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민원봉사실
0 복지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민원행정 시책추진에 보면 저번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격년제로 그게 실행이 된다면서요. 역량강화 훈련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내년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장님 할 것이라고 행정과에 올라와 있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워크숍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이 9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많은 공무원이 1박2일 동안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또 비록 민원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워크숍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생략을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공무원 워크숍이 없는 그런 쪽에 좀 날짜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년에는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134쪽에 보면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금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차원에서 나간 것이죠? 134페이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가 잘못 처리됨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민원인한테 보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몇 번 더 왔다 갔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마비나 그런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41쪽에 보면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보상금, 이게 한 해 건수가 제법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한 2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시단들이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어린이 기회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것 주로 하는 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것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감시원하고 함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보면 얼마 전에 최근에 아림초등학교 단체 식중독으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급식소에 대한 위생상태나 오염가능성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급식소 부분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림초등학교 그런 부분도 노로바이러스 그 부분이 급식소에서 온 것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 쪽에서 오염이 안 된 것으로 침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지고 들어온…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 원인이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구토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는데 저희 쪽에 담당하는 부분은 급식소 부분이라서 급식소에 쓰고 남은 보관하고 있는 식재료를 도마하고 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보냈는데 전혀 그런 바이러스 균이 검출 안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 보면 거창의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림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 급식소에도 좀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신규 특수사업으로 보고하신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와 있던데 안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존경하는 박희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위생 저희들 담당 공무원하고 교육청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집단 급식소 이런 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예산 요구를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런 것입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노로바이러스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측량 수수료가 87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2,2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는 870만 원 이렇게 수수료가 책정되었는데.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강철우 위원 공통점 측량 수수료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 부분 도비가 당초 내려온다고 했다가 안 내려와서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13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죠. 거기는 2016년도는 1,760만 원에서 376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고제면 둔기마을에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 전체 지적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집하고 집하고 사이에 지적선이 집을 가로 질러 있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인데 지금 현실에 맞게 합의를 해 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지적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지적 숫자가 안 나와서 개략적으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고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좀 정확하게 한 그런 부분인데 아직도 증감사항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계결정 위원회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절차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대로 확정하려고 할 때 위원장이 판사이고 저희들 공무원이 위원으로 공무원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가서 하는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경계결정 위원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보면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계결정이든, 도로명주소든, 예산상으로는 세워 놓았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단단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경계결정 위원회는 12월 중순 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보통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만 원 증액을 시켜 놓았네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단가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끝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해서 단가라든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동결해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5,563만 2,000원이죠?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수입이 한 1,500만 원 하고 지출을 3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제가 기금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금액을 언제 확인을 했어요? 기금에 대해서 5,500만 원을.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것은 지금 현재 도래가 안 되어 추정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죠? 추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563만 2,000원이…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아직 연말이 안 되어 결산이 안 되었는데 작년도에 계획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기준을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16년 11월말 기준이라든가 이게 지금 계획서 작성한 날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맞게끔 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되지, 기금이 내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6,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그래야 운용계획안을 세웠으면 날짜가, 책을 편집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줘야 위원들도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기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가, 통장이 되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이 재원이 과징금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소 처벌을 강화해서 과징금이 많이 나오면 재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한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한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측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내 자료에 보면 6,500하고 자료집에는 5,500만 원,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고 지출계획을 300만 원 잡아 놓았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 지출계획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거창군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그 300만 원인데 그것은 도에서 똑 같이 하는 사업을 품목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복합… 반찬 들어 먹는 찬 기구 그것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실장님한테 복합 찬기 지원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맞지를 않아요. 이 사업이 맞지를 않습니다.
기금을 보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차후에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복합 찬기 이게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데 찬을 들어서 먹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서…
강철우 위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융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도로명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지금은 홍보하고 다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옛날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구분해서 못 쓰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직도 많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홍보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사업들을 많이 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홍보물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용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정해서 잘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누차 드렸고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곳이 학생들이 가장 클 것 같고 그죠? 거창은 또 학교가 많고 해서 학생들, 그리고 이장님들도 어떤 행정서류 할 때 보면 이장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조차도 도로명주소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 협의회 때라든가 이럴 때 이장님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서 또 홍보물 제작도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좋은 말씀입니다.
