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4.4%가 줄었는데 210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농촌환경정비 시설비입니다. 거창읍 송변 뒤뜰 배수로 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소관이 수리시설 업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 예산으로 올려지다 보니까 건설행정담당에서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농업기반담당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억 3,000만 원이 되고 3억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뒤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밭기반 정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고제지구 밭기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이 9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55만 4,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44만 7,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16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및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5억 3,957만 9,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인데 이것도 2㎞에 대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및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1,250만 원이 줄고 군비를 1,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162페이지,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GPS 보강개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전액이 감이 되고 군비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7억 2,540만 1,000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비율이 감이 되고 군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9,089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4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도 조정을 하고 감액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15%인데 변경은 도비가 9%로 조정이 되고 군비가 2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1억 5,6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거창읍 동변 뒤뜰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농업지원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행정에 소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기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애말리들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5억 2,684만 1,000원이 되어 1억 9,856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각생보 친환경 재정비도 감이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에서 2억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곡지구 농촌용수개발, 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6,92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액은 36억 8,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23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10페이지 각생보 친환경 재정비 관련입니다.
보를 보니까 당초 4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2억이 감이 되었네요?
각생보 친환경 재정비 210페이지.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이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장 최광열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도 설치하는 게 일부분적으로 계단식으로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온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되 아주 율동감 있게 전부 물이 흐르면 기포가 다 작용을 해서 전 구간에 물고기 어류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업의 성격상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완공을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친환경정비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건설과에서 목적했던 소기의 목표대로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당초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4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체도 하고 용수로가 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수로까지 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판단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하면 보체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수로는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건설과는 이게 전부 다 농업용수로와 직결되고 해서 예산서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원에 가면 소야에서 월여산 올라가는 데 중간쯤 가면 소규모 경지정리하는 데가 있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소규모 경지정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다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을 농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앞으로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지금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해도 관정 하나 지금 못 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구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전에 의뢰한 결과 전기 가설비가 한 5,600만 원, 관정은 한 2공 정도 파는데 4,000여 만 원, 예산이 약 9,600만 원이니까 한 1억여 원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는 앞으로 벼농사 위주보다도 특용작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전기시설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안 해줬으면 그런데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해줘 놓고 다른 기반시설은 안 해 주니까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점을 한번 챙겨 가지고 해결되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거기는 아시다시피 신원 백기제 지구인데 상당히 해발도 높고 경지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해 놓았는데 방금 말씀대로 관정도 개발을 해주고 수리시설도 해 주면 좋은데 전기 외선비가 고압이 들어오려고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번에 한전에 의뢰를 했는데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인데 준영구 논두렁 설치라는 게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농촌에서, 아시다시피 고령화 되어 있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기가 되면 논두렁을 누수가 안 되도록 흙을 끌어 올려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어떤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된 제품입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두렁도 안 해도 되고 또 누수도 방지가 되고 또 잡초가 안 나기 때문에 인력절감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다가 앞으로는 아마 확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해 놓으면 효과는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재를 어떤 식으로 쓰고…
○건설과장 최광열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46㎝, 폭이 18㎝ 정도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연달아 쭉 흄관 모양으로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총 예산이 1억 4,000에서 5,000이 감액되면 45%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이렇게 되어도 예상만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산 형편상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상지구는 아주 무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4㎞를 못 해도 관계없다는 이 말이네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하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작년에 마을 쉼터 조성 정자 설치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다 못 했죠?
○건설과장 최광열 2010년도에 금년도에 5동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는 7동 되어 있고 우선 금년도에 마을 정자 설치사업은 지난해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6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는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정산도 다 했는데 5동이 마무리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마을 내에 정자를 설치할 입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다 하시는데 정작 해보면 터가 없어서 못 하고 이렇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선정할 때 면에서도 수요조사를 할 때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요건을 갖춘 마을에 한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 수요조사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는 읍·면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군에 사업보고를 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농촌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의 브랜드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부지확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이 부분도 지금 두 군데 할 예정으로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웅곡지구하고 예동지구, 그런데 웅곡지구에는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었고 예동지구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동 지구에는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웅곡지구에 31억 5,900만 원 편성했는데 예산확보가, 아무래도 저수지는 2 내지 3년 걸리는데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성복 위원예.
