 버스업체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군내 버스업체 관리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책정을 위한 교통량을 조사할 때, 수익성 외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지, 벽지 노선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단속과 주민들의 신고만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근절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행정서비스 헌장이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까지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 관내 군내버스는 저희들이 면허를 48대 면허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44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내버스는 수익 노선보다도 비수익 노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은 농촌에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가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사를 해서 적자폭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설문조사는 군정에 반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고, 또 행정서비스 헌장관계는 저희들이 기초단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지난 6월초에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헌장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주민의 소리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헌장에 저도 심의위원에 들어 있습니다만, 헌장 그대로 해서 민의 소리와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서비스 헌장 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작년에 우수 버스기사 보상금이 분기별 시상에서 연 2회로 줄어, 시상금의 60%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기사들에 대한 행정 단속하는 방법만으로 친절한 운행여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상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시상액의 60%가 불용액 처리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매년 모범 기사님들에게 표창을 줘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7, ’98년 이 연도에는 많은 분들을 표창을 했습니다.
약 8명에서 10명까지를 했는데, 지금 지역의 여론들이 그런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냐?
꼭 줘야 하는 분들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96년도에 한 10명 정도 주던 것을 작년도에는 4명 정도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금년도에는 꼭 줘야 할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본 예산에서 안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용버스는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아울러, 종사자 교육 불참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몇 번 불참 시에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공영버스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오지나 도서에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세업체들이 구입을 못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거창에는 현재까지, 7대가 공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사업주체는 서흥여객에서 맡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형사상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을 지고하도록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령은 현재 공영버스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 6년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두 번째 종사자 교육 불참 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종사자 교육은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이 되면, 연간2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기사님들은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결을 했을 때는 30만 원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버스 관리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도 종사자 역시 군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장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흥여객 터미널 사이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선이 여객 터미널 사이의 노선인데,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저희들 시내버스는 두 개의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대 아파트에서 터미널까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대 아파트에서 운동장 가는 주공아파트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가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상면의 춘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바로 서흥여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외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같이 운행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에 부지를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런 불편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거창의 얼굴입니다.
객지에서나, 모든 분들이 시외버스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면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일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함께 모으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보다도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빨리 되겠지요?
이것이 장기적이라고 했는데, 장기라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개인사업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른 읍·면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집행되었다, 빨리 한다는 답변은 못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외버스 주차장이나 저는 거창의 관문이고, 손님들이 딱 내리면 거창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있어서 시외버스로 해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금방도 우리 과장께서는 합동으로 해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함께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루속히 빨리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는 답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께서는 하루속히 터미널을 거창의 얼굴로 생각하시고,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군내 버스업체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공영버스가 뭐 하는 버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운행하는 버스, 공공용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업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운행하는 그런 게 아마 공영으로.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물은 것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창녕을 갔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공영 표기를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일반버스와 똑 같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창녕군에는 버스 앞에 전면에다가 창녕군 공용버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기 좋게 크게 써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거창 같으면 저것은 서흥여객이고, 저것은 공영버스이고 그러면 공용버스는 뭐냐 이겁니다.
저것은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운행되는 것이다.
서흥여객은 서흥여객 회사에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 드려서, 군이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굴러다니는 버스를 통해서도 알려주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런 이해가 안가십니까?
창녕군에도 도로부터 공영버스를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녕군은 귀퉁이에다 공영버스라 안 하고, 거창군에는 한 쪽 모퉁이에다 공영버스라 해 놓고, 앞에 공영 그것만 써 놓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을 지워버리고, 앞에 크게 거창군 공영버스, 창녕군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공영했을 적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도, 거창군 공영버스 같으면, 저것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로 인해서 본 군이 움직이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PR 하자는 제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28쪽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금 채권 관리가 매우 소홀합니다.
작년 결산에 따르면, 원금 연체가 2개 업체, 금액이 2억 9,400만 원이며, 이자 미수 납입액이 13개 업체, 금액이 5억 8,500만 원입니다.
또한, 추경에 벌써 원금 수입이 1억 6,900여만 원, 이자수입이 5억 1,6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납액이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체납업체에 대한 징수 대책 수립이 매우 시급한데, 대책수립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농공단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준공을 본 가조 석강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지금 조업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고려제강이라는 제강회사가 들어와서, 4개 블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하나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공장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모든 행정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지금현재 IMF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조성한 정장 농공단지 7개는 전부다 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100% 다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정장농공단지에서는, 군에서 받아들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조성한 위천 당산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8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업체는 완납을 다했습니다.
두 개 업체는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이자나 원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업체가 지금 경영부진으로 체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조성한 남산 석재 농공단지도 13개중에서 5개 업체가 완납을 다 했습니다.
부지대금 전부다 완납을 했고, 나머지 업체가 현재 연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완납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 완납된 금액을 가지고 연체에 대한 업체의 이자나 원금을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기업체들한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한계선까지 가서 안 되면, 대체입주를 시키는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군정 예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과장의 답변과 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본 위원이 지켜볼 일인데, 다음으로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농공단지가 미 분양됨으로 기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은 아닌가 합니다.
작년 결산에 따르면, 공장 유치활동 참가자 보상금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93%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공장 유치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닌지 물론, 나름으로 이유가 있겠으나 결론으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최 위원님께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장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수 없는 그런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6일은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창 지역의 농공단지에 들어오겠다 하는 기업체를 5개 업체와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일반단지에 들어오겠다 하는 기업체 하나하고, 농공단지에 들어오겠다는 업체하고 해서 6개 업체를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미분양된 농공단지 블록은 당산 2개, 석강에 9개 해서 11개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5개가 순조롭게 들어오면, 6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위원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3% 예산을 세워서 93%를 불용액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금방 과장께서 이야기 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경남지역 개발기금에서 낮은 이자의 기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농공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과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민선자치 이후, 2곳을 더 조성을 하였습니다.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자에 이자를 내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사항인지, 여기서 누가 지든지 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의회가 사업을 승인한 것은 집행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질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민선 이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석재단지와 가조 석강 농공단지가 되겠는데, 지금 남산 석재단지는 100% 전부 입주가 되었습니다.
또 석강 농공단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가 현재 조업중이거나 공장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 고려제강에서 4개 블록을 입주 계약을 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은 농산물 가공업체가 하나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팔레트 제조업체가 대구에서, 그분은 고향은 위천 황산입니다.
그분이 들어올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 1차 방문을 해서 그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는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있는 농공단지를 총 매각을 하면, 적자가 되는지 아니면 돈이 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농공단지에 기채한 융자액을 다 갚고 남아 있는 것이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7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수입액은 약 78억 정도 됩니다.
왜 8억 정도가 남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한 금액, 또 연체를 해서 연체를 받아들인 2차 수입해서 8억 정도가 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8억 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분명히 8억이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틀림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임기가 아직 2년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분명히 팔면 모자랄 것입니다.
어디가 모자라도 모자라는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8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내년에 지켜보고 내후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해서 군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조 석강 농공단지 분양가 평당 가격이 지금 얼마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11만 원 선을 봤는데, 정산하니까, 13만 원 선이 나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소문에는 10만 3,000원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가분양할 때.
오임수 위원 이자를 거기에 포함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자 다 포함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면 자꾸 올라가겠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임수 위원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사람과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 차이가 나는 것이, 금년에 들어온 사람도 이자는 다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온 사람은 이자를 안 냈기 때문에,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처음에 산 사람이나 나중에 산 사람이나, 이자 무는 것은 똑 같네?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고, 부담액은 똑 같습니다.
한꺼번에 내서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결국은 값은 똑 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도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정장 농공단지 지금, 분양 7개 다 정상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가동 다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현재 정규황 씨 것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상가동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대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원실업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경매처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인수를 할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당산 농공단지에 지금 분양 안 된 것이 2개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입주할 예정자가 금액을 얼마정도 가져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 그것은 14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4만 원 잡아서 2,000평 잡아도 한 2억 8,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당산 농공단지도 경매 처분 들어간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주식회사 우리라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는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미분양된 2개가 분양이 되겠느냐 그렇게 비싸서, 주식회사 우리 경매처분 넘어간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이 커지요?
약 2,700여 평 되지요?
그렇게 되는 데 이번 경매 가격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안 팔리고 건물하고 땅 전부 다 해서 1억 8,000만 원 되도, 유찰될 위기에 있는데, 2억 8,000만 원씩 주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산 농공단지하고, 석강 농공단지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조건에만 합당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700평되는 땅에다가 건물도 공장도 다 서 가지고 있는 땅이 1억 8,000만 원에 경매가 되어도 다시 유찰될 위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만한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올 입주자가 있다면, 그 만한 획기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만,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을 빨리 하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 조례에도 지금 이자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과감하게 입주를 할 예정자에게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비싸게 주고는 안 들어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3쪽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본 군에는 언제부터 주차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9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233페이지 자료를 봐 주십시오.
이 자료에도 ’90년도부터 주차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제 위원 ’9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10년 전입니다.
조성제 위원 10년 전의 과태료를 지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과징금은 기간 내에 안 내면 10%나 20%나 과징금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태료를 우리가 발급하더라도 초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30%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안내고 버티고 있다가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면 한 10% 정도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이분들이 안 내는 것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폐기를 하겠다, 남에게 이전을 해 주겠다, 이럴 때는 자동차를 전부다 압류처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전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분들이 내는데 그 외에 자기들이 항상 가지고 있을 때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과장님이 파신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10년 전에 자동차가 지금까지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안 내었을 때,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판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조성제 위원 압류처분을 해 놓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해 놓았는데,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전부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됩니다. 그런데.
조성제 위원 그래 10년 전에 주차위반을 해서 차량을 압류를 해 놓았는데, 그 차가 아직까지 굴러가고 안 팔고 해서 아직까지 못 받았다, 답이 그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전산화가 잘 안 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이 경상남도에는 8군데밖에 없었습니다.
6개소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 같으면 거창, 함양, 합천이 우리 거창에서 등록업무를 봤는데, 현재는 전 시·군에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끊었을 때,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해 주어도 이분들이 그때는 잘 안 되었어요. 협조가.
그래서 계속 압류처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위반 차량을 양도를 한다든가, 폐차처분을 할 적에 차량을 압류를 해 놓았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행정적인 처분이 안 됩니다.
조성제 위원 행정처분이 안 되어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조성제 위원 압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왜 이런 차들이 굴러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성제 위원 죽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죽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자칭, 저명인사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직 공무원도 몇 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취한 조치가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망자도 자기가 자식들이 상속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태료는 세금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일반과태료입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은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이 5년이 넘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똑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것도 받을 것이라고 안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미 압류처분 되어 있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 년도인 5년을 넘어 10년 전에 것도, 압류가 다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문제점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조성제 위원 압류처분을 한 것만 자료에 되어 있고, 압류처분을 한 것만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황에는 압류처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것은 행정적으로 정보망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처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234페이지에, 90년도 것만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차량이지요? 이 차량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조성제 위원 8명중에 7명이 타지인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관내에 있으면, 저희 읍·면에서 독촉장을 내든지 하면 되는데, 타지에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현재는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3년 치는 전체적으로 360명되는데, 그 중에서 230명이 타지인입니다.
타지인, 지역경제과에서 주차 이것, 골칫거리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을 획기적으로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좋은 안이 있으면,
조성제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돈 안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이 자료가 2000년도 6월 5일자 기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2000년도 2월 16일자 기준 자료를 본 위원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99년도에 주차 과태료가 여기 보면 체납건수가 1,2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9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이 받았습니까?
금액으로 치면 73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받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91년도 것 한 번 봅시다.
’91년도 것 몇 건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여기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1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2월 16일 현재로 지금 이 자료는 6월 5일자 자료입니다.
6월 5일자이니까, 2월 16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91년도 것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줄었으니까 분명히 받았겠지요?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받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에 본 자료에는 148명인데, 여기에는 145명, 9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조성제 위원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조성제 위원 ’96년도에 169건인데 여기는 1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이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은 116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사람한테 한 30만 원씩 이렇게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당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감자자료에는 672건이고 이 자료에는 690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조성제 위원 금액을 쓰는 것 보다 이렇게 합시다.
’90년도부터 ’99년도 6월 5일하고 2월 16일 사이에 받은 것 개인별 내력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것을 저희들이 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지요?
이 자료가 2월 16일자 자료입니다.
본 군의 2월 16일자 자료인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산 자료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요?
결산 검산 자료는 ’99년도 12월 31일 기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어디서.
조성제 위원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나왔어요? 이것.
내가 어찌 이것을 만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하고 대조를 해서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획기적으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릴 테니까,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참고하셔서,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YMCA나 다른 단체에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주차, 이런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변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큰 게 하나 있지요?
저것을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주차료를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지금 본 군에는 티코 한 대하고 아가씨 두 사람이, 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1년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봉급이 약 1인당 72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1년을 따졌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봉급하고 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약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3,000만 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과태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 부과는 4억 900만 원 했는데, 10년 동안에 못 받은 것이 1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견인차를 용역을 줍니다.
끌고 가는 돈은 네가 받아먹고, 네가 차 한 대 사서 해라, 발부는 지금 현 아가씨하고 티코 차량을 동원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견인회사에 전화를 하면 견인회사에서는, 금방 와서 무료주차장에 차를 가둡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현금을 가지고 안 오면 어떠한 사람이 와도 차를 못 내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주차과태료 3만 원 같으면 3만 원하고 견인료 얼마하고. 보관 1일 했으면 1일보관료, 2일했으면 2일보관료하고, 가만히 앉아서 현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돈을 몇 억을 사장을 시키고, 이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본 군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는 제안이 전혀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5월말 현재 저희들 거창군에 자동차가 1만 5,050대 정도가 있습니다.
약 60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약 65%가 약 1만대 정도가 거창읍에 있습니다.
거창읍에 있는데, 이 차들이 거창읍에 주차장,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둔치주차장은 321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가득 주차한다고 해도 321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읍에 차량이 1만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유료, 무료, 합쳐서 우리 공영주차장만해도 1,500대 밖에 안 됩니다.
