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19일(월)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 감사선언
° 위원장인사
° 선서
° 군수인사
° 군정성과보고

피감사부서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한층 푸르름을 더해 가는 6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도 상반기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2월에 실시했던 의회정기회가 1차와 2차, 정례회로 나누어 시행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는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 현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주환 군수님과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전체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남도 최우수 자치단체 4연패, 삶의 질 부분 전국 최우수군, 최우수 자치단체 대통령 표창 등, 그 동안 수많은 수상 실적이 말해 주듯이,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경기도 파주군 일원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실태 평가에서 동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방재정 분야, 공공근로사업, 지적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과 함께 군정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 노력의 결과로, 의회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군정운영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시해 온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많은 부분을 거르고 여과시켜, 군정이 올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정보와 자료 수집, 그리고 연구연찬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감사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과 제출 등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늘어나는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와 공무원 정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속에서도, 또한, 일부 군민들의 곱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시각 등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께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셔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사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서 후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과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19일, 선서인 거창군 군수 정주환 외 일동!
부군수 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 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건소장 강석재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선서문 특별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간부공무원은 전부다 다 잘 아니까 소개를 생략해 주시고,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문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와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대 시책, 29개 분야, 180건의 세부사업을 군정의 주요업무로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과 봄가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 그리고 8만 군민의 헌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을 하고, 군정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셔서, 군정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여서 그 대안에 대한 민주성, 의법성,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무더운 날씨와 불편한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감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음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금년도의 군정성과 보고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심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거창군의 군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금년도에 상반기 중 추진한 군정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부군수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뀐 이후에 원래 우리 사업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6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하는 금년도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은 목표를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새천년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방향은 21세기 미래비전 제시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 동안 이룩한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거창군이 되도록 하는데 군정의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다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창시 승격을 대비한 착실한 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군민이 만족하는 거창군? 만들기 추진,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시 승격을 대비한 착실한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 인프라 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해서 상동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대동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2개 지구에 대한 택지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사업 유치, 그리고 6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거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우ㆍ오수 분리하수관거 사업 등 상ㆍ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분소를 우리 지역 내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관내 국도유지 관리는 물론이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국도유지관리 사무소 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ㆍ문화ㆍ도시 환경개선입니다.
교육도시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거창전문대학에 출연금 1억 원을 지원을 함과 아울러 거창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 등 학교 주변 정화사업과 특히 거창도서관 건립 추진사업은 소요사업비 중 현재 국비 10억 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도비 10억 원은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도 7월초에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로의 육성을 위해서 거창문화 예술회관을 연내 완공을 하고 8월중에 개최되는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 조각설치는 이미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변에는 3점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거창읍사무소와 푸른쉼터에 3점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입니다.
국제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 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 벤치마킹 실시 등 공직자의 국제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 전개 등 생활주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충효예절교육 실시와 범군민 신문화 캠페인 전개, 그리고 21세기 거창아카데미는 매월 격주로 해 가지고 현재 9회까지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모범군민 가정 발굴 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정비와 잉여식품 기탁 및 전달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교통문화개선? 군민대토론회를 7월초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강력한 주ㆍ정차 지도단속과 캠페인 전개 등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부분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수출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관리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도 당초목표보다는 200%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거창군 수출탑 시상제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생산 증대를 위해서 내도복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보급을 하고,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와 물 맑은 거창쌀 특품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거창과 남상, 신원 등 3개 단지에 약 140헥타를 지정을 해서 각종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거창농협 등 6개 농협과 연합으로 공동출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6월중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원면 백계지구 휴경지 생산화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선 농업전문 인력 육성을 하고, 신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실증시험포장 지원, 그 다음에 과학영농시설, 이는 토양검정실 등 4개 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병해충 정밀진단 등 과학영농시설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 사업은 신원 백기재와 내동에 이미 완료를 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거창읍의 장팔지구와 신원 백기재, 2개 지구에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3개 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 마리 월계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및 용수개발 사업도 현재, 9개소 중에서 거창읍 구례 도수로와 신원 수동소류지는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금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마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5억 원의 기금확보를 지금 금년 내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우선, 거창사과 특화육성을 위해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 추진과 사과수출 계약 체결로 판로 확보를 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할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재배 기술 개발보급과 딸기ㆍ복수박 비닐하우스 시설보완, 그리고, 특히, 임업소득 기반조성 등, 각종 사업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으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재에는 저희 군비를 30% 정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입니다.
거창산촌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비육우 78두 거세와 포장재를 4천 매를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쑥을 이용한 한우고기 명품개발 사업을 위해서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12두를 시험 사육 중에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증대에 힘을 쓰고, 특히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착실한 지역개발입니다. 도로망 정비확충 사업으로서 서부 우회도로 개발사업은 2004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약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으로서 신원-남상 간 지방도 1034호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주상-가북 간 군도 2호선 등 4개 노선에 약 4.5킬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신원 청수와 중류 간 노선 등 6개 노선 6.9킬로에 대해서 약 48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웅양면 군암 안길포장 등 35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총공정 80%를 달성하고 있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가로등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하면 대야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농업기반 공사에서 기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해ㆍ재난 예방 강화입니다. 123개소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으며, 교량구조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주상 성기1구교 등 4개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남하 아주 소하천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 자체품질 시험실 내실 운영과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활성화입니다.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고려제강 등 6개 업체에 유치협약을 기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거창공예품 전시관은 우리 군 4층 휴게실에 6개 업체에 대한 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신원 정기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6월 23일날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 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이 만족하는 거창군? 만들기 추진입니다.
새천년에 걸맞는 자치 군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생산성 있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자율ㆍ경쟁ㆍ성과 지향한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부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말에는 각종 정보화 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상을 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을 우리 마리면에서 금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여부를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창 하수장 민간위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미 민간위탁을 개시를 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핵심리더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 1인 1기 갖기 운동 전개와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391건에 대한 이미 처리를 했고, 특히 건설공사 계약제도도,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1/4분기 중에 1인 1PC보급을, 저희 군에는 이미 달성을 했고, 간부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제를 도입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PC플라자 설치 운영은 지난 3월 22일날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64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계획 1천 명을, 연말에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연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실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 지속추진을 위해서 민원인용 PC를 세 대를 설치를 하고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FAX설치를 하는 등,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교육 연수는 지난 산청연수소에서 기 실시를 한 바 있고, 민원위주의 친절행정을 위해서 ?Happy Call제?라든지, 현장순회 민원처리, 민원인 전용 080 무료전화 설치ㆍ운용 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으로서, 현재 49건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의수렴을 위해서도 이동군정 보고회, 열린 군수실 운영 등 현장위주의 생활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120민원기동대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거창발전 연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현재 6개 위원회에서 군정발전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해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우선 군민의 날 행사는 다양한 식전ㆍ식후 행사를 개최하여서 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화 하고, KBS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창군 찬가?제작 보급은 이미, 노랫말과 작곡을 공모를 해서, 현재 우수작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복지의 실현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재 나열된 바와 같이, 약 13개 시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생계 및 자립자활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서 약 7종,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등 7종에 대해서 23억 3,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거택보호자ㆍ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노래방 기기 시범설치를 현재 상동과 송정리의 상춘회관에 3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과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를 지난 2월 23일날 창립총회를 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현재,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정은 30%를 나타내고 있고, 문중 납골묘 조성사업은 당초 6개소였는데 추가사업을 선정해서 18개소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아주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도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생활강좌 내실 운영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6개 분야에 대한 종합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선진보건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현재 정보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 내실 있는 이동 순회진료 실시와 군민건강 증진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는 심장병검진과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군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각종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를 결정을 지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영업 풍토조성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공중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업주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기 위한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환경백서도 올 연말에 발간한 계획입니다.
푸른 생활 공간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상록화사업이라든지, 도계 조경사업, 이것은 빼재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이나 꽃동산 조성 등, 푸른 거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북상면 갈계리의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70%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현재 신설은 북상면 양지리와 가조 기리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 나머지 20킬로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감시 활동 강화로서 오염 배출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위천천 수계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간이침전조 1,650개를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마는, 9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서, 금년도 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가 된 쓰레기 매립장을 ?그린센터화?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조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오는 9월초에 완공이 되어서 연내에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은 남하면 오가리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갱내수 수질검사와 토양오염조사를 완료를 해서, 9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고객만족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12건의 신고된 사항을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완벽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1일, 주간, 월간, 또 분기별, 이렇게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구역과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적 가치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는 지정문화재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비지정 문화재 9건은 보수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향토문인 문집코너?는 우리 군 민원실에 현재 원통형 문집꽂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 국제연극 도시로 육성을 위해서 연극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CF제작 TV방영은 이미 MBC-TV에 후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7월중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박물관도 문화학교나 문화영상교실 운영 등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나가고, 가야시대 방울잔 관광 상품도 8월말 중에 시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개발입니다.
현재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관광개발계획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도 이제 백두산 천지온천장이 개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 2동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상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도 현재 도에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기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등산로 정비도 거열산성 외 7개소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시설정비 확충사업은 현재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유선장 설치는 보트가 현재 여섯 척이 아니고 다섯 척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척에 대해서 세 척은 이미 구입을 했고, 두 척은 금주 중으로 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개설,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서 사계절 썰매장 휴게실 증축 등 제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은, 지금 143억 원은 잠정적으로 이 사업비가 적어 놓았는데, 이 143억 보다는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시설계가 17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은 총사업 규모를 178억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지금 군수님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고, 제반행정을 총동원해서, 우리 실시설계 나온 금액이 총사업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총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178억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잠정적으로 아마 확정된 것을 적은 것 같습니다. 178억으로 수정해 주시고, 현재 부지매입은, 11명이 미협의입니다마는, 91%를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협의된 부분도 사업추진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의 생활화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창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거창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저희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많은 분량의 2000년도 군정성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군수공약사업 외 두 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실한 자료준비 및 많은 애를 쓴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공약사업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6월말이면 2기 민선자치가 1/2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은 군민과의 약속이기에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약사업 진행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였으면 하는 점과, 두 번째, 계획에 의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민의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약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이 중심이 된 공약사항 점검회의가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된 설문이나 점검, 토론회가 있었습니까?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수행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최영웅 위원 예. 맞습니다. 설문이나 민의를 반영하고 설문을 했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한 일이 있습니까, 설문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공약사업은 이미, 주민과의 약속으로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이러한 공약사업은 이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항을, 저희 집행부서는 차질 없는 추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공약사업들이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맞느냐, 이런 민의를 수렴했느냐, 이런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웃음)
최영웅 위원 예. 민의를 수렴해서 점검 토론회가 있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민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민의를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수행을 촉구, 촉진하기 위한 어떤 평가회는 우리가 개최했습니다만, 민의를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아쉽게도 많은 민의수렴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토론회나 설문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토론회나 의식설문 조사 등이 기획되어 있다고 하니, 꼭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제가 그렇게 수렴한 적은 없다 했는데 정말, 한 단위사업별로 수행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여기는 반영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설문이라든지, 또 어떤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을 다시 바꾸어 나가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 위원회를 이용한 공약사항 여론 점검입니다.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두 위원회만 보면,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올해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청소년위원회는 작년, 올해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회는 방금 지적하신 재정심의하고 청소년 관계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청소년심의위원회는 그때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어떤 군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안이 어떤 위원회의 운영하는 사안이 발생해야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약은 거의, 모두 재정에 관련된 것이며, 공약은 많은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ㆍ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1년에 한번 개최하지 말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역할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청소년 관련사업은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구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이 분열되는 잘못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어떤 활성화, 이런 방안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저는 잘 안 가는 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을 어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사업을 활발히 추진해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께 묻는 것은 위원회를 해서 기획실장이, 잘못된 거나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해서 중심으로 위원회 활성화하는데, 잘못된 점,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께서 의견을 한번 답해 보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앞으로, 각종 군정을 수행하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어떤 시행착오, 또 잘못되게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통한, 위원회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 그런 군정을 수행,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 가조지구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중 총 4,344억 원은 민자투자 총액이 아니라, 전체 투자총액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전체, 아, 민자입니다. 민자.
최영웅 위원 민자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민자투자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28페이지, 거기 잘 한번 보십시오마는,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4천.
최영웅 위원 그게 민자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를 하러 나오시면서 민자 이 총금액이 4,344억 원이, 민자가 아닙니다. 이 금액은.
민선2기 자료에 보면…….
민자가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민자가 맞습니다. 거기 보면…….
예. 민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영웅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민자로 나와 있어요.
