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9일(목)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책이 있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과평가 기능강화, 여기에 기타보상금 군정시책 주민설명회 참석보상금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정의 중장기계획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라든지 또 마스터플랜 같은 것, 또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오면 중간보고나 이런 데 참석에 따른 보상금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할 것이 이리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입니다.
군정, 저희가 부서별로, 정말로 2011년도에는 이것만은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무를 정할 계획입니다.
한 부서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으로 할 계획인데, 그 업무를 잘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군정방향 기획에, 기정 되어 있던 것을 감을 시키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창조도시팀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이쪽도 이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76페이지에요,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억에서 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읍ㆍ면에 2억씩 있던 것을, 면에 있는 5,000만 원씩은 본청에 풀로 해서, 정말로 면에 긴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이고, 거창읍에는 6억 중에 3억이 이리 와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네모에 보시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 3,000만 원, 2010년도 벤치마킹 추진실적과 책자발간 등 사후관리 및 행정접목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벤치마킹 여비는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반기 19개 부서 하반기 12개 부서 해서 31개 부서에서 37개 팀 10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전 분야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전 부서별로 공유를 해서, 질 높은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다이어트 우수부서 포상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제안, 행정혁신사업 등과 유사한 시책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취지 및 사업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지금 1차 저희가, 군수님 취임 후 처음 8월 초에 보고회를 하고 했는데, 총 정리된 것은, 최초 발굴된 것이 6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중간보고를 부군수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앉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55건 정도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최종, 군수님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47건 정도는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한번 추진해 보자 했는데, 현재까지 47건 중에서 보니까, 한 36건 정도에 대해서는 추진이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한 3억 정도 절감이 되겠고, 인력도 연 인원 한 100여 명, 연 인력입니다,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보면 프로선수 거창군 농ㆍ특산물 홍보 7,000만 원,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집행 및 추진계획 사업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목적 및 성격으로 보아 농업기술센터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5억 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프로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창 출신으로서 프로선수 중에서 많은 군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에 대해서 모자라든지 상의에 거창 심벌마크라든지 또, 특산물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로 소비층이 대도시에 있는 소비층,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을 치면 골프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골프장을 찾은 연 인원이 2,500만 정도 되는 걸로 추계되었고요, 골프장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TV는 케이블TV라든지 SBS 등 스카이TV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처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도시 소비자, 아주 이런 계층을 파고들면 큰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브랜드도 높이고, 농ㆍ특산물 판로를 위한 홍보 가치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른 타 시ㆍ도도 보니까, 남해군 같은 데는 복싱선수를 활용해서 4,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족구선수를 활용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신 개념 영상광고 미디어 홍보 1억 원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홍보내용과 방법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거창에 대한 농ㆍ특산물 홍보, 내년도는 세일즈단도 운영할 계획인데,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촌이라든지 KTX든지에는 보면 실내 LCD LED 모니터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돌아가는 모니터인데, 그 모니터를 활용할 계획인데 한 번에 한 시ㆍ군에 나오는 것이 18초 정도로 해 가지고 하루 72회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KT와 연결된 회선을 이용해서 활용할 방안이, 수도권에 모니터가 설치된 것이 전국에는 한 2만 5대인데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5대 도시에는 1만 5,000대 정도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하게 되면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보니까 1대 하루 한 6원 20전 정도 치이는데, 이것이 365일이고, 대수가 2만 2,000대 하면 5,000만 원, 1만 5,000대 하면 한 4,500 정도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효과 정도를 보면, 수도권 전국으로 보면 2만 2,000세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 83만 세대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로 볼 때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홍보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가 했더니,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이용한 것이 29점 정도 나오고 케이블TV가 22점, TV 21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하철광고라든지 차내 광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을 파고들기 위해서 새롭게 한번 추진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프로선수가 공중파를 탈 정도의 선수들이 좀 있습니까, 거창 출신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로 보면, 지난번에 강경술 선수라고 KPGA 그때, 우승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지금 프로선수치고는 거기가 있고 복싱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프로축구나 이런 선수들은 개인적인 스폰서를 못 받기 때문에 안 되고, 만일에 해당이 된다면 프로골프 선수 정도, 복싱선수 벨트에 한다든지 그 정도밖에,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싱도, 그것은 또 중계되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효과가 없고, 사실은, 골프는 스카이나 SBS TV에 상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분석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안철우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거창에는 사실 프로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함양에는 보면 프로선수라든가 그런 사람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선수 이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0만 원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많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프로선수 거창군 농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또 우리 거창이 프로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골퍼라든가 농구선수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또 이렇게 7,000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금년 초부터,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 오다가, 아직 시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이 정도까지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프로 골프선수, 강경술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 KPG 투어 등에서 그동안에 52회나 우승을 하고, 골프인구가 전국에 한 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밤낮, 잠만 안 자면 스카이TV라든지 SBS 내 놓고 쭉 시청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밀도 있는 홍보가 될 걸로 비춰지고요, 앞으로는 광고, 홍보도, 이런 쪽으로 파고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이 분야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대도시 아파트 밀집촌에 LCD 모니터를 활용한 이 분야, 이런 것도 KT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장 홍보 효과도 높다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거창에 있는 선수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많이 없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부의장님! 저희가 그동안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이 선수는 투어 등에서 52회 우승을 하였고 상금만 해도 한 2억 가까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래도 촉망이 되고, 계속 이분은 뛸 건데, 뛰게 되면,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골프 인구 한 500만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정은 되어 있지마는, 이것이 사실, 이런 걸 해서 거창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 사실 브랜드 가치는 무형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운동하고 프로선수, 돈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 먹고 살 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저희 군의 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 또 홍보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류영수 위원  잘못하면, 어떤 선수의, 특정인의 도와주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 이게요, 효과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그런데 사실, 선수 이런 사람들은 프로라 가지고, 자기 수익적으로 봐서는 크게는 신경 안 쓰실 겁니다.
