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17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0 재무과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의 안정적 달성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현재 저희들 지방세 징수실적은 186억 5,500만원 목표액 대비 89.9%인 167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94%인 81억 6,500만원이고, 군세가 86.4%인 86억 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을 말씀드리면 목표액 대비 111.2%인 207억 6,000만원, 이 중에서 도세는 119.6%인 103억 9,400만원, 군세는 103.9%인 103억 6,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 종토세가 16억 6,000만원을 부과를 해 놓았고, 12월 자동차세가 약 7억, 주민세 5,000만원 해서 207억 6,000만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해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하였고, 세무조사로 1억 500만원을 추징을 했고, 과년도 체납액도 5억 1,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정업무 강화를 위해서 세무조사 징수실적 등 월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방세정 운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3회의 교육과 2회의 연찬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으로 차질 없는 재정지원이 될 것이고 또한 건전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대장 전수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산세 대장은 4만 6,258매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61년도에 조사된 자료로서 지금 현재까지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장이 건축물 증·개축이나 이런 게 신고 없이 자력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할 수 있고, 또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제 신고 배제 지역에 대한 대장 과세 체계가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면단위 재무계가 폐지되어 세무인력이 감축된 현실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읍·면에 일용인부를 1명씩 12명을 사역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4,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내용으로 보면 마을별이나 세대별로 현지 방문을 해서 실측을 해서 과세 대장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또 현대식으로 증축이나 개축된 건축물과 과세 누락 미신고 건물 등을 조사하여 누락 세액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재산세 대장 위주로 실태조사 및 누락세원을 추징을 하고 또한 일용인부 사역기간을 연장해서 2005년도 종합토지세 대장을 전수조사코자 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건축법 배제지역의 미신고 건축물 조사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원을 확보하고 증·개축된 건물 현황과세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및 상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으로 인식하여 세정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는 각종 행정처리 결과의 카테고리에서 과세대장이 구축됨으로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사업비 1억을 가지고, 1위한 읍·면에 대해서 1위는 5,000만원, 2위는 3,000만원, 3위는 2,000만원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아울러서 우수 읍·면에는 징수 포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평가계획 통보 및 평가매뉴얼 지난 4월에 작성을 해서 통보를 했고, 시뮬레이션을 지난 5월에 실시 및 확정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내용으로서는 지방세 과징 실적을 60점으로 하고 체납세 징수실적 및 노력도 46점, 기타 세정운영 실적 24점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초에 실시해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는 열린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및 자동이체제도 확대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통한 지방세 납세안내와 "잠깐! 세금상식" 시리즈 발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지원을 통한 세정인력 전문성 제고와 세무공무원의 연구모임 정례화로 문제해결 능력배양을 3회를 실시했고, 고액 성실납세자 표창과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지원 또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0월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지급을 하고, 또 경상남도 세무공무원 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남해에서 지방세 연찬회 과제제출 및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군이 시상을 2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거창군 세무 공무원 연찬회도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억 5,300만원으로서 현년도 분이 9억 7,700만원, 과년도 분이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억 6,500만원이 정리가 되고 현재 10억 9,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일제정리 기간을 5회 정도 운영을 했고, 고액체납자별 전담공무원 지정해서 1억 7,9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관허사업 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14명을 했고, 신용불량자 등록 2명, 상습체납자 고발 5명을 했습니다. 체납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53건을 했고,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매월 15일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정기분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일제조사 및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징수가 어려운 무재산,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지금 현재 189명의 담당자가 개별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7,000만원이고 현년도 분이 2억 8,900만원, 과년도 분이 12억 8,1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징수를 위해서 2003년도 10월 8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들 세외수입 전산화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징수·체납관리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수작업 고지서에서 OCR 고지서화 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연찬회도 아울러 개최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1회, 3억 1,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불능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읍·면 공사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대장이 수작업을 해서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전산화하여 군청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 이후 시행한 공사대장을 소급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프로그램 구입을 하고, 2월에 읍·면에 프로그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1,204필지에 795,107㎡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해서 제3차 권리보전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03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 실태조사를 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무단 점유된 5건, 변상금 부과가 201만 3,000원을 부과를 했고, 대부계약체결도 4건을 했습니다. 