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7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부분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97억 6,300만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5억 3,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목재 펠릿제조시설 1개소 설치하는 데 7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역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에 2억, 이것은 향후 3년간 6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산림복원화사업 인건비가 국ㆍ도비가 없어져 버려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푸른거창조성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것이 도비가 감이 되어서 1억 3,200만 원이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원상동 체육공원 리모델링하고 위천천 녹화사업, 여기에 도비가 각각 3,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를 7,000만 원씩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5,9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관련사업비도 도비가 감이 되어서 1억 8,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 관련해 가지고 산불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인력들이, 사실은 산림환경과 직원들이 1년 중 근무할 때 비중을 참 많이 차지하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산불이 예고되고 또 우리가 어떤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불시에 나면 재난 수준의 어떤 이런 걸로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래서 또 근무하는 데 늘 긴장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쩌면 산림환경과가 과거와는 달리 정말 주요한 사업이나 주요한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 너무나 기본적으로 예방해야 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너무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산불방지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아마 그 조례의 주 뜻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방조치로써 그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특별한, 이 조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또 면에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해서 그런 무슨,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 산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가용해서 홍보, 그다음에 사전방지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고, 정말 그 조례에 규정된 것과 같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현실적으로, 실지로 행동해야 될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조례 제정의 참 의미를 알리는 그런, 홍보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 내용대로 실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 조례의 의미 중의 상당 부분은 상징성이나 주의 환기, 이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홍보해 가지고 산불예방 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산불방지 관련된 조례 내용에,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영농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올해 비교해서 조례에 제정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한 것과 또 비례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영농 부산물들을 주로 많이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비닐을 주로 태우고 해서 불도 나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수거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전량 보상을 주면서, 처리하도록, 태우지 않고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무튼 산림환경과 본연의 주요한 업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 관련해서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안타까와하고, 또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시간과 인력이 그쪽에 덜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올해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2010년, 내년에.
안철우 위원  아, 내년까지 하면 10년까지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여기 예산에 따라서 끝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채석장 시추탐사 신기술 장비도입 해서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인 지원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 그런, 대안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해 가지고 채석장에 신기술 신장비를 도입해서 채석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채석장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아주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해 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비를 계속 투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신기술 장비 도입의 의미는, 업무의 능률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하고 많이 관계가 될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생산성, 환경 다 관련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예, 환경부분에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활력사업이 끝나도, 환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국책사업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156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숲가꾸기 대상지는 숲가꾸기 계획이 10개년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또 그와 함께, 개인 산주들이 신청하면 그것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군립공원 내에서 숲가꾸기 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거열산성군립공원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군립공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생태계 보존, 종 다양성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자치단체가 인정하면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숲가꾸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숲가꾸기는 숲을 건전하게, 또.
안철우 위원  숲가꾸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되겠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고, 또 산불방지는 것, 수원함양, 재해예방, 산림욕, 산림자원 육성,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하는 것은.
안철우 위원  일전에 보니까 군립공원 내에 숲가꾸기 한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었는데, 들어보셨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군립공원의 지정 목적이, 경제성 목적은 아닐 거고, 그죠? 자연생태환경 보전, 종 보전, 여러 가지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분적으로 몇 년씩 휴식년제도 도입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아마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지정의 제일 큰 의미는, 그냥 자연 그 상태대로의 보전에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자연공원으로,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그것이 다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열산성군립공원은 지구 전체가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입니다. 자연보전지구가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시설지구, 여러 가지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 거열산성군립공원은 자연환경지구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연보전지구로 인해 절대 출입을 금지하고, 종 다양성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출입금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임도 설치한다든지 조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벌채, 또 사방사업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군립공원의 지정의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생태적 환경보전이 아마 제일 큰 몫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특별하게 지정할 이유도 없을 건데,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향후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도 그 기사를 한번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안철우 위원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아마 향후 산림환경과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눈앞의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그런 데 시책이나 이런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지정된 군립공원, 이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일 주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65쪽, 도심 속 자투리땅 나무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투리땅 매입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저희 과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개인 소유로 된 자투리땅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경제적인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인데 그런 부분에, 개인들이, 주민들이 그런 땅을 버려두고 있는 것보다,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활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공공용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의 소유주가 