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3일(금)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被監査部署)
° 자치행정과
° 산림과
° 건설과
°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위원님과 이상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끝가지 감사와 수감자세를 지켜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마지막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어제 감사 중 감사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농로포장과 정비 및 확장, 휴ㆍ폐농지 생산화 사업 내역, 불법주차 부과 과태료 중 2000년도 징수 내역, 법정 전염병 및 축분비료 개인별 판매와 세금납부 실적, 상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약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해당위원께 자료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6월 20일, 자치행정과 감사항목 중 거창웹메일에 대하여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추가감사 요구가 있어, 웹메일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시행하고,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과 웹메일에 대해서 지난번 20일에 감사한 이후, 다시 오늘 하게 된 것을, 우리 과장이나 부군수, 기획실장, 담당자들한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은, 다음에 또 하고, 오늘 이렇게 재감사를 하게 되어서, 저 역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자치과에서 지난 20일 감사 이후, 웹메일에 군청 내에서가 아니라 일반가정, 상점 등에서 접속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20일날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 정보통신계장이 자기 집에서도 해 보고, 또, 그 이후에, 개인집에서도 해 보니까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영웅 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 본 위원이, 20일날 감사할 때, 17일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21일 오후 2시, 이후면 21일이 맞지요? 오후.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21일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맞지요?
최영웅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감사를 준비한 20일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 다시 확인한 21일 오후 2시 20분까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확인한 장소는, 컴퓨터상점 한 곳, 개인집 세 곳, 컴퓨터게임방 한 개, 개인사무실 한 곳, 시내상점 한 곳 등, 일곱 곳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20일께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21일 오후 2시 20분까지는, 분명, 군청외부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무과직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도 그 관계 얘기를 듣고,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정상준 씨가, 체크를 해 봤다 하는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가서 또 체크를 했습니다. 5시 30분에 가서 체크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걸로, 잘되는 걸로 그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통신이라든지, 쭉 다니면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아마,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한국통신망의 코넷망하고, 국가초고속망하고, 이래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통신의 하이텔망하고 국가 초고속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군청은 국가초고속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망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PC에 의해서, PC가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모뎀이라고, 여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아주, 이게 예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라든지, 망과 망의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화가 많이 하면 잘 연결이 안 되듯이, 그런 아마,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분명히 정상준이가 가서, 오후 2시에 할 때에는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5시 30분에 가서 확인할 때는 분명히 된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저희들도 그 원인관계를,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걸, 실제 저희 기술로도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한국통신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을, 분석을 안 해보면, 단적으로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통신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 불안정된 부분을, 원인을 찾아 가지고 안전하게 되게끔, 앞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그날 20일날 감사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제 컴퓨터가, 우리 사무실에 주위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지 않나, 에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때 마치고 와서 재 다시 또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 되면, 정보통신계장이 우리 컴퓨터를, 이상이 있는가 확인까지 해 준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튿날 우리 것만 그런가 싶어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시내에, 일곱 곳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많이 쓰는 데가 컴퓨터게임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정보통신계장?
그런 식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청 안에서만, 여기 자료에, 오늘 자료를 가져 왔는데, 많은, 군청 내 안에서는 다 되고, 또 우리 정보통신계장 집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했든지 그 집에는 군정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이걸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집에, 우리 정보통신계장 집에만 될 게 아니라, 거창군, 읍민들,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아침까지는 이게 잘됩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감사할 때 그게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해서 했느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기계에 작동을 하고 새로, 고친 일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단,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전연 고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정보통신계장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마는도, 저희 기술로도 아마, 그 관계 원인은 아마,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 우리 또 정보통신계장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전문지식이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계장이 전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로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거창군에 웹메일에 가입통신을 하는 사람한테 편리하게끔 이런 에러는 안 나도록, 자신 있게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 바꾸어 앉아도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항목 중 재감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늘 보건소 감사가 끝난 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항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위원님께서 간벌 넝쿨류 제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강신봉 위원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간벌 덩쿨류 풀베기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아직,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나 재점검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들을 하면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업선정 과정부터 제가,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벌이나 풀베기나 덩쿨류 제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읍ㆍ면에 일단, 대상지 보고를 하도록, 조치지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지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그 대상지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대상지 확정을 해서, 각 산주들한테 시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산림과 직원들의 전체 읍ㆍ면별로 지도담당 구역을 정해서, 다시 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지금까지 그런 수순으로 조치를 취해 왔다고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중에 조금 미흡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산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간벌이나, 이 풀베기 사업 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지번에 가서 사업을 시행한, 이런 사업도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구 도면을 보고, 다른 임지에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순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순을 밟았다면, 남의 지번에 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예. 그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받고, 산주가 실행할 분과, 또 산주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할,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산주가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대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산림조합에 대집행 의뢰를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이 있어 갖고, 작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 봤는데, 신청은 해 놓았는데, 이것 임협에 위탁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산주도 모르게, 어느 땐가 하고 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산주는, 자기 산을 관리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작업하기 조건이 좋은 곳만 하고 가 버렸어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의 산에 와서, 산주한테, 어떤 사업계획도, 사업입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산에 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작년에 지금 방금 질문하신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탁관리가 된 상태니까 지금 현재 부재 산주라든지, 이런 산주가 있다 보니까, 사업 착수 시에 산주들한테 연락을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260헥타르, 즉, 299필지의 간벌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산주들한테 못 알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사업 착수 전에, 산주에게 착수시기를 알려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우리 지금 군내, 임협에 위탁 관리하는 게 대충, 우리 산림 사업 중에 한, 몇 %나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작년에 한 35% 정도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여기, 민간업체도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민간업체, 육림관계는 지금 현재, 민간업체는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월성에 명룡 씨하고, 지금, 윤형룡 씨하고, 이것 관리 안 합니까, 간벌이나 풀베기?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산주들끼리, 서로, 사인간에 협약을 해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간벌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직 이 사업, 하나도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아직까지.
강신봉 위원 시기가 안 되어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좀 임협에는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에.
금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간벌덩쿨류 풀베기 사업,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아마 이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에 임협에서, 임도라든가, 이런 위탁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금년도 수의계약 발주한 걸 보니까 임협에 상당한 공사가 많습니다.
그 임협의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예. 육림관계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간벌넝쿨류 풀베기 제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두 번째로,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산림훼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보전임지의 허가 시에 주위의 주민이나 혹, 한데 붙어 있는 지번의 산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동의도, 그런 것도 없이 허가를 해 줘도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동의도 필요로 합니다마는, 지금 형질변경에 관한,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량, 토석채취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목적에서 사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의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허가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도 다, 주위의 사람들한테 자문도 안 받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보전임지 전용허가건이 ’99년도에 세 건, 금년도 한 건입니다.
또 형질변경 사항이, ’99년도에 여섯 건이고, 2000년도에 다섯 건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 주고, 주위의 사람이나, 인근 지번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항의나, 안 좋더라, 이걸 어떻게 우리도 몰래 했느냐 라는, 그런 자문을 받은 예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손판준 위원 어디.
○산림과장 변상기 즉 말해서 ’99년도에, 가북 용암리에, 타조사육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이것은 형질허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의 협의사항, 잘 알다시피, 북상 산수리의 규석광, 그런 사항들은 조금 민원이, 발생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까지 이래 14건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중에서 취소하거나 안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14건 중에서는 지금, 취소사항이나 사업을 보류하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판준 위원 없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를 해 가지고 허가기간이 끝이 난 데가 상당히 많네요? 12월 31일자, 주욱, 형질변경, 신청해 가지고 하는 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예. 이런 데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에, 허가가 되면, 허가기간을 명시를 해 줍니다.
허가기간이 명시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전부다, 다 된 사항입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끝난 데는 준공검사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허가, 할 때, 즉 말하자면, 제각을 짓는다, 소공원을 한다, 주택을 짓는다, 이런 걸 할 때, 설계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설계가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설계를 여기 산림과에서 해 줍니까?
○산림과장 변상기예. 그런데 설계라기보다는, 저희들 이런, 경미한 형질변경, 이런 사항들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손판준 위원 사업계획서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손판준 위원 이게 지금, 허가를 득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다 하는데, 준공해 준, 공무원이 안 있겠습니까? 그 자료 좀 하고, 또 여기 사업설계를 했다 하는, 그, 서류,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시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손판준 위원 지금, 사업을 작년에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전부, 준공이 되었다 하니까, 준공 검사한, 공무원이 안 있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위원장 이문행 준공검사필증, 그런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준공검사필증, 그것 사본해 드리면 되겠죠?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필증이 아니고, 준공검사, 저희들이 복명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걸.
손판준 위원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자면, 산에 들어가는데 나무를 몇 그루 벤다, 길을 얼마나 낸다, 하는 그런 게, 그게, 사업계획서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도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그런 걸 다, 처분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인 14건, 다에 대해서 말입니까?
손판준 위원 다해 주십시오, 그만.
○산림과장 변상기 (웃음) 다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손판준 위원 왜 우리가 이럭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알고 싶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량을 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님!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손판준 위원 예. 준공된 부분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준공이 되면 다시 내가 그걸 또, 신청을 해 갖고, 그래,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손판준 위원으로부터 산림훼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야대장을 떼보면 어떤 경우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은 무엇이며, 임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산이라는 것은 지목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과 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야중임야를 임으로 표시를 하고.
조성제 위원 임은, 그렇다면.
○산림과장 변상기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조성제 위원 임은 산 속에 난, 깊은 산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거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렇지요, 토지 주위에 있는 사항들이 전부다 임으로.
조성제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보전임지란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보전임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으로 산림을 구분할 때,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임지라는 것은, 산림을 조금, 뭐라 그럴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으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준보전임지는, 타용도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산 전체적으로 전 국토의 보전임지지구하고, 준보전임지지구가 미리,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국토이용 계획서에 의해서 그래 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보전임지로 지정을 받는 산주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준보전임지로 지정을 받는 산주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득을 보는데, 그걸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저희들이 등고선이나 그 입지를 봐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 보전임지를 지정할 적에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항공사진을 놓고, 등고선에 따라서 또 그 지형에 따라서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량 한 필지라도, 산록 변에 위치한 임지는 준보전임지도 될 수 있고, 또, 정상에 위치한 산림은 준보전임지로 구분을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보면, 칸이 두 칸 있는데 한 칸은 보전임지 전용허가, 또 그 밑에 보면 산림형질 변경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하고 보전임지 전용허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보전임지는, 산림법에 의한, 18조 규정을 하고, 형질변경 허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준보전임지입니다.
조성제 위원 보전임지 전용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에,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아닌, 보전임지 전용신고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보전임지는, 전체 사항이 허가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허가사항?
○산림과장 변상기 예. 협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타 법에, 의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산림형질 변경은, 허가사항 아닌, 신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산림형질,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또, 협의, 이렇게 전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그러면 본 군에서는 ’99년도에, 이 자료가 2000년도 겁니까, ’99년도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99년도 사항하고, 2000년도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2000년도 현재까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그 동안에 전부다 허가만 되어 있는데 혹시, 산림형질 변경 신고하신 분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있습니다. 신고나 협의사항이 있는데.
조성제 위원 그것은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요구를 한 사항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자료만 여기에 제출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형질변경을 하면 허가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신고사항도 넣어야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글쎄요,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허가, 신고, 협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충분히 신고로써 대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주민을, 골탕을 먹인다 그럴까, 어떤 관을 앞세워 가지고, 꼭,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준보전임지에서는, 허가가 아닌,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을, 이것은 무조건하고 허가다, 산에는 어떠한 것이든 허가를 받아야! 포크레인을 대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허가만 다 주었지, 신고로써 한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신고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농법인이 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조성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민원당사자한테, 아,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하고 이것은 허가사항이다, 허가를 받아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 후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질문하는 그 사항들이, 저희들이 사실상, 법의 절차를, 연찬을 못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을 연찬을 해 가지고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 이것은 허가 사항보다도 신고사항입니다. 이런이런 서류를, 하시면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신고라 그러면 큰 불안을 안 느끼는데, 이걸 허가라 하면, 아이구 이놈을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것이냐?
한번 와야 될 걸 두번 세번 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과거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많이, 가져 있어요.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결탁된 사항도 있고, 그러한데,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른 전이나, 답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산을 앞으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개발할 수 있게끔, 산에 대한, 관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데도 무조건하고 허가를 하게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시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우리가, 가북에서 사실, 용암리 산 154번지 때문에, 참, 귀찮스럽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에 와서.
이랬는데, 저희들이 봄에 와서, 만약에, 타조사육을, 신청을 했다가,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라고 그때 산림과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다시 물으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목적 외의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타조사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납골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손판준 위원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은,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 목적행위를 했을 때는 지목변경이 됩니다.
손판준 위원 준보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목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보전임지에, 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그 사항도 준공검사를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 법에 보면, 보전임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손판준 위원 즉 말하자면, 허가가 되었을 때, 전부 설치를 다 했다,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용도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허가권자의 용도변경 승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판준 위원 승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승인허가를 안 받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안 받고는 절대 안 됩니다.
손판준 위원 안 돼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그래 다른 걸로 또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법에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취소라 하더니, 그런 것은 안 되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취소사항은.
손판준 위원 취소되는 사항은 어떤 게 취소가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취소되는 사항은, 만약 허가구역을 경계를 침범했거나, 사업목적을 달리 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이미 목적을 달리 해서 사업을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손판준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장하고 한 사오 명이 와 가지고 산림과에 들어가서 물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라고 이럭하니까요, 우리는 그만, 한시름 놓고, 그런 심정을 가졌었더랬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손판준 위원 그랬는데, 그래 이번에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온 그분네들한테 모임이 있어 갖고, 사실 이런 소리를 듣지를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하니까, 들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그 사항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용도는, 타조사육을 허가를 받았는데, 납골당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취소사항입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3년까지는, 다른 걸로 변경을 못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변경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받고, 만약에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사실상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손판준 위원 3년 지나고 나서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준공일로부터, 3년 내입니다. 준공일.
손판준 위원 준공일로부터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우리 최영웅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 양성화 방안, ’96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1년간 특별조치법으로 불법형질변경 행위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산림에 대하여 현실지목으로 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가 되어 있는데, 거창군 전체에서 지금 다, 형질변경을 해서 다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아니지요? 다 안 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완료하였음,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고한 사람만, 그걸 양성화 신청한 사람만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사람만 완료하였음, 이래 놓았으면 내가 더 안 물었을 건데.
그리고 이건 ’96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해서 1년간 해서, 거창읍에는, 이게 안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이 사항이 (웃음) 배제가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도시구역 내가 거창읍, 가조, 웅양, 3개 읍ㆍ면에 지금 도시구역 내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이 특별법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산림이 되어 있는데, 산림을 형질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했든가 5년 이상 된 것, 만약에 산림에서 전으로나 과수원으로 되었을 때, 과표가 어느 만큼 차이가 납니까?
우리 부군수님! 답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뭐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최영웅 위원 지금 산에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 과표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은 (웃음) 알 수 없지요.
최영웅 위원 잘 모르지요?
○부군수 이상균 예. 한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서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 거창군내에 지금 현재 산을 가지고, 과수원이나 밭을, 많이 활용을 하고 개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으로 하면, 밭이나 과수원으로 하면, 과표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 세수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 차이 나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이것은 향후 불법형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신고를 하면?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산림법이, 도시계획법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쉽게 얘기해서 육림이나, 조림이나 벌채나, 이러한 간단한 행위는 산림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전체 형질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들은, (웃음)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배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서는,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많은 직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들 줄로 압니다.
우리 거창군내에서 산으로 되어 있는, 지목변경해서 불법해 가지고 있는 걸, 이런 것을 면밀히 삽입해서, 또 우리 농가들도, 산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전으로나 과수원으로 하면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하기 좋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은, 산을 전으로 바꾸어서 농지에 원본을 하면 다음에 담보를 했을 때는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담보 대여도 되고, 군에서는 세수가 많이 거둬져서 좋은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산림과장한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불법 산림형질 변경, 양성화 기간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니라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제가 확인 한번 시켜 드릴까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지금 하동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지금 이걸 양성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측량하고 허가해서, 다, 필지별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창군만 아니라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데 양성화 계획이,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이, ’96년부터 ’97년, 1년간 하면서, 이게 특별법으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그래 지금도 내가 기간이, 특별법 기간인 줄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되느냐 하면, 우리 보통 보면 지금 산림이 거진 다, 개간을 해서 전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걸로 전부다 변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해 있는 걸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과에서는, ’96년도 6월부터 ’97년도 6월까지 해서 1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1년 동안 거창군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 한 사항이, 지금 전체로는 251건입니다. 전이 111건이고, 답이 16건, 과수원이 80건, 대지가 34건, 목장용지가 8건.
○위원장 이문행 자,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파악한, 지금 불법으로 산림형질 변경되어 있는 걸, 군내에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7년도에, 이러한 조치법을 조치를 해 놓고, 다시 저희들이 반성하는 입장에서 되돌아보니까, 아직까지 한 50% 정도는, 이러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문행 50%가 아니고, 지금 80%도 못했어요. 지금 20%도 지금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안고 이것, 형질변경이 안 되어서, 밭으로 사용하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 최영웅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의 세수 문제도 엄청스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산으로써 세금 내는 것하고 전이나 과수원으로써 세금 내는 것은 세수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스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타 시ㆍ군에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걸,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게 안 내려 왔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타 시ㆍ군에 또 물어봤거든요? 물어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안 받았든가, 내가 왜 이런 걸 아느냐 하면, 여러 곳에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해결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군 세수 증대에도 기여를 하시고,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들어줘야 될 그런, 행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236쪽, 전현옥, 손판준 위원께서, 푸른 거창 가꾸기 및 가로수 식재정비에 대해서, 먼저 전현옥 위원님이,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제일 큰 업무가 뭡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전현옥 위원 돈으로 따질 게 아니고, 제일 크다.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그렇게 (웃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림행정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생산적인 면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보고 정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도,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ㆍ군에 들어가면, 가로수 관리가 그 군의 얼굴이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과장! 내가 묻는데, 그게 잘, 대답이, 맞는 대답이 아닌데?
산불이 상당히 이게, 큰 거지요?
(웃음 소리)
지금 녹화가 되어 가지고, 산림과장은 물론이고, 직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이 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여기 자료는 대충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말이죠, 식재 실적사업비가, 이게, 뭐뭣이 들어간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어느 식재?
전현옥 위원 263페이지, 위에 합계 난에. 1억 8,139만 1,000원 하는 것.
○산림과장 변상기 아, 예. 그 사항은, ’99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라든지.
