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4일(화)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거창군세기본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지원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1010추진단
0 보건소
3. 거창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지원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총무위원장께서 사정이 생겨 참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6분)
오늘은 1010추진단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010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10추진단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1010추진단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음 수정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000만 원이 줄어든 134억 6,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투자유치 시설비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3억 7,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부담금이 당초에 4억 7,900만 원 내시되었으나 금년에 1억 1,000만 원만 교부되어서,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금년 10월 28일에 국비만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2011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1010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스탠퍼드대학교 협력교류 사업 외 8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스탠퍼드대학교와 교류협력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조면에 계획된 어학연수원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하는 그런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스탠퍼드대학교는 미국 서부의 하버드대학교로 불리는 명문 사립대학교로 우리 군의 중학생과 스탠퍼드대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한 사업인데, 내년 여름방학 기간 중 5주 정도 일정으로 스탠퍼드 대학생 5명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중학교 2, 3학년 60명을 대상으로 1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영어학습과 공동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학생 5명이 입출국 하는 데 따른 비용과 통역비, 한 달 숙식하는 숙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이런 부분인데, 이 교류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때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연수원 조성 사업은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준공 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우선 내년도에 이대로 추진을 하고 연수원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함께 연계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장학회 사무국 설치와 상근 직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장학회는 2005년 말에 설립된 이후 그동안 1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정책이 군과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학재단 업무는 우리 1010추진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 역시,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교육 전문가 집단인 학교나 교육청을 리더를 해서 교육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창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해서 교육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해서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추가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남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를 지원 요청할 때에는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권장면적을 반영해서 연건평 830㎡ 규모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도비 10억과 군비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월에 학교급식센터의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적정규모가 1,220㎡로 늘어났고, 건축공사비도 14억 2,000만 원, 물류 설비비 1억 5,000만 원, 또 기계장비 구입비 3억 3,000만 원, 그 외에 부대비용 1억 원 등 모두 합쳐서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또 경상남도 교육청, 이런 부서에 도비 추가 지원을 계속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족한 금액 5억 원을 군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은 추진하지마는, 5억 원 정도는, 꼭 시설비는 우리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 장수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군 규모로 설치되었는데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사이버 군민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군민만들기 사업은 거창, ‘애’가 사랑 애자가 되겠습니다.
거창애 살으리랏다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출향인과 거창에 관심 있는 자가 접속을 통해서 사이버 거창군민으로 등록토록 해서 우리 군과 사이버 군민 간 상호 정보교류와 참여를 통해서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는 2009년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작년 30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지방선거 이후인 금년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9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4개 업소가 사이버 거창 가맹점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고, 1만 2,300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실적이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은 마일리지 보상금이 1만 포인트 이상 되어야 농산물 체험권 5,000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아직 1만 포인트가 되지 않아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이버 거창군민의 가입 신장과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거창승강기센터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 92억 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26억 원 군비가 26억 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26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2012년에 18억 5,000만 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 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 유인물을 통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기업체 입지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기업체 우리 군 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제165회 임시회기 중에서 보고도 드렸고, 또 11월 16일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도 드린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안건으로 동의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산업의 불모지인 우리 군에 승강기밸리가 성공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승강기대학 운영, R&D센터 건립, 기업유치,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승강기대학은 3월에 개교를 해서 출발을 했고, R&D센터는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기업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출발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기업은 R&D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은 모두가 일리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20개 이상 기업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R&D센터를 함께 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우선인데, 기업유치에 따른 선도업체의 입지보조금 90%를 보조하는 데 따른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총 124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 5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와 협의를 해서 상환기간을 자꾸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 35억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우선 1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20억 