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25일(목)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이수정의원외4인발의)
0 정화석 의원
0 신현기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게 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어 알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이수정의원외4인발의)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 요령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이며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 의원으로서 정화석, 신현기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화석 의원
정화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창을 사랑하고 7만 군민들의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하면 출신 총무위원회 소속 정화석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디카노 일본대사의 “독도가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막말과 후쇼사 역사교과서 파동에 이어 3월 16일에는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침략자로서, 가해자로서 유럽이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죄과를 참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양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의 원폭 피해자라는 주장만을 일삼으며 과거의 패권주의 야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섬나라 민족의 근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에게 심대한 손해와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8월 준공된 상동택지 개발지역은 2005년 2월 현재 단독택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에 건축 인ㆍ허가를 받아 건축을 준공하였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림지역 내 많은 수의 주거공간 확보로 읍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거창이 아닌 외지 직장인 및 전문대생 들의 주거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음식점들은 쾌적한 환경과 주차공간 확보로 활기를 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당초 택지조성계획 승인 시 충분한 주차공간과 도로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앞으로 전체 부지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또 다시 기존의 읍내지역과 같은 주차난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심야뿐만 아니라 낮에도 도로변에 대형화물 차량과 덤프 등 중장비 들의 주차로 인하여 접촉사고가 빈발하여, 이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자와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밤샘차량들은 대부분 새벽녘에 운행함에 따라 출발 전 장시간 엔진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를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게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이러한 처분 근거가 있음에도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와 중기 관리부서가 경제과와 건설과로 상이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고 심야에 단속하여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 대형화물차량과 중기의 밤샘주차를 단속하기 위하여는 단속부서의 단일화 또는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중기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지역은 시가지가 협소하고 타 시ㆍ군지역에 비하여 승용차량들이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전무하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앞서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읍 외곽지역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1099호선 중 남하면 무릉리 산포에서 지산마을까지 확ㆍ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시대 이후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도로를 확ㆍ포장하거나 일부는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는 도로의 중요성과 물동량 등을 감안하면 도로의 확ㆍ포장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려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도로 확ㆍ포장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곳은 남하면 무릉리 산포에서 지산 간 6.8㎞ 중 확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96년 군도에서 지방도 1099호선으로 승격된 것이나 80년대 초 새마을사업 및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사업으로 포장한 것으로 도로구간 중 대부분이 단차선으로 도로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정상 부분에 대하여는 2차선으로 확ㆍ포장사업을 마쳤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산포와 지산마을 앞 잔여구간 3.7㎞에 대하여는 확ㆍ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장되지 아니한 도로는 폭이 2.5m에서 3m 정도로 협소하여 차량간 교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농기계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간 내 8개 마을, 400여 가구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승합차량과 대형화물차량은 아예 운행이 불가하여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것은 도로의 역할과 노선을 볼 때 군도보다 중요성이 높아 우선 개설을 위하여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산, 산포, 원곡, 오가마을 주민들은 지방도로 조정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확ㆍ포장이 벌써 완료되었을 것이라며 군도로 다시 조정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내 지방도 중 웅양면의 우두령 마을구간은 경북과 접하고 있는 도로이나 경북지역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에도 거창 쪽에는 확ㆍ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로가 확ㆍ포장된 것과 비교하여 산포~지산 간 구간이 확ㆍ포장되지 아니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본 의원과 주민들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할 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므로 군수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산포~지산 간 확ㆍ포장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언제쯤 동 도로가 확ㆍ포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타 농촌지역과 더불어 인구감소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인구통계에 의하면 1981년에 10만 2,400명이던 인구가 2004년 말 현재 6만 5,800명으로 35.7%가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인구증가 정책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출산가능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판국에 셋째 아이부터 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추가로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출산장려를 위하여는 출산장려금이 아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방법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거창군의 재정력과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출산보다도 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외부인력 확충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람이 모여들고 소비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이 발생하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내에는 현재 제조업체 94개사와 채석 및 석재 16개 업체, 그리고 공예품 13개 업체가 있지만 종사자 수는 2,200여 명으로 전체 거창군 인구의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제조업체는 그야말로 소규모이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공단지 내 석재가공업체와 개비스랜드, 서울우유 등의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거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창첨단산업단지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 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치 희망을 표명한 기업체가 절대 부족하여 현 여건에서 사업 착공이 어렵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여도 입주할 기업체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의 