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 있죠?
금년에도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면 단위에 응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장비를 중장비를 쓸 수 있는 돈을 300만 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군에다 너무 많이 이렇게 놔두지 말고 면에다 한 돈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면에서 좀 효율성 있게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면으로 배정을 안 하고 전부 군에 모아 놓은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한 300만 원 정도 베이스를 깔아 줬고 수시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 집행하는 데는.
○위원장 변상원 그러니까 해 놓고 또 군에다 보고를 하고 하니 그 현장에서 바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돈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1,000만 원을 해주든, 2,000만 원을 해주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면에서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 그렇게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추경 때 더 반영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복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변상원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면에서는 또 뭐 하나 해 놓고 나면 군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한 돈 1,000만 원씩 면에다 위임을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위원장 변상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돈 천만 원씩 해서 응급복구비는 장비를 수시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예비비는 항상 쓰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군정 기록관리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이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봤는데 총 사업비가 1억 9,820만 원이 이렇게 군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비구입이 한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4,820만 원, 또 스튜디오 공사 방음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할 때 2017년도 계획은 그 때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산액이요?
강철우 위원 보고할 때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때도 제가 기억은, 거의 한 1억 9,80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되면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보고에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 정도 예산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다 듣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억 5,000만 원이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를 아마 별도로 예산안 계상할 때 일반운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 차이 같습니다. 4,800, 그러면 1억 9,800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4,8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파악해 놓은 군정 기록영상 촬영장비 또 500만 원 와이파이 카메라 렌즈 해서 1,400만 원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것만 해도 2억 1,720만 원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떤 게 2억 …
강철우 위원 장비하고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억 9,82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군정기록 영상촬영 장비 500만 원 또 와이파이 카메라 렌즈 1,400만 원 해서 총 2억 1,720만 원이 지금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비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12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거기 군정뉴스 제작장비 지원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또 와이파이 카메라 및 렌즈가 지금 1,400만 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군정기록 영상촬영장비가 지금 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해서 다 보면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억 1,700만 원이 지금 됩니다.
당초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한 6,720만 원이 증가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우리가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한다고 전적으로 다 자산취득비가 예를 들면 1,400만 원 안 있습니까? 와이파이 카메라 및 렌즈 구입 이 자체가 꼭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사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당초보다도 차이가 났던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 일반적인 사진 찍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군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추정사업비 정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또 하나 하나 짚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또 업무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신규시책 사업에 원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축시설, 방음시설,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소요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과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짚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매체 광고에 보면 재구향우회 개인택시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향우회 개인택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떤 회사냐구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말 그대로 향우출신 개인택시.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150대씩 해서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간지라든가 언론 방송 사용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보니까 재구 향우회 개인택시가 지금 예산이 2,880만 원 증액되어 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올해까지 월 4만 원씩을 주다가 관내택시는 지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또 대구에도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6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자기들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5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6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만 원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실제 지급액은 5만 원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안 설명서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본예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시 외부 광고료 6만 원 해서 165대 12월 되어 있고 여기 예산안 설명서는 보면 5만 원 곱하기 150대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또 1억 1,800만 원 금액은 또 똑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구하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급은 5만 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가로 아마 나타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아마 6만 원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만 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현재 계약한 부분은 5만 원으로 해서 150대를…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광고료는 계약을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10% 이렇게 인상을 해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저희들이 5만 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치가 서로 상이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상해서 증액이, 원래 9,000만 원이었는데 2,880만 원을 증액을 시켜 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광고탑 정비 차량 외부 광고안 제작이 있죠? 거기 보면 시외관광버스 외부광고안에 보면 우리가 5만 원 곱하기 50대로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5만 원요?
