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22일(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수정의원외4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거창읍 상동이장 윤정호 외 8인으로부터 분동 및 동서기 수당지급을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거창군협의회장으로부터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면제 건의서가 접수되어 3월 16일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18일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10일 거창 화강석재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하셨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남의장협의회 의장단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를 연수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일본의 야마나시 의회 등  5개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연수를 하였으며, 정종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은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등 2개국의 8개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선진지방자치제도와 쓰레기 소각시설, 농산물유통센터, 문화관광과 관련된 내용을 연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영 의원께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가 한국지방 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회 우수조례 개인부분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월 18일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하셔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에는 북상면에서 개최된 하늘마을 거창고로쇠 축제 행사와 2월 23일 위천천 둔치에서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 3월 19일 가조면 가조온천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한 거창 딸기 녹색체험 이벤트 행사에 다수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이종봉 의원께서는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동안 농업경영인과 함께 중국을 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 최종용역 보고와 2월 15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 첨단산업단지 용역 최종 보고와 농촌버스 운임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2월 22일에는 사회복지과의 노인회 상조회 관련사항과 경제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 및 거창시장 환경 개선사업, 농정과의 FTA기금 과수지원대책 종합 추진 사항, 자치지원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8일에는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계획을, 3월 15일에는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결과를, 거창읍장으로부터 거창읍 분동관련 사항을 특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군정질문, 군수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과 각종 조례와 일반의안심사 및 의결, 또한 3월 16일 가결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폐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수정의원외4인발의)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이라는 비전과 함께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계획 및 현황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 군정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수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봉 의원과 정연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은 토요 휴무 및 공휴일로 인하여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 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