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박진철 의원
0 조창환 의원
0 이현영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행정의 전반에 걸쳐 현황 및 그 처리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며 소신을 표명토록 하는 독립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의원 고유를 권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하루뿐인 만큼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더욱 성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및 질문순서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한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 자기 의석에서 일어서서 보충질문을 하시되 당해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도 한 개 의제당 각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횟수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범위에 대하여는 기제출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진철 의원, 조창환 의원, 이현영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 되고 있는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결산추경 예산안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확인 등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IMF의 한파 속에 살인적인 고물가, 저임금 시대를 맞아 경기불황 여파로 생필품 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 등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캐롤송이 사라지는 등 연말연시를 맞아서도 착잡한 분위기를 일신하지 못하며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구직난과 생계난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의식구조를 바꾸고 해낼 수 있다는 저력을 표출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책을 가다듬고 자체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시장기능을 살리고 수출업체에 대하여 새로운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21세기는 분명히 우리의 시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에 의한 우리들의 노력을 결코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행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일도 있었다고 판단하며,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이번 기회만 지난다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구태의연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되고 한 발 더 앞장서서 자기 위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포괄사업비에 대한 과목이 있는가와 사용 목적, 범위를 밝혀 주시고, 당초예산에서 위법하게 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 거창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이 타시ㆍ군의 경영수익사업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창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제대로 진단을 하였다고 보는지요?
그리고 관선자치시대의 기채금액과 민선자치시대 기채금액을 비교를 해 보았는지요?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상 몇 %까지 기채를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관계는 당초에 제가 질문에서 누락이 되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담당 실ㆍ과장께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 관내 유아원 원장은 몇 명인지, 이 중에서 정년퇴임하는 원장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유아원 원장자격과 교사자격도 앞으로 유아원 원장선정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부군수님께 질문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시료에 의한 채석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남도에 채석허가 지정고시를 제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남산석재가공 공장이 100% 설립되어 가동될 때 거창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한 채집장에서 생산되는 원석량이 연간 20만 루베로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원석부족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석하고 발생된 폐석으로 인하여 석산마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 폐석을 신규도로포설 등 건설자재용으로 활용하면 경제 적으로 매우 위축된 채석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주식회사 덕유산업 대표가 본 군의회, 거창군 등에 채석량 절대 부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의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석재가공단지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2월 25일 경남도 고시 제59호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정 박진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실ㆍ과 소관별 순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금번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사용 목적과 범위가 무엇인가, 예산편제상 포괄성 목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의 사용목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성격으로 예산편성 시점에는 사업선정이 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다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길포장이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수해피해가 있어서 복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도나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를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97년도의 경우에 지금까지 147건의 사업에 16억 4,000만 원의 포괄사업비적 셩격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147건의 사업 중에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평균 1,110만 원 정도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계상된 포괄사업비는 군 본청에 16억 4,500만 원이 되었고, 읍ㆍ면에 6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마을진입로 안길포장에 34건에 4억 2,600만 원, 농로포장 24건에 3억 원, 도수로 소류지 개ㆍ보수에 8건에 8,800만 원, 하수구 정비 14건에 1억 9,900만 원, 경로당이나 마을화관 건립 개보수에 26건에 3억 1,400만 원, 상수도 개보수에 7건에 5,300만 원, 암반관정 3건에 3,900만 원입니다.