1,500대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해서 한 5,000대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나머지 5,000대는 항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풀(full)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1,500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데, 1만대가 거창읍에 있으니까 나머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321대 면을 풀(full)로 채운다 하더라도 거창읍 시가지에 있는 불법주차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식을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까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주차과태료를 안 끊어야 됩니다. 아예.
어디에 대든지 간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제 위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생이 1,000명이다, 시험을 쳐서 1,000명만 뽑아야 되는데, 2,000명이 지원을 하면 2,000명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까지 다 책임져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도 화재가 나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내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는 우리가 주차를 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개봉에 가니까, 지역주민이 소방도로는 무슨 소방도로, 주차장 잘 닦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주차장효과도 부수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는 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여러분이 질서를 지켜주시오.
다른데 공간이 있는 곳에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을 경남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성제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할 것이냐? 거기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군이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에 어긋나면,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이 어긋났기 때문에, 주차과태료를 물린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거창군에 차가 1만대면 거창군에 유료주차장 기수도 1만개를 만들어 놓고, 차량이 1만개가 안 되었을 때는 주차료를 받을 수가 있고, 넘었을 때는 못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를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게 아니지요?
조성제 위원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군의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있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둔치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하면 다 할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견인차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견인차는 하면 되기는 됩니다.
조성제 위원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화 할 것은 일부분은 하고, 전체다 무료를 하면 안 됩니다.
둔치주차장만 무료화를 해서 견인을 하면 그 차를 보관해야 되는 장소도 있고 해야 되니까, 가까운데 둔치에 하든가 아니면 저 밑에 쓰레기 매립장 그린 시설 공간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분명히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창에 차가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이것을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다른 과에 안 가시고 언제까지 지역경제과에 계실는지 몰라도 갈수록 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하는 이야기는 둔치에 321대를 개방을 한다손 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창군 전역을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위반을 하는 사람은 또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구조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리고 둔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한다손 치면, 거기 둔치 주차장을 관리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무료주차장인데, 관리를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오게 되면, 지금도 차가 휩쓸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인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논리를 펴면, 호랑이가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게 아닙니다.
조성제 위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오는 비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는 지금 위쪽으로 보면, 각종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잔디도 심어 놓고 했는데, 조 위원님, 아마 아침에 와서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저녁내 와서 놀고, 쓰레기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애들이 밑으로 다 몰립니다.
그러면, 나로 봐서는 소중한 재산인데 차를 거기에 가져다 놓았다, 그 애들이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긁고 차고 난리입니다.
재산상 피해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관리를 안 해 주느냐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 조례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조례는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시에서 개방한 무료주차장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반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주차장에 무료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조성제 위원 민원인이 차를 주차했는데 나와 보니까, 긁혀 있다, 그러면 군수가 물어주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닌데.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선량한 관리를 해 주려고 하면.
조성제 위원 기본적인 관리만 해 주면 되지요? 전체적인 관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기본적인 관리도 해 주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성제 위원 어떤 재해가 닥쳤을 적에는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그러면 밑에 여기 주차장은 왜 그냥 놓아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디 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군청주차장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군청은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있어도 차가 긁혀도, 아무에게도 항의할 때가 없거든요?
군청에서 미안 하다는 소리도 안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항의를 하면 미안 하다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 웃음 소리 )
조성제 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겁니다.
여타,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에 여러 군데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연구과제로서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10년 전 주차과태료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료화 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이야기는 어제도 했습니다.
앞에 이것을 유료화 하라고, 어제도 했는데, 이것 연구과제로 남기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서면으로, 그 동안에 받은 내력, 개인별 명단 이것하고 대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성제 위원님, 다시 한 번.
조성제 위원 ’90년도부터 2000년도 10년 동안 주차과태료, 2000년도 2월 16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회수된 내력.
○위원장 이문행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일일 불법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평균 거창군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한 15건에서 20건 그 사이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20건, 봐주는 것 있다손 치더라도, 한 30대 됩니까? 50대 정도.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다 봐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봐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논리가 거창군에서는 둔치에는 좁아서 이것이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군수에서부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21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1일 불법대수가 많이 잡아도 50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불법으로 걸리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창군 시가지에.
이 논리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도 대수가 남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용환 위원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데도 생각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50대 정도가 불법주차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최용환 위원 아니 1일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까 저희들이 말 한 것은 단속하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단속을.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50대가 무료 주차장으로 하면, 그것이 채워지고도 공간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적으로.
둔치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는 전혀 안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것은 주차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무료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을 테고, 찬성하는 위원들도 있을 텐데, 찬성이 많으면, 바로 무료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것은 감사가 끝이 난 후에 위원들끼리, 앉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유료화 할 것이냐, 무료화 할 것이냐, 지금 수차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작년이나,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이 거기에는 좀 멀다, 멀어서 갈 수가 없겠다, 또 내가 아무데라도 세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화를 해도 당신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물으니까 거기에는 안 가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나머지 분들도 거기 비싸서 안 가겠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요금이 비싸 못 가겠다, 그래서 얼마나 하면 되느냐 물으니까, 획기적으로 싸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현재 30분간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치 주차장은 30분에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주차하면 600원을 주는데, 600원이 아까워서 안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분간에 300원을 받는데, 그런데 왜 안 가느냐?
둔치주차장 바로 옆에 불법 주차 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 300원이 아까워서 거기 안 가겠어요?
귀찮아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멀다는 것에, 유료화를 할 적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멀다는 그것이, 공짜로 해도 거기 주차를 안 할 형편인데, 돈 내고 누가 먼데 거기 대겠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자칭 거창에서 도도하고, 잘나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시내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 가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명단이 많이 있는데, 왜 받으러 가서도 못 받은 것입니까?
안 가서 못 받은 것입니까?
여기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가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직원이 한바퀴만 돌면 약 100명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명단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의정부에 가능동에 김상도라는 사람이 보니까, 9번이 상습적으로 해서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까?
통화는 한 번 해 본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말은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독촉장 오면 째 버리면 헛일이지, 한 번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받아서 처리를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 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내어놓고 그 당시에 거목회 서울에 정기 총회 때문에, 제가 가서 이 부분을 못했었는데, 장애자 주차장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장애자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는 20면마다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는 50면마다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자 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지만, 단속이나 괘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과태료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도 단속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장애자 주차구역에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장애자 주차장에다가 일반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자료를 냈던 것인데, 그러면 부군수님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좀 불러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뭐가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자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장애자들 행정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불법주차 과태료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군청 앞마당에 보면 장애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례회의나,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군청에 들렀을 때 보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27장이 있어요.
물론 장애자들이 댈 때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분명히 불법주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군청은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안에 장애자 주차장에 장애인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보면, 장애자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는 분명히 장애자 주차구역에 대지 못하게 되어 있고, 법 27조 2항의 근거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훤히 보이는 우리 군청 앞마당 장애인 주차장에 저렇게 매일같이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 청내에 청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지도를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가 주차해 놓고, 장애자들 만약에 오면 차는 어디에다 주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내 방송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방송을 해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단속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단속하는 권한이 아니라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부군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저도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낍니다만,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거창 군청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가 되어져 장애자가 사용하는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 파킹을 할 때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소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청에 장애자 주차장에 만일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는 없는데, 장애자 주차장에 일반인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로 인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부군수 이상균 그 내용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불법주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에 1차적으로 장애자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럼 부군수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그 자체가, 장애자들 보기에 부끄럽고 장애자들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어차피 불법주차는 같이 취급하는 것이니까, 네 것 내 것 하지 말고, 언제든지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업무분장상 그렇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현영 위원 해야 되지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보면 있는데, 하루에 과태료 부과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됩니다.
하루에 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입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시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중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농로포장과 정비·확장내역, 휴·폐농지 생산화 사업을 또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간의 불법주차 과태료 중 2000년 2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징수내역,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산업과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산업과 업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이 현장감사 중이기 때문에 뒤로 돌리고, 최용환 위원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최용환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의 이동경로가 발표가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염경로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바는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검역체계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돼지를 수출한다, 수입을 한다, 정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구제역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는지 그것을 모른다, 이것은 정말 농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의 이야기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정 전염병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법정 전염병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대충, 상재는 아니지만, 발생이 간혹 되는 수가 있는데, 돼지 콜레라 중점적으로 국가 전염병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콜레라하고 구제역하고 두 가지밖에 법정전염병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구제역, 이것도 30년 만에 발생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최용환 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고 법정 전염병이 어느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해 주시고, 준비되었습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산업과장 손상민 법정 전염병이 2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저 향후대책이 나와 있는데, 향후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향후, 구제역뿐만 아니고 일반 국가 전염병 방역대책이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자로 정부에서 국가 방역체제에서는 해제가 되어지고, 농가 농장 위주의 차단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도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해제 조치를 하고, 농가방역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소독약을 지원을 해 주고, 생석회 등 축사소독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9,000여만 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나 가축장에 소독을 하는데, 2,800만 원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생산자 단체,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무기를 지원을 해 줍니다.
100대 정도해서 4,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전 읍·면에 3대에서 4대 정도 해서 성능이 좋은 분무기를 한 30대 정도 구입을 위해서, 1,95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도계지역에는 앞으로 소독조도 계속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만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계획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시장이나 전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없죠?
지금 잠정중단 된 사항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가축시장에는 소독조가 설치되어져 계속해서.
최용환 위원 어제 가축시장인데, 어제 소독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이 폐장이 되고 나면 소독을 하고, 소독조는 상시.
최용환 위원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것보다도 구제역은 또 온다고 봐야 됩니다.
잠복기이기 때문에 온다고 보고,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구제역 기간에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점은, 우리가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한다고 콜레라에만 사실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나라에서 눈으로 직접 본, 대만 구제역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만에서만, 중국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방역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콜레라는 돼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구제역은 전 가축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콜레라도 중요합니다.
돼지도 수출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이 파급효과는 구제역이 더 무섭다.
그래서 구제역에 지금과 같이 안이하게 손놓아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도 물론, 대처를 해야 될 뿐 아니라,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서면질의도 했습니다만, 분무기 구입지원해서 100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양돈회에서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분무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우리 양돈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군에서 계약을 해서 용량이 맞지도 않는 이 분무기를 공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국가방역이나, 지역방역이나, 방역체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체계가 유지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전 지역에, 전 자치단체에, 긴급방역이나 상시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예산이 농림부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9,260만 원정도 이미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방금 구제역뿐이 아니고, 일반질병도 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또 소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전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에 소독을 실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분무기가 성능이 낮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농업관련 단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40만 원 짜리로 해서, 100대 정도 구입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집행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성능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하는 사례는 없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큰 분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회계법 상, 민간단체가 직접 구입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법적 근거가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구입해서 주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산회계법 상 민간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관련 단체장들 이야기로는 반영이 안 된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사용자,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용량에 맞는, 그렇게 의견을 들어주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9,26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대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을 농가에 맞는 분무기를 구입하면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굳이 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용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집행하는 규정에는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직접 구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자체가 또 도에 배정되어져 도에서 우리 군에 재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료비 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최용환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40만 원 짜리를 정해서 계약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영수증.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농업인 관련 단체하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분무기를 구입하는데, 4,000만 원이 할애된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시간을 줄입시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수혜자들 사용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을 때는 정말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무기는 못 쓰는데, 분무기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산은 배정하는 단계가 우리가 직접 배정을 받았으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재료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배정된 예산으로 예산회계법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든지, 도비로서 예산이 배정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보조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구입해서 재료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글자가 다른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할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본 위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제역 기간에 저도 망하는가 싶어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축산 농가들 나아가서 한국농업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구제역은.
그래서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담 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어졌을 때, 그 많은 인력이 투자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로 효율을 높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물었고,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끝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구제역이 지금 전염경로도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 대만에서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도, 그것도 지금까지 전염경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방역관계, 이것은 이번 사태를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만큼은 만점 방역이 되게끔, 체계구축이나 예산지원이나, 또 실지 방역을 실시하는 전 분야에 걸쳐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께서는 우리지역에만 이러는데, 이 구제역이 우리지역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만약에 김천에만 떨어져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함양에만 떨어져도 오는데, 우리 거창 지역이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역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잠복기로 해서 날씨 관계로 저것이 25도, 몇도 되면 잠복이 됩니까?
산업과장,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잠복이, 기온이 높아지면.
최영웅 위원 그것이 몇 도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0도에서 25도정도 되면.
최영웅 위원 그렇지요?
25도 이상이면, 잠복기간이라서 구제역이 소멸되어 잠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 구제역이 와서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구제역이 잠복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나 특히 산업과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도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최용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산자 단체 지원액의 100배 해서, 대 당 40만 원해서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단체장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육우회나 낙우회는 이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양돈회는 이것 가지고 양이 작아서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도 앞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수용가들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나누어서라도, 이 금액은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어떻게 해서 40만 원대 분무기를 사서 주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부담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사안별로 가능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아까 산업과장께서 법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축산농가 수혜자들, 양돈농가가 필요한 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금액이 양돈회에 지분 되는 것이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양돈회 자체에서 한 대를 사든지, 두 대를 사든지,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농가들한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굳이 쓰지도 못 하는 것, 필요도 없는 것, 이것을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산업과장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제 말씀은 농업인 단체가 직접 구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 구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얘기한바가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100대 함께 해서 농가들에게 해 준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입으로 했지, 안 하기는 왜 안 해요?
속기록이 다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래요?
산업과장은 더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축산 농가들, 아까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육우회하고 낙우회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양돈회는 그것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쓰게끔, 산업과장이 담당계장하고 양돈지부장이나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 구제역에 대한 이 말이 안나오게끔 방역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 본 위원이 밑에 특별위원실에서 산업과장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백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업과장께서도 백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어도 영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인데,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우리 거창에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산업과장에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나 최영웅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협회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고, 양돈협회에서는 이 분무기 성능자체가 100으로 따진다면, 20이나 3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십 년 전에 그런 분무기를 전체적으로 사용한 분무기이고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는 분무기는 고성능 분무기가 필요하데요.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이런 분무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협회 1 가구당 선정된 사람들이 4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40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140만 원 정도를 보태서 180만 원짜리 성능이 좋은 것을 자기들이 쓰게끔 쓸만한 것을 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돈협회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됐습니다.