공부 불일치 토지 정리를 11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는 총 58대입니다. 이 중 승용차가 17대, 승합차가 2대, 화물차 23대, 특수차 18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량교체를 5대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교통단속차 1대하고, 승합차 2대, 이것은 공무원 노조하고, 의회사무과, 다음에 화물차는 묘역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에 해서 총 5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사무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청사는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외 1필지로서 저희들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905㎡이고 건축면적이 당초에 1,819㎡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2,124㎡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30억으로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설계변동이 있고 자재의 고급화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3억 6,800만원으로서 13억 6,800만원이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12월 18일 공모작품 심사를 해서 지난 4월 1일날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지난 7월 26일날 설계를 완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 추진되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내부 리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청사는 '93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철큰 콘크리트 조직조로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로비가 좀 화강암으로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라 저희들이 리노베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관하고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고,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3억 5,500여 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건축 외 3분야에서 제외된 분야가 있어 가지고 약 3,7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에서 6월 28일까지 설계 용역을 해서 8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창녕에 있는 주식회사 대광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실을 이전을 했고, 현관 및 군민의 방을 개선을 했고, 지역개발과 사무자동화와 사회복지과 사무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1층에서 3층까지 개·보수를 했고, 전 실·과 출입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읍사무소 청사 신축 설계는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난 4월 1일 실시설계를 해서 7월 26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공사금액 자체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설계 심사하면서 도로변으로 청사가 근접되어 있는 것을 남쪽으로 이전조치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조경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조경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5억 정도 조경부분에…….
정종기 위원 이러나 저러나 대지 면적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비율 조경은 뒤쪽에 건물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조경은 똑 같은 조경인데, 건물이 뒤로 물러난다 해서 조경에 금액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당초에 현상공모할 때는 남쪽에는 저희들 마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임도하고 근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남쪽으로 당기면서 그 만큼 여백이 나면 조경으로…….
정종기 위원 여백이 몇 평이나 생깁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92평 정도 불어났습니다.
정종기 위원 100평도 안 되는 면적, 물론 조경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지만 거기에 5억이나 6억이나 조경부분으로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증액된 주요 공사비 부분이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조경하고, 건축 면적이 좀 증가가 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전체 증액되는 게 13억 6,000만원 아닙니까? 13억 6,000중에서 조경부분에 5억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5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조경에 5억원이 배려가 된다면 조경 중에서도 주로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자연석을 거기에 꾸미는데 돈이 그렇게 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목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든다든가, 뭔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구체적인 것은 지역개발과에 설계가 있는데, 수목하고, 잔디 보식이라든지 그런 쪽이…….
정종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은데, 땅 100평에 조경수를 심는다고 한들 나무 몇 그루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엇, 무엇 들어간다라고 큰 수목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는 것을 뭔가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만 하고 시행은 지역개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역개발과장이 추가 자료를 내 놓았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증액 요인이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설명을 해도 될는지…….
