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27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행정과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해 행정서비스 헌장 등 4개 분야에 대해 중앙과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에는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진행편의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행정과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 위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행정과가 단순한 행정업무뿐만 아니고 사업분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105쪽에 나와 있는 인사관계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큰 틀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를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직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2월이나 3월 중에 다시 조직진단을 해보고 그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다시 인적자원을 배분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한 그런 인사는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말씀으로 가지고 요리조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사가 단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인사를 차라리 한 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행정과장 윤생이 이번에 인사를 단행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분이 여섯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7급에서 6급 승진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조직에서는 인사요인이 있으면, 장기간 끌면 상당히 조직의 동요도 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승진인사에 따른 요인으로 인사가 된 것이고, 저희들이 조직진단하려고 하면 앞으로 한 이삼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진단해서 기구개편하면 거기에 따른 것이지, 많은 인원이 크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진단은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별 큰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기 위원 행정조직, 남의 집에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조직진단하는 것인데, 그게 2개월, 3개월 걸린다는 것도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결원이 지금 32명 됩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전체 정원이 구조조정하기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조조정 전의 숫자를 넘어 섰습니까, 100% 수준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구조조정하기 전보다는 약 100명 정도 적은 정원입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도?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그것은 뭔가 안 그렇지 싶은데?
○행정과장 윤생이 …….
정종기 위원 구조조정 직후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고…….
○행정과장 윤생이 종전보다는 한 50명 정도 적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나서보다는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총 180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를 하면서 각 실·과의 정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부서에는 풀 TO이고 어느 부서에는 결원이 생겨 있습니까? TO가 찬 곳은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정·현원 맞는 데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센터, 수승대, 고제면, 북상면, 남하면 이렇게는 지금 정·현원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행정과 같은 경우도 부족한 상태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2사람이나?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보직은 다 받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종기 위원 기획실 앞에 휴게실 사용하던 곳에 지금 사무실을 한 칸 정리해서 들어가 있는 데 거기는 무슨 부서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가칭 시책추진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임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직진단팀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떤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냥 군수가 만들고 싶을 때, 그런 팀은 인위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규정에 의한 기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활용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팀은 어느 실·과에도 속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 소속에 두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행정과 소속에 두고 있으면 아까 정원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 팀이 들어가 있으면 2명 마이너스가 아니고 정원에 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전체 정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계에 2명 되어 있고, 대외협력담당에 3명을 감을 시키고 해서 3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2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기 위원 조직진단팀이 합류를 해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대외협력계 여기에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외협력팀에서 결원이 3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인사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힘든 것입니다.
어제 민원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허가민원 업무는 주된 업무가 건축부분인데, 허가민원 담당자가 적임자인데 토목직이 담당 책임자로 앉았는데, 과연 전문기술 업무를,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허가 민원 직렬은 토목, 건축 복수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업무는 건축이지만, 건축도 토목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허가민원, 전정규 계장 보직을 한 것은 실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직을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차라리 앞으로 직렬간에 그런 어떤 규정을 완전히 철폐해 버리고, 오픈시켜 버리면 인사권자도 방금 행정과장 말씀한 대로 능력 있는 사람, 제대로 발탁해서 쓸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철폐할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에도, 행정, 기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분야는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일반행정하고 기술하고는 엄연한 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신원면장 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직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 축산, 농업 그렇게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왜 축산직이 신원면장 자리에만 가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때 직렬조정할 때는 신원에 우리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고, 양돈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변했고, 축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무원 생활 20여 년 하다 보면 행정이고 모든 분야의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능력자라면 군수가 제대로 인물을 발탁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재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관리자는 그런 부분도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 실무진은 철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합시다.
아림예술제 행사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아림제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인데, 체육대회 경기종목 개발 부분을 항상 임박해서 뭘 변화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 물론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이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전부 자리를 바꿨겠습니다만, 업무자체는 연속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기종목을 개발할 수가 있을 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이것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아림제 행사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는데, 둔치 여기에 야시장을 행사를 하면서 돈으로 가지고 하는 사행성 업소가 작년도에 전부 다 21개 업소가 들어왔었어요?
