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9일(월)
장 소 : 군청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96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문화공보실
먼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지방 문화재 보존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 관리를 하는 과정,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하는 방법이?
○위원장 신전규 문화공보실장, 1문1답 식으로 하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절차는 저희들이 문화재의 보존 가치가 있다든가, 또 주위에서 문화재로서 앞으로 보존을 했을 때 상당한 가치성이라든가, 또 여러 형태로 보아서 타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 군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단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이것은 도 지정이다, 또, 도 가치보다도 국가 지정으로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현지실사를 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면 건축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 일반 다른 사항이면 다른 전문, 각계각층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와 가지고 보고, 그 사항이 과연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화재 지정으로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혹시 지정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유실이 되었다든가 보존가치가 없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문화재를 복원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해제를 안 하고, 원 형태대로 없어진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이후에는 소유권한이라든가, 관리를 대체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소유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소유권한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그 소유자가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다른 데를 변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문화재로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소유권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자료서에 보니까 관내에도 상당한 문화재가 산적해 있는데 훼손이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품들의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을 텐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까지 문화재로서 도난을 당했다든가, 또 훼손된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ㆍ군에는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훼손이 되었다든가, 또 그것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특별한 도난방지 장치를 해 놓은 시설은 없는가 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별도로 도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없고, 각종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중 시근장치를 해 가지고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목조문화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보존과 지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앞으로의 도난이 안 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할 입장인데 최대한 도난을 방지할 수 있게끔 어떤 무인방재기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영구히 충분히 손실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수하게 되는 기술자들, 기능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적으로 합니까, 수리나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문화재 보수 사업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전문업체로부터 공사를 하게끔 건설업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재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 발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전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인정을 못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법상으로 문화재사업은 건설업법상에 전문업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타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했을 때에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보수비라든가 이런 과정이, 일반 다른 사업성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로 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실정에 맞게끔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것은 사실상 일반업체보다 문화재 전문업체가 단가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법상 전문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법 제도가 그러면 도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지방문화재 보존 관리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창에 신문, 계도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그 다음에.
박진철 위원 아,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십니다.
박진철 위원 주간지가 거창에 아림하고 거창신문하고 두 가지죠?
○위원장 신전규 가만, 박 위원님, 계도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박진철 위원 계도지가 아니고 한 번 물어 보려고.
○위원장 신전규 지금 그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주민계도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는데, 보급 인원이 1,226명, 보급 대상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영농후계자 등으로 해 놓았는데,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계도지는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또 주민계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상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주민계도지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 읍ㆍ면장에게 공문을 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했을 때 읍ㆍ면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문사별로 대상자를 우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특정한 신문이 서울신문 254부, 거창, 아림이 175부씩, 많은 이유가 무엇이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서울신문은 사실상 지금 현재 254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를 들자면 '94년도부터 400부를 하고 '95년도에는 35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54부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20부 정도, 과거의 서울신문은 정부대변지가 되어 가지고 보급부수가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창에도 한 1,000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방향이고, 갑작스럽게 팍 줄여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실무진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주민계도지를 꼭 보급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주민계도지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선자치시대에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이라든가, 여태까지 죽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 측면에서 다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다소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면밀히 검토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다소 예산 측면에서 줄여나가는 방향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 주민들이 보급지를 봤을 때 상당히 일부 측에서는 호응이 좋다, 즉 말해서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보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신문부수를 보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는 것보다는 이ㆍ동장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한 부 정도,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를 보았을 때에는 많지만, 한 부 정도 보급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아는 주민계도지는, 마리면에 폐ㆍ휴지를 집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쳐다보면 주민계도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경로당 같은 데서 한 번 펴 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폐지 모으는 데 모아져 나와요.
이 돈이, 7,562만 4,000원이라 하면 왜, 거창군에서 민선자치 1년 6월이 지나도록 왜, 관행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따위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주민계도지가 1년만 보급을 안 하면 7,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관행적이라 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신문계도지가 7,500만 원이 들어야 됩니까? 7,500만 원짜리를 13년을 하면, 면별로 7,500만 원짜리 건물이 하나 더 들어 서요. 이것이 쓰레기, 폐지, 휴지로 나와서야 신문계도지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신문계도지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신문 부수를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하는 데가 정말로 요구하는 데가 어딘가, 면밀히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예산 되는 대로, 신문부수 맞추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돈이 7,000만 원이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앞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읍ㆍ면장한테 배부를 해야 될 데, 그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사실상 거기는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영농후계자, 이 사람들 우리 계도지 말고 다른 신문 다, 한 부, 두 부, 다 받아 봐요, 아시겠어요? 왜 필요 없는 것을 보내 주냐 이겁니다. 신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지금 실ㆍ과에서 쓰는 신문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거창군에서 거창에 들어오는 신문 전체를 39부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을 거창군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 군청에서 지금 받아보는 것에서 관서당경비로 지출되어 나가는 것은 돈이 이게 얼마예요? 우리가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경영수익 사업 하나 발굴 못하고 앉은 이런 마당에서, 신문계도지가 돈이 1억 원이 나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은 이것을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해서 대체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오!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주민계도지 보급현황하고, 신문 잡지 구입 예산집행 내역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실ㆍ과ㆍ소별로 신문잡지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주민계도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ㆍ과ㆍ소별로 쓰는 신문부수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빼보았습니다. 작년도에만 해도 우리 군청에서 신문사에 준 것이 2,446만 2,9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관서당경비로서, 신문이 기획감사실에 20부, 문화공보실에 39부입니다, 책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실ㆍ과장들, 아니면 계장들 집에 군청에서 보는 것 말고 집으로는 안 옵니까, 또? 다 오죠?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저 역시 집에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20부니, 39부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실장이나 과장들이 못하는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 관서당경비 자체를 이만큼 깎겠습니다. 깎으면 되겠어요? 거창군에서 신문사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실ㆍ과별로 다른 부서에 신문 안 들어오는 것,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림신문, 거창신문, 그 한 부씩 받아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각 실ㆍ과에서 여기 현황에도 나옵니다마는, 신문구독하는 부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소,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을 보는 부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신문을 보지 않고, 사실은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신문공해로 인해서 다소 문제점도 있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각 실ㆍ과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일괄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실ㆍ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각 실ㆍ과에서 관서당경비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할 수도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것도 저희들 현황을 뽑아서 알지마는 얼마만큼 몇 부를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ㆍ과장들이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것은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문은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정말 이 신문을 펴볼 때 무슨 소식이 있는가 싶어서 펴보아야 되는데, 신문이 실ㆍ과ㆍ소별로 가면 걸리적거려 가지고 책상 위에 전부 다 그대로 남아돌고 앉았어요. 뚜껑도 안 떼 보고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앉았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서 우리 군청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미온적으로, 신문잡지, 어쩔 수 없이, 죽도 살도 못해서 받아 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군청살림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95년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연 거창군이, 주식회사 정주환 것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다 망해 먹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단번에 뜯어 고치지 못하고 앉은 이런 실ㆍ과장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퇴치해 나가십시오. 과감하게! 왜 못 해요? 꼭 못한다면 의회에서 관서당경비 이만큼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문 안 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부수가 무슨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금년의 경우에도 도내의 남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계도지도 삭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서당경비로 지출하는 공보실의 경우에는 사실상 각종 신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보실은 다소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ㆍ과ㆍ소에서는 실ㆍ과ㆍ소장 책임 하에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내가 전체 신문 39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29부가 됩니다, 사실상은, 신문은.
이문행 위원 29부가 다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딱 해 가지고 정말로 탐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복사기 좋은 것 천지입니다. 딱 복사해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오늘 무슨 신문에 이런 것 나왔다, 해서 보내 주면 그게 오히려, 아, 무슨 신문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났구나, 이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각 실ㆍ과ㆍ소장한테 실장이 자꾸 미루면 또 각 실ㆍ과ㆍ소장들 전부 다 그러한 사고방식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이런 것을 안 줄이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지고 노인복지나, 다른 복지 분야, 환경 분야로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돈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에 잠겨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주민계도지 보급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신문잡지구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님, 박진철입니다. 거창에 지금 주간지가 거창신문, 아림신문, 지금까지는 2개 주간지가 있었는데, 2개 주간지 신문에 월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50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것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자체적인 군보를 만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군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회까지는 군보를 만들다가, 사실상 인력면이라든가, 또 예산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계속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가지고 여태까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연초에 군수님께서 군보를 만들어라 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에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오히려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주간신문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주간 신문사에 군정소식란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사항이라든가,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 공보실에서 자료를 주어 가지고 대필 없이 바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난을 설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각 신문사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상 저희들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많이 줄 수도 없고, 실제로 매주마다 발간하는 군정소식란에 인쇄비조로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상 군정소식란을 게재를 해 가지고 양 신문사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이런 경로로 하겠다는 그런 의회의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박진철 위원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반상회 회보는 만들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반상회 회보는 내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긴박하고 급한 사항도 아니고, 군청에 나오는 홍보활동을 하면서, 반상회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100만 원까지 예산을 없애 가면서 할 필요가 꼭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반상회는 매월 한 번 하지만, 저희들 군정소식은 매주마다 합니다. 그 시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반상회 회보보다는 저희들 군정소식란, 그것이 오히려 시기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2개사였었는데, 서경신문이 하나 더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더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00만 원에서 갈라서 분배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은 주간신문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그래서 또 '97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개의 주간신문사보다 또 한 개 더 같이 주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월 80만 원씩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만약에 이것이 과다하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계도지를 80만 원씩 편성한 것을, 3 × 8, 240만 원을 편성한 것을 삭제하면 문화공보실장님의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월 1개사에 80만 원씩 물가상승률 비율 해 가지고 240만 원을 3개사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를 그렇게 사실상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삭제가 되었을 때에는 대책이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군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굴절 없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데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런데 물론 배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간지나, 주간지 3개사가 거창에 있으면, 물론 언론의 정평과 제대로, 똑바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하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오도나, 또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빚어지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빚을 짊어지고 있는 이런 거창군 예산 실정인데, 이런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진철 위원이 금방 군정소식을 주간지에서 50만 원씩 해서 써준다고 했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데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의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 안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제안보고 때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1회 추경 때에 그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박 위원, 1회 추경 때 들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박진철 위원 제가 물은 이유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물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은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 문화공보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박 위원님은.
