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2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자치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7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업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군정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가에 따라 군정의 방향이나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군정 계획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등 군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심의하며, 의결해야 하는 견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비판성 질문이나 반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시책의 방향이나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지역혁신 활동 우수기관 표창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신임 군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공약사업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수립을 각 실·과에서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임군수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공약사업 계획도 수립 안 되고,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약사업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현재 각 실·과에서 수립을 해서 현재 취합이 되고 있고, 일부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 군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공약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직 의회까지 보고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업무보고보다는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사업부터 신임 군수가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금년도 업무 시행계획 보고 이것,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보다는 신임 군수가 취임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약 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언제 공약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약사업이 수립되었다면, 공약사업 부분부터 보고를 받고 이 업무 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공약사업 부분은 빨리 수립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군수님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또 잔여 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보고 계속)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거창 군정을 전체 통할하고,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군정 전반에 중요 업무는 전부 기획하고, 조정하며, 평가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서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보고 도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약사업들이 아직도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임기가 이제 내년 이때쯤 되면 선거에 당장 휘말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임기를 1년여 남겨 놓고 공약사업이 세부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고 해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군정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82쪽, 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해복구 공사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우리 거창군청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감사담당주사 양호일 감사담당 양호일입니다. 그 문제는 감사원에서 작년 10월인가 감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부군수하고, 재무과장, 경리계장이 징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적 당한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주사 양호일 수의계약을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원 이상은 안 되는데, 수의계약했다, 주 모토는 그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예정가격을 누설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감사담당주사 양호일 수의계약을 안 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정가격 누설, 그런 것은 형식적인 사항이고, 주 모토는 수의계약 안 되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수해사업 자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양호일 감사원에서는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매미"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루사"나 "셀마"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 당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뒤에 "매미" 때는 행자부의 지침도 안 내려오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검찰에 고발된 내용도 내나 똑 같은 내용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양호일 예, 똑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세 분만 징계를 받을 상황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양호일 예, 징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파크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투자사업 심사분석을 받아야 되는데, 대형 사업들이 도나, 중앙에 전부 다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현기 위원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도 중앙심사 받았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재영 중앙은 아니고 도에서 받았습니다. 200억 이상은…….
신현기 위원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0억인가 이렇게 안 됩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하면 200억이 넘으니까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재영 계속비 사업에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9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서 심의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지만 전체 사업 계획상으로는 294억원인가 그렇게 안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재영 이 부분 자체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300억으로 되고 하면 다시 중앙 사항이 되면 중앙에서 받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2004년도 업무계획 책자하고, 2005년도 책자하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 어떤 부분, 앞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 책자가 언제 인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2005년도 1월 1일부터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월 중이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이 25일입니다. 집행부 업무 계획에 보면 오늘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2월 12일까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2월 15일경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업무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 몇 건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난해는 보니까 총 7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70개 정도.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 그 70개 단체가 나름대로 문화예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자체를 계속 늦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이 70개 단체 같으면 12억 정도 예산 요구액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예산은 4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결정을 내려 주셔야 사회단체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계획을 안 잡겠습니까? 