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9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산림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사항별 예산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69쪽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77억 4,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안전관리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 원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일반수용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고 두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억도 역시 과목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집행이 곤란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 시상금도 역시 과목이 맞지 않아서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3,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된 도비보조사업인데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와 시·군 간에 재난 영상회의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기존에 재난종합상황실에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인데 동영상 변환장치를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우리가 2011년도 말 예산이 6억 2,2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법정적립금에 미달되지는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적립금 중에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이 보면 17억 4,200만 원의 30%면 약 5억 몇 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년도 운영계획이 약 2억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2011년도 말 현재액이 법정적립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과장님이 3억을 요구했다가 작년예산보다도 1억이 삭감된 금년도 2억 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이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게 보니까 그 때 그 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사실 이런 예산은 참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창군 전체 예산의 운용상 부득이 삭감은 된 모양인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이 있고 하천유지관리에 2억 7,000이 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부족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소하천 사업비, 군비를 부담 안 하고 그냥 넘겨도 되는데 결국 그 돈만큼 국비를 못 받으면 우리 군만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의 애로사항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실어 주시면 추경 때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49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일급 3만 5,200원 가지고는 너무 인건비가 취약하다, 책임이 막중한 그런 임무인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의 일당 기준해서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으면 그 쪽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식당에서 인력구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아쉽지만 주로 아무래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주부민방위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데, 그 분들은 군정에 평소에 협조를 하고 또 봉사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하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돌발할 수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한테는 생명 위험수당까지도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데 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분들한테는 생명위험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이 조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승대하고 건계정 쪽이 사람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따로 조직이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이 사실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예측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북상, 위천 쪽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금 기동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안 그러면 순회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그 분들에 대한 보험도 사전에 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53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게 2011년도 본예산에는 9억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27억인데 이것은 위천천이 아니고 다른 천에 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위천천입니다.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전체사업비가 127억입니다. 합수부터 건계정까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2009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주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께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기초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 가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 때 지난 5대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255페이지, 아까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도 약간 밖에서 거론도 있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비가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 자체적인 내부 방침은 제가 듣기로는 3가구 이상 모여 있어야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혹시 독가촌에 한두 가구가 있는 데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배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가로등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내부 규정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사실 한두 가구가 있더라도 독가촌 같은 데는 마을에서 100m,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랄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부방침에 의하지 말고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우리가 똑 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전체가, 그런 부분에는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사실 군의원님들이 특히 산건위뿐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가로등 관계를 주문받은 것도 제법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의원들 전체가 증액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혜 3가구, 기존 가로등과의 거리 50m를 내부적으로 규정했던 것은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무작정으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그 분이 참 돈이 있어 가지고 별장식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지는 못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신설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커버는 사실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로등이 15년 넘은 게 전체적으로 4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위치가 틀려 가지고 가로등 위치를 조정해야 될 데도 있고 이런데 농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 하나 하는데 한 위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120~130만 원, 그 다음에 교체하고 신설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50~160만 원 들고 도시가로등은 한 200~300만 원씩 듭니다만 그런 문제가 사실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무래도 문화혜택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가로등 교체하고 이런 것은 일시에 동시에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61쪽에 방독면 보급 관계가 있는데 방독면은 보급대상은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방독면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사시에 군청에도 보관하고 있고 각 읍·면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군민한테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일정부분을 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천안함 사태 이후 연평도 사건까지 터져 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일정 부분 불안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있고,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신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화학전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 전체에게 지급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단 방독면 보급, 이것도 조금 보급 숫자를 확대해 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많은 군민들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가 업무가 사후가 아니고 사전예방 측면의 주 업무를 다루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산이 적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파트에 근무도 하시고 특히 예산관련, 이런 것은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챙겨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원만한 재난관리가 되겠느냐, 걱정도 좀 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 좀 확보를 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과가 그 전에 예산이 한 50억 남짓 이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군민의 안전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예산 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66페이지에 기금을 타용도로…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몇 쪽이요?
조기원 위원 266쪽, 방금 김재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타 용도로 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기금을 모으면 기금 본래의 사용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원래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세 수입 결산의 3년 평균의 1% 이상을 그게 최저 적립액입니다.