최영웅 위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게 맞다고 보면, 작년에 보면, 가조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해서 나왔던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4,340, 이렇게 나와 있고, 공공이, 민자가, 4,193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단기분으로 해서 총해서 민자로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투자액이라고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기에 17페이지, 부군수님 성과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것을 보면, 17쪽에 특색 있는 관광개발에, 보시면 가조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6,056억으로 이게 전체 투자비이고, 지금 저희들 공약사업에 4,344억은 민자투자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총체적으로 온천하고, 전체 6,056억이 부담되어야만.
최영웅 위원 예. 거기 보면 민자가 4천백 얼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맞다 합니까? 틀리는 심증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위원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 확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여기에는 당초에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에 보니까 사업비가 사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공이, 150억, 민자가 41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업비중에서, 전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최영웅 위원 그건 우리가….
○위원장 이문행 말씀하십시오.
최영웅 위원 이런 숫자 하나부터, 앞의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4천백 얼마가 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4,344억, 이런 숫자 이런 사항이 틀릴 때는, 우리 군청에서 크게 기획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숫자에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이문행 다했습니까?
최영웅 위원 어디, 다음에 또 할 것이.
○위원장 이문행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다했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이 건은.
○위원장 이문행 이 건에 대해서 다하셨으면, 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최영웅 위원 아닙니다. 내 것 이것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수공약사업?
최영웅 위원 예. 공약사업.
○위원장 이문행 예. 하십시오.
최영웅 위원 다음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된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에 의거, 미진한 몇몇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자료, 29쪽, 거창3경3품3미 발굴육성사업은 ’98년 보고에 따르면, ’99년도 상반기에 선정하여 ’99년부터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전문가와 민의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거창3경, 3품, 3미 육성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왜 지금까지 추진이 늦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게, 저희들, 우리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또는 음식은 사회복지과, 또, 3경은 도시환경, 3품은 산업과에서 이렇게 부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늦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정은 조금 내실 있는, 어떤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을 선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 없이,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쪽,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주차장 확보도 당초 2000년까지 계획되었는데, 2001년 이후 추진으로 연기되고, 문화예술회관 후면도로 개설추진도 2001년 이후로 연기되는 등, 부분적으로 계획이 차질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그렇겠지만, 다음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완료, 추진중으로만 하지 말고, 지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라고 따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향후 계획만 지금까지 추진사항, 또 앞으로의 계획만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만도, 더 상세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사유라든지, 지체사유, 이런 사유를 들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게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잘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점은 솔직하게 털어내 놓고 군민들의 중지와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료 31쪽, 국제미술관 건립 유치 지원사업은 사실상 잠정 중단상태로 판명하고 있는데, 이도, 잠정 중단항목을 넣어,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은 외형적인 실적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서, 우리 민선2기 자치가 반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기획실장하고 우리 군수, 모든 공무원들이, 잘, 공약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하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온천개발 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오임수 위원 아까 위원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위원장 이문행 아닙니다. 그것은.
오임수 위원 그러면 나는.
○위원장 이문행 되었습니까?
예. 우리 이현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1페이지, 김천-진주 간 도로망 개설에 보면, 거창-김천간 추진상황에 4.5킬로, 4,596억 원 되어 있는데, 그게 4.5킬로가 맞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읍ㆍ면간 순환도로망 구축에 향후계획에 보면 김천-우두령간 지방도 5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지방도, 거창군 쪽에서.
이현영 위원 예. 천천히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문행 앞으로 나와서 앉아서 하십시오. 예. 건설과장! 앞좌석으로 나와서 앉아서 하십시오. 자료 보고.
○건설과장 노병욱 이 구간은 저희들 거창군내 구간 쪽에서부터 경계 쪽으로 나가지는 구간입니다. 5킬로.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천-우두령간 해 놓았는데, 김천에서 우두령까지는 경북인데?
○건설과장 노병욱 그게 김천서 우두령 가는 김천 경계가 있으니까요, 그 경계에서부터 저희 거창군쪽 구간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기를 잘못한 거죠?
○건설과장 노병욱 이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 이게, 1099호 지방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김천은 빠져야지.
○건설과장 노병욱 그게 공사명칭이, 도에서 명칭이 김천-우두령간으로.
이현영 위원 이게 6월 발주, 7월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강천-우두령 간 그 도로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해야지. 김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김천이라 써 놓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내나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실시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 평가대상 전문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앉으세요. 일반건설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일반건설업체는 제외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일반건설은 부실공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안 되지요.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일반건설은 뺐습니까? 거기는,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부실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냥 간략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건 저희들 당초계획을 세울 때부터 건설공사의 수행능력 평가제 실시라 하는 것은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업체들은 빠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전문건설업은 하고, 관내에도 일반건설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우리 관내 일반건설업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할 때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있는데 왜 일반건설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아무렇게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래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건설업체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 아니니까, 저희들 미처 그걸.
이현영 위원 관내 일반건설업이 현재 몇 개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10군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 일반건설업체는 대부분 기술적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하게 되면 외지업체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커지고, 또 전문업체보다도 나름대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업체를 한번 해 보고, 그래 단계별로 하는 측면에서 우선 그래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일반건설은 외지업체는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로 참여해서 낙찰된 회사는, 제외가 되더라도, 우리 관내 일반건설업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일반건설업들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것도 평가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과연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적이 되고 부실공사한 업체에는, 다음 계약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를 택해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내년부터는.
이현영 위원 내년부터 그래 하겠습니까?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죠. 그렇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단계별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검토 할 것도 없고, 당장 시행을 해야죠.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저게 한 10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으로써 일반업체에 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현영 위원 별로 없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일반건설업체는. 거의다 지금 저희들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아니 관내 일반건설업체가 10개인가 11개인가 되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래 됩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건설을 하나도 안 줍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주기는 줍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뭘 별로 안 준다고.
○건설과장 노병욱 별로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별로,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 계약을 줍니까, 안 줍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년에 아무리 안 가도 한 개씩은 할 것 아닙니까? 하죠?
안 갑니까? 잘 모릅니까?
아니, 재무과장님 저기 계신데, (웃음) 재무과장님이 혹시.
○재무과장 박진수 예. 현재 전부다 한 개씩 다 돌아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현재, 그렇죠? 우리 건설과장님, 뭘 잘 모르시네.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담당부서장인데, 우리 거창의 건설행정의 최고책임자인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작년에, 김성규, 건설 전직 과장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계시더마는 제가 질문하니까 그만 내 뺐는가 보네. 내가 좀 뭐라 할 일이 있는데.
작년에 분명히 부군수님! 우리 김성규 건설과장님이, 작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건설공사 수행능력을 분명히 실시해서, ’99년말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00년도부터는 분명하게 계약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부터 과연 그게, 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회 부실공사 방지특별 위원회에서, 전 사업현장을 둘러보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공, 부실시공, 이런 업체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군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것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부군수 이상균 이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는, 제가 건설과에서 각종 의회에서 넘겨놓은 자료와 또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정례조회때, 지난지난번 정례조회때 가장 우수한 업체를 표창을, 조회때 표창을 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것은 시행을 했는데.
○부군수 이상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 그것은 했는데.
○부군수 이상균 의회에서 지적해 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각 대상업체에 대한 우열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실무자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한 내용들을, 별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실시는 했는데, 결과가, 결과 대 결과에 따라서, 그걸, 실제로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군의회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가 존재하나 마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 그 더운데, 특위위원들이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 부분을 정말로 세세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넘겨 주었는데, 그게 2000년도 계약현황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건설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는 것은, 위선밖에 안 된 거예요.
의회 의원들한테 속인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내부규정이 점수제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업체는 인센티브제 적용을 해서 계약을 시켜 주었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배점기준이 70점까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70점. 그래 여기 단순. 그래서 올해 보니까 향후계획에 다시 단순에서 세분화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래 보완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70점 이하 하면 그 해당될 업체가 하나도 없지. 하나마나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래서 처음 최초로 시행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상향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보완을 해서, 세분화를 시켜해서 올해부터는 잘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로 우리 군의회가 거창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부실공사를 추방하고자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이지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같이 협력이 안 되어주면 그게, 부실공사가 추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실하게 시공을 한 업체는 지적이 되면, 그런 계약업체에서 또 입찰장에 제한을 시켜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수의계약도 제한을 시켜 가지고, 그래야 만이 시공업체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아, 정말 일, 조금 잘못했더마는 인제 일도 안 주려 한다. 입찰장에 오도 못하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심어 줘야 경쟁력이 생겨 서로 일을 잘하고, 결국은 우리 거창의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이 부분에.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상균 대해서는 더 시책을 한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위원께서 36쪽,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에 나름으로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예산보다 행사성, 낭비성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작년 지출보조금입니다만, 문제가 있기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료 36쪽, 미술협회 거창지부에 지원된 400만 원은 기타 비슷한 전시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받는 것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기금마련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문화진흥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얼마나 모아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미술협회 거창군지부에,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400만 원 지원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마련으로, 최근에 4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 여기 기금이 얼마나 모금이 되었으며, 어떻게 집행되었냐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정산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보조금 사용 내역 및 정산결과 등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풀보조금에 대한.
최영웅 위원 아니 다 말고, 미술협회 하나 것만, 해서, 자료를 제출. 예. ’99년도. 올해 나간 것은 없으니까, 이 자료 쓴 내역서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그러면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안 들어도 지금, 우리 실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건, 예. 맞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체는 알지마는.
최영웅 위원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묻는 게,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는가.
최영웅 위원 예. 모아졌으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또 어떻게 집행되었느냐는, 해당 실ㆍ과장이.
최영웅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것은.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질의 다 했습니까?
최영웅 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하십시오.
최영웅 위원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중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의단체의 보조금 신청도, 분기별로, 신청토록 하고, 선정결정 과정에도, 투명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실상 몇 단체는 같은, 임의단체 보조금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시혜적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방식을, 공개적이며, 계획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 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오임수 위원님?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 미술협회 거창군지부에, 400만 원 지원액이 있었는데, 정산서와 기금마련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 또 우리, 최영웅 위원님! 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5월말 현재, 아직도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보육위원회 등 부분별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기별 1회는 열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분기별 보고를 받고 점검은 합니까?
그리고 점검시 위원회 활동이 미약하면,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여 정책에 심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질문하신 내용이, 위원회가 많이 있지마는도,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분기별로, 1회씩, 결과보고를 받은 적은 없느냐, 이런, 질문, 이고, 그 다음에, 점검시 위원회 운영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분기별로 저희들 한번씩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결과보고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각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어떤 사안이라든지, 그때그때의 어떤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 지침을 지난 4월달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ㆍ와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에 보면 사실상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한, 그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또, 행정목적상 규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각종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저희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설치근거가 소멸된 위원회를 요번에 폐치를 시키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을, 한 4개 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또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도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이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기준에 의해서 실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통ㆍ폐합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실장께서는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가 그래 있기 때문에, 보고한 대로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통ㆍ폐합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많이 열어 가지고 정보를 들어서 하는 게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다음, 44쪽, 위원회의 위원위촉을 보면, 41개 위원회 중에서 7번이나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포함하면, 여덟 번입니다.
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위원회에 한 사람이 중복,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당연직의 경우는 우리가 위원회 조례에 보면, 실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러한 당연직은 별문제가 없겠지마는도, 주로 문제가 되는 민간인이, 일곱 번에 이렇게 7개 위원회에 위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기준에 보면, 해당 분야의 해당 위원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의 관련되는 단체나 그 기관의 대표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ㆍ과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장 같은 분은 일곱 번이나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또 전 농업경연인 협회장도 다섯 개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군의회 의장님도 이렇게 중복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재위촉시에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하고, 앞으로 위원회도, 임기제를 시행해서, 부적격한 사람, 또는 불성실한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그대로 재위임되지 않도록, 이런 방안도 저희들 모색을 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 반드시, 또 위원을 다시 재위촉시에는, 기획감사실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한 30% 할애를 해라, 이런 지침이 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위원들은 여러,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니까, 이리저리 또 안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의 단체장, 이래 놓으니까, 중복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실장께서 답변에 전문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도, 바깥에서는, 우리 군민들 전체에서는 한 사람이 위원회에, 여덟 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도, 또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바깥에서 볼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거창군에 인재가 그렇게나 없느냐, 이런 사항으로 많이 지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군에서, 공무원을 퇴직한 분, 또 사회에서 덕망있는 분, 이런 분들을, 그렇게 골고루 해서, 모든 위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거창군청에 협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모든걸 참작해서, 위원회에 한 두 군데가 안 들어가면, 이 보면, 우리 위원 총수가 여기서 많이 좀 뺐습니다마는도, 사천 몇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전체 위원회의 위원이. 사천 몇백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천 몇백 명은 농사분과위에 면 단위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거기는 한분씩 들어갔기 때문에, 주로 중복된, 오늘 요번 감사자료에 나왔던 데에서, 7명, 8명, 5명씩 이래 있는데, 앞으로 실장께서는 꼭 그렇게 좀 해서, 거창군이 발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에, 본 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에 있는건가 없는건가를,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알았습니다.
