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세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세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순우 위원장 나오셔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순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이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19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거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본의회에 제출, 설명하고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 행사를 통해 거창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 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바른 군정을 추진토록 함에 그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ㆍ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16개 부서로 하였으나 필요 시에는 하부 행정기관과 보조금 지급단체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담당할 위원에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문행 의원을 간사로 하고, 신전규 의원, 박진철 의원,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 채영주 의원, 강규석 의원, 김무호 의원, 박종권 의원, 이재선 의원, 조창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들로 구성하였고, 의회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한 사항을 제출 보고토록 하였고, 금년도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129개의 감사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련자료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감사 진행순서, 감사항목, 감사자료 요구내역 등은 계획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가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세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무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무호 내무위원회 김무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현영 내무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지난 11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거창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거창군세 감면 조례규칙 제2조에 의하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상위법령과 내무부표준안에 의해 개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 가운데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게는 감면 수혜 폭을 확대 실시하는 반면 집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대상에서 폐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옳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관내에 560여대의 집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로 연간 1억 900만 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갑작스런 개정으로 인하여 집형승용차 소유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아 해당부서에서는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김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무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 중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일반의안 심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채영주강규석김무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