최저 적립 기준은 충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금을 3% 증액한 이유는 우리가 도의 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군의 기금을 그 만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금이 없으면 도 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도 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3%씩 증액을 해서 예산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4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안되니까 어차피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불 소하천사업비 군비 부담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3억을 삭감을 해서 군비 부담하는 데 전용을 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귀농인 마을가로등 설치 10동이 되어 있는데 귀농인 마을이라고 하면 귀농인이 마을에 한 사람이 귀농을 하면 마을 전체에 가로등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이것은 꼭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귀농인 정책에 대한 차후에 평가라도 있으면 이런 것도 평가점수도 잘 받을 수가 있고, 명목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귀농에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귀농인 중에서 가로등이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명구조 3만 5,200원을 책정했는데요. 사실상 앞에서 지적했듯이 3만 5,200원 가지고는 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민간 인명구조 거기와 연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거기는 별도로 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 로프, 부표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절반 정도 듭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기들 활동하는 식대…
조기원 위원 내가 하는 말은 별도의 3만 5,200 인건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일이 더 효율적일 것인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 연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년 4~5월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들이 방향을 구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같은 인건비를 주는데 그 분들한테 이왕 보조해 주는 것 조금 더 주면서 일을 좀 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해양 구조단의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인적으로 사람을 3만 5,200원을 주고 사 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254쪽 생태하천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용역 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은 했었는데 하천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 당시는 이야기를 제가 못 했어요.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하기에, 그런데 하천을 조성하면서도 우리가 용역의뢰를 줄 때 법에 맞게만 용역의뢰를 합니까, 조금 군 편익을 위해서 법에는 어긋나지만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용역설계를 주민여론 수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것은 지방하천이니까 기본적으로 지방하천 관리권이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을 준수를 해야 되죠,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법하고 현실하고 상충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에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결국 경상남도에서 할 것인데, 그게 법적으로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데 해가 없고 문제가 없고 공익적으로 이익이 크다면 저희들이 도에다 설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가능하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가능하다, 안 하다, 이 자리에서 내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재난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사항을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 거의 생각들이 같은 것 같습니다.
같고, 제가 빠진 것 중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46쪽에 마을 방송시설 유지관리비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9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올해 파악이 그렇고 또 횟수가 거듭할수록 방송시설이라는 게 자꾸 노후화되고 또 연차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 당장 예산이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적 피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250페이지, 소방자재 구입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PP포대도 구입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구입은 새 포대로 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것은 굳이 새 포대를 할 것은 없고 RPC 같은 데 혹시 필요하면, 수방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 선관위 앞 쪽에, 거기에다 일정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수시로 읍·면에서 쓰이면 또 부족부분을 채워 넣고 이렇게 합니다.
이성복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RPC에 공공비축미 포대가 한 20%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일회성으로 쓰고 말기 때문에 새 포대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많이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고 계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연2회 2동 실시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작년에 중매 쪽에, 장팔리 쪽입니까?
한 동을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년도에 끝나고 나서 신원에 화재를 입어 가지고 전소된 집이 있어서,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옛날 구 회관에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소방서에 소방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더니만 도에서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군 예산이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군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5대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앞에 지금 2동 하고 있는데 사실상 2동이 벅찹니다.
120자원봉사대에서 1년에 2동을 하기가 여간 힘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한 동으로 줄여야 될 형편인데 기존 자기들도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부하가 걸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은 화재피해가구 주택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500만 원 도비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해 주라고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한 게 120자원봉사대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두 단체가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것도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하고 했는데 이게 두 단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집을 잘 지어 주려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에 120보다 집이 조금 상향이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원받는 사람들은 물론 지원받는 사람들이라 해 가지고 꼭 나쁜 집에서 살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초과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두 단체를 동시에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과에 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소방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남상에 할 때, 사실상 소방서에 화재피해가구 예산 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했는데 120 자원봉사대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업무 쪽으로 과부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처음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도저히 120자원봉사대에서 더 하기는 여력이 없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내가 남의 과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청송회라든지,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20 기동대에서도 과부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의논할 때 그 때 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업무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다해서 저는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어려운 농촌 좀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방지도 되고 위험요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네요?
유지관리비도 노후화되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신설 부분, 그리고 농촌형 가로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다 듣고 중식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다 들으려고 하면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더 걸리겠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부분에 시설비가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본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목을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밤나무 정지 전정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바꿔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거창 조성에 근린공원 관리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인건비, 죽전 도시숲 공원관리 인부임에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0만 원을 나누고 나머지 2억 5,800만 원은 시설비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15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곡천 생태복원 사업을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요. 기금이 8억 9,500만 원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이 4억 5,2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못 하고 추경에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환경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별로 짚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150쪽 밤나무 항공방제 맨 윗부분에, 이게 보니까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까? 항공방제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항공방제가 다른 데는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은 1억 보조금을 줘 가지고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여기 신원 율림회에다 보조금을 줍니다.
김재권 위원 사업주체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율림회요.
김재권 위원 아, 밤나무단지 회가 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하고 한번은 산림청 항공기를, 헬기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1년에 두 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는 아까 과장님 설명은 타 지역에도 밤나무 밭이 좀 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같이 합니다.
김재권 위원 가북 용산지구에도 일부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타 지역에는 방제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옛날에 용산지구에는 방제가 빠져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방제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대단지는 신원입니다.