이문행 위원 내무위원장님, 들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문행 위원 질의한 것이 박진철 위원의 답변에 문화공보실장이 2개 주간지에,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 설명 중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내무위원회 속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주간지에 월 군정소식을 신설해 가지고 낸다고 5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는 설명을 들은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회의록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명목으로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든가, 따로 50만 원 지원을, 분명히 주간지에 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저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잘 해 주시고.
이수정 위원 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서를 우선 가져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올라와 있는가? 내가 봐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은 일도 없고, 그렇게 한 일이 없지 싶은데.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먼저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할 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대 신문사에 50만 원씩.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 우리가 속기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기록에 그런 것이 관여 안 되었다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군정소식란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군에서 홍보를 하고, 전부 다 군에서 이렇게 했노라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잘 한다면, 기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기사를 가르쳐 주어야 될 텐데 뭐 하려고 돈을 주어 가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광고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 군정소식란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필 없이, 군정을 굴절 없이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사항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아는 군정소식란은 오늘 군수, 어디 마을 준공식 참여했노라, 또 아니면 교육장 어디 무슨 축사 했노라, 그 내용 그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사항이라든가, 또, 현재 진행중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군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한, 실제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었을 때 각 신문사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자기네들이 대필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제공했던 그 자료다, 저희들이 사실 그대로 주면,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달에 몇 군데나 나옵니까, 군정소식이?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한 면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월 4회 정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월 4회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군정소식란 해 가지고 신문에 보면 제일 위에 타이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옆의 동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특정한 신문사에 월 50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림신문사나 거창신문사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 신문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 하에서 주는 것 같으면, 기이 이 신문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있으면 이것도 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군보를 만드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군민 스스로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신문사에서 경쟁취재를 해서 혹, 기사로 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어 가지고 해 준다 하는 그 자체는 모순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 와서 그 기사를 써 가지고 군민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 신문이지, 우리가 돈 주어 가지고 이것 내달라, 광고의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또 그런 면도 이 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그것보다도 신문사에서 바른 방향만 아니고, 옆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대변을 할 수 있는 것, 순수하게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정소식이 오히려 그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굳이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낫고 안 낫고는 한 번 더 새기고 지나갑시다.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님이나 박진철 위원님께서 신문구독과 각 실ㆍ과ㆍ소별로 신문잡지 구입현황을 죽 보시고 의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 자신도 보더라도 아침에 나오면 요새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봅니다만, 각 실ㆍ과ㆍ소별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신문을 못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신문을 발췌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수는 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실ㆍ과별로는 구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도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장 많이 알리는 것이 아니냐, 지방에는 물론이고, 출향인사들한테도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지시킴으로 해서 군정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문사가 각종, 신문사 경영이야 구독료에 의해서 신문을 경영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면 할애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지사항으로서 알려주는데 특정인을 위한 계도보다는 우리 군정의 소식란인데, 재해가 왔다고 그러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과 또 군민이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앎으로 해서 사전에 협조가 가능한 이런 사항을 주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계도지를 수록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급하는 데 상당히 군정 협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속기록에 본다고 그랬는데, 계도지용 각 2개, 주간지에 5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1회 추경 때 비목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그 예산 제안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 지는 물론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예산부기에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된 것으로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부군수님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주식회사, 만약에 정주환 주식회사가 된다면, 홍보비 그렇게 쓰겠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연간 14.7%입니다.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한다고, 생산성 있는 홍보도 아니고, 무엇을 잘한다고 홍보비를 1억 원씩이나 들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내지나, 또는 주간지가 우리 재경, 또는 재향, 이렇게 계시는 분들한테 그것이 홍보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에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 안 합니까? 그런데 아이디어 내 가지고 공모 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죠. 구태여 그것을 타당성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꼭 어려움이 따른다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우리대로 이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하는 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판단이 저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보는 생산적, 주민이 보는 생산적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획일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이고 물론 시책개발에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해서 앞으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민계도지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부군수께서는 좋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자 240명, 이런 것은 영농후계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영농후계자들이 그 나름대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제일 많이 국가의 혜택을 보고 영농후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불특정다수인이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계도지말고, 다른 신문을 안 보는 것 같으면 이 계도지가 좋게끔 받아 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는 것은 다른 신문이 다, 기이 들어가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농후계자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왜 이중, 삼중으로 신문을 갖다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우리가 한 번 줄여보자 하는 목적이지, 우리가 거창군정이나, 거창군의 좋은 것을 하게끔 홍보를 하는 것은 내가 마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
왜 기이 신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신문을, 물론 신문사마다 논설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겠지마는, 우리 관내 실ㆍ과ㆍ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거진 중앙지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한 번 줄여보자, 이런 뜻이지.
○부군수 권영필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간지 안 있습니까, 거기 50만 원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구독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줄이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에 공감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조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질의도 상당히 예리하게 군살은 빼야 된다 하는 그쪽에서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군정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주간지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군에서 군보를 발간을 한다고 치더라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월 소모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군보를 발간하는 것이 낫다 그게 훨씬 예산절감이나 효과가 낫다면 그런 방향으로 또 앞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일간지 이 분야가 적어도 한 7, 8천 만 원 하는 돈이, 지금 신문들이 언론과 출판물 홍수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안 뜯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종이를 낭비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 왔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가면은 한 번 썼던 종이위에 처음에는 연필로 쓰다가 그 다음에 볼펜으로 쓰고, 사인펜으로 썼던, 20년 전에 썼던 연습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문화공보실에서는 계도지를 전국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계도지 100부 아니라 1,000부라도 봐 가지고 보다 좋은 정보를 수렴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다른 실ㆍ과는 그 주어진 업무가 다른 것입니다. 신문 10부, 20부 뜯는 그 시간에 민원인들한테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뜯어서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될 과가 분명히 문화공보실 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님께서 아까도, 좋은 것이나 정보가 있든지 소식이 나오면 집약을 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각 과로 보내면 된다, 좋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부, 20부, 각 실ㆍ과에 쓰레기 정리하기도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고통스럽지마는 이것이 군살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반드시 우리는 깎아내고 이제 벌써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지만, 뭔가 획기적인 개혁이 우리 스스로로부터 아픔을 달래면서라도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어물쩡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또 2년, 3년 갑니다.
그래서 후세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오는 후세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업의 경영 정신을 가지고 이 군살은 반드시 빼도록 다 함께 노력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내무과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인 군수 활동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이것하고 포상 관련하고 일괄적으로 하시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러죠.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두 건을 한목에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오늘 군수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행정사무감사에 군수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내어준 공지사항을 각 위원님들에게 안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그 출타사유를 위원장님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이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구두로써는 아마 사무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먼저 내무과장님 '96년도 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요, '96년도의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억 2,700만 원 되고 지금은 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96년도에 쓴 돈에 특수활동비 이것이 1억 얼마라요?
○내무과장 이채순 1억 2,0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2억 200만 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억 3,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도의 기준액을 말씀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기준액에 미달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기준액보다 지금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정확하게 추경 때 하고 쓴 돈이 얼마를 썼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집행이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억 2,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1억 2,700만 원.
박진철 위원 1억 2,700만 원?
○내무과장 이채순 63페이지에.
박진철 위원 1억 2,7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1억 2,700만 원이라고 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1억 원.
박진철 위원 1억 2,000?
