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3일(금)
장 소 : 군청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0 건설과(계속)
0 도시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0 농촌지도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96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감사 관계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 일정으로서, 아직까지 감사를 마치지 않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인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취약지 대책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계속)
백태인 위원 예,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을 보아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계정 준공 연월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백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 약 30%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단장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구간에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포장은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포장은 그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이왕 도로를 하면서 눈에 탁 띄도록 조경 같은 것을 잘 해서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마음이 확 변할 수 있는 아주 상쾌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도로와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꽃길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취약지 대책 사업 현황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두 번째 취약지 대책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조금 전에 백태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채영주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장, 지난번에 빠진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밭 경지 정리 현황 및 합배미 사업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삼가-무풍선 교통 위험 표지 설치 현황 및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 현황, 그리고 고제면 댐 설치에 따른 보상 현황, 농업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과장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밭 경지 정리 현황은 제가 잘 봤습니다.
밭 경지 정리는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97년 이후에 시행할 면적이 1,522㏊인데, 세부적인 연차별 시행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헥타르당 사업비가 약 2,200만 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해서 헥타르당 사업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께서는 다른 공공사업을 줄이더라도 밭 경지 정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농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는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도 밭기반 정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다음에는 삼가-무풍선 지방도 교통 위험 표시 설치 현황,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 현황, 제가 잘 봤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마을의 사고 방지 대책으로 시설물 설치 방안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삼가-무풍선은 지금 현재 시설을 교통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는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97년도에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삼가-무풍선 같은 데는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교통량도 적거니와, 지금은 전라도와 완전 교통이 되다 보니까 서부경남의 대형 트럭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진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제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마을에서 나오면 바로 앞뒤도 안 보이고 내려 보이는 그런 위치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건설과장께서도 내년 봄에는 요청할는지, 지금은 요청 못한다, 우선에 부분적으로 반사경, 이런 것 정도로 해서는 촌에서 경운기를 몰고 나온다든가 사람이 오는 것도 사실상 그걸 볼 사이가 없거든요?
우리는 앞에 닥치면 차 오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계속 추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고제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알아야 되겠고, 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상을 연차적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연차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계획성 있는 소리겠습니다마는,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데도 문제점이 따르고, 이주를 하려고 해도 계획성에도 문제점이 따르고, 상당히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이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상. 논이 한 군데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올해 들어갈 것이 한 마지기다, 내년에 들어갈 것이 두 마지기다, 이렇게 하면 한 마지기 우선 보상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나갈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을 우롱한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댐 얘기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전부 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일부 측에서는 거기에 댐이 들어서면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저 위에서는 반대 추진위원장까지 구성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보상금조차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조금조금씩 주면 이 사람들의 계획성이라든가, 고향에 못 살고 떠나는 사람도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먹고 살게끔 해 주어야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불해 주게 되면 잔돈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행정에서도 걱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과장님이 농지개량조합장한테 본 위원이 하더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좀 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용지 보상이 수원공하고 평야지의 용수로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공 부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별로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개인별, 소유자별로,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든 열 마지기든 여러 필지에 있으면 저희들도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채영주 위원 지금 사실상 댐 안에 들어서는 마을이 7개 마을입니다. 약 7개 마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면적 안에 두 마지기를 1차에 받고, 두 마지기를 2차에 받고, 세 마지기를 3차, 이런 예가 많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도를 닦는다거나 도로를 닦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직접 우리의 생활에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것만은 연차적으로 안 되고 일시적 보상을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 유지ㆍ보수 추진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읍ㆍ면에 총 165개 농업용수 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뿐 아니고 실제 농업용수 시설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또 나이도 모두 노령화되어 있고 이래서 시설에 대한 자체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나와서 몽리자들이 보 도랑도 치고 했는데, 이런 실정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총 도수로라든가 구조물화를 해서 인력 낭비가 안 되도록 최소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훼손된 보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군비로 가지고는 바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반영이라든가 해서 시급한 구간구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군비 등 예산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3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면에 가서 고쳐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면, 말로만 해 준다, 해 준다, 심지어는 현지확인까지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자꾸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사실상 얼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것만 챙길 것이 아니고, 작은 데부터 차근차근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보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치를 어쨌든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밭 경지 정리 현황 및 합배미 사업 현황, 그리고 삼가-무풍선 교통 위험 표지판 설치 현황 및 교통사고 방지 시설 설치 현황과 고제 댐 설치에 따른 보상 협상, 그리고 농업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채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고제 댐 설치를 무슨 연차적인 보상이라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10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공 부분, 저수지댐의 전체 수몰 지역 보상하고, 용수로 할 부분 보상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수원공 부분도 예산이 1년에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수몰 지역 내에 필지가 다각적으로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번별로 끊으면 개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번지가 틀리니까 금년에 주고 내년에 주고, 이런 현황이 될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한꺼번에 보상이 연차적으로 '96년에 되든 '97년에 되든 그런 내용인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것이 101억 원이 되든 1,001억 원이 되든, 일단 보상 금액을 연차적으로 보상한다고 하면 수몰 지역 안에 들어 있는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네요, 그렇지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부 편리한 대로, 민들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우리 돈 없으니까 이만큼 공사할게, 너희 받으려면 받아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애당초 그러면 계획을 안 했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
○위원장 신전규 아니, 농지개량조합 사업이라도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지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를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이 충분히 거기에 전달이 되어서 일부 보상을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상 처리하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독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도 감사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과 중ㆍ대형 점포들의 도로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보니까 충실하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두 건 다 자료로?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중ㆍ대형 점포들의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농지화 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산지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농지로서 활용이 가능한 산지를 지역별로 조사한 내역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농지로 가능한 산지를 지역별 조사라든가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대답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기억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때 산림 부서, 담당 부서하고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 산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의뢰하는 것으로.
강규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대답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혹시 다른 말씀이 나오실까 싶어서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 내용에 없다고 해 놓았으니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시는 기간이 얼마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 가능한 산지 지역을 조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산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금년까지 약 88%를 보존을 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부터는 79%로 9% 정도는 완화가 되면 아마 산지가 이용 지역이 가능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굳이 감사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대답을 하시고, 또 대답을 하시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길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귀찮은 일이 되더라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시겠다고 대답만 하셔 놓고 과연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97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라도 과감하게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농지로 활용 방안에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려법입니다.
산림법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법이 완화가 되면 저희들도 개간으로 가능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개인들 신청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산지가 조금 완화가 되면 개간은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왜 산지를 농지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자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산간지에 고랭지 채소라든가 고랭지 소득 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만 이용이 된다면 상당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조금 모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북에 개간허가를 내 준 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큰 규모는 몇 군데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천 평 정도의 한 필지를 이용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데는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고, 또 법의 제재를 받는다, 대상 제외 지역만 조건 그것만 나열해 놓았어요.
꼭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요, 그 지역 말고는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안 되는 지역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본청에서 못 다니면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계속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사항에 대해서 없으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과 교량 안전 진단 현황, 그리고 방재 시설물 점검 관리 현황, 3건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서 묻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인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마리면 정주권 사업에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균열이 뻐끔뻐끔하게 있어서 4,5㎝가 다 벌어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상 월성 양지마을에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제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느낀 점입니다. 전문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것을 해도 도로가 침하가 되고 균열이 가고 저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인데, 이 전체적인 업무를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산림과 소관이 되었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전문 분야인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되는 것 같으면 답변 좀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같으면 임도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산림직이 수년간 해 왔습니다마는, 경험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준공검사나 공사 감독을 위해서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말을 산림과에서 몇 번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인원을 별도로 토목직을 산림과에 배치하기는 어렵고, 산림과 하는 일에 공사 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 이런 것은 기술직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 임도가 아니고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전체적으로 산림과 직원들이 한다고요?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나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인원을 차출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보내서 조화롭게 되어야 되고, 물론 설계상에 다 알아서 하시고 감리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산촌개발에 대해서는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협의가 되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자고 확정되었는데, 그게 토목ㆍ건축 분야하고 조경 분야, 전기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조경 분야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토목ㆍ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만 임명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관계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공사 부실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리면 정주권 사업, 저런 것도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소관을 해서 직접 감시ㆍ감독을 하더라도 임명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자꾸 침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우리가 기이 돈 들여서 만드는 사업, 재보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공사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은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면 하고리 국도에서 광고탑을 설치했는데, 이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면 점용하는 비용을 예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탑 설치라든가 이것은 아마 진주 국도에서 허가를 받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도로 공작물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이문행 위원 그런데 남하면 무릉의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가건물로 면 소재지 근방에 조그마한 농사짓는 데……
이문행 위원 도로 공작물인데 농사짓는 창고가 필요합니까? 있을 필요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도로 부지가 일부 부지하고 연관되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의 교량 안전 진단 현황, 이것은 지난번 박진철 위원께서 명확하게 물었었는데, 제가 왜 교량 안전진단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마리 영승교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전문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3월에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은 3월에 교량을 재가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반영코자,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이냐 재가설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얻은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내 전체에 보면 군도가 6개, 농ㆍ어촌 도로가 6개, 재가설해야 될 도로가 있지요, 13개? 부분 보수해야 될 23개, 이것을 다리명하고 위치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자료 제출 부분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건설과장,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가설해야 할 교량명, 위치.
○위원장 신전규 재가설해야 할 교량, 이 부분을 위치하고 완벽하게 서류를 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방재 시설물 점검 현황, 건설과장도 아시겠지마는, 마리 주암 소류지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붕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수리시설 소류지는 주로 60년도 이전에, 심지어 해방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보통 흄관이 노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문행 위원 방재 시설을 점검해야 될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점검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96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점검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런 부분은 정밀조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같은 것은 누수가 된다든가 흄관 안에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흄관이 갑작스런 이런 사항이 생겨지고 조금씩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실상으로 작년에 마리의 주암 소류지는 날이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양수를 어느 만큼 한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댐의 물은 빠져 나오고, 물 다 빼고 나서 농사 못 지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비록 양수시설이 되어져서 그 많은 땅을 안 놀리고 농사지어 먹은 것이지, 만약에 양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방재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질적으로 안 해지고 그런 일련의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1차적인 조사를 읍ㆍ면에서 하고 거기에서 조사된 지역이 올라오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방재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암 소류지 이런 것은 양수시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동력으로 되어서 양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들을 농사지어 먹은 것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있는 양수시설이 안 된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논 그냥 그대로 작년 같은 가뭄에 다 놓아두는 거예요.
이런 방재 시설물,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위험 시설물, 붕괴 위험지구,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계속해서 위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 임불 소류지 있지요? 임불 소류지가 봄에 도수로가 안 좋아서 군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 심을 이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모를 심었고, 지금 가을이 되어서 물을 빼고 도수로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소식이 감감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이 겨울에, 돈은 벌써 봄에 나간 돈이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됐다고 하면 이 겨울에 공사해봐야 또 돈만 내버리지, 그게 완공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임불 소류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매년 들어가도 자꾸 들어가야 되고 도수로를 한 지가 얼마 됐는데 또, 1,500만 원 지원해 줘도 아직까지 만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는 군에서 지원은 됐는데, 사업 추진은 읍ㆍ면장한테 위임되어서 그 내용은 추진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다 줬으면 읍ㆍ면에 감시ㆍ감독을 해서 빨리 그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엄동설한에 공사해봐야 또 얼어붙어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또 명시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우리가 면으로 뭐라고 해놓으면 면의 사람들은 군의원이 무슨 질의를 해 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그게 우리한테 되돌아오게 그런 것만 만들고,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이런 감사장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돈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무 과장이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챙겨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 보충질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제가 가조의 역촌, 거기에 제 하천 부지 때문에 이야기한 것 있었지요? 공사를 중지해 달라, 제방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제방 관계에 제 땅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토지 명의 변경이 안 되었다고 안금까지 가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승낙서는 받은 것으로…
박진철 위원 받아서 돈 지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분명히 제 토지라고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인이 명의 변경이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했을 때는, 내가 감사장에서 고지한 이후에 한 행위는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거나, 땅 주인은 본인이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땅 부지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못하는 것……?