정종기 위원 조경이 당초 계획 1억에서 설계액이 6억, 5억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100평 짜리 소공원 조성하는데 그러면 5억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긴데, 소공원 조성하는데 큰 수목 들어가는 게 대표 수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사시행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지역개발과장,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거창읍청사 신축사업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공사부분이라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 공사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산출된 사업비는 43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3억 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방금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계가 13억 6,000만원인데, 건축 부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설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회의실 천정이라든지, 민원대 등받이, 서랍장, 또 부대막, 이런 것들이 빠져서 거기 1억원 정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연 면적이 90평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장애인 화장실 등인데, 이것은 공모 당선작 면적 검토결과 증가가 필요해서 면적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9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3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 보강입니다. 주로 큰 건물을 공사를 하면 지내력 검사를 하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적재 하중이 기준이 평방미터 당 8.7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검사결과 5.4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건설부의 기준에 의해서 기초를 타일을 박아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기술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부분인데, 당초에는 조경 부분에 설계 내역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지 싶은데, 부지 면적이 2,120평 되고, 잔여 부지에 조경을 방금 말씀대로 소나무 같은 것으로 하고, 또 조경 시설물로 벤치라든지, 파고라 같은 것도 하고, 또 좀 넓기 때문에 소공원 정도로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토목 부분에는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공간이 1,841평 정도 되는데, 법정 주차 기준이야 15대 정도 하면 됩니다만, 공영주차장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90대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오수 관로 및 맨홀도 31개소에 370 m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기타 성토 부분에 다짐도 하고 이래서 1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통신부분에도 회의실 영상 및 음향설비, 앰프, 스피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대 기계, 이것은 천정에 빔 프로젝트 같은 것 막 설치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 및 설계 용역비입니다. 일반 감리에 해당이 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건축설계비도 건축법에 의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겠는데, 당초 30억에서 여기서 지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당초 계상된 예상은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건축비만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건이 주변 부지도 넓고, 주차장 추가 면적 확보라든지, 조경 등 휴식 공간 시설, 또 소공연장, 분수대 등이 추가되고, 건축물 면적도 90평이 늘어났고, 실내무대 기기, 영상 및 음향 설비, 실시설계 시에 지질 조사하고 연약지반 보강 등 해서 13억 6,800만원이 부득이하게 증가가 되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역개발과장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게 저는 의회의 성과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전반기에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소관 부서에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문화센터 같은 하자 보수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보면서 전담 부서에서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당초 설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당초 설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건축공사 부분에 저희들 인계를 받아서 하게 되었고 설계는 재무과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재무과장, 당초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당초는 현상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심사의견들이 우수 작품을 선정하면서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설계는 구미에 있는 E&I 설계 사무소에서…….
정종기 위원 실시설계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최 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자료 부분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주범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최 과장 설명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94평, 그랬습니까, 조경면적이, 건축선이 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전면에 조경 면적 생기는 게 몇 평 생긴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윤생이 공모했을 때, 면적이 정확하게 증가된 면적이 나타나지를 않고, 현상 공모했을 때, 배치도가 인도에 접해 있는 것을 심사하면서 공간을 좀 줘야 되겠다해서 설계 단계부터, 초기부터 면적이 그렇게, 공모 작품 때와는 달리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 산출이 힘들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시 현상공모 작품을 심사는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당시에 당선작을 결정을 할 때, 조금 전에 최광열 과장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당선작 선정할 때, 이미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조경부분, 사무실 배치하는 부분은 심사할 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정종기 위원 일단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 듣는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위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읍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읍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정종기 위원 없으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증액요인에 보면 감리 및 설계 용역비 해서 감리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이제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죠, 감리를 우리가 꼭 둬야 되는 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의무사항입니다.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되면…….
○위원장대리 신주범 100억 이상이 되면 책임감리고, 이것은 100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감리라서 우리가 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가 감리를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 책임감리를 줬는데도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었거든요. 책임을 지지를 않는데, 일반감리 같으면 실질적으로 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꼭 감리비가 일반감리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군청사 내부 리노베이션이라고 있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리노베이션하고 리모델링하고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틀립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리노베이션보다 조금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군청 내부 공사를 한 부분이 리모델링하고 리노베이션하고 용어선정 부분이 적정한 용어가 선정이 되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게 좀 대수선, 소수선,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어, 리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은 대수선 부분이라서 용어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다른 데 자문을 구해보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재무과장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영어 표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말도, 물론 한자가 섞인 우리말들이겠지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으면, 쉬운 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국·공유 재산 관계, 무단점유도 있고, 불하도 하고 하는데, 시내에 있는 우리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 그것을 시가지 조경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시내에는 별반 없겠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땅들을 좀 조경쪽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유도를 한다면 훨씬 시가지가 더 풍요로운 그런 시가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면적 부분들은 또 기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매각을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조경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분들이 점유한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계약을 안 하고 하면 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대부분이고 만약에 나대지로나 공유지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게 100% 나대지로 놀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유자들하고 의논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소공원 조성이나 조경수를 식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집 옆에서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할 것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해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불편해서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2002년도 신도성 씨 외 21명이 민원을 제기한 과거 독립가옥 집단 이주 정책에 의해서, 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배급하고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 공유지가 민원이 제기되고 전부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졌는데, 아직 결과가 미흡해서 신도성 씨가 그런 민원을 제기한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쟁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민원인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 해서 민원인들이 패소를 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 개량 시 가격평정 등 해서 제97조에 의하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개간한 사람은 소유가 거의 넘어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개간은 했지만, 관리라든지, 이게 용이치 않아서 일부 권리만 받고 땅을 매각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땅은 개인땅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 소유인데, 당연히 그 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그것을, 산지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손발 부르터 가면서 밀가루 죽 먹고 개간한 그 땅을 군에서 소유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현 소유자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개간할 당시에 그 지침에 보면 분배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지금 이전을 안 해주고 있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 중에 보면 일부 신도성 씨 같은 분은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수내에 모 한 집에 가니까 노인이 계시는데, 그 땅을 쳐다보면서 선거기간 중의 이야기입니다만, 저 땅을 죽기 전에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 민의 지팡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팡이 목적이 뭡니까?