고향이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또…….
류영수 위원  모자를 쓴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해 주면 확실히 그걸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항시 뛸 때, 그런 것을, 모자를 쓴다든지 상의에 어디든지 표시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류영수 위원  프로선수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돈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 가지고 또 따질 수도 있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마 여러 군데서 접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승을, 좋은 대회에 가서 성적을 많이 올리게 되면 정말로 대형 스폰서가 프로는 있는데, 단지 저희는 고향, 우리 거창 출신을 이용해서, 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가지고 홍보코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크게, 효과가 저는 (웃음) 많이 없지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게 개념이, 선수 지원 차원이 아니고, 우리 우수 선수가 있으니까, 거창군이 그 선수를 사실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강경술 선수가 전에 한번 거창에, 내나 그래 가지고 선수로 뛴 것 같은데요, 브랜드를 달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서비스 차원에서.
이애숙 위원  예,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효과가 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기획실장님! 포상금 부분에 보면 총지출이 얼마 됩니까? 총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포상금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자료확인) 그것은 제가 찾아 가지고, 우선 하도록 하고요.
강철우 위원  예, 보니까 75페이지도 또 보니까 수정안에 또 포상금이 있고 117쪽에 보면 또 포상금이 거의…….
조선제 위원  아까 설명하시던 것 저쪽 500만 원 그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부서 이관으로.
강철우 위원  예, 그것하고 또 118쪽에도 보면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중복된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중앙에서 예산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평가에서 실적을 내야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보면 지방세는 170억밖에 안 되고 전부 위에서 국비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노력한 분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놓으면, 그 금액의 한 2, 30배 이상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자는 그런 자극도 들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나가는 부분에서 금액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은데 118쪽하고 117쪽하고 또 수정안에 보니까 또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한 2,000만 원.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내나 117페이지의 포상금 관계인데요, 군정시책하고 행정혁신 발굴사업 이것하고 다이어트, 같은 맥락으로,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여기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 포상금 부분인데요, 제일 위의 시책제안 우수 공무원 이것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어제 조례심의를 한 그 내용인데, 일단 편성은 30만 원 해 놓아도 나중에 최우수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도록 필요하면, 가치 없다 하면 시상을 안 할 거고, 그런 것이고.