○내무과장 이채순 1억 2,700만 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작년도에 쓴 돈은 이것이 확실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추경까지 3억 원 가까이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금년 '96년도에 집행된 것은 지금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1억 2,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죄송하지만 '95년도는 얼마 쓴 줄 알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95년도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쓴 것은 '96년도 예산에서 1억 2,700만 원을 썼다 이 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3억 원 가까이 쓴 것은 그렇게 쓰지 안 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96년도 거창군 전체 예산에 당초예산이 89억 원 맞죠, 89억 4,000만 원인가 그렇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예산총액이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추경까지 보태면 1,005억 원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1,005억 원에서 1억 2,000 얼마 썼다고 했습니까, 1억 2,700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0.1, 2%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0.1%라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오늘 한국일보 보면 정부기관장 판공정보비 얼마나 되나,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87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75조 원에서 약 0.1%입니다. 그런데 총리실 1억 2,000여 만 원, 내무부장관 1억 6,000 얼마,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원장관, 부총리는 이런 데는 6,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우리 지방장관들이,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연 2억 200만 원씩 이런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이 지금 도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시ㆍ군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기준을 전부 다 정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도에서 기준도 있지마는, 국가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0.1%를 사용하고 있고 장관들도 1억 원 정도인데, 군수나 도지사가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를 과다 책정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다책정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장관에 비하면 과다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액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를 통해서 여론들이나 신문보도된 것과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지사나,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들한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데 거창군에는 감사대상에서나 아무런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아직까지는 저희 군이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97년도 거창군 예산이 940억 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이, 940억 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 군수님 업무추진비나, 여기에는 얼마 상정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총액이 2억 2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2억 200만 원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과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도 0.1%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군수판공비가 2억 200만 원씩 예산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자꾸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 부군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물론 박 위원님 생각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등 특수활동비가 승인 기준이 책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일선행정이나 중앙행정, 대통령 등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하다는 경비와 가중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예산기준지침이 시달될 때 그 정부시책으로서 판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생각할 때에는 과다한 비용이다,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하고 또 작고 많고 간에 하는 것은 예산 승인 기준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준책정에 대해서는 형평을 기해서 전국 시ㆍ도, 시ㆍ군을 기준을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은 예산책정기준에 우리 자체가 크게 해결할 수 없는 길이고, 그것은 국가시책으로써 그것을 바꾸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자리에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부군수님 이야기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거창군 관내 전체를 어떤 모임 장소나,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까지 소풍놀이나 봄놀이 가는 데까지, 이러한 박카스를 사들고 가신다, 우유를 사들고 간다, 촌지를 준다, 이러한 소리들이 거창군내에 다음 번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얼굴 내기를 한다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방금 액수가 많다 작다 하는 것은 책정문제인데, 박 위원님께서 책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은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검소하게 하고 근검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럼 일단 현재 정부 시책성하고 우리 거창지역에 군수님 판공비하고는 조금 냉정히 이 모든 걸 떠나서 판단할 때 이게 좀 과다 책정 됐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장관도 지금 1억 원 미만대, 1억 원대에 하는데 우리 지방군수께서 2억 2백만 원까지 특수활동비 추진비로 사용을 하신다면 정부부처에서 각 장관이 쓴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군수 권영필 전국 250개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승인 기준액을 책정한 것인데, 우리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아는 것은 '97년도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도에서 도지사가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시달된 게 아니고.
○부군수 권영필 예산 지침이 중앙에서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은 도에서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침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 시ㆍ군에 예산지침을 하달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정액비용은 기준액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250여 개 시ㆍ군에 아마 전 시장, 군수가 동일하게 저는 그 책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액이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진철 위원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것 부군수님, 좀 갖다 주십시오.
(자료 전달)
○부군수 권영필 아니, 박 위원이 국무총리가 6,800만 원인데, 군수가 1억 3,000만 원 내년에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지 나는 의문스럽네요.
박진철 위원 아니죠, 이것은 정부정책상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이 다 1억 원대인데 우리 군수가 2억 원대를 쓴다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일을 부서에서 장관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군수가 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런 것 저런 것 고려함이 없이 장관하고 군수하고 특수활동비를 정부에서 책정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고려되어서 책정되었겠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연 2억 200만 원을 내무부 지침상에서 시달된 것이냐, 아니면 그 2억 200만 원이 경상남도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우리는 도지사님한테 지침을 받지요. 그렇지만 도에도 전국의 시장ㆍ군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도 중앙에서 지침시달을 받았을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무부 장관의 판공비가 1억 원대인데, 지방 군수한테다가 2억 200만 원씩 예산책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뭘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셔야지요.
○부군수 권영필 아니, 저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데, 박 위원님께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 어째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은 국무총리가 1억 2,130만 원이고, 부총리가 6,800만 원이고 군수가 내년에 기준액이 2억 2,000만 원이라 하는데, 그것이 직위에 따른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니까 더 많아야 되고 국무총리니까 또 조금 작아야 되겠고 장관이니까 더 조금 작아야 되겠고 도지사니까 좀 더 작아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직위의 계층분리에 대한 형평 원리에 의해서 점점 줄여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할 일이 대통령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일선기관에 아마 역점을 두고 그렇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부군수 권영필 다만 액수를 치면은 확실히 국무총리보다는 군수가 더 많지요, 여기 보면은.
박진철 위원 내무부장관보다는?
○부군수 권영필 지상 보도에 의하면은 각 부처 장관들이 1억 2,703만 원이네요.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잠깐만. 박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문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정액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만 또, 안 그러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방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박 위원님 의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충질의?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해 봐요.
조창환 위원 현재 박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 규정상으로 2억 원이 되어 있고, 3억 원이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억 원이라는 돈이든 3억 원이라는 돈이든 그것이 상한선이라고 친다면은 하한선도 법의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1억 원을 썼다고 해서 그것은 법에 틀리는 것은 아니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하한선은 없지요.
조창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조사 문화 자체도 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부 좀 지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정은 3억 원이 되어 있고 5억 원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 원까지 3억 원까지 쓸 수 있다손 치면은 그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라도 책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은 아주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인다면 3억 원이라도 줄 용의가 의원들도 있는데, 좀 경조사라든지 너무 그런 쪽으로 다니시는 모습이 지금 현재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게 바뀔 수 없나, 이런 쪽에서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무과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준액 별도시달 내무부 지침과 경남도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금년도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뒤에 박 위원님, 포상관련하고 같이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속기사, 단단히 적어 주세요, '96년도 예산지침 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간 연도별 군수 포상 현황 총괄 포상대상별, 내용별, 연도별, 내역 및 시상금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군수 특수활동비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포상대상이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곱 가까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포상자를, 물론, 상을 주어서 나쁜 사람에게도 포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시책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을 포상을 주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잘못된 포상자 공적서가 꾸며져 가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뽑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을 꼭 그 사람을 나쁘다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더 포악한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포상대상에 열외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째서 민선군수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포상자들을 포상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대비를 해 보면 '96년도 금년도에 상당히 시상자, 포상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마는, 모범 가정이 보면 '94년도는 12명에서 '95년도는 27명, 그 다음 '96년도는 162명이 늘었습니다.
이 모범 가정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진흥과에 현황을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군당 1명씩을 모범 가정을 선정해라,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이 모범 가정 선정도 '94년도에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존속살해, 이런 사건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혼탁되어 있을 때 모범가정을 선정을 해서 사회를 좀 밝고 건전하게 이끌어 가자, 이런 차원에서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95년도에는 리당 1명씩 이래서 27명이 되었고 '96년도에는 마을당 모범가정을 1명씩을 확대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선 이후에 군수가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4, '95대비를 하면 그 모범 가정이 엄청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마을당 1명씩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사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 왜 선심 시상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내용은 안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 했다 이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선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일반 민간인들 표창 추천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다시 이런 사람들이 추천자 중에서 사회 지탄자가 있는지, 이웃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있었다면 이런 것은 추천이 잘못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연관 돼 가지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림신문에다가 모범가정을 해 가지고 상만 주었으면 그뿐이지,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방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시상 이후에 보도 내용을 액자화 시켜서 가정에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보도된 내용을 가정에 게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상을 받은 가정은 더욱더 자부심도 물론 가질 뿐만 아니라 상 받았다고 하는 신문까지 나고 상까지 받았으니까 앞으로 행동에도 더욱 조심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것을 이웃들이 보고 본보기가 되고, 우리도 저런 가정을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확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액자화 시켜서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바로 그것이 지금 말하는 선심성, 차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군수 자체의 가정방문 아니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만 100원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까지 이 사회에 바로 군수의 현재까지 행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우리 예산상 편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걸 만약에 공보실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한다면 공보실 예산을 확 깎아 버립니다, 깎아 버려요!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군수께서 자기 호주머니 재산을 털어서 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건전하도록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정말로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또는 거창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 올바른 직언을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활동비 집행 사항하고 포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현영 위원이 지금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군정의 세계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내무과장님 군정의 세계화 추진 관련 사항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의 세계를 위한 사업추진 경위는 제가 보건대 공무원의 사고나 행정 체계 전환, 또는 능력 배양,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데 도모한다고 이 과제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과제의 선택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대상자를 선택할 때?
○내무과장 이채순 해외연수는 저희들 총괄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만도, 군에 총 21명 중에서 군이 주관하는 것이 3명, 도에서 17명, 중앙이 1명, 이래서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시책 사업별로 해외연수 시켜서 지금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할 때 도에서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7명을 시켰고, 군에는 역시 3명이 되겠는데 3명은 지난번 공무 수행,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일본 다녀온 그것이 3명이 되겠는데, 군에서도 선정은 시책추진 사항.
강규석 위원 아니, 과장님.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위원장 신전규 선임을 하느냐?
강규석 위원 예, 선임을 하느냐, 대상자를.