사실 다른 데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그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방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내가 추진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해마다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오신 것으로 설명이 되던데, 구체적인 소득지원사업 내용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내용은 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고로쇠 작목반들도 많고 하니까, 그 다음에 건조기, 공동창고도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매년 사업계획을 각 지역에서 올리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157페이지, 군립공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관계, 거기 지금 건계정 자연발생 유원지, 이 쪽에 건계정 식당 건너기 전에 이 쪽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알고 있는데 거열산성 군립공원 범주 안에는 이 쪽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들어갑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사실 거기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식당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 여름철 성수기 때 손님 받는다고 지금 불법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몇 동 있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영업을 하는 그 분의 재정상태는 모르겠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거기도 공원지역이라서 건축행위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창의 예로 봤을 때, 가북 용산숲하고 저 쪽 고견사 입구 식당, 사실 그 때 법적으로는 안 되는 지역에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때 김계현 군수님 계실 때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 때 과감하게 우리가 편법적으로 해서라도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식당을 할 것 같으면 주위 환경에 어울리게 우리 군립공원 내의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한옥 형태로 하든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속에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농산물, 거창의 특산품을 진열하는 홍보 코너도 하나 넣음으로써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식당을 해 왔는데 갑자기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신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법적관계를 검토를 해 보시고 이번에 군립공원 용역을 수립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영업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말끔하게 진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기 거열산성 군립공원 공원 구역이 물 건너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 난 그 밑으로 건계정 모서리 돌아가는 이 부분까지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 한번 저희들이 내실 있게 검토를 해 갖고…
김재권 위원 그게 공원 관리청도 그렇지만 사실 건축 관련 부서도 있는데 왜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님 받으려고 기둥 세워 가지고 슬레이트로 덮어 놓았는데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수님도 매력 있는 거창 창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죽전 도시숲에 제가 외곽지역을 둘러봤는데 기존 옹벽 쳐 놓은 부분하고 경계 부분, 자연석으로 쌓아 놓은 부분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 콘크리트 있는 부분하고 조경수를 쌓아 놓았는데 붙인 부분이 접하는 부분이 언뜻 제가 봐도 시각적으로 눈에 거슬려요.
콘크리트 탑 1m 50 높이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앞에 자연석으로 쌓아 놓은 부분하고 거기에 위험 부분이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고 안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올라가는 계단 주위에 지금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소나무 앞으로 크게 성장은 안 합니다.
잎만 앙상하게 보기 좋게 되는 것이지, 그런 데는 오히려 소나무보다는 조금 성목이 되면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죽전근린공원에 현충시설 올라가는 계단 부위는 앞 계단 쪽으로는 조경 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서쪽으로 이런 데는 전부 숲을 이루도록 구도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처음이라서 눈에 안 익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완을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초화류도 심고 어울리게 이렇게 하면 또 현충시설이라고 하는 게 또 소나무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검토도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단 올라가는 데 도열하는 식으로 소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관광호텔 올라가는 데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게 전액 도비로 녹색공간을 조성해 준다 그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도 신청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요양원 같은 데 녹색공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거창에서 한 노인요양병원하고 혹시 혼돈이 되어 가지고 표기가 잘못 되었는가 싶어서…
그리고 15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비 부담률은 이것은 없이 우리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이 5억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부담을 좀 적게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부담률이 있습니까? 군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31.7%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5.6% 이렇게.