밑의 그것은 부서, 위에는 개인별로 공무원이고, 밑의 거기는 연말에 가서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좋은 제안을 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상을 할 계획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의 군정다이어트, 이 부분은 축제나 행사 모든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일거리를 줄이거나 또 인력을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군정 다이어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데 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어떤 세부적인 방침이 안 서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117페이지 500만 원, 군정다이어트를 한 부서에 대하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냐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우수 부서인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서 보충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이어트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일단 전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4월달에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가능하고 반영이 필요하다 싶은 데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12월 초에 종합평가를 해서, 정말로 성과가 있고 이런 부서들에서는, 최우수는 200만 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75만 원 해서 2군데 정도 주고, 그다음에 장려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세 개 부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포상이나 보상 관계를, 상을 주기 위한 포상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수 1명 없으므로 우수 1명만 주고 나머지는 없든지 하고, 그리고 밑에 최우수 우수를 주더라도, 200만 원 주고 70만 원 주지 말고,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줘서, 1년간 진짜 고생하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고생했고 또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도록은, 직원들이 다문 어디에 회식을 하든지, 어디 여행을 가도 갈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같이 고생한 사람끼리 단합대회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비는 되어야 되는데, 1,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정책을 펴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한 만큼의 보상이야 못 받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앉아서 어디 이야기도 하고, 정말 올 한 해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상계획을 좀더 확실하게 잡고, 어떤 기준 이상 되면 포상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조례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꼭 이렇게 놓고, 연말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등위 내어 가지고 돈만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실행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것은 정말로 제안, 다이어트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될 때, 제대로 된 돈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예산 승인되고 나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도 여기, 3페이지에서 드렸었는데, 확정되고 나면 세부 집행계획까지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만약에 예산은 기존 지금 우리가 500만 원만 예산을 승인을 해 주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서 전 직원을, 외국이라도 선진지 벤치마킹 보낼 정도 진짜로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의회에서도 그런 데는 당연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는, 여기에 국한되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포상을 하지 말고, 없으면 아예 이 500만 원 전액을 쓰지 말고, 안 그러면 있으면, 한 부서라도 500만 원을 다 주든지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정말로 아,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보상이 왔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군정목표를 뭔가 하나 잡으면, 거기 제대로,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분야는요, 내년 예산 확정되면 연초에 또 다시 세부계획을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건데, 그때 상세하게 집행 계획도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뉴스 방송 이 부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 받고는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증액되었다고 그러는지, 아까 보충설명 하시면서…….
121페이지요.
제일 위에 군정뉴스 방송이, 금액이 아까 실장님 설명에, 한 1,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되었다고 이러는데 제가 이 자료 받고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년도하고 같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당초예산을 보시면.
조선제 위원  아,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1억 7,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 7,500은 밑의 신규사업 세 개만 합해도 1억 7,5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총괄에서 증액되는 것이 없었는데, 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 거기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금년도 저희가 18분짜리를 10분짜리로 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감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늘어서 어쨌든, 총괄은 같이 맞추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홍보비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2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한 17억 정도를 이렇게 더 많이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국비 도비, 매년 반납해야 되는 것이요, 23억에서 약 25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금년도에 반납해야 될 것이 22억 6,000만 원인데요, 사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ㆍ도비 오다 보니까 군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한 번에 못 오고 추경에도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억까지 해 놓았는데, 사실 이 분야도 아마, 최종결산하면 한 2, 3억 이상은 또 추가로 해야 될 걸로.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초에 상반기에 일부 되는 부분만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 추계를 해서 어쨌든 1년 총괄 국ㆍ도비 반납하는 예산들을 추계를 해서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사실은 바로, 연초에 다해 갖고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오르고 이래 놓으니까, 최대한도로 늦게 늦게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세입부분에 보니까, 잡수입이 한 60억 정도 줄었는데 이 주요 원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결산서를. 아, 내년도 예산서요?
조선제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것이요, 일반산업단지를 처음에 군에서 하려고 보상을 한 것이 9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수요자가 하니까,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에 92억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60억만 들어오고 지금 32억이, 도저히 동원에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면 또 그것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사정이 32억이 있고요, 기타잡수입은, 그것은 제가 더, 한번 알아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세입예산서 보면,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하면서 잡수입이 한 60억 줄어든 걸로 추계를 해 놓았기에, 어떤 잡수입들이 그렇게 줄어드느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약 140억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비나 보조금을 우리 따온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122페이지요, 군정발전연구용역 있지요?
이것은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뭐하는 데 이만큼 해야 될 것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때 한번 보고드린 일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주문도 했지마는, 지금 아마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2014년 해서 있을 걸로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 거창군의 서북부 중심적인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 위의 중앙의 믿을 만한 그런 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창군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될는지 방향 제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이고요, 그리고 거창군 종합발전계획이 2020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상위 계획이 변동이 있으면 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2006도인가 하고, 도에서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 거창군 종합계획을 또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군수님 취임 후에 제안한 동서남북 관광권, 이걸 종합적인 기본적인 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좀더 실행 가능한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전반적으로도 용역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서별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크게 3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나중에 추진해 가면서 추경이나 그때 필요하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실장님! 용역비가 부족한 것 같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뭐든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거창군 종합발전계획 이것이요, 4년마다 하는 것이 2020년 기준하니까 한 번 하면 이것만 해도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창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 예산 이것은 한번 설명 다시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부조리 예방과 깨끗한 사회 공직 구현을 위해서 어제 조례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신고한 금액의 20배 정도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도 포상을 하고, 민간인이 제보했을 때에도 보상을 하는데, 한도는 개인 2,000만 원 넘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그걸 시행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류영수 위원  그래서 전부 4,837만 2,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2,000만 원, 몇 페이지입니까? 2,000만 원 있는데요.