허락을 하고 또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든지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걸 제도화 해 가지고 만들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평수가 다만 한 5평 정도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제가 일전에 그린오너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심어주고 관리를 그분들이 직접 하게 하는 그린오너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시내의 많은 땅들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해서, 그린오너제의 성격이 강한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가지 내도 그렇고 외곽지역도 거창읍내에 그렇고, 공지가 있어서 보기가 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도심 소공원 조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저런 군비로써 할 수 없는 사업비들을 확보해 가지고, 시가지 전체, 또 외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먼지가 날리고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없도록 군에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환경과의 역할이 사실은 과거에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산림환경과의 역할이야말로 가장, 앞서 나가는 시책들이 요구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 많이 연구하시고 또 실제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다른 위원이 없어서 (웃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웃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산림환경과는 역시 대식구입니다. 많이 와 계시니까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가볍게 먼저, 조금 전에, 산림환경과의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환경순찰 하나, 산불지휘용 차량 1대, 방제용 차량 2대, 그렇게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대, 그러면 총 4대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재산관리하는 재무과 말고는 산림환경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그렇겠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140페이지 보니까 예찰방제단 차를 산림환경과에서 리스를 했던데, 산림환경과에서 리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재산관리계에서 이 차량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 부서만의 생각은, 차를 집중관리하느냐 아니면 분산관리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장단이 다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한다면 집중관리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또 빠르게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관리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저희들 부서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불시에 일어나고 즉시성이 있고, 또 항상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불지휘용 차량이라든지 환경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스차량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거창군 전체 차량관리를, 우리가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어떤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 되느냐 문제인데,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제때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차를 배치만 받으면 되는 거고, 차를 전체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거창군 전체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갖고, 차를 배정은 산림환경과로 해 주더라도, 차량을 리스하는 이런 부분은 산림환경과에서 할 게 아니고, 주무부서인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차량이 1대 더 증차되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산림환경과 예산으로 얹어 가지고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느냐, 이것은 재무과로 넘겨주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병해충 방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리스.
조선제 위원  아니 필요로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나중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병해충방제 예찰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4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4명인데 4명이 1차에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이 다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찰을 하고 또 작업을 할 때 작업단도 같이 싣고 다니고 이래서, 승합차를.
조선제 위원  물론 평상시 예찰할 때는 따로 따로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찰할 때도 같이 다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또 따로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제 위원  아니, 왜 묻냐 하면 따로 다니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차량하고 유류대하고 다 나오니까 운용을 하면 되는데, 따로 다니는 분들은 자기 차를 갖고 다니니까 따로 유류대로 주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아림숲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게 그게 아림숲 조성사업 용역결과물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타당성조사.
조선제 위원  타당성조사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작년에 용역비 얼마를 확보했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작년에 9,000만 원.
조선제 위원  9,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이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 용역이 9,000만 원짜리 용역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이 한 4,500만 원.
조선제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인데 다시 올해 또 용역비를 9,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그러면 한 5,600만 원하고 1억 한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뒤에 영향평가……? 그러면 위치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림숲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순위가 우선순위, 순서별로 나와 있고, 어디를 한다 이렇게.
조선제 위원  예, 이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용역결과물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타당성조사?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재해영향평가 할,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이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오냐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6개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때는 어떤 지구가, 예를 들어서 아림숲을 어디에 할 건가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때 나와서, 지금 구체적인 아림숲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타당성, 올해 한 것은 타당성,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용역결과가, 아림숲 조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내년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한 번 열어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그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갖추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올해 승인해 주면 내년 초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용역은 주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이건 입찰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입찰을 해서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입찰을 해서 주면, 입찰하는 시간하고 걸리니까 한 2월이나 3월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3개월 만에 이 과업이 다 끝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우리가 용역기간을 주기 나름입니다만 6개월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때서 6개월 주면 용역결과물이 한 9월이나 10월쯤 나오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죠.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쯤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때 가면,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군수님이 어떻게 될는지 상황도 아직까지 할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또 군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지금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바로, 도시계획관리결정 변경에 대한, 다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주기 전에, 충분하게 군민들이, 진짜 아림숲은 우리가 결정을 한번 하고 나면, 거창의 100년 200년 후의 장래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용역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도 군민들의 여론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보고말씀 드릴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전 사후, 주민여론부터 어떤 행정절차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딪히고 이런다면 거기에 대한 다시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무시를 한다든지 뛰어넘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호국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얼마쯤 들어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체, 군립공원 전체 한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80억 속에는 산림환경과에서 순수하게 편성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기에서, 14억 호국공원 조성사업에서 빼면.