전현옥 위원 아, 내용이 그래.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잣나무 식재, 배롱나무 식재, 감나무 식재, 벚나무 식재, 전부 이러한 사항 들입니다.
은행나무 식재.
전현옥 위원 그래 식재인데, 이 돈 내용이 뭐이냐 물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 여기는, 묘목대도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또?
○산림과장 변상기 자재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2000년도에 지금 거창읍에서 주상 소재지까지 벚꽃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심었죠?
○산림과장 변상기 2000년도에는, 식재한 사항은 없고, ’98년도, ’99년도에.
전현옥 위원 아, ’99년도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해성 씨가, 기증목을 식재한 사항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거기에, 벚꽃나무는 지금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벚꽃나무는?
○산림과장 변상기 벚꽃나무는, 수종이, 여러 수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현옥 위원 그래 어떤.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알고 있기는, 산벚이 있고, 지금 일반벚꽃, 왕벚,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대충 세 가지다!
○산림과장 변상기 수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심은 것은 뭐예요? 신해성 씨가 기증한 것.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여기 심은 것은 산벚입니다.
전현옥 위원 산벚?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여기 심은 것은 산벚입니다.
전현옥 위원 산벚?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이것 특성이 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산벚은, 꽃이, 아주 적으면서 화사합니다. 꽃이 적습니다.
그리고 산벚이 관리측면이, 가장 용이합니다.
어떻게 용이하냐 하면, 지금 다른 일반벚꽃은,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절단했을 때, 빨리 그 가지 절단한 부위가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측면이 산벚이 가장 용이하다.
전현옥 위원 관리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모두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이 말이죠, 보통 벚꽃은 꽃이 먼저 피어 있는데, 이것은 잎이 먼저 펴요. 잎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그게, 이 무슨 벚꽃나무가 이런 게 있냐고, 그런 소리를 더러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그 중간에는, 일반벚꽃이 또 심어진 것이 있어. 그래서 어디서 납품을 받았는가 몰라도, 중간이 끼인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올라가서 주상, 원동 건너, 보한에서부터, 소재지까지, 거기에 한 번 과장님 지나가 봤지요?
○산림과장 변상기예. 출장 시에 항시, 다니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느낌이 사실은, 그 주위가, 공교롭게도 저희, 무궁화 식재가, 거기에 조금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벚꽃이, 또 그 주위에 혼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그게, 보기는, 무궁화하고 벚꽃하고 이러이렇게 있으니, 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계나, 면계나, 무궁화를 당초에 심어서, 지금, ’98년도, ’99년도 기증목을 받아 가지고 예산 없이,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다시, (웃음) 정비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느낄 게 아니라, 계획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라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한교에서 면사무소까지, 무궁화가 297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식재가 되어 있고, 면사무소에서, 도평 쪽으로, 웅양 쪽으로 가면.
전현옥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무궁화하고 벚꽃나무가 있는데, 혼식된 걸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키울 거냐, 안 그러면, 벚꽃나무를 키를 낮출 거냐? 무궁화를 옮길 거냐, 그 계획이, 과장님 거기 지나가서 한번 보면 말이죠, 이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겁니다.
아니, 무궁화 여기 있는데, 위에 벚꽃나무를, 일본국화를 말이지, 막 무궁화 옆에다 마구 파 가지고 심어놓고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런 감 안 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전현옥 위원 일본국화가 아닌 것 같으면 내, 이런 소리 안 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식재되어 있는 사항이 297본인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도평 쪽으로 가면, 거기에 한 260본 정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양버들이 되어 있는데 수양버들이 사실상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목입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297본을, 벚꽃나무와 혼식되어 있는 사항을 그쪽으로 이식, 굴취를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무궁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시기나, 이런 걸 놓쳤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봄쯤 되면, 그런 사항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내년 봄에 추진을 합시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해야 돼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뒷 자료에 보면 264페이지는 보면, 고사 가로수 현황에, 고사본수가 584본인데, 식재한 것이, 보식한 것이 518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주가 결주인데, 이것은 어디, 결주가 된 건데, 이걸 남겨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97년도서부터 우리가 상록가로수를 식재를 하면서, 고사본수를 작년 가을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금년에 임협에, 전체 하자보식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이 584본입니다. 그 중에서 66본이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마리 대동지구에 가면, 저희들이 감나무 가로수를 지목에 따라서, 심었습니다.
그 사항이 결주본수가, 66본입니다. 그 시항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66본에 대해서는 추기에, 다시 하자보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현옥 위원 아, 2000년도 가을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 좀, 다, 맞춰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가로수에 고사 가로수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것은, 이 감사가, 하기는 필요는 합니다.
감사도 필요하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대청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주상에 내가, 주상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가로수가, 죽어 가지고, 몇 년씩 된 게 있었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있었는데, 감사 자료를 딱 냈더니만, 그게 아레 올라가 보니까 싸악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웃음 소리)
그래 (웃음) 야, 이게, 그래서 내, 면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당신 이것, 가로수 죽은 것 다 어쨌어요, 하니까, 산림과에서 와서 조치한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송정마을 앞에는 두 대가 아직, 큰 겁니다. 죽은 게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거기에는 마을에서 앰프 선을 걸쳐 놓았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그걸,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죽은 것은 베고, 다른 걸로 대체하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예? 그게 지나가며 보면 안 좋아요. 그래 해 주시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다른 것은 내, 대체하겠는데, 산불이 나 가지고, 산불이 나 가지고, 우리가 막 동원을 해서 불을 안 끕니까, 그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끄고 했는데, 그 잔존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범법자 검거를 최우선을 해 가지고, 범법자 검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자가 만약에 산불을 낸 사람이, 쉽게 잡았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상, 매산 저수지 뒤에는 큰 대형 산불, 그런 산불은 지금 현재, 범법자를 검거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연수사나 이런, 진입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범법자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조림할 때는 또 조림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는 관광지고 말이지,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넣든지, 조치를 했는데, 내가 아는 데 지금 한 군데는요, 거기는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산에 불은 났는데 말이지, 죽은 나무를 그대로 세워놓으니까 벌겋게 말이죠,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놓아두느냐?
푸른 거창 가꾼다고 하면서 말이지, 죽은 나무 그 전에 불 난 것 자랑하려고 거기 세워 놓은 것이냐?
(웃음 소리)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범법자를 체포를 못했다든지, 해서 근거로써 그래 두었는가 모르겠는데,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해 갖고 딱, 근거 놓아두면 되는 것 아니오?
그래 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례로 금년 봄에 발생한 주상 남산 지구에 가면, 상당히 한 4미터 정도,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분이, 지금 경기도에 근무를 하고, 또 이 사항들이, 이분이 극구, 부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법이 생기고 나서 국가수에 의뢰한 사항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또 이, 용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 가지고 체포를 해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한 사항도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걸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조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방법론을 택해 가지고, 이 사항들을 제거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너무 오래 놓아두니까 안 좋고, 그래서 그걸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현옥 위원 수고했어요.
○위원장 이문행 예. 손판준 위원님! 다음, 감사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벚나무를, 저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하면, 전정을 하고 그렇지요? 자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읍ㆍ면에서 자체로 합니까, 이걸 어떻게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법으로써.
법이 아니고, 이것은 수형이 어떻게 잡혀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전정을 해라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읍ㆍ면에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주로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외래객들이나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을 전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것, 나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가조에서 가북 가는, 장기리에서 소재지까지가, 무궁화 거리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 말대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북하고 가조하고 지금 여기 전정해 놓은 것이 영, 차이가 영, 틀리게 나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가조에 있는 것은 이만큼 더 위로 다 많이 잘라 버렸고, 가북에 한 것은 전부 이렇게 올라서 위에서 잘라 갖고, 위에서 흐트러져서 되도록 이렇게, 길게 위에를 그대로 두었는데, 어째 그걸, 산림과에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무궁화 관리를 지금, 그 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타박하니, 이래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ㆍ군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궁화를 관리하는 방법론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북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 쉽게 이야기해서 무궁화 한 주를 뽑아 올려 가지고 위에서, 타박하게 가로수 같이 키우자 하는, 그런 관리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북에는 지금 현재 관리를 잘하고, 지금 가조의 (웃음) 사병지구에는, 지금 타박하게 그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몽리민들이, 사실상, 자르고 해서 저희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아까 주상 관계를, 무궁화를 제가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사병에 있는 가로수, 무궁화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병의 관리사항은,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손판준 위원 잘못되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예. 된 거고, 이게 사실상 읍ㆍ면에서 했다 하는 게 확실합니다.
가북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궁화가 어느 정도 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무궁화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꽃이고 하니까, 지금 무궁화가 수령은 한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갑니다.
가고, 개화시기가, 7월에서 한 10월이고, 꽃은 한 100여 일 동안 계속해서 피고, 개화 시기는 아침에 개화를 했다가, 한낮에 만개를 했다가, 저녁이 되면 낙화가 됩니다.
꽃, 하루 피었다가, 하루 지는, 쉽게, 꽃이죠. 그런데 이 무궁화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연중 피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 피우려고 그러면, 온도가 한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급하는 수종은 한 10여 종 됩니다마는, 연구 육종 된 사항이 한 100여 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꽃은 순박하고 번식력도 좋고 이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무궁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관리측면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까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로수와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명히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무궁화가 일정하게만 크면, 자꾸, 농촌에 있을 때 한 나무만 키우는 것 처음 그래 안 올라가고 일정하게 보기 좋도록 커 갖고, 너울지게 되어 갖고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그래 좀 알아주시고, 이게 또, 병충해가 아주, 뜨물 하는 것하고 비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대단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진딧물이 사실상 무궁화에, 봄에 잎이 필 무렵, 이때 상당히 진딧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산림방제차, 그 자체가, 사실상 약제도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금 한 대를 수용해 가지고, 이러한 방제는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지금 진딧물 관계도 한 2, 3회, 약제 처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손판준 위원 지금까지 한 게 2, 3회 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2, 3회를, 그것도 약제 처리도 좀 자주 해 주시고, 이것 인제 일정하게, 한 사람이 키웠다 할 정도로 무궁화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손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고사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남하 무릉 합천군 경계, 잣나무, 당초 600본을 식재를 해 가지고, 65회 정기회 때 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하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물론 좀,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가 보면, 고사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차량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매일, 저희들이 톱 들고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고사본수를 확정하는 데에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러면 고사본수가 줄지는 안 하잖아요, 늘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 그루가 늘어도.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물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 한 그루가 고사된 나무가 늘어야 되지, 줄지는 안 하잖아, 그죠?
아니, 이론적으로, 방금 답변대로 하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그런데 65회 정기회 때 올라 왔던 감사 자료에는, 고사 본수가 270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0본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고사본수는 (웃음) 아까, 584본, 엄청스럽게,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영 위원 584본으로, 그것은 이번 감사 자료에 올라온 거고, 그렇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현영 위원 작년 감사에는 704본이었다니까? 토털하면 그렇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남하무릉, 합천군 경계에 잣나무 식재했던 게 600그루 식재를 했는데, 작년 감사 자료에는 고사본수가 270본으로 올라 왔는데, 이번 자료에는 50본으로 줄어 올라 왔다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99년도 저희 추기에, 고사본수에 대해서, 또 하자보식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 추기에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본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웃음) 답변이 되도록 해야지.
600본, 작년감사 자료에 600본 식재 해 가지고, ’99년도에 6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작년감사 자료에 보니까 270본이 고사가 되어 갖고, 50본 식재를 했고, 220본은 식재를 안 했고, 그 고사된 것 중에서,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 자료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작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270본이 고사된 것 중에서 50본만 식재를 하고, 220본은 덜했어요,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올해 감사 자료에는, 똑같은, 남하무릉 합천군 경계 잣나무가, 600그루 식재를 한 데서, 고사본수가 50개, 식재도 50개,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220그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어떤 게 틀리냐, 이 말이지.
○산림과장 변상기 아,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고사본수에 대해서는 몇 본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현영 위원 몇 본이 아니고 220본이나 차이가 난다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기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200본을, 하자보식을 다시 시켰습니다. 고사지역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 270본 그러면, 작년 자료에, 작년 추기에 심었다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작년 추기에 심었는데, 이 자료가 작년에 언제 올라온 겁니까? 작년, 65회 정기 감사를 언제 했어요?
12달에 안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작년 가을에 심은 게 그러면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올라 와. 자꾸 변명만 하려 하지 말고 사실대로 한번 밝혀보세요. 어떤 건고.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추기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200본을 또 심었다고 그랬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다시 심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심었는데 그러면 왜, 여기 작년 겨울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 자료는 왜 이래 엉터리로 올렸어요, 그러면?
말이 지금 맞도록 해야, 답이 되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이, 제가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 11월 13일날 200주를, 다시 보식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11월 13일날?
○산림과장 변상기 예. 보식한 사항은 맞는데, 감사 자료가 지금, 몇 본이 차이는 나는 것은.
이현영 위원 몇 본 차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 270본 고사된 것 중에서 식재를 다시 한 것은 50본으로 올라와 있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왜, 270본이 고사했는데 50본만 식재했냐고 작년 감사 때 물었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올해 하겠다고, 약속을, 답변이 그래 되었었고, 그게 어찌 된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자료를 지금 잘못.
○위원장 이문행 아니, 심기 전에 그러면 추기에 심기 전에, 자료를 낸 건가?
며칟날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현영 위원 아니, 11월 13일날 심었으면, 감사 자료는 11월 13일 이후에 만든 건데, 12월달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 감사 자료가 엉터리로 올라온 거네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자료 하기 전에, 사실상 보완은 다했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그 지역 전체에 다 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착오로 인해서, 감사 자료를 잘 못 올렸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럭하면 퍼뜩 끝날 걸.
(웃음 소리)
실제로! 고사된 것은 몇 본이었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변상기 실제로, 지금 현재 하자보식 시킨 사항들이 584본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우리, 남하무릉에서 합천군 경계에, 잣나무, 그것 실제로 고사되었던 게, 몇 그루 있어요?
실제로.
○산림과장 변상기 잣나무가 실제로 되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이.
이현영 위원 아니, 600그루.
○산림과장 변상기 잣나무가 368본입니다. 368본하고, 50본하고, 418본입니다.
이현영 위원 무릉에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합천군 경계까지 600그루를 식재했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 중에서 실제로,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냐?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50본입니다.
이현영 위원 50본, 그러면 270본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200그루인가 심었다 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래 물어도 틀렸고, 저래 물어도 틀린 것은, 자체가 틀렸으니까 아마 물어도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틀리게 하지 마세요. 그것, 몇 그루 안 되는데, 몇 천 그루도 아니고, 몇 백 그루 되는 것 그걸, 파악을 못해 가지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고사가로수 현황에, 왜, 주상 영귀대에서 고제 가는, 벚나무 식재해 놓은 것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게 왜, 고사 가로수 현황에 한 그루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추기에, 신해성 씨, 기증목에 대해서 신해성 씨하고 계약한 명신조경에서.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 말고 내가 물은 것은, 왜 고사현황에, 그곳의 벚나무 고사된 것은 현황에 안 올라 왔느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02본을, 고사본수가 있었습니다.
고사본수가 있었는데, 춘기에, 그 사항도 기증자의 하자보식을 시켜 가지고 하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35본 정도의 하자.
이현영 위원 35본이 아니고, 정확하게 47본.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이 딱 세어 가지고 사진까지 딱 찍어 놓았는데, 그것 왜 그래, 여기 현황에 안 올라 왔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고사된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자보식을 시키고, 또 하자보식 된 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고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사고로 인해서, 뿌리째 뽑혀 나간 사항이라든지.
이현영 위원 (웃음) 차량사고로 인해서 받히고 넘어가고 부러진 것은 세 그루밖에 없고, 나머지 다, 죽었다니까, 죽은 걸 그래 왜 고사현황에, 여기 안 올라 왔냐고 제가 물었다니까.
모르고 깜빡 잊었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깜빡 잊은 것보다도 저희들이 봄에.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알고, 그래 알고,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서? 고사된 게 있는고 아신다면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우리 감사 자료에는 왜 그게 안 올라 왔나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감사 자료를 내기 전에 사실상 하자보식이 이미 끝난 상황 택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아니 언제 하자보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몇 월달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금년 춘기에 했지요.
이현영 위원 춘기에 그래, 춘기, 몇 월달에?
○산림과장 변상기 춘기에 3월에서 4월. 조금 늦게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제가 가서 47본을 세워본 지가, 5월 말입니다. 5월 말일에.
이파리가 다 말라 죽은 것, 그것 말이에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그러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것도 그러면 알기는 알았는데, 자료 정리하다가 그만 깜빡 잊어먹고 정리를 안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들.
이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
이현영 위원 아니,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어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 춘기에 보식을 했는데, 워낙 가물어 가지고, 보식한 게 또 죽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죽었어, 그게 왜 감사 자료에 안 올라왔냐, 이걸 묻는다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 놓으니까, 좀, 강전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또 실제 자력으로 했고, 그래서 조금…….
이현영 위원 그래 그래서 감사 자료에 안 올렸다 이겁니까?
아니, 그래 그걸 내가 물은 거라, 그래.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끝날 걸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우리, 식재 올 춘기에 완료한 것 말고, 나머지 지금 한 50본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이번 춘기에 다, 완료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완료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월교에서 양평에, 감나무, 우리, 한 200그루 정도 식재해 놓은 것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거기도 고사현황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많지는 않은데, 거기도 몇 그루, 꽃피고, 몇 그루 죽은 게 있거든요?
많지는 안 해, 총, 다 해봐야 한 13그루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여기 현황에 없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는 아주 가까운 시내거리이니까, 그것도, 추기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더 이상, 하자 없도록, 정리를 하세요. 정비를 깨끗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천, 남산마을에서부터 위천 소재지 가는 주변에 은행나무가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은행나무 가로수? 그 정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비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떻게 정비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몇 월달에.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정비한 사항이.
이현영 위원 며칠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제가, 한 4월 말쯤, 갔을 때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5월달쯤 했겠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비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잘했습니다, 그것은. 거기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거리인데, 거기,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잘했고, 시가지 정비는 다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증목하고, 웅양의 보식, 적하에, 여기에 가로수 전체는, 이번, 행사를 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산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주머니에서 돈 내는 것 아니니까, 예산요구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 좀 잘 좀, 하세요.
또, 이야기, 또 천상 해야 되겠다, 앞서 가는, 자치단체, 우리 거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거창, 가로수 정비 좀 잘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죄송스런 얘기지만, 시간이 한 30분, 점심시간 되려면 있습니다.