○내무과장 이채순 대상자 선정은 시책 추진상 분야별로 '96년 같으면 '96년도에 수출업무 유통부문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시켜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지금 내무과장이 강규석 위원 말을 잘 못 알아 들었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포상덕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전문적인 그런 걸 하지만은, 무턱대고 전문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든가 무슨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선발기준. 해외에 가는 것 그런 데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 기준은 지금 별도로 해외연수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당시 당시 필요시에 우리 군수님이 판단을 해서 엄선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연수도 있을 텐데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를 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현재 총 21명이 다녀 왔습니다만, 그 21명이 5일에서 10일 정도의 연수기간으로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 내지 10일간 실제 여러 나라를 4개국이나 3개국이나 이렇게 다녀오는데 전문성을 배워 오기는 어렵고 실제 견문과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 21명이 거의 다가 견문을 넓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는 한 분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농촌지도소 2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화훼 버섯재배 전문기술을 익히고 온 일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혹시 그 기간이 얼마 됩니까? 연수 기간이.
○내무과장 이채순 지도소는 1주일입니다.
강규석 위원 1주일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1주일 같으면 역시 기술습득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럼 연수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연수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각국의 현황을 보고 우리 정례 조회 시에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연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개별로 연수를 다녀온 즉시 바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럼, 연수를 하신 분들이 전원 한 좌석에서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정의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행정의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행정의 세계화에 그만한 조건을, 문을 제도화를 해 놓았는데도 이용을 못한다면 그게 병행해서 국제화가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국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 조례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국제활동이 사실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도 맺고 정보도 교류를 하고 수출협약이라든지 문화교류, 다양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이 추진 협의회를, 추진협의회는 교류를 하기 위한 사전심의 조정하는 협의회 기능인데, 앞으로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활성화 하고 그에 따른 협의회도 활성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보건대는 행정이 세계화가 되려면은 제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연수를 같이, 제도 하에 의해서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그리고 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고급화, 전문화 등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문교육이 있는데, 전문교육 하면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전문교육하면 각 분야별로 사회 복지, 보건 환경, 농업 건설 현황에 나타났듯이 그 분야별로 전문성,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 교육기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교육기간은 1주일에서 2주.
강규석 위원 1, 2주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4, 5주도 있고, 기간은 교육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강규석 위원 도 주간 교육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도 주간 교육은 저희들 직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견행정실무자반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여기 나타나 있듯이 보건, 환경, 농업, 이런 각종의 시책별 교육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해외연수도 가고 이런 전문적인 교육 또, 실무 교육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라든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의견이 군정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개량화된 그런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그 내용들을 자기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전문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고 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또 이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당연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 제도가 무언가가 지금 앞뒤 방향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후 대책도 반영을 시켜줘야 될 텐데 제도는 만들어 놓아 놓고, 일은 부려먹고는 말이지 제대로 시키지는 않고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제도가 어떤 제도는 지금 교육, 무엇을 말입니까?
강규석 위원 아니, 이런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내무과장 이채순 예, 교육제도.
강규석 위원 예, 이 모든 군정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를 좋은 걸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이수를 시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의 뜻을 안 받아준다면은 이것이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우리 앞에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시책으로 내걸은 것이고 그것을 안 받아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든지 또 교육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규석 위원 아니, 과장님.
○내무과장 이채순 네.
강규석 위원 제가 연수나 이수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군정에 반영을 하느냐고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어떻게 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들의 자기 맡은 자질이 함양이 되는 것이고, 소양이 함양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그걸 뭐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라든지 교육을 갔다 와서,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이수 후에 이런 교육을 가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 사항입디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군수가 판단해서 좋은 시책을 받아 들이겠지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안 받아 들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결국 전문교육을 가시게 되면은 지금 각 실ㆍ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시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농업분야 하면 농업분야, 소득분야 하면 소득계의 누가 교육을 가고 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계화를 위한 선진국 교육이나 연수 등 장기연수로 하여금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기성인 1주일이라든가 뭐 열흘 안팎의 그 연수가 과연 큰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 보다도 좀 더 과감한 계획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넓히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1명 중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17명 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3, 4국의 관광성 연수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성이지만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이게 자기 몸에 배여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장기교육이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8,000만 원을 금년에는 한 군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성을 위해서 장기연수 계획도 한 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이 1억 만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선에 연수 나가는 데 다수의 비용이 우리 군정에 큰 걸림돌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건대는 1년에 농로 1㎞ 한 자리만 포장을 안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분 안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1년 후에 오히려 두 배, 세 배, 더 빨리 우리 군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혹시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계획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짧은 그런 관광도 연수도 좋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분야에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연수가 계획이 서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해서 다음 장에 공무원 조직 관련 현황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질의하세요.
강규석 위원 공무원 조직관련 현황의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공무원들의 동호인 클럽이 결성되어 있는 현황에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취미생활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과연 취미생활 외에 실질적으로 자기업무를 떠나 가지고 전공하신 분들이 어떤 군정에 대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럽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가 다 취미 위주의 클럽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정을 수립할 수 있는 동호인 클럽, 예를 들자면 농업소득이라든가 환경, 관광, 경영사업 등등 이런 분야에 일부분 군의 어떤 군정계획을 짜 가지고라도 이런 클럽을 좀 구성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조직입니다, 저희들 공조직으로서 과, 계, 지금 우리 군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 계조직이 사실상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저희들은 농업분야에는 농업직으로서 농업 교육을 갔다오신 분 들이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환경은 환경위생과에 환경직으로 시험을 쳐서 환경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를 하는 등, 이 조직, 공조직 이 외의 다른 별도의 어떤 농업분야의 이런 조직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강 위원께서는 더욱 한 단계 더 차원 높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문직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밖에 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군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개발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과외로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도 예산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지고 이래 했을 때에 충분한 군정에 대한 어떤 목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대졸 이상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이런 분들이 같은 전문성을, 공히 연구팀을 구성해 보면 어떠냐 제가 이제 주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환이 되어졌으면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의 세계화 추진사항과 공무원 조직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군정의 세계화 추진 관련사항에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간 사람이 3명, 도에서 주관해서 간 사람이 17명, 중앙 주관이 2명인데, 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일컬어서 지금 해외연수도 내년에는 40명으로 대폭 강화를 하고 국제교류 출연금도 돈을 5,0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중앙이나 도에 주관을 해서 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 군에서 꼭히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군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 주관이나 중앙 주관이 많은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그 사항이 사실 참 아쉬운 사항입니다. 도에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ㆍ군당 연수계획이 자기들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시ㆍ군에 배정을 하면 시ㆍ군에서 도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이렇게 시ㆍ군별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시ㆍ군간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이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동일 분야에 경비도 사실상 우리 군에서 만약에 농업분야로 도에서 보냈는데 농업분야에 보낼 수 없다, 그런 경비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좀 적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도에서 하는 것도 안 보낼 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 자체에는 도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구상을 못하고 3명만 보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군에서 군수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연수를 이러이러한 방면으로 이렇게 보내겠노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도 주관에 질질 끌려 다니고 중앙 주관에 끌려 다니는데, 우리 군 주관해서 지금 3명 갔다 온 것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갔다 온 겁니까, 3명이?
○내무과장 이채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본 해외공무, 업무 여행이 되겠습니다. 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해외를 갔다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우리 군수가 과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성이 서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전문분야를 택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 끌려 다니는 이런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징계 및 훈ㆍ포상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좀 양해를 구할까요?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4가지인데, 120민원기동대 운영하고 인사위원회 활동하고 적십자 회비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공무원들 포상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견책이나 감봉 1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과장들이나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평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인데, 이 징계의 사유는 여기에 간단히 쓰여 있습니다마는, 자기 과에 실질적으로 과장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방향, 공무원들이 징계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말씀하는 요지는 과장이 과원들을 통솔을 잘 하면 직원들이 징계를 안 받는다 이런 질문요지 같은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들이 평소에 과직원들을 전문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직원들의 조직관리를 하면 이런 징계 있을 수 없다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직 관리를 하다보면,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직원들이 없어야 되는데 직원들도 또 사고가 과장들의 뜻을 다 따르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고가 조금 결여된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들이 직원들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징계를 먹으면 다음 연도에는 실ㆍ과장들한테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관계입니다.
포상을 주는 심사순서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표창을 받는 순서는 시책별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시책 포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실ㆍ과 또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명 같으면 배 이상의 추천 포상 인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표창은 임용권자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뒤에 120민원 기동대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거창군이 잘됐다는 그런 평을 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어요, 이 나쁜 점을 내가 한 번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터졌는데, 주민들은 급해서 120민원 기동대를 불렀는데 120민원기동대에서 다 수리해 주고 나면 상수도 고쳐 먹고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밥그릇 다 비워서 숟가락 집어 던져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로부터 민원 자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오기 이전에 수도꼭지가 터져서 보상을 해준 것이지, 영구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다, 뭔가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상하수도가 제일 많고, 환경, 전기, 도로, 교통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찰 자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지금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부 다 우리 군청관내 직원들은 다 싫어할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본청 계장급 공무원이 매일 120민원 기동대 순찰실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또 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하느냐, 그러면 군청 계장급으로 해서 1일 명령을 내서 기동대장이랑 같이 하루를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어느 계장이든 간에, 내가 만약에 120민원 기동대에 간다 그러면 그 군민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잘 청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120민원기동 순찰대장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이 120민원기동대에 가는 사람은 진급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120민원기동대는 '95년도 10월에 발족을 해서 이 업무를 민원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계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도, 추진이 좀 미흡하다해서 '96년 7월에 기동대장을 발령을 하고 기구를 개편을 하고 인력보강을 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지금까지 120민원기동대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아마 거창군이 1, 2위 정도 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120민원기동대의 지금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사실상 좀 귀찮은 일입니다.