교랑가설 한 건에 1,400만 원, 비지정문화재 개ㆍ보수 6건에 7,200만 원, 기타 소규모적인 성격에 21건에 1억 3,5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편제상에 포괄사업비 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96년까지는 예산지침상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가 있은 이후로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97년 이후에는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과목 구분과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집행을 하고 그 외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경비를 편성하여 산정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인 소규모사업을 일일이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편성지침 시점에는 그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은 소파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불법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전용이란 예산 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군에서는 ’97년도에 예산전용허가를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창군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자체수입 증대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역 내에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수승대 썰매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 운영, 가조시장 임대사업, 발간실 운영,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군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등 경영성이 있는 자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이 추진한 대표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수승대 썰매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썰매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여러 차례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승대국민 관광지가 관리비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관광객이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관리인력을 활용한 관광지 활성화를 동시 병행한다는 취지 하에서 썰매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썰매장 경영수익 목적도 있지만 앞서 보고 드린 군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비롯한 군민휴양시설 제공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개장한 여름 물썰매장은 잦은 기후, 장마 등으로 인해서 30여일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목적에 미달하는 6,700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흑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처음에 투자한 내역을 당장 성과를 본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시ㆍ군에서 경영사업을 운영해서 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 예가 많고, 우리군의 사업도 제대로 진단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간단체에 비해서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 추진하기 곤란하거나 할 수 없는 사업을 자치단체가 세입도 올리고 공익목적도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썰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에서 대전 서구청이라든가에서는 썰매장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보았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인근 산청군에서 지리산 생수사업을 해서 재투자비가 많아서 산청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다른 시ㆍ군에서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골재 채취사업, 주차장 운영, 유휴지 양여장사업, 건설폐자재 매립장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경영성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조시장 임대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운영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고, 수승대썰매장도 몇 년 후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님이 관선자치시대 기채금액은 얼마이며 민선자치시대 기채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이 질문요지를 주셨으면 상세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은 사항이라서 숫자가 계수적인 문제고 해서 제가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여기서 지난번에 지방채 기채동의안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금 기채가 ’97년 현재 387억 8,700만 원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기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53억 1,600만 원, 특별회계가 233억 7,100만 원이 있는데 관선과 민선을 구분을 하셨는데 관선시대에 기채사업이 계속 누적 되어 왔고,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주상면 청사 건립 하는 것은, 5개 면을 했는데 관선 이전에 했고,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대동리 가로개설공사 이런 데 23억 6,000만 원을 기채를 관선 이전에 했고, 관선 이후에 기채한 것도 그때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기채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박진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지금 예산편재상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18억 원을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 명목은 ’96년까지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포괄사업비 명목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밝히자면 장ㆍ관ㆍ항ㆍ목, 세항ㆍ세세항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8억 원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세항, 세세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둘둘말이로 해서 편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사업 차원에서 지금 바로 전에 위천수승대를 대전이나 대도시를 비교로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바로 인구입니다.
사람, 관람객입니다.
그러면 대전이나 대도시하고 우리 거창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인구가 증폭되어 있고, 도시중심권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거창은 산간벽지로서 현재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자꾸 야반도주가 생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채대금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선시대를 묻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거창군 기채금액이 얼마 이냐,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기채 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387억 원 중에는 100억 원이 관선시대에 기채이면 나머지 287억 원은 순수하게 현재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민선자치시대에 기채를, 빚을 낸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예산이 1,000억 원인데 1,000억 원에 몇 %까지 기채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언론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몇 %까지는 기채를 내서는 아니된다는 조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친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항목 계상을 제가 앞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는데, ’96년도에는 항목이 지침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에 없는 것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경비를 산정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소규모 세세목,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필요시 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수승대 썰매장을 대도시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수지, 분석 타산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판정이 나왔고, 저희들도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승대의 썰매장은 돈을 번다는 차원보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많은 사업을 국ㆍ도비를 들여서 시행을 해 놓고 관광객이 매일 줄고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놀거리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인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익목적과 경영목적을 병행을 해서 경영을 한 것인데, 거기에 투자한 만큼은 3~4년 후면 더 흑자로 봐 가지고 목적 실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예산의 몇 %까지 기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 기채의 발행기준이 있습니다.
발행기준에는 예산의 몇 %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채 윈리금 상환에 기채가 없는 단체는 기채를 할 수 있고, 세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에는 제한 없이 20%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이런 일반재원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우리들의 기채는 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채에 저희들이 한도를 넘어서 기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박진철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 내용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거창군 관내 어린이집 원장 수와 정년퇴임하는 원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창군 공립어린 집 원장 수는 총 5명이고, 그 중에 ’98년 4월 13일자로 퇴임하는 원장은 상동에 최수정 원장, 중동에 한순이, 동동에 정명숙, 위천에 조병익 원장 등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말씀 드리려면 12항이 되기 때문에 별첨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어린이집 원장 선정 방법은 위탁운영 방법과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자격제한, 특채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원 시에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박진철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유아원 원장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원 원장이 5명 중에서 4월 13일로 퇴임하는 분이 네 분인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영ㆍ유아법에 의해서 위탁, 내부승진 이런 사항이 있는데 만에 하나 위탁을 하게 되면 군의회에 조례 재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장의 자격과 교사의 자격은 별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유아원 원장 자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일부 서류를 줬습니다.
