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31일(수)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3. 일본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날제정조례폐기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정종기 의원
0 신주범 의원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3. 일본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날제정조례폐기성명서채택의건(박점용의원외10인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신현기  예, 오늘 6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시ㆍ군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정종기 의원, 신주범 의원, 두 분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  군정질문이 끝나서 그런지 방청석이 한쪽은 완전히 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발언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논평의 자유,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민주주의에 속하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지방지의 보도는 그 이상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듯이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대표한다.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의결을 하며 감독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가장 소규모 단위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듯이 지방언론도 민주주의 언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언론이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주간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바 없다.
먼저, 지방언론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곡되거나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여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을 특수한 권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힘과 권력을 가지더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지상보도로 인하여 특정인이 매도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지방의 주간지들이 군의회의 군정질문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준 것만 해도 고맙기 그지없지만 기왕이면 편견 없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군정질문이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걸쳐 현황과 장래 계획 등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사항이다.
군의회는 군정질문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를 규정하여 질문요지를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며, 질문의 문항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의원 각자의 질문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엄청난 심적 압박과 고민을 한다.
혹시나 내가 준비하는 질문이 너무 유치한 것은 아닌지, 혹은 지엽적인 것은 아닌지, 또는 질문에 대한 대안 제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2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어느 만큼 해소하여 줄까 등 그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어떤 의원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군의원이란 선거를 통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역민을 대신하여 군정을 감시ㆍ감독하며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만큼 적게는 의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고, 크게는 지역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일부 주간지들은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그 정도가 지나쳤다.
과연 어떤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장된 질문을 하였을까? 또한, 군정질문같지 않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 궁금하기 그지없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사퇴하십시오.”, “해산하십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개인의 감정이 게재된 글로밖에 볼 수 없다.
어느 특정 의원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군민의 전당인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하였다면 지역주간지는 마땅히 그 의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상 보도하여 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게 지역주간지의 책임과 의무이거늘 그 책무는 외면한 채 발행인이 어떻게 “사퇴”, “해산” 운운할 수 있을까?
의원에 대한 사퇴요구는 의원이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지역민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의회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4대 군의회는 CCTV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의정 활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타 시ㆍ군의회보다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본인 또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의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며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시라도 질책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깨워 주는 것이 지방언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였는데 지방의 주간지도 연륜이 쌓이면 좀 더 신중하게 기사 용어 하나하나에도 깊이와 품위가 있어야 하거늘, 어떻게 하여 사람의 인격을 비교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지역혁신협의회와 군의회는 서로의 직분과 역할, 기능이 전혀 다르다.
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토론하였을 뿐인데 마치 군의원들이 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인 양 왜곡 보도하여 지역민들간의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일이 지역언론의 할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신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의원답지 못하니…”,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의원들의 어떤 부분들이 의원답지 못하다고 언론에서까지 지탄을 받을 정도로 확인되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을 비롯한 군의원 모두는 군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한심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당장에라도 벌거벗고 군민들 앞에 심판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하며 그 선두에 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언론사의 역할은 정말 중대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이 언론의 본질을 망각하고 펜을 앞세워 지역에 군림하려고 든다면 우리 군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본인은 지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의 뜻을 모으고 결정하는 군의회를 모독하거나 경시하며 거창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기  정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신주범 의원
신주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조면 출신 신주범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볕과 함께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거리의 풍경도 무거운 외투를 벗고 산뜻한 봄차림을 한 사람들 일색입니다.
삼라만상의 군상들이 내일을 향해 제각기 몸부림과 용트림을 준비하는 약동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도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와 아울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행정조직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2002년 12월에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현실성 부족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예산낭비 없이 자체적으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진단 중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 중 한 분은 “조직은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물이기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조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은 분명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의욕과 활력이 넘쳐나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우려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무단의 담당자들은 실로 산고의 고통이 따를 것이며, 두 어깨 중압감에 일어서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업무의 중복이나 기능의 중복은 제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 각 실ㆍ과마다 부서별 이기주의는 절대 금물일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호박에 줄을 긋고 또 수박이라고 우겨야 하는 우를 범해야 합니다.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모두 느끼고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군청사 내 주차시설 문제인데, 답답한 사실은 모두들 공감은 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군 청사 주차면 113면은 거창군민 모두의 전유물이 아니라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시대는 이미 오래 되었으며, 우리 군도 2005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만 9,325대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업무로 민원인들이 월평균 5,726명, 1일 190명이 우리 군청에 온다고 합니다.
군청 주차시설 113면을 하루 빨리 유료화시켜 민원인에 한해서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한다면 군청사 내 주차혼잡, 주차대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은 모두가 좋은 기분으로 웃으면서 민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유료화가 어렵다면 이번 조직진단에 반드시 참고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새로 만들어서 군청 밖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 공과금 납부, 번호판 부착에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을 두고 흔히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거다 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와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에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주5일제를 맞이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각종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4월은 나무 심는 달이며,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하는 행사지만 내일은 가조 온천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 식재 정책은 거의 불감증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 합천군만 하더라도 벚꽃을 100리나 심어 마라톤을 개최하는 등, 이미 하동, 구례, 남해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그 어디에도 상춘객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한 번 심어 놓으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수종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 각 면별로 현재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수종이나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 한 수종만 집중해서 관광 자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기  신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9분)

○부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 역할 중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 생활쓰레기를 기존의 매립에서 소각 후 매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쓰레기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 양평리 소재 쓰레기 매립지구 내 부지에 건축물 1동, 991㎡와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소각로 1식을 설치하는 것이며, 국비 21억 원과 군비, 총 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한 사례가 없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모험을 강행하면서 성공불제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와 1일 30톤 규모의 시설용량이 적정한지 여부, 경제성평가 문제 등, 제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문제점이 없다는 명쾌한 답변을 들은 후, 향후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현기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날제정조례폐기성명서채택의건(박점용의원외10인발의)
(10시27분)

○부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점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주상면 출신 박점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데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설명의 동기는 일본의 국민들은 욕심이 한이 없고 이 사람들 생각은 다른 나라의 생각과는 전혀 틀리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60년 전인 초등학교 때 이 사람들 행동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에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장군이 훈련을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동상까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주 동상 자체도 악랄하게 만들어서 세워 놓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해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은 유치원에서 노인에까지 일치단결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엉뚱한 생각입니다. 사이코마테 간바레(さぃごまで がんばれ, 끝까지 힘내라!), 이것은 끝까지 마음먹은 대로 해 나간다는 일본 용어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60년 전이니까, 두세 사람이 그 때 나있고 그 나머지는 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제가 아는 데까지 한다는 뜻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소유의 배타적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듭된 경고와 온 국민의 들끓는 반대함성을 외면한 채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데 이어 나카야마 일본 문부과학상의 망언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2005년은 한ㆍ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동시에 한ㆍ일 우정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의 계속되는 망동은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과 우호적인 교류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평화를 방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본 의원 외 10인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 촉구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 폐기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기  박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점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점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기 10일 동안 군정질문, 군수공약사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 그리고, 성명서 채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폐기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3인)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 원안가결
  3. 일본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날제정조례폐기성명서채택의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