원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군에 유치하는 기업 중에서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공장 부지매입비의 3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취약한 기업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2억 원이며 면적당 차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에 4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원 시기는 공장 설립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지원을 받고 나는 것 같으면 10년 이상을 영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중소기업 사업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6조에 근거를 하여,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중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거나, 전국단위 기술대전 등에서 입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업체가,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설비나 시행검사 장비 도입 등 자금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기업의 아이디어가 상품개발이 되도록 촉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은 투자금액의 30% 이내에 2,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0페이지입니까?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자료 배부)
대학은 3월 2일 개교를 했는데 현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운영비 확보, 또 수용용 기본재산,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신, 지원한 예산을 투명하게 법령대로 집행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비가 작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쇄신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승강기대학 이사회 때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국 운영비가 적게 들기 위해서는 대학 인력을 작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즉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1국 3팀으로 되어 있는 걸 3팀은 없애고 1국으로 조정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은 3처 6과로 되어 있는 걸 2처 2과로 조직 구조를 축소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학교법인 사무국기구는 사무국에 3팀이 있는 걸, 후는 사무국만 두도록 되어 있고 대학기구는 현재 총장부터 비서실 이렇게, 교학처 대외협력처, 행정처, 부속기관 부설기관 등이 되어 있는 것을, 후는 비서실도 없애고 많이 축소를 해서, 대학도 3처를 2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원감축은, 전체로 학교법인은 12명에서 2명으로 정원을 10명을 줄였고, 대학은 48명에서 14명으로 34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교수는 지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6조에 의해서 최소 확보기준이라서, 대학교수 정원은 줄일 수 없고 이대로 놓아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하고 대학 정원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 전후 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학교법인은 10명을 개편 전에는 1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0명으로 운영하는 데 3억 5,300 정도 드는데, 2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8,600만 원 정도 들고, 대학은 전체 교원은 14명으로 운영을 하는 데 7억 5,000만 원 들고, 직원은 조직개편 전에는 최대 많을 때 26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14명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4억 4,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한 5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교직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5억 9,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법인은 직원 2명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원은 전임강사는 14명으로 현재대로 두고, 겸임하고 시간강사, 외국인, 조교 등, 비전임 교수를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대학 5개년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인데, 내년도에 법인에서는 기부금 예금이자 잡수입 등을 해서 4억 정도 수입을 잡고, 대학은 등록금수입 단기수강료, 또 군에서 5억 지원해 주는 걸로 보고, 승관원에서 7억 지원을 받고, 기부금 1억 입시수수료 또 기타 교육 외 경비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을 한 34억 2,000만 원 정도로, 대학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내년도에 법인은, 토지매입비 1억 2,600만 원 이 부분은 내나 현재 운동장 부지, 외상으로 매입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고 직원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 6,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학은 교수, 직원들 보수 15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한 35억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 대학하고 법인하고 운영할, 그런 전체 예산은 한 38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5억 원 요청하는 그런 내역은 생활관 비품 및 집기 구입에 1억 1,500만 원하고 한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안시설 확충에 2,900만 원 정도, 교육기자재 구입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생활관 및 집기 비품 일부분은 현재 1학년만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내년 3월달에 2학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침대 집기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 확충은 현재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무인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교육 기자재 구입은 내년도에 소요되는 교육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운영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5억을 지원받고 2012년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군대 간 학생들이 한 학년은 복귀하게 되고 2013년 정도 되어도 어느 정도 또 복귀를 하고 2014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복귀가 되어 가지고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015년부터는 군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쇄신안 및 재정운영계획은 부록에 실음)
현재 학교에 사무국의 현재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8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원의 부분이고, 현원은 8명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사무국에 있고, 그리고 중앙연구소라 하는 연구소 조직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앙연구소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폐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5명을 줄이고, 그리고 사무국 3명 중에서 1명을 줄이고 2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에서 운영한 것은 아는데, 처음부터 부실이 안 되게끔, 사람을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꼭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 또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냥 옛날처럼 법인 얼마 얼마를 주니까, 땅도 엄청, 앞으로 그것은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도, 그래서 돈을 한 번 만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 우선에 줘 가지고 하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돈을 주더라도, 군에다 묶어놓고, 우리 군의 관계 공무원들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딱 봐 가지고 검사하고 돈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통장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법인 쪽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도 교부결정 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결정 통지만 하고, 자금 지급은 학교의 공사가, 시설인데, 시설된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자금은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확인하고 주고 확인하고 주고 하면 전혀 문제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꼭 여기뿐 아니고 딴 데도 보면 예산 올라오면 돈 주려고 하는 데만, 무엇이 그리 돈을 빨리 주고 싶어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억수로 돈을 주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구먼.
