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0일(화)
장 소 : 군청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사회복지과
0 환경위생과
0 산업과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대한 서로의 예우를 지켜 주시고,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할 때는 분명한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신자 과장님께 사회복지과 몇 가지 감사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93년 초대 의회 때 유아원 원장 조례 제정을 제출할 것을 초대 의원들로부터 촉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초대에는 어린이집 정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초대 거창군의회 때 조례 제정 관계를 한번도 촉구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4년도, 초대에는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93년도든 연도를 떠나서 초대 의회 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받은 바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4년간인데,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94년 9월 6일 제23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하기로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근무 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의 제정 또는 보건복지부의 준칙이 정해지면 종사자들의 근무상한에 대한 연령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답변을 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 가지고.
박진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4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11월 24일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서 '9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걸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개월 걸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거치는 동안에 연도가 어떻게 되어서 그게 10개월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95년 11월 24일에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 감사장에 지적될 때만 해도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나와 있고 감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 아니고, 지금 연도를 따져서 '94년 10월이라도 '95년, '96년, 2년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합니까?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자료를 내 달라, 촉구하라, 입법예고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한 데는 과장님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하고 개인적인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은 없는 내용이고요, 이 규정을 정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신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직종과 비교하고 또 시ㆍ군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당시 감사장에서, 차기에 이신자 과장님이 공무원 정년퇴임하고 나와서 직장을 어린이집 원장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극구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조례 제정된 유아원 원장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70에 가까운 노인네들을 모셔놓고 영구직으로, 사망할 때까지 유아원 원장으로 법으로써 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왕 선심 쓸 바에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똑바로 들으세요. 1996년 10월 18일자 국제신문 보도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 보도에 대해서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군의원들한테 미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의원들 엿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철저하지 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떠나서, 군의원들이 이런 신문에 보도되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데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냐, 아니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교육을 잘 못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신문 보도대로 보약을 받아 가지고 이신자 과장께서는 그 보약을 누구에게 전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보약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거창군의회로부터 반려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제가 받은 사항은 없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길래 전화는 한 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례 제정을 놓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과장이 칠칠치 않으면 군의원 13명이 모개행정을 당해야 돼요? 왜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공무원이 할 짓이오? 소신이 없으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라는 말이오! 전체 군의원들, 군민이 뽑아준 군의원들을 모욕시키지 말고! 이게 정당해요? 잘된 겁니까? 한 공무원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전체 군의원 13명이 ‘도둑놈' 소리 듣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공직자로서 큰 소리쳐요, 치기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군의원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사과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관리가 불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거창의 유일한 홍일점으로서 여성 과장님이십니다. 저희들도 다 가정에 가면 남편으로서 또 자식들한테 아버지로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는 여기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격한 어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장님, 저하고 만났을 때 얼굴 한 번 붉힌 것 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가 누차 감사 때나 질의 때나 말합니다.
전공무원들이 정말로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내 사업이다, 내 사업장이다, 이렇게 임해 주시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입니다. 지난번에 시설장 정년은 과장님이 다 정해서 끝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시설장 계급정년이나 연한 정년으로 다시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상한연령과 조례 정한 데 대해서 일단은 경과를 해 보고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장님들 나가시고 나서 시설장으로 다른 외부에서 영입을 할는지 거기 젊은 교사들이 다시 시설장으로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고 나면 또 말썽이 있어 조례를 정해야 되니까 일찍 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단 취임해서 시설장으로 발령이 나고 나면 그 사람도 역시 61세까지 하려고 생각할 사람 아닙니까?
정하려면 지금 이 사람들 나가기 전에 정해야 되지, 나가고 나서 정해 놓으면 또 말썽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하지를 않으면, 전임자 나가고 후임자 들어오면 또 못 정하고, 정하려고 일을 시작하면 지난번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조례 정한 지도 아직 얼마 안 됐고, 조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장님들이 나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할는지 안 할는지의 우리 과장님 소신만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부군수 권영필 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시만요.
정순우 위원 과장님 소신 한번 듣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보충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원장들의 임기일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장으로 승진을 한 사람에 대한 길을 막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 어린 사람이 원장으로 됨으로 해서 많은 기한을 원장 재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했으면 싶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아직까지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셨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그리고 유아원이 개인들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유아원 아동 숫자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유아 몇 명에 교사 한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영아는, 2세 미만 아동은 5명에 교사 한 사람, 또, 2세에 달한 어린이는 7명에 한 사람, 3세 이상은 20명이 한 반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원의 교사들을 더 많이 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9명, 10명 되니까? 개인들이 하고 있는 유아원은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이 치입니다, 더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것도 잘 관리하십시오. 교사 숫자는 많고 유아원 아이들은 얼마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 민간인이 하고 있는 유아원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유아원하고 교사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은 원아들하고 교사들하고 법으로 정해진 아동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현재 개인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전부 다 정원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YMCA나 이런 데도 보면 교사 1인당 원아 정원에 다 적합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인원을 관장을 안 합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장 계급정년이나 연한제는 위원장님, 부군수님 소신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시설장 연한은 우리 조례로 정해졌으니까 선생님들…
정순우 위원 선생님들 말고.
○위원장 신전규 시설장 연한!
정순우 위원 예, 시설장을 지난번에 있는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젊은 교사들이 시설장에 앉으면 또 육십 몇 살 될 때까지 이십 몇 년, 30년 정도 시설장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계급정년이나 연한 근무제로, 원장을 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만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 우리 면장 별정직처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 권영필입니다. 우선 유아원 시설장은 유아원을 운영하는 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원장이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에, 먼저 이야기입니다. 퇴임하고 난 후에 후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유아원장의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시대의 변화와 더욱더 훌륭한 2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 선발해 놓기보다도 그것이 임박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젊은 교사들이 유아원장으로 됐을 경우에 너무 유아원장이 장기화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경험 이론이 잘 반영이 되고, 또 단점으로서는 고질화 될 수도 있는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장ㆍ단점이 있는 것의 우열을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기간을 주시면, 정년제로 할 것인지 계급정년제로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의사를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기한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관리 운영 관련, 보육아동 부모로부터 잡부금, 찬조금, 기부금 등 징수한 내역,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1인당 5,800원 2회, 독감 예방접종비 1인당 2,700원,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비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해 보험료하고.
독감 예방접종이 다 이런 것은 유아원 시설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하고 독감 예방접종도 거택이나 자활,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인데 그 외에는 다 유료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2세 건강이라든가,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갈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끌어들이더라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줍니다.
적어도 명목이 뚜렷한 이런 것을 예산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1인당 돈을 얼마씩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관련 현황이나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 현황, 거택보호비 지급 현황, 구호물자 및 금품의 수집 관리 현황, 의료 부조자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관리, 이것은 제가 서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 현황, 우리 과장께서는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지요? 도비가 2,050만 원, 군비가 8,2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내역인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물론이겠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이 앞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서, 상반기 때는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도에서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저도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서 감사 자료에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읍ㆍ면별로 사업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마리면에는 한번 하는 것을 보니까, 국도 3호선, 37호선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취로사업하는 사람보다 면 직원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하는데 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니까, 노인들 비실비실하다가 차에 치어 죽을까 싶어서 차에 안 치이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왜 필요합니까?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내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다음연도에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 지급 명세서, 이것은 897세대에서 1,432명을 주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인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인원에 따라서.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4명이나 5명이 있으면 그 4명이나 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구호물자 및 금품 수집 관리,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대한적십자에서 보내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하나도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비축물자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비축물자는 무엇을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천막하고 모포하고 이불하고 양곡하고.
