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07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할 때 18억을 또 했고요. 올해 보니까 49억을 해서 67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네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서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해서 7대까지 왔는데 해마다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2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강력하게 제동을 건 적도 있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지금에 와서야 제안한 이유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공문이 제시되었는데, 그 앞에는 왜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 부분이 실제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무 쪽에서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홍기 군수님 선거법도 관련이 있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무자들이 구두로는 양해를 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공문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공문으로는 못 해준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것을 감을 하고 다른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강철우 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만들어서 어차피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화기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변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추진을 보면 작년까지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군수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행정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어디 가서 단체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회식 할 때 마다 이것을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실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합니다. 하고 이 부분 내년에는 다른 각도에서 적극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박희순 위원 이것은 범군민 의식개혁하고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올해는 아무도 보조사업 미신청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별로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꼭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 있게 성과 있게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정례조회 연주자 보상금도 사실 집행부에서 정례회 할 때 연주를 한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또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못 챙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하고 꼼꼼하게 더 챙기셔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정례회 때 연주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이런 부분 군민들이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재능기부라든지, 또 금방 동아리활동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자기 동아리들을, 그런 부분들 내년에 조금 하셔 가지고 정례회 때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 말 들어 보니까 군청에 가서 우리가 정례회 때 연주를 했다. 노래를 불렀다. 잘 챙겨 주십시오. 그런 것.
○행정과장 이화기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업무를 챙기면서 실무자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아리 좀 참여를 해 가지고 재능기부 쪽으로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필요 없고 출연료도 필요 없는데  자랑하고 싶다는 그런 재능기부자들을 조금 많이 모집을 하시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 한번 볼까요? 새마을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었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예산을 책정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미리 예측이 안 되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 관련 건물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자 보수 기간이 2016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체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 같은데.
강철우 위원 지금 새마을회관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임대료는 지금 연간 해 가지고 일정액을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대충 얼마예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금 현재 2개소에 받고 있는데 연간 한 5,400여 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 회관은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업비로 해서 다 그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체 운영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지수선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박희순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행정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추진이 중단 되면 됩니까?
행정적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어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 기획실하고 행정과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 책자 앞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이런 부분 계몽운동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군민의 의식개혁운동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단계입니다.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 이런 좋은 운동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성과와 사례를 통해 내년에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107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금 8개 기업이죠?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3,200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을 잡게 되면 이런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지원기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설계, 기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수요를 받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6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16개 업체는 어떤 기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관련 승강기업체인데 실제 이 부분들이 보면 자기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외 물건 팔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아랍어로 된 그런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실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비 등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진해야 되는데 8개 기업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8개 기업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재해비로 들어가고 그런 현실이 자꾸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고 뜬 구름 잡는 예산집행은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브랜드사용 보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108쪽, 지금 지역브랜드 사용을 하면 지금 브랜드를 ‘거창한 엘리베이터’로 해서 브랜드 사용할 수 있는 완성업체가 지금 세 군대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세 군대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모든엘리베이트, 누리엔지엔지리어링하고 스타리프트 3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333개 아닙니까? 그러면 반은 지금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반은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333대 만큼은 브랜드로 해서 다 이렇게 나갔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올해 총 몇 대 생산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대당 3만 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은 쓰고 1,000만 원은 남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333대에서 150대 정도밖에 못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회사들이 꼭 브랜드를 해 가지고 보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자기들이 엘리베이터 완성품을 만들면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다 딱지를 거창한 엘리베이터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붙여서 내야 되는데 자기 고유회사의 브랜드 엘리베이터 그것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뭐냐 하면 꼭 ‘거창한 엘리베이터’, 우리 농산물도 안 있습니까?
포장박스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데 보면 또 보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승강기업체는 말 그대로 브랜드가 없어도 자체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더라도 인정을 받지,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지 공동으로 이렇게 3개 회사가 완성업체인데 따로 따로 하면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진짜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내 회사가 진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되지, 공동의 브랜드 사용하는 이것은 엘리베이터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당초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08쪽에 한번 볼까요? 승강기 관련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증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해외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어디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각 나라마다 인증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인증은 KTL 인증해 주는 곳이 거창에 와 있고 각 나라마다 유럽 인증, 캐나다 인증, 그 나라마다 인증이 다 다릅니다.
