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0일(화)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과
°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최영웅 위원께서 요구하신, ’99년도 미술협회 거창군 지부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류와 경영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 집행 내역, 손판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비 집행내역,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재계약서 사본,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중앙지별 구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감사 일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민원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민원실 내에 2000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비치하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우리 부군수의 약속대로 민원실내에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거창군 민원실 내에서는 많이 비치되어서 열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실 정보센터 운영에 관해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하루에 몇 번 거창넷에 접속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제 앞에 컴퓨터는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수시로 거창넷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웅 위원 하루에 10번 정도 열어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계속 열어 놓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지금 거창넷에 민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 된, 재택전자 민원 접수 발급 건수가 5월말 현재 6건에 불과하고, 120기동대 운영접수 처리건수도 10건에 불과한데, 이렇게 접수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우리 실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현재 거창넷 접속은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학생층이라든가, 지식층 일부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넷의 접속은 거창군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창넷의 접속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창넷의 인터넷 접속은 계속 늘어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생활불편신고 접수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전화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화신청 받고 120기동대가 출동하고, 이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120 기동대나 이런 건수가 지금, 현재 6월까지 5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실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거창넷에 이용을 해서 민원실에 민원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거창넷 운영체계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거창넷의 접속회수는 많습니다.
일부 군민에 국한되지만, 지금 현재 민원서식 관련조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7,600회가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접속할 때마다 건수가 표시가 되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를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접속된 것이 7,6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열린 군정이라든가, 생활불편신고라든가,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20기동대는 지금 여기 10회는 인터넷 접속 상태에서 10회로 나와 있지, 현재 전화로 접속된 것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다음은 금방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각 담당 실무자가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당일에서 5일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6월 5일자 공공근로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6월 7일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승대 관광지 찾기는 5월 30일자 질문이 되었는데, 6월 2일자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봐서 답변이 2일, 3일 되고 특별한 경우에 5일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6월 18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열어보면, 5일 걸린 것이 나옵니다.
6월 18일자를 한 번 참고를 해서 우리 실장께서도 많은 질문의 답변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거창군의 민원실이 거창군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최영웅 위원이 민원 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자택에서 일반 군민들이나 외지에서도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컴퓨터로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이현영 위원 바로는 못 받아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팩스 민원.
이현영 위원 그걸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일반 군민들이 PC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PC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PC 기초교육만 받아 가지고는 제가 한 번 들어가서 신청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쉽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조금 쉽게 해서 누구든지 기초 지식만 갖추어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 가지 실장님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묻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현재 재택 전자 민원서비스는 민원정보센터 거창넷에 민원정보센터에 들어가면 32 가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클릭만 하면, 바로 신청서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기재하고 보내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입력으로서 기재항목을 조금 줄이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자체는 지금 현재 못 바꿉니다.
그 정도 기술수준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기재하는 이름하고, 주소 정도 적는 거, 간단하게 그것만 적어서 보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누구나가 기초지식만으로도 자택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군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보충질의,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북상면 임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공무원 친절교육 추진, 인터넷 민원정보센터 운영 등, 시책 추진에 실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부군수 업무추진 상황보고 시,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으로 49건의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설계 사무소를 방문 30만 원의 설계비를 주민들이 부담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본 시책은 정말 잘 추진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책을 아직도 모르고 설계 사무소를 찾는 주민이 있다고들 많이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무료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무료 설계실적은 5월 30일까지는, 어제 부군수님 말씀하신 49건은 지난 4월 달 실적이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제가 아침에 뽑은 실적은 무료설계가 71건이었습니다.
총 접수는 78건 중에서 71건이 무료설계였습니다.
나머지 7건 무료설계 안된 것은, 건축 불가, 즉 건축이 안 되는 곳에 들어 왔기 때문에, 무료 설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설계 대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30평 미만인 주택, 60평 미만인 창고, 그 다음에 120평 미만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25평 미만의 증축, 그래서 소규모에 한해서 농가에 필요한, 농가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건축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무료설계 71건 중에서 개인이 설계해서 들어온 것은 7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무료설계를 모르고 자기가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모양으로 모든 건축을 무조건 신고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면, 무료 쓰기가 전부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층 이하 준 농림, 농림 지역에서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은 먼저 건축을 하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등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건축허가 없이 바로 짓고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먼저 지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부담이 안 되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순서로 최영웅 위원님께서 120쪽 해피콜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해피콜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제는 민원 수혜 군민에게 전화를 걸어,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서면으로 질의하였거나 우편으로 이용하고는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는 우편으로 조사를 합니다.
전화로, 해피콜에 대한 전화로 조사를 하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은 우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했을 때는 약 몇%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상반기에 우리가 해피콜제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도 해피콜제 점검에서, 여기에서 오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99년도 해피콜제에서 전화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화로 점검을 하니까.
최영웅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묻기는 우편으로 한 것이, 그것이 몇 % 정도 되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러니까 전화 점검이 90점 이상이 96.8%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만, 설문조사 우편으로 하니까 85.5%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오차가 11% 오차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로 물을 때는 잘한다 좋다 얘기를 하다가도, 우편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조금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오차가 11%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웅 위원 자료에 보면, 점검결과 90점 이상이 97.5%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70% 이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이렇게 점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께서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점검 결과 90점 이상이 97.5% 상반기 전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70미만이 1.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 것은 오차가 11% 있다고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조사방법으로는 올바르게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0점 이하가 하나도 없는 평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싶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이런 설문을 시민단체에 의해, 공무원 친절평가에 의한 부분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시민단체에 의뢰를 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넣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해피콜제의 뜻을 바르게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최영웅 위원께서 해피콜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119쪽에 신원면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것 지금부터 12년 전의 일인데, 왜 새삼스럽게 불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것은 1987년도에 신원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주민들이 건축양성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감사 자료에 이것이 올라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건축허가가 안 났으면, 집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은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어서, 집주인들이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무슨 건축허가가 안 나서라고 해요.
똑 같은 조건입니다.
똑 같은 조건의 5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똑 같은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집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3집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담당과 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택 및 점포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똑 같은 조건인데도 2사람 해 준 것은 잘못 해 줬다, 시인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조성제 위원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98년도에 정기회 때, 이것을 군정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 뒤에 5필지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검토라든가, 내용검토를 해서, 5필지에 대해서 건축물 기재를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성제 위원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제가 민원실에 오고 나서 3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조성제 위원 통상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틀에 박힌 공문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일 때는 며칠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통상적으로 빨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마다 다르지만.
조성제 위원 빨리라면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열흘입니까? 한 달입니까?
이것처럼 2년씩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 문제는 전에부터 계속 계류되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바로 신청해서 바로 대답해 주는 사항하고는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똑 같은 조건인데도, 2집은 되고, 3집은 안 되었는데, 2집 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그 2집을 해준 당사자가 군청 내에나 아니면 군청 산하에 근무하신다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행정처리가 잘못되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징계사유에, 이 되지 않는 3집이, 지금까지 온 것이, 된 2집 때문에 체면 보는 데, 언젠가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곶감이다.
곶감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뭔가 아십니까? 실장
그것은 바로 안면입니다.
안면에 의해서, 그 된 2집의 눈치만 보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잘못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담당자가 해를 입을 까봐, 지금까지 쉬쉬해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정기회 때 군정질의를 했으면, 그 이후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서,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관계 법령만 펴놓고 이것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것이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를 안하고 집을 못 짓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이 서울이듯이, 신원면은 신원면의 소재지 과정입니다.
명색이 일개 면의 소재지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불법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는 이것은 전부다 건축주의 잘못이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신원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지구 내 건축물 8동 중에서 5동은,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건축물로 있습니다.
이는 1987년도 소도읍 사업으로 거창군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사유는, 건축법상 정해진 건폐율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와서 현 상태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건축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처리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행정지도는 건축을 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위법한 건축물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귀결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거창군에서 행정지도한 내용대로 따랐을 뿐인데, 위법한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물 등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은 위법한 건축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합법화를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위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흘러 온 것이 13년을 흘러 왔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저희들이 검토함에 있어서 합법성만 따질 경우에는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시 병행해서 재검토를 해보자, 여기에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둘 다 충족을 시키려면, 법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법하고 다른 관계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따지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첫째는 과잉금지원칙, 신뢰 보호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부당 결부 금지 이러한 6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이 원칙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 상당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군민이 행정기관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이 그것을 신뢰했을 경우에, 그 신뢰가 국민이 행정기관이 정한 것을 믿었던 그 사항이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는, 그 보호를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위법을 했는데, 국민은 그것이 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고 행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그 처리한 사람은 징계의 사유가 될지 몰라도 그것을 믿고 행한 국민은 죄가 없다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 국민이 행한 행위를 위법했다하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한다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군에서 시켜서 군민이 했는데, 그것을 믿고 따랐던 군민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위법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믿고 한 것을, 위법을 이유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행정법의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정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대집행법에 이러한, 유추해석조항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도, 위법한 건축물일지라도, 공익상 해가 없을 때는, 철거하지 못한다라는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단,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해서 대집행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했다고 무조건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서 뜯어야 된다는 이런 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건축행정을 할 때에는 위법한 건축물이 있더라도, 완전한 위법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공익상 이익하고 사익상 이익을 형량해서 공익상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뜯어야 한다면,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국세징수법에 보면, 군민에게 50만 원 세금을 내야 될 것을 10만 원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 버렸다, 국민이 받아들여서 10만 원 세금을 냈다,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서 입법해석을 잘못해서 50만 원 다시 내시오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취지를 이용한다면, 신원 이 문제도 거창군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귀결은 거창군이 책임을 져야지, 군민, 신원 면민에게는 이것은 효과를 인정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유권해석을 얻어서 지금 현재는 전체 5가구에 대해서, 건축등재 신청이 있다면, 등재신청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하느냐?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일반 군민들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 와서 볼 때, 그 건물이 거기 있어도, 공익상 어떤 해가 없고, 누가 이유를 다는 사람이 없고, 평범하게 평온하게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이걸 건축물 등재를 한다, 합법화시킨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인근 군민 인근 주민들이 관행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것을 등재를 해 줄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등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조성제 위원 상당히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길었습니다.