이성복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이장협의회하고 각종 단체 행사 때 홍보물을 하고 실제로 써 보기를 한다든지,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저희들도 민원실에서 나가는 봉투에 대봉투에 뒷면에 도로명주소 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쓰던 그런 주소니까 안 익숙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홍보를 잘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단체별 행사 때 요즘은 오는 사람 주소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가 7,000원씩 지급하고 행사 때마다 하니까 본인을 확인하게 위해서 쓰는데 그럴 때라도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도로명주소로만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것도 정착하는 데 좀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그래서 저희들 부스 설치해서 학생들 오게 해서 선물도 주고 또 추첨을 해서 도로명주소로 쓴 것 추첨을 해서 경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각종 행사비 지원할 때 거기에 주소를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참가자들, 그럴 때는 도로명주소를 꼭 쓰게 하는 옛날 주소는 안 되고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좋은 말씀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어서 141페이지, 우수업소 지원 이 부분, 저번 추경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부행위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우수업소 위생용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설명을 드리자면 삭감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 업소에 앞치마하고 모자하고 그런 것을 지급을 해서 통일된 그런, 위생치마나 모자를 쓰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 선거법상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 업소에 똑 같이 주는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은 기부행위에 저촉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승인해 놓고 나서 그럴까봐서.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전혀 괜찮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33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전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10월 중순에 했는데 10월 중순에 하니까 워크숍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상반기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실장님께서도 계획은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먼저 행감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반 시에 연락처를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실행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데는 연락처 번호를 기재를 해 넣고 있고 일부 지금 또 보수에 안 들어간 곳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는데 이 사업은 8명이 배치가 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행정도우미는 8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읍·면사무소에 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면사무소에,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인건비입니다.
표주숙 위원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에 운영비하고 또 203페이지에 보면 관리비조로 나오는 것 있죠?
그 사업은 중복성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운영비는 공공요금, 그리고 거기 인건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로 우편요금이나 뭐 또 사무용품비, 그리고 거기에 도 협의나 보훈병원 이런 데 위문가고 하는 여비, 그리고 권익추진비, 회의비 등이고 또 물리치료실 관리비하고 승강기 관리비는 전기요금, 승강기 안전검사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실 기기 수리비나 교체비, 거기에 있는 보일러 하는 비용, 또 중상 상의자들에 대한 목욕티켓, 난방류 구입 그런 것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표주숙 위원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행사 때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행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음식이 모자라고 그 때 조금 더웠습니다. 더워서 뒤편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바닥에서 어르신들이 요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어버이날 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1억 381만 원을 읍·면을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버문화축제, 노인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행사를 보조를 해서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참여를 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품이나 기념품, 이러한 부분을 좀 줄이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런 돈이 음식하고 천막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고 데려다 드리는 차량비, 그리고 이벤트 비용 이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음식과 천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경품과 기념품을 좀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게 송정지구로 가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 사업은 51명입니다. 거창읍에 31명, 가조면에 20명 이렇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송정리로 이렇게 주로 오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태워다 주시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또 개봉에서 오랫동안 해 가지고 주변에 계시던 대상자 분들이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 왔으면 송정리로 가면 송정리나 김천리나 원상동 일부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또 수혜를 받고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 거기 개봉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조금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기 또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때가 되면 모셔다 드리고 노시고 나면 또 오후에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반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토요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에 속하는 것이죠? 어린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토요운영 지원 이게 지원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15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요일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온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은 연말까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받는데 금년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면 단위인데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나 주말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그 인원이 반도 안 차고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강제할 수는 없고 일단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히 또 폐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게 국가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되도록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이 총 21곳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2곳은 독립된 경로당하고 주거시설하고 독립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평가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21곳 중에 신원과 가북 2개소는 단독건물로 별도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경로당에 방을 하나를 이렇게 이 어른들이 차지를 하고 인원이 많은 경우는 야간에 방 2개를 사용해서 공동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 밤에만 11시까지 