어렵고 노약자 힘드는 사람이 가지는 게 지팡이인데, 공무원들이 민의 지팡이를 뺏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혼자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후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은 실제 가을마당에 콩 한 톨을 흘리면 그것을 주우려고 몇 번 공을 들여야 손에 담는 그런 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재산을 우리 군에서 넘겨 주지 않고 그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앞 전에 1차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도, 지금 현재 소유자들하고 가격을 협의를 해서 조정역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협의 취득이 되도록.
이종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소유한 자들이 전매자이거든요, 원 분배자가 아니고요.
이종봉 위원 그 중에 전매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재무과장 윤생이 보니까, 소송기간 중에 법원에서 중재하는 그런 가격으로 중재를 하니까 비싸다, 못 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지면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윤생이 예.
이종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60쪽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경품 추첨을 2회 했지요?
신현기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세도 주민세나 재산세 기타 지방세도 있는데,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만 경품추첨하는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는 앞으로 할 계획이고, 다른 세목도 위에 추진사항에 보면 성실 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3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가 되었고,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세목별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합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세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체납액을 안면으로 인해서 압류채권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건만 되면 거의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창도 수상을 하고 하는데, 거창군 세정업무가 도내에서는 제일 최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체납세가 증가되어 가는 것 같아요, 현년도에 5억 3,900만원이 늘어나고, 과년도가 5,500만원 있고, 그래서 10억이 되었는데, 지금 10억이 넘어간 적이 없었지요?
○재무과장 윤생이 시기적으로 조금씩은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10억 밑으로는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연말까지 가면 종토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오히려 체납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런 우려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10억 밑으로 체납액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과년도 체납액 중에 제일 오래 된 것은 몇 년도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2000년도 분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오래되었고, 사실상 무재산, 징수불능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가지고 체납액만 자꾸 늘리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연말 체납세 정리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11월 다 지나가고 12월 남았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과장님 책임 하에 금년 연말까지 10억이 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사실상 지방세 체납액보다 더 많은데, 이게 과년도 것이 12억 8,100만원이나 되는데,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주요 과목이 뭡니까, 뭐가 제일 액수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주차 과태료.