다음은 210 쪽에 조성제 위원님이 신원 양돈단지 건립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신원 양돈단지 감사 자료는 해마다 단골로 올라오는 것인데 본 자료에 의하면, 좌우로 가로, 세로 딱 맞추어 놓았습니다.
맞추어 놓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퇴비를 판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7톤을 이 개인별 내력, 정산서, 산업과장님, 비료로서 성분을 분석 받아서 비료회사로서 등록이 되어 졌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등록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판매에 대한 세금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한 과정까지.
비료로 만들어서 무조건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금처리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가 608톤 돈으로 계산하면 7,600만 원치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7,600만 원치, 이것 판로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부산물 퇴비 비료에 대해서는 홍보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되어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부분도 챙겨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판매 전략도 같이 해서 재고를 소진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608톤이 지금 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에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톤은 제조를 해서 지금 적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408톤은 발효처리장내 발효장 안에 들어 있는 양이 408톤 정도 추정이 되어집니다.
조성제 위원 문제는 408톤이 아니라 48톤이라도 이게 비료로 되어 나왔을 적에 판매가 안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톤은 제조되어져 비를 안 맞고 있는 상태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점검을 몇 번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점검대장에 의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최근에 검찰에서 합동 단속한 것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걸렸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도 일단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제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졌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지금 다 조사가 된 것이지, 양돈단지는 아직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번 조사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합동단속에서.
○산업과장 손상민 합동단속에서 환경 쪽에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26농가인가.
조성제 위원 아니 다른데 다 놔두고, 다른 데는 다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양돈 단지만 이번 합동단속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단속에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분명히 안 되어 졌지요?
되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운영 상태나.
조성제 위원 옆에 김진근 씨, 참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분뇨 부분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양돈단지 전체적으로 단속반이 와서 아무런 지적을 안 당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집행부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뇨처리 관계는 지적된 부분들이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시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물론 그것은 앞으로 검찰의 결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침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조만 간에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단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성제 위원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면, 퇴비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이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단지에 입주한 농가들은 열심히 돼지만 먹이면은, 돈 분은 군에서 비료공장을 지어 비료를 생산하여 원협을 통하든가, 관내 농협을 통하든가, 팔아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압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원예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공장 가동부터 판매소비까지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협약이 되어져 체계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비료공장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비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료를 만드는데 드는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를 찾아봤어야 할 것입니다.
팔리지도 않을 것을 기업가가 물건을 만들어서 안 팔릴 것 같으면 그 회사가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돈단지 내에는 많은 돈을 안 팔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양돈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퇴비비료는 2월 초에 성분검사를 해서 성분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홍보나 판매 전략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을 앞으로 강화를 시켜서, 판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연중 감사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양돈단지 밑에 독가촌이 한 집 사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양돈단지 밑에 가면 저수지 큰 것 하나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지요?
조성제 위원 저수지 위에 민가가 한집 있는 것.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시료를 항상,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병에 담아 가지고 면에 들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몇월 며칟날짜 시료다.
그러면 그것을 면에 갖다 주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들고 왜 우리 집으로 옵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군 의원이니까, 이걸 못 내려오게 해라 그겁니다.
지난 해 그런 적이 있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것보다도 그것은 해명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성제 위원 해명이 된 줄로 알고 있어도, 그 혼자 사는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는 조건으로 하고, 양돈단지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건보다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조성제 위원 아니 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떠한 피해도 안 주는 조건으로 하고 양돈단지를 건립을 했으면, 당초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어지게끔 되어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 앞전에 거기 탱크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터진 것보다도 조금.
조성제 위원 샜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완이 되었고, 앞으로.
조성제 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지요?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사자가 저 뒤에 사장님 와서 계십니다.
계시는데, 어떤 의도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제 네가 무슨 소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오셨는가, 아니면 다른 방도로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성제 개인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해 줄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해 당사자도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이것으로서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주민들이 조성제 위원님을 찾아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원 양돈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제 위원이 상세하게 했는데, 밑에 보면 부산물 퇴비 제조한 것이 200톤 지금 있지요?
산업과에서 원예용으로 해서 거창군에서 보조해서 비료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군비로서는 없고, 농림부 예산해서 농협 군지부에서 포 당 700원 정도,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럼 이 가격이 포당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나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700~800원 깎으면 1,700~1,800원 정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지금 퇴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농가들이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성분검사하고 공장등록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정확한, 농민들이 믿을만한 부산물 비료가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2월달에 등록이 되어져 지금 현재는 부산물 비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판매 전략만 좋으면, 앞으로 부산물 퇴비가 제조되어 적재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 소진이 되어 판매가 될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판매가 되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판매가 되면 본 위원이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적재해서 양이 200톤씩 있으면, 하는 사람도 창고나 모든 것이 복잡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해서 시험재배해서 무상으로 하고, 25톤, 30톤 해서 시험을 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양돈단지하고 사과재배 농가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양돈지부에서요?
○산업과장 손상민 양돈단지하고.
최영웅 위원 양돈단지하고 농가하고 해서 시험재배를 했다.
이런 것은 단지에서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실이 있고,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연구실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곳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양돈단지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해서 시험을 해서 자료를 줘서 농가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를 하게 한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연구도 안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하면 몇 개월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해서 가을에 가서 시험해서 내년에 팔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만들면 가을에 좋다고 확정이 나와야 쓸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성분검사도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 현지지도도 하면서 금년가을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 전략을 세워 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기술개발센터에 좋은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구를 해서 토양시험이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해서 빨리 해서 또 돈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판매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잘 가져갑니다.
공짜로 줘 보십시오?
나 주라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우리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원협이나, 또 다른 데서 해서 비료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런 것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이번에는 좀 큰 감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는 지금 최대 관심사가, 주식회사 우방과 신원 양돈단지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방은 제쳐두고라도 신원 양돈단지가 거창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부산물 비료가 생산되면 이런 걸 공식적인 시험 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런 정도에서 지원을 할 것이지, 경영이나 생산을 하는데 직접 관여할 뜻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깊이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거창군이 깊이 관여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깊이 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깊이 관여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양돈단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지만,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생산두수가 계속 늘어나서 아무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최용환 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그런 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고, 행정의 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련이 없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행정의.
특히 농업부분에.
○산업과장 손상민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 현재는.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큰 감사 다 끝났습니까?
( 웃음 소리 )
우리 산업과장, 최용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관여 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항시 지도점검하고 방역이나 판매나 기술지도나 전부 다 산업과에서 해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관여할 게 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산업과장 손상민 어디까지나 경영이나 운영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다 같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영면이나 운영면에서는.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농업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가축방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자료에 보면 ’99년도 돼지콜레라에 단가는 1,800원, 수량은 1,515병.
○산업과장 손상민 수량은 아까 정정을 했습니다.
2,157병입니다.
조성제 위원 여기는 1,515병 써 놓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아까 정오표를 제출했는데?
아, 배부가 안 되었구나!
조성제 위원 산업과가 오늘 감사를 하면, 최소한 어제 정도는 이것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과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이것 내어놓고 고쳐주었는데 하면, 버스 지나서 손드는 격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금액으로 쳐서 금액도 바뀌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388만 2,000원입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 예, 저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 양돈회에서 왔습니다.
조성제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성제라는 신원출신 위원입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99년도에 거창군에서 양돈, 돼지먹이는 사람들에게 돼지 콜레라 접종약을 금액으로 쳐서 388만 2,000원치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요?
반면에 그 388만 2,000원 치의 약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사기 값이 91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안가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 아니 저 뒤에 계신 분께 물었습니다.
주사기 값이 910만 원 들어갔고, 약값은 388만 2,000원.
○방청석에서 - 돈은 몰라도 우리 양돈협회에 주사기가 무료로 오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원 취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약값이 380만 원 들었는데, 주사기 값이 910만 원 들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주사기 구입은 주사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가를 조회하여, 최저 단가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수의계약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물론 그렇게 되지요? 견적에 의해서 구입하니까.
조성제 위원 지금 당장 수의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시간이 넘어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견적서하고 수의계약서하고, 그것은 원본을 제가 보고 돌려 드릴 테니까, 복사할 필요도 없고, 그 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주사기 구입관계 말이지요?
조성제 위원 주사기 구입, 견적서하고 수의 계약, 910만 원어치의 주사기를 사려고 하면.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조성제 위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방금 조성제 위원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예방접종을 하는 질병이 약 12종 됩니다.
12종 중에서 9종은 도나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우리에게 배부를 해 주고, 군비로서 순수하게 구입하는 것은 돼지콜레라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일부 돼지 콜레라도 도나,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는 100% 군비에서 방금 말씀대로 그런 금액을 가지고 12종 전체를 방역하는데 필요한 주사기 구입입니다.
조성제 위원 910만 원 치하면 도비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주사기 910만 원, 구입한 중에는 도비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약품을 12종 되는 데, 돼지 콜레라만 시·군비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나 정부에서 일괄구입해서 무상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주사기 구입대금이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까 어떤 과장이 그것 어디서 놨느냐하는데, 이것도 산업과 축정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해명하는 자료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91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에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한 군비로 주사기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재료비는 전부다 군비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재료비 견적서하고,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이 가축병원에 가서 가축약품을 사면 주사기는 따라 줍니다.
그러나 그 따라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원가에 약값에 포함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80만 원 치의 약품을 주사를 놓기 위해서 910만 원 치의 주사기 값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9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우리 시·군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돈 콜레라, 돈 콜레라도 1년에 6번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나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한 그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백신을 예방 접종을 할 때.
조성제 위원 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기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주사기는 시·군비에서 구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백신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 값은 얼마 안 되는데, 주사기 값이 91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체 약값으로 따져서.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설명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1년간에 총 백신에 소요되는 주사기가 910만 원어치다.
조성제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아니라, 몇 년간을 했든지 간에 이것은 이 자료가 ’99년도라고 위에 써 놓았는데, 1년에 총 주사기 산 값이 910만 원어치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지요?
조성제 위원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 총 사용한 백신 약값은 380만 원어치다.
○산업과장 손상민 군비는 380만 원이고, 총 국·도비는 근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 것을 왜 자료를 여기 안 넣어 놓았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한 것만 돈 콜레라 1번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제 위원 직접 구입 안 해도 당초 예산에는 올라가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편성도 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안 됩니다.
도에서 일괄 구입하든지, 중앙에서 일괄 구입해서 무상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정부구입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모든 일이 하명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상명하달이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납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칼 든 도둑놈보다 연필 든 도둑놈이 더 도둑놈이다.
그 이면에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밑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반사적인 이익은 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위에 중앙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약품도 그렇거든요?
현물로 구입했으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장부상 표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도 안 올라 가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서울에서 농산부에서 백신이 10병이 왔는데, 장부에도 안 올라가 있고, 예산에도 안 올라 가 있는데, 담당직원이 한 대여섯 병 빼 가지고.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수불부에는 기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조성제 위원 약품 수불부에 올려도 되는데, 그 취급하는 담당자가 수의사하고 결탁을 해서 “야, 이번에 우리 공짜 약 좀 내려오는데, 몇 개 빼 돌릴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분을 해 줘라”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불가합니다.
조성제 위원 왜 불가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왜 그러냐 하면 돈 콜레라가 1년에 6회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조성제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내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왜 구입을 하느냐? 도에서 구입하느냐?
그 이유가 백신은 지금 역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업체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품회사에 가서 구입을 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역가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서 보내도 수불부가 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수불부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준 데가 있어야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98년도에 왜 수혜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모든 동물 가축약품을 백신을 농민에게 공급을 했으면, 그 개인별 내력을 내라고 하니까 없었거든요? 작년에.
축정계장, 어디 갔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왜 없어요?
수불부가 정확하게.
조성제 위원 수불부만 있었지, 농민들에게 줬다는 표가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공동방역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공동방역 체계가 있어서 관할 지역에 수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지요?
조성제 위원 그 때도 수불대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우리가 농가별 수불은 할 수가 없고.
조성제 위원 농가에 이 집에 오임수 집에 소가 10마린데, 열 마리를 해 주었다는 수불부하고, 위에서 중앙에서 소 백신이 10마리 왔는데, 오임수 집에 10마리 해 줬다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온 것은 있는데, 누구를 줬다는 것이 없어요?
지난해에?
개인에게 수혜를 주었으면 수혜 준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읍·면이나, 또 공동방역 사업장이나, 또 공수의나 이 사람들이 수불을 해서 관리를 하고.
조성제 위원 공수의도 없다고 하고 읍·면에서도 없다고 하고, 되돌아가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약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98년도 약들이 다, 농민들한테 준 근거 자료는 없고, 위에서 수불한 자료는 있어요?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산업과장 손상민 읍·면이나 공동방역사업단이나, 공수의 그런 기관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과장님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이후에는 개인한테 방역을 해 주고, 개인별 도장도 받고 그렇게 본 위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집에도 가축들이 다수가 있는데, 방역을 해 주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도장을 주십시오. 여기 사인을 하십시오.
앞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우리 농가들이 공수의사가 뭐 하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몰랐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람은 축산을 해서는 안 되지요.
공수의사하고 항시 만나고 이름을 나누고 해야 되지, 공수의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축산을 해요?
조성제 위원 산업과에 과장이나 산업과의 직원들이 지역농민들한테 공수의사가 있다는 제도를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수의는 우리 축산행정이 생긴 이래, 같이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신원 중에서도 와룡, 대현 쪽은 행정구역은 거창이지만 생활권은 산청 진주입니다.
수의사를 불러도 산청이나 진주 사람을 많이 부릅니다.
진주는 45분, 산청은 20분만하면 옵니다.
거창군의 공수의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산청군 수의사로부터 들었어요?
이런 사항 같으면 거창군 공수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산청에 이야기를 했느냐?
거창에도 공수의사가 있느냐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 들어와서 공수의사 현황을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원면에서 가축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전에는 저도 조성제도 많이 먹였어요.
그러나 우리 거창군 관내에 공수의사가 있다라는 소리를 구장이나 반장이나 면장이나 우리 산업과 직원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서 본 군에도.
○산업과장 손상민 이 제도는.
조성제 위원 제도는 있는데 홍보를 안 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양돈뿐이 아니고,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공수의사를 모른다고 하면, 진짜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공수의사 제도가.