노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한 시설들은 중간에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서를 받기도 하고 또 신청했다가 포기서를 하고 이렇게 한 시설이 6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운영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현재 신원 대현 같은 경우에는 단독 건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별도로 집을 지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원래 취지는 5가구 이상이 그 마을에 집이 좀 괜찮은 집의 어르신들이 한 집을 고치는데 저희들이 1,500만 원까지 시설비를 지원을 해 드리니까 그것으로 고쳐서 그 집을 제공을 해서 같이 노시고 주무시고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원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왔을 때 그 공간에 대해서 공용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 꺼려 해 가지고 안 하시고 그래서 마을 회관에 방을 하나를 그 어른들이 차지해서 야간에 쓰시고 낮으로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부자리나 이런 것을 개어 넣고 하니까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을회관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이 차라리 운영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금곡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너무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아홉 분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을 두 칸을 쓰시다가 보니까 전체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조금 따르는 그런 경우도 한 군데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보조금 사용 후 영수증 처리 같은 것 이런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포기서 낸 데 몇 군데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왜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포기서를 내셨냐고 여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같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 눈치도 보이고 또 각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서로 좀 마음도 안 맞고 마음 안 맞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식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면 또 동네 노인 분들이 오시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 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독거노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독립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로당을 이용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240쪽에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이와 같이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가조, 북상이 했고 금년부터는 전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거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협의체 위원이 37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협의체 위원님이고 또 공동위원장제로 두 분이 위원장입니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근 간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기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역에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시각에서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장·단점도 분석을 해서 하고 또 지역복지보장 협의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향을 하는데 각 읍·면별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위천 같은 경우는 독거어르신들한테 전화를 수시로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일 매칭을 해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묻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해서 잘 계시는지, 객지에 있는 자녀들한테 근황을 알려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내용에 보면 국비를 받으면 삭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하고 한전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 경상남도에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데다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 들이지 않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참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설치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비로만 4억 5,000만 원 하고 도비를 5,000만 원 확보를 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도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장난감 은행을 만드는데 설치장소하고 기자재, 장난감 구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장난감 은행은 군비를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도비는 우리가 편성작업이 끝나고 나서 11월말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아이 키움터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차지한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간을 전부 다 장난감 은행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는 구 보건소에 여유 사무실하고 일부 1층에 증축을 해서 다문화센터를 거기로 이사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고 상반기에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가까운 진주나 합천에 벤치마킹을 해서 기간제 인력을 한 사람을 충원을 해서 복지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운영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장난감도 거기에 선호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충분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구입을 완료를 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을 개시를 하겠습니다.
운영은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순 위원 장난감 은행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여성들이 소통하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장난감 은행에 들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빌리고 놀 수 있는 시간에 또 부모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이 거기 있다가 구 보건소로 옮겨 가는데 다문화 가족도 보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앞으로 보면 그것도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마련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밑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육성, 자기개발,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경쟁력을 갖춘 여성리더십 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양성교육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참석을 못 합니다. 임원이 아니면, 각 단체에서 임원 4명만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교육을 참석해서 본인이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성단체 협의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그것은 여성단체 협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교육대상자의 폭을 늘리는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는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은 자치단체 보조금 총액이 있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가지고 너희 것 깎아 가지고 우리 달라, 실·과에서 다툼이 많으니까 각 실·과별로 이미 정해져 있는 보조금 한도액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보조 사업을 그 만큼 줄여야 다른 단체 보조금을 늘려 줄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최대한 다른 데 것 줄 수가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장담하기는 참 곤란하고요.