박진철 위원 내 땅에 관계되는 부지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엄청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위원님!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검토사항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하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검토를 했다는 증빙서류, 또는, 조치를 한 사항, 이런 것이 즉각즉각 답변이 나오도록, 항시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감사 끝나고 흐지부지할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 주시고, 하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그에 따라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0 도시과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시작할 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선서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6년 12월 13일, 선서인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 신전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박진철 위원께서 거창읍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 관련 사항, 그리고 제4교 접속도로 가로등 개설 공사 관련 사항, 상수도 사업 관련 사항,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현황, 도로상 건물 신축 관련 사항, 5건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거창 지역에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몇 가지는 거창읍 중앙리 321-3번지 김정순 외 2명, 어제 현장 가 보셨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소방도로가 몇 년도에 발주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사업 착공이 '90년 7월 18일부터 '92년 8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준공의 개념은 어떤 뜻에서 준공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우리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주청이 시공 회사와 계약한 계약 목적물이 다 됐을 때 준공이라고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국가와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을 해서 완벽하게 도로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계획선대로는 완전히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약 물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도로가 완전하게 100% 안 됐으면 준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완공이 됐다, 100% 다 되어서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것이지, 지금 거창에서 행정의 가장 구태의연한 자세의 현장이 바로 그 장소요, 또 공무원들이 가장 군민으로부터 의혹을 사게 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 처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안 쓰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 4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4년간 보기 흉한 흉물로 그 도로를 방치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이 김정순 씨가 11㎡이고, 정점선 씨가 12㎡, 약 23㎡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공권력이 나약하다는 그런 군민 정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건설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몇 조에 행정 대집행법이 적용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법 12조이고,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25조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실시 계획 인가가 됨으로 해서 사업 인정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 인정이 되어질 때는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진철 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또 법으로서 조금 전에 25조에 사업 인가와 동시에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수용하는 고속전철이나 도로, 또는 비행장, 그러한 사업장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데는 정말로 집행을 해야 되고 법을 준용할 데는 안 하고, 어떤 개인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행정 대집행을 해 가지고 군민의 재산을 착취 또는 군민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변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느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장팔리 진입도로 문제도 '94년도에 교부세 3억 원을 받아서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30m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이고, 민의 아픔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설득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장팔리 진입도로도 추진이 미진합니다마는, 토지 수용법에 의한 행정 강제는 가능하지만 민의 입장에서 행정하는 데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물 건너 주공아파트 부지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것 강제 수용 내렸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청 행정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우리 거창군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을 내리는 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대체를 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한 마디로, 그 주택 아파트가 그 자리에 제4교가 나간다고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까, 어떤 식으로 거창군청에서 지금까지 해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거창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거창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 할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그 주위에 땅을 사고, 강남 우회도로가 나가는 것을 정보를 빼 돌리고! 결과가 뻔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거창군민 8만이 거창군 행정의 700여 명의 공무원들 믿고 모든 재산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막아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거기의 시세가 얼마 갑니까, 주공 아파트 같은 데?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지금 당신네들이 현재 보건소 땅을 140 몇 만 원에 내 놓았다면서요, 토지값만? 그런데 왜 45만 원에 강제 수용을 당해야 돼요? 왜 착취를 당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이고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전시도 아닙니다! 국가에 반민 단체인 그런 현장에다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앞으로도 주공 아파트 임대 계약 체결이 곧 끝나고 저 밑의 동동 것은 경매에 들어가서 이전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45만 원 준 땅을 백이삼십 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과연 그 순수한 이익에서 몇 배를 남겨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주택을 보급하는 주택공사의 사명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
이러한 문제들을 1년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군의회에서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련의 조치를 해서, 당신네들 요구 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보상은 안 되더라도 다소 5, 60%는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거창군 행정이 거창군민에게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무엇을 했노라, 무엇을 하겠다!
전부 선거공약이 빌 ‘공'자라서 그런 것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 때 자기가 공약한 것은 정말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현재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앞으로 장팔리 문제, 또 삼화 철공소 문제, 예산이 책정된 몇 군데에 도시과의 공사에 있습니다, 중앙리 이런 관계.
한번 두번 해서도 꼭 안 되면 적어도 행정의 힘을 발휘할 때는 발휘하십시오, 대집행을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정말로 주공 아파트 같은 저런 것이 들어섰을 때는 이것은 안 된다, 현재 거창의 땅 시세가 얼마인데, 이런 것은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리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드릴까요?
○위원장 신전규 됐습니다, 그 문제 하시고, 다음에 제4교 접속도로 가로등 개설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자료가 나와야 되고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제4교 접속도로 가로등 개설 공사 감독 부서가 도시과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시행 주관 부서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감독은 자료에도 보면, 김종필 씨가 공사 감독을 하고 준공 검사는….
박진철 위원 공사 감독을 하는 김종필 씨가 나왔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 소속이 아니고 재무과 소속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재무과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오시든지, 두 분 다 와야 되니까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하고 담당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다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를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전기 가로등 공사 관계는 담당자가 와야만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기고, 상수도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것은 출석을 시키고, 다음 상수도 관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박진철 위원님 이 요구한 재무과장하고 김종필 씨하고 연락을 해서 대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상하수도 물품구입은 도시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읍ㆍ면의 해당 지역에 자재를 공급하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상수도가 있는 곳은 거창읍과 가조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지 관리 업무는 거창읍 및 가조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재도 읍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수도에는 일반 수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설계 용역비에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것, 파이프하고 계량기하고 통하고 뭐라고 나와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보통 가정에서는 13㎜ 쓰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사용 용량에 따라서.
박진철 위원 보편적으로 가정집에.
○도시과장 박종춘 대부분이 13㎜가 많습니다.
박진철 위원 13㎜ 계량기가 한 개, 개당에 얼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한국계량ㆍ계측정기 공업협동조합에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된 계량기 생산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 가격 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3㎜가 한진 계량기가 1만 3,000원, 한영계기 1만 3,000원, 태원전기 1만 1,840원, 금호전기 1만 3,000원, 결과적으로 대구에 있는 태원전기만 1만 1,840원이고, 그 외에 계량기 제작회사 제품은 조합 협정가격에 의해서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달 품목 가격이 그렇습니까? 실제 사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군에서는 직접 구매하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디에 기준해서 1만 3,00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가격 정보지 내지 물가 정보지에 의한.
박진철 위원 가격 정보지나 물가정보지가 과다하게 보고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글쎄요, 지금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가 계산 작성 준칙이 있습니다. 공사든 물품이든, 예를 들어서 공사는 공사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품 구매 원가 작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작성 기초 자료는 가격 정보지나 가격 정보지에 게재가 안 됐을 때는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상수도 계량기를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했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조달 가격 정보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조달 가격 정보지에 의해서 샀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예정가격 작성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이지, 구입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 소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 수의계약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을 1만 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입하는 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예정가격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정가격은 조달 품목의 조달 고시 가격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거창읍사무소에서 이 계량기를 얼마씩 구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1만 1,840원에 구입했습니까?
박진철 위원 저는 9,05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KS 나온 것인데, 13㎜가 부과세 별도 해 가지고 1만 원입니다. 우리가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공무원들이 조달 가격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조달 가격보다 더 싼 것이 있으면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거창읍에서는 1만 1,800원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1만 1,840원.
박진철 위원 이런 차이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집행이?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 모든 물품구매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1만 1,840원하고 9,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싼 물품을 사야 되는데, 저희들은 규격제품이라든지 국가에서 공인한 규격제품 아닙니까, KS마크?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KS마크입니다! KS 다 딴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저쪽에 붉은 색깔, 어느 회사에서 제조한 겁니까?
박진철 위원 이것은 금성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KS 다 딴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금성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수도 미터기 제작업체 현황에 보면 태원전기통신이 있고 금호전기, 대한정밀공업, 대영공업, 동아계량기, 삼원성기, 대영계량기, 풍원기업사, 한영계기, 한진계량기, 세화정밀, 신한정밀공업, 이렇게만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조합에 가입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KS제품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든 관계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똑같은 KS제품인데, 무엇 때문에 9,500원짜리가 있는데 1만 1,800원짜리를 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계량기도 제작회사가 협정 가격에 의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임의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박진철 위원 일단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싼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비싼 것을 구입한 것은 과장님이 볼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거창읍하고 가조면에서 앞으로 계량기 구입을 할 때, 그 회사에도 응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지면 아마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통.
○도시과장 박종춘 예.
(보호통을 가리키며)
박진철 위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보호통은 정부가 조달 물품에 나타나는 KS품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비메이커 맞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KS품 가격을 써놓고 비메이커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어떤 허가장소에 보면 3만 1,017원이 되어 있고, 어떤 현장에 가면 3만 1,020원, 어떤 데 가면 2만 5,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받고가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사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산업사에서는 3만 8,390원이고 한영계기에서는 3만 2,740원, 신화산업에서는 3만 8,390원, 평균 단가가 3만 6,506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단가는 2만 9,403원으로 다 구입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 설계내역서가 전부 주민한테 받은 설계서입니다. 거기에는 보호통 하나에 3만 1,017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3만 1,020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2만 5,700원짜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정한 읍사무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일정한 기계를 두고 똑같은 것 같으면 가격이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규격이, 위원님, 관계 자료 보고 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규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똑같이 13㎜, 이것이 보호통입니다. 여러 이야기할 것 없이, 이런 규격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같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규격이 같으면서 단가가 틀린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분명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규격이 13㎜ 보호통이 왜?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13㎜라도 보호통의 높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달규격품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 조달규격품이 왜 차이가 나느냐.
2만 5,000원하고 3만 1,000원 같으면 돈이 6,000원이나 차이가 안 납니까?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저께도 물었는데 물품구입은 법상으로 3,000만 원 이하까지는.
○도시과장 박종춘 2,000만 원요.
박진철 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박종춘 2,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조달품목 수의계약 법령을 봐요, 3,000만 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수의계약 말씀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물품 수의계약.
○도시과장 박종춘 2,000만 원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2,000만 원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공사는 5,000만 원이고, 물품구매는 2,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하까지가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경쟁입찰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가격도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한 가지 품목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2,000만 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 연간 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 자재 구입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요량에 따라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한꺼번에 조달 구입하면 물건이 싸게 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달에 10개 했다가 내달에도 10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구입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매년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1년 중에도 몇 월에 급수장치 신청이 많다 안 많다 하는 수요 통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년분을 일시에 다 구입하는 것 같으면 보관함에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안 썩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보호통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이것을 수요량에 맞게끔 구분해서 구입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옵니까? 경쟁입찰을 시키면 물건값 할인되지요?
그런 이점이 안 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원리상으로는.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 전반적으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80%가 수의계약입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했다가, 한 달 후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군의원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볼 때는‘이것은 구린내가 조금 나는구나, 떡값 좀 받아먹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를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해 소지는 받을 필요 없지요?
실제 도시과장께서는 수도 기계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 와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좀 얻어먹었는가,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가기 위해서는 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명심하고 물품구매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이 바람직한지 않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상수도 관계는 이것으로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오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전기 관계 말씀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춘 저도 감사 준비한다고 전기 관계를 좀…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재무과장하고 김종필 씨 안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출장중이시라서.
○위원장 신전규 출장중이라고요? 그런데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이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군수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항상 출석 대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감사 중에는 감사를 원활하게 위해서 전 공무원이 대기하는 것이 수감의 능률이라고 봅니다마는, 감사 기간이 1주일간 되고 하니까 일단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감사 시에 수감을 하고 비수감자는 일단 자기의 행선지를 밝히고 자기 업무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일 필요하다면 오늘 자기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 직원이 대기할 수 없고 관내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관내 직원을 다시 소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실제 수감을 다하기 위해서 대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 추진에 조금……
○위원장 신전규 관내 출장이라도 일단 보고를 하고 간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밑의 사람은 과장 전결을 해서 출장을 갔는데.
○위원장 신전규 과장 자신도 자기 전결로 나갑니까?
○부군수 권영필 아니지요. 재무과장은 관내 출장 나간다고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고했어요?