단장님 말고 딴 부서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쇄신안 및 재정운영 계획, 이것이 이번 이사회에서, 이 뒤에 보니까 정관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랬는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쇄신안입니까?
당초 우리가 쇄신안을 계속, 금년 추경 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한 8월인가 9월인가에 쇄신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법인 계획 가지고는 못 믿겠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라 해 가지고, 이번 12월, 지난 8일입니까, 12월 8일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토론 끝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6대 들어와서 승강기대학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회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국제화 교류사업, 스탠퍼드대학생들이 6명이 오면 아까, 12명하고 같이 한 그룹씩 해서 어디 체험활동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저는 어차피 영어가 안 됩니다마는, 원어민 강사들하고 다른 분하고, 제가 같이 원어민 강사들하고 교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분들하고 자주 만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 사항들, 실제적으로 실태 이런 걸 자세하게 들을 수 있고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어민 강사뿐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들어야, 반영을 하고 또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기회들이 안타깝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전체 하나하나 예산들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거창읍, 물론 거창읍에 우리 전체 인구의 60%가 사니까 거창읍민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보면.
면단위는 문해교실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 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거창읍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갖고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요즘은 욕구가 다 커져서 다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것들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보다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점도 좋지마는, 면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평생 쪽에서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 장학회 352페이지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부분이, 교육 이 부분은 타 학교 교사들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대나 사대를 나와서 일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쪽에 전문성이 없고 발령받아 가서 겨우 파악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전문성이 저희들이 많이 떨어져서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요, 사무국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당장 하면 쉽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불필요해 가지고 만일에 없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단장님 밑에 전문직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돈도 좀 적게 들고 또 전문 인력이 그런 사람 한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꼭 사무국이라 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정원도 또 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웃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나, 사무국장 민간인 가지고 채용하는 거나 똑같고, 예산상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면서, 조례개정도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잘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이걸 해 놓고 나서 잘했니 못 했니 이러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시 어려운 학생 그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업이 끝나는 늦은 시간에, 자기들 사무실 하나 얻어 주고, 사무실에 복사기만 갖다 놓아주면, 거기에서 애들 누가 오든지 간에, 누구든 관계없이, 애들 오면 같이 어울려서 자기들이, 새로운 교육 교재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프린트기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고 싶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제가 1010단에 보고, 이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치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전에 한번 1010에서 해 준다 그러고 나서 저도, 그러고 나서 중간에 통역하던 분이 다른 데 가 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못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런 쪽으로 공간만 만들어서, 이것이 영어학원하고 어떻게 될는지, 저것이 사실 저는 조금, 그 부분만 잘 커버가 되면, 이 사람들 어차피 지금 와 있으면서 저녁시간으로, 요즘은 그래도 친해진 사람들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녁으로 만나서 맥주도 한 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저녁 먹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나와서 애들한테, 같이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영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어민 강사분들, 물론 그중에서 여기에서 친구들이 많은 분들은 안 어울리겠지마는,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면담을 해 보면, 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시간적인 장소만 주면 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가정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애들이 영어선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육적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도 하고, 또 입시, 우리 예산 요구한 데 대한 입시 설명회나, 또 전화영어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상당 부분을, 교육 전문가한테 해 주고,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전문가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스탠퍼드대학교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사실, 장학금 지급하는 데도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학생 중심으로, 또 안 그러면 다른 학생 중심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논란도 있는데, (웃음) 이런 쪽에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입시를 겪어 본 부모들이라면, 아직 안 겪어본 부모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마는, 입시를 한 번 겪어본 부모들은 다 진짜 입시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느낄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학회가 그냥 나는 단순히 장학금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사교육 구분은 학교에서 하는 정상적인 수업 말고는 다 사교육인데, 사교육이라도 공적 영역이 강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쪽에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15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하는 데 따른 그런 경비입니다.
한번 봅시다, 건축설계비가 얼마인가.
여기 거창에서 설계합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해 보면, 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이야기하면 4만 5,000원 같으면 여기는 6만 5,000원 하고,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내가 그 자료 볼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사는지.
그것도 입찰이고요?
감독은 또 우리 단장님이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런 것 공사하고 할 때에도 한 번 가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약간 뒤라도 정 안 해 주지지 못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실이 되고 이어지거든요?