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인증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완성업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3개 업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3개 업체에서 이런 인증을 하게 되면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자료를 어떤, 유럽이면 유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인증수수료 얼마 주는지 나라마다 다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다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다 모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인증수수료가 얼마 되는가, 또 인증업체는 결국은 완성업체 3개 아닙니까?
3개 회사에 수수료가 좀 나갔지 않습니까? 또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파악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해외인증획득이 얼마 들어간다. 또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또 아시아면 아시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 예산이 당초에 설치되었던 게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3,000만 원이죠? 하단부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 부분은 1,000만 원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두 가지 다 우리 거창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두 개 다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산업단지가 승강기 전문단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유치 문의가 들어오면 조성된 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 또 어떠한 업체는 일부러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가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업체는 그 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전문단지에 일반업체는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별입지로 오는 경우는 예산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위에 부분에 해외 시장개척 지원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는 이유가 물론 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아서 힘들겠지만 기업유치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신 것인지,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자체를 그렇게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쭉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 안 했다. 이것은 좀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올해 기업유치를 승강기업체 사실상 6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승강기전문단지에 유치를 했는데 보조금이 선지급이 아니고 투자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1년 뒤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개략적으로 추정을 아마 예산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제 저희들이 해죽순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유치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체들, 작지만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좀 소홀해 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번 예산집행을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대기업에 퍼주기식 유치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될뿐더러 또 중소기업 유치에도 우리 과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서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떤 특정업체, 물론 큰 업체이기 때문에 신경을 또 더 많이 써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유치하는 데도 힘이 들겠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전액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성복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죽순기업 유치 시 군비하고 도비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딴 것은 하지 마시고 자부담 24억 있죠? 이것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단단히 좀 챙겨 주십시오.
다른 데는 100억을 투자하든, 200억을 투자하든, 300억을 투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계약서상에 명시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해 줘 가지고 통장에다 24억 이것 딱 꼽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계약서안이 나오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야 도망을 안 가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가내시가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순조롭게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에 국비가 2억 5,850만 원, 도비가 1억 2,925만 원, 군비가 3억 8,775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거기에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보니까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 군비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사람이 도비 내가 확보해 줄 테니까 군비 책정해 달라, 그런다고 해서 국·도비를 전혀 가내시도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국·도비 확보 못했으니까 군비로 다해 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떤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국·도비를 이렇게 줄 것이니까 군비를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군비를 편성해서 그것도 국·도비가 확보되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전혀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순수 군비로 다 충당을 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구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죠?
돈 들어올 곳은 생각지도 않고 예산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기계만 덜렁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샀으니까 군비로 충당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고요. 잘못되었는데 나름 확보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모두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좀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국·도비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군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 어떤 한 분이 국·도비 내가 확보해 줄 테니까 그 말만 듣고 군비를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거창읍지구 경로당 긴급 개·보수 지원사업, 여기에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읍내에 있는 경로당으로만 한정해서 한 이유가,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 도에서 편성할 때 거창읍지구로 이렇게 재정건의사업이 그렇게 했고 그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면 부에 있는 것은 저희 내년도에 사업비를 시설보강사업을 10억을 편성을 해서 이와 같이 그렇게 다 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읍지구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읍지구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2억을 도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특정한 몇 개를 찍으라고 도에서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2억이 또 안 나오고 개·보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소 수를 늘려서 거창읍 지구 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구 별로 묶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확대를 하지 말고 특정지역만 하라고 도에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
이성복 위원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어떤 특정지역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거창읍 10개 경로당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지 중에 미등록 경로당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없습니까? 도의원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도의원님의 협조를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성복 위원 선정 과정에는 상관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가출여성보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만 원을 해 가지고 두 번을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을 전액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기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은 남겨 두고 50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가출여성들을 어디에서 연락을 받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성단체나 경찰서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숙소도 비밀리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식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돈이 5만 원씩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보면 가출을 하는 여성들은 보면 보통 부부싸움이라든지, 가정 폭력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상처 같은 것을 많이 입고 진짜 참다 참다 못해서 가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집행부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사회에 보면 진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경찰서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여성단체나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여기에 있는 5만 원이라는 우리가 잠자리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일이일 동안 식비, 밥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은 또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알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혼자, 안 그러면 성가족상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여기는 항상 이런 것을 하더라하는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고 인식에 박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이 있죠? 116쪽에 아까 잘 설명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시·군 중에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변상원 이게 저희 군과 같이 이렇게 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권고를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합천 같은 경우는 조례 폐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수급자 신청에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을 해서 또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3급을 받으면 사십 몇 만 원을 본인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 중에서 군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못 내서 시설에 입소를 못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바로 없애지 마시고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는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비율 따라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일반 어르신이나 차상위계층까지 안 되는 분은 그 가정에 중위소득 50% 이상입니다.