그 중에 반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행정지도가 잘못되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서두에.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장께서는 상당히 건축주들이나 군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런 좋은 쪽에 나열이 있음에도 왜 10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이 부분을.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13년 동안 방치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앞의 담당자들도 주로 검토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제2일)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짧으면 거기에 대한 관행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건폐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제5조 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2항, 거창군 건축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고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 일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현재 방침을 이렇게 해서,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물 등재신청을 하도록,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연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전에 해당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 2월 되면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집은 비워 있습니다. 소재지에.
한 집이 비워 있는데, 왜 비워 있느냐, 이 사람 형편이 어려워서 소재지 거기에서도 못살고, 거기에서 더 골짝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자연마을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재산상의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러 오는 사람들이 소재지에 뭔가 장사를 하려고 사러 와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분이 전화가 와서, “아직까지 깜깜한데 이 사람아, 자네 이것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데, 어떤 쪽으로 연락을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조성제 위원 전화로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던데.
지금에 와서 13년 전에 것을 들추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 같은 조건에 2집은 되어지고, 4집이 안 되어졌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찾아가셔서 이런 이런 서류를 당신들이 해라, 이런 이런 것은 당신들이 준비해야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챙겨서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찾아가는 행정, 이런 좋은 이야기 안 있습니까?
행정이 직접 13년 만에 당사자에게 찾아가 봐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등재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종합민원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해 주시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무원 시간외 수당인데, 이것을 산출하는데 객관성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감사의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출근할 적에 출근부가 없고, 전부다 카드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카드 리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즉 말하자면, 시간외 근무는 우리가 출근시간이 9시부터 지금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 들어가는 것이 9시 출근 전 1시간, 그 다음 퇴근시간을 마치고 난 후에, 2시간을 경과한 2시간 이상이 되어야 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탈수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오전에 9시 이전에 1시간을 먼저 오면, 시간외 수당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시간 전에 와서 하는 일이 물론 공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공무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에 일하러 가면 직원회의다, 분명히 9시에 갔습니다. 정시에.
가니까, 공무원이 회의한다고 자리에 없습니다.
민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회의를 마칠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수기로 할 적에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전자 시스템으로 하지만, 수기로 할 적에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위에 간부급들이 퇴근하면서, 자기 도장을 하부직원에게 맡겨 놓고 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직속상관이 밑에 있는 후임자에게 나올 때 처리하고 나오라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양심에 입각한 문제이고 또 카드 리스트기를 당직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심, 도둑놈 하나에 지키는 사람이 열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꼭 양심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런 수가 개중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것은 지난해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금년의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성제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연간 얼마정도 나갑니까?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5월까지 나간 것은 2억 2,000만 원이고, 읍·면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 월 26시간 정도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읍·면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읍·면에도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주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읍·면에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지금 카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짠돌이처럼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렇게 한 번 짚어줌으로 해서, 또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걸로 압니다.
이상,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135쪽 공무원 보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우리 거창군에 보면 행정 능률 담당관이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행정능률 담당관이 지금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능률진단을 ’99년도에 행정능률진단을 했는데, 이 능률진단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이 아주 능률적으로 정말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그 만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행정능률 진단한 것을 각 실·과에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목표 관리제를 당초에는 전 직원들을 목표를 두어서 목표 달성도를 추진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나, 지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지금 광역까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 이상만 목표 달성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목표관리와 능률진단,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군정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추진을 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 자치단체의 기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거꾸로 되었는데, 행정능률 담당관 보직은 저희들 ’99년 3월 16일에 도로부터 지방고시 출신을 저희가 보직을 받아서, 교육을 갔다 와서 저희들은 ’99년 11월 29일부터 2000년 3월 16일부터 지금 임명을 받아서 현재 능률담당관이라는 명칭 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담당관 밑에 보조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내부적으로 한 사람 정해 놓았습니다. 보조하는 직원을.
조성제 위원 본 자료에 보면, 우리 경남에서는 3군데뿐인데, 고급인력을 배치 받아 가지고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한 보직이 아니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보직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 다음 또 조성제 위원, 136쪽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지요?
우리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친절도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예산이 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한 5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감사 자료에 올린 것은, 공무원의 친절을 평가하기 위해서, 군의 예산까지 들어야 된다.
넓게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돈까지 들여서 공무원 친절을 평가해야 된다, 돈을 안 들여도 공무원들의 친절이 미안할 정도로 친절해졌다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제3자에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서 친절을 평가했다.
그 평가한 제3자도 인간입니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평가를 작년에는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대상을 작년에는 3명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쪽은 좋은가 하면, 한 쪽은 나쁜 단면이 보입니다.
왜? 공무원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받는 공무원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시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친절해졌다라고 입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이면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친절하게 친절을 베푼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준다는 것은 여타 공무원들은 친절하지 아니했다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친절도 평가를 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좀 객관성 관계, 주민으로부터 이런 민간단체로부터 저희들이 평가를 받음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저희 군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군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표어를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인근 여타 시·군에서도 공무원 친절평가를 하는데 돈을 들여서 평가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경남도에서도 YWCA에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도청 산하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 위원 그럼, 여타 시·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현재 파악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만, 경남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한다.
참, 포괄적으로 따지면 큰 이야기입니다.
친절을 제3자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를 대상으로 우리 친절을 평가를 해 달라,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다, 누구누구는 상을 받고 나는 열심히 친절을 베풀고 현지에서 근무했는데, 나는 왜 빠졌느냐?
친절하나 안 하나 그게 그것인데, 다분히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를 우회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물론 공무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위치에서, 보는 각도에서 좀 차이는 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설을 하는 공무원 자체는 저 자신이 불친절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잘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친절도 평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조성제 위원, 137쪽 거창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중간에 거창 지역 홈페이지 운영해서 125개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125개 있다는 말입니까?
125개 메뉴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메뉴가 12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몇 군데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거창에 지금 상당히 자치행정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에서 많은 돈이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갔을 때, 과연 담당계가 있고 계원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거창사건이 지금 어느 만큼 진전이 되었고, 그 내용이 어느 만큼이고, 알려고 거기에 들어갔을 적에 그 내용 한 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역의 정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 홈페이지가 당초에 해 놓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을 저도 발견하고,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다 새로 개편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같은 날 광주 5.18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최근에 일어난 공사개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자기 PR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지역정보센터까지 있다고 하면서, 거창의 상당한 역사를 한국의 근대사가 거창에서 뒤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항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적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다시 수정을 한다니 믿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돈을 거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을 금년도 보조하면서 자기들이 2,893만 8,000원을 자체수입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이 2,8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이사회에서 이사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30만 원씩 해서 21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광고수입을 800만 원, 그 다음 쇼핑몰 수입으로 1,583만 8,000원 기타 수입해서 3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수입에서는 200만 원이 지금 수입이 되어 있고, 쇼핑몰에서는 거창 유기하고 원예협동조합에서 지금 쇼핑몰에 들어와서 여기 하나 들어오는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계속 지금 쇼핑몰하고 광고수입에다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거창지역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휴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조성제 위원, 마지막 한 건 더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성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직장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못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례는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조례제정이 ’99년도 2월 13일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경남에서 몇 군데 직장협의회가 시·군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6개 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5개 시·군하고 그래서 총 6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군에서는 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 직장협의회 조례도 공포가 되어 있고, 계속 구성을 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자체가 보면, 저희들이 가입 금지 공무원을 빼고 나면, 실제 가입대상은 한 29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입금지 공무원에 보면 주로 인사 관계의 부서 그 다음에 경리예산 부서, 비서실, 감사 비밀업무에 근무하는 직원, 운전원 이런 분들이 전부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가입을 해도 협의를 해도 큰 효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다고 보는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혹시 직속상관들의 눈치 보느라고,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언제쯤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가입대상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설립목적이 일종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조합법의 대체입법으로서 이것을 허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의 소리가 위로 상달 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의회가 될 수 있는데도, 이것을 미루는 것은 분명히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에 있는 분들 눈치 보느라 차일피일 미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군에 대해서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졌는데, 협의회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위에 사람 눈치 보느라, 회장 맡아 놓으면 위에 사람이 불러다 너 임마, 그것 쓸데없이 잔소리하지 마라, 그런 여타 소리 때문에, 협의회는 구성되었는데, 집행부가 구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뒷줄에 앉으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빨리 자치과에서 주관해야 되지요? 이것이 원래는.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도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직장협의회 우리 일과 후에 직장협의회 한다.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하십시오? 우리 털어놓고 이야기 해 보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루트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 이런 말씀하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몰라도 위원들이 옆에 가면 네 오느냐 싶어도, 군수가 옆에 얼쩡거리면 내 빼기가 바빠요 보면, 목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 잡아먹나, 왜 나만 옆에 얼렁거리면 내빼느냐하는데, 옆에 와도 우리 직속상관이다, 살도 한 번 대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되지, 직속상관이 오면, 내빼기가 바쁘고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뒤에 소리는 군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읍·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읍·면 행정지도에 있어서, 읍·면별 담당 실·과를 지정하는 이유는 읍·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과 담당 실·과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읍·면과 담당 실·과 사이에 읍·면장 및 담당과장의 정기적 만남뿐만 아니라, 직원간 친목, 읍·면 행사에 담당과장 및 직원들의 참여가 활발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면과 담당 실·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읍·면 행정평가에 있어서 읍·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군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친절평가가, 읍·면 행정평가와 내용적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읍·면 평가에 대한 불만을 없애는 방안과, 중복되고 있는 친절도 평가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한, 읍·면 행정지도 실·과 편성관계는 읍·면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유기적인 활동과 또 직원 상호간에 친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를 해서 해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평가에 있어서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친절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평가하는 것과 또 행정내부에서 평가한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데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실·과 편성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당해연도에 실·과 관계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하고, 실·과장들의 연고지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또 지금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실·과, 읍·면 담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산불 철이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또 우리가 농번기에 이럴 경우에는 주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실·과에서 관계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읍·면과 실·과 관계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친목도 잘 도모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남하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저희들이 목적을 수행하고, 읍·면 직원들과 같이 점심도 한 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서로 족구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실·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용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유기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실·과는 다음에 실·과, 읍·면 지도 담당을 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관계 저희들 평가관계에서는 실적평가를 할 때는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나열해서, 거기에 객관적으로 실제 실적에 의해서 양적이라든지, 질적이라든지, 질, 양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는 실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실적평가를 하고, 또 현지평가와 병행을 해서 평가자들도 객관성이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저희들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공무원 친절 중복되는 평가, 중복되는 부분.