10분 쉬고 하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으로부터 배롱나무 식재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자! 배롱나무 식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고사본수 584, 식재(보식) 518, 그 밑의 부분에 하자보식 실시 468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정순우 위원 어째서 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것은 수치 개념이, 위에 가로수 현황에, 518본의 하자보식 관계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그게.
정순우 위원 아니, 잣나무나 뭐나 가로수 심은 것은 하자보수, 실시본수나, 위에 하자, 보식본수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장에, 밑에는 468본이고, 위에는 518본이고, 고사는 584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는 잣나무 하자보식에서, 다른 사항을 여기에, 남하면에 보식한, 150본을 보태면, 내나 숫자는 158본.
정순우 위원 158본 보태면 숫자가 또 훨씬 틀리는데요? 더 많이 틀리는데?
이것!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해 오면, 이런 정도는 맞도록 해 줘야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것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 그 위에 가로수 현황 문제는, 전체의 가로수 고사본수고, 그 밑에 있는 사항들은 국도 24호선의, 잣나무에 관한, 고사본수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 배롱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배롱나무 식재가 711본입니다. 711본.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그래도, 감사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말이죠. 요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반된 예산이나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심어놓은 숫자만 여기 때똥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이 자료는, 우리 산림과장이, 최종 검토만 했지, 자료 만들지는 않았죠?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정상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견해를 달리 했는 것 같습니다.
식재 현황 해 놓으니까 그 예산이 지금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잘 못했는데, 전문위원이, 이것 잘 못 한 거네. 전문위원이.
자, 그건 덮어 두고, 우리 배롱나무 한 주에, 심는데, 경비가 한 주에 얼마씩입니까?
나무 한 주, 심는데, 나무 따로 인건비 따로는 안 했을 거고, 포함해서, 얼마씩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약 한 4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묘목대가 한 3만 원 정도, 자재대, 인건비 해 가지고 1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순우 위원 포함해서, 4만 원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작년에는 5만 원이라 했는데 올해 그러면 1만 원 싸졌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로수, 전부 2000년 4월까지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고제 빼재 쪽에 지금, 가로수 심은 것 전부 보식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보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앞 자료에 보식 완료한 것은, 남하 것만 한 거다, 그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정순우 위원 거창군 전체적인 산림과장입니까, 남하 따로, 고제 따로 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념을, 저희들은 배롱나무 식재는, 또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록 가로수라든지, 일반가로수는, 가로수 현황에 넣고, 여기 배롱나무 관계는 다시, 고사라든지, 식재사항을, 다시 정립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배롱나무에도 고사목을, 숫자를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주 죽었는고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주나 죽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711본 중에서 가지만 고사된 사항, 이 배롱나무 특성이 조금, 우리 일반, 나무하고는 특성이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가지가 말라져 있는 상태도, 고사로 볼 것이냐, 또, 앞으로 하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개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배롱나무가, 이미 가지가 고사가 되었더라도, 강전지를 해 줄 경우에는.
정순우 위원 아니아니, 몇 주나 지금 고사한 걸로 보고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211본입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군내에 211본밖에 안 죽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가북에는 지금, 배롱나무 하나도 안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금년에는 안 심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00년도에 심은 걸로 자료를 낸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것은 2000년도 식재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금년에 심은 게, 2,711주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금년도 심은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자, 이게, 전문위원!
’99년도에 고제 빼재에 배롱나무 심은 것은, 우리, 거창군민이 다 아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 작년에 심은 것 요구했는데, 2000년도 게 올라와 있어.
뭘 보고 감사를 해? 헷갈려 가지고 하지를 못해.
감사 요구할 때에는, ’99년도 것 요구해 놓았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2000년도 거라, 뭘 보고 하라는 얘기라. 뭘!
자, 작년도에, 고제 쪽에 배롱나무 심은 게 몇 주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930본입니다.
정순우 위원 930본 중에서 몇 주 죽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완전 고사가 된 사항이 69본입니다.
정순우 위원 자! 사람이, 눈 감고 숨 안 쉬고 일반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한 1주일이나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6월말입니다. 배롱나무 잎이 언제 핍니까, 꽃이나 잎이?
○산림과장 변상기 예. 물론 배롱나무 잎은, 대부분 늦게 틉니다. 5월 초부터 트는데, 배롱나무 특성이, 지금 현재 고사가, 약간 가지가 고사된 그런 사항들도, 강전지를 해 주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휴면기에 있다가, 다시 잎이 피는, 그런 경우가, 7월말 내지 8월초에까지 핍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배롱나무를 안 심어야 되죠. 식재 안 해야죠.
배롱나무가 5월달에 꽃이 피어야 될 배롱나무가, 7월말이나 8월달에 가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지역은 심어서는 안 되죠!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고사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 봄에는 또 유달리 가뭄이 있었고 이래서, 남하라든지, 이쪽의 남쪽 지방에도, 고사본수가, 몇 본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방금, 몇 주라 그랬습니까, (웃음) 고사한 숫자가?
○산림과장 변상기 완전 고사된 게, 고제면에 69본입니다.
정순우 위원 외부인이 지나가면서 고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본수는 몇 본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잎이 안 피고,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 2, 3미터 간격으로 심어 놓았는데, 이놈은 잎이 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잎이 안 피고 그냥, 있는 것은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은 고사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죽은 나무로 생각하는 숫자는 몇 주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약 한, 226주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 방금 우리, 산림과장 이야기 해 본 대로, 꺾어 보고, 뿌질러 보고 다 했습니다. 다.
그래 산림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살아난다라고 보면, 그 지역은, 배롱나무 식재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 4월달이나 5월달에 잎이 피고 푸르져야 될 게, 7월달이나 8월달에 가서 꽃 피었다가 그게 그러면, 늦게 피는 것만큼, 다른 것, 11월달에 꽃 떨어지는데, 그 나무는, 1월달까지 한겨울에, 꽃이나 잎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제가 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순우 위원 아니, 그래 살아나는, 잎으로 갖고 합시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초가 발생하는 그런.
정순우 위원 예. 잎이 피는데, 다른 데는 4월달이나 5월달에 잎이 피고, 그 지역은 8월달에 가서 꽃이 방금, 과장 이야기한 대로 잎이 핀다면, 잎이 늦게 핀 것만큼 겨울에도 잎이 보전되어 있습니까?
한겨울에, 12월달에, 1월달에도, 그 잎이, 푸르게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는 수종이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늦게 핀 것만큼 늦게 떨어지는가를 내가 물었습니다. 안 떨어지죠, 일찍 떨어지죠, 그것?
다른 것하고 똑같이 떨어지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낙엽은 같이 집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배롱나무 식재지역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데, 배롱나무가, 우리 어떤 문헌에 보면, 중북 이남 쪽에 식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헌도 있고, 다른 문헌에 보면, 식재지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의 도계 조경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배롱나무 식재 사항을 한번 견학을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에 넘어가면, 남부영림서에서 휴양림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에 보면, 배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해발은, 약간 높습니다마는, 여기도 배롱나무가 활착을 하고 하니까, 여기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 도계조경을 실시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한몫에, 한몫에 너무 많은 양을 심어 가지고, 심은 숫자의 반 가까이 고사목이 생긴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 보고, 다,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둘러보고, 다 알아보고 심은 나무가 그 모양인데, 방금 우리, 과장이 60주 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세워 본 것은 200주가 훨씬 넘습니다. 고사목이.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가지하고 죽은 것은 226본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60주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산림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8월달에 가서 꽃이 필 수 있는, 대목이 있는가 껍데기도 한번 벗겨보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예. 우리 정순우 위원님이, 현장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출발하시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점심 먹고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과장 이야기는, 우리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역 자체는, 고제는, 거창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데, 과연 배롱나무가 거기에 심어서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타당성을 한번, 기후조건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 배롱나무를 식재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배롱나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배롱나무 식재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장에 한번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당시에 사업현지에 나가서 바로 본 위원님, 여기에다가 배롱나무를 왜 심었느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발 650 이상 정도 되면 배롱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어요. 심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지역에다가, 배롱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반농담조로, 과장님 이것 만약에, 나무가 많이 죽거나, 꽃이 피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하고 내기합시다, 하고 내가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지금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사된 나무가, 우리 정 위원님 말로는 한 200그루가 넘는다고 그러고, 인제 현지 확인하면 나오겠지마는, 과장님은 완전, 고사된 게 69본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고사된 나무는, 다시 또, 재 식재를 하지 말고, 또,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또, 중간에 또 다른 나무를 식재해 주면, 또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롱나무 식재를 하지 마세요. 그 지역에 안 맞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산림과장,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고사된 숫자가, 작년에는 거의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지금 고사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고사만 되니까, 그 배롱나무를, 읍쪽, 이쪽 따뜻한 쪽으로, 경비가 들더라고 옮겨 주고, 그쪽에는 다른 가로수를 심는 것,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배롱나무에 대해서, 감사를 더 하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께서 267쪽, 산불예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은, 산불예방 우수 군으로 거창군이 시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거창군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산불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산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99년도 추기부터 금년 봄까지, 저희 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12건입니다.
12건인데, 피해 원인별로 보면, 성묘객 실화가 한 건이고, 논밭두렁 소각이 세 건, 쓰레기 소각이 두 건, 입산자 실화가 네 건, 어린이 불장난이 한 건,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건이 한 건, 이래서 열두 건이 전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종전에 산불을 예방하는, 그런 대책과 같이,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유달리 또 금년 봄에는, 날이 가물고 이래서, 산불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한 원인을, 전체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상황실운영이나 입상통제나, 등산로 폐쇄나, 산불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데, 특히 주력을 두겠습니다.
산불깃발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군민이, 산불 감시원, 또 산불진화 요원이 되도록,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는 대책을 잘,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부터, 봄, 가을에 하는데, 봄에가 산불이 제일 많이 납니다.
우리 여름에, 아까 앞에도 우리 전현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에 있는 산불예방, 산, 나무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영웅 위원 제일 주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또 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아 상도 받고 이래 했는데, 올봄에 벌써 열두 건이 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최선을 해서, 여름철에 푸른 풀이 나 있을 때, 이럴 때 대책을 잘 수립해서, 올 가을에 좀 안 나고, 앞으로, 올 가을만 아닌, 내년, 앞으로 거창군에는, 산불 없는, 군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번에 열두 건 중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망 피해가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창읍 웅곡지구입니다. 장팔리 웅곡지구.
최영웅 위원 거기 자기가 담뱃불로 인해서, 부주의로 해서 일어난 거지요?
담뱃불로 자기가 불 나 가지고 죽은 데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영웅 위원 그 뒤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군청 산림과에나 군에 대해서 한 일이?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뒤에 다른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영웅 위원 에. 그러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앞으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불 없는 거창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산불예방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여섯 번째로, 270쪽에, 임영선, 최영웅, 이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먼저, 임영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규석광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예. 산림과장은 지역경제과로부터의 협의요청에 따라, 2000년 2월 15일자로, 지역경제과로 협의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요, 협의의견을 통보할 때, 산림법에 의한 동의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산림과가 일방적으로 30도 이상 경사지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 채광작업에 임하라는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토사방지 시설을 해 놓고, 공사를 착수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토사방지 시설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안 하고, 공사착수를,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은, 진입로 부분을, 착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이래서, 일단 중단을 시키고, 진입로 부분을,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복구를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지시설을 임하라는, 의견서와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시설도 안 하고, 공사를 착수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사실상 위법인데.
임영선 위원 위법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 지형적으로 봐서, 일단 진입로를, 개설해야 만이, 또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맞습니다. 토사방지 시설을 하려 하면,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러면 그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 그 길을 파야만이, 방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안 올라 가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팠는고, 올라가 보셨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임영선 위원 아니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영선 위원 그리고, 형질변경을 하고 나무를 베었습니까, 형질변경 안 해도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산림훼손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은, 지금 형질변경 절차가 끝나면, 입목벌채도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별도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영선 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모르고, 산림훼손을 하고 묵인했습니까, 알고도, 놓아두었습니까? 알고도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례회동 때도 일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석광 산림훼손 문제는, 지금 광업법에 보면, 산림법이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훈령에 보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도록, 명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훈령 자체가, 종전부터 내려오던 훈령이 아니고, 금년도에 1월 27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훈령이 늦게 개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경제과로 회시할 무렵에, 그 사항들이,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과로 통보를 할 적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부, 회시를 했더라고 그러면, 광업법에 의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영선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께서, 규석광산법에, 형질변경을 해서 주는지, 안 해 주었는지도 몰랐다는, 말씀과 같고, 또한, 방지시설을 해 놓고 공사착수를 해야 하는데도 공사 방지시설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유기입니까, 알고 묵인을 했습니까, 몰라서 놓아두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알고.
임영선 위원 아니, 그걸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알고 묵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북상면에서, 민원이 있고 난 후에 조치를 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묵인 했지요.
그러면 민원이 있기 전에는 한번도 안 올라 가 봤어요, 확인도, 현장 확인도 안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민원이 있기 전에는, 제가, 현장은, 답사는 안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과장께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산림과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전체가, 산림과장 책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서, 또.
임영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자꾸 그래 말하면 끝도 없고요, 방지시설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데 대해서 잘했습니까? 잘된 겁니까, 잘 못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자체는 잘못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이, 그까지 가지 않으면, 방지시설 자체도.
임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아까도 방지시설을, 산꼭대기까지 도로를 닦아야만 방지시설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어디, 가만있어요!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임영선 위원 아니, 방지시설을 어디서 어디까지, 산꼭대기까지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흙이,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구역,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허가구역, 그 구역에, 방지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은, 그 부분가지 갔는데,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전체를 중단시키고, 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안 해도 되는 걸 했습니까,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 내 가지고 해야 되는 걸, 산림훼손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광업법 47조에 보면, 현재, 형질, 그 부분이, 의제가 되어 있고, 협의사항으로 의제가 되어 있고, 우리 산림법, 산림청에서 내려온 훈령에 보면, 훼손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훈령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그 시점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령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업법에 보면, 그런 협의를 일단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가, 처리가 되도록,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협의를, 아까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산림법에는, 허가든 신고든 간에, 그렇게 까다롭고, 한번 내려하면 몇 년씩, 걸리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이 그렇게 모르고, 쉽게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쉽게, 규석광산 허가가 난 경위라든가, 착공이 된 경위, 그것 지금 현재, 거창군민이 전부 다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활착목, 간벌 허가 하나도, 자연경관에 안 된다, 한번 두번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영림계획을, 계획까지 세워 놓은 걸, 그걸 뭐 산림 훼손된다고 안 된다, 그렇게! 까다로운데, 규석광산은 그렇게 쉽게 협의되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사실상 자꾸 변명 같은, 제가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광업법 자체가, 보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 규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우리 산림훼손하고는, 조금, 제한이 덜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제한이 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렇게 제한이 덜 되어 있고, 법이 그렇다면, 왜 진행을 하지, 왜 지금 진행을 못 하도록, 과장님은, 이, 광산을 취소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이.
임영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도, 그러면 광산이 그렇다면,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의 여론 관계입니다.
여론 관계기 때문에,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시키고, 지금 현재 여론을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복구까지 단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런데 허가는 쉽게, 민원을 수렴하지도 않고 내 주고, 또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과장님은 책임이, 없는, 정말 안일무사한 행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상면에서는 산수리 규석광산 개발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 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발족이 되었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맞지요? 그리고 또 지난달 의회 주례회의에 산림과장이 참석하여서, 규석광산 인가를 꼭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은, 인가권자로부터, 수허가자로부터 포기를 하는 방법론, 또 하나의 방법론은, 포기를 안 할 경우에는, 취소 관계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항에서, 철회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여러 번 접촉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철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철회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업법 자체가, 보호법이 되다 보니까, 취소의, 그 사항들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협의 사항이 전결사항이라 하는데, 전결사항은 뭡니까?
예. 군수 결재를 안 맡고, 과장 혼자서 결재서류를 보내는 걸 말 안 합니까?
전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그 이야기도, 사실상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서, 제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접수과정이, 도에서 일단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도에서는 광업법으로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일단 통보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것은 농지법하고 산림법만 적용이 되지마는, 타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각 부서에, 각 실ㆍ과에다가,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부분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과장이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역경제과장한테 회시를 한 사항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군수 결재도 없고, 군수결재도 없지요?
없고, 과장 결재로만 도에 내려갔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는, 협의로 온 사항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 아니.
○산림과장 변상기 협의 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 협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결재가 없지요?
그러면 군수가 알고 있었습니까, 부군수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협의할 적에,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협의 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임영선 위원 아니, 그렇게 협의했는데. 부군수하고, 군수하고는.
○산림과장 변상기 지역경제과장이 협의 온 사항을, 지역경제과장한테 협의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 결재를 안 올렸지요? 올렸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못 올렸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못 올렸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과장한테 책임이 모든 것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자진철회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안 될 적에는,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분명히, 제가 그 산림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아니, 협의를, 전결사항으로 과장이 했으니까, 이게, 포기서를 내든지, 수정 안 하면 과장이 책임져야 안 됩니까?
모든 일을 시작을 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뭐 하러 과장, 계장이 다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과장직이라도 내 놓을 자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영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취소라든지, 포기서라든지, 백지화 안 될 경우는, 과장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마는,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지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규석광산 관계로 경상남도 감사, 실장 외 감사관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임영선 위원 감사관이 다녀갔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8명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주민의 여론을, 조금 수렴도 하고, 또,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업법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호법이 되다 보니까, 취소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지금 현장도 그분들이 답사를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나, 또, 해당 지역경제과나,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이 왔다 간 내용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여기 와서, 현장만 확인만 하고 갔지, 다른 결과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무실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도 보고.
임영선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을 백지화를 할 때까지 언제까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감히! 여기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임영선 위원 정하는 게 아니죠.
○산림과장 변상기 내일이다, 모레다, 한 달 전에 하겠다라는 용단을, 산림과장으로서 내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좋은 쪽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 그게 언제까지, 몇 달까지 가겠습니까?
금년 넘어가겠습니까? 금년 안에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몇 달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속하게, 이걸 마무리 짓고, 또, 그분들은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 업무를 떠나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지금, 조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노력은 하는데, 대략 언제까지 이게, 백지화 될 것인가 하는 걸, 대략을 말씀 드립니다.
한 1년 걸립니까? 한 3년 걸립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영선 위원 한 1년쯤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임영선 위원으로부터, 규석광산 허가경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실 겁니까?
이현영 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질문을, 점심 먹고 어차피, 산림과 끝이 안 났잖아요? 점심 먹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이야기 할 게 있어서.
