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1일(수)
장 소 : 군청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방법에 대해서 의결을 거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 대상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창 중앙리 창동교회 앞 소방도로 개설현장과 그 다음에 마리면 진산마을 정주권 사업현장, 그리고 세 번째, 위천면 당산농공단지, 네 번째, 북상면 월성리 산촌종합개발 사업현장과 북상면 월성리 산 70번지 외 3필지의 임도시설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현지에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의 소관 과장께서는 현지확인 안내 및 보고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각 실ㆍ과별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구호물품 비축물자 내역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꽃동네 관련 도유림사용 동의서 외에 8건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개선명령 11개 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 그리고 산업과에 '95년도 전업농 육성사업 61건에 9억 8,800만 원에 대한 내역, 각 실ㆍ과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내무과에 '96년도 군수 특수활동비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장 신전규 오늘 한 것 외에는 어제 했는데, 그것은 아래에서 내무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위생과 서면답변 자료 제출 안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오늘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순우 위원 기획계장이 방금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11시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군수 영감님이 사무감사를 하는 당일날 얼굴을 딱 내밀고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장단들하고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감사를 비중을 덜 두고, 이장단들한테 간담회 하는 것에 비중을 더 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문행 위원, 오늘 마리면에 11시에 이장단 간담회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거기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가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1시부터 간담회를 하는데, 하루도 아직까지 얼굴도 안 내밀고 하다가 11시 되어서 간다든가, 이런 성의를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최고책임자가 그렇게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는 비중,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부군수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총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각 실ㆍ과장이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당연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지금 감사 시작하는 그날 선서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군수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또 군정을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 감사일자가 6일입니다. 6일간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여러 가지 군정시책이 있는데 군수님이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군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핑계를 대고 의회에 감사하는 데 한 번도 안 나타난다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시부터 있는데 그러면 10시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다만 30분이라도 앉아 있다가,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가겠노라 하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어쨌든 감사사항에 최고책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어떤 의회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그때는 원망을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이서 오늘도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인 농업보조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어제 오늘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보조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곳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관련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것이 66억 5,000만 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보조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농민들 잘 살게 하려고 이 보조를 해 주는데, 우선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잠업종합단지에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거창에 잠업이 어디 형성한 곳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상전을 조성해서 잠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종을 보급해 가지고 고치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약용으로 활용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에 서류상에 단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용으로 쓰는 일반 농가에 전부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약용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누에를 건조한다든지, 또 뽕을 예취하는 기계를 우리가 공급한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한 것이 아니고 군 관내의 전 지역에 걸쳐서 잠업에 따른 누에 건조기가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일반 농가에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라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우리 군 전체를 한 개의 단지로 보고 조성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집계가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지원 대상 농가는 21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그러면 약용으로 쓰는데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형편인데 꼭 지원이 가야 됩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잠업소득을 증대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마는,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득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어느 만큼 농가에서 약용으로 많이 누에를 키우는가 모르겠지마는, 21농가에 2,800만 원이 지원되면 한 농가에 100만 원이 안 넘습니까?
누에 한 구 키워 가지고 보조금을 100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지원 자체가 잘못 되는 것 아니냐?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라도 그분들의 소득을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건조기를 우리가 공급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1농가에서 누에 몇 상자 키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춘잠과 추잠 합해 가지고 590상자로 생산이 되어집니다.
강규석 위원 어쨌든 1년에 연간 누에는 누에대로 키워서 돈을 벌지만, 단순히 한 농가에 100만 원 이상 고스란히 그냥 돈을 주다시피 주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떤 누에를 키워 가지고 실이 생산되어서 큰 득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은 앞으로 좀, 중앙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만은 제대로 특성을 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업이 사양업이 되어 가지고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최소한의 방적, 최소한의 생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사실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사를 전량 수입하고 있지만 그곳의 생사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면 계속 우리가 잠업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정부의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거창에서 21농가가 고치생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큰 소득에 부응할 수 있는 길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어쨌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었는데, 지급 이후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과장 손상민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 지침에 의해서 매년 지도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부 사업별로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사업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관련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투자에 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패한 보조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조사 결과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지원분야로 보니까 한 17개 분야 정도 되는데 이 17개 분야 중에서 제일로 지원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사업의 성과기가 도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출농단 건설사업, 그것은 수출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가 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 외에는 아직 성과기가 도래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급 이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떠한 사후관리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사후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관리일지를 작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저희들이 시정 보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약간의 차이점은 생깁니다. 전적으로 틀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건대는 우리 일반 영농법입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되는 자금들이 지원을 하는 자금을 수령해 가는 그 단계까지는 사실은 행정에서 상당한 관리를 많이 합니다.
허점이 안 나타나게끔 관리를 많이 하는데, 지급이 된 이후는 제대로 무언가를, 그 법인이면 법인이나 단지가,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때만큼 신경을 쓰고 자기들의 작목에 임할 수 있는 힘을 안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또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받을 때에는 신경을 써서 받는데, 받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로 가서는 자금 회수해 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를 안 한 것 같애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산업과에서 농촌개발 분야에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 1주일 가지고 관리를 한다, 현장 지도ㆍ점검을 한다, 이런 분야가 사실상 우리가 경영에 깊이 관여를 하고 또 사업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지에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또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만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경영지도나 관리지도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쳬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저희들의 인력이나, 업무의 양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1명품이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
강규석 위원 과장님, 몇 개나 1명품이 지정되어 있는가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 1명품을 지정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났을 때, 사실 그 1명품이 제대로 농사가 되는가, 또 농사짓고 나서 그 1명품이 어떻게 판로가 있는가, 이런 조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산지 특정 수출농단에 국한되어 있는 여기만 신경을 바짝 쓰시는 것 같은데, 1명품을 지원을 그 거액을 들여서 해 놓으면 그래도 농사지은 것이 어떻게 팔리는가, 행정에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농민들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
○위원장 신전규 과장께서 그러시면 담당계장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이창구 거창군 전체 1명품사업은 내무부 특화사업으로 거창은 딸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우리가 양평에 야냉처리시설을 중점 지원해서 지금 수출의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12개 읍ㆍ면에 1명품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거창은 사과, 딸기, 복수박, 또 포도, 북상 같으면 생약, 남하는 복수박, 이런 특화작목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당초에 UR대책의 일환으로 도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년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그것을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 경상남도에 1, 2차에 투자한 상품과 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로서 한 명품 사업은 기이 지원한 것으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그 사업이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읍ㆍ면과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어촌 진흥기금으로써 활용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서도 추가 요청 지원을 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요청액은 융자보다는 좀 더 보조를 요청하는 현실에 있고, 또 도에서는 보조보다는 융자로 전환하라는 시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조는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거창군에도 위천의 사과작목반에 대해서는 작년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사업자 적기 선정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말까지 집하장과 저온저장고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품사업을 추가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없고 앞으로 유망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기금을 중점 융자지원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1명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가 들어가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보조금도 좋은데, 보조금보다도 일단 1명품을 지정하고 보조금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끔 했으면 사실은 판로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고 또 농사짓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게끔 연중, 출장을 나오셔 가지고 조사도 하시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계장 이창구 예, 앞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특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비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 5% 해 가지고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시설을 다해서 그 돈이 오면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특작은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잘 된 것이 없잖아요? 사전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행정이 도비 1억 원씩 준다고 해 놓고는 그 사람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지금까지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아직까지 해 주지도 안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은, 산업과장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특작이나 이런 문제도, 과장이 충분한 답변 자료가 없으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아니, 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자꾸 계장한테 하라, 마라, 그래야 되겠어요? 산업 분야가 농촌에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산업과는 자꾸 왜 그렇습니까? 농촌 문제 제일 어려운 것이 산업과 분야 아닙니까, 과장이 그런 정도를 모른다 해서야 되겠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보고받은 일이 없다니요? 그러면 계장도 계장 혼자 짊어지고 앉았다, 이 말입니까? 과장이 그것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1년 동안 그것을 챙기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답변 한 번 하는 일이 없어요! 꼭 이런 것을 감사장에 와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답변합니까?
○농정계장 이창구 농정계장 이창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이 늦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농정계장 이창구 당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거창군 1명품사업 추진의 일환책으로서 내무부 특별 지원금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은 경상남도에서 5개 시ㆍ군에 해당하는 작년에 2억 원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는데, '96년도에도 또 특별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는 보조금의 성격이었으나, '96년도부터는 융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자금을 타오기 위해서 도의 실무부서와 정책부서에 거창군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상당히 지원대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계장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사전에 그 농민들을 불러다가 이래 되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정이니까 군비를 지원하든가, 그 사람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농협에 처음에 연 5%로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정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도비 안 나온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빚만 짊어지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계장 이창구 예, 그래서 그 사업이 불분명해서 일단 협업체에, 도비보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진흥기금으로 1억 원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사항을 이해를 하고 1억 원은 융자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래 정초에 한 것을 지금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무슨 기금을 가지고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도 빨리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계장 이창구 그런데 조건이 진흥기금보다는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우리는 싼 이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안 되어서 진흥기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조합 관계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농협이 전부 다 조합장들이 다시 창원지원에 다 불려가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국중공업하고 남상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맺어주었으면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터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한국중공업에서 우리 남상농협하고는 쌀 거래니 무슨 거래를 못하겠다 하고 공문이 왔어요.
그 후에도 내가 몇 번이나 군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이 잘못했든, 우리 군이 잘못했든 간에, 다시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 남상 같은 조합에는 한국중공업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한 5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디에 무엇을 팔아먹으라는 말입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어야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뭐 하는 것이 산업과 하는 일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거창에 농업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 분야가 우리 거창에 약 70%를 차지하는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하기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남상의 한국중공업에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중공업 자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 기간을 두고 자기들이 고려해 보려고 그렇게 해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일단 그 직원 자체도 분위기 조성도 있고 이래서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업과장이 와서, 우리가 조회를 해 본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면 내가 감사장에 와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농어민 신문보급 현황, 휴ㆍ폐경지 현황, 그리고 농지전용현황, 보조기계 현황, 1명품 추진실적, 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시술비 보상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시간이 없다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묻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작년도의 감사처리사항 시정 및 조치사항인데 작년에 제가 방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곡종합처리장 이 사람들 하나가 잘못함으로 해서 거창에 있는 모든 상품농산물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창군 산업과에서 처리를 해 놓은 이 사항 자체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작년에 분명히 산업과장이 이 감사장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행정조치한 내용 자체가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겠음, 이 따위 사고방식으로 행정조치를 하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지금 군청 산업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행동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신들이 지금 해놓은 일이 뭐가 있어요?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전라도 쌀이 들어왔다고 시인을 했는데도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정말로 당신들이 거창군의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을 이따위로 하니까 조합장들이 전부 다 같이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도둑질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앞에 보면 조합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창고 짓고, 어떻게 해서 조합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거창군청이 행정을 미온적으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니까 거창군 농민들 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쌀 생산해도 지금 팔 데가 없어요! 책임질 거라요, 군에서? 산업과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일련의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타지산을 구입해 가지고 저장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97년부터 저장방법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착실히 우리가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창쌀로 인해서 거창의 명예나 쌀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창의 청정미를 생산을 해 가지고 이미지 개선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100㏊에 대해서 시범재배면적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거창 청정미 생산에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명예나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어민신문 보급 대상자 읍ㆍ면별 현황, 지금 농어민신문이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데 1년에 얼마 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96, 금년도에 유통 정보지라 해 가지고 농어민신문이 582명분에 대해서 보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도비가 10%, 군비가 90% 해 가지고 2,914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농어민신문은 후계자들한테 주는 것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후계자가 주가 되고, 농업 관련단체, 또 영농조직, 생산자단체,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농어민신문을 누가 경영하는지 압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어민후계자한테 우리가 군에서 돈을 대어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연유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산업과장 손상민 농어민신문이 창간이 될 때, 각 시ㆍ도, 시ㆍ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가 주주가 되어 가지고 이 신문이 창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주로 참여는 했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재정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연합회에서 이 사람들이 주주가 되었는데 주주배당금을 받아가면서 우리 군에서 돈을 대어줄 이유 있어요? 배당금 받아내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창군 산업과에서 무턱대고 돈만 갖다 주느냐? 여러분들이 돈 갖다 주는 데는 분명히 사후관리가 따라야 되고 감시ㆍ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돈이 썩어 뒤집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창군민 혈세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어민신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한 마디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 또 생산정보, 기술전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900만 원을 지원을 한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연간 30%씩 받아 가지고 연합회에서 운영비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들 농어민신문 팔아먹어서 배당금 받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썩어빠진 짓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앞으로, 산업과장이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변명 실실대지 말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나 한 번 해 보세요.