조선제 위원  14억?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호국공원 14억 빼고 나면 전부 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나머지는 국비 도비 기금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또 죽전 도시숲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같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같이 예, 같이 총 합쳐 가지고 80억.
조선제 위원  80억에서 호국공원 순수하게 빼면, 나머지는 죽전도시숲.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러니, 부기를 같이 붙여 놓으면 쉬운데, 여기에도 놓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같이 붙여서, 예를 들어서 호국공원 조성사업에는 순수하게 이쪽에 들어가는 탑 건립비라든지, 저쪽에는 그 부분은 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하고 같이 붙여서 한다고 (웃음)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 군립공원 말씀하셨는데, 아까 군립공원 건립하는 목적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군립공원이라 하는 것 자체는, 제일 기본이 보전이고 보호고 그걸 떠나서, 제일 먼저가 우리 거창군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목적.
조선제 위원  아니 국립공원은 국가 차원이고 군립공원은 거창군 차원에서 거창군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군립공원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군립, 글자 그대로 군에서 만들었다, 이런 공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군에서 만드는데, 군에서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 거창군민이 쉬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있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주 목적은 군립공원이니까 군에서 대표적인, 생태계가 살아 있다든지 경관이 좋다든지 자연환경적으로 보존하고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만들어서,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1차적으로는 우리 군민을.
조선제 위원  예, 군립공원도, 수승대군립공원은 우리 거창 군민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연경관이 좋아서 만들었는데 우리 거창군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외부인들 쪽으로, 관광객 유치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거열산성 군립공원이 아마 거창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열산성 주변의 꽃동산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해 주고 또 그리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매입을 못 하면 관리권을 얻는 방법을, 매년 임대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거창군에서, 군립공원지역에 있는 소유주도 피해를 안 입어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산림환경과는 특별히 가서, 제가 군립공원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안 했는데,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완결이라고 계속추진했다고 이랬는데 월성군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추진해 간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은 미흡하다고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죠, 올해 예산에 월성군립공원지구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 5억을 올려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심의할 때 공원 조성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시 바꾸어서 공원 조성계획을 시행할 당시에 보상을 주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웃음) 밖에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군립공원을 조성하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비를 옛날에 2002년도 1억 5,000 세웠고 또 다른 부대사업비 해 가지고 한 2억 5,000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만 그렇게 했었지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군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때도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거창군에서 했는데 2002년도 4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함으로 해서 피해를 상대적인 군민들, 특히 어려운 농촌경제 상황에서 그분들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공원지역 묶여 있는 데 토지를 살 사람이 없어 단지 농사짓는 땅밖에 안 되든요?
그전에 이것이 지정되기 전에는 관리지역이라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어서 지가 자체가, 토지가 자체가 형편없이 추락된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토지를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다른 부지들은 계속 사주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과장님 계실 적에라도 그런 분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웃음) 예, 안 그래도 조선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잘,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힘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업기계장비 보급 되어 있는데 158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이 기계들을 사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림환경과 전체 예산들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우리가 공공숲가꾸기하는 데 기계톱 사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장비 하도록, 그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소형 케이블 린치 이것은 달아서 당겨 올리는 것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밑에 보면 톱밥제조기 구입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나오는 산물을 그 자리에서 톱밥 파쇄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바로 부숴 가지고 흐트러 버리는.
조선제 위원  아, 그 자리에서 흩는다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물수집하는 것이 대단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이 기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산물이 수집되는 대로 다시 파쇄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뿌린다?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좋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 톱밥기계를 사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농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예산이 와 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는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합디까, 안 그러면,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폐비닐 이런 정도는 충분한데, 어제 아레 반사필름 일제 수거를 했습니다. 고제는 그 앞에 수거했고 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지역에는 반사필름 수거경진대회 이래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주관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때 약 100여 톤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그래서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마 모자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 예산이면 폐기물 수거비용은 충분하겠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반사필름이 예상 외로 엄청난 양이 들어오더라고요.
조선제 위원  반사필름뿐 아니고 다른 재활용품도 있을 거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빈 병.
조선제 위원  또 폐비닐도 있을 거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폐비닐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폐비닐 및 재활용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집하장은 몇 개나 설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걸 읍ㆍ면에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8개소.