이문행 위원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재해 구호물자로써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비축물자는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의료 부조자 현황, 이게 '93년도부터 '95년도 것인데, '94년도 이후에는 의료 부조자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4년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 부조자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 업무 현황과 생보자 의료비 대불 현황, 여성교육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2명, 정원이 다 차 있는데, 유일하게 웅양에만 사회복지사가 안 나가 있네요? 거창이 물론 인구수가 많으니까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웅양에는 사회복지사를 왜 안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91년도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사부지침에 보면 저소득 가구가 150세대에서 399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고, 400세대에서 그 이상은 2명을 배치하게끔 배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웅양에는 150가구에 조금 못 미쳐 가지고 그 인원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일반직화 하려고 직렬 조정 관계를 내무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일반직화 되면 그때는 다 충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웅양에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웅양에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웅양보다 더 적은 데도 많은데, 웅양에도 사회복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생보자 의료비 대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불 실적에 보니까 '94년도에 한 사람, '95년도는 없고 '96년도 한 사람 있네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요, 대불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928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95년도는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5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이 대불금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ㆍ면에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비를 내지 못 한다고 무조건 대불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이 그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 실적에 보니까 ‘대불 융자금 예산 확정 후 연초에 읍ㆍ면에 공문 시달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읍ㆍ면에다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종 의료 보호 대상자들을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각 읍ㆍ면에 담당자로 하든지 해서 각 세대별로, 서면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불 회수 불가능 금액이 나와 있는데, 167만 원, 이것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분이 남하 무릉에 있는 정수열 씨인데, '94년도 7월 12일자로 저희 군에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계속해서 상환을 하게끔 독촉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 보니까 이분이 병으로 인해서 지체장애자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부인은 정신분열증상을 일으켜서 지금 진영 서한병원에 입원중에 있고 자기 집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촌형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니까, 또 불우이웃 성금, 이런 것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회수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손 처분을 해도 되고, 결손 처분을 안 하게 된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아마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손 처리를 해 버리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분이 상환일자가 만료되는 때부터 2년 후가 되어야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육을 위한 예산 규모가 '94년도, '95년도, '96년도, 지난 3년 것이 나와 있는데, '94, '95, '963년 동안 모두 예산액의 집행을 다 하지 않았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왜 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95년, '96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95년도하고 '96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도 여성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교육을 하는데,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제가 이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들의 교육, 여성을 위한 교육, 사실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편성된 금액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 참여 폭으로 봤을 적에 대단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교육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저희들이 좋은 강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하면 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계획된 대로는 다 교육을 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여성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확보된 예산은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전액 다 집행해서 여성교육에 투자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가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란 어떤 것인가, 지방자치제 하에서 우리 여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즘 성폭력 문제가 아주 사회악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데, 올바른 성교육으로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현황과 생보자 의료비 대불 현황, 그리고 여성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인데, 여성교육 내용 중에서 여성 컴퓨터 교육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10만 5,000원, 14만 원, 이렇게 강사비가 나갔는데, 컴퓨터 교육은 120만 원 나갔습니다. 여성 컴퓨터 교육.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 120만 원 나간 경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컴퓨터 교육은 하루나 이틀을 한 것이 아니고 2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진은 두 명이 매주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2시간씩 했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5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60만 원 했는데, 지금 강사료를 보면 한 시간에 7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에 7만 원씩 저희들이 2개월을 하려고 하면 이분의 강사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컴퓨터 수강을 하려면 한 달에 5만 원씩 수강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0만 원이지, 안 그러면 이분한테 300만 원이 지급돼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정보센터의 김동환 씨라는 분은 우리 거창정보센터에 있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 사람 봉급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나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시간 내어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와서 무료강습이나 교육을 해도 아무 관계 없을 것입니다. 내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줘야 군비가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에 여성 컴퓨터 교육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년 '97년도에는 거창 정보센터에 군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봉급도 가져가는 분들이니까 1주일에 한두 시간쯤 희사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시면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노인회 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지금은 밥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 유인물 뒤에 보면 있죠? ‘경로식당이 거창읍 외곽지대에 설치되어 이용 노인들에게 불편함', 이렇게 해 놨는데,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봉, 특히 북쪽에 있는 면에 노인들이 장에 오면서 무조건하고 들어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로식당이 위치상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심 지역에 있으면 읍내에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상 외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에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원수가 60명인데, 이 60명이 금요일에 노인학교를 마치면 2,30명 정도가 그날은 점심을 아마 드시고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조사한 데는 그분들뿐 아니고, 장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저소득층,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아다시피 1년에 군비가 2,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군비 2,000만 원을 우리 읍ㆍ면에 나누어 주면 조그마한 동네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 현황에 보면 평균 62명 정도 밥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식권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줘서, 꼭 이 62명의 그분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식권 배부한 그 대상들이 전체가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장날은 읍ㆍ면에서 오시는 노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한 데 대해서 보니까 노인학교 노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문제를 꼭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야 개선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민선자치 시대에 정말로 우리 거창군의 불우이웃 노인을 위해서 이런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감사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가 조사한 데 보면 엉망진창이고, 거기 개봉 근방의 노인들이 다 밥 먹지, 진짜 우리 불우이웃 노인들이 와서 밥 먹는 것은 몇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루 62명 밥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노인들, 밥 먹는 사람들의 자료를 한 번 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을 ‘읍ㆍ면에 월 1회씩 대상자에게 이용권 교부' 해 놨는데, 여기 구석진 데서 할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읍ㆍ면으로 내려줘서 면에서 면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하게 되면 인원이…
이수정 위원 읍ㆍ면장에게 내려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운영방식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제, 주상, 웅양 같은 장날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공짜밥 준다, 그래서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며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우이웃 노인들이 와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반찬도 좋고, 밥도 좋다, 거기 가면 점심 때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대로는 하나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을 읍ㆍ면으로 나눠줘 가지고 읍ㆍ면장이, 면에 가면 전부 다 불우이웃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식당도 많으니까 거기에 배부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내가 건의를 드리겠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이 좀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것을 그만두고, 그 돈을 다른 데로 우리가 군비를 쓰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왜 그냥 갖다 내 버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내년도에 할 사항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올해 읍ㆍ면으로 배정을 못한 것은, 물론 예산을 배정하면 그 예산으로 읍ㆍ면에서 식당에 가서 사서 먹는 것, 그런 차원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읍ㆍ면에는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면의 면장한테 돌려주면, 면에도 노인정에 불우한 노인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소재지에 가면 전부 식당이 안 있습니까? 좀 싸게, 저렴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불우이웃 노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우리 부군수님 이야기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부군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그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사실 이 식사 문제를 두고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극히,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인색해 보입니다. 이것 자체는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물론 재료비는 저희들의 지원이 나갑니다마는, 많은 봉사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일단은 그 대상자는 식사를 하는데 잘못 선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불특정 다수인이 장날을 기해서 먹고 가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고, 읍ㆍ면에 배부 예산으로 주었을 경우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했을 경우에 역시 이 군 소재지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부군수님, 그게 꼭 그렇게 어려우면, 노인들한테 내가 욕먹을 소리인가 모르지마는,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취소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말로 갈라 먹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것을 너, 먹지 마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골고루 갈라 먹이려고 하면 읍ㆍ면으로 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꼭 어려우면 지금부터 중단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노인회 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꽃동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동기에 보면 '95년 1월 23일 사업 시행자가 경남도로 도유림 사용 동의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동의를 얻은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럼, 지금 꽃동네 문제 때문에 여기의 한 분이신 동료 의원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이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완벽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유림 사용 동의 요청한 자료, 다음 '95년 2월 13일에 입지승인 신청서 접수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이것도 복사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두 개, 다음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오웅진 신부에게 요청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게 세 번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청 보류 계획서를 위천면 반투위에 통보한 문서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96년 5월 18일자 주민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서를 회송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도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의회의 입장에서 설명회 개최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지역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구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관계는 그날 위천 복지회관에서 도의회 산림과장님께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녹취되어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녹음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네 회원이 위천에 방문하는 것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서, 서면으로 3회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다음 일곱 번째, 도지사에게 건의한 도유림 사용 동의서 철회 요구서, 이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도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다음에 도유림 사용 동의서 취소 요구에 관한 청원,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 자료도 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다음에 거창 꽃동네 설립 표제 사용 취소 요청 공문 발송,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사항도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지금 아홉 가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있어요, 조금만요. 자료가 여덟 개지요, 아홉 개가 아니고.
조창환 위원 아홉 개이고, 서면 3회까지 하면 12건 되겠네요.
○위원장 신전규 자료 요구가요?
조창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큰 타이틀로는 아홉 개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홉 개입니까?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체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적합하게 제출되어야 되니까.
조창환 위원 자료는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지금 이신자 과장이 자료를 전부 제출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 과장이 타 과 소관이 되어서 잘 모르는데, 그 서류 중에 '95년 2월 13일의 꽃동네 설치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서 안 있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이것은 5월 20일에 회송하면서, 거기에 보면 설계서하고 여러 가지 다 붙어서 책이 큰 한 권인데, 본 건은 저희 군이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회송하면서 1건을 전부 다 반려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서류는 지금 현재는 천주교 신부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 보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한 관계도 있고, 전부 다 반려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한 사태에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서류는 아마 증빙 서류를 내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입지 승인 신청서라는 어떤 서식 같은 것도 구할 수는 없을까요? 도의 그런 승인…….
○부군수 권영필 입지 승인 신청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못하겠다고 보내 줬기 때문에 별다른…….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복사해 놓은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신청서만 있지요, 표지! 공문만, 신청서 한다는 표지만 붙이고 뒤에 첨부물이 많거든요. 그 첨부물은 전부다 회송을 다 시켜 버렸습니다. 위에, 쉽게 말하면 공문이지요.
○위원장 신전규 첨부물은 회송을 시키고, 공문 용지만 있다는 것이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 신부 개인에게 가 있는지, 도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아닙니다. 도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조창환 위원 아, 그 추진위 측에서 신청을?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그리로 바로 회송을 시켜 버렸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위의 표지라도.
○부군수 권영필 예, 공문이지요, 신청서만 남아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라도 하나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그러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꽃동네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거창군의 행려병자가 추산하기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중 보아서 행려병자는 혹시 있으면 한 사람 정도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거의 발생을 안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안 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만큼 거창은 아주 잘 산다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안 내 버린다는 그런 철학이 흐르고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오웅진 신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이 굳이 거창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신처럼, ‘저곳이 아니면 너희 다 죽는다, 나를 반대하면 너희는 사탄이다, 신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꽃동네를, 이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군민의 의사가 정말로 결집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내셨는데, 이것을 그냥 군의원들이 할 일이다, 아니면 우리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위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가 힘들다, 그런 입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행부의 의사가 그런 쪽으로 장군멍군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민ㆍ관ㆍ군이 정말 결집을 해 가지고 어떤 독립 정신을 가지고 한번 전투 태세에 임해 보실 의사가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실제 오웅진 신부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종교인으로서 너무 유아독존적인 발언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측면에서는 실제 그 업무는 어디를 하든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불합리하다, 또 그곳을 추진하려는 시행자들의 사업 계획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거창군민이 다 단합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에는 제 의견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복지정책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현상이다, 이렇게 거창군민을 오 신부라는 분이 대외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거창 지역에는 행려병자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정서가 각 군마다, 시마다, 도시마다, 길거리에다 자기 부모나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병자들 수용시설을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사람들을 버려라, 길거리에 너희 버려라, 버리면 우리 돼지마구통에다가 잡아넣어 줄게',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거창의 의지가 위의 중앙에 전달이 되어지도록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가 사업이다, 국책 사업이라서 거창군이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면 위치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호하고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담당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실제 어느 종교단체나 특정 절대자가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죽어 나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병자들 수용소를 제 형님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한번 다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도래한 마당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할게, 특정 개인한테 주지 마라! 우리 지역에 행려병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호하고 감찰하겠다,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중앙의 정부 보조금 내 놔라!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대로 눈치만 보는 이런 행정에서 떠나서, 우리가 뭔가 명분이 있을 때는 독립선언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창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꽃동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도유림 사용 동의서가 언제까지 상존합니까, 동의서 사용 권한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용 동의서는 기한이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규석 위원 여기 뒤의 대책에 보니까 '97년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도의회에서, 청원건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97년 상반기까지 도유림 사용동의서를 취소해 달라는…….
