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08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기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오늘 주상면 노인회관 준공식 참석 차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비 1억 원이 줄어든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환경 개선사업 중 마을 정자에 대한 설치 요구가 많아 마을 정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과 전체 예산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마을 정자 설치 현황은 거창읍을 비롯한 12개 읍·면에 총 200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정자 사업의 선정기준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읍·면에 기이 설치된 물량, 신청 마을의 인구 수 대비 활용도, 부지 확보 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정비사업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다가 올해부터 도비 50%, 군비 50% 매칭으로 편성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선정 시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미 이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 간 형평성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불균형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최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에 따른 예산이월은 세출예산 40억에서 집행 잔액을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안분액 38억 원에서 남은 집행 잔액을 이월한다는 뜻으로 현재 4억 원 정도 미집행 금액이 있어 정산 시, 지금까지는 34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산 시 안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40억 원은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안분액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관할 관청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통지 온 게 38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에 무촌굴곡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이 증액이 되어 총예산이 당초 293억 7,579만 2,000원에서 294억 7,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 농촌 환경정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건설교통과에서도 현장 답사 전부 다 한 사업장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지만 지역적 안배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농업기반시설은 지금 읍·면 공히 똑 같은 그런 현실이고 특히 수리구역 내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구역 내에는 오히려 더 소외된 지역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편협적으로 지역구만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그럽니다.
가조 같은 데 경지정리지구 넓은 데는 농로포장이, 작년도 약 10㎞에서 아마 기계화 경작로 작년에 2㎞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8㎞ 정도가 미포장 농로예요. 그리고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경지 정리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경지 정리할 때 설치한 배수로가 지금 용량 미달로 물을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벼를 심던 논이 거의 비닐하우스로 바뀌다 보니까 비가 올 때 그래도 벼를 심은 논 같으면 물을 일정부분 담수할 능력이 있는데 전부 다 비닐하우스라서 그 물을 전부 다 배수로로 다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용량이 부족해서 그 물이 다시 배수로를 넘어서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가지고 피해보는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도 끝나고 농어촌공사에다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수리구역 내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취약한 분야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내가 부탁도 드렸는데 예산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대규모 용수개발하고 댐건설, 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때문에 건설교통과 소관 전체 예산은 약 2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더라도 사실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보면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서를 전부 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점이 제가 되게 유감스럽고요.
198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장팔리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도 재정건의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자료 준 것 보면 거기는 5㎞로 되어 있어요. 장팔리 5㎞, 그래 가지고 5억 되어 있었는데 실제 예산서에 계상되기는 약 4억이 계상되었는데, 거기는 장팔리로 되어 있던데?
장팔리 한 지구만 4㎞를 해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한들지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장팔리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선정이 되었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볼 때는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수리시설 정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른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농로포장하고 앞에 나온 것하고 이것도 전부 다 지역적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도 약 7억 정도 공사를 하면서 몇 개 지구로 딱… 거창읍하고 군의원 선거구 3지구하고 딱 몰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
김재권 위원 여기 보니까 죽동, 장팔리는 전부 다 거창읍, 도동, 주상 이것은 주상이고, 웅양, 고제 딱 이렇게만 몰려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읍·면장님들한테 신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편파적으로 한 사항은…
김재권 위원 신청 받았는데 이렇게 1개 면에 두 건씩, 세 건씩 들어가고 없는 데는 읍·면장이 신청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 또 농촌구역 관리가 있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신청 안 한 데는 읍·면장들 일 안한 데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진짜 예산서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람이면 같은 값이면 자기를 선출한 지역구에 일 챙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해갑니다.
김재권 위원 예산서를 보고… 사실 그래서 내가 군비 포함되는 농업기반 부분, 내가 전액 군비 삭감시키려고 그랬어요.
