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0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재난관리과
2.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산림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재난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11억 9,8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4.3%가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액은 289억 8,6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 마을환경개선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에 웅양 강천마을 정자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농로 및 안길정비입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원 상감악 진입로 정비공사 500m에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지하수개발 5공 소요사업비로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4,32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군비를 4,32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웅양 하성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500m에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 무촌 굴곡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 반영하고 대초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억 원, 양각산 주변농로 확ㆍ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 해서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은 없고, 저는, 정자하고 뒤에 용수로 1억 갖고 2개를 갈랐는데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비라도 정자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을들은 안 그렇습니다. 옆 동네에 500만 원 더하면 군비라도 억지로라도 갖다 붙여라 하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1억 가져와서 7,500 2,500 갈랐는데 기준을 한번 정해 주면, 그래야 주민들이 다른 데, 우리가 예산을 다음에 집행하는 데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766만 7,000원이 감액된 149억 5,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은 변화가 없으며 도비는 13억 원이 증가되고 군비는 30억 3,76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비에 미집행비 2,300만 원을 감액한 4억 6,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시설비 중 금년에 지출되지 않은 군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소도읍 육성에 시설비 중에서 연내에 지출되지 않은 군비 15억 원을 감액한 37억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농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입니다마는 10억 원 중 연내 집행되지 않은 시설비 3억 1,390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8,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용역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기정 4억 5,000만 원 중 용역비 4,9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한 9억 원으로 시설비에 8억 8,517만 원 시설부대비에 1,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굴곡도로 개량공사도 마찬가지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시설비에 3억 9,176만 원 시설부대비에 824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지매입비 중 시설비 3억 6,66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에 3억 84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세입이 줄어든 5,817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846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시가지 자전거순환도로, 제가 기억을 못 해 그런데 2010년도 내나 얼마 잡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예산에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10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계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전해 들으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하면 5년이라 하는 규제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대지만 보상을 해 주도록 법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이름을 장기 미집행시설로 안 하고 어차피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다 편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한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했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도 없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뇨,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또 부분적으로 그걸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장대리 이창도  잠깐만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다 요구하면 다 해 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대지에 대해서 20년 넘은 것은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것은 법의 원칙에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해서 1년에 한 3억이면 3억,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 금액 안에서는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은 해 주고 또 내년에 요구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정 비율 예산편성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근거도 없이 원칙도 없이 요구한다고 다해 주었을 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 전체 다를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예산문제가, 예산운용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한 것을 개략적으로 판단해도 도로만 해도 한 6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웃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공시지가는, 지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거창군으로 봐서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공시지가를 하는 것 보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보면 거창의 토지가격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조례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아닌 이런 걸 위해서는 저희들 적은 예산 갖고 실지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 놓고, 어떤 긴 도로 중에 한두 필지 사놓고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금 운용에도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것은 군의 재산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군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때 또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문제도 없는 도로를 가지고 사라는 게 아니고,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그래도 선별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이 이것은 그래도 지금 좀 해야 되겠다고 굳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상이 되어지고 사업을, 집행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사업시행할 때 보상이 되고 장기미집행은 이렇게 보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누구라도 요구를 하면 보상이 된다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면 저희들 상당히 (웃음) 운용에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산 편성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꼭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00억 되는 걸 600억 다 신청을 다하지도 않을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그죠?