강규석 위원 그러면 한번 승인을 받으면 시설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런 것이지요.
강규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규석 위원 부군수님, 모든 입지 승인이 그렇게 됩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철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일반 민원 사항, 여러 가지, 훼손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기간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꼭 그것만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한은 장기간 방치해 둠으로 해서 문제의 유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ㆍ허가 관계는 그것이 기한이 다 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장기 사업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시한부의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사업을 착수했을 때는 기한이 완료가 되려고 하면 오래 걸리겠지만, 사업 착수하는 그 기간까지는 무언가가 기한이 정해져야 될 텐데, 무한정으로 승인이 됩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현재로서는 철회 시까지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 위원, 끝났어요?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환경위생 접객업소 지도 감독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박진철 위원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럴까요?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죄송합니다, 10분간…….
(「지금 12시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11시 반까지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환경위생 접객업소 지도 감독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환경위생과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법 몇 조 및 시행규칙 몇 조에 의하여 유흥음식점, 다방 등 정기 점검을 1년에 몇 회 이상 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그것은 법령상 몇 회를 하라고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법으로써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 관계가 분명히 법으로서 보건위생법 17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의거, 유흥음식점, 다방, 정기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방 같은 음식점에 점검할 필요가 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식품위생법 제17조, 그와 관련한 시행규칙 12조에 연 1회 이상, 조금 전에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연 1회 이상.
박진철 위원 도대체 당신네들 공무원 몇 십 년 했소, 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관련법이 워낙 많아 가지고.
박진철 위원 관련법이 많아도 통계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을 몰라 가지고, 군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하고 법이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
군의원들은 지금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전부다 법규 개정까지 다 알고 앉았는데, 30년 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답변도 그래요? 순 엉터리로 말이지!
○위원장 신전규 위원장이 중간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모르면 담당하는 계장이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박진철 위원 분명히 법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미처 법의 규정을 연찬 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에 수거식품 검사를 몇 건 적발하였으며, 수거식품 검사 결과 몇 건이 부적합 제품으로 경남 환경사업소로부터 지적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수거식품은 1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 가지고 118건을 수거,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백 몇 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18건.
박진철 위원 118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언제까지가 118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근래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며칠 전에도, 지난 13일에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저희 자료에는 110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수거해 가지고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
박진철 위원 부적합 판단 받은 게 한 개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4건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전부 다 자료 답변을 다 받아 왔습니다. 적어도 군의원들이 이 정도로 당신네들 업무, 행정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합니다.
군의원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법 조항도 몰라야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행정에 밝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들은 각종 법규를 연찬해서 충분한 법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도ㆍ단속을 함으로 해서 민폐의 요인이 제거가 됩니다.
만일 법의 해석 착오나 법의 부재 등을 잘 몰라서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환경오염이나 위생에 관해서는 각종 업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있은 다음에, 법규연찬도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이전이 됨으로 해서 충분한 법규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관내의 유흥음식점이 몇 개이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구체적 숫자는 다 파악하는데, 약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현재까지는 940여 개 됩니다.
박진철 위원 940개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전자 유기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9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전자 유기장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유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락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컴퓨터게임장.
박진철 위원 그게 거창군 관내에 19개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전자 유기장 인ㆍ허가 절차상에 학교 정화거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학교 정화거리가 절대정화구역하고 일반정화구역하고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고.
박진철 위원 절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정문에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출입문에서.
박진철 위원 후문 같은 것도 출입문으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문이 두 개나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입니다.
박진철 위원 후문이나 정문이나?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게 절대정화구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다음은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상대정화구역.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처음에 학교가 들어설 때는 교육 측면에서 학교 측에서나 주민들에게 앞으로 절대적으로 피해는 안 주겠다고 이렇게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는데, 교회나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 요인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이랬을 때는 주민들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안 있습니까? 꼭 정화거리를 따져서, 물론 학교가 먼저 섰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학교가 먼저 생기지 않고 교회가, 주민이 먼저 살던 데 교회가 들어 왔다든가 이럴 때는 주민의 편의사업을 위해서 법으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것은 기득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학교가 이미 들어서고 나서는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주민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조치를 한번 알아 보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학교정화거리 200m내에 주민이 반대를 했을 때는 유기장, 전자오락실이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전체 의견을 다 듣기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교육청 내에 학교 환경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였을 경우에,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상대정화구역 이내일 경우에는 교육청 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마디로, 정화위원들한테 의결을 거쳤으면, 정화위원들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 된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정화위원은 다섯, 여섯, 일곱 사람 안쪽이고, 전자오락실을 학교 주변에다 설치한다 하는 그 자체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양심에 가책을 받을 만한, 지탄을 받을 사람들이고, 적어도 학교 주변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인ㆍ허가를 규제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도 가도 엄청나게 잘못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장하고는 별개인데, 어제 여기 감사장에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잠깐 트러블이 있은 이후에 내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뒤에, 군청 뒤의 골목으로 올라가는 적십자 병원 골목이지요. 여학생들이 일곱 명이 전부 다 꼬나물었어요, 전부 다, 교복을 입고!
그래서 내가 ‘너희 이놈들 어느 학교냐' 하니까, ‘왜요, 아저씨가 담배 사 줄 거요', 이래요. 나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학교 정화거리라든가 규율제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우리나라가 가려고 하면 초등학교까지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주입을 시켜주고, 중학교 가서 산수, 영어 배워도 충분합니다.
이것, 이 나라가 어떻게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그 일을 보고요, 여기에서 열 받아, 거기서 열 받아, 내가 귀때기를 때려 줬습니다, 계집애를! 이런 사회가 와 있는데, 정화구역에다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거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학교에 거리를 두고 있는 데는 심의를 좀 철두철미하게, 주민의 진정이 들어오고 행정에서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 문제도 조금 판단을 달리해야 될 소관이라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현재 법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견해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단란주점은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을 수 있는.
박진철 위원 즉 말하면 고성방가를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런 장소이고, 유흥주점은 유흥 접대부도 둘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유흥업소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둘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학교 정화구역에서 저촉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도 저촉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유흥주점도 받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둘 다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단란주점은 칸막이를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할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일반음식점은 칸막이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유흥음식점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유흥음식점도 가능합니다.
박진철 위원 칸막이로 막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술집으로서 칸막이를 못하는 업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술집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술집은 전부 다 칸막이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술을 파는 단란주점으로 변태업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처벌 대상인데,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박진철 위원 2회에 걸렸을 때는? 허가 취소까지 가려고 하면 몇 회의 적발이 되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4회 이상 되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4회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방이기 때문에 어떤 업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정화구역 내에 변태업종을 하고 있는 주점들이 물 건너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 사회의 어떤 힘 있는 자가 비호를 하는 업체입니다. 똑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고제면 김치공장의 정화시설은 환경위생법 관계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해 놓았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오ㆍ폐수 시설을 떠다가 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 시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농산물 가공시설로서 특정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시설이라는 말은, 배출시설을 하는데 허가건이 있고 신고건이 있고,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중에서도 특정시설로 해놓은 것은 농산물을 가공을 할 때 1차 가공, 완전 가공이 아니고 1차 가공시설일 때는 규제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 김치공장의 경우에는 특정 시설로서 부유물질, 위에 뜨는 부유물질만 제거를 하고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소금 관계는 특별한 정화시설이 없고 많은 물로 희석이 되는 것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즉 말하자면 염도 4도가 넘었을 때는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저는 배웠고 현재 법 규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수거해 가지고 염도 측정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참고 사항은 되어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염도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법이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농산물 1차 가공시설은 특정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안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특정시설에서는 어떤 오ㆍ폐수 시설을 위반하고 사회 환경을 파괴시켜도 괜찮다고 하는 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오ㆍ폐수가 아니고, 여기서 오ㆍ폐수가 나오는 시설은 그에 따른 규제를 받지마는.
박진철 위원 아니, 현재 그 공장에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씻어내서 나오는 물의 염도가 4도가 넘을 때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폐수 처리에 분명히 위배되는 업체인데,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염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특정시설로 분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염도시설의 측정을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시설, 오ㆍ폐수 시설 같은 것 하는 데는 그 정도는 측정을 해놓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규제 항목에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류를 해도 특정업체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 경우에는, 소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박진철 위원 소금으로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염분으로서 나오는 거기에 규제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법 조항까지, 전부 다 법전까지 갖다 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오ㆍ폐수 처리 문제는 염도든 뭐든,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째서 그런 답이 나옵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고제의 경우에는 배출량이 1일 150톤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화시설만 거쳐 가지고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금도 때 안 늦었으니까요,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검진해 가지고 한번 수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냐하면 고제라고 하는 데는 우리 거창읍의 상류 지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웅양의 깡통, 거기에도 오ㆍ폐수를 마구 방류해 가지고 엉망진창이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산물 1차 가공시설을 특정시설로 분류를 해서 안 한 이유는, 이것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이런 시설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 문제는 말이죠, 박진철 위원이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연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법조문 대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법 조문 댔다가 그것 가지고 나중에 염분이 나와 가지고 생태계 오염되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꾸물대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박진철 위원님, 그 다음 것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한두 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한두 개요?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나중에 중식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한 개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럴까요?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에 관내 석재가공공장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자료 178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정화시설은 전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그런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래요? 지금 간단하게, 마리면 같은 데 마리석재하고 신양석재, 여기에 대해서도 오ㆍ폐수 시설이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정상적으로 가동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할 때는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기준대로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기준대로 시설되어 있어도 사용 안 할 때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지요.
