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7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도부터는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어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000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최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리면 출신, 또 군의회 3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문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문행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이 말씀하신, 이문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문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문행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현옥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문행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께서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간사에는 전현옥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전현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현영 위원이 추천한 전현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현옥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현옥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부덕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을 보좌해서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현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3.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4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확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먼저, 전현옥 간사님께서 감사계획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옥 간사위원님! 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전현옥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고, 이번…….
5월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고 이번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코자 합니다.
이 계획서는 여러 차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은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인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장 준비는 수감기관에서 마련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감사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두 개의 직속기관과 세 개의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12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중 필요 시에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하여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군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자료는 ’99년도 군정성과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들을, 군의 직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군수 인사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인선서문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심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별첨으로 되어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계획서를 만드는데 차질이 없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계획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현옥 간사위원님! 계획서 설명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 또는 계획서 전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문행 특별위원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에 1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님이 감사를 요구한 것이 나오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특별위원장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배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이 감사를 하려 하면 위원장 자리에서 간사한테 위원장 자리를 맡기고 내려와서 일반 위원석에 와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분배를 시켜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싶은데.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서 할 수 없거든.
○전문위원 김정길 감사 관계는 특별위원장은 전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리를 비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나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빼시든지, 그게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감사 자료를 17건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자기가 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목이 있으면.
정순우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 10페이지부터,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감사특별위원장이 내 놓은 것이 최영웅 위원하고 냈으니까 이건 삭제시키면 되고. 10페이지에.
임의 풀 보조금.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식으로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잖아?
최영웅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오늘 되어야 되지, 확정이 되어야 되지.
이현영 위원 아니, 확정은 우리끼리 하지,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딱 확정되어서 나온 것 아니죠?
○위원장 이문행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정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은 것은 넣어서 다시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면 되지, 이걸 공식석상에서 속기해 가면서 하고 있어?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정회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 그만, 분류해 가지고 처리하지.
○사무직원 임종호 자체적으로 수리한 것 그것은 속기를 안 하고 나중에 설명은 속기하면 되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속기는 하지 말고, 우리끼리 협의해 갖고 다시 속기하면 되지, 이것을 속기를 해 가면서 하고 있어.
정순우 위원그러니까 지금은 속기할 필요 없고.
○위원장 이문행 정 양! 속기 좀 중단해 주시고.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문행 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 또는 계획서 전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의견이나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감사계획서는 내일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이 되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관계인들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어, 이번 감사가 그 어느 해 감사보다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2000년도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