○산업과장 손상민 군의 산업과장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문부수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선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문행 위원 산업과장!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마리면에는 25부가 배부되는데, 농어민신문을 보느냐,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 전화를 다 해 보았어요. 25명 중에 8명은 펴 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펴 보았어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주는가도 몰라요. 농협에서 배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절 모르고 시주하고 뭐하고 이래서 됩니까?
여러모로 군비 낭비이고, 여러모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지도 않는 신문 갖다 주고, 군에서 돈 대면 저 사람들은 배당금 받아 가지고 자기들 사업하고, 모순이 없어요? 그러면 산업과장이 안 하면 내가 할까요? 모색을 한 번 강구해 볼까요, 제가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산업과장으로 하면 무리라 하면 무슨 무리가 따른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제가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개선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읍ㆍ면별 폐ㆍ휴경 농지현황, 이것 어제 채영주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내가 왜 휴ㆍ폐경농지 현황 자료를 올해도 작년과 같이 받았느냐 하면, 지금 당신들이 휴경농지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 현황 한 것, 이것은 순, 전부 다 도둑질 해 먹었어요. 왜 내가 도둑질해 먹었다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당신들이 휴ㆍ폐 농경지 현황을 보고한 것이 답이 304.9㏊를 나한테 보고했습니다, 여기 작년도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49.5㏊를 쌀생산을 하는 데 경운비를 지원해 주고도 남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357.5㏊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돈 어디 갔다 그냥 버린 것입니까? 통계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통계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통계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당신들이 어거지 보고를 했거나, 허위 보고를 했거나, 이런 통계숫자를 가지고 거창군행정이나, 산업살림을 맡으려고 하니 우리 농민이 그대로 죽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당신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와서 한번 확인해 볼라요, 한번 와 보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조사한 면적이 착오가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507㏊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휴경답 생산화 사업을 149.5㏊에 생산화시켰고, 나머지 357.5㏊, 이것은 휴경지로써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산업과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당신들이 보고한 휴ㆍ폐농경지 현황 이것이 답이, 올해 농사를 지은 현황 아니요?
작년도에 당신들이 보고한 휴ㆍ폐농경지를 보고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답이 어떻게 또 149.5㏊를 더 심고 또 남은 것이 이것보다 더 많냐, 이것이야!
○농촌소득계장 이성근 농촌소득계장이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담당공무원이 오시든지 해 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가져가서 확인해 보세요.
○농촌소득계장 이성근 예.
이문행 위원 와서 확인 해 보세요. 이게 작년에 당신네들이 보고한 것이야, 304.9㏊, 맞죠? 그런데 올해 당신들이 507㏊가 되는 것은 149.5㏊를 하고, 나머지 357.5㏊가 남아 있는 거야, 남아 있는 것이 이만큼 작년도에 당신네들이 보고한 이 내용이, 올해 휴ㆍ폐농경지를 이만큼 했으면 이만한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어나서 이만큼 되어진 겁니까? 어떤 것이 어거지 보고입니까?
○농촌소득계장 이성근 이 보고 과정이 위원님들한테 ……
(청취 불능)
이문행 위원 알겠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의 통계보고는 당신들이 어거지로 하면 어거지로 할수록, 군수가 행정하는 데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고, 또, 마이너스를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책상 앞에서 하면 되지만, 농민들이 직적접인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이런 통계숫자는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어제 채영주 위원께서 물은 149.5㏊ 이것을 완전히, 돈을 다 타먹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오!
이 따위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일선 면, 군에서 통계가 이러면 우리나라 중앙통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하에 전이 휴ㆍ페경기에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노는 밭이 없어요? 내가 한 번 찾아볼까요? 썩어빠진 어구지 통계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겠다고 앉았어요? 255쪽, 되었어요! 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시술비, 어제 강규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로 물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거창의 한우브랜드화를 하는 데에는 거세우여야만이 한우브랜드를 할 수 있는 거세시술비입니다.
이 거세시술비를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리면 같은 데는 300두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제일 많은데, 거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의사를 부르지 않고 자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시술비 보상을, 시술비는 어차피 수의사한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자기들이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직접보상은 농가에 못 대어 주더라도 간접보상은 농가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나 진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의사법에 되어 있고, 의사 아니면 진료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그분들이 무면허로서 불법진료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술을 했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시설비조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가 거세를 하고 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생육이 90일, 100일까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하는 차원에서 참여시술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3만 원씩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전업농 선정현황과, '96 선정된 현황하고, 영농후계자 선정 및 선정 기준, 그리고 양돈단지 추진현황,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전업농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잘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47농가가 전업농을 받았는데 지금 한 가구에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3,500만 원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업농가에 지원하는 융자금은 호당 5,000만 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가구당 다, 금액이 틀리게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92년부터 '96년까지 전업농지원대상 농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거기에서 부실농가가 몇 호나 생겼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개 농가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마무리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2개 농가가 '95년도에 나간 것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95년도에 1개 농가, 또 '93년도에 1개 농가.
정순우 위원 그러면 '92년도, 3년도 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이 되어서 우리가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2호 농가에는 사업 취소된 경위가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한 농가는 완전히 이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는 목적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에 통보해서 회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정순우 위원 왜 내가 그것을 묻는가 하면 과장님,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된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우리 거창에서 농사를 짓고, 정말 농민이었었다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사업자인 사람을 전업농 농가로 육성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그 자금을 주어야 되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다니면서 공사하는 이런 사람한테 처음부터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전업농 육성 선정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영농후계자 명단 현황이나 여기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정할 때, 좀 더 군청에서 신경 써 가지고 농사를 이농을 하고, 순간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면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거쳐서 점수가 얼마다, 지도소에서 얼마, 점수가 확정이 되니까 군에서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서류대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이 고장에 살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되지, 처음부터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순간적으로 나는 농사를 짓겠다 하는 위조서류를 믿고 자금을 배정을 해 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순수한 농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영농후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규석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약간 거론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단위에서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거창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군에서 영농후계자 선정한 대로 배정해 준 것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농촌지도소가 감사 대상이 들어 있죠?
○위원장 신전규 예, 농촌지도소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도소 할 때 물론 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또 그런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뼈 빠지게 농사짓는 사람은 학벌도 없고, 농지도 없고, 어떤 교육점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후계자나 전업농에 들어가서 그 자금 좀 받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사람 빠지고 버젓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말썽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 있는지 모르죠, 지금? 산업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죠?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신원면에 들어가서 한 번 봐 보십시오. 연세점하는 사람이 후계자 선정이 되고, 포크레인 사업하는 사람이 후계자 선정이 또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상동에 있는 한 사람 전업농에서 이번에 취소 결정된 사람 신원 가서 장난치고 나왔죠?
신원 가서 뽕나무 키우겠다고 가서 전업농 받아 가지고 그 땅 다시 팔고 거창읍으로 나와 가지고 이농한 것으로 되어 있죠? 신원에 한 번 정확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신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선정 과정에 물론 지금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서류상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요구해 가지고 선정된 그 점수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 받은 점수가 몇 점이다, 뭐가 몇 점이다 하는 것, 개별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훑어보시고 그 서류가 위조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들끼리 하나가 가서 교육 받고 왔으면 전신만신에 가서 다 거기다 위조해서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해서, 한 번 봐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정말 원본을 갖고 와서 대조를 해 보십시오, 맞는 것이 있는가, 지금? 90%는 가짜입니다, 90%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우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후계자 선정을 할 때,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은 수료증이 있습니다. 이 수료증이나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한 사람 것을 가지고 이름만 밑에다 풀로 자꾸 붙여 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원본대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자체를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아니죠?
정순우 위원 그 서류를 확인을 해 가지고 틀린 부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사람 때문에 순수한 후계자가 되고 싶고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피해를 보고 뒤로 밀립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 사람들은 교육기관의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영농후계자 이농현상이 어느 만큼 있는지 과장님 지금 모르시죠?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저번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80 한…
정순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80명이라고 해도 15%입니다.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653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662명이죠.
정순우 위원 토털 내준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시집가고 한 사람한테 회수한 것하고, 순수한 후계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은 65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농사 안 짓고 술집하고, 농사 안 짓고 외부에 나갔고, 자동차 운전수로 바뀌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금회수해서 후계자하고 싶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걸러 주어야 정말 농사짓는 후계자들이 지장을 안 받고 남아 있는 후계자들이 성의 있게 일할 수 있고, 또, 그런 과격한 사람한테 끌려가지 안 하는 단체가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연구해 가지고 내년 이때쯤에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문행 위원 질의한 부분에 신문보급관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차례가 제 차례가 되어서 말을 안 했는데, 영농후계자한테 428부인가 아까 신문이 보급되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은 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선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숫자가 500 몇 명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영농후계자 해 가지고 204부가 나갑니다.
한 사람한테 이중적인 신문보급을 아무리 계도지라 하더라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528부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지원해 주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204부를, 물론 204부가 다 영농후계자 쪽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농후계자 기타 해 놓았는데, 영농후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영농후계자로 들어가는 것이 7, 80% 차지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주는 부수와 저쪽의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부수를 보태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계자들 중에서.
이것은 양 과가 협의해서 꼭 주어야 될 입장 같으면 정말 한 부씩만 들어가야 되지, 이중으로 경비를 없앨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신원 양돈단지 관계문제는 박종권 위원께서 질의를 해 놓아 놓고 갑자기 중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없는 데서 신원양돈단지를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서로 신원면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본인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다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업농 선정현황과,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행정의 구태의연한 자세, 탁상공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는 탁상공론시대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발로 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행정이 현대화 많이 안 되었습니까? 이제는 육신으로서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뜻에서 한 말씀입니다. 행정은 보급된 현대장비로 하고, 정말로 몸소 뛰어서 농민이 아픈 곳이 어딘가, 또 가려운 곳이 어딘가, 찾아서 일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께서 박종권 위원이 신원 양돈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본인이 안 계셔서 말았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 보충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창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설립자 7인에 대해서 개인별, 연도별, '92년에서 '96년까지 양돈사육 두수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있어 보세요, 박 위원님, 자료가?
박진철 위원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설립자 7명에 대해서 개인별, 연도별 양돈을 사육한 두수 내역,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 보십시오. 7명에 대해서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현재 7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돼지를 사육한 내역을 박진철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각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농공단지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감사에 임하느라고 자료제출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농공단지가 실제 완료된 것이 2개소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개소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정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당산농공단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산하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추진중에 있는 것은 남산 석재가공단지.
