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8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변동이 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4억은 자동 감된 겁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직 감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도예산 자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에 따라서 도예산이 또 증감되고 도예산이 증감되면 시ㆍ군 예산이 증감되기 때문에 현재 도예산은 삭감된 상태인데 내년 1회 추경에, 아마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할 겁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위원장대리 이창도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그때 가서 다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예산계 차원에서는 그런 또 다른 시ㆍ군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도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인데 군비를 그냥……, 몇 페이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242쪽에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비는 2억 삭감되었는데 군비만 (웃음) 2억 놓아둘 수도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군비는 저희들이 또, 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동천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1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도의 재배정사업으로 내년 초에,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또 동천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안철우 위원  우수 저류시설, 이것이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확보, 당초 40억이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안철우 위원  40억 하면 마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지금 계획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충분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안철우 위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지금, 동절기라서 특별히 공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보상금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나니까 돈, 금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 짓고.
안철우 위원  안 그래도 보상 때문에 이야기를 (웃음) 보상 문제는 지금, 그분들하고 지주들하고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또 저류시설도 저류시설이지마는 저류시설 관련해서 동천 전체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류시설만 덩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고 하면.
안철우 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도에 자꾸, 하천심의위원회가 민간인 교수들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연말에 될 걸로 예상하는데.
안철우 위원  지난번에 연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요.
안철우 위원  내년 초에?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 초라고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내년예산은 14억 2,000만 원은 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 초 되면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변경된 안을 가지고.
안철우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확보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확정되면 기본계획 변경된 안하고,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업비를 다시 증액하도록 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거고 쪽에서 내려오는 교량이, 다 끝나는 부분, 저쪽 아림사 쪽으로 끝나는 부분에 혹시, 기본도시계획하고 그 교량 위치나 이런 것이 불일치하다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지난번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니, 모든 계획을 다 확정하고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도 하고 가능한데, 도시계획하고 하천기본계획이 약간 충돌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협의를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이 우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을 맞춰 놓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  그래도 이런 결과가 사실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비공식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안철우 위원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웃음)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로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알고 있어라.
안철우 위원  그렇게 했으면 만일에 도시건축과에서 그 관계해 가지고, 아까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완곡한 불일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조금 도시건축과 입장에서 난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디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나중에 관리계획 확정이 되면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은 될 걸로 봅니다.
안철우 위원  아림사까지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천을 따라서 가는.
안철우 위원  아,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하시겠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밑에는 하천, 위에는 도로,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지개아파트 마동 쪽에 보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완만하게 교량 쪽으로 가면, 아마,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문제가 없다 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던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도시건축과에서는.
안철우 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조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248쪽에 노후가옥 전기 안전점검,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노후가옥 전기 안전점검은 대상자를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보면, 전기배선이 옛날에 비규격 전기배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또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 같은 것 한번 해 본 적 없으시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어떤 분야 체크요?
안철우 위원  아, 전기안전공사가 대상지를 다니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같은 것은, 그냥 맡겨만 놓으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가서 현장도 같이 하는데, 일일이 집집마다 가볼 수는 없는데, 그걸 책자로, 하나하나 작업한 내용을 다 사진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기초수급자고 노후화된 주택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읍ㆍ면의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읍ㆍ면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안철우 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시내의 동동 저 안쪽 골목의 할머니나 나이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봉사단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각 읍ㆍ면 이장님들한테 골고루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 정말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이장님들 통해서 아마 하시면 될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읍ㆍ면을 통해서 누락되는, 필요한 가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누락된 분이, 몰라서 누락되는 거거든요? 알면 당연히 신청을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풍수해보험 이것은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반가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원율이 틀립니다.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61 내지 68%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8%를 지원해 줍니다.
조선제 위원  아, 본인들이 희망할 적에 한해서?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죠. 희망을 하면.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가옥이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반인들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61내지 68%.
조선제 위원  68%?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생활수급자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98%.