김재권 위원 특별위원회 할 때 하면 답변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 가로수 관리, 지금 저희 가조도 그렇고 출향인사 향우회에서 고향사랑하기 운동 차원에서 하천변이라든지,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조에도 지금 대초리 앞쪽하고 심겨져 있는데 내년 되면 사업이 거의 완공되는데 가로수 관리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하천변에 나무심기 사업도 저희들이 관리를…
김재권 위원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객지 가 있는 출향인들이 고향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심는데 사후관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단 운영은 12명인데 읍·면별로 1명 대체할 계획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2명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조경관리, 저희 군에 공무원 중에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사람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 사람하고 민간인을 조경에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팀을 이뤄 가지고 한 팀에 5~6명 정도 팀을 이뤄서 군에서 직할로 이렇게 해서 고수작업차도 한 대 사고 팀을 이뤄서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사역 인원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일단 적정 인부를 사역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사역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트레킹 코스 개발, 이게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올려놓은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혹시 이게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군수님의 복안에 의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겨를이 없이 그런 관계 때문에 갑자기 신청하게 된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투·융자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바로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저번 임시회 때 군정질문할 때 조선제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착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투·융자 심사 하반기 심사가 10월 12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해 놓았는데 아직 투·융자 심사 회의가 소집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결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규정을 찾아보니까 계획해서 실시설계 전까지 투·융자 심사를 마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기 심사가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시심사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사업은 실시설계 하기 전에 해도 되고 용역 관계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안 하면 집행을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72페이지에 이게 아마 금원산 관리 분야이지 싶은데 숲 해설가 인부임 5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숲 해설가의 임무가, 기능이,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금원산에 오시면 숲 해설가가 안내를 하면서 쭉 합니다. 숲에 오시면 이 숲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수종으로 이루어지고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쭉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그런 인력을 금원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숲 해설가는 찾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나무에 대한 친숙감이랄까, 그런 것도 이해도도 높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금원산에 과연 숲 해설가가 5명 정도가 필요할는지 타당하게 한번 검토를 해본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그야말로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 해설도 하고 거기에 금원산에서 하는 각종 여러 가지를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분들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숲 해설 교육도 다 받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계,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관계는 음식물 쓰레기가 좀 증가되고 제가 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게 사실 제가 소만지구에 살다 보니까 소만지구는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인건비가 3,000여 만 원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갑자기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차 계약한 대행업체와 3년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3년간 대행료를 한번도 인상을 안 시켜 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기사를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계약을 하면서 그런 규정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한 명 더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 배출가스가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 종류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계산한 금액이…
김재권 위원 인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하고 근무환경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나 보수 관계라든지, 근무환경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당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처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산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환경미화원은 전에는 행정안전부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다 주고 있고 또 특히 요새는 노조가 민주노동당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사실 대행업체 사람들도 함부로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딱 8시간 지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군민들이 받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도 같이 한 지구 내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사람은 다 안 그렇습니까? 대비가 다 됩니다.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월성계곡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 시행 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역을 하고 나서 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막대하게 수반될 때 혹시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러 가면 무슨 근거에서 국비를 신청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다.
이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용역도 필요하고 이래서 아마 이런 용역을 해서 수질개선 대책을 하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용역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10억대가 아니고 100억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물을 보면.
그런 데 따르는 준비가,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나 도비 확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군비 부담은 사실상 보니까 금년도에 거의 신규사업은 거의 다 제외가 되고 기존 해 오던 것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사전에 한번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겠고 또 이 부분은 그것과는 달리 물이 왜 깨끗한지, 수생태계가 어떻게 살아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지금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상 난리입니다.
저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쪽 분야 특허 낸 업체들하고 친분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도 이 분야에 조금 가담을 하다가 내가 의회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42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삭감시킨 것은 일단 웅양 공공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약 4억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국비, 지방비, 도비 등 확보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미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억을 저번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넘긴 것은 저희 거창군은 그런 이유로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이미 소요되는 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분뇨 생산량하고 처리시설 능력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되는데 사실상 이것 가동하다 보면 수치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다만 20~30%라도 여유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생산량하고 처리량이 거의 일치된다고 봤더라도 운영과정에서 설비 자체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분뇨의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항상 20~30%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앞으로 가축 분뇨 처리에 차질 없이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재개를 하고자 판단을 한 근거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 주셔서 다른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산림분야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는 것인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분야는 산불 캠페인도 하고요.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복 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작년에도 남상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14건 정도 나고 하다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불이 한 건도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획에 최초 제보자 포상금이 300만 원으로 1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이 안 나면 더 좋고 한번만 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따로 없고, 군에 1명만 이렇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 참, 상징적으로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 산불도 그렇고 가조 산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성금, 또 이장님 성금으로 포상금 제도 자체를 마련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포상금보다는 좌우지간 방화자를 검거만 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강력한 응징을 해서 시범을 보여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포상금보다는 검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런 제도를 해 본다, 그런 말씀이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또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상금은 뭔지 내역을 잘 몰라 가지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포상금은 산불이 나면 진화를 위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을 산불 관련된 주민들도 출동을 하고 진화대원들도 출동을 하고 다 출동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일종의 출동 수당이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진화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앞에처럼 포상을 하는 제도인가 그렇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시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소득 분야는 임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좀 조림사업은 안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는 푸른 거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좋은 지적입니다. 조림하는 데 틀리고 사후관리하는 데 틀리고 이런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되고 나면 이런 것을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 소득 창출하는 데 따로 있고 관리하는 데 따로 있는데 이원화로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구입 3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알 수 없어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윈치, 그러니까 목재 운반하는 집재기 이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물 수집장비인데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산물수집단한테 공공근로한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맨 하단 부분에 등산 안내인 인건비 1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등산안내인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창에 산이 많고 이래서 인건비 한 사람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등산 안내도 하고 하는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인부임으로…
이성복 위원 그러면 관리는 산림환경과에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아마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거창에 어느 산을 한다고 하면 안내도 하고 같이 산행도 할 수 있겠고 산을 홍보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170페이지 봐 주십시오. 170페이지, 겨울테마 얼음 체험장 토끼 구입, 150마리 정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용 후에 150마리를 사육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겨울 얼음 체험하는 테마 중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내년도가 토끼해이고 이래서 토끼를 풀어 놓고 거기에 와서 먹이도 주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얼음 체험하러 온 분들이 보고 즐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성과를 한번 보고 지속 여부는 판단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후관리를 그냥 체험하고 나면 한 마리씩 줄 것입니까, 아니면 야생에 방사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육을 할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한번 적절하게 저희들이 산에 방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성복 위원 이것도 사후관리가,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좋은데 테마는 좋은데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방사를 시킬 것인지, 이런 사후 대책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겨울테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물론 겨울테마를 준비하다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설기까지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테마가 눈, 얼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눈이 안 온다고, 없어 가지고는 금원산이 썰렁해서 행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사장 주변에는 눈으로 좀 덮여야 싶어서 그렇게, 이 기계를 만날 임차를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계속되는 그런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조설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해서 사용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187페이지 한번, 산림환경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사업을 펼치시는데 외래 동식물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떤 것을 하시는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게 황소개구리, 뉴트리아라고 생긴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류로는 블루길, 배스, 또 식물로는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퇴치하는 사업을 야생동물 보호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붉은귀거북 이런 것도 지금 외래종입니다.