이 부분을 전혀 없애면 재미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양념으로 한 두세 개 업소만 들어오고 전부 다 좀 배제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밑에 농산물 임시판매장 하고 있는 쪽을 업소들이 전부 다 점유를 해서 새벽 한 시까지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떠들고 노는 것이라요, 처음부터 행사 주최측하고 업자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토지측량을 하더라도 남의 땅에 출입할 때에는 일몰 이후에는 출입을 못 하도록까지 되고, 남의 집에 편안하게 잠 잘 수 있는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야간 영업에 대한 시간 부분들이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쪽 둔치변의 주민들이 야간에 잠자는 데, 개인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역량강화라든지, 현장학습, 결속강화 훈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 과정에 하나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의식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뭔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고맙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출입을 해보니까 불편해서 그런 것인데, 밑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분위기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뭔가 심신의 쾌적한, 쉬고 싶어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빈 창고에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은 그런 정도니까, 그런 시설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폐쇄시키고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낫고, 정말로 직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쉼터 자리로 변화를 구하려고 하면 좀 투자를 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결속강화훈련 방금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2004년도에 충북 단양으로 다녀왔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올해는 통영하고 경주로 가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결속강화훈련 다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대외협력팀에서 다른 자치단체 행정과하고 섭외를 해서 우리 거창으로도 결속강화훈련을 오라고,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보면 실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숙박시설이나 또 주변 경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구상을 해 보니까 실제 같이 하더라도 충분한 편익시설들이 미비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가 거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를 월성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 숙박시설하고 다른 부대 편의시설이 좀 되어 있는데,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거창 홍보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정종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위 공모, 우리가 지금 5개 부서를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5개 부서를 하는데, 통상 밖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거기 가야만이 승진이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위공모의 본 뜻은 주요 부서에 대해 적격자를 상·하급자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위 공모 방식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목적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직위공모하는 데 실질적으로 선정할 때, 2명을 선정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군수가 결정을 내리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위공모 대상이 5개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도청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예산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5개 분야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처럼 직위공모를 한다면 직위공모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수가 그대로 낙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과장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실·과장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직위 공모의 본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지금 군수가 낙점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하자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직위 공모 원 취지대로 전자투표 가능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 직원들이 전자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다득표가 나온 2명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선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적격자가 나올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생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자투표하면 금방 끝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면 실제 공무원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은 대상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또 사람을 잘 알지만 신규 하위직들은 추천한 그 사람에 대해서 능력평가라든가,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과장님은 더 모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600여 공무원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여 공무원이 전자투표를 참여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밀실행정 자체도 오해받을 소지도 없고,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직위공모가 5개 부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인사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직위는 행정담당하고 예산담당 2군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순환보직을 시켜 줘야 보직이 순환이 되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앞전에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게 직위공모한다고 해서 순환전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승진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거기 왔다고 해서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지금 면에 있던 분들은 항상 면에만 계신다 아닙니까?