(웃음)
그런데, 질문은 여기 위원장이 정주환 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언제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 했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왜 이 건만 가지고 묻느냐 하면, 이 건은, 우리 거창발전에, 상당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온천이 안 되면, 위원회라도 한번 해서, 어떤 사유로 안 된다, 된다, 이런 정도 한번쯤은 해 봐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우리 거창을, 종이에만 써서 발전하려 하는 거지, 실제 우리 거창군 온천개발이나 우리 관광지를 개발해서 거창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온천개발 계획에 관해서는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이렇게 아마 당연직으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상,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부여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천개발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튼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확인을 못해서 또는, 그러한 필요성을 담당부서에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도 지금 서울에 가서 우리 투자설명회를 했지요?
거창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나, 또 우리 온천에 들어오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투자설명회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문위원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정봉길이나, 상가나 모텔 지으러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돈을 수억을 들여서 투자하러 왔는데, 투자하러 온 사람 일을 빨리빨리 안 해 주고요, 자꾸 지연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이 뒷면에 보면요, 이 온천위원회 뒷면에 보면, 서경병원 원장이, 두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서경병원 원장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종이에 그대로만 해 놓은 겁니다. 한 개도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영웅 위원이 말씀하신 거창군의 각종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좀 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좀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고, 그 다음 우리 오임수 위원은 거창군의 최대의 관심거리인 가조온천에 대해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가조온천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과연 거창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창발전을 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총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앉은 우리 권혜린 행정능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여성군정홍보위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권혜린 사무관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건 우리 공보실장한테 묻는 것이. (웃음) 아니 저, 사회복지과장.
조성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기를,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 가겠습니다.
거창군에 인구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여자가, 많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남성군정 홍보위원회도 발족함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여성홍보 위원회는 아무래도 남성들은, 여러 가지 사회참여라든지, 사실상 이런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도, 아무래도 여성들은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이래서, 사회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들 홍보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우리 군정을, 홍보를 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런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성홍보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남성홍보 위원회도,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도, 그건 차츰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 뒤에, 권혜린 행정능률담당관, 준비 되었습니까?
○행정능률담당관 권혜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혜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창군의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례적으로 아직까지 특히 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군정홍보 위원회를 발족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예. 그러면 다시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데 보면 2000년도 2월 23일날 여성군정 발전홍보 위원회가 발족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위원회가 48개인데, 전체 위원들이 당연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제2건국 위원회하고 여성군정 홍보위원회는 당연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묻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뿐인데, 유독 군정발전 여성홍보 위원회는 총무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기금이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관 과장한테 물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제 위원 제가 실장님께 묻는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러면 (웃음) 해 보십시오. 기금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기금도 없는데 앞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금은 각 위원회에는 사실상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운영비라든지, 꼭히 필요한다든지 할 때에는 지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도 그겁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소집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만 하면 그것으로써 끝이 나야 되지, 여기 보면 총무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 어떤 기금이 있고 그걸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림팀장, 중앙팀장, 거열팀장, 창동팀장하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은 이 여성군정 발전홍보 위원회를 구성한 내용도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권혜린 사무관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위원 인원수가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좀더 여성들한테 군정을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 회원 전체를 네 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별로, 구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도, 선출해 놓고, 그래 해서 팀 자체가 스스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2월 23일날 발족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 이후에 세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매 위원회를 열 때마다 경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모였다가 입으로만 회의를 하고 합니까, 어느 경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개인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창립할 때, 식사를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두 시에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아직 특별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위원수도 많을뿐더러, 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비를, 계상을 조금, 한 300만 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예산이 300만 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식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수집입니까, 군정을 홍보하는 데 피알(PR)대금입니까, 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식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홍보자료라든지, 또 회의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재료준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여성군정 발전홍보 위원회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위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거창군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만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정말로 군정발전을 좀더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 아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여성군정발전 홍보위원회를 했다면, 타당한 일입니다.
제가 억지소리를 안 할 겁니다. 남성군정 발전홍보 위원회를 만들라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아주 소외당한 층이 여자보다도 남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앞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남자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남자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데, 복지과장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남성군정 발전홍보 위원회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법적 근거가 없어도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기획실장에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홍보 위원회는 거창군에만 홍보하도록 만든 겁니까, 서울,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도 다 홍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주가 거창군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조금 전에, 금년에 만들어서 세 번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홍보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51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중에서 1차에 모였을 때 몇 명 모이고 2차에 모였을 때 몇 명 모이고 3차에 모였을 때 몇 명 모였는지, 답변해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차에는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는데 4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5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다 수여를 했고.
정순우 위원 예. 2차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차에는, 43명이 참석을 했고요.
정순우 위원 3차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차에는 47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명단중에 거창에 안 살고 있는 사람도 홍보위원에 넣어 놓은 이유는 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창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창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순우 위원 주소만 거창에 되어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이 이, 명단에 들어 있는데, 51명중에서 45명밖에 안 오는 게 당연하지요.
내가 지금 여기, 거창에 안 사는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유명무실한 홍보위원을 왜 만듭니까?
(「죽은 사람도 넣어 놓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조금전에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은 게, 거창에만 홍보하려고 해 놓았는지, 전국에 다하려고 했는지 물었어요.
거창에 살지 않는 사람을, 이 명단에 넣어 놓으니까 다 안 모일 것 아닙니까?
본인들 의사타진도 안 하고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전부다 본인들이 승낙을 해 가지고, 그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그 동안에 이사 간 사람을 구분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도 없는 위원회지마는, 그래도 명단이라도 제대로 보관하려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왔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정을, 홍보를 하니까, 그분들의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리고 하니까, 상당히 그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순우 위원 군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오시라 그래 갖고 알려 주니까, 모르고 있었던 일을 아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원회도 많아 가지고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령 근거나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거창 살지도 않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든지, 법령에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다시,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ㆍ허가를 가지고 들어가면 위에 법령이나 법적 근거를 따져서, 인ㆍ허가의 어떤 허가권자한테 법령을 따져 가지고 허가 주는 게 우선순위죠? 행정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뭐하려고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우리 거창군민들이 전부 어떤, 인ㆍ허가를, 받으러 들어오면 법적 근거를 다 따지고 있는 행정에서, 법적근거도 없고 법령도 없는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질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꼭 또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한 바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이런 차원에서 홍보위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활성화가 만약에 안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다시 다음에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부군수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는, 홍보요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때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한테 황당한 일들을 더러 볼 겁니다.
얼마든지 홍보는, 우리, 의원들도 하고 읍ㆍ면장들도 하고 하는데, 홍보위원회 이런 것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마는요, 이러한 데 가서, 돈 들여 가지고 회의를 주관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군청에서 일어나는 일들, 적은 거나 큰거나 우리, 의회에부터 먼저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중식을 하고 할까요?
위원회 것은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합시다.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께서 인구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시가 될려면 인구가 몇 명이 있어야 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인구 5만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인구만 5만 이상 됩니까, 다른, 충족되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그 지역 내에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그 지역의 45%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재정도 전국 군 평균의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그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99년말 현재 거창인구가 약 7만 98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78년도?
조성제 위원 ’99년도말 현재.
현재 인구가 7만 9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남자가 3만 4,833명, 여자가 3만 6,156명입니다.
조성제 위원 3만 6천1백.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3만 6,156명.
조성제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말 거창이 세대수가, 약 2만 4,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에 보면, ’99년도말 세대가 2만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만 4,082세대가 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는 2만 3,082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다른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조성제 위원 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꼭 굳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는, 주민등록상 집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99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여기에 보면, 1천 호가 차이가 나는데, 이 결산검사 자료, 부속자료 이게 그러면 엉터리네요.
여기 한번 넘겨 봐요. (직원 확인)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한번, 차이 나는 걸 저희들, 따져 보고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같은 군에서, 기준이 약,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1천 호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이든가, 감사자료가 거짓말이든가, 둘 중의 하나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건 ’98년도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65회 우리 군 정기회에, 속기록에 보면, 2000년도를 거창을 시 승격의 원년으로 한다는 그런, 군수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의 유입정책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이런, 제가 속기록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창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획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시 승격을 위해서 인구가 5만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선거구 관계문제라든지, 또 인구가 늚으로 해서 또 재정적인 어떤, 교부세가 늘어나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 ‘획기적인’, 말씀을, 적극적인 의지로, 인구정책을, 증가정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획기적인 인구 증가정책으로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해서 본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창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고향에, 또는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대 학생, 기능대 학생, 또 거창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또 대성고등학교. 그래서 학생들 주소를 옮기는 문제. 또 타 기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세무서라든지,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주소를 거창에 주소를 두도록, 거창주소 갖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거창전문대 같은 경우는, 전체 기숙사 지번을 한 지번으로 둬 가지고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한 지번을 둬 가지고 전체 거창주소를 옮기는 방안,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대생이 기숙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소를 거창에 옮긴 학생들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계획을 단기적으로는, 거창주소 갖기 운동을 한번 펼쳐서 인구를 늘려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거창전문대 4년제 승격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남해냐, 거창이냐,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창으로, 거창이 교육도시로서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창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첨단산업 단지를 거창에 유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고려제강이라든지 서울우유 거창유치라든지,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진주 분소를 거창에 유치한다든지, 또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또 택지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 나가야 되겠다, 이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국회의원, 또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장ㆍ단기 인구증가 정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획기적인 말을, 오죽했으면 획기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갑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타지에 있는 학생들을 거창으로 전입을 시키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이 부모 밑에 있으면, 주민세를 아버지가 균등할 주민세를 그대로, 그것만 내면 되는데, 단일세대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균등할주민세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단독 주민등록 세대가 구성이 되면,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단독은 기숙사 같으면, 전체적인 기숙사 지번을 둬 가지고, 단독세대, 기숙사에 단독세대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은 전체 1인당 학생들한테는 다, 부과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제 위원 되지 않겠나가 아니고, 그런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대표지번을 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동거인으로 해서, 전부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25일자, 지방의 일간지입니다.
지난해 대비 인구가 1,375명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감소원인이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소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 약 1,100명 이렇게 줄었는데, 주로, 전입보다도 전출이, 한 1,000여 명이 많습니다. 전출이.
전출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시, 역귀농 현상도 있습니다.
역귀농 현상도,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출은 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출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또 차남이, 장남은 거창에 있고 차남은 도시에 있으면서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가족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아마 전출이 전입보다도 한 1천 여 명 많다, 그리고 또, 사망이, 출생보다도 연간 한 100여 명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 7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밑에 이 부분이 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의 줄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법이나, 국민연금 혜택이나 의료보험 수당, 가족수당이 있는데, 그 밑의 부분,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노인수당을 본군에서는 안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다, 전액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 때문에도 상당한 노인네들이,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구, 가 전출되는 현상으로 봐서는, 유입정책에는 좀, 반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노인연금을 전액 다 지급하지 못하는 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게, 아마, 한 9억 정도, 이렇게 전 노인들 수당을 줄 경우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비나, 옛날에는 국ㆍ도비가 있었지마는도, 도비 한푼 없이 군에서 부담하려니까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런 말들이 상당히, 각 시ㆍ군간에 바란스가 맞지 않고 해서 이런 사항들은 아마, 조정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거창 뿐만 아니고, 전액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균형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지급을 하라 하든지 이런 무슨 대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군이 살기좋은 거창군인 걸로 슬로건은 그렇게, 상당히 거창하게 살기좋은 거창군이다 쾌적한 거창군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거창군의 노인네들이, 노인수당을 못 받아 가지고 도시에 있는 아들네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살기좋은 거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필요없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조성제 위원! 질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거창이 시로 승격된 후와, 되기 이전에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득과 실이, 아마 상치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득이 있다면, 시로 승격되어 갖고 득이 있다면 어떤 득이 있고, 실이 있다면 어떤 실이 있는지, 큰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승격 후의 득과 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2000년 업무계획에, 거창의 비전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거창읍이 지금 ’37년도에 읍이 승격 이후 약 67년이 된 지금에, 다른 타, 그 당시의 읍들은 거의 시로 승격이 다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거창만 지금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장, 시로 승격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승격을 대비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 택지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문화 환경개선 사업, 또 이런 걸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가는 원년으로 하자,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이 되면 어떤 득이 있느냐 하면, 시가 승격이 되면, 첫째 시와 군, 그게 첫째 차이가 안 있습니까? 군민이다, 시민이다, 그 말은 말이 쉽지마는도, 그 이면에는 상당한 것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로의 변모를 위해서는 우리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속화 된다, 그리고 재정, 어떤 교부세도 양여금이라든지 재정교부세도, 기준이 다릅니다. 시와 군이.