사업계획을,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지금 지역혁신 신활력이 3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에는 20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지난 월요일 함양군에서 영남권 신활력 대상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재정과장의 얘기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3개 부분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제일 취약한 자치단체가 "가군"이고 그 다음이 "나군" 그 다음에 "다군"으로 되어 있는데, "가군"은 연간 30억, "나군"은 25억, "다군"에는 20억씩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20억밖에 연간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계획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아까 20억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가 애초 30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 30억원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전국에 70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졌는데, 중앙에서 예산확보한 것이 2,00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십 몇 억이 남는데, 그것은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를 3년간 지원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차등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물론 실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질책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우리가 "다군" 되어 20억 원의 최하위 금액을 받는다, 이것을 그대로 수긍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역할 부재도 저는 있으리라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인구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되어 있는 기초 자료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료 말씀하시는데, 논리가 책대로만 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올해 2005년도 예산이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19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도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군산∼울산간 도로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군산∼울산 간 도로는 지난해 12월 말경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4개 부분으로 해 놓은 분석표가 있습디다. 그것을 저도 한번 봤는데, 그 분석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거창에서 울산까지 가는 노선이 경제 효율성을 봤을 때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현재 분석이 되어 그 부분을 보고 행자부에 있는 박일범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 있는 김 계장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를 상세히 알아 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김태병 사무관이 하고 있는데, 박일범 행자부 균형개발과에 근무하는 분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상으로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얘기를 들어 보고 최종 보고가 금년 9월에 최종 노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보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지금 일차적으로 박일범하고 김태병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업무의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실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군에서는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부분에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함양에서 주장하는 거창∼함양∼창녕∼언양, 이 안을 우리는 업무계획 65페이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문제도 경상남도에서 19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되고, 경상남도에서 2001년도부터 해서 군산∼울산 간 도로는 거창으로 경유하는 게 괜찮다고 경제성이 높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밥그릇도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도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함양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함양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저도 함양에 기획실장한테 전화도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함양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지곡 IC에서 연결을, 시발점이 함양이 되면 된다, 지곡 IC에서 남상쪽으로 나올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점이 함양에서 여하튼 출발을 하는데 지곡 IC에서만 나올 것 같으면 자기들은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정치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솔직히 지방도도 아니고 꾸불꾸불해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함양같은 경우, 우리 거창이 진짜 교통의 중심지이고 교육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함양에 대진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장님 직을 걸어서라도 이런 부분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대전∼거제 간 철도도 함양에서 6개 시·군인가 단체 협의해서 건의한 것 아시죠? 우리 거창이 빠졌습니다. 대전에서 거제까지 철도 건설 건의를 하는 데도 함양군에서 우리 거창군을 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우리가 좀 챙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장님께 주문하기를 군산∼울산 간 도로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거창군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농산물 지금 보시면 딸기 같은 것 출하되는 차 보십시오. 긴급수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절박하게, 고속도로는 사람으로 치면 대동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75쪽,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전임군수하고 현 강 군수하고 두 분 공약사업을 합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정종기 위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어요.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보는 것은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임군수가 공약했던 공약사업 부분들이 슬그머니 배제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 강 군수 공약사업 부분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습니까? 선거용 공약 정도로 받아 들여도 되는 부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계획은 수립을 해서 실천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취합을 해서 편집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겨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임군수하고 현 강 군수 공약사업 부분하고 두 분 공약사업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맞은편에 원래는 직원들 휴게실로 만든 공간 아닙니까? 지금 도의원 사무실로 제공한 부분하고, 또 한 쪽은 조직진단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그게 당초 용도는 휴게실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불과 1년 전에 그것을 휴게실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가 그러면 휴게실을 폐쇄를 시킨 부분은 조직 내부의 직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직원들이 전부 휴게실 필요 없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휴게실을 없애고 거기다 도의원 사무실, 다른 사무실로 전용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일단 실장께서 이제 오셔서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 답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다음에 82쪽에 건설공사 군민감시관, 지역에 활동성이 강한 사람을 군민감시관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 부분은 한번 예견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 부분은 제가 들은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면에 있을 때, 읍·면장을 하면서 이 명예감시관을 활용을 하니까 상당한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됩디다. 물론 공사감독이 있고, 현장을 체크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일일이 여러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다 못 가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군민감시관이 주로 이장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독관하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잘 안 되니까, 면 같으면 개발계장이나 토목직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 시정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기존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체제에서 달리 다른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 내 활동성이 강한 사람, 감시활동을 행정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들이 주로 마을에 갈 것 같으면 사업장 자체가 마을에 주로 안 있습니까?