본청 전입이 꿈이고, 또 본청 전입하면 5개 부서에 가는 게 꿈 아닙니까? 그만큼 인사에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다른 자리로 간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보니까, 5개 부서 직위를 공모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2개 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지금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5급 사무관은 관리직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관리직이기 때문에, 저는 직렬이 거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도 철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직이 5급 사무관이 농업직하고 행정직은 전 읍·면에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토목직은 가조하고 거창읍하고 2군데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축산은 신원 1, 임업은 북상 1, 환경과 건축직은 아예 못 나가요. 원활한 순환보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관 관리직이 되는 것 같으면, 전 읍·면에 다 갈 수 있도록 복수로,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재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순환보직을 위해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지금 직렬을 저희들이 복수로 거의 읍·면장 자리는 복수직으로 했는데, 실제 이 부분들이 보면 기술직들, 그런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 공무원 인원에 비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기술직들의 상위직급에 그런 자리들은 자기들 공무원 연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 인원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어차피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을 두더라도, 보직만큼은 원활한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발령을 내리기 위해서, 전 읍·면에 어느 보직이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토목이라든지, 임업, 축산, 건축, 환경 이런 데는 순환보직 자체가 안 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오늘 행정과 너무 진지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과장님 이하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사실 군 본청 내에서 행정과 공무원이 제일 야근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과 보고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서 한 반 수가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관한 얘기, 또 직원들 복지에 관한 얘기, 이런 보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실상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고, 누가 봐도 바람직한 그런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어려운 인사를 대폭 단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해명기회를 드리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과 정종기 위원이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그 부분 물은 부분도 다시,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고 행정과장님이 인사 실무자 입장에서라기보다도,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 사회 여론도 좀 들었을 줄로 압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금번에 인사를 단행하게 된 목적은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
신현기 위원 아니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
○행정과장 윤생이 인사는 하고 나면 100% 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군 전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는 전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반적으로 5급 승진에서는 정치적인 정실인사였었다, 또 공무원 노조하고 아까 화합을 강조를 했는데, 노조 얘기는 완전히 무시를 했다, 또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부터는 전례를 무시를 했다, 인사예고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령장을 받으러 참석한 인원이 반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사령장 관계도 저희들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7명인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연가, 출장, 또 당직, 제설작업차 현장 출동한 공무원,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7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사령장 받고 임명장 받는 게 중요한 자리인데, 당직해도 아침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당직해도 잠 안 자고 씻고 나와서 사령장 받고 가서 자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안 나와요, 불만 있으니까 안 나왔지,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물어 보겠습니다.
5급 승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5급의 승진의 기준하고 전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5급 승진은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5급 전보기준은?
○행정과장 윤생이 5급 전보는 저희들이 기준을 현 근무 부서에서 2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2년 기준 잡았는데,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왜 인사이동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5급에서 말입니까?
신현기 위원 기술직렬은 실제 보면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는 얼마 안 됐고, 지역개발과장하고 순환시키는 것 때문에…….
신현기 위원 건설과장이 보직 받은 지가 2년 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원칙으로 했지, 꼭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신현기 위원 6개월밖에 안 된 지역개발과장하고, 2년도 안 된 건설과장하고 보직을 맞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인사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맞바꿔지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가조 골프장하고 온천관계 비중이 있으니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사를 단행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과장으로 있던 분이 능력이 없어서 바꿨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신현기 위원 인사라는 게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옮기고 2년 기준이라고 하면서 2년도 안 된 사람을 맞바꿔서 옮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지난번에 군수권한대행이 합의한 사항이 있었지요? 합의서를 써주고.
○행정과장 윤생이 합의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뒤에 약속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왜 공무원 노조를 같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하겠다고 해놓고 합의한 사항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노조측에서 갖고 와서 합의는 아니고 약속한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 수용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수용을 했습니다. 간이 협의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수권한대행이 약속사항으로서 사인까지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근평에 관련해서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도의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 노조에서 표명한 성명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도록 수용을 약속하며 새 군수가 노조지부와 협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고 보는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전임 군수가 약속한 사항들은 새로 들어오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인사를 했을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약속사항 외에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6가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취임 시 전보 조치하고, 차후 승진에서 배제하라는 게 주 모토였어요.