신현기 위원 주차 과태료 외에는 일반적으로 군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임대하므로 해서 사용료 쪽의 세외수입이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사용료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 자기들이 수입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부서에서는.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 관리만 되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차 위반 이런 게 되어 놓으니까 전부 불평불만을 가지고, 많이 안 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차위반,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만 해서 과태료 고지서만 발부하고, 징수에 관해서는 아무 책임성도 없고, 그에 대한 계획도 없이 주차위반 딱지만 발부하는데, 방법을 책임성 있게 그것도 1회, 2회 횟수가 넘어가는 것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별로는 몇 회씩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차압으로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윤생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를 영치를 한다든가, 압류는 각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문제를 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청사 리노베이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장님, 회의실 천장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웃음)
신현기 위원 청사 내에 이런 곳도 있는데, 4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알았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도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개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화장실 1층에 가면 소변기 쪽에 누수가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의회 천장에 비가 새고, 구멍 뚫어져 있고, 누수가 되어 얼룩덜룩하고 방청객이 없어서 그렇지,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역개발과장에게 정종기 위원이 요청한 읍사무소 신축 사업비 증가 내역에 대한 설명 부분을 내일 10시까지 정종기 위원께 제출해 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고학 보건진료소를 마리면 고학리 1130-5번지에 4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부지가 협소하고 또 주민 이용불편이 예상되어 신축부지 변경이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되어 변경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 취득재산은 마리면 고학리 1113번지 임야 486㎡와 마리면 고학리 1118번지 대지 63㎡, 마리면 고학리 1117-3번지 190㎡, 총 합해서 739㎡가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4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득사유도 지금 기존 진료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민 이용불편이 예상되어 신축을 위한 중요한 변동요인으로서 특히 기부채납으로 부지 취득 후 거창군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될 공용의 재산으로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2004년 취득대상 목록 5-1번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산의 표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코자 하는 위치와 지적도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되는 토지 1건 739㎡에 157만 4,000원이 변경되어 지금 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마리면 고학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대상토지를 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함이며, 마리 고학 보건진료소 신축은 제109회 임시회에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시 기존 진료소 위치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기존 위치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경위와 부지 매입비 조달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고학 보건진료소는 고학리 1130-5번지, 대지 280㎡가 현재 경사면이고 여러 가지로 새로 신축을 하려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고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지가 협소하고 그 자리에 신축해서는 이용이 불편하고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부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될텐데, 신축하려니까 이런 안이 나옵니까, 사전에 검토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는 리모델링 해서 예산 4,000만원으로 2층을 증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건물 구조상 증축할 형편이 안 되어 다시 추경을 거쳐 이전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변경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를 좀더 신중하게 계획도 잡고 정말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변경안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텐데, 조금 전에도 읍사무소 문제도 당초 30억 계획한 게 반이나 많게 45%나 사업비가 변경되고, 또 있다가 나옵니다만, 치매요양병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이런 게 반 이상 사업비가 더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정밀하게 세웠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이 부지 자체를 운영협의회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기금이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진료소마다 각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세입·세출, 저희들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하지만, 지금 형편이 당초부터 보건진료소가 협소해서 기금을 매년 모아 놓은 예산이 있어서 기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가북 내촌하고 웅양 강천하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진료소만 고학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형평성이 다른 보건진료소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학진료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군에서 사줘서 지어주는데, 고학만 자기들이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짚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고학 보건 진료소는 당초에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 못할 형편이고 내촌 보건진료소는 국비에서 부족한 부지 매입비, 여러 가지 기타 경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저희들 군비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비이든, 군비이든,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고학은 주민들이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해야 되고, 가북 내천이나 강천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부지까지 사서 집도 지어주고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학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사서 해도 좋으니까 지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고학같은 데는 당초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 부지도 좁고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기금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전제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가북 내촌이나 웅양 강천에 군에서 땅까지 사서 지어 주는 줄은 모를 것입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불만을 사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처를 해서 그분들한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방금 신현기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 보건진료소가 '82년도에 신축될 당시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거의 90%가 아마 기부로 받은 토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방금 말씀과 같이 이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어 줘야 될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되고, 또 이게 아까도 로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변경되어 이전되어지면 군에서는 그 기부 받은 토지를 돈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실정이 안 좋은데, 당연히 군에서 이 금액이 보니까, 157만 4,000원인데, 이 돈 얼마든지 주고 사도 됩니다. 주고 사야되지 기부채납은 절대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군에서 건축비만 지급을 하면 토지라든지, 건축도 마을회관 공동소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만은 토지도 군에서 가지고 가고 등기도 전부 관리를 군에서 하게 되는데,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자체 기부금으로 또 진료소 운영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보건소에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관리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계는 이번에 특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종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아니 지금 두 분의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실무담당 부서인 보건 소장이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종봉 위원 질의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고학진료소는 자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지를 군비로서 하니까…….
정종기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종봉 위원이 물었을 때 이것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다른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종봉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신현기 위원도 기부채납을 받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부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이 있느냐를 물었거든요.
정종기 위원 그러면 다시 합시다.
