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0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조례안과 해죽순 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강철우 의원님 외 4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의견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근거하고 또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8개 광역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고 시청과 구청 33곳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에 군부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마 거창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군부에는 효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인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다는 진정한 애국정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을 기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몰 군경 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한 만큼 또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예우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보면 전상군인,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5세 이상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65세 미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현재 저희들이 참전 유공자에 한해서는 월 10만 원씩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8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본인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별세하셨을 경우에 그 분들의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참전유공자 외에도 전쟁에 참여하여 몸을 다치신 분, 전상군인입니다. 그리고 공상군인은 전쟁에 참전은 안 했지만 군대에 가서 몸을 다친 분을 공상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3만 원 지급하고자 하고 순직 군인의 유족이라 함은 군대에 가 가지고 예기치 않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은 그 배우자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에 한해서 한 분한테 3만 원씩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상군인도 마찬가지로 실제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 여기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전상군인이든, 순직군인이든, 공상군인이든, 지급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군대에 가셔서 전쟁에 참여해서 몸을 다쳤건,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몸을 다치지 않고 하더라고 돌아가셨으면 그 배우자에게 지급을 3만 원씩 하고자 하는 것이고 몸을 다친 분도 제대해서 평온하게 사시다가 그 분이 별세하셨을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몸을 다치신 분은 국가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1급부터 6급까지 상이군경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동안은 그것으로 사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별세하셨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3만 원씩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참전 유공자라는 뜻은 말 그대로 우리가 6.25전쟁이라든가, 또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지금 이 조례는 65세 미만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분들이 65세 이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배우자가 65세 이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읍·면 기관 변경안에서 읍사무소, 위천면사무소, 가조면사무소만 바뀌고 다른 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복지허브화 사업이 기본형이 있고 광역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형이라 함은 한 면 한 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광역복지센터는 권역별로 2개 내지 3개 면을 묶어 가지고 센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차후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 보면 항상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실·과도 전부 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뭐 한 가지 문의를 하려고 해도 항상 보고 찾아야 되고 이런데 이게 정착하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번 바뀌고 나면 다음에 또 바뀌는 그런 게 없도록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난달에 인사 관련 워크숍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통과 되면 여기에 맞춰서 명칭변경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제반사항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거창읍사무소를 거창읍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도라든가,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창읍사무소에 출입하다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명칭이 바뀌면 전광판에도 마찬가지로 거창읍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주민들이라든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거창읍 같으면 거창읍에 대한 안내문을 하든, 이런 것을 해서 통지를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군민들이 알죠? 무늬만 바뀌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은 우리 행정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하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기업유치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군의회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지원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억 이상 투자금액입니다. 500억 이상 이 부분하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입니다. 이것은 500억 이상 그런 경우인데 실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기준을 조례에 담게 되면 할 때마다 잦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칙에 담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지금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지원 지역이라는 지정대상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입지율이 50%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거창군의 조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맞춰서 기업유치 특별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률이 안 좋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행규칙에다 한 번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특별지원이냐, 거창군에서 또 지정한 특별지원이냐, 대규모 투자유치냐, 이런 게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것은 차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7조 한번 보세요.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시행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인사상 우대가 사실상 현재 보직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우대는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특별승진, 상여금 정책 이런 우대조치를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굵직굵직한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발 벗고 열심히 기업유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6급도 잘하면 과장 바로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줄 수가 있고 포상, 최우수 공무원이라고 할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포상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 인사상 그런 부분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실적기준과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최대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아무 혜택도 없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7급은 6급, 6급은 5급, 5급은 서기관 이렇게 진급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 10페이지 제12조 신설 부분,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안에 이 내용을 넣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원사항, 어떠한 기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임 강철우 부의장님 말씀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게 조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규칙안에 증설투자비를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할 것인가를 대충 안이 나와야 우리 조례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놓고 조례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안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정도의 안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시행규칙안이 나오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내 기업이 3년 이상 1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2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억 이상 투자해서 증설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0억 원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행규칙안 그 부분은 의회에 한 번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세부내용을 알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를 승인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정도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조례 제정하는 데 보탬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행규칙안에 위원들이 생각한 이면의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 때는 이미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조례를 승인하고 나면, 그러니까 조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대충 안을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설명 정도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다음에 규칙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방금 이성복 전 의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2조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내년 예산이든, 지금 9억인가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성복 전 의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라든가, 또 20억 이상이라든가,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설비투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까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한다. 안 그러면 5억까지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줘야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25조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만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했는데도 만일 중간에 잘못되었다. 일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 담기는 담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게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만큼 지원한 금액만큼 법원에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니까 최우선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우리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안이 나오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형벌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법조타운 대체부지 등 기업유치 활동 등으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죽순산업을 공장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 금액 및 고용인원을 보면 한 500억 정도에 20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 규모면에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승강기 전문단지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계획에 보니까 일반의안 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도 보니까 전체 입지보조금이 얼마죠? 55억 9,0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중에 군비가 47억 9,000만 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70%입니다.