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읽어보기는 봤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군청 노조 공무원 홈페이지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썽이 되었던 사항들을 세부내용도 한번 안 보고 인사를 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은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그게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노조 거창군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노조입장을 만들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했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고 이번 인사를 할 때 인사에 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 군수한테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보고는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고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공무원 사기앙양이고 뭣이고, 아무리 다른 사항들을 잘해 줘도  인사에서 불만이 있으면 공무원 사기가 절대로 앙양이 안 됩니다. 조직활성화도 안 되고.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노조에서 그 때 6가지 요구한 사항들은 다 거의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단 하나, 그 때 근평에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을 인사 때 배제시키라는 그 부분이 하나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노조가 와해된 것처럼 지부장도 없고, 간부들도 없어서 아무도 와서 어필을 안 하니까,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수용이 되었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 사항 때문에 물의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중요한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다른 곁가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곁가지는 소용이 없는 문제인데, 5급 승진에 관해서 정치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노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일병이 장교가 바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병이 어떻게 장교가 바로 됩니까, 그게 무슨 소립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상위 순번에 있으니까, 또 인사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순번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을, 배수에도 안 들어가고, 순번이 안 되는 것을 승진을 시키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상위 순번이야 자기 손으로 만드니까 들어오고 나서 자꾸 자꾸 올려서 행정담당을 하기 전에는 17번인가 그 이후에 있었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2년 안에 1번까지 올라갑니까, 규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2년간 평정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년 안에 17위가 1위가 될 수가 있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계장만 하면 아무라도 사무관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네, 몇 십 위가 되어도 1번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순위하고 거기서 승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신현기 위원 순위가 1번으로 올라가면 제일 우선적으로 시켜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말썽이 있어도 1번으로 승진시켜 줬으니까, 말썽이 있어도 시켰는데, 말썽 없이 1번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보면 그 때 17번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을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2년간 평정을 해서 순위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능하고, 아무래도 행정계장을 하면 고생도 좀 하고 하니까, 자기가 또 점수를 받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5급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6급 이하 전보 승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 질의에 직위공모제를 5개에서 너무 많으니까, 2개만 하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침 행정, 예산 담당이 직위 공모제 직위 공모를 했습니다. 아마 신청이 몇 십 명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직위공모제 하기 전에 벌써 예산계장은 누가 간다, 행정계장은 누가 간다, 그게 소문에 나돌았고, 소문 그대로 실질적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신현기 위원 못 들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벌써 직위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소문이 나서 행정계장은 누가 한다더라, 예산계장은 누가 한다더라, 소문이 다 돌았어요, 청 내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그 소문대로 그 결과 그대로 발령이 났어요, 보직이 되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직위공모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죠. 군수가 찍으면 그대로 이행하니까, 아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직위공모제고 이런 게,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5급 승진에 탈락된 중요 보직자들을 예우차원에서 그 쪽으로 옮겨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 보직자, 탈락한 사람들한테, 자리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를 사전에 물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그 4분들은 승진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지, 자리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인사를 하면서 본인한테 어느 자리 갈 것인지, 그 자리 좋을 것인지 물어가면서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아니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차피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지, 자리 같은 것 때문에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직위공모제를 하면서, 직위공모제 이 자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하면, 허울만 좋아서 직위공모제이지, 다 정해 놓고 소문대로 대 발령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직위공모제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제가 직위공모할 때는 안 들어가서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그것은…….
신현기 위원 이미 소문대로 인사발령이 났으니까 직위공모제는 필요 없다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규칙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10월 이후에는 개정 안 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아까 조직진단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규칙 내에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비공식 기구입니다.
신현기 위원 비공식 기구가 어떻게 생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조직이 아니고…….
신현기 위원 규칙을 자체로 개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비공식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지, 규칙 그 자체는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팀을 만들어야 되지, 비공식적인 팀이라고 규칙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해요?
○행정과장 윤생이 우리 과 내에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과에 6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6급 정원이 5명인데…….
신현기 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6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현원이 6명이라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6급이?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무슨 6급 현원이 6명이라요?
○행정과장 윤생이 비서실하고…….
신현기 위원 행정과에 정원이 6급이 6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 소속으로, 비서실은 분명히 행정과 소속으로 정원에 들어가야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행정과 정원이 지금 6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어째서 현원 6명을 9명으로 과원을 시켜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 무보직 승진을 하면서 그것은…….
신현기 위원 무보직 승진 한 명밖에 없다 아닙니까? 원래 1명씩 실·과에 주기로 인사예고했잖아요. 실·과별로 한 명씩 박에 안 주기로 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신현기 위원 이렇게 하면 조례, 규칙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뭐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인사, 안 그렇습니까?
조례, 규칙 필요 없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 원칙은 실·과별 1명씩을 두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신현기 위원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일이 뭐가 있어요, 6급 아니면 7급이 하면 그 업무를 못 합니까?
말하기 쉬워서 조직운영상,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의 주무계장 제도가 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주무계는…….