이렇게 재정교부세도 늘어날 것이고, 시가 됨으로 해서, 어떤 우리의 군민의식도 시민이라 하면 또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득이 있다, 우리, 시가 됨으로 해서, 경쟁력이 첫째,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경쟁력이 앞서간다, 그런,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은,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농촌특혜, 전형특혜,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금 늘어난다는 것은 면허세만, 면허세만 지금 현재, 현행 3천원에서 1만 8천원 하고 있습니다. 1종에서 5종 해서, 동 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이것이 시로 되면 5천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라 하는 것은, 건축인ㆍ허가를 받은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고, 주민세는 지금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세만 늘어나지 실제 다른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은 세율에 의해서, 세법 세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크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혜택이 없어진다는 이런 또 언론의 보도가 되었었는데, 사실상 없어집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그 혜택만 보고 우리가 시로 승격이 안 되고 군으로 영원히 남아야 될 것이냐?
지금 21세기는 앞으로 개방과 또, 경쟁력인데, 이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계속 학생들도 여기에만 의존해 가지고 할 것이냐?
오히려 학생들도 다른 시와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계속 그 특혜만 보고, 그걸 우리가 미끼로 해서, 그냥 군으로 남아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득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의 또 도시개발이 상당히, 폭증되고 이래서 지역균형 발전도 도모가 될 것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의식들이, 상당히 선진화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수준도, 시와 군은 수준이 시급으로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물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기반시설을 우리가 확충하고 다지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나 군민이 어떻게 밥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우리 군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몇년도 못을 박느니 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서서히 기반구축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음,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시 승격 원년이다 해서 이렇게, 토론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은, 시 승격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면과 읍이 저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승격이라는 것은 읍 중심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비추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획기적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우리 면단위가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고, 농협이다 파출소다 그리고 학교다 이렇게 모든 게 읍 중심으로 사고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일도 사실은, 면 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읍 중심의 어떤 발전만 생각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면단위 인구유입정책이나 그리고 어떤 발전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 승격을 원년을 삼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는 반면, 우리 면단위의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시로 될 경우 읍만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 면 지역은 소외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의 어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시로 승격될 경우 저희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그런 시 성격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 등으로 해서 지역개발 촉진이 되고 가속화 되는데, 면지역을 다 포함해서, 지역전체에 대한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또 농어촌 도로, 농업용 시설, 주민편익 시설, 현행과 같이, 그대로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면단위는 10년 이상만 되면 인구가 자연감소를 해서 50% 이상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육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이다 해서 신시가지 조성되면, 결국에는 우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현상만 이렇게 정말로, 발전이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그 어떤 것까지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말 사고를 좀, 같이 하면서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정순우 위원께서 다수인 민원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자료로 충분히 갈음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결 다음에, 요구수용 대안 조정, 완결 해 놓고 대안조정을 해서 완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 북상면 갈계리 임영선 외 216명. 도 진달 요구 수용.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에서 진단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름을 개인 이름을 도진달이라고 넣어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지방도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소정-계명간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도진단이 도진달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도에다가 진달을 해 가지고, 이 상태는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 산수 규석광산은 처리중에 있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규석관계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허가자와 상당한 허가를 1차적으로, 허가를 철회를 해라, 허가 포기를 해라, 채광인가 허가 포기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는 도에서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는 방안, 두 가지로 지금 아마 6월말 정도 되면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처리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철회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죠. 철회가 되면, 사업포기를 하면 문제 없죠.
정순우 위원 예. 사업포기를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허가취소를 했을 때 그 이후의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허가자가, 그 동안에 들어간 경비, 비용, 이런 걸 손ㆍ배상 청구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어서, 그 손해배상 청구는 광역이나 또는 도나 또는 군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허가권자가 도지사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도지사인데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을 해 갖고 비용을 청구했을 때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 비용을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우리 군에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그걸 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기에 과정이, 하자 있는 아마 행정이, 도든, 우리 군이든, 행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도에서 결국은 물으면서 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라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는, 사실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절대 우리 군에서는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그 다음에 남하 오가 채석장 허가는, 완결, 대안 조정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산림과장,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오가마을에서 지난번에 공우석 외 14인이 진정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철회를 한다는, 그런, 또 요구서가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 조정 해 갖고 위에는 완결 해 놓았는데, 대안 조정을 그 사람들하고 요구수용 하고, 부분수용하고, 해 가지고 처리중에 있는 것 완결 해 놓았는데, 그러면, 대안 조정해 가지고 다 완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한 그 사항도, 개별법에 따라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대안조정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그러면 임영선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맨 끝에서 두 번째, 거창군사 개정 관련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완결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답변을 (웃음) 공보실장이,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에, ’97년도에 2천 부를 발간 완료를 해 가지고, 그 당시 보면 누락된 부분이나, 또 잘못 정정할 부분이 있거나 또 빠진 부분, 이런 걸 보완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거창군사가 정말로 후세에 객관성을 갖춰 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게 정리되었다, 그런 인식을 받기 위해서 별첨, 부록판을 발간한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동안에 임란사라든지, 정유재란, 무신란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진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진정사례가 보면, 공식적으로 한 것이 14회, 저희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한 10회 넘게 되고, 다른 기관에서 심판을 구한 것이 한 6, 7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했는데, 모두가 혐의가 없다, 그분들의 주장은 사자에 대한 명예회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혐의가 없는 걸로, 확정이 거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문제는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예회복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오바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할 것은 거창군사로서 정말로 바르게 정리되려 하면, 빠진 부분을 빨리 그분들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완결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민원,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이래 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금년 4월 29일자 신문에 난, 재성명서에 의하면, 군사가 2000년 금년 시중가보다 5배나 단가가 비싸고, 약 5천 만 원이면 2천 부를 현 군지와 똑같이 낼 수 있다고 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군민의, 자료보도에 의하면, 원성이 자자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토착 비리 환부를 도려내고 뿌리를 뽑으려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묻고 싶고요, 본 건은 감사기간이 지났다고 하나, 소상한 경위와 의혹을 군민에게 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지난 ’97년도 완료를 해서, 나름대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현재 수집된 자료가 당초 발간한 것이, 1,900페이지가 됩니다.
두께로 보면 한 10센티 정도 되고, 사진만 해도 500커트 이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견적에 정상적인 견적에 따라서 했다 하는 것을, 감사원, 검찰청에서 회시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법기관에서 회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 3개 신문사, 지방신문에 재성명을 내어서 거창군민이 다, 예산만 낭비를 했다고 지금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거창군민이,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 다수가, 현재 군비를 막 낭비했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군민한테 그렇지 않다 하는 해명서를 내든지,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놔 두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저희들 보조금 정산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다, 정산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임영선 위원 그래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걸 바르게 오히려 이해를 시켜 줘야 되지요.
임영선 위원 아니, 공보실장만 알고, 우리 의원만 알면 됩니까?
군민한테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뭔가 반박성명을 내든지, 뭘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첫째 기본적으로 군사는, 가장 객관성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안 하고, 가장 전문성을 가진, 향토사학자라든지, 현대사 연구를 하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위촉을 했지마는, 군에서 했는 걸로 지금 군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다, 편찬위원회에서, 군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모두 지금 현재 군민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은 낭비하고, 의원들이 가만 있었느냐 하는, 그런, 자자한 원성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하여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 명의로, 편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 광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해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진정한 분들이 지역신문에 광고를 한 것이 한 3회 정도 됩니다.
할 때마다 그래 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별적으로, 향토, 나름대로 유지분이라 할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도 받으셨을 겁니다.
임영선 위원 하여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본 위원은 좀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명이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직접적인 답변은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일단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노력이 관철이 될지, 그것은 자신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필요없이 예산을 낭비할, 또 그런 그것도 없고, 사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판을 낼 겁니까, 부록판을 낼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계획은, 당초 발행한 1,900페이지의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3ㆍ1운동사와 파리장서, 임란사 부분에, 그 자료가, 개정부록판에 1천 부가 안 되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이해를 시켜 가지고 개정부록판을 하루빨리 발행을 해서, 잘못된 군사가 바르게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를 판매를 했습니까, 판매를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 군에서 판매한 일은 전혀 없고 말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 어디서 했든 간에 판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원에서도 판매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 회원에 한해서 일단 배부를 하고, 또 문화원 회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간 회비를 받고,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그 군사에 보면 비매품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저도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사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저희 군에서는, 2천 부를 발행해서 판매한 일이 없고, 문화원에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회원에 한해서 동의가 있어 가지고 배부를 해 주면서, 1년간 회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매품이라는 것은 팔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 팔 수 없는 걸, 5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다수 군민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명이 되도록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신 분이 말입니다, 위원님.
사신 분이 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문화원에 내가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이 책을 한 권 소장하게 되었다, 이래 인식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판이든, 부록판이든, 내는 것은 사실이지요? 낼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저희는.
임영선 위원 앞으로 꼭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는 지난 연초에도.
임영선 위원 예.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부록판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발행할 계획인데, 지금 6월말까지 기한인데 아직, 사법기관에, 여러 군데 진정, 고소를 해 가지고 지금 최종마무리가 아직도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중에 결심은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개정부록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역사의 잘못된 점을 내가 한,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신란은 이인좌, 정희량의 역모, 반란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군사 558쪽에서 612쪽까지 54면 중 역적은 기록이 없는 것이 당시 국법인데, 이를 미화한 내용이, 48페이지나 되고, 문신 15인은 6면을 할애, 비하하여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희는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거창군사로 수록이 되려 하면, 가장 객관성 있게 바르게 하려 하면, 편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람, 군민들에게 열ㆍ공람을 거쳐 가지고 편찬을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편찬위원회 의견하고 진정인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적 토론회도 거쳐서,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이런 자료는,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천선생은 본 위원의 문중의 중시조이자, 6현6덕을 실천한 국선생으로 모신 분을 역적 정희량보다 홀대한 점도 매우 유감으로 여기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임영선 위원 하여튼 역사기록에요, 상당히 잘 못된 점이 많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편찬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가지고.
임영선 위원 아니 이런 걸 아십니까, 이런 것이 맞습니까? 모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그래도 군민전체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인식이 되어야 되지.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공보실장! 지금, 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안들을, 개정 내지 부록판 만들 때, 충분한 토론과 협의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꼭 그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잘못된 점을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성의병사의 의친왕 관련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본 위원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임필희 선생이 관여한 것을, 친일역적 정태균이 한 것으로 역사를 도용당했다고, 임필희 선생의 손자가 강력히 항의를 하였는데, 항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임 위원님! 그 부분은 몇 페이지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군에서 바르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아니 자꾸.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고, 역사의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니까, 편찬위원회로만 자꾸 미루고, 편찬위원회에서는 군에 미루고 있어,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이 많습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월성의병사 같은 것은 안의향지에도 있습니다.
안의향지에서 먼저 했는데 군지가 틀린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편찬을 하기를 여러 각도로.
임영선 위원 여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러 사람이 정리를 하는데, 어느 책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향토사학자나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여기 제가 지적한 외에도, 전번 오임수, 손판준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문중에도 이렇게 오기가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이 말이 나왔고, 이것은, 정판을 똑바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개정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은, 묻는 답변마다 잘 모르겠다, 하겠다, 연편록에서 자료를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나서서 일 안 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군수가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 문제는 말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군수님이 하실 문제도 있고.
임영선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아예 내 놓아요. 그만, 내 놓고 다른 분이 기획실장이 하든지, 누가 한다면 하면 딱 하지, 자꾸 모른다, 모른다 이러면 누가 그 일 처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어느, 물품을 하나 구매할 때 같으면, 저희가 산출된 용역계산서, 이런, 시방서에 따라서 하지마는, 역사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그 사람 의견만 듣고 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할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죠. 내가 자료를 안 주었습니까? 자료를 준 부분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 이 부분도, 제가 편찬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검증을 거쳐서.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한번 정리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전현옥 아니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되었어요. 자료를 충분히 내 주고, 그건 물론, 군에서도 자료를 수집해 갖고 위원회에다가 이첩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그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그것은 마치고.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더 이상 다른 보충질의? 예.
오임수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임수 위원 실장님께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로 알려 드리는데, 아까 우리 임 위원이 인자천녕이라 그랬거든요?
