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1010추진단
0 행정과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대리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10추진단 행정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의 예산은 2회 추경에서 45억 6,900만 원이 줄어든 209억 6,191만 7,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산업투자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시설비에 도비가 3억 6,900만 원이 줄어든 1억 1,000만 원이고 군비가 42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는 우선,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건립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2억 1,591만 1,000원이 줄어든 447억 7,26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직의 효율성 강화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체험학습 에듀투어 위탁교육비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잔액 6,000만 원과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 9,0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부담금 잔액 1,000만 원과 군민의 날 출연자 보상금 잔액 1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학자금 잔액 693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인건비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부임 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민단체 도 행사 참석 임차료 잔액 11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 잔액, 도비 105만 원과 군비 245만 원 해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과 전임 계약직공무원 연가보상비 잔액, 이 연가보상은 보상일수가 21일에서 15일로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591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도비지원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인건비 인상분 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01억 8,6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해서 1억 8,2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청시책개발 밑에 와서 20 일반수용비 01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는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위탁교육, 스터디그룹을 하기 전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취소됨에 따라서 900만 원 감시키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도에서, 광특자금 500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토털은 4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 부분입니다.
01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2,700만 원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1,900을 하고, 80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340만 원이 감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것이 내나 스터디그룹의 경진대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일과 시간 외에 자기 시간을 빼려고 노력하는데, 다시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평가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기능강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생산성 대상 신청서 제작, 금년도에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해서 다음주 수요일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30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참석을 생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합동평가 실적제고 경비, 성립 전으로 편성 1,500만 원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2009년도 평가에서는 도내에서 군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행사운영에 보면 자체평가 부서 담당자 워크숍 이것은 9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에서 온 1,500만 원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군정평가단 운영 활동 보상금, 이것은 사실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선거와 관련되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9월 말에서 10월까지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이 2억 6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511만 9,000원을 국비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수급자 생계급여 5,231만 1,000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도 각각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가 및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수급자 해산ㆍ장제 급여도 국ㆍ도비 내시변경,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전국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참석 차량임차, 그리고 노인관련 행사 참석, 그리고 노인 일자리 보수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 일자리위탁,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최종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요양시설 운영비, 재가시설 운영비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리고 생활자 부식비, 그리고 춘게부식비, 월동 김장비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내용이고, 아림노인요양원 장비 보강사업은, 2회 추경 때 저희들 군비 확보분을 5,000만 원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가 이미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 보조금은 2010년도 화장 장려에 대해서 부족분이 한 1,24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건전육성 상담원 활동여비, 그리고 실비보상에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감을 해 가지고 인건비는 행정과로 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양육 보조금 지원, 그리고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다음 98페이지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98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최종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9,200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의 4,080만 원은, 뒤에 102페이지에 보면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은, 전체 사업이 약간 물량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과 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과 보육시설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 변경이 되어서 9,200만 원과 4,080만 원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 자산형성 계좌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최종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그리고 성가족상담소 운영비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성ㆍ가족상담소 운영 1개소에 1,750만 원 그리고 장애인수당에 대해서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기초장애연금은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1, 2급이 연금으로 가고 나머지만 장애연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변경된 그런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춘계 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장애인 부모회 운영은 올해 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아서 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80만 원,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활장려금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141만 1,000원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선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 이 부분, 아까 과목이, 보육시설 지원에서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지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설과목을 조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아까 과목을 바꿨던 것……, 10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100페이지에 내나, 보상금, 기타보상금 똑같은 보상금인데 과목을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이것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아니고, 과목 자체가 보육시설 지원이다 보니까, 환경 개선하는 것은 그냥 시설에 대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시설에 지원을 해 주니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과목을 변경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위에는 보면, 예산서상의 부기상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 가지고 184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10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1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00페이지나 102페이지 아무 데나 보셔도 됩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보상금 줬는데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우수 보육시설 지원 해 놓았는데, 저는 보육시설 지원 해 놓고, 17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23명을 여기 사람 수를 부기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이 보상금조,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우수 보육시설 몇 개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총 34개에서 공립에 6개, 법인하고 법인 외가 3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25개, 그렇게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25개소 중에서 23개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어디, 23개소가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철우  담당주사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지금 23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23명 되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거기 위에도, 50만 원씩 해 가지고 184명 지원해 주는 게, 밑에는 그러면 23명한테 이렇게 어떤, 저도 보육시설 지원인데 개소인지 명인지 헷갈려서 여쭤 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개소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인정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은 데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평가 인증 받는 데는 다 지원을 해 준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통과를 해야 됩니다. 평가인증 통과를.
조선제 위원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체 시설이라든지.
조선제 위원  네, 그 조건에 맞아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기준조건에 맞으면, 그러면 이것은 국ㆍ공립은 제외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다 포함이 되는데.
조선제 위원  다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다 포함되어서 23개입니까?
그러면 국ㆍ공립은 당연히, 이런 시설 속에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데 국ㆍ공립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국ㆍ공립도 포함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4개 중에서 23개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민간보육시설이 25개인데, 25개 중에서 그러면, 23개 해 주니까, 민간보육시설은 한 15개만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자료 확인)
○위원장 안철우  누가, 담당주사님 나와서, 좀…….