박진철 위원 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럼, 마리면 같은 데 가 보세요. 도로에 돌가루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말라서 차가 가면 먼지가 날려서 앞을 못 갈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하고 전부 다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방치합니까?
또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에 사고가 다발됐고, 거기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그런 사업장들하고 인간적인 매체를 맺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가 몰라도 무슨 금전적인 거래로써 당신네들이 얽매인 것이 있습니까? 왜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돌공장 같은 경우에 폐석과 석분,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관리할 때 그게 양이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다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지금 시간도 그렇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환경의 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하고, 또는 생명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점심식사 후에…….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창 다방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다방은 지금 67개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 종류 말고, 차 파는, 가격 1,000원 받는 데 있고 2,000원 받고, 이렇게 받는 데가 업종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1,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그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을 통틀어서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수정 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얼마씩 받습니까? 커피 한 잔에 얼마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04개 중에서 일반 다방 67개는 1,000원씩 받고 ‘커피숍' 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이수정 위원 자율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수정 위원 그것은 문제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별궁 예식장 밑에 다방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 8일입니다. 그런데 11시 40분에서 1시 사이인데, 한 자리에서 처음에는 1,000원 받아요,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수정 위원 과장이 뭐 알겠습니까마는 1,000원 받고, 좀 있다가 그 자리에서 역시 또 차를 달라고 하니까 1,300원 받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역시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손님 대접을 많이 했거든요? 좀 있다가 세 번째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2,000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허가하는 관청에서 좀 앞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저희들 이것을 알고.
이수정 위원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어제 영업주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배달도 안 되고 실내에 손님이 많아 가지고 조금 더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수정 위원 그렇게 못하도록 말이죠, 한 자리에서 1,000원 받다가 좀 있으니까 1,300원, 조금 더 있으면 2,000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더 못하도록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도 행정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한테냐 하면 군수한테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행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 안 하니까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게 군수한테 받았으니까 말이 없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한테면 그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박진철 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과장님! 집수조 정화시설이 무엇이며, 침사시설, 여기의 침전조, 서너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분류가 어떤 분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요,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집수조, 침사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침전조가 있는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모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위생 접객업소 지도 감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거창 석재가공 공장별 방지시설 설치 내용 및 환경오염 행위 지도점검 사항 해 가지고 죽 업체가 나와 있는데, 신양석재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는 마리면 말흘리에 신용범 해 가지고 침사조 하나가 54㎥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침사시설, 침수조, 혼합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우량교용, 이런 식으로 슬럼프 지구장 및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째서 딱 한 가지에 침사조 하나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말하는 환경오염 방지에, 모든 허가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그것은 거기에 보면 현재 침사조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조만 해도 침전하고 약품 사용하고 하면 이상이 없는 시설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위에 침사조, 침사시설 해 놓은 것이 죽 있는데, 한국대리석 같은 데는 무엇 때문에, 침사시설, 침수조, 침전시설, 처리수조, 즉 말하자면, 4단계를 거쳐서 걸러야만이 석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러낸다 하는 뜻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다른 석재가공공장에는 응집조, 침전조, 침수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신양석재의 경우에는 침사조만 해도 약품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당시로 봐서는 법이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것은 석재가공공장 설치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신양석재의 허가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연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다른 영신물산, 이런 것들은 신양석재보다 뒤에 생긴 것입니까, 어떤 것이 앞에 생긴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신물산이나 마리석재, 이런 것은 전부 신양석재보다 앞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대리석 같은 것?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박진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직접 대답을 못하면 담당 계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연도별로 설치연도를 뽑아서 그 당시의 적용 법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서류상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94년도에 설치되었답니다, 신양석재가.
박진철 위원 '94년도에 설치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법이 더 강화되고 해서 침전업체에 대해서 벽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다른 것은 전부 침전수조, 침전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침사조 하나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치가? 그래서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물이 넘어서 겨울에는 빙판이 져서 사고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여름에는 마구잡이로 방류를 시켜 가지고 흙먼지가 뿌옇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현장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예, 담당 계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환경관리계장 배성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양석재는 '94년도에 설치를 했고 또 지금 여기에 침사조라든가 다른 데 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방류를 전제 하에 그 당시에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재가공공장은 방류를 안 하고, 침전을 시켜 가지고 그 물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구태여 앞에 허가받을 당시의 방지시설이 다 없어도 됩니다.
침사조만 있어도 충분히 약품만 투입해 가지고 석분만 처리하기 때문에, 가라앉혀 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침사조 4개라도 충분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박진철 위원 그런데 신양석재보다 뒤에 업체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뒤에도 한영대리석, 남하면 둔마 가는 데 하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남하에요?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남하에 나가는 데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이것은 유량 조정시설이 있고, 집수조 있고 침전시설, 방류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방지시설의 설계를, 우리가 집을 지으면 건축설계를 하듯이 방지시설도 방지시설업체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업체에 따라서 방류 목적으로 방류를 할 경우에는 이런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사용할 때에는 침사조, 그러니까 사실상 조만 하나만 있더라고 크게만 만들면, 방지시설을 크게 안 하고 침사조만 크게만 있더라도 약품만 투입하면 그것이 석분이기 때문에 황산알류미늄을 투입하면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물을, 깨끗한 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마리석재가 신양석재보다 앞에 생겼습니까, 뒤에 생겼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마리석재가 앞에 생겼습니다, 이준성이 하는 것, 저 함양 쪽에 가는 그것.
박진철 위원 함양 쪽에요?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그 석재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어디 있습니까? 고학?
박진철 위원 진산석재, 김병철. 이것은 앞에 생겼습니까, 뒤에 생겼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이것은 뒤에 생겼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에 생겼는데?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방지시설 업체에서 우리가 집을 설계할 때에도 설계하는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방지시설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침사조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마지막 물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설계를 하면 각각 그 규격이 다르듯이, 방지시설도 각각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리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처리해 가지고 물이 합격이 되면 그것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 계장님은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양석재 같은 경우에 도로까지 범람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그것은 석분, 폐수가 범람하는 것이 아니고, 석분 보관을 잘 못해 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할 때에 빗물에 섞여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박진철 위원 아니, 대낮에도 한번 가 보세요, 대낮에도. 가면 허연 석회질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도로변에, 아스팔트 위로!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흘러 내려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화시설이?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이것은 우리 방지시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석분 보관을 잘못 해 가지고 석분이 빗물에 물에 씻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묻는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제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계장님, 침사조가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허가 내는 규정에는 침사조를 하든, 집수조를 하든, 또는 중화조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허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조건에?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이 시설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생물학적 처리…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돌공장을 만들 때, 방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침사조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침사조가 한 4개, 조만 많으면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분처리는 생물학적 처리가 아니고 물리화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약품처리만 해서 석분을 가라앉힐 수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석분을 가라앉히는데 그 가라앉힌 석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별도로 처리를 안 하니까 자꾸 신양석재에서는 물이 흘러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 것을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물이 얼어 가지고 차가 미끄러졌다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런 것은 지도를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침사조가 있는데, 침사조는 있고 청소하는 기한은 없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그것은 없지마는, 수시로 석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당연히 석분 제거해야 되지요?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확인하시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예, 철저히, 또 현지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양석재, 대낮에도 아스팔트 위에 물이 흘러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안 좋은 현상을 느꼈었는데, 올 여름에도 저희들이 위천 산업현장에 다녀오면서 직접 동료 위원들하고 대낮에, 그날 비도 안 오고 맑은 날이었는데 많은 구정물이 길을 타고 내려 오길래,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바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번 두번 일도 아니고, 벌써 거기에 허가가 나오고 나서부터 몇 번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조치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배성태 행정상 처분은 없었고, 현지지도만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어떠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지도만 하니까 그쪽에서 그대로 상태를 계속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행정처분을 왜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예, 앞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또 더 계속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행정관서를 무시하고, 행정의 담당감독관이 나가서 한두 번 정도 지도를 하고 하면 행정이 지도하는 만큼 자기들 업주 측에서도 따라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행정관서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해도 그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악덕업주한테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한번 정도는 내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기본조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계속되는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폐기물 공해가 진통을 앓고 있는 차제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사항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을 했습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입지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백태인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거창읍 양평리 현재 매립장 위, 지리골이라는 곳입니다.
백태인 위원 양평입니까, 남하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예, 양평입니다.