208페이지, 이게 농어촌도로 확·포장 분야에 농어촌도로 쭉 되어 있는데 신원에 상감악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과장님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읍·면장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축사하고…
김재권 위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책정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 사업을 책정한 이후에, 다는 아닙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특혜성을 논합니다. 신원 주민이 하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전에 앞에 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부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아랫감악 마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부 내가 상감악 진입포장 2억이 확장되었다니까 특혜성 대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백기재 올라가는 소야 진입도로 그것은 싣고 올라가다 교통사고 두 번이나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난 그런 데인데 실제 그렇게 시급한 데는 돈도 이것보다 적게 드는데 누락이 되고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아, 거기 급한데 그것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내가 전화하니까 대번에 특혜성이라고 그러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막바지 부분하고 입구하고 가운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주민이 불편한데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100% 다 동의는 못 받을지언정 대체적인 일반 주민들이 거기 같으면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나와야 되는데 돈 들여서 공사해 주고 특혜성이라든지,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215페이지, 서흥여객 노선버스 손실보상하고 유류대 지원금이 약 5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정산은 다 받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받습니다.
김재권 위원 유류대하고 이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농어촌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재권 위원 공용버스 구입비 1억 7,000만 원까지 합하면 약 지원액이 55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유류대는 실제 오른 세액 그것 삼백 몇 십 원 전액 보조해 주는 게, 유류대가 ℓ당 2,000원 가까이 하다가 1,700∼1,800원 안 합니까? 그 중에 300원 조금 넘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이 유류세는 전액 다 카드로 결재를 해 가지고 카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재보조를 해줍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220페이지 합천댐 지역 지원사업은 총괄예산만 나와 있지 해당되는 7개면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닙니다. 5개 읍·면입니다. 5개 면인데 이것도 배분비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인구하고 합천댐 상류로부터 5㎞ 이내에 있는 마을이죠?
인구하고 편입된 면적하고 그 율에 따라서 하고, 제가 이것 심의위원이라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잘 압니다.
김재권 위원 5개 면에 내년도 선정된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193페이지, 이 부분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마을 정자 설치 통계를 보니까 조금 지역 안배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지역안배가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똑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을버스 승강장이 읍에도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읍 시내는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못 하고 저희들은 읍에는 교통특별회계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김재권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 194페이지, 농촌 환경정비 사업 보니까 너무 지역안배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98쪽, 경지정리사업 전번 지적사항처럼 제가 진흥지역 내에 자기 자산이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99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해마다 합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요구량이 굉장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요구량이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비 50%, 군비 50% 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한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단지 위주로 합니까, 개인 위주로 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주로 단지 위주에 개인이 신청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성복 위원 친환경단지나 이렇게 단지 위주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신원면 백기재 관정개발 부분이요. 여기 전기시설까지는 안 되어 있고 관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5,000만 원 잡은 것은 관정도 착정을 하고 전기시설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전기시설비까지 해서 그것 가지고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우리가 관정을 중형관정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전기시설비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하실 때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사업하기 전에 절충을 해 보십시오. 문제가 좀 있거든요. 마을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비 3개 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저희들이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지금 4개 권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하, 월천권역, 마리기백산 권역하고 주상소재지 권역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206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부분 중에 남상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신원면소재지 정비사업 삼봉산권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을 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남산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신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올해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의지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만약에 직영을 해보실 것 같으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 문제가, 개발사업 해 놓고도 운영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거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직영을 한번 해 보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직영하시면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쉽지는 않을 것인데 직영을 하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은 별개 아닌데 실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심소정 진입도로 정비 이 부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심소정을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고속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88고속도로하고 연계를 하는데 거기 어디 정비를 하려고, 그게 지금 보면 제방 둑으로 해서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좀 정비를 해보려고…
이성복 위원 그러면 88고속도로 접해 있는 접도를 다시 정비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 설계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행지원에 교육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대상자는 운수 종사자들입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 운수종사자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일부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서흥여객 기사들 이런 분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성복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전체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공영버스 부분에 이번에도 대형버스를 삽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중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중형을 구입하도록, 소형은 구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지침에…
이성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중형까지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몇 인 이상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25인 이상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이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어디에서 규제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침에, 운수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형은 왜 못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일반 기존 운수하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도 규정입니까? 지금 도비 받고 군비 지원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지침은 제가 한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해 가지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택시 구입을 다섯 대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주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입찰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수탁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한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에 무촌 굴곡도로 정비공사 내년에 완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마무리하려고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내년에 확실히 마무리하려고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그렇게 할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 무촌 굴곡도로 정비공사는 끝이 나네요? 그 지점에서 끝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9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작년에 주상에 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작년에 위천하고…
○위원장대리 조기원 주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주상은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한 삼사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천하고 거창읍에 당동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논두렁을 시멘트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품인데 제품을 쫙 깝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암반관정 개발이 있죠? 장소는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리고 204페이지 봐 주십시오.