○위원장 이문행 읍·면 평가를 할 때 공무원 친절도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친절도 평가를 한 부분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반영을 해서 평가를 이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읍·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읍·면에 행정지도를 최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우리 읍·면이 공무원 친절도 평가라든지, 모든 공무원 실적들이 본 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읍·면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우리 특히 면 단위 지역으로 나가보면, 공무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2대 때도 사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도 그래요.
우리 면 단위에 저 같은 경우는 전 읍·면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는 주민이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되고, 모르는 주민이 들어오면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면 단위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계획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여론을 청취를 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친절도 평가를 할 때는 읍·면하고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읍·면에는 현장행정을 관리하고, 또 현장에 많이 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관계보다도 현장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관계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실제 어떤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화민원 관계라든지,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평가에 반영을 시키고, 또 어떤 교육관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읍·면에 대한 친절도 관계를 관심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읍·면에는 사실은 주민들의 가장 큰 만족도는 무엇인가 하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우리 민원서류관계나 민원일 때문에 들렀을 때에 주민들이 항상 불만족해 하는 소리가 다름이 아니고, 첫째 항상 본 청 민원실처럼, 본 청 민원실에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스스로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활짝 핀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밝은 미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읍·면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에 대한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가장 크고, 다음에 특히 면에,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사항도 우리 면민들은 면사무소를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본 청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거주하는 우리 웅양에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접수한 것도 여러 건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특히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주민에 대한 만족도, 친절도 이런 것들을 인사 잘하기 운동,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본청처럼,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 면민들이, 본청에는 별개니까, 우리 면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129쪽에 이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청사 무인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청사 무인경보 시스템 지금, 설치를 아직 안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난 번 본 예산에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했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청사 무인경보시스템은 아직 설치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처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가 그러면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자동경보시스템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읍·면에 자동경보기가 있습니다.
자동경보기가 군 본 청하고, 거창읍하고 11개 면하고, 자동 경보기는 되어 있고, 무인 경보 시스템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동경보기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아마 100%는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00%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들여놓고 경보기 달아 놔 놓고 안 되면, 이것 뭐 할 것입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일부 안 되는 데는 그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인경보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 고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 안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동경보기 언제 설치했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노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현재는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다 무인경보 시스템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안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자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달아 놓고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도 방치해 두고 있다, 그러면 자동 경보기 달아 놓고 소용없으면, 아예 빨리 폐기를 시키든가, 내가 어떤 읍·면에 가서 자동 경보기 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달아 놓고 안 되는 경보기를 가져다 놓고, 숙직도 혼자하게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도둑을 맞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직이 다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관리관계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는 조금 힘이 드는 것이고, 또 앞으로 무인경보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대체할 때 하시더라도 우선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에는 130쪽 정순우 위원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하고 공무원 국내외 연수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우리 분뇨처리장 민간위탁한지가 약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현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럼 거기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6명이 근무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 6명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하수처리분야에만 6명이 근무하고, 그 다른 분야에는 사람이 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24명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현재 안 가 보셨으면, 몇 명 근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7명.
정순우 위원 회사에서 더 안 오고 7명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사회 복지관, 이 민간위탁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을 주었다든가 하는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실내 체육관하고 종합사회 복지관하고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직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용역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도에 위탁하기는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금년도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줘서 지금 금년 말까지는 위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준공과 동시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라고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약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화 예술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라고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건립하는데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만, 약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국제 연극제라든지 이런 문제, 팝 오케스트라 이런 문제들을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서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거액을 들여서 또 돈 붙여서 민간위탁하려고, 건물 지었습니까?
당초 설명했을 때하고,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한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예산 확보 시에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아마 지금 국제 연극제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연극제에 앞으로 천막이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예술행사, 그렇지만 국제 연극제만은 특유한 우리 수승대의 어떤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연극의 야외의 진수라고 할까, 진미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승대 야외극장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특히,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야외에서 공연함으로써 어떤 운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제 연극제나 연극은 수승대에서 이렇게 여름이고 하니까, 야외에서 이런 차원에서 국제 연극제는 수승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순우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면, 팝 오케스트라도 야외에서 해야 되고, 국제 연극제도 야외에서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치르신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많은 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팝 오케스트라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준공이 되면 팝 오케스트라는 야외에서 보다,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운치도 있고 했는데, 국제 연극제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국제 연극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경상남도에는 마산 국제 연극제가 있고, 경기도.
정순우 위원 우리 경남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개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국제 연극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하나쯤 있는 게 국제 연극제 아닙니까?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1년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대로 하면, 행사도 몇 번 치르지도 않고 1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민간 위탁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얼마를 보조를 해 줘야 합니까?
국제 연극제에 야외 무대비라든지, 모든 이런 경비들을 거기에 보태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나가서 하고, 물론 공보실장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만, 공보실장이 없고, 민간위탁 관계가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화공보실장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달이나 되면, 준공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0월에 개장되는 걸로.
정순우 위원 원래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6월말에 된다고 그랬는데, 6월말에 안되고 또 7월, 8월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친절교육 결속강화 훈련하는데, 1인당 약 10만 원 들어갔지요? 삼성연수원에 가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그 산자수려한 곳에 잘 지어놓고, 우리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을 좀 지연을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강사모시고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굳이 산청까지 가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정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련관은 실제 준공은 아마, 9월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져 실제 수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아마 2~3월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2기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면, 여러 가지 행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결속훈련을 갖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마땅치를 못해서 5월에 하는 것이 제일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경비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 가정이나 가문에 한다라고 보면, 그런 절약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또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결속강화 훈련이 지연이 되더라도, 거기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거기서 결속강화 훈련을 교육을 했을 때, 청소년 수련관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도출되어서 고칠 것 고치고, 시정할 것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돈을 50억이나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 만들어 놓고, 연수는 5,000만 원주고 산청 가서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보면 이해나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겠는지.
○부군수 이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것이 정착화 시키려고 하면, 처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은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초에 공무원 결속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5월에 사실은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 관내에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부군수께서 하기 좋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금년도 한 번 안하고, 연말에 가서 해도 되고, 내년 초에 가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연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그 밑에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27쪽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1~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공무원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감사에 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공직사회의 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연령순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조조정 당초계획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정부 구조조정관계는 ’98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차 년도까지 하려고 하면, 2002년도 6월이 되어야만 당초 계획된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98년도에 저희들이 85명이 감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년도 ’99년도 해서 2001년도, 그 다음 2002년도까지 가면, 143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20.7%가 말하자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연령관계만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직급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지 않으면서 불부합 관계가 오는 경향도 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급하고, 직렬하고는 불부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감안을 해서 정원을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상부에서도, 직급, 직렬 불부합 관계는 지금 구조조정기간에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감축계획이 끝나도, 과원이 16명이나 됩니다, 자료상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11명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뒤에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별, 직렬별 이런 것이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 한쪽은 보내야 되고 한쪽은 신규를 채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신규관계는 그 당시 구조조정 전에 저희들이 임용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복무로서 제대를 해서 나오는 사람, 그것은 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용을 해 주어야 하고, 또 제대 후에 복직하는 사람은 받아주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신규로 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 균형을 조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여기 128쪽에 보면 사무보조가 14명, 청원경찰이 6명, 금년에 감축계획에 있습니다.
이 인력은 어떻게 일시 사역으로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각 실·과에 한두 명씩 일시사역 인부를 쓰고 있는데, 지금 20명이나 금년에 보내고 나면, 이 인력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 비정규직 정비감축 계획은 상용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은 재료비 기타라든지, 일용으로 쓰고 있는 직원은 정비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원이 14명이 줄어야 되고, 청원경찰이 6명이 줄어야 되는데, 사무보조원 관계는 과거에는 타자라든지 이런데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 PC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 직원들이 자기 PC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원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인부관계는 별도로 재료비 기타라든지, 여기에 실제 사역인부로 계상이 되어져 그 시기에 맞추어서 쓰는 것으로 보충이 되어져 나가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과장께서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신중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감축계획은 20명인데, 비정규직 감축은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에 18명으로 2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2명은 수로원들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1~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동안 공무원 정원감축을 실시하면서, ’98년도에는 85명, ’99년도에는 19명, 2000년에는 18명을 하여 총 12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된 정원의 해소를 위하여,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 연장자순으로 명예퇴직, 또는 대기발령 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할 수 없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만, 일부 무능력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초과정원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200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결원이 5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요인으로 봐서는 능률담당관 그리고 임용 대기자 1명, 사회복지직 2명 관계, 이렇게 증가 요인이 있고, 감소 요인으로서는 대기발령자라든지, 직권면직으로 총 5명 정도 결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단계 3차 연도에는 정원감축 19명을 감안할 경우에 과원이 아마 13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31일까지 과원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장 순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2002년도에 갔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임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점도 감안이 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 때까지는 한 번도 그렇지 못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2002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거창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지금까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을 한 번 소상히 묻겠습니다.
먼저 위령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주에게 사전에 토지수용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동의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신봉 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보상가액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은 또 뒤에 짚어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토지보상관계는 현재 92% 정도 보상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남은 분들은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보다 산이 보상가격이 많이 책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저희들이 보상결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양계 평가서에 의뢰를 해서 가액을 산술평균치를 내서 보상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관에서 산과 논,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논이 실제 답으로 화했다든지, 지목상 산이라도, 현재 이용도를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것은 실제 산이라도 현재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나 실제 보상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소유가 오히려 값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에게 다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의를 해 보니까, 지금 산이 논보다 높은 것은 현재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산을 평탄하게 닦아 놓고, 또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영 씨 산이 도로변 논보다 감정가액이 많이 나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산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평당 6만 9,000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헌영 씨 순수 산 가격은 약 1만 7,000원 정도인데, 개발비가 약 5만 2,3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관계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헌영 씨 산 가격, 개발비 가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봐 주십시오. 140쪽.
