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1월26일(목) 10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철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조례안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안철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상징성에 그칠 확률이 많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군수와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요내용 중에 보면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노력이 있고 또 타 지역 건설사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높이게끔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당부도 드리고 또 과장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은 것이, 상징성에 자칫 그칠 수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현재보다는 좀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현장에서 계속 계셨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지역건설산업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들이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방금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조례가 없다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하도급 수주 관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챙겨봐서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이 지방계약법상에 40에서 49%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딱 40%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되면, 우리가 49%로 상승해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설자재라든지 장비 등을 권장할 수 있는 토대도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잘하는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표창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조례 내용에서 방금 말씀하신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다면, 이 조례 이전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하도급비율이나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인 것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조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아무런 하자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