박진철 위원 예, 남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투자된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61억 6,3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억 5,000만 원, 도비가 3억 5,900만 원, 군비가 3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국비융자가 30억 3,300만 원, 기채가 73억 6,100만 원을 계획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4개 농공단지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완공되어서 분양을 다 마친 농공단지가 2개소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분양이 다 되었고, 개인한테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정장농공단지는 저희들이 '88년도에 착공을 해서 '8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장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는 7개 계획이었었는데, 현제 6개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한 개는 작년도에 재분양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정장농공단지는 100%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도 정장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자나, 연부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정장농공단지는 원금이라든지, 이자상환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완전히 끝났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도 개인 기업체에 다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과장님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실제 어려웠던 점은 당초 우리가 정부시책으로 농공단지를 시책적으로 내놓았을 때에는 우리 농어민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제화, 세계화라든지, 이런 사회의 변천이 너무나 빨리 왔기 때문에 현재 농공단지를 입주하는 입주업체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또 건실한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기반조성도 안 해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반조성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유치를 하고, 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실제가 과장님, 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제3의 농공 단지를 조성을 한다, 그러면 사업발전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계획도 없이 그렇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 추진을?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입주업체가 들어올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침체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멀지 않는 시간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현재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경기의 침체가 벗어나지 못하고, 농공단지조성 해놓고, 업체가 오지 못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장농공단지도 '88년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추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장농공단지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볼 때, 현재 우리 지역에 미치고 있는 영향으로 봐서는 197명이라고 하는 고용 효과를 가지고 와서 연 19억 원이라고 하는 고용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률 증대라든지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일본 같은 데도 잘 살 때, 우리나라에 자유수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왔다가 다시 되돌아 간 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역시 앞으로 그런 과정이 안 오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 있고, 또,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대단히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도 절대적인 이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산업을 현시점에서, 즉 말하자면 재특자금이라든지, 농특자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반조성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사업을 선정했고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 전체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군 전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순간적으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거창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침체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가조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유입이 좀 되고 있고, 또, 거창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거창읍에는 물론 늘고 있죠, 그런데 면부에서는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면부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거창읍으로 영입이 되고 인구가 느는 것 같으면 다 괜찮은데, 이주현상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을 떠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또,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역이 되고, 기반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 놓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조성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비는 대한민국 돈이 아니다, 도비는 대한민국 돈이 아니다, 거창군비만 우리 거창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기채를 내고 빚을 몇 백 억 원씩 짊어지고 있는데, 당산농공단지다, 이런 것도 우리 거창군예산에서 군비로 이 공장을 유치한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자, 안 내, 우리 지역적인 발전을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 조성사업도 분명하게 좋다, 이렇게 되는데 빚 내다가 지금 말이지, 내일모레 생일날 잘 먹겠다고 엿새까지 굶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박진철 위원 적어도 그런 행정 발상이라 하면 앞으로요, 우리 과장님들 이런 개인적인 구상으로 자산을 쓴다고 하면 내일모레 말아 먹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기채 관계는 어떤 경상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기채상환이기 때문에 군비 손실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당장 농공단지에 대해서 군비가 세입에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당산농공단지를 안 했더라면 이자를 우리가 안 물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자 관계는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당산농공단지를 분양할 때에는 10% 이윤을 붙이고, 하는 등의 이윤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 도비,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당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2년, 3년씩 끌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7%짜리, 5%짜리, 8%짜리의 어떤 정부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CD 10%짜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군비의 축을 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CD 5%, 3%짜리 가져와 가지고 CD 10%짜리로 해서 이자율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자율을 통장에 가만히 놓아두면 어디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어떤 사업목적에서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럽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에서 농협 같은 데 대부를 내는데, 사업에 필요한 농사자금을 가지고 승용차를 샀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은 어떤 목적으로 갚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무슨 뜻으로 묻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써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유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겠고,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이 말을 왜 내가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아까 기채, 국ㆍ도비를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물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로부터 융자를 혜택을 받고 자금을 내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산농공단지가 17개월 만에 완공이 되어서 분양을, 나름대로는 한 개 말고는 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한 개 말고 다 해 가지고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내뺀 사람, 자금 사정으로 못한 사람, 여기에 현재 9개는 전체적으로 다 도산되었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정장농공단지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산농공단지도 저희들이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는 일시불로 분양을 안 하고 5년 거치, 5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시불로, 가능하면, 연체이자까지 있는 것하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돈을 받고 부지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산 농공단지도 저희들이 한 3개 업체는 건물 관계를 다른 사람한테 재분양이 되고 이래 가지고 사업성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이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쯤 가면 당산농공단지도 어느 궤도에 오를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일단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까지는 11개 중에서 10개는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 개고, 그 다음에 공장이 완공된 것이 5개, 그 다음에 공장건립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개, 그 다음에 한 개.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역은 여기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1개 중에서 10개가 불충분하게 가동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자료는 무엇 때문에 내 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 사업 관계가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단계가 지나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충분히 압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역경제과장님,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요소요소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충분하게 과장님들 자료를 뽑는다고 서두에 수고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산농공단지가 11개 업체 중에서 한 개는 아직까지 미분양이고, 10개 중에서 9개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사업자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공장 짓다가 부도나서 없고 이런 실정이 나와 있고, 한 개만 돌아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지금 자꾸 바쁜데 전부 입장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에도 경제적으로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국가경제 전체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께서는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60억 원이라고 했죠, 기채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기채는 60억 원이 안 됩니다, 전체 다 국ㆍ도비 합쳐 가지고 60억 7,5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60억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산 농공단지에서도 1억 8,000 얼마인가 이자를 물고 있다고 했죠? 제대로 사업자들이 돈을 안 내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도 과장님들 저녁으로 경제뉴스나 아니면 경남권뉴스를 보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양산시에 교통편이나 선박편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농공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분양을 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어떤 융자를 특혜를 주고 무이자선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지금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 과장님 냉정히 생각할 때, 교통물량이나 물동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로변, 양산시 같은 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도변에 하겠습니까, 이 골짝까지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서 거창이 인건비가 쌉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좋습니까, 여건이 나쁜데? 여기에 과장님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91년도부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에 가조면 출신 신우범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질의를 했고, 또 주민들이 수시, 가조석강 농공단지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 아까 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경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세계 변화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겪어왔고, 또,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이 집행된 예산이 국토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 또 사업 실시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이 기이 추진이 되어서 벌써 한 1억 200만 원이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도 예산조치가 되어 있고, 그 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도에 '95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계획까지 승인이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죽 얽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승인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 오면서 어렵게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어떤 본, 농공단지의 입지여건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88고속도로 IC에서 한 1.5㎞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대구라든지, 이런 데도 인근에 갖추었고 앞으로 88고속도로도, 제가 알고 있기는 '96년도에 벌써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고, 착공이 '98년도에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이루어지고, '98년도 되면은.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 조성 면적이 얼마라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4만 5,0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4만 5,000평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그 4만 5,000평에 대해서 내무부로부터 전부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기채 관계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죠, 농공단지 조성 면적에?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진흥지역 해제하고, 또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서 행정내부 조치는 모든 것이 다 지금 100%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철 위원 언제까지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11월 22일자로 우리가 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서 받고, 도로부터 11월 3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석강농공단지 부지 중에서 당초에 승인 받을 때 2만 평의 부지를 못 받았었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이 추가로 해 가지고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사업이 1차, 2차 분할되어서 시작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진흥지역 관계 해제는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 절차에서 진흥지역 관계가 당초에 저희들이 지정승인을 할 때에는 3만 7,000㎡가 되어 있었는데.
박진철 위원 3만 7,000평이면 2만 5,000평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3만 7,000㎡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안에, 그 어떤 토지라든지, 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부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12만 7,983㎡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당초 승인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진흥지역을 고시를 할 때 도면으로 표시를 해 놓고, 도면 내에 있는 모든 지번조서를 빼 가지고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정정고시를 받아 가지고 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받을 때 4만 5,000평을 다 안 받고 2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지정은 4만 5,000평을 받았는데, 그 안에, 4만 5,000평 중에서 진흥지역 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장이라는 데가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선서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들 특위에서 와서, 또는 아니면 상임위에서 와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자꾸 틀려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지!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에 와서도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2만 평이 누락되어서 한목 신청을 못해서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조치를 해 가지고, 11월 22일날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안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그것을 박 위원님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박진철 위원 이해를 못하다니?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총, 해야 될 부지면적은 4만 5,000평을 일괄지정을 받았고, 그 중에서 진흥지역 부분이 당초에는 3만 7,000평으로 올렸었는데, 뒤에 확고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12만 7,000평으로 늘어 가지고 다시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2월 22일날 우리가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적어도 우리가 도에서 거창군에서 가조석강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평수가 첫째 나와야 될 것이고, 입지선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기본절차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착오를 가져왔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시인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시인한 그대로 사실이 맞습니다 하면 되지, 자꾸 무슨 구차한 변명을 대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과장님께서 한흥주유소 관계, 이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부분은 주관 부서가 저희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도시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에 해 가지고, 그 서류가 소방서를 거쳐 가지고 군의회에 진정이 들어 왔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겠다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제 앞의 전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그것을 다룬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하고 아마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보상금이 유류탱크 같은 것도 보상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흥주유소가 폐쇄되면서 민사보상을 충분하게 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5년도 여기에 감사, 한흥주유소 현황 해 가지고 책으로 내 가지고 감사지적을 해서 소방서장한테서도 거창군청으로 이관했다 하는 것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전부 다 주었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도시과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당시에 아마 저것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역경제과 감사 자료가 아니다는 말이오, 작년도 '95년도에요? 전문위원, '95년도 감사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이 근본적으로 도시과에 보상 문제, 탱크 밑에 있는 보상 문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흥주유소 대표 신중양인가 그 사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만난 일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없습니다, 저는 만나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용하 과장이 있을 때.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다른 것을 다 짚고 넘어간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농공단지,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석강 농공단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추진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만약에 과장님이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 시각하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지역의 균형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군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과장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승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실무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알파(α)는 바로 이익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가게 물건 백날 진열해 봐야 손님이 없으면 말짱 공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행정이 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내가 묻는 것은 거창 전체적인, 지역적인 인구가 주느냐, 부느냐 물었습니다.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우리 거창 경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 경제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가 시궁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나 물론 행정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면 잘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에, 거창읍 시가지 교통대책.
○위원장 신전규 가만있어 보십시오,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점심시간이 되어 가지고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농공단지 가공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추가 질의도 식사하고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추가 질의를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잠시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군의 현장 행정, 또 이ㆍ동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일정에 계속해서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또 그런 일정 속에서 제가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이런 부분들에 좀 세심하게 생각을 했으면 서로의 기분을, 또 이해를 하는 바탕위에서 잘 조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점을 이해 말씀을 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회 활동 중에서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서 보다 조화롭고 선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정의 하나를 챙겨 나가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군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2시 40분에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서 한 20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뜨도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지역경제과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작년 감사 때 지역경제과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본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오전에 감사 때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그 당시에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냐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역경제과 계장 누가 한 분 나와서 이 서류를 가져가요.
(서류 전달)
과장님, 그 자료를 보시고,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신광범 과장이 그 당시에 이용하 과장입니다.
이용하 과장이 그 당시에 행정 처분, 한흥주유소가 왜 폐업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당시의 계장은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과장이 바뀌어서 모르면 옆에서, 계장이 보필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박진철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보상 관계 끝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유소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했다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겨보고, 또,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안 다루고 있었고, 그 뒤에도 이 사항은 모든 것이 제반 처리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 계장도 저에게 그런 사항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군의원들이 묻는 질의, 감사에 지적하는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도록 부탁을 재차 드립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됐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관계 공무원들 계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물론 담당 과장께서 전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들을 배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담당 과장이 충분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들은 하시라도 긴장을 좀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답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농공단지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수정 위원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박 위원이 남산 석재가공단지에 대해서 하고 나면 할게요. 지금 남산 석재가공단지는 아직 박 위원이 안 하셨지요?
○위원장 신전규 다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했어요? 더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전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것은 박 위원한테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이수정 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현영 위원께서 9월 20일 질의한 바에 의하면 11월 30일까지 남산 석재가공단지를 완공한다고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완공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당초 본 공사는 계약이 6월말까지 되어 있다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8월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성토 문제 관계 때문에 설계상에 토취장이 지정된 위치가 거기에서 토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묘지가 많고 외지인들,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입주업체들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토취장에서 나오는 흙을 넣는 것으로 추진을 바꾸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늦어져서 11월 30일까지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는 완공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도록 재계약을 했는데, 현시점에서 도급업체에서 공사 추진이 조금 미흡해서 공기가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입주자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전부 빚을 내어서 빨리 이것이 완공됨으로 해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빚도 좀 갚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조치를 뒤에 완결되면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이 9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장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지 승인을 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 업체에 대해서 몇 번 간담회를 거치면서, 지금이라도 공장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시다, 이렇게 간담회 시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양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을 다녀오면서도 분양단가 관계는 어떻게 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 산정 관계는 하나의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투자비에서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을 제외한 투자비를 가지고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변동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산이 안 되어서 공사금액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예정가격의 10만 원선에서 좌우로 얼마 차이가 안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입주업체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입주업체가 알고, 자기들이 덕유산업이라고 하는 법인체도 구성을 하고 있고, 자금알선 관계를 위해서 도라든지 중소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물어볼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입주업체한테 서면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해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금 남산 석재가공단지, 10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13개 업체입니다.
박진철 위원 13개 업체 중에서 모동기업사 강종희하고 학리산업 윤선화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거기는 부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남산 석재가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없어서 이 두 사람, 부부간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장을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당초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신청을 해왔던 사람이고, 법인 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업체로서의 신청 관계에 아무런 결함이 없기 때문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이 한 번 더 생각할 문제는, 부부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신청하면 삼모자, 삼부자간에 전부 다 허가를 다 내 줍니까? 입주업체 선정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당시에 경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입주하려는 사람이 경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경쟁이 안 된 상태로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이 두 분이 분명히 법인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법인체가 별도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당시에 특혜 사업장이다, 뭐다,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초대 때 군의원들이 여기에 관여되어서 땅을 샀다고 해서 저한테도 엄청나게 얻어맞고 중앙부서로부터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해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두 가지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시가지 교통 대책과 아세아농기계 훈련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노선버스 현황 해서 서흥여객에 대해서 임의 연장 또는 임의 축소 현황, 각종 유형별 민원발생 건수 및 내용, 최근 3년에 대해서, 오지마을 버스 운행 보조 현황 최근 3년간, 관리 실적 및 행정 처분 현황 최근 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한 것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벗어나 있느냐 하면, 제가 물은 의도는 지금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차를 가지신 분들은.