204페이지 보면 거기도 암반관정개발 해 가지고 돈이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하고 방금 이야기를 한 200쪽에 암반관정 개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앞에 것은 한발대비고요. 이것은 수리시설 정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9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거기에 유류대가 나오고 뒤쪽에도 유류대가 나오는데 지금 유류대가 종류별로 가격은 다 틀리지만 이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데, 유류대는 가격책정을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유류대는 지금 예산상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유류대를 잡습니다.
잡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재무과에 입찰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제가 볼 때는 유류대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적은 것이지만.
뒤에 보면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ℓ당 1,700원 잡혀 있는데 1,700원 주고 못 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적은 것이지만 현실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일은 없지만 예산을 보면 적은 부분이라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맞습니다. 경유 같으면 일률적으로 어느 과든지 1,100원이면 1,100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게 지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하고 위천에 사마 앞에 수승대 올라가는 거기하고 지금 대동 개봉로터리 그것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산이 2억 3,800이 나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회전교차로 이게 예산 지원이 국비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겠나 하면서 행안부에 다시 사업비 증액요구도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올해는 시작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일단은 이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지 하는 사업은 아닌데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아마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2쪽, 방금 이성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사 가지고 운영하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할 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면 프리미엄을 주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확실히 저희들이, 소문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차 두 대가 폐차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두 대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도에서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차 두 대가 폐차가 됩니다.
폐차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대를 배정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지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자기들 나름대로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순번이 정해져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데 프리미엄을 내야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조기원 감사 때는 제가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면 우리 군 행정의 이미지가 큰 실추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상세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장대리 조기원 여기서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리고 217쪽, 이 부분도 이성복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교통이동 편의증진 예, 맞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방금 입찰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입찰을 봐서 주면 장애인들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아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교통약자, 임산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에 한해서…
○위원장대리 조기원 부르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도와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북 개금이나 이런 데서 택시를 콜을 합니다. 교통약자 택시를 부르면 요금이 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버스 요금의 두 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차를 사 주고 지원해 주도록, 한 대 운영비가 3,5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 같은 것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입하고 수탁업체가 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버스하고 연계가 되지만 이게 아마 운영이 되면 아마 마을에서 많이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내년부터는 5대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요구가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마 호응이 좋지 싶습니다. 아마 교통약자들은 우리가 일반 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대리 조기원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공영버스 군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었던 일인데 그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법인에다 2,000만 원을 내놓는 모양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냥 구두 상은 아닐 것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내부 방침에 의해서 서류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받아서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과연 내부 정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 결론이 그것은 법적 위반이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까지 규제를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관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서류화 되어 있으면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은 김재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의 5개면 사업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전문위원 검토설명 자료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사업 강남시가지 정비공사, 제5교 교량난간 구조물 설치 및 접속도로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난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조형물의 연장은 약47m, 높이는 5에서 12m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교량 외장재 설치, 교명주, 조형물 설치, 난간 설치가 되겠고 경관 조명공사, 전기 공사, 또 구조 재료는 주로 철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총연장이 481m, 폭은 20m가 되겠으며 송정리가 321m, 상림리 쪽이 160m가 되겠습니다.
