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과장께서는 서울 고용보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일자리 공시제 경진대회 발표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께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위원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난관리과 소관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제과 소관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대략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항목별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이 되고 계획 이후에 추가선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제도상으로 목표연도 10년에 5년마다 재검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매 5년 마다 재수립이 보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험대상지는 추가로 선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지구 후보지 187개소 중에서 풍수해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지구 선정기준이 인명 및 재산피해 미미로 제외된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번에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체 693개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5년마다 수립하는 데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읍·면에 건의가 있으면 한시라도 검토를 하고 또 시급하고 가진 예산 범위 내일 경우에는 일반 예산으로서 해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11월 19일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관심 있는 주민,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전체 26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시된 의견은 기이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조사를 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근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을 해소시켜 달라는 게 주류였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추가 현장조사를 했고 관련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저감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서보다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상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큰 것은 관계가 없지만 5,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이니, 적은 금액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은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한꺼번에 해 주었으면 처리하고 사후적인 행정적인 내부관계는 군청 자체에서 알아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이번에 지난여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금액이 안 커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적은 금액이라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대로 통째로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고 또 담당 부서 만약에 산림에 피해가 좀 있고 농지에 피해가 있고 하천에 피해가 있으면, 각 부서가 틀리니까 참 전부 다 다른 부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재난으로 보기에는 힘이 들다.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상하기는 힘이 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디다.
그런데 실제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적은가 몰라도 피해 입은 사람 개인적으로 봐서는 몇 천 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위천에 무월마을인가,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를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규모 재해가 나면 국비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극히 일부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는 부담이 너무 커서 왜냐하면 유사한 농민 쪽에 지원을 한다면 상인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이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난감하고 그런 부분도 지난번 군수님도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 했고, 그것은 보상에 관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이 과연 어디까지이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산림 같으면 산림을 관장하는 산림환경과가 있고 또 농업용수시설 같으면 관장하는 건설과가 있는데 전체를 저희들이 포괄하면 좋겠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물론 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정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고 인력을 주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는 명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이 안 따라 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원래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의 3년 평균 징수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3%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상향을 시킨 이유는 우리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만큼 시·군 재난관리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3%로 올려놓아서 그런 부분 가지고 1년에 근 10억 가까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든지, 일반예산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해가 났을 경우에 생기는 재난을 다 수해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상 소규모 숙원사업일 경우도 있고,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재해라 해도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특별하게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은 저희들이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오지만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재난이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령 이번에 여름 같은 때도 현장에 집중호우 때 가 보니까 집중호우가 안 왔으면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면에서도 난감해 하고 피해 쪽에서는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거기도 애매한기라, 하천은 하천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산림은 산림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농지는 농지에 해야 되는데 피해 입은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큰 재난은 주민들이 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마리나, 위천, 북상, 가북 이런 데 큰 재난이 100억씩 이렇게 났다고 하면 거기는 진짜 행정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주는데 사실 2,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이니 소규모 재난이 났을 때, 그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민원이 더 많고, 아주 크게 일어난 그런 재난은 민원이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규모 재난도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한 기간에 일어난, 그런 것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복구뿐만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민원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의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전에는… 한시적으로를 명문화하라는 이유가 유명무실한 존속기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례가 존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하고 더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성의 어떤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이런 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하나의 목적인데 구태여 5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이 조례가 여성의 권익과 복리 증진, 농업 여성인에 대한 그런 것 같으면 존속시켜서 일반조례와 같이 반영구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꼭 농업인여성위원회에 5년 동안, 특별히 어떤 2015년까지의 어떤 세계적인 여성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 준비 차원에서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5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조례를 5년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5년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아니 위원회가 폐지되면 조례안도 자동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농정과장 정창석 위원회만…
김재권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인데 그 안에 위원회를 5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김재권 위원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위원회만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동폐지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예산농업인이란, 여성농업인 육성법 규정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농업하는 여성들을 총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남편이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렇죠, 요새는 부부가 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농사를 짓더라도 자기 부인이 같이 농사를 지으면 같은 여성 농업인이라고 보고 한편 또 여성 단일 세대 그 분도 농사를 지으면 같은 여성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위원장 백범영 남편하고 같이 농사를 짓든, 혼자 짓든 무조건 여성들이 농업을 영위하면 농업인이다 그런 맥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위원장 백범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한시적으로 5년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제13조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존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년 한시를 넘어서 존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관련시설 설치라든가, 운영이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성단체 지원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근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존속기한이 끝난다면 조금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단지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한시기간 되기 전에 개정을 해서, 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이성복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게 끝이 나면 여성농업인에 의한 시설설치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그래서 존속기한이 넘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렇게 개정을 해서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백범영 위원님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개념을 물으셨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자동으로 다 여성농업인이 됩니다.