정종기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는 이장님들이 한다고 보더라도, 거창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각종 마을단위 공사뿐만 아니고 각종 대형공사들도 많이 있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공사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부분은 그쪽에 가장 인접해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85쪽에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혁신위원회가 개최되어 우리 거창군 신활력 사업으로 국제 영어학교를 만드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제영어학교의 설립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행 관련법규라든가,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국제영어학교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거창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담고, 또 거창 발전의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볼 것 같으면 당장의 효과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하는 미래를…….
정종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취지 자체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현행 관련법규라든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제가 용역 같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설립에 따른 관계 법규가 안 있습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종기 위원 우리가 신활력 사업이다 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현 제도권 안에서 학교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 것으로 진단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답변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법을 우리 어느 지역의 주문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이고, 일단 실장님 답변은 현행 법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85쪽 중간 부분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육, 관광, 환경, 문화, 산업 등 다각적 검토 후 선정을 하겠다 했었는데, 실제 국제 영어 학교 선정 과정이 그냥 안내책자 배포되어 회의 2번을 거치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지역적인 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살필 것을 못 살펴 본 것이 아니냐, 특히 학교 문제를 우리가 다시 설립을 한다면, 우리 거창이 지금까지 교육도시로 지켜 나온 게 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이 2개 학교의 설립자들이나 거기에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교육도시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학교를 하나 더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2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도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어학교라는 것을 우리 거창에 하나 더 만들었을 때,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갈 수가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하나 더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학생의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켰을 경우에 교육기반이 스스로 붕괴되는 자충수를 두는 것인지, 정말로 교육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혁신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교육전문가들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현재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만 정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거기에서 논의 된 부분들은 고등학교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지난 25일 함양에 가서 사례 드는 것을 죽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그 틀을 깨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어학교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날 신활력사업 선정한 게 영어 고등학교 만든다는 것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고등학교가 아니고 영어학교입니다. 지금 가장 외국에 영어 때문에 많이 내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진학 때문에 어학연수를 안 보내더라고요. 안 그러면 대학에 가서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저학년, 그러니까 초·중,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 나가고, 또 용역을 줘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약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우수상을 수상하고,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 장려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은 우리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군청에도 한번 더 찾고 싶고, 민원처리하는 데 많은 군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군민들하고 친절한 민원실이 되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건축 무료 설계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었는데, 마을 회관을 건축하는데, 표준 설계도를 만들든지 해서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마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비를 안 부담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각 마을 회관의 부지규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똑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마을 회관을 보통 20평, 25평, 예산지원이 거의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현재 마을회관 짓는 모양의 형태가 거의 똑 같아요, 마을 회관은, 5,000만원 주면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짓는데, 25평 짜리 지은 데 가보면 똑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25평 짜리 회관을 지으면 2가지 정도 제일 많이 짓는 유형을 만들어서 도면 하나 만들어 놓았다가 어느 회관이든지 지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그런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 보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원실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적정한 규모, 어떤 규모를 어떻게 지으라, 해당 부서에서 표준 설계도를 만드는 게 타당합니다.
신현기 위원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건축직이라든지, 일반 기술직들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실제 신고할 수 있는 설계하고 건축허가할 수 있는 설계하고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설계는 밑에 평면도만 그리면 다 됩니다.
신현기 위원 면 단위에 마을 회관 짓는 것도 평면도만 그리면 돼요. 정식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 마을 회관도, 보통 마을에 짓는 것 25평 짜리 지으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설계하기도 간단한데…….