소득이 250만 원 이상쯤 되는 분인데 최하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고 1인 가정 하면 13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50%가 그 정도 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 부담금 정도는 낼 수 있는 15%나 20% 낼 수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강철우 위원 잘 아시다시피 가족 중에서도 소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라는 사람 자식들 중에서 안 내는 사람 더러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도 그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17쪽 한번 볼까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33개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보면 군비가 3,600만 원이 당초에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증이 된 사유가 뭐예요? 도비 확보가 안 되어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닙니다. 국·도비 부담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여기는 국비가 2%, 도비 40%, 군비 40% 부담 비율이 있는데 부담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부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난방비는 지원이 안 들어가고 그것은 9월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난방비 지원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난방비는 지원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부터 안 되었습니까? 난방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운영비만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난방비 안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아,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현재 없고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려고 건의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 경로당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난방비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예는 없고요. 운영비를 몇 년 전까지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등록이 된 부분하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도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1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앞에는 지원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금년에는 지원을 한 예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미등록 경로당 이것 지원한 부분 있죠?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강철우 위원 예, 그런 것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사실 미등록 경로당도 사실 정상적으로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지금 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13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안 하는 부분도 자꾸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계도를 해서 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강철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에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출향문인 집필공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이 원래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는 집필공간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 문인 예술인 일부 반발이 좀 심하고 해서 그 동안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외부 여론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KBS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조치한 사항, 그리고 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일 위원님들한테 상세설명을 한번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지역문인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반발을 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현재 문인회 주거공간, 전시공간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데는 뭔가 그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든지, 뭔가 특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단지 지역의 유명 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살아 있는 분한테 집필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게 뭔가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문인들하고 같이 써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직접 면담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군민소통토론회 때 크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내일 종합적으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강원도 이외수 문인하고 춘천에 나태준 시인하고 거기까지 다 벤치마킹을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다 현재 생존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서 주거를 하시면서 전부 다 집필공간과 같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원래 원 취지 사업추진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원래 사업취지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문인들이 그런 반발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데 끌려 가 가지고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지역문인들하고도 함께 갈 수 있고 또 지역 문인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할 수 있고 원안대로 원래 사업 추진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바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끌어 왔습니다.