○위원장 이문행 규석광산에서, 아니면. 채석광.
이현영 위원 예. 규석광산 이야기죠. 거기에.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규석광산 허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허가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내역 일체를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점심을 먹고 다시 해야 되니까, 메모를 해 주세요.
채광인가 협의사항 접수, 가 되었던 그 관련 서류, 그리고 관련 실ㆍ과와 협의 요청되었던 관계 서류, 채광계획 인가 협의결과, 도에 제출한 관계 서류, 관계된 서류를, 전부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광계획 인가가, 도로부터 2월 21일날, 인가가 난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인가 난, 관계서류 일체,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어차피, 이 채석장 관리 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해야 되지요?
이현영 위원 또 규석광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식사를 하시고.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 합시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아까, 현장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동행할 위원도 없고.
정순우 위원 같이 동행할 위원 한 사람.
○위원장 이문행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예. 출발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산림과장님, 아까, 관계 서류, 다, 준비해 왔습니까?
아까, 서류 준비해 달라 하는 것.
이현영 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오셨어요?
여기 협의과정에는 보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군수님하고, 산수에, 현지에 갔습니다.
예, 담당계장은, 와 계십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협의의견 과정을, 강창남 과정이 전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담당계장 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주무계장 와 있어요?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채광계획 인가 협의사항 접수를, 1월 26일날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27일날.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 과에.
이현영 위원 관련 실ㆍ와 협의요청이, 27일날, 산림과로 들어 왔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래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인가협의 결과 제출을, 2월 16일날 도로 보냈네. 그지요?
산림형질 변경 허가, 8,591㎡, 이것은 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산림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산하고 농지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 부분이 8,591평방미터가 되고, 농지 부분이 1,3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께서는 말이죠? 아까 임영선 위원 질의에, 답변 중에 보면, 산림법이, 개정이 되어서, 훈령이 바뀌어서 늦게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몰랐다 그랬습니까, 협의과정?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그 시점에 내려 왔는데, 사실상 그 사항을 연찬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연찬을 못해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는 바뀐 걸 내용을 몰랐네. 내용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협의절차를 밟을 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협의 과정에서, 연찬 부족으로 바뀐 걸 몰랐다고 그랬는데, 알면서도 혹시, 외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그냥, 협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건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규석광산 지금 인가가 났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광업법 47조 2항에 보니까,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는 2월 21일날 났습니다, 그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훈령 바뀌어서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1월 17일경입니다.
이현영 위원 1월 17일경?
이현영 위원 그러면 바뀌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바뀌고 나서, 분명히 인가가, 2월 21일날 났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잘못된 거죠?
이현영 위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업법에 보면, 이미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업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지금 해석은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광업법은, 광업법에는 47조 2항이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나와 있는데,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자 그럼 그렇게, 그러면 허가를 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협의가 오고 가는 중에, 새로 바뀐 훈령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 법이 바뀌어서 내려온 게 1월 17일날 내려 왔다 그랬잖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협의중에 그게 바뀌었잖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인가가 나기 전에, 바뀐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문제는, 법하고 훈령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지, 법하고 훈령관계가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하자 있는 행정을 했으니까, 그 하자 있는 행정을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치유를 하는 방법은, 이미 인가는 났더라도, 다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과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지, 당연히, 바뀐 훈령에 보면, 광업은 협의를 해도, 인가를 받아도, 당해 자치단체장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래 되어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줄 적에, 그 조건부를, 조건을 달아 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달아라는 그 조건을 달지 않고,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이다.
이현영 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산림과장이 미스를 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
이현영 위원 잘못되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산림과장의, 그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현재 벌어졌잖아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책임을 느낍니다.
이현영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겠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산림과장께서 순간적인 실수로 저지른. 저질렀다기보다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행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임영선 위원, 1년, 3년, 이럭했는데, 그래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를, 안 받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군민들이 반투위를 결성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고려해서, 산림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저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세요.
그래 협의를 해 주었지마는! 새로 바뀐 훈령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절대 못합니다. 아시겠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 부분은 이상으로 넘어가고, 채석장, 같은 채석장.
○위원장 이문행 아니, 최영웅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규석광산 허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에. 조성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실ㆍ과에서 협의를 할 적에 군수에게는 전혀 보고가 안 된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산림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경제과장이 협조요청 온 사항에 대해서 저는 경제과장한테, 회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업무 자체가 실ㆍ와 전결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래요. 실ㆍ와 전결이기 때문에, 과장들만 알고 군수도 몰랐다.
만약에, 민원인이, 그 이해 당사자 지역에 사는 민원인이, 군수가 그것도 몰랐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실ㆍ와의 전결사항이지마는, 중대한 사안은,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이것은 내 전결사항이니까 하면 되겠지. 만약에 그 건을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더라면, 이 건이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우리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내나, 규석광산 허가경위인데, 방금 조성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군수가, 사인을 했다, 안 했다, 결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창군의 모든, 이런, 최종책임자는 군수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군 전체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수를 도와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이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규석광산 때문에, 그간에 느꼈던 점을,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계장들이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중요한! 안이 있을 때는, 최종결재자인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가 먼저 선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이게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어떻게 결재가 날지 그것 먼저 염려가 되니까 일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결해 버리고, 그러면 그, 가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맞추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의 신속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요번에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우리 최용환 위원님과 조성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당해 군에서 발생을 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산수리 주민들이, 또 도에까지 가서 항의도 하고 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군의 하나의, 잘못된 행정의 모습을, 우리 주민들이, 보여 준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부군수인 제가, 책임을 지고, 각 해당과장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하나의 체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조정 위원회라는 것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특히 이번 규석광산, 채광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들과 의논하는 기회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272페이지, 휴업업체 현황, 내역, 그리고 73페이지, 채석허가 현황, 휴업현황 제일 위에 주상 영교, 연교리입니까, 연교리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연교리입니다.
이현영 위원 연교리 43번지 외에 2필지. 쭉 나와 있고, 채석허가 현황에, 여기 보면, 주상영교, 87번지 외에 2필지 해 가지고, 면적, 수량, 허가기간, 다 다르고, 그 바로 밑에, 주상, 연교리 안에 내오입니까? 내오리는 또 별도로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영교 내오리가.
이현영 위원 그 밑에 두 번째, 주상 영교가 아니고 이것은 내오리 해 가지고 43번지 외 2필지 해 갖고, 면적, 수량 허가기간이 주상 연교리하고 같은데, 이게, 어떤 게 틀린 겁니까?
둘 중의 하나는 틀렸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앞의 휴업현황이, 틀립니다. 이 사항이 내오리입니다.
이현영 위원 앞의 것이 틀린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좀, 명확하게 검토를 잘해 갖고 이 감사자료 올려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73페이지에, 웅양 군암리 111-6번지, 태흥석재, 대표가 이상도, 나와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휴업업체 현황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96년 11월 30일날 허가를 득해 가지고, 2006년 11월 30일, 10년간 허가를 받았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96년 11월 30일날 허가를, 내 주고 난 후에, 이, 채석장에 과장께서는 언제 들러 보셨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퍼뜩, 거기 가본 것, 몇 번.
○산림과장 변상기 ’97년도, 조금 작업이 있고 나서, 적지복구를 하고 나서, 한번, 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 태흥석재 석산 채석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복구를 하고 나서.
이현영 위원 아니, 허가를 내 주고 난 후에.
○산림과장 변상기 내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두 번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최근에 그러면, 가장, 두 번째 간 지가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최근에 간 지가, 적지복구를 하고 난 이후니까, ’98년도 경입니다.
이현영 위원 ’98년경?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약 2년 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지금 여기 돌아갑니까?
휴업상태로 되어 있는데, 돌아갑니까, 안 돌아 갑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허가를 득하고 나서, 이 채석장에 가동이 되었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바르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원석채취는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휴업업체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업일시 중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담당, 주사, 답변하세요.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래 올라온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작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업체로, 그래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기는, 허가를 득하고 나서, 아예, 작업시작도 안 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96년 11월 30일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97년, ’98년, ’99년, 2000년, 한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렇죠?
한 3년 한 8, 9개월 되죠?
지금까지 허가를 내 주고 나서, 이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
○산림과장 변상기 예. 물론 사업장의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안 돌아가는 사항도 지금, 휴업업체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현지 자금여건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경제여건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석산허가는, 허가를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태흥석재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허가기간이.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허가기간이 10년 동안 작업이 안 돌아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제재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한 개 채석장을 놓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거창군 전체의 채석장을 놓고 볼 적에, 지금 19개소가 지금 현재 채석허가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업개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채석장이, 휴업상태에 있는 채석장도 있고, 또 일부 가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채산성을 못 맞추고, 그냥 견치석이나, 이런 사항들을 작업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 법적으로 놓고 따져서, 전체 취소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신분상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사항이라 사회적으로 다가올,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자, 과장님!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경제에 다가오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잘, 나오셨어요.
여기 휴업업체 현황에 보면 웅양면 산포리 신승석재, 또 웅양면 산포리 103번지 외 2필지에 태양석재, 그리고 군암리 태흥석재, 세 개 채석장이 지금 휴업업체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웅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채석장에서 생산이 되었던, 우리, 돌이, 과연, 지금까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여기서 생산되었던 우리 화강석이, 부가가치가 있었던 돌입니까, 없었던 겁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일부 채석장에서는, 사실상 채산성이, 없는, 그런 채석장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부가 아니고, 웅양은, 제가 더더욱 잘 알겠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왜? 제가 웅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웅양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채석장에서 나오는 돌은, 한마디로 한 개도! 쓸 돌이 없어요.
여기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석산마다 몇 사람이 업주가 바뀌고 바뀌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패가망신하고 다 나갔습니다.
산 한 개에 지금 몇 십 억씩 다 들어갔어요.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여기도 부가가치가, 고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그런 돌이 쑥쑥 나와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거창경제에 도움도 되고, 우리 위천 남산석재 가공단지에 지금 원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사 올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돌이 좋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쪽에서, 웅양 산줄기 쪽에서 나는, 양각산 밑으로, 나는, 돌이, 한 개도 쓸모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지금 몇 사람이 패가망신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패가망신은 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채석허가나, 연장허가를 내 줄 때에, 정말 채석허가 구비 조건에, 정식대로 딱 하면, 이, 허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 품질이 안 좋은데. 지금 광업공사에서 와서 품질검사 하잖아요?
허가 내기 전에 하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웅양 쪽에는 안 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채석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지, 타당성 평가 그걸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석이 딸리는 우리 거창에, 우리 거창의 화강암도 우리 거창의 명물인데, 좋은 제품이 많이 나면 좋은데, 안 되는 지역에는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더 이상의, 허가나 연장허가는 제한을 시켜 버리자는 얘기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정말 또 잘 나오는, 우리, 산 쪽으로는, 또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또 그런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원석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 여러 수십 명 신세를 망치고 이래 놓고, 또 자꾸 연장허가 내 주고, 허가 내 주고, 말이지.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여기, 태흥석재, 지금 4년 가까이 지금 허가 내 놓고 나서 작업도 안 돌아가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니까, 한번 올라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작업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감사받느라고 지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석장 관리 측면에서 산림과는, 산림훼손을 통해 석재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능한 제한하여 환경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솔직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채석장이, 오래된 채석장은 적어도 한 28년도, 평균해서 한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채석장은, 놓고 볼 때, 훼손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의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70년도, ’80년도에는, 우리 거창의 채석으로 인해서, 우리, 특산품으로 인해서 우리 거창이 알게 모르게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에 와서는, 문제가 환경 쪽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채석장은 흉물스럽다, 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흉물스럽다기보다도, 훼손측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웅양의 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그래서 이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정립을 해야 될 측면도 있고, 앞으로 또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채석장에서 노출된 암석, 우리가 보이는 양질의 석재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소를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훼손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채석문제로, 항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문제도 많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채석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사항을, 과감히 복구를 해야 되겠느냐, 과감히 육성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 산림과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채석을 언젠가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니까 육성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두 가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석지역과 그 주변에, 채석생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양측 측면을 고려한, 개발 및 보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제한지역으로 묶은 지역, 또, 제한지역이.
최영웅 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 우리 산림과장께서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계획된, 자료를, 제출을 신청합니다.
예! 앞으로 산림과, 앞에서 채석관리, 모든, 데서,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거창군 산림을 책임을 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우리, 두 측면에 고려한, 계획 수립한 것, 산림과장이 있다니까. 채석관리에 대해서, 계획해 놓은 것, 그것 수립이 되어 있다니까, 자료를.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275쪽,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임도개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도개설의 목적은,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산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망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구축이 되었을 때, 산림 경영기반이나, 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산간오지와 오지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또 휴경지가 있을 때, 임도망을 설치했을 때, 그 도로망 구축도 이바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오임수 위원 물론 부수적으로, 산불, 진화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죠. 아까 전현옥 위원님께서 산림과에서 무슨 업무가 제일 크냐고 물었을 적에, 산불이라 하는 것이 나왔는데, 산불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져서, 그래 내가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빠졌지요? 목적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지금까지 개설한 임도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하고, 일치가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저희 군에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9킬로 정도, 임도개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초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일으킨,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임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2000년도 지금 개설공사 중에 진도가 지금, 몇 %나 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북상에 한 사항은 한 7, 80% 되어 있고, 기리에 하는 것은 한 50%, 6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앞으로는, 장마기간이고, 일하기가 어려울 건데. 좀 안 늦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월성지구는 임도와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착수는 좀 일찍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우리도 오고 하는데.
오임수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쉽게 이야기해서,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대행사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오임수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공사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산림과에서 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준공검사도,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그러면 힘센 것은 다 쥐고 있네요?
우리 거창군이, 경남도에서, 산림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몇 등째 갑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전체, 경남도의 20개 시ㆍ군중에서 4위, 저희 산림면적이 많습니다.
오임수 위원 4위로 산이 많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주목적은, ’99년도에는 9킬로를 했는데, 9킬로를 했지요, 여기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는?
○산림과장 변상기 3킬로.
오임수 위원 3킬로도 안 되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예. 3킬로도 안 되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2.83킬로입니다마는, 예.
오임수 위원 과장님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12월 27일날, 직무대리를 받았습니다.
오임수 위원 경남도에, 지금 임도 개설한 킬로가 총 몇 킬로, 예산 경남에 떨어지는지 압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60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네 번째 가는데,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임도가, 개설할 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임도개설 임지는, 많습니다.
오임수 위원 많은데 왜, 경남도에 그 만큼 내려왔는데 우리 몫을 못 가져 왔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똑같이, 배급제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많이 갖고 와야 될 형편 아닙니까, 지금?
개설할 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개설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올, 금년에는 너무 이 예산을, 작게 가져온 게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이 감사 자료에 넣은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오임수 위원 내년 2001년에는, 좀 올해 작게 가져온 것, 반전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산림조합으로, 공사를 위임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시행위탁을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기술자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산림조합에는, 그러한 기술자격 요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우리 산들이 보면, 쓰지 못할 나무들이, 너무 차 가지고 지금 산에 잘, 또 다니지도 못하고,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소도 방목을 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 전혀! 산에 안 들어가니까, 길이 없어서 진짜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건, 도의 누구를, 하고 교섭을 하든 간에, 이것은 산림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내년 2001년에는 거창군에 임도개설이 좀 많이 되도록, 또 우리 국회의원도, 활용하고, 합천에는 참 많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좀 많이 따와서 불편한 곳을 좀 해소해 달라 하는 걸로, 이 감사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고맙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임도개설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예! 강신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이원입니다.
임도시설을 할 때 말입니다? 설계나, 준공검사는, 어떤 기술직이 있어서, 임하는 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여기에 보면, 첫째로 영림기술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우리 토목기술자 자격이라는, 우리 산림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또, 임도기술 자격을 소지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한 서너 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임협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자격을 거의,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모든 준공이나, 관리감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우리 과에도, 영림기술자 자격이나, 산림토목 기술자 자격을, 전부 다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지도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강신봉 위원 설계도 하고.
○산림과장 변상기 그렇게 합니다. 예.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되었습니까?
더 이상 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내 놓고 보니까, 이건 경상남도 산림,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군비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도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우리 군에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도 전체에서, 해당 시ㆍ군에 사업을 하는 사항들은, 군비가 전부 다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방댐으로 지금, 지정된, 준설, 할 이 댐이, 준공허가가 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사업은 지금, 위천면 상천리 금원산 휴양림 입구에, ’96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준공검사가 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난 겁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방댐을, 시공중에, 자연훼손의 문제가 있어 갖고, 도중에, 딴 곳으로 입지선정이 될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아는 사항은, 이 사방댐 때문에, 사방댐의 위치보다도 사방댐의 규모, 규격, 이런 사항들 때문에 조금, 말은,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당시에, 말이 있었던 사람들을, 또 이해를 하고 이래서, ’96년도에, 이 지역에, 이 사업비로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그 규모가 사방댐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은?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이 위치의 사방댐은, 사방댐 구실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강신봉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입지선정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는, 거기 협곡이 되어 가지고, 헬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거기서 불과,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서덕 저수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위에 상천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사방댐은, 이것,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것 설득력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강신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방댐을 하더라도, 입지선정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앞으로 입지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제가 사방댐의 개념, 이걸 잠시,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도 사방.
○위원장 이문행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개념 같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강신봉 위원 예. 이것은,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저온창고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현황, 해 놓았는데, 현황에 왜,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현황이라 하면 준공일자나 공사금액,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걸?
○산림과장 변상기 사업완료는 ’97년 7월 30일날.
조성제 위원 공사금액은?
○산림과장 변상기 예. 공사가 완료되고, 8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공사금액은요?
○산림과장 변상기 1억 3,900만 원입니다.
조성제 위원 1억 3,900만 원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이 사진이 2000년도 6월 13일자 사진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감사 자료에 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동력선이, 인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동력선이 인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감사에 자료를 내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기 넣는데 3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전기도 없는데 어찌,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까, 당초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당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성제 위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담당 안했다, 그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산촌종합 개발을 하면서, 정주권 기반조성하고 공동시설, 휴양시설, 주택개량, 소득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저온저장고 1동 약 한, 30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주민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동력선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를 다른 용도로 바꾸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가고 하고, 또,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마을주민들과 대화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발주를 할 적에, 주민들이, 이것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 우리 마을의 소득작물을, 여기에 저장해 놓았다가, 고소득으로 팔 수 있다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주민들이 꼭, 원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경제의 원칙에 의했다면, 이 저장고를 그 당시에 그러한 여건 속에서 꼭 강행했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러한 사항들은, 물론 앞으로 전망을 보고 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설한 사항들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에는.