이성복 위원 저번 221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승강기전문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승강기업체에 한하여 70%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해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해죽순산업은 승강기업체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보조금 규모를 두 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기업체에 5억이니까 두 배 같으면 10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공장 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도가 되어 있고 10억 그죠? 이 기준에 의하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특별히 동의안을 군의회에 요청을 해서 대규모 특별기업인 해죽순산업 기업을 국내기업, 금액을 투자금액 500억하고 상시고용 인원을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도 조례는 두 개 만족이고 저희들은…
이성복 위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2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을 군의회에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금액이 500억,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고용인원하고 투자금액 말씀이십니까?
이성복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업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분이 67개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셋에서 담보를 해서 미래에셋에서 돈을 500억을 융자대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특허권을 회수를 한답니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500억 투자비 마련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고용인원 이 부분입니다.
고용인원이 저희들이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이나 외국에 쌀, 이런 것도 현재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이 부분을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농심라면 규모의 그런 어떤 라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 라인이 들어왔었을 때 자기들이 고용인원을 크게 안 잡으려고 그래도, 왜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게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이행이 안 되면 돈을 안 주니까 최하 200명은 얼마든지 고용하겠다.
고용인원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겠다. 저희들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반드시 정규직이라는 말을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계획이 이행이 안 되면 돈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사후 장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500억 투자규모가 되는 것인지, CJ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500억을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시고용 인원도 300명 이상을 이렇게 하면 정말 거기에 시스템을 봤을 때 그 정도 들 것인가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초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우유 유치할 때도 청사진이 대단했어요.
아시겠지만, 서울우유 들어오면 거창이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처럼 청사진을 제시했거든요.
낙농가에서 우유도 전량 들어가고 또 상시고용 인력이 200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취업도 많이 되고 이런 청사진이 굉장히 크게 그려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성공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규모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상시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그 사람들의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것쯤은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 투자금액 가능할 것인지, 정말로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장담을 못하잖아요? 행정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은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미래에셋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다루는 그런 투자…
이성복 위원 미래에셋 이야기를 자꾸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런 검토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행정에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는 외부에 그러한 검토한…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판단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했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해죽순 쌀 이 부분에 처음에 해죽순 쌀이 거창에 이야기가 되면서 MOU 체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 때 MOU 체결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MOU는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MOU 체결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뒷부분에 MOU 협약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된 예산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동의안 들어온 게 또 바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동의안 제출했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되면 저희들이…
이성복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MOU를, 언론에 보도를 저번에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표기를 잘못했을지는 모르지만 MOU 체결한 부분이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MOU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수반하는 MOU 체결은 군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그 MOU는 우리가 거기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협약이면 업무협약적으로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MOU를 체결하려고 하면 군의회에서 정확하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오늘처럼 정식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 하나도 우리 의회는 좀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MOU 체결하기 전에 승인해 줘야 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해죽순산업이 들어오면 우리 거창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해요? 고용창출 외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 지역 농·특산물 쌀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소비 안 되겠느냐, 라면 그 속에는 스프가 있습니다. 스프에도 보면 다양하게 안에 양념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자기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0여 개 특허가 있고 그 이외에 무궁무진하다. 술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만 된다면 산업이 엄청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개발해 놓는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허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적으로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거창 같은 경우에 거창 쌀이 다른 지역 쌀보다 아까는 과장님 다른 데가 더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간척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싸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다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에서 나는 쌀을 여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제시를 한다든지, 거창쌀을 다 쓰겠다든지 예를 들면 또 고용인원도 몇 % 이상은 거창 분들로 정확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제시되고 요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 단계에 저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약서상에 명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명기를 해서 거창쌀 우선 또 나중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자기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무 협의를 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무협의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쌀이든 가공할 수 있는 가공쌀만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품질 좋은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쌀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업 이윤 차원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겠지만 거의 확답 비슷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동의안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해 주더라도, 안 그래요?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의안 승인하고 나서, 그게 서울우유 짝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창에 나는 우유 다 받아 준다고 그래 놓고 결국은 하나도 안 받아 주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넣기로 하겠다. 거창 사람들 다 쓰겠다. 그래 놓고 의회 동의 받고 나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이게 확답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그 책임은 의회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제 고용하는 인력 문제, 지금 현재도 거창에 업체들이 와 가지고 거창 분을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돈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적으니까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금방 나오고 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거창 분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창 분을 하게 되면 일찍 그만 두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지금 현재 업체들 보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에서도 향후에 월급을 많이 주고 하면 당장에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자기 돈벌이만 많이 되면 또 월급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해야 돼요.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 실무협의를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하십시오. 내용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안 한 번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데 군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업유치 큰 것 공장 하나 들어선다고 거창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것은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함양에는 보면 이번에 조합하고 군하고 체결해 가지고 러시아에다 연간 한 250톤 정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연간 250톤 하면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창에서도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쌀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이다. 과장님이 이것을 꼭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시면 아마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19조에 보면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착공 후에 1년입니까, 아니면 완공 후에 1년 지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 자기들이 500억을 투자하고 200명 이상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 조건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500억 투자, 200명 이상 고용 그게 완료가 되고 난 다음부터 1년 뒤에 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줍니다.
