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31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보건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의문보다는 한두 가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병원의 적출물 취급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적출물은 처리업자가 7일 내지 10일 정도 계획을 해서…….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리업자가 처리하기 전 단계에서 적출물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업자가 가지고 가는 며칠 동안 과정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하느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각종 적출물은 주사침은 주사침대로, 적출물은 적출물대로 보관용기에 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병·의원에 보관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서 보관 기준과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보관 용기에만 들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고정된 시설, 고정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강석재 일정한 시설과 냉장해야 될 것은 냉장상태로 보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 니다.
정종기 위원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 치료하고 남는 신체의 일부분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방금 소장 답변하신 그런 시설들을 각 병원이 다 갖추고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각 병원에 지정된 장소에 적출물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각 병원의 그런 시설들도 위원들이 같이 집행부하고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주변 식당 영업 활성화 부분,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엄청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 주변의 식당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업무자체는 보건소 독자적인 업무입니다만, 이게 경제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시장번영회에도 과연 어느 식당들을 어떻게 해 줬을 경우에 시장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는지, 그리고 시장 내의 상거래 질서 유지하는 데에도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장소를 선정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업무가 복잡해지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인데, 지난해에 건강체조 페스티벌을 개최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제부터 하고 계획은, 또 페스티벌도 할 것인지?
○보건소장 강석재 2월 중순부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작년과 같이 전 읍·면에 실시하고 고혈압 환자 걷기 운동은 신청자를 받아서 실시하고, 건강체조 경연대회도 작년과 같이 실시를 하는데, 다소 시기를 조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 건강체조 경연장에 가보니까, 정말 활기차고 노인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회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농번기라든지 이런 데 안 겹치도록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214쪽, 예방접종 사업인데, 지난해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었죠?
○보건소장 강석재 다소 저희들 조달 구입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급받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기 위원 공급받지 못 해서 접종할 시기를 놓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랬었죠, 접종 시기를 놓쳤었죠?
○보건소장 강석재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함께 수수를 해서 사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접종약은 매년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일시에 만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한목에 공급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적기에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22쪽, 치매요양병원 건립하는데, 지난번에 일부 신문에서인가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사업비가 삼십 몇 억이 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여론이 나고, 신문에도 나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째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사실상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소요액이 들지를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삼십 몇 억 든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 8m 폭의 도로를 한 1㎞정도 개설하면 그런 소요액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치매요양병원은 지금 시설위치가 부분적으로 구거 및 국유지가 되어 있어서 실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얼마나 들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도로의 폭을 6m 할 경우는 한 7억, 8m 할 경우는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여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치매요양병원 병상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50병상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50병상이면 50명을 입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데, 8m 도로를 개설해서 삼십 몇 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가북면을 진입하는 도로도 중앙성도 없는 도로를 해서 면을 진입하는 도로도 그냥 6m짜리, 4m짜리 도로가 있는데, 50명 입원해 있는 병원을 보고 2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30억 원을 들여야 된다는 발상자체부터 어디에서 나왔어요?
진·출입하는 데 불편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서 군민들한테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바르게 알도록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치매요양병원 장소를 옮겨야 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잘못 계획이 되었다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빨리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동조를 안 하도록 홍보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별지 보고한 식품진흥기금 지난해 연말까지 부과 대 징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2004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5,16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 도 귀속이 40%인…….
신현기 위원 이것은 징수금액 아닙니까, 부과 대 징수 100% 다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다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식품진흥기금?
○보건소장 강석재 2000년도 이전 것이 좀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0년 이후의 것은 전액 부과된 것이 다 징수되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이게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2003년, 2004년도 분은 부과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식품진흥기금, 이것 부과를 해 놓으면, 영세한 업소들은 아예 폐업을 하고 가 버리고 해서 징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님, 연도별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208쪽에 출산장려금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내에서 가임 여성 가정 중에 한 아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두 아이, 세 아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년에 350명 정도 태어나는데, 한 아이 가정 대 두 아이 가정,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셋째 아이 태어나는 것 한 70명…….
이종봉 위원 그래서 전체 4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셋째 아이 낳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해서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인구증산 시책에 따라주는 의미에서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금연교육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 이런 애들한테 금연교육을 실시해도 되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담배를 피우기는 성인들이 피우는데 효과면에서는 어린이집에 교육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종봉 위원 아, 피해를 그 쪽에서 보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동들이 부모들한테 권유하는…….