평균 1년에 한 3, 4억 정도만 편성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쓰고, 또 굳이 요청 안 하는데 일부러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과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100만 원 맨 밑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1,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어학연수원 기반시설사업으로 도비 전액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사업비에 1,2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노동부 사업시행 방법 변경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억 5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을 정리하고 군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행정인턴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53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4억 3,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이 지난 4월 20일에 있었는데 그 추경이 끝난 이후 5월 말에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 집행하였고 군비 부담금 부분은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맨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은 결산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별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농공단지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비 1,2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석강농공단지 주변의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화강석 육성사업에 거창석재 전문타운 조성사업비 군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비확보 등 사업비 불투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성과 목표설정 연구분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4,0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차장 설치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거래 안정관리로 공예축제 및 경상남도 추천상품 행사참석보상비에 10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행사 미실시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정리입니다. 32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시설 설치,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7억 4,3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요원 인건비 추가 교부분을 143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대중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농촌버스 운행손실보조금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서흥여객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1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에 2억 6,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의 적자금액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른 추가지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2,27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5,560만 1,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9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유가보조금 안분액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시가지 차선도색과 이면도로 차선도색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강북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라 주차선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용화물자동차 1대분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시발굴 전출비에 15억 단지 내 지원시설 공사비 전출에 35억인데 이것은 도비 우선집행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상호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만 원을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5만 원을 주차장 사용료 세입이 5만 원이 줄은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얇은 것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추경예산서 255페이지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2,118만 원을 금회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추경 자료제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추가지원 되어 가지고 금회에 반영했고, 3동을 저희들이 추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설치 추경성립 전 예산에 금회 도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0억 3,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가 5억 8,800 도비가 1억 5,500 군비가 2억 8,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항은 국비가 5억 8,800만 원이고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군비로 돌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경상남도에 사업계획을 금년 8월에 보고해서 국비 5억 8,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9월달에 반영해 가지고, 그다음에 군비 2억 8,700만 원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 도비만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 자료제출 이후에 갑작스럽게 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대신 1억 5,5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4억 4,2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우선, 확보된 국비로 상촌 통합경로당과 아림노인요양원 거창군 경로당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선 집행하고 군비 4억 4,200만 원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다면 월성 청소년수련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후차에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추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거창석재 전문타운 조성,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안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 사업비는 총, 석재전문타운 사업비는 한 150억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많이 쫓아다니고 도와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저희들이 돌리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광특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대상부지 확보를 다한 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의 위치선정이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면 좋겠다, 당초 방침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웠었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예산은 일단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군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비를 10억 주기로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비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보하고 나면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아림숲 조성도 있고 해서 숲 조성할 때 조각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 가지고 화강석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고,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 그런 데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방침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석재전문타운 조성 이 부분은 완전히 그러면 사업 자체가.
○경제과장 정삼영  네, 재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정삼영  재검토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신활력사업 추진하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신활력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별개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쉽게 말해 가지고?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창도  국비확보도 안 되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비확보도 안 되고, 23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9억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왜 이렇게나 삭감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삭감내역은 유가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안분되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안분된 금액이 실제 집행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한 9억 정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다 말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유가보조금은 국비 택이죠. 별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삭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238억 7,900만 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238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밤대체작목 조성비가 2억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가 타결될 때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된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FTA 타결이 안 되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238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당초 20대에서 13대가 증가되어서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지원 인건비로서 239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병해충 방제, 예찰 및 방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정산잔액입니다. 3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40만 원입니다.
맨 밑에 벌채운재로 이것도 한미FTA 타결이 되면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에 8,200만 원 국ㆍ도비가 증액되어서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조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조기 집행해서 집행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에 264만 2,000원,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고요, 안전장비 관련 사무관리비에도 2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푸른거창 조성입니다. 241페이지 산촌운영 매니저에 300만 원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이고 숲가꾸기 예산도 5억 3,800만 원이 국ㆍ도ㆍ군비 합쳐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243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2,100만 원 여비 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숲길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1,700만 원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죽전도시숲 조성사업 1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 도비 5억 원이 교부되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도 7,700만 원, 국ㆍ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6,500만 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산물이용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장비임차 장비운영비, 그다음에 산물활용 장비구입비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다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 확보하려다가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원산휴양림 관련입니다. 휴양림 운영하는 데 추경에 얼음체험장 조성관리 인부임 그다음에 겨울테마사업을 하는 배관설치 인부임 그다음에 제설기 임대료 그다음에 얼음조각 작품전시용 재료구입 등등 해서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 겨울 얼음축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관련된 인건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자연환경보전 250페이지입니다. 3억 3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매립시설 관리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예산 계약잔액입니다, 1억 3,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300만 원 다음에 소각처리시설 운영비 6,300만 원 예산잔액입니다. 감편성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공중화장실 임차비 27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학습원 환경교육 참가보상금 7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이것도 2,100만 원 계약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것도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분은 다 처리했습니다마는 예산잔액이 남아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맑은 물 관리에 253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국ㆍ도ㆍ군비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146억 2,4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3,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7,50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산림환경과 재무활동비로 총 7,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세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확보 안 된 숲가꾸기사업 그다음에 숲가꾸기 산물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장비 운영,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도비를 도에서 확보가 이번에 추경에 못 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도시숲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의 변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죽전도시숲 조성사업은 총 80여 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사업진도가 한 20% 정도 했습니다.