내용을 보면 도내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시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기업유치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는 차별화된 과감한 지원시책과 행정의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친지 등에게 거창지역으로 건립을 유도하도록 행정과 주민이 공조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을 통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기업체에 대한 혜택과 기업체 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즉,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기업체유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칙을 보면 지급 규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성된 예산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민간인 100만 원, 공무원 200만 원의 총 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유공자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기업도 해외자본 유치는 지역에 제한이 없으나, 국내기업은 관내 농공단지에 유치한 자로 제한하여 국내 기업체의 일반지역으로의 유치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내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농공단지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는 타 시ㆍ군에 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군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을 유치업체별 규모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되, 거창군 전 지역으로 하는 관련규칙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담당부서 외 유공공무원에게도 포상 외 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결과 여러 곳이 조성가능 지역으로 거론 되었는데, 최적지는 어느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첨단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한 단골메뉴로서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임을 밝혀 둡니다.
제가 질문한 정책은 평소 느낀 것을 제시한 것으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화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화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거창군수 강석진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정화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3가지 항을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경남도와 관련된 둘째 항목인 지방도 산포~지산 간 확ㆍ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화석 의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강석진  본 도로는 지방도 1099호, 남상~대덕선으로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과 김천시 대덕면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96년도에 노선 변경으로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노폭이 3~5m로 협소하고 급커브, 급경사 등으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정기버스 운행의 기피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본 도로의 확ㆍ포장사업 시급성과 지역주민 선호도가 매우 높고 지역 정서 등의 내용을 담아서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
본 도로는 남하면 산포~지산까지 약 6.8㎞로서 약 200여 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경상남도의 지방도 정비예산의 한계와 1일교통량이 적어서, 1일 약 100대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반영에서 미루어져 온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경상남도 중기재정계획상 2007년부터 사업시행 계획노선으로 계획되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본 도로의 확ㆍ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조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화석 의원님, 군수 답변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예.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군수님과 건설과장이 답변한 사항과 같이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정화석 의원님께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질문인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건설과 소관을 포함해서 제가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화물 차량과 중기의 밤샘주차 단속을 위한 단속부서의 단일화 또는 합동단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 내에 대형화물차량이나 특히, 덤프와 같은 건설중기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의 개념이라는 것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부터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건설중기의 경우에는 밤샘주차의 개념이 없고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부서의 일원화라든지 합동단속은 사실상 현 여건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관부서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형차량의 주차공간 마련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용자동차와 건설중기 등은 개별 차고지나 주기장(駐機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일차적으로 차주나 운전자들이 확보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고, 특히 수해복구공사 등에 투입되고 있는 외지에서 유입된 건설중기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주나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외지 유입 건설중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서 공사장 주변에 주기(駐機)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형차량만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 마련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상 지금 당장 구상해서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충실히 실천해 본 후에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APC 옆의 약 2,000여 평의 화물터미널 용도의 부지를 화물주차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형차량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에 두고 군정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는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와 입지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장유치 부지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각종 제한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군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을 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 여건이 우수한 위천면 남산리 등 4개 지역 11만여 평의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따른 부지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조례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서울우유 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은 물론 부지매입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중인 모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군정이나 도정의 주요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투자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정형화된 어떤 유인책보다는 오히려, 투자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메리트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향후 5년간 50억 원 규모를 조성해서 관내 기업의 건전한 육성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 메리트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 시 경제과 내에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망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 정책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유치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 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실현한 유공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과 