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 경제과장께서는 서울 고용보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일자리 공시제 경진대회 발표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께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위원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난관리과 소관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제과 소관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첫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이 되고 계획 이후에 추가선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제도상으로 목표연도 10년에 5년마다 재검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매 5년 마다 재수립이 보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험대상지는 추가로 선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지구 후보지 187개소 중에서 풍수해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지구 선정기준이 인명 및 재산피해 미미로 제외된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번에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체 693개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5년마다 수립하는 데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읍·면에 건의가 있으면 한시라도 검토를 하고 또 시급하고 가진 예산 범위 내일 경우에는 일반 예산으로서 해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11월 19일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관심 있는 주민,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전체 26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시된 의견은 기이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조사를 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근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을 해소시켜 달라는 게 주류였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추가 현장조사를 했고 관련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저감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적은 금액이라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대로 통째로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고 또 담당 부서 만약에 산림에 피해가 좀 있고 농지에 피해가 있고 하천에 피해가 있으면, 각 부서가 틀리니까 참 전부 다 다른 부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재난으로 보기에는 힘이 들다.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상하기는 힘이 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디다.
그런데 실제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적은가 몰라도 피해 입은 사람 개인적으로 봐서는 몇 천 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위천에 무월마을인가,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규모 재해가 나면 국비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극히 일부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는 부담이 너무 커서 왜냐하면 유사한 농민 쪽에 지원을 한다면 상인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이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난감하고 그런 부분도 지난번 군수님도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 했고, 그것은 보상에 관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이 과연 어디까지이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산림 같으면 산림을 관장하는 산림환경과가 있고 또 농업용수시설 같으면 관장하는 건설과가 있는데 전체를 저희들이 포괄하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물론 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정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고 인력을 주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는 명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이 안 따라 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원래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의 3년 평균 징수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3%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상향을 시킨 이유는 우리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만큼 시·군 재난관리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3%로 올려놓아서 그런 부분 가지고 1년에 근 10억 가까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든지, 일반예산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해가 났을 경우에 생기는 재난을 다 수해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상 소규모 숙원사업일 경우도 있고,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재해라 해도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특별하게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은 저희들이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면에서도 난감해 하고 피해 쪽에서는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거기도 애매한기라, 하천은 하천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산림은 산림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농지는 농지에 해야 되는데 피해 입은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큰 재난은 주민들이 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마리나, 위천, 북상, 가북 이런 데 큰 재난이 100억씩 이렇게 났다고 하면 거기는 진짜 행정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주는데 사실 2,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이니 소규모 재난이 났을 때, 그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민원이 더 많고, 아주 크게 일어난 그런 재난은 민원이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규모 재난도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한 기간에 일어난, 그런 것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하고 더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여성의 권익과 복리 증진, 농업 여성인에 대한 그런 것 같으면 존속시켜서 일반조례와 같이 반영구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꼭 농업인여성위원회에 5년 동안, 특별히 어떤 2015년까지의 어떤 세계적인 여성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 준비 차원에서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5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농업하는 여성들을 총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농사를 짓더라도 자기 부인이 같이 농사를 지으면 같은 여성 농업인이라고 보고 한편 또 여성 단일 세대 그 분도 농사를 지으면 같은 여성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 존속기한이 끝난다면 조금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단지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또 시골에 가면 혼자 살아도 농지만 있으면 농업인이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고 특별히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여성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까?
단지 거기에 활동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명문화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괄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좀 설정이 잘못되었고 제안 이유도 이게 당초 한 것 같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하고 이 규정이 맞는데 지금 이미 2008년도 3월 5일자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안사유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사전에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안이유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에, 화강석재 강신곤 씨는 부지의 주인입니까? 부지 주인인데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의 설비하고 이런 것을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좋습니다. 거창화강석이 거창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거창화강석을 활성화도 기하고 그런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창화강석 운영센터가 거창화강석을 고부가가치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시작할 때 좀 더 부지라든지, 여건 등을 등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일정 부분 막대한 예산만 투자되고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컬러 화강석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다른 위원이 한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연구센터에서도 화강석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세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부지 소유자하고 건물주가 따로 되는데 어떻게…
부지 위에 건물이 서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나중에 부지 주인이 9년 후에는 무상임대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은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만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땅 소유자가 이제 무상은 안 되겠다.
나도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입장이고 건물 주인은 군으로 되어 있는데 석재가공공장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그래 군에서 했으면 조기원 님 궁금한 사항은 남의 땅에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향후 9년으로, 그 당시부터 9년으로 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땅 주인한테 건물을 돌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그 소유가 땅하고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기원 위원님이 묻는 것 같아요?
9년 후에는 너희 건물 너희가 알아서, 우리는 보조만 끊으면 그만이니까 괜찮은데 건물 자체가 군 소유인데 어떻게 협회에서 책임을 다 맡긴다 말입니까?
내가 더 알고 싶은 것은 9년 후에는 건물을 협회에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양도를 해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상 양여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관리전환 그 관계를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거창석재조합에서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조합으로 자꾸 미루는데 건물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무상으로 석재협회에 양도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준다고 이렇게 가면 말이 없는데 건물은 엄연히 군 소유인데 석재조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차피 계약되어 가지고 했고 또 2008년도에 의회에서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사용료 면제 동의도 했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집행부서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결을 잘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남으면 관리조합을 석재조합으로 해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 무조건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건물외벽이나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오래 있어도 변색이 안 되고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도, 원래 없지만 녹물도 안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화하기 위한 공장인데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생산은 좀 시험생산은 좀 했습니다. 1,453㎡ 정도 했는데 이게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가공업체에서 이제 사실상, 좀 귀찮으니까 일단 공장까지 옮겨야 되고 또 코팅하고 나면 다시 상차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조금 꺼려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국가신제품(NEP)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익산 일부업체 때문에 NEP 선정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 2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국가신제품 인증을 받으면 판로개척도 많이 됩니다.
조달 제품에 20% 의무 구매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곧 바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분석도 하고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년 성과분석도 좀 해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6인)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