부지정리를 하고 충혼탑이 들어설 그 자리에 5m를 밑으로 낮춰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당초 시작해서부터 조금 늦어진 것은 문화재 발굴사업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되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를, 문화재 발굴하고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상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수목식재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지여건이나 환경이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할 때, 예상된 삭감이 얼마입니까? 11억, 이렇게 오차가 날 정도로 당초 준비했을 때하고 그렇게 환경변화가 많이 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비인데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안철우 위원  아, 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내년도에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더 추가된다는 뜻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궁극적으로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예. 253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북부농협에서 한 것하고 유사점이 많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부지도 찾고 집행하려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미 대상사업으로 책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북부농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일 10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할 경우에 이중의 사업투자가 된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북부농협에서 운영하는 처리실태를 한번 보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운용실태를 본다는 것은 그 상태가 좋으면 유사한 거지만 한 번 더 짓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중으로 할 경우에 투자할,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130억 규모입니다, 사실. 한쪽은 환경부에서 하고 한쪽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이런데, 환경부 쪽에서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이 부분만 했는데, 자원화로.
안철우 위원  지금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바뀌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북부 것은 자원화를 하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운영 실태를 본다고 했는데 운영실태가 어쩌면 어떻게 하고 어쩌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대규모로, 북부농협에서 하는 것은 양축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데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환경 쪽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동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하는 대답이 (웃음) 아닌 것 같은데, 향후에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망, 이 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망은 보니까 아마 북부농협 그 시설로써 충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본 위원도 (웃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운영실태를 또 두고는 봐야 되겠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또 특이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축, 양돈 비육숫자에 전체가 다 북부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돈분 처리시설에 다 수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모자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라도 동물은 먹으면 매일 매일 돈분을 내보내는데 처리를 해 가지고 지하탱크에 저장하여 뿌릴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서 겨울철, 그리고 영농기에는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모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매일 처리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양축농가는 자가처리를 하고 대규모로 사육하는 양축농가의 가축분뇨만 수거해서 처리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소규모 양축농가만 한다는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소규모로 양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돼지 같은 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많죠.
○위원장대리 이창도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법적, 의무적으로 자가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런 농가의 축산분뇨 이걸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30억을 들여서 1일 95톤을 처리하는 능력을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130억이 들어간다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그래 환경부에서 하면 100억이 넘고, 북부농협에서 한 것은 3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롤모델이 될 케이스가 있다 해 가지고 지켜본다고 그러는데, 예산 범위를 크게 잡지 마시고 적게 잡으면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자원화로 하는 것이고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정화를 하는 거고 해서 틀리는데 환경부에서도 자원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직 방향을 다 틀지는 않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쪽으로, 자원화 쪽으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 부분은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보면 내년밖에, 북부농협시설을 이용하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또 넘어가버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니까 내년 자세히 보시고 시설이용보다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준공이 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처리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쭉 보고 왔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아마, 저희들 판단에는 북부농협 그 시설로써 대규모로 위탁처리하는 이 부분은 커버가 된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소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380억 3,658만 2,000원에서 5억 497만 8,000원이 증액된 385억 4,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복지 증진입니다. 4억 5,290만 1,000원이 삭감된 56억 7,7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는 증액되었습니다. 1억 3,239만 6,000원이 되었는데 인원증가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11명 인원 증가로 1,9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 지원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2억 1,0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메밀농가에 호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서 많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북상 해바라기 재배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4,52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 및 유통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행사 취소로 행사 및 부대비가 삭감되고 북부농협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APC 설치운영입니다. 