조성제 위원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공수의사가 폐사가축 확인 안 하면 매몰도 못하고, 어디에 이동도 못시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축산을 안 한다는 뜻이지요?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지요?
조성제 위원 자료 가지고 왔으면, 앞으로는 공수의사 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축산을 안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다고 내가 형편이 된다면, 광고를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가져 와 봐요?
○집행부석에서 - 자료는 저희들이 구입건의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재무과에 방금 내려가니까, 지금 직원을 시켜 놓았는데, 찾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모양이네요 그럼.
만들고 있어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는 품의해서 요구만 하고, 집행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견적서도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서 받지요.
조성제 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견적서고 뭐고, 아무 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는 정부에서 단가가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자료만 넘겨줍니다.
조성제 위원 재무과 담당자가 누군데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현재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경리계 누가 공계장이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계장님은 이공순 계장입니다.
조성제 위원 이공순 계장.
○집행부석에서 - 담당자는 정인식 씨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맞추고 있어요.
견적서도 없는데, 빨리 한 번 만들어 봐라, 수의계약서는 있을는지 몰라도 견적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결산검사 할 때 보시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품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견적서도 계약입니다.
견적서를 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전부다 경리계 서류에 일절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다시 한 가지만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특별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본 군의 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위에서 많은 양의 가축예방접종 약품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388만 원은 본 군에서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금액으로서 표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나머지 부분, 6,000여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 기종하고 금액하고 자료로서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언제 것 하면 되겠습니까? ’99년도 하면 되지요?
조성제 위원 예, 이 자료가 ’99년도이니까 ’99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99년도의 전체적인 산업과로 내려온 가축방역에 대한.
조성제 위원 본 군에서 구입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서 보조 주는 것은 본 예산에도 없고, 물품수불 대장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물론, 약품수불 대장에 금액이 표기가 되어져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어져 있다면 산출단가를 산출하셔서 금액하고, 물품내역하고.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본 위원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가축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 창고보관을 임영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자료 211페이지에 농기계 창고, 보관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단체 등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총 54동, 2,740평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건립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왜 한 동도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도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창고건립을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까지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을 하면, 일정 보조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융자로 전환이 되어져서, 농업경영 안정제라는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 사업주체가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군지부를 통해서 지역농협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금년에 몇 동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 집단 보관창고로서 사용에 용이하고 또한 농기계의 부식을 방지하여, 수명의 연장을 할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사용용도가 농기계 보관창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빈 창고로 관리되고 있거나,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창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일제 조사한 실적은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기계 보관창고의 지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에 일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농기계 창고는 농기계만 사용을 합니까?
다른 물건을 넣고 사용을 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기계하고 농기계에 부수되는 기구들은 보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를 들면 농기구 창고에 법인단체 회원은 어떤 양곡이나 타 물건을 사용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현재 규정상 농기계 관련 기구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단체회원도 관련된 것 외에는 넣지 못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타인은 아무 것도 넣을 수가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농기계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편안 하도록, 또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데 대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것은 실시오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임영선 위원 규정 바꾸는 것 상위법입니까?
군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실시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농기계를 안 넣어도 될 수 있어서, 그 창고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주로 마을 단위로, 농업인 단체 위주로 그렇게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꼭 필요해서 농기구만 보관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법인 단체가 만들어 놓고, 명의만 그렇게 달아놓고 개인이 쓰고 있는 곳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쓴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묻는 말은 다용도로 법적 저촉이 안 되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규정상 안 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요즘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철인데, 이 기간에 또 농업인들이 조금씩 다른 용도로 좀 쓰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선 위원 농기계를 넣고도 남는 부분은 다른 제품을 적재하고 있는 이런 창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상위법이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54동의 농기계 보관창고 가운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곳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난 4월에 점검한 결과로는 임대관계,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농기계나 농기계에 부수되는 기구들을.
임영선 위원 비록 농기계뿐만 아니고 사과 저장창고도 있고, 창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점검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피해서 일시적으로, 몇 일간씩 그렇게 이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마을의 실정에 맞게 타용도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된다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방치할 것인지, 또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도 법적으로 안 되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임영선 위원님께서 혹시 간이집하장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현재 규정상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간이 집하장은 사업주체가 다른 용도를 쓰겠다고 변경 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임영선 위원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농기계는 못 넣고,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넣는다고 하면 쌀만 넣게 되지요?
아니면 다용도로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이용하는 성수기가 있고, 비 성수기가 있는데, 비 성수기에는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용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하게 용도를 써야 되겠다 하면, 용도변경 승인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절차는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줍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도 넣고, 쌀도 넣고, 예를 들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했다가 다른 품목을 넣으면 또 변경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산업과장 손상민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간이 집하장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농민이 잘 모르고 다른 것을 창고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고발했을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없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건의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산업과장으로서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공동 농기계 창고는 몇 년이 지나면 이해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현재로 자료에 의하면, 54동이 전부다 당초의 목적과 같이 법인이나 마을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물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건물로 지원했기 때문에, 건물부분은 100% 마을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제 위원 토지는?
○산업과장 손상민 토지는 일부가 개인이 희사를 한다고 해서, 서류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등기가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개인이 희사를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과 토지가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졌을 적에, 농기구 창고를 지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조성제 위원 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승낙만 해 주면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그런데, 농업인이 마을에 희사를 해준 것이고 자기들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지는데.
조성제 위원 아니 희사를 했는데, 희사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는 안 해도 된다.
○산업과장 손상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희사는 그에 따른 등기수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성제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돈은 다 나갔다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멀리 가 있다든지, 땅이 소유주가 여러분인 경우도 있고.
조성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등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과 건축물이 동시에 되어져야,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우리는 건축물 부분만 준공이 되어지고 등기만 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월권을 행사해서 억지로, 어떤 지역입니다. 이것은.
거기도 땅을 희사를 했어요. 개인이.
개인이 희사를 했는데, 희사하는 것, 등기까지 해 줄 필요는 뭐가 있느냐?
사용승낙서에 희사서까지 써 주겠다.
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농기구 공동창고가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 물었을 때, 10년이라고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언젠가는 이것이 부서질 것이다.
부서지고, 10년 안에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부서지고 없을 때에는, 당초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소유자가 마을 공동 창고로서 쓸 때만 희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조건으로 하고, 등기는 안 해 주고 싶다고 해도 관계 공무원이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등기가 되지 않으면, 자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억지로 토지까지 등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토지부분은 희사를 받은 경우는 그 당시는 사용승낙을 해서 그렇게 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등기 수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 주면, 그것은 마을에서 그 땅을 구입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처리나, 또 합법적으로 등기를 해서 자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배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건물은 100% 공동 등기가 되어 졌고, 땅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산업과장 손상민 땅이 해결이 안 된 곳이 3군데인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3군데, 앞으로 해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다 지어 가지고 이사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를 사용 동의한 측하고 마을하고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용승낙 해놓고 등기 이행절차를 이행 안 하면 할 수 없이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땅을 구입하고 안 하고는 마을 사정이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희사나 기증을 했을 적에 왜 그 땅을 강제적으로 등기를 시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외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안 맞으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등기를 시키고.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그분은 희사를 했으니까, 양심적으로 등기 이행 수속을 밟아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조성제 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기증을 할 테니까 여기다 지어라, 그러나 기증을 하지 등기는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언젠가는 땅 임자 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땅임자 집이 돼요?
우리 관내에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집이 땅 임자집이 되고, 타의에 했건, 자의로 했건, 등기를 해 주었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이미 저것은 공동 등기 해 주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내가 권리주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건축물이라도 공동등기가 다 되어 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이해 당사자들한테 다 나가 있지요? 건축물 등기등본.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인을 위해서 사본은 떼 놓고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마을 공동으로 했으면, 마을 공동 등기번호까지 부여해서 그렇게 등기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관계없이, 관계 서류를 언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도, 본 위원이 꼭 확인할 것입니다.
관계자가 저에게 특별위원회로 가져와서 좀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몇 사람 앞으로 등기되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5인 이상인가? 공동명의니까 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공동만 팔리는데, 7사람까지 등기를 하라고, 신청할 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계창고가 7사람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5인 이상입니다.
오임수 위원 5인 이상이 아니고, 7명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악용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몰라 그렇지, 7사람만 명의를 빌려서 신청하면, 농기계 창고를 주게 되어 있어요.
7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면, 언젠가는 한 사람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막 적으로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전체 기계 창고는 법인체에서 지은 것은 기계 창고가 아니고, 지금 마을 공동창고다 해서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남상에 월포마을 가는데, 거기 지은 것, 지금 공동창고 내가 대개 다 알고 있는데, 7사람 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는데, 잘 조사한번 해 보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법인체에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데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법인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작목반에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원에 가서 정관도 등록하고 그러는데, 농기계 창고는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하실 것입니까?
예,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공동 농기구 창고인데, 집을 잘못 지어 가지고, 농기구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준공검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랙터가 대형화되니까, 거기 못 들어가요. 지금.
경운기밖에 못 들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장 손상민 그 당시 준공이 어떤 과정에서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부서이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적으로 소관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농기구 창고는 지금 안에 농기구는, 경운기나 이양기, 조그마한 소형은 들어가도, 트랙터는 못 들어가는 농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21쪽에 이현영 위원이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지전용허가자료를 요구하면서 ’99년도, 2000년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것은 안 올라 왔는데, 2000년도 것만 올라왔으니까, 2000년도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용허가 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취소한 내역 ’96년도, ’99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면 북상 산수에 193번지, 1,187 제곱미터,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정용섭 씨가 일반 음식점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00년 3월 28일, 본인에 의해서 취하된 그런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 허가일이 ’96년도 6월 3일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0년 3월 28일 본인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한 했던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 착수 신고도 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이현영 위원 사업을 시행을 안 했습니까?
전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위원 ’96년도 6월 3일 같으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4년 가까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2000년 3월 28일 본인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다.
그러면 본인이 취하 신청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취하원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농지법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농지법에 41조에 보면, 취소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되면 취소사유가 되게 되어 있는데, 4년 가까이 취소를 안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짧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허가 받은 후에,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수신고를 안 하고 또 2년을 경과해서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건축허가를 받고 또 건축허가를 착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농지전용 허가일로부터.
○산업과장 손상민 허가 일이 아니고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 해야 됩니다.
득 해서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빠져서 신고도 안 하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취하원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용허가 자체를 취소를 안 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득해서 득한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데까지 착수 신고를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이현영 위원 그러면 전용허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경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지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건축허가도 2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농지허가를 ’96년 6월 3일날 받았는데, 2년이면 ’98년 6월 2일이 되면, 2년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때까지 6월 2일이 지나고 난 후에 취소를 안 했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 때까지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으면,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건축허가를 언제 했다고 그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분은 건축허가가, 날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좌우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에 건축허가를 득 했으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을 적용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때부터 건축신고를 해야지요? 해서 2년 이내 건축신고를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되고, 건축신고를 하면 유효한 행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2년 다 되어 갈 무렵 되어서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일로부터 또 2년이 유예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건축 전용 후에 건축착공신고를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2년 이후에 공사를 1년 이내에 시행을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현영 위원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부분에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점하는 것은 재조사를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현영 위원 결국은, 농지전용 북상 산수에 정용섭 씨 일반음식점, 농지전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날짜가 좀 넘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날짜가 지난 것은 확실하지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 6번에 ’96년도 7월 1일날 서수호 씨, 일반 음식점하기 위해서 전용을 득했네, 그렇지요?
그것은 2000년 6월 9일 본인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분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서,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착수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취하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실제로 2년 다 되어 갈 무렵에 건축신고를 득해서, 1년이 지나서까지 건축착공을 안 했다가 결국은 본인 사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점도 산업행정에서 실수는 있었네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집행부석에서 - 그 전에 일단 공사를 기반조성을 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에 1번, 2번, 4번, 5번 그 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자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취소사유가 해당된 것은 되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취소사유가 해당되는 기간이 훨씬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 업무를 하고 나서 건축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건축 업무를 하다 보면 변경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일정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기간이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취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지금 농지법에 의한 날짜하고는 조금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농지법을 적용하면, 사유는 해당되는데,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상 산수처럼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또는 농가주택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망을 피해서 2년이 다 되어 가면, 또 하지도 않는 건축신고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또 기간이 되어서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상 산수처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나, 농업용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해서라도 꼭 법을 따지기보다는 농민을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만, 그것을 악용해서 투기를 노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농가주택을 건축하려고 할 때, 최고 1회에 몇 평방미터까지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200평까지 가능합니다.
조성제 위원 평으로 200평, 1회에.
○산업과장 손상민 200평 이하가 가능합니다.
조성제 위원 200평 이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이상은 안 된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15쪽에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자운영 파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 자운영 파종 현황을 보면, 여기 생육 조사결과를 보면, 양호, 보통, 불량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양호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양호가 말하자면 90% 이상 발아가 된 곳이 양호로 되고, 50% 이상 보통, 불량은 그 이하를 분석을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운영 파종을 하기 이전에 어떤 재배지 타당 검토나 대상지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파종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자운영 파종사업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노는 땅 없애기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대별 적품종인지, 이런 것을 농촌진흥원,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창군 내에는 400미터 이하의 지역은 재배 적지고, 적품종으로서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습지를 대상지역으로 정해서 이런 발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습지라기보다는 파종을 하는 기간동안에, 집중강우가 와서 거의 전 지역이 침수가 되고, 종자도 역시 파종을 해도 발아가 안 된 상태에서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작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 기간동안 8일간이 재배파종 적기인데, 그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자운영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파종을 해서 발아가 안 되고 부패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지난 68회 임시회 때, 그 당시 생육과정을 4월말 현재로 그 당시 사진으로 자료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생육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찍은 사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4월말 경해서 2회에 걸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신봉 위원 2회인데, 지금 작황상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똑 같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한 위치에서 3번씩을 이렇게 찍었는데, 찍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파하고 인접해 있는 이런 파종지역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온 들판이 푸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지난번 68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저는 현황,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것이 너무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갈아서 모내기를 한 실정인데, 본 위원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천 지역에 보면, 무월 앞뜰에 몇 헥타르 파종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위천면 전체가 71헥타르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무월이 훨씬 많지요?