백태인 위원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사기간,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예, 공사기간은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내년 2월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가 끝나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폐기물 시설지구로 군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땅매입을 하고 하면서, 그 결정고시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한 5, 6개월 보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반드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현재 편입부지가 약 1만 3,000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만 3,000평 땅을 사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 빠른 시일 내에 땅을 사도록 하고, 삼과 동시에 금방 말씀 드린 행정적인 절차를 속히 진행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되면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98년도 가을부터는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완전하게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규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규모는 저희들이 기술자들,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폐기물정책, 이런 것을 보면 사용연한을 20년 내지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현재 1만 3.000평 되는 부지에 앞으로 30년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조금 좁습니다마는 앞으로 폐기물처리는 소각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시설 1만 3,000평을 매입함과 동시에 소각로를 같이 놓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 폐기물이 하루 약 45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소각 시설은 한 30톤 정도로 하게 됩니다. 탈 수 없는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소각을 하면 사용연한은 한 30년 정도 계획을 하고 추진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침출수 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지금 매립시설은 부지정지를 완전히 해 가지고, 발생되는 침출수가 전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을 깝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는 바깥으로 한 방울도 안 나가고 유입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입지에서는 바로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간단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한 이유도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오ㆍ폐수장으로 안 들어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시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후에 민원 내용 중 처리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유료 입장객수 및 차량대수에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6만 3,171명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전 유원지에서 나온 입장객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월성계곡에서만 '96년도의 유료 입장객수도 자료가 나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여기 있는 입장객수는 저희들이 표를 받은 사람 숫자인데, 실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 입장객수, 수수료를 내고 간 숫자가 월성계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월성 계곡은 약 한 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4만 명?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96년도 1월부터, 입장수수료가 400원에서 100% 인상된 800원을 받았는데, 제가 월성계곡 문제 때문에 관내의 여러 각계 선배님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 뜻을 설명하고, 계획했던 점들을 선배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전부다가 제 뜻을 찬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북상면 월성계곡이 산과 물이 아주 수려합니다. 산도 수려하고 물도 맑고 아주 좋은데, 우리가 여름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차가 들어 옵니다. 늦게 가면 자리도 못 잡을 정도로 그만큼 복잡한데, 입장 수수료를 대폭 인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면 더 좋고 수수료 비싸다고 안 들어오면 더 좋고, 왜냐하면 생태계 파괴나 수질오염, 자연보호, 환경차원에서도 사실은 우리 북상 월성계곡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인상을 해서 유지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오면 더 좋고, 오면 우리 군세입 늘어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수수료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올렸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안 오고 그러지는 물론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번 대폭 인상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자연발생유원지는 도내에서도 타 시ㆍ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수수료는, 입장표를 주로 4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금년부터 800원으로 대폭 인상했는데, 현재 수승대에도 800원을 받고 있고, 전국의 국립공원도 8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수료 상한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그런데 국립공원에 800원 받는데, 국립공원은 시설을 많이 해놓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할 때 그보다도 더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상위법에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하는 상위법령은 없으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지금 과감하게 수수료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인데, 국립공원에 얼마라고 해서 올리지 말라 하는 법은 없으니까, 월성계곡을 한번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원발생 유원지니까 오는 사람을 못 오게는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수수료를 대폭 인상을 시켜버리면 좀 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참 좋은 것 아니냐, 그래도 오면은 또 세수입이 늘어서 좋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다 좋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수수료 인상 문제를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계속 하세요, 일괄적으로.
이현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 마치셨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현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처리장 설치 후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감압증발식이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감압증발식 설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권영필 8억 3,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산이 8억 3,000만 원?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감압증발식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감압증발식 기계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그저께 우리가 환경위생과장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부다 뜯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압증발식 기계를 설치하는데 8억 3,000만 원이 들었고 또 뜯어내자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몇 천 만 원이 날아가지 싶습니다.
이러한 감압증발식 기계를 막대한 군비에 손실을 주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오늘날 못쓰는 기계를 방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예산 확보에 임할 용의는 있는지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압증발식기계는 그 당시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가장 권장할만한 시설이다, 이래서 환경처에서 추천한 시스템입니다.
막상 전국적으로 시스템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활용면에 있어서 정밀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시설주인 삼비 이무영 씨, 창녕 사람인데, 이분이 시설해 가지고 이 시설은 못하겠다, 일단 변상금을 전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설운영하다가 삼비가 부도가 나 가지고 이사장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 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변상요청도 못하고, 그 사람이 부도가 났고 또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상금조치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설로 하게 된 동기는 우리의 환경 분뇨처리시설이 그 당시로는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그 시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관련 공무원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원래 보급시설 자체가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관리운영이라든가 잘못 관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책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추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문적인 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중앙부처 감사도 받았는데 관계관을 문책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부군수님, 이것을 꼭 감사를 또는 책임 추궁을, 예산을 갖다가 더 쓴 8억 3,000만 원을 지금 찾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마디로 지금 물 건너, 강 건너 갔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재정적 손실은 큽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거창 군내에 조그만한 세금, 자동차세다 무엇이다 8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체 세금 미징수 금액이 총 얼마 정도입니까, 미수금, 징수금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미수금을 다 받아도 곱이 남는데, 이러한 우리 지방인들이 세금 누락된 것은, 결렬 사유로 못 받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것 한 건만 해도 우리 세금 몇 년 밀린 것보다 많습니다. 공무원들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지시나 뭐가 들어와도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자꾸 놓아두면 결론적으로 부식되면 영 못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것도 8억 원이 들었지만 팔면 한 2억 원 받겠습니까?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이 자체는 재정 회수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파괴를 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물론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그 당시 정부에서 가장 옳은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품질이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로는 잘못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거창군민들이 그 깊이를 안다면 정말로 거창군 행정이 참 잘했구나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을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억 원의 예산을 버렸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빨리 털어 버려야 됩니다. 화농이 절대 살 안 됩니다. 환부는 도려낼 것은 도려내 버리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지금 세금 관계를 우리 이현영 위원이 물었는데, 미납업자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자동차세 번호판, 몇 년도에 넘어간 것, 이것 정리를 해 버려야 됩니다.
자꾸 누적되면 산출금액만 높아지지, 서류상으로나 사회적으로 득이 될 것이, 좋은 방법으로 남을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거창군 재정상이나 국가적으로 재정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려품목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자동차세니 각종 세금에는 결손처분하는 것을 쉽게 처분하는 것도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체납이지만, 혹시나 사업상, 또 어떻게 자기의 가게가 돌아 가지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는가 싶어서 즉각즉각 결손처분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채영주 위원으로부터 쓰레기 수거지역 지정현황하고 빈농약병 수거현황과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현황, 대형건물 및 각 가정의 정화조관리 지도단속 현황,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4가지를 놓고 1문1답 식으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57개 마을 중 읍은 몇 개 마을이며, 11개 읍ㆍ면지역은 몇 개 마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거창읍은 37개 마을, 전 마을이고, 나머지 20개 마을이 주로 면소재지 마을입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면지역은 어느 마을이 청소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면에 수거하는 지역은 20개 마을인데, 면소재지 마을하고, 또 그 인근에 붙어서 길가에 수거를 해야 될 마을, 그래서 20개 마을입니다.
채영주 위원 그러면 청소관리구역 외에는 쓰레기를 방치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현재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청소관리구역의 지정 및 교정이 필요한 지역은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 고제 가는 길가에 여관, 음식점이 9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차량을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의 업소, 9개 중에서 7개 업소는 음식물 남는 것은 전부 가축사료를 하고, 또 재활용품은 분리를 하고 또 남는 것은 봉투에 담아서 청소차가 운행하는 면소재지까지 자기들이 갖다 주고 해서 별 문제가 없고, 2개 업소, 지금 알기로 전원타운하고, 작은골산장, 이 두 개 업소에서는 청소차를 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소 보고 차량을 또 연장 운행한다는 것은 청소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재활용품은 분리하고 다른 음식물은 사료나 퇴비로 자체처리를 하고, 부득이 남는 것은 차량이 운행하는 면소재지까지 운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관리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청소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마을은 50호 이상 되는 큰 마을이 주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금년 한두 개 마을에서 청소차량을 운행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드시 군에서 배부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차만 운행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마을 형편이 도저히 청소차가 운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청소관리구역의 재조정 조치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제 소재지에서, 즉 말하자면, 신풍령휴게소까지 가는 데 식당과 여관, 또 기타 음식점들이 9개가 있고 마을이 꽉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 거기까지 못 갈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라도 음식점이 많이 있는 곳에 하나씩 갖다놓아 두면, 열흘에 한 번 가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병수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약빈병 수거량이 48톤인데, 미수거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미수거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1년에 한 1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의 인력이나 기능으로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읍ㆍ면을 통해서 폐비닐을 일제히 수거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때 농약빈병도 같이 다 수거되도록 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체계 미비로 농가가 오염되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빈병이 들에 널려 있다면 오염이 되겠지요마는, 특별히 그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는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농약빈병 완전수거 대책 방안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금방 말씀 드렸듯이,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모아 놓은 것까지만 수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폐비닐수거 기간 중에 금년의 농약병은 일제히 다 수거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분들이 한다, 물론 이것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병을 안 가져가요, 지금 그대로 방치된 곳이 여러 곳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돈을 주며 가져가라 하고 별 홍보를 다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천에 안 옮기면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만약 가져가지 않는 데가 있다면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활용품의 실적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수집하였다고 보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면은 군에서 직접 하고, 거창읍은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군하고 자원재생공사, 또 청소대행업체에서 약 1,100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못 듣고 있는데요?
채영주 위원 그리고 특히 폐비닐류의 완전수집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폐비닐은 금년 봄 5월에 한번 일제히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시기를 봄에 하다 보니까, 가을, 겨울로 해서 바람이 불고 하니까 흩날리는 것이 많아서 금년에는 봄에 한 번하고, 지금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하고 나면 거진 수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이 문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강토는 전부다 비닐로 덮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행정이 열심히 수집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가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전주에 감기는 것, 들에 가면 전부 비닐뿐입니다.
꼴을 한 번 베려고 해도 풀밭에 비닐이 있어서 못 벱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및 가정의 정화조 지도단속 현황인데, 정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부실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없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우리 관내에는 오수 정화시설 53군데하고, 정화조가 4,250개 해서 총 4,3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꼭 퍼도록 하고 있고, 다 퍼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대형건물 및 각 가정의 정화조관리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정화조는 1년에 꼭 한 번씩 퍼도록 하고, 그 외의 오수정화시설은 1년에 적어도 3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정화조 청소는1년에 몇 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정화조 현황에 대해서 청소시기 미도래 764개소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2월말까지입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청소독촉장 대상 784개소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다 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고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 2차 독촉을 하면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그리고 청소독촉 대상 784개소에 대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1, 2개월 내로 다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채영주 위원 정화조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얼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과태료는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1, 2차 독촉을 하면 다 퍼고 하기 때문에.