그 서류가 사회로부터 유출이 되어 서 나와서 제가 본인한테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기밀을 누설시키고, 유포시키고 이래서 공무원 자질이 있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박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 방법은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탁운영 방법 조례는 작년도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정할 때 그 안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다 되어 있으니까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자격에 대한 서류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서류는 저희가 받은 적도 없고 그 서류를 사회에 유출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박진철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려고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영ㆍ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대해서 복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일반 사회에 유출했거나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박진철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김모 씨의 대학교 졸업과 중등교사 자격증 등 기타 서류를 해 가지고 분명히 드렸는데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녹음테이프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의정사무실에 와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 서류를 받았으나 박진철 군의원에게 자격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으나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학원을 나온 모씨한테 보여줬다, 그런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되지요.
거짓말을 하고 왜 그럽니까?
제 말이 거짓말 인가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관계법령이라든가 학교 관계라든가를 잘 몰라서 유아법에 대해서, 초등교사 자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사람한테 서류를 보여주고 물은 일이 있노라고 말하면 되지요.
그러면 둘 중에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박진철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서류를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마 담당을 하는 분한테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 서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어떻냐 묻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일부 알아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진 적은 있으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이수정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할 때에 사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잘못 되어서 유출이 된 것 같다고 답변을 하면 박진철 의원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할 것인데,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가지고 박진철 의원님 더 말씀 하실 것이 없지요?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있습니다.
그 유아원 원장에 대한 자격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나 중앙 부서에 알아 가지고 만에 하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행정이 잘못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내용 중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임종기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종기 부군수 임종기입니다.
산림과장이 안 계셔서 산림과 소관을 박진철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채석허가 제한지역과 관련, 경상남도에 채석허가 지정고시를 제출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채석허가 지정고시를 제출할 용의가 아니고 지정고시를 해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 문제는 협의를 했고, 협의된 결과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 대상지 전체를 해야 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소속절차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마쳐서 경상남도에 건의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대개 대상지는 5개 업체에 16.4㏊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산 석재가공공장이 100% 건립 가공 되었을 때 거창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원석량이 연간 약20만 루베로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원석부족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석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중기계획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장기적으로는 채석단지를 지정해야 되겠다, 산재되어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 채석원석 공급 대책을 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그대로 제한이 되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우선 원석을 최대한으로 농공단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역해제를 건의토록 하고,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신규채석 가능지를 정밀 조사를 해서 피해도 없는 가운데 원석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석하고 발생되는 폐석으로 인하여 석산마다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어 이 폐석을 신규도로 포설 등 건설자재용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경영부진, 채석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 공직자는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나 군민들이 가장 거창군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자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거창군에 발령을 얻어 오면서 이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복지건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물썰매장, 눈썰매장은 앞에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은 아름다운 물, 맑은 물, 좋은 물을 활용하는 하나의 경영차원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약80%가 산림으로 덮여 있는 거창군은 산림을 활용하지 않으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길이 어렵다, 그렇다면 산림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고,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폐석, 돌을 캐고 나면 7대 3정도를 가공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는데 이 나머지 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돌은 미관상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되며, 상당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이 처음 부임하면서 생각한 그 부분이고, 이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버린 돌을 재활용, 가공을 해서 우선 박진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건설자재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폐석은 사실상 값어치나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중국돌이 들어오고 모든 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폐석을 좀 보기 싫다, 또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난개발해서 개발을 해서 파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원석이 또는 야생조경 돌이 처음에 일본에 갈 때는 헐값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금석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돌이 남해안 지대나 해상공원지역에는 돌이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돌이라도 놓아두면 언젠가는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석도 일종의 자원이다, 그러면 그 자원을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경영주기를 맞춰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있는 돌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탑돌 모양으로, 원석부근에 있는 돌을 탑의 형태로 