신현기 위원 주무계 제도가 있으면서 주무계장이 수석계장으로서 인정을 안 받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게 순위가 선 순위지, 주무계라고 형식상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무계장들, 차석, 회의라든지, 그런 것 따로 안 합니까? 업무 추진상 그것은 하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통상적으로 과의 서무를 본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주무계장은 실·과장 공석일 때, 업무대행도 하고 전부 다 하니까, 그 과 내에서는 계장 중에서는 수석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받아 왔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선 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정받아 왔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주무계장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 차석계장으로 간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 중심으로 조직을 한번 변해 보자는 뜻에서 비 사업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해서 일 중심으로 그렇게…….
신현기 위원 일 중심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일을 잘못해서 그쪽으로 그러면 쫓아낸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면, 실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무계에서 일하던 계장들이 간 것은 실제 업무량들이 있고, 지금 군수님이나 군이 하는 그런 일이 많은 부서에 갔습니다, 그 분들이.
신현기 위원 주무계장이 일이 없어서 일 많은 자리로 보내줬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낸 게 아니고, 주무계장을 차석계장 보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에 가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무슨 아니라요, 지금 행정과장, 문화센터 소장이나 발령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업무가 많다고 문화센터 소장 발령나면, "나, 집에 가라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주무계장으로서의 각 실·과에서 긍지가 있고, 주무계장이라고 하면 그 실·과에서는 수석계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한데, 차석계장으로 발령해 놓고 그게 무슨 변명도 아닌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무계장의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논리가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주무계, 또 차석계, 몇 번 계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주무계장은 다른 실·과를 가더라도 주무계장을 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 져야 공무원들이 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 주무계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차석계장으로 가 버리고, 또 밑에 있다가 앞에 열 몇 계단이나 올라가서 승진해 버리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하고, 또 좋은 자리 옮겨줘서 그 다음에 승진을 바라보고 하는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하나의 낙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인사가 된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하겠어요.
지금 행정계장, 보건소 행정계장이나, 온천개발팀이나 이런 데 보내면 공무원 근무하겠어요? 그쪽 일이 많다고, 골프장 개발팀 일 많다고 골프장 개발팀장으로 발령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현기 위원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그게 어떻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일하는 분위기, 또 열심히 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발탁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해 문화센터의 계장은 지금까지 해결 못 하던 하자보수 관계를, 계속 못 해 가지고 애를 먹고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가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해결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감사도 면제시키고 그 사람 표창 주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 멀리 쫓겨 나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일 잘한다고 의회에서까지 표창 주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도 일을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그런, 저희들 인사부서의 판단은 실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에서 표창까지 주고 인사에 우선적으로 좀 승진 발탁을 시켜 주라는 사람을 문화센터에 있는 사람을 신원까지 쫓아내 보내요, 그 사람이 징계를 먹었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징계를 먹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뭣하지만…….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으면 그 사람 본인도 면담을 하고 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 쪽의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줘서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당사자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다 해서 오해는 다 풀어졌습니다. 당사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풀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사체계가 안 그렇습니까, 면에서 사업소에 들어오고, 사업소에서 본청 들어오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업소로 가겠다, 사업소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잘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래 되어져야 되는데, 센터 있는 사람 또 바깥으로 나가고 군청에 있다가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데 면으로 바로 내 보내고, 이번에 인사 시에 사업소 안 거치고 4명이나 본청으로 바로 전입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실적이 있어서 군으로 바로 발탁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사업소에 계시는 그분들이 지금 아직 1년 미만이 되어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6개월 된 과장도 옮기는데 1년 미만 전보 제한 걸렸다고 못 옮겨 줍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실제 계장하고 과장은 업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과장이 더 중요 보직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담당 계장이나 실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면에서 잘 하는 사람 있으면 사업소 안 거치고 바로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소를 경유를 해서 오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본청에 4명이나 읍·면에서 바로 들이고, 사업소 있던 사람은 쫓아내고…….
○행정과장 윤생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근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그렇다고 하면 실제하고 말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지, 과장 6개월 된 사람은 옮기면서 1년 된 사람을 못 옮긴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요?