6억 4,8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물가하락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 의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예상처리 물량 감소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찰에 의한 잔액발생 등으로 6억 4,800만 원이 감되어 당초 15억 8,160만 원에서 9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애우ㆍ애도니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계상이 5억 5,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애우ㆍ애도니 생산기반 조성에 3억 5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입니다. 1억 4,46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6억 8,6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확보로 인해서 군비 절감부분을 예산 확보해 변동 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은 한우정액 및 안정제 분담금 부족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1억의 도비삭감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 도비삭감은 계란저온저장고 당초에 2억 8,500만 원이던 것이 1억이 삭감되어 1억 8,500만 원으로 1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가축사육 기반확충입니다. 4,75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조사료 생산장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이 한농연 건의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80만 원이 감되어 6억 7,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총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ㆍ도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1,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산물 위생입니다. 292쪽 신청인 감소로 인해서 당초에 1,328명이던 것이 1,014명으로 변경되어서 448만 9,000원이 감되어 9,6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능력배양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상보다 2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귀농세대가 증가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집 조성입니다. 호당 3,000만 원 이내로서 귀농인 집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농가에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호당 500만 원 지원으로서 2억 2,750만 원이 전액 국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은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목이 변동되었습니다. 오후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중식비 절감된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식미 생산입니다. 10억 2,38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3억 4,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서 쌀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부담금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6억 8,665만 원 우리 군에서 6억 8,665만 원을 계상해서 제곱미터당 2만 6,447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 전액 1,006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읍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밑에 쌀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 수당도 전액 읍ㆍ면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도 공히 마찬가지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친환경직접지불 역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천적생태과학관 건립사업은 2010년 사업비로 배정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입니다. 1억 1,21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5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채소생산 기반정비는 사업장이 원협인데 원협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액 전액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에 균특예산 변경내시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도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757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가입실적에 의해서 감액 정산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기반입니다.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5,382만 4,000원인데 일반보상금은 해외수출 참여농가 여비지원 사업으로 행사 취소로 인해서 1,000만 원이 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실적이 증가되어서 증가한 부분이고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는 웰빙발효음료 수출생산 설치는 웰빙발효 음료를 수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단지 지원은 수출실적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293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성립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국비가 배정되고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된 것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농정과장 이종연  귀농인의 집은 거창군에 3가구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집이 되면 한 10년 이상 임대차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자기가 쓰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귀농인에게 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자기가 그 건물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신청 들어 온 것은 고제지역에서 1농가하고 신원지역에서 1농가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집을.
○농정과장 이종연  예, 수리를.
조선제 위원  임대차를 10년간 해 주는데.
○농정과장 이종연  예, 수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수리비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빈집을 싹 수리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원 주인한테 임대차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건물주한테, 그러니까 수리나, 1집에 3,000만 원 가지고 신축이 불가능하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이종연  저희들이 봐서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이종연  그래서 신축도 가능합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봐서는 수리로. (자료확인) 예, 그러니까 신축도 되고 수리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다 됩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하는 사람이 A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돈은 귀농을 해 오는 사람을.
○농정과장 이종연  아니, 귀농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거쳐 갈 걸 행정에서 미리 마련해 놓는 겁니다, 새 집을.
조선제 위원  아, 집을, 미리 빈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장 이종연  예, 마련해 놓으면.
조선제 위원  수리를 해서.
○농정과장 이종연  예, 여기에서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귀농을 올 경우에, 자기 집을 마련할 동안, 한 3개월이나 5개월이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대여해 주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시로 와 있을 거처.