조선제 위원  아, 읍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28개소밖에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집하장들이 사실상은, 각 마을마다 가 보면, 쓰레기 집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리고 또, 갖다 모을 데가 없고, 다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는 모이는 싫어하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대로 조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받으면 더 숫자가 개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그럴 겁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아마 이해를 못 해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 보상에는 우리 군의 의지가 담겨 있고, 집하장에는 우리 군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보상비는 정말로 많은 요구를 하니까, 절실하니까 도비 1,500만 원인데 대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9,500이나 들여서 9대1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더 확보를 했는데, 집하장 부분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산들이 보면. 예? 반쯤, 1/3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웃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이 국비가 8,100만 원 군비가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웃음) 공무원 분들이, 가끔씩 예산을 보면, 급하면 국ㆍ도비 부담분 이래 가지고 억지로 꼭, 의회에서 반대하는 쪽은 국ㆍ도비 부담분 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 억지로 갖다 붙이고, 또 아닌 것은 우리 군비 넉넉하게 갖다 붙여서 부담비율 이상으로도 갖다 붙여서 이런 사업들을 (웃음) 그래서 저는, 다른 집하장 할 마을들이, 이장님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많을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집하장들을 각 마을에 더 원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28개소 해 보고, 그래서 이걸 하는 데 그냥도 아니고, 용기를 어떻게 집하장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게끔.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수요가 발생되면 의지를 갖고 군에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밭에.
조선제 위원  신청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산뿐 아니고 굉장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걸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농가마다 산에 인접해 있는 농가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이미 해 놓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 선정하기가, 또 그리고 말썽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이것은, 신청, 올해 경우를 보면 신청한 분, 전부 다 해 주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 해 주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아,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고 올해 보고 알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비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당장 어제 아레 한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홍보가 다 된 걸로 (웃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청한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충 몇 명이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기간제 근로자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무기?
조선제 위원  무기든 계약직이든 합해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밖에 과장님 과의 업무로, 실제 해서 산불감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 다 빼더라도 대충 몇 명 되시는지 (웃음) 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대충, 숲가꾸기 공공근로만 해도 평균 한 200명, 산불감시원 읍ㆍ면에 120명, 또 진화대 32명, 또 본청에 근무하는 숲생태 관련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인력이.
조선제 위원  (웃음) 그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백 2, 30명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실제로 산불 쪽에 했다 하더라도 180명, 한 190명 정도 되지,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이것 해 갖고도 거기도 190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기간제, 1년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러니 이런 많은 인력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산림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분들이 거창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웃음)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임산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사안별로 몇 개 있습니다, 그죠? 표고재배시설도 있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도 있고, 뒤쪽에 보면 또 다른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밤 등 생산장비 지원도 있고 한데, 보조율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농림사업 거기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별로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창도  요즘은 그런데 거의 보조율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편이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자부담 줄이고 국ㆍ도비 보조율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각 사업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사안별로 다르니까 보조 받는 분들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형평성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펠릿보일러도 보급을 하고, 펠릿 제조시설도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제조시설에 대한 사업자는 정해졌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주상에 있는 개명목재산업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군비 해 가지고 7억, 자부담 3억 이래 가지고 10억 예산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펠릿보일러 보급은 처음이 아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어떻습니까? 잘 나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목재, 화목보일러를 보급하다가, 화목보일러가 여러 가지 나무, 산의 도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고, 국가정책적으로 펠릿보일러로 내년도는, 화목보일러를 없애고 펠릿보일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펠릿 제조시설로 다 바뀌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기 거창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또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우리 군에 보급되어 있는 것만 보급하려 하면 제조시설이 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0.5톤 생산하는 펠릿 제조시설을 할 겁니다. 그것 하면 거창군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대리 이창도  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판로를 인근으로 하도록.