그런 규칙이 있으면 면에 있던 사람 사업소 거쳐서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실제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1년이 안 되었는데, 또 오면 또 다시 업무를 파악하고 하려면 실제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지, 그 사람들 다 6급 공무원 할 때까지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해서 거기 가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1년 안 돼서 못 나갑니까?
규정이 없다는 얘기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라…….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사업소는 항시 저게 경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상당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안 둬야 되지, 사업소 안 거치고 바로 본청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그래도 다만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또 업무를 처리해야, 업무의 공백도 덜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1년 미만은 사실상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사업소로, 읍·면으로 나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에 있다가 센터로 바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왜 나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전에 승진해서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승진자가 나갔습니다.
신현기 위원 승진자가 읍·면에 보직을 안 나가서 나갔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전입 오면 읍·면에다 바로 발령하게 되어 있죠, 전입규정상?
○행정과장 윤생이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통상 읍·면으로…….
신현기 위원 통상이 아니고 전입규정에 보면 타 시·군에서 전입 왔을 때에는 면에다 보직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통상적이 아니고, 그런 규정 없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규정 자체에.
○행정과장 윤생이 죄송합니다. 규정을 잘 몰라서…….
신현기 위원 나와 있는데, 군에 바로 전입 와서 계장 보직 받은 사람은 뭔 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왜 안 내보냅니까?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이 사람들 승진해 가지고 본청 발령 받아서 이번에 내 보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환경녹지과 박노성 계장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챙겼습니다.
신현기 위원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6급 승진해서 본청에 있었다고 이 사람 내보내면 다른 사람도 같이 승진해서 본청에 바로 발령받은 그 사람도 같이 내보내야지, 쉬운 말로 어떤 사람 무 먹고, 어떤 사람 인삼 먹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서…….
신현기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하든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같이 형평성이 있게, 형평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보니까 승진도 안 한 사람들도 면으로 바로 나가던데, 왜 나갔습니까, 이 사람들?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 놓으니까, 지금 업무의 침체도 있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보니까 농정과 있다가 남하 나간 사람은 왜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거기는 자기가 희망을 해서 나갔습니다.
고향에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희망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회복지과 있던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남하 있다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만큼 정체가 되었을까요?
남하면 있다가 군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옛날에 일반직되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별정직으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전문성도 있고 더 좋지, 면에 가서 근무하다가 들어왔잖아요?
농정과에 서기보인 사람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승진도 안 했는데도 면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 왜 나갔습니까?
한 사람 군으로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내보냈어요? 인사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그 때 FTA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지원했다가 이번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농업직을 줄이면서 또 농업직은 본청 농정과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면으로 발령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농정과도 결원인데, 왜 자리가 없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농정과는 결원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은 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진급하면 나가고 하는데, 진급도 안 한 상태로 면으로 쫓겨 나가면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가겠어요?
사회복지직 가북에 있던 아가씨 보니까, 성이 나서 인사도 안 하던데, 내나 위천면에 있다가 가북으로 왔는데, 가북에 삼사년 근무하니까 또 위천면으로 쫓아 보낸다고 성이 나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도 우리 실무자들이…….
신현기 위원 인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사회복지직도 군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들어오면서, 그 사람 내가 사회복지직 중에서 제일 고참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고참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군에도 전입명부에 의해서…….
신현기 위원 하나도 규정대로 안 해 놓고 무슨 규정을 따져요, 지금까지 거론한 사항들은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인데, 규정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따지는 것인데, 그리고 인사해 놓고 수정발령 이것은 뭡니까?
인사해 놓았다가 잘못되었다고 고쳐서 발령을 냈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근무지가 변동되는 것 수정발령 했네요, 문화센터로 했던 사람 재무과로, 보건소로 간 사람 환경녹지과로, 이것 군수한테 결재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이메일로 보내면서 오타가 나서…….
신현기 위원 오타가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인사발령사항이?
