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3시28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영주 간사께서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채영주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96년도 거창군 행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감사 결과, 90개 분야에서 148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신분상, 재정상의 조치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시정 및 조치 요구 중 집행부의 자체 조사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시정사항별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채영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고 지적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없어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은 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이것을 보니까 빠졌다 하는 것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천천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작성의 기본 토대는 녹음에 의해서 나온 자료하고 그때 참석했던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적 사항을 기록했던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정사항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살펴보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 집행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여론과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한 결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의욕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 자료의 부실, 수감자세의 불성실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전례 답습적인 일처리,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군정의 신뢰 실추, 절약하고자 하는 정신이 결여된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논리가 주민편익의 논리보다 앞서며,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와 발상으로 거시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르고 정확하게 찾아 그것을 행정을 통해 구현함에 있어 좀더 고뇌하며, 더 큰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 생산적으로 군정을 집행하려는 자세가 요망이 됩니다.
이렇게 총평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총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부분 부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보고 계시면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릴 때 조금 전에 읽은 총평, 이것만 제가 가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유인물을 충분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내가 한번 읽어 봤는데 상세하게 잘 해 놓았어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위원장 신전규 진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 준 그 자료 중에서 빠진 것이나 또 혹시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총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바로 보고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 내용 중에서 본인들이 지적한 사항이 본인이 지적한 것보다 조금 틀리게 됐다든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빠진 부분이나 이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점검 관계는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박 위원님, 현지점검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갔던 그 내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전문위원께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대답하는 것은 대답하기로 하고.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수 예.
강규석 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이 작성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요식ㆍ숙박업소 환경오염 행위 조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 축산농가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한 약속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크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을 삭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강규석 위원 예, 이것은 제가 감사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강규석 위원님, 소규모 축산이라고 하면 소규모는 어느 정도의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강규석 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같은 것은 일반가정에서 몇 마리씩 먹이는 것, 돼지 같은 것도 몇 마리, 몇 십 마리,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것은 삭제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오히려 생활오수 나오는 것만 못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것은요?
강규석 위원 그러면 내용을 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 조치 및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원래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다른 위원들 것하고 중복으로 비슷한 것을 묶어서 해 놓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지적 사항에」 하는 이 있음)
예, 지적 사항에. 19페이지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같이 묶어놓은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상수도 사업 관련 맨 마지막 부분에, ‘′92에서 6년도, 5년간의 간이상수도 공사 재시공 내용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제출한 사항은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지적만 했지, 이런 것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지적을 했으면 반드시 시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5건이나 중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없다고 올라와서 왜 이렇게 제출했느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해야 되지요.
강규석 위원 제출한 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 이상준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료 제출을 적절하게, 부실하지 않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하라, 이런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필요한 조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안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라, 집행부에서 알아서.
강규석 위원 자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라!
○위원장 신전규 그렇겠지요.
○전문위원 이상준 작성한 직원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왜 잘못했냐, 주의도 한 번 주고, 의회에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사실과 다르게 자료 제출한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해라.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은 삭제 안 해도 되겠지요?
강규석 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필요한 조치 이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색하지 않나 싶어서.
○전문위원 이상준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말은 의회에서 뭐라고, 직원 교육을 시켜라, 뭐 하라, 이런 소리를 구체적으로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도록.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 강규석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규석 위원님은 11쪽에 요식ㆍ숙박업소 환경오염행위 조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계획 수립 시행, 이 자체를 삭제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규석 위원 예, 이것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이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전문위원 김용수 그 사항은 놓아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강 위원님!
강규석 위원 예.
○전문위원 김정길 이 사항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녹취된 자료라든지 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라고,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것이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삭제를 굳이 할 것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소규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한두 마리 먹이는 그것은 소규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300두, 400두 하는 사람이 대규모라고 보면 50두나 100두 하는 사람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소가 50마리 되면 소규모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돼지로 계산하든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그것은 가정에서 먹이는 것이지 소규모가 아니거든요.
소규모라고 그러면 다만 10마리라도 되는 사람들이 소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저도 이야기가 소규모나 대규모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소규모의 기준을 가정집에서 두서너 마리 키우는 것으로 소규모로 규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소규모 규정이 20마리 이하라든가 또는 30마리 이하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정순우 위원지금 현재 가정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축사를 안 짓고 자기들 마구간 옛날에 있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라고 하면 그래도 축사를 들판에 짓던 산에 짓던 몇 평이라도 지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이 자꾸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마는, 제의를 했던 본인이 삭제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삭제하자고 하는데? 삭제하도록 합시다. 삭제입니다, 이것은.
또 본인들이 한 번 짚어 보시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방금 지적한 11쪽의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 축산농가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한 계획수립 시행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의 건은 수정안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