이종봉 위원 이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보건소장님, 정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학진료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또는 군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는 고학 보건진료소는 리모델링하면서 자기들이 저희들 신축하게 되면, 부지는 자기들 운영위원회 기금으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건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할 것을 약속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촌은 군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정종기 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시설물이 항상 이 용도로만 쓰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생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항이 전개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군재산 관리 차원에서 볼 때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만드는 것하고, 이것은 많은 돈도 아닌데, 적은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확실하게 군재산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재산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관리차원에서는 기부채납 형식이나 저희들이 직접 취득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차이가 없다는 그런 쉬운 말씀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각 면 단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전부다 주민들이 그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학교 부지를 다 국가에 내 놓았지만 지금 와서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전부다 기부채납한 것이다 해서 발목이 잡혀 가지고 교육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관리하는 데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되겠어요?
재산권을 관리하는 차이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예상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소유권이 군으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살림은 아니지만 각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군행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들을 앞서 두 분의 위원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산이 수천만원 드는, 거금이 드는 그런 취득금액이라면 또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돈 몇 푼 안 드는 것 가지고 주민들,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싸안고 가야 되지, 그냥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그것은 뭔가 같이 어우러져 가는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예산 뒷받침해서 매입할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윤생이 그것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보건소장은 무조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회 앞서 두 분 위원이 그 만큼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 붙이기식으로 들이대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보건소장은?
○위원장대리 신주범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진료소가 우리 관내 18개 있지요? 거기서 신축이 몇 개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마리 고학과 주상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18군데가 지금 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한 곳이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신축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개·보수 한 곳은 지산 보건진료소와 가조 도리 보건진료소, 임불 보건진료소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진료소를 개소한 지가 다 오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20년 이상.
○위원장대리 신주범 '82년도 같으면 22년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안 그래도 마리 율리 보건 진료소, 거기 제가 한번 우연하게 가 봤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균열이 상당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 차는 것, 곰팡이가 쓰는 것, 실제로 우리가 병 고치러 가는 게 아니고 옮겠더라고, 그 때 웅양 보건 진료소도 찍어 놓았는데, 지금 그러면 신축은 이게 처음이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행정의 일관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진료소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어디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되지를 않을 것이거든요.
이종봉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 관계 때문에 진료소 위치가 항상 적정한 위치에 안 놓이게 됩니다.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하게 되면 정당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데, 주민들이 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석에도 지을 수 있고, 땅이 허락 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고제 봉산같은 경우에 정류소 내에 가까운 데 중간 지점에 되어야 되는데, 구송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땅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밖에 지을 수 없었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지를 당연히 매입해서 정당한 값을 주고 정당한 위치에 지어야만 공공기관이 되어지고, 주민이 이용하기 좋아지는데, 조금 전에 고학같은 경우 그 부지를 신축해서 옮겨 놓고, 그 부지는 또 돈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허락해 달라, 별 소리를 다할 것이고 또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돈 얼마 안 되니까, 사서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어차피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줘도 지금 동절기라서 어차피 건물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해도 되니까 기준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부채납된 상태고 기부채납된 재산은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요?
(장내 소란)
기부채납 받았으면 의회에 와서 말할 필요가 없죠?