모양을 해 가지고 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에게 이렇게 모양 좋은 조형미를 이루는 예술적인 작품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박진철 의원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돌을 하나의 산업부산물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단계에는 돌의 값이 싸니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아까운 자원을, 쉽게 말해서 헐값에 내다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돌 한 덩어리라도 우리는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지금 급하지 않으면 이것도 놓아두면 돈이 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선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돌은 단계적으로 채석을 해서 활용하는 가원을 찾자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모동기업, 한국대리석, 영풍스톤 등 6개 업체가 채석기를 넣어서 부분적으로 채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지금 채석기를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네 번째, 1997년 9월 덕유산업 대표가 거창군의회, 거창군 등에 채석량 절대부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건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올린대로 지역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는 방향으로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남산석재 가공단지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97년 2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59호가 해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건의서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 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박진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군수님이 지금까지 군의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대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위천 남산석재가공 공단에 대한 원석부족량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원석이 공급이 되어서 원만한 석재가공단지의 원석에 대해서 불만이 사업자로부터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전규의원 신전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남산석재가공단지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시로 해결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남산석재가공단지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법적인 해제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석재가 임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가공공산품으로 바뀌어 여기에 남산석재가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자금이 충분히 배당이 되어야 원활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리 원석을 많이 대 줘도 공장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임산물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외를 시키는 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종기 우리 군에 가장 많은 유일한 부존자원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석재가공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단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단지가 원만 하게 주민복지와 주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육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경유를 통해서 소관 부처에 건의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을 지원을 받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역산업이다, 또는 지역의 기업이다는 애착심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신 군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원석을 해제하는 하나의 원초 단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외부단계로까지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법개정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의원 예.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순우의원 정순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폐석이나 이런 것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면 폐석을 쌓아서 놓을 때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종기 지금 사실상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석산을 경영하시는 분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선진지를 많이 가셨는데,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공사현장에 철근을 놓든, 시멘트를 놓든 뒤처리가 아주 완벽하게 청소 하나까지도 말끔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업문화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돌을 하나 놓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술적으로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제대로 조화를 이루면 이것이 하나의 관광단지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귀찮은, 마무리를 잘 못 짓는 이런 부분에 하나의 부작용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피해가 안 주고 미관에 저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창환 의원
조창환의원 조창환 의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한 지가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대 한 배를 타고 한솥밥을 오랫동안 먹어 온 대단히 소중한 인연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IMF한파가 몰아닥친 지금 우리 서로는 더욱 더 이해와 사랑으로 지금 당장 서로를 맺힌 고가 있다면 용서하고 풀면서 결속을 다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시대 어떤 반대급부 없이 봉사해온 진정으로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학자가 현대사회의 위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기회주의적, 우유부단성, 책임회피성을 질타하면서 극장의 우상, 빽빽한 극장의 우상, 하나의 극장의 유령이 현대인들에게 끼여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차일피일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남이 아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자 도 실ㆍ국장 회의 시에 도지사 지시사항을 보면 경조사비 절감분위기 조성 정착이라는 내용을 놓고 과다한 경조사비를 자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공직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서로 어떤 체면과 오랜 관행으로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이 시점에서 경조사비 절감 운동이 내실 있게 정착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이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힘쓸 것이라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같은 일자에 거창신문 경제캠페인란을 보면 역시 경조사비에 대한 캠페인을 민간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부응하여서 거창군은 군민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의 일환책으로 군민실생활의 저변을 아주 씁쓸하게 압박하고 있는 부조금을 1만 원으로 통일하자는 운동을 7백여 공직자를 비롯하여 유관기관등과 연계하여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군민적 의식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공식적 선언식과 동시에 군민 대캠페인을 벌일 강렬한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지금 당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극장의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날이 분명히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사를 제가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빽빽한 극장에, 영화를 보는 극장위에 의자가 하나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누군가가 비집고 비틀어서 그 의자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왜 하필 이것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냐 하면서 계속 던진답니다.