전화가 오면 다 나가야 되고 근무도 평일날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토요일 날은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현상과 같이 귀찮은 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진급 때 승진 때 특혜를 주는 것이 안 좋겠냐 그것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니까 고생을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근평에 반영을 해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혜를 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접수가 1,085건, 처리가 82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건인데 어떤 게 처리중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처리중에 있는 것이 남하 대야인데, 버스 승강장을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것, 사실상 120민원기동대는 그렇습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바로 하지만은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것은 해당 과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 과에 통보하면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저희 120민원 기동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사회진흥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관정 고장, 이것은 웅양면 군암에 있었고, 그 다음에 김천동 서흥여객 옆에 주공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전화선 고장으로 서흥여객 보도블록 파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전화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전부 다 해당 실ㆍ과에 바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제가 이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자체를 묻는 것은 조직관리 인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이 얼마만큼 잘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보다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싶어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들 인사위원회의 승진을 위한 사전 심사가 있고, 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의 경우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임용권자가 작성을 해서 또 승진 후보자 명부와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표장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후보자냐, 적절하냐, 하자는 없느냐, 배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또 징계는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가 징계요구를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밀로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승진의 경우는 사실상 인사위원들이 승진후보자 명부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은 결격이 있다,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러한 사항들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 인사위원의 어떤 명예라 할까 프라이버시라 할까 이런 데 상당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의 800여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인사위원회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어떤 말이 오갔는가 그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나 무엇을 아무거나 다 따져서라도 자기가 공정성 있게 발언하고, 군민의 대표로 이야기 하고 인사위원회 대표의 자격으로 가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나는, 공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거의가 우리 직원들이 궁금하게 인사위원회 과정, 인사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한다 이러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 서열의 것을 인사위원회에서도 위반하지 않는, 크게, 만약에 한 사람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4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후보자로 적당하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인사위원회에서의 하는 어떤 위원들로의 직원들의 의심이 갈 정도의 그렇게는 하지 않고 거의가 명부순위에 의해서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전 심사가 되고 있는데,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군수가 안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민선자치시대에서 군수는 군민들의 부름을 받고 군수가 인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유 재산이나 고유권한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분명히 보여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속기나 녹취나, 녹음이나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비밀리에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인사위원회와 군수 임용권자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들이 구성은 5 내지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거창군의 경우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내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서 교육계 한 사람, 법조계 한 사람, 전직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네 사람, 민간인 세 사람,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그러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누구 A라는 사람을 내놓고 그것도 결정도 위원 재적 과반수 3분의 2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연구를 한 번 해서 꼭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를 한 번 해 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제 우리 행정은 숨기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적합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5 내지 7명들이, 정말 적합하다, 타당성이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진급을 시키고 승진을 시켜야 된다, 그러한 것 같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사위원회 최근에 한 것 '96년 9월 9일 한 것, 이것 한 건만이라도 공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리알 행정, 공개 행정하는 것인데, 공개에도 실익이 있어야 공개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승진을 시키고 하는 것은 승진명부가 또 있습니다.
승진 명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자기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것을 볼 수 없게끔 해 놓았고요.
그 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 7명이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각자 발언요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대상 승진인원 멤버에 올라간 1명 같으면 5배수에 올라오는데, 자기가 왜 탈락되었는지 하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공개함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거의 다 마찰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 각자 위원들이 개인의 승진 대상자에게 각자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이 본인들에게 또 들었을 경우에 섭섭함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원님께서 어느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자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것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록은 저희들은 안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위원님께서 그 회의록을 보시고 더 큰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책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명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저는 민의의 부름을 받고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알 권리도 있고 공개해야 될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개를 안 하는 게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좋다면 감사를 하는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 개인적이나 사적인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간만이라도 제가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신전규 지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9월 9일날 그렇지요? '96년도 9월 9일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양해를 하신다면 제출 받아도 우리 이 위원님만 오셔서 공개를 하도록 내무과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인사위원회의 복사본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보시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문행 위원 혼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다음은 '9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일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이 적십자 회비 모금현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적십자 회비를 긴요하게 쓰고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모금을 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당방식으로 해 가지고 모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할당을 해 놓으니까 지역에서 굉장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금방법을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는가 생각해 본 견해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징수 목표 하는 것 사실 참 문제인데, 저희들도 도에서 모금목표를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기준으로 20%, 그 다음에 전년도 회비 목표가 얼마냐 이것을 40% 적용하고 회비 최저기준액 하는 것은 이ㆍ동장이라든지 영세민을 다 뺀 최저 기준액 이것을 40%해서 목표액이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 이 기준에 의해서 목표액을 정했다 하고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에도 목표액이 내려 가고 면에서는 또 마을별로 할당을 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과연 이 목표액을 다 징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내는 사람은 내고, 자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강제성은 아닌데, 내는 사람은 내고 말 사람은 마라,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적십자사의 근본 어떤 목적수행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래서 전부 다 우리가 완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당식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할당식이 되지 않고 목표액을 다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 같으면 기업이 많아서 특별회원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업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최저 회비 기준 1,000원씩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각종 이런 모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자꾸 안 정합니까? 이것이 물의가 일어나는 게 왜 일어 나냐 하면은 할당제로 해 놓으니까 읍ㆍ면에 가보면 어떤 데 동ㆍ리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이걸 다 제외하고 몇 만 원 몇 만 원 딱 정해 놓으니까, 어디 가서 구걸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유지한테 가면 이것저것 다 내라고 맨날 따라 다닌다고 욕만 다 얻어 먹고. 처음부터 동네 돈으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동네 돈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많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제로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할 수 있는 길로 해서 모금 방법을 좀 연구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의 질의나, 감사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봅시다. 보충 질의가 많으시면은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 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보충 질의를 받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어떤 게 낫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그러면 지금 공무원 징계 및 군 포상 현황 그리고 120민원기동대 운영, 인사위원회 활동, 그리고 적십자 협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96년도 거창군 공무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퇴직자가 지금까지는 없고 '96년 월말로 2명이 퇴직 대상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2명은 어떤 퇴직 대상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정년퇴임입니다.
박진철 위원 2명은 정년퇴임?
○내무과장 이채순 예, 두 사람.
박진철 위원 그럼, '96년도 두 사람뿐입니까, 정년퇴직이?
○내무과장 이채순 농촌지도소가 4명 있고.
박진철 위원 4명?
○내무과장 이채순 예, 4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4명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는데, 읍사무소 수도계장, 환경사업소 환경계장 등을 근무하던 김용진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서 퇴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퇴직은,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의원면직하고 퇴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도 포함시켜서 5명이라고 해야 되지.
○내무과장 이채순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김용진 계장에 대하여 업무관계로 거창군 감사계에서 김용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의원면직을 시켰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제가 답변을 해야 될는지, 위원님.
박진철 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묻는데 답변 못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 보십시오, 박위원님! 감사를 하는 답변, 소관 부서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두 분 중에 아무라도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님께서 김용진 계장 감사를 했느냐 물으셨는데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 환경사업소장이 거창읍사무소 수도계장으로 재직 시에 상수도 업무 수리과정에서 관련, 지금과 같이 업자가 해야 될 일을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해 가지고 계약은 정당하게 업자와 해 놓고 그 사업 자체를 자기가 직원들과 해서 거기에 부하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은 하자가 없었고 그 공사비, 물품 구입대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인부 사역한 그 내용이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 일부가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확실한 숫자는 지금 지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5만 원 정도가 그 공사비를 공무원이 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 25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차이가 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엄중 징계를 요구할 단계였으나, 그분이 한 치적이 또 많고 이래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해서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35만 원 상당 차액을 했다고 그래서 20년 공무원 한 사람이 의원면직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공무원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5만 원이 350만 원, 350만 원이 더 넘는 3,500만 원, 이렇게 된다면은 의원면직을, 나는 내 일은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나, 돈 35만 원 때문에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팽개친다고 하는 것은 이다지 솔직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감사했는데, 공사비 전체……. 구체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오늘 일정이 아니라서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박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나중에 사형수가 돼 가지고 사형을 할 때에는 안구를 기증한다, 심장 부분을 기증한다 사후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20여 년간 한 사람이 돈 35만 원 때문에 의원면직 되었다 하면은 누가,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입니다. 내가, 소상히 밝혀 드릴까요? 내가 먼젓번 군정질문 때 군수 집에 김용진이가 저녁에 봉투를 들고 찾아 온 일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봉투가 뭘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직서 사직봉투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글쎄, 사직 봉투든 좀 잘 봐 달라고 갔든지 군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감사계장한테 시켜 가지고 감사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이 돈이 저한테, 제가 이걸 알게 된 동기는 군수한테 이 진정을 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자료를 못 밝히고 또 묵살을 할 것입니까, 저한테 전제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비단 이번 감사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묻지는 않겠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수도계 비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또는 아니면 자료를 사는 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요!