박희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아는데 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헌옷 같은 것 판매라든지, 불우이웃돕기 같은 이런 것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사각지대라든지 우리 군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인원들이 그 만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니면 방안으로서 장난감 은행이 들어오면 부모들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들어오면 아니면 여성단체에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일행사에 1,600만 원 보조금을 이게 결코 그렇게 생각에 따라 그렇지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을 1박2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관련 협의회하고 잘 의논을 해서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 분야를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도 많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저도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군비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자 차이점은 어디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국가지원은 대상자 출산비용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군비 지원사업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50만 원까지 군비로 주는데 국비를 쓰고 그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한도액이 150만 원까지입니다. 250만 원까지 두 개를 보태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3급, 4급은 100만 원, 그리고 5급, 6급은 70만 원 한도액을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군 사업은, 국비사업은 1인당 100만 원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을 군비로 충당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군비에서 더 추가지원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군비는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군비로 충당한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이게 월평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원을 1억여 원 하다가 7,000여 만 원 또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 같아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시설종사자 인건비 증액부분하고 …
이성복 위원 큰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1억 3,000여 만 원 되다가 지금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7,000만 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큰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운영비 상승 부분하고 인건비입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비가 더 상승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인건비는 신규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단체 지원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했는데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건강관리, 운동, 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웃음운동, 손 마사지, 이혈, 노래교실 등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건강체조사업, 그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횟수가 보건소에서도 연중 계속 안 하고 저희들도 연중 계속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가 나누어져 가지고 경로당에 케어를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활성화사업 그러면 물론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체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취미활동이나 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거창시니어클럽을 거창에서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한 2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 사업이 지금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큰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게 여기 사업하는 게 총 37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통부각, 도시락, 천연비누 제작 또 실버카페 1호점, 2호점 그리고 쇼핑백 조립이나 딸기, 콩나물 손질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효과는 좀 어때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창출을 하고 시장진입형이나 일반형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해서 착안을 해 내는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 단점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일자리를 저희들이 배정하는 인원이 모든 어르신들을 다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데서부터 점차 점차 하고 또 몇 년 하신 분들은 조금씩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해서 다른 분들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것을 결론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시니어클럽 사업이 좋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된다. 그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들에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건전장묘문화 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가 거창군에 8개소가 있죠?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 거창읍에 있는 것은 아주 이용이 잘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성복 위원 면단위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면단위에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면 내에 있는 분들, 때로는 그 골짜기 지역에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용의 한계를, 좁게 설정한 게 활성회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라든가, 기간이 너무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제한요건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완화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상 같은 경우에도 공원묘지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 5기 정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좋은 공원묘지에, 그게 이유가 남상면에 거주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15년마다 다시 재계약해야 하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땅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완화조건을 제가 검토해 주시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그 때 다 대답은 하셨는데 실무 과장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추진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제가 갑자기 판단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이것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묶여 있고 지역완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하는 주체와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푸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령 개정을 한번 요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간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령에 있다면 전국적인 추세일 것 아닙니까? 거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제한요건들을 좀 완화를 시켜서 공원묘지를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기반조성해서 또 군에서 관리까지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이유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화장장려 보조금이 3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 지금 거창의 화장률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화장률이 71% 정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9월말 현재 화장한 분들이 한 326명 정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굉장히 화장률이 높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높습니다.
이성복 위원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300명 정도 하면 예산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기에서 수급자는 그 예산으로 나가고 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예산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일반인들만 300명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9페이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것 올해부터 구성된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군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이게 설치된 지 오래 되었고…
이성복 위원 면 단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면 단위에는 작년에 가조하고 북상이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10개 면은 금년부터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1004운동도 거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할 역할 중에 하나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게 생기기 전에 1004운동 먼저 시작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넘어가도 가능은 합니다만 또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37명 위원이 계시고 아림1004 운동은 17분이니까 아림1004 운동 관련 회의를 하려고 하면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이성복 위원 아림1004 운동이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든 이게 행정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보살피자는 운동은 똑 같잖아요? 내용도 똑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림 1004운동은 어디 하나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이것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말 그대로 하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재능기부도 하고 기부금도 내서 내 이웃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인데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읍·면지역 운영지원이라든가, 군 지역 운영지원이 또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전체의 회의를 참석하고 회의를 운영을 하고 또 바람직한 보장제도를 발굴을 해 내는데 그것을 하는데 기초적인 것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이런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지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복 위원 물론 예산이 지원되면 운영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을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단체들인데 원 취지가 보면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중복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고 그런 게 앞으로 좀 자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4,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여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개발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사업비 이런 것은 도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개발한 것은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그리고 건강백세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 이게 거창군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고 또 군비 지원 사업에서 일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아림신문에서 하시는 그 사업에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까지 했던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아림신문에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속 해 왔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민간이전을 해서 어린이날 행사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자부담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직영할 계획은 없나요?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 기반을 가지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3개소, 또 재인증 받은 민간어린이집에 8개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신규인증입니다.