송정리 쪽은 아스팔트 기층포장까지 완료를 하였고 지금 국도 연결을 위해서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림리 쪽도 금년 8월 9일 계약체결해서 교량날개 벽과 접속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18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2012년 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구두로 어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주상면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면소재지는 도로노면이 요철이 심하여 교통 불편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아스콘 포장 150m에 2,789㎡, 도로 주변 보도 포장 51m, 폭 3m로 설치할 계획이고 면사무소 뒤 면민 휴게공간 목적에서 조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잔여지를 활용한 생활공원 녹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동리 상록학원 주변 외 2개소로 조경수 식재, 구조물 공사, 군민휴게 공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사거리는 1965년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지금까지 규제를 46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 기능이 쇠퇴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2011년도에 예산을 약 7억 원 확보를 했고 2012년도에 군비 20억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이고 또 국비를 약 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약 5억 원 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약 내년에는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20억 원을 모두 확보해서 또 보상을 일시에 실시하고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 추진이 어렵고 예산확보를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또 거기에 대동로터리 4개 구간을 구간별로 좀 나눠서 시차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잘 설명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건축물 보급계획에 따라서 9,2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공공시설물의 옥상에 녹화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상면사무소 옥상 녹화, 청소년 수련관 옥상 녹화를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약 2,500만 원 받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잉여금을 합쳐서 3,0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도부터 수립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예산서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정예산은 소파수선 이종지구 이것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원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 5,000만 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 그것은 국회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재정확보 방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 2, 3단계인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게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1단계가, 그래서 2단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김재권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도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계획, 이것을 다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김재권 위원 일단 좋습니다. 228페이지, 상단부에 장기 미집행 시설 매입비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신청하면 다 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7,000만 원 가지고 몇 필지 사 들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필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올해 약 1억 5,000 정도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줘야 되고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예산사정상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232페이지 대동리 로터리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해관계인 되는 분들이 이 예산 심의장에 들어와서 방청을 원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밖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셨을 때 내년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군비 20억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군비 20억…
김재권 위원 국비하고는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수정예산에도 없는데 국·도비 10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김재권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35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게 지금 9억 2,000인데 이것을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군비를 보태서 이게 약 9억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9억 2,000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지금 구두로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약 5억 정도…
김재권 위원 이것은 나중에 내가 지적을 하려고 지금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인데 로터리 조성 계획이 있으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비가 5억 정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김재권 위원 확정내시 내려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그런 사항이고…
김재권 위원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군비 20억을 확보하면 집행계획을 내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출하라고 그래도,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대상으로 책정은… 그 때 특별위원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이 손발이 좀 안 맞았는지,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요구 대상으로 책정은 안 되었었습니다.
내가 예산심의에 참고한다고 만일 20억의 군비가 확정되면 과연 민원 없이 20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가 A, B, C, D 네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로터리니까 4개 파트로 나눠지니까 파트별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로터리를 할 것 같으면 같이 보상협의 공문도 나가야 되고 그렇지, 한 쪽만 보상하고 만일 나머지 쪽에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상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군수도 생각이 그렇고 집행 부서에서도 꼭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비확보를 하시고 확정 받고 또 도비도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것인지 확정을 받은 후에 거기 추이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동시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20억 가지고 내년에 되겠어요?
만일 이것 20억 군비를 통과를 시켜 줬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집행을 못하고 1년간 사장을 시켰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내년에 집행을 못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억 군비를 편성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약 40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김재권 위원 내년에 보상협의부터 들어갈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4지구로 나누는데 어느 지구부터 보상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효율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65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음으로서 사유재산 침해도 있었고 또 대동리가 사실상은 지금은 거기가 상권이 살아나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리, 상림리, 이 쪽 군청 로터리 부분에 비해서 사실상 그 쪽이 침체된 구역은 사실 맞거든요?
그런 어떤 환경정비 측면, 또 거기에다 특화거리를 만듦으로써 상권이 거기로 집중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구태여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이 되었을 때 해야 되지, 밀어붙이기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비록 군수공약사업이지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 특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역화합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들과의 화합이 더 필요하다, 소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시고 도에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로터리를 하고 싶으면 국비 100억이면 100억, 도비 30억이면 30억, 확답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 3년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국·도비는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읍·면에 조그마한 것 10억 짜리 그런 것 2년 연속해도 예산전액 삭감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큰 사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여하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동리 로터리 사업은 해야 된다는 분, 해서는 안 된다는 분, 그렇게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서명한 분들 하나 하나 면담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한 4,000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 번 새겨 볼 그런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중앙양국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000만 원하고 보행환경조성에 약 1억하고 그 두 개 합해서 약 1억이네?
이것 우선에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그러면 로터리에다 갖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터리사업을 한다고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임시로 보행환경조성에 약 1억을 넣어 놓는다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국비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고 진정서까지 접수되고 아무리 힘없는 무소속 군의원이지만 군의원이 건의를 하고 2년 연속 예산을 신청했다가 예산계로부터 삭감된 사업장이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도 주지도 않고 그런 사업장 없죠?
진정서가 접수되고 2년 연속 예산 요구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그런 사업장 없죠?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없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내년에…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편법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점마을까지도 일 못하게 만들라고요.