소요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경남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후보지 여섯 곳 가운데 일단 남상면 월평지구가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창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현재의 현상만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 사업은 우리 거창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즉, 거창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록, 많은 난관들이 예상됩니다마는, 반드시 성사해야 할 과제로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경상남도 차원의 핵심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정화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예, 먼저, 대형화물 차량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형차량의 주차장 건설은 서울우유 등 기업체 유치와 APC 건설 등으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한 사항으로 본 의원은 대형차량의 시가지 내 유입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외곽지 주차장 설립이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 밤샘차량 주차단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기부서와 합동단속이 곤란하다면 건설과장께서는 자체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관련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화석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현기 의원
신현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르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신현기 의원입니다. 그간 질 높은 군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대 이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확보된 재원은 정확히 추계하여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정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재정운용 상태를 보면 앞서 제기한 건전재정 운용과 많은 차이가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4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들을 보면 읍청사 신축, 도서관, 삶의 쉼터, 읍민생활공원, 스포츠파크, 소각장 건설, FTA사업 1,400억 원 등이 있으며, 계획중인 사업으로는 수승대 확장, APC사업, 사과테마파크, 첨단산업단지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순세입 규모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15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많은 수의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치밀한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사업완료 후 운용계획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을 추진한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읍청사, 복합문화단지, 치매요양병원 등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설계단계부터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 의회에서 한 차례 심의 보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읍민생활공원은 당초 확정되지 않은 도비를 추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도비 35억 원 중 1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군비로 충당하는, 실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95억 원을 승인하였으나 사업타당성 검토와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도 확보하지 않은 채 3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당초사업비 95억 원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10억 원인데, 국비를 156억 원으로 증액키로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132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지방비 170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제외하면 160억 원의 군비를 부담하여야 되는데 자체 예산으로 과연 충당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실시설계 전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먼저, 제기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지난 1월 설계안 보고 시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실행을 보류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차적 시행에 따른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아마 생긴 이래 최대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준공단계에 이르면 45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며, 추가되는 사업비 전액은 군비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한 후에는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연간 수지분석 등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시설건립 공사는 시작하게 되면 중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읍민생활공원처럼 계획된 국ㆍ도비 보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군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투자에 비하여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며, 건립 후에도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대식 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면 운동장 관리와 사용료 징수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군민들은 오히려 사용하기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창군의 지리적 여건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승인된 95억 원의 사업비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쌀수입 개방과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농업인의 다수를 점하는 수도작 농가가 수도작을 포기하고 작목을 전환해야 할 지,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할 지, 결정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업소득증대 시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된 투자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과 전임 군수께서 공약한 사업 중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의 적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비 중 871억 원이 명시이월 조치된 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514억 원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실로 많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았지만 이월된 사유를 보면, 사전 준비 소홀과 지연 발주,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행정대처 미흡으로 인한 사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배정과 동시에 집행을 하여야 하나 예산이 배정된 후에 관련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시설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일괄 예산 확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명시이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쯔쯔가무시증은 198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법정전염병 제3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을철 급성 열성 질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서 일하는 사람, 야외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 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들쥐나 집쥐의 배설물에 있는 진드기의 유충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농민들의 작업환경상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열이 한 2주 정도 계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사율이 40%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거창지역의 발열 환자수가 2002년도에 5명이던 것이, 2003년도에 22명, 2004년도에는 33명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다행한 것은, 최근 진드기 기피제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대부분이 형편이 어렵고, 노령인 점을 