이성복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내년에 처음 합니다.
이성복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예, 아직까지 효과나 이런 것은 한번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런 사업이 좋다라고는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면 지금 현대아파트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남하 산포하고 남상 대산인데 이 쪽 지역의 분들이 보면 특히 남하 산포 같은 경우에는 앞들 외에는 경작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논에 대한 집착력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군수님도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았었는데도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허락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경작지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 땅의 임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지요. 수자원공사와의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하나는 합천댐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하나는 주민과의 협의가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천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단지 수질오염이 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건입니다.
또 우리 지역적으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그렇게 소통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저런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조기원 위원 저는 사업예산에 연관되었다기보다 사업 자체를 계류를 잘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연번 01번 보면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매스 주택용 30대, 난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보일러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보일러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무라도 개인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주택용은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조기원 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자부담은 166만 원이고 보조가 220만 원인가 그렇던데, 이것 작년에 40대 해줬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45대 계획에 41대 보급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이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신청자가 지금 모자랍니다.
조기원 위원 모자라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1에 기타보상금 아까 보상금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불방화범 검거 최초 제보자 포상금 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이것은 어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산불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 대개가 입산자 실화입니다.
그런데 입산자 실화가 남상에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산불, 그 다음에 가조, 가북지구에 일어났던 산불, 이것은 입산자 실화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방화자가 있어서 산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 방화자를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화를 하는 사람을 신고를 하는 제보자한테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기원 위원 1명한테 3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다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방화를 한 사람을 제보를 한 사람.
조기원 위원 제보자가 많으면 확실하면 다 주느냐 이 말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죠. 제보를 받아 검거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면 줘야…
조기원 위원 한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A지역에 3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B지역, C지역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30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해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줄 때 다른 지역에도, 한 지역만 나라는 법도 없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있을 때, 예산을 3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충족을 시키느냐 이런 뜻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데 남상도 그렇고 가조도 그렇고 방화범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 한테 300만 원 준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산불이라는 것이 한 해 한 건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국적으로 보면 방화범 검거를 위해서 방화범을 검거하면 경찰은 일계급 특진을 시키고 또 1억 원 포상금을 울산 같은 경우에 걸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그러면 못 잡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웃음 소리)
그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이런 게 없어야 되죠? 다음 1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창노인 전문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1억 3,000으로 해 가지고 녹색공간을 조성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창군내의 전문요양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한 데가 여기라서 신청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녹색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숲이 우거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복지시설 이런 데는 전부 숲으로 쌓이도록 이런 쪽으로…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리에도 있고 위천에도 있는 것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많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분들은 응모하려고 해도 응모할 조건이 안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세하지만 노인들 인원 수는 엄청나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보니까 서경병원과 연계되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데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보다 우선 시급한 데가 우리가 손길이 잘 안 가는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사업비를 배분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보상, 탄소포인트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각 가정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요. 공동주택도 되고, 일반주택도 되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전기 쓴 양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전기 쓴 양보다 신청한 가구가 올해 전기를 덜 쓰면 그 덜 쓴 만큼 포인트를 가산해서 돈을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4인 가족이 절약을 잘하면 한 4만 원 정도 포인트를 쌓아서 상품권 이런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군민이 다 해당되는 것이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다 해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을 쓴 것 보고 한전하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줄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나는 무슨 제도인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1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올해 9억 4,000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군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조기원 위원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전력생산시설 설치, 184페이지 맨 하단부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낙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낙동강수계기금, 이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92페이지, 생태둠벙 설치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나와 있는데 생태둠벙 설치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옛날에 산 밑에 논 옆에 물 웅덩이가 옛날에 많이 안 있었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기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거기에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알도 낳고 이렇게, 그런 게 전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많이 이렇게, 건전한 생태계가 살아나지 못하고 파괴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정한 장소를 골라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인공적으로 둠벙을, 물웅덩이를 만듭니다.