36개 어린이집 중에서 내년에 신청하면 신청한 곳을 신규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선정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고 재인증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평가인증이 종료가 됩니다.
만료 되었을 때 재인증을 받기 위하여 환경개선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신규인증보다는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것은 150만 원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 군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보훈4단체 보훈가족 위로행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거기가 당초 전년도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훈4단체가 과거 강양에 작은 사무실을 사용을 하다가 큰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수익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 수입금을 일부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라든지, 나머지도 점차 점차 지금은 아직까지 임대가 다 안 나갔습니다.
임대가 나가는 대로 이것을 군의 지원을 줄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훈가족 건강 이동 순회 진료 보상도 다 삭감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도 그런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2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지금 사업비가 3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으로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런 인원은 희귀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은,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는 저희들 의료급여에서 이것을 해 나가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저소득 장애인이 이런 병이 걸리면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 한 사람 정도 1년에 케어 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을 반만, 작년에 600 얼마를 했다가 조금 줄여서 편성은 해 두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은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신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210쪽에 한번 볼까요? 주간보호소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죠? 전체 삭감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군비, 도비 해서 한 4,000만 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복합문화관을 송정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이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를 하게 되면 상근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4,0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것은 저희들이 공간이, 이 사업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 군은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을 일이년 쓰기 위해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비를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일이년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조금 옹색하지만 쓰시고 시설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완성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2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에 보면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명이 이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녹음도서를 몇 명이 이용하는 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또 지원을 하고 해마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군청에 한마음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점자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음성으로 해서 도서를 CD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것도 금년도에는 시각장애인 협회와 의논을 해 가지고 20만 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강철우 위원 그리고 노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 이 사업은 국민의료건강보험이라든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노인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노인회 읍면분회 활동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변상원 강 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2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읍·면 분회장 활동비로 월 10만 원, 분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거창읍에는 2개소이고 사무장 활동비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월 15만 원씩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분회장 활동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초에는 2016년도에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또 5만 원씩 해서, 사실 지회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회장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활동비를 또 750만 원 정도, 한 80만 원 또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회회장 활동비는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노인회장 활동비 해 가지고 또 1억 얼마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 보세요. 지회사무실마다 분회 있죠? 분회장이 다 13개 분회에서 5만 원씩 올려 가지고 책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 분회장으로 계시는 어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면 내에, 1개 면에 한 분씩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노인회가 활성화가 되고 또 일례로 아픈 분이 계시면 문병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끼리 화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월 5만 원씩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분회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분회 사무실에도 13개 사무실에 다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 자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분회하고 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한번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2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경로당 비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비품은 어디 비품을 이야기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433개 경로당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긴급하게 비품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 경로당들이 모두 다 여름에 폭염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여름에 폭염대피소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어컨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낡은 곳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품들이 모두 다 보면 출향인사나 또 어떤 유지들한테 이렇게 조금 기부를 받아 가지고 비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부가 원활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1년에 평균하면 125만 2,000원 정도 한 군데 지급됩니다.
