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
6. 거창군민장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은 조례 15건 일반의안 2건 등 17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심의할 계획이며 재무과 민원봉사과 1010추진단 소관 조례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시간을 봐 가며 심의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안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은, 현행은 30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합조례를 하면서 50만 원까지 해 놓았지만, 이것도 또 미흡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군민 제안을 더 활성화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민에 대해서는 제안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활성화에 의해서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어서, 다른 타 시ㆍ도도 알아보니까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올리도록 하고 특히 군민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지 창의성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시상금, 그러니까 시상금 이 부분을 30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것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대고 그 해 당해연도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만 최우수를 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까지는 들어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우수한 분야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고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또 우수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이 정도로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1년에 연중 많이 들어와도, 이것 그러면, 이걸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상반기는 57건 들어온 것 중에서 40 몇 건을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36건…? 그 정도로 예,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 것 중에서 최우수를 뽑을 것이 아니고,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경비가 절감된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판단이 되는 것은 최우수를 주고, 10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해도 최우수 없으면 최우수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걸 채택을 하는 형식으로, 채택해 갖고 채택은, 예를 들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이것이, 행정을 하는 데 예산도 절감되고 필요로 하다 싶을 때에는, 시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은,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1개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최우수나 우수를 정하지 말고, 안 그러면 이 위에 대상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상금을 더 올려줘서 대외적으로도.
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 거창군에 아이디어 제안하면 제대로 되면, 한 2,00만 원 준다 하더라, 이런 효과도 나와야 되는데, 금액, 좋은 아이디어도 30만 원 50만 원,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1년에 우수도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채택 정도만, 그것은 5만 원 10만 원 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 할 때에도, 이것은 최우수 1인, 우수 두 사람 장려 세 사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도저히 이것은 채택은 하지마는, 정말로 현실성 있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만 한 분하고, 장려 두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 방금 지적한 대로, 정말로 바람직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새로운 아이디어다 생각하면, 100만 원 아니라 이상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를, 좀더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 주고, 대신에, 이것을 운용할 적에 운용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행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최우수를 주든지 안 그러면, 우수도 없어도 됩니다.
다, 그냥 채택 정도, 안 그러면 장려 밑에 채택을 하나 넣든지 안 그러면 제일 위에 대상을 하나 넣든지 이런 방식이 되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대부분의 안들은, 우리가, 아, 안은 좋은데 실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별 큰 효과는 없지마는 안은 좋다, 이런 정도는 채택 정도로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정말로, 이 안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획기적으로 되거나, 행정의 효율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은, 좀 금액을 상향시켜서, 대외적으로도 제안하면, 아, 그 정도까지 받는다 하는 이런, 홍보 효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가 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약간, 좀 있다 약간 정회를 해서 금액 구체적으로 해서, 변경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발의를, 그런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금액하고 이것을…….
○위원장 안철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촉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현황은 총 58가구 8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나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생계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중에는 대리양육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과 그다음에 친ㆍ인척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 그리고 일반가정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아동들은 가정위탁 아동으로서 월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혜택을 받는 조손가정은 한 50여 가구가 되겠고 세대당 아동수당과 설ㆍ추석명절 위로금 등을 합쳐 가지고 연간 한 8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한 4,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창의에 의한 복지정책과 또 환경을 잘 조성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1등 거창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2 이상이 장애인으로 하도록, 위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1/2 이상이 되면 장애인 목소리가 크지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애인 복지정책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 조손가정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짜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이, 교육비라든가, 등록금, 저는 교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책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들, 교복비 같은 것은 전부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동록금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등록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정책에, 학생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안철우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제2조 정의에 제1계층이, 1계층이 해당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조손가정이 보면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도 해당 안 되고 여기에 안 되면, 차상위 계층은 또 2계층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1급자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계층이요?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반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100% 받고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정, 이걸로써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이걸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1계층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가구 정도.
조선제 위원  그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저는 1계층하고 2계층 구분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법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저는 애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안 되어서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지금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여기 1계층 가정 하면, 전체적으로 한 12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실제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 계층에도 이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도 어려운 계층은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오히려 차상위 계층 쪽이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조손가정 분류를, 무조건 대고 할머니 할아비지하고 사는 가정은 다 조손가정으로 분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애들 기준으로 하면 부모가 사망한 사람이 있고.