조선제 위원  98%?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생활수급자는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거의 전액이다고 보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생활수급자 전체 보험료 가입이 다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저희들이 신청했던 데는, 농협을 통해서 자기들 회원조합이니까, 본인 부담금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
조선제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내년에는 어떻게 할는지 내년에는, 가서 보고 (웃음) 판단해 봐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에 있는 농협들을 통해서, 농협들이 기초수급자들의 부담금을 충분히 부담하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돈 한 3,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1농협에?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지역사회 환원봉사도 해야 되고 또 안 그래도 군에서 다른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저는 부담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하여튼 100% 가입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가입되고, 그 위에 어차피 차상위 계층은 한 60, 이것이 61%에서 68% 했는데 왜 이렇게 변동의 폭이 있습니까, 금액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정확한 (웃음) 그까지는,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그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보험에 가입한다 이러면 그 건축물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 중에서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68% 지원이면, 전체금액 중에서 68% 지원, 딱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61%, 68% 이렇게 유동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정해 주고 본인부담금 몇 프로 이렇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보험사에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웃음)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본 위원 생각은 실제로 풍수해보험들을 농가에서나 일반 우리 군민들이 잘 안 들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잘 안 듭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85%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15%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일반인들이 다 들고, 만일에 이런 재해가 닥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그래도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일반적으로 가정, 특히 내륙지방에는 풍수해에 대한 피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바닷가 같은 데는 굉장히 가입률이 높은데, 한 번 가입하고 몇 년 유효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만약의 사태에 돈 몇 만 원 내고 나면 풍수해 때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돈을 몇 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면에서 내던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가로등을 읍ㆍ면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니까 가로등 전체적인 관리가 상당히,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여러 가지 자료도 또 읍ㆍ면에서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상 저희들이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46페이지 가북 풍암 전원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그랬는데, 이것이 1010에서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서, 가로등은 우리 군에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게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보상금이 보니까 작년보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주부민방위 보상금 같은 경우도 한 350만 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주부민방위대를 활용하고 해 보니까 이분들 보상금, 이걸로 갖고 충분해서 이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2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웃음) 이것은 도비 비율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이라도 도에서 약간 예산이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조선제 위원  아니 오히려, 재난과 관련해서 주부민방위대를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활용도가 없어지면 이 예산을 줄여도 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예산 규모도 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활용도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측의 방침입니까?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비가 줄어서 군비를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사실, 주부민방위기동대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인데 지금 진해하고 진주가 가장 잘되고 군 단위에서 거창군이 가장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이분들도 자긍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읍ㆍ면당 10명씩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는 가면,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 정도로 아주 인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 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재난에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던데 재난관리과의 업무추진비 200만 원 하면 충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마 실ㆍ과의 공통적으로 다 200만 원 되어 있는 걸로.
조선제 위원  실ㆍ과에 공통적으로 2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시작해서 배정했던데, 예산계장님 뒤에 나와 계시는데, 부대비라든지,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가끔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제로 총괄하는 담당계장님으로서 군수님이든 건의해서 골고루, 어떤 부서다고, 약한 부서라고 어디 업무추진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대민 관계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오히려, 부대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작은 데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고 대신 부대비 많은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낮춰도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거진 같은 기준해서 맞추어 주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계장님 재량이 아닙니다마는 계장님께서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충당을 하겠지마는, 현실상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배정을 하면서 각 실ㆍ과의 시설부대비라든지.
○위원장대리 이창도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각 실ㆍ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부대비라든지 또 여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실ㆍ과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실ㆍ과별로 배정을 하는데 현안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쭉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억이 넘어가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다 합해 봐야 한 3, 4,000 되는 부서도 있고,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부대비만 해도, 부대비가 한 돈 1,000만 원 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어떤 부서는 부대비만 해도 7, 8,000, 9,000 이렇게 올라가는 부대비만 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업무추진을 그만치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 충분하게 각 실ㆍ과마다 골고루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웃음) 보기는, 부자동네는 돈이 넘치고 없는 동네는 쓸 여비, 직원들끼리 회식할 여비도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축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도시건축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219쪽 대동리 경호장 일성철물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은 일부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농협 예식장 내려가는 도로까지를 해서, 분할하고 감정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상금이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했다는 뜻입니까?
안철우 위원  지금 현재 그 구간은 한 70%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된 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일부가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부라 하는 것은 당초 그 노선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3억의 사용내역이 시설비, 시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금도 포함이 되고 공사비도 포함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3억 가지고 공사비, 3억 가지고 보상이나 공사비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도로 전체 다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군 예산 실정에 맞게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3억, 정장리 국농소 3억, 금천탕 주변 3억, 무지개아파트 방주아트빌 3억, 어떻게 무엇이 꼭 자로 자른 것 같이 3억씩 편성이, 사업의 경중이나 크고 작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3억씩 있습니까? 사업내용상 크고 적음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번에 도시계획사업 예산편성은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준공 위주로 예산편성을 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신규로 또 시작하는 사업 형태로 되는 부분은, 당초 시작하는.