또 시골에 가면 혼자 살아도 농지만 있으면 농업인이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고 특별히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여성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여성농업인들은 별도로 단체도 참여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단체별로 정관이 있거나, 규정 거기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인데 별도로 가입하고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활동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명문화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여성 단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김재권 위원 여성들의 단체가 생활개선회, 한여농, 여성농민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좀 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괄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조기원 위원 결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일자리 공시 중앙평가 보고 참석 차, 제가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것은 단순히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가 좀 설정이 잘못되었고 제안 이유도 이게 당초 한 것 같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하고 이 규정이 맞는데 지금 이미 2008년도 3월 5일자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안사유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사전에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안이유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에, 화강석재 강신곤 씨는 부지의 주인입니까? 부지 주인인데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의 설비하고 이런 것을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좋습니다. 거창화강석이 거창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거창화강석을 활성화도 기하고 그런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창화강석 운영센터가 거창화강석을 고부가가치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시작할 때 좀 더 부지라든지, 여건 등을 등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일정 부분 막대한 예산만 투자되고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컬러 화강석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다른 위원이 한 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연구센터에서도 화강석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세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6페이지에 보면 부지는 무상임대로 화강석재 강신곤 씨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부지 소유자하고 건물주가 따로 되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부지에 대해서는 또 저 쪽 재단법인하고 16년간 무상사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안에 시설물, 저희가 시설한 건축물이 약 1억 2,000이 되고 기계 한 게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3년간 해 주었는데 이게 더 정착이 될 때까지 3년간 더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따로라는 말입니다.
부지 위에 건물이 서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나중에 부지 주인이 9년 후에는 무상임대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담당 계장이 직접…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그 당시 무상사용 승인을 받을 때 개인한테 혹시 건물을 철거나 그 중간에 이전을 하게 될 요인이 생기면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고 다 해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그게 아니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사용하고 폐기되는 경우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그 기간 안에 이전할 사유가 생기면 거창석재조합에서 다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이전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가 보니까 건물이 돌로 외벽을 붙여 놓고 아주 좋던데, 나중에 9년 후에는 부지 주인이 무상임대를 안 주겠다라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석재단지에서 필요할 때는 부지 무상으로 임대를 못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설립하게 된 동기가 석재조합을 위해서 가공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고 무상으로 쓰려고…
조기원 위원 지금은 관계없겠죠? 2016 후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김재권 위원님께서 해봐 주세요.
김재권 위원 2016년 6월 30일까지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약체결이 안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고 사용료를 지급하든지, 그 말 아닙니까?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은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만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땅 소유자가 이제 무상은 안 되겠다.
나도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조기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석재조합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용료도 안 받고 있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입장이고 건물 주인은 군으로 되어 있는데 석재가공공장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위원장 백범영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땅 주인은 화강석재 강신곤 씨 땅이라 말이죠, 건축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그래 군에서 했으면 조기원 님 궁금한 사항은 남의 땅에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향후 9년으로, 그 당시부터 9년으로 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땅 주인한테 건물을 돌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그 소유가 땅하고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기원 위원님이 묻는 것 같아요?
조기원 위원 지금 석재가공공장협회한테 책임을 미루는데 자기들도 자기 건물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9년 후에는 너희 건물 너희가 알아서, 우리는 보조만 끊으면 그만이니까 괜찮은데 건물 자체가 군 소유인데 어떻게 협회에서 책임을 다 맡긴다 말입니까?
내가 더 알고 싶은 것은 9년 후에는 건물을 협회에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양도를 해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어 주면 보조사업으로 해줘 가지고 건물을 지어 주면 관리전환을 하잖아요?
무상 양여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관리전환 그 관계를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거창석재조합에서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석재조합으로 자꾸 미루는데 건물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무상으로 석재협회에 양도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준다고 이렇게 가면 말이 없는데 건물은 엄연히 군 소유인데 석재조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김재권 위원 땅이 150평 되는데 그것을 왜 당초에 우리 군에서 매입할 여건은 안 되었어요?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제가 알기로는 땅이 상당히 마당이 넓습니다. 화강석재 마당이, 넓어서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썼고 당초에는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를 모색했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김재권 위원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에다 건물을 지었네요?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예.
김재권 위원 우리 조 위원님이 토지 소유하고 건축주가 다르니까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 관계는 집행부서에서 마찰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계약되어 가지고 했고 또 2008년도에 의회에서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사용료 면제 동의도 했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집행부서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결을 잘 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집행부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남으면 관리조합을 석재조합으로 해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 무조건 석재조합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그것은 장기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계장님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 공장을 설립할 때는 경쟁력 강화 이런 쪽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실익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 사실 공장이 설립된 계기가 친환경 기능석재라는 특허품을 발명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판재에다 코팅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건물외벽이나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오래 있어도 변색이 안 되고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도, 원래 없지만 녹물도 안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화하기 위한 공장인데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생산은 좀 시험생산은 좀 했습니다. 1,453㎡ 정도 했는데 이게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가공업체에서 이제 사실상, 좀 귀찮으니까 일단 공장까지 옮겨야 되고 또 코팅하고 나면 다시 상차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조금 꺼려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국가신제품(NEP)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익산 일부업체 때문에 NEP 선정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 2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국가신제품 인증을 받으면 판로개척도 많이 됩니다.
조달 제품에 20% 의무 구매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곧 바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연구목적도 중요하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스스로 자립도가 형성되어야 되지, 매년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재정자립도에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있다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분석도 하고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년 성과분석도 좀 해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6인)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