정희량 씨는 위천에서, 지금 위천면에서 난을 일으켰고, 인자천녕은 어디서 일으켰냐 하면, 충청도 안성군에서 일으켰어요.
거기에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옛날에 우리 안흠과 같은, 그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도 역란이 일어나서 고을 이름이 없어졌어요. 우리 안흠 없어지듯이.
거기는 가면, 서류로 있는 게 아니고, 안성군 공원에 가면, 공원을 하나 조성했더라고요?
거기 가면 큰, 비가, 꼭 우리 옛날의 광개토 대왕비 그런식으로, 옛날돌에다가, 무신란에 대한 기록이 돌에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꼭 무신란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거든, 거기 가서 그 비를 탁본을 해 와요.
그러면, 그 무신란이 어떻게 일어나서, 군대편성이 어찌 되어 있고, 누가 죽고, 누가 했다 하는 게 대충은 거기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싸우지 말고, 내가 그 회의에 여러 차례 오라 하는 것도 내가 안 갔는데, 안성군, 안성읍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을 별도로 한 군데 크게 만들었더라고.
거기 문화원이 있고, 그 안에 노인정도 있고, 한데 다 모아놓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비가 유일하게 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 서울 가는, 길이 있으면, 이정표는 죽산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죽산현이었는데, 거기에서 인자천녕이가 난을 일으켜서 죽산현이 없어지고, 지금 안성군 이월면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좀 하세요. 자꾸 부대끼지 말고.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공보실장! 참고하세요.
오임수 위원 연구 좀 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그럼 또 다른, 보충질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그러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는 좀, 차이점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좀 무시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경영사업 담당 부서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96년,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 금년 7월 1일이 그러면, 꼭 4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타 시ㆍ군에도 지금, 이 부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경영수익사업, 이 계는 타 시ㆍ군에는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할 때, 꼭 경영수익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신설을 했고, 이것은 꼭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상이합니다. 이것은.
강신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 군에, 7월 1일이 되면, 이 부서가 생긴 지가 만 4년이 되는데, 그 부서가 생긴 이후에 어떤 수익사업을 창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한 것들이, 그 이후에 반영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기획실장!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강신봉 위원께서 경영수익계가 신설된 이후에 수익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6년도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전담부서의 신설목적은, 어떤,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경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신규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있겠지마는도, 그러한 경우는 민간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경우이고, 어떤 기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든지, 민간부분이 할 수 없는 사업 추진,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행정전반에 걸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승대썰매장은 ’96년도에 약 한 7억 여 원을 투자를 해서, 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만, 3년간 저희들이 한 11만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약 한 3억 8,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승대는 순수하게 저희들 거창군의 어떤 수입보다도, 지금 투자 대비하면 약 한 54%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렸는데, 해마다 작년 ’98년도, ’99년도에는, ’96년도 처음보다는 한 20% 이상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예. 개장 후 7년차인 2003년도에 가면, 거의 저희들, 투자 이상으로 투자한 만큼, 그렇게 수익을 올릴 그런, 매년 한 2억 정도의 안정적인 그런 수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은 ’99년도 하반기에 한 2만 9천 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또 한 4만 5천 매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어떤 수익보다도, 거창상품을, 거창상품을 판매를 촉진을 해서, 이 상품을 거창에서 구입함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자금유출도 방지를 하고, 이런 목적하에서 사실상 수익사업보다도 어떤 지금, 앞으로의 추세도, 아주 신용사회가 되면, 카드화 되고, 이런 상품권으로, 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업자들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자 해도 사실상 인쇄비라든지, 소요경비가 많이 소요 들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거창지역의 상품을 판매를, 구매를 촉진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98년도, ’99년도에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저희들 경영사업 우수 시ㆍ군으로, 시상금도 3억 정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도, 정말 우리 상품권이나 수승대 물썰매장 같은 것, 정말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상품권으로 실제, 우리 군에, 얻어지는 수익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익이 객관적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상품을 보호한다, 판매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이런 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아마 가맹점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점에서는 이런 걸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을 가져 오는 사람한테는 우대를, 10%인가 이렇게 디씨를 해 주는, 이런 가맹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이런 가맹점들이, 자기가 1% 정도 수수료를 물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효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물증이나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상품권이, 일반, 우리 돈과 같이 자연스럽게 상품권이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청 산하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좀 강매라 하면, 어폐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좀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좀, 사실인가, 사실과 다른가, 그것 좀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런 말이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구매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왜냐 하면, 군민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우리가 강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달에 10만 원씩을 사는데, 사면, 집에 가서 결국 가정에는 그게 다, 그 만큼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 사람, 공무원들 살 사람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은 아마 조사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 상당히 간접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서, 꼭 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가 몰라도 지금은 절대, 그런 강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곡 필요한 사람만 하지, 왜 무슨 강매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절대, 강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희망하는 사람만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강신봉 위원 부디, 자연스럽게 그래,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그러면 여기, 경영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최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영웅 위원 예. 오늘 2000년 경영사업 추진 감사자료는, 비용이 없는 조수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는 정확한 경영사업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미 보고된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과, 오늘 감사를 받는 문화공보실 외 다른 실ㆍ와는 각 경영사업에 대한, 경비총액과 내역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감사장에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강신봉 위원께서 상사업비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1일, 군수께서 이동군정 보고시에, 우리 군에서는 도와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17개 부문에 걸쳐서 총 10억 8천 만 원의 수상과 상사업비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0억 8천 만 원중에 상사업비는 5,500만 원밖에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래 이동군정보고시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99년도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는, 2000년도 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감사 수상 및 상사업비 내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이후에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게 빠졌습니다. 사실, 2000년도만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0년도 들어서 상사업비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강신봉 위원 2000년도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마, 본 위원의 목적은, 지난해, 10억 8천 만 원에 대한 상사업비,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물었는데, 이것 사실상 본 위원이, 연도수를 기재를 안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다음 연말 감사 때.
○위원장대리 전현옥 내년 이때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 내년 감사 때 지적키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혹시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손판준 위원께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세요. 66페이지입니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도 나왔고 이월액도 나왔고, 여기 보면, 이월사유에 보면, 동절기다, 뭣이다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10억 원이 나와 있는데, 1억 3,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것은, 불용액이 1억 3,690만 9,000원은 아마 계약체결 잔액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아, 계약체결하고 돈이 남은 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불용액은.
○위원장대리 전현옥 불용액이다.
손판준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이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입찰 잔액입니다.
손판준 위원 입찰잔액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손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73페이지에 보면, 저수고 밀식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저밀식 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창에는 사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손판준 위원 특수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특히 사과농사의 큰 표본이 되며, 수확도 많을 것이고, 많이, 수입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전현옥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월된 것을 보면, 여기에 1억 800만 원은 ’98년도 시상금을 받아서 ’98년 연말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98년도에 받아서, 연말에 받아서. 그래서, ’98년도 12월달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또 토양기반 조성을 해야 되고, 이 사업 성격상 보면,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토양기반 조성, 그 다음에 사과나무 묘목식재, 이 3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이게 12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99년도 가서 토양기반 조성을 하고, 그래 사과나무 식재까지 가는데, 본 사업이,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로, 전액을 다, ’99년도 다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98년도에는. ’99년도로, 전액을 다 이월을 시켜 가지고, 총 저희들이 10농가 중에서 3농가는 금년 5월에 사업이 전부 다 사과나무 식재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호당 1,080만 원씩 해서, 총 3,24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7농가는,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지금 3농가가 나무를 다 심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심어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손판준 위원 사업비가 나갔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그 실태는 산업과장이 한번 설명을. 아, 기술센터.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요? 과장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지금, 기술센터가.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서면으로 그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3농가도 지금, 지정이 되었으면, 그 명단을 좀 주셨으면,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3농가가, 3헥타를 조성해 놓았는데, 3농가가 지정이 되어 갖고 있으면, 그 명단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그러면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오임수 위원께서, 계속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이지 싶은데, 답변 잘 부탁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계속비 사업중 가조하수 종말처리장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대답은 기획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회 정기회 계속비 사업중 특히 2000년도 마무리될 가조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 계속비에 계상된 체비지 1,457평, 20억 2,000만 원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이 되어야 등기가 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나, 현재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0년도 지방양여금으로 23억 1,3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속, 이월로 승인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보성과의 계약시 일부 현물로 지급키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체비지 1,457평에 대하여는, 거창군으로 반드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66회 1월 20일 임시회의에, 수도사업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와서 업무보고는, 체비지 20억 2천 만 원이 포함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실장님이 예산총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체비지가 포함된 걸로, 뒤에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했다 하는데, 아마 당초 승인한, 승인한 게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오임수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한다 그랬으니까, 보성하고, 재계약된 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계약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23억, 이것은 양여금으로 우리가 받은 게 틀림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보충질의, 다른 위원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증빙서류, 기타 서류 제출 내용은, ’99년도 보조금이 지급된, 미술협회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와, 경영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집행 내역, 그 다음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비 시범사업비 집행내역, 또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재계약서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현옥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위원께서 거창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부군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장사가 적자 나는 것은 수입이 아니죠. 그죠?
장사를 시작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지 못한 것은, 그것은 수입이 안 되죠?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다, 앞에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행정도 지루할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피리부는 소녀상 투자사업비가 819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작수량 800개에 판매단가는, 1만 원이면 800개 해 봐야 8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올라옵니다.
이게 어째서 경영수익 차원에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전현옥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피리부는 소녀상 투자사업비는 819만 원인데, 제작수량 800개에 판매단가가 1만 원씩이면, 8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수입이.
투자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오는데 이게 경영수익 차원에 들어갑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경영수입 개념상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라서 단가가 좀 비싸게 치였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국비지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은 경영수익 측면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처음으로 목적을 두고, 그래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 차원에, 문화공보실 박물관 소관은 경영수익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박물관이나 문화공보실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우선 계산상 보면 1차적으로, 금년 제작분에 대해서는, 계산상 그래 나옵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공보실장 이야기 한 대로, 답변한 대로, 국비는,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를 갖고 와서 보조를 받아 와서 만들어 가지고, 팔았을 때 적자 보는 것은 그것은 적자 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경영사업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화 하라, 그런 측면에서 온 것이지, 꼭 경영수익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공보실장 답변대로 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걸 넣지를 안 하고 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경영수익 사업에 저희들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아까 경영수익 사업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이상의 성과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사실상 우리 수승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승대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지마는도, 지금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꼭 수입보다도, 우리가 거창의,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한 대로, 거창의 이미지를,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 목적은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한번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넣어 놓았는데 사실상 수익 측면에서는, 이게 경영수익은 못 되겠습니다. (웃음) 이해를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본 위원은 1대때, 2대때, 3대째, 지방의원을, 회의를 느껴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대때, 거창군수로부터, 경영수익 차원으로 위천 수승대 눈썰매장 1년에 수익이 얼마 된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눈썰매장 만들어 갖고 지금 적자를 얼마 보고 있습니까, 1년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눈썰매장 앞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썰매장, 사계절 썰매장을 물썰매, 눈썰매 해서 한 7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한 3억 8천밖에 수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매년 한 20%씩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니까, 시작연도로부터 7년차인 한 2003년도까지는 우리 투자된 만큼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7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3억 얼마 올라온다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3억 8천.
정순우 위원 거기에, 투자비, 감가상각비나, 이윤이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적자입니까?
그것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가상각비는 물론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하면 지금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내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말이죠, 우리 부군수께서나 기획감사실장께서나 공보실장께서, 거창의 경영수익 사업, 적자 보는 것은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용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먼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리부는 소녀상을 선물로 이래 제작한 이유는, 처음에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선물을 보통 한다 하면 꽹과리 하나가 1만 원입니다.
그것은 생돈 군비로 줘야 되는데, 저희는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하나 제작하는데 1만 2천원 들었는데, 판매에 1만 원 같으면 2천원밖에 안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측면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공보실장! 그 위에 관광전시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실적, 이것 전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다, 제작만 하면 다, 돈이 수익이 생겨서 들어오는 걸로 의회에 보고 다, 해 놓고 지금 보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용어를, 우리 아예 거창군청에서 사용 안 하기로 합시다. 하는 것마다 전부 적자인데, 무슨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걸로, 생 선물을 사려 하면 1만 원 드는데, 자, 이걸 다시 우리가 군비로 투자를 해서, 그놈을 판매를 선물을 하니까 2천원밖에 안 들었으면 8천원이 군비 절약이 된다, 이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의 의도가, 거창 상권도 형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전부, 만드는 것은 거창업자들이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번에 우리 피리부는 소녀상은 전부 순수한 거창업자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해 갖고 제작하는 데에도 작년에 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정말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다소 단가가 들더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구매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만드는데, 제작회사가 거창에는 하나도 없죠?