전체의 50% 더 차지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무월에 집단재배는 하는 곳인데.
강신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운영이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 2월중에 한 9일간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상기온이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물론 지력을 증진시키는 녹피작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재배적지를 신중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400미터 이하 지역은 재배 적지로 봤는데, 그 중에서는 저습지가 있고, 한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지대에서는 금년에 거기에다가 한파가 겹치고 가뭄이 겹쳐서 발아가 안 되는 그런 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배수가 잘되는 지역도 많은데, 지금 무월 앞뜰 같은 데는 아주 습지입니다.
아주 습답인데, 보리작물도 잘 못하는 지역에다 대고 자운영 파종을 해 놓았으니, 그것이 씨가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사전에 재배적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상사업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상사업비 9억 7,000만 원 받은 중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4,68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상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권장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분명히 재배적지를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하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강신봉 위원께서, 자운영 파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 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자운영을 로터리를 해서 합니까?
벼가 서 있을 때, 뿌려서 그렇게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벼를 수확할 그 사이에 벼가 선 상태에서 입모종 파종을 해서 사이에 파종기로.
손판준 위원 파종기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손판준 위원 손뿌림으로 해야지, 파종기로 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산업과장 손상민 작업면적이 많고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려고 하면 파종기를 동원해서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는 파종기를 동원해서 파종을 한 바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벼 수확을 하고 난 연후에 그 소리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수확하고 난 후가 아니고 입묘, 서있는 상태에서 묘가 서 있는 입묘 중, 입묘 중 상태에서 파종을 합니다.
파종적기가 수확적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벼를 수확하면서 씨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벼를 수확하면서 흔드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또 파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입모종 파종은 사료작물은 거의가 입모종 파종을 합니다.
손판준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벼가 서 있을 적에 수확을 며칠 앞두고 라도 뿌려놓고 그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올라온다, 이렇게 들어서 한 번 더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수확직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판준 위원 수확 직전에.
파종기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벼가 있는데 거기 어디 들어갈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못 들어가니까 고성능 파종기를 가지고 품어줍니다. 씨앗을.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벼를 수확하고 나서는 늦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수확직전에 파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물 떼거든 논에 이런 게 있어요?
벼가 있을 때에는 물을 떼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려고.
그 후에 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야 좀 올라와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물 뗄 시점 하고 수확직전하고 그 사이에 합니다.
손판준 위원 그것이 제일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수확 전에 물이 있을 때, 그때 발아를 해서 던지면서 물이 잦아지게 그렇게 했다가 발아가 되도록 그렇게 해요.
그게 맞는 것이지, 지도도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물을 떼서 좀 축축할 때 그때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니까 유동을 안 하게.
○산업과장 손상민 발아하는 환경은 적기입니다.
전현옥 위원 예,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발아해서 어느 정도 났을 때, 콤바인이 타작하러 다니면서 바퀴에 뭉개진 자리는 다 죽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습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물을 뗀 상태에서 논이 좀 마른 상태입니다.
그때 작업을 하면 파종도 잘 될 것이고 발아도 잘 될 것인데.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내수면 토속어 방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강신봉입니다.
작년에 위천천에 실뱀장어, 방류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약 1년이 지났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읍·면에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고, 또 수자원 자율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임원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계별 책임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자원 명예 감시원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에 별도로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늘려서 명예 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불법어업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불법어업 신고센터 설치를 13개소 읍·면에 해 놓았다고 했는데, 입간판을 써서 달아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경제계가 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이 있는 지 없는지 조차도 지역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 밑에 수자원 보호자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북상 같은 경우는 수자원보호 자율협의회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북상에는 애향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행정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신고 현상금까지 걸어 놓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아무리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후관리 부분은 작년에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성어가 되기까지는 3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법어획을 하고 포획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방류한 지점에다가 불법어업을 막아주는 경고 안내판을 이번에 방류한 지역마다 16개정도 해서.
강신봉 위원 그러면 방류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잡아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잡는다기보다는.
강신봉 위원 조금 전에 시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성어가 안 된 상태니까?
강신봉 위원 언제 되면 성어가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만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려서 방류한 어종만 가려서 잡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독극물이나 불법포획을 안 하는 쪽으로만 하면 되니까?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을 해 놓고 홍보를 조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천에 보면 항시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에 입간판이라도 써서 경각심이나 이런 걸 분명히 주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 7월에 입간판을 분명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철저히 홍보를 해서 좀, 우리가 애써 하는 사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꼭 그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내수면 토속어 방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불법어업 추방 리플릿 제작 500매 했는데, 이 500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남하 가천에서부터 물가 쪽에서는, 시냇물 옆에 있는 동네에는 적어도 주민들이 우리 뱀장어를 넣었다.
올해는 뭘 넣을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올해도 역시 메기가 추가되어져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두 종류 넣을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을 물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왜?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만 생각하고 투망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고기를 잡아도 신고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뱀장어나 이런 것을 방류를 했으니까,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정신이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본 위원은 남하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심소정으로 해서 신고를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해 놓았는데, 물 좀 딸렸을 때 보면 합천 쪽에서 일부러 차 가지고 투망을 두 개 세 개 한차에 싣고 와서 하는 사람들, 일단 못 들어가게 남하는 팻말도 붙여 놓았습니다.
불법포획 하지 말라고 해 놓았는데도 들어가요.
당신네들 들어가 잡으면 내가 당장 신고해서 당신들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도 들어가요.
그래서 불법 어류 포획하는 사람들을 남하서 말리니까 심소정 앞으로 오더라고, 내가 차타고 따라와서 한 번만 던지면 신고한다고.
이렇게 내가 신고를 군청에 여러 번 한 일이 있는데,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포도 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 포도재배 면적이 몇 헥타르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포도가 318헥타르 됩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포도를 수확 안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재해를 입어 가지고 약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10% 가량요?
그런데 이것 우리 군에서 권장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기존의 식재 된 포도나무인데.
강신봉 위원 권장은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비가림 시설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시설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포도 과잉재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은 과잉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볼 때는 적정면적에서 가공이 안 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식용으로 쓰는 것은 현재 과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데, 가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확을 못한 것은 단순히 가공을 못해서 수확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공은 못했다기보다는 가공기술도 개발이 별로 안 되어 있고, 또 제품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상하게 가공업체에서 수집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잉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식용은 적정한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공용 포도는 과잉생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를 비가림, 보조해 주는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데, 중간에 희망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있고,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도 대상자가 조금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지역에 포도재배가 너무 확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포도재배는 거의 답에다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존 가구는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강신봉 위원 확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는 존속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문제 없겠습니까? 그래도.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적인 문제는 있지만, 지금 300여 헥타르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비가림에 보조지원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3,300만 원 가지고 군내 전반적으로.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도 실적가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강신봉 위원 알고 있는데, 재배면적이 그렇게 넓은데.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금년에 처음 사업이 아니고.
강신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 우리가 지원하는 이 시설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우스 재배를 원하는 쪽이 되어서 수요가 적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가운데 비닐을 가운데로만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하우스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신봉 위원 그런데 포도재배 농가들이 보조를 확대해서 받으면, 불평이 없을 것인데, 못 받는 사람은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지원이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보조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한 번 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포도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218쪽 전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양파 육묘장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고랭지 양파 육묘장 설치목적이 설치하고, 확대 재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고제 북상 지역에 고랭지 무 배추를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수년간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작피해가 발생되는 농가에는 무사마귀 병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약제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완전방제가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작물이 휴식하는 기간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휴식을 시키면서, 대체 작목으로 양파하고 보리를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양파를 선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양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 재배시험을 했습니다.
해서, 고제쪽이 양파를 재배해서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고, 가격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재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실증 시범포는 언제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입니다.
전현옥 위원 ’99년도에 면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고제에 거주하는 오일람 씨 밭에 1,000평을 시범포 재배를 해서, 생산이나 소득면에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확대 재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북상에는 안주고 고제만 했다.
○산업과장 손상민 시험재배는 오일람 씨, 고제만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시험재배는 고제만 했고, 이것 자체도 고재만 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양파 재배도 고제입니다. 예,
전현옥 위원 실증 시범포에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양파를 선택을 했다, 그런데 품종이 뭐였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구마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시구마, 그러면 이것은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국내 종묘업자에게서 구입을 해서 파종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아, 마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네.
어디서 구입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본산인데, 국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당초 시범포를 처음 할 때는 창녕에 양파 시험장에서 종묘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이것도 시구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시구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품종을 가북에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시험재배 한 것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기에서도 시구마가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조생종 양파품종입니다.
전현옥 위원 조생종, 그런데 이것이 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형은 타원형입니다. 둥근 형이 아니고.
전현옥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한 15년 전에 이것을 했었어요.
그때는 품종이 삿포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해도에서 직수입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실패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현옥 위원 여러 군데 했습니다.
신원도 하고, 위천, 북상, 고제, 가북도 했었을 겁니다.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 지소장이 여기에 부대껴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어요.
시범포 때문에 잘 안 돼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품종이 또 바뀌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그 당시는 멀칭 재배가 보급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칭 재배가 보급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 간수가 안 되어서 그랬거든요?
전현옥 위원 지금 현재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작황은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전현옥 위원 본답은 얼마나 됩니까?
하우스를 1,200평을 했는데, 본답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만 800평입니다.
전현옥 위원 1만 800평.
그래서 이것이 보면 여름에 자라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많아요.
저장을 안 하고 땅속에서 그대로 커 나가면서 가을에 수확만 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단경기 때, 이 품종 없어질 때쯤 나오니까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이것이 여름에 하기 때문에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병이 많고 수량은 다소 떨어지는데, 가격은 작년에 망당 3,000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분석을 잘해서 지도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북상이라든지, 가북이라든지, 무사마귀병이 나온 지역에는 대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램입니다. 알겠어요.
○위원장 이문행 방금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양파육묘장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이양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특히 산업과에서는 금년도 한해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이 자료를 낼 때 한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었는데, 다행히 하느님이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져서 이것은 다행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 총 투자한 것이 밑에 농업용 양수기 대여료를 제외한 총 지원금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농민한테 수혜된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전기료밖에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전기료하고 기름값 나갔고, 다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된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2,500만 원, 맞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보면 용수대책 예비비 지원 8건이 있는데, 9,5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용수대책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주로 중형 관정 개발에 1,500만 원씩 지원이 되었고, 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만 원도 있고, 1,5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소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중형이 1,500만 원씩.
전현옥 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 웃음 소리 )
○산업과장 손상민 전동기를 2대 구입을 하고.
전현옥 위원 전동기는 어디다 썼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대평 가래골 보에 전동기가 고장이 나서 2대를 새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교체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교체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고제 봉산에 와룡소류지에 송수호수를 2킬로미터 600만 원 지원한 것이 있고, 신원 신풍재에 유공 관을 새로 대체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인데, 제가 참고로 뽑아 온 것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얼마 지원하였다고 하니까, 뭘 어떤 것을 지원을 했는지 의심이 가도록 자료를 내어놓아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한해 대책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이양대책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223쪽에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99년도 보조농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 같아요?
농약 배정을 분명히 감사 자료에 냈는데, 적어도 면별로 마을별로까지는 얼마정도 배정되었다고 내어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요구한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오임수 위원 보조가 돈이 상당히 많은데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면별, 마을별, 지원내역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보조농약배정현황해서 전체적인 집행현황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벼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농약을 배정하는 과정과 농가 벼논에까지 뿌려지는 과정까지 며칠이 소요되는가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시일을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는지,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 활동을 합니다.
예찰 활동하고, 또 일반 농약상이나 농협, 또 농산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병해충 방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제 협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수집 정리하는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결과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지원 면적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또 보조지원율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을 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되고 나면, 우리 산업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게 되고 시행합니다.
읍·면에 농약이 바로 공급이 되어져서 농가단위로 또 작목반 단위로 해서, 농약이 공급되어 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10일 안에는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칭을 벼 병충해 방제 및 예방으로 할 수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협의회 명칭 말입니까?
오임수 위원 명칭을 벼 병충해 방제라고만 하지 말고 예방, 사람이 꼭 병들어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벼도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 방제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왜 방제만 했어요?
그러니까, 방제만 하지 말고 벼 병충해 방제 및 예방.
○산업과장 손상민 기구가 방제회로 되어 있는 것이지.
오임수 위원 아니 명칭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방제하고 예방하고는, 방제는 병이 꼭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방은 병이 들기 전에 미리 농약을 배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명칭이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름이 그렇지, 예방이나 발생 후에 방제하는 것이나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개념이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작년에 2억 4,721만 1,000원이 보조가 되어 졌는데, 1차에 1억 5,546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날짜가 보면 ’99년 6월 23일이면, 여기에서 10일 더 보태면, 7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를 언제부터 심습니까? 모 이양을.
○산업과장 손상민 5월 15일부터.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15일부터 심지요?
그러면 이 기간이 7월 같으면 얼마만큼 늦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계산이 나오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농약을 공급한 날짜가 6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제협의회는 그 열흘 전에 했다는 그런 뜻이죠?
오임수 위원 23일이라도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이양하기 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 1차 물바구미는 5월 10일쯤 농가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물바구미 방제약은 조금 공급시기가 늦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는 5월 3일날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5월 10일 이내에 약제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2000년에는 물바구미 약이 일찍 와서 상당한 효과가 났습니다.
이게 모자리에서 방제를 해야 본답에 가서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도 모판 방제 위주로 그렇게.
오임수 위원 1차 물바구미인데, 도열병은 그 뒤에 해야 되고, 이 물바구미 약제는 늦어도 농가에 5월 10일까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2차 방제, 도열병도 적어도 10일 안에는 농가에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약, 1억 5,546만 3,000원, 무슨 무슨 농약을 사서 보급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작년에 물바구미는 큐라텔입니다.
오임수 위원 작년에 농약이 온 것이 우리 집에 있어요?
작년에 1차분에 후치왕이 들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지금 물바구미 이야기.