강철우 위원 난방비하고 다 쳐서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평균적으로 난방비가 6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난방비가 한 150만 원 지원되고 그렇게 되면 한 400만 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강철우 위원 적게는 한 380에서 많게는 600만 원 가까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품지원은 거의 자발적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진짜 예산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런데 면부에는 그게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면부에는 거의 다 누가 낼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읍에는 약간 구심점이 약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한 비품이 있어도 이것을 선뜻 사서 희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해서 운영비 지원 현황을 433개 그렇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비하고 전체적으로 운영비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서 창원까지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주 1회∼2회 정도 이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소외계층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차량 지원하는 사업은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들어가서 둘이서 이것을 하는데 거창군 내에서도 제과점이나 떡집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수집을 하기도 하고 또 창원, 대전, 양산 이런 데서 물품지원이 있으면 거기 사서 차로 싣고 와야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거창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 가구에 분배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싣고 오는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회 수집하는 부분, 그래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푸드뱅크 운영지원 순회차량에 대한 지원비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차량 유류대, 차량 유지관리비 그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순회차량 유지지원비 이렇게 해야 되지,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냐,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5개 계정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통 기금에 대한 수입재원 조성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군 출연금이라든가, 또 기탁금 또 기금운영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군 출연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3개 계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잠식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지출이 많이 예상될 때는 잠식되기도 하고 또 지출이 적을 때는 잉여로 기금이 불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자수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융자금 미수채권이 1억이 있고 또 생활안정기금이 1억 9,35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미회수 채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미회수채권이 생활안정기금에는 지금 채납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액이 총 1억 7,827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분이 세 분이 있고 체납하신 분 서른다섯 분 중에서 일곱 분은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순수 체납자는 28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의 1억은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과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내년 2월부터 상환기간아 도래되는 것도 있고 2019년부터 도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건전재정이고 생활안정기금 여기는 악성 채권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을 하다 보면 사실 또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진짜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결손처리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안 괜찮나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독촉장을 수차 보내고 심지어 금년에는 여기 보증인이 1명씩 다 있습니다.
보증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장기 채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1998년부터 채납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결손을 하려면 체납세 징수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치금 3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치금 농협중앙회에서 다 지금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말 해서 현재액이 지금 38억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기준 날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연도말로 정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도 말이라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2016년 12월 31일 현재를 예상해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12월 31일로 한다는 말입니까? 책자를 만들 때 언제 만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연도 말을 예상을 해 가지고 만듭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언제 작성했습니까? 작성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11월 20일경 만듭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을 제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금을 다 이렇게 은행에다 직접 잔고증명서를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11월 30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한 38억입니다. 차이가 1억 4,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11월말 경에 저희들이 기초… 여기 4,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된 게 있습니다. 점포 임대료를 융자해 준 게 있고 그 외에는 연도 말에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했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기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날짜를 해서 언제 했다는 날짜를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십시오.
2016년도 10월말이면 10월말, 11월말이면 11월말 이렇게 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면 그 당시에 은행에 잔고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확인이 되면 금액도 정확하고 신뢰도 되고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일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고 한 가지만 제가, 21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것하고 이동목욕차량하고 두 가지가 겹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휠체어 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간간히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일년에 대충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휠체어 택시가 금년도에는 일평균 한 대당 6.3회 이용을 했습니다.
총 지금까지 누계 이용한 횟수는 지금 휠체어 택시 두 대가 있습니다. 2,775회 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휠체어 택시 말 그대로 휠체어를 탄 사람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용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중증 지체장애인,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등록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유료로 쓰는데 그 분들은 또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80번 택시에서 하는 노약자 콜택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휠체어 택시가 두 대를 운행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휠체어를 탄 분들만 이용을 한다면 과연 우리 거창군에 휠체어 택시가 두 대까지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나이가 많고 저소득층, 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거기에 한다면 말하고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지체 장애인, 그리고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그리고 65세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두 가지입니다.
중증지체장애인은 1급, 2급입니다. 1급, 2급 지체장애인과 또 3급인데 중복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중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65세 어르신으로서 기초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가정형편이 썩 좋지는 않으신 분이라고 보고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휠체어를 안 탄 분도 거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휠체어를 안 탄 분도 지체에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213쪽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보면 돈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바우처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예측이 될 때 미리 또 중간 중간에 시·군별로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는 이렇게 2,700만 원 감액된 상태로 내시 내려온 대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제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변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내일 9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재무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2인)
  민원봉사실장이환철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