그렇다면은 이 35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 이래도 우리가 인정을 할똥말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퇴직할 무렵 되어 환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환수는 200만 원, 117만 8,000원 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한 것은 전부 환수를 다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 할 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서류를 안 가져 와서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 전체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 중에 물품 구입대가 상당히 많이 치중을 했고, 인건비가 얼마 있는데,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좀 일을 한 것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몇 천 만 원이나 몇 백 만 원이나 될 것도 없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5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공사비 전체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인데, 거기에 물품 구입대라든가 자재대,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공사비 중에 사람이 해야 될 분야, 인부를 사역해서 해야 될 돈의, 인력,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 돈을 직원들이 같이 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을 공동으로 식사를 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래 가지고 변상 조치를 시켰습니다.
박진철 위원 변상 조치된 금액이 35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네,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내무과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징계 현황에 보면 여기에 지금 김용진의 이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정말로 우리 감사장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김용진이는 징계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의원면직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의원면직되었으면 공무원 징계에 분명히 나열시켜 줘야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의원면직은 본인에 의해서 사전에 사표를 내었다 이렇게 되니까.
박진철 위원 사건이 나고 나서 사표를 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요. 군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직무유기란 말이오!
사건이 나고 나서 사표를 받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째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대로 법대로 처리 못하고 잘못되었다 말이지, 그게 원칙 아니요? 자꾸 잘못된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김용진의 건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한 감사 징계 요구 대상자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징계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할 때 결심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공적 유무라든가 또 이 사람은 잘못이 있지마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면직 요구를 했을 때는 30여 년간 가까이 공무원을 하면서 그만둔다 하는데 더 가혹한 처벌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정상을 참작해서 본인이 의원면직하는 조건 하에서 의원면직 처리를 하게 된 것을, 징계 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오늘 공무원을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저도 인간적인 면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감사계장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사해라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 되었더라. 전체적인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해 주었어요.
박진철 군의원이, 감사계장한테 이 제보를 해 주었어요. 현재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대책을 해 줘라. 공무원을 그만두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장본인이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이렇게 묻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 둔 걸 군의원 박진철 때문에 그만 두었다 이런 사회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제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것은 오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오보가 아니고 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에서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계장도 여기 있는데 그 이후에 김용진이가 그만두고 나서 김용진에 대해서 내가 일언반구라도 말 한마디 물은 일이 있는가 물어 보세요?
이러한 제도가 왜 공무원 사회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의원들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왜 이럽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거짓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대로인데, 이러한 일로 군의원들이 오해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임무인데, 오해가 있었다는 그런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은 없도록 우리가 공무원들을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찬 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기능직, 일용직 채용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내무과장께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용 인부는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어 증원은 불가하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96년도 당초예산심사 때 일용직 9명분에 대해 삭감 조치하였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도 향후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감사 자료에 4명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정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자연 감축이 생겼음에도 4명을 왜 결원 보충을 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일용직은 주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사업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재료비 기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 의회에 가서도 자연 감축이 되면 결원 보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음에도 보충이 된 것은 사실상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용은 그렇습니다. 일용은 1년 동안 재료비기타 사업 목적을 하다가도 예산 편성이 30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용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 업무는 계속해서 연중 1년간은 업무는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있고 해서 1년간만은 다시 해당 실ㆍ과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시 채용을 문화공보실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무과는 보니까 국유, 공유 재산관리 보조, 이것은 도비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을 다시 했고, 산업과도 역시 축산전산화 사업 보조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했고, 도시과는 수도 특별회계 아가씨가 나감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은 저희들 내무과에서 사실 정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용을 이렇게 내무과에서 답변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군수님의 뜻은 자연 감소가 되면 충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실ㆍ과에서 볼 때 업무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97년도 예산 심사 자료에 의하면 300일 이상 상용직이 49명이고 300일 미만 재료비 기타 등으로 고용하는 인부가 76명으로 총 125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4명은 총 125명에 포함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125명 가운데 만 58세 이상 되는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300일 이상, 재료비 기타, 125명 중에서 4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세 이상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청사 관리하는 정규창 아저씨라든지 사회진흥과,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58세 이상.
○내무과장 이채순 58세 이상이 지금 4명……
정순우 위원 58세 이상이 4명밖에 안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만 58세 이상은 4명이라고 답변했는데, 정부에서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할 단계에 있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을 조례로 정하였고, 또한 일용직 가운데 수로원에 대해서도 근무 상한연령이 정해져 있으나, 그 외의 단순 일용직에 대해서는 한 번 채용하면 정년이 없고 평생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차례 걸쳐 관계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도내 양산시에는 지난 9월 10일 공포된 내용을 보면, 양산시 일용인부 고용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일용직 근무상한연령을 만 58세로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도 일용직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일용직 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안 하는지,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58세 이상이 되어서 우리 정규 직원과 같이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빨리 규정을 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도에서나 일용직이나 고용직들이나 모든 공무원을 축소를 시키는 것은 내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능직, 일용직 채용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을 채용했는데, 각 실ㆍ과에서 채용하고 내무과에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쓰라고 지시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실ㆍ과에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방침도 정원 동결, 정원 감축,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께서 참모회의 때라든지 말씀을 했습니다. 일용직은 자연 감소가 되면 결원을 보충을 못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고, 저희들도 내무과에서는 공문으로 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지만 꼭 예산은 있고 업무는 수행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실ㆍ과에서 다시 충원을 했는데, 저희 내무과에서 미리 알고 채용을 하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꼭 그 실ㆍ과에서 필요해서 썼다, 이런 얘기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일용직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었는데,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금년에는 증원이 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 기타를 예를 들어서 다시 의회에서 깎았다! ‘의원들이 말이지,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람 쫓아낸다', 자꾸 이렇게 말을 듣게끔 하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서 이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신중히 생각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쯤은 뭔가를 보여주고, 1년도 안 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재료비 기타 때문에 그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또 4명이 충원됐다고 그러면 말 하나마나고 의회 있으나 마나고, 집행부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감축하겠다고 해 놓고 감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회진흥과의 경우는 보면 결원이 됐을 때 충원을 안 한 과도 있습니다.
지금 충원한 과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충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일용직이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전부 워드 실력을 교육을 다 받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1인당 PC가 한 대씩 보급이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 재료비기타, 일용직, 과에 한 사람씩 쓰는 것도 사실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 과에 일용직이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직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용직도 군청에 들어온 순서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상여금을 받는 상근, 300일 예산 편성된, 전부 있다가 한 칸씩 올라가기를 전부 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다, 다음은 누구 차례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에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순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로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상여금 받는 상근으로 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되거든요. 여직원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직을 다시 고용한 데 대한 하나의 이유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에 대한 불만불평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정순우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거론이 되었고, 지금 현재 4명의 일용직이 보충이 됐는데, 물론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군의원들이 왜곡되게 수난을 겪었습니다.
적어도 군의회의 기능을 다소 거창군 행정에서 견제기구로서 감독 기관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좀 보살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한 마디로 거창군의회 너희들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우리 군의원들이 인원 보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확정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연령이 일용직에 보면 70세 넘은 사람도 와 있고, 이것, 만에 하나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떤 업무에, 또는 자기 일용직에 종사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 그때는 공상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왜 거창군청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불쾌한 부분도 있고, 정말로 안 될 때는 본때를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창군민이 약 14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육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식으로 행정 업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것이 전산화 기계가 도입될 때는, 즉 말하자면 그때 3만 5,000명입니다. 3만 5,000 공무원이 반으로 줄을 수도 있다고 장담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 업무 계획을 전부 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물론 업무적으로는 다변화되었습니다. 개개의 업무적으로 다변화되었지만, 단, 지금 인구가 7만으로, 8만으로 줄었습니다.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 기계는 전산화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공무원 숫자는 700여 명이 지금 여기에 잠깐 보니까 일용직까지 해서 어떤 데는 855명이 되어 있고 이렇는데, 과연 이 수치가,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써 이러한 일용직이나 공무원들이 필요한가?
그래도 또 모자라서 군의회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4명씩 일용직을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군의회하고 한번 솔직히 말해서 힘겨루기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약속도 했음에도 그게 실천이 안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어떤 뜻을 고의적으로 거슬리기 위해서 하는 점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이 결원되면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가 보충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우 위원님이나 이수정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박진철 위원님, 네 분께서 일용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서 말씀 나온 것을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 집행기관도 사실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업무 그대로 존속하면서 행정 집기, 장비가 보충이 된다면, 같은 일에 그만큼 행정 장비가 보충이 되면 능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대적으로 업무도 상당히 다양화되어지고 복잡화되어지고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의 총직원이 토털 정원제가 되어 있어서 인원을 정규 직원을 충원을 못하고 일은 늘어나다 보니까 과연 행정 장비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 감원된 것을 충원을 안 하는 것도 예산 절감면이나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가 그 사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직제도 상당히 늘어서 120기동대라든가 건설과 방재계, 전산실을 신설한다든가 통신계에 정보계를 또 만들라든가 이런 많은 직제가 내려와도 그 정원 안에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인원을, 계를 직제만 늘이고 별도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일용직 하는 일이 정규직의 한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다섯 명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을 감축시키고 네 사람을 충원했는데 이것은 차차로 기회 봐서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를 고려해서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감축시키는 것도 우리 업무 추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부군수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일용직, 문화공보실 문미혜, 재무과 허정화, 이 네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일정한 시험, 아니면 채용 심사 규정이 있는 과정에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채용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채용한 것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희망자가 나와지면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부군수 권영필 예. 또 희망자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추천도 받기도 하고…….