○보건소장 강석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랬든, 저랬든 간에 18개 진료소 중에서 이제 신축으로 들어가는 단계니까, 기준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게 안 낫겠느냐는 것이고, 또 이종봉 위원님 말씀도 경험자로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 없다고 땅 공짜로 주는 것 같으면 좋은 땅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종기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5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읍청사 건물 신축사업비 변경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읍청사 신축과 복합문화단지 유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관광자원 확보, 또 노후화된 읍·면 보건진료소 및 치매 요양병원,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위민행정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본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거창읍 상림리 820번비, 이것은 건물이 됩니다. 306㎡에 13억 6,800만원, 이것은 예산의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 장팔리 9-11번지, 전 2,030㎡와 거창읍 장팔리 산 5-1번지 임야는 문화단지 신축부지로서 총 소요 예산이 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월성리 산 239-2 외 3필지 임야, 2,599㎡는 편의시설로 소요예산을 3,9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면 용암리 1885-1번지 답 881㎡와 가북면 용암리 1885-1 건물은 내촌 보건진료소 부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웅양면 산포리 1387-19번지 답 528㎡와 웅양면 산포리 1387-19 건물은 웅양강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 송정리 산 42-14번지 건물 292㎡는 치매 요양병원 사업으로서 6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 송정리 산 96 외 8필지, 건물로서 이것은 157㎡에 26억이 증액되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읍청사 신축에 따른 계획변경은 건물 이동 재배치에 따른 조경사업 증가와 양질의 자재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한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복합문화단지 신축 부지 확보, 그리고 사선대 주변 경관을 정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읍·면 보건진료소 및 치매요양병원,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도 설계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5년도 취득대상 목록 5-1번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거창읍청사 전경사진하고 지적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복합 문화단지 전경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거창군 북상 월성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전경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총 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북 내촌 보건진료소 예정부지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웅양 강천 보건진료소 예정부지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군립 치매병원 투시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예정부지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취득하는 토지는 4건에 1만 1,889㎡, 금액은 5,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건으로 1,019㎡에 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청사 건축물 신축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읍청사 신축안은 그 목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공공이전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시가지 균형적 개발 등에 있으며, 현 위치에서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상에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나, 그 예산을 당초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건축설계 결과 43억 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비가 증액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상태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앞서 지역개발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과 사유는 복합적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현 거창문화센터와 더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거창의 상징적 문화공간을 조성함에 있고, 문화시설 집적 차원에서 현 거창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전수회관, 거창문화원사, 전통공예센터 등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용 부지를 취득함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시설로 문화원사, 전통문화 전수회관, 전통 공예센터, 야외 공연장이 설치됩니다.
동 사업의 예정부지와 예산 확보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소요 재원 확보 및 대상부지가 문중 소유 토지로서 매수 협의에 있어 애로가 예상되므로 소요재원에 대한 향후 확보 방안, 문중 소유토지 매수 협의 애로점에 대한 타개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 시설 설치 건입니다.
월성계곡 사선대에 위치한 북상면 월성리 산 239-2번지 외 3필지, 2,599㎡를 부지를 취득하여 각종 편의시설, 의자, 파고라 등 조경시설을 외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동 부지를 현재의 자연경관대로 존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편의시설, 조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동 부지 취득의 필요성과 동 부지는 개인 소유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에 의하여 임의로 자연 경관을 훼손, 변경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촌, 강촌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내촌, 강촌 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넓은 공간에서 편안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 신축하고자 동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현재 가북면 몽석리 197-3에 위치한 현재의 내촌 보건진료소는 '83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부지가 협소하고 성토 비용 과다 소요로 아래와 같이 이전 신축합니다. 아래 이전한 신축 규모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천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현재 웅양면 산포리 1,418-3번지 상에 위치한 강천 보건 진료소는 동 건축물로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 부지로는 부적정하므로 아래와 같이 동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촌, 강천 보건 진료소 신축 부지 취득에 따른 사항은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군립 치매 요양병원 사업비 변경의 건입니다. 군립 치매 요양병원 건립 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되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4년 4월 30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병원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신축 부지 기부채납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요인이 발생되어 2004년 6월 16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건립부지 여건으로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 및 철근 등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사업비 12억 8,300만원에서 18억 8,300만원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상태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사유는 노인·장애인·여성 관련 복지시설을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종합복지 타운화 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부지는 거창읍 송정리 산 96번지 일원, 거창관광호텔 옆입니다. 