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28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재무과 소관 의안심사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먼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2005-7, 2005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거창군 노인회 육성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가 노인복지증진 운영에 사용하도록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사항을 보면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만, 2004년 1월 30일 현재 7억 9,573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92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 전까지 별도로 관리해 오던 거창군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은 1억 27만 1,752원인데, 2000년 12월 15일 본 기금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노인복지기금 7억 9,573만 원 중 거창군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 1억 27만 1,752원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토록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7조가 되겠으며, 첨부된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변경안 제안사유와 변경안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4월 15일 제정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04년 말 현재 적립액은 79만 5,081만 1,000원이며 금년도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785만 3,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당초 운용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에서 반환코자하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거창군지부의 노인회 자립기금 1억 27만 1,000원은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전 정부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오던 것으로, 이는 군 기금이 아닌 노인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회 자립기금을 군 기금화하려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하고 해당 법인체의 기부동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승인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군 기금화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회의 자립기금 반환요구는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소멸시효 이내의 것으로 정당한 요구로 검토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적립목표액 10억 원 달성단계인 현 시점에서 조성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시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하게 될 기금에 대하여는 노인회 거창군지부에서는 상조회 운영금으로 이용할 계획인 바 실제 상조회비 납부자는 363명으로 노인회 자립기금을 상조회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노인자립기금 조성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으로 통합된 2000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의 발생이자를 반환하지 않으나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야 시효 소멸되므로 기금 반환 시 이에 대하여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거창군 노인회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상조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한 500여 명 그 수준인데, 자립기금으로 모은 돈을 상조회 운영기금으로 활용을 해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노인회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 노인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자립기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노인회 자체에서 상조회 운영금으로 활용할지, 노인회 전체를 위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창군 노인회지회 상조회 회원이 보면 일반회원이 363명이고, 경로당 150개소가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1개 경로당에 1구좌로 해서 1인으로 감안해서 그게 경로당 회원으로 따지면 4,420명입니다. 총 합치면 상조회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4,783명이고, 그렇다고 보면 전체 회원이 9,034명의 5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17년간 상조회를 운영해 오면서 가입했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탈퇴를 하고, 계속 여기에 가입되었던 사람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환 승인이 된다면 반환할 때도 상조회 운영 기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청원에 의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토록 이런 형식으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에 대하여 삭감하거나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사회복지과는 집행부에서 대부분 업무계획을 올리면 전년도 업무계획하고 베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과가 업무계획이 상당히 새로운 부분들이 많았고,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신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과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3군데가 있는데, 현재 업무계획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이 제일 적극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는 한번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잘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업무에 할애해 주실 것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먼 데 지을 수도 없고, 도로변에 가까운 데 지어야 되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다 납골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가 조금 법하고 안 맞는 취지 같고, 안 그래도 여론에 많습니다만, 어린이 식비 관계, 이런 것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방문해 주시고, 한 가지 침류정에 가면 오죽을 심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앞쪽에는 살아 있는데, 뒤쪽에 죽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도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보수 관리를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특히 민속명절인 설날을 기해서 참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얼마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종봉 위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결식아동 중식지원, 우리는 현장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락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지원하는 형태가 식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71%, 그리고 현물(식품, 쌀, 라면, 김 등)로 지급하는 게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도시락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에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가능하면 도시락으로 직접 배달해 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식품권으로 해서 농협에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 지정을 해서 식품만 살 수 있도록 주식이나, 부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영시에 보니까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도록 2,500원 식품권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정된 식당에 가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창읍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총 307명이 대상인데, 식권을 원하는 사람이 3명, 도시락을 원하는 사람은 1명도 없고, 또 주·부식을 구입해 달라는 사람이 8명, 그리고 식품권 현재대로 하고 있는, 주·부식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해 달라는 사람이 226명, 나머지 70명은 연락이 안 되고, 대부분이 식당을 지정해 줘도 나와서 밥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배달은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당초 통영시 사례처럼 식당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대상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서 식품권으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할머니만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법에 보면 자식이 있으니까, 혜택을 못 보고, 할머니는 항상 가면 면에 와서 담당자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지난해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7 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적용됨에 따라 급격한 과세 인상에 따른 과세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3%, 66%, 100%로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적용세율의 50% 추가 감면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형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및 도의 지시에 의거,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3,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부과토록 한 것은 전방조정 자동차를 승합자동차 세율로 감면함에 있어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차령 경감 연수를 적용할 시 승합자동차 세율 6만 5,000원 보다 오히려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감 규정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 안 제15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조정 자동차의 경우 경감 기간이 종료되면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 것은 자동차 연세액 납부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과세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감면조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시달한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처리토록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4년 12월 27일자 도민일보 등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 및 형식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현재 군내 자동차등록 대수는 1만 9,239대이며, 7∼10인승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수는 2,067대이며, 이중 전방조종자동차는 103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체검토결과 향후 4년간 감면액이 승용차종에서 8억 5,600만원, 전방조종차종에서 2,577만 5,000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1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건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소방수요가 증가추세로 권역별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방관서 신설 계획에 따라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공영청사 신축 후에 양여확약에 따라서 재산의 취득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영 제2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내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의 위치변경과 토지구입비가 30% 이상 증가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계는 토지 1건, 건물 1건 해서 수량은 1,565㎡로 예정금액은 17억 5,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취득부분에 와서 가조면 마상리 467-6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291㎡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1,630만 9,000원, 순수 도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중앙리 150-3번지, 대지 126㎡, 150-4 잡종지 443㎡, 151-3 대지 205㎡, 157-4 대지 500㎡, 도합해서 예정금액은 15억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취득 사유도 생략을 하고, 관련 공부확인입니다.