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의 여중·고를 졸업한 사람들이 군청에 자기 결혼시의 직장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줄을 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창군민이 뽑은 군의원이라고 이 인원 보충 때문에 약 두서너 번 청탁 아닌 청탁을 내가 한 일도 있습니다.
군의원인 나를 찾아서 부탁하는데, 지금 제가 한 사람은 하나도 아직까지 군의원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가 없는데.
(웃음 소리)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 저 앞에 축산 전산화 때문에 여상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전산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학교에 통보도 했습니다.
실은 전산직 전문직을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 달에 40만 원 주고 하니까 희망자가 사실 없어서, 학교에 부탁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채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급이 너무 박한지 일용직이면 한 40만 원, 보너스가 있나, 이렇게 되니까, 상용은 상여금이 나갑니다마는, 단순 일용직 재료비는 상여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있다가 이 앞에 나간 분들도 봉급이 마땅치 않아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직이 맞지 않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봉급이 좀 박한지……. 박 위원님은 희망자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추천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의원들하고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아니, 있습니다.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강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부군수님, 일용직 노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왜 상용 365일짜리하고 300일 이하짜리하고 구분을 어떻게 지어서 채용을 합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우리가…
○내무과장 이채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은 상근일용입니다. 각 과에 한 사람씩 상근 일용이고, 300일 이하는 재료비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 사역하는 재료비 기타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일시로 들어와도 그분들이 1년 내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상근하고 일용하고, 재료비 기타에 목이 정해져서 들어오는 분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똑같은 1년을 채우는데도 왜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들어올 때부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채용을 합니다. 상근 300일 이상은 사실상 상여금을 받고, 300일 이하는 재료비 기타로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서 일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이것은 그렇게 알고 채용을 합니다. 들어올 때도 그렇게 알고 채용을 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역사성을 설명 드리면, 과거에는 전부 다 상용잡급으로 썼습니다, 기능직이 없고. 상용잡급으로 쓰다가 몇 년도인가, 그때 기능직화 된 사람은 정규직이 되고요, 그때 상용잡급으로서 기능직이 못 된 사람, 그 사람은 전 시ㆍ도를 포함해서 그런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직 티오는 아니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항상 상용잡급으로, 상시 근무 고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너스를 주고, 그 외의 재료비 기타는 한시적이다, 그 사업에만 필요하다, 이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군 예산을 낭비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용직하고 상근직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보건대는 똑같은 1년인데, 원래 일용직이 들어올 때도 일시적인 그래도 1년이면 1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 달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그만큼 불합리한 조건에서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일용직 상근직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보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공히, 서로가 공평하게 뭔가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처우는 그렇게 해 주면 기회 균등도 있고 누구나 다 보장되는 기회지만,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용직 같은 것은 호봉이 없거든요?
강규석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어제아레 들어온 사람이나 몇 년 근무한 사람이나 그런 것도 형평이 고려되어야 되고, 또, 상용잡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근무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 업무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잡급 중에는 몇 년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시험을 치지 않고 어제아레 이력서 한 장 가지고 들어온 사람하고 동일한 대우가 되었을 경우에, 물론 근로 기준에서 누구나 기회 균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적에도 그 가운데 또, 오랜 근속자에게 섭섭한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느껴지는데, 만일 정규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 공무원하고 호봉 차이가 있듯이, 이것은 특히 호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에서 그 업무를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봉급 기준은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강규석 위원 예, 이것 한 번 더 개선책이 있다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 현황과 조직 내부 결속 및 합리적 인사 운영 제도를 위한 조치 사항, 공무원 부정 복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전개, 아주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30여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조창환 위원, 저쪽의 내무과장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조창환 위원 과장님, 행정실무 협의회 15명, 이렇게 해서 이 협의회가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그것은 각 면별로, 향우별로, 면에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창환 위원 그러면 군정 자료 나올 때,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내무과장 이채순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 한 겁니까? 아니, 행정 실무 협의회가 15명이고, 여기에 분명히 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해서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떤 자료인지 자료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서.
○내무과장 이채순 여기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창환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저희들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대안도 좋고, 상당히 좋은 슬로건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료 이외에 현재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한 다른 실적이 있다면, 또 현재 하고 있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저희들 군정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향우회로부터 고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지난 군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군 재경, 재부 향우회를 제외하고 해외 동포를 초청한 바도 있고, 결국 행사에 초청을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한 바도 있고, 또 지난 SBS에서 ‘전국을 달린다'라는 프로를 거창에 와서 취재를 해서 5일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수님께서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프로가 방영이 되니까 전국의 향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그 프로를 보고 고향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전 향우들한테 편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결국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런 큰 타이틀 밑에서, 우리 고향의 출향인들은 애향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거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향우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고향에 관심을 더욱 갖자, 우리 고장 거창을 사랑하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럼 아까 오전에 강규석 위원님께서도 연구팀, 정말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이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구팀을 조직할 수 없느냐, 그 정도까지 어떤 좋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명, 이런 바르게살기 추진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한 번쯤 모여 가지고 내 고장 알리기라든지 이런 구성을 하고자 했으면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군정 자료에서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회든 연구팀이든 이런 것을 한번 의도했고 구성했다면 그대로 과감하게 실천을 함으로 해 가지고 ‘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구나', 해 가지고 신뢰성을 더 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 계획에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 추진협의회를 30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시책으로 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협의회를 구성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더욱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부 결속 및 합리적 인사 운영 제도, 그 조직 내무 결속 및 합리적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는 여기에서 또 이 부분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군이 보다 민주화된 선진 행정 부처로서, 타 군보다 앞서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자부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여기 정원에 상위 티오가 없는 직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게 '93년도에 조직의 직제가 신규로 편성되면서 '93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직으로 분리가 되면서 7급이나 6급의 티오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이것은 중대한 공무원 내부 결속에 불신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당초 지금 현재로는 의료기술직이 '92년 8월 19일 이후로 치과위생사다, 방사선 보호다, 이렇게 해서 사실 상용잡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92년 8월 19일에 결국은 9급으로 정규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급으로, 전체가 현재 정원이 17명 현원도 17명인데, 9급으로 바뀌었다가 '93년 7월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료기술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원 신청 시에 17명 전부 다가 8급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는 신청할 때 당시에 왜 숨통 트지 않고 상위 직급으로 7급, 6급을 두지 않고 전원 8급으로 했느냐, 그런 지적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8급으로 해 놓으면 이 의료기술직들이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사기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전체적인 총정원을 했을 때, 그때 총정원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8급으로만 전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앞으로 적어도 길을, 숨통을 틔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알고, 현재 보건소 직제가 내무부로부터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실무자하고도 이런 것을 협의해 보았습니다.
그때 정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7급, 6급을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도에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그게 그렇다 해 가지고 보건소 직제 개편될 때 반영을 시켜서 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실정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럼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확실히 조직의 숨통을 틔워야 됩니다. 지금 함양군이나 산청군에도 13명 중에서 역시 7급 지방의료기술 주사보가 2명, 6급이 하나, 산청군에도 역시 똑같은 숫자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창군은 17명이고 함양군은 총 13명, 그리고 산청군은 9명밖에 없는데도 7급하고 6급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치유가 됨으로 해서 공무원 내부 결속에 서자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 추진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함양은……, 결국 십 몇 명 중에서 3명이 숨통이 안 틔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명 중에서 6급 2,3명, 7급 3, 4명 해 놓으면 그 나머지는 역시 또 정원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만큼 저희들…, 8급에서 7급, 6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8년, 그만큼 하면 그만큼 승진자가 있습니다. 결국 그에 의해서 승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숨통이 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럼 믿겠습니다. 조직 내부 결속 및 합리적 인사 운영 제도는 이상이고, 나머지 후생 복지 추진 사항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조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 사항과 조직 내부 결속 및 합리적 인사 운영 제도를 위한 조치 사항, 공무원 후생 복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인 마을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1번, 최근 2년간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현황 연도별 내역서는 이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하 대곡마을 회관 신축비 지원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하 대곡마을 마을회관 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하면 대곡마을 마을회관은 당초 '70년대 초에 마을 자체적으로 목조와가 14평을 마을 입구에 건립해서 사용하던 중에 건물이 노후돼서 '91년도에 파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개인 집을 전전하다가 '92년도에 주민 자력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 당시 하천 복개 사업으로 시행한 구거를 마을에서 임의로, 또, 마을 주민들의 성의에 의해서 자체 자금을 580만 원 모아 가지고 조립식 가건물을 건립했습니다.
이 건물은 마을에서 임기응변으로 조립식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게 대지도 구거 위이고 조립식 건물의 벽이 갈라지고 누수가 되고, 지난해부터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신규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몇 차례, 또 군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도 면장님과 군의원님들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 대곡마을은 누수도 되고 주민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이것은 꼭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경량 철구조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가, 58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92년도 신축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신축한 것이 '92년도입니다.