끌어 오니까 오히려 KBS에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언론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 동안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게 문인들이 지역 그런 것하고 안 맞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사실 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다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진짜 다 추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래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내일 상세하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뒤쪽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원산에 문바위 있죠? 거기에도 문화재 관리가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거기도 전에는 누가 한 분이 계셔서 관리를 하던데 그 밑에 강남불에 계시는 이장님이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주변 청소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는 금원산에도 가끔 한 번씩 가고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면 절터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왜 여기 문을 잠가 놓느냐고 아주 진짜 좋은 문화재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오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땅입니다. 사실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 땅 부지가 경상남도 소유 땅이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축법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기 싫은 것만 철거를 하고 그것을 현재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것은 관리사로서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리사가 아니고 정자 형태로 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 안에 관리사가 필요하냐 하면 건물 자체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정자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 어떻든 그게 좀 오픈이 되어 가지고 현성산을 겸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위에 절터가 있는데 절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절을 하나 만든다든지, 우리 금원산에 사실 좋은 산에는 보면 항상 절이 있는데 우리 금원산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는 그게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 땅으로 되어 있어서 거창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추진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땅을 군유지로 먼저 바꿔 놓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만약에 복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재 김윤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그 그림에 맞춰서 복원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거창군의 문화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복원이 되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4회 거창겨울연극제가 개최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사계절 연극제로 해서 다 해오다가 금년에는 연극제가 거의 다 똑 같은 형태이고 또 다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연극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재단 운영할 사람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계절을 하든지 아니면 연중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겨울연극제 금년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주던 것을 이것만 뜬금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감 시켰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31페이지, 출향문인 집필공간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안들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전 거기에 덧붙여서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신달자 시인의 집필공간으로 하면서 관광자원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사업과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추진을 해오던 과정에 의견수렴 차 공청회 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다시 사업 변경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문인들이 현존해서 살아계시는 분에게는 집필공간이 맞지 않다는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아까 박희순 위원님 말씀처럼 이외수 작가라든가, 그런 분들 저희들이 직접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갔다 오고 거기도 현존해 계시는 분들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자기들 공간확보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되어 또 사업변경 예산도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 반 정도에서 삭감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다시 삭감하는 안을 가지고 와서 추경에 또 이렇게 해 달라, 이것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안을 올렸는데 이게 당초… 무엇이든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내부 디자인 사업을 하고 하면 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이 부분은 굳이 불용액으로 놔둬도 되는데 이미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전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그죠?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실 것 아닙니까?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아, 하면 어떨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러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갔다 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벤치마킹 갔다 오셨고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보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승인도 해 달라, 사업승인도 해 달라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해 드렸잖아요? 그게 맞다고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래 몇 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사업비가 이만큼 필요 없다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 그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참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감시키는 이 부분은 먼저 의회에 사업계획 변경보고를 드리고 감시키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절차상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그런 것도 그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는 어떤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비전 제시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사업변경을 하고 그것은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니죠?
어려운 난관은 집행부에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그런 게 문제가 생겼다고 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겠다. 예산이 이렇게 안 드니까 또 삭감해 달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준공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개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또 관련되는 사람들 이래 저래 개별적으로 설득도 해보고…
이성복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실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 개의 사업들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사업승인, 예산승인 다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의견수렴해서 다시 사업변경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화관광과도 그런 일맥 중의 하나인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제대로 하셔야죠. 의견 수렴해서, 다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사업승인 받고 예산승인 받아 놓고 중간에 공청회 한 번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변경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문화재 관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신규 적용대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문화재 등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홍보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를 거의 거창군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문화재로 등재를 하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 신청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신청하고 나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사전에 개별적으로도 보고 또 도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하게 어필합니다.
어필하고 또 현지 오면 현지조사할 때도 우리는 한 건이라도 더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 좀 하고 이러는데 지금 문화재 지정 추세가 또 문화재를 지정신청하는 추세가 개인들이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 때문에 다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고 또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면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선별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개인들이 전혀 협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지간하면 지금 지정을 안 해주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비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또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전승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등재되기까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남하에 고분을 그 때 발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로 등재시켜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발굴을 일부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도 그 주위에 고분군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창포원이 그 근처에 조성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연계해서 해야 된다.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문화재로 등재할 것은 추진을 그 때 집행부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챙기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최치원 선생 유허비 복원사업, 비를 놔두고 그 주위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새롭게 비를 기존 비문을 근거로 해서 비문을 새로 하나 만들고 주변 정비 화단이라든지 주변정비사업을 좀 하겠다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럼 원비는 그대로 두고 모조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재 관리하는 데서 항상 잘못하는 게 기존에 잘못되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맞는데 대부분 문화재 관리를 잘못하면 그것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당초 이것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 상태는 안 된 상태로 놔두고 새로 만들고 주변에 바로 옆에 붙여서 공원화를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복원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변정비하고 공원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이 5,000만 원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래 되면 이끼도 그 만큼, 마모도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우선 금이 가고 훼손이 되어 원문이 해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비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원비 그러면 원비에 복원을, 마모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비는 그대로 두고 그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가 지금 주문한 것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게 안 맞다라고 보면 그것을 또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주변정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변 정리해 가지고 공원을 꾸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 비를 어떻게 복원해서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심의위원들하고 또 좀 많은 심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못나고 마모가 되었더라도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문화재…
이성복 위원 예,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같이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성복 위원 주변정리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비를 어떻게 보존해 가지고 계속 이제 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주변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공원화 그런 것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누가 이야기 한다고 바뀌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성복 전 의장님하고 박희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군의회에 예산승인하고 또 사업승인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하고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추진 안 합니까?