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는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부분도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신축 전경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되겠고, 익천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리 150-3필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은 그저께 개장한 제1주차장이 되겠고, 분홍색 부분이 제2주차장,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가조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 건입니다. 가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거창군 소유의 토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축 후 거창군에 무상 양여 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군유지 사용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양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 받아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시·군의 지원업무로 분류되어 소방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하고, 시설물 설치는 도 소방본부에서 건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부지면적은 1,384㎡이며, 1억 1,9000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건축되는 소방파출소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2층 건물로서 연면적 291㎡이며,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도비 2억 1,630만 9,000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소방파출소 건축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공영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 변경 취득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2004년 7월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일원에 1,459㎡를 승인하였으나, 제114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예협동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2주차장 대상사업지 소유자중 1인이 매각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잔여 대상지를 확보하더라도 진입로 확보가 불가하며, 조성된 제1주차장도 주차가능대수가 28대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협부지를 확보하면 70대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사업지가 변경되면 부지매입비는 기 확보된 제2주차장 사업비 20억 원(국비12, 군비8)으로, 공사비는 제1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원(교부세8, 군비5)중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는 185㎡ 감소되나, 사업비는 6억 7,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협에서 사용중인 건물전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바, 건물 중 점포 및 일반시설로 이용 중인 건물은 1984년도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로 건립한 것으로서 구조상 하자가 없어 향후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것이며, 실제 건물철거 시 주차대수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철거보다는 존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차장법에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표시된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점포 및 업무 시설은 '84년 7월 16일 건립된 것으로 약 181평이며, 추정가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장내소란)
그리고 현 건물을 그대로 존치를 할 때,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현재 원협건물하고 옆건물하고 폭이 4.4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들어가는 입구기능밖에 못 합니다. 주출입구를 원협건물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해 놓은 제1주차장에 출구를 해야 되는데, 또 출구로 나가면 그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변쪽밖에 빠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나갈 때에는 강변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는 예를 들어 시장일 같으면 농산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보면 도로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또 관리 문제도 출구하고 입구하고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설치를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관리도 2사람이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철거를 100%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철거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단 대전제는 일단은 주차장 목적이 우선이다, 그런 초점을 두고 큰 테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건물이 좀 아깝더라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건물 아깝다고 건물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군유재산 확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시장을 오면서 중앙시장통로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길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날은 중앙 통로로는 차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군청 앞의 주차장도 그저께 눈오는 날 보니까, 밤새 눈맞아서 눈이 쌓여 있는 차가 반수 이상이 그냥 눈이 쌓여 이튿날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밤샘주차를 해 놓았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 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차장을 설치한 용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재무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금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지금 입찰과 관련하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남도도 보니까, 진주, 창원 등 3∼4개 시에서는 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그렇다면 전자입찰 회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늘어나는데 비해 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군 수입으로만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은 경제가 어려운 때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뭔가 읍·면에 공사부분은 절반으로 차등화를 시킨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부군수실 옆에 도의원 사무실로 제공되는 부분하고 조직진단팀 들어 있는 방이 2칸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절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타 용도로 전환을 했는데, 바꿀 때에는 말도 한마디 없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런 시설이 휴게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챙겨보니까, 지난해 4월에 22평 규모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사실상 저조하고, 특히 부군수실 옆이고, 기획감사실 앞이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만 이용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소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곳을 소회의실로 전환하면서 4층 청사를 리노베이션 할 때, 4층 저 위에다 아주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을 들여서 했고, 1층 현관 양측에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당시 소회의실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보니까, 탑다운제 해서 예산부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서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 역할이 커 가지고…….
그래도 과장이라면 군청의 참모인데, 그런 어떤 청사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휴게실을 마련한다거나 할 때는 전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와서 그 당시 부서가 아니었다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실 옆이라서 안 되고, 기획감사실 앞이라서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인지를 못 할 정도로 군청의 참모진들이 그렇게까지 약합니까? 아니 휴게실을 뭔가 휴게공간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도 합의가 되었을 것이고, 참모 회의석상에서 다 거론되었을 부분들인데, 지금 와 가지고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부군수실 옆이라서 사람들이 오기를 꺼리고, 기획감사실 앞이라서 담배 피우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안 된다,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비좁은 청사를 운영을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 때, 그게 휴식공간으로서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진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부군수실 옆이라서 안 되고, 기획감사실 앞이라서 안 되고, 자리를 같이 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 누가 듣더라도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군수실에 옆에 있던 지가조사실로 활용하던 것을 그래도 근무환경을 좀 더 높이고자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위치를 해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소회의실로서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2월에 와 보니까, 상황이 좀 사실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 8평 정도로 마련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다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휴게실을 만들어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처음에 초기에 진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말꼬리만 돌리려고 그래요. 의회가 어디 말장난치는 데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전자입찰제 관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읍·면에까지 전자입찰제를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읍·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전자입찰제를 하니까 제한을 읍·면에는 거창군 관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타지역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관내업자들한테 다시 하도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폐해가 많습니다.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서 업체가 멀리 있는 업체면 공사감독하는 측에서도 어렵고, 일반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해도 관내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전부 다 3,00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전자입찰을 할 것이 아니고,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사회복지과장송재명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