오임수 위원 그래서 마을 이장집에서 농가에 안가고 후치왕 잘 안 가져갑니다. 비싸서
그래서 1년 내내 이장집에 있다가, 11월에 농약 가져가라고 방송을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 그래서 농약이 이때까지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농가에서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방제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제 시기에 농가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벼농사가 아무리 농가 인구가 줄어도 벼농사가 아직까지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하게 일찍 보급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방제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 중점을 두고 방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벌을 하나 내가 줄 작정인데요.
이 감사 자료를 잘못 내서 여기 보면, 2만 2,607 농가에 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낼 수 있습니까?
3차에 걸쳐 했는데, 1차, 2차, 3차 것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게 농업인별로는 중복이 되는 사례도 있고, 2만 2,607호 이것은.
오임수 위원 이게 농가별로 배정한 내역 자료 낼 수 있습니까?
( 장내 소란 )
2만 2,607농가에 돈이 2억 4,721만 1,000원이 농가에 배정된 자료 낼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은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없고.
오임수 위원 이것 자료 내려고 하면 오늘저녁에 산업과 직원 다 달라붙어도 못 내지 싶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읍·면에서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배정내역에 농가호수까지는 못 내더라도 면별, 마을별까지는 내어야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그래도 배정이 어느 정도 되었구나 인정을 해 주는데, 1차, 2차, 3차 금액만 내놓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확하게 배정했다고 인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읍·면별 지역별 자료는 오늘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오임수 위원 안 되는 것을 이야기 하지 마요.
이것은 세상없어도 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99년도 보조농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20쪽에 손판준 위원이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과장, 거창군에 금년에 벼농사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6,240헥타르입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금년에 물바구미 농약을 준 것이 몇 헥타르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물바구미 보조농약 지원한 면적이, 4,368헥타르입니다.
한 전체면적의 70%에 해당됩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농가에 가 보면 받을 것을 비례를 해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배정을 해 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3마지기도 한 포, 2마지기도 한 포, 1마지기 반도 한 포, 이것 농촌에 나가보면 주기가 상당히, 저울로 달아주거나 하면 또 다르지만, 봉지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물바구미 농약은 일찍 줘서 잘되었습니다. 그런 대로.
그런데 이것을 주었는데도 이장단에서는 안 가져 와서 농약방에서 사서 늦게야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식이 있으니까, 5월 되거들랑 배정을 해서 내어 줘서, 이장들이 가져와서 일찍 주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계속 금년같이 그렇게 해서 시기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리고 도열병약이나, 벼멸구, 문고병 약 이런 것도 사실상, 7월말 되면 문고병 약 한 번 치고, 8월말 되면 멸구약을 한 번 쳐야, 농사는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한달 앞서서 주도록 하십시오.
언제 줘도 줄 거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찍 나누어 주어 그 사람들이 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잘 알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금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공급을 해 보니까, 입제 농약 위주로 다량 공급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 특히 노약자, 부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약효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좋아하고 해서 지금 현재 큰 문제점보다는 입제 농약을 공급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손판준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금년 물바구미 약은 좀 일찍 그런 데로 줘서 빨리 갖다 놓은 사람은 치고, 또 이장들이 늑장 부린 사람은 안 가져와서 안 갖다 줘 가지고, 농약방에 와 사 가지고 와서 치고 재여 있는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딱 시기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손판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9쪽에 최영웅 위원님, 농기계 공급은 서류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해서 서류로 대처를 하겠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좋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과장, 언제부터 보조가 이렇게 전연 없어졌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부터 보조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많게는 50% 까지, 보조가 있었던 적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50%에서 20%로 되고.
조성제 위원 안 그래도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에 전액보조가 없어져 앞으로 농촌이 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농촌발전계획이 농업인 단체가 이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 행정에서는 농기계 관계 공급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농기계 구입자금도 역시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문제하고 답하고는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앞전에는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주다가 지금은 전혀 보조를 안 주는데, 앞으로 농촌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보조가 없어져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기계 반값공급, 또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서 지금현재 필요한 농기계는 거의가 다 구입을 하고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영농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융자금을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영농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혀 답은 엉뚱한 말로 가는데, 왜 보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WTO 협약에도 지금 농업인들한테 직접 보조를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융자가 되어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직접보조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 우리 신원면에서는 전형적인 논농사 위주의 마을입니다.
마을 호수 41호에서 농가호수 28호인데, 트랙터가 10대입니다.
호당 평균경지 면적이 2.7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호수가 41호에서 남자가 18명밖에 안돼요.
그것도 노인인구입니다.
저희 마을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앞으로 우회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과연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트랙터 하나가 45마력 정도 이상 되면 금액으로 한 2,500만 원정도 합니다.
보통 중형 자가용 두 대 값 정도인데, 그 고가 장비를 사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의심이 가고,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 농촌은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무너지고 맙니다.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무너지고 맙니다. 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는 무인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100을 수치로 기준을 했을 적에, 사람이 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은 자연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현대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조가 없다고 해서 막연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각도로 지역에서 여론화 시켜야 합니다.
보조 주게 된 것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들의 위기관리라든가,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이것을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보조를 했다면 영구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어야 그 혜택이라도 보려고 농사를 짓지, 밑져 가는 농사를 왜 짓겠습니까?
본 위원은 한 10년 전부터 농업도 경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더욱 농업도 경영입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정부에서 안 주니까,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하시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정부에서 직접 보조가 안 되고, 방금 조 위원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회적으로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그렇게 통해서 앞으로 지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안타까운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산골나물 포장재, 농업경쟁력 강화 도축장 관련, 농업 융자금 관련,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현장출장 감사도 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현장에 갔다 온 부분, 산촌나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과 포장재가 1,560매를 군에서 지원을 해서 54만 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창 원예협동조합에서 3,000매를 만들었습니다.
또 거창 포도 역시 1,900매를 지원을 했는데, 2,000매를, 북부농협의 산골나물은 4,000매 그대로 제작이 되었고, 원협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제작하고 사용을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산업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거창사과, 거창포도는 산촌나물이 아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자료를 빼다 보니까, 사과하고 포도도 우리가 역시 소포장재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넣어서.
정순우 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산촌 나물 포장재인데, 거창 사과하고, 포도하고 지원을 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사과하고 포도는 우리 농산물이지 산촌나물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 부분에 금년도 2000년도는 아직 제작 안 하고 지원 안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안 되어 있는데, 거창 사과 박스에 엄청난 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 되어 있지요?
거기에 거창 사과, 거창 포도는 거기 포함을 시키고, 산촌나물은 산촌나물대로 포장재를 만들어 줘야 되지, 거창 사과, 포도를 산촌나물에 포함시키지는 맙시다.
그렇게 올해 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여러 군에서 제작한 포장재를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 3킬로그램, 사과 5킬로그램짜리를 했는데, 다른 군에 밀양이나 이런데 가보면, 함양만 가도 있습니다.
7.5킬로그램짜리 들고 다니기에 좋은 것, 우리 선물용으로 제일 적합한 7.5 킬로짜리 박스 봤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정순우 위원 거창에만 없지, 다른 데는 가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가정에 남의 집에 방문했을 적에는 정말 선물용으로 적합한 중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밀양도 가서 봤고, 함양도 가서 봤는데, 7.5킬로짜리, 이것이 5킬로짜리 들고 가기는 조금 약하고, 7.5킬로짜리는 그래도 한 상자 맛이 납니다.
사과나 포도나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것을 올해 연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산업과장이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촌나물은 그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강화사업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원 백계지구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 11헥타르면, 몇 평입니까? 평수로.
○산업과장 손상민 3만 3,000평입니다.
3만 3,000평에 사업비가 5억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경쟁력 사업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경쟁력보다는 장기적인 식량 안정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 한들논하고 신원 백기지구 휴경지 생산화 사업, 만들어 놓은 논하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 5억 3,700만 원에 누가 사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지가 휴·폐농지로 방치가 된 것을 생산하는 차원이니까, 조금 그런 거하고 비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지금 5억 3,7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가라고 하면, 사 갈 사람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개발해서 계속 생산화 되고 나면, 자자후손까지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휴경지 생산 사업을 한 지역이 있는데도, 이 자료에 안 해준 것은 무엇 때문에 안 해 주었습니까?
완료해서 모 심고 다 했는데, 본 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것을 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99년도 것만 나와 있고, 2000년도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우리가 지산 지구도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정순우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산 지구 2억 9,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마무리 다 해서 모 심었습니다.
모 심었는데, 2억 9,000만 원, 책정되어져서 거기는 전부 평수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가 2.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7,500평입니다.
정순우 위원 신원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지요?
신원지구도 많이 들어갔다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하 지산지구에는 더 많이 들어갔지요.
이거는 경쟁력 사업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비딱하게 생긴 경사지를 경사지로서 과수원이라든지, 다른 밭작물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어떤 생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사업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산꼭대기 가서 논을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긴 대로, 경사지 생긴 대로 약간 경지정리해서 밭으로, 과수원으로 포도밭으로, 매실을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그 산비탈을 반반히 골라서 논을 만들려니까, 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산비탈에 지금 2억 9,000주고 사라고 하면, 우리 산업과장 2억 9,000만 원주고 그 7,500평 살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께서, 산업과장 가문에서 그런 산이 있어서 돈을 2억 9,000만 원 들여서 그 사업을, 논을 만들어라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경쟁력 없는 사업이니까, 절대 안 하겠지요?
꼭 논을 만들지 말고, 사업을 하는데, 과수원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이 돈보다 적게 들어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산꼭대기 소 메는 자리에다가 논을 만드니까, 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휴경지 생산사업은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나가야 할 그런 절명한 시점에 또 있습니다.
지구 선정을 할 때, 방금 정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적게 투자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께서 거창군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정확하게 3년 11개월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제 거창의 분위기 파악을 하셔서, 이제 산업과장으로서 자리를 다 잡아서, 오늘 답변도 잘 하시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부터 다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쑥 소 개발은 우리 경쟁력 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용역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용역처는 우리나라에서 한우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곳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입니다.
경상대학 연구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시험 사육 농가를 선정해서 시험 사육을 착수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그 쑥 소 시험을 하려면 언제쯤 되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 6월 되어야 전체적인.
정순우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쑥을 아직까지 소한테 한 번도 안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도 쑥을 보관했다가 먹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쑥을 겨울까지는 안가고, 11월까지 공급할 쑥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수출 돈 톱밥구입 공급입니다.
작년도에 수출이 많고 출하가 많이 되어져, 톱밥이 자료에 의한 대로 한 두 출하 시에 톱밥 한 포 지원은 다 안 되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1,400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에 그 지원한 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두를 출하를 했는데, 한 마리도 수출 돈이 안 나온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용 거창읍에, 또 고제에 최용환, 이런 사람들은 돼지를 그래도 10마리씩 20마리씩 출하를 시켰는데, 한 마리도 수출이 안 되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도축장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출하된 것은, 수출이 다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도축장에 가서 본 위원이 자료를 뺐습니다.
출하실적에는 최용환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 돈이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강에 가서 뽑아 왔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검역하는 과정에서 검역관이 수출 규격돈이다, 국제 규격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출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불협격되면, 또 내수용으로 돌려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일단 양돈농가에서 생산해서 출하할 때, 수출 원료 돈 규격에 맞아서 우리 도축장에 출하가 되어, 작업만 되어지면 그것을 인정해서 톱밥을 지원을 합니다.
정순우 위원 최고로 잘나온 % 수가 77%입니다.
최고로 잘 나온 게, 거기서 하나도 안 나오는 영 제로인 상태로 된 축산이 여러 명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우리검역관이 상주를 하면서, 국제 규격돈으로서 규격에 맞는지,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행 상태나 그런 것을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판정관에 의해서 어느 집에 것은 되고 안 되고, 결국 질이 안 좋아서 안 되었겠지요?
수출 돈 규격에 미달되니까, 수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격돈에 미달 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항생제가 들어갔다든지.
정순우 위원 살이 많이 쪘다든지, 항생제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잘 못 먹였다든지 그런 거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톱밥을 우리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많이 가져간 사람은 한 가구 당 돈으로 따져서 37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갔는데, 톱밥으로 물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톱밥을 축사에 깔아서 돼지를 먹였을 때, 축산폐수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돈사의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깔집용으로 돈 방에 깐다고 하면, 폐수가 배출이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다시 퇴비 사이에 이적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고 해서, 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톱밥을 축사에 깔았을 때에는 축산폐수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출 돈 출하를 한 농가에 톱밥을 공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톱밥을 축사에 안 깐 것은 틀림없죠?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지원하는 물량이 축사 시설이나 사육규모에 전혀 못 미칩니다.
일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축산폐수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어 있는 사람이 이 톱밥을 가져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톱밥을 깔았을 때는 축산폐수가 안 나와서 안 걸려야 되는데, 축산폐수에 전부 해당이 다 되어서 많은 사람이 걸렸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톱밥을 안 깔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공급한 물량이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톱밥을 조달해서 폐수가 흘러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톱밥도 역시 그렇게 원하는 농가에만, 100% 다 주지 말고 50대 50으로 보조를 해서 사과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영 톱밥을 깔아서 1년 내내 축산폐수가 안 나오도록 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톱밥을 가져다 쓰고 축산폐수에는 또 걸려서 경찰서에 오라, 가라, 물론 농가들이 잘못했겠지만, 거기 한 번 해당이 되면, 농가들이 적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벌과금이 나오는데, 농가에 큰 손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금년에 수출이 안 되었으니까, 톱밥 우리 6,500만 원인가 얼마, 산업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농림부 차원에서 수출이 중단된 것을 재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 수출이 재개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톱밥구입 수출 돈에 주기 위해서, 우리가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출이 금년에 안 되고 있으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3월까지는 수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이후에 안 되니까, 많은 양이 안나가고 수출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돼지만 기르는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돼지가 아니고, 수출양돈농가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돼지 기르는 농가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소도 수출이 되면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소는 우리가 수출되기가 힘드니까, 우리 소가 아까 경쟁력 사업에 보니까, 서울에 매장도 내 놓았고, 부산에 매장도 내 놓았고, 창원도 매장이 있고, 여러 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거창 한우고기를 판매장을 내어놓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의 등급이 상위등급으로 나와야 매장으로 나가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출이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그 톱밥을 서울, 부산, 매장에 갔다 넣는 소, 농가에도 톱밥을 공급할 용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우리가 수출촉진을 하기 위한, 지원대책으로 추진한 것인데, 한우가 수출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수용으로 등급을 높게 받아서 우리 거창 산촌 한우고기를 빛을 내주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차피, 거창서 일본으로 수출하나 서울로 수출하나 수출은 수출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융자금 관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자료로 대신하면서 작년에 일반호박을 30톤 수출한 실적이 있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호박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있지요. 금년에 5만 1,000평정도 심어놓은 호박 현지에 나가서 호박 봤습니다.