○부군수 권영필 예, 그래서 관내 일원에 나가고, 그 직원은 아마 과장전결로 해서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박 위원님, 출장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에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제4교 접속도로 가로등 개설 공사 감독은 역시 도시과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공사 관계는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주관은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은 전기직인 재무과 직원 김종필 씨가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김종필 씨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과장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제4교 접속도로 가로등 개설 공사 감독을 하면서 전기공사 자재, 소요되는 자재, KS품인 규격품 자재를 시공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면이나 설계서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과장 박종춘 사용량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전기 부분에 지하에 매설되는 규격품 파이프, 또는 전기선, 크기, 이런 것을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 안 했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자료가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 자료대로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PVC 전선관 68㎜, HI-PVC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수량이 2,136개입니까,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미터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PV 전선관은 길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본당 길이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본당 길이가.
○도시과장 박종춘 본당 4m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선관을 가리키며)
PVC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제품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과장 전선관 확인)
박진철 위원 맞지요, KS품?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규격품으로 분명히 매설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HI-PVC이고, 우리가 한 것은 하영으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을 어째서 PVC는 정부의 규격품이 아닌데 왜 사용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위원, 도시과장 착석)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 자료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설계 변경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선관 HI-PVC 28㎜짜리를 2,136m를 사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토목직이 설계를 도시과에서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PE전선관 파상형 30m짜리를 229m 쓰도록 설계했습니다마는, 전기직인 김종필 씨가 감독을 하면서,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이분 이야기에 의하면 굳이 단가가 높은 HI-PVC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파상형 PE관을 사용해도 누전이라든지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HI-PVC를 전부 파상형 PE관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김종필 씨가 지적한 것은 전기업자들로부터 투서 내지 전화 고발을 받아서, 왜 불량 자재를 써도 거창군청에서는 수수방관하느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현장을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감독 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PVC, 비싼 가격의 것을 설계 용역에 맡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왜 HI-PVC로 설계를 했느냐, HI-PVC라야만이 시공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바대로 우리 도시과 토목직인 김정욱 씨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할 때는 전주에 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관계를 고려해서 HI-PVC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직인 전기직이 볼 때는 파상형 PE관을 써도 전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굳이 높은 단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창군청의 김종필 씨의 자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료 공사에 무엇 때문에 KS품을 써라, 비메이커를 쓰지 마라, 왜 합니까? 그것은 그런 소리를 한다면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일반 파상형 PE관도 공업인정 다 된 KS 제품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여기 당신 오시오.
당신네들이 꼭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실험을 해 줄 테니까 오세요.
(도시과장 이석)
당신 힘 있는 대로 밟아서 한 번 깨 보세요, 당신 힘 있는 대로.
(전선관을 밟으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한번 밟아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무슨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도시과장 착석)
공무원들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났어요, 이거?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흥분하실 필요없고요, 그것은 사실대로….
박진철 위원 사실대로라고 하면 저 KS품을 쓰라고 하고 저 비메이커품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입니다!
중장비가 지나가든가 아니면 이 자체가 흙으로 파손이 되어서 쭈글어들 때 누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위원님처럼 조금 전에 발로써 충격을 준 외압과 일반 흙 속에 묻어 놓았을 때의 외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 외압에 그 정도 견딜 필요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과장님, 그 이야기에 물론, 당시에 충격을 주는 그 외압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외압이지만 순간적으로 받는 외압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외압에는……
○도시과장 박종춘 일반 흙 속에 묻히는 것은 토압에 의한……
○위원장 신전규 알지요, 물론 압니다. 장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부실!
○도시과장 박종춘 부실이 아닙니다, 저것은 분명히 KS 제품입니다. 저 파상형도.
박진철 위원 뭐가 KS 제품이란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저런 자재가 인정된 제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KS는 어떠한 규격, 용도, 압에 견딜 수 있고, 어떤 불에 태워서도 안 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KS 제품을 인정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파상형 PE관이 전선관으로서 쓸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PE관을 써도 하등 문제점이 없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PE관을 당초부터 설계 금액을 줄여서 하지, 이 공사 금액이 어떤 식으로 전부 다 나갔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파상형 PE관을 설계해서 시공할 것이지, 설계를 다 해 놓은 후에 굳이 PE관을 파상형 PE관으로 고쳤느냐, 그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은, 토목직이 처음에 자체 설계를 했거든요?
전주에는 주물 관계이고 이러니까 누전될 우려도 있고 해서 두께가 좀 두꺼운 자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직인 공사감독이 전문성을 가지고 굳이 고가의 제품의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꾼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충격을 줌으로 해서 쭈글어졌다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묻는데, 전체적으로 모래로 끌어 묻는 것도 아니고 돌도 떨어질 것이고, 또 깊이가 얼마까지 묻혀야 되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
박진철 위원 만약에 지금 당장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제대로 깊이가 안 나왔을 때는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전부 환불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박 위원님,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게 전기업자로부터 고발을 받고 이렇게 적발이 되니까 그때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공사입찰 가격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값에 대한 것은.
박진철 위원 자료에는 삭감 조치로 나와 있는데, 거기의 당초 금액은 다 나가고 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게 무슨 일입니까?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갔으면 1억에서 5,000만 원 깎았으면 5,000만 원 살아 있는 것이지요?
박진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수의계약되었어요, 수의계약! 자, 과장님, 이런 것은 다 치우고 일단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진 같은 것, PVC 사용한 것이라든가 전기선의 밀리미터라든가 또는 깊이라든가 전부 사진 다 찍어놓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복무 규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깊이는 분명히 60㎝?
○도시과장 박종춘 40㎝로, 설계서에 보니까 40㎝입니다. 지금 설계서를 확인해 보니까 40㎝입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 설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상 당초에 전기선이 몇 미터까지 묻히게 되어 있습니까? 가스 배관은 얼마이고 수도는 얼마이고, 이게 나와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수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동결심도 이하 깊게 매설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 같은 것도 폭발성 위험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시방서가 다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방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가 얼마다, 이렇게 제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방서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논리를 충분하게 받아 주는데, 그렇다면 이 전기선이나 PVC나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묻을 때는 전체 주위에 무엇으로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래입니까, 마사토입니까, 돌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나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토사, 이런 것으로 되메우기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박진철 위원 법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금방 판 흙으로 그대로 되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흙 팠던 것을 다시 되메우는 것으로, 흙으로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판 흙으로 다시 되메우기로,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설계서를 나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작업 현장은 전체적으로 사진 다 찍어 놓았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 사진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자료를 전부 한 부.
이현영 위원 설계대로, 사실대로 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했으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파상형 자유 곡선관 이것도 인정하는 제품이면 그것을 묻었으면 상관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설계 감해 가지고 1,200만 원 예산 절감해 놓았네요?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 절약하고 더 좋고 그렇지, 뭘 자꾸.
박진철 위원 무슨 소리야?
○위원장 신전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묻는 것으로 대답하시고,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소란)
이현영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 군비 절감했으면 됐지, 뭐?
박진철 위원 이 위원, 네가 물었어?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지금 회의중이니까.
이현영 위원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뭘 그리 말이 많소, 그러면 이 양반아?
박진철 위원 뭐이라?
이현영 위원 뭘 그리 말이 많아,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하네!
(장내소란)
○위원장 신전규 자, 조용히 합시다, 이 위원, 조용히 해요.
박진철 위원 자, 이것 우리 이래 가지고는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라?
(장내소란)
○위원장 신전규 조용히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알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라, 알고!
○위원장 신전규 조용히 해요, 조용히! 이현영 위원, 조용히 해요!
이현영 위원 사업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위원장 신전규 조용히 해요, 조용히, 박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현재 감사 진행중입니다.
이현영 위원 설계대로 안 했다고 하면 감사에서 찾아내야 되지만,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소, 그럼?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 조용히 하세요!
이현영 위원 끝내면 될 것이지!
○위원장 신전규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시고, 자 위원님들, 지금은 감사중입니다.
이현영 위원 애터져 죽겠어요! 내가 방금 물어봤어, 확인해 봤어!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요?
(장내 소란)
○위원장 신전규 자, 안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시과 소관, 제4교 접속도로 가로등 개설 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께서 계속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전기 공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했죠? 뭐라고 하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에서, 사업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감독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전중에 출장을 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잘못이 발견되어도 책임까지는 안 진다 이 말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잘못한 행위자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이여기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물론 과장이 잘못 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요!
박진철 위원 받아야 되는 것이 틀림 없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 전기공사한 현장을 포크레인을 대기를 해서 파도록 해 주십 시오. 이 문제는 분명히 딱 데려다 놓고 눈으로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현장에 포크레인 대기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신전규 현장에 포크레인을 대기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박진철 위원 예, 직접 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도시과장님, 지금 포크레인 해서 현장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글쎄요, 장비 준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중이니까 집행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암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에 해야 되니까 가능한지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현장에 박 위원님하고 한번 나가 보시도록 하고.
박진철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에 제출되었던 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도시과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10분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그동안에는 감사를 하면서,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에 가도록……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다른 어떤 답이 있을는가 싶어서 기다려 봅시다. 아니, 그런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려우면 어렵다든가, 또는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든가, 그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한번 알아 보시고……
○도시과장 박종춘 무엇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땅을 팔 수 있는 포크레인을, 당신네들이 45㎝를 파묻었다고 하니까, 45㎝가 정말로 파묻혔는가 한 번 파보겠다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포크레인하고.
박진철 위원 장비만 있으면 돼요!
○도시과장 박종춘 포크레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물론자재는 그 당시에, 중간에 무슨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처리했다는 그것은 덮어 두기로 하고, 예? 정말로 45㎝ 깊이를 팠는가, 안 팠는가?
○위원장 신전규 이 준비를 한 번 해 보세요.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누가 담당 직원들 나가셔 가지고 포크레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빨리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진행되니까.
○부군수 권영필 포크레인이 있나?
○위원장 신전규 있나 하지 말고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부군수 권영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은.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지금, 예.
○위원장 신전규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직원 중에 누가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래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4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 나가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집행부석에서 - 지점은 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지점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자료에 사진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가서 확인 한번 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음 가조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관계죠?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 가조온천 관광 조성사업장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93년 11월 며칠입니까?
박진철 위원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93년 11월요?
박진철 위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은 누가 했으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실시설계요?
박진철 위원 예.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입니까?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 실시설계서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93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한 것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물을 필요 뭐 있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93년 11월달에는 실시설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개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실시설계 같은 것 안 하고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그 관계는 '93년 4월 19일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그 받을 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승인된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천공 몇 공이 물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박진철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 찾아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9개 공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진철 위원 몇 개 공요?
○도시과장 박종춘 9개 공요, 그 중에서, 기이 개발된 2공은 채수가 가능하게끔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공은 신규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당시 보고서 작성도 1공, 2공뿐 물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3공까지 물이 나온다고 보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물론 그 당시에는 3개 공이 기이 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ㆍ조사 시에, 그때.
박진철 위원 아니, 그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 당시에 내가 묻는 것은 이 3개 공이 물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 연계된 것을 말하지 말고!