시내에 버스가 승객을 상ㆍ하차하기 위해서 한번 서버리면 100여 미터가 통행이 안 됩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면 운전수들이 그 당시 차가 주ㆍ정차되어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차가 없어도 의도적으로 남의 차야 뒤에 오든 차야 가든가 말든가 가운데 서버립니다.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했고, 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시내 서흥여객 버스를 32인승이나 조그마한 미니버스로 대체를 해서 시내는 이런 버스로 한 10여 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봤으면 싶고, 또 임의 연장, 이런 것은 충분하게 행정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버스를 시간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건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교통시책 주민 시책토론회, 같은 것이 죽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김용마을이나 이런 데로 가는 버스들이 실제 필요한 시간은 아이들, 학교 학생들 등ㆍ하굣길에 필요한 차인데, 그 등ㆍ하굣길하고는 거리가 멀게 실제 아이들이 갈 때는 7시 반이나 8시 안으로 가야 되는데 9시 넘어서 차가 오면, 거기의 주민들은 밥 먹고 걸어서 나와도 시내에 볼일 보러 다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서흥여객과 협의 내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주ㆍ정차를 할 때 시내 가운데에서 세운다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시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구간을 정해서 경찰이라든지 읍사무소 행정에서 교통단속과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손이 못 미쳐서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흥여객에도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단속에 중점을 두고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작은 차로 넣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 달라, 이 문제 관계는 저희들도 서흥여객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오지마을, 이렇게 관내에 다니는 서흥여객 자체가 실제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버스, 중앙에서 지원되는 관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다시 자기들이 차를 바꾸어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만 봐서 무리하게 촉구를 하기가 어려운 단계라서 저희들이 항시 이것을 걱정하고, 서흥여객에도 내년도라도 전체는 안 되지만 몇 대라도 바꾸어서 대체를 해 달라, 이렇게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연장 관계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혀 변경된 부분이 없이 당초 저희들이 지정 승인한 대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크게 주민들로부터 신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등ㆍ하굣길 시간 맞추는 것이라든지, 또 자기 지역을 통행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여러 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단, '95년도에 웅양에서 건의를 한 우두령으로 가는 노선을 3회에서 5회로 증차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 측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고 또 요즘 자가용 승용차들이 많이 증차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3회 이상은 더 넣을 수가 없다, 경영난 관계 때문에, 이래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95년, '96년 주ㆍ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는 이 내역과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실적이 높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금년 실적이 현재의 이것은 11월말에 나와 있는 것인데, '95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4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차를 실제 체납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처분 자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거창읍 시가지 교통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세아 농기계 훈련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연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지금 아세아 농기계 훈련원 유치 관계 때문에 사회로부터 행정도 비난을 받고 우리 군의회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바로 거창군의회 의원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즉, 우리 정순우 의원이 아세아 농기계 거창, 서부경남 총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의원이 이런 것이라도 하나 가조 같은 데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행정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거창군 '96년도 행정에 보면 우리 군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책자를 내어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수하고 거창군의회 군의원들하고 투기붐을 조성하는 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편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박진철 위원 지금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소관 부서가 없어요?
박진철 위원 예. 당초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은 소관 과를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 민원사업으로서, 개인이 개별법에 따라서 관에 아세아 종합기계훈련원을 설치하겠다는 민원에의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물론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소관 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소관 업무 처리 사항에 의문에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세아 종합 기계훈련원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95년 초에 아세아 종합기계 주식회사가 우리 관내 관련 있는 그런 업체와 이야기가 있어서, 거창지역에 아세아 종합기계 주식회사 훈련원을 한번 세우고 싶으니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군에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좋은 것 아니냐, 적극 권장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군에서는 좋다, '95년 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된 부분이 아세아 농기계를 취급하는 정순우 의원님께서 참여가 됐는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합당하면 허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민간 주식회사가 군에 훈련원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임야 훼손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관에 대한 민원으로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합당하게 되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민원 책자에 보면 이 문제를 어째서 거창군에서 유치하는 양, 군수사업에다가 넣어서 홍보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발단은 '96년 주요업무 계획서에 아세아 농기계훈련원이 들어선다는 것이 있는데, '96년도 주요사업, 업무 계획 내에는 군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 우리 관내에 관이나 민간이나 우리 군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총망라해서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관내에 이런 훈련원, 공장이나 집들이 들어선다 하는 것을 군정 종합업무계획에 한 줄 넣은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것을 넣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의회까지 주민들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주민이 보낸 편지를 볼 것 같으면, 군의원이 현장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와서 안 팔려고 하니까 지역적인 발전에, 거창군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유치를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도 안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팔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군의회에서 그런 말이 약간 비쳤습니다.
어떤 말이 비쳤냐고 하면, 여기에 아세아 농기계가 들어서는데 진입로도 해결 안 된다, 이 진입로를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든가 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우린 군 예산으로써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데,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군수가 불필요한 것을 억지로 남의 땅을 뺐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을, 그런 훈련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200여 명의 훈련원생이 모이면 농산물을 사 먹는다든가, 각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째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역 개발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개인이 사업체를 가지고 와도 지역개발에 조그마한 이익이 된다고 하면 부지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어 줍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 공장이나 훈련원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왕 하는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도움이 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박진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의원들까지 전부 다 관여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또 군에서 그런 책자 같은 것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전체 한 배를 타게 되었는데, 행정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오해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업무를 똑바로 집행을 했더라면, 이게 언제 산림훼손이 났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5년 8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8월 3일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오늘이 12월 11일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에 장비가 들어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니까 아세아 농기계에서 와 가지고 지금 현재 택지를 긁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산림과장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산림훼손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 조건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법적 기한이 1년이 경과됐을 때는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법으로 반드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행정 조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직 그것은 그 기간이 1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작년 8월 3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금년 12월이 됐는데 어떻게 1년이 안 됐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알기로는 임야훼손 허가일로부터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었을 때는 중과세나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토지 매입 언제 됐다고 봅니까? 1년이 안 됐다고 봅니까? 남의 토지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1년이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자료에 의하면 '95년 12월 12일에 밭은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12월 15일에 밭과 임야는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 취득이 된 것으로, 그렇게 관련 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며칠이라고요? 그것하고는 이 대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은 지적과장님이 상세하게 담당 과장이 했는데, 답변을 들으신다고 하면 지적과장한테 해 주시고.
박진철 위원 그 말씀은 필요 없고요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여기 토지 대장에는 보면 아세아농기계로부터 언제 전체적으로 등기가 넘어갔느냐 하면 '95년 12월 15일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 연월일은 언제입니까? 허가 연월일은 '95년 8월 3일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연월일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여기에…
박진철 위원 아니, 여러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잘못됐으면 행정 처분을 하는데 잘못됐다!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 위임을 받아서…….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보십시오, 지금 뒤에서 산림과 계장님,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순서를 밟아서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박진철 위원 지도계장, 자신 있거든 여기 나와서 답변해 봐요.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실장님 이야기 듣고, 보충 설명을 나중에 지도계장이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신 1년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한 결과는, 토지 취득 허가일로부터 1년이 넘었을 때는 중과세나 이런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훼손 허가를 8월에 받았다고 1년이 되었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었을 때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림과에서는 '95년 8월 3일에 산림훼손 목적, 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오시오. 당신네들이 꼭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로 아는 대로 행정을 한번 밟아 볼 것이니까!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뭘 요구했습니까?
박진철 위원 '95년도 8월 3일에 산림훼손 신청 허가서, 어떤 목적에서 산림훼손을 하게 됐는가! 그러면 아세아 농기계로부터 산림훼손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전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95년도 8월 3일에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받은 서류를 보자는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지금 보자는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지금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산림과장님! '95년도 8월 3일에 산림과에 아세아 농기계로부터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신전규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 전달)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302페이지에 감사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못 알아듣는 부분에서는 재질의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면 이쪽에서 질의하는 내용보다는 엉뚱한 답이 나오고 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질의를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아세아 대표이사 김영길 씨로부터 이 날짜에 산림훼손 받은 것 확실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세아 농기계로부터 훈련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을 했다면, 남의 양도를 받았든 위임을 받은 사항이든 간에 이 목적은 아세아 농기계에 가는 목적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취득일자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말입니다, 1년이 넘었으면 당연코 훼손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뚱단지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박진철 위원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박진철 위원 실장님, 어떤 이야기냐 하면, 토지를 훼손하기 위해서는 박진철이 땅이든 누구 땅이든 간에 훼손을 하는 신청서를 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기상에 박진철의 동의서를 받았든 위임을 받았든 간에 아세아 농기계 훈련원으로서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토지거래가 1년이 되어야만이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런 법이 나와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본입니다.
아세아 농기계에서 훼손허가를 했는데, 8월 3일에, 그러면 금년도 8월 3일에 1년이 됐으면, ‘당신네들 왜 훈련원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부지를 해 놓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투기붐 조성하는 것 아니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아세아 농기계 전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진정서를 받고.
당신네들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오, 하니까 ‘가조온천개발이 투기성이 없어서', 이 말 했습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1년이 되어서 사업장에 단지를 조성 안 하고 집을 안 짓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행정부서에서 가서 당신네들 산림훼손 허가는 1,000평이면 1,000평 받아놓고 왜 손을 안 대느냐, 여기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밟아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답변하려고 몇 군데 알아 봤는데, 왜 일찍 안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보니까, 훈련원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를 전량 매수를 해서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일부분 미구입된 토지가 있어서 그 구입 관계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훼손법에는 허가를 받아서 허가 면적을 초과했다든가 무단으로 벌채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간은 1년이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산림훼손 해 놓고 방치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니까 목적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촉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실장님, 이러면 자꾸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험해집니다.
○위원장 신전규 자, 박 위원님,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산림과 소관에서 산림훼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산림훼손 신청한 사람은 아세아 농기계입니다, 그렇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산림훼손을 할 때는 그 터 자체가 이미 아세아 농기계로 넘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작년 8월에 해서 금년 8월이 넘었는데, 그렇게 정립이 된다면 왜 조치를 안했느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1년이나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등기한 날로부터 1년은 세제 중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을 등기일로부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매입한 그날부터 하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인 해석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와져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소관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형질변경 허가 관계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훼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95년 8월 3일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95년 11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주었고, 형질변경 즉시 복구 보완 지시 및 기간연장 통보를 '96년 3월 31일까지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은 부지로 조성했으니까 공장을 필히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 변두리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공장 설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비를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증보험 청구가 들어가고 촉구를 하니까 지금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행정 조치는 일단 보증보험에다 청구를 했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행정 조치는 했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사실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 하고, 군의원 너희들이 뭘 아냐 하는 식으로, 솥두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어디 군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 따위 짓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다 좋아요, 안 과장 말과 같이 12월 30일까지 했으면, 그 안에 조치 안 하면 분명히 행정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사실상 행정을 하다보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원칙만 따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량을 배풀어서, 공장을 이왕 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도계장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 보세요, 지도계장? 뒤에서 큰소리쳤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신전규 지도계장, 가만있어 보십시오. 지도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들어야 돼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지도계장이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불쑥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계장 김종율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허가가 안 됐는데 남의 것을 동의서를 받아서 위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자, 그러면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계장이 허락 안 받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정종기 도의원한테도 편지가 와서 같이 현장을 가서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현장, 산림훼손한 부분을 한 번 가본 일이 있나요? 이 사진이 언제냐 하면 11월 4일에 촬영한 것인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고, 과연 제 번지에, 제 위치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자리에 가서 산림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나 이 말입니다. 없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 지번별 조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서류 가지고 확인한 것은 아니고, 출장 가면서 현장 답사는 확인했는데…
박진철 위원 현장 답사할 때 포크레인으로 파서, 현장 사무실 같은 것, 이런 것 준비한 데를 구경했습니까? 없지요, 그런 데가?
○산림과장 안갑상 …….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허가를 내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어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그 기간 내에 원만하게 허가절차에 의해서 현장에 답사가 되었을 때 현장이 깨끗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감독, 감시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입니다.