이종봉 위원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금연장려 비용을 주는데, 고등학생들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은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는데, 흡연하는 것을 알고 어떤 지원금을 주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그렇기는 한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가 많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CO2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해 보면.
이종봉 위원 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줘 가면서 금연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군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면 도로문제가 나왔고, 또 안 나온 게 상수도 관로하고 오·폐수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설계할 때, 상수도는 지하수로 이용하기로 하고, 폐수는 고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군립치매병원 진·출입로 공사할 때, 상·하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연차로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에 대한 예산은 빼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관련 부서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게 사업을 진짜 무계획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저는 안 늦었다고 보는데, 이게 위탁업체 선정부터 해 가지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음성으로 선진지 견학 가면서 운영부분에서도 치매요양병원하고, 또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1식으로 주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각각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닥치는 대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3억에서 다시 부지 공사원가 상승하고 연동분하고 해서 다시 5억 원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도로, 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도 지금 집행부 보고된 것은 도로 개설하는 데 2차선에 44억 원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이야기로는 6m에 7억, 8m에 8억, 주먹구구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 공공시설에 상수도를 지하수로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폐수, 이것도 고도의 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다 군비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은 여기 18억 원만하면 공사 다 끝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시설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는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돈 1억 원짜리 부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된다는 얘깁니까? 민원까지 야기시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정리에 보면 삶의 쉼터 조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쪽으로 군비 5억 원을 더 들여서 1억 원짜리 땅을 기부채납 받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 해 줘도 그게 군에서 이익이라고 봅니다.
5억 원 증액된 것 가지고 땅을 1,000평을 사줘도 거기는 오·폐수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검토를 진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했다고 해서,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알면서 계속 끼워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당초 송정리 치매요양병원 설치 구비 요건에 공모를 하기 전에 병원으로서의 적합한 용지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행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치선정은 우리가 분명히 사업비를 다 줘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땅만 거기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땅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처음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5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이 확보된 것도 안 들 것이고 두 번째 도로개설하는 데도 돈도 안 들 것이고, 세 번째 상·하수도, 그리고 오·폐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18억 중에는 오·폐수 처리비용과 상수도 지하수 개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치매병원은 일반병원 개념보다도 병실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수술환자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생활폐수도 그렇게 생각보다 고농도의 폐수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상수도하고 오·폐수하고 설계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이 지출될 일이 없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확실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도로개설하고 상수도가 된다면 추진계획을 봐서 예산에 설계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산을 더 증액 한다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도로개설해서 상·하수도 관을 묻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오수처리 시설 비용 3,000만원 하고, 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등을 조정을…….
○부위원장 신주범 지하수 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지하수 자체가 나중에 적합 판정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공시설은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일부 도립병원인 양산 형주병원에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치매병원에서도 시설이 먼 곳에는 전부 지하수를 정수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 진짜 무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지하수 식수로서 보통 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 안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는 병원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상수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도 개발해서 음용수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음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지금 여기는 병을 낫게 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성 있는 적합한 물을 보내주는 게 상수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가변적이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부분부터 해서 오·폐수 시설, 이런 것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이 말이죠?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 18억 5,300만 원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부위원장 신주범 분명히 지켜봅니다. 상수도, 하수도 지금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문화센터 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소장님, 문화센터 공연을 가보면 공연의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석이 될 때도 있지만, 좌석이 많이 차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연 불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환불 조례 규정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문화센터에서 공연하는 작품들 중에서 감면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창에 외국인들이 사오십 가구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거창에 와서 사는 분들요, 그 분들도 예술인 가족으로 포함시켜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인 또는 우리 거창군에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해 주는 게 진짜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감면혜택을 줘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각종 공연에 만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도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의 운영 조례상 감면조례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당초에는 제정을 할 때, 처음 시행하는 차제에 이때부터 감면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없이 한번 해 보면서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을 때,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감면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현재의 운영규정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외에도 지금 저희들에게 감면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 거창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학예행사를 종전에는 문화센터라는 좋은 공연장이 생기기 전에는 학교 강당에서 했던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문화센터의 고급 공연장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학생들 부담이 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감액을 해주든지,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면제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중등학교 교장단에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방금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외국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매장문화재 기초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 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것은 우리 문화센터, 특별히 박물관에서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 기초조사만 우리 자체적으로 박물관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학예사 한 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학예사하고 나머지 인원들하고 같이 일정한 구역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개월에 한 