전부 외부에 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거창에 있는 도예나 이런, 배부도예나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이걸 만드는 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 수가 없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전문성,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웃음) 거창의 어떤 상권에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우리, 돈을, 우리 군청 군민이 낸 세금을, 외부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타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또, 공보실장하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마는, 이번에 공보실장 잘한 것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마는, 전국씨름은, 씨름대회를 거창서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거예요.
국제연극제 돈 몇억 줘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국제연극제 거창서 개최해 가지고, 만날 말썽지기는 것 보다는, 이번에 거창,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실장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어요.
3, 4일 동안, 4, 5일 동안, 전국방송에 우리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맨 적자 보는 사업들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우리 거창군청에서 사용 안 하기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조성제 위원께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에, 감사자료에 보면, 일간지가 총 164부가 우리 군청 산하 실ㆍ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 자료에 의하면, 1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청 산하에 16개 실ㆍ와ㆍ사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개발센터에는 신문을 하나도 안 봅니까?
거기는 따로 지불되는 겁니까, 거기는 거창군청 산하가 아닙니까?
우리,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어디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와, 저희들이 자료 취합을 했을 때, 기술개발센터에서는, 예산으로는 집행 안 하는 걸로, 그래 확인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군예산으로써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자료상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에서 예산은 안 넣었다.
조성제 위원 농업센터에 누구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개발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데, 솔직히 말해서 빠졌다 하면, 넘어갈 건데, 이것 따져야 됩니다. 이것.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직접.
○위원장대리 전현옥 누락된 것 아니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누락된 것 아니요?
조성제 위원 농업개발센터가 들어가면 16개 실ㆍ와ㆍ사업소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농업개발센터가 빠졌는데, 농업개발센터에서는, 군청에서 지원하는 공보지나,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신문은 하나도 안 보는 걸로 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언제 확인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나중에 시간 내로.
조성제 위원 지금 감사장인데, 여기에. 나중에 언제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제가 처음에 파악한 대로 맞습니다. 예산상 안 나오고, 개인들이 다,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방지대입니까?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 아닙니까?
다른 실ㆍ과에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문이 들어가는데, 유독 그 한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문 하나도 그냥, 변변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준다 하면, 뭣이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주어진 관서운영비를 가지고, 책임자가, 부서장이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성제 위원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보실에서 모른다 하니까.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지도센터는, 자기들 전부 아마, (웃음) 개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신문을 보는 걸로 그렇게 아마, 확인이 된 모양인데, 실제, 일간지, 주간지, 본청 실ㆍ와는 전부다 관서당 경비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센터는 어떤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쓸 데가 있어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는 전부, 개인별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갑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해.
조성제 위원 다른 실ㆍ과에서도 이렇게 따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다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중앙지를, 38개 회사 걸 보고 있는데, 일간지 중에서 중앙지가 20개입니다.
일간지 중에서도 중앙지가 20개인데, 페이지 10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이 20개 회사의 회사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간지, 주간지, 3대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숫자를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더 줄여야 됩니다.
농업개발센터 같이, 전혀 한 부도 군예산을 축내지 않고 보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중앙지를 갖다가 아무리 문화공보실에서 스크랩을 하고, 별,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마는, 20개나 보는 중앙지를 보는, 실ㆍ와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 보는, 실ㆍ와가 있는데, 이건 형평에서도 어긋나는 일이고, 다음 감사때,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
줄일 수 있습니까?
호랑이보다 무서운 안면에 의해서 전혀 못 줄이는 겁니까, 이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건 최소의 필요 부수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이 부수가 최소의 부수입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농업개발센터 처럼 그렇게 줄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농업개발센터처럼 그렇게 줄이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웃음) 제가, 공무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돈을 또 투자를 해 갖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개인의 수당이나 봉급은, 자기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직접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끝을 맺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줄이고, 우리 실장님!
농업개발센터에서는 증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형평에 맞게끔, 그냥 우리말로 공짜 신문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그럼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그러면, 다음은, 정순우 위원께서 산악 자전거 도로,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공보실장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악 자전거도로를 몇년도에 개설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산악 자전거도로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께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작업 시작할 때, 한번 제가 현지에 가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2000년도에는 한번도 안 가 봤죠?
○부군수 이상균 예. 금년 들어와서는 제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공보실장도 2000년도에는 안 가 봤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럼 이야기가 안 되겠다, 그죠? 돈을 4천 만 원이나, 4,600만 원, 3,900만 원.
약 4천 만 원 들여 갖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야기 해 봐야 우리 공보실장이나, 내가 이야기 해 봐야 나만, 그런 사람 되지, 지금 현재 자전거 산악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건 이야기가 안 되겠고.
자전거를 타는 인원은 알고 있습니까, 산악도로에 가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공사기간이 한 4개월 걸렸었는데, 그때도 좀 다녔었고요. 현재, 거창에, MTB회원이 2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 이것은 레저용이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명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분들이 5월 28일날 거창지부 연맹을 결성을 해 가지고, 첫째 주, 셋째 주는 외지로 많이 뛰고, 그 외에는 관내를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클협회장하고, 또 산악연맹 지부장,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거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전국에서 그래도 주변의 수려한 숲하고, 거늘진 솔숲 사이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시설은 좋은 편인데, 거리가 좀 좁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아직, 공인된 대회를 못 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관리까지도 군에서 좀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만 해 주면 관리는 사용자가, 직접 풀도 좀 치고, 끈이 떨어진 부분은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가 나도록 하라, 제가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 얘기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한 1주일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에.
정순우 위원 1주일, 그러면, 본 위원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게. 1주일 전에, 본 위원이 가서, 또 한번, 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거기에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나 해서 봤는데, 못 탑니다.
거기 자전거 타다 다친 사람들 아직 공보실장 이야기 못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건 공보실장 이야기대로 산악자전거 협회에다가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뭐 해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공보실장, 거기에, 산악 자전거 도로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반대쪽 철쭉제를 할 수 있도록, 고제 삼봉산 쪽에 철쭉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생하고 있는 그, 단지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철쭉이 핀, 가장 만개했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철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 보신 일이 있어요?
자, 산악자전거 도로, 사용도 못 하는 산악자전거 도로 4천 만 원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 보다 더, 우리 거창 군민 전체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이, 철쭉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든, 군비를 하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마는, 고제 삼봉산 쪽에, 철쭉을 가꾸어 가지고, 철쭉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볼 용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저희가 시설하는 산악 자전거 도로를, 외지용이든, 어떤 용이든간에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공인된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축제 형태로, 철쭉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본 위원하고, 철쭉이 많이 있는 장소를 한번 갈 날짜를 정해서 가서 보고, 그렇게 우리 거창에서도 다른 군 모양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철쭉제 한번,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악 자전거 도로에서는 아마 우리, 고제 출신인 최용환 위원이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다짐도 안 되고 전혀 그러니까, 자전거가 한 대 지나갔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한 대. (웃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이게, 실제로 자전거를, 산악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한테 관리를 맡긴다는 이것은 손떼겠다는 말하고 같으니까, 이것 어떤식으로든 관리가 되어서, 우리 거창군에 산악 전용 자전거 도로가 있다, 이런 것 보다도, 실제로 자전거 산악 애용자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거고, 시설도 더 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말만 전용도로다, 그래야 될 거고, 시설이 더, 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그냥 말만, 전용도로다, 이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전거를 한 대, 본 위원도 하나 사겠습니다.
길 좀, 지금 위험해서 거기, 다니지를 못 한답니다. 실제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사실 산악자전거 도로는 말입니다. 공인된 시설이 되려 하면, 황무지, 벌판, 이런 게 4킬로 되어야 되고, 또 다운힐이라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곡절이 있어야 산악자전거로 공인, 그게 되지, 그냥 평지에 타는 자전거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용환 위원 그건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니까.
최용환 위원 아니, 그게 선수용입니까, 그러면? (웃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
최용환 위원 일반 군민들용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일반 자전거는 안 되고요, 산악자전거는 적어도 아마, 200만 원 이상 할 겁니다, 정상적인 걸로.
최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용환 위원 거창군민들 중에서 2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뭐입니까, 동우, 군민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등록된 회원이 29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100명 되는데, 지금 인근 무주 학산배라든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거기 가 갖고 거창사람들이 제대로, 간호사, 저저번에 내가 간호사로 아는데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잘못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 바로, 여기 와서 후송해 적십자병원에 와서 집고 이런데요, 아주 위험하지마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또 이걸, 즐기더라고요.
최용환 위원 예. 일반, 그러니까 자전거 애호가들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최용환 위원 아, 자전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용환 위원 뭐 어쨌건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좀 활용이 되어서 우리, 고제가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전용 자전거 도로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순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철쭉제, 가능하면, 한목에 곁들여서 이걸 축제로 해서 좀 대회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영웅 위원께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마무리사업으로 고생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 건립과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향후 관리도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감사는 자료로 대신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당초에는 7월중에 개관까지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금 원청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한 10월 되어야 개관이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10월까지는 차질이 없겠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대로는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실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 조례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연말까지 민간위탁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이 제정이 되었는데, 인제 7월 가서,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하도록 하고, 특히 요번에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차질없이 우리 실장께서는 위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지금, 합천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위탁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합천은,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합천에 지금 위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래서, 이게 위탁이 되더라도, 최소의 지원경비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용역팀이 와서 검증을 거칠 것인데, 그러면 그 정상적인 검증을 거쳐 가지고, 관에서 지원할 부분은, 얼마다, 되면, 나중에 입찰을 봐서 또, 최저가, 군비부담이 적은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예산이 한 50억 이상 들어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48억에서 요번에.
최영웅 위원 약 50억.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시킨다 이러면 군민들이 볼 때, 많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탁을 할 때, 실장, 부군수도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고, 문화공보실장도 있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군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위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해서.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약 48억 정도 들었다는데, 총공사비 중에 군비가 몇 %고 국비, 도비, 금액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국비가 16억 8천이고요, 도비가 8억 6천, 군비가 23억 2,400인데, 그게 48억 6,400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었느냐 하면, 국ㆍ도비가 이것 배 이상 되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한 8억 6천 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면, 이 사업을 이랬건 저랬건 끌고 가는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총공사비 중에 잔여공사 중에, 잔여공사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마지막 부분에, 요번에 필요한 게, 추경, 아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그것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로.
조성제 위원 지금 그 안에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느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대아건설에서 보증. 인제 원청회사는 남천건설은 부도가 나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조 위원이 말한 예산제안 설명때 개미새끼도 없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러나 감독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A4용지로 여기 복명도 하나 받아 놓았는데.
조성제 위원 이 사진이 6월 13일자 사진입니다. 그날 오후에 내가 갔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제 혼자 안 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동행을 하고 갔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세 시쯤, 여기 카메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면 밖에서만, 보셨는가 보네요.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적도상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에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진입로요?
조성제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게 지금 저쪽에, 우측 상단에 보면, 1310 산, 천이 있지요, 거기 산 317 옆에 천이 안 있습니까? 도로가 우측이고.
조성제 위원 현재로 이 지적도 보면, 오른쪽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표시가 안 납니까, 위에 여기에.
254-1임, 이쪽에가 도로인데, 가운데 하천이 있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분명히, 이 지적도에 의하면, 지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에, 필지 용지 조서에도 보면, 대지만 되어져 있지, 3필지, 대지잖아요. 3필지, 기존 건물 앉아가 있는 자리만 표시가 되어 있지, 진입로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포장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했는데, 일단 우리 담당계장이 가져 갈 겁니다.
임야도에 보면, 도로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이 지적도에 보면 현재로.
좋습니다. 실장, 중간에 가면, 절 비슷한 것, 집 한 채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그게 수련원을 하기 전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그게 생겨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이후에, 그게 문제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관에서 운영하는 건물 옆에, 민간인이, 특혜를 입으려고.
이 사진에 의하면, 군에서 분명히 포장을 해야 되지요. 진입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포장할 겁니다.
조성제 위원 이 절에는 공짜로 진입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옆에, 전병수 씨가, 재일교포가 있는데 이 분이, 요번 교량을 놓은데도 그 월성계곡 경치, 운치에 맞게 교량도, 돈이 사업비가 더 들어도 이렇게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서 및 확약서가 들어 왔는데, 교량사업비, 자기가, 교량을 놓는 사업비만큼 군에, 기증을 하겠다 하는 뜻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절에, 그 사람은 절이 아니고, 그분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용은, 전병수 씨가,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 집이 그러면 누구 집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사람은.