조성제 위원 잘못된 사업을 왜 시행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이 저장고는, 앞으로 볼 때에 이 저장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장기전망을 보고,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조성제 위원 한전에다가 전기진입을 위해서 협조요청을,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도, 인입 관계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직원이, 배선과장, 총무과장을 직접 만나서 면담한 사항들은 여러 수차례입니다. 기록은 남겨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성제 위원 만약에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여도 불가능 하다면, 차후에 어떤 대책이.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한전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지금 현재, 병곡까지는 고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까지 고압선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6점 한 8킬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 6.8킬로 되는 그 위치에다가, 고압선 전주를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전력만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전력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약 한 2억 4천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 고압선을 넣어 주기 위해서, 한전본사에다가,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한전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는 사업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을, 한전본사에다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한전 배선과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 되겠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고압선을, 북상 황점까지, 연장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확답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규모로 봐서나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1억 3,900만 원 같으면 3년 동안에 법정.
○산림과장 변상기 2억 4천 만 원 정도입니다.
조성제 위원 2억 4? 1억 3,900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 시설비. 예.
조성제 위원 1억 3,900 같으면 약, 3년 동안에 법정 이자만 해도 한 3천 만 원이 넘습니다.
복리고, 연체를 안 질러도. 본 위원이 이곳을 6월 13일날 이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갔습니다.
현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이미 돈이 와 있으니까, 그 돈에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할만한 사업도 없고, 그래서 이래 되었는데,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전기를 넣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최근에 받은 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없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지금 형편은 그 사람들은 그 저온저장고가 돌아가도 무방, 안 돌아가도 무방. 돌아가도 넣을 게 없답니다. 지금은. 돌아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표고버섯 법인 설립 된 것 알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당초는 그 사업을, 군에서는 타당성은 있다고 했지마는, 지금은, 표고를 따도 거기에 저장할 표고조차 없답니다.
그리고 법인은 해체된 지 오래 되었고, 주는 돈은 갈라 썼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웃음)
우리, 부군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확실히 잘 몰랐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주 내가, 상스러운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애를 배야 똥두더기를 장만하지.
애도 안 배었는데, 두더기부터 장만하면 돈만 내 버리는 거라요. 그 애 언제 낳을 줄 알고!
전기가 옆에 흘러가고,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97년도 7월달 같으면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 건물만 지어 가지고 방치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 공무유기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잘 하려다가,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관계관들의 말이, 지난 감사 때는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면, 북상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우리 군에서 고압을 넣어야 된다, 그때 고압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속기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오늘 답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한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황점에까지 고압을 넣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본군에서는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기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답변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 답을 하신 과장이 거짓말 하는 건가, 올해에 답을 하신 과장이 거짓말 하시는가,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들은 동료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냉동창고가, 저온저장고가 유독,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많은 저온저장고들이, 전기하고 다, 넣어 가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우리 산림과장님, 신원에 한번 가 보셨지요? 부군수님도 신원에 가 보셨지요?
신원 입구에 들어가면, 20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200평짜리가.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가 약 2억 5천 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약 8년 얼추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보리쌀 바구니 하나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라 하면, 양잿물도 큰 것 집어 먹는다.
이것 지역에 돈이 와서 보니까 할만한 사업은 없고, 무조건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켜 놓고 보자라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꽉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 정책을 결정했던 관계 공무원이나, 그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좀더 숙고했더라면, 그런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8년 전에 신원에, 약 2억 5천 만 원어치의 농로나 안길을 포장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했었을 겁니다.
8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냉동 창고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원 여건상보다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냉동이 안 됩니다. 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율림에 돈을 지원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신원에는 율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서른 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해 갖고 입구에 지게차가 못 들어가요, 냉장고에!
저온저장고에 지게차가 못 들어가면 팔레트에 짐을 실어갖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걸?
그래도 준공검사가 났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겁니다.
앞으로는, 본 군에서 어떤, 그래도, 금액이 좀 드는 돈은, 몇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이걸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했을 적에 불편함은 없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느 만큼의 이익이 가느냐?
그런 걸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금액이 왔으니까 일단 해 놓고 보자! 세월이 가면 해결할 것이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저온저장고 이것은, 문제 삼으려면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독기관인, 위에서 자금을 지원한 곳에서 알아 봐요. 이것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지요, 과장님?
○산림과장 변상기 예. 국ㆍ도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위에, 관계기관에서 알아보십시오, 이것, 그냥 둘 일입니까? 관계 공무원을 그냥 두겠어요, 이것?
본 위원을 늘 그걸 느낍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의원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비록 전문지식은! 없어도, 풍부한 경험은 있습니다.
지식보다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충분히 따져 가지고, 돈이 수반되는 일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조금 전의 같은,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하고 만약에! 내년 이때 되어도,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줘 갖고 지역주민들이 전기 넣는데 돈을 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하고, 내년 이때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1년 동안입니다. 1년 기간을 주겠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한전 측하고 협의한! 결과는, 2001년도에는, 동력선을 그 지역까지 인입을 분명히 시키겠다고, 저희들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다행히 그렇게 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된다면, 좋은 현상이겠지마는, 이것, 위에 감독관청에서 안다면요, 그냥 안 둡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사장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그냥 두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저온창고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방금 조성제 위원께서 지적을, 한, 그 사업이, ’97년도에,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2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알고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97년도 같으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여태까지 그래, 관심을 안 갖고 그대로 처박아 놨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한전 측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수차에, 서면으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가서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못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좀 관심을, 특히,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은, 본 위원은 벌써 다 되었는 줄 알았더니마는,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돌출되도록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당시에, 저온창고 지붕 껍데기도 없는 것,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2001년도에는 하기로 했다 하니까, 꼭 약속 지키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뭣이든지 그냥, 언제 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나서 가지고 활발히 좀 뛰어 다니고, 군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뛰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입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손판준 위원이 산림형질 변경 허가 현황에 대한, 준공 내역 및 허가 시 사업계획서 사본, 최영웅 위원께서 채석장 관리 장기계획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본 특별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건설과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조면 동례리에 실시키로 한 사업의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시켜, 추가로, 어제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은 당초, 동례지구, 그러니까 수리시설물 개ㆍ보수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오임수 위원님이 이미, 저희들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직원들이 아마 답변을 해 주고 나서, 앞전에 답변을 해 드렸으니까 안 해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만 그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답변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못 내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문행 개인적인 의사하고, 이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체한테 감사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건설과에서 누락을 해서 한 건만 지금 안 올라 왔어요.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시정이 아니고, 이건 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건설과에서 해 놓았어요, 알겠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문행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기간 내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면, 건설과 감사는, 이 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65회 정기회의에, 2000년도 예산을, 심사의결을, 분명히, 동례지구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장 위치가 바뀌면, 와서 설명을 하든가, 알려 주든가 해야 되는데, 안 알려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게, 이 사업장 자체의 선정 배경 자체가, 제일 처음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장 지구선정을 해서, 저희 군을 안 통하고 도에 바로, 이 사업지원 요청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들어갔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도에서, 사업, 확행을 하면서, 군비 5천 만 원에, 도비 5천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가지고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량하고가, 저희 군으로, 예산내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저희들 위치가, 나와 있는 게, 농조에서 올릴 때에는,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제출 해 가지고, 위치를 가조면 동례리부터, 가북면 용산리까지 해 가지고, 취입보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용수로 2조에 1.6킬로를, 신청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보니까.
그래 저희들한테 그게 내려와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위치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물어 봤습니다. 이것 어느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사업지원 건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물어 보니까, 사업, 당초에 농조에서 올릴 때, 동례에서부터, 가북면 용산리에 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앞쪽에 나오는 명칭을 넣어 가지고 동례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를 하기 위해서 그래 되었느냐 그럭하니까, 장기리, 용수로, 개ㆍ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업비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용수로로, 장기리 부근에 있는 용수로에다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오임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줄 적에, 장소가 나왔는데, 장소가 변경될 적에는, 와서, 이야기를, 안 그러면 업무보고 때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든가, 안 그러면, 평시에 와서 주례회동 때도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걸,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 위치가 바뀌었으면, 이야기를, 와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크게 잘못된 거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건.
오임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마음 놓고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장소도 가서 보고, 이게 합당한 곳인가 아닌가 보고, 의결해야 되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수만 가지고, 의결했다가는, 앞으로는, 이게 잘 안 되지 싶어요.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용수로 1조라고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1조, 아, 용수로 2조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용수로.
○건설과장 노병욱 2조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지금 그, 사업한 데 가 봤습니까?
제가, 사업을 마칠 때쯤 되어서는 못 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교육 가고 여기 한 한 달 동안 없었기 때문에, 막 시작할 때 그때는, 제가 그 위치를 한번 보고는 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서류 보고할 때도 용수로고, 설계에는 안 그랬지, 이게, 지금 내 혼자 덮어 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지를 지금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가면, 그게 다, 알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덮어 둘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용수로는 얼마 안 되고, 농로 가는 옹벽, 옹벽이 한 70% 되고, 용수로는 한, 30%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 이 서류 올린 자체나, 안 맞아요. 지금 너무 안 맞는 거라.
그것 안 생각해 봤습니까? 공사장 안 가 봐서, 어차피 우리 인제, 특별위원회, 감사 마치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노병욱 …… 그런데 지금 옹벽형을 말씀하셨는데 옹벽형은 제이(J)형으로 해 가지고, 그 위가 지금 논두덕이 되어 있으니까, 논 높이가 높으니까, 위의 논을 보호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제이(J)형 식으로 해 가지고, 추로를 하면서, 그게 옹벽이 그래 된 걸 겁니다.
별도의 저희들이 옹벽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농로의 옹벽은 그 농로가, 누구가 사용하는 농로라요?
몇 사람이라도, 사용이 됩디까, 그 농로가? 농로에, 옹벽 친, 그 농로가?
한 집, 공사를 한, 한 사람만 다니는 길이라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제가 농로에 다니시는 분들, (웃음) 그 관계는 제가 실제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뭐라 그럴까, 한 사람한테 혜택을 다 준 거라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장기리 역촌 마을에 김홍복 이장이, 얼마만큼 성이나가 있는고, 한번 가 만나 보세요.
적어도 자기 마을 관할에 1억짜리 공사가 들어오면, 몽리자들도 알아야 되고, 그 마을의 이장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런 것 한번 알아 봤어요? 주민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며, 이 돈 5천 만 원 내려올 적에 김태호 도의원이, 동례리에, 이런 공사가 내려가니까 가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마을에 가서.
그래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마을에 가서.
했는데, 공사를 안 하는 거라요. 그래서 물어서 물어서 가 보니까 그렇고, 또, 가조에 떨어진 공사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특별위원회 자료가 나오고 나서, 어차피 한번씩은 장소가 어딘가 싶어서,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라.
그래서 그 논주인, 그 사람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김정욱이도 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자료를 빠져 버렸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조금, 부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꾸 설명하려 하면 길어져서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낸 자료에는, 변경사유를 지금 물었는데, 답변 자료에는 보면, 여기에는 변경된 것이 없다, 이렇게 냈습니다.
변경, 위치 변경 없음, 이렇게 여러분들, 위원님들 보시면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당초에 사업이 농조서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농조서 사업장 선정해서 도에 요구를 할 때에는, 아마 농조관할 구역이, 농조에서 관할구역은, 동례지구, 하면 여기는 장기리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농조구역에서는 동례지구, 이러면 가조에는 장기리까지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아마 도에 사업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아마 장기리에 자기, 장기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농조에서 농조구역이, 동례리 지구도 장기리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사업내시를 할 때에는 동례지구라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변경은 사실은 아니다, 당초 사업요구를 할 때, 또 선정해서 내려 올 때, 동례지구 어느 지점까지 딱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이런 게 없는데, 통상 농조에서 할 때에는, 동례지구는 장기리까지 포함되는 것이 동례지구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아마, 선정이 되고, 도비도 내려온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실장님 혼자 생각이고, 농조에 올라간 자료가 있어요.
이것 읽어 보세요. 여기 도면에 위에 있어.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우리 예산 의결한 자료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 예산의결에는 동례지구로 되어 있죠.
오임수 위원 그렇지, 동례지구인데, 지금 이 도면에는, 동례까지 내려오려 하면, 공사를 지금 인제, 한 번 반 해도 동례리까지 못 내려와요.
과장이 둘러보고, 잘못되었다 하는데, 실장님이 자꾸 설명을 해 가지고, 잘되었다고 이야기하려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여기 보면, 답변을 위치변경이 없다 해 놓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건설과장은 위치변경을 잘못되었다 이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임수 위원 쉽게 이야기는, 의결을, 동례리에 받아 가지고 와서, 공사는 장기리, 저 위에, 가북 경계에 가서 해 놓은 거요.
○건설과장 노병욱 아니, 그 상태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올리기는, (청취불능) 사항으로 올린 것도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대답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당초에 우리 예산을,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 건설과에서 뭘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똑똑히 몰랐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는 거지,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상에, 동례지구 수리시설 보수, 그래 가지고만 적혀 있습디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서 예산을 안을 내어 드릴 때, 소류지를 하겠다든지, 용수로를 하겠다든지, 그 상태가 있었으면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었는데.
오임수 위원 지금, 이 내막을, 꼭 밝히려 하면, 이 담당을, 도에서 누구가 했는고부터,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서류가, 도에, 농조에서 올라간 게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있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왜 서류가 농조에 올라갔는데, 돈이 군으로 내려 왔느냐?
○건설과장 노병욱 예. 군으로 내려.
오임수 위원 그것은, 도에서, 누가 내렸는가 보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조구역, 농조구역 밖,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가북 저수지가 준공되고 나서, 농지 개량조합 구역은, 몇 년까지, 20년까지인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도록, 조항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는데, 금년에, 일이 이래 되어진 거라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어.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계속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농조에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기반공사로.
그런데 왜, 농조구역에 이렇게 내려 왔느냐? 돈은 올라갔는데, 내려온 이유가.
분명히 이것은 위에서 감사를 하면, 도에, 이 돈을, 군으로 내려 보낸 사람이, 잘못했지 싶어요.
잘못 했는데, 그러면, 또, 이 공사를, 의결한 동례리로 했으면, 아무 또 이야기도 없는데, 장기리도, 동례리하고 인근 같으면, 또 이해가 되지마는, 이건 가북 율리하고, 경계라, 거기가.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라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 해야지, 실장님은 보지도 안 하고, 이론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래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게 지금, 도에, 담당직원한테.
○위원장 이문행 자, 오임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오임수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특별위원회 할 적에 그 내용을, 우리 특별위원들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상, 이걸로 마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되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특위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그 장소에 안 가고, 엉뚱한 장소에 간다, 또 사업을 하는 주최 측에서 주민들도 모른다, 사업은 내려와 있다, 참, 이게 이래 갖고 우리 군정이, 올바로 이끌어 지겠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어디, 농조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확실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임영선 위원께서 군도 농어촌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81페이지, 군도 노선 수는 27개 노선으로 총연장 223.4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먼저, 군도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는 저희들이 도로법상에서, 면과 면을 연결시켜 줄 때, 군내에서, 면과 면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도로인 경우에, 군수가 필요로, 군도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군도로서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으로 군도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민원으로 해 가지고 군도 지정, 그리는 안 합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민원이 없어도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되면 군도로 지정을 한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주민이, 그 군도가 별 필요 없다고 할 적에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군도로서, 만약에 주민들까지도 꼭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임영선 위원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군도도, 굳이, 군도로 개설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223.4킬로미터 중, 포장율은 29.3%밖에 되지 않는데,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관내 농로포장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군도 요량하고는 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개설 87킬로미터 가운데 보면, 관내 월성 신동에서 병곡 간 군도는 월성공동묘지 진입로로서, 버스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포장이나 미개설 도로는 모두 확ㆍ포장이 되어야 하나, 이런 공공시설 장소가 있는 곳을, 한 구간이라도 우선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로 지정해 놓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아마 공원묘지 해당하는.
임영선 위원 예. 입구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입구에 거기 한 1킬로 정도 구간, 그것, 말씀하는 겁니까?
임영선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에, 지금, 1킬로를 사업계획서에, 도에다가 제출을 해 놓고 상태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2000년 금년에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금년에는 지금, 금년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군도는 지금 양여금 80%에, 우리 군비 20%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군비만 충분히 있다 하면 가능한데, 군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 놓았…
임영선 위원 사업계획에, 틀림없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먼저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 신청은 하는데,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제가 볼 때 그것은 되지 싶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그리고 다음은, 월성 내계에서 함양 용주사 간, 군도 지정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북상 월성 내계 함양 용추사 구간은 몇 년도에 군도로 지정을 했습니까?
내계에서 용추사.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위원장 이문행 자,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70 몇 년도일 것 같아요. (웃음)
○위원장 이문행 70 몇 년도, 그렇게 해 갖고 안 되고.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70년 같으면 벌써 한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죠?
10년도 넘지. 20년.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한 30년.
임영선 위원 예. 한 30년 되었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예. 그 30여 년 동안 군도로 지정만 해 놓고, 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남하-해인선 도로와 같이, 함양군에서도 이 구간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성주민도 군도를 원치 않고 농로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창선에서 산수 간에는, 좁은 농로도로에 정기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서흥여객이.
차라리 이곳을 군도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로 지정을?
임영선 위원 예. 산수에서 상창선, 산수 간에는 지금 농로인데, 서흥버스 정기노선이,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그 도로를 군도로 지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농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임영선 위원 아니지, 현재 농어촌 도로에, 지금 정기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다니고 있는데, 그걸 군도로, 지정을 해서 확ㆍ포장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추사로 넘어가는 도로를, 거기는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농로포장을 해 주고, 군도를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까, 뭐입니까, 감사입니까?
확실한 감사를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임영선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개설한 도로 공사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창전문대에서 남상 간 확ㆍ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건 도에서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군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는 저희 군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지방도입니다.
임영선 위원 아, 군도는 군에서 하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지금, 전문대에서 남상 간 확ㆍ포장 공사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도에서 지방도입니다, 그게.
임영선 위원 아,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월성 내계에서 함양 용추사 구간 군도 개설에 있어서, 함양군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까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없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계의 군도를 폐지를 하고, 농로로, 포장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농어촌 도로로 바꾸어 가지고 하려면, 노선 등급 자체를 바꾸어야, 저희들이.
임영선 위원 그래 바꾸어서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군도로 지정해 놓고는 농어촌 도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군도 지정해 놓고는 안 됩니다.
