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5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
4. 거창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조기원의원·백범영의원·이성복의원·김재권의원 발의)
4. 거창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물의 재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3명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명시를 안 하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인원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고 저희들 조례안 3조에 보면 매년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할 때 계획서 상에 인원은 3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도의 계획이 지금 5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한 3명 정도 하면 다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상에는 인원제한은 사실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때는 한 3명 정도…
이성복 위원 내부 규칙에다 인원을 정해 놓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세부계획에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고 장인을 매년 이렇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매년할 때 그 당해연도에 해당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안 나오면 선발을 안 하고…
조기원 위원 있을 때만 한다는 그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총 지금 167개 직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로 최고 장인이라는 분을 한 분 선정을 해서 그런 분들 우대받는 그런 사회를 조성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것은 그 해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직종 중에서 안 되는 부분도 나오겠죠? 그런데 전혀 선정할 분이 없으면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있을 때만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4조에 최고 장인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1호에는 보면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고 2, 3호에 보면 숙력기술이 귀감이 되고 또 사회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러면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면 최고장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네 가지 다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네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1, 2, 3, 4호 중에서 한 개만 되어도 자격 요건은 갖춘다 그 말이거든요? 조례로 봐서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도 법무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도 4개 다 하는 것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김재권 위원 그러면 무조건 15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그 분야의 최고 장인이 안 되겠느냐?
김재권 위원 10년을 종사해도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다 더 우수하고 최고장인으로서 선정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분야는 그 분들은 조금 시기를 뒤에 한다든지…
김재권 위원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는 이런 사람들은 경력에 관계없이 거창군의 최고장인이 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재영 국가에서 명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김재권 위원 아,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이게 이래 놓으면 나중에 자격요건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싶은데?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도에 참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의 조례안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싶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자격요건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맞아도 자격요건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선정과정에 논란의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연초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김재권 위원 공고할 때 그 때 가서 다시 자격요건을 공고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최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계획조례라고 하면 계획조례 안에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조례 이것은 손을 안 봐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용도지역 안의 국토법이기 때문에 건축조례하고는 예, 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게 바뀌면 건축조례도 건폐율 나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건축조례가 국토법하고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별도 건축법에 관련한 조례는 필요가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53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생산녹지에 20% 이하에서 50%로 늘었는데 이것은 50% 늘어난 것은 생산된 농산물 건축물에 한정해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관공서 건물은 건폐율을 확장을 해주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 해주면 어떤 형평성 원칙에 논란이 없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소방서 지을 때 있죠? 일반 사람이 지을 때는 허가가 도저히 안 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그 당시 군수님이 소방서 본서를 산청이나 함양으로 가져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급조로 해서 지은 그런 사항인데 저런 것도 그 때 생각을 해보면 일반사람들한테는 거부반응이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사실 이제 적용을 공공부분하고 일반부분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또 공공부분에 큰 공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또 공공부분에 좀 어떤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관에서 하면 다 되고 주민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론이 팽배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일을 집행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은 건폐율이 50% 완화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물론 생산녹지 지역에 건폐율을 올리는 것은 녹지지역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녹지지역을 훼손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농산물 건조 보관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악용할 그런 소지가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폐율이 50%니까 그러면 농업기계창고, 일반적인 농업창고는 내나 기존대로 건폐율이 20%잖아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면, 녹지지역은 지금 건폐율 20%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했을 때 참 규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 조례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면적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건폐율이 20%일 때는 100평 지으려고 그러면 500평을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50% 같으면 250평만 전용을 받으면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이게 농업용 창고도 같이 병행해서 되었으면 좋은데 농산물에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 맹점이 있어요.
일단 상위법이 농산물이니까 조례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산물을 한정해서 건축물을 짓고 나면 몇 년이 흐르면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물 사용 용도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농지에 생산녹지지역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지 그대로 갑니다. 지목이 변경 안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자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지목이 변동 안 되고 건물만 그냥 선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이번에 군계획 조례가 개정되는데 사실 상위법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군계획 조례에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4에 보면 제1종 주거지역에서 방송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계획 조례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디지털 방송시대하고 앞으로 방송 통신시설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가조지역에도 보면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상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긴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앞으로 가조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읍·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그런 것을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법을 군계획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 1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3에서 규정하는 1종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별표3을 추가해서 별표3,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 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김재권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 무응답)
김재권 위원님이 수정 제안한 내용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3,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별표3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법 제31조3호 관련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를 수정안에 14는 조례안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14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이것을 삽입해서 하고 제25호 발전시설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이 이번에 수정이 되어서 군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3은 현재 원안이 없기 때문에 별표3중에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방송통신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우리 군계획조례안에다 별표3에다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수정하는 안은.