2001년 소요사업비, 정부예산 반영신청, 여기에 보면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현 90% 미수령자 11명, 13필지에 약 4,109평입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밑에서 7째줄 거창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이 114건 중에 매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75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를 내보면 65.78%입니다.
○부군수 이상균 이것은 전체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약 91%가 되는데, 여기는 90%라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신봉 위원 면적의 %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금액에 대한 %입니다.
전체 보상비 지급액을 가지고 %를 낸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총 사업비가, 177억 8,6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는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군수님도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저희들도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지원단에서도 역시 기획예산처에 가서 저희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국회의원님들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드려서 협조요구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 협의가 된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들 조기에 타협을 봐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께서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감정사가 감정만 하면 되지, 사업지구 내 지주들 동의서는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상동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주들 동의 없이 무조건하고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감정해서 감정가를 찾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현행 실행법상에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감정해서 착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과거에는 동의서를 징구한 걸로 되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법이 들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A라는 자연지구에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들어가면은 A라는 자연지구 내 지주들한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 지구에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니 만약에 감정사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주민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를 받고 해야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A지구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주인도 모르게 땅을 감정을 해서, 어느 날 돈 찾아가라 가능한 일입니까?
그 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안 되어 있어도,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전체 주민들의 동의는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법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 만약에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 법을 바꾸어서 주민이 동의를 해 주어서 주민이 동의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끝까지, 감정을 한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내의 지구에 지주가 토지대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창 위령 사업관계는 토지수용령 발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꼭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아마, 그 부분을 제외시켜야한다든지 하는 방법.
조성제 위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땅이라도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원천적으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죽 지켜봤는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만 되어 졌으면, 지금 행정부가 지주들로부터 괘씸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왜 지주도 모르게 남의 땅을 감정을 해서 어느 날 땅에다가 줄을 그어 놓고는 이 부분만 돈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잔여 토지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8평은 들어가고 2평이 남았습니다.
자투리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투리땅 관계도 토지 이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꼭 사줘야 될 부분은 수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주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지역에 의원이 다 짊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10평 중에 8평은 내가 자금을 수령했지만, 2평 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관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말 한마디 없습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개별적으로는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야,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미리 가서 지금 이 자투리땅이 남아도 나중에 최종 확정측량을 해야, 당신 땅이 지금은 비록 8평을 수령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들어갈 지도 모르고, 또 남을지도 모른다.
돈을 다시 내 놓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지요?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봉 위원이 박헌영 씨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산이라 할지라도 실물을 보상하기 때문에, 지목은 산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평탄작업을 해 놓았다던가, 개발비가 들었다면, 그것은 개발비를 더해서 산값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물대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손실보상관계는 어디까지나 현실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실제 이용 상태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은 현장을 잘 압니다.
위령제 지내는 그 장소가 박헌영 씨 산입니다.
산인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큰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왜? 그 산은 박헌영 씨 산입니다.
그러나 박헌영 씨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신원면민들에게 기증을 했어요.
기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증서에 의해서 신원면에서 신원면민들이 그것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박헌영 씨가 지금 와서 오리발을 냅니다.
나는 기증서는 해 줬지만,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약 1억 3,000만 원정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헌영 씨가 가지고간 돈입니다.
그 보상비가 나오니까, 기증서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기증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최종 등기자의 소유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원 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좋다, 산은 순수한 박헌영 씨, 당신 산이니까 산값은 찾아가라 이겁니다.
개발비가 약 5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산값 중에 올라가는데, 포장 박헌영 씨가 했습니까? 유족이 했습니까? 거창군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이·동장 협의회하고 박헌영 씨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건축물만 눈에 보였습니다.
건축물 가격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얼마다라고 이장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순수한 산값은 얼마이고, 개발비가 얼마다, 그리고 현 지상에 있는 지상물건값이 얼마다, 구분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럼 지상물건값은 신원 면민이 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개발비는 누가 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개발비 관계는 누가 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산주가 그것을 시사를 할 당시에 등기가 안 되어 있고, 개발관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저보다도 아마 묻는 조 위원님께서 명석하게 잘 알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박헌영 씨가 저희 동네 출신입니다.
저희동네 출신이고,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민원이 지금, 주민들이 이장단 협의에서나, 이장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올라가는데 진입로 포장도 우리 거창군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에 대한 개발비, 감정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창군에서 타야 됩니다.
개발한 사람을 줘야 되고, 주위에 땅을 평탄작업을 한 것은 신원면 향토 예비군들이 지게를 지고 바지게로 져낸 것입니다.
그 때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 예비군들이 손수 지게를 져내고, 손수레를 밀어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돌출이 되어져서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조 위원님, 그 부분이 안 있습니까?
어떤 개발비라든지, 그것을 별도로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도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총체적으로 보상비가 높아진 것이지 개발 얼마, 이런 식으로 감정가격은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체적인 산값이 얼마, 개발비가 얼마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논하고 왜 산하고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 들어가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비가 어느 정도를 봤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 봤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지 결과적으로 개발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가액이 사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달리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B라는 사람이 계약서 없이 A라는 사람의 땅을 이용하기로 하고, A의 동의 없이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값을 상승을 해 놓았을 적에 A가 임의로 그것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는지.
조성제 위원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이 검찰로 가지 싶습니다.
지금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족일 때문에 왜 면민들이 싸우고 검찰에 오라 가라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사로 여기고,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사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지주들이 내 논은 개발할 적에 개발비가 안 들었느냐 이겁니다.
논이 제일 적게 나온 것이 4만 8,000원 나왔습니다. 평당
산은 6만 9,000원 나왔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
논은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안 들고 산은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들어서 산값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평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가하는 방법이 아마 두 가진가 세 가진가 보는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조성제 위원 평가는 기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사람이 하는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하는데, 현지 이용도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논임자는 자기 논이 비싸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3자가 봐서 논 살 것이냐, 산 살 것이냐고 볼 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유족에서는 그 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박헌영 씨 땅은 만약에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유족회 임원진에서도,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땅은 포기를 하자, 그곳은 원 사업지가 아닙니다.
보전지구입니다.
보전지구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이 많은 땅을 돈을 많이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보전을 조금만 하고, 저 원 사업지구에 사업만 늘이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것이 토지대금을 미수령한 일부분, 모를 심어 놓았습니다.
모를 심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강신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토지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가야 합니다.
대화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대화가 안 될 상태에서는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푸는 것은 누가 풀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유족협회에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성질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의 사업인데 정부의 사업을 군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사건건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관계, 유족간의 상호 문제관계는 유족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요.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상당히 실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정부와 거창군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글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유족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관계는 유족내부에서 먼저 좀 풀어 주셔야 일을 처리를 하는데.
조성제 위원 이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토지 보상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유족들은 음료수 사 가지고, 토지대금을 거부하는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박헌영 씨 땅하고 안 있습니까?
그 다음 이·동장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만 해 주면, 모든 걸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불각서까지 내고 돈을 지출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만약에 올 가을이 끝나도록, 위령사업 지구 내에 기공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안에 지금 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 원어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정부가 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밤을 주울 예정입니까?
지금 주민들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저 밤을 누가 주워 먹을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현재 정부에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92%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유관계도 지금 군으로, 정부로 소유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유휴땅이라든지, 유실수에는 가능하면 약이라도 쳐서 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가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18일 날 가서도 조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죽 과정관계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143억 원 예산을 조정을 해 놓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77억 8,200만 원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추가예산 35억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과 또 우리 부군수님하고 저희 실무진들도 중앙 요소요소를 찾아서 구체적인 설명도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밤을 누가 주워 먹을 것이냐?
군에서 주워 먹을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177억 8,2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장기 계속 공사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나가서도 위령제 사업을 기공식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10월초에 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는 관리 관계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민원입니다. 묻겠습니다.
2일전에 신원 율림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항공방제 1차 항공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사업지구 내를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림회장이 자네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9월말이 되면 밤을 다 줍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때는 수확이 끝난 철입니다.
9월말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면, 약을 치고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러면 회장께 약을 치라는 도면에 넣으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도 안 되어 있고 검토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기공식을 제때 못해서 거기에 상당한 양의 밤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안 서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기공식 사업 착공 관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과도 누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중앙에서는 사업을 착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매듭이 맺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매듭, 매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 사업을 가지고 143억이냐.
조성제 위원 143억이다, 178억 약 3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위에서 어느 쪽에서 그것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즉 말하자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당초는 1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87억 원으로 늘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조성제 위원 그럼 기획예산처에서만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기획 예산처에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국회에 올려서 국회의 승인이 나야 되지요.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거창사건 담당 중앙 실무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팀에서도 당초는 143억 원을 자기들이 고수를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몇 번 설명을 하고 해서 자기들도 실시설계에 나온 예산을 기획예산처라든지, 국회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사건 특별법인데, 한시법입니다.
143억이나 178억이나 또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230억 이나 어느 누구도 이것은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국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조성제 위원 최종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 위원 과장께서는 특별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모든 사업이 예산의 심의는 중앙 심의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심의 위원회에서 돈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산 최종적인 결정 누가 내립니까?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178억이다라고 했을 적에, 국회로 넘겨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178억이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하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어느 누구가 마음대로 178억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사업내용은 자치행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해서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거창사건 위령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심의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그 관계는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철수 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획예산처라든지, 거창사건 지원단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성제 위원 법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 이미 계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사업이 아무런 민원 없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저께는 1시 반까지 하니까,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1시까지 하려고 했더니 오늘은 하는 수 없이 1시 반까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행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1쪽, 전현옥 위원님과 정순우 위원님이 거창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옥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거창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선진 의식 함양을 위해서 명망 있는 지도인사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4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41회에 평균 300명 정도 수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인원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으며, 지금 실적과 대비해서 몇 %의 숫자의 효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보면 대부분이 거창읍 위주, 또, 공무원도 물론 가야 됩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고 해서 균형 있는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지역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읍·면 단위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도,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되고 하니까, 우리가 책자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책자발간은 금년 3월 달에 발간을 한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발간하지 못한 사유, 그 다음에 테이프는 매회 25회 정도를 복사를 해서 관계 기관이나, 안 그러면 산하단체 또 들을만한 지역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한 테이프 제작과 그 다음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이것을 41회를 계속을 했습니다.