읍·면씩이라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자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때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으니까, 기초 조사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기초 조사는 해마다 분야별로 자체적인 조사를 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자체적으로 해 오는데, 물론 성과도 있겠지만,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금년 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매장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을 해서 저희들도 일부분 학예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초조사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현재 발굴을 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안 되어 있을 것인데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발굴기관은 거창군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1억 2,000만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발굴해봤자,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나…… 유적은 떼어 갈래야 떼어 갈 수 없지만 유물 같은 것은 우리가 보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발굴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한 용이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유물 같은 것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유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부위원장 신주범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유물의 소유권 그것은 우리 군에서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굴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원칙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수집되는 유물은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전체 보관이 어려우니까, 발굴기관마다, 아주 중요한 국보급 유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발굴기관에서 보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거창군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관련된 인력을 확보를 해서 발굴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그 지정 받은 팀들이 거창군내에 있는 매장 문화재를 발굴을 했을 경우에, 우리 문화재의 수장능력 또 박물관의 건물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발굴한 문화재를 자체 수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용이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100% 다 그렇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도 국가나 또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적인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발굴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뭡니까? 까다롭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발굴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은 우선 인적 구성이 최우선 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구성으로서는 학예사 전문직 3명의 인력이 확보가 되어지고,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지정신청을 해서 그렇게 발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학예사 한 분은 있고, 2명만 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발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연중 계속 "개봉고분", "거열성", "임불리 유적지", 그리고 각종 고인돌, 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야문화권 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인근 함양이라든지, 산청, 합천, 저 아래 있는 시·군에 비해서 정말 이런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을 통한 학술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간혹, 대규모 공사같은 것을 통해서, 도로공사라든가, 공장건립이라든가, 이런 공사같은 것을 통해서 구제발굴을 하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만, 어떠한 목적을 두고, 본격적인 학술연구를 해본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지역의 역사발굴이나 고대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인데도, 지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적 요소가 확보가 되어져서 발굴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지역역사 발굴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합천까지 하고 우리 거창군은 안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행히 지금 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가야문화권 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각종 계약직을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할 때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반을 둔 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학예사를 2명만 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발굴기관으로 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돈 많이 안 들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향토 매장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발굴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 주시고, 거리를 찾는데,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32쪽,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인데, 이게 좀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조직진단 문제를 거론했는데, 여기에 지역사회 보호·조직사업에 재가복지사업, 푸드뱅크 이런 부분들이 문화센터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봅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이것을 좀 전체적인 문화센터의 기능이 보면 공연장으로서의 예술공연 기능과 똑 역사박물관 운영, 그 다음 사회복지의 한 부분, 이렇게 좀 이질적인 요소들이 묶어져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회복지 이 부분 하나만 언급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세 가지 다 과연 하나의 과로서 기능별 성질이 엇비슷한 성질로서 엮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이런 차제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져서 바르게 잡혀졌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 복지증진 사업, 이게 복지관 시설대여라든지, 노인건강 교실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 그 다음에 문화복지사업, 이런 부분들은 문화센터 업무영역에 속하니까,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거기 아까 지적했던 푸드뱅크라든지, 재가복지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업무 자체가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조직진단팀에 건의를 해서 조직진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갈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엄연히 법적으로 지정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속에 푸드뱅크라든지, 윗 부분에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이런 기능이라든지, 적어도 5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왕왕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엇비슷한데, 서로 같이 묶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한다든가, 또는 복지관에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의 기본 업무 속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과로 옮기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저는 썩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손발에 속하는 기능, 손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사회복지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회복지관에 기능을 이양을 해서 복지관에서 순수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번 조직진단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밑반찬 서비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지는데, 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복지관에서는 밑반찬 제공 사업을 하는데, 1가구 당 36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세대 당 24만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밑반찬,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밑반찬이 가구 당 수혜 금액이 24만 원, 36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운영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령 밑반찬의 경우에 방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130세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 세대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어려운 세대들만 저희들이 골라서 재가복지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1 가구 당 지원금액이 당초의 편성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 최대한, 지금 현재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중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데에서 시행하는 것은 연 24만 원 혜택을 주고, 어떤 데에서 시행하는 것은 36만 원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다 같이 군수 산하에서 하면서, 그러면 어떤 집에 배달하는 것은 반찬이 좀 좋게 나올 것이고, 어떤 집에 배달하는 것은 반찬 질이 좀 나쁠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해서 운영했으면 합리적으로 더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를 통해 금년도의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격려를 하거나 시정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의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3인)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