군수가 바뀌고 나서는 말 그대로 우리 군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 다 멈춰지고 있어요.
행정의 시계바늘이 다 멈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판성 과장님께서는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모든 것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도 당초 목적대로 그 쪽으로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해보고 또 전체 군민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과장들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사실 집필공간 이것을 감액처리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의회에 알리자, 잘못된 부분, 못하는 부분은 알려주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듣더라도 듣고 또 현재 그대로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감 처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고 내일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바로 개관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위임받은 사람이 군의원 아닙니까? 군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임을 받아서 또 군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줘야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바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너무 완강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 그대로 표주숙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거창겨울연극제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2,000만 원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문제가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줘야 됩니다.
대학연극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대학연극제도 일단 내년 예산은 안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계절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극제라든가, 겨울연극제, 대학연극제 또 어르신들 연극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실버연극제.
강철우 위원 진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할 때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제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연극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극제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이런 연극은 이제 안 돼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연극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뮤지컬은 뭐냐 하면 말과 노래와 춤으로 해서 다양한 군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공연을 섭외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출범이 되고 나면 연극분야에서 기획, 연출,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전문가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섭외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가지고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연극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 3대 연극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신판성 과장님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허비 복원에 대해서 거기가 보면 가북에 있거든요. 최치원 선생 유허비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비가 글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비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비를 새로 하나 해서 우리 후손들이 봐서 그 글귀가 무엇인가는 알 수 있게끔 그 비를 하나 옆에다 새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재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지금 후손들이 가서는 글귀가 없으니까 무슨 비인지 그것도 인식을 못 합니다.
어른들은 여기가 최치원 선생 비라는 것을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자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첫째아는 없습니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50만 원하고 보험료.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출산아동 대충 집계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올해 10월말 현재 307명.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 4,500만 원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둘째도 50만 원, 셋째도 5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진짜 우리 거창군이… 아이 많이 낳는 것은 여러모로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한테는 진짜 그만한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하든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고요. 142쪽에 한센인 한번 볼까요? 생활지원금 지원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생활지원금은 금액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이 부분은 피해사건 피해자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나오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것 지원받는 분은 이것 지원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생활안정지원금 받는 부분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현재 몇 명입니까? 한센인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 받는 대상자는 20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이 한센인 보면 현재 24명인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재가 환자 있고 동산, 성산마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되겠네, 이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생활지원금도 지금 받습니까? 생활지원금은 그러면 안 받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생활지원금 내주는 것은 성산마을에.
강철우 위원 15만 원씩 받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15만 원 안 줍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얼마쯤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의료비하고 전부 합해서 따로 그것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혹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한센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소득이 많은 부분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렇게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조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원해도 아무 상관없죠?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는 관계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빠지는 분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소장님 142쪽에 보면 장기기증등록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기기증 등록.
○보건소장 이재윤 장기기증 이것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펜하고 이런 데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도 장기기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없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앞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기증자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에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지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유·청소년 체육영재 육성, 그리고 도민체전 상위 입상 전략, 전부 다 삭감된 부분이 도비 미교부로 다 증감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도비를 전부 다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저희들 당초 전국단위 행사를 하면 일부분씩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했지만 그 당시에 도에서 그렇게 도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지난번에 저희들 전국 배구대회 관계 주문을 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일단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서 현재 2,000만 원 배구대회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비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느 일정 부분이 어느 행사에만, 어떤 사업에만 도비가 미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도비 확보가 안 되네, 그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가내시에서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빼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모든 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비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비 3억 8,775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최치원 선생 유허비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비 중 2,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2개 항목에 4억 7,07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이재윤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