거기 생태계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수계기금을 얻어 가지고 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1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물웅덩이를 좀 만들어서 우리 거창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태가 살아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올해 3군데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신원가면 저전 앞에 하나 했고 거창읍 동변리에 하나 했고, 남상 임불에, 그렇게 3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생태계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설치는 계곡이나 하천에 하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 바로 밑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일 수 있는 지역,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장마 지고 호우가 내려오면 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위험은 없는 곳에, 옛날에 습지죠, 물웅덩이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조기원 위원 물 웅덩이가 물론 평소 때는 괜찮습니다만, 집중호우나 때리면 그런 게 피해를 안 보나 싶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야생 동물 피해예방에 일시사역인부임 4대보험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 사람의 인건비를 인부임을 쓸 때 우리가 4대 보험 다 넣어 줍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연금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은 일일 근로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일 근로자가 아니고 4개월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찾다가 본 것이고 앞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몰라서 못 찾는데 이것은 전체 비용을 해봐야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도 있는데 페이지를 내가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근로자에 대해서는 2개월이나 3개월을 썼을 때는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계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집행부하고 건설공사 계약을 하고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설계서에는 4대 보험이 계산이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구서 보험료를 받을 때에는 각 회사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하고 산재는 되는데 건강이나 국민연금은 사실상 안 넣어주거든요.
안 넣어주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 미만은, 그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원래 1년 미만인가, 확실히 기간은 내가 모르겠는데 1년 미만인가 6개월인가 거기는 4대 보험 중에 산재하고 고용보험은 들어가도 건강보험하고 연금은 계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도 쭉 보니까 전부 다 그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반 업자들한테도 산림과에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과정인데 차석들까지 앉아 가지고 산림환경과 업무가 중지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내용은 예산서 한번 읽어 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묘목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산양삼, 하수오, 더덕 이런 것은 종묘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호두나무, 이런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수익사업이다.
그러면 소득창출에 다른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호두가 값이 굉장히 좋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이런 것은 단기지원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호두 이것은 심을 자리에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농가부담을 덜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2011년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들하고 작목이 같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장기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재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산림소득사업 개발 용역한 결과 이런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내년에 한번 반응을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내가 호두를 대량 재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분이 한 5만 평 정도 하는데 하여튼 수억씩 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13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5개소에 3억 4,800만 원이 지원된다 말입니다.
전부 다 산지에다 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꼭 산지만은 아니고 농지더라도 재배하는 작목들이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꼭 산지만이 아니라도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산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4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10억씩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아마 한 7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특작담당에서 약초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부서가 이중화되어 있다. 이원화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보니까 산야초는 농지에 재배를 해도 이것은 농작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산림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판로나 이런 것도 포장재 같은 것도 지원해 주면 또 따로 따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 예산은 삭감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데가 틀려서 그런데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만 공모사업이든, 농림사업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으로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사항이고 이원화가 됨으로 해서 소득창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업무로 미룰 소지도 좀 있을 것 같고,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 디자인 개발 3,600만 원, 1개소에 지원을 하네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1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비용이 이 부분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하나 만들어 내는 데 얼마가 될 것인지를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봐 가면서 여기에 맞는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1개소에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에도 1개소이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일반지원은 일반 포장, 특별지원은 산양삼 포장재 지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임산물 생산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표고도 그렇고, 잣도 그렇고 예를 들면 북상 이런 데는 다 포장을 따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잣 공장 같은 데도 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포장재를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개발된 디자인을 쓰지, 다른 사람은 쓸 일이 없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때까지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 안 두고 그랬는데 임가들을, 생산하는 데를 방문을 하고 찾아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산림경영지원 대상자를 30㏊ 이상 산림소유자라고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산림청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전문’자가 붙으면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업 후계자, 독림가,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있어야 전문 임업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3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30㏊ 미만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산악지대에서는 30㏊ 이상이면 10만 평 정도 되네요?