○도시과장 박종춘 그 당시에는 3개 공이 기이 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기이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은, 거창군에서 가조온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성된 보고서로 믿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창군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틀림 없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 및 보고서, 그 당시 감사자료 실시설계사업 16페이지에 3호공이 '89년도 굴착을 해서 550m에, 용출량 700톤, 26℃로 개발확정 공으로 보고된 것이 사실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군에서 가조온천 지구조성 계획, 교통부 내지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를 어떤 회사에 얼마에 용역 의뢰했습니까? 동일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동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박진철 위원 예, 얼마에 용역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2억 3,5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2억 3,500만 원?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이 틀림없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 경남도로부터 가조온천 지구지정 고시, 경남도고시 제31호, A 다시, 9,640㎡를 승인을 그 당시에 득할 때 3호공이 역시 개발공으로 되어서 보고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987년 1월 온천공 및 부전공 조사보고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가조온천 3호공 및 1호, 2호 공정이, 용출량까지 보고 작성되었는데, 보고서 내용이 조금 전에 말했는데, 한 개도 제가 말한 것 1공, 2공, 3호공이 물이 나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박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사실상 '87년도, '90년도 이 사항은 제가 금년 '96년 2월 2일부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숫자를 즉각즉각 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업무에 밝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고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박진철 위원 부전공 조사보고서에 1공, 2공, 3공이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한 것은 사실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당시 '87년도 당시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1호공을 가지고 채수시험을 해서, 그 공을 하고 나머지 여타 공은 가채수량으로 해서.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부전공이라고, 부전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전공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부전공은 온천이 나올 수 있는 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온천이 나올 수 있는 공을 말하기 때문에, 1공, 2공, 3공도 전부 다 포함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맞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상기, 1공, 2공, 열거한 온천지구 지정고시, 온천공 부전공 조사, 온천지구 지정 고시, 관광지 지정고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의 제출된 내용은 온천 3호 공, 1,2,3공은 개발되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어째서 '96년 6월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특별조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치 때에, 현장 및 자료제출 지적에는, 온천 3호공이 개발중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이렇게 개발중이라고 서류를 변조를 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87년도 2월 18일날 저희들이 온천 지구 지정을 받을 때에는, 1호공을 가지고 여타 공에 대해서는 채수시험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에는 사실은 2호공, 3호공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2호공, 3호공의 용출량을 표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용출량은 저희들이 '89년도 10월달에 중앙개발에 의해서 정확한 가채수량 조사용역을 하면서, 그때에 나온 그 수량을,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쓸 뿐이지, 앞의 그 부분 자체가 '87년도 2월 18일날 온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받는 부분에서는 전혀 영향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일단 보고서 작성을 한 것은, 행정에서, 거창군에서, 교통부로부터 온천고시를 확정, 지정 받기 위해서는 1,2,3공이 물이 나온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잖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뭐인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87년 2월 18일날 온천지구 지정고시 된 것은 1호공 한 공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제 채수시험만 하면은, 온천지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한 공만 가지고 채수시험을 했고 나머지 공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의한 부전공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호공, 3호공이 개발된 것으로 표시된 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째 개발중이라고 표시되었는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그 당시에는 부전공으로만 표시되었습니다, 나머지 전 공이.
박진철 위원 좋다, 좋다, 그러면, 이것이 거창군에서 실시설게 보고서 작성한 것 맞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3호공이 분명히 물이 나오는 것으로 용출, 용량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막대한 거창군 예산을 들어 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개발중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87년도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박진철 위원 아니, '87년도가 이것은 몇 년도인가 하면 '93년도 보고서라!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87년도에 저희들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한 공 가지고는 사실은 실제 이용이 안 되니까, 정확한 채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온천개발자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온천개발자가 중앙개발이라 하는 용역회사에다가 '89년도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 보고서상에 인용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인용을 허위 공인 줄 알면서 인용을 해도 되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질의를 거쳐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느냐, 회시를 받아서 한 공만 채수시험을 하면 여타 공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로.
박진철 위원 서론은 치우고!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사항이, 우리 가조온천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논의되었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 감사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진철 위원 현재 이 사항이 온천 3호공이 보고서를 우리 이 계장이, 이런 '87년도를 떠나서 '93년도 이 책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온천법 제5조, 5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온천은 온천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입니다, 목적은.
박진철 위원 5조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 5조는…
박진철 위원 5조는, 똑바로 들어요! 당신네들은 온천법을 몇 년 다루었는데, 우리는 어제아레 다루었습니다. 온천법 제5조, 굴착허가 목적입니다! 5조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박진철 위원 그 허가 목적은 온천지구 지정이 되면, 온천을 용출 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조치된 법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군수허가로써 갈음하죠? 맞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군수 허가지만, 그 당시에 도지사 허가 사항이 시장, 군수한테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었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군수허가로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법 제10조는 어떤 법인가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내용은 제가 법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안 나죠? 예, 온천법 제10조는 복구명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나 군수로부터 제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했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굴착하도록,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박진철 위원 즉 말하자면, 허가를 안 받고 굴착을 한 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굴착하는 것, 적발될 때에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감독도 하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용출되지 아니 했을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3호공이 물이 나오는 공으로 나와 있습니까? 물이 나옵니까, 3호공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3호공은 지금 현재 중앙개발의 보고서라든지 인용된 것을 보면 현재 용출을 저희들이 확인 및 검토를 안 거친 부분은 지난번에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잘못되었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을 묻습니다. 물, 나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진행 과정을 보아 가면서 다시 굴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면 폐공조치를 하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굴착허가가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굴착허가가 '89년도에 나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몇 년만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96년도입니다.
박진철 위원 파이프로 해서 공을 처박아 놓은 것은 인정하죠? 현장을 가 보았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가 보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굴착개발을 할 수 있고, 행정에서 방치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부분은.
박진철 위원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여기만 답변하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지금 현재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했지마는, 막대한 돈을 사업계획에 투자를 해서, 다시 파기 위해서 일단 그 사항 자체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박진철 위원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서류는 전부 허위공문서네? 여기에 550m 팠다, 700톤이 나온다, 용출량이, 26℃가 나온다 하는 이것은 허위공문서네, 이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에서 제출된 보고서 자체를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계장님!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다 하는 온천공 3호공에 굴착했다 하는 신고서와 또, 여기 준공검사까지 접수가 다 되었는데, 당신네들 말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식인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짚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보고서 내용하고 전부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아닙니까, 맞죠? 지금 와서 개발중이다, 서류상 보고서상에는 전부 용출량이 나온다! 잘못 되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의 사무조사 결과, 조치요구 사항도 있고.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 요구 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현재 내가 묻는 말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것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집행을 잘못했나, 안 했나 그것을 묻습니다! 잘못 되었죠?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역시 '96년도 보고서에 3호공이 미개발로 수정한 것은 지난번 사무조사특위에서, 시정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잘 압니다! 그 시정까지 가기 이전에 지금 행위 자체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잠깐만요,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 지금 다시 박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시인했지마는,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 당시에! 3호공에 대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나온다 한 이것이 잘못 되었나, 잘 되었나, 그것만 시인하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3호공을 서류상 잘못되었다고 자기네들이 인정했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래 행정 잘못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행정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박진철 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한 부분은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보고서 자체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인 중앙개발에서 보고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계장님. 이 서류를 꾸밀 때에는 적어도 용역의뢰준 데 믿고 꾸민 것 아닙니까? 중앙개발을 탓하지 말고! 거창군청에서 막대한 돈을 2억 몇 천 만 원 들여서 설계를 했다 하면은,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요!! 어째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그 사항은 책임을 느끼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잘못 되어서 우리 책임을 느낍니다.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냐!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님, 결과를 놓고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담당계장님도 그렇게 하는데요.
박진철 위원 아니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과장 박종춘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 작성할 때에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가 보고한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진철 위원 그래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군청에서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작성해서 일 처리했는데, 결과로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되었지 무얼 자꾸 여러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보조기층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13만 얼마 몇 만 루베인가 보조기층 크러셔해 놓 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보조기층은 당초에 설계내역상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서 구입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1억 몇 천 만 원에 대한 골재대금을 상당한 돈을 이익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문제는 지난번 의회의 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이 되었고요.
박진철 위원 예, 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이후에 '96년도 8월 9일자로 우리가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건부여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계약한 것은 보성하고 사업조합 아닙니까?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골재는 우리 지방천에서 나온 골재인데, 그 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됩니까? 1억 몇 천 만 원이라고 하는 거창군 예산 날아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도 전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천골채채취법 안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면, 공사장내에서 유용되는 것은 채취료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우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난번에 이 골재 문제도 우리 특위에서 분명히 이야기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그것이 지적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내 놓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신전규 조치사항은 조치 사항 한 대로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지난번에 짚었으니까, 조치사항으로 대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가조온천 특별감사에서도 올바로 지적을 하고 올바른 감사를 전부다 집행하고 했더라면 이것을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죠!
○위원장 신전규 아뇨, 올바르건 어쨌든 간에 일단 거론이 되었으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 거론이 되었더라도!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우리가 지시를 했고, 그에 따른 지시를 했으면 그것으로 또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재질의하게 되면 이 문제 가지고 특위까지 해 놓고 특위에서 못해 가지고 또 다시 여기 질의한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종결을 지우도록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1억 6,000만 원의 우리 군세를 버려도 된다 이 말인가요?
○위원장 신전규 버려도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으니까 시정조치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예.
박진철 위원 일단 우리 건설법에나 과장님 생각할 때 이 골재대금을 이런 현장에다가 그냥 무상공급을 한 것은 무언가 예산상 불이익을 준 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단지 내에서 공사용 유용으로 썼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안 그렇다면 되었어요.
박진철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언젠가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 의결 사항에서는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어떤 우리가 먼젓번에 물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온천조합에서 그냥 임의대로 지불한 어떤 천 몇 백 만 원 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유권 해석을요, 죽 정확하게 하시면은 엄청난 거창군에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꼭 모르면 전문법관한테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부에 대해서 계장이나 시인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철회할 그런 용의는 없고 사실 그대로 시인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그 결과도 이미 의회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감사장에서 군의원의 공갈협박에 의해서 자인했느냐, 시인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박 위원님 뒤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도로상 건축물.
박진철 위원 이것은 제출된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5건 중에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에?
○집행부석에서 - 장비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장비를 수배중입니까? 정 계장, 장비 수배중이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하튼 그러면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그 관계는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당장 임차하는 것은, 강남 우회도로도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같은 것 임차는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상에 임차료라든지, 또는 여기에 복구비용, 이런 것이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절차상의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요, 그 40만 원은 본 위원이 자비로써 부담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본 위원이 자비로써 부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것을 집행하는 데 예산이 40만 원 든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요, 일단 경위는 우리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40만 원이 어려워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검토결과를.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시행하면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40만 원의 예산을 올리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 어려우면 위원들 개인이 내서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신네들 그만큼 공사가 완벽하다 하면 당신네들한테 비용을 안 물리고 내가 물겠다, 이 말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사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비를 들여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공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40만 원도 어렵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준공사진첩이라든지, 시공 단경 기록보존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서류부터 보시고.
박진철 위원 저도 사진을 충분하게 찍어 놓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말하는 아스콘 35㎝하고, 깊이가 35㎝ 내려 갔다고 하니까 한번 파 보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돈 4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과에서 더 의혹을 받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하러 과장님 계시고, 도시계장하고, 김종필 씨 나와 있어요?
그래요, 김종필 담당주사 나와 있으니까, 하고 박 위원님 현장확인을 다녀 오십시오.예?
박진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대동하시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저는 안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안 가시겠어요, 누구 대동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런 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딴 사람이 갈 사람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있고 없고 간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대동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한 사람이 같이 좀.
조창환 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세요, 조창환 위원, 같이 대동해서 현장을 다녀 오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셔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빨리 조치해서 다녀 오십시오.
예, 이어서 강규석 위원으부터 간이 상수도 사업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 6년도 2년 중에 간이상수도 시공공사 과정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 지적요?
강규석 위원 예, 간이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님, 간이상수도사업은 예산을 배부해서 읍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읍ㆍ면에서 하셨더라도,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 도시과에서 자체 감사한 사항은 없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는.
강규석 위원 그래 그 감사시관을 통해서 한 감사지적된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에 지적된 내용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어떤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계에…
강규석 위원 예, 있으면 되었습니다. 감사장에서 잘못 된 것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오늘 감사장의 분위기가 서로가 기분 좋게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에서 재시공된 현장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재시공 사항은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지적이 어떤 것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주로 감사지적된 내용은 최근에 일어난 것은 관로 매설 깊이가 부적정하다, 하는 내용, 그 외의 설계예상서 작성할 때 원가계산에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로매설을 얕게 했을 때 동파가 되는데, 파손하기 쉬운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감사를, 우리 군 감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한 내용을 심의해서 거기에 상응한 처리조치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각 읍ㆍ면의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시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우리 수도계에서 각 읍ㆍ면에 다 가려고 하면 일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현장에 우리 본청에서 사실상 공사도중에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우리 읍ㆍ면 출장 갈 때, 부정기적이더라도 읍ㆍ면에 출장 나가는 길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들러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 보십시오, 과장님, 읍ㆍ면 출장을 가는 시간이 있을 때가 본다는 그 대답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업무차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읍ㆍ면
에 출장이 있을 때 한번 가 봅니다, 이것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물론 정기적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농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변소개량 사업, 간이상수도, 이것을 종합적인 출장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좋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왜 제가 개ㆍ보수에 대한 현황을 빼 달라고 했느냐 하면, 근년에 와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간이상수도 공사를 읍ㆍ면에 일임을 해 주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현장에 나가서 감독관들이 제대로 들여놓은 다리 놓은 데는 감독관이 나와서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에요.
