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0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진철의원외9인발의)
3.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5인발의)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군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로 1998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11일간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신전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12월 17일과 12월 19일, 2일 동안 예결위에서 최종심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운용하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설명 부족과 예결위의 이해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1998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33억 1,591만 6,000원과 수정예산에서 53억 6,17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6,768만 4,000원이 증가된 1,086억 7,768만 1,000원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된 국고 보조 사업 계획에 계상되었는지,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또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가 사유는 타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과다 책정이나, 지원단체 및 민간자본이전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투자 되었는지와, ’98년도 신규사업의 시행 가능성과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초긴축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법인할 주민세에서 2억 3,976만 원과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눈썰매장 수입, 그리고 수승대 자판기 운영과,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수확물 판매 수입액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어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누락, 또는 일부 계상됨이 지적되어, 수정예산에서 세입 계상토록 하게 된 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부터 각종 세입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의해 전년도 실적에 대비하여, 수입 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일부만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극심한 외화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국가 경제가 자립 능력을 잃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지원 받아야 하는 최악의 경제 난국 위기를 겪고 있는 때를 같이 한, ’98년도 세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축소, 또는 최소화되어 제출되었으나, 당분간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한 해외연수 경비와 낭비적인 예산이나 행사비 부분에서는 국난 극복을 위한 초긴축 예산 축소 의지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본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의원 및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의 해외연수 경비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고, 또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비료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출자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 공장 설립 및 운영은, 양돈영농조합과 농민단체가 추진토록 하고, 거창군은 행정 지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124건에 13억 1,958만 5,000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9건에 2,066만 원을 포함한, 총 133건에 13억 4,02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전환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조서와 계속사업비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박종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권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진철의원외9인발의)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26일 1일간, 집행부와 각 실.과 소관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박진철 의원 외 9인이 의원 발의한 군수 및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이번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2월 26일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5인발의)
(10시1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문행 내무위원회 이문행 의원입니다.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정기회기 중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내무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 서명으로 위원회 발의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로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유해업소와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시간 제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및 시간 지정은 폭넓은 여론 수집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 이상의 지역이 지정되거나, 청소년 비행이 빈번한 지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를 규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에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에, 입찰 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두 번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 등에 관한 요액의 별표1 내용 중, 9-1 입찰 참가 신청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신청 한 건당 1만 원을 삽입한다.
세 번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징수 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 각종을 삽입하고, 제2항과 별표 2-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의 법령에 정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체단체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며, 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ꡕ 제36조 입찰 공고 내용 중 제3호 참가 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 신청이 되므로, 입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써,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소요 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을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으므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소요 경비로써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입찰 참가자 한 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우남토건주식회사」와, 피고 산청군과의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입찰 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피고의 조례는,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는 승소 판결이 있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사천시, 양산시,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울산시 중구청은 1건당 1만 원으로, 함안군은 1만 5,000원씩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문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 중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채무가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사업의 조기 독립 채산제 실현 및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실에 못 미치는 시설 분담금을 현실화 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6 ~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적합한 32미터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부담을 가볍게 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현재 생산원가의 55%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상수도사업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므로, 요금을 인상, 상수도시설 투자비를 확보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축협 중앙회와 그 지회 사무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비슷한 업종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업용을 적용하고 있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업종별 구분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시설 분담금 조정에 대해서는, 구경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톤당 판매단가 270원이 생산원가인 493원의 55% 정도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연차적 현실화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3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역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의 구분 조성에 있어서는, 단위조합의 요금 적용 업종별 구분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규 가입자만 해당하는 본 조례 제12조의 시설 부담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보면은, 13, 20, 25, 40, 50, 75, 10밀리미터로 구분되어 왔으나, 32밀리미터는 6 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밀리미터의 계량기가 적정 규격이나, 현재 40미터의 계량기를 설치하므로, 시설분담금에 대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32미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채무가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현실에 못 미치는 시설 분담금 현실화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며, 상수도는 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사업에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나,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으로는, 시설의 개량 사업에 충분한 투자가 안 되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요금의 점차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현실화 시기는 당면한 실정이나, 본 조례의 개정 근거에, 조례 개정에 대한 관련 공문이 ’97년 4월 2일과 4월 16일에 시달되었음에도, 일찍이 개정하지 아니 하고 늦게 개정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염려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이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186억 6,313만 4,000원에서 10억 7,228만 3,000원이 감소된, 1,17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0억 1,525만 8,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도 5,702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2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2억 1,700만 원과 과년도 수입 체납 징수금 8,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2,07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8,755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47만 4,000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507만 9,000원, 도세 징수 교부금이 3억 5,100만 원, 정기 예금 이자가 3억 3,0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825만 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국유재산 매각이 2,310만 2,000원과 잡종재산 매각이 8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대가 3억 4,700만 원,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 6,000만 원, 보건소 부지 매각대 5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기부금 수입이 3,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697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통교부세는 6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15억 1,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4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9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정 재원으로서 거창읍 하수도정비 지방채 3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로서 현재까지 본청에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업소 159명에게도 대민활동비가 지급토록 지시가 되어서, 5,724만 원을 계상했고,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이 16억 2,200만 원을 감액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에 9,4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부족비 삭감을 4,462만 2,000원.
절감(불용)예산 삭감이 4억 5,523만 8,000원을 감액 시켰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죽전 가로 개설과 가조 소방 우회도로 특별교부세가 세입이 되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촉진 사업비 도비 1억 원을 계상했고, 경상비에 1,4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기계 구입에 3,08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앞서 보고 드린 거창읍 하수도 정비 사업에 지방채 3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성립 전 도비 5건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5억 77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맑은 물 공급대책에 7,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국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05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 3억 1,200만 원과 도비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군비 전입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4억 8,76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자 수입이 3억 9,427만 원, 정장농공단지 부지매각에 3,333만 3,000원, 당산농공단지 융자금에 1억 3,700만 원, 남산농공단지 분양 계약금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세출 내용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의료보호 진료비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3,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4억 8,760만 3,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차입금 원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ㆍ도비 사업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은 총 288건인데, 여기에 683억 6,881만 7,000원의 사업비로, 그 중에 국비가 331억 9,281만 1,000원이고, 도비가 150억 6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비가 부담 지시액이 201억 6,920만 3,000원이 되는데, 이는 기이 부담을 했고, 금회에 9,429만 5,000원을 부담해서 미부담 없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조서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15건에 11억 9,100만 원의 사업비에 국비가 3억 4,100만 원, 도비가 1억 4,900만 원, 군비가 7억 원, 기이 부담한 것이 6억 500만 원인데, 금회 부담한 것이 9,429만 5,000원을 부담해서 미부담액은 없이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 조서와 6페이지, 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기 기간 중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일반의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97제3회추경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채영주강규석김무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사회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