조선제 위원  아, 임시로 와 있을 거처를 해 준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원 건물주한테 어떤 보상을 안 주면 원 건물주가 이걸 주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3,000만 원씩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10년간 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활용을.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3,000만 원 해 가지고 집수리를 싹 해서 우리 거창군으로 일단 10년간 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죠?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사용권을 거창군으로 이관해 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어쩌면 농가에서 선호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그 빈집을, 하기야 우리 군으로 준다고 해서 항상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쓸 때는 그러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군에서는 그 집을 쓸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귀농인이 원하면.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귀농인이 있으면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원과장님, 천적생태과학관 추진상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공사는 동절기가 있어서 그것 지나가고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동절기만 지나가면 바로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태관을 짓지마는 향후에 운용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내방객들을, 관계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움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시설물은 준비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아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잖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안철우 위원  네, 그래서 유사한 것은 있어도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안철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운용이나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스터디그룹을 하나 만들든지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민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또 학생들에게는 과학적으로 공부도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이렇게 지어나가는 것하고 같이,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쌓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고 또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도, 별로 없는 시설이기 잘만 하면 거창의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에 대한 긍지도 가지시고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본보기 되는 또 다른 데서 우리에게 벤치마킹도 올 수도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 177억 3,518만 3,000원보다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5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가뭄대책사업비로 국비가 40억 내려 왔는데 저번 임시회 때 군비부담분 40억 중에서 10억을 이용했고 금번 2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20억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돈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감액되어서 강북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감액편성하고 나머지 약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0만 원 감액되어서 합천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3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지난 추석 전에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또 많은 공무원들이 어쩌면 공무원의 의지하고도 상관없이도 일어난 일이었지만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치른 거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혹시 생기더라도 조금 더 시간적인 면이나 또 사람 투입이나 이런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창도 위원이 아마 제안하고 또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긴급 시 급수매뉴얼 같은 것, 아마 타 지자체에 이런 게, 광역이나 이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또 우리 거창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하나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불의의 사고는 사고지마는, 수습과정이 어쩌면 공무원들이 평상 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준비, 또 능력 이런 것까지 연관되게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매뉴얼을 준비해 놓고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긴급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걸 하고, 또 그에 관계된 연구도 하시고 해 가지고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 증액된 104억 4,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1,024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사유는 자율방재단 인원이 약간 줄었고 또 금년에 자연재해가 없는 관계로 통상적인 활동 외에 특별활동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거치대 설치입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거치대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방재의날 행사도 역시 자율방재단 예산으로 운용한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472만 4,000원 삭감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실비보상은 심의대상이 적어서 미집행이 발생해서 364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 재난지원금에 금년에 자연재해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500만 원만 사용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은 국비는 방재청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동천저류지 설치 16억은 방재청으로부터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삭감하고 세부사업으로 변경했고 밑에 동천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 도비 5억은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27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은 항목을 따로 신설해서 국ㆍ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은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성립 전 예산이 역시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6억 5,600만 원을 전액 국비를 성립 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추경안 제출 후에 추가로 국비가 1억 6,666만 7,000원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따로 계상해서 전체 8억 2,26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에 가로등 관리 중에 LED 가로등 설치공사는 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도비를 7,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짓기에 500만 원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가구 지원사업비로서 사랑의 집짓기에 포함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3,637만 원 삭감된 것은 공인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거창소방서 신원센터 부지조성사업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277쪽에 LED 가로등 설치공사에 도비 삭감이유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운용상 4대강사업 쪽에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삭감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에너지 육성사업으로 이 LED 조명시설 설치를 계획했었는데 사업의 추진취지 및 방침변경에 따라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보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거창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다 마찬가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배석)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의안심사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조례안 상정 17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위원회에서 일을 다 거의 하겠네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위원회 자체 옥상옥의 그런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위원회 구성은 법정 위원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그러면 법상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창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또 지역의 대형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협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장을 수시로 다시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쭉 20명을 다 두는데 개정안에 보면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민간인도 되고 거의 거창군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일반민간인이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여기서 실무위원회는 또, 이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는데 7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보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곧 구성을 할 텐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나머지 13명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지점장, KT지사장,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지사장, 이런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이 되면 그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주로 해당 실무과장이 됩니다. 실무과장을 저희들이 실무위원으로 추천 받아서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학식과 풍부한 사람은 일반인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자기가 1명을 또 합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이 의회에도 저희들이 요청하면 아마, 산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9년 추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