○건설과장 최광열 2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신청을 먼저 해서 이렇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받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점, 또 사고위험 지점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경찰청으로 하면 교통공단에서 와서 교통학 박사들이 와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경찰서에서 군으로 통보가 오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가…
이성복 위원 처음에는 관계가 없고 경찰서에서 이런 위험지역을 경찰청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대행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대행을 시킵니까?
밭기반정비하고 기계화 경작로…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그렇습니다. 대행을 수탁 공사로 하는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당초에 농촌공사 구역에 자기들이 보고를 하면 군으로 경유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승인이 나는데 자기들 구역에 하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농촌공사 구역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 2억을 다 군비로 지원을 하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농촌공사 구역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종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내려오다시피 합니다.
아주 적게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보다도 오히려 농촌공사 구역이 너무 시설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난번 공사에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하여튼 그 당시 지사장이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백범영 지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경작로 포장은 거의 다 됐다. 지주들과 합의가 안 된 부분만 일부 남아 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조 지구에 농촌공사 구역에 경지정리지구에 기계화경작로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많이 있는데 지사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건설과장 최광열 해마다 보고는 물량을 좀 많이 적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밭기반 정비 고제 구송에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대행기관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군에서 할 것입니다. 내년에 설계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21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예산설명서에는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설명서에는 군에서 하는 것하고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공사에서 하는 게 3억이고…
○건설과장 최광열 212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그러면 수리시설만 농촌공사에서 하고…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공사 구역의 수리시설이 아주 노후 된 부분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가조 지구에 3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개·보수하고 유지관리, 관정 개발 그 사업비이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백범영 예, 그리고 213페이지, 여기에 설명서에는 보면 20억 군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다 못 했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군비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군도 확·포장에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거기에서 용산까지 금년 중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될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안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 6월경 되면 개통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추가로 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내년에 하고도…
○위원장 백범영 이게 지금 상당히 개통이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편리하겠더라고요. 아쉬운 대로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페이지, 로터리에서 거창교 간 도로정비 공사가 예산이 한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면을 화강석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 전체를 BTL 사업이나,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수도사업소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일부 수도사업소에서는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과에 10억 계상해 놓은 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로 다시 이 사업비를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 불분명, 여러 가지 공사를 병행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사업시공 방법은 그 도로면을 특화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도까지도 어떤 우리 특산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김재권 위원 지금 BTL하고 지중화사업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전에 보니까 하자 책임 불분명 때문에 전부 다 일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현재와 같이 아스콘으로 도로면을 포장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하고 비슷하게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0억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로터리 부분하고 전체적인 조화로 볼 때, 아스콘 포장보다 더 시각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끄럼도 그렇겠지만, 돌로 했을 때, 그 부분만 해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없다. 다른 부위는 시커먼데 그 부분만 보얗게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인…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로터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창군청 앞에 있는 로터리도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오던 시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용은 어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데는 공공시설들이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이나, 도로라든지, 부대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대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의 부대시설 관리, 가로등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귀농·귀향민 거주 안정 대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부터 신규로 해보는 시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몇 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고, 거기는 농업인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귀향을 하는 분이나 귀농을 하는 분 중에서도 농업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일부는 해 가지고 집수리비로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앞으로는 귀농담당도 신설된다고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게 되면 사업도 좀 조정이 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 외에 귀농·귀촌 그런 분들한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동리 회전식 로터리 조성공사에 5억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완공을 하려고 하면 280억인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86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산확보는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 금액이 많아서 도에까지 올려서 투·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만, 예산확보에 대한, 철저하게 해서 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지로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다소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 데 기간 정도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을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이 부분에 보상비가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그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180억이라는 것은 건물 말고 토지비용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토지비용에다 건물도 일부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예전에 지어져 있던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거창읍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어제 아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 시행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예산 5억 설계비용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설계하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2013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예산만 확보되어 진다면 보상이 문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 공사하는 데 시간 소요는 크게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기원 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2, 2013년, 3년 만에 완공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280억이나 되는데 가능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서 대동리 주민들이, 대동리 주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읍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니까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자전거 천국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근 7억 정도 잡혔는데 그게 남하에서 건계정까지 자전거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미확보된 부분, 올해 일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우리 거창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전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정에 자전거 한두 대 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군수님 의지도 거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고 내년에 자전거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사실 저번에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천에서 개봉까지 17억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만들 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로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고 하도록 그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군수님이 구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하면 시설확충에만 노력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든지,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직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진짜 활용을 시키려고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거의 다 학생이니까 학생들 통학할 수 있게끔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밑에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용역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내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위천에 가면 사거리가 있죠? 