조성제 위원 이 집 이것, 누구 집이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두 집이요?
조성제 위원 여기 올라가는 집이 있는 것,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지주는, 그 사람은,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이 청소년수련원이 거기 들어가기 이후에, 허가를 받아 갖고 지금 가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이 자체를,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관계법령이 맞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청소년 정서에, 여기 보니까 등을 많이 달아 놨던데 가니까, 절인 모양이라요.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여기 지금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하면, 이 집에는 공짜로, 길이 포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일단은, 수련원 앞에, 여러 대중이 다수가 이용하는 앞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산 등너머 쪽이거든, 가면 왼쪽에요.
조성제 위원 등 너머에라도 들어가는 데 가시권에 입구에 딱 있습니다, 이 집이, 가시권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 해 줄 수 없는, 현행법상, 또 개인의 그 어떤 사유지 사용, 그런 사유지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는 길은, 원래 지적도에 길이 나가 있습니까, 이 집에, 허가해 준 집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주택이나 축사를 지을 적에는 군에서 그 집에 대한 길이 없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조성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가를 받아 봐서 알아요.
그런데도, 이 집 임자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집앞에까지 포장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
분명히 이 집 허가해 줄 적에, 길 같은 것은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했더라면, 올라가는 큰길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 길만, 허가조건에 넣었을 것이고, 원 큰길은, 거기 원 큰길이 원래, 방금 준 이 자료에, 이것은 이번에 사 넣어 가지고 생긴 길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이 집은 원래부터 길이 없었던 집입니다.
군에서 이 길을 사 넣어 가지고 길이 생겼는데, 어째서 이 집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데, 그래 되면, 그게 허가를 신청 왔을 때, 안 해 줄, 또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길이 없는 집을, 허가를 어떻게 해 줍니까, 길이 없는 집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기존, 이미 이것은 도로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조성제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 갖고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이 사람 개인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군에서 한 도로라도, 군도가 내나 군민도로 아닙니까? 이용하는 것은.
조성제 위원 그래 이 사람이 지금 거창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내 그 사람이, 거창이, 본적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조성제 위원 이 허가는 북상면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허가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웃음) 상당히 사실, 그건은 또, 저한테 요구를 하면, 더 검토를 해 갖고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현장을 본 위원이 13일날 오후에 장시간 두 사람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 사람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재산상의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군에서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것은 한창, 신경이 예민한, 인생에 있어서 시기인데,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처음에 가니까, 입구에 수련원은 안 보이고 쭉덕한 절이 보인다 하면, 정서상 이것 안 좋은 겁니다. 이것.
우리 지금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은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미터 이상은 허가를 안 해 주지요?
그와 같이,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 주위에서는 반경, 몇 미처, 몇 킬로 이내에는, 어떠한, 종교단체나, 어떤 그런 것이 못 들어서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도로라 했는데, 이 수련원 옆에, 사유지가 있다 해서, 거기 가서 허가조건이 맞다 그래 가지고 어떤 술집이나 이런 걸 허가를 하면 허가를 내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용도에, 땅의 용도에 맞게, 맞는지, 안 맞는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성제 위원 그런 조건이 다 맞다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주변에 다른, 수련업무와 좀 상이된, 배치된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집은 수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 암자라 할까 절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등을 많이 달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관계법령이 맞다 하더라도 그분을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지금 청소년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다, 그래서 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온 모든 관계규정은 맞지마는, 좀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집이 여기서 살림집을 지어 놓고, 살림을 살고 농사를 짓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에, 수련업,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실장께서 챙겨봐 주시고, 이후로도 이 집이 더 증축되지 않게끔, 현재로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인데, 자꾸 커지면 나중에, 올라가는 이 도로를 이용해 갖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만약에 북상면에서 이걸 허가를 해 줬다면, 다시 더 챙겨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 당초목적하고, 당초에 암자로서 허가를 냈는가, 가정집으로 허가를 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법보다 앞서는 게 도덕입니다.
도덕적으로 이 지구는 이러이러하니까, 당신 이 사업을 좀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에는, 최영웅 위원께서, 보도자료 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관리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군에서 올해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비용으로, 3개 주간지에 3,1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최영웅 위원 아니, 올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회에 군정소식에 20만 원씩, 그래서 나온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 사실은 있고, 내역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금액은, 분명히 본 위원이 찾아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회에 나오면 20만 원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20만 원인데, 군에서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비를 해서 3,100만 원이 지불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 주간지에, 군정소식으로 실리는데, 비가 오거나, 또 기타 이유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도,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오보가 나가는 경우가 최근에 몇 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보면 광고도 그렇고, 저희 군의 것은 직접 안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취재하는 이런 부분에 보면, 행사가 끝난 부분을 언제 뭘 한다, 이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 신문사, 지역신문사, 그 위상의 문제가 안 되나, 이래 싶으고, 저희들이 구두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권장도 하고 그럽니다.
좀 제발 좀, 챙기라고 합니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실장께서 알고는 있으니까 하지마는도, 이번 거창팝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이것도 신문에 보면 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실제 연주회는 안 했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그 연주회를 했는데, 10일 저녁 8시 강변 둔치에서. 이것 스크랩 안 해 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웃음)
최영웅 위원 예? 그 뭘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그래, 이런, 잘못된 보도에 군정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대처는 어떻게 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정정보도를 하는지, 우리 실장께서 아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관내의 군정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하면, 주재기자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도자료로 참고로 해서 자기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나도록, 이래 해야 될 것인데, 그 놈을 그대로 쓰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군민들, 뭐라할까, 지역의 여러 가지 위상적으로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신문사에서 좀, 제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군에서 주는 것은 자료다, 그대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오보나 보도가 나갔을 때는 즉시 해서, 우리 거창의 주간지도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 군청의 공보실에서 이런 관리를 충분하게 해 갖고, 거창군청은, 거창의 얼굴이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 예. 이렇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는 더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그래 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다음으로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인 거창넷에 보도자료란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보도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은.
최영웅 위원 예.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잘 모릅니까, 그러면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바로 챙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도자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싣는단 말입니까?
최영웅 위원 예. 홈페이지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보도자료는.
최영웅 위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16일 현재, 작년 4월 29일까지 보도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1년 전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으며, 거창넷을 방문하는 네티즌들이, 속으로 거창을 억수로 욕을 할 걸로, 비웃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창넷에, 지난 6월 16일, 홈페이지에서 뺀 자료입니다.
그래 보면, ’99년 4월 29일자가, 쫘악! 게재 되어 있어요.
자료 한번 볼랍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예.
최영웅 위원 이런 자료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다른 데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창에는 보면 작년의 것, 4월 29일, 4월 27일, 4월 27일, 이래서 또 서경신문, 4월 20일, 경남신문 4월 19일, 이것 거창넷에 홈페이지에 싹 다 들어 있어요.
그것 4월 16일자로 해 가지고 한번 뽑아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센터에서 임의로 그래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거창을 먹칠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꼭,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우리 소관부처, 기획실장, 부군수, 또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도자료가 오보자료나, 자료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홈페이지 이게 어제아레도 시연회를 해서, 거창상품권 시연회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한 가지만 이런 것을 하면, 항상 남이 웃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걸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최영웅 위원께서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3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 수고 많습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리에 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내린 과징금이 총 2,200만 원인데, 이 중 미납된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은, 과징금은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2,200만 원.
최영웅 위원 다 들어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미납시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또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는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실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주류판매 제공을 할 때에는, 주류판매 제공을 하면, 한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월입니다.
또,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10일인데, 이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돈으로 낼 것인지, 돈은 하루 7만 원 기준 합니다.
그러면 한달 영업정지 같으면, 210만 원을 내 놓을래, 안 그러면 한달 영업 정지할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자의 입장을 두둔할 수는 없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나면, 불만이 높은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 질서를 지키는 일에, 엄정해야 합니다마는도,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압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비디오 음란물 관리를 할 때는, 엄청난 민원이, 벌금을 냈을 때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처분이 이래 나오고, 또 거창군으로 이래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읍에 있다 보니까, 단속은 분명히 우리 실장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걸 해서, 음란물 비디오를 감독은 하라고 지시는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게 나오고 나면, 이튿날 되면, 마악,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걸, 고압적인 자세로 아닌, 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걸로서 감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강신봉 위원께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문화재 관리비 예산은 서 가지고 있는데, 용처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잘 내어 주셔 가지고, 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다 알 수 있는데, 의문 나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96쪽, 문화재 관리보수 사업 근거 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같은법 제56조,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ㆍ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55조, 56조, 여기 어떤 사람들로, 이 검증을 하는지, 검증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기에, 55조는, 시ㆍ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데, 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재 전문가가 도에도 좀, 여러 분 있고, 특히 학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문화재 위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예. 오임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비문화재도 들어가도록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만 지금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감사자료 낸 데에 빠진 게 많이 있는데, 빠진 게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오임수 위원 지금, 가조 원천정도 빠져 가지고 있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 그런 부분은.
오임수 위원 또 지금 향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건 부분은 말입니다.
오임수 위원 사업이 지금, 돈이 가장 많이 가지고 하는 지금 부서가 빠져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이 부분 아닙니까, 문화재 관리.
오임수 위원 아니지, 문화재 및 비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러면,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지정문화재는 하나도 예시는 안 해 놨습니다. 57개.
오임수 위원 문화재의 관리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관리원칙요?
오임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재 관리원칙은 우리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 하는 것은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데, 문화재 중에도 유형문화재는 유형으로 있는 것, 무형같으면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이런 부분, 또 기념물, 민속자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요, 우리 조례2조2에,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가장, 맞습니다. 예. 원형보존입니다.
오임수 위원 맞는데, 이 문화재를 보수를 하려면, 등록된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등록된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문화재에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역사를 오랫동안 후손에게 전수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는 데 상당한 돈이 지금, 2000년에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래 안 되어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를 보수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이 된 사람인가, 확인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건 당연히 등록된 사람이 입찰자격도 있고.
오임수 위원 아니, 회사는 등록된 회사인가 몰라도, 일을 하는 사람.
직접, 나무를 가지고, 짓는 사람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오임수 위원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 위원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음에 입찰참가도 못하고, 몇 년 동안 제재를 받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문화재 원칙이 그런데, 그러면 성천서원의, 복원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금 복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성천서원은 지난번에 예산설명때인데, 일단 이 부분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이고, 비지정 문화재로 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복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성천서원에 보면 그 당시, 송준길 선생께서, 그 당시 병자호란때.
오임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연도가 안 맞아서, 그 서류를 내가 다시 갖고 오라 했는데, 예산편성할 적에.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유림에서 와서, 돈 좀 내라 하면, 자꾸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놓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문중은 주고 그러면 어느 문중은 안 주고.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다 기본을 세우든가, 안 그러면 대통령령에다 기본을 두든가, 어디든가 기본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그것, 우리가 이야기 해보니까 노인들이요, 집으로 전화를 해서,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자꾸 전화를 하니까요, 사람이 괴롭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그 당시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기준에 맞는 걸로 줘야 되는데, 기준에 맞지도 안하는 걸 자꾸, 법보다 민원이 우선이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도,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또 비문화재, 이걸 좀 상세하게 쓰면, 야, 이것 국가, 우리 거창군에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무슨 면에 이게, 아, 국가문화재구나, 그런데 개수만 적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 개 되도 안 하는 걸, 국가지정 문화재는, 이게 북상면 어디가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고, 도에서 이것은 지정한 문화재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면, 아, 이것은 이래 되어서 하는 구나, 이해가 가도록, 좀 내어 줬으면 고맙겠는데, 그런데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서류상은 미흡한데 그게 저희들이 왜, 금년도 수첩 있지요? 수첩 뒷면에 보면 상세히 57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 하면 다시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비지정문화재가 57개, 비지정문화재가 약 550개인가 되는데, 다 나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전체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기술자가 18조4의 기술자의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걸,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 데 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문화공보실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우리, 건축직은 없기 때문에 도시환경과, 종합민원실의 건축직직원을 감독으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특별히 건축직이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이 돈이, 2천 만 원이나, 이래 지원이 되었으면, 우리 의결해 주니까, 공사 특별위원회 거기도 넣어줘요.
우리도 가서 한번씩 보고, 지적해 주면,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많이 지출된 부분에는, 지금 원천정 같은 데는 돈이 4억 아닙니까, 4억.
향교 같은 데 돈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가서 한번씩 자기들만 보는 것 보다 우리도 가서 보고, 이야기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줘요.
그러면 서로간에, 감독이 된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부실공사 방지대책, 거기 합니까?