○위원장대리 이창도  기존에는 그러면 펠릿보일러 줘도, 펠릿 원료 살 데가 없어서 못 썼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펠릿은 수입품도 옛날에 들어 왔었고 펠릿 제조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 사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산물이라든지, 아까 산물수집하는 데 인건비 많이 들고 한다는데, 이제 그런 펠릿 제조시설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차피 산물수집하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펠릿제조시설, 그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서 거기에서 톱밥으로 부수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압축해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저희들 업자 측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에서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숲가꾸기 용역비는 아까 4,500만 원 타당성조사에 쓰셨다고 그랬는데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3,400만 원 쓰셨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어떤 거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5,600만 원 남아 있네요, 이월액이? 작년도 예산액?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그러면 작년에 9,000만 원 확보했잖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3,400만 원 가지고 타당성조사 지난번에 하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최소화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 타당성조사 결과물 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공원과 숲의 어떤, 기능이 겹쳐지고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타당성조사하신 용역업체도 사실, 숲보다는 공원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조사의 결과물로 많이 봤습니다. 나무 없는 공원도 있고 자기들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아림숲에 대한 어떤 우리의 처음의 기초가 시작된 부분은, 진짜 원하는 건 숲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변질되면, 물론 숲도 공원의 일부이고 공원도 숲의 일부고 하지마는, 진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거창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자제를,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진짜 걸어서 편안하게 들어가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근교에 있는 공원, 상림숲 공원 같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약간의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느냐, 물론 다시 조사를 해 보면 다르겠지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은 저 밑에 체육공원, 또 다른, 이번에 읍민생활공원, 또 죽전근린공원,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또 공원보다는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숲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전에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를 의회에 드릴 때도, 이창도 위원님 의견 제시한 내용 들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마다 진행을 하면서 다 짚어가고, 이렇게 의견통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용역도 또,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렇게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거열산성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참,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최근래에 1주일 전에 등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표시목을 새로 교체를 하셨는데, 기존 표시목하고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올라가다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표시목을 했는데 그전에 또 표시목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밑에서 올라갈 때 하부약수터까지 1.8㎞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약 2, 300m 올라서는 그 부분에 가면, 다시 표시목이, 하부약수터 해 가지고 2㎞로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조금 더 올라가면 계단 올라서서 그 위에 무덤 있는 데 가면 거기에 또 가면 그 밑에는 또 하부약수터 그것보다 작은 수치를 적어 놓아서, 새로 만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측을 재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위에 또 하부약수터 또 1.5㎞ 해 가지고 더 높은 표시목이 있습니다, 거리가.
그런 기준이, 올라가다 보면 자꾸, 많고 작고 많고 작고 이렇게 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제거를 하실 수 있으면 제거를 하시고, 아니면 수치만 바꾸어 가지고 거기서 또 실측을 하실 수 있으면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금원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 초에, 작년 연말입니까, 초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금원산 얼음나라 축제, 조각하고 전 위원들이 다 가서 한번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참 오랜만에 군고구마도 먹고 했습니다. 어릴 적 전부 다 추억이 회상이 되고 해서 다들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그날 의회에서 이 조각축제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었고 남부지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권역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 추경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도 금원산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 또 김동석 부소장, 이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하여튼,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아주, 추경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비를 이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급한 것, 그러니까 가장 얼음축제 할 때 애로가 물, 물을 공급하는 배관호스가 얼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는 것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엄청 사업비가 들 것이고 이래서, 관을 직접 사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파고 묻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얼음축제 할 수 있도록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또 결산추경예산에 좀 반영되었고 또 내년도예산에 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올 초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또 외국에도 보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작년보다는 훨씬 더 규모 있게, 또 품격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제일 궁금한 것은, 올해 사업비를 토털 9,690만 원? 2010년도 예산요청을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12월달하고 연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얼음조각 재료구입 3,000만 원, 겨울테마 시설설치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얼음조각 구입을 그러면, 할 때 하실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이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예산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내년도 예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올해 예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용하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갔을 때 제설기라든지 구입,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확보를 전년도 예산확보액 보면 5,500만 원 했는데, 좀더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테니까 예산확보 규모를 확대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껏 한 4,000만 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만큼 예산이 형편이 안 돌아가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실망스럽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요청을 좀더 하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들 중에서, 대민홍보가 절실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낯선 사업들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보상이라든지, 금원산 산악트랙터 체험관광,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읍ㆍ면 이장님들 회의 시에 몇 차례 이 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홍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정말로 홍보를 해도, 되겠다, 이럴 정도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불 관련된 조례 부분하고, 여기 몇 가지 홍보가 절실한 이런 사업들은 이장님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각 마을별로 돌아가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도 할 수 있게 하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이장님들 활용하시든지 지역신문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 2010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산림환경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