어디냐 하면 위천면 소재지를 지나서 다리 하나 건너 가지고 위천수승대 들어가는 입구에 구 다리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부뚜막 식당 있는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기원 위원 거기를 보면 내가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아닙니까? 도로가 굽어 있고 나무가 심겨 있어 가지고 나오면 앞에 오는 차가 안 보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회전식 로터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것은 위천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로관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 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위천 주민들이 하나 같이 전부 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참고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경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보다는 주택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지은 집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경관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도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던지는 미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선정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저희들이 처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말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226페이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게시대가 도시미관 향상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 정비를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 게시대를 신규로 2곳을 설치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위치에 저희들이 해마다 2개소에서 5개소 정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 설치코자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그 정도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시면 잔여지 활용한 생활주변 녹지공원 사업 이렇게 해서 한 3개소 정도 할 계획인데, 사업이,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또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또 주변의 주민들하고도 공감이 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미리 위치를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지 선정은 하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민들하고 사후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창남초등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조그마하게 해 놓으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주변의 주민들이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호응도가 괜찮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좋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성도 중요할 것 같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후관리가, 공원은 사업비 들여서 잘 꾸며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부터 236까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때문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도 하고 빈집 정비할 때도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는 또 따로 하고 슬레이트 지원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도 어차피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인 것 같은데 복합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의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정과정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사업예산 종류가 달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지금까지 앞에 것 빈집정비나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어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정비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지금 저희들은 주택 위주로 정비를 앞에서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치된 슬레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앞부분에 노후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방개량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제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어 혼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환경오염 제거 쪽으로 되는 사업을 실시하신다면 산림환경과에도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축사를 개량을 하고 슬레이트 처리를 못 한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붕개량뿐만 아니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매입비가 있네요? 226페이지에, 이것은 신청을 땅 주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못 하는 것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매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인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난해 부분적으로 조금 이월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매수결정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1건 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또 몇 건 모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매수신청이 많으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수신청이 된 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전부 다 매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몰라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조기집행도 걸려 있고 해서 읍·면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공사비를 도시건축과에서 확보해서 수도사업소에 넘겨준다고 아까 김재권 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도시건축과에서 확보를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일은 하고 안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하를 여러 곳을 굴착을 하기 때문에 관로를 3가지, 4가지를 매설해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자 보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에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다, 밑에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하는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분쟁의 소지는 어차피 있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사업주가 달라도 하자보수를 집행하는 부서가 같으면 그런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서로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관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부서에서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발주는 다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관로는 관로대로 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사업비를…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따로 따로 다 하는데 책임한계를 따지자면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공하나, 수도사업소에서 하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관광호텔 옆에 류영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지로 2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또, 우리 포장하는 데서는 하자가 없다. 그런, 각 부서 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하나로 하는 게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렇게 하고 나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게 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도시건축과, 차라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미 발주를 하고 공기가 늦어지니까 불용처리 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같이 예산도, 기이 발주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227쪽,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은 5교 주변 그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보상은 다 끝났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 아직 일부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못 하고 일부는 지금 보상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문제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보상에 다소 2건 정도가 다소 보상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건은 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건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순수한 20억이 우리 군비인데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도비나 국비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비나 국비는 전부 다 부담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확보가 되었으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군비 부담분을 올해 다 확보를 못 해서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가북면소재지 정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229쪽,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 부분도 사업을 시작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하고 나면 한 1억 정도가 다소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완공하는 목표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상당히 좀 보니까 미관도 좀 안 좋고 오래도록 사업기간을 지체를 하니까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한 1억 정도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232쪽에 보행로 시설개선공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군비만 해 가지고 10억인데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9개소 해 놓고 15.1㎞ 해 놓은 것은 거창읍내에 15m 이상 되는 도로 전체를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로터리부터 기점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아림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됩니다만, 특히 강북지역에는 BTL사업 한다고 파기만 파 놓고 또 BTL 사업 언제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임시 보수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면 실제로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0억 정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보행로 시설개선 공사면 인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인도를 하면서 저희들 넓은 도로 폭에는 자전거도로까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1. 건설과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2. 합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도시건축과소관2011년도세출예산안
4.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5.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6.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