강철우 위원 50만 원 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기존 버스에 보면 관광버스, 시외버스에 보면 거창군 광고판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떼서 새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택시광고안 제작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택시는 한 7만 원 정도 조그마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군정발전 연구용역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6,000만 원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풀 성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용역을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6,000만 원 풀 성격으로 해 놓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딱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쪽에 인터넷 방송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8,000만 원씩 연간 지불하면서 다른 업체에다 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군정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계약 자체를 그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콘텐츠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했던 회사하고는 두 달 남겨 놓고는 계약도 해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연간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을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것 알리는 것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많이 좀 제작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효율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외주 제작할 때보다도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운영비 항목을 보면 아나운서, 작가, 리포터 이런 것이 있는데 아나운서 이런 것은 전문인이 필요하겠지만 리포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도 되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리포터도 우리 관내 사람 중에서도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해설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저희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군정홍보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일일이 산출내역 표기를 못 하니까 평균적인 구매로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구독료는 어차피 나온 것으로 그대로 주고 광고료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구독료는 어떻게 산정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구독료는 가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문 같으면 한 부에 얼마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광고료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광고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정을 해서…
이성복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를 들면 발행부수, 그게 가중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년도의 우리 군 홍보건수라든지, 또는 창간연도라든지 주재기자가 얼마나 오래 여기에 근무를 했느냐, 하여튼 이런 것을 가중치를 둬 가지고 100%로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산정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발행부수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 나름은 60%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률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 특히 그렇게 해 주시고 매체를 이용한 이 부분에도 저번 3차 추경 때 예산이 좀 삭감되어 집행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삭감되어 올라왔던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꼭 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전체를 운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금운용하고 있는 게 거창에 몇 개나 되죠? 우리 군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총무 부서에는 5개 정도 되던데, 여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대 이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원래 다 기금이 보면 거기 나오는 이자로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진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무위원회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체육진흥기금까지 5개 기금이 있어요.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이고 나머지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물론 필요해서 기금은 조성을 했겠지만 실제 이 사업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꼭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한번쯤 기금 폐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도에서 올해 선도적으로 기금 통·폐합을 실행을 했습니다.
채무 제로화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도 그 추세에 따라가는데 통·폐합을 하면서 특히 폐지하는 것 관련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이게, 도의 생각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맞다나 일반예산에 얼마든지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몇 십억, 몇 백억을 은행에 잠가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기회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사업의 중복성도 계속 있고 그리고 기금이 전입되는 것을 보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되어 다시 기금으로 적립되어 쓰는 예산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절차만 복잡해지는 이런 것들 기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업실적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지출이 더 많은 기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실제로 기금의 존치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묶어 놓고 수입도 발생되지 않는 데서 이자 수입으로만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다 하면서 사업은 또 중복사업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잡든지, 그죠?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괜히 기금으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쓰고 이런 것들은 없도록 그렇게 좀 기금운용을 잘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뭐 전체적인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업 사유 중에 보면 사업예산이 아직도 미확보 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도비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직 사업이 제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기복계획도 미확정된 사업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성복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귀대 굴곡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 도비를 아예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 미확정 해 가지고 사업들이 거의 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본계획 미확정?
이성복 위원 예, 기본계획 미확정되어 가지고 사유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금귀산성 봉수대 복원사업이라든가, 최치원 선생 유허비 복원사업, 시·군 창의사업, 다 그렇네요.
금봉암 용왕정 보수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미확정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2016년도를 마감하고 2017년도 예산승인 받는 명시이월 사업에 아직도 기본계획이 미확정 되어 있고 아직도 도비도 전액 미확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은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그것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저희들이 보면 12월 말로 보면 한 달 이전 더 넘어 가는데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명시이월 조서는 다시 수정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문제가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 왔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면 새로 정리해서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고 예산서 뒤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표기가 기본계획 미확정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성복 위원 그 뒤에도 많아요. 기본계획 미확정.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무슨 의미로… 말 그대로.