감안하면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기피제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창군 전체 농민이 2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2억 원 정도만 하면 우리 군내 노인들 전체에게 쯔쯔가무시병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들면서 우리 군에서는 농ㆍ축산 부문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혜는 실제 일부 계층에 불과한 것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도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거창군 전체 농민들이 가을철에 논과 밭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진드기 기피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물의 중요성은 인정해서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은 먹지 않고도 1주일 이상을 버틸 수 있지마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5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창지역은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신선농산물을 생산하여서 타지역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지역이라는 이점을 홍보하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기 위하여 자기 집 앞 공터와 마당에서 쓰레기를 아침, 저녁으로 불법으로 소각시키고 있으며, 들녘에서는 지난해 사용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대부분 소각함으로써 봄철 영농기철에 바람이 없는 날의 경우에는 거창군 전체가 연기에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태운 쓰레기는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에 대하여 관행처럼 거리낌 없이 당연한 것으로, 불법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법투기 및 소각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하지 않으면 신고자는 주변에서부터 왕따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TV드라마에서도 개구리를 잡아먹은 것에 대하여 신고자가 겪는 어려움을 방영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상에는 좋게 끝이 났지마는, 실제로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웃간의 인심이 흉흉해서 아마 원수지간으로 발전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한 후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의향과 불법 소각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 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읍ㆍ면별,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으로 소각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순회 단속, 또는, 홍보를 함이 본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경지에서 소각하는 폐비닐에 대하여도 단속보다는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료는 지급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장려비 명목으로 킬로당 농정과에서 30원, 환경녹지과에서 50원, 총 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거되는 폐비닐도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교체되는 폐비닐 정도에 그치며, 실제 전답에서 사용한 폐비닐은 수거하기가 곤란하고 보상장려금도 돈이 되지 않아서 들판에 방치하거나 거의 소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비닐수거 장려비를 한 부서로 통합하되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과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에 관심을 갖도록 매년 3, 4월경 정기적으로 폐비닐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읍ㆍ면, 마을에 대하여도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설피해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칩을 하루 앞둔 3월 4일부터 서울, 경기를 비롯한 충청권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 쏟아진 눈은 3월 적설로는 100년만의 최고로 기록된 것으로 눈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3월 6일, 강원지역과 부산을 비롯한 김해, 양산지역에 또 다시 많은 눈이 내려 김해ㆍ양산지역의 비닐하우스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거창지역은 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지역도 최근의 강설 현황을 보면 98년 1월 8일, 24.5㎝, 90년 2월 1일, 32㎝를 비롯하여 2001년 1월 20일에 29.5㎝가 내린 바 있습니다.
2001년도 폭설로 인해서 거창지역의 비닐하우스에는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1년도와 같은 폭설이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거창지역에서는 200㏊의 면적에 2,800여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화훼,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철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적용 작물별, 다설 및 강풍지역별로 농가지도형 권장규격을 설정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절감을 이유로 권장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기설치된 시설은 규격미달 하우스가 대부분이고, 폭설에 대비한 받침대를 준비한 농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폭설의 대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폭설이 내릴 시는 비닐하우스 전체가 파괴될 것이며, 그 피해는 재배농민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설사 정부에서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규모는 시설복구비의 일부로써 피해에 비길 바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단 한 번의 눈 피해만 발생하여도 입식한 작물이 전멸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며, 시설복구에도 엄청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폭설에 대비하여 표준설계서에 의한 안전시공 지도뿐 아니라 기상특보 발생 시 안내체제, 설해 대처 요령의 농민교육, 폭설 시 시설에 대한 인력 및 받침대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발생 시 호우피해 복구와 유사한 복구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 비닐하우스의 폭설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난을 피할 수 없으나, 사전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전년도 폭설 시 고속도로에서 차량통제가 되지 아니해서 24시간 이상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고통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사전에 차량진입 통제, 우회도로 안내 등의 조치로 고속도로에서의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폭설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의 인력과 재정적 여건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지마는,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는 한편, 전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다면 우리 거창군을 타시ㆍ군보다도 앞서는 선진화된 행정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위로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신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답변 계속 들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먼저, 존경하는 신현기 의원님께서 군정의 발전에 중요한 문제들을 질문해 주시고 또, 군정수행에 필요한 좋은 지적 들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총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과 관련된 첫째 항목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항목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중앙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비 조달문제와 연차적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그리고 완공 후에 시설관리의 문제점 제기하셨고, 당초 안대로 추진할 견해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약 3년 전에 추진이 되어서 그동안 수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후에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동안 추진된 경과도 보고 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참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 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또, 군민의 여가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시간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운동도 하고 동시에 여가도 즐기며 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체육진흥 