계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수한 시책이다, 군민계몽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1회까지 하면서, 여기에 따른 효과가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로, 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계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 아카데미 관계는 41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 목표는 현재 복지회관 강당이 한 250명, 의자를 놓으면 한 300개정도,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300명 정도 했는데, 평균 참석하는 율로 봐도 거의 한 300명 정도는 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참여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 앰프라든지,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계속하고, 팸플릿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고,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부녀자들이 많기 때문에, 면에서 참여율은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발간을 해서라도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읽어 본다든지 함으로써, 아 이것이 정말 들을만한 강의구나, 또 테이프를 통해서도 한 번 들어봄으로써, 이게 내용이 좋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읽어봄으로써,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도 발간하고 테이프도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를 복사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근 현재 저희들이 강의 내용을 연간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현재 녹취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지를 못해서, 상당히 풀어 가지고 쓸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한 7월정도 되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금년도에는 계속 5월말까지 저희들이 9회를 했는데, 9회는 매회 30개씩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거창읍에는 5매, 면부에는 2매, 여유분을 군청에 3매해서 30매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관계는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보면 한 번 두 번 와서 들었던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층이라든지, 여성 단체라든지, 사회단체회원, 저희 공직자들도 교직퇴직 교장단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도 퇴직한 사람들이 가끔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강의를 듣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교육관계 효과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는 아마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 인격도야라든지, 이런 곳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6월 달하고 금년에는 3월에 선거기간에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좋은 강사진을 초청을 해서 군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개선방안은 그래도 강사만 좋은 강사를 초빙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강사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명하다라는 강사님들을 초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이프라든지, 책을 발간해서 돌리고 또 실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지금 참석을 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읍을 제외하고 몇 % 정도, 300명중에 몇 % 정도가 온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매회 오는데서 한 30% 정도는 면에서 그래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읍·면에서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부들은 보니까, 가조라든지 등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합니다.
전현옥 위원 때에 따라서는 주부모임이라든지, 다른 기타 교육이 복지회관에서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이럴 때는 읍·면에서 참여율이 좀 높은데,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읍·면 직원 몇 명 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리고 작년도에 하면서는 민방위 훈련과정을 우리 아카데미하고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일반교육관계를, 그러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민방위 세미나에도 가서 거창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일반 교육 과정을 거창아카데미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크더라,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지금 강사 수당을 1년에 계약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3,157만 4,000원을 했습니다.
22회를 기준으로 해서.
전현옥 위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진짜 억지로 데려다가도 듣게끔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을 문고가 몇 개 있습니까?
상당히 숫자가 200개 정도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한 100부정도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배부를 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이 첫째, 읍에서는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마음만 있으면 올 수 있고, 시골 같은 곳에는 상당히 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려면 마을에도 문고가 있으니까, 이런데도 하나씩 비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리고 금년부터는 유선방송에서도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녹화를 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상당히 좋은 강의였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300명이 41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면, 80% 정도는 그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 늘 오는 사람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가 적어서 전부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참 다른 사람도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전현옥 위원님이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전현옥 정순우 두 위원님께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아카데미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임영선 위원님, 아카데미하고 관계없는 일입니까?
임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께서 민간인 표창 및 전자결재 시스템, 거창읍 행정구역에 관련된 3건을 일괄질문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민간인 표창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간인 표창이 전년도에 비해, 36.4% 줄은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자료에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표창하였기에 줄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표창했다는 사실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확대를 해서 표창을 했던 부분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분기표창이라든지, 정기 표창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영웅 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줄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줄었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거창읍 군민들이 앞으로 아까 제일 앞에 민원실에 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이나 모든 자료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놓고 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꼭 필요한데만 했다,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작년 같은 때는 이게 남발을 한 것이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민들이 볼 때는 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시정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민간인 표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 건 같이 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그리고 거창넷 전자시스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넷 운영부분입니다.
무료 웹 메일 가입이 작년에 500명에서 6월 현재 665명 등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니 거창넷에 무료 웹 메일 가입란을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 웹 메일에 가입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웹 메일에 가입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웅 위원 웹 메일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있느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웹메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사용은 해 봤습니다.
최영웅 위원 자료에 보면,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 데, 거창 웹 메일에 가입하고자 하면, 신청을 누르면, 밑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창 웹메일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늘 바로 전산계장이나 가서 한 번 더 눌러 보세요.
분명히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모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17일에 이와 같은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뒤에 보면, 이와 같은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 자료가지고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뒷장에 가서 표시를 해서 눌러보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웹 메일에 가입자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늘어 난 것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눌렀을 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게 아마 에러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은 에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도 나오면서 눌러보고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아침에 9시에 사무실에서 다시 눌러 봐도 그렇게 나왔는데, 에러가 나왔다는 소리는 좀, 그래서 그것을 잘해서.
○부군수 이상균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작을 하는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담당 계장이 지금 가서 내가 말 한 대로 신청합니다.
눌러보면, 분명히 페이지가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앞으로, 100명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165명 정도 늘었지요.
그 명단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작년 500여명이 가입되었고, 올해 165명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켜면 쭉 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뽑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웹 메일 관계는 누르니까 바로 나오는 데요?
최영웅 위원 그럼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가?
○부군수 이상균 그 과정이 저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최영웅 위원 그럼 그 자료한번 가져와 봐요?
( 장내 소란 )
자, 그러면 자료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 입력이 되어서 가입란에 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우리 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그러면 담당계장에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강화에 1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 결재 등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고, 그 해 11월이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또 ’99년도 업무 계획서에 따르면, 역시 같은 사업으로 전자 우편 전자 게시판을 통한 행정 과학란의 이름으로 3,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중에도 전자결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시행하고 있던 노츠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다시 6,000만 원을 소요하여 핸디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추경예산에도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이며, ’98년도 ’99년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어떻게 안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자치 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이상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원래 노츠가 주종입니다.
주종이고, 전자결재는 노츠와 연결되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수적인 기능으로 전자결재가 동시에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츠의 기종은 인터넷도 접속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전자결재도 되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츠를 이용한 전자결재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죽 해오다가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노츠를 통한 전자결재 부분이 표준화 인정시험을 노츠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 우리 도 같으면 20개 시·군이 있는데 20개 시·군과 전자 결재가 연계가 되어야 도에서 보내는 공문이 시·군에 바로 오고 시·군을 통해서 읍·면까지 갈 수 있는데,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자결재 부분은 핸디 오피스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입되는 하드웨어 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되면 군과 도와 행정자치부가 전자결재가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핸디 오피스는 우리 군에는 이번에 구입을 하지만, 타 시·군에는 핸디 오피스를 이미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비용부담이 노츠를 통한 전자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웅 위원 금방 우리 부군수께서 좋은 설명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에 1억 9,000만 원을 들였고, ’99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전자결재를 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안 되어서 금방 우리 부군수께서 이야기한대로 타 시·군에서는 핸디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또 해서 또 안 되었을 때는, 또 내년에 예산을 더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와서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돈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또 이것 해서 더 좋은 기계가 나왔을 때는, 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지요?
○부군수 이상균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고,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감사에 마지막으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거창군 호적전산화 사업을 위해, 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외에 거창 데이트 베이스 구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연 인원 2,500명의 예산 7,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올해 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1,500여명의 예산에 3,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이미 지적했듯이,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호적 전산화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45만, 3,000건인가 되는데, 그것이 입력부터 대조확인 죽 해서 금년도에 13만 2,000건인가 그것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7월쯤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웅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나 담당하는 분들이 그 많은 인원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창읍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감사는 자료로 대신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정구역 변경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과장하고 실장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읍에 400가구가 넘는 곳은 ’98년 말에 실장께서 보고가 되었을 때는, 400가구가 넘으면 분동을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거창읍에 400가구가 넘는 데가 어디어디이며, 분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400가구가 넘는 데가 현대 아파트, 대동리에 있는 주공, 또 김천리 2차 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 이유는 현대 아파트에는 분동을 원했습니다만, 대동리에는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을, 일을 분리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 해서, 아파트 운영 위원회가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고, 동회비 징수를 하지 않고 마을을 운영한다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운영 위원회의 불신, 이런 갈등이 있어서 주공 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서 분동을 서로 주민들이 전부다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전체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할 때, 급한 것도 아니니까, 그 때 분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나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에 400가구 이상 넘는데, 분동을 한다는 말이 거창읍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대 아파트에는 동명까지 정해져서 거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동리에는 창동리, 금천동에 있는 것은 창남리, 이런 동명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안 되느냐, 해서 기획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동리에 주공에서 몇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분란이 있지, 현대나, 금천동에는 분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또 언제쯤 할 것인지, 또 한 군데는 안 하더라도, 하고 싶은 곳에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이나 과장께서는 그런 행정구역, 동명 분동을 할 때는 민을 많이 찾아가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분동이 지금 대동리 1차 주공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하고 2차 주공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꼭 주민들이 대동리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면 제외시키고, 현대라든지 2차 주공은 분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우리 최영웅 위원님, 일괄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거창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거창넷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 처음 거창군 홈페이지가 개설될 때만 해도, 거창군이 기초자치 단체치고는 정말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 졌다는 글이 올라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창군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다고 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혹시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새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군의회를 한 번 살펴봅시다.
군 의회에 지금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별개로 거창군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질적으로 8만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은 거창군 의회입니다.
그렇죠?
자치단체보다는 군민들이 마음 놓고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곳이 주민의 대의기관이 군 의회인데, 우리 거창군이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곳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군의회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의 부끄러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도별로 무작위로 홈페이지를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경북에 상주시의회를 방문했었고, 충청도에 청주시의회를 방문했었고, 다음에 강원도 원주시의회, 전라도 전주시의회, 경기도 성남시의회를 제가 홈페이지 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의회의 홈페이지까지 너무 너무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간다는 거창에 군의회의 홈페이지가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군의회에서 만들어라는 취지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같이 개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기초 자치단체, 각 도별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지금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번 정례회가 실시되는 그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서 시민들이 의회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것까지 다 들어가서 시민들이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구나,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앞서가는 거창군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신설하면서 돈이 좀 들더라고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도 요즘 홈페이지, 정보통신은 하루가 자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외지에 나가 있는 군민들이 고향을 방문하고자 할 때, 거창군의 홈페이지 다시 멋지게 잘 만들어 주었구나, 거창군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군민들도 스스럼없이 의회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쉽고 좋은 홈페이지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산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거창읍 행정구역에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창읍 행정구역에 관련한, 문제를 우리 거창읍 리별로 경계가 정확히 그어져 있는 지도가 있지요?