10만 평 정도 되면 상당히 면적이 규모가 큰데…
그리고 143페이지에 산림소득지원사업에 신원인 모양인데 밤 작업로 10㎞, 이것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밤 작업로가 보조사업인데 10㎞를 닦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민간한테 돈을 줘 가지고 작업로를 내면 돈을 주는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이제 보조를 주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내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152페이지에 임도사업에 임도관리 인부를 2명 1,560만 원을 쓰고 5명이서 또 1,000만 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153페이지에 임도관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연중 쓰고 하나는 일시적으로 쓰는 모양인데 임도 관리나 임도사업 지원에 임도 관리원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임도 관리원 인건비는 임도 순찰을, 지금 임도가 저희들 연장이 굉장히 긴데 관리가 지금 담당하는 관리인이 없어서 임도가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처음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해서 여름철이라든지, 임도가 훼손될 우려가, 우기라든지, 이럴 때 보내 가지고 체크도 하고 하는 그런 순찰하는 요원이 임도관리원이고 153페이지, 임도 유지관리에 드는 인건비는 여름이 되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임도도 완전히 풀로 뒤덮이고 이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잘 활용을 해서 임도관리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공공근로가 없어져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백범영 예, 그러면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다 줘야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여기에 임도관리원은 광특,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도 유지관리는 군비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로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어지고, 158쪽입니다.
이게 설계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숲가꾸기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숲가꾸기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옛날 얘기로 하면 목부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자르고 굉장히 위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설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50㏊ 이상은 감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장을 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감리제도를 둬 가지고 의무적으로 감리를 둬서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사업 내용에 보면 숲가꾸기, 풀베기, 덩굴류 제거 이런 것인데 이것을 설계해 가지고 감리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가 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덩굴제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숲가꾸기만 50㏊ 이상 하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나무 베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나무 베 내고 꺼내고…
○위원장 백범영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과연 용역을 해야 되느냐, 지침이 그래서 할 수 없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강한 숲으로, 우량대경재를 생산해 내려면 나무를 이 구역 안에 몇 주를 잘라 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제거율도 각 산림마다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리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161쪽 가로수 관리에 조경관리단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공원도 자꾸 많아지고 우리 군 관내에 5만 주가 넘는 가로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누가 민원이 들어온다. 아니면 또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인들이 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조경관리단을 내년부터 구성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고소작업차도 한 대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1년 연중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나무 하나라도 정말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700만 원의 예산은 조경관리를 하는 팀을 구성하는 그런 인력에 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게 12명이면 읍·면별로 한 사람씩?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직영을 할 것이라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직영을 해서 조경에 전문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분을 반장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인부임도 같이 붙여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조경관리단 운영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처음, 지금까지는 배롱나무 자르는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 없이 하는 대로 했는데 체계적으로 나무를 관리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백범영 사업비가 3억 5,000 정도 드는데 1억 8,700 정도 제하면 가로수에 투자되는 돈은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결주되는 것, 고사되고 하는 것 보면 영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가로수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도 가로수를 한번 심어 놓고 새롭게 수종을 바꾼다든지, 또 있는 수종을 옮겨 심는데 엄청난 예산이 저희들이 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많은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라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로수 이것은 어떤 지역에는 수종이 안 맞고 이런 데는 뱌꾼다든지 또 일치시키는 그런 식재를 한다든지, 또 고사한 것 이런 것은 잘라내는 이런 것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라도 잘 해야 되는데 고사되고 나면 거기에 규격에 안 맞는 나무를 갖다 심는다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이미 기존에 심은 것은 한 10년이나 20년이 되었는데 흉고직경 2~3㎝ 되는 것을 갖다 꼽아 놓고 그것은 사실상 보기도 싫고 관리상태도 양호하지도 않고 관리도 좀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가로수는 군의 얼굴입니다.
다른 타지인들이 와서 보면 참, 잘 가꾸어졌는가, 못 가꾸어졌는가 대번에 평가를 합니다.
가북 같은 데는 산수유를 심어 놓았는데 산수유도 땅이 좋은 데는 잘 자랐고 안 그런 데는 못 자랐거든요.  
그런 데도 관리를 한다면 좀 퇴비도 주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심어만 놓으면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특히 조경관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20년, 30년 되었는데 하나 죽어 버리면 그런 나무를 갖다 맞추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갖다 놓아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참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기는 해도 규격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게 커서 같이 어울려야 되지, 한 20년 자랐는데 어느 천년에 따라 가겠습니까?
그리고 시내에 가로수를 보면 주인들이 못 자라게 하더라고요. 껍질을 벗기는 수도 있고 시내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서울이나 도시 같은 데 가서 보면 수고를 굉장히 높여서 2층까지도 드러나게 나무를 키우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하고를 너무 높여 버리면 나무 모양이 나지 않고 또 너무 낮추면 간판 가린다고 하고 지금 민원이 참 많은데 저희들이 설득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 것은 참고로, 다른 지역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가로수는 다 우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아무튼 규격화 하는 것, 고사된 부분에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은 품종이라야 되고, 어느 정도 규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를 하네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귀봉에서 보해산 저렇게 해서 35㎞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35㎞를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그 코스가 양평 당동으로 올라가서 가북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또 거기 고대에서 올라가서 보해산, 거기는 등산로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해초등학교 뒤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등산코스라는 것은 산이 좋고 하면 한 쪽에 올라갔다가 또 그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남쪽에서 올라가면 북쪽으로 내려오고 북쪽에서 올라가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보해초등학교 거기에서 출발해서 금귀봉으로 둘러서 보해산을 거쳐서 내려오면 등산로가 참 좋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이것은 그러면 35㎞라는 것은 기존 있는 데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보해산하고 금귀봉의 거기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등산코스를 전부 다 길이를 재면 35㎞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정비를 하는 것은 정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위험시설은 없어야 되겠다.