및 레저스포츠의 요람이 될 미래 거창의 웰빙 스포츠파크 시설로서 현시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절차상 중앙투ㆍ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 신청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앙 투ㆍ융자 승인이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문제는 투ㆍ융자 승인이 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5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군비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도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완공 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 연구도 하고 착공 후에 선진 스포츠파크 운영실태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 연구도 시키고 해서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 기존시설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이고, 또, 주변지형에 비해서 시설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창체육의 발전과 군민들의 여가활용 등을 고려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거창의 자긍심도 살리고, 또, 생활패턴도 변화되어 있는 추세를 반영해 볼 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예산을 아끼고, 그쪽 부분보다는 농업발전 부분에 대한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데 대해서 군행정을 집행하는 저와 공무원들은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군민들의 웰빙과 미래를 보는 군민들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신현기 의원님, 군수 답변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추진하실 의사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강석진  네.
신현기 의원  도내의 타 시ㆍ군에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아마 우리 군이 타 시ㆍ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입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웰빙시대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 또, 더 좋은 여건에서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하면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답변에서 균특예산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균특예산 배정은 각종 지표와 배정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일괄해서 배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배정되는 몫을 제외하고 별도로 스포츠파크에 대한 균특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현재 부지를 1.5m 더 높게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1.5m를 더 높이면 실내체육관이 잠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본 사업의 목적에서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개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운동장 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시설도 없애는 이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었는지, 또, 실제 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내수영장 부분, 정말 예산 문제만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 다 좋게 잘 지나갈 수 있었지마는,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이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의 난방비라든지 수해상습지구의 대책이라든지 또, 상ㆍ하수도관 보수공사라든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정말 꼭 추진해야 될 것인지 연기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의원님!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 답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을 걱정하시는 분야는 사실상 군정을 수행하는 저로서도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재정자립도가 불과 16,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재정을 활용하고, 미래를 보는, 또, 우리 군민들이 웰빙 하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마는, 또 그 사업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정 투ㆍ융자심사가 끝나면 중앙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총액에서 우리 군에 배정되는 것인지, 투ㆍ융자를 하면 그 분야에 딱 떼어서 주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투ㆍ융자를 받음으로써 제가 해당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균특회계를 받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토를 하게 되면 1.5m 높아지는데 현재 남아 있는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계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설계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방안인지 정확하게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문제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설계안에는 골프장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포츠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동장을 바로, 돌려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이 바로 지금 철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프연습장도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어쨌든 저도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사업을 제가 리모델링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43억 원이 투입이 되고 새롭게 만드는 데 325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서 운동장 문제입니다, 운동장 문제, 그것만 하는 데 상당한 액수가 사실상 많은 돈이 들구요, 그 외에는 보조경기장으로서 농구장이다, 주차장이다, 엑스게임장이다, 배구장이다, 광장이다, 공원녹지다 등등이 있는데, 사실 우선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을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쩌면 리모델링을 하고 또 5년 후에 다시 또 고쳐야 될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하는 김에 큰 틀에서 제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재정문제는 저도, 정말 어쩌면 제가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어떻게 하면 돈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 좀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네,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건전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의향과 전임군수가 공약한 사업 중 착공되지 아니한 사업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사업별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제도적으로 사업비 구분에 따라서 군, 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앙 및 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소요자금 조달능력, 재정ㆍ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심사와 승인을 받아 이의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의 추진은 군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예산의 탄력적 운용과 의존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 공약사업은 총 45건으로서 완료가 10건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3건이 되고 있습니다. 미추진 2건은 군수 퇴임 후에 일반시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진된 2건의 사업은 과학기술대학 육성과 거창전문대학 연극영화과 신설사업으로, 이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및 정원감축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과 특별한 사유 없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제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의 의견과 같이 이를 줄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업비에 대한 조기 배정과 합동설계반 운영, 재정 조기 집행 방안 등을 강구해서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 답변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신현기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17% 됩니다.