그러면 그 의자는 영원히 그 극장 속에 들어 있는 관중들의 머리를 계속 때리면서 영원히 돌아다닌 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결단과 용기를 내려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서 그 비좁은 공간을 비집고 그 의자를 먼저 끌어 내리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당장에 책임 회피라든지, 왜 하필 이것이 내 머리 위냐, 왜 내가 있을 때냐, 또 옆에서 하면 따라간다는 식보다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내가 당장 아픔을 감수해서 실천해 보자, 이런 쪽에서 제가 극장의 우상이라는 용의를 한번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조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조창환 의원님께서 경조사비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정말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야 하는 시점에서 가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경조사 부조금을 1만 원으로 통일하자, 또 당장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먼저 공식선언식을 갖고 군민들 동참분위기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일 용의는 없는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조사문화, 부조문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조문화는 사실상 오랜 관행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당장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상 부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정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부조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소득의 격차, 이런 데서도 우리 부조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남의 체면이라든지 남을 의식해서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관행 때문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점에서 통일해서 실천을 하자고 하셨는데, 첫째 도지사님 지시도 있고, 정부에서도 공직자 경조사관행이나 관리화 방안도 있었습니다.
조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극복은 사실상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차로 당장 공식선언을 하자고 식을 하고 캠페인을 해서 만 원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도사회적으로 통일하자고 하셨는데, 정말 공무원부터, 저희들이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계생계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거친 후 공직자부터 먼저 실천을 하고 사회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조창환의원 예, 내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실천을 하는 것이 훨씬 안 낫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그런 바람이 분다면 실제 공무원은 군민들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기존 어떤 사람이 부조금을 받았는데, 저도 작년에 부친상를 당하고 나서 이런 고민 을 해봤습니다.
기존 장부를 정리를 해 가지고 만 원 이상 들어온 부분을 우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돌려주면서 이것을 자손 대까지 계속 이런 관행으로 나간가면 이것도 계속될 것이 아닌가,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과거에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받은 빚은 갚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식선언식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부터 모르는 데서 오는 부조만큼이라도 만 원 정도로 보내면서 한 걸음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진전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먼저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토하다가 보면 10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공직자들의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만 원으로 통일하자는 질문,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검토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조창환 의원께서도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강한 실천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부조를 할 때 부조봉투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해서 이렇게 부조를 합니다고 하고, 일절 답례는 받지 않습니다 하는 것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사회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식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부조가 3만 원, 2만 원, 높게는 5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원하면 2만 3,000원을 부조하는 격입니다.
답례를 받지 않고 2만 원으로 하는 방법, 답례를 받지 않고 1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 군청상조회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부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이 상조회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또 사회로 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조창환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조창환의원 예.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이현영의원 웅양면 출신 이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만 다 앉아 계시네요.
오늘 군정질문을 한다는 홍보가 전혀 안 된 모양인데, 군민들이 방청석에 자리를 하셔서 군정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또 집행부의 답변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 이 방청석에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은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거창을 찾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밝고 깨끗한 신 거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아름다운 거창의 산수와 자연 그대로를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환경파괴는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도 너무도 관심 밖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정책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거창의 미래도 아마 좌우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산과 물, 그리고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를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몇 되지 않은 한정된 인력으로서 환경정책의 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추진, 또 환경에 대한 지도와 단속 환경보호 운동 등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추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거창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할 환경보호 정책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줍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환경 기초질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그런 환경보호 정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은 너무도 적 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환경단체들을 만들어서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행정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환경정책들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환경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를 수시로 군민들에게도 제공을 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보존 활동을 후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양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질 역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환경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전국의 1,305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 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비소의 오염도는 평균 0.806ppm 입니다.
'93년도에 조사를 했던 0.505ppm보다 무려 60%나 2년 만에 증가 했다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전국의 땅들이 자꾸만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 물질의 증가가 연쇄적으로 토양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세먼지의 오염도도 전국평균 1㎥당 미국 환경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을 훨씬 넘어섰다는 환경부의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이 74, 부산이 76, 울산이 78, 광주가 72, 안양, 대구는 80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근지역인 대구에서 80마이크로그램이 넘어섰다는 것은 거창도 예외일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거창에 수질은 어떠한가!