그 지도를 한 부 좀 복사 좀 해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잠깐만 계십시오?
임영선 위원께서 추가요청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 감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굴삭기를 구입하여 운전원 중 굴삭기 면허가 있는 자를 전직시켜 전담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함양군과 합천군에는 굴삭기 면허를 가진 자가 없어서, 운전원 중에서 군비로 중장비 학원에 등록시켜,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하여서, 전담자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굴삭기 전담 후, 고생이 많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굴삭기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전담자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기능직 직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임영선 위원이 저희들 굴삭기 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는 굴삭기 포크레인이 별도로 포크레인 기사로 이렇게 직급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기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 정원이 지금 10명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거의 기능직 8, 9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그래도 10급에서 6급까지가 있습니다.
6급이 기능직으로서 최상위급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직급이 거의 다 현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특별히 승진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내용은 다 알면서도 승진을 못시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선으로 승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다면 중·장기 면허증을 가진 자가 군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중장비 면허를 가진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대형 굴삭기를 혼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큰 장비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중장비 운전원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관계도 있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시달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분이 말로는 도저히 일 못해서, 사퇴를 내야 되겠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중장비 면허증 있는 자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2명이 교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상을 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구조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소형 굴착기를 매입을 해서 혹시 소형이 필요한 데는 소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업무에 조금 편안한 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현재 수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또 별도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하니까, 일단 인력관계는 현재 구조조정 단계라서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임영선 위원 아니 신규로 채용 안 하더라고 현재 면허증을 가진 자 중에서 중장비를 체득을 시켜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교대로 하면 되거든, 며칠 바꾸어서 운행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재검토를 해서 업무에 시달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임영선 위원님, 그런 상세한 내용은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별도로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없을 것이지요?
자치행정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는 보완토록 하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창사건 관련 사항인 강신봉 위원이 요구한 신원면 박헌영 씨, 당초 토지취득 가격과 현 토지 보상 가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또 최영웅 위원께서 웹메일 등록자 명단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1일까지 명단, 그 다음 제가 부탁한 거창읍 행정구역 지적도 세 가지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번째로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비상급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거창 상수도 비상급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한해 비상급수체제로 많은 고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에 보면, 5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비상급수 이행홍보가 전날인 12일부터 시작되어, 인지하지 못한 많은 읍민들이 당시에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결정과 홍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당시에 웅양댐 수량을 점검하는 등, 취수량 예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13일부터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5월 12일날 홍보가 시작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5월 8일부터 비상취수 밑에 있는 시설을 취수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보충이 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루 사이에 물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짐작을 못한 관계로 조금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웅양댐 수위 저수 이용률 관계는, 지금 웅양댐 자체가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생활용수는 포함이 안 되었을 뿐더러 또 저수율이 다른 댐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모심기 할 그런 시간 되면, 안 낫겠느냐 그래서 미리 생활용수용으로 방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웅양댐 취수량을 물었느냐 하면, 우리 거창읍에 보면 식수 수도사업소 물은 웅양 쪽, 고제 쪽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와야 그 물이 유입이 되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물이 올라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웅양댐에 물을 많이 해서 모심기나 이럴 때 앞에 논물을 가두고 하면, 그 물이 흘러 내려왔으면 했기 때문에, 취수량을 파악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웅양댐이 농업용으로 되지 식수로는 안 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비상취수원을 설치하는 등, 이번에 소장께서는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창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올해와 같은 한해가 닥치면 2008년에 가서야 장기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책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합수 지역 위천천 수계, 물을 취수할 계획으로 만 톤 정도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고제댐에 개명소류지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생활용수를 한 30% 포함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97년도 착공해서 현재 농조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정이 1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계되어야 그 시설 안에 취수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적인 측면에서는 소요 시기는 부득이한 실정이고, 그 앞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조, 한국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이 완성이 되면, 그 시기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올해 같은 해는 물론 이번 장마가 들어 지금은 나아졌는데, 2008년도까지 해서 장기대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는 2006년 거창이 시 승격 원년의 해로 정해 놓은 것도 알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 승격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 우리 거창군이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한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창군은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라고 널리 소문난 고장입니다.
이번 이런 해는 드뭅니다만, 식수가 부족하고 물이 안 좋다 이렇게 되면, 거창은 시 승격을 준비하고 상동 택지개발 소만들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거창에 물이 떨어졌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거창군이 물 좋고 산 좋은 이런 것이 널리 홍보가 되게끔, 또 이런 물이 딸림이 없도록 일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그 밑에 상수도 미설치지역 대책 이것도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상수도 미설치 지역 대책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창읍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 생긴 원인이 주민이 희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산상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이 지금 급수구역 확대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연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희망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희망하고 있는 지역, 정장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을 연결해서 희망하는 지역은 즉시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장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를 넣어 줄 때, 계량기까지 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지역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일반 원관 있는 곳에서, 신청하는 지역까지 시설분담은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도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계량기까지는 군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 해서 그 앞에 관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렇게 까지는 안 합니다.
현재 원관이 있는데서 지선 까는 데까지는 수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 별로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설비 차이가.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소장께서도 잘 알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이번 정장리 같은 경우에 수도를 넣을 적에 한 동네에 집 앞에까지 들어가는, 앞에서 도로가 가까운 데는 분담금이 적고.
똑같이 그 사람들 물먹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 동네에 들어갈 때, 수도 할 때, 제가 앞에 질의한 것은 계량기까지 해서 돈을 받느냐, 하니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거리에 따라서 한다, 지금 이번에 정장리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왜 나느냐 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 정장리에 마을에 해서 분담금 많이 냈다고 해서 저 안에 있는 사람 수도요금 작게 안 받지요, 똑 같이 받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똑 같이 받으면 관로를 넣을 때, 도로가에 바로 붙어 있는 집에는 싸고, 저 안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요?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작은데 60만 원 정도 되지요? 제일 작은 데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작은 데는 30만 원정도 되고, 제일 많은 데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최영웅 위원 제일 많은 데는 100만 원이 넘지요?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데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200만 원 까지는 안 되고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웅 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생산해서 물을 공급해서 팔려고 하면, 선로까지는 계량기까지는 돈을 동일하게 받아야 안 되느냐, 시설비를 앞집에는 60만 원주고 뒷집에는 120만 원을 준다니까, 이게 뭐냐?
그럼 수도사업소에서는 거창군에 예산을 앞집에 있는 사람은 물세를 작게 받느냐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그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정장리 같은 경우는 평균 70만 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를 수용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약간 일부 조정해서 협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조정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있을 때, 수시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군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에 어느 과에나 이런데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민원을 가지고 제가 수도 사업소에, 분명히 해서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여기 우리 군 의원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든지, 해 주어야 우리가 또 보고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민원은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로 봐서는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읍에 상수도 사업이 확장을 많이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확장을 많이 했는데, 확장을 하면 물이 딸려서 몇 일간은 시간별로 해서 했는데, 그 물이 평상시 같으면 많이 남습니다.
남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최영웅 위원 남고 있을 때는 마을에 안 한데, 이걸 해서 물을 또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채도 갚고, 우리 빚도 갚고 사실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읍민들이나 가조 면민들이 군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이 나올 때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해서라도 빨리 남는 물을 팔아서 기채도 갚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 자료를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마을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한 동네에 얼마가 책정되면, 어지간히 같게끔 차이가 나더라도 조금 나야 되지 곱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위원께서 비상급수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상수도 미설치지역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377쪽 오임수 위원께서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전반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선서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오임수 위원 우리 65회 정기회의 시 23억 1,300만 원을 안수상 소장이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쓰겠다고 의결을 받아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오임수 위원 알지요?
그런데 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와서 체비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었었는데, 당초 재원 이거 하수처리장이 ’97년도 당시 재원구성이 되었을 때는, 체비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당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냈었고, 지금 예산상에 나타난 그것은 우선 조합에서 당연히 받아 놓은 상황이니까, 우선 내부적으로는 20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데요?
그럼 공사비가 이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 30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23억 1,300만 원 어디에 쓸려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 소장님이 엘리트고, 위에 사람 눈치만 너무 많이 안보고, 그래도 일을 편중을 가려서 잘 처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임 안 소장은 지주조합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서로 타협하고 일을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타협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 전임 소장이 다 해 놓은 것을 전체 묵살을 시키고, 지금까지 왔어요. 안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전임 소장님이 따로 협의된 사항이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받았을 때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는 몇 번 협의도 가지고 객관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임수 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체비지 20억 2,000만 원은 보성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등기도 안 되고 한지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돈도 안 되고 하청업자는 돈을 줘야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을 예산을 그것이 안 되어서 편성한 돈을 처리를 안 하고 딴 걸로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 문제하고, 현금하고의 문제는 하수처리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가조 하수처리장은 가조 온천 개발 때문에 발생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조 온천을 재개를 할 것 같으면, 온천조합하고 보성하고 시공자 관계에서 타결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은 원가계산이 안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올 것이니까 내가 물은 것을 답을 해요, 그것은 안 맞는 답이라, 왜 안 줬는가를 이야기를 해봐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그 답을 드리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일단은 보성하고 조합이, 보성에서 타결문제가 협의가 되면은,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6월초에 그런 문제가 거론을 앞에까지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되다가 그 앞에까지도 100% 요구를 하다가 60%까지 내려오는 그런 정도까지 협의가 되니까, 저번 주에 1차 지급을 하고 잔여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왜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이 공사에 계약을 몇 번 했어요?