채영주 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읍이나 농촌이나 보통 집을 짓게 되고 증축을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수세식변소를 많이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세식변소를 함과 동시에 정화조를 박는 것을 보면 거의 물 한 1,000ℓ, 닷 섬, 더 많으면 1,500ℓ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세식을 하면 불과 한두 달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퍼내야 된다 하는 계산이 안 생깁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펌프를 대어 가지고 전부 다 도랑으로 방류를 할 경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정화조는 1년치를 계속 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식구수나 물 쓰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가 1, 2개월 내로 차게 될 것입니다. 일단 차면 그로부터 계속 물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아니 그것은 정화조에서 걸러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결론으로, 그 물은 아무 데나 흘러가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더 이상 규제를 안 하고 있죠.
채영주 위원 그에 대해서 연구검토 안 해 보았습니까?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여기에 떨어져도 얼마 안 가서 땅이 새카맣게 변하는 그 물이 결과적으로 도랑으로나 냇물로 방류하게 되면 물이 오염이 되지 살아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연구ㆍ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수세식화장실은 100퍼센트 정화는 안 되고, BOD로 한 50퍼센트 정도 정화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채영주 위원 내가 하는 말은, 수세식도 겸하고, 또 일반 수세식 아닌 변소도 이분들이 퍼기 싫으니까 정화조에다가 호스를 대어 가지고 도랑으로 흐르게끔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준공검사할 때에나,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채영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세식변소에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검사만 받으면 딱 묻어놓고 퍼기 싫어서 직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단속을 하나, 안 하나 이 뜻입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런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채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쓰레기 수거지역 지정현황하고, 빈농약병 수거현황,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현황, 그리고 대형건물 및 각 가정의 정화조관리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채영주 위원께서 질의하던 것인데, 지금 읍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화시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상 같은 데, 저 위쪽에서 현대식으로 멋지게 가정집을 하나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퍼 주니까 인분이 그대로 떠내려 온다, 이 말입니다, 도랑으로?
농촌에는 하수구가 없지 않습니까, 도랑으로 바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밑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랑에 빨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별로 정화조가 묻힌 집이 몇 개이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과장도 면별로 정화조가 농촌지역에, 남상면이 면 몇 개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청소가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잘 아는 것이 우리 동네에 가면 맨 윗동네에 부잣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 한 분 살면서 전혀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분이 그대로 자꾸 떠내려 와서 밑에 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월평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먹동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창읍은 정화조 청소가 잘되고 있어요. 내가 조사한 결론은 그렇고 또,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농촌지역은 문제입니다.
도랑물 나온다고 해 보아야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다 씻어 먹어야 되는데, 위에서 생 똥이 떠내려 오는데 무슨 빨래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영주 위원은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에만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 중간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도 묻고, 또 정화조 청소 안 하면 그것이 그대로 떠내려 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정화조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을 면별로 시켜 가지고 남상면에 정화조가 몇 개다, 청소가 되었나 안 되었나, 환원해서 그것을 처리를 잘 하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안 되면 헛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후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요식숙박업소 환경오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96년도의 군행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와 중앙으로부터 좋은 성과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문점이 있는 곳을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식ㆍ숙박업소 환경오염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규제 대상업소가 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가 있는데 대상업소의 숫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
강규석 위원 집계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것을 꼭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보니까 단속업소가 몇 개 업소 지적이 되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확인을 한 번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개선명령을 하고 나면 반드시 수질검사도 따라 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께서는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 사실은 대상업소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상업소가 아닌 소규모의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더 오염을 많이 시키겠습니까? 비중이 어디가 더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오염시키는 비중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비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대상업소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대상을 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보건대는, 대상업소가 아닌 적은 업소에서 나오는 이 오수들이 오히려 대상업소보다는 훨씬 더 수질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요식ㆍ숙박업소라고 해서 특별히 되어 있지는 않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건축물 바닥면적이 400㎡ 이상, 평수로 120평 정도 되는데 이 이상 되는 업소는 오수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업소는 정화조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하수는 생활하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하수로 봅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주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법 규제상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규제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 가정이라든가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제가 보건대는 수질오염에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00㎡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와 정화조를 같이 합병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면단위 지역에서도 오수와 정화시설을 합병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입법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정이나 일반 규제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세제가 문제가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계속하는 것도 좋은데 세제의 질을 높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세제들이 이틀, 사흘 정도만 가면 자연정화가 되는 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위생과의 어떤 중점적인 사업으로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자는 팸플릿을 제작한다, 여러 가지 등등의 환경위생과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질이 좋은 세제를 범군민이 사용하자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앞으로 환경위생과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만이 수질오염 안 시키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입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무공해세제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큰 무더기만 가지고 논하시지 말고, 이제는 큰 무더기는 그렇게 위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적은 데에서 세세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가 잘 되는 그런 세제도 범군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보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식ㆍ숙박업소 환경오염 관련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방금 강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ㆍ폐수를 업소, 이런 데만 단속을 하는데,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먹이는 데는 몇 마리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그 이하는 허가대상인데, 허가대상이 되는 것은 소일 경우에 축사면적이 900㎡, 돼지는 1,000㎡ 이상입니다. 그 밑에 신고대상은 소는 300㎡ 이상, 900㎡ 이하, 돼지는 250㎡ 이상, 1,000㎡ 이하이고, 현재 신고대상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농촌에서 소를 한 10마리 정도 먹인다든지, 이런 정도는 시설을 안 해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시설을 꼭 갖추도록 규제는 못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분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보통 10마리 정도 먹이는 데도 상당히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온 천지에, 도랑에 냄새가 나서 다니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건축 폐기물 안 있습니까? 아직까지 건축폐기물 매립장이 준비가 안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안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검찰에서는 건축폐기물 폐기법 관리지침,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 일이 있어요. 벌금도 작게도 아니고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매겨 놓았는데 이것 과연 누가 벌금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건축폐기물 버리는 장소도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벌금을 매겼다, 그것도 관공서 건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버렸다 해 가지고 벌금을 매겨 놓았는데, 누가 물어야 됩니까, 벌금을?
거창군에서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물어야 됩니까, 갖다 버린 사람이 물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번에 검찰에서 지적된 것은 석재가공공장 내에서 폐석, 석분을 버리기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관을 잘못했다 하는 그 내용이 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지도를 하면서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 흘러가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하라 하는 정도로 지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석재가공 공장 주인 14명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장을 만들든지, 또, 적정하게 신고를 반드시 하고 처리하도록 우리가 당부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실제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개인이 하든지 해서 아마 매립장이 하나 생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내년까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벌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집행이 된 것은 거창에서 거창경찰서 건물 신축하면서 나온 폐기물 이것이 1호로서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100만 원의 벌금을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대경건설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구 건물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폐기물을 어디로 갖다 버려라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행정으로부터 어떤 시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는데, 행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를 제기하든지,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거창군을 상대로 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든지 간에 법으로 꼭 얽어매려고 하면 법이 집행될 수 있는 모든 책임소재를 다 해 놓고 법을 집행하고 벌금을 물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거창군에서는 산업폐기물, 공공건물의 건축폐기물을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또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야 일정한 장소에서 수거하는 대상이 있지만, 건축폐기물은, 적어도 거창군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축허가 대장에다가 본 건축폐기물은 어떠어떠한 지역에, 김해면 김해, 사천이면 사천, 어떤 지역에 가져다 버리시오, 하는 정도의 고지를 해 놓은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될 것인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싹 빠져 버리고, 일반 업자만 벌금을 먹여 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1,600만 원을 물고 앉았어요?
○위원장 신전규 가만, 박 위원님! 건축물 폐기처분, 그 관계는 허가 내는 부서의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 아니면 건설부서인 건설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신전규 그 부분에서 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예요.
○위원장 신전규 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잠깐 말씀 드리죠, 그것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 폐자재를 어디에 버리라고 하는 의무적인 조항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 신고를 할 때, 구 건물을 철거하면 어디에 버리겠다 하고 반드시 건축허가 때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서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지방업체에서 돈을 기백만 원씩 벌금을 물고 있고, 돈 내버리는 것도 뭣 한데 벌금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군민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행정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되어야 되고 돈 내버려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 설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 구상금을 청구했을 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거창군청에서 물어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아 주십시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규석 위원 질문 사항에 환경위생과장의 이야기가 오수정화조하고 정화조를 일괄적으로 앞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정화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뇨정화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분뇨정화조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분뇨정화조에 예를 들어서 비눗물이 들어가면 정화가 안 됩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약품을 쓰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러니까 지금은 업소의 경우 생활하수도 나오고 분뇨도 나오는데, 분뇨만 따로 해서 분뇨정화조만 하도록 되어 있지 생활하수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소가 크든지 할 때 또 업소의 숫자가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 두 개 다 합해서 합병정화조로 폐수처리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글쎄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뇨정화조는 폐수가 들어가면 절대 정화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6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과 관광지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실적, 특정폐기물 관리현황, 접객업소, 유흥업소, 유기장 허가현황,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 자체를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재활용품 수집실적, 거창군하고 희봉위생공사하고, 인력을 희봉위생공사에서 곱으로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인력이나 관리하는 면에서 평균치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우리 군에서는 면단위만 수집을 하는데 차 두 대를 운영합니다. 운전수 두 사람, 또 수거인부 두 사람, 이렇게 하면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6천여 만 원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봉위생공사는 읍구역만 하는데, 자기 청소 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차량운전수 인건비조로 1,6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냥 그러면 군에서 보조만 1,600만 원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보조하면서 읍 재활용품은 수거하기로 하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군 말고 주상면 외 8개 면을 굳이 거창군에서 6,000만 원을 떠안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며칠 전에 군수님께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다 위탁을 주는 것이 옳으냐, 또 그것도 받을 데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창읍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량이 면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조금 더 드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1,600만 원 정도만 주고 면의 것을 다 하려면 대행업체 또 할 사람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위생공사에 위탁을 해 주었을 때, 거창읍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밑에 수집실적을 보면 거진 비슷비슷하게 수집했는데, 이러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거창군에서 운영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셨다니까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보겠는데 손해 볼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업경영 방법으로 인해서, 물론 8개 면을 다시 용역을 준다면 얼마를 더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이런 것은 받을 용역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문행 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차량 두 대, 인원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나 차량운영비나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 비싸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업무를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집업무 자체를 자치단체로 이관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과연 대행을 주었을 경우에 완전한 수거가 될는지, 또 비용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여기 보면 사법처리 1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누가 한 것입니까, 192쪽?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웅양면소재지에 있는 건양식품입니다.