수도공사 파묻고 한, 이런 데는 누가 와서 얼마나 그 감독을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사업만 배정되면 사후관리가 없는 것 같애요, 공사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마디로 작년에 해 놓아 놓고, 올해 당장 물이 안 나온다, 무언가 동파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애요.
수도계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것만큼, 읍내에 있는 수십 억 원을 들인 상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을 먹는 숫자는 상수도를 이용하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나 같을 것입니다 상수도 못지 않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은 공사일수록 좀 매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지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개.보수 실시한 내역을 빼 달라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과장님 제출서 이것 검사했죠, 검토해 보고 보고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봅시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찾아 보았어요, 5개나 중복성이 있어요, 5건수가. 왜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92년도에서 6년도까지 제가 대조를 해 보니까 5건이 개ㆍ보수한 것이 나오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도시과장 박종춘 ……
강규석 위원 이 보고자료가 약간 잘못 보고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꼭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5건이 어디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꼭 궁금하면?
이것은 보고자료에 나중에 가서 세밀히 대조해 보면 표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없다고 다 되어 있어요, 5개나 있는데. 혹시 ‘4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상수도공사가 타 면에는 잘 모르겠는데, 북상 같은 데는 보면 공사를 해 놓아 놓고 2, 3일 있으면 다시 또 상수도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상 일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우리 군내에 거의 유사한 현상이 안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한다고 소홀하지 말고, 감시ㆍ감독을 야물게 해 가지고, 또 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수원을 만들 적에, 이 위치는 물이 계속 나겠다, 안 나겠다, 그런 것도 한번 탐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수원지를 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하십시다.
‘수원지 여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계 죽 내어 가지고 파서 해 놓아 놓으면, 그 이듬해 되면 그만 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기초적으로 일이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이것은 의심쩍으면 나중에 가서 대조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5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확인하고 체크를 해 주시고, 잘못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저한테 부탁을 해 놓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적발 건수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을 시정조치한 건수하고 내역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신전규 그것을 서류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동아파트는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공동주택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상동아파트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안전점검하고 나서?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 주택계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주택계장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계장 오순택 상동아파트는 지은 지가 10년이 넘고 하니까 낡은 부분이 있고 당초 건축계획을 할 때, 그 부분 일대가 성토가 안 되고, 그것이 가장 먼저 성토가 되어서 집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옆에 집이 들어서면서, 위치상으로 마당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마당에 비가 조금 고이는 경우가 있고,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구조에는 직접적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낡아 가지고 어떤 손보아야 되는 부분, 그런 정도이지 구조상으 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구조상 낡은 것이 문제가 있어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낡았건 구조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아무 붕괴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냐 이것입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예, 붕괴의 위험은 없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사 쪽의 협조도 얻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구조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굉장히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서 확실히 철저한 점검을 했으니까 걱정하시 마시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해서 그것만 조치를 해 주시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각 읍ㆍ면의 건축물 무허가 처리현황과 그 다음에 장팔리 진입 도로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도시과장, 내가 마지막 질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읍ㆍ면에 말이죠, 무허가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군 전체 말씀이시죠?
이수정 위원 예, 읍ㆍ면.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0여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실제 무허가건축물 관리는, 우리가 행정사무 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읍ㆍ면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90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뜯든가, 안 그러면 양성화를 해 주든가,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쳐박아 놓아두어서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도 하고, 또 그 다음 철거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라든지, 어떤 물리력에 의한 그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90개 중에 몇 번 계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강제철거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자료 39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96년도 한 해에 걸쳐진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있어 자진철거한 것이 6동이고, 강제 철거한 것이 1동이고, 고발 후에 추인해 준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1년에 한 15건 정도 적발이 되어 집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하려면 단속을 해서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자꾸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어째서 자꾸 방치를 해 둡니까? 제가 어디 한번 지적을 해 드릴까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요, 그런 점은 우리가 다시 조사 확인 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 버젓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나가셔 가지고 시장에 '68년도 지은 건물위에 전부 다 콘크리트건물도 아닌 블록으로 지어 놓은 위에 가면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 가지고 지금 버젓하게 살림을 살고 있고, 거기다가 정화조 묻어 가지고 밑으로 내가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거창읍에 읍사무소 있고 도시과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지금도 버젓이 집이 올라가 있는데 몇 동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통에 하고,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수정 위원 아니 내가 시장에 있어 가지고 너무 밝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은 가서 이수정이가 이래 해서 와서 조사한다고 또 그렇게 할 지도 몰라요. 그렇지마는, 지금 그 건물이요, 낡아 가지고 우리 집 위에도 가면 건물 하나 있어요. 나가 보세요, 우리 가게 위에 가면 있어요. 그런 건물을 우리가 못 짓도록 못 한다고요, 시장에 같이 생활하면서. 나는 내게 있으니까 짓지 마라,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건물 올려 가지고 창고로 해 가지고 많은 짐을 쌓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무너지면 사람이 죽을 형편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어째 읍사무소나 도시과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면 순경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 행위자는 또 숨어서 암암리에 하는 행위이고, 물론 어떠한 상황이 놓이더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지도ㆍ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은 모양인데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게 열심히.
이수정 위원 꼭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가 말씀 드리기는 뭐 하고,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압니다. 밤에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에 좀 다녀서 검열을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읍사무소 직원 있고, 도시과 있으면서 무허가 건물이 올라가서 버젓하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무언가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후죽순처럼 거기 가봐요, 여러 수십 동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 전부다 잡혀가서 검찰에 가서 벌금까지 다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벌금을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양성화를 해 준다든지, 무허가라서 뜯어 낸다든지,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는 직원이 작고 도둑놈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못 지켰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여하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분명히, 저도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하도 말썽이 많아서 물론 읍사무소 신고하고 과장한테 신고해 가지고 저아레 포크레인으로 부수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런 식으로 다 부수도록 유도를 하든가,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것은 공가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장비비나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시장 것은 어려워요, 지금 살림을 버젓이 방을 몇 칸씩 넣어놓고 정화조 넣어놓고 전부 다 시설해 가지고 변소시설까지 다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뜯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안 되면 군에서 들어 가지고 양성화해 줘라, 나는 이런 뜻입니다.
양성화를 해 주든가, 뜯든가 두 가지 중에 결론을 내려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양성화는 법의 어떤 규정에 맞을 때, 또……. 여하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얼마 전에 읍사무소 시켜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몇 개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한 일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법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가지고 무언가 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조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소리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감사장에 와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 가지고 다 했으면 이런 일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먼젓번에 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가부를 딱 정해 가지고 양성화 할 것은 해 주고, 안 된 것은 뜯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리고 장팔리 진입로 현황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 다. 내가 어제 아침에 나가서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위에 라이프주택을 건축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라이프주택을 허가하고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민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 사업승인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몇 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그 도로는 법상으로는 1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주택사업 승인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장팔진입도로 그 내용을 보면, 대형차량 두 대가 교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지마는, 어떤 현실적으로 교통이 복잡하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8미터 이상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예,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허가를 할 때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은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앞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내어줄 테니까 이해를 잘 해 달라는 그런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말썽이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8미터인가 10미터인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서 자로 재어 보았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6미터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 도시과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그만큼 또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그런 민원도 생길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없을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읍사무소에 많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쳐들어 오고 했는데, 이해가 되어서 조용해졌고, 지금 가 보면 우리 하천부지 그것은 그쪽으로는 전부 양해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 편의 건물들은 지금 전부 다 동의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안 뜯고 있는 그런 사항이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장팔 진입도로가 한 230미터에 폭 8미터, 개설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건이 23건인데 지금 12건은 해결이 되고 11건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한번 해 보고, 특히, 또 지금 특위의 위원장님 시간을 내어서 두세 번 정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한번 해 보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교부금이 '94년도에 내려온 돈이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또, 재이월이 곤란해서 금년에는 일단 타절 정산하는 형식으로 돈이 된 부분만 공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도에 1회추경이나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중앙도로하고 장팔도로, 공권력이 나약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협의보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집행,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때 '94년도 우리가 교부금이 3억 원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것이 그래 지금까지도 안 되고 민원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민원이 일어나고 할 것 같으면 그 3억 원을 딴 데, 해달라고 하는 데 가서 투자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행정도 따끔하게 안 되는 맛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등,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이라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하동 여기 내려가는 목욕탕 뒤에 그런 데는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서 내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해 드릴 테니까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서까지 들어 오는 데가 많은데, 견본적으로 그런 데 해 주지, 왜 그렇게 말썽 많고 안 되는 데 거기 가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가서 사정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 가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그것도 언제 할 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군이 도둑놈이다, 다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도! 군이 무슨 도둑놈입니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전부 다 하자 없이 그래 해서 멋지게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군이 도둑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문제성이 많고, 또 거기 지금 교량 하나 뜯어 놓은 것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그것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 것 왜 겨울에 뜯어놓고 그렇게 있습니까? 빨리 다리를 놓아주어 가지고 민이 다니는 데 불편 없이 해 주면 그런 소리도 안 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뜯어 놓고 가려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군을 보고 욕하는지 압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동감하신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고, 도시과가 참말로 어려운 곳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우리도 좋고 도시과장도 좋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주민들요, 어제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 거기뿐 아니고 앞의 사람들이 도로 교량 그것 안 해 가지고, 또 그 옆으로 농로포장하는 데 있죠? 거기에 기름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하고 또 말이 많은 소지가 있었죠, 그것은 이번에 뜯었대요?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되었더라고, 그런데 빨리 그것을 완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치는 즉시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가 보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0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신전규 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사항,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면, 민방위대의 교육 훈련에 무단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후 보충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 불참자는 법 34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불참자 507명에 대하여 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몇 명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그리고 부과한 과태료는 전액 징수되었는 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답변하여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불참자와 불참자의 고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하고 불참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1차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3명이 불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날 다시 2차 보충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 교육은 저희들이 일정을 읍ㆍ면별로 정해 주고 우리 거창군의 일정과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은 자기의 맞는 시간에 거창군에서 어느 대에서 받다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해서 교육을 못 받을 때에는 단기 출타나 타 시ㆍ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일 편리하도록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군에는 민방위 교육의 불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주민등록말소나 다른 것이 생겨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갈 때에는 그 전출지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작년에 13명이 있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주민등록 복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가거나, 거창에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부과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공무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잘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수정 위원 '96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어 공무원의 안전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706건에 270건이 지적되어 154건은 시정이 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16건으로 전체의 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하였으며 조치중에 있는 116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료토록 지도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나 형사고발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안 될 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6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는 것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으로 지정한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9개소에는 A, B, C, D, E로 5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C급 4개소, D급 4개소, E급은 영선다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것은 대장에 정리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부 다 이런 사항이 시정 안 될 때에는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재난관리법 44조에 의해서 사용금지나 제한이나, 그 다음에 퇴거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 규정에 39조에 보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재난관리 업무가 생길 때 내무부에서 할 때 법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 규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할 때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법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거창군에는 위험한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군민과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 하나 점검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험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보고한 그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반공 대피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방위훈련이 유명무실한 현실이었으나, 지난 북으로부터 미그기 착륙 등으로 민방위훈련이 다시 부활되어 시ㆍ군 단위에서는 시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직장, 단체별 민방위날 훈련 시 대피시설을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대피시설이 있는지, 또한, 대중집합장소는 더욱이 대피시설 유도표지판이나, 안내판마저 찾아 볼 수 없는데, 관계 과에서 대피시설 지정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대피시설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인구가 20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 대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방자치 자율적으로 대피시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초인가부터 민방공 대피 훈련의 횟수가 매년 하던 것이 적어지고 재난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대피훈련을 한 것이 3회, '95년도에 3회, 금년도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대피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민방 대피훈련을 할 때에는 민방 대피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재난방재훈련을 하면서 이 대피훈련시설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공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하고 정비하고 해서 표시판도 붙이고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미비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어떤 데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사용주한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요소요소에 지하 건물이 있는 데 대피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정말로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곧 통일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 훈련이 유명무실하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잘 하고, 또 대피시설도 잘해 가지고 우리가 만사 튼튼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계가 금년에 새로 생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재난관리계가 생기고 나서 어떤 내용을, 또 몇 건을 처리했는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하다 보니까 기술요원이 모자라는 혹시 그런 것이 없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저희 재난관리계가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또 건축물은 소관 과에서,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전문직 기술자가, 가스나, 그 다음에 건축이나 하는 기술자가 부족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가스기술자가 없으면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것은 요구를 해 놓았는데 각 시ㆍ군별로 아마 속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하 각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 보건소 것이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내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어떤 것입니까?