오임수 위원 예. 그런 데 보고해요. 딴 것은 올라왔대요. 지금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기준에 되면, 당연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원천정 부분에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서 요번 추경까지 하면 6억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우리 면에 와서 좋기는 좋은데,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딴 문중에서 별로 좋게, 안 생각한다 하는 걸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런 돈을 6억을 쓰는데,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맞는 건가,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등록증 관계 이것은, 꼭 챙겨 가지고, 다음에 한번 내가 더 묻겠습니다.
평상시에라도 내가 한번 물어 볼거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두 건이 남았습니다.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속개를, 할까요? 예.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임영선 위원께서 도민체전 참가선수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39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제39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39년만에 종합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정주환 거창군 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문화공보실장의 주례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은 23개 종목에 출전하여 8개 종목에서는 종합우승을 하였고, 육상 등 5개 종목에서는 준우승을, 그리고 테니스 등 5개 종목은 종합3위를 차지하는 한편, 육상과 역도에서는 3관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야구와 롤러, 사이클, 골프 부분에서는 타 시ㆍ군보다도 성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도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임영선 위원 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우수선수 육성 발굴 부분에 있어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5억까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가지고, 육성선수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요번에 또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가지고, 1위 5만 원, 2위 4만 원, 3위 3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또, 소년체전도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참가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그 중간에 보면, 관내에 7개 고등학교가 있어도,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작년에 육상협회라든지, 뜻있는 체육인들이, 조금 독지, 도와 가지고, 동계훈련을 해서 요번에 좋은 성적도 올렸는데, 계획적으로,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5억이, 지금 현재 4억 가까이 되어 갑니다.
5억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선 위원 내년에는, 1등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임영선 위원 내년에는 1등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등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특히 이번 도체를 마치고는, 각 협회와, 기관 단체간의,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훈련과정에서부터 조금 도와 주고 또, 참가했을 때도 현지격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금년도 종합우승을 계기로, 내년에는 1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직장팀 창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팀 창단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방침에 따라, 특정종목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하여 도내 13개 시ㆍ군에서 직장팀을 창단, 추진키로 하고, 거창군청 직장팀은 당초, 배드민턴에서 탁구팀으로 변경하여 3월중에 선수를 확보하고, 6월까지는 연봉계약과 입단계약을 거쳐, 6월중에 창단식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6월은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직장팀 창단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추진상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더라도, 군의회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추경이 좀 빨리 되면, 3월달이라도 선수단도 확보하고 했는데, 요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영선 위원 창단을 좀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일찍 하려 하면 또 돈이, 먼저 들기 때문에.
임영선 위원 아니, 늦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전번 보고때는 6월말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계획인데.
그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래 할 때 같으면 가능한데, 이 부분이 또 돈이 1억 5천이라 하는 적은 돈도 아닌 부분을,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 할 수도 없고.
임영선 위원 체육회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체육회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진흥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약 4억 가까이 된다 했는데 그것은, 5억까지 조성한 후에 그 이자로 가지고, 선수육성 부분에 쓰도록, 또 나름대로 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다른 돈은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훈련중 부상선수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중앙고등학교 2학년, 신용욱 학생은, 이번 도체에 씨름선수로 발탁되어 연습중 허리부상으로 인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35일간 성원정형외과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허리통증으로, 오전수업밖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원중 의료보험을 제외한 치료비 100여 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공보실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연습중 부상선수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와, 부상선수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고등학교 2학년이 도체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도체에 출전중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은 보험을 드는데요, 보험을 들어서 부상이 나면, 보험도 가입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보험의 혜택이 가지 않는 기간에, 그 밖의 기간이 일찍 다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사무국하고, 씨름협회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가 치료를 다 마치고, 완전히 그 사람이 나았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결정을 하자, 이런 상태로 아직 금액은 지원도 못하고, 아직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사실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임영선 위원 예. 그렇다면, 입원하고 있을 적에 공보실장은 면회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체육회 회장님이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게 보고가 또, 사실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중앙고등학교 학생인데, 자체로 연습을 하다가, 또 도체연습 기간에 하면, 연습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이러는데, 그 기간 이전에, 계상 이전의 일이라 놓으니까, 학교에서도 보고가 늦고 이래 가지고.
임영선 위원 예. 그 기간이 늦었다 할 지라도, 체전준비를 위해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의료보험을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고, 또 자기부담으로 100여 만 원을 지금 내고, 지금도 수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보상이 앞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종 다, 치료비하고 치료가 다 완료된 후에,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영선 위원 지금.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선생님들하고 다,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은 또 본인이 하더라도 현금이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체육회에서 해 주든지, 군에서 해 주든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은.
임영선 위원 지금 학생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만도, 보상을 못할망정, 자기 자부담을 1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학부모의 상당히, 저한테 민원이 오고 있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최대한 노력하고.
임영선 위원 일단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관계를, 소상히, 이미 체육회 사무국장도 알고 있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학교측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 이것만 해서, 체육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임영선 위원 그래 학교에서 연습을 하다가 학교에서 책임을 못 지고 체육회도 책임을 못 지고 군에서도 책임 못 지고, 그러면 이 학생만 그러면, 누구한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못 짓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나고 나면, 적정한 보상선을 긋자, 이래 갖고 학교측하고도 다 협의가 된 상태라고, 제가 한번.
임영선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임영선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미 학교측하고 체육회사무국하고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도체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체전인데, 전국 소년체전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 우리 체육회장이 격려를 한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당시, 직접적인 격려는 못 오고, 군수님이 서울출장중에 있어 가지고 집에다가 축하전보를 보내서, 또 그래 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선수들이 내나 도체에서 우승한 선수들이라서 여기에서 시상금도 준 바 있고, 요번 또 소년체전에도 출전이.
오임수 위원 우리 빈약한 우리 체육회에서도, 격려를 좀 했는데, 그래도 군체육회에서 전국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다 땄는데, 격려 한번 해 줘야 안 됩니까?
딴 데도 많이 쓰면서. 장한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일단은 체육회 경비가, 예산이, 쓰여지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웃음) 어려움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 것 쓰라고 군수 포괄사업비,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 선수가,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진작을 위해서 뭐인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이현영 위원께서, TV난시청 관련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체 마을이 266개 마을에서 약 40% 정도가 아직도 난시청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유선방송으로 또 해결이 조금 되고, 또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서 일부가 약간 해결이 되고 하는데, 우리 공청안테나 또 설치를, 해 가지고는, 방송문화 혜택을 다는 또, 누릴 수가 없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난시청으로 남아 있는 마을이 아직도 가구수로 한 3천 가구 이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난시청, 말이 난시청이지 실제로 그 지역에, 방송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학생들, 면단위에 다니는 중학생들, 이런 중학생들, 전혀 교육방송 청취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 농사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리고 우리 거창읍을 위시해서 일부 면, 일부 지역에는, 우리가 유선이 연결되어서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난시청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서글픔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 문제에 물론 관심을 내가 우리 윤 실장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서서, 우리, 8만 여 군민이 모두가 다, 동일한 방송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장을 서서 윤 실장님, 좀 뛰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오늘 좀 논하고자 하는데, 우리 윤 실장님!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어떤 해소방안,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사실, 정말로 오지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정보취득이나 생활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자녀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군수님께서도 정말로 챙겨 가지고, 요번에 지사님이 금년에 오셨을 때에도 공식적인 건의를 했더니만요, 현재 도 단위에서는 1천 세대 이상, 에만 30% 지원을 하고,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1천 세대 미만은 시ㆍ군 자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통지를 받고, 통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청안테나를 가지고 저희가, ’97년도에 약 7,400만 원을 지원해서 22개 마을을, 다소나마 좀 해소를 했고, 작년도에는 신원에, 유선방송을 하는데 자부담 4천이 있어 가지고, 도비 6천, 또 유선사 2,400 해 가지고,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웅양 부분에도 특히 지금 경남권 방송이 안 되는 곳이 웅양, 북상, 가북 중에 웅양이 정말로 많습니다.
약 1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뭐합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뭐니해도 문화적인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될 것인데, 이게 참…….
이현영 위원 그렇죠. 지금은, 모든 정보가, 특히,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금 모든 정보에, 이 사회의 모든 흐름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정보, 특히 방송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북의 개금리 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도 아마, 지역뉴스가 경북권 뉴스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북상월성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전라도 방송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고. 또, 웅양 저 한기리 신촌쪽으로 가면 역시 경북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또 화면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시청이라 놓으니까 어름어름하게 억지로 볼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남사람들이 (웃음) 지역권 뉴스라도 경남뉴스를 봐야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실례로, 우리 경남 경북 도계 지역에 가 보면, 김천에서 유선방송이, 바로 우리 웅양면 한기리 경계, 붙어 있는 그 예서마을, 문의마을에 가면, 김천에서 그까지 약 50킬로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3년 전에 이미 유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만큼 거기는 지금 방송문화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가 왔을 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하고 연계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든지, 또 우리 군비지원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군민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방송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일단 옆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모두 계시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예. 손 위원.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입니다.
공청안테나를 우리 지역에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교육방송은 안 나옵니다.
이걸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요번에, 4,80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그걸, 자산적 성격이 아니고, 경상적 성격이라서 요번 추경에 목을 바꾸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북에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손판준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오기는, 1TV하고 2TV, MBC, 3개 밖에는 안 나옵니다. 세 개밖에 안 나오고 교육방송이 안 나오니까, 공청안테나를 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볼 수 있지마는 지금 학생이나 이런 데 교육방송 같은 것은 도저히 전에는, 일반만 했을 때는 나왔는데 공청을 해야 된다 해 갖고 전 동네를 해 갖고 싹 다 했는데, 교육방송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있는 데 거기는.
그런데 지금은 다, 일체 안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게 KBS 1TV가 나오더라도 말입니다. 세트박스를 설치를 하면, 교육 1TV, 2TV해서,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이 또 틀립니다.
다 달려고 하면 돈이 한, 사오백 들고, 한 가지밖에 못 듣는 그런 또,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손판준 위원 다 되도록 해 줘야 되지, 그걸. 한 가지만 그래야 되겠어요.
(웃음 소리)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래서 한번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마는, 웅양 같은 데는, 경남권 뉴스도 시청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지역에는 공청안테나에다가 이 4개권 다 나오려고 하면, 또 지역간의 도와주는 비율도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손판준 위원 아니, 주파수를 한 개를 만들어 갖고 이것 보고 싶으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싶으면,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나, 그것?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수신장치 이것이 (웃음)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이 나오지 싶어서 이래 해 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시설 가지고, 한 종류밖에 못 합니다. 교육방송은.
손판준 위원 어쨌든지 많이 보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다음에는, 조성제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문화공보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감사장에 와서 거짓말을 했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
조성제 위원 쉽게 아침에 군수님 선서한 대로 그렇게 받는 거지요?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까, 일ㆍ주간지에서 우리 공보실장은 농업개발센터에서는 전혀, 군비로써 신문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덟 부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의 자료를 내 놓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게 거짓말인데, 저 속기에 거짓말 올라갔습니다. 지금.
농업개발센터에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덟 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은 한 부도 없다고 그랬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공식적인 협조자료 요청을 해서 들어온 걸로 가지고 했고, 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 옆의 계장님도 그랬고, 또 확인했는데.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용서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아까 그 감사자료가, 엉터리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조성제 위원 잘 못 되었습니까, 잘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저도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하게 하지, 나도 협조전을 받은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감사자료를 들어왔으면 각 과의 실ㆍ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 자료에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분명히 군청 산하에는 16개 실ㆍ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개발센터는 빠졌고, 거기에는 신문을 전혀 안 본다, 그렇게 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덟 부가 지금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용서가 아니고 거짓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고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뭐이든지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요.
조성제 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가서, 덥기는 덥고, 꼬치꼬치 못 따지는데, 숫자도 더하기 빼기도 틀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주산 이것 왜 갖다 놓았는고 알아요?
일일이 내가 더하기 빼고 다해 봐도, 싱긋이 웃고 맙니다.
감사자료에, 1개 과를 빼 내 버리고 그게 맞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안 구합니까?
조성제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ㆍ과에서 올라오는 것 좀 챙겨 가지고, 그래도 이게, 아무리 우리 실ㆍ과에서 볼 적에는, 히바리 없는 의원들이지만, 이게 공문서입니다. 이게.
공문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걸 맞다고 내 놓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12월달에 할, 감사 자료를 6월달에 하려 하니까 너무 촉박해서 아마, (웃음 소리)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를 급히 좀, 사실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자도 많고, 잘,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잘못된 점은 바르게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옥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목록 중 구독중인 중앙지 목록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능률담당권혜린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