○위원장 백범영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사실 정보통신 시대가 되고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통신시설 여러 가지 종편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또 위배되지 않고 시대의 흐름,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러면 김재권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조기원의원·백범영의원·이성복의원·김재권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기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본 위원장과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권 의원 등 네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긴급출장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상수도계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저희들도 사전에 관련법을 검토를 했고 관련법 검토결과 모든 사항이 적법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조기원 의원 등 네 분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출장 중이신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데 소요예산 있죠?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자는 자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책임자는 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김재권 위원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어야 되요?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김재권 위원 자격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연봉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 군민들 정서상 거부감이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박사학위, 그러니까 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네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김재권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급료가 4,500만 원 같으면 퍼뜩 생각할 때는 거부반응을 가지지만 박사학위 같으면 4,500만 원 받고 올 사람이 있어요? 연봉 4,500만 원으로 정해진 모양인데…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으로 잡으면서 그렇게 추산해 놓았는데 그 분이 자기가 다른 천적관계 깊이 종사를 했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의욕이 대단합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4,500만 원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소지하고 있는 분이 거창 시골에 와 가지고 이 연봉 받고 있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자기가 거창으로 이사까지 하고 옛날부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학사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시골에, 4,5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경력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상여금도 없고 연봉만 4,500만 원인데 이래 가지고 있겠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본인이 천적하고 실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책도 몇 권 내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런 급료 받고 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참 좋은데 이런 분이 오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일단 당초 위원님들 보셨지만 건물 짓고 전시할 때부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 돼서 개입을 시키고…
조기원 위원 지금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분이 오는 것 자체는 좋다 이 말입니다. 좋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분이 이런 데 오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은 그 분이 갈까 싶어서 걱정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계약기간 내에는 여하튼 있을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 지금 보면 박사학위 실업자 3만 시대가 넘은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실업자로 있는 분들이 통계에 의하면 3만 명이 넘다고 그래요. 취업을 못하고 노시는 분이, 그래서 조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이 연봉 4,500만 원 정도, 사실 우리가 공무원 채용규정에 보면 4년제 대졸이 원래 7급으로 특채를 하고 대학원 같으면 박사학위는 보통 6급 수준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특별채용할 때, 거기에 비춰본다고 그러면 이 연봉 4,500은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의하게 운영하시면 되고 아까 내가 4,500만 원 지적한 것은 우리 군민 정서상 연봉 4,500만 원 준다고 하면 사실 거부감이 가는 돈이라, 그러나 박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처우는 해줘야 된다. 그것은 여기 4,500만 원 한정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김재권 위원 운영의 탄력을 기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위탁해도 좋고 한데 천적생태관 설립목적이 안 있습니까? 거창농업에 천적을 접목을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위탁한 내용, 위탁범위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육만 하고 교육만 하고 이런 것이지, 실제 농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전시효과는 지금도 운영하는 것 보니까 지금도 체험관에 오는 분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유치원도 한 개 유치원 정도밖에 오지도 않고 체험관의 효과도 없고 또 농업인들한테 실제적으로 와 닿는 접목이 될 수 있는 천적을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탁범위에도 그게 없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체험관 옆에다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천적을 사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육을 해 가지고 우리 시설원예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같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위탁범위 안에 어차피 위탁을 시킬 것 같으면 위탁범위 안에 그것을 넣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 있게 농가에 천적을 사육해 가지고 천적을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것도 위탁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탁범위 안에 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안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내소란)
○위원장 백범영 아, 예, 이성복 위원이 제안한 천적 그게 농가에도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계약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위탁범위 안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어요.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이성복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동의안이 위탁계약 시 천적사육 농가보급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
4. 거창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이재영
  도시건축과장정창석
  농업소득과장이수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