이현영 위원 제일 처음에 23번에 박진철 위원 바로 밑에.
○위원장 신전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보건진료기관의 약품구입 종류 및 단가총액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하고 보건소에 엇비슷한 질의자료를 냈기 때문에 합동으로 처리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기관의 약품 구입 및 종류 단가 총예산액, 거기서부터는 제가 질의를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거래처 부분에 보면 기화약품, 주식회사 우승, 약촌, 대정약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약품회사들이 제약회사 이름입니까, 아니면 중간대리점 이름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로 내어 드린 이것은 제약회사가 아니고 저희 관내의 도매약품입니다.
이현영 위원 도매약품이면 중간 대리점이라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약품구입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도 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왜 다 안 쓰고 감이 많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전부 입찰자들이 써넣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다라는 대답을 하셨죠?
소장님, 지난번에 그런 대답을 하셨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부쳐 가지고 저가 구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될 시는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군에서의 자금 운용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월별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소장님,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자들이 서로 약을 넣기 위해서 저가로 많이 써넣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편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대부분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약품구입 방법에 수의계약 및 입찰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수의계약은 물품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또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형식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000만 원 이하도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죠? 꼭 수의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법의 뜻을 보면 소규모니까.
이현영 위원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공개입찰도 할 수도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결과적으로 수의계약도 경쟁을 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개 도매상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곳을 저희들이 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고 절차나 이런 것을 안 거쳐서 그렇지, 경쟁은 붙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관내의약품을 구입하실 적에 수의계약을 했던 약품단가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한 약품단가하고 격차가 얼마 정도나 납니까, 좀 나는 편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보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나 안 그러면 수의계약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이현영 위원 크게 차이는 없고?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크게는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건소 이용 주민수의 추이를 보니까 차츰차츰 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약품도 좋은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약품구입비가 1억 6,300 얼마 나와 있네요, 자료에? 1억 6,300만 원이죠, '95년도?
○보건소장 방득용 '95년도에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아니 자료에 '95년도가 1억 6,3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1억 6,300만 원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앞에 우리 예산심의 때 소장께서 오셔 가지고 의약품 구입비 및 세입현황, 자료를 줄 때에 보니까 '95년도에 1억 2,8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는 왜 다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액수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96년도는 그때 주신 자료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 1억 5,300만 원이 똑같고, '95년도 것은 감사자료에는 1억 6,300만 원이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1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약품 재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약품명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사용량 잔량에 보니까 사용량보다 잔량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황이? 여기 제출한 자료에 '96년 11월 30일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용량 잔량이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까지 쓰고 남은 잔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답변 자료를 낸 시점이 11월 30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0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면 한 30일에서 40일에 한 번 정도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 달 정도 되면 거진 또 떨어지고 또 그 정도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사용량보다 잔량이 훨씬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총, 구입한 것은 총량이고, 현재 쓰고 남은 양만 여기에 지금.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량이 사용량보다 약 세 배, 네 배 더 많은 것들이 많은데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왜 이리 많이 남습니까?
약을 조금 전에 30일, 40일만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입을 해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숫자상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양은, 하루에도 상당량이 처방이 나와 가지고 수불되는 약품이고, 또 단위별로 약을 보면 하루하루에 처방 나오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두 가지 품목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한 50가지 처방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마 그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40일 지나가면 어지간히 다 떨어집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약품 폐기처분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은 이것은 항상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전혀 그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조금 전의 그것만 챙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 잔량이 남아 있죠, 약품재고 현황에?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이 잔량이 읍에 남아 있는 현황입니까, 안 그러면 면별 다 합해서 남아 있는 현황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창군보건소 것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읍ㆍ면 보건지소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지소에서도 약품을 구입할 수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거기서는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글쎄,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구입과 지출하는 모든 수불대장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예, 정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년차 되는 사람이 제대를 하고 나갈 판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고 10만 원 이상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도 그 3년차 되는 사람들이 약국하고 계약을 자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계약을 해 놓아 놓고 나가면 자기가 리베이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년차, 새 의사가 들어오면 그 약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차가 제대 만기가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대충 현재 잔량하고 현재 양을 확인해 가지고, 또 약품 구입하는 것을 예상을 하는 그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그쪽하고 확인해 가지고 채무, 이런 것도 확정지워 줍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구입현황 같은 것,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면부에서?
○보건소장 방득용 지소별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지소에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 자료 좀 제출헤 주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면 백태인 위원께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접객업소 허가출원할 때, 수질검사필증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일원화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창읍의 상수도는 수질검사필증이 없어도 되고, 간이 상수도나 즉 말하자면, 지하수는 검사필증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창원이나 진주에서 한 번 수질검사를 하는 데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이 흔한 물을 쓰려고 하는데 불편하게, 즉 말하자면 시골의 사람들이 창원이나 진주까지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데 15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8가지 항목만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기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출원할 때 검사필증이 거창보건소에서 검사한 검사필증으로 통하지를 않는다면, 굳이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수질검사 실적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 이것은 기구나 인원이 사실 저희들도 다 갖추어져 있고, 또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현재 공중 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도 요구하는 그 42개 항목의 검사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군에는 장비하고 여기에 대한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건연구원하고, 또 진주시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15만 6,400원입니다, 진주시하고, 도 조례가 보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개인 우물을 개발할 것이나, 안 그러면 허가에 첨부되는 성적서가 요구될 때에는 저희들이 대신해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당해 기관과 협의해서 수수료를 감면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진주시 조례와 또 도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운반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례 관계 이것은 시와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현재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거창에서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8개 항목 말입니까?
백태인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8개 항목은 1만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1만 8,000원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부기관하고 잘 절충이 안 되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군민의 보건향상 측면에서 우리 거창군에도 말이죠, 여러 42개 항목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군에도, 보건소는 아닙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 상당, 가능한 장비가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도 1급 수질기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자격을 보면 임상병리사이고, 또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급 수질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보충 장비가 얼마인지, 인원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거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저 혼자의 속단입니다마는, 거창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해서도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지금 현재 거창보건소에 수질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하러 오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일반인?
○보건소장 방득용 주로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원수하고 또 공동우물하고, 또, 혹시 딴 데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우물을 하나 개발했는데 사실은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 이런 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래서 그 8가지로 써 대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사항은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상 허가신청서에 청구되는,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백태인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8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이것은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절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이 8개 항목 이것은 질소성분 3개하고 또, 대장균하고 일반세균하고 또 탁도,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런데 42개 항목 이것은 광물질이 들어가 있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광물질 분류는 저희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거창에도 42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제일 선책이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제일 낫죠,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읍ㆍ면 보건지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응급 의료 서비스 관련 사항, 두 건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소장님,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은 보고자료로 대체를 하고, 보건소 운영관련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들의 근무지 배치는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배치는 도지사로부터 배치를 받아 가지고 임명은.
강규석 위원 예, 근무지 임명하는 것은.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임명은 군수가 합니다.
강규석 위원 군수가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방득용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예, 보건지소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순회진료는 불가능합니까, 마을에?
○보건소장 방득용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요?
강규석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가능합니다.
강규석 위원 운영상,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회진료를 해도.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읍ㆍ면에 보면 대부분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찾습니다.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가 종합병원을 찾아가고 그런데, 제도상, 규정상에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가능하면 보건지소의 운영관계, 의사선생님들이 좀 불편을 느끼실는가 모르겠지마는,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소장께서 지시를 하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운영이나 그런 것은 제 지시로 가능합니다.
강규석 위원 가능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가능이 된다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의사선생님들의 배치 상황을 보니까 치과의사께서 계속 감소 추세라서 각 지소에 치과담당의가 없는 곳도 있는 모양인데, 향후 어떻게 될까요?
○보건소장 방득용 지소별 의사 배치 계획은, 일반의사는 11개 전 보건지소에 계속 배치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완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과의사는 원천적으로 숫자가 적으면서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분들이 상당 부분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배출되는 신규 남자 치과의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는 낙도나 도서에 먼저 배치를 하고, 또 벽지나 이런 데 그 다음 순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 남하면 보건지소가 '92년 이후부터 치과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마리면하고 주상면하고가 '95년, 금년도, 그래서 3 지소가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사가 결원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남하라든지, 마리, 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서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에 하나 결원이 되더라도 최종 마지막까지 벽지 지역부터 의사들을 배치시키시고, 읍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가능하면 먼저 충원되고 나서 배치가 되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능이 된다면 앞으로 치과의사분들 배치하는 과정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간호보조사입니까, 의사선생님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강규석 위원 조무사라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감사장이지마는,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곤란스럽습니다마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주사는 놓을 수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의사 지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런데 어느 지소에 보면 말이죠, 조금 거동이 불편한, 그런 간호사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서 같이 근무를 하시면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간호보조사라고 했습니까, 한 분 계시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서 치료를 받는 주민들로서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간호보조사가 한 분씩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다든가,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소에 근무배치를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사항은 차기 요인이 생길 때에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제가 딱 꼬집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은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 뜻을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보안점을 지소운영에 반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소장님,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감사내용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에 조례안 하나 신문에 공고된 것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거기에 어떤 행정문제 때문에?
○보건소장 방득용 예.
조창환 위원 그런데 요율, 그것이 어디서 산정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보험수가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이래 가지고 일단 한번 조례안이 공고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굳혀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문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 계통의 농업하면 농업, 의사 파트면 의사, 그런 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상정을 해야만이, 윗분들이 믿고 잘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수가조례에 치석 제거하는 스케일링 부분하고, 또 치면열구 전색사업, 이 사항은 보험보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의뢰되어 올 때, 사실은 조례에 정하지 않았으니까 돈도 받을 수도 없고, 또 보험보호에 적용해 가지고 청구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 조례를, 그 안을 내어 놓았는데 그것은 시부하고 저희들 군부에서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어느 군에는 얼마, 어느 군에는 얼마, 또, 우리 인근의 로칼에서 개업의들이 받는 것은 얼마, 이것을 전부다 통계를 내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디 타 시ㆍ군이 한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 효과성까지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과연 타 시ㆍ군에서 어떤 좋은 것이라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증대 차원에서 1만 원씩 받던 것을 3만 원씩 받으면 오히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타 시ㆍ군에서 시행했다 해도,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바람직한가,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검증이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이 입안되고 상정이 되어져야 정말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조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순우 위원 으로부터 보건소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입니다. 보건소 신축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거의 대체가 되고, 또 며칠전 재무과에서 타 위원님들이 다, 걸른 사항이라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신축하는 데?
○보건소장 방득용 건축부분하고 또, 전기, 통신, 이 세 개 부분으로.
정순우 위원 예, 합계해서만.
○보건소장 방득용 합계, 낙찰된 금액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계약금액, 입찰보아 가지고 계약된 것.
○보건소장 방득용 그 3개 부분에 낙찰된 사항이 13억 3,167만 7,200원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3개 부분이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지금 차질이 없이 진행은 잘 되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이후에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지난번에 국비 확보된 것이 11억 6,000만 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11억 6,000만 원이고, 이번에 도비 내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도비, 지난번에 8억 원 말고 추가된 것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3억 6,300만 원인데, 그것하고 8억 원하고 합해서 11억.
정순우 위원 11억 6,000만 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서류를 보았는데 신축예산 때문에 3억 원을 장기차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요구를 했죠? 3억 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
○보건소장 방득용 그 사항은 정확하게 잘,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순우 위원 재무과에서, 예.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3억 원을 지방채를 해 달라고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구 보건소를 매각한다면 지방채는 바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세입 부분으로 일단 잡아 놓았기 때문에, 되면 활용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순우 위원 바로 지방채 상환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건소를 짓는 데 11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13억 3,600 얼마에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3억 원 부분만 더 있으면 완전히 신축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국비와 지방비 확보된 것은 지금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예산은 다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채 3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국ㆍ도비 다 합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1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국ㆍ도비 다 합하면 23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땅값까지 다 합해서.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전부 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3억 원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정 위원 말씀 맞습니다, 11억 6,000만 원, 예, 사업비로.
