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0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조례안과 해죽순 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다음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근거하고 또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8개 광역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고 시청과 구청 33곳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에 군부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마 거창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군부에는 효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보니까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예우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보면 전상군인,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5세 이상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65세 미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별세하셨을 경우에 그 분들의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참전유공자 외에도 전쟁에 참여하여 몸을 다치신 분, 전상군인입니다. 그리고 공상군인은 전쟁에 참전은 안 했지만 군대에 가서 몸을 다친 분을 공상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3만 원 지급하고자 하고 순직 군인의 유족이라 함은 군대에 가 가지고 예기치 않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은 그 배우자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에 한해서 한 분한테 3만 원씩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가고 있는 동안은 그것으로 사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별세하셨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3만 원씩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지금 이 조례는 65세 미만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기본형이라 함은 한 면 한 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광역복지센터는 권역별로 2개 내지 3개 면을 묶어 가지고 센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차후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번 바뀌고 나면 다음에 또 바뀌는 그런 게 없도록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통과 되면 여기에 맞춰서 명칭변경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제반사항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사무소에 출입하다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명칭이 바뀌면 전광판에도 마찬가지로 거창읍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주민들이라든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거창읍 같으면 거창읍에 대한 안내문을 하든, 이런 것을 해서 통지를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군민들이 알죠? 무늬만 바뀌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은 우리 행정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10시23분)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보니까 군의회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지원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까?
그 이유는 지원기준을 조례에 담게 되면 할 때마다 잦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칙에 담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행규칙에다 한 번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특별지원이냐, 거창군에서 또 지정한 특별지원이냐, 대규모 투자유치냐, 이런 게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굵직굵직한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발 벗고 열심히 기업유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6급도 잘하면 과장 바로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 혜택도 없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놓고 조례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안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정도의 안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행규칙안에 위원들이 생각한 이면의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 때는 이미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조례를 승인하고 나면, 그러니까 조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대충 안을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설명 정도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성복 전 의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라든가, 또 20억 이상이라든가,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설비투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까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한다. 안 그러면 5억까지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줘야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25조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만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했는데도 만일 중간에 잘못되었다. 일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근저당 설정을 하니까 최우선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우리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안이 나오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여기 투자 금액 및 고용인원을 보면 한 500억 정도에 20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 규모면에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승강기 전문단지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향후에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특허권을 회수를 한답니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500억 투자비 마련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고용인원 이 부분입니다.
고용인원이 저희들이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이나 외국에 쌀, 이런 것도 현재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이 부분을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농심라면 규모의 그런 어떤 라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 라인이 들어왔었을 때 자기들이 고용인원을 크게 안 잡으려고 그래도, 왜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게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이행이 안 되면 돈을 안 주니까 최하 200명은 얼마든지 고용하겠다.
고용인원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겠다. 저희들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반드시 정규직이라는 말을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계획이 이행이 안 되면 돈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사후 장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고용 인원도 300명 이상을 이렇게 하면 정말 거기에 시스템을 봤을 때 그 정도 들 것인가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초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우유 유치할 때도 청사진이 대단했어요.
아시겠지만, 서울우유 들어오면 거창이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처럼 청사진을 제시했거든요.
낙농가에서 우유도 전량 들어가고 또 상시고용 인력이 200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취업도 많이 되고 이런 청사진이 굉장히 크게 그려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투자규모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상시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그 사람들의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것쯤은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은 것 아니에요?
MOU를 체결하려고 하면 군의회에서 정확하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오늘처럼 정식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 하나도 우리 의회는 좀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MOU 체결하기 전에 승인해 줘야 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적으로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다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에서 나는 쌀을 여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제시를 한다든지, 거창쌀을 다 쓰겠다든지 예를 들면 또 고용인원도 몇 % 이상은 거창 분들로 정확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제시되고 요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서상에 명기를 해서 거창쌀 우선 또 나중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자기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무 협의를 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무협의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창에 나는 우유 다 받아 준다고 그래 놓고 결국은 하나도 안 받아 주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넣기로 하겠다. 거창 사람들 다 쓰겠다. 그래 놓고 의회 동의 받고 나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이게 확답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그 책임은 의회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월급이 적으니까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금방 나오고 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거창 분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창 분을 하게 되면 일찍 그만 두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지금 현재 업체들 보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에서도 향후에 월급을 많이 주고 하면 당장에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자기 돈벌이만 많이 되면 또 월급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겠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데 군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업유치 큰 것 공장 하나 들어선다고 거창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실무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함양에는 보면 이번에 조합하고 군하고 체결해 가지고 러시아에다 연간 한 250톤 정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연간 250톤 하면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창에서도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쌀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서 채권은 몇 년 정도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습니까?
5년 이후에는 근저당을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공장을 지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부도가 나더라도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 지원한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회수가, 5년 동안 하게 되면 회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생산하는 게 쌀하고 국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마침 우리 거창에는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고 함양에서도 자기들이 땅 공짜로 준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저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데 이것은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함양군에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군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쌀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치를 하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계 이런 것 야무지게 체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마다 우수죽순처럼 불거지는 게 보면 우유공장 아까, 앞서가는 그런 곳을 우리 거창군에서 유치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위원회가 구성되고 계약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대동리 회전로터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합의에 따라서 또 체결되었고 당사자는 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또 바뀌고 나서 지금 이 계약 부분이 두루뭉수리 되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토지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내야 할 세금을 그 금액만큼은 상쇄를 하고 부과를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콘도미니엄 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기 전에 도시지역에 어떻게 해서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주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몇 군데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그런 데는 객실마다 이렇게 취사시설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5인)
복지정책과장박완묵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