넝쿨이 이 정도 나갔는데(1m 정도) 그 호박 달려서 가을에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산촌나물 포장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보고도 잘 들었고 한데, 농업 경쟁력 강화, 201페이지에 거창산촌 한우고기 명품화 사업 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명에 한우 비육우 거세, 실사업량 700두, 단가 2,000원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1년에 총 700두를 한정을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데 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년도 거세실적을 감안해서 물량을 조절합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5월말까지 251두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확실하게 맞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가를 수의사들로 해서 1두에 2만 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두 당 시술비를 2만 원.
최영웅 위원 수의사가 해서 수의사가 갔을 때, 2만 원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 축산 농가들이 자기들이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그 기술을 알아서 자기들이 시술을 하는데, 바로 우리 이웃 군 같은 데서는 수의사가 안 하더라도 그 시술비 보조를 농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산업과장께서는 그 시술을 하면, 사진하고 모든 서류가 맞추어 지면, 우리 농가들한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인근 군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농가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세시술을 하게 되면, 수의사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받는 데, 인근 군에 한다니까, 그 처벌 안 받고 지원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사실은 수의사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도 못 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축산 농가들이 사실, 우리 농업기술개발센터, 뒤에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하는데, 산업과 축산계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사실 축산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은 잘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본 군에서는 보면, 마리나 가조나 이런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터득을 해서, 오히려 수의사들이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한 것이 더 잘 됩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축산계장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거창 군청하고 수의사하고 짜서 해 먹을 수도 안 있겠느냐?
바로 직접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께서는 그 시술비를 타군에 그런 것이 있다면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잘 챙겨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웃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시술비 지원이 아니고, 그냥 소를 송아지 때 거세 시술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한동안 정지되는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해서 사료를 한 포, 두 포, 주는 것으로.
최영웅 위원 산업과장께서 다른 것을 알고 계시는데, 시술을 하고 나면 사료를 한 포 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있기는 있는데, 수의사법에 걸리다 보니까, 명목적으로 WTO로 인해서 IMF 오고 나서 농산물 이런 것, 지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려금으로 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술비라고는 안주고,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을 때도 과장께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 농가들이 도움도 되고, 자기들이 하면 자기가 앉아서 하면 편합니다. 그것이
저도 옆에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자기들의 소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써서, 빨리 낫게끔 하는데, 수의사들이 매일 와서 그것을 해 주도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축산계장하고, 또 과장께서는 참고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물었던 700두가 한정은 안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2000두가 되었을 때에는 2000두까지 다 그렇게 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3번째 도축장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출 양돈 농가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톱밥지원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한 마리 수출 원료 돈을 했을 때에도, 톱밥을 주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돈 출하규격은 연간 출하농가가 출하계획에 의해서, 수출업체하고 수출계약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는 농가 중에서 규격이 100킬로에서 110킬로 내에 드는 규격돈이 되어야 되고, 또 후기 사료, 그러니까 출하하기 직전 약 3개월 정도는 항생제가 없는 후기 돈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축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 검역소가 따로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검역관이 규격돈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수출 규격돈 출하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연초에 계약체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그러면 거창에서는 양돈회하고만 합니까?
안 그러면, 양돈회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도 홍보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양돈회 아닌 농가는.
최용환 위원 양돈 농가가 아니지요?
양돈회 가입 안 한 농가는?
○산업과장 손상민 양돈협회는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용환 위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산업과장 손상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출하할 수도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개별 체결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되었고, 질의한 내용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톱밥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구입처는 우리 지역에 북상에 톱밥공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해서, 단가입찰을 봐서 단가표를 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 현재 북상에 있는 톱밥공장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원료 돈을 출하한 농가에 1두에 1,400원에 해당하는 톱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지, 고제에 있는 농가는 톱밥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집행부석에서 - 톱밥을 당초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톱밥을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해 놓고, 양돈농가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거창도축장에 출하한 두수의 통보에 의해서,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명단이 그러면 우강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까?
톱밥지원도 주먹구구식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톱밥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톱밥을 구입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출하한 농가는 지원을 다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 의원이나 기타 농가가 누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이 출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산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돈이 100원이 있으면, 100원 만큼 균등하게 농가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정순우 위원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보지는 안 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엉터리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톱밥을 구입해서 출하하면 두수에 의해서 1,400원씩 보태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톱밥이 모자라는데, 누가 돈 주겠습니까?
12월 되니까.
최용환 위원 주는 사람은 예산이 없는데 또 어떻게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11월까지 주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출하가 많이 되고 우리 예상보다 출하가 많아서 그 뒤에 톱밥이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요. 이해는 가는데, 주는 농가들은 왜 줍니까? 예산이 없는데, 공평하게 줘야지?
○집행부석에서 - 입찰 봐서 톱밥을 구입해 가지고, 통보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정말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12월에 준 것은 형평에 안 맞는데.
최용환 위원 그럼 중간 중간에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톱밥을 배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정순우 위원 중간 중간에는, 내가 최용환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천면 남산리에 신재철 씨는 2,490두를 출하를 했는데, 톱밥은 2,051포, 그리고 웅양에 민병환 씨는1387두에 1,142포, 남상면 월평리에 박성근 씨는 16두에 13포 이런 식으로 두수에 다 맞춰서 자료에는 출하두수에 한 마리 당, 한 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톱밥이 지원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두 당 1,400원씩 정리가 된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톱밥은 한 포에 1,700원이고 돈은 나가는 것이 1,400원이니까, 1,400원을 곱하니까 톱밥이 두 당 1포가 다 안돼서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정순우 위원, 그러면 자료에 누락된 것은 없고.
정순우 위원 다 뽑았는데, 대다수 10마리까지는 없고, 10마리 이상에서부터 그런 비례로 1,000두를 했으면 800포 정도 공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영세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산업과장, 최용환 위원이 수출 돈 톱밥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까 축산계장께서 톱밥 1포에 1,700원에 계약을 했지요?
지금 시중에는 한 포에 얼마씩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2,200에서 2,400원 정도 합니다.
최영웅 위원 예, 본 위원도 2,3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계장하고 산업과장에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돼지수출돈에만 지원을 한다고, 수출돈에 수출 육에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 축산 농가가 지금 시중에서 톱밥을 구입하려고 하면, 2,300원씩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정계에서 축산농가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톱밥을 입찰을 봐서 그것을 수출 안 하는 농가들한테도 그 단가에 1,700원에 그대로 공급을 하면, 포 당 500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산업과장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답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1,700원에 단가 입찰이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우리 관내는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목이 거의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해서 조달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외에 톱밥이 생산이 되면, 전 축산농가에 그런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원료목이나 원료를 확보 못해서 톱밥 생산이 거기에 못 미칠 것입니다.
좌우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농가에도 우리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양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북상에 톱밥 생산하는 곳에는 1,700원 해서 거창군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 계약이 되어, 많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시중에서 톱밥 값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하다 보면 포 당 500원이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만포 정도 들어갑니다.
1만포가 들어간다면 500원이면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1,700원에 거창군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제재소 하는 사람, 안에 안 계시니까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럼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편리를 줄 수도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료는 지금 북상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그 자재가 나오는 게 표고버섯 하는 데서 나오는 것, 잡목에서 나오는 것, 이런 양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축산농가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용환 의원께서 톱밥을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안 주었느냐, 뒤에는 다 주고 나서 떨어져서 못 주었다,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답변됩니까? 그게.
○산업과장 손상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물량이 80%면 80% 해서 12월에 되는 사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영세규모라고 안 주고, 12월 되었다고 해서 안주고, 형평성이 맞아요, 그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한 포씩 안 돌아가면 0.8포라도 계산을 해서 맞추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뒤에 온 사람은 톱밥 떨어졌으니까, 받지마라는 그런 억지 행정이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4번째 농업 융자금 관련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에 의한 사과 피해 사업비 지원에 방조망이 있지요?
그게 1헥타르가 몇 평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헥타르면 3,000평입니다.
임영선 위원 3,000평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비가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1헥타르에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그러니까 농업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임영선 위원 사과 면적 평수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대로의.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사과면적입니다.
1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희망을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신청을 할 때 2,000만 원을 하면, 2,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3,000만 원이 필요하면 3,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럼 사과농사 짓는 평수는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임영선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물 3,000평 치는데, 그물만 가격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 사업비는 방조망 3,000평에 톱밥 구입하듯이 구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공장도 가격이 13만 2,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1헥타르에?
방조망의 규격이나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있는데요. 평소에 지금 시중에서 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조망 농산부 지침은 지주대 세우는 것까지, 지주가 15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태풍이나 우박 같은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아주 그물 같은 것이 굵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어서.
임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중에서 사과밭에 치는 망이 아니고, 별도로 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40㎜ 이상, 50㎜ 파이프를 가지고.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현재 치고 있는 망은 보조를 안 해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약해서 지침에 규격에 안 맞습니다.
임영선 위원 농가에서는 시중에 있는 것, 이 방조망은 보조금으로 주면 칠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사업비에 지원을 아무리 해 주어도, 이 가격 가지고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 값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치면, 사과값도 안 나오는 것을 누가 칩니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방조망을 치고 있는 것은 3,000평에 원가가 13만 2,000원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30만 원만 하면 칠 수 있습니다.
지주까지 다해서, 헥타르 당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드리는 헥타르 당 2,000~3,000만 원하면 이것은 사과값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지원사업이 되고요.
현재에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방조망은 융자를 해 줘봐야 돈 30만 원 내는데 융자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사업 1헥타르 당 2,000에서 3,000만 원하는 것,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임영선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치는 것 이것은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림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이것은 규격하고 기준을 안 맞추면 지원을 못하니까 안 되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현재 헥타르 당 이 금액은 시범재배를 하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100% 턱도 없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준 영구적으로 했을 때, 이런 사업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조잡한 시설이 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치는 것은 한 해밖에 못씁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재원확보대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임영선 위원 농가에서 현재 방조망.
○산업과장 손상민 농가에서 1년에 한 번을 갱신을 해서라도 설치를 할 것이냐? 의향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농가에서는 현재 방조망 지원을 보조금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 전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하면 사과라고 합니까? 밤이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원 쪽에서는 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창 전체로 봐서는 사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 웃음 소리 )
조성제 위원 아주 명답을 하셨는데,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과 수출 농가에?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는 수출규격 출하자금이 지원이 되어지고, 또 수출용 포장재는 개당 1,000원씩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보조해 주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밤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밤에는 지금 항공방제를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출하하는 포장재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검토대상이지, 아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본 군에서 사과는 187톤, 밤은 440톤을 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사과는 1억 3,700만 원, 밤은 32억 5,300만 원, 대단한 수출을 했는데, 많이 수출했다고 밤으로 인해서 본 군에서 모씨가 훈장까지 받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 묻겠습니다.
딸기 수출을 했는데, 신성과 냉동이 있는데, 신선은 생채로 보내는 것을 신선이라 그러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킬로당 단가가 약 5,923원 정도 되고, 냉동을 하니까 993원밖에 안 되는데, 얼려서 보내고 993원 받고 타산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냉동이라는 것이 잼 딸기용 킬로당 1,000원 이하, 그것을 수집해서 냉동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선 생딸기를 수출했을 적에 5,923만 원 정도 킬로당 단가가 나오는데, 수출해서 시중보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딸기 농가에.
시중딸기 가격은 이것보다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직접 수출에 따른 차액 지원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자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군에서 밤을 처녀수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처녀수출 했음에도 몇 년 전부터 수출, 수출 안 하면 거창 사과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 사과는, 수출이 부진하고, 처녀 수출한 밤은 많은 물량을 수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에 버금가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항공방제가 2회에 하다 3회를 늘렸는데, 추경에 500만 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항공방제 전액, 약은 본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물론 사과농사도 힘들지만 밤농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밤 줍는다고 하면,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주워 보면 한 사람이 밤 한 5킬로 주우려고 하면 보통사람은 본 위원은 주워보니까, 하루 종일 주워도 20킬로도 못 줍겠는데 전신이 다 아프고 그런 입장인데, 이 많은 밤을 수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 없고, 내년에는 꼭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사과의 배가 더 됩니다.
3배, 4배 정도의 수출을 했는데, 뭔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예, 이것으로서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행정은 우리 농민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위원들도 관심도도 많고 자료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 조치하시고, 잘 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를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과장께서는 최용환 위원이 요구하신 법정 전염병 내역서, 조성제 위원이 요구하신 축산비료 개인별 판매와 세금납부 실적, 상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약품 내역서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판준 위원께서 봄 감자 종자보급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소장, 올 봄에 감자를 얼마나 종자를 내보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올해 공급량은 농가 신청량이 16만 5,000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한 양은 6만 7,100킬로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종자생산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거창군에 배정된 물량은 6만 5,900킬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정을 해서 조금 더 가져온 것이 1,200킬로밖에 더 못 가져 왔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이것 한 상자 20킬로를 심으면 40킬로짜리 몇 가마니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300평당 우리 감자가 보통 보면, 10상자 정도 종자가 들어갑니다.
종자가 들어가면 수확량을 보통 10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300평에 10상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종자가, 그러면 보통 100상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손판준 위원 농촌에는 이렇게 봅니다.
3마지기에 10포, 이게 우리에게는 그 만큼 안 나오는데, 산중에는 보면 1포 하면, 20가마니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주 잘게 썰어서.