그 사람 공무원으로서는 목이 달린 일인데, 근무처가 바뀌고 목이 달린 사항인데, 어떻게 오타가 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문화센터가 재무과로, 보건소가 환경녹지과로 바뀌는데, 살며시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원안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나가면서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원안 사본 하나 줄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인사발령 원안 사본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질문하고 질책을 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되고, 정말 신나는 일터가 되어 근무를 하려면 인사문제 이게 바르게 운영이 되어야,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한 단계, 한 단계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로 옮겨가고 힘있는 부서로 옮겨가고 하는 그 재미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 주무계 계장하던 사람 변두리 계장으로 쫓아 보내고, 군청에 있던 사람 사업소로 보내고, 잘한다고 표창 주라고 한 사람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파행적인 인사운영이 되면,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판단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세부적인 문제들은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지역정보화 마을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천에 토고미 마을을 방문하고, 양평에 신논리를 방문했었는데, 방문결과 행정에서 도와 주지 않는 부분, 또 간섭 안 해도 될 일을 간섭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람 정보화 마을에 100세대 정도를 참여시켜서 조성한다는 이 세대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해야 정보화 마을로서 기능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는 100세대라고 하면 좋은데, 정보화 마을을 책임지고 조성하는 사람들, 책임자들은 굉장히 많은 자기 손실도 따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농사지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전시용으로 우리는 100명 하겠다, 이래 가지고 책임자들한테 아주 무거운 짐을 주는 이런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이런 부분들은, 가조 대초 마을 외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가구 수는 280여 가구가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이종봉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는데 들어 보면, 확실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많고,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이익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책에 동참하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오히려 어려운 농촌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더 신중히 좀 해 주셔야 되고, 너무 지나친 규제, 보조 좀 해 주면서 별 규제를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주민들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을 좀 꺼리고 하는 것, 예을 들자면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줘야 될 입장인데도 해 주지 않고, 교량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이 추진하면서 절대 우리 거창군 정보화 마을은 타지역보다 우수하게 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저는 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향우회를 활용한 거창 농·특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해마다 판매가 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향우회?
정화석 위원 예.
○행정과장 윤생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정확한 금액은……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우회 행사 있을 때, 특산품을 가지고 가고, 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매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제가 2003년도에 서울 향우회 체육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재경 총무를 만났었어요, 만나니까 우리 거창에는, 자기가 아쉽다는 얘깁니다. 기업도 많고 한데,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것을 못 판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한다, 지난번 2003년도에는 총무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작년에 연말에 가니까, 이런 것 좀 협조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안 한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집디다.
재경 총무가 거창에 있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향우회하고 집행부와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협조해서 진짜 재경 총무가 하는 이야기는 많이 팔 수 있고, 특히 쌀, 사과, 축산, 이런 것은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팔 수 있답니다. 좀 유대를 강화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죄송합니다. 인사관계 묻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 조직활성화 훈련을 몇 박 며칠을 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결속강화훈련요?
신현기 위원 예, 결속강화훈련.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 계획은 2박 3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밑에 장기 근속 공무원 가족 동반 2박 3일이지요? 금강산.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금강산 2박 3일 갔다 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1인당 60만원 정도.
신현기 위원 지금 부부 20명이 가는데 1인당 40만원을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신현기 위원 20명이 40만원씩이면 개인 1인당 부부로 되기 때문에 1인당은 20만원밖에 예산책정 안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
신현기 위원 부부동반 20명이면 인원이 틀리잖아요, 계산이?
○행정과장 윤생이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20명을 부부동반하면 4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40명이면 1인당 40만원이면 1,600만원이 예산이 되어야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부부동반해서 20명.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800만원이면, 대상은 40명이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열 부부…….
신현기 위원 20명에 괄호 열고 부부동반이면 40명이 되어야 되지?
○행정과장 윤생이 공무원은 10명이고요.
신현기 위원 매년 하는 결속강화훈련은 1인당 26만 3,000원이나 계산을 대면서 15년 만에 한번 부부 공무원 가는 데는 예산이 적어서 자기 개인 부담을 해서 가도록 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충분히 추가로도 확보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에 지원기준을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여행 시는 전액을 지원하는데 100만원이 적다, 말 그대로 공무여행은 공무출장 아닙니까?