신현기 위원 간단한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설계를 하려고 하면 또 설계사한테 가서 돈을 몇 십만 원 주고 만들어와야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러면 무료설계를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군에서는 마을회관에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허가관련 부서이니까, 방법을, 농가주택도 무료로 설계해주고 하는데,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회관을 건축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특별히 어려운 것 아니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이 우리 거창의 얼굴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인사로 허가민원 담당이 바뀌었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절대 개인 인식공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민원 부분은 건축 전문 파트인데, 건축허가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후임 담당으로 오신 분이 그 직 자체가 다른 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건축 허가 부분에는 전부 복합입니다. 환경 폐수 처리까지도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건축에는 모든 게 건축민원은 토지부터, 건물, 폐수, 환경,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도 토지 관리라든가, 토지개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무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건축기술만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직이 같이 연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일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 실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허가 민원 부서의 여러 가지 성격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민원업무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하고 일단 허가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허가결정 여부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일단은 건축민원이 주된 업무라면 그 업무를 최종 결심을 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한계가 안 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주 민원이 건축인 만큼, 총체적인 책임 문제는 건축이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술은 어디에 있어도 충분히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종기 위원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조금 군정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도 전부 다 많은 걱정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민원 담당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 이하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의회에 오실 때, 민원실의 TV 채널을 어디에 고정시켜 놓고 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민원실에 지금 TV 안 틀어 놓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군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서 전부 다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서 같이 발 맞춰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봐서, 지역의 민원의 활동이라든가, 민원인이 들어오는 분위기를 봐서 TV를 켜든지…….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 출입을 할 때 보면 종종 다른 홍보성 프로라든지, TV화면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고, 그렇다면 뭔가 군청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 왔던 민원인들이 못 보던 프로그램, 군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를 할 때, 의회가 365일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1년 법정회기일수 80일, 그것도 몇 시간 돌아가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가지시고, 군정이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보니까 관광 홍보 이벤트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민방위 역점시책 경상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자치지원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대행을 하니까…… 131쪽에 의회에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식재료를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식재료비를 우리 군에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세부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학기가 되면 바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정말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2억 원이나 확보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학기에 바로 지원이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지금 심의회는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심의회 심의안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적은 시골학교는 한 학교에 30명, 50명 이렇게 되는 학교에는 사실상 식재료를 같이 단가를 똑 같이 주면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양이나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데는 1인당 100원씩 지원하면 좋은 식재료를 살 수가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데는 100원 가지고는 우수 식재료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상 거창읍에 소재한 학교들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1인당 지원액수를 얼마로 똑같이 정한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적은 시골 학교에는 똑 같이 1인당 얼마씩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방법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심의회에서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심의서류에 위원님의 그 의견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34쪽,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전화료, 간식 훈련비 지원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원 방법을 어떻게 새로 재검토를 해봤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비군 중대 전화사용료, 회선료는 전에는 지원방법을 부대로 주니까 부대에서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부족한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중대에다가 바로 주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중대 당 50%는 일률적으로 기본으로 13개 중대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50% 250만원은 예비군 숫자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직접 중대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방법을 잘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농촌소화전 설치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예비호스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비호스 구입하는 예산을 책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소방호스를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게 45m밖에 안 되니까 한 집 건너는 안 되더라고요, 짧아서, 그래서 마을 당 예비호스를 몇 개씩 지원해 줘 가지고 만약에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모아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비호스를 구입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45m 가지고는 바로 옆집밖에 안돼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것은 추가로…….
신현기 위원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137쪽, 가로등에 관한 욕구가 많고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가로등 자체를 좀 방법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신설해 줄 게 아니고 현 농촌 가로등 설치 등 수가 몇 등쯤 됩니까?
밑에 나와 있는 이 등 수가 전부 농촌 가로등입니까, 4,678등이?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4,682등, 지금 현재 4,68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기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전기세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전기료가 연간 2억 4,800만원.