허가, 군수 도장‘쿵' 찍어서 내어주는 것 누가 못해요? 다 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그런데 뭐가 중구난방으로, 뒤에서 큰소리치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그 버릇이? 예?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허가 내주는 것만이 법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허가를 내 줬으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ㆍ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박 위원님, 산림과 소관이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충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훈련원 유치가 건물 같은 것을 아세아 농기계에서 짓는 것이 확실히 인정이 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공장을 짓는다든지 훈련원을 조성하는 관계는 우리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런 거대한 사업비로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획대로 그 기간 안에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추진은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투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만 9,000몇 평이지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하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군청에서 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아세아 농기계 훈련원 관계의 사업계획서나 도면 같은 것, 아세아 농기계로부터 받은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 신청서에 사업 계획이 첨부되어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보면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지요? 언제 착수를 해서 언제까지 공장을 짓겠다, 그런 것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계획에 나와 있는 것으로…….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어떤 노파심이냐 하면, 이게 경북지역에서 땅을 공짜로 주겠다, 왜 경북 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훈련원을 경남에 주려고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이런 공장을, 훈련원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대히 배풀었다 생각하면 이것을 유치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다른 데 가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하고 공장이 빨리 지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감사자의 입장에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해서 미안한데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면 여러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됐다, 됐다, 안 됐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 잘못된 것은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자꾸 구차한 변명을 대다보니까 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법은 만인에게 다 평등합니다.
과장님 아는 산림법이나 박진철이 아는 얄팍한 산림법이나 다 법은 똑같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법이 높이 평가되고 적게 안다고 해서 적게 평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부탁 드리면서, 아세아 농기계 및 이 문제를 전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창읍 시가지 교통 대책과 아세아 농기계 훈련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태인 위원님으로부터 상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전기 공급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 상설시장이 비좁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백태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상설시장은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고, 그래서 현대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관계의 문제는 현대화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두 번째로, 현 상태로 이대로 방치해서 전기 누전이나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 재래식 시장이라서 전기가 문어발식으로 많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전기 관계에 저희들이 긴급한 대책으로서는 전기안전공사에다 연 4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고압 수전설비를 하도록 개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한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개인들이 지금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동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은, 어쨌든 전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을 해서 안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번영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시장 현대화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70개 점포를 일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을 한꺼번에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임시 가설 시장이라도 시설이 되어서 이전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포마다 실제 장사가 잘되는 점포가 있고 못되는 점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수반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번영회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서편 화장실 부근에 한 40개 점포를 우선적으로 현대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점포주들의 찬반 여론을 저희들이 10월 20일에 조사를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한 10명 정도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춥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는 우리와 비슷한 이런 먼저 사업을 한 데 선진지를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인구 대비해서 시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퍼센트로 이야기하자면 얼마 정도나 협소한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구체적으로 용역에서 그런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저도 그 깊이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30년이 넘도록 시장에 들어가서 전기를 쓰는 것을 보면, 낡은 건물에다 연접으로, 전기회사에서 용어로 연접이라고 하지요.
연접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당하고 울고불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당국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 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전기 공급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백태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유인물도 상세히 잘 해놓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백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번영회장을 한 10년 이상 했고,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을 지어 보려고 노력도 했고, 지금도 내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 개개인이 얽히고설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치회'라고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는 건물. 그게 건물 한 동에 세 평 반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칸씩 졸졸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가 가의 것하고 가운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길 점포 사람들은 가만 놔두어도 지은 시세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짓고 나면 도리어 내가 손해다, 이렇게 해서 가의 사람들은 안 지으려고 그러고, 속의 사람들은 가운데 칸이니까 어쨌든 가운데 칸 하나 없애서 길을 내어서 짓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타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도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번영회장께서 서쪽 변소 있는 쪽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요즘 회의를 많이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찬반이 논의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집도 물론 지어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아까 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기시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68년도에 집 지을 때는 점포 하나에 전기 한 등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포 하나에 전등이 여러 수 십 개를 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도 달리고, 또 요즘 전기를 하나 달려고 그러면 전기 용량이 안 되어서 허가가 안 됩니다.
한전에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큰 전압조정기를 가져다 시장번영회 3층에 올려서 전기 공급이 빨리 되어야 되고, 건물 역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철근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전부 다 블록으로 착착 재어 올려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빨리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것이 전기 시설이 급하고,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시장 안에 소방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때 소방도로에 불하를 안 받고 공유지로 다 빼놓았는데, 그런 것을 넣어서 평수를 내어서 하자는 안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어도 손해 가는 짓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되는 것을 좀 생각해가면서 우리 군의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 좀 풀릴 길도 있고, 또 그 안에 보면 건설부 소관 도로가 옛날 소로가 있습니다. 태백상회 앞에서 동신상회 앞으로 그리 잇는 소로가 있어요.
그게 70평인데, 그것을 지금 불하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불하할 당시에 그것은 평당 6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몇 백 만 원 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전부 다 그것도 앞으로 불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잘산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고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서 대구에서 바로 대구 상인들이 와서 장날 되면 노점을 전부 점령해서 기존 상인들은 정말로 장사가 안 되어서 점포를 내놓은 사람들이, 저도 점포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점포를 내놓아도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방 백 위원이 말씀한 대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새겨들으셨다가 실시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오찬 관계 후에 오는 식곤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 감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가면서 요지,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불법 주차 현황과 관내 노선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아까 듣다 보니까 박진철 위원께서 제 것까지 일괄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 주차료 과태료 현황인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최근 3년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94년도보다도 '96년도에 우리 관내 차 대수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95년도에는 12월말 현재이고 '96년도 11월말 현재라서 숫자 개념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노외주차장, 노상 주차장 관계, 이것이 입찰 관계가 작년도보다 가격이 약 3,000여 만 원 높이 책정되고 하니까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항시 고정적으로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계도적인 차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적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문제점에 보면 대부분 관외 체납자가 많네요? 물론 현지에 출장 나가서 징수하기는 곤란하겠지요, 경비도 많이 들고. 이 관외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안내장을 송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전체 과태료를 하게 되면 외부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하는 부서로 일일이 위반사항하고 통보를 하고, 또 자동차 등록 대장상에 압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어떤 등록상의 변경이 있을 때, 이것은 과태료를 절대 안 내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과장께서 한 번 더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 친구들이 물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아까 박진철 위원께서도 시가지 교통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앙부분에 요즘 전혀 경찰에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양쪽으로 차가 대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점을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단단히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관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로터리에서 서부약국까지 중앙에, 저기는 상가가 양쪽으로 밀접이 되어 있고, 또 상가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거기에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터리에서 1교, 법원 앞에, 그리고 읍사무소에는 상동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경찰 관계도 내년도에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라도 거기에도 투입을 시켜서 적극 단속이 되고 통행이 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가산금을 못 붙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안내장을 받은 사람들이 역이용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 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가산금을 20% 붙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다 올라가면 시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징수하는 데도 큰 애로점이 없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뒷장에 관내 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박진철 위원께서 일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중간에 가다가 손님이 없어서 차가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가끔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또 서면으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청문회 과정도 거쳐서 행정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주차 현황과 관내 노선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과장님, 강남 우회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현재 서흥여객 주차장이 비좁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 행정이 한번 대책을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서흥여객하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강남도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강남 우회도로, 우회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서흥여객 안으로 도로가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 관계는 일부 서흥여객 부지가 편입 부지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은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손님이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절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서흥여객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관계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우리가 관내 벽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보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버스요금을 자기들 자율화 해서 올려서 말썽이 나고 구속도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벽지 노선을 운행하는 데 얼마 만한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벽지 노선 지원 관계는 물론, 중앙에서 시책이 이루어져서 도비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 노선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 1회씩 실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요율 기준을 가지고 편도로 한번 이용하는 데 13명 미만이 탔을 경우에, 거기에 가감을 해서 요율을 정해서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인가 요율 기준에 의해서 바로 회사 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는 일련의 관계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군에서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할 때는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교통량 조사는 교통량 조사 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벽지 노선 운행하는 것을 실제 승차를 해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3명 미만일 때는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보조금을 주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회사 측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인원수만 확인해서 올리면 도에서 바로 지급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서흥여객의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 바가 없는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관여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법이라든지 차량 관계법에 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에 대한 그런 것만 우리가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고, 벽지 노선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96년도에는 2/4분기밖에 안 준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2/4분기까지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4/4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2/4분기밖에 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고제에서 이미 건의가 들어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고제 개명 수내까지 가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무주구천동까지 노선을 연결해 달라 하는 것을 면민들이 건의서를 넣은 것 같은데, 처리 사항에 보면 ‘통행인 소수로 전북 무주군하고 무주군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구천동 가는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고제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서 쉬었다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면민들의 피로를 상당히 덜어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제면민들이 지금 운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천에서 저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상을 경유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임실이 있는 골짝, 그 위로만 해도 우리 고제면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주선을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노선 허가가 직행은 직행대로 노선 허가가 나가 있고요, 일반 관내 시외버스는 서흥여객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직행버스를 거기다 세우게 된다고 하면 관내 노선 허가가 나 있는 서흥여객에서 반대를 해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직행버스 노선 관계는 정류장을 둘 수 있는 것이 5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영주 위원 직행버스가 서는 것으로 봐서는 50㎞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천 나가는 직행버스가 주상, 웅양에도 서고 적하에도 서는데, 저게 50㎞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 사항으로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지금 킬로미터수가 확실히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50㎞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제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인구로 볼 것 같으면 충분히 거기에 쉬었다 가도 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느냐, 또, 통행 인원이 소수라고 그랬는데, 이것 누가 소상하게 검토해 본 사유도 없고, 우선에 어떤 명목을 붙여서 소수로 전북 무주군에서 반대한다, 이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 해본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무주군에 직접 제가 나가서 실제 조사도 임해 보고, 다음에 전북의 무주군하고도 직접 찾아가서도 협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상당히 여객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쪽에서 조건을 내미는 이런 것이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해 오는 것,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또 법에서 허락을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연결 노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공영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 문제는 박진철 위원님, 이현영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유인물로써 대체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흥여객이 지금 서흥여객 주식회사만 되어 있지, 전부 개인차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개인이 차를 몇 대씩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씩 차 한 대씩 사 넣어서 그렇게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서흥여객은 주식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 사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회사 운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주를 자기들이 넣고, 차는 운행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보입니다마는, 실제 주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행정에서 무슨 지시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사항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좀 오고 눈이 좀 오면, 갈 수 있는데도 손님이 없으니까 비가 와서 못 간다, 눈이 와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촌 마을에 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 발뺌하고, 며칠 전에도 남상 월포 같은 데는 차가 안 와서 내가 잘 아는 차주한테 슬쩍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나가봐야 수입도 안 되는데 거기 나가면 뭐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통제도 어려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통제가 안 되더라도 뭔가 잘 되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 같은 데 어려운데, 거기서 택시타고 오려고 하면 돈이 몇 천 원씩 이렇게 하는데, 버스 한번 안 오면 거창 시장일이나 사람이 아프다든가 임산부가 급히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농촌 실정을 좀 알아 가지고 그렇게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관내 서흥여객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우리가 지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건건이 인지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 또 우리도 현지 노선을 내년부터 한번 타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정순우 위원이 가시면서 대형 화물 주차장 차고 현황 관계를 저보고 한번 질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거창읍 위천 당산, 무월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어느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위천 소재지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를 어떤 식으로 저는 운영했으면 하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위천 소재지로 가는 것은 하루 차량수를 보면 33번이나 운행 횟수가 있어요.