박희순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채권 확보하는 것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서 채권은 몇 년 정도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보통 5년입니다. 법에서 시효취득이 5년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근저당을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박희순 위원 5년 후에 해지를 하고 난 후에 만약에 이 공장이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이후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현재 제제할 규정이 시효취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은 해죽순쌀은 CJ라든가 이런 데서 MOU 체결하다 보면 좀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군비가 48억 가까이 5년 만에 그게 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 투자계획이 완료되고 난 시점부터, 완료되어 돈 준 그 시점부터 그 때부터 5년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 준만큼 본전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장을 지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부도가 나더라도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 지원한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회수가, 5년 동안 하게 되면 회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해죽순에 대해서는 세 번째 보고를 받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체결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 5년 체결하는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시는 이런 큰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생산하는 게 쌀하고 국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현재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현재 계획은 그런데 이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토디팜 코리아, 확실히, 혹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회사가 말 그대로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 그런 형태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중국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나주에서 공장을 임시로 빌려 가지고 응급으로 현재 돌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침 우리 거창에는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고 함양에서도 자기들이 땅 공짜로 준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저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수매장에 가보면 농민들이 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 저 쪽에서는 함양에 쌀값이 더 좋다고 수매값이 더 좋다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거기 가서 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데 이것은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함양군에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군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쌀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치를 하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계 이런 것 야무지게 체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마다 우수죽순처럼 불거지는 게 보면 우유공장 아까, 앞서가는 그런 곳을 우리 거창군에서 유치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70% 지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꼭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또 시행규칙에서 완전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계약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대동리 회전로터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합의에 따라서 또 체결되었고 당사자는 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또 바뀌고 나서 지금 이 계약 부분이 두루뭉수리 되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설계를 근거로 한 예산집행 품위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시점에는 계약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이 출발이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하자가 없으면 시행되는 게, 또 집행부에서 신뢰성이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해지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계약부서에서 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단체장이 져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지금 현재 사업이 변경된 사유는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하고는 그 문제에 책임 관계는 조금…
강철우 위원 계약 부서는 책임이 없고 그러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군수 아닙니까,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사업변경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 책임은 일단 계약부서는 없다, 이것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납 이자에 과오납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박희순 위원 그 과오납금이 이번에 재산세 좀 많이 부과가 되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박희순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1,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가라고 한다고 찾아가지도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은 재산은 지난번 재산세 주택분 부과에 대해서는 참 엄청나게 군민들한테 불편과 불신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부과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돈을 더 군민들한테 세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착오분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고 돌려 주더라도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이자율을 붙여서 가산금을 붙여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봤을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도 1,500원, 2,000원 이런 게 왔는데 사실 1,500원, 2,000원 찾으러 군청에 오기도 그렇고 그것을 계좌번호를 불러주기도 그렇고 보면 안 찾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청구를 하고 계좌이체한 부분도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을 못한 부분들은 7월에 부과하고 9월에 같은 재산세가 토지 분이 있습니다.
토지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내야 할 세금을 그 금액만큼은 상쇄를 하고 부과를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는 그런 홍보도 조금 해 가지고 그렇게 나머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말 그대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든가 또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가조온천지구 있죠? 가조온천지구는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온천지구는 거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온천지구는 구체적으로 구역 안에 별도로 용도를 세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업종, 단순하게 그 업종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콘도미니엄 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콘도미니엄 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조온천지구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용도지역이 콘도미니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어느 지역을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하기 전에 도시지역에 어떻게 해서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주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몇 군데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도시지역이라 하면 우리 거창에는 군내에 해당사항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위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해당 되는 데가 어디 어디죠? 거창군내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창읍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지구 내에.
표주숙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되고 있는 데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현재는 다 객실마다 취사시설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30% 범위 안에서는 시설을 안 해도 된다. 외부에 취사시설이 별도 있는 경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위천권역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장한 데 있죠? 올해, 거기 보면 구조상 그렇게 하면 밑에 식당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객실마다 이렇게 취사시설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이 법하고는 관계없지만…
표주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5인)
  복지정책과장박완묵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