임영선 위원 못 하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임영선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군도로 지정함으로 해서, 농어촌 도로 포장을 못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30여 년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지금 실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까지는, 저희들 군내의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군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미개설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상을 해 드리려 하면, 저희들 군비 확보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단계에 대해서는, 보고.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했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어느 계에서 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토목계에서 나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토목계장은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임수 위원 이 감사 자료에, 임종호 씨!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인데,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직원 자료확인)
집행부에 전달된 사항이라요?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는 빠졌으면 서로, 연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감사 자료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로 냈는데, 지금 농어촌 도로는 없죠? 안 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자료를 안 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자료 안 냈습니다.
오임수 위원 농어촌 도로는, 관리 안 합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은, 예. 건설과에서 농어촌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관리하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예.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은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교육 갔다 왔고, 내가 알기로는?
또 씨름하는 데 맡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뛰어 다니는 걸 알았는데, 이것은 밑의 사람들이, 좀 착실히 챙겨야 되는데, 어째 생각하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어째 생각하면, 영 몰라서 그런 것도 같고, 어떤 걸로, 간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군도. 관리.
군도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중?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가 41억 정도, 저희들이 듭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아니 그 관리 말고, 우리 지금 기본 군도를, 지금, 관리하는 수로원도 있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좀 파였다 하는 데도 조금씩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 관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이게 저희들에게 오면서, (웃음) 군도관리, 그래 해 놓으시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도로 등급 자체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그리 나가니까.
오임수 위원 이 자료에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라고 딱 안 박혀 가지고 안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여기 감사제목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
관리비가 나와야지, 우리가 돈을 얼마 들이고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묻고자 했던 거예요.
도로가 지금 농어촌 도로라 해서,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만, 개설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은 데도 있고, 또,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주변이 엄청,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만 옆에 있는 데는 전체 다, 흙도, 못자리 하는 흙도 갖다 놓고, 거름자리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웃끼리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면, 좀 관리가 되는데, 전연, 관리가 안 되는 거라요. 지금.
그래서, 이 관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농어촌 도로. 그걸 몇 년도부터 농어촌 도로가 거창군에 들어왔는고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농어촌 도로, 지금 완공된 것, 지금, 웅양 군암에서 고제 궁항까지 가는, 농어촌 도로, 그것 아직까지 준공 안 되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 현재 준공 안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사항에 좀 넣어주면, 아, 이것 아직까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건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오임수 위원 그런데 그걸.
○건설과장 노병욱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자료로, 농어촌도로, 군도는 놓아두고, 농어촌 도로, 지금까지, 개설한 것, 관리현황, 그걸 자료로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현황,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는 상당히, 우리 인체에 비하면 핏줄과 같은, 동맥과 같은 이런 역학을 하고, 우리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여기서, 군도만 되어 있어서, 좀 뭣합니다마는, 도로 전체의 관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게 금년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저희들이 국도하고 도로관리청이 틀리다 보니까, 국도, 지방도 틀리고.
전현옥 위원 아니, 우리 한 것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 군도상에서 한 것이, 저희들이 한 2주일에 한번 정도씩 나갑니다. 단속을.
전현옥 위원 2주에 한번?
○건설과장 노병욱 예. 2주에 한번 정도씩 나가 가지고.
전현옥 위원 그러면 한달에 두 번?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집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은 수시로 한 번씩 합니다, 하기는.
전현옥 위원 그러면 열두 번, 12번, 야간단속은 월평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씩, 됩니다.
전현옥 위원 한달에 한번.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여섯 번 보고, 그러면 열여덟 번 했네. 점검대수가, 뭣이, 기재가 된 대장이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저희들 고발하는 것하고 그게 나와지는.
전현옥 위원 그러면 대장상, 지금, 점검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검차 대수는 정확한 제가 지금 숫자를 모르겠고요.
전현옥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전현옥 위원 적발대수는?
○건설과장 노병욱 적발대수는, 1회 나가면, 한달에 한 두 건 정도씩은 걸려들어 옵니다.
전현옥 위원 월, 두 건?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현옥 위원 그러면 한, 24건 정도?
○건설과장 노병욱 예. 1년에 한, 그 정도씩 됩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6월까지. 아, 12건.
○건설과장 노병욱 예. 12건.
전현옥 위원 열두 건 정도, 이것도 전부다, 근거가 다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근거가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 서면으로 좀, 이걸, 인제 막 질의한 것 있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전현옥 위원 모른다 하는 이것도, 같이 해 주고, 지금 여기 보면 과적차량 단속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단속차량을, 가지고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떡 세워 놓고 말이지, 앉았으면, 과적차량은 그리 통과를 안 해.
요새 휴대폰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전현옥 위원 어디 떴다 하면 그만, 거기는 안 오는 거야.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도 참, 그게 문제점입니다. 자기들도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전현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기 와서 멀거니 앉아서 논다 이거야. 점검하는 것도 없고.
그런 비난도 받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불시로, 어디다 지점에서 세워 놓아두면 안 돼요. 한 2, 3분만 딱 세워 놓으면 다, 다! 연락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개선해라, 하는 뜻에서 내가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하는 목적이, 예방차원이니까. 좀 주요노선에 가서는, 좀, 못 다니게 하는 것도, (웃음)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금 전에, 우리, 전현옥 위원님께서, 도로 관리에 대해서 과적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도출장 횟수, 차량점검 대수, 과적적발 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는, 임영선 위원으로부터 굴삭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것은 전번,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굴삭기 기사 월급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한달에, 기능 8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 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최용환 위원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만 이렇게, 몹니까, 아니면 다른 운전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도로에서는 딴 것도 합니다.
최용환 위원 다른 것도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꼭, 굴삭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용환 위원 굴삭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단체, 5개 단체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락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일지를 적어 봤습니다.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22일간 일지를 적어 봤는데, 제대로 한 날짜가, 5일, 7일, 8일, 9일입니다.
4일이고, 반나절 한 날짜가 3일이고, 해서, 15일이 이렇게 포크레인이, 굴삭기가 세워진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150만 원과, 또 굴삭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서, 이걸 한번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든지, 계약체결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낭비다, 이런 내용입니다. 굴삭기가 지금.
아니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개 읍ㆍ면이니까, 한 달에 돌아가면서, 6월달은 그러면 고제면이다, 고제면에, 특별한, 그러니까 사안이 없을 때는, 고제에서 세워 두고, 고제에 6월달 활용하고, 7월은 그러면 웅양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답변 필요 없지요?
다음은, 최영웅, 임영선 위원으로부터 위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위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천천 하천정비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거창읍 양평리에서 대동리 지내 우암보에서 하는, 공사가, ’99년도 12월 1일에서 준공예정일이 2000년 11월 30일까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준공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까, 현재?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99년도 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99년도분, 사업. 사업 개요입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싹 다.
○건설과장 노병욱 ’99년도 분입니다.
최영웅 위원 ’99년도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99년도 사업이 지금 현재, 원천 위에 최병호 씨 농장, 과수원 있는 데까지, 그까지가 올해, ’99년도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상수도, 수도사업소 안 있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수도사업소.
○건설과장 노병욱 그 관사 바로 앞에, 그까지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하는 것은, 2000년도 것이고? 예?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 별도 사업입니다.
최영웅 위원 수해복구사업, 별개로 나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별도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2000년 사업용역 설계중 공설운동장 앞에서, 동천, 합수지점 바위섬 조성, 사업비가 10억 200만 원.
하고, 용역설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영웅 위원 용역설계도 안 하고 돈이, 이래 예산이 나옵니까?
설계중에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용역설계비가, 이만치 왔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건 지금, 여기서 사업비에 적힌 것은 용역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중에서 설계용역비 그 안에서 용역비도 주고.
○건설과장 노병욱 용역비도 지금.
최영웅 위원 용역비 지금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 하고, 2000년 2월에 12억. 이래 나와 있는데, 합수지점에 바위섬을 지금 어떻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아직까지는 어떻게, 까지는, 나와지지는 못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임영선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한 게 한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담당계장들은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 1교에서 2교 사이, 2교에서 저 밑에, 주차장 앞에까지, 그 사이에 우리 임영선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고깃집이나, 그 안에 그걸 하라, 그런 군정질문한 걸, 계장님들,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어디, 과장은 없었고, 우리 계장들은 알았을 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질문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그걸 분명히 그 당시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 지금, 저것 하는 걸로 가지고 십 몇 억을 들여서 저렇게 하는데, 군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그걸 안 하고 그 위의 것부터 해 놓고, 1교에서 2교 사이 그걸 어떤 용역을 줘서, 그걸 해서, 정비사업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군정질문,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안 한 것부터 앞에서 올라온다 하면, 군의원들이 일어나서 군정질문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사업도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좋은 걸 합니다. 바위섬 조성, 이렇게 해서 고기, 해서 보면, 어소설치,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지금 1교, 2교 사이에, 지금 돌이 하나도! 없어요. 밋밋합니다. 지금.
그 물이, 오염이 된 물이 들어오면, 정화시킬, 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군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해서 그걸 하라고 지시도 하고 연구를 해서 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1차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번, 그러면 설계용역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용역설계서에 우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임영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예. 질의를 다했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 그렇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위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공사 명예 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사 명예감시관 제도를, 이 자료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료에 보면 한두 장이 더블 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과장께서 자료가 두 개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을 하고, 가져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틀림없이, 아까도 오임수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자료만 하나라도, 계장들이! 이것 챙겨 줘야 돼요.
과장이 이것 못합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밑에 우리 담당계장들이나 주무부서 직원들이, 감사자료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내 줘야 돼요.
이런 것, 자료 내면서 숫자가 틀리고 이래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지적사항이, 이것부터 지적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죄송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부탁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제시를 명예감시관 운영에 대한 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예감시관 운영을 할 때, 이걸 해서,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같은,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지요?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양수장 관정 관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모내기철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극심한 가뭄으로, 양수장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기능직! 금년에 정말 수고가 컸다는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금년 4월에, 일제점검을 하였다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철저히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철저히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에도, 관정은, 설치를 해 놓고, 물을, 퍼지를 못해 가지고, 애탄,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관리 기사를, 담당기사를, 연락을 해 봐 보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떨 때는 2일, 3일. 그 기사가 놀고 안 오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오늘은 남상에서 한다, 또 내일은 어디 하고, 모레쯤, 글피쯤, 가야 되겠다.
농민들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양수장은 설치해 놓고, 양수장은 고장이 나 가지고, 지하수나 양수장이 고장이 나 가지고, 물을 못 퍼 올리니, 이것 애탈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께서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양수장 하고, 양수업무 담당하시는 직원이 지금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그걸 할 때에는, 점검을 할 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물을 펄 때 되어 가지고 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못 고쳐 드렸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물론, 기계는, 고장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사전점검 부주의로 인한, 고장입니다.
사전에, 점검이 철저히 되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건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한들에도 두 군데, 세 군데, 많이 먼저 파고 뒤에 파고, 여러 공을 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관정을 팠을 때는, 상당한 물량이 나왔는데, 또 가까운 지역에, 뒤에 암반관정을 파는 사람이 파 버리고 나면, 앞에 판 관정에, 물량이 없어 갖고, 양수기에 나오는 물이 없습니다.
또,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도, 규정상 이격거리가 2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법상에, 그렇게 공과 공 사이가. 2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200미터 안에서는 지금, 사업 자체를 시행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게, 지하수가, 저도 그걸, 똑똑히는, 미처 지하수라 그런데, 지하수가 이상하게 수맥이 바뀌어져 버리는 수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에는, 그게 물이 잘 나왔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의 지하수가, 옆에 딴 관정이나 이런 걸 안 팠는데도, 그게 고갈이 되는 수가 생깁디다. 생기는데.
강신봉 위원 글쎄, 그 원인은, 확실히, 본 위원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조금 전 과장 말씀과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강신봉 위원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이 서 갖고 있는지.
○건설과장 노병욱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격거리 200미터는, 지켜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래도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파 놓고, 그 관정에, 양이 아주, 적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때는 하는 수 없이, 폐기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그 몽리지구는 어떡하고요? 그, 수리를 이용하는 답은?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리 되면, 그 부분, 그 근처에서,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신봉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내나 관정을, 지하수가 어떻게 좀, 그게 좀 바뀌어져 버려 가지고, 그런 데는 다시 그 부분, 그 근처에 가 가지고, 수맥을 찾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대체시설을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관정은, 우리가, 한발 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한, 아주, 긴급이 요 되는, 그런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이고 지하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앞으로는 절대, 지하수나 관정을 사용할 때, 기능이 어떻게 잘 못되었다든가, 이래 갖고 물을, 못 뽑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모내기철을 앞두고는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두번 다시, 금년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양수장 관정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가뭄대책 등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용환 위원 2001년도 가뭄대책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까지 2001년도 가뭄대책은 서가 있지 않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내년에 또, 가물어야 세워지겠죠? 그런 거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풍수대책도 우리 군에서는 세워진 게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는, 수방단 조직이라든지.
최용환 위원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조직을 해 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2000년도에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이 가뭄대책을 감사를 넣은 것은, 이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매년마다 풍수 아니면 가뭄은 오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ㆍ단기, 거창군에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적어도, 어느 지역에는 가뭄이, 계속적으로 든다, 이렇게 지도라도 나와져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계획서가 이것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항목에 넣은 겁니다.
하시는 일도, 할 일도 많지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계획서가 나오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세 개 연달아 다, 본 위원 건데, 같이 하면.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 왔습니다.
넘어가기는 제대로 넘어 갔는데, 부실공사 현황에도 보면, 우리, 조치사항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안 나와 있고, 또 각종 용수사업 현황에도 보면, 제가 ’97년도에서 ’99년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그리고 또 사업자의 시공부실로 발생된 민원사항 및 조치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건설과장의 장기교육, 그리고 우리, 담당주사님 이하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상반기 공사 지금 마무리 시점이 되어서 아마, 사업현장에 정신없이 뛰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자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그 문제가 아마 그런 점에서 조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말이죠, 보니까, 두 개의 부실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의회 부실공사 특별방지 위원회에서 부실공사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넘겨 준 것은 지금 기록이 거의 안 된 상태인데, 본 위원은 특위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임시회기 때,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사업현장 점검이 있어서 한번 나갔었는데, 본 위원이 나갔을 그 당시에만 해도, 부실공사 현장을 두 군데나 우리가 목격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부실공사 추방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부실공사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추방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더 이상,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고 이해를 하시겠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실공사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거창에 추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장서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발로 뛰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부실공사 현황은 그것으로 마치고, 각종 용수사업 현황에 보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97년도부터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올라 와 있는 게 ’99년도 것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사항 발생, 조치내역, 이런 것이 지금 안 올라 와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안 올라와 있지마는, 제가 그,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수사업,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들이 제법 많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많은 편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그래 지금 들어오는, 민원사항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을 하고.
이현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노병욱 그걸, 해소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또 당연히 해야 되고, 물론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도 생기겠고, 또, 우리 관정용수 사업은 말이죠? 또 우리 쓰는 주민들이 잘못 사용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첫째는, 우리 건설과장이 직접, 관여를 해서, 그 문제 말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현영 위원 부하직원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관정, 특히 올해 가뭄 때문에 관정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민원, 생긴 것, 많이 들어왔고, 발생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특히 용수사업에 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업부실 신고도 많고, 관리 측면에서도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용수사업에 민원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 현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내역서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세 건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두 번째로, 각종 용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공사 설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업체로 선정된 회사에게, 2000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동양건설에 인센티브를, 수의계약하는 데 한 건을 더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 한. 한 건은 다 돌아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니, 딴 사람들은 한 건씩 가는데.
최용환 위원 그 외에, 한 건 더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되었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304쪽에,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관급자재 수급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관급자재 현황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넘어 온, 그 자료대로 다, 기재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기재가 다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추면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건 레미콘밖에 없는데, 딴 자재는 관급이 없고.
○건설과장 노병욱 아! 철근은 지금 저희들이…….
오임수 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놓아두고, 다시 한 부 뽑아 주세요.
우리 그것,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있기 때문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 넘겨 준 그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이 계약은, 건설과에서 안 하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안 합니다.
오임수 위원 재무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러니, 그 현황하고, 철근이나, 밑에, 또 엮은 그것 이름 뭐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와이어메쉬.
오임수 위원 와이아메시. 그런 것도 다, 물량은, 건설과에서 만들어 주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것하고,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우리특위에 넘어온, 자료 순서대로 해서, 그래 좀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설계서 상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웃음) 별도로 만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 끝났습니까? 이것 끝내고 합시다. 예. 끝내고 한 20분 쉬었다가 그래 합시다.
우리, 건설과를 감사를 하면서, 전체 위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한 번 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건설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본 건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입니다.
관급 자재가 아니고, 우리 건설과장이 요 며칠 전에 자리에 없어서, 그날 보충 질의하는 데 건설과장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재무과, 우리 감사할 적에, 그래서 오늘, 다시,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재무과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께 묻기 전에, 고제면하고 신원면하고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최용환 위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150페이지에 보면, 고제면에 우리,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 18건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나 어디어디 하는고, 대충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공사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용환 위원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디 하는고 모르고 있지요?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본 위원 역시, 신원면에, 열 건의 공사를 했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공사를 한다는 보고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들었다면, 민원인한테, 우리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처음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시발점은, 건설과에서 만든 거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건설과장께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원이라 하기 이전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 지역에서, 대표님들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역에서 대표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성제 위원 지역대표는 의원만 대표가 아닙니다. 지역대표는,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레 우리 실장께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의원님들, 민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지역의 대표라요?
(웃음 소리)
분명히 정무직, 그 지역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성제 위원 그냥 지역의 대표로 그만 취급하고 말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역의 대표 (웃음) 이신 것이, 정무직 공무원보다 더 안 낫습…
조성제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안 낫습니까? (웃음)
아니…….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건설과장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읍ㆍ면에 있는 해당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야기 못해도, 해당 지역에 공사를, 수주를 하면, 좀 알려 주십사 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분명히 제가 한다 했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조성제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제가 하고.
조성제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었는데 또, 다른 소리 듣기 싫어요. 그것.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제가 있는 동안에 공사를 시작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럼 좋습니다. 고제에 열여덟 건, 신원에 열 건이 전부다 우리과장 없을 때, 다, 이루어진 공사네요?
교육이나, 자리에 없을 때 이루어진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거의가 다, 착공 자체가, 제 오기 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조성제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정된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내부에서만 알지, 여타, 관계 면장이나 지역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레 우리 재무과장이,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의 면장이 모른다면 그것은 면장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내 면장님이 모르는 공사를 수두룩히! 합니다.