제가 자꾸 여러 가지 건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가조는 상마지구도 지금 난리입니다.
거기도 2년 연속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김재권 위원 가조 주민들 들어오면 군수님 모시고 가조 시가지 골목 골목 다 같이 다닐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된대요.
돈은 없다고 해도 거창읍의 도시계획도로는 4억, 5억, 10억 많이 넣어 놓았네요?
그리고 주상은 도시지역입니까? 주상 소재지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도시계획지구는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지구…
김재권 위원 지구단위로 지정된 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아니, 주상 도평지구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는 내가 보니까 업무 성격상 건설교통과에서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될 사업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3년째인가 그렇죠? 내년에 하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사실 거기는 가조 소재지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군 행정을 펼칠 때는 지역 형평성도 고려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조금 아량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2년 연속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2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는데 지난해는 15억 했다가 올해… 10억이 줄었네요? 올해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사업 이것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완료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도로개설까지는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조경하고 인도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약 10억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5억을 확보를 하고 5억은 지금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 사업 준공은 언제쯤에 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준공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를 5억을 확보를 못 하면 준공도 못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234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부분에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궁금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부연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 부대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나중에 전부 다 대동리 도로개설사업에 거기로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항목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무 이상 없고 그냥 갖다 붙여도…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렇게 도에 보고를 하고 국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결국 대동리 그 사업 때문에 국비 일부는 확보한 셈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20억하고 9억하고 29억 정도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하고, 도비를 약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올해 확보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뇨? 확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5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작업, 도에 예결위 중이지만 하여튼 약 5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239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옥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한옥사업은 도의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가옥 한옥을 육성,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한 동당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한옥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의 한옥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보전효과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 됐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33쪽에 소규모 시설 인도정비사업에 소규모 시설 인도정비사업에 3억 9,000 근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12개 노선이 위치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시가지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번 401번에 보행로 시설개선공사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위에 중앙로 군청로터리 하루방제과 인도정비사업 전력선 지중화사업을 11억을 들여서 지중화공사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기는 조금 잘못…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중화 전선사업?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여기 9개소 해놓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231페이지, 주상면 굴곡도로 개량공사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주상면 굴곡도로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삼거리 전역을 얘기합니다. 주상면사무소 뒤에…
이성복 위원 면사무소 뒷 부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삼거리.
이성복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조경공사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김천리에 금천탕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계획 사업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금천탕 앞부분을 매입을,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약 100m 정도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입된 건물, 토지를 수용을 하고 도로를 내도록 해서 오른쪽으로 커브를 트는 그 통행량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커브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로터리 쪽으로 오는 방향은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했는데 공터로 되어 있고 거기 조성계획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이제 측구를 하고 우·오수관을 다시 설치하고 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저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관심사는 있는데 물론 전부 다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또 소수라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237페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귀농·귀향민 주거안전 지원 주택 리모델링 사업, 300만 원씩 동당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귀농인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귀농인은 조례에 의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우리가 선정할 때 그 쪽의 혜택을 받으면 우리는 또 안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귀농이 아니더라도 귀향인에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것과 별개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관심사가 도시건축과에서는 대동리 로터리 개설사업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찬성하는 쪽도 지금 밖에 들어와 있고 또 반대하는 쪽도 밖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찬반이 양분으로 갈릴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미 국비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도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군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확고한 40억 정도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도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되어 왔고 해서 속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국비, 도비 확보에 군비를 최대한 적게 부담하도록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요지는 예산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필요성도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에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하고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질문 끝났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로터리 관련해서 자꾸 국비 확보했다고 하는데 대동리 로터리 조성을 위한 국비는 아직까지 확보된 게 없잖아요?
보행도로 개선사업으로 한 10억이 되어 있는 것이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김재권 위원 아니 어차피 한 사업장이니까 같이 겸해서 사용은 할 수 있되, 중앙부처에 대동리 로터리 개설을 위해서 지금 방문을 여러 차례 안 했겠어요?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더라도 대동리 로터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비 확보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대동리 로터리 사업을 안 하더라도 만일 포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행안전시설이라든가 이것은 국비 10억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저도 대동리 로터리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진짜 추진하려고 그러면 물론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비가 50억이면 50억, 도비가 30억이면 30억, 확정내시를 받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어차피 예산집행도 힘들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내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로터리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해서 진짜 특화거리 만들어 가지고 제2의 로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옛날에 할 때 그 주위에 저녁으로 젊은이들이 아베크족들이 저녁에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로터리에 야간 분수대를 해놓고 조명을 비추면 그 주위에 어떤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업태가 들어서 가지고 젊은이들이 밤을 찾는 그런 거리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가, 로터리 지름이 80m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창의 명소로 만들 입지조건도 됩니다.