이문행 위원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벌금 100만 원 처리됐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양식품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단속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폐수검사를 해 가지고 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적발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배출업소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폐수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분기마다 한 번'이에요, ‘적어도'예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문행 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근거가?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다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배출업소 분기마다 단속실적을 환경위생과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문행 위원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141개 업소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11개 업소인데 이 11개 업소는 어디 어디인지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보관상 부적정하게 한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 퇴비화사업 추진,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 생각하는 음식물 퇴비화사업 추진,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음식물 찌꺼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군마다 용기를 사 주어 가지고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200세대를 했었는데, 보관용기 통 하나하고, 또 거기 음식물을 여러 날 보관하면 부패되기 때문에 혐기성발효제인 EM발효제를 한 봉지 내지 두 봉지씩 주었는데, 가정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줄 때 발효제가 한달 정도밖에 못 쓰는 양으로, 그 이후에 발효제는 자기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사가지를 안 해요. 전연 한 봉지도 안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전부 개개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표본으로 가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끝까지 대어주면 하겠다 하는 말도 나오고, 또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가정, 그 다음에 또 그 통에 음식물만 담아야 되는데 각종 다른 이물질이 많이 섞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한 4톤 가까이 됩니다, 1회 수거에.
화성농협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저희들이 갖다 주는데 화성농협에서 받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발효제를 정확하게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고, 이물질이 있어서 비료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더 확대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소각로가 시설이 되고 할 시점에 가서는 철저하게 음식물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한 600여만 원 들었습니다. 통 한 개에 4,000원 정도.
이문행 위원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통을 내어 주어놓으니까, 이 통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쓰레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다 굴러다니고. 어떻게 보니까 오히려 음식물 퇴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흉물스럽기만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문행 위원 이게 실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과장이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여기서 그쳐야 되겠다 싶으면 그쳐서 더 이상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점이나 어디 가보면 음식물 퇴비화사업 해 가지고 용기까지 다 갖다 주어 놓았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으니까 화성비료공장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군에서 더 추진하지 말고 끊고 다른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래서 금년에도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중단을 하고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양산시에서 시발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 해서 전 시ㆍ군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한 사업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금년부터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물어 보았으니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행정부에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관계는 개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일단 이런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런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모두 명심하시고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에서 1주일에 한 4톤 정도의 음식물 찌꺼기가 나온다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된 쓰레기가 음식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아니, 1,200세대, 통을 내어준 데만 수거할 때에 4톤 정도, 1주일에, 시범적으로 하는 1,200세대만.
강규석 위원 시범 가구에만 그렇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강규석 위원 군 전체적으로 수거되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비중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활용품을 제외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약 3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30%라면 중량으로는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쓰레기 나오는 것이 하루에 45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0%를 보면 한 13톤 정도입니다.
강규석 위원 적은 양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전체 쓰레기의 한 30% 정도 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일전에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화성농협 비료공장에서도 사실은 거부를 한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1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수거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횟수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떠나 가지고, 매립장이라든가 저기에서 어떻게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섞어서 퇴비화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버린다든가 해서 퇴비화가 되어진 것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가 되든지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안 간편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EM발효제를 섞어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개발된,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안양시 평촌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았는데 하루 5톤 처리하는 데 시설비가 24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공법이던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고속발효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우선 소각로를 내년에 놓을 것인데, 그러면 음식물도 거의 태울 수 있는 공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완전 분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될 수 있는 것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축분을 퇴비화하던 그런 식으로 큰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시면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유흥업소 과태료 현황과 영업 정지 내역, 그리고 도축장 오ㆍ폐수처리 지도ㆍ단속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유흥업소 과태료 현황과 영업정지 내역은 앞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빼고, 또 도축장 오ㆍ폐수처리 지도단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아까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각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산업과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사과 일조피해 관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과 일조피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다 끝이 났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3일 쌍방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피해보상 체결이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웅양사과영농조합에서 보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진철 위원 저희한테도 부탁이 왔었습니다. 웅양사과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문제는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는 말아 달라는 부탁을 솔직히 남기더군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될 이유는 없죠?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현재 웅양의 사과피해 농민들이 더 이상 군청이나 행정에 대해서 따지고 물을 그런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어제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까지 왔다 하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는 적어도 산업과에서나, 농협이나, 또는 원예조합에서 이러한 농민들에게 직접 많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각 조합별로 공문을 내어서, 또 그러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는 행정에서,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부터는 믿을 수 있는 봉투를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재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방지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과 일조피해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님으로부터 농협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농협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민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순농협에 지원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농민소득 증대 사업에 융자한 것까지 자료를 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현황이 남하농협, 북상농협, 가북농협, 그런 농산물 간이직판장인데, 이것은 전부 농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 네 가지 사업은 원예. 사과영농조합, 생산자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각종 회수자금이 상당히 돈이 많은데, 미회수 융자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최상규라고 말이죠, 5,000만 원이 미회수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지 확인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30일자로 사업이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곳으로 이농 확인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즉시 농협군지부에 융자금 회수 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 이자를 뭄과 동시에 농협에서는 자금회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농협에다가 즉 말하자면 회수를 하라고 하는 통보를 했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백태인 위원 우리 군청에서는 전업농 취소를 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회수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회수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농민 소득증대사업 현황과 전통식품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농민 소득증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 및 회수실적, 조금 전에 농민 소득증대사업 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백 위원님이 농협에 대한 지원자금 감사를 하다가 내 것을 보고 물으신 모양인데, 융자 및 회수실적에 보면, '93년도에 전업농 육성에 사업 취소가 한 사람이 되었고, '95년도에 전업농 육성에서 한 사람이 사업취소가 되어서 두 사람이 사업 취소가 되었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두 사람 다 미회수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93년도에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회수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도 역시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불법 대출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11월 30일자로 사업취소 결정과 동시에 자금회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축협에다가 자금회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업이 취소된 것은 맞는데, '93년도 것인데 여태까지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1월 30일자로 축협에다가 회수 조치 통보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11월 30일입니다. 축협에서 대출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축협에다가 변상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이 사업취소가 되면 바로 회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93년도 것인데, 왜 이때까지 회수 조치를 안 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중간에 지적을 못했습니다. 적발이 최근에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이현영 위원 '95년도 취소된 것도 역시 똑같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같이 했습니다. 동일자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95년도 전업농 육성사업에 융자 실적, 건수가 61건에 융자액이 9억 8,800만 원인데, 전업농사업자금은 한 건에 5,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61건인데.
○산업과장 손상민 5,000만 원이 한도액이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실행하는 계획을 짜서 들어오면 5,000만 원 이하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61건에 9억 8,8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융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게 쌀 전업농, 이런 것은 2,350만 원짜리도 있고, 또 후계자가 전업농인 경우에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후계자는 후계자이고, 전업농 육성사업은.
○산업과장 손상민 후계자도 전업농 대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 육성사업에 건수가 61건인데, 액수가 9억 8,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융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1,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밭 전업농은 지원이 1,100만 원.
이현영 위원 쌀, 사과, 이런 것은 다 5,000만 원씩이죠?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됐습니다, 61건에 9억 8,800만 원,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것 말입니다, '95년도 전업농 육성사업 61건에 9억 8,800만 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산업과장님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 이야기하신 것, 9억 8,800만 원짜리에 대한 서류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표시해 주세요.
이현영 위원 214페이지에 지도ㆍ감독 실적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사업 취소가 후계자 21명, 전업농 2명, 전업농 2명은 11월 30일부로 축협에다가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고 했으니까 됐고, 후계자 21명에 대한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융자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후계자, 전업농 해 가지고 27명이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21명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전업농에 시정 조치가 5명이고.
이현영 위원 아니, 후계자 21명에 대한 융자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취소가 된 후계자가?
○산업과장 손상민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취소는 되었는데, 융자금이 다 회수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도 역시 회수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회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위원 언제까지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11월 30일부로 전업농 2명과 후계자 21명을 다 사업자 취소를 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융자기관에 전부 조치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업농 2명하고 똑같이.