조선제 위원  부모가 양부모 다 있으면서 와 있는데도 조손가정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규정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떠냐 하면,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다.
부모가 또 한 사람 죽었다든지 한 사람이 있는데 완전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고, 또는 부모가, 이것은 호적상에 살아있는 거죠, 그죠?
따로 떨어져 안 나갔으니까, 그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살아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전화 연락만 하고 객지에서, 실제는 도움을 안 주는 계층, 이런 계층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이, 조손가정이 보면 약간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상도 못 받고 또 어중간하게, 자기 부모들은, 이혼했거나 혼자 있으면서 도움도 못 주는 이런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대들이 가장 어렵고,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조손가정에 해당은, 부모들이 다 실제적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 양육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경우, 이것도 조손가정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데 조손가정 우선순위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지역에는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는 조손은 맞다 이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기는 키우는데, 양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데, 거기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우리는 배제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고쳐줄 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00% 실태조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 중에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어려운 사람이 아마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또 관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손가정은 형편이 괜찮아도, 예를 들어서 손자나 손녀를 여기에 와서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다 조손가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조손가정은 조손가정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는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든지 또는 재산이 많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 손자 손녀를 내가 키우는 것 같으면, 내가 재산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재산이 많고 내가 하나도 없으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도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왜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이 혹시 있을 수가 안 있겠나, 조사를 잘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보다 조금 못 한 120%까지 가는 것, 차상위 계층이 실제 보면, 실제 보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야물게 해 가지고 다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많이 도와주게 되면, 보통 도시에서 살면서 좀 어려우면 이혼해 버리고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더러 없을까, (웃음)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웃음) 부모 자식 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말이야 또 딴 사람하고 어디에 가서 붙어 가지고, 잘 먹고 잘살면서, 아들은 촌에 보내 갖고 이래 갖고 국가의 혜택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 38기동대 같은 데 보면, 실제 재산 빼돌리려고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인데, 법적으로 그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 돈 5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부모가 그렇게는, 위장으로 그렇게는 안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동 이야기하다가 딴 걸로 이야기해 봐야 되겠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이 전에는 일률적으로 가족 수에 비해 가지고 똑같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가 다릅니다.
소득수준 재산수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공제하는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한 개도 돈을 못 버는 사람하고, 또 1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달에 3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50만 4,000원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일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아들도 며느리도 보면, 며느리는 BMW 타고 아들은 에쿠스 타고, 어떻게 된 건지 그만큼 잘사는데, 자기 부모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동네사람들이 그런 것 갖고 불만을 터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조사를 야물게 안 하면, 편법을 쓰는 사람이 안 있겠나 그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지금 서면상으로는 항목수가 몇백 개 되기 때문에 아마 입력이 다 되어 가지고 서면상으로는 꼼짝을 못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추적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는, "행복e음"이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다, 군청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회사에서 한 달 일한 것까지 다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촘촘히 해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어디 가서 노가다 하면서 몇 십만 원 벌었다 또는 1년 해 놓고 안 했다 하면 이런 것까지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조사 잘해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손가정에 행정적인 규정 그것이 있죠?
네, 아까 유치원 입학이나 이럴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있습니다. 우선순위.
○위원장 안철우  그냥 조손이 같이 산다는 걸로 한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조손가정에 행정적인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에 입학할 때,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애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했는데, 그것이, 유치원이나 유아원 입학할 때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정확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사립유치원은 지금 없는데, 저희 공립유치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아까 조선제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이 공립어린이집, 저희들이 6개.
○위원장 안철우  공립어린이집입니까?
아, 규정상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그렇게, 유아를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거창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0-62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재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군민장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민장 심의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된 이를, 군수 또는 의회의장의 재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군수 또는 의장에 의해서 1차 검정을 거치고, 각계각층 인사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군민의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재청으로서 군민장 자격을 갖추었다고 동의를 한 군수가, 위원회의 또 위원장이 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는 데 저해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군민장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상자 선정에 한정합니다.