조선제 위원  아, 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3개소가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아림요양병원 장비 보강 하는 것 여기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지원해 주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라, 어떤 걸 전부 다 구입하고 했는지 이런 걸 확인을 다 하느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다 합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지금 1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5,000만 원을 덜 해서 했는데, 일단 어떤 장비, 그러니까 요양원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실제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고 자기들 자부담을 좀 보태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장비를 얼마치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얼마로 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자부담해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전부 다 정산할 때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장비대장 이런 것 지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 나갔다, 몇 년도 나갔다, 이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한 60병상 이상 되는 데는 전체 국ㆍ도비 군비 합쳐서 2억 원, 그것이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인 이하는 한 6,000만 원,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자기들도 더 보태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자기들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그 돈만 가지고 하는데, 현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되니까,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시설에 대한 장비가 국가 장비입니다.
전부 다 보면 5,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비품대장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그것을 비치를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해 준 만큼 그 장비에 대해서는 항상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도에 몇 대, 몇 년도에 몇 대 해서, 그렇게 나중에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비 이런 부분도,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요양시설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어떤 센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중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야물게 해 가지고, 대장 같은 것도 정확하게 비치되어 있는가 보고, 우리가 한 부씩 복사를 해 오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장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장비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똑같은 장비를 했다, 또 2010년도도 장비를 했다, 그러면 수명연수가 또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연수가.
그래서 이런 걸 비치해 놓으면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에서 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장비대장을, 좀 그렇지마는, 바쁘지마는, 장비대장을 해서, 철저하게 해 놓으면, 어디에 장비가 어디에 갔고 이런, 나중에 데이터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데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장비 확인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구입한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할 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 하러 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어디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요양원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림요양원은 1억 5,000만 원어치만 구입했고, 지금 5,000만 원어치는 이걸 줘야 구입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 돈을 줘야, 그러면 현재 해 놓은 것은, 그러면 확인이 될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 대장하고 한번 보고, 이것 할 것 하고 보고, 언제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일단 저희들이 그 대장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옛날에 보건소에서 5억인가 구입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건소는 요양병원에 하고요, 저희들은 뒤에 요양 시설입니다.
병원 뒤에 가면 시설이 따로 있는데.
조선제 위원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돈 주는 것대로 구입을 안 하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웃음소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안 그렇습니다. 의료장비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 돈 보태 가지고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아림요양원 같으면 서경병원에서 거의 관리를 하니까,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하니까, 법인체에서 하는 데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 장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회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인데 지방세 자납 고지서가 396만 원인데, 불용해서 잔액이 감액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을 하는데, 그중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청사관리인부임이 1,055만 2,000원을 감액 처리했고 그다음에 청사 및 사무보조 인부임에 1,176만 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은 1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으로써 행정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 처리되었고, 그다음에 사무보조 인부임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을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을 3,199만 9,000원을 감액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전기요금을 절약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물품패드 구입에서 2,200만 원을 감액처리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올해 수요량이 많을 걸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주변 부지매입, 축사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2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 2,100만 원의 잔액을 감액 치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세무업무담당 특정업무 수행비는 잔액 220만 원을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파크 부지매입 축사 3억을 감한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추진을 했는데, 2필지가 상당히 보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안 하더라도 실버레포츠타운 그걸 조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아마 포기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2필지가 도저히, 보상에 응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3억 2,000 정도가 감액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변에 스포츠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2필지를 사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재무과장 임영만  예,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왕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임영만  기금, 어떤?
강철우 위원  기금을, 농협하고 또 경남은행하고 금고를.
○재무과장 임영만  아, 금고,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위천 수승대에 행사를 8월 1일부터 해서 15일간인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현금인출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 또 위천 수승대농협까지 그 밑에 또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재무과에서, 아무래도 힘이 있겠다, 이야기해서 해 주면, 하나 어디 지점을 해서 해 주면 안 편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재작년에인가, 그때에도 수승대농협에서 현금인출기를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수승대농협에서는 관리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군농협에다가.
○재무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농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지부에서 가서 설치하기가, 권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승대농협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전에 경남은행도 언뜻 한번 말을 비추다가, 그 권역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행사시점에, 어쨌든 꼭 안 되면 군지부에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저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데, 안 되네요?
○재무과장 임영만  (웃음)
강철우 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2010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도비가 2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보면 거기에, 750만 원을 계상하고 제일 하단부에 도로명 주소사업 고지 및 통지 우편요금 2,0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B 유지보수 관리비가 당초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 감액되고, 도로명판 시설물 제작설치에 따라서 8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2010년도 추경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82억 3,975만 7,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 8,46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도ㆍ시ㆍ군 합동 홍보관 운영비로 불용 50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63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및 유통 장려금 지원은 금년도에 경남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 군에서 2건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2건에 대한 도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송계사 주변정비 사업에 6,000만 원, 웅양 동호리 이씨고가 보수사업에 6,600만 원, 그리고 금원산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사업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2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체육회 운영비에 25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270만 원,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운영비, 임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회 도지사기 도ㆍ시ㆍ군 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도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탁구단 급여 중에 현재 군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비 2,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708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6,2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태양광 설치공사 시설비 중 도비 부담이 8,300만 원 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태양광 설치공사도, 148페이지입니다.
8,3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태양열 급탕 설치공사도 도비가 1,700만 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태 개선사업 운영입니다.
1,546만 원보다 150만 원이 증가한 1,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어르신 틀니보급 홍보사업비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운영 61명인데 20명이 증가되어서 1,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5,4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동 제세동기 구입이 4,0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107명에 대해서 1억 1,823만 원보다 19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6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장과 1010추진단장은 업무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문화관광과장이종연
  1010추진단장이환철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