안철우 위원  경호장 일성철물은 신규가 아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성철물은 그것은 좀 다릅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적게 편성된 사항들이고, 또 금천탕 주변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9억 원을 얻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편성 전 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부족한 군비를 보완하는 사항이라서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고, 가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방주아트빌 있는 쪽하고 경호장 그 부분은 실제로 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방주아트빌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3억 가지고 사실 할 것이 없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제스처 수준밖에 (웃음)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보상이 마무리해지면, 그 구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 정도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상하고 그 사업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안철우 위원  지금 보상비 나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약, 이라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8억을 갖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8억 보상?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전 구간은 200억, 이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이 구간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성철물 이까지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한 2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20억?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8억, 3억, 그래도 많이 부족하네, 부족하기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웃음)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습니까? 그냥 내년도에 손을 대면 그 구간만이라도 다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예산에 도시계획사업은 실제로 또 다 확보를 못 하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구간이라도 저희들 계획은 마무리를 시키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전체는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경호장 밑 부분 그것은 지대나 이런 데가 낮아 가지고 과장님도 비 오는 데 가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현장 가 보시고 느낌을 한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안철우 위원  제일 열악하죠? 도시계획 잡혀 있는 것 중에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변에 개설된 도로가 높고 주택지가 낮고 하기 때문에, 골목길에는 비 오는 날은 구두를 신고 들어가기는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서 우수가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제가 아까 예산편성의 사업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호장 밑의 그 도로만은 정말, 급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 도로가 곧,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올 초에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 초에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 초에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확보 이 정도밖에 안 된 걸 보면 안타깝고 과장님, 또 계장님 계신데 내년 추경이라도 꼭 이걸 좀 해서, 이 구간이라도 내년에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방주아트빌 이 부분은 거고에서 내려오는, 내나 그 교량 연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천 나가는 쪽의 우회도로가 개설되니까 실지로 그 진입로를, 군부대 올라가는 쪽 진입로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대동리 쪽이나 북부주유소 쪽에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충혼탑 뒤 도로,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부분이 충혼탑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쪽이 북부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현재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방주아트빌에서 무지개아파트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방주아트빌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고.
안철우 위원  네, 거기에서 아, 무지개아파트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무지개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길도 참, 대단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쪽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도로가 우선인 것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고에서 내려오는 교량에서 저 아림사 쪽으로 가는 도로를, 조금 전 재난관리과할 때도 잠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량이 놓여지고 도로는 그냥 없다 하면 그 부분도 사실, 우습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교량 준공하고 동시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산확보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르막 부분이라든지 또 연결 부분, 기이 놓여져 있는 교량과, 말씀하시는 도로의 폭 차이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주아트빌 가는 도로가, 예산이 일부 확보되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제쯤을 뜻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 3억을 갖고 당장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고, 최소한 추경에라도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교량만 넣어놓고, 사람들은 건너다닐 수 있기는 있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차량통행은 안 되고 사람은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겠습니다. 실지로 그 부분에 높이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당장 그 도로만을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도로를 같이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 재난관리과장님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웃음) 말씀을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사전협의라 하는 것은, 실지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도 있고 한 사항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같이 검토가 되어지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교량은, 실지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대로 놓은 폭을 맞춰서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어떤, 사지 형태로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소,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가 급하기도 급하지마는 또 그 도로하고 교량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개설하는 걸로 검토해서 이번에 3억이라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그 부분에 좀더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결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난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시급하니까 빨리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특별하게 사업이 변동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마무리 안 짓고 여기 저기 조금씩 사업의 기초만 놓는 형태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에 꼭 개통해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로가 되면 또 그쪽도 1교 쪽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승강기밸리 단지도 구상을 하고 또 남상에서 전문대학까지는 4차선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4차선 쭉 들어오다가 거기에서 1교까지는 다시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아마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거창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한 곳이 1교에서 그쪽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린 용역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용역비 확보한 부분을 실제로 대학로를 개설하고 났을 때 또다시 송검식육점 앞에까지 와서 대학로 통행을 하려고 그러면, 예식장 앞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상당히 혼잡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정장리 마을 쪽으로 해서 변전소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뒤쪽으로.
