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7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2. 지방도1099호선(거창군웅양면강천~어인간)확ㆍ포장사업에관한청원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군수제출)
2. 지방도1099호선(거창군웅양면강천~어인간)확ㆍ포장사업에관한청원(이현영의원소개)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거창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군수제출)
2. 지방도1099호선(거창군웅양면강천~어인간)확ㆍ포장사업에관한청원(이현영의원소개)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도 1099호선 거창군 웅양면 강천에서 어인 간 확ㆍ포장 사업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강규석 의원입니다.
’97년도 12월 15일, 12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과 지방도 1099호선(거창군 웅양면 강천~어인 간) 확ㆍ포장 사업에 관한 청원의 건과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97년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낙동강 수질 조기 개선 대책에 따른 2000년도말까지 하수관거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것이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97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사업개요로서는, ’97년부터 실시하여 ’98년까지 2년간 기간이 되겠으며, 위치로서는 거창읍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우수관거 설치가 300미터이고, 박스 설치가 250미터, 오수관거가 250미터, 차집관로가 600미터, 이렇게 해서 1,400미터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1,800만 원을 지방채 차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환재원은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대책에 따른 장기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주민보건 위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군 재정으로서는 일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지방도 1099호선 거창군 웅양면 강천에서 어인 간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 및 소개의원을 말씀 드리면, 청원자는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어인 이장 임용수 씨 외 930명이며, 소개 의원은 이현영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로서는 국도 3호선으로 지정관리 되어온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마을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마을까지의 도로는 1997년 김천~진주 간 국도 확ㆍ포장사업 시행 시, 거창군 웅양면 하성지역으로 확ㆍ포장 노선이 변경 시행됨과 동시에, 지방도 1099호로 격하되어, 현재까지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마을에서 어인마을까지 약 5㎞가 비포장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어, 지방도 1099호선 확ㆍ포장사업은 웅양면민의 제1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청원의 취지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도의 관리는 경상남도지사의 소관 사항이므로, 거창군으로 하여금 청원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말씀 드리면,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어인 이장 임용수 씨 외에 930명이 제출한 주민의 청원은,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에서 어인 간 지방도 1099호선의 확ㆍ포장 사업을 요구하는 주요지로서, 본 건을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1호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채택된 의견을 통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므로, 군수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본 청원의 요구사항인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에서 어인 간 지방도 1099호선의 확ㆍ포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설 유지를 위하여 입장객에게는 관람료 및 주차료를, 야영장과 썰매장 이용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눈썰매장 이용객에 대하여는 관람료 징수가 그 목적에 맞지 아니하므로, 눈썰매장 이용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겨울철 눈썰매장 이용객에게만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겨울철 눈썰매장 이용객에게 관람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군 내외에서 많은 이용객이 눈썰매장을 활용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 또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도 1099호선 거창군 웅양면 강천에서 어인 간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급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 안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권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2일간의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당초 1,035억 4,534만 9,000원에서 1억 2,593만 5,000원이 감소되어 1,034억 1,941만 4,000원이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140억 4,550만 2,000원에서 증감 변동이 없으므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억 2,593만 5,000원이 감소된 1,174억 6,491만 6,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증액된 항목도 있었으나, 대다수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삭감되었고, 추진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본 군에서는 지난 4월 중 도지사 이동집무실 업무차 본 군 순방 시, 주민숙원사업인 위천면 강동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이 건의되어, 지난 4월 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원 결정 통보되었고, 이를 제46회 임시회기인, ’97년 5월 12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후,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은 이미 완료한 후, 마지막 추경 시까지 누락 시켜 온 사례는, 지방재정법 상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추진 의지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느티나무 공원 조성비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공원  1개소를 조성토록 사업비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실시설계 지연과 동절기 사업 추진 곤란 사유로 명시 이월케 한 사례는 해당 실ㆍ과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였고, 기획감사실의 심사분석이 형식적이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시기를 잃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도, 담당 실ㆍ과에서 융자금과 이자 수입 5억 3,127만 원의 결손은 융자금 회수업무에 소홀하였음이 지적되었으므로,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종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 정기회 마지막 일정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축년 마지막을 뜻있게 장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별첨)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2. 지방도 1099호선(거창군웅양면강천~어인 간)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청원, 거창군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형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지적과장이인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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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개발과장김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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