류영수 위원  12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 그 분야는 이것은 검사부서에서.
류영수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총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무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또 그런 분야고요, 뒤에 가면 126페이지 보시면 부패방지 대책추진에, 그 속에 들어갑니다, 2,000만 원.
류영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래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그 금액의 20배까지 줄 수 있는데, 한도는 2,000만 원 이내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돈은 주는데 신분은 보장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어제 조례로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조례에 다 보상하도록,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사업과 그리고 수정예산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76만 원이 증액되어서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억 9,125만 4,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청각언어 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 그리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 이것은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전체 528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 1개소에 6,000만 원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냉난방기 구입비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에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6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에 전체 900만 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건전가정 육성 및 캠프와 함께 도비 내시가 과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전체 다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이 변동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중식을 하고 와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20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 컨테이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군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해서, 현재 올해 6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로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지난 4월 26일날 남하 무릉 월곡에서 불이 나 가지고 거기에 임시 해 주었다가 집을 새로 다 짓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해 왔고, 또 장팔리 실내낚시터에 또 불이 나고 또 얼마 전에 대동리에 또 불이 나 가지고 거기에 4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6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보니까 불이 얼마 날는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220만 원을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한 6개나 7동 정도 하면 또 썼다가 빌려 주었다가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들어서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 위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연 1회에 추석ㆍ설 명절로 해 가지고 1만 원짜리 해서 상품권을 주니까, 1만 원짜리 가지고는 너무 미약해서,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는 해 가지고 줘야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 조금이나마 위문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1만 원 가지고는 (웃음) 너무 약해 가지고, 그래서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명예수당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후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10년도에는 1,699명에서 8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2011년도에 674명이 3억 5,000으로 삭감된 이유는 지금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갔습니다.
장애연금으로 가고 나서 나머지 안 간 분, 1, 2급은 장애연금으로 가고 중증장애인, 안 간 분 3급부터 6급까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지원받으면서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완전히 못이 딱 박힌 예산이 아니고, 전부 보면, 거의 예산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ㆍ도비를 저희들이, 연초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내시가 내려왔다가 또 모자라면 다음에 또 내시가 더 내려오고, 남으면 또, 연말에 반납하고 또 결산하고 이렇다 보하니까 항상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 인근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인근부지 매입은, 복지관 어린이집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가 시설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보완을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올해 그걸 보완을 하려고 보니까, 앞쪽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못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위천어린이집이 너무 누수 되어서 그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현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나와 있는, 도로변에 있는 그 부지를, 건물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한 1/3 정도는 국가 토지이고 2/3 정도가 개인토지인데, 이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보면 앞에, 전망도 한층 정비가 되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5,00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APC에 한 5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50%는 APC 사업자가 예산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하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친정나들이 사업은, 위원님들은 다음에, 모셔오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3가구 간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갔고 내년도에는 순수 저희 군비로 해 가지고 친정나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244가구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마는,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가면 안 올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고 그리고 또 가녀수가 많고 그리고 제일 성실한 가정을 4가구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한 가구에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보면, 종사자 격무수당 연간 10만 원 1인당,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공립이 2만 원이고 사립 4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기준은 동일하나 예산은 한 38%가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 어린이집은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복지 관련되어서 포괄적인 의미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침 뉴스인가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향 편성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 뉴스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거창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창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늘어났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예산이, 거창은 어떤 편입니까?
올해 예산 편성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어제 국회에서 예산이 309조 567억 원인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복지예산이 하도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삭감이 안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안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삭감이 안 되면, 앞으로 국비사업 추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5, 60억 정도는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산에 대한 항목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 또 기존 하고 있던 부분들도 조금씩 인상된 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기존 하는 것은 그대로 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무상보육 같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4, 5세까지만 하는 걸로 군비를 한 3억 정도 더 확보를 했는데, 국가예산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전부 다 해서 0세까지 해 가지고 100% 무상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예산이 국가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 60억 정도는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행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목욕사업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목욕사업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동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복지센터에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렇게, 차 안에서 바로, 때도 불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혹시 1년 차량 유지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연료비 포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어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1년, 아니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어디, 이동목욕 차량 말입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60만 원이라는 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 예산서에 있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산서에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요,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산해 온 정산서에 보니까, 차량 1년 총 유지 비용이 연료비 포함해서 6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류비는 1년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 정산서에.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관련되어서 (웃음) 보조사업 관련되어서 한 90% 가까이가 다 인건비죠?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대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가 주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주인 사업은, 90% 들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사업의 성격상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면, 인건비는 사실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거고,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적고 하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모순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목욕차량 사업도 차량 유지비가 1년에 60만 원이라면, 사람이 가서 손수 어르신들 씻어 드리고 하는 그 사업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해를 하지만, 60만 원으로 이걸 했다면, 사실 사업을, 별로 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가 주된 요인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90%를 해도 괜찮은데, 사업비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주셔야, 고용될 사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인건비가 한 75%고 나머지 운영비.