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으면 자기도 모른다 이거라요, 자기도.
면장이 모르는데 오죽하면 의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짓는 이유가,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약속을 하셨으면, 과장님 어디 출장을 가시든가 교육을 가셔도, 아, 이런 부탁을 받았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해당 계에서는, 이걸 철저히 챙겨갖고, 그 읍ㆍ면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사금액하고, 언제 발주한다, 이래 해 가지고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건설과장 가만히 앉아서 의원들 등신 다 만들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의원님들한테, 그리 되셨다 하면 제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통보를, 반드시, 읍ㆍ면장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해 주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모르겠다 하니까, 저도 또 할말이 없습니다.
(웃음 소리)
면장님이, 실질적으로 공문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면장도 안 하고, 과장도 안 했어요. 과장한테 일부러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아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 전화 한 지가.
○건설과장 노병욱 4월달에, 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들은 등신 다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금번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의원이, 기초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공사를 할 적에는, 그 관할지역에 공사를 할 적에는,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의원들의 위상도 높여 줄 수 있고, 의원들을 바보로 안 만드는 겁니다.
관내에 공사를 하는데 의원이 모른다 하면, 그 지역주민이 그 의원을 의원 취급하겠어요?
지역대표로 취급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이 지역대표라 했는데.
등신밖에 취급 안 합니다. 저 등신 같은 게, 왔다리 갔다리 가방만 들고 하지, 공사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철저히 챙겨 가지고, 밑의 계원들이 챙겨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이야기 해 주면 오죽 좋아요? 앞전에 하신 분들은, 몇 번 지적하니까 잘 하더마는, 근간에 와서는 또, 확 무시해 버리는데.
오늘은, 사람이 화가 났을 적에, 하루가 지나면, 분이 삭혀 지는 법입니다.
아레 만약에 재무과 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 있었으면, 아주 내가 혹독한 소리를 좀 할려고 그랬는데, 뭣 보다 뭐이 낫다 하니까,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알려 드릴게요.
조성제 위원 먼저도 알려 준다 해 놓고 안 알려 줘 놓고는 뭘 책임지겠어요?
(웃음 소리)
○건설과장 노병욱 아,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이문행 아니, 면장도 모르는 걸, 누가 알려 줄 겁니까?
자, 이 문제는 어제 재무과장에게도,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도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과장이, 정말로 책임을 지고,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이것으로서 건설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임수 위원이, 농어촌 도로개설 현황, 관급자재 수급현황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행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위원께서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담당 직원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신경이 쓰이고 지금 막 우물쭈물 하지요?
마음 놓고, 우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편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 동안, 부군수, 기획실장님, 감사 받고,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에 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현재, 거창군내 병ㆍ의원, 진료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의료대란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진료행위 거부로 위험에 빠진 환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난 6월 20일부터 의약분업 의사들이 집단반발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병ㆍ의원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병원 세 개소 중 적십자병원은 정상 진료하였고, 서경하고, 거창병원은 응급진료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병ㆍ의원 26개소 중 병원이 세 개소 정상진료하고, 의원이 11개, 해서 14개, 26개 중 14개소가 지금 정상진료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마지막에 물은, 진료행위 거부로 위험에 빠진 사람은 없느냐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험에 빠진 사람은, 저희들은 보건소에도 계속, 비상근무하였지마는, 병원의 응급실 운영하고, 의원에도 일부 의원에서 진료를 해서, 생명이 위독하거나, 진료를 못 받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심각한, 의료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의료체계입니다.
먼저, 처방용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의사들의 거부로 리스트 작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처방용 의약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처방된 의약품이 없을 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우리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관내에는 26개 병ㆍ의원이 있는데, 의약분업 실시대상이, 43개소입니다.
지난달에, 5월달에, 병ㆍ의원에서 약품 리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2,734개 품목입니다.
저희들 약사회의 협조공문을 5월 15일날 발송해 가지고 6월 15일까지 사실 비치하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 의하면, 말일까지, 의약품을 다 갖추겠다 합니다.
그런데 2,734개 품목을 다 갖추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상용하는, 1,000 품목, 거의 상용하는 1,000개 품목만 갖추고, 나머지는 일정한, 약사회에서 일정한 약국 외, 나머지 약품은 희귀약품이라 합니다.
상용하는 약품은 한, 1,000 품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약품은, 어느 장소에 약국을 지정해 가지고, 배송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소장께서는, 보건업무에 우리 거창군이 병원도 많고, 앞에 보고한 대로 병원이 세 개, 의원이 스물여섯 개나 되고, 많은, 우리 거창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민원은 제기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최선을 다해 소장께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의약분업과,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최선을 잘해 주고,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해 줄 자신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만약에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그런 일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추이를 지켜보고, 본 위원도 거창군 내에서는, 저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영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의약분업 시행하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 가지고 일반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주민이 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저희들, 의약업소에 병원하고, 담합해 가지고, 환자는 어느 약국에 가서도 약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느 약국에 가라 하면, 그것은 담합행위라서 그런 사항,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의약품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약품을 비치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금 6월말까지 각 약국에서 비치하기로 했는데, 비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전에도 점검하겠지마는, 차후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소비자입니다.
병원의 처방전에는, 영양제를, 사 자십시오, 먹어라, 이렇게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환자가 그 처방전을 들고 B약국에 들어갔는데, 그 B약국에는 영양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이미 들어온 손님을 놓치기 싫어서, 다른 약을, 줬을 적에 우리 소비자는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의사의 처방에 만일, A라 하는 약품을 처방해서 약국에 가서 없을 경우에는, 임의조제는 약사 마음대로 하는, 임의조제는 허용을, 약사법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 함양, 제형이 같은 것, 대체조제라는,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조제는, 지금 허용이 됩니다.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 후, 3일 이내에, 처방한 의사에게 통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조제는 허용해서, 대체조제를 하도록, 약사들이 그래 하도록 하고, 꼭 없을 시는, 의약품 배송센터, 관내에, 한 개소 지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약을,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처방이 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은?
예를 든다면, 칠순 노인네가 서경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시내약국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불편하기가 그지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지금, 병원이 세 개, 의원이 스물세 개, 스물여섯 개 있고, 약국이 거창읍에 열아홉 개, 가조면에 한 개 있습니다.
저희들, 진료할 때, 지금 현재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병ㆍ의원이 팩스가 열한 개 있고, 약국이 일곱 개 있어 지금, 의약분업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전 병ㆍ의원이 팩스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 의사의 처방과 동시에 제가, 소비자라 생각할 때, 어느 약국에 가고 싶다 하면 팩스로 미리, 약국에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보내 가지고 환자가 쉽게, 만일 예를 들어서 서경병원에 멀리 갔다가 시내에 가서 약을 살, 일이 있으면, 또 처방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어 미리, 약을 준비하도록 하고, 서경병원에서 내려와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가족들이,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신종직종이 하나 더 생겨날,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계장께서는, 그 직종이 무슨 직종이 생겨날 걸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신경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웃음) 안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직종인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를 들어서, 병ㆍ의원에 환자가 치료하러 갔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오토바이 차 배달하듯이, 안 그러면 그런 분을 이용을 해서, 쉽게, 택배, 축산택배,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처방전을 들고, 좀 찾아오시라 하든지, 그런 직업이 하나 생겨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역시 그래도 소장님은 소장님입니다.
(웃음 소리)
정확하게, 호객행위를 했을 적에, 대처방안이 지금 없다, 매스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각, 과에서 쏟아져 나오는 환자가, 몇 백 명씩 초를 다투고 나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2분, 아니면 1분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환자가 각 과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복도로 밀려 나올 적에, 신종, 차를 가지고, 한 차에 다섯 명만 싣고 약국에 실어다 주면, 돈이 되는 걸로, 신종직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사항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마는, 현재로서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보면 약국이 없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 전역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면 지역은 해당지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가조는 병ㆍ의원하고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고, 나머지, 면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진료와 동시에, 약을, 같이 투약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병ㆍ의원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지금 현재까지 문을 열고 있지 않는 의원은, 12개 의원입니다. 거창읍에.
이현영 위원 열고 있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6월 20일날, 업무개시 명령을 전부, 병ㆍ의원에 시달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달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 업무개시를 안 하고 있는 의원이, 현재까지 12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업무개시를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해 가지고 업무를 개시 안 할 경우는, 병원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 하고, 또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3천 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문을 열어 정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처벌에 대해서는 좀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시ㆍ군 간의 형평, 전국간의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은.
이현영 위원 전국의 매스컴들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매스컴에는, 검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저런 위법행위를 하는 병ㆍ의원들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보건소장께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의원의 뜻이라면,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관한 감사는, 우리 소장님께서 양호하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였고, 또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최영웅 위원께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료소에 지금, 1차 진료에 얼마씩 받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900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900원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 900원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로, 그걸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소하고,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0원 받아 가지고, 실제, 받기는 900원 받습니다마는, 의료보호 수가를 청구해 가지고, 실 약가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가조 도리, 진료소.
연중 한 1,800만 원 정도, 900원을 받아도, 그게, 벌어들인대요.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약을 다시 사서, 그래 또, 진료를 하는 걸로 그래,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보건지소에서 벌은 돈은, 보건지소에서 의료보호, 900원씩 받는 돈 가지고 또, 의료보호 청구도 하고, 또, 보건지소에서 사용되는 운영비도, 일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임수 위원 진료소 요원, 그러면 급료는, 따로 나오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군에서 월급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그게 잘 하는 사람은, 지금 이번에 온 사람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몇 개 마을에는, 찾아다니면서, 전체, 노인들 해 주니까, 진짜 잘한다고, 지금 소문이 좀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영도,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약을 사 가지고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추진위원장인가,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 놓으니까, 쓰는 것은 또 그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야, 쓰는 걸로 그래 되어 있으니, 그 제도가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본 위원이, 65회 정기회 때, 정기 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내 놓고, 서울에 거목회 정기총회 관계 때문에, 감사를 못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올라왔던 감사 자료에 보면, 방금 오임수 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체 조성 기금 내역을 물었는데,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그 사항은 기재를 안 했는데, 지금도 자체 기금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기금은 제가, 1년, 1년 버는 걸,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 회장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진료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마는, 그분들 결재를, 오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또, 승인을 해 주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별개의 수익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 말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정말로,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기금 조성을 해서?
아마, 작년에 모 일간지에 그런 기사가 난 것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앞서가는 거창인데, 어느 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거창에,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자체수익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별개의 수익금을 각자 다 갈라서, 주머니에 가져갑니다.
그것은 정말 앞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도록,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명성에 맞는,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앞서가는 자치단체 거창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보건소도 좀 앞서 가자!
그래서 다른, 우리 보다 더 못한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펴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 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신경조 이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오셔서 한번도 여기에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잉여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진료소나 지소를 운영하면, 연말이 되면 잔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세출 당해연도 회계 원칙에 그래 잡아서, 그 잉여금 편성 안에, 노인들, 65세 노인들한테 독감 무료접종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외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신경조 가외의 수입을 일체, 없도록.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이 자기에서, 그 당시의 제가 그 상황을, 그러면, 직원들 한번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문행 자! 보건소장께서는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출장을 가려면, 누구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출장을, 관내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성제 위원 관 외 말입니다, 관외.
○보건소장 강석재 외요?
조성제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관외는, 공적인 일은, 학술대회나 모임 같은 것, 여기 오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하면, 구두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장 결재를 받고, 그래, 출장을 하게 됩니다.
조성제 위원 사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이나 보건소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출장이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성제 위원 만약에 무단이탈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무단이석이나 무단결근, 타 의료기관 당직행위를 할 때에는 만일 1일 동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적발되면 5배수,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에 의하여 5배수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그런 불이익을 받은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의사 중에 백철중 치과의사하고요, 허헌 씨하고, 둘이,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며칠간 내용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언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백철중 씨는 ’99년이고, 허헌 씨는, ’97년인가, 그렇습니다.
’98년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극소수의, 발각된 사항이고, 왜 신원 같은 날은, 장날, 하필, 장날 무단이탈을 합니까?
평소 때 하면, 들통이 안 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장에 와, 시장에 오셔 가지고 볼일 보고 보건소 가니까, 보건의사가 없더라.
그런데 보건소 보건의사가 없으면 군청으로 전화를 하든가, 보건소로 전화는 하는데, 우리 집으로 왜 전화를 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문행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웃음 소리)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저희들, 이동순회 진료를 보건소는 작년 6월 1일부터 하고, 보건지소는, 올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그런, 오후에, 그런 진료 나갔을 때 그런…….
조성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 읍ㆍ면의 시장날은, 마을 진료를 안 나가도 가만있어도 그날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 답은, 그런 사실이 있었으나 발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전화하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가, 답이지!
완전히, 그렇게 엉뚱하게 그래 답을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다음부터 장날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장날 뿐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겪은 일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출장 갔다 그래요.
그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니까, 대구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 처음에는, 출장 갔다고 박박, 우기더마는, 그러면 보건지소에 출장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원이 퍽퍽 울어요.
왜 우느냐? 실질적으로는 자기 사무를 보러 갔는데, 나도 괴롭다 이거라, 거짓말하기가.
그래서, 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적인 업무 볼 때에는, 연가나, 내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공적인 일이든가 사적인 일이든가, 보건진료소장들이, 지소장들이 출장할 때에는 보건소 입구에다가, 오늘은, 선생님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출장중입니다.
언제는 온다라는, 그걸 표시를 해 주십시오.
시골 노인네들이, 출장 갔다 하면 금방 오는 줄 알고 막연히 기다리고 앉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여자직원들이 와서 상세하게 안내도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시골노인네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에서도, 환자가 오면 사람취급을 안 하는데, 민간업소에서는 얼마나, 환자이기 이전에, 돈으로 취급합니다. 저, 돈이 굴러 오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으로써,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없애는 걸로, 그래 가닥을 잡아 가는 모양인데, 있는 날 동안이라도, 참, 보건소 거기 있을 때가 좋더라,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행정계장님 반박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직원을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감사장이니까.
그게 어떤 일이었었던고 하면, 의사하고, 여직원 한 사람하고, 수익금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워 가지고.
(웃음 소리)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직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제보가 저한테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웠대요. 그래 가지고 몇날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래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의료행위를, 금지되어 있는 의료행위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 수익금으로 좋은 일도 하고 하기는 하니까, 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정 주사! 이 사진을 소장님 좀 갖다 드려봐라.
보건, 거기가, 소장님! 지금 거기가 보건진료소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 보건진료소를 보니까, 내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 봤어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대요. 평일날입니다. 그 사진 찍은 게, 평일날인데.
그 보건진료소에는 항상 대문이 닫혀 있고, 문 앞에 차를 가려 놓았답니다.
그러면, 주민들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 닫아 놓고 차 앞에 막아놓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철저히 감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모동 보건진료소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모전 진료소입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지금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차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진료소 안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그렇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차를 두고 딴 데 가지는 않았을 테고.
아니 그래 평일날 여직원이 그래 (웃음) 진료소에 근무하면서 대문 닫아 놓고, 차 앞에 대문 앞에 딱 막아놓고, 우리 주민들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
강신봉 위원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강신봉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모동 보건지소에, 엄청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을마다, 걸어서 순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그분의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저는 그분에 대한, 인격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다 그때 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그 길을 지나다가, 목격을 하고,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호평을 받는 그런 좋은 분이라면, 대문까지 닫아 놓고 차를 막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진료소 입구에다가.
강신봉 위원 인제 자기가, 거기는 앞에 상가가 가려져 있고, 사실상 뒷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서 그 네 개 마을을, 걸어서 다니려 하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차를 그러면 대문 앞에 막지 말아야지, 대문도, 우리, 보건진료소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주민이 반겨 줄 수 있도록, 웃으면서 그럴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강신봉 위원 자기 혼자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갈 수가 없지요. 마을로 나갔으니까, 자기 혼자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아니지,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위원장 이문행 대문이나 차는, 비껴서 세워 두고 열어 놓고.
이현영 위원 한 번 더 소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저희 보건진료소는, 순회 진료 나갈 때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핸드폰을.
이현영 위원 그것은 일단, 내가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핸드폰 번호도 있어 가지고 다, 적어놓고, 그래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반갑습니다.
최용환 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불소는 어떤 물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불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소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모두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열세 번째 많은 물질입니다.
토양에는 한 200 내지 300ppm 정도 있고, 바닷물에도 1.3ppm 있습니다.
우리가 상용하는 녹차에도 0.7 내지 1.3ppm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열세 번째 많이 존재하는, 물질.
최용환 위원 예. 그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용환 위원 반대하는 측에서, 불소는 대단한 독극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성분, 그 어떤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가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만, 어떤 것이다, 불소는 이거다!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지구상의 물질 중에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쉽게 말해서 불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제2조에 의한, 특정유해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정유해 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 있는데, 열일곱 가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 열일곱 가지 오염물질 중에 카드뮴, 수은 같은 것은 일부 물질은, 몸에 축적이 되는데, 불소는 저희들 몸에 흡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나서, 나머지 성분은 배설하고, 땀이라든지, 소변 등으로 배설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독성유해 물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방금,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수질환경보전법입니다.
최용환 위원 거기는 불소가 유해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특정유해 물질이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특정유해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찬반 토론회가 있었는데, 요약해서 찬성의 내용과 반대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 확인)
○위원장 이문행 자료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 확인)
최용환 위원 예. 소장님, 이 불소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연.
연계가 되니까, 이것 소장님이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었으면.
○보건소장 강석재 전번에, 저희들,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아침에 드렸는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소가 비소 다음으로 강한 독극물이다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소가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된다고 하는데, 불소는 음용으로 설치하는 불소는 50 내지 70%는 소변으로 배출되고, 2, 30%는 대변으로, 5 내지 12%는 땀으로, 배설되고, 2 내지 30% 만이 우리 몸에, 뼈와 치아에 유지되어 건강을 도모하고 있음은, 연구결과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수돗물 과다투입 및 과용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은 장기 음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99년 8월에 발표된, 수도와 불소사업의 건강에 대한 의과적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전혀, 근거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불소는, 네 번째, 끓어도 증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먹는 물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불소의 음용기준은 농도가 1.5ppm이지만, 수돗물에, 정수장에서 지금, 투입하는 양은 0.8ppm입니다.
가열등의 변형에도 1.0 내지 1.5ppm 이상을 넘지 않으므로, 안전한 물질입니다.