가조 하수처리장 변경계약을 몇 번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5번째 변경입니다. ’97년부터
오임수 위원 그런데 한 공사가지고 변경을 그렇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내용이 설계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보니까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8월 30일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5월 30일이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1차 ’97년부터 ’99년까지 1차는.
오임수 위원 시운전이 3개월 해서 8월에까지 시운전 3개월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1차적으로 5월말까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왜 5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5월 30일 나와 있어요? 이것 도장은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럼 왜 계약을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돈이 이 정도 되면 건설법에 일군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이 두 사람이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연대보증인 한 사람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왜 한 사람만 섰어요?
이거 또 보성이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라요? 소장이 책임질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당초 계약할 때부터 한 사람이 보증을 서 왔기 때문에, 같은 계약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체부터 잘못되었단 말이요
위에 지주조합모양으로 부도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보증인 세우는 게 법령상 위해서 한 사람 세우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채무자가 안 되면 다음사람이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튼튼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법령상 한 사람만 세우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을 말하는 건.
오임수 위원 이것도 행정상 잘못되었어요. 계약도, 그런데 왜 5월 30일날 계약을 해요, 5월 30일날 준공인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변경계약이니까.
오임수 위원 변경계약이라도 예산을 작년 65회 정기회 때,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계약을 한다면 되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전체 금액은 체비지 현물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액계약입니다.
오임수 위원 체비지는 돈이 안 되니까,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양여금을 23억 1,300만 원을 얻어온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야지요?
왜 군청에 와서 싸우게 해요?
지금 김준탁이 군청에 와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떠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는 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성하고 거창군하고 연결되는 꼬리가 하수처리장 이 공사에 체비지 건을 현금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타결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제대로 타결이 되어져야 잔여 온천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되어 질 때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조건 이행가지고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지금 하루 5,500톤이 들어 와야 되는데, 온천조합에서 지금 3,700톤 소재지 마상에서 내려오는 게 1,800톤인데, 온천에서는 내려올 물도 없고, 소재지에도 1,800톤 안 내려와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지금 시운전 기간이라, 5월 30일까지 건물이나 기계는 지금 다 설치해 놓고, 3개월을 시운전을 해 봐야 되는데, 왜, 시운전이 또 이 기계가 제일 처음 시공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시운전 3개월을 해보고 돈을 줘도 주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시운전하고 진입로 포장 건은 금년 분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계속으로 총괄 8월 30일까지고, 1차 분 5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고,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계약은 2억 8,500만 원 가지고 3개월 시운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초까지 운영을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한사람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도 믿을 사람이 없고, 감사 자료에 분명히 5월 30일날 계약해 놓고, 이 감사 자료에 체비지 어떻게 한다고 써 놓았어요?
이거 읽어 봤어요? 이 감사자료 전부 거짓말 한 거예요 이거.
체비지를 5월 30일날 계약해 놓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여기는.
왜 계약했다고 쓰면 안돼요. 5월 30일날 했으니까, 오늘 6월 20일이라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이 자료 내는 시간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지를 안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왜 그냥 안 가는지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분 부분만 중요한 것,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지주조합이 돈을 67%를 부담한 거예요. 지금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군에서는 몇 % 부담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주조합이 현재 부담한 것은 26.7% 부담을 했습니다.
기준이 67%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 줄게요.
돈이 지금 32억 3,000만 원, 이것이 무슨 자금이라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당초 온천개발단지 내 오수처리장 사업 부담금으로.
오임수 위원 어느 부서에서 내려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서 내려와야 돼요 돈이.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환경부에서 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이 정확하게 쓴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이것은 당초 ’94년도에.
오임수 위원 아니 제대로 쓴 것이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쓴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부서가 틀리는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당초에 문화체육부 예산을 오수처리장으로 쓰라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제일 처음에는 진흥법에 의해서, 저리로 내려온 것을, 군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주조합이 부담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따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합하고 논쟁이 되는 사항인데.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보낸 공문서도 전체다 첨부를 해서, 이것은 지금 하도 많아서 읽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2시간은 해야 돼요.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주요부분만 가려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일이니까, 아까 한 개 복사해 가지고 가서 분석해 가지고 맞으면 맞는다고 답해주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반론을 제기해서 그렇게 일을 풀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풀고 묻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오임수 위원 풀어가야 돼 지금. 안 풀면 안 된다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오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합 측의 말씀만 들으시고 그러시는데, 저희 행정적인 입장 이야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행정에서 공문 보낸 것도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도 적용해 놓고 하수분담금 조례를 ’99년 9월 11날인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관계도 지금 조합에서는 ’99년도 9월 달에 개정된 조례에 타행위에 대한 문제가 온천개발사업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97년도 당시 조례에는 타행위에 대한, 그런 분석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수도법 32조에서 타행위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문이나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상대가 안 맞다고 하면, 그것도 서로 타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타협사항이 아니고 법령해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간섭사항이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아무리 가능해도 우리 상위법 있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례도 만들지 말고 그냥 다하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32조에서 말하는 타행위에 대한.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해 놓은 분담금 내용하고 % 수하고 맞추어 보라고, 저쪽에서 자기들 67% 부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분담금하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 번 맞추어 보라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맞추어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저쪽에서 공문 온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저 사람들 다 비치해 가지고 있고, 또 일하는 것을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논이 옆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현장도 소장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남의 사유지를 파면서 주인 승낙 받고 합의하에 파야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다 파 헤쳤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여기 임채근 씨 있는데, 11일까지 모심도록 해 준다고 해 놓고는 이 사람 오늘 처음 만났어 내가, 왔으면 한 대 때리려고 했어요?
○위원장 이문행 우리 오위원님 감사를 하는 내용 중에서 질문을 정확하게 명확히 해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핵심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돈을 5월 30일날 계약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이것은 신규계약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계약을 5억 500만 원을 감액시킨 변경계약입니다.
오임수 위원 아무리 변경계약이라도 말썽이 나니까 계약을 했지, 말썽이 안 났으면 계약을 안 하는 거라.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정말로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감액시키는 저희들 설계 문제 발생된 사항을, 그 날 하는 것이야 일반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계약 아닙니까?
신규계약 한 사항이 아니고,
오임수 위원 왜 예산을 쓰도록 의회에서 의결해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이것은 공사비가 체비지로 다 정해져 있는데, 해 주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위에서 내려온 돈을 의결 안 하면 돌아가니까, 그것은 군으로 다음에 세입을 잡기로 하고 해주자해서, 작년에 의결을 해 준겁니다.
해 주었는데, 계약을 안 하고 쓰지도 안하고 업무보고 때 와서 또다시 체비지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 자체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완공이 되더라도 유지관리도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적으로 저희들 내심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결국은 온천개발사업이 잘 되어야,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량이 제대로 나와야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온천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온천개발사업을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온천조합하고 시공자의 문제가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3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원가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그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보성이 손을 안 놓으면, 온천개발 사업은 영원히 보류가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일이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남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딴사람이 걱정할 일이고, 이 부분만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 거창군으로 봐서는 보성하고 연계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오임수 위원 거창군을 따지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처리장 자체만 따져서 돈을 주고 안주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임수 위원 그러면 왜 의결을 그렇게 받았어요? 전임 안 소장이.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주는 것은 주는데,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효과를 노리고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어제 실장께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으니까, 이 쪽 것이 맞다고 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도 안 한 것이라, 어제 업무보고 한 것이 맞느냐, 안수상 소장이 65회 정기회 때 체비지는 군으로 세입을 잡고 이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의결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이 얼마 안 되어 다음 소장이 와서 또다시 체비지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고 어제 물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정상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계속비 사업승인이지요?
승인을 할 때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왜 지금까지 집행을 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이고, 그래서 왜 5월 30일에 그때가 기간이 언제인데, 지금 변경계약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 소장 이야기는 이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분만 타결해서 주고 잔여분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받을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3억 얼마가 지금 17억만 주고, 계약서에는 지금 나머지 20% 약 3억 4,0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이어 받을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임수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라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20억.
오임수 위원 아니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공사비 계약된 금액.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61억 2,600만 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언제 변경된 사항입니까?
71억 2,800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 변경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어떤 걸 뺀 겁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상 필요 없는 사항은 감액시켜서 지금까지 형성된 사항입니다. 현재.
오임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느 것 어느 것을 합쳐서 61억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지금 예산 한 대로.
오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지원 내려온 32억 3,000만 원하고, 또 그러면 양여금이 21억 3,000만 원, 체비지 들어가면 돈이 얼마라요?
그것만 해도 70억이 넘는데?
그리고 또 지주조합에서 돈이 약 3억 가까이 한 것도 있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비고, 총괄은 84억 3,200인데, 그것은 아직.
오임수 위원 첨에는 95억입니다. 84억이 아니고.
현금을 안 준다 그러니까, 보성에는 보성대로 그렇고, 지금 하도급 들어간 그 사람도 돈 주는 것만큼만 가서 인부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엉망이라, 지금 우리 특위에 나가서 또 새로 조사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돈을 예산이 있는데도, 쓰지도 않고 일시키는 사람도 돈을 제대로 줘야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면서 또, 감독하는 사람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돈을 안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온천사업관계가지고, 보성하고 타결문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급시기가 좀 늦었다는 이야기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급을 다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 우리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어떻게 딱딱 1번, 2번, 3번이면 3번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러니까, 회의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답변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오임수 위원 지금 요지는 65회 정기회 때 체비지는 돈이 안 되니까, 2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위원들이 왜 업무보고 때 와서 다시 체비지가 포함되어 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가 물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이 문제가 하수처리장 자체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가 온천개발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보성하고 온천조합하고의 타결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체비지를 현금화해 줄 때는 그 문제를 타결을 해라, 저희들이 지금 온천개발사업을 제3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타결문제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원가 계산이 됩니다.
보성이 그 문제 타결이 안 되면, 온천개발사업이 영원히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 수도사업소 문제에서만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측면에서 보성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현금을 주되 약간 지연되었고, 저희들이 자료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 답변은 군수가 전체적으로 도시환경과 온천에 대한 것과 합쳐서 군수가 답변할 일이고, 수도사업소장은 내가 물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왜 안 썼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의결하고, 했는데, 왜 딴 이야기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80% 기정 집행하고, 나머지 준공 되는대로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변경계약을 현금으로 한다고 체비지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변경계약을 했다고 여기.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왜 검토라고 해 놓고 계약은 해 놓고, 왜 검토라고 했는 거야?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라도 맞았으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란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분명히 계약을 해 놓고 검토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차관계에서.