사업 기본계획은 2003년 3월 수립하고, 2003년 7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26일 부지 매입, 2004년 9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관과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안건은 노인·여성·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 후, 관련 공공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계획한 사업비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이 26억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또한 동 사업 추진 실태와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의 설명부터 듣고 시작합시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운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신축 부지 문화관광과장님,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부지매입비에 지금 장팔리 산 55-1번지 외 2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저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전주 이씨 종중 소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유주가 하는 희망가격하고, 아마 감정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소유주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협의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4억 9,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2005년도에 3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주사 문영구 녹지공원 담당 문영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선대 주변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저희들이 시설을 일부 하고 일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북상 애향회에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잔여부지로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설을 일부 정자하고 벤치, 수목 등을 정비를 해서 그 쪽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군립 치매요양병원은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입니다. 12억 8,000만원인데, 1억은 수탁자 부담으로 해서 13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건축비용 부족 발생요인으로서는 먼저 건립부지 여건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수 있는 여건이라서 건축비가 늘어 났고, 다음은 물가상승 요인, 건축비용 발생이 주요인입니다. 2003년도 대비 철근 등 원자재 값이 20내지 3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 위치로 인한 고가 오수 처리시설 설치 등 3,590여 만원이 더 소요되어 당초 추진공사비는 13억 3,000만원인데, 4억 7,000여 만원이 부족한 18억 2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사업규모에 보면 부지가 4,51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건축면적이 1,502평이고, 총 사업비는 85억으로서 국비가 7억 6,000만원, 도비가 20억, 군비가 5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계획은 기본 구상으로서 저희들이 2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노인·여성관련시설로 해서 928평 정도,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으로 573평으로 하고 있고, 시설별 내역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간의 추진사항도 2003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그렇게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김혁규 지사님 있을 때, 도비 지원 건의를 20억원을 했었고, 군의회 공유재산 변경승인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증액관련해서는 금년도 5월 20일날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거쳐 가지고 7월 27일날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날 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가라든지, 현장 종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각종 행정 절차도 이행을 하고, 실제적인 공사는 내년 3월쯤 되면 시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목표는 2006년도 하반기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비 59억원을 산정을 할 때는 도비 20억원, 확보 차원에서 그 당시 도에서 다중이용 공공시설 건립 종합계획이라 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1,400평 정도 면적을 계상을 하니까, 59억 정도 나와서 그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타 시설 같은 것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기이 시행하고 있는 읍사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비교를 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한 45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9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건축비가 42억원이고 나머지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사업비는 저희들이 85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건축비를 저희들이 평당 450만원 정도 해서 1,502평입니다. 그래서 6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은 국비 같은 것은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2억 4,500만원 이미 받았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억 1,800만원, 이것은 확실시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고, 도비 같은 경우도 20억원 중에 지금 7억 4,600만원은 올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2억 4,500만원 확보할 그런 계획인데,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군비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 11억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8억 2,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38억 9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18억 900만원은 2006년도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도로 앞 전면에서 봤을 때, 여성·노인복지 회관이 앞 동에 위치를 하고 그 뒷동에 장애인 복지관이 위치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 복지회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지하 1층, 지상 1·2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지상 3층은 여성회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지하 1층에는 목욕탕 위주, 지상 1층은 각종 치료실, 지상 2층은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장 관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상 3층은 기타 교육실, 강당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여성 회관이 앞에 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 1층은 강당이라든지, 체력단련실, 기타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노인·여성 복지회관 지상 1층이 장애인 복지회관 지상 1층하고 표고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여성관련 시설에는 2층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위치를 하고, 장애인 복지관 지하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중간에 게이트볼장도 한 공간 넣어 가지고 안마당 구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성관련 2층에는 소강당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포켓볼장, 온돌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식당도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지상 1층에서는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어서는 노인·여성 관련 지상 3층에서는 요리교실이라든지, 여성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2층에서는 사회교육실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공간, 그런 보호 작업장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는 강당하고, 녹음 도서실이라든지,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어떤 장애인 관련법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로쪽에서 바라보는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보면 건물 우측면에서 바라본 우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노인·여성 관련시설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단면도는 말 그대로 단면을 봤을 때, 그런 형태가 되겠고, 11페이지는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추가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의문사항보다도 읍사무소 문제도 조경문제라든가, 내용 부분을 좀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고, 치매 요양병원이나,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같은 경우, 거의 지금 50% 가까운 금액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앉아 가지고 깊이 있게 심도있는 진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치매요양병원, 여성·노인·장애인 삶의 쉼터, 이 부분은 새로이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나머지 사선대, 내촌 보건진료소, 강촌 보건진료소 이 3건만 가지고, 지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종기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읍청사 신축사업비 변경과 군립 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 변경,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은 현장 답사와 효율적 예산운영 및 사업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파악한 후 의결토록 하고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 매입사업은 주민여론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이미 현장에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읍청사 신축사업비 변경,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사업비 변경,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 매입,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 변경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5인)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