신현기 의원  우리 군의 예산 규모가 도내 20개 시ㆍ군 중에서 19위라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째서, 이것이 우리 군의 위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19등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지고 일간지에도 보도가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 재원이 나올 것 같으면 소상히 의원님들에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들은 현재 우리가 일반교부세 내려온 부분들도 좀 적게 잡힌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잡힌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예산이 늦게 하달이 되어 가지고 잡지 못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경 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그런 내용들은 타 시ㆍ군에도 다 똑같이 추경하고 국비예산 시달이 늦었고 내시가 늦었고, 그런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인근 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일반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려온 사항하고 현재 타 시ㆍ군에 잡혀 있는 사항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적게 잡았고, 인근 함양군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것을 많이 잡아서 추경에 가서 감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예, 어쨌든 군수공약사업도 많은 대규모사업시행인데 재정의 어려움을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재정 확보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답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신현기 의원  예.
○의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쯔쯔가무시증에 대해 말씀드리면 쯔쯔가무시증은 법정 전염병 제3군으로 들쥐나 집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Chiggers) 유충이며 사람을 물어 전파하는 질환인데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는 없으나, 털진드기 유충이 온열동물 체액을 흡입하는 계절인 가을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 군의 환자 발생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지마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발생 예방법은 현재 예방접종약품은 없으며 가을철에 피부노출을 줄이며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농사작업 후, 또는 외출이나 등산 등 외부 노출 이후에는 샤워 등 씻기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대책으로서 홍보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유행 시기에 차량을 통한 방송과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읍내 주요지역과 면단위별로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겠고, 농협, 축협, 농업경영인협회 등 농민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무상공급은 작년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표본 감시지역으로 선정되어 시행한 바 있으며, 털진드기를 퇴치하는 데 매우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도내 전체와 우리 군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신현기 부의장님, 보건소장 답변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질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농민들이 예방을 위해서 지적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농민들이 긴 옷 입고 매일 같이 씻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 농민들은 그게 안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 보건소장 답변 중에 기피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 들으셨죠? 농민들을 위해서 전체 농민들에 공급이 안 되면 일정 규모 이하 영세농이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강석진  네,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예, 군수님,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체 농민들한테 안 되면 영세농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더 필요 없지요?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군이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임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와 읍ㆍ면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소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주민 계도와 홍보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 지역신문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또, 단속사항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등 홍보물은 많은 제작을 해서 관내 요처에 게첨도 하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단속사항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도 읍ㆍ면에 현지단속반을 포함해서 총 13개 반에 30여 명의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자체 단속반에서 92건, 또 지난해 2004년도에도 3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거 장려금을 한 부서로 통합을 하고, 대폭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하고, 또, 폐비닐 수거에 관심을 갖도록 매년 폐비닐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FTA기금이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또, 장려금을 대폭 인상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장려금도 인근 타 시ㆍ군과 균형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에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 경진대회가 필요하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도 자원 재활용과 농촌폐비닐 수거 실적에 대한 읍ㆍ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과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가 및 시상제도를 면밀히 재평가하고, 또, 검토해서 앞으로 별도의 경진대회가 필요하다면 날을 정해서 수거하는 운영하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신현기 의원님, 환경녹지과장 답변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시렵니까?