이성복 위원 환경과에도 두 건이나 있고 아직도 기본계획이 미확정이라면 2016년도 사업인데 이것 뭐 한 달 만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돌아가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사업승인하고 예산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또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자꾸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또 사업변경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2017년도 세입·세출안을 다루고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바로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직도 12월이 반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 미확정으로 명시이월 사유로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군정시책 개발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9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군민들이 무슨 시책이나 이런 것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모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되었다. 아니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알려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히 결과는 알려 드리죠. 되면 되는대로 또 하여튼 참여해서 고맙다. 요새는 또 무조건 참여를 하면 만 원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향교 앞에 교촌 거기 죽전근린공원인가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한참 지났는데 몇 해 전에 거기를 이름을 변경하는 데 공모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발탁이 되었으면 되었다. 아니면 공모전에 합당한 이름이 없었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었다. 그런 것쯤은 문자 메시지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그것을 좀 갑갑해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충혼탑 공원 거기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오륙년쯤 되었나, 그 때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름을 한 번 바꿔 보자,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결말이 못 났어요. 못 나니까, 그랬든, 어쨌든 간에 제안해 주신 분들한테는 고맙다고 하면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놓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학생 공모를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기가 공모에 채택이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으면 문자를 받은 학생이 그러면 굉장히 실망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그 부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공모전에 채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기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본인들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120쪽에 한번 군정시책 개발에서 여비 부분에 한 번 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보면 우수업무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한 4,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딱히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또 군정에 성과를 거둔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외 연수를 좀 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더 확보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130쪽, 지금 전년도 대비 국·도비 이자 반환금이 두 배 가까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금이 연말이 되어 얼마나 생길는지는 단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고 지금 추세로 보면 이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 또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자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철우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실에 보면 거창군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또 회의를 1년에 4번씩 한다. 쭉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제대로 개최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진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화기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표주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행정의 효율성 강화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포상금 중에 모범공무원 포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죠? 1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0명 해 놓았네요.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을 받게 되면 부상품이나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3,600만 원이죠?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도한 기념품 제공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고 또 2016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어떤 종류의 포상품을 지급해 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대로 장기근속공무원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전에는 행운의 열쇠 10돈을 해 왔고 최근에는 5돈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이 사항을 중단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이고 정부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긴 한데 마땅히 예우차원에서 해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보다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지금, 공직사회가, 또 분위기가 침체 된 그런 사항인데 공직사회에서도 기성세대 행정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기 직무에 맞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우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앞에 147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강철우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감사패 부분, 군수 감사패는 22만 원이 책정되었고 우리 의장님은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 부분 저도 조금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이성복 위원님게서 말씀해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책정된 예산이 있죠?
상단에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 보면 1인 1악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287페이지에 보면 1인 1악기 전 군민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일단 1악기 이 부분은 취미활동 그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되더라도 별개 사항으로 그런 사항 같습니다만 서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문화관광과에 책정된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악기 사고 이런 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도 상반되는 그런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서로 협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기초 질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밑에 하단에 지방자치 관련 책자 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책자 구입이 매월 5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였는데 예산이 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보니까 104만 4,000원 밖에 구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지방자치 관련 업무 연찬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구입을 해오고 있고 사실 이 책은 물론 과목은 지방자치관련 책자로 구입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업무용 측면이 강해서 꼭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여 만 원만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 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액은 104만 4,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행정과장 이화기 부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관련 책자를 구입하고 있고 여기 유사하게 도서를 구입한 부분이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맞춤형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상계해 가지고 약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149쪽에 보면 맞춤형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문 온라인 독서교육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요새 공무원 교육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독서 통신교육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책자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을 구입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독서로 통신교육을 하는 것인데 어떤 책을 주로 종류가 어떤 책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올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맞춤해서 맞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워낙 과제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앞 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해 가지고 5명씩 10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소집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인사위원회는 1년에 딱히 몇 회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기인사가 저희들이 두 번 있고 그 외에 수시 인사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놓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볼 때 일 년에 10번 정도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10회로 되어 있어서…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참고로 현재 7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157쪽에 중간에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메리츠 화재에 2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험과 관련해서 실제 보험을 수령한 공직자는 몇 명이며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보험을 받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0월말 현재 한 34명, 1,000만 원을 보험을 받았고요. 참고로 2015년도에는 80여 건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는 실비를 공무원들이 혹시 다치거나 조금만 다쳐서 그런 실비 정도 다 받았는데 이제 실비는 못 받고 조금 상해 쪽으로 올라가야 보험금을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보면 다 개인적으로 보면 생명보험이라든지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실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공무원 단체로 다 들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들어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검토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 단체로 의무적으로 들라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실비 이런 것은 사실 보면 두 군데 들면 이중 중복이 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서 구입이라든지, 복지포인트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복지포인트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편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사항은 한번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거창군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과장 이화기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청내 조회 때 연주하는 것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재능기부를 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3회 추경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재능기부 쪽을 유도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번에 3회 추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인 내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보면 교육훈련부담금이 지금 1억 3,000만 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 예산은 1억인데 3,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이 부분은 잠깐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약 670명 되는데 올해 교육, 11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600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교육 실적이 자기 인사승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인사 부분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국제여비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은 몇 명을 잡고 있어요? 정확하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저희들 이것은 전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예측을 해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수요를 파악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난해에는 한 15∼16명 갔다 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15명 갔다 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얼마 지급해요?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인데?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충분한데 잘 아시겠지만 국제화 여비라는 것이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면 또 사용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공무원 배낭여행을 예산을 8,000만 원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얼마에 몇 명 이렇게…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예상을.