○집행부석에서 - 똑같이 11월 30일자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시정조치에 보면 전업농이 5명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행정사항, 이런 사항은 시정조치로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득증대사업은 이것으로 끝내고 전통식품개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217페이지 감월식품에 투자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죠? 보조가 6,000만 원, 융자가 3,600만 원, 자부담이 6,400만 원, 그래서 합계 1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총투자 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94년도에만 투자된 사업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 나온 현황은 총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총사업비가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예산지원 '96년 해 가지고 지원액 보조가 1,500만 원이 있고, 융자가 2억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유통계 이중순입니다. 유통계장께서 일본에서 바이어가 와서 지금 군수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전통식품은 매년 원료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료 구입비로서 추가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매년 융자를 신청하면 매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매년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원료 구입자금으로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통식품이 우리 관내에 4개 업체인데, 거창원예협동조합에서는 아직 생산을 안 하고 있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위원 거창 원협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산업과장 손상민 청과물 종합처리장 가공공장이 준공이 되면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거창의 간판을 걸고 해외 내지는 국내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전통식품, 이런 것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나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까지는 전통식품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된 곳은 지금 유인물에 나온 그런 정도이고, 앞으로 사과, 딸기, 삼백초, 이 관계는 지금 전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현영 위원 한식간장 같은 이런 것 감월식품에서 나오는 것, 지금 상품의 가치 인정은 받고 있는 중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월식품은 전통식품이 아니고, 농산물 전시회, 농어민 축제 행사 때마다 출품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현영 위원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상품이?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경남 지역과 서울 쪽에도 백화점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런 데 가서 우리 감월식품에서 생산되는 거창의 전통식품이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감월식품에서 전통식품 간장은 지금 금년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결과나 반응은 지금 현재로서는 좋게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전국시장에 상품이 나가고는 있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말이죠, 자기 얼굴을 내걸고 전통식품을 개발해서 재정확충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창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과감하게 협조를 해서 거창의 전통식품이 될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전통식품,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민소득증대 사업현황과 전통식품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시면 곧 이어서 채영주 위원으로부터 휴경지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 현황과 밭 경지정리현황 및 합배미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휴경지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휴경지 쌀 생산화 실적에 보면 목표면적은 143㏊이고 실적은 149.5㏊인데, 실제 휴경지 면적은 몇 헥타르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휴경지 생산화 면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목표는 143㏊를 했는데 실제 경작된 것은 149.5㏊가 맞습니다.
채영주 위원 휴경농지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금으로 '96년 제1회 추경 시 111㏊분 지원금으로 3,330만 원의 예산확보, 그 후에 '96년 제2회 추경 시에 74㏊분 2,220만 원을 감액하여 37㏊분으로 1,11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는데, 휴경농지 면적통계의 차이가 생긴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휴경지 생산화 면적은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149㏊를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을 했고요, 경운비 지급은 우리가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영농을 대행한 실제 면적은 36㏊를 해 가지고 경운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채영주 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경영 사업입니다. 휴경농지의 반당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 군의 평균반당 수확량을 494kg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초계획이 434㎏인데, 평균수확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일반답의 반당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방금 말씀대로 평균 반당 수확량이 494kg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휴경논을 경작하여 쌀을 생산하여도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 경운비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
채영주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휴경논을 경작하여 쌀을 생산하여도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 경운비 지원금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묻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 계장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계장 이성근 농촌소득계장 이성근입니다. 당초에는 30만 원씩 해 가지고 전 휴경농지를 소작한 사람한테는 30만 원씩 주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정부시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영농 대행자, 자경을 제외한 영농 대행자만 30만 원씩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휴경지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은, 쌀은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또 산간지에 심도록 장려금을 안 주면 경운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장려금조로 경운비를 지원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벼 재배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농촌소득계장 이성근 그 관계는 앞으로 휴경농지에는 올해도 149㏊ 중에서 5㏊는 고랭채소로 심기로 하고 그곳에서 올 농사는 안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랭채소라든지 소득을 농가가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로 봐서는 휴경농지가 약 500㏊ 하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익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서 하면 우리 군내에 조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년에는 휴경농지를 잘 활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97년도 휴경지 생산화 면적에 대해서는 고소득 작물 위주로 재배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일반벼를 재배해서라도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채영주 위원님!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밭기반 정리 현황 및 합배미사업 현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관은 빼고 다음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휴경지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보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대답에?
강규석 위원 예, 각 실ㆍ과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을 할 것인가, 한달을 할 것인가, 기간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기 중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대답하는 실ㆍ과에서는 앞으로도 역시 마찬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를 의회에 좀 가져오시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검토 결과를?
강규석 위원 예. 검토하는 것이 1년이 간다면 그것도 효과가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기회 내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정기회를 지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다같이 공히 검토를 정기회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정기회 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결국은 검토를 해 보면 그 기간 내에서 대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요.
강규석 위원 불가하다든가.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요,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검토가 있겠고 단기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기회 내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 안에 검토내용이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 거창산 한우가 상품화가 되었을 때 사실상은 소비물량을 얼마 정도나 계획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가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비육우 거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1,000두인데, 1,000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가능하리라고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될 텐데, 소비가 가능하리라 계획되는 물량이 얼마 정도나 하면 되겠느냐.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에 현재 도축이 되고 있는 것이 한 60두 정도이니까 우리 지역을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이 현대화가 되어지고, 작업이 자동라인으로 해서 현대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관외 반출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출 물량을 감안하면 일년에 1,000두를, 1년에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300두 정도는 출하가 안 되어지나,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60두, 그 외에는 생우로 판매가 안 되어지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연간 작업량은 한 60두로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연간 60두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우리 군내에서 연간 60두가 현재로 소비가 된다고 추정했을 때 1,000두 같으면 약 150배가 늘어나는데, 과연 그 물량을 다 소비를 시키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하루에 작업하는 물량은 우리가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에서는 한우가 60두 정도는 도축되어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어쨌든 좋습니다. 많은 목표량을 세워서 많은 고기가 소비되었을 때 군민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많으니까 계획물량은 얼마가 되었든 좋습니다.
그런데 거창산 한우고기 이미지 제고를 어떤 식으로 확립을 할 것인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 개발을 하고 한우고기 고유명칭, 포장 디자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거창 산촌한우고기다 해 가지고 명칭선정이 이미 되었고.
강규석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심벌마크, 또 고유 브랜드 하는 용역, 의장등록, 포장디자인 개발 등 계속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일련의 모든 대답은 제가 보건대는 생산이 된 상품을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그 과정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정도의 말씀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제고할 것이냐, 포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과연 어떤 식으로 길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한우 브랜드화가 타 지역 한우 브랜드하고 사업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은 중 산간 지역이 많고 또 조사료를 급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우는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풀사료, 조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하는 기반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육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목초를 많이 먹여서 생산하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전국 일원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보통 한우를 비육하는 형태는 축사 내에서 고정 사육을 해서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것을 떠나 가지고 산촌에서 계류장 정도를 설치해서 계류 방목, 방목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상품의 질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포장도 중요하겠지마는,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을 잘 해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들면 전국 어디에서나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한우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품질개량을 위한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 사업도 그런 것하고 맥락이 같은 일련의 사업입니다.
거세사업도 매년 착실히 추진할 것이고,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면적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량목초를 공급을 하고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결과가 납품이 되어지면 또 그것도 참고로 해서 다각적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현재 상품화를 위해서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세를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사실은 거세도 전국적으로 거의 다가 통용되다시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세만 가지고 사실상 힘 드는 것 같고, 하동입니까? 한우에 한약재를 투여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한 이런 식이라든가, 우리도 그에 걸맞는 어떤 특별한 사육기법이 개발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에 전 지역에 일원화되어 있는 초지라든가, 거세라든가 단순한 이런 계획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 거창의 한우가 기대만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사육기법을 개발하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거세사업만큼은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차별해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우비육 거세사업 이것은 학술적으로 좋은 방안이다, 해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지역 같이 거세사업을 활발하게 한 곳은 사실상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우비육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세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조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이 여건이 좀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계속 거세, 거세 하시니까, 금년도 거세실적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세가 지금 현재 528두로 나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올해 1,000두 목표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현재 528두 같으면 사실상 거세가 안 된 소가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우리 거창에 비육우 중에 거세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과장님! 거세가 몇 퍼센트 되었는가 그런 조사는 안 해 놓았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소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통계가 안 맞냐 하면 사실은 전산화를 한다고 하는 그 좋은 명목으로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소 통계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소 이동 상태가 안 맞아요.
우리 축협에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를 행정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우리들이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역시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설자가 축협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 내용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에 우리 거창군에 정확하게 조사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표를 통보하지 않아도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제재를 해서, 벌칙을 조금 강화해서라도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개선방안을 기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도 중앙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소 전산화 추진 방향의 사업계획 실적에 보면 투자된 돈이 거창군내에 투자된 돈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돈이 1억 5,000만 원인데 '95년도, '96년도에 이 많은 돈이 전산화를 한다고 조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다는데, 물론 주민등록도 제대로 정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근사치, 70 내지 80% 이상은 맞아야 될 텐데, 제가 한 지역에 대략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200여 마리 되는 소 중에서,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300 몇 십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한 지역에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우리 군내에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보유 두수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이 잘 안 되어서는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금년이 원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이고, 사람에게 다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것 같이 소에도 주민등록 할 수 있는 그런 작업과 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꼭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당해연도에 어떻게 많은 것을 다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이것을 시정,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우리의 훗날을 보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1개 마을이나 1개 지역에 숫자가 좀 틀렸다 해도 전국적으로 사실상은 숫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이 예산이 낭비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규석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소 숫자를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이표를 장착하는 그분들은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수고비가 하는 것만큼 득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우시장에서 매매가 되어지고 우리 행정에 최종보고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표를 장착하는 이분들이 통계를 잘못 내어 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정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되는 과정에 축협에서, 우시장에서 거래를 했으면 그곳의 물동량을 정확하게 거래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다가 제때제때 보고를 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기초적인 작업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중앙정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일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시장거래 두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못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도살장에서 도축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전산입력이 되어서 완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고,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 문제는 전산처리가 되는 과정에 가능하면 최대한 근사치에 도달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만이라도 정확한 숫자가 정리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다음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오늘 하나를 끝내시고, 또 내일 계획이 있어요. 내일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이 끝나면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규석 위원 하나 질의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 계속해서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끝나셨으면 조금 전에 강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사회과, 구호품 비축물자 내역 명세서와 꽃동네 관련 도유림 사용 동의서 외 8건,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개선명령 11개 업소에 대한 내역, 산업과 '95년도 전업농 육성사업 61건 9억 8,800만 원에 대한 내역, 이 3개 건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한테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서류제출을 요구한 위원들에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환경관리계장배성태
  농촌소득계장이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