그 이후에 장의의 절차나 규모 등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겠습니다, 장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장의위원회는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군민장의 위상에 걸맞게 군수를 위원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민장에 대한 요구가 오래 전부터 우리 군민들 사이에 사실 있었던 건데, 지역정서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대상자 선정에서 지역정서상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목적에서 보듯이, 사실 군민장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아주, 구체화된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여기에 있듯이,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로 추대할 때 1차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군민들의 공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창읍지나 군지를 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립되어 온 과정을 봤습니다.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조례이고, 또 당연히 그 대상자 되는 분들 우리 군민장으로 치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군민들 간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생길 소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국에 한 7개, 광역을 포함해 가지고 기초하고, 7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민장이나 군민장을 실제 시행한 것은 광주광역시에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한 분 그 사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희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선정에 애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군민 누구나 생각해도 그분 정도면 군민장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이걸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 가지고 남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5기 이홍기 군수호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조례 만들기까지 과정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검토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산건위원장님이 한번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행정조직 개편이, 이왕 출범한 만큼, 행정과장님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서 군수호가 잘 갈 수 있도록, 거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 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업비 확보 계획과 향후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억 7,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7억이고 건립비가 1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도비가 저희들이 8억 9,300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인데, 원래 부지매입비는 군에서 100% 부담을 하고, 건립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국비가 50%가 안 되는 것은, 지원기준이 사업장 한 개소당 1,164.9㎡로 352평에 대해 가지고, 이 평방미터당 102만 2,000원이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지원액 국비가 5억 8,5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억 9,800만 원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총,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1층은 776㎡에 장애인목욕장,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2층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훈련실과 작업장, 그리고 3층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사무실 및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옮겨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용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 시에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아주 활용도가 높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든가 또 설계 운영 이런 부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농아인장애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최대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 농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항상 자문을 구해서 어떤 어떤 부분의 설계부터 해서, 짓는 과정,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업체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한 두 군데,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제일 잘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의원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창군의 지체장애인 회장님이라든가 시각장애인회장, 또 농아인회장님을 필히, 참석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불편 없도록 하는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 그래도 차를 큰 걸 내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두 분씩 모시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토지가 매입할 때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2개 기관 해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정도 이것이, 지금 아직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왜 이것 물어보는가 하니까요, 내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 내가 며칠 전에 어디에 나가 들었는데,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땅값을 많이 달라 하라고, 이렇게, 미리 미리 정보를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공무원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들은 것도 공무원한테 들었어요, 공무원.
공무원이, 7급인지 6급인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았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 사무관이, 틀림없이 그 땅을 사니까 돈 낫게 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을 매입할 때, 정보가 흘러 나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땅값이 부풀려지고, 감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토지를 파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감정사한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웃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싶은 데 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좋다 해야,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류영수 위원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이야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 미리 자기들이 그래 해 가지고, 그 땅을 사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이 꼭 그걸 땅값의 정보를 준다기보다도, 아주 그런 데, 그런 사람들이 미리 연서로, 자기들이 좋다, 어디 하면 싫다, 거기에 너무 딸려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건물만 지어 가지고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부지도 좀 넓어야 되고, 재활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무실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밖에 자재도 적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땅이 싼 데, 조금 너른 데, 약간 변두리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지는 확보 난 데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부지를 정할 때, 과장님,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좋다,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 되는 수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휘말리지 말고, 단단히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류영수 위원님 부탁이, 원래 사업의 참 취지도 있는데, 관련된 분들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이 일만이라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강철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내부는 주인이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밖에 드릴 것이 없고, 실시설계부터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반영하다 보면 조금 또, 오버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조금 오버되더라도 그분들 말씀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전혀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2층 작업장 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업장이 정말 재활,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활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 좀 개발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수입이 될 수 있게, 주민지원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도 심의할 조례가 재무과 5건 민원봉사과 1건 1010추진단 1건 일반의안 1건이 더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 8건은 내일부터 이어지는 예산안 예비심사 시 시간을 봐 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2.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3.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8.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0.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1.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1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재무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