우리 어릴 적에 물장구 치고 목욕을 하던 냇가에 지금은 그 깨끗한 물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북상계곡에 가면 아직 물은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그곳인데, 더 나빠지기 전에 수질관리 행정도 대대적으로 펴나가야 한가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면 고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미리 더 나빠지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나빠지고 나면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은 명심을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는 충북 진천에 가서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서 군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명예감시관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감시하고 그곳 군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계몽도 하는 많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 가운데 정리를 해서 몇 가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조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둘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환경투기 등을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명예지도관 또는 산림보호 명예감시관 제도 등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뒷받침 아래 활용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시책은 어느 시책 못지않게 게을리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2000년대의 밝고, 푸르고, 깨끗한 신 거창을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선명하고 뚜렷한 환경보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째, 우리 거창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발굴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시책들 이 있는지요?
여섯째, 지하수의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녹색 군민 환경운동을 창안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선정한 환경관리 시범자치단체로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수질개선 대책과 생활쓰레기 대책, 그리고 자연보호 대책 등 주요 환경시책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물론 환경부에서 전액지원을 하게 되고 기술자문도 받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도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였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았는가, 2001년까지 앞으로 다섯 군데를 더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환경관리 시범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지금 우려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폭 넓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환경문제를 걱정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까닭에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말에 들어서 환경파괴, 오염문제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환경보존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환경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90년을 환경보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본격적인 보전에 나서고 국민들도 이에 부응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과 지역 현안문제 로 인해서 때문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환경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현재 덜 오염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외일 수는 없어서 예전에 없었던 공장의 입지, 음식점 등의 증가, 농촌의 주거환경 변화, 음식문화의 변화, 유류 사용의 증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오염상태가 점점 더 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천천 수질이 하류 쪽에는 옛날에는 1급수였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갈수기 때 2급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환경문제는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될 수 없고, 세계 각국이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브라질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관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그 뒤 정부 에서는 21세기 지방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계획을 21세기 거창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군수님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 군민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서 군민이 실천해나 갈 수 있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현영 의원께서 금방 질문하신 내용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환경헌장의 제정, 환경 조례, 그 외에 우리 군과 기업, 군민이 공동으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계획이 전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군의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환경 실천계획이 될 것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7가지 중에 맨 먼저 환경조례 제정문제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 각종 환경파괴 오염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관 제도가 어떠냐고 하셨는데, 현재 도시지역에는 민간 환경단체가 있어서 활발한 환경단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감시원 24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자연보호 회원이 250여명이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민간이 환경감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시책이 다른 어느 시책보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시책은 저희군 환경부서에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지역개발, 도시계획 문제, 국토이용 계획문제, 이러한 각종 다른 시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과 보전을 조화를 이루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환경이 더 훼손되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기관간에 협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의 환경정책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군의 환경 종합추진 계획이 되면 이 사항이 포함 되어져서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거창의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이 어떤 것이냐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환경부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 군으로서 독자적으로 했다면 유원지에 대해서 유원지휴식년제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하수 오염은 ’96년도에 토양환경 보전법이 생겨서 현재 대표적인 것이 유류저장 시설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고, 그 외에 우리 군 안에 7군데 지점을 정해서 지하수 검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특히 폐공되는 것은 완벽하게 뒤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오염이 예상되는 폐수배출업소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매립장등 환경기초 시설은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시법 자치단체로 남해군이 선정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난 5월달에 환경부에서 환경시범도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매년 다섯 개 이내의 환경도시를 선정해서 환경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특별히 여건이 되는 남해안 같으면 청정지역이나 관광지 그런 여건으로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히 알아보고, 앞으로 매년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시범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도 받고 아주 철저하게 환경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정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현영의원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환경보호 정책을 좀 더 군민들에게 홍보도 더하고 중요성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두가 의회와 집행기관 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자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