신현기 위원 4,678등이면 전체 거창군 내 가구로 나누면 몇 가구에 한 등씩 치입니까? 한 3가구에 한 등씩 치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가구 수가 2만 2,000가구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5집 정도, 그래서 이게 민원은 한 집 앞에 있는 데도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자꾸 신청을 하고 하는데 기준을 정해야 되지 싶어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마을 당 몇 가구에 한 등 더는 못 해 준다, 중요한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라, 개인 가정집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이게 정말 무분별하게 증설하는 이 자체는…… 감안해서 방법을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안 할 말로 자기 집 가기 조금 어두우면 달아 달라고 고함지르는 게 현재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밤으로 가조에서 한번 넘어와 보면 살피재에서 가조를 한번 내려다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완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온 마을마다 가로등이 켜져 가지고 한 동네에 열 몇 등씩 되는 게 가조 전체 다 내려다보이니까, 온 천지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농촌의 주민들은 마을에 사람 다해 봐야 50명, 한 마을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온통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정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방법을, 시간이 12시가 넘으면 꺼지게 한다든지, 방법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규정도 몇 가구 이상에 몇 등 더 이상은 못 해 준다, 그런 제안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사를 가고 빈집이 있고 하는 그런 데는 가로등을 이설을 해서 옮겨서 필요한 부분 쪽으로 옮겨 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해야 되겠고, 조금 가로등 설치도 계속 신설해 줄 것이 아니고 좀 제한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거리 제한을 하든지,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가로등이 태양열 가로등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태양열은 하나에 700만원 정도…….
정종기 위원 그러면 함부로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되는 거네요,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129쪽에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대에서 올해 사업운영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나오는 대로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전문대학에는 특성화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해 나왔지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정종기 위원 지금까지 특성화사업 예산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떤 성과품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것도 업무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특성화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5,000만원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어떤 형식이라면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밑에, 작년에도 그랬고, 우수 초·중·고등학교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게 하나의 업무보고용으로만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까? 실제 어떤 교육도시로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군청 자체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 있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수 초· 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작년에 보면 대고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시설비에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고 관계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우리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그 지원은 일반 포괄사업비라든가, 일반 시설사업비, 이런 것 가지고 지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도시, 교육도시, 특히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대고나, 거고나, 고등학교에 사업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제가 알기는 작년도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으로서 학교에 조금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다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은 사업 책정할 때, 작년에 내가 읍에 있을 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로 넘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살려가야 할 그런 사항인데, 좀 더 많은 고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창전문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추경에 확보계획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가던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본예산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본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깎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거창전문대학에서 이게 깎였다고, 예산에서 빠졌다고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거창전문대는 경남도 내 남해전문대하고 거창전문대하고 2개의 도립전문대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시·군에서 좀 부담하라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모든 운영방향이 도립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남해군에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창군에도 거창전문대에 지원해주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지역에 와서 학생들이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하니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인데…….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창수 본예산에 빠지고 나니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것 같으면 거창도립전문대 희망은 있는 것인데, 이야기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도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청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조례상에 보면 교육청 지급이 아니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부분인데,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면 돈을 일률적으로 갈라줄 것입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학교장이 직접 거창군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육청 상관없고…….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학교 급식을 학교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우리가 재료비 지원해 주면 효과가 바로 나는데, 어떤 식당에 운영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서 가져오도록 한다면, 돈 줘봤자 헛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데는 안 줘야 되죠?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래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생기고, 참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당에다 주문을 해서 학교 급식을 시키는 데는 돈 줘봤자 메뉴가 좋아지느냐 하면 메뉴가 좋아진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우수 농산물도 좋지만 우리 거창농산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거창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보다 조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쌀 같은 경우에 우리 거창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계미라든지, 전라도 지방에서 오는 쌀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하고 차액을 거창쌀로 보전을 해준다면 우리 거창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가조 온천지구 가로등, 그리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가로등, 그것은 현재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신원은 사업소에 청구가 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고장이 나면 수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수리도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같은 가로등인데 왜 별도로 놔둡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 차례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가조 출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가조 온천지구도 그렇고, 저녁에 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신도시 같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니까, 집행부의 실·과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야기를 해서 3분의 1씩 꺼든지, 좀 꺼줘야 됩니다. 저녁에 보면 신도시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연말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3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