○행정과장 이화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행정과장께서는 두루뭉수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예산을 해줘야 정확하게 올해는 50명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평균 예를 들어서 150만 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예산이 편성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4,500만 원 곱하기 30% 이게 기준이 뭐예요?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동산 평가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3건이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 근거를 삼은 것은 올 연말까지 판매금액이 4,700여 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판매기준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전년도 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기준으로 했던데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7개 단체에 프로그램 판매한 게 4,700만 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 적용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까도 내가 배낭여행하고 교육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들 해서 이렇게 증액이 보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거의 한 6,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운영 152쪽 한번 볼까요? 새마을 운영비가 3,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새마을 회관에 임대료를 받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새마을회관에서 임대료 수입이 연 5,4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데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원 근거는 새마을관리육성법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새마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보훈단체라든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마을회관 같은 곳은 우리 군에서도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어지간히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슴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는 관련 단체별 육성법에 의해서 각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육성법 이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시범문고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5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무인경비시스템, 또 출·퇴근 관리시스템, 또 출입통제 및 긴급출동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경비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직원들 시간 외 수당하고 연계되어 맞물린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유지비는 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강철우 위원 보통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항상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자꾸 경비시스템이라든가 출·퇴근관리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 금액만 해도 벌써 81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하신 15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뭐가 전년도와 같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무인경비하고 주차장 관리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에서 관리비가 조금 올라가는 측면은 일반 인건비처럼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일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을 한번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증이 된 부분이 전년도보다 81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59쪽에 한번 볼까요? 행정정보화 운영에 똑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한컴오피스, 포토샵, MS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같은데 왜 이 부분만 증이 된 부분은 뭐예요?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줄 부분이 이것은 자꾸, 잘 아시겠지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인 증가분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해마다 바뀌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이 부분만 해도 거의 한 1,870만 원 정도 이렇게…
○행정과장 이화기 예, 1,8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마다 해 오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증액되면 이 부분도 결국은 군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좀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명예군민증서 및 기념품 해 가지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시는 모양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예를 들면 거창군에 재직하시다 가시는 분,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게 되면 우리 군의 역할 정도에 따라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던 것은 아니고요. 명예군민 증서를 받으면 이 분들 받으신 분들 그 이후에 연락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홍보요원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이후의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증서만 주고 나면 끝 아닙니까?○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보통 그런 분들이 광역이라든지, 중앙부처로 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민 증서만 줄 것이 아니고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민간단체 운영비 우리 전임 강철우 위원님께서 약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일기반 구축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런 맥락은 평통자문위원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민주평통도 통일기반 구축이고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의 차이점이 또 크게 많이 납니까? 하는 사업들이, 비슷하죠?
○행정과장 이화기 단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하는 역할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의 중복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복사업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이 분들이 하는, 중복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현황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단체 육성을,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새마을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강철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그 당시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군에서 제시한 게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성복 위원 회관 건립을 해 주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제반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새마을에서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회관건립을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행정에서 보살피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올해는 반영 안 되었지만 작년도에 송아지 사업이라든가 해외에 그죠?
그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016년도 사업에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우회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들 꼭 행정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중간 역할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역할을, 과장님 정확하게 잘 꿰뚫어 보셨는데 마치 의회에서 승인 안 되어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올라올 때 그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행부에서 보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전달 과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154페이지 국제교류 행사, 국제교류 도시 교환근무자 숙소관리 이것은 닝상현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제교류행사 운영비 대상국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닝상현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위의 부분은 같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해소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행사 운영비 이 부분도 닝상현이라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추진, 3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했던 그 사업 맞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2017년도는 잘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새로, 3회 추경에서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오너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성복 위원 꼭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향우회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덧붙여서 실장님 와 계시니까 장학회 기금사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1004운동 기부행사 때문에 장학회 기금 적립이 오히려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영도 하게 되고 한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향우 분들이 금액을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내어 놓은 부분은 부담이 상당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액기부를 받아서 월 1,000원이면 1,000원,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해서 하면 향후에 동참이 굉장히 좋다. 높더라, 다른 타 지자체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향우 분들을 좀 요청을 해서 그래도 거창하면 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장학기금이 전출금에서 계속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저희들 올 향우 체육대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4운동만 기부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장학금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 향우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기부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이 한번 연계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전입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다, 그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 예산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정착하는 인원이, 이렇게 해 놓았네요. 2인, 3인, 4인 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번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원 근거는 아시겠지만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에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창군으로 전입하게 되면 전입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정착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에 살지 않는 그런 폐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6개월 동안 살아보고 나중에 이렇게 전입을 하는 그런 경우하고 이것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일단은 주민등록상으로 거창에 6개월 이상 정착생활 해야만 지급합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아요. 지금 정착하는 인원이?