조선제 위원  뒤쪽으로? 뒤쪽으로 돌아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전문대학 운동장 있는 쪽으로 해서 정장리마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변전소 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남상 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분산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안 그러면 3교에서 전문대학 뒤쪽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조선제 위원  그것은 너무 사업비가 거창하게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2년여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국도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찾아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목적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 군비 갖고 그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군비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실 적에 이쪽 도로의 꼭 필요성을 용역 속에 넣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슬레이트 빈집정비, 이것은 빈집을 철거하면 보상금을 70만 원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철거비용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철거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 같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 원을 주고 빈집을, 그냥 일반지붕은 100만 원 주고, 이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또 특수폐기물,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해야 되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철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불법으로 처리가 된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조선제 위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해 갖고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갖고 가능합니까, 500만 원 하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붕만, 다른 재질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슬레이트가 건강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다른 재질로 지붕만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자부담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그러면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나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올해 중간에 수요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쯤 수요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개량이 필요한 슬레이트 지붕이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300세대인데 내년도에 신청할 세대는 얼마로 파악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했고 그래서 한 80동 정도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어차피 석면은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면서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개량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철판형태의 지붕재질을 쓸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목재만 대고 바로 올리는 경우도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개량을 할 경우에는,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하겠지만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위에 목재를 얻어서 바로 철판 슬레이트를 덮어씌우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슬레이트지붕은 아닌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디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이 부분은, 나중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짜 석면이 싹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는데 과장님, 공식적인 이런 데서 과장님 또 의견을 들어볼 시간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원 공모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좋은 작품이 선정된 것 같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데, 늘 사업부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공공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아니한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공모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시행착오라든지 심의과정에, 진행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가 가장 전문적인 집단을 가진 조직이니까 향후에 거창에서 공공시설물 관련된 공모 시에 사업부서도 물론 당연히 관여를 하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공모심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팀을 하나 임시로, TF 같은 팀을 해서 과장님 주관 하에서 심의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중앙부처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기본계획 세우는 데까지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시작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부서에서 해도, 공모를 하고 해도, 지금 저희들.
안철우 위원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이야기하면 기니까, 공모해서 심의하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공모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공부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딱 일정한 우리 나름의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딱 매뉴얼대로만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풍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 과정들이 당초 매뉴얼하고는 조금 변질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모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금액 이상 설계사업비에 따라서, 그런 전문적인 팀이 하나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도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업무를 건축사업계에서 하고 있고 또 사전공모를 해 가지고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해 나가는 형태기 때문에, 지금 인력 갖고 또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안철우 위원  아니요, 팀이라는 게, 말 그대로 TF로써, 이런 공모가 있을 때 그 관계한 사람 몇 명이서 공모 그것만 주관하고 또 해체하고 하는 그런 식 말입니다. TF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달간 정도, 1달간 기간은 있지만 그 업무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봐도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TF팀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은 안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또 전기 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 공모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이나 모든 것이 공모제로 간다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거창관문이라든지 호국공원, 탑,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하면서 사실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모심의 하는 정확한, 또 확실한, 또 남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딱 진행을 해서 진짜 명명백백히 딱 가려져야 되는데, 심의위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의해 가지고 분위기가 또 당초 매뉴얼에서 다른 방향으로 좌지우지, 이건 충분히 다른 데 가도 공모제의, 그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고한 뭘 할 수 있는 매뉴얼도 하나 만드시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 있게, 무슨 누가 주관하는 어딘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담당 사업부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과장님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특히 향후에 아마 공모 관계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거창군이 모든 다른 데 공모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거창군이 공모 심의하는 정확한 매뉴얼을 하나 만드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어제 오늘, TV에도 파주시에서 공모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심사위원의 양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 보면.