33번이나 위천선이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 차량이 완행버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도 가장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마리에 두 개 마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마리 상율하고 마리 도동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군수랑 좌담회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해 준다, 해 준다 해놓고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몇 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 아시겠지만 새길 난 데로 무주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마을이 세 개가 위천 당산하고, 거기에 일체 버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버스는 위천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순우 위원이 질의할 대형화물 주차장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대형 화물 차고지 현황을 보면 자동차등록 시 차고 시설 임대 차고 확인, 이렇게 해 놨는데, 임대할 적에 차고지를 분명히 확인해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화물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있고 비영업용 화물차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붙어야만 이 차량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확인이 되고, 비영업용 자동차 관계는 차고지 확보 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톤 미만하고 5톤에서 10톤, 10톤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라도 자기들이 부지 증명을 붙여 와서 차고지를 증명하면 법상에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대 아파트 올라가는 데하고 남상 나가는 전문대학 있는 도로, 그리고 송정리 강변도로 하고는 4차선으로 만들어놔도 전부 아침으로 나가보면 큰 화물 대형차들이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 다니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에도 화물 주차장을 어디 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운동장 모퉁이에 오물 쓰레기장 매립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어 있으니까 무조건 화물차는 그런 데 가라고 해서 갖다 넣는 방향으로 해서 시내가 좀 깨끗하고 도로가 좀 넒어짐으로 해서 소형차들이고 사람이 인도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물차가 시내에 와서 만약에 어떤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더욱더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노상 주차장에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화물차 관계 때문에 1교에서 3교까지 217m를 무료로 개방하고, 2교에서 4교, 대평리의 46면을 화물차 관계 때문에 실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화물차라고 하는 것이 영업용 화물차는 자기들이 차고지가 분명히 확보가 되어서 자기들이 회사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예도 있고, 다음에 개인 주차장도 자기가 화물 차고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차고에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영업용 화물차가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관계법에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하면 과징금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자가용 화물차는 현행법에 주차장 금지 장소 내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4만 원 내지 5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닌 데다 만약에 세워 놓아도 지금 현행법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도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물차를 위해서 관에서 이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지를 별도로 활용해서 제공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있는 곳에는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매립 후 20년이 되어야만이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진입도로가 실제 제방을 활용해서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면 진입로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어떤 데 해도 앞으로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대형 화물차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용 영업차는 분명히 자기들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안 되면 허가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의 가조에 보면 대상운수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 화물차라는 것이 실제 차고지는 자기들은 증명을 받아서 하지만, 저것이 전국 8도에 시간 구애 없이 자기 마음대로 화물만 실으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통제가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시가지 내에 대형 트럭들이 밤으로 주차하고 있는 바람에 교통사고뿐 아니라, 그 차로 인해서 그 근방에 상당히 요즘 젊은 애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주차하였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전부 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나면 서로 교통 시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형 차량 주차 문제뿐 아니고 소형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비가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라도 이것은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대형 화물차들이 회사 주차장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관내에 가서 다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회사 차량은 저희들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소속이 되면 그 회사에서 지정해놓은 화물 주차장이 부산에 있는 화물차가 거창의 대상운수처럼 여기다가 실제 주차장을 지정해 놓고, 실제 활용도 안 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 있는 것은 덤프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교 건너서 3교까지는 완전히 덤프트럭입니다, 주차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덤프트럭이 주로 보면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 금지 장소 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마는, 그 외의 장소에다 주차하는 것은 현행법상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저도 덤프조합에 있는 조합장들이랑 여러 갈래로 도로소통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도 마리면이라도 좋다, 어디 외곽지라도 좋으니까 굳이 차를 시내까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공영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이 안 되면 개인한테 위탁이라도 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왜냐 하면 사업용 차들이 그렇습니다. 돌을 싣고 가는 차,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돌산의 차,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돌을 실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돌산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와서 섰다가, 화물을 싣고 낮으로는 가기가 힘드니까 자고 주로 저녁으로 나가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영 개발이,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정리 못할 것 같으면 개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요?
이문행 위원 개인이 하면?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화물 터미널,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공영 개발이 안 됩니까?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규정 같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앞으로 거리 소통을 위해서 과감하게 상위법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장에서 법으로 안 된다고 이러니까 너무 막혀서, 최대한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남한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개인이 터미널을 만들어서 자기들 영업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물론 그렇게는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법이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러지 말고, 법이 안 되면 이 법 자체를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자꾸 건의를 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거창읍에 상당히 주차 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사거리, 특히 지역에서 툭 튀어나오는 삼거리, 이런 과정에서는 교통법규상 보면 50m내에는 주ㆍ정차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주ㆍ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접촉사고가 나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환 위원의 공장유치 기획단 운영 실적인데, 조창환 위원께서 안 나오면서 전화로 유인물로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각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의 감사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산림과장이 선서를 안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림과장 안갑상"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 소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위원님들이 계장님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산림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소개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산림과 산림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산림계장은 전임지가 합천군청의 산림과에 근무하다가 전에 근무하던 박원술 계장이 합천이 고향이라 고향으로 가시고 교류가 되었습니다. 7월 24일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됐어요, 두 분은 아시고, 김 계장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도 한번도 인사도 안 하고, 나는 사실 뭘 하는 분인가 싶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감사장에 들어 왔으니까 인사하고 서로 알 것은 알고 하는 것이 안 좋을까 해서, 계장 성명을 물어 봤습니다.
○의장 이재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계장급 정도로 이동이 되면 의회에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필 앞으로 이동되면 제가 하든지 내무과장이 하든지 담당과장이 하든지, 인사 예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동될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인 북상면 산촌종합개발 사업 관련 사항과 조림 및 가로수 묘목 구입 관련 사항, 그리고 산림훼손 관련 사항, 3건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과장님, 연일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북상면 산촌종합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지금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약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45% 정도의 공정입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과 북상면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자, 설계 감리자 검수자 등의 업무는 어떤 것을 맡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설계자가 맡고 있는 의무.
○산림과장 안갑상 설계자는 대한컨설턴트 회사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건설회사의 직원으로서 모든 산촌개발의 설계를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기술 업무,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설계 감리자, 검수자 현황, 사업 설계자 ㈜대한컨설턴트, 감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설계자의 의무는 산촌종합개발의 사업에 대한 설계를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설계자의 의무이고, 설계 감리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감리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거창군 건설과에서 설계 감독관, 공사 감독관,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은 사업 규모는 관계 공무원이 감독을 맡아서 해도 되겠지만, 아주 공사가 큰 그런 공사장은 감리자가 별도 설정을 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검수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검수자는 설계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즉 말하자면 용역 설계된 설계를 우리가 의뢰한 것과 상이하지 않고 똑같다 하는 것을 책임지고 검수하는 것이 검수자의 의무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는데, 지금 북상 산촌종합개발 사업 공사 내역 중에서 건축 부분에 저온 냉동 저장고 1동이 건물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왜 빠졌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당초에는 국비 지원액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조 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력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박진철 위원 현재 과장님이 볼 때도, 국비든 자비든 부담액에 대해서 관계 없이 설계도상에는 저장 창고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사업은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뜻을 똑바로 읽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도면상에 정부에서 어떤 돈을 대어주고 안 대어주고, 국비가 문제, 도비가 문제,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 내역상에 기계는 들어와 있고 건물이 빠진 설계는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잘못됐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거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16억 원인데, 입찰 잔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남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의 사업들로 챙겨서 보완을 해서 설계 변경을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김영길 계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김 계장은 여기의 도면 검수자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검수할 때 무엇을 보고 검수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당시에 산촌마을 가꾸기가 국비가 80%, 12억 8,000만 원, 도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10%, 군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10%, 그래서 100%입니다.
사업 물량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말하자면 돈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온 저장고하고 냉동 창고, 이것은 얼마, 얼마, 주민 부담으로 해 가지고 청산해야 되겠다 해서…….
박진철 위원 계장님, 저를 알기를 건설업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건설업을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첫째, 검수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 검수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입찰 보는 과정까지 검수자만 믿고 이 설계도서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내역에 보니까 기계는 들어와 있고 건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설계예요? 당신, 눈 감은 봉사 같으면 이런 설계를 검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나 검수자의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만에 하나 극한적으로 업자하고 대립이 붙었을 때, ‘업자 너희 입찰 볼 때 뭐 봤냐, 현장에 너희들 뭐 했냐'하고 업자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 내역상에 검수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의 평면도를 그려놓고 집 평수가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이다, 1동 1층 하는 데 얼마다, 이게 나왔으면 이것은 내역상에 자부담이다, 주민부담이다, 아니면 국비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도 안 밟고 검수를 덜렁 해 놓고, 지금 감사장에 불려 나와 가지고, 그저께 계장님은 잘 들으셨는가 몰라요, 부군수께서는 책임을 지고 나한테 책임 추궁까지 했는데, 한마디로 달려들었는데, 당신 때문에 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 박 위원님, 이것은 말하자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보고할 적에 도에서 승인된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진철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다시 서류를 꾸몄는지, 저는 그 서류 이전에 현장에 가서 복사를 다 해왔어요, 강규석 위원하고. 여기 북상 출신 강규석 위원이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을 그러면 제가 서류를 이중으로 했는지, 도의 담당계에 물어보십시오.
박진철 위원 아니, 담당계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검수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계장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검수자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세요, 변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철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김 계장님, 제가 하는 말뜻은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당신한테 잘못을 따져서 책임 추궁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큰소리친다고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얼굴 붉혀서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적어도 감사장에서는 지금까지 당신네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을 정말로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 이 마당에서 얼굴 붉혀서 당신하고 나하고 좋을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 해 보자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신네들 모가지 뗄 일 있어요, 뭐 할 일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다손 칩시다! 당신 모가지 떼고 내가 편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내가 검수자로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정말로 이런 데서는 동정을 받아야 되지, 괜히 엉뚱한 생각하면 큰 오산을 가져와요.
○집행부석에서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할 적에 자력으로 하는 일이 당초에 돈이 16억 원이 되고 설계가…,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그렇게 된 사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 사항으로 시인이 되면 끝났습니다.
박진철 위원 잘 알고, 앞으로 이런 저온 저장 창고는 철골조,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온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저온 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벽이 두께가 60cm 이상 되어야 되고 보온 처리가 되어야 되고, 저온 창고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써 저온 창고를 했을 때는 완벽한 열을 차단할 수 있고, 완벽하게 안에 있는 차가운 기온을 밖으로 안 뺏기기 위해서 벽의 두께와 시설, 모든 창막을 이중, 삼중창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철골조로 했을 때 벽이 얇으면 밖에서 열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안에 있는 냉동이 밖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온 냉동 창고라면 벽돌로써 완벽한 시공을 해 주도록, 이왕 예산에서 편성해서 줄 바에야 올바른 물건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되지, 우선에 임기응변 식으로 경량 철골조로 해 가지고 저온 창고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점을 기술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온 저장고 관계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96년도 조림 및 가로수 묘목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묘목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는가.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용 묘목은 국고 보조로서, 현물 보조로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묘목은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주로 저희 산림 관계 사업은 산림조합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산림 대행 사업에 산림 임협조합에서 묘목을 과장님이 볼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 입찰을 보고 묘목을 구입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임협은 수의계약 한도액이 제한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진철 위원 아, 법으로써 명시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입찰이나 물건을 구입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수의계약 조건이 금액에 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산림과장님이 볼 때 산림 묘목을 사는 것은 물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은 사업 이전에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묘목은 남의 손에 있는 것을, 임협조합에서 기른 것이 아니고 남의 손에 있는 나무를 수종에 따라서 사 가지고 와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보십시오, 박진철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지금 산림과에서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물품구입을 하는데,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과장님이 대답하셨지요? 그런 것이 법조문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담당 산림계장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담당 계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모르면 빨리빨리 자료를 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계장 김정용 예, 산림조합 육성책으로 해서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또는 대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조합에서 분명히 그러한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묘목이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실정상 어느 도시든 임업협동조합이 자기 자가 묘목을 보유를 하고서 대행이나 수의계약이나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재정 자립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에 대행이나 수의계약이 넘어 가지면 가로수라든지 묘목 구입은 당연히 자기들이 자가 묘목을 조림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처럼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자기들 아닌 타 업주로부터 묘목을 알선이나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당첨된 업자로부터 묘목을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입찰을 볼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한도액이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
○산림계장 김정용 수의계약 금액은 법상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한도액을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법상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계장 김정용 법상 예산회계법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한도액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그에 대해서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예산회계법상에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사는 5,000만 원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산림과 공무원들이 한도액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부군수 권영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 보십시오. 박 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부군수님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부군수 권영필 이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식재만 별도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이것은 대행이나 위탁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 것 같으면 당연히 입찰을 보든지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전문성이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공함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보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입찰을 봐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시공을 하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 형식으로.
박진철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협조합에도 물품 구입이나 묘목 대금을 전체적으로 다 넘겨줬을 때, 적어도 감독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그 묘목을 1년에 연간 묘목을 100만 원어치를 사든 1,000만 원어치를 사든 1억 원어치를 사면 그 금액만큼 수의계약 금액 이상이라면 적어도 그것은 산림과 지도 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록 위탁 시공일지라도 묘목 검수 문제라든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간 묘목 구입을 산림과에서 임협조합에서 하는 것이 약 얼마 정도나 합니까?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연간 가로수나 아니면 어떤 수종의 나무든 간에 산림과에서 산림 임협조합으로 시달되어서 묘목을 구입하는 금액!
○산림과장 안갑상 지난해 봄 같으면 가로수 2,000본입니다.
박진철 위원 2,000본이면 얼마 듭니까, 사업 금액이?
○산림과장 안갑상 5,000원씩 계산하면.
박진철 위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 정도 내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1년에 임협조합을 통해서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묘목대가 1,07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묘목 구입 관계도 보면, 묘목 생산업자가 필요한 묘목을 완전히 확보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필요한 묘목을 여러 군데…….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제지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간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묘목 구입비가 얼마냐,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연간 산림과에서 묘목비로 구입하는 것, 가로수든 식수용이든 어쨌든 얼마를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그 액수만 묻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액수만 대답해 주세요.
○산림과장 안갑상 가로수 2,000본에……
○위원장 신전규 가로수뿐 아니고!
○부군수 권영필 전체 다 합해서.