손판준 위원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도 20가마니가 나온다고 하는데, 올 봄 감자 종자가 정식으로 올바른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작년에 공급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종자 공급소에서 한 번 다녀갔습니다만, 금년도 공급되어 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보급종으로 나간 것은 큰 문제가 없었고, 농협에서 일부 부족한 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아 불량 되어진 것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은, 우리 가북이야기를 해야 되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행정으로 신청을 해서 작년가을에 나온 것은 몇 개 마을, 이렇게 주고 금년 봄에 1,000상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 엉망이라요?
지금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심으려고 하다가 못 심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북에 공급된 양이 저희들이 220상자입니다.
금년에 봄 감자로 공급된 것이 농협 공급 분하고 다 포함되어서 1,000상자인 모양인데, 가북에 공급된 것은 4,540킬로니까, 이것은 230상자 정도, 되어 집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이게 종자가 잘못되어 농사를 망쳤을 때는 법으로 변상을 하라는 법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종자가 아주 안 좋아서 망친 것은 일반 소송이라든지, 법적으로는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법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판준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창녕이나 어디 마음대로 종자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봄 감자 주로 생산되는 것이 대관령 지역에서 주로 나옵니다.
대관령에서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 수매가 되어 들어오고, 거기에 내고 나서 일부감자가 유통이 되어서 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다소 문제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이 감자도 역시 강원도 감자입니다.
강원도 감자인데 가져와서 눈을 따는데, 둥글둥글하게 눈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눈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놔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심을 때도 곡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보급종을 수매를 할 때는 감자가 너무 커도, 감자가 크다고 해서 눈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눈 숫자가 같은데, 감자의 수매규격이 있습니다.
너무 큰 것도 안 되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고 남은, 아까 큰 감자 같은 것이 옆으로 유통되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제 판단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판준 위원 이래 놓으니까, 농민들은 감자 종자를 나쁜 것을 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배상을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구입된 부분이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농민들은 행정에 이장이 신청해서 우리 우혜마을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오고 내촌, 회남 이렇게 몇 개 마을에 몽땅 들어 왔거든.
제일 많이 심은 데는 60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전부 망친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대책이 없네요?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정부 보급종이 나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규격 외의 감자가 유통되면서 위원님께서 1,000상자 이제 들어 왔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230상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가을에 공급이 이미 완료가 되어 졌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급받아 심은 것은 이 만큼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올해 가져다 심은 것은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보면 정부보급종이 시중의 가격보다 월등히 쌉니다.
거래되는 가격보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해마다 보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감자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안 되어 집니다.
공급이 안 되어 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정부 수매규격에 미달된 것이 각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정부 수매를 하는 강원도에서도 농협계통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끼리 연결해서 남은 감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들어보니까, 너무 큰 감자는 눈이 없는 것을 넣어서.
손판준 위원 큰 것도 아니고 규격감자인데, 동글동글하고 눈이 하나도 없어요.
몇 개 그런 게 나오더라고, 나와서 이것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심었는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농협도 믿고 살아야 되고, 행정도 믿고 살아야 되고 이런데, 저것을 가져와서 농사를 영 망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저희지역에서는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유리온실에 보면, 장미를 심어 놓아서 상당히 우리 실정에 안 맞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감자 조직 배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이 정도 굵어져 있는데, 앞으로 유리온실을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콩알보다 큰 감자가 생겨집니다.
그것을 각 지역 농협으로 줘서, 증식을 시켜서 농가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가져오는 종자로는 해결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나올 때는 나와요.
내가 10상자를 심어야 될 것 같으면 15상자를 신청합니다.
항상 안 나오다가 8상자, 9상자, 나오다가, 한 번은 15상자 다 나옵니다.
삶아 먹었는데 할 수 없이, 남은 것 그것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올해 농협에서 공급된 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6만 7,000킬로인데, 농협에서 공급한 것은 12만 킬로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북부에서 4만 킬로, 원학농협에서 1만 1,000킬로, 신원에서 1만 6,000킬로, 가조, 가북에서 5만 킬로가 공급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가조, 가북에서 공급된 것이 저희 전체 공급된 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북 같은데, 4,500킬로 공급되어 졌는데,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10분의 1 수준밖에 사실 안 됩니다.
손판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물어내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봄 감자 종자보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손판준 위원님, 감자 작황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그럼 원인이 종자가 불량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손판준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공급한 것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리고 올해 감자 작황은 사실상 봄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가북지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물을 대준 것은 제대로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저도 제 밭에 감자를 조금 심었는데, 아주 작황이 안 좋거든요.
물도 못 주고 하는 데가 되어서.
손판준 위원 물을 대려고 하니까 못 대게끔 하더라고,
그래서 작황이 가뭄에 의해서 작황이 안 좋은 것인가, 아니면 불량종자 보급에 의해서 작황이 안 좋은 것인가, 분명히 진의를 가려서 종자불량에 의해서 작황이 안 좋다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봄 감자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사과재배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상세하게 해서 자료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에 무슨 품종이 재배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는 후지가 주 품종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병해충은 어떤 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부패병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중의 하나입니다.
오임수 위원 ’99년도에 톤수로 따져서 총 사과생산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약 2만 1,600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금액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약 250억 정도.
오임수 위원 사과가 거창군의 작물별로 하면 3번째나 4번째 정도, 들어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임수 위원 그렇다면 거창 농가로 봐서는 엄청난 수확인데, 더 열심히 기술지도 재배를 해서 2000년에는 수확이 더 많이 나도록 힘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께서 사과 재배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현황, 농가 수, 면적, 이런 현황은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원한 것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저희들 농가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첫째 사과 수출 농가에 대해서 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출봉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주목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주목은 행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피해대책으로 해서 쓰러진 농가에, 그리고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저희 사과를 바꾸기 위해서, 저수고 밀식 과원을 저희들이 작년 사업으로 10헥타르, 금년사업으로 11헥타르 해서 21헥타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행정에서 지주목은 지원하고 센터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주목은 산업과에서 지원분이고, 저희들은 저수고 밀식과원 21헥타르 조성분하고, 수출 사과 봉지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 자체가 본 위원이 낸 것은 아닙니다만, 사과 관련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라든가, 지원한 것도 같이 다 있음으로 해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주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주목을 박을 적에 어떤 식으로 박고 있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해머를 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방법이 있고, 사과가 좀 낮은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두드려 주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포크레인 가지고 하면 돈이 들고 돈 안 들이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지난해도 남상에서 안전사고 난 적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떨어져서 좀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부분을 조금만 머리를 쓴다든가, 관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지주목을 박을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집에 하나 있는데, 지금 남하에 가 있습니다.
빌려 줬어요?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내가 그분 전화를 알아 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써 보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것이냐 해서 제가 직접 실어다 주었습니다.
작년에 실어다 주었는데,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또 다른 집에서 빌려 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썩는 물건도 아니고 해서, 언젠가는 내가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돈 안들이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지주목을 부부간에 다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둘이만 있으면, 안전하게 박을 수가 있는 수동식 기계가 있는데,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고하셔서 농가에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하우스에 박는 그 기구를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과 수출에 관여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이 업무를 거의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99년도에 187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수출하는 사과가 특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중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중품이 주로 들어갑니다.
이현영 위원 중품을 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상품은 서양에서 선호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품이 주류로 들어갑니다.
이현영 위원 실제로 수출 수수료라든지, 제반 여건 경비를 제하고, 실지로 농가들 손에 들어가는 돈이 한 상자 당 얼마 정도 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평균 상자 당 작년 같으면 1만 8,000원 정도, 10킬로그램 기준으로, 수출 상자는 10킬로 기준으로 합니다. 15킬로로 안 하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대단히 좋은 단가인데, 실제 그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작년에 55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187톤 작년에 수출 금액이 1억 3,7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1억 3,700만 원이면 톤당 10킬로짜리면 100상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금액이 훨씬 틀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까 과 기준이 있어서.
이현영 위원 아까 평균이 1만 8,000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55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현영 위원 15킬로 상자로 따져도 톤당으로 보면 한 상자 당 농가에 떨어지는 게 1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치는데 10킬로로 따지면 만 원이 안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75과는 킬로당 700원, 68과는 킬로당 850원, 60과는 킬로당 1050원, 54과는 킬로당 1,300원 48과는 킬로당 1,5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87톤 수출에 금액이 1억 3,700만 원 같으면, 한 상자 당 10킬로짜리로 묶으면 1만 원이 훨씬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수매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매가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질 수 있는 돈은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외에 농수산 유통공사에서 10킬로 상자 당 상당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가격이 자기들 산 가격보다 도리어 낮습니다.
낮는데, 유통공사에서 10킬로 수출할 때 10킬로당 6,500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이현영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우리 수출 농가들이 열심히 수출하기 위해서 사과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출 단가가 실제 손에 질 수 있는 농가들이 단가가 약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 본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농가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출해서 그 정산을 했을 때에 정말 수출한 보람, 수출로 인한 내 가정의 경제, 또 우리 거창의 경제, 그리고 가슴속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단가를 괜찮게 받아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올해도 단가협상에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유리 온실 등 시설관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리 온실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온실을 만드는데, 1억 7,000여만 원, 삼연동 온실을 만드는 데, 4,800여만 원 등, 2억 2,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리 온실의 목적이 영구사업에 있기에 수익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수익을 보면, 목표가 겨우 600 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비 투자액을 두고라도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손해가 되는 사업이라도 한참 손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를 경영 수익사업으로 보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이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는 이야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일단 생산비가 있으니까, 수입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고, 현재로 보면 사실상 저희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만 유리 온실에 장미 일부하고, 단동온실 하나 외에는 모두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꽃을 기르는 것이라든지, 딸기 육묘를 해서 나가는 것, 모두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무엇을 넣어도 감가상각비도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온실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아까 손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그곳을 바꿀 계획을 장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감자 종자 부족은 증식 온실로 병행해서 전체 거창 농업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변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사업소장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경영수익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연구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이것은 경영 수익사업이라고는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사업으로서 품종개량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전초단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웅 위원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에 장부상에 이런 것이 올라 있으면,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일을 민원실에 앞으로 비치할 것 아닙니까?
돈 2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경영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5월말 지금까지 190만 얼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군수부터 부군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아예 경영수익에서 빼버리고 연구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다음으로 유리온실 재배 작목에 있어서, 장미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료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작목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을 제대로 연구하고 있지 못 하고, 성실하게 현장에서 지도하지도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 장미 양액 재배라든지, 유리온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 전체 방향이 유리 온실을 한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교육목적으로 지어진 온실입니다.
거기에 장미 재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유리온실에서 경쟁력을 제일 확보하는 것은 꽃입니다.
사실상 거창에서는 장미재배를 하지 않지만, 그런 이유로 장미를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거창군에서는 양액 재배 면적이 한 평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양액 재배는 저희 유리 온실에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 재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보고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방향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경남에서는 경남 김해가 앞섭니다만, 양액 재배 면적이 아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파프리카 같은 것은 면적이 아주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양액 재배가 아니면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교육목적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막상 교육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장미라는 것은 현재 거창군 관내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장미의 경우는 한 번 식재가 되면, 4년 정도 되면 장미 묘본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시점을 맞추어서 장기 계획으로는, 우리 거창에서 우선 급한 것은 감자모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배양묘를 해서 종자를 공급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판단 하에 장기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소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또 장미가 거창군에 꽃으로 해서 연구 대상으로서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보다는 양액 재배 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런 것을 거창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과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품목에 투자를 많이 해서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얼마든지 연구할 좋은 품목이 많습니다.
금방 소장께서는 감자, 고구마, 또 딸기 모종도 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수박이나 모든 걸 다 연구를 해서 지금 다른 군에 보니까, 네모 수박 나온 것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시험장에서 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 걸 우리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어야 되지, 쓸 데 없는 장미 몇 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 장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복수박 지주재배 첫 실증시험을 해서 올해 마리에 농가에 했는데,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산시키면 우리 거창 복수박, 수량도 높이고, 재배기술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더 이야기 안 해도 소장께서는 얼마든지 연구를 하고 잘 할 줄로 알기 때문에, 좋은 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기술개발센터가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민입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농민들이 제일 불신하는 데가 어디인지 또 압니까?
소장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의 기호에 최대한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이 소장 말대로 제일 가까워야 할 곳이 농민인데, 농민이 안 가깝고 다른데 직장인들하고 이런 데가 가까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서 서로 연구하고 우리 농촌에도, 농민들 중에서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구, 연구해서 좋은 것을 해 주고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수박이 네모가 나오다 보니까, 수송료나 이런 것이 얼마나 감이 되고 보기에도 좋은, 이런 식으로 좋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유리온실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거창 사과 특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거창 사과 특화사업에서는 담당실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을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본 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 시에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사과를 잘 육성을 하고 돈을 들여서 거창군이 20여 년 전부터 사과로 이름이 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 입구에 들어오는데 길거리에 무궁화나무가 많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거창군에서 사과가 이런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들어오는 입구 거리마다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역시 거창 사과가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과장 회의석상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저희 사과기술계장이 그것을 위해서 충주도 한 번 가서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듣고, 또 대구 사과 연구소에다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사과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가 병해충 방제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꼭 하려고 하면 일반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꽃사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꽃도 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과가 꼭 크다고 사과가 아닙니다.
금방 이야기 한 대로 꽃사과 봄철에 꽃이 피면 참 보기 좋습니다.
벚꽃보다도 더 보기 좋은데, 그리고 가을에 보면 사과가 많이 달려 있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 소장께서 약을 못 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무궁화나무만큼 관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개발센터나 산림과에 약치는 분무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치면 어려운 것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과를 심은 곳이 충주시에 해 놓았는데, 현재 실패작입니다.
기술센터 직원 5명이 달라붙어서 가로수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했습니다.
고급인력 5명이 가로수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사과연구소 등에서는 꼭 사과를 식재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꽃사과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해서 거창 사과를 길이길이 빛내고 좋은 사과를 만드는데, 소장과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거창 사과 특화 육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거창의 미래농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는 보완해 주시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난 20일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 거창 웹메일이 불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청 내에 인터넷을 통한 점검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의 조사에도 그랬고, 다시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에도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청 내 컴퓨터를 통해서는 거창 웹메일 접속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두 차례 7군데에서 실시한 결과,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결과로 본 위원이 내일 이를 다시 감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에 최영웅 위원이 웹메일에 대한 감사를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