안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까지 너무 비약시키지 마시고요, 공모제 장점이 워낙 많은데 저도 아침에 TV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공모제 자체의 강점을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웃음) 마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안철우 위원  공모제가,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 6개 팀인가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6개 참석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확신하건대, 거기에서 점수를 6등을 받은 그 설계도, 만일에 우리가 가격입찰을 한 그 설계보다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제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 쪽으로만 살리셔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대신에 정확한 매뉴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중에서 제일, 딱 객관성 있는 작품이, 나은 작품이 뽑힐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겠습니다. 대학로, 지난번 1안이죠, 그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전문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정문 쪽으로.
○위원장대리 이창도  정문 쪽으로 난, 거기에서 들어오는 교통량 때문에, 그러면 서흥여객 뒤쪽, 옛날에 있던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개설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수정  개설과 동시에 그것도 해야지 교통량 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쪽에 대학로 준공이라든지 서흥여객 이전이라든지 완료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서흥여객은 언제부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것 가지고 서흥여객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마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 지역을.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교환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돈을 안 들이고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시가지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순환도로가 방향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어디에서 구간으로 한다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건계정에서 남하 양항교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게 그런데 크게, 자전도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심 속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깥으로는 일부러 자전거를 타러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전거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고, 도심 속에서 차를 놓아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심 속에도 어느 쪽을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시가지도 시행하고, 올해 저희들이 아림로에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타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에까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가지의 인도도 좁고 자건거 도로도 좁고, 차도도 좁고 또 그런 문제점도 설계를 해 보니까 발생이 됩디다.
그래서 1개 해 보고, 시가지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외곽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그런 쪽에라도 지금, 그러니까 시가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서 시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도 월천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에도 한번 자전거도로를 (웃음) 개설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농기계가 더 이용을 (웃음)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설한 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하고 또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가지에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건계정에서 남하 양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시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우선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이 예산을 꼭 그쪽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또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국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변경하기보다는 또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새롭게 시가지도 보완해 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 예산,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이 3억이네, 그죠? 신청 건수하고 예산편성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한 걸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4건에 9억 8,000만 원 2006년도에는 21건에 10억 8,000만 원 2007년도는 13건에 4억 2,000만 원 2008년도에 8건에 6억 2,000만 원 2009년에는 8건 5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1년에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신청.
○위원장대리 이창도  신청건수가 그렇게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것 중에서 매수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매수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대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대지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가진 토지들은 매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대우아파트 앞쪽에 이창희 씨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그분 밭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실질적으로 그분도 3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는데 이것은 관에 의한 부당한 행사라고 보거든요?
시설을 앞으로도 계획을 안 하시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 계속 못 하는 것 같으면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모르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풀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축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현재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필요성이 있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 줌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그 토지의 효용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으로 보상해 주는 뜻 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를 하기 때문에, 대지나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나 잡종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전답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정부예산이 항상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령으로 그렇게 제정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개설의 필요성도 떨어지고, 실지로 또, 폐지를 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는 순서가 뒤로 쳐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계속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밀릴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 안에 뭐가 들어서야지 길을 닦을 수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안에 건축물이 없고 그쪽에 그러니까 길 먼저 닦아놓는 것도 참 모양새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 닦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실지로 그것보다도 더 급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못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다른 데는 민원이 그렇게 제기를 하지 않고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풀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넣어 가지고 누르고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 업무나 또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민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다 들어 주었을 경우에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도로를 한꺼번에 개설을 못 하면서 그걸 또 들어준다면 계획 자체를 또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토지 같은 경우도 살 수 있는 사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도 찾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걸 그래 아니, 다른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그쪽에 건축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땅 좀 매입을 하시라고 그러고 나중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그래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웃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전혀, 한 몇 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 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 준다고 (웃음) 그러는데, 그분 말씀으로서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은행에서 대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은행의 대출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오히려 대출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되면 오히려 대출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곤란한 점도 많고 한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너무 어려운데, 이걸 차라리 없애주면 밭으로 나중에 팔기라도 하겠다고, 그걸 하여튼 간에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 되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검토해서 연결을 시켜 주시고, 안 되면 군에서 그냥, 장기미집행 이런 것 말고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유지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또 군유지 매입하면 의회의 승인도 받습니다마는, 목적 없이 재산을 사기는 그런 문제가 (웃음) 안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하여튼 처리가, 자꾸 누르지 마시고, 안 그러면, 길이 얼마 안 되면 빨리 해 주시든지, 그래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명세서
4. 2010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명세서
5.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6. 2010년도 도시건축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 2010년도 도시건축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예산담당주사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