○산림과장 안갑상 지난해 봄에 구입한 것은.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내가 한 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000만 원은 우리는 직접 구입해도 좋고,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연간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좋습니다, 1,100만 원이 되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진철 위원님, 1,1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외에는 작년도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묘목을 구입한 사실이 더 이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에 큰 차는 별로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보면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나무 묘목대가 장기수니 무엇이다 해서 수억대가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묘목에 조림사업 하는 것은 장기수도 있고, 맹아갱신도 있고, 대묘도 있습니다. 또 환경조림도 있고, 유실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집행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박진철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95, '96년도 43만 6,000분을 식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95, '96년도를 나누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유실수가 실제 묘목이 납품되었는지 우리가 구입을 했는지는 대묘도 있고, 맹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러면 총 묘목 구입대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과장님 아시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가능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95, '96년도 다 빼야 됩니까?
박진철 위원 '95, '96년도 그렇게 빼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신전규 '95, '96년도 다 해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주상면 거리 산 163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 적발 후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지금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하고, 지금 즉시 복구를 지시해 놨는데 복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적어도 산을 이렇게 방대한 지역에 훼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산림과에 무전기는 두었다가 어디에 씁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장난감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무전기를 절대적으로 잘 사용합니까?
군의원은 사고적발해서 사진을 찍어 오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물론 사진은 찍으면 크게 훼손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사실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검찰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종결지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밑에 마을입구에서 상당히 올라가도 그 현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이 골짜기에 이렇게 넓게 훼손을 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훼손하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몰래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전에 모른 점은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도냐 하면, 적어도 동네별로 면부에서도 전부 다 동네 이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간 장비 두 대가 들어가서 포크레인, 불도저가 들어가서 온 산비탈을 헤맸는데도 주상면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온 산사태가 일어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 대책도 안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적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보고하는 것만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은 항상 사전에 예방입니다!
한 달간 온 산비탈에서 장비 두 대가 산림을 훼손했는데도 그것을 산림과에서 모르고 체크도 못하고 앉았었는데, 당신네들 금년에 예산서에 무전기가 많이 올라 왔는데, 모두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무전기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해 줍니다! 사고 터져서 고발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 조치하면 뭐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마을사람들을 끼고 하는 것인지, 짜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모르게 몰래 하는데, 실제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면적을 훼손하는데 우리가…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끝냅시다.
박진철 위원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을 하도록, 그런 부탁입니다. 일 터지고 나서 고발하면 뭐합니까, 원상복구 되나요? 사전에 그런 것은 예방해달라는 뜻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번에만 한번 넘어 갑니다. 처벌요구 안 하고 넘어 갑니다.
내가 산림훼손을 두 번째 넘어 갔는데, 남상하고 이번 것하고 두 번째 넘어갔는데, 내가 볼 적에는 참 답답해요.
읍에 있는 박진철 군의원 귀에는 무전이 막 날아들어 옵니다.
주상면의 직원들도 이것 가지고 눈감고 앉았고, 거창군의 산림과에서도 눈감고 앉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군에서 뭐 합니까 하고 전화가 옵니다. 이것 이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군의원이 되어야 되지, 매일 공무원 잘못한 뒷조사나 해야 되고 사업 현장 찾아가야 되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산림벌채 허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요즘은 나무를 보통 많이 안 때지요, 촌에도?
○산림과장 안갑상 벌채 같은 것은 산주가 지금 권장을 해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분적 벌채, 솎음벌이라 합니까, 솎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간벌도 있고, 외림벌채도 있고, 개벌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즉 말하자면, 때로는 잡목들 관계로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나도 오늘 도에 전화 걸어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법조항 때문에 물으니까 박진철 의원이라고 하니까, ‘잘하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전화 대답이 나와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거창군의회 박진철 의원을 모르면 경상남도 공무원이 아니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익명은 대단히 높이 났습니다.
악명인가, 익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 덕택입니다, 이 소리가 높이 난 것은. 앞으로 도지사에 출마해도 자칫하면 되겠네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나무벌채를 허가구역상 입방 구역 외에 한 것도 있다고 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들여보내 놓았는데, 물론 현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었으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아시아 농기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허가 규정상에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우리 북상에 산촌마을 하천부지 관계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이런 장소에서 그때그때 전부 다 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사업 계획서를 하면서 북상면 행정관계에 서로간의 협의 체제가 안 갖춰져서 북상면에서는 하천부지 계약체결을 하고,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체계가 북상면 네 손 네 흔들고 거창군 산림과 내 손 내 흔드는 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서.
박진철 위원 그러면요, 제가 먼젓번에 부탁했지만 하천 부지를 계약한 사람한테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그곳에 우리 국유지가 있다면서요, 거창 군유림이?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있습니다. 그것을 대토로 해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북상면장님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대토를 해 주시고, 그 양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그 양반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잘못했든, 북상면에서 잘못했든 하천부지 임대차 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칠 때 그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문제를 보상은 못해 줄망정, 말이라도 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화나는 부분은 풀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그 양반한테 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산촌마을 예산에 다소 일부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돌 치우는 것, 이런 것 정도까지는 장비들 대어 가지고 치워서 주민의 원성이 안 돌아 오도록, 정말로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 책임을 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훼손 관련사항과 조림 및 가로수 묘목구입 관련사항, 그리고 북상면 산촌 종합개발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95년도 사업 중에 국도 3호선 3교에서 건계정까지 잣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도 희봉위생공사 강충학 씨한테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계정까지 수목이 다 안 심어져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다 안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200본 심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더 안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곳에는 그 뒤에 노선관계, 확장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뒤부터는 별도로 검토한 후에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베어낸 수양버들 나무가 일찍 죽지 않아서 그것이 전부 다 우묵우묵 나와 있어요. 우리 군의 꽃이 개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개나리를 건계정에 양쪽 도로변에 심어 놓았어요.
개나리라는 것은 올라와서 이듬해 처음에 잎도 안 피고 꽃이 피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을 되면 한번 가 보십시오.
전부 다 잘 드는 톱으로 잘라 놓았는데, 내년되면 꽃 필 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마구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려요. 산림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개나리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개나리든 수양버들이든 과가 틀린다고 해서 개나리 치는 것은 내 모르고, 수양버들 치는 것은 내 책임이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작업을 했는가…
이문행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 관계도 산림계장 소관 아닙니까? 산림계장 소관인데, 산림계장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 것은 산림계장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니,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군에서 다 관리하고 읍사무소에서 돈 들여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 군의 사업으로 다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도 3호선이 앞으로 변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작년에 해 놓고 올해 것을 나머지 식재라도 해 놓고 다음에 빼서 옮기든가 무슨 일련의 강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대책도 안 세우고 200본 기증 받았다고 해서 200본치만 치고, 1㎞나 1.5㎞ 정도는 뚝 떼어 놓고, 그것이 무슨 모양새입니까?
무슨 사업을 책정을 하면 일관성 있게 하든가, 200본을 했으면 거창읍에서 건계정까지 거리를 재서 200본을 나누든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마이크를 앞에 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건계정 관계 200본은 보식을 하고자 해서 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도에서 이야기가 앞으로 그 구간은 진주, 대전 고속도로가 편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식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확ㆍ포장이 되면 그곳에 있는 묘목을 딴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더 이상 보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도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식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수양버들은 3㎞를 끊어놓고 보식은 200주 나오니까 200주 만 심는데 그러면 200주를 3㎞에 나누어서 심든가 2㎞만 심고 1㎞는 띄워 놓았다 이겁니다! 계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당초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여러분들 대성고등학교 앞에서 나오는 이 도로에 은사시를 베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은사시는 지금 수종갱신, 베어 내고 은행나무를 심을 겁니다. 수종갱신 해서 은행나무로 대체 식재할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만한 나무를 그만큼 키우려면 어느 만큼 공이 듭니까, 공이 많이 들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지금 은사지 그 수종자체가 꽃도 날리고 안 좋기 때문에 은행나무 좋은 수종으로 심기 위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러분들 그때는 당시에는 좋다고 심어 놓고, 지금 그것보다도 더 급한 데도 많은데 몽땅 그렇게 다 베어 놓고 예산을 올려서 가로수 심고, 무슨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당해연도에 했으면 별 문제인데 조금하고 다시 조금하고,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겠는데, 가로수나 이런 것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만인이 보고 다 지나가요. 산림행정 하나가 잘못되면 거창 시내 들어가는 가로수도 하나 똑바르고 변변찮은 게 없더라! 거창군의 얼굴을 망치지 말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김종율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말이죠, 설계서상 저온 저장고가 빠져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저장고 건축물은 자부담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음', 해 놓았는데, 이 답변자료가 그러면 거짓으로 꾸며놓은 겁니까, 사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실입니다.
이현영 위원 사실인데 그러면 박진철 위원이 건축물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겁니까?
○지도계장 김종율 건물이 빠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이야기는 말하자면 저온 저장고하고 창고 50평하고 이것은 자력으로, 이것이 돈이 많아서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자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316페이지 뒷장에. 뒷장에 공동시설 건축에 보면 저온저장고 총 사업비 5,000만 원, 한 동 30평, '96년도 사업비가 2,700만 원, 그것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계장 김종율 그것은 자부담이 저온 저장고 30평에 대해서 자부담 2,300만 원은 안에 시설이고, 조립식으로, 말하자면 당초 예산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돈이 적고……, 몇 번 깎아도 도저히 건조장하고 말하자면 저온 창고는 도에서……,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한 컨설턴트에서 설계를 하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껍데기를 빠뜨린 것은 아닙니까?
○지도계장 김종율 빠진 것은 아니고 돈이 적어서.
이현영 위원 그러면 기계만?
○지도계장 김종율 하고 남는 것을.
이현영 위원 기계는 보조를 해 주되 껍데기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지도계장 김종율 예, 확실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박진철 위원이 어제부터 묻는데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계장 김종율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도에 승인된 사항을 한 부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빠진 것이 아니고, 돈이 적어서…
이현영 위원 아니, 자료제출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어느 눈치보고 구애 받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하니까 꼭 잘못한 것처럼 죄지은 것처럼 대답을 하시니까, 내가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내일 우리가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산림과장이나 산림과 직원들을 같이 한 번 더 의논을 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백태인 위원님으로부터 가로수 수종선택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데, 이 다음에 이현영 위원께서 질문이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수종선택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과장님은 잣나무 수종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잣나무 수종은 사실상 우리 군부에 특히 읍ㆍ면 지역에는 잣나무 가로수는 타당성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서 가로수를 푸른 나무, 상록수로 하자는 말이 있었을 때 우리 거창지역에는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건의를 해서 차라리 그것을 안 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없고, 국도 3호선 포장할 때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섰다면 거창의 상징인 가로수는 무엇이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창에 가면 은행나무다, 잣나무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더라면 거의 지금 아마 가로수가 정비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일관성 없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거창에는 은행나무를 하자 하는 것을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결정을 해서 은행나무로 대체를 하든지 잣나무로 하든지, 일관성 있게 가로수를 통일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의 생각은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병충해도 안 달려들고 수형도 잘 잡히고 좋은데, 앞으로 저희들 군 차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택해서 할 수 있는데, 상록가로수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그 지역 향토 수종, 여기 같으면 잣나무나 해송이나 리기다 중 이런 수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런 관계상 상록 가로수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우리 거창에 소나무가 많은데, 새파란 나무가 잘 살지도 안 하는 키 큰 잣나무 같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것은 군수께서 과감히 거창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우리 백태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비록 도비보조사업이고 도에서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비행정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릴 수 있는 과감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도 도 회의상으로나 여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마다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님 의지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점을 좀 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가로수 수종선택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역시 사업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3교에서 건계정까지, 320페이지입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곳에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식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건계정 있는데 말입니다. 가로수 식재 해놓으면 하자보식 기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있습니다, 2년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3교에서 건계정까지 사실상은 지금 하자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하자보식을 해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가로수는 심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일단 사업은 추진한 사항이니까 하자가 생긴 데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도로가 다시 확장되는데, 그곳에다 못 심게 하는데 또 무엇을. 그러시지 말고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난 곳에는 하자보식비를 환불 시키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그 관계는 검토를 하는데, 다른 장소에 하자보식 숫자에 대해서 심는 방향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하자보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자보식비가 환불이 되어야 됩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꼭 환불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하자보수비가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지 말고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회수하는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다른 장소로 심도록 그렇게 운영 추진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해도 결국 환불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다른 심을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그 숫자만큼 식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잘 선임을 해서 한 푼의 돈이라도 안 새어 나가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요구를 하냐 하면 사실은 시행자가 너무나 사업에 대해 무관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라도 분명히 보식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 위원님 이상입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앞에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내 도로상의 가로수 현황, 가로수 관리 현황, 가로수 관리 예산 및 식재 예산, 가로수 훼손 현황, 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마지막에 가로수 변상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326페이지, 그 부분에서 연도별 하고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필요 없고 왜, 그리고, 본, 몇 본,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기에 묻지 말고,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제출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한테 제출 요구를 할 겁니다. 자료제출이 가능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가로수 변상금 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5개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5개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몇 그루,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얼마라고 하는 것은 몇 그루라는 이야기입니까, 액수가 아니고?