부실이 되고 나면, 가장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무원이 욕을 계속 얻어먹게 되면, 일반사람이, 계속 또 의혹을 가지고 거요.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따지는 거요, 지금.
의혹이 없도록, 공사 야물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5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보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거창대학에 지원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거창대학에 보면 지원현황과, 승강기대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금액별로 해서 데이터를, 이것 끝나면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을 제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십시오.
3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설명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잘…….
더 (웃음) 나오지 싶은데요.
여기 5억 아닙니까, 5억 곱하기 4개월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수치를 확실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에, 예산안 설명서에 한번 보십시오.
243쪽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 35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없습니까? 예산안설명서?
네, 356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부모들에 대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노하우를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또 퇴직교장단 모임이라든가 교육장, 삼락회라는 것 한번 들어봤습니까?
또 교직의 연륜이라든가 또 풍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전수를 해 주면 더 좋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한번.
인구증가시책 추진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시상금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읍ㆍ면에 과연, 이 정책이, 선의의 정책을 한다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의문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고향 주소갖기 운동, 그러니까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거창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를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고향으로 모셔오고, 내나 고향에다 주소를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일부, 크지는 안 하지마는 또 다양한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시책을 전개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성과를 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두는 것보다,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1인당 한 사람 거창군민으로 전입하는 데, 보조금이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350만 원 해도 한 6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되니까, 결국 이런 시책을 읍ㆍ면에 펴는 것이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승강기밸리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부분입니다.
36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함께 가는 데 따른, 식대, 교통비, 이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비 산정기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실 금액이,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일 일비하고 식대하고 다 쳐서 7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승강기산업진흥 국제회의 개최 초청여비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금액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이나 모든 걸 다 하잖아, 그죠?
교감 있지요?
그리고 교감 밑에 또 교무 있습니까?
교무 있습니까?
그렇게 있고, 또 영양사.
또 영양사 밑에 또 있습니까?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비위 맞추고, 거기 로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 봤자 헛일이라 그러던데요.
얼마 전에 한 사람 서울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 거창에서.
차고 뭐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 가 가지고 납품을 해 놓고 돈을 받으러 가고,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러 갔을 때, 조그마한 트집을 잡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좋은 걸 안 가져갔겠지.
그런 면도 있지마는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주방에 일하는 아줌마 비위 맞추려고 하면 뭐 사다 줘야 되고, 또 위에 또 가면 뭐 사다 줘야 되고, 봉투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쌀 구매하는 문제는 거창에서 생산된 쌀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또 고기 육류가 한 15% 정도 차지하는데 육류는 다, 축협에서 1등급 갈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유는 서울우유에서 갈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채소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고, 단지 공산품, 소시지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채소가, 거창채소가 거의 거창에 다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구 저쪽 어디입니까, 매천동.
농산물시장에서 큰 차로 올라와 가지고 시장에다 풀어 놓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학교도 거기서 가져와서 들어갑니다.
거의가, 거창서 나오는 것 겨울에 뭐 그렇게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급식센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진짜 납품 물건도 좋은 것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서로 납품하려고 하지 싶은데, 이제, 워낙 덩어리가 커 가지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말썽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1010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뇌 정밀 MRI 검진 50명에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89명에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장금 출산장려금입니다.
셋째 아 출산 장려금에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켠에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인가……?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 있지요?
제가 여러 모로 들어본 것이 있는데요, 타 시ㆍ군에 다녀보면 거창보건소가, 상당하게 골목이 후집니다.
후져서, 이런 센터하고 같이 건립을 앞으로, 시내 복판 말고, 약간 어디 지금 봤을 때 기술센터 있는 데나, 거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는 것은?
어떤 그런 딴 위치로 크게 부지를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앞으로 크게, 보건소도 새로 신축을 하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땅은 제가,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현재로서 사용하는 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도 없고, 사실, 보건소는 주차 면도 부족합니다, 이용하기에.
모든, 하루 150 내지 200명 정도 오는데, 저희 직원들도, 주차도 골목길에 하고,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신지체재활센터가 연계되면, 서로 간의 인력활용도 있고 주차 면에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적극 그 구역에, 반대를 할 겁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많고, 이 부지 가지고 몇 평이지요, 평수가?