위험한 데는 망을 씌우든지, 데크를 설치하든지, 가드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너무 시설을 많이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등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 또 위험한 지역에는 돌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은 최소화하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거기’라고 있어요. 보해 초등학교 그 동네가 거기마을인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거기 버스를 대놓고 산행을 하고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가고 하라고 좀 지원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등산로가 그렇게 개설이 되면 그 체험마을도 좀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는 다를는지 몰라도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금원산 휴양림은 기간이 내년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내년 12월 31일…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김두관 지사님 초도방문 했을 때도 건의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원산 저것은 항구적으로 우리 거창군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쪽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의 고민은 금원산 휴양림 이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하니까 좋다. 그런데 금원산 자연 휴양림 위에 생태수목원을 도에서 100억을 들여서 거기에다 만들었습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2012년도에 완전히 개장을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생태수목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휴양림은 군에서 하고 이게 맞느냐,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금원산휴양림을 군에서 관리하도록 둬야 되느냐, 도에서 가져 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휴양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의회에서는 물론이고 만약에 도가 금원산 휴양림을 다시 가져가면 거창군민적인 정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지금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 놓으면 도에서 회수해 버리면 우리 군비만 축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1억 7,3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이 돈 중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도비, 국비를 해서 그런가, 상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어 가지고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피해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 정도만 하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단은요.
○위원장 백범영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기술센터에는 인명피해이고 우리는 농작물 피해.
○위원장 백범영 피해예방시설에도 7,800만 원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비를 좀 자부담을 줄이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백범영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특별위원회가 되면 우리가 대응도 해야 되고 설명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임도 구조개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사업비가 제법 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임도 구조개량은 임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길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김재권 위원 선행을 조금 바꾼다든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유실방지도 하고 그런 측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훼손 방지입니다.
김재권 위원 161페이지,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가 좀 과다하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겠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문 조경사를 하루 사역을 하면 인건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0만 원 이상이나 그렇게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반 인부가 4만 원 이렇게 하면 한 6~7만 원 정도,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분들은 아주 전문가들이고 저희들이 조경하는 분들한테 물어 봤는데 일일 6~7만 원 정도이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김재권 위원 제 기억에는 90년도 초에 경리계 계약업무를 볼 때 그 때 산림과에서 그 때는 가로수가 무궁화가 안 많았습니까?
그것 이름은 거론해서 좀 미안한데 이양우 씨하고 이런 사람들 사역을 하면 그 당시에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했어요.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8,700이 관리원 12명을 두면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예산 삭감 분야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원을 줄여라, 그러면 현재 시내 가로수는 전부 다 전정을 가을 되면 안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그것 인건비하고 주요 가로수 사역했을 때 현재 소요되는 금액은 대강 어느 정도 듭니까? 연중.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우리가 배롱나무 전정하고 이런 것은 4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전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리 안 되고 있는, 5만 주가 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 수형도 조정을 해야 되고 정지 전정,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조경업체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하고 관리원 12명을 뒀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어야 지금도 이 만큼 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는 어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저쪽 위원회하고 우리하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전문업체 용역 안 주고 4명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 정지 전정한 것, 올해 했는데 이것은 저런 분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준 용역비하고 4명을 상시 고용해서 관리하는 인건비를 합하면 1억 8,700하고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느냐? 대략적으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빼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가로수 용역 주려고 하면 제법 줘야 할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용역 사업, 전체적인 가로수 정비는 일시적으로 못하고 그 때 , 그 때 한 2년,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한 2억 정도 듭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현재 한 2억 들어요?
그러면 이 12명을 관리하다 보면 특별히 추가예산 없이 이 사람들 가지고 관리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일시적으로 할 때는 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시내 가로수 같은 것은, 그것은 특별히 용역을 줘야 되고,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가로수, 아까 이야기를 했던 하천변에 심었던 가로수 이런 것은 12명으로 하고 시내 이것은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나중에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시 단위에도 보면 가로수 전문관리단을 두고 있으면서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전문적인 게 필요할 때는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조경업체에 줘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참조)
1. 재난관리과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2.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산림환경과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4.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
5.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6.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2인)
  재난관리과장김종윤
  산림환경과장이상준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