○위원장 안철우  우리 인건비가 75%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평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우리 전체의.
○위원장 안철우  예. 제가, 정산서 거기는 한 90% 되더라고, 보니까.
예, 좋습니다.
제 말 의도는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우리가 하향 편성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다행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본연의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인건비는 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고, 사업비가 적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사업의 바른 취지대로 못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을, 이 사업비를 책정하고 할 때,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산안 139페이지 보시면 장애수당이 지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 장애수당 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4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4.6%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금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장애인이, 장애연금으로 간 사람이 중증장애인 1, 2급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3급부터 6급까지, 그분들만 장애수당을 받다 보니까, 여기 감된 만큼은 장애연금으로 예산이 돌아갔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요양시설 또 운영비가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보다 11억 3,600만 원, 이것도 보면 37.3% 정도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요양시설의 예산이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시설에는 저희들 8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큼, 요양시설 이용을 이만큼 안 하니까, 감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산추경 때는 이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예, 예산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금액을 해 가지고, 도에서, 아까 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시설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업적인 그런 것과 달라 가지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복지 분야 예산은 증감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추경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결산추경 때만큼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개인기준과 동일하게 소요예산을,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38.5%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지원계획하고 또 예산 증가가 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희 군의 민간보육 시설이 총 2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하고 법인 내의 법인하고 해서 총 34개가 있는데, 민간보육 시설 중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19개가 있고, 통과하지 못한 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6개 시설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이애숙 위원  아, 이것이 못 받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여기 과목이…….
예, 그것이 2010년도 저희들 본예산은 1억 5,300만 원 있었는데 결산추경에 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8,100인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6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다 보니까, 2억 1,200이 된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노인돌보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예, 노인돌보미 보면,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60만 원 해서 4대 보험을 떼고 그러면 한 55만 원 정도 통장에 들어오는데, 타 시ㆍ군에 보면, 활동비 교통비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면 지역으로 나가면 교통비가 사실은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보면 앞서가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것 좀 신속하게,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요, 지금 30명이 한 75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앞에 한 25명 정도를 하는데, 주 1회 정도밖에 방문을 합니다. 주 1회.
그리고 주 2회 또 전화하고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저번에 그래, 1주일에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밀양 같은 데는 한 3만 원 정도, 오토바이 같은 것 운영비 3만 원, 그리고 다른 양산은 한 1만 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특별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기름값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다문 어느 정도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제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애숙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고 이러니까, 그냥 들여다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실 것 이런 것도, 간식 같은 것 이런 것도 사 가지고 또 들고 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분들이 보면 한 4, 50대 되는 조금 젊은층이거든요?
그래서 7, 80대를 들여다보려 하는데, 한 돈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이분들이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안 넣고 음료수라도 한 병 사 가지고 안 가겠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못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부담을 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유류대라도 좀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애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은 아마 이애숙 위원님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같습니다.
반영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49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있죠?
1억 1,3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설에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46페이지요?
강철우 위원  14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9페이지, 아, 예.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예.
강철우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남상 월평빌라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월평빌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 보면, 시설이 약간 열악하다 할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예.
강철우 위원  중증장애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중증,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141쪽에 보면, 내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ㆍ보수 사업 해서 1,000만 원이 또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이것은 2가구의 개인주택에 대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집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중증장애인들이, 한 2가구 정도 해 놓아도 신청을 안 하고 해서, 다 되면 100% 되면 성공을 하는데, 거의 (웃음)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파악을 해 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이것 보면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하는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안철우  아,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을 봤습니다.
2011년도하고 보니까, 뒤에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장학생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평균 점수가 50/100 이상인 자 해 놓았습니다.
보통 보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 공부하고 많이 점수가 낮습니다.
요새는 성적하고 또 경제하고 비례되는데 또 차상위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상당히 보면, 이런 부분은 보면, 평균점수가 낮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보기보다는 공부를 (웃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이내에 드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해 가지고 하니까, 아주 효과는 있고,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통장으로 다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은행에 다, 통장으로 다 관리하고 있죠?
기금운용 이런 것은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이것은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기예금 다 시켜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잔고증명서를 나중에 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잘되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12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한 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부 빼어 가지고 군민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잘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
3. 2011년도 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
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