○행정과장 이화기 2015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369세대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지금 약 4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인구상으로도 올해 들어온 인구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사항을 최근 3년간 그것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한번 덧붙여서 통일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입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통일공감 청소년·어린이 분단체험 학습으로 해서 위원들이 또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아무래도 현재 분단 이런 상태에서 통일에 대한 안보 부분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동부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군민들 질타도 많이 했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해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격년제라든가 좀 쉬었다가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보니까 과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지금 설치현황을 보니까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군데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이 부분은 예년부터 상당히 올해만 요구한 게 아니고 예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이고 거창세무서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것 설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운영에 효율성과 이용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무서 같으면 거창군하고 걸어서 1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또 거창군청에 2대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거창읍에 2대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기관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조합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지금 11대 있는데 이용률 현황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발급기 이용률 현황을 2016년도 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읍, 가조면, 법원, 농협중앙회 해서 이용률 현황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한 2,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가면 거창읍에, 군청에 가서 떼지 거의 이렇게 세무서 가서, 세무서 갈 일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업자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5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있었다.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삼 년 전에 모 면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이런 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이화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있죠?
지역정보화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서변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월천하고 가남하고 두 개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서변하고 가남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금 운영은 각 정보화 마을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고 그 필요한 일정 부분 예산은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남하고 서변하고 한 사람씩 1,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1년에 그 분들한테 1,700만 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사실 이 부분이 당초 정부 취지는 자립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후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사업패턴도 그렇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정보화마을이 자립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라든지,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위원장 변상원 저희들도 농촌실태를 알아서, 일단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두 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보고 좀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확실히 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옆에 마을에서도 보고 우리가 진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될 정도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가, 그냥 말로만 돈만 따먹고 마는 그런 실태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행정과장 이화기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정보화마을이 대내적으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유동인구를 유입해 가지고 활동사업은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진짜 옆에 마을에서도 보고 가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잘 하더라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라면 아니라고 단정을 내리고 말든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명패만 달아 놓고 이것 다른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마을에서 보고 닮을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측면보다 실제 여기 활용하는 것을 보면 외부 학생들이 와 가지고 농업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외부적인 행사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외부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도 견학을 해서 그 마을에서도 정보화마을 이것 진짜 잘 하더라 이것 좀 같이 호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정보화마을을 의도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진자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마을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좀 설 수 있게끔 진짜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165쪽에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사업비를 군정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업무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하기는 자료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행정과장 이화기 거기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거기 보면 통화연결음 및 녹취 구입이 있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일반 외부에서 전화하면 군청에 발신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을 녹취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녹음기능을 하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개인이 동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녹취는 개인정보하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러니까 통화연결음 이것은 발신음 떨어지는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녹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녹취를 하든, 안 하든, 녹취부분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기계를 설치하면,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법적으로 갈 소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행정과장 이화기 개인정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어차피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녹취가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화기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되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회의실 장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마이크 교체 예산이 1,500만 원이고 중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 교체가 한 2,5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성능이 지금 안 좋습니까? 중회의실 이런 부분에.
○행정과장 이화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회의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음이 떨어지고 작동이 불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 그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닌가 교체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주요업무보고라든가, 또 군청에 대회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 보면 음향장비를 임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죠?
○행정과장 이화기 일반적인 저희들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별도로 증설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연계 가능성이 있을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지만 회의한다든지 아주 사용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중단이 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신뢰성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게 구입된 지가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구입되었고요. 중회의실은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라든가, 앰프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는 임대 이런 부분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기반시설 어지간히 다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화기 시설이나 운용측면에서나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3건은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화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