되는데 추진하는 방법이 군비 20억 확보해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집행도 못하는데 구태여 집행 못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더 시급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어떤 사유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추진을 해야 된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 드려야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승인하느냐, 삭감하느냐, 그것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 주된 내용과 그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중심상권이 옛날에 읍사무소 로터리에서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로, 주차하기 좋고 이런 자리로, 그게 소비자들 패턴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로터리가 되면 참 좋지 싶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설득을 제대로 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제부터 설득을 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분들도 편입이 되면 지가나 건물값이 좀 상승효과가 없어요? 전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들 건물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세입자가 주를 이룹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백범영 반대하시는 분들이 세입자들, 세입자들은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설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가설 건축물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좀 얽혀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단계에서 산건위 위원들이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세입자들도 보상을 좀 충분히 줘 가지고 민원이 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이런 것하고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대학로 개설공사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대학로는 아직 다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무리하려면 계획이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편성요구를 했고 5억 정도는 도비를 좀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사업은 양측에 인도 마무리, 조경사업, 이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너무 허술하죠? 지금으로 봐서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33쪽에 인도정비 12개 노선에 5㎞ 하는 데 3억 9,7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3억 9,000만 원 가지고 12노선 5㎞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구간 구간 봐서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지금 아림특화에 화강석으로 전부 다 인도 하고 우체국에서 로터리까지도 하고, 중앙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 계획되어 있는 그 쪽으로는 인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5㎞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 말고 밑에 보행로 시설개선사업으로 할…
○위원장 백범영 다른 데는 아림특화거리는 두 번째 인도 보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화강석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인도 부분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해서 화강석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위원장 백범영 인도 정비할 때 신호대, 가로등 이런 것도 정비 좀 같이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같이 해야 되지, 창동교 건널목에 가보면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걸어서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237쪽에 민간경상보조 빈집정비 지원에 슬레이트 지붕이 2,000만 원 있네요? 10동이, 그리고 또 238쪽에 슬레이트 지원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내나 슬레이트 지붕 지원이고 처리지원이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게 국·도비 붙은 게 있고 사업이 조금 성격이 틀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국·도비가 목이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이것은 철거비용입니까, 처리비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있고 빈집정비는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지붕만 개량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주택개량이 있고 빈집 정비가 있고 이게 국·도비 붙은 것 또 도비만 붙은 것 이래 가지고 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지붕을 개량하든, 철거를 하든, 정비를 하든, 슬레이트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 처리비용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슬레이트는 처리합니다. 폐기물로서.
○위원장 백범영 슬레이트를 어디로 처리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정한 환경업자가 처리하도록 지금 슬레이트를 그냥 폐기를 못 시킵니다.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를 하고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업무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그것은 지붕개량 차원에서 하는 그것만 우리가 하지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한다, 이렇게는 말씀…
○위원장 백범영 슬레이트가 전부 다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서 나온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은 주택의 지붕 개량.
○위원장 백범영 아니, 내가 환경파트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재놓은 부분들이 많더라, 풀이 자라 가지고 슬레이트를 덮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처리할 부분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 현황은 도시건축과에 있을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주택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를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환경적인 측면은 우리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는 주택을 개량한다. 이럴 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보편적으로 슬레이트가 나오는 요인이 그냥 달아냈던 부분들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철거 등록되어 있는 건물도 아니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환경 폐기물 처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은 일단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해 주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주택에 대한…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축사 같은 것, 창고 같은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어쨌든 환경파트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34쪽에 이것은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중학교 앞에 교차로 정비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4억 중에 보상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게 정비가 되면 창동초등학교하고 거창중학교 경관이 많이 살아나지 싶어요?
이것은 주변 정리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옥외 광고 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2012년도세출예산안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2인)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