오임수 위원 이것도 변명해 봐요.
변명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말 할 수 있어요.
감사 자료는 위원들이 전체보라고 만든 것인데, 이거하고 틀려, 현금하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건 제가 변명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 나온 것은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자료를 제가 그렇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수 위원 진작에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자꾸 잘했다고 우기니까, 내 말이 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앞으로 5,500톤에 대한 대책 지금 가동해야 될 시점이니까, 이걸 어떻게 소장이 앞으로 할 것인가, 대안을 한 번 내봐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처리용량은 5,500톤인데, 지금 유입되는 하수 추정을 온천 시욕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300톤 내지 400톤 정도는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조, 기존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계획은 1,800톤인데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 500톤 정도, 그러면 800, 900톤 정도는 유입되는 하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공법이기 때문에, 유입 BOD 문제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유량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한 공법이기 때문에, 이번 시운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욕장을 지을 적에 거기에 자체 정화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욕장하고, 지금 사이가 얼마 안 되니까, 관로를 좀 설치를 해 주세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마을에, 그냥 아무리 자체정화해서 내려간다고 해도 내려가면 동네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관로 그것 얼마 안 되니까 좀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대책은 그걸 내어놓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다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저희들 할 때 가 가지고, 현재는 하수처리장 준공할 시점까지는.
오임수 위원 지금 도산다리 밑에 한 것 나도 다 알고 있어, 어디까지 해서 묻어 놓았다는 것 알고 있다니까, 지금 물이 들어가도록 얼마 안 남은 것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관계를 보완을 다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거기도 현재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 게이트를 오수처리장에 넣으면 닿게끔 그런 조치를 시공할 때, 오수처리장 시공자와 만나서 당분간은 하수처리장 준공이전까지는 하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물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하고 보성 시공자로 하여금, 기존 안 되어 있던 정비를 다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부탁하고 좀 해주십사 할 때, 그 때 하면, 일하기가 참 좋아요.
왜? 지금은 포장 다 해놓고, 그 사람들 환경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또 뒤적거려서 새로 묻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기본관은 매설되어 있었는데.
오임수 위원 또 새로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준공나기 전에 한참 공사할 때, 연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돈이 있으면서 보성에게 하라고 하면 그 관로 묻는 거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요.
관로는 가져다 놓았어 그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안 쳐다보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오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조합시공 분이기 때문에 보성에서 보완시공을 저희들이 다 시켰습니다.
시욕장은 지금 온천시욕장 오수 처리장에서 이쪽 지금 나가는 방류구를 막고, 저희들에게 연결해 놓은 그 관으로 넣으면, 하수가 바로 들어오게 보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 당시에 왜 그걸 자꾸 촉구를 했느냐 하면, 위에 구획정리사업자도 보성이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자도 보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군에서 조금만 독촉을 하면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자꾸 독촉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 뭡니까? 준공을 했는데도 그냥 내려가는데 뭐.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하수처리장이 아직 시운전 단계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시운전 물을 유입을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임수 위원 물이 어디로 내려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재는 시욕장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운전이 시작이 되면, 유입되게끔 시욕장 오수처리장 방류구를 두 개를 만들었다니까요.
지금은 우수관으로 나가지만, 저희들이 가동만 되면 오수관으로 들어오게끔 방류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열어 놓았기 때문에 시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열어서 그런데.
오임수 위원 지금 지산가는 다리 밑에 까지만 묻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 안 남은 것 연결해서 그래도 말썽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타지의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돈을 수십억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투자할 것 아닙니까?
돈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해 놓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된다고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얼마만큼 무시를 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계약을 해 놓고 이 계약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수도사업소장하고 오임수 위원하고 단독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앉아서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조금 제기되는데
오임수 위원 이것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상수도 이것 또 해야 돼요.
○위원장 이문행 지금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감사를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오임수 위원께 따로 온천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이 갖고 있는 복안 전체를 오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시험가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6월부터 9월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적에 무인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가조 하수처리장도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지금 민간위탁하기 위한 원가계산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인 검토에서는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인 2교대.
조성제 위원 4명이면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본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 하려고 민간위탁업체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조온천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저희들이 가조 도시지역 하수도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온천하고는 별개로 가조 시가지만 가지고 가조 소재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만 가지고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지금 마을단위도 환경기초 시설을 확대하는 입장이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가조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면 단위 다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런 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397쪽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님, 손판준 위원님이 감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보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한 가지도 지금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거창군이 능률협회에서 지정한 삶의 질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하고 불은 전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물은 이것이 아직까지 거창군에 벽지 농촌에 이런 곳에는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 어떤 사업이든 면에서 다 주관해서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전체 거창군 과에서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 261개 마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완벽한가 안 한가를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에는 지하수도 어느 정도 고갈될 이런 걸로 신문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부탁했어요.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가조 지역에는 간이 상수도를 안 하고 온천에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상수도를 설계를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물이 갈 수 있는 지역에는 그 물을 쓰도록 만들어 주고, 유도도 하고 그 물을 꼭 못쓰는 높은 지역에는 암반 관정을 파든지 안 그러면, 옹달샘을 이용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군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중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안 나왔지요. 여기에?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자료는 내가 조사가 한 1년이 다 되었으니까, 조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감사 자료를 부탁했을 적에는, 분명히 여기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질문한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지금 그런 자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일 단계 조사한 것이 35개소 불량지구 나온 것을, 금년 4월에 예산배정해서 투자를 했고, 2단계 암반관정 조사를 4월말까지 했고, 지금 저희들이 5월까지 앞에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5월말까지 조사해서 완료하겠다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저희 수도사업소, 거창 상수도 제한 급수관계 때문에, 한 달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숫자가 326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가보면, 한 조가 가면 하루 4군데 정도밖에 못합니다. 가보면.
원수지에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한나절이 지나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늦은 편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금년에는 또 봄가뭄이 심해서 상당히 조사하는 데, 좋은 여건인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봄 가뭄 그 관계도 저희들이 2단계 조사사항에, 암반관정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앞으로는 1개 면에 치우치지 말고, 거창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10년 후를 내다보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손판준 위원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소장, 지금 326개인데, 1차 2차해서 우리가 손을 안돼도 되겠다 싶은 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재 조사된 바에는 거의 노후관이고, 대부분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손판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가구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 5킬로를 올라가서 물을 인수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걸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새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킬로미터를 이만큼 깊이 파서 하려고 하면, 남의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밭도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안에는 투자계획만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구별로 시설정비 개량이라든지, 원수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계획 수립이 되면, 반영해 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어느 지구별로까지 깊이 있는 그런 자료는 현재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상당히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답답하니까, 선만 좀 사주면 우선 인건비라도 조금이라도 준다고 하면, 우리가 파 가지고라도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오 위원님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납작하게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되고, 깊이 파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가구 13가구, 이런데 한 5킬로 학교까지 가서 인수를 해서 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오려면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수도 없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우선 필요한 그런 지구, 금년도에 간이 상수도 2억 원가지고, 거의 봄에 배부를 다 하고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 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추경에도 2억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그런 지역은 우선 배정을 해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하반기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창에 식수댐을 골짝 골짝에 많이 막읍시다.
정부의 지원 좀 많이 받아서 막아서 거기서 물을 막아 놓았다가 가져와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거창읍에는 북상에 가 막는다든가, 가북에는 저 위에서 막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다 해서 물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중규모 수도라고 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중앙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중규모의 식수댐을 아마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것 꼭 해서 앞으로는 물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상수도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즉 말하자면 금년도에 수리한 것 명단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금년도에 상수도 수리한 내역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읍·면별 예산 배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그것보고 말씀하십니까?
손판준 위원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상반기 집행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오임수 위원님, 손판준 위원님이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물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2단계 조사를 보면 말이죠, 미가동 3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전 조치한 것이 6개소, 평소에 사용 안 하는 것이 28개소나 됩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가, 왜 단전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단전, 저희들이 2단계로 가뭄관계 때문에, 조사하러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시설은 해 놓고 기존, 간이 용천수라든지, 계곡수 수원이 대부분 마을별로 용천수, 계곡수 사용하다가 암반 관정을 일반적으로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기본요금도 전기도 단전해 가지고 지금 사용 안 하는 그런 개념을 표시를 한 사항이고, 또 아주 긴박하지 않는 사항에는 대부분 안 돌리는 그런 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한 번 가무니까 해 달라고 했다가 물 괜찮으니까 안 쓰다가 이게 또 고장 난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 당시에 어느 해인데, 가물어서 설치를 해 놓고 금년 같은 가뭄에 안 돌린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개념으로 설치를 했다가 그것이 그 당시 갔을 때, 고장이 난 사유가 물 좋을 때는 사용 안 함으로써 고장 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현옥 위원 왜, 공짜니까 파주니까 일단 파놓자, 파 놓아 놓고 자연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돌리면 돈이 나오니까 안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금년 가뭄에 이걸 퍼서 농용이라도 쓰자, 농용으로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적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적습니다.
전현옥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전현옥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그래서 농업용수로 바꾼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까지 몇 연도에 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개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파 놓고 그냥 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농업용수로 바꾸어 줘요, 그러면 전기세가 싸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시험가동을 월 1~2회, 가동을 해라하면 전기세가 많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데는 주상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파 놓고는 사용 안 합니다.
그것을 돌리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안 쓰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돈 들여 파서 전기세 조금 더 낸다고, 사실 거창읍에는 내가 보기에 한 가구에 5명 정도 되면 5~6,000원 나왔어요.
우리 마을에는 관정을 파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나 두 사람 삽니다.
개도 한 마리 없어요. 그래도 한 달에 5,000원 씩 냅니다.
전기세가 그것도 자연수 유입하면서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것을 한 번 다시 분석을 하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이것으로서 수도사업소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임수 위원께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의심사항을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리고 2000년도 상수도 개·보수사업 현황, 우리 손판준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