정순우 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3억 원만 더 투입을 시키면 더 이상 보건소 이전신축하는 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앞으로 추가로 의료기기는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전 신축시설은 됩니다.
정순우 위원 다 끝납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았을 때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해서 넣고 추가로 더 넣을 금액은 소장님, 얼마쯤 더 있으면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신축하고 나서의 장비 보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 3, 4억 원을 하면 우리 기능에 맞게 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축이 완공될 즈음해서 기기를 어떤 것을 들이는지 하는 것을 확정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3억 원 장기 지방채 발행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무과장한테 묻기로 하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보건소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우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즉 말하자면, 예산상의 무슨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이?
어떤 근거에서 수입을 잡고 용역설계, 앞으로 보건소를 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대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수입을 올리고 하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막연하게 팔리지 않는 건물을 놓고 수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예산편성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수입을 잡는 것은 팔릴 물건이 있으니까 그에 근거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건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구 보건소 부지 건물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매각한 상태에서 수입금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애도 안 뱃는데 그것부터 장만하는, 그런 격 아닙니까? 이것은 잘 된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은 근거는 거기에 두고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정도, 예산편성 요령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을 하고 답변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수입도 없는데, 막연하게 팔 것이다, 안 팔리면 어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아까 박진철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진철 위원님으로부터 약국파동 관련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박진철 위원 약국파동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겠는데, '96년 몇 월 며칠부로 약국파동이 거창군에 발생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의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그 업소가 '96년도 8월 1일날 개업을 해서 판매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철 위원 8월 2일날 수승대약국이 개업함으로 해서 발생되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거창에 약국 파동이 일어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현재 저희 관내에 한 20여 개 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과 표준소매가격 사이로, 법의 허용 한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죽 팔아 왔는데, 가격을 훨씬 싸게 파는 약국이 저희 관내에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점이 되었는데, 시점은 그때부터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시점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정 행정기관에서 군민들이 헐값에 약을 사먹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약국파동에 대해서 헐값에 못 팔도록 방해를 하고 고발하고 징계하고 업무 정지를 시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현장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자기들, 기존약사들은 생존권이니 무어니 하면서 그런 야단을 치는 것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에서 수승대약국을 3일간 정지처분시키고, 9일간 정지 처분시킴으로 해서 거창의 기존 약국들로부터 보건소장님이 점심이나, 어떤 술대접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왜 구태여, 거창군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창약국들에게 어째서 철퇴를 안 내리고 그 사람들을 독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때 그 사항을 보면, 26개 약국들이 사실은 단체행동,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도 우려되어 가지고, 좌우지간 합의하에서 주민들이 약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헤 나왔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부의장하고 저하고 해 가지고 기존 약국들하고 합의점을 찾은 일이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진 것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때 박 위원님하고 같이 합의한 그 사항은 1개월 시점을 두어 가지고 좌우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1개월 후에 만일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딴 변형으로써 한 번 더 합의하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쌍방간에, 그 1개월간에는 표준소매가격의 70%선에서 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 대부분이 잘 이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조금 다소 우리 군민들한테 30% 정도 할인이 되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창에 수승대약국이 안 들어왔더라면 그런 것은 전혀 우리 군민들한테 보탬이 없겠죠? 그것은 시인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글쎄, 저희들은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것을 입수를 못 했는데, 와서 보니까 확실합니다.
박진철 위원 간단한 예로요, 약을 두 가지만 들자면, 아로나민골드가 지금 현재 공장에서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은 6,800원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표준소매가는 1만 4,500원입니다. 거창약국에서 받는 것이 1만 4,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청에서 그것을 중재함으로 해서 공장도가격이 1만 원, 1만 1,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1만 4,500원에서 1만 원 정도 받으면은 이것이 한 4,000원 정도 싸졌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수승대약국이 거창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준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이후부터는, 지금도 현재까지 2, 30% 싸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승대약국에는 8,500원 받고, 거창의 기존약국들은 1만 4,500원 받고, 이것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너무 치부하고 착취한 것은 사실이죠, 거창 기존 약국들이?
○보건소장 방득용 그 이전에는 저희들은 사실은 약가와.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약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징코민 같은 것을 봅시다, 저희가 사먹는 약인데 3만 3,000원에서 아림약국, 보건약국, 시민약국에서 사 먹었습니다.
이게 가격이 1만 1,000원 나와요! 칼을 안 들어서 그렇지 무어요, 이것?
그런 것을 이번에 수승대약국이, 약국을 여기에 개설함으로 해서 이러한 엄청난 이익을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옹호는 하지 못할망정,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먹이고 말이지, 2회나 걸쳐서,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수승대약국에 대해서?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약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팔아온 약가를 낮춘 데 대해서는 그것은 틀림없이, 그 약국의 공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존약사들이 공장도가격과 표준소매가, 자기들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마는, 타 지역보다도 조금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환원.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와서 지나간 일 자꾸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96년도 보건소 약품 및 대장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이 약품구입대장이 제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원하는 지는 모르지마는.
박진철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말이지, 약품에 대해서 된 것은……
○위원장 신전규 재고.
박진철 위원 재고는 다른 위원이 물었고, 약품구입 내역서해 가지고 이것이 티가 100티에 얼마얼마 이렇게 막 설근설근 말아 가지고 이래 놓으면 이것은 감사귀신이라도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96년 8월 10일날, 또는 '96년 5월 5일날 약품을 구입했으면 구입한 그 원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박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몰라서 그렇다 하니까 그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보십시오. 어떤 원장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품구입한 내용, 원장.
○위원장 신전규 약품구입 내용, 소장님, '95년도부터 '96년도 약품구입 내역 원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소장님, 약을 구입하는 데 왜 똑같은 약을, 1월달에 100티, 2월달에 100티, 3월달에 100티, 다달이 100티씩 요구하면서 한목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전도자금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오기 때문에 자금 배정이 안 되면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없어서.
박진철 위원 예, 잘 압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수의계약을 99% 했고, 딱 한 건을 경쟁입찰에 붙였대요?
그런데 그 요인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할 의도로 전부 다 똑같은 약을 다달이 분산했던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약품구입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은 자금배정이 2,000만 원 이상 되면은 분명히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단 이것은자금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자금배정까지 전부 다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해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은 배정서가 다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서까지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보세요, 어떤 예산입니까?
박진철 위원 약품구입.
○위원장 신전규 구입, 전도자금 말이죠?
박진철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구입전도자금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방 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계장이나 누가 한 분 오세요.
○위원장 신전규 계장님 한 분 여기 와서 자료를 보세요.
박진철 위원 보건복지부에 방득용 소장님께서 사실확인서를 보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보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전화가 와 가지고 수승대약국 처분 기간변경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실을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보건소장의 사실확인서 이 내용은 제가 공개해도 되죠? 예? 공개하면 소장님 명예가 실추가 됩니까, 아니면 공개해도 됩니까? 공무원법상에 이것이 어찌 됩니까?
부군수님! 단단히 들어주십시오. 사실확인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한테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내용증명이?
‘사실확인서, 소속 거창군보건소, 직급 지방보건사무관, 성명 방득룡,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40-1번지 수승대약국의 업무정지 처분 일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실 확인합니다.
2차 업무정지처분을 당초 '96년 9월 11일자로 '96년 9월 17일에서 25일까지 9일간 처분 통지하였던 바, '96년 9월 13일 수승대약국 약사 조학성이가 11시 30분쯤 보건소에 찾아 와서 9월 26일, 9월 29일까지 추석 연후기간이라 우리들의 집이 객지라서, 4일간 자동휴업하므로 업무정지 기간이 사실상 13일이라고 항의하였고, 당일 거창군의회 박진철 의원이 기존 약국들이 평소 약값을 많이 받았다는 불만을 토로하여 수승대약국을 옹호하고 16시경 거창군청 군수실에 찾아 와서, 군수에게 영업정지 처분일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적극 부탁하여 조학성 약사와 박진철 군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일자를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올려 보냈는데,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군의원이 부탁한다고 시정 내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이 사항은, 그 사안이.
박진철 위원 아니, 여러 말은 치우고, 그렇게 군의원이 부탁한다고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도 군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만일 그런 일이 없었.
박진철 위원 법에 의해서 시정촉구를 완전히 결정된 것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그러니까 의견이 군의원님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사실 또 4일간 추석연휴가 겹쳐서 그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변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방 소장님!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까지 가져야 될 것을 저는 미리 예고하요. 지금 수승대약국을 옹호하고 거창군수실에서, 군수실에 찾아가서 군수에게 영업정지 처분 일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까? 녹음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녹음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근거 할 것이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당신 무엇으로 증거를 제시할 것이오?
○보건소장 방득용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박진철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설상가상 군의원이 부탁했더라도 군의원 이름까지 이렇게 무식한 이런 서류를 해서 사실확인서 내보낸 것이 당신 거창군청 행정의 작태요?? 예?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나쁜 일이 아니다니? 군의원이 청탁을 했는데 어째서 나쁜 일 아니라 이거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것은 청탁이 아니고, 그 사항이 영업정지가 이렇게, 하면 4일간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억울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악의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부군수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그것은 실제로 그 사실 행위가 제가 군수실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방 소장이 그런 사실확인서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보냈는지, 지적 사항은 저는 지금 미확인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방 소장이 냈다 하는 것은 청탁보다도 어떻게 우리 군을 민의를 수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하나 반영시킨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반영을 시켰다면 거창군수한테 반영을 시켜야 되지, 보건복지부까지 반영시킬 필요 뭐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보건복지부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규명을 확인서를 떼 오라고 하니까 상부관청에 요구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확인서를 보내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이게 정당성이네요? 부군수님 말씀하는 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사실행위는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방 소장은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인정을 합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가재는 게편이다, 이 말이네요?
○부군수 권영필 아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박진철 위원 아니죠! 이런 사실은 나는 전연 사실 무근인데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 합니까, 이것을 내가 정말로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서류로 서면을 제출했거나 증거가 있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달게 받겠어요!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도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박진철 군의원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한 행위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말로 냉정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물론 확인서를 써내라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할 정도로만 써내면 되는데, 그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사실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명단이 들고 이랬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행위인데.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사법처리할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은 방 소장이 말한 대로라면 사실확인서가 거짓 없는 사실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지금 박 위원님이나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박진철 위원 아니, 되었어요, 되었어요. 보건소 문제는 다른 것은 그렇고, 서류제출할 것이나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약국이 어느 약국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세 군데 있습니다, 유인물에.
406페이지 약국파동 관련 사항 맨밑에 보면은, 거기에 업무정지 3일, 갈음해서 과징금 27만 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7일에 과징금이 378만 원입니다, 한 업소에는?
그 다음에 업무정지 3일만 있고, 과징금이 없습니다.
위반 내용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378만 원짜리가 있고, 또 어떻게 되어서 과징금이 없는지에 대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가지고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견표에 의해 가지고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업무정지를 취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은 업소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국은, 이것은 과징금을 내든지, 안 그러면 업무정지를 당하든지 하는 것은 업주의 자기 의견에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액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1년간 세무서에 연간 매출액의 그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데는 상당히 단가가 높이 올라 가지고, 또 매출액이 적은 데는 거기에 적용해서 그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런데 거창의 기존 약국들이 20개죠? 20여개 되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군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저희들도 집단행동 때문에 그날부터 계속해서 비상.
박진철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당시는.
박진철 위원 예, 약사법 64조 2항, 위배행위를 한 데 대해서 행정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집단행동에 대해서.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집단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약값 조금 작게 받고 높이 받고 이것이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지역적으로 거창군 내에, 20개 약국이, 일시에 문을 닫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범법을 짓고 위법을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나오고, 어째서 그랬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기존 약국을 옹호한 것은 사실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날 당일날 해서 바로 해산을 하면서 약 구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고, 그래서 당일날 오후부터 이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 처분을 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진을 넘기면서) 방득용 소장이 근무하는 장소, 집에, 또는 아니면 보건소에 민원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수십 사람이 집단행동을 하고 문을 강제로 닫아 걸고 집안에 들어가서 들어앉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방득룡 소장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버젓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포즈까지 취했는데?