신현기 의원  예, 답변하신 대로 불법 쓰레기소각이 근절되고 환경이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해야겠는데 시내가 아닌 농촌마을에 가면 마을 대부분에 마을 주위에 있는 소하천이나 아니면 골짜기에 쓰레기를 집하하거나 소각하는 곳이 마을마다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소각 잔해가 있고 재가 꺼멓게 있어 보기도 흉하고 외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마을의 쓰레기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먼저,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 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군내의 행정마을은 총 266개의 행정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창읍지역 37개 동 전지역에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면단위 부분에는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소재지 마을과 가까운 마을에, 면 단위에서는 20개 마을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의 60% 정도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창읍시가지 내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는 주 3회 정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수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피서철에는 계곡이라든지 관광지, 또, 피서지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롤온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외의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그러면 경비를 그 마을에서 또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과 읍ㆍ면사무소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또, 협의가 된다면 먼저 수거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또, 수거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또,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함께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장비 등이 갖추어진 다음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대표라든지 또, 면사무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종합해서 검토가 되고 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집중적으로, 아주 쓰레기가 많이 있다면 특별 수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단위에 집하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주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예, 마을단위에 정말 보기 흉한 쓰레기 잔해, 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정도의 대책, 그리고, 시내 마을이 아닌 산골짜기 행정마을에는 주 1회가 아니면 월 1회라도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우선에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행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농정과장 신창범입니다.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예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닐하우스 재배현황은 576농가에서 2,759동에 239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딸기가 주재배 작목으로 화훼, 시설포도, 호박,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의 가온 방법으로는 딸기재배에는 관정을 이용한 수막재배로 지하수의 수온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훼와 시설포도 등 기타 작목은 온풍기를 가동하여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폭설피해는 2001년 1월 7일, 25㎝, 2001년 1월 20일, 29.5㎝의 폭설로 46농가에서 딸기, 화훼, 포도, 인삼, 채소 등 6.2㏊ 면적에 비닐하우스는 98동이 전파 및 반파되어 2억 7,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의 표준설계 규격에 의한 설치농가 외에 비규격품, 중고 파이프 등, 표준설계 규격 무시하고 설치한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철제 비닐하우스 표준규격은 농촌진흥청에서 13개 유형으로 설정해서 지역여건과 작목에 따라 농가 자율로 선택토록 하고 있으며, 딸기의 경우에는 6개 유형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설 및 강풍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지역의 규격품인 D형과 F형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설치 비용관계로 인해 가지 우리 군에서는 25㎜ 파이프를 80㎝ 간격으로 설치하는 D형을 주로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해 복구 시에는 저희들이 32㎜ 파이프를 90㎝ 간격으로 설치하는 F형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농업재해복구 산정기준 단가』 개정 시에 4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평방미터당 3,330원에서 9,400원까지 차등 지원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32㎜ 파이프를 70㎝ 간격으로 설치하는 J형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대비 일환으로는 비닐하우스 지지대를 2003년부터 4년까지 2,58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20%인 558동에 지지대 6,696개를 공급하였으며, 또한 냉해 및 폭설피해 예방을 위해 수막재배용 관정을 2004년까지 167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폭설에 대비해서 농가의 비닐하우스 설치 시 표준 규격 이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설해 예방과 대처 요령을 각종 농업인 교육 시 교육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생 시에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서 읍ㆍ면과 마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작목반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ㆍ직원, 군부대, 봉사단체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지대 설치를 지원하고 관정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설해 예방과 가뭄 등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신현기 의원님, 농정과장 답변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예, 폭설 대비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답변에서 설명한 대로, 사실 폭설대비는 지지대 이용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에서 지지대 실제 복원율이 20% 수준에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20%라 그러면 80%는 폭설 예방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 지금 기상이변이 우리 거창군에도 3년 연속 태풍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수방 대책용으로 가마니라든지 또, 다른 자재를 준비하는 것처럼 폭설에 대비해서 지지대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지지대를 확보해서 군이나 읍ㆍ면에 비치했다가 폭설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앞으로 전 하우스에 지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추가로 더 보충 질문해 주실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기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고, 또한,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한 사항들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의 건으로써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