물론, 좋은 시설에 가서 하면 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도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원하기는, 넓은 시설에 가서, 좀 크게 짓고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현재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들 또,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이 보면, 송정리 부분 같으면 사실 우리 군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 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또 이런 시설에 보통 보면,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한들부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 옆의 소방서라든가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는 낮에만 운영을 합니다.
낮 병동이고, 보호실 상담실 영양사업실 재활치료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나 아침에 출근하듯이 와서, 활동을 하고 퇴근 시에는 집에 가서 소홀하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 민원과의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도에도 11개인가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전부 다, 정신과 의사와 운동처방사 간호사들이 그날 그날 할일을 다, 임무를 주어 가지고 하루 종일, 보건소 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정신병원이나 안 그러면 그런, 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마는, 전부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보건소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그러한 형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딴 회의할 때도 이런 저런 내가 한 말들이 있어요.
다 여기에 포함되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고, 예산 이걸 조건부 그걸 할는가는 모르지만, 안 그러면, 이 자리는 안 되는 걸로 할 겁니다.
이 자리는 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딴 쪽으로 땅을 검토해 가지고 조건부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안 그러면 예산을, 동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인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지주한테 매각동의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매각동의서 있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9억 9,000, 거의 10억에.
그 뒤에 논이지요?
그러니까 그만 여기서, 딴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사람들, 공무원 말까지 나오면, 입장 곤란하니까 이만 줄입니다.
줄이고, 이 자리는 절대, 불가한 걸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류영수 위원님께서 이 토지 가격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가격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감정을 하면 얼마가 나오고 인근 토지는,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다, 바로 인근에서 앞에, 종교시설 들어 있는 것 있죠, 그죠?
그것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것이 신고된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데이터를 갖고, 실제 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 부지를, 우리가 승인되더라도 그것을 꼭 지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의회에 와서 특별히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다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문서를 그렇게 달아 놓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마을건강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1만 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마을건강원은 각 마을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을의 반장이나 이런 성격들, 각 마을에서 모든 진료소에서 활동하는 분들 보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1년에 한 번 교육시키면서 실비보상금 1만 원 줘 갖고 이게, 저는 다른 교육들하고 전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것 최하 3만 원 내지 5만 원 줘서 내려와서 하루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여비까지 차비는 줘야 되지, 1만 원 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것도 1년에 한 번, 욕봤다고 교육시키면서 말이지, 그다음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정도 여비는 안 맞으니까, 예산계장님!
그런데 군 관내에 참석하는 것은 밥값이 7,000원 해서 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저는 이걸, 봐 주어야 되지, 이 양반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틀리다, 그래서,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지금 확보가 가능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저희 군에는 한 89명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는데, 경상남도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자체사업은 힘들고 도의 지침 및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활되어서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어서 승인이 그대로 됩니다.
틀니사업은 어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회의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프로선수 거창 농ㆍ특산물 홍보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거창대학 연극제 개최 지원 4,000만 원, 거창실버연극제 개최 지원 2,000만 원, 해외연극제 참가 지원 2,000만 원을 효과 미흡 및 격년제 실시로, 전체 금액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창조거리 조성, 자생병원 부지매입비 11억 원과 공모 시상금 600만 원은 효과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전체 금액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축제극장 화장실 신축 1억 5,000만 원은 효과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고, 1010추진단 한국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 5억 원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1억 원을 삭감하고, 장학회사무국 운영 6,000만 원은 시기상조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잘 살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류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및 수정예산안을 류영수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개 항목에 15억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1개 항목 1억 5,000만 원은 조건부로 승인함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 회기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함에 있어, 폭넓은 업무의 연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5건 민원봉사과 1건 1010추진단 1건 등 7건의 조례안과 1010추진단 소관 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과별로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2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례 건수가 총 5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사항이 3건이 되겠는데, 분량도 상당히 많고, 내용도 다소 복잡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조례안 설명자료 요약분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52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책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56분)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대로 보면, 1010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교육지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가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지원계획동의안(군수제출)
(17시03분)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세출 예산안-1010추진단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쇄신안 및 재정운영계획
6. 2011년도 세출 예산안-보건소
7.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8.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22.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조선제류영수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1010추진단장이환철
예산담당주사김종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