남의 집에 가 가지고, 이런 약을 파는 장소에 가 가지고 업무방해를 해도 고발조치 안한 이유가 무엇이오?
○보건소장 방득용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직원이나 저도 나가고 계속….
박진철 위원 아니, 적발, 위법을 했으면 다른 것은 제때제때 처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비호를 하느냐 말입니다, 비호를! 당신네들은 거창 기존약사들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연계를 안 했으면 이런 것을 비호할 필요 뭐 있소?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데? 어째서 비호를 해요, 비호하기를!
이런 것은 응당하게 법에 의해서 똑같이 처벌하라 이것입니다, 처벌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적어도 수승대약국은 거창군민들에게 약값을 싸게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만큼 득을 주었습니다!
약 5만 원짜리 같으면 2만 원, 3만 원, 3만 원 정도 전부 다 착취해 먹었어요! 그런 사람은 비호를 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있어요? 그러면 끝내기 전에 잠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역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약값파동 이후에 단속된 위반업소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약값파동 이후로 단속을 한 위반업소라면 3개 약국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실시한 것은 하반기에 저희 군하고 도하고 실시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냥.
○보건소장 방득용 다 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현영 위원 약값 파동으로 인해서 단속을 해 보니까 이것 3개 약국밖에 위반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니요, 파동으로
인해서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장 방득용 전업소를 점검을 하면서 나머지는.
이현영 위원 약값파동 관내 약국에 대한 단속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내역인데요, 이것이?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이후에.
이현영 위원 그래, 약값 파동 이후 에?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3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때 10월 25일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적발해서.
이현영 위원 위반사항에 보니까 위반 사항은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조금 전에 박 위원이 이야기했던, 기존약국들의 담합행위, 그것은 여기 위반업소 내역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위반사항은 공장도 가격하고 표준소매가격하고 그 안에 받으면 저희들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담합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이현영 위원 위법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담합행위는? 그것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담합을 해서 합동으로 전부다 문을 다 닫았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그때만.
이현영 위원 그때만 위법이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위원 그때 아니면 위법이 아니고?
○보건소장 방득용 만일 순번제로 하든지 또 대여섯 개 열든지 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 약값파동 때 기존 약국들이 전부 다 합동으로 일시에 문을 다았었습니다, 분명하게!
○보건소장 방득용 예, 하루.
이현영 위원 예, 그래 그것이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 사항은 만일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현영 위원 그래 전부 다 닫았었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군수가 절차를 밞아 가지고 업무개시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는 바로 가 가지고, 오후부터는 열었기.
이현영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일시적으로 기존약국들이 수승대약국 때문에 전부다 담합을 해서 문을 싹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판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는 필요가 없고.
○위원장 신전규 잠깐 봅시다, 보건소장님,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위법입니다.그렇죠? 그래서.
박진철 위원 4조 2항!
○위원장 신전규 가만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군수가 하지 마라고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위법이 맞잖아요? 위법 아닌 것 같으면 군수가 뭐하러 지시를 내리겠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취할 행정절차에.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 순간은 위법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행정절차가.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그 행위는 위법인데 그 법을 행정절차상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업무개시 명령, 이런 것은 행정절차예요, 이런 것은.
○보건소장 방득용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바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행정절차예요.
이현영 위원 아니, 소장님!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이 묻는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이니까.
이현영 위원 그것은 사후의 이야기이고,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자체는 위법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반 사항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소장께서는 수승대약국이 거창에 들어 오기 전에, 기존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값이 타 지역보다, 약값이 월등히 비싸게 소비자들한테 팔았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약값 파동으로 인해서 알아보니까 이때까지 우리 군민들이 약을 타 지역보다 비싸게 사먹고 있었다는 그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이후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약값 싸게 파는 것은 단속이 되고, 비싸게 파는 것은 지도ㆍ단속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저희가 단속해야 될 것은 공장도가격과 표준소매가 그 사이에서 팔면 단속 대상이 안 되고, 그 위로 팔거나 밑으로 팔면.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말고요, 결국은 수승대약국이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았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싸게 팔다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비싸게 파는 것은 무한정입니까, 지도단속을?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표준소매가격 이상 팔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지도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지역보다 비싸니까 우리 거창에는 약값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존약국 업주들 모여서 소장께서 직접 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파동 이전에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장으로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것은 잘 몰라서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국은 우리 거창 군민들이 좋은 약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기존약국들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은 말이죠, 그에 좋은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격을 박탈시킨 장본인이 책임부서장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이현영 위원 앞으로 말이죠, 지금 그 이후로 약값이 또 올랐습니다. 수승대약국에서도 약값을 조금 더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은 한참 좋아했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약국들이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약값을 턱없이 팔다가, 수승대약국이 들어와 가지고 약값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군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기존 약국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빌미를 기존 약국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많이 속았다는 분노심에 차 있습니다, 기존 약국들한테. 그래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등, 또, 꼭 필요한 약들은 대구나 진주 가서 사야 된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장께서 약값을, 지금 현 상태도 비쌉니다, 타 지역보다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기존 약국의 약사들 모여서 약사들 회의할 때라도 한번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당신들 많이 벌어 먹었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약을 팔아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렸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약값을 낮추어 가지고 수승대약국도 싸게 파는 이유가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싸게 팔아도 이윤이 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승대약국이 처음 들어와서 싸게 팔던 그만큼은 할인이 안 되더라도 좀 더 할인해서 그래도 당신들이 남으니까 이제는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 환원 차원에서 좀 더 가격을 내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약을 싸게 팔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보건소장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는 담당 계장님들이 안 나왔습니까? 앞으로 배석하세요.
먼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인 농촌지도소 읍ㆍ면지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ㆍ면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읍ㆍ면 상담소 소장님들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상당소 상담소장들의 업무추진 평가에 대해서는 잠깐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상담소가 설치가 된 것이 '89년도에 통합이 될 때 전부 다 환수를 했었습니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년 동안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일반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91년 4월달에 상담소를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에 이것이 직제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상담소장 혼자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서 상담소장 혼자서 1개 읍ㆍ면을 당담을 하면서 지도 활동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활동이라든지, 군단위 회의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이석을 하는 사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착신용 전화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12개 지소의 상담소장의 능력에 따라서 일체 지도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불신을 받아 가면서 지도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거론을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읍ㆍ면상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이, 제가 12개 읍ㆍ면에 일일이 다 매일 점검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근무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장에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의라든가, 참석을 하고 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 상담소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님들 활동하신 것을 본소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상담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느 마을에 누가 무엇 때문에 방문을 했다든지, 또는, 전화로 가지고 병충해관계를 질문을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고 완전히 운영이 되어지면 역시 상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단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상담소를 철수를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존치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운영하고 개발센터운영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이후에 직원들의 어떤 근무제도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신분상의 급료라든지, 이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가직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직으로 되고 이런다 그러면 신분상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기소침이라 할까 이런 것은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국가시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이런 자세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단순하게제가 질의를 하고 싶던 것은 현재 읍ㆍ면에 나가 계시는 읍ㆍ면 상담소장님들, 이분들의 앞으로 근무자세가 좀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대부분이 상담소장님들이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지는 것 같애요.
지난번 언제, 제가 군정질문도 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막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했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은 오히려 본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시키고 좀 더 활동성이 있는 분들이 읍ㆍ면에 배치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항시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상담소장들의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우선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성 아닌 타성도 있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상담소가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활동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지도사업은 안 이루어지게끔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일치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식으로 상담소장이 한 분 나가서 근무를 하실 것 같으면 개선책이 있다면 행정하고 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병행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담소장이 읍ㆍ면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동네에 와서 무엇을 지도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소장이 나가고 나면, 딴 동네 사람이 소장을 찾을 때에는 대화가 안 되고, 지도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능률적으로 상담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전화라도 받는 사람이 있어 주어야 소장이 어디 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는데 몇 시에 들어온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은 하나뿐인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읍에 회의도 가야 되고, 또 어디에 출장도 가야 되고 하면, 사무실만 덩그라니 비워 놓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민들하고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지금 어쨌든 공무원을 줄이는 차제지만, 이런 데는 필요하면 꼭 사람을 써 가지고라도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것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저희 직원들이 지도직이 47명입니다. 거창군의 정원이 47명이고, 3개 과, 9개 계로 편재를 하다 보니까 상담소장은 1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배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보조요원이라고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청사의 청소라든지, 전화를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그런 시ㆍ군이 한 2개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정원을 증원을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례에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은. 꼭 정규직원을 둔다기보다는, 여식애들 하나씩 채우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11개 면 해 보아야, 임직 그것 하나 쓰면 돈 40만 원 해 가지고 얼마 됩니까?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대화가 되도록 해야 되지 소장 혼자 나와 가지고 비죽 앉았다가고 어디 가 버리고 나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4-H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이문행 위원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의내용을 주고 갔습니다.
심도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H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4-H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을 육성하는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체활동, 단체활동하면 극기훈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48년도부터.
○위원장 신전규 1948년도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1948년도부터 교도사업이 시작될 때 4-H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 당시는 상당히 인적자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이농상태가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라고 하면 농촌에 13세에서 29세까지 청소년, 남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능한 한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지금 이농 현상도 생기고, 또 4-H 아니라도 각 영농기업도 있고, 또 농어민 후계자도 있는데 구태여 4-H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래서 4-H라 하는 것은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제일 초기로 아직 청소년 때이니까, 4-H단체활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그냥 이름만 4-H가 아니고 실제 자기가, 뒤에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제등록이라 해서 내가 소를 먹이겠다, 내가 사과 농사를 짓겠다, 이래서 자기가 1년 동안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또 회원들이 나이가 되면 후계자가 되고, 또 나중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농도 하고 하는데 필요 있겠습니까, 4-H가?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그런데 저희 지도사업으로 보아서는 학습 단체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위원장 신전규 지도소,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신전규 오늘 이어서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여성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여성 교육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도 여성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관내 여성교육의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97년도부터는 올바른 여성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여성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와 잘 협의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 하에서 참된 여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잘 협의해서 올바른 여성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앞으로 저희 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과와 업무연계를 통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참된 여성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재무과에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 마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박진철 위원 예, 자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질의하는 데 답변을 간단하게.
박진철 위원 거기서 대답하면 됩니다, 딴 것은 없고, 지금 입찰등록한 건설업체별 공개를 법으로 공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법에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공개를 꼭 못한다 하는 것을 어떤 전제에서 그렇게 합니까? 군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못 한다, 법에 규제되어서 못 한다, 이러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것이 입찰은 가급적이면 모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업체간에, 가급적이면 경쟁, 그러니까 건전한 경쟁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업체 수가 적을 때에는 명단을 공개함으로 해서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서로 담합이랄까, 어떤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때에는 워낙 많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경쟁이 되고.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군의회에서 민원이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못한다 해서, 사실 법에 근거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느냐니까 과장님이 ‘법에 있어서 자료를 통제를 했습니다', 법 규정이 있다고.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서 자료 내 달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네, 그것은?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법…
박진철 위원 일단 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한 결과는 본회의 보고 때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 준비부터 수감을 받기까지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감기간 내내 이 감사장을 지켜주신 권영필 부군수님과 이종천 기획감사실장께는 고맙다는 말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은 의원들의 사고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와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안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시각과 방법이 주민의 대표자들인 의원과,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의원이나 집행부공무원 모두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이번과 같은 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나, 이 감사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유한하나, 행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정을 맡아 처리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가 거창군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군정의 여러 부분들을 의원들이 짚어볼 때,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이 거시적이지 못하고 자세 또한 적극적이지 못하여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또한, 부족하고 좀 더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들이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이 구현함에 있어 보다 큰 안목으로 앞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 자리는 서로가 다른 신분의 공인으로서 만나, 공적인 업무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고성과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나, 이것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좀 더 잘 해 보고자 하는데 비롯된 것임을 잘 이해하시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과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지어 내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 힘을 합쳐 거창군의 발전과 거창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종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최영길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관광개발계장이재영
  주택계장오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