공무로 출장가는 데 본인 부담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그것은 전액 지원되어져야 되고, 배낭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이니까, 자기 본인 부담이 많아도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희망하는 대로 100만원 받고 갈 사람 있으면 희망자를 받아서 가야 되죠.
그리고 예산 자체가 1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이 600명이라면 6년에 한번 갈 수 있을까 말까 한데, 150만원 더 늘리면 더 인원이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지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50만원 지원하면 지난해까지 갔다 온 사람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행정과장 윤생이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갔다 온 공무원들이 유럽쪽이나 먼 데를 가면 너무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적더라 하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신현기 위원 다다익선이죠, 많이 주면 줄수록 좋고, 더 많은 나라를 돌아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150만 원 아니라 300만원을 줘도 더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형평도 맞추고, 전체 공무원 숫자도 맞추고, 적은 예산으로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두느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좋지요, 150만원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주면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100만원 하던 것을 150만원 갑자기 늘려 준다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도 금액을 그대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 의원님들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사항이…….
신현기 위원 올려 주는 것이야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기회가 빨리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100명씩 1년에 보내도 6년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인원을 더 줄이면 10년 가도 한번 못 가는 것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면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해서 잘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신현기 위원이 요구한 인사발령 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식시간인데, 행정과 조례가 있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5-1호,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사회가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원의 구성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동 운동의 추진 목적이 범군민 의식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범군민적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5월 발족되어 구성 운영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추진목표와 역할에서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43개 단체에 3억 6,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중 제자리 찾기 운동과 유사한 기초생활 질서 실천 운동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거창군지회에 6,680만원을, 군민의식 개혁 운동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 협의회에 3,5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운동을 행정과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 모든 분야를 참여 범위로 하고, 민간주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관련단체 및 기업체의 참여 유도 등을 위하여는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인력 및 재정에서 행정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도의 지시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제자리 찾기 운동의 기능 및 홍보상 과제 발굴, 관련단체와의 협조 지원 사항 등의 단순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개최하면 1회 150만원 정도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식개혁 운동을 위하여 조례와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 위원회가 구성된 후 세부 운영계획, 2005년도 관련 예산 소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제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때 답변 듣도록 할까요? 예,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제자리 찾기 운동이 뭣하는 것입니까?
군민들한테 의자를 하나씩 사다 주는 것입니까? 제자리 앉도록, 제자리 찾기 운동이 뭣하는 운동입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함으로써 국가 간 계층 간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 물질만능과 개인주의로 변화하면서 상당히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익만 주장하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운동으로서 전 군민,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기존 있는 단체를 포함해서 기업체, 직장인, 가정 등에서 추진해야 될 정신적인 그런 변화의 과제를 다룬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 살리기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부분들이 5개 분야별로 추진해야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우리가 대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운동에 동참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각자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요, 밝은 세상" 이런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세 번째는 일반직장인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직장인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네 번째는 기업체의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인 1% 이상 능률 배가하기", 다섯 번째, 우리 각 가정에서는 "가족사랑으로 행복찾기"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가정의 윤리를 실천해서 우리 사회질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야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에 있다시피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 이 단체가 이미 정부 법령으로서 조직이 육성되도록 법령으로서 되어 가지고 지금 시·군 단위, 면 단위까지 지회를 두고, 이런 운동을 이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로 해야 될 사항들은 이 단체에다가 업무를 부여를 하면, 그 단체만 활용을 해도 충분하게 잘 운영이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나 새마을 운동 이 부분들이 설립이 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순수한, 법령에 근거 없이 도에서 도민들이 순수한 민간차원으로서 이런 운동을 벌이자는 정신적 행동양식의 변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도 정신적 의식개혁 운동을 주 모토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이미 우리 군에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한 민간단체가 43개 단체에 금년도에도 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유사한 업무들을 가지고 의식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각종 위원회들도 유명무실한 데는 없애고 폐지통합을 시켜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아무 법령에도 근거 없는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있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에 제자리 찾기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을 신현기 위원께서 조목조목 진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부분은 우리끼리 잠시 논의할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앞서 신현기 위원과 정종기 위원의 토론과 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사회복지과는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