다음, 주장하고 있는, 다섯 번째는, 노인이나 어린이, 대사 이상자 등, 건강 약자에게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은 위해하다 했는데, 불소화된 수돗물의 음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근거가 없다고, 의약협회에서 보고서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순수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치아 부식층의 예방을 위한, 사업이, 이의 주장대로 한다면, 불소화의 반대에 앞서, 염소 투입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소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용환 위원 반대론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군민들, 이렇게 좀, 표현을 합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용환 위원 반대하는 군민들도 이론이, 찬성하는 이론도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고, 반대를 하는 이론들도, 전부 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이럴 적에, 소장님은 어떤 편에서, 사업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물론, 저희 불소라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81년도 진해에서 하고, ’82년도 청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에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무수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이 있어서, 현재 불소화 사업은 법에서 의한 국민건강 증진법, 또는 구강보건법에서 시행하고 있어, 또 하고, 각종 공청회, 제정 시 중앙정부의 공청회 등 검증결과를 거친 바도, 있어, 안전한 물질이라 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반대화 된 의견도, 무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민이 과연, 이, 불소화 된 물을 음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소장께서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브리태니커 사전입니다.
세계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이것 제가 어제, 밤샘 한번 공부를 해 왔습니다.
플루오르 해서, 아주 낮은 농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0.8ppm 이렇게, 허용기준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용기준치를 이렇게 정했다는 게 벌써, 위험하다라는 게,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항에, 항목 중에서, 불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보건소장 강석재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69보건의날 행사에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 의견이 78.2%고, 반대의견이 13.2%, 기타가 8.6%입니다.
올해도, 저희들, 6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회수가 1,228명, 81.8%가 회수되었습니다.
설문결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용환 위원 불소를 알고 있느냐?
○위원장 이문행 설문내용에 불소를 알고 있느냐만 지금 물었어요. 그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알고 있다가 38.0%, 몰랐다가 58%.
최용환 위원 아니, 불소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불소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불소에 대해서 저는 몰라서, 통과되었다고 보고 있고, 불소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만 하셨다면, 예산통과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공부하셔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될, 어떤 사업입니다.
자! 극소량이 투입되면 인체에 무해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에 하루, 거창읍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물은 한 1만 톤 정도, 2만 톤. 수돗물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 2만? 하루 100만 톤 아닙니까?
(웃음 소리)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수돗물.
최용환 위원 2만 톤?
○보건소장 강석재 예. 2만 톤. 1만 톤에서.
최용환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만 톤으로.
최용환 위원 읍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생산은 그렇지마는, 사실 한 1만 톤, 이하일거야.
최용환 위원 약 8천 톤? 8천 톤을 8ppm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하루 투입되는 불소양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러니까 0.8ppm 정도, 투약하면…….
최용환 위원 한 10킬로 됩니까, 8킬로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만 톤이면…….
최용환 위원 자,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6 내지 8.
최용환 위원 킬로그램.
○보건소장 강석재 예. 1년에 6 내지 8톤 정도.
최용환 위원 1년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하루. 1일.
최용환 위원 1일이 그렇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일에 그 정도 될 거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러니까, 1톤에, 톤을 비중이 같다고, 물이 비중이 같다고 보면, 100톤에 한 0.8.
최용환 위원 자, 조성제 위원님. 계산 좀 해 보십시오.
(웃음 소리)
○보건소장 강석재 그램, 정도,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신경조 1ppm이 1백만분의 1그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백만분의 1이라. ppm이.
최용환 위원 톤이잖아? 톤에서.
계산해 봐요. 0.8ppm. 피피엠이 백만분의 1이니까. 1ppm으로 따져 보라니까.
조성제 위원 1ppm이 백만분의 1이라 하대. 왜?
최용환 위원 그래 얼마냐 이거지. 나오지, 정확하게 나와.
자, 하루에 약, 10킬로 정도, 본 위원은, 들어가는 걸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8킬로 내지 한 10킬로.
최용환 위원 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 정수장에, 농약이, 한 병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했을 적에, 그 소문이 신문에 났을 적에, 수돗물을 음용하는 읍민들이 있겠습니까? 군민들이 있겠습니까?
없지, 당연히 없지! 먹으면 그것은 안 되지. 이게, 불소가 독극물입니다.
주장하기를, 극소량이 들어가면,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10킬로면 1년에 약 4톤이 들어갑니다.
4톤이 들어가서, 우리, 그게 흘러나갔을 때도 문제 되지만,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에 10킬로가 들어갑니다. 독극물이.
본 위원이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용환 위원 이런 사실을 제가, 지역신문에 기재했을 적에, 우리 신문을 읽는 군민들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위원님, 최 위원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불소화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소화 사업 허용 기준치는 1.5ppm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톤당 1.2ppm으로 그렇게 되고, 사실 1,5ppm 이상 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과하면, 전부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최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치약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고, 생수도, 9개 국산에 지금 현재 생산되는 9개 물질에도 전부 불소가 함유, 0.3 내지 1.7ppm까지.
최용환 위원 예. 소장님. 좋습니다.
최용환 위원 0.8ppm이다, 1ppm이다, 이런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몸에 무해하다라고 누가 이런 걸, 정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최용환 위원 업자? 학자, 아!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한 3,200편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연구와 검토 결과를 거쳐 가지고, 인체실험을 해 가지고, 밝혀낸 수치입니다. 모든, 허용치는.
최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우리 고제 중학교에 있는 화학선생한테, 과학 선생한테 한 번,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 항목이 있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라고 제가, 내려오면서, 의견을 드렸더니마는, 팩스로 왔습니다.
나는 이분은 어떤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내용을 주신 것으로 믿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면, 미국에서는 처음에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 사용했다. 계속적인 연구결과, 불소를 소량 사용하였을 경우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만, 양이 많을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지금은 미국에서도 불소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군의 수돗물에도 염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불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약 이야기가 있고, 넘어가서, 치약에 포함된 불소를 양치질 후, 뱉어내기 때문에 괜찮으나, 수돗물에 포함된 불소는 음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암을 유발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찬성과 반대에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이 뭐냐 보니까 이, 피피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피피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극소량이라 그랬는데, 피피엠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거창군이 10킬로입니다.
이게, 극소량이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거창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했을 적에, 계속적으로 수돗물을 음용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염소는 일반대장균과 세균을 죽이는데 유용하고, 불소는 뼈와 치아에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협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신체에 무해한 물질입니다.
사실상 0.8ppm, 1ppm이, 참고적으로 말하면, 100만분의 1입니다. 그렇기.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최 위원이 물은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불소를 그렇게 투입해도, 보건소장은 물을 자시겠느냐 물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도, 계속적으로 음용하고 싶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요번에 추경에도 올라 왔는데, 불소투입기, 이게 어느 나라 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체, 설계해서, 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용환 위원 자!
○보건소장 강석재 염소 투입기와 같이, 저희들이 조절해 가지고 0.8ppm 항상,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것은 정밀도를 요하는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밀도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우리나라에는 불소화 지원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불소화 기술 자문단이라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여기, 법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 대한민국 법 중에 악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도, 이 부분에서는 못 믿을 뿐 아니라, 그 기술력에서 특히, 본 위원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재고해 봐야 된다.
기술력이 소장님, 미국 수준이 됩니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수준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미국 수준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한 30년, 한 50년 정도, 예. 뒤졌고, 일본에 비해서는.
최용환 위원 50년?
○보건소장 강석재 예. 30년 정도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피피엠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불소투입기 정밀도가 저는 피피엠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찬성 쪽의 이론도 근거가 있고, 반대의 이론들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장난입니다.
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킬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공기와 물과, 땅, 먹는 식량인데, 본 위원은, 물은, 물이어야지, 화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염소소독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불소화 사업은 56개국에, 2억 8,000 인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해는 ’81년, 청주는 ’82년부터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98년까지 36개 정수장에 이용하고, ’99년에 16개, 2000년도에 85개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어, 전 국민의 40%가, 불소화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소장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충질의, 최영웅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우리 또 최용환 동료 위원께서 하나에서 끝까지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되나 안 되나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이 사업을, 우리 군민들 전체한테 아까, 1,500명에 해서 78%, 13% 했는데, 거창군 전체에서 했습니까, 군 전체에? 여론 조사를.
○보건소장 강석재 추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추출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에? 거창읍하고 가조만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군 전체에 했는데, 일부는 학계에 하고, 일부는 치과, 내소환자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소장께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찬성하는 사람,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찬성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설문조사에는 많은 걸로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도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사실, 모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난번에 최용환 위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상세하게 알았더라면,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검토를 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 말만 믿고, 우리가 그러해서, 군에서나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소화 사업은 찬반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 해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죠?
소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안 하고 다음에, 모든, 좋은가, 안 좋은가를 더 파악해서, 올해 안 해도, 다음에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은, 국비 지원이. 예.
최영웅 위원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그래 분명히 소장께서는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여기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런 사업이지마는도, 앞에서 동료 위원인 최용환 위원께서 이게 약품, 약이다, 먹으면 죽는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할 게 아니라, 모든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해 주시면, 것인지, 안 그러면 오늘 이번에, 만약 의회에서 만약에 안 해도, 삭감을 해도, 우리 소장께서, 자기 돈으로 해서 예산을 해서 그걸 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불소화사업의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저희들,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래, 그러면 소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군민 여론을 더, 수렴해서, 98% 정도가 좋다 해야, 98% 하면 이것은 너무 독재입니다마는도, 70% 이상은, 여기 여론조사에는 78%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근 한 80% 이상이 될 때,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모든 걸, 다,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게, 서로 이걸 하면, 약품을 넣으면 수도에 하면 치아가 좋아진다, 이 소리에 좋아하는지, 이게 농약이라 해서 약이 들어가서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하면 찬성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보건소장님 다 여기 계시는데, 이 불소화사업은,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뭐하려고 돈 들여 갖고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해 줘라고 원하면 그때 해 주십시다. 신경 쓸 것 없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
○부군수 이상균 예.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영리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깊게,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임수 위원께서 의약업체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6개 항목 중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료는, 약국, 약방, 약도 잘 나왔는데, 좀, 지도나 점검이나, 이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몇 가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4월 13일날, 4월 14일날, 2일간만, 다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후반기에 또, 한번 나가겠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연중, 전 업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업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나가면 가격하고, 약, 또 품질, 또 진열, 약사법, 또 이 약이, 시간이 사용기간이 지난 것도, 우리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물론 그걸 들여다보면 괜찮은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속을 하면, 진열이나, 상당히 깨끗이 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조금, 그래도 한, 1년에 한 석 달에 하루씩만, 한번씩만 한, 네 번 정도만, 단속하면, 그 나름대로 좀, 잘 안 되겠나 싶은데, 약 가격이, 지금 노루모 내복액, 얼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400원 내지. 한 봉지에 한 400원 정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400원 내지 사오백 원, 비싼 곳은 한 500원.
오임수 위원 복합 우루사는요?
(웃음 소리)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질문은, 100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100원이. 어떤 데는 가면 노루모 내복을 500원을 받고, 어떤 데는 가면 400원을 받고, 지금, 그렇게 약을 팔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상.
오임수 위원 그 부분에, 대답을 한번 해 봐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약사법에 의약품 가격 표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그래서, ’99년 1월 6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30% 이상 받거나, 공급가액의 30% 이상 받거나,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의약품 가격고시제를 해 가지고, 공급 가액보다 더, 싸게 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국이나 약방 같은 데서는 가격표시제를 하는데, 저희들 약사 감시 시, 의약품 가격이 될 수 있는 한, 면지역이나 읍지역이나 같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파는, 약방이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약국은, 대부분 약사들이 상주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단속해 본 결과는, 무자격자가, 판매한 것은 적발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이 중에, 무자격자가 파는 데가, 본 위원은 알아요. 아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생업에, 생사가 걸린 곳이라서, 입은 못 엽니다.
못 여는데, 자주 단속을 하면, 바뀌어 질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데서, 이 감사료를 냈으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좀 지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보건소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성제 위원 저 뒤에 오셨네.
○위원장 이문행 예.
조성제 위원 공시지가를, 매길 적에, 누가 가격을 매기며,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공시지가는, 맨 처음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표준지는, 두 개 감정회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서 표준지를 결정을 하고, 표준지 결정 심의를 해서, 그게 고시가 되면, 그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다 산정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한 후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조성제 위원 정상, 통상적인 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물건을, 임의로 공시지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임의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조성제 위원 감정에 의해서 올릴 수가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조성제 위원 그 감정은, 감정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값어치를 따져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감정은 감정사의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조성제 위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 공시지가는 물건에 대해서 2개 회사의 감정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감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시지가가 181원짜리하고, 공시지가가 3,300원짜리 하고, 감정사가 감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181원짜리는, 6만 9천원이 나왔고 감정가가? 공시지가 3,300원짜리는 4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그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을 공시지가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물건의 값어치에 관계없이, 지가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181원짜리는 6만 9천원 나왔고, 감정가가? 공시지가 3,300원짜리는 4만 8천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민원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가 거짓말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우리 공시지가의, 지가산정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공시지가는 분명히 물건이, 그 만한 값어치가 있어 가지고 평균치를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 181원짜리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니까 6만 9천원이 나왔고, 공시지가 3,300원짜리는 4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셔야 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저희들이 어떤 편입부지 보상관계는, 손실관계법에 보면, 현실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필지별로, 어떤 지목상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어떤, 지목상에 산이 되어 있더라도, 임야로 활용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대지 성질로 활용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시지가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조금 전에 우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그 물건에 그 만한 가격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어떤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감정을 한 가격이 매겨졌는가, 여기에, 번호를 쭉 매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례에 보면, 평탄한 곳이나, 경사진 곳이나 가격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얼마다, 어느 부분은 얼마다 그걸 다시, 자료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통상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공시지가가 싼 것이 가격이 많이 나왔고, 공시지가가 많은 것이 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어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듭니다. 평소 때 내 땅이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 만큼 많았고, 그 사람 땅은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 만큼 적었다 라고 밖에, 민원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시지가는, 이것은 개인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1년에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지가를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져버려 두고, 편입부지 보상할 때에는 열외다 할 적에는, 공시지가 이것 뭐 하러 산정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모든, 과표기준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연중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찮은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빨리 매듭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듭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시지가 2년치 조서를 보면, 181원에서 1년 후에 198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3,300원에서 1년 후에, 3,960원으로 올랐습니다. 분명히 값어치가 그 만큼 있기 때문에 그 만큼씩 올려 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편입할 적에는, 3,900원짜리는 4만 8천원, 198원짜리는 6만 9천원, 이런 사항이니까, 여기서 해결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같은 색깔은 같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용가치에 따라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사도도 평지와 같은 가격이 나왔는가? 경사도도 이용가치가 평지하고 같은가?
그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다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필지 내에 있으면, 어떤 경사도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평탄지역도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면 그런 걸, 평가사들이 와 가지고 현지를 확인해서 둘러보고, 그런 걸 충분하게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높은 데는 만약에, 100원이 가는 것 같으면, 또 경사도가 심한 데는 50원밖에 안 간다. 그래 가지고 총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것은 평균 어느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지, 그걸, 또 평탄지역은 얼마, 그 다음에 또 높은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안 있습니까, 필지 내에 있는 걸, 조목조목이 해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왜 거짓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 현장이 어느 만큼의 이용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물보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하면.
조성제 위원 그런데 평지하고 경사도하고 같을 것이다, 구분을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 걸 충분하게 감안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한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번지 내에 평적으로 닦여 가지고 있는 데는 만약에 1천원을 받으면, 경사도가 있는 데는 또 10원을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다 통합해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아마 나왔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구체적인 감정사가 감정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언뜻 제가 어깨 너머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것보다도 더 소상하게,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해 줄,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지금. 심심하면 물고 늘어지고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명쾌하게, 공시지가가 많아도, 공시지가가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반증을 우리가 시켜 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길가에 있으니까 비싸고, 하천가에 있으니까 싸다, 그것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한, 감정에 대한 자료를 좀,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천천히 저를 좀 챙겨 주십시오.
챙겨 주시고, 이미,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 지역경제과에, 숫자를 대조를 해 보니까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틀리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몇 개 틀립니다.
조성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왔습니까?
가조하수종말 처리장.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오임수 위원 기술용역 계약서 5,500톤 분, 그린기술산업 대표이사 한상배하고 된 계약서,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것은 먼저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당초 계약을 온천조합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하고 한번 찾아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조합의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설계계약은 거창군하고, 그린하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그린하고, 그런 한상배하고, 한 기술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5,500톤 분 된 것, 이것은 그 양이 안 된다고 지금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그 자료 자체가, 설계계약은 그린회사하고 거창군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까지는, 시공만 거창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도, 원본 아닌, 서류는 다 갖추고 있어야, 딴 서류는 있는데 왜 이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 5,500톤인가, 3,500톤인가, 설계상에는 분명히, 용량이 5,500톤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기술설계가 있어야 이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걸 알지, 그게 없으면, 진짜 참, 큰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여하튼간에 계약시행은, 온천조합하고 그린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님! 지났지마는, 도시환경과에, 순복음교회 허가해 준 면적과, 또 지금 불법 증축한 면적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항목은 도시계획도로 도로사업 현황 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순복음교회 허가해 준, 당초 허가해 준 면적과, 불법 증축한 면적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순복음교회건.
○위원장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조금 전에 우리, 최용환 위원이 이야기한 것 알아들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서류를, 내일 10시까지, 의회에 오시면 특위가 지금 있으니까, 그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상면 산수리 산 37-7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규석광산 개발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 규석광산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자, 이 문제는 도시과장이 할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한테 묻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영선 위원 이것,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어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산림과장.
○위원장 이문행 예?
임영선 위원 어느 과입니까?
이것 자연경관 보전지구를 하는 데를 말합니다. 지구는 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그 허가지역은,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그겁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은 지금 아마, 그 해결 때문에, 아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산림과장이 지금 자리에 (웃음) 오늘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계장도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같이 갔습니다. 같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같이.
○위원장 이문행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감사받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내내 이 감사장을 지켜 오면서 온갖 애로를 다 감내하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감사를 주관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종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ㆍ와ㆍ사업소장!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집행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세 번째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탁월한 경륜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700여 전, 군 산하 공직자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주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이를,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 하시고, 보완발전 시켜, 우리 거창군민이 보다 더, 군정에, 흡족해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빠르게 변해 가는 행정환경 속에, 자신의 발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거창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해 오셨듯이, 금년 한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군민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군민이 만족해하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자치단체로서, 도시형 복지농촌 건설에 더욱,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훌륭히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감사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음을 깊이 새기고, 그 결과는 군정사에 길이 남아 후대에 평가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더 발전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능률담당권혜인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