이현영 위원 예,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요.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계획이 상당히 남은 것이 이제 산림과에 3건하고 나머지 건설과에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대로 해야 내일 현장 확인 방문도 할 수 있고, 모레, 또 30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전부 마치고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관계공무원과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산지 활용 관련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산지활용 관련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에 투자되는 이 사업 비용이 사유지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주로 사유지 위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국ㆍ공유지에는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까? 임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림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 육림사업은 사유지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조림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조림을 하고자 하는 산주들이 많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현재 산에 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림은 현재 권장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96년도 투자 실적에 보면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사업비가?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자료에 낸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강규석 위원 100억 원이 맞아요? 산촌개발에 74억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
강규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오기되었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327쪽 산촌개발비, 이것 말이지요?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조림에 투자된 돈이 5억 3,000만 원, 육림에 10억 원,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산림과장 안갑상 좀 잘못된 표기.
강규석 위원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림과 육림에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림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은 산에 용재자원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에 반대적인 벌채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벌채는 산주가 이용하려고 희망하는 경우에 벌채를 하게 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벌채는 물론 산주가 이용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채와 조림에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마구잡이 벌채를 하고 젓가락만한 묘목을 심었을 때에 맞는 일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경우에는 산주가 수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장래성이 없는 불량목 같은 것은 제거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강규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안 맞는 현상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권장은 안합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자꾸만 시간이 갑니다. 그러시지 말고, 사실은 그런 현상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큰 잘못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림이라든가 육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에 대해서 벌채를 이것만큼은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이 감사장에서 꼭히 산림과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벌채관계도 앞으로는 기준대로 벌채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까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런 우를 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만큼 벌채, 진짜 육림에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더 이상 요구는 않겠습니다.
추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채영주 위원으로부터 임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현황을 잘 봤습니다. 유인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채영주 위원님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행 위원 어디 갔습니까?
이수정 위원 보충질의 듣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산림과에 이문행 위원이 마지막인데, 그전에 보충질의하실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산림과장님!
이현영 위원 이문행 위원님은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는데.
○위원장 신전규 조금 있어 보세요, 보충질의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박종권 위원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종권 위원으로부터 전화를 조금 전에 받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원면 양돈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 내용 및 일체와 도면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불법산림훼손 부분 내역서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그 문제는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신원면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 내용 및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법 산림훼손 부분 내역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양공단지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하고 도면, 그 다음에 불법 산림훼손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어서 오늘의 산림과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임야매매 증명발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앞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을 소상히 잘 물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매매 건수를 보면 관내가 20건이고, 관외가 22건입니다. 관내보다 관외가 많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관외 거주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창출신으로서 부산에 가서 산다든지 서울에 가서 산다든지 그런 연고가 있는 사람이 주로 자기 고향의 산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숫자가 파악되는 것은 관내 거주자도 실제는 거창에 연고가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야매매 증명발급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오늘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인 하천 점ㆍ사용 사항과 마리면 영승교 관련 사항, 그 다음에 마리면 정주권 사업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몇 가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 관내에 하천 점ㆍ사용 관련이 '95년 점ㆍ사용 임대계약은 약 얼마가 되었습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은 1,895만 3,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895만 3,000, 그 금액이 징수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부과해서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천 점ㆍ사용금액이 '95년도보다 '96년도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전기분에 대한, 전기는 대지나 잡종지는 기타 1차분에 부과가 되고, 2차분은 금년 후반기 농지 추곡수매 가격이 되면 농지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하천 점ㆍ사용료를 군에서 징수하는 목적이 일반적으로 하천을 일괄적으로 통괄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목에 따라서 별도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목에 따라서 대지나 잡종지 부분은 전기에 다 받고, 농지전이나 답은 금년 12월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금액의 차이는 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박진철 위원 농지하고 이런 일반 잡종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잡종지나 이것은 인근 토지공시지가 가격의 비율로 하고, 현재 전답은 추곡수매가격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조온천지구 지역에는 7만 2,000원, 평방미터당 나와 있는데, 그 주위에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평방미터당 7만 2,000원이라면 같이 그것도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하천부지 점ㆍ사용료가 매수하지를 않아서…
박진철 위원 아니, 매수가의 토지지가나 점ㆍ사용료 지가나 토지지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농사를 짓는 부분은 농지가격에 기준이 되고.
박진철 위원 현재 가조수월 농촌 뒤로, 그 위로 하천부지로 농사를 다 짓고 있는데 ,그러면 평방미터당 7만 2,000원씩 농지지가가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지요, 농지는 1㏊당 추곡기준 수확량에 농지수매 가격이 결정되면 몇 킬로그램이라는 그 가격으로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식으로 받는다, 내가 묻는 것은 하천 점사용 문제가 일반 농지와 같이 별개로 안 받고 일괄 통계적으로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감사장에 와서 재무과의 감사 과정에서 제한경쟁 운영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 과에서 바로 하는 법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내가 물을 때는 그 제한의 용도의미가 어떤 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과 권한이냐 아니면 건설과 기술계 권한이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한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박진철 위원 자꾸 오해를 하지 말고, 어제 감사할 때 최영길 과장이 내가 물었을 때 제한은 공사명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필요할 때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무슨 법으로.
박진철 위원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고 물으니 그런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예산회계법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이야기고.
박진철 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제 답변에 그런 법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오늘 경남도로부터, 건설부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았어요. 적어도 감사장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법 정도도 몰라서 감사장에서 법이 있다 없다, 그런 논쟁을 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저께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예산회계법의 기준에의 해서 한다고 그랬지, 저희 과에서 내어 준 것은.
박진철 위원 내가 물은 것은 제한입찰을 기술적 측면에서 도시과면 도시과, 아니면 건설과에서 과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체는 기술을 요하므로 제한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무과장이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오.', 그런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펼치면 바로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한테 물은 것에 저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리관이나 그 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박진철 위원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법으로서는 안 되고, 고유권한이라고 했다면, 법으로서 몇 조, 몇 항에의 해서 여기에 분명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조에 보면‘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 해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감사장에 와서 재무과장한테 묻는데 대해 그런 보장된 법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지금 건설과장님이 암만해도 대답한 분보다는 들으신 분이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박진철 위원님 속기록을 우리가 한번 보고.
박진철 위원 아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합작을 해서 군의원들을 등신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에 대한 답을 안 했다니까, 우리가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속기록 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지금 내가 여기 제한경쟁 입찰관계 때문에, 재무과지요?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한입찰관계를 법으로서 규제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최영길 과장이 ‘없습니다, 법으로써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임의적으로 제한 입찰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을 아는 사람이 건설과장이 와 있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오 하니까, ‘법으로써는 규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불러서 올라 왔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불러서 올라 올 때는 무엇 때문에 불려서 올라왔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감사에 들어갈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사부터 하고,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시기에 그것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점ㆍ사용 목적별 사용을 별도로 징수를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마리면 영승교에 관련해서 영승교의 붕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각자체가 당시에 지형적으로 볼 때 암이 풍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물이 내려가고 하니까 상당히 쇄골이 된 부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이 직접적인 쇄골이 된 부분의 원인제공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95년부터 교량 안전점검을 해왔고 재가설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에 전문기관에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계획에 재가설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7월에 교량이 수해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 마을 쪽으로 하천이 쇄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지방의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인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간섭을 하면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괘씸죄에 적용될까 싶어서 쉬쉬하고 피하는데, 적어도 교량 100m 20m에는 하천법에 나와 있잖아요? 굴취를 할 수 없다! 아래 위로 100m 200m까지는 아래 위로는 굴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천바닥을 마구잡이로 갉아 낮추니까 그 다리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조속히 날아가서 공사를 빨리하게 되어서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리 외에 정말로 완벽한 다리가 있는데도 그런 지방하천을 낮춰서 그런 공사를 제기함으로 해서 이 교량이 내려앉거나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요?
적어도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것은 파면 안 되는데, 저 하천다리에 보 밑의 얼마까지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 정도는 골재 하는 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자로 재고 인색한데, 어떻게 도나 중앙부서에서나 위의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선해요?
그런 것들은 이것을 사전에 사고를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다리와 또 밑에 공사를 해서 공사로 인해서 다리가 붕괴되었다 하면 공무원들을 우리 군민들이 쳐다볼 때 머저리 같은 놈들아 하고 웃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마디로 책임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정말로 그 다리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전혀 안 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방공사를 몇 부분을 하루에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다소의 영향은 있었는지 확실히 판단은 곤란하지만, 현재 암질 자체가 풍암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도에서 공사를 하든 군에서 하든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시해 주시고, 앞으로 영승교가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97년도에는 완공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현재 예산도 7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울기 전에 젖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군내에 지금 위험한 다리가 아직까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당장에 급한 다리가?
○건설과장 김성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나와 있어요?
(웃음 소리)
그러면 미안한데, 뒤에 묻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리면 정주권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리 정주권사업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책임?
○건설과장 김성규 하자보수.
박진철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은 10년이지요? 법이 개정된 것이 10년일걸요?
○건설과장 김성규 토목 부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5년?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10년인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10년은 지금 30억 공사 이상 그것은.
박진철 위원 공사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좀.
박진철 위원 그리고 현재 마리면 정주권사업 현장을 한번 둘러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당초부터 시공 상태부터 내가 지적을 했고 '95년도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했고 다시 시공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지금 보수도 했는가 안 했는가도 잘 모르지만, 그 당시부터 더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노면을 어떤 식으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내려앉아서 주먹이 들락날락 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밑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도로경계석까지만 부지 보상을 하고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보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담당 계장 누가 와서 서류 가지고 보고, 정말 군의원들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으며, 당신네들보다 어떤 식으로 정말로 현장을 뛰고 있는가, 제일 밑에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감독관들이 물론, 기술자들이 손이 부족해서 현장마다 다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의 수명은 내가 누누이 하지만, 보조기층에서부터 다짐까지, 또는 레미콘 강도에서부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완벽한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갈라져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라면 이것 무슨 공사감독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은 날짜가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한 마디로 한탄을 했습니다!
돈을 30 몇 억 원씩 갖다 주는 정주권사업이 이런 식이라면 과연 정주권 사업을 군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정주권 사업이 몽땅 국비든 도비든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툭하면 국비인데 그거 하면 우리 도비가 뭐 어쩌고 하는데, 국비는 어디 김일성한테 얻어오나요?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내는 혈세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현장을 내 돈 들여서 내 공사를 했다, 이렇게 책임 하에 움직이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시간 낭비, 우리도 서류 꾸미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돈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사진 인화비만 군의회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하려고 하면 나는 밤 2시, 3시까지 머리 싸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들이 모르고 있는 현장을 나는 밤낮으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의원은 뛰고 있는데 담당 계장은 뭐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담당 과장은? 당신네들은 봉급 타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이야기 도중에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것만 하고, 내일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 갔다 와서 다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물을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 문제는 내일 현장을 답사한 연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저의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천 점ㆍ사용 관련 사항과 마리 영승교 관련 사항, 그리고 마리 정주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오늘 감사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인물로써 대체를 하고, 시종일관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에게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있어 보십시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추진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수정 위원님 건의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우리 읍내나 면에 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면에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임 계장께서는 황강 식수 사용료,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또 우리도 면에 가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내려보내 주더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면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더군요. 그런데 의원들도 하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인데, 늘 우리가 그런 것을 주지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 주면 과장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좋고, 면에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챙겨 주시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가 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꼭 챙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각 읍ㆍ면이나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읍ㆍ면이나 의원님들께 가능한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사항은 분명히 꼭 연락을 취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의 소관 과장께서는 현지에서 안내, 보고 및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산업과에 농민 후계자 선정 시 개인별 교육 점수 등 선정 결과 결정 내용, 그리고 양돈단지 조성 사업 설립자 7인에 대하여 '92년도에서 '96년까지 연도별, 개인별 사육 두수 내용, 그리고 산림과입니다.
'95년도, '96년도 묘목 구입 대금 총액과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고, 가로수 변상금 징수 현황 '94년에서 '96년까지 본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원 양돈단지 조성 사업장의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와 산림훼손 허가 도면, 그리고 불법 산림훼손 허가 내용에 대해서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7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농정계장이창구
  지도계장김종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