박진철 위원 '92년도 신축을 했으면, 조립식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용도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글쎄요, 사용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구거 위에 짓고 마을에서 자본이 없는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조금 벽체가 벌어지고 위에는 누수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짓지 않고는 안 되겠다, 마을 주민의 열망이 대단했기 때문에, 또 필요에 의해서 꼭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92년도,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군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만에 하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도 받는다고 선서를 하셨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경량 철구조 건물 사용년도는 약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그 집을 뜯었다고 하면 한 4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아무리 동네 주민들 푼돈을 모아서 집을 지었더라도 이런 건물을 4년 만에 철거를 하고 다시 군비로 삼천 몇 백 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상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현지 마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건물 자체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아주 쓰지 못할 건물이 되어서 지금도 가 보니까 골조가 그대로 있고 문짝이 지금 현재 아직 다 운반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개 키우는 분한테 누가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동네에서 철거해 가라, 이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가져가다 보니까 별로 쓸 용도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경량 골재 이런 것은 뜯으면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우리 행정에서 뭘 했느냐!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구거 위에 지었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허가 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허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남하면에서 여러 번 마을에다 대고 무허가 건축물이다, 또 구거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종용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런 철거를 해 달라, 무허가 건물이다, 구거 위에 집을 지었다! 행정이 봐 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한다든지, 또 면에 통보를 하고 건물이 세워졌으면 건물 자체를 세우지도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을 건데,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이 행정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동네, 대곡마을에 공무원이 몇 분 살고 계신지 알지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사항을 알고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인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공직자 들은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되어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변명을 뭐 하러 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앞으로는 저희들이……
박진철 위원 잘못된 것 확실하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다시 가건물을 지었다가 마을회관을 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2층입니다.
박진철 위원 2층이 다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금 2층 슬라브 치고, 아직 창호틀 하고 공사가 상당히 덜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1층 짓고 지금 2층 들어갔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2층 슬라브 다 올라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물론, 마을회관 같은 것은 어른들, 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지시설 해 준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구거 같은 데 건물을 짓는 것을 공무원들이 묵인했다, 또 4년 정도 된 것을 건물을 철거했다, 이런 것은 네돈 내돈 할 것 없이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 조금 예산 낭비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었다 안 지었다, 거기에 중점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해가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박진철 위원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곡마을 구 회관건물 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관내 향후 마을 회관 건립이 필요한 마을 현황 이것도 자료로써 전체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면단위 새마을 창고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우 위원님, 괜찮으시면 두 건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하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2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밑의 부분부터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 내역은 군비를 좀 아꼈고 해서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창고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 창고가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이 62개이고 미활용이 3개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못쓰고 있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다시 재파악을 해서 못쓰는 창고가 마을 앞 어귀,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있는 것, 아예 창고로서 활용 가치가 없으면 폐기를 시켜서 뜯어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른 장소로나, 요즘 농촌 주차장 공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안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도록 뜯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읍ㆍ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이 저조한 시설물은 용도 변경을 하고 노후 또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폐기 조치토록 하도록 지시는 했었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건물이나 노후 건물을 완전 용도 폐지시키고자 한다든지 다른 타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마을 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건물은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록을 첨부해 가지고 읍ㆍ면에 신청하면 면에서는 현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군에다 보고를 합니다.
용도 폐기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폐기될 것은 폐기시키고, 방금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철거를 시키고 타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믿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저희들끼리 됐었는데, 오늘 과장님 하신 말씀 믿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단위 새마을 창고 현황에 대해서 또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 이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위원장님,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 취약지 대책 업무가 분류가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진흥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료를 낼 때는 같이 냈는데……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백태인 위원이 저번에 질의한 그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그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고생스럽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백태인 위원님, 이 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계획에 지금 나와 있지를 않는 그런 사항인데, 준비 과정이 좀 덜 되었을 겁니다. 이게 다음에 나가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때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백태인 위원 계획에 안 들어 있길래, 자료는 들었고 그래서 뒤에 내가 시간 나면 질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럼 다른 이상이 있으면 서면 질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면질문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직원들,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공사 용역 등 입찰 관련 사항과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와 의전용 승용차 구입 근거 및 관련 사항, 군청 주차장 확보 관련 사항, 4건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사 용역 등 입찰 관련 사항인데, 입찰 시행 현황 등, 당초 입찰공고 후 정정공고, 취소공고 등 재공고한 건별 내용, 건명, 재공고 사유, 인원, 배경, 당초 공고와의 차이점, 결과 등, 그 다음 재공고 입찰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입찰에 보면 설계도서 같은 것을 인수라고 합니까, 검수라고 합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공사에 따라서, 검수!
○재무과장 최영길 공사에 대해서 설계 검수는 기술직들이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각 과에서?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입찰만 붙이는 것, 그런 과정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입찰 과정?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96년도 들어와서 입찰을 볼 때 복수 예비가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복수 예비 가격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번 풀이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까지가 있는데, 동변선 농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봤을 때 예가에서 금액의 차이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한 자리 숫자로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가와 차액이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설계 원래 기초 금액에서 ±, 위로 2%, 아래로 2% 해 가지고 그 차액을 약 40개를 만듭니다. 40개 중에서 경리관이 이 설계서를 볼 때, 이것은 설계가 여유 있게 설계가 되었다, 이것은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10개를 찍습니다.
경리관이 10개를 찍는데, 찍다보면 우연하게 차액이 같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0개의 예정가격을 공고해서 그 공고한 가격을 가지고 여기 와서 입찰을 해서 입찰 서류 제출되고 난 다음에 추첨에 의해서 낙찰 예정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은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했는데, 가천선 도로에 복수 예비 가격을 대비해 보면, 49억 632만 6,000원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의 차이가 495만 6,000원, 2번하고 3번하고의 차이가 495만 6,000원, 3번하고 4번하고의 차이가 495만 6,000원, 이것 일괄적으로 10개가 동일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도 공사를 해 본 사람이고 입찰도 본 사람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사전에 담합이 없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오, 동일한 가격으로 차이가! 당신네들이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째야 되는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예정 가격을 이미 우리가 공고안에다 예정가격 10개를 공고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찰서를 내면 우리가 그 10개를 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차이가 같거나 틀리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제가 전제적으로 저도 공사를 해 본 한 사람이고, 25년간 공사로 입찰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되는 현장들이 가천선, 가조 사병선, 이것은 또 하나 같이 13만 4,000원으로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입찰제도가 업자들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제도이고, 또 그런 게 설사 있었다손 치더라도 추첨에 의해서 자기들이 입찰서를 손으로 써 놓고 나서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에 대해서 열 가지는 전체적으로, 해동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는 금액이 1번에서 2번 사이가 9억 9,899만 827원, 거기는 또 9,989만 9,600원, 하나같이 전부 다 가격 차이가 변동이 와 있는데, 이것 공교롭게도 문제점이, 한마디로 냄새가 나는 현장들은 전부 하나같이 차액이 똑같은, 동일한 가격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이게 ± 일정률을 곱해서 40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개를 만들어 놓고 1번에서 40개 중에서 2번 찍고, 4번 찍고, 6번 찍고, 8번 찍고 이렇게 찍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고의적으로 한다고 해도 업자하고 아무 관련이 있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도가 그래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내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다섯 사람만 담합해 버리면, 이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박진철 위원 안 돼?
○재무과장 최영길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째서 안 되는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다섯 명이 짰다고 해서 사전에 추첨할 것이 결정이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입찰서를 내놓고 추첨을 자기들 손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나와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술평균을 해서 평균한 금액이 입찰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 와서 입찰에 참여하셔도 그것은…….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데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가격들이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사전에 업자와 우리 행정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가를 낼 때, 어떤 비율을 ±, 아까 말씀대로 기초 금액이 나오면 기초 금액에서 ±를 해 가지고 일정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차액이 같다고 해서 업자와 어떤 연결 고리를 지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군의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기술적인 입찰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 부분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부에서 공개 행정으로 예가, 복수 예비 가격을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요, 제도가 백 가지면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백 가지, 삼백 가지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의원들도 이제는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서 가격이 다른 현장 사업장은 답이 20개, 30개, 어떤 것은 숫자가 많이 하면 100개 이상 나옵니다, 120개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째서 단 하나로 나오냐 이 말입니다, 단 하나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이 문제는 위원님이 꼭 의심이 가시면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 보시는 데서 시험을 한 번 해 보시면 아, 이것은 정말 할 수 없겠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우연의 일치로 몇 개의 사업장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답이 같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박진철 위원 아니, 1번에서 2번의 금액 차이가!
○재무과장 최영길 예, 복수 예비가격이 10개 중에서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의 그 차액이 같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40개 복수 예비 가격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경리관이 40개 중에서 10개를 찍는데, 찍을 때 공교롭게도 경리관께서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찍다보면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다. 1번, 3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같지마는, 1, 3, 5, 7, 이런 식으로 찍으면 같고, 그게 또 2, 4, 6, 8, 이런 식으로 찍으면 같고, 아니면 1번에서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설계 금액은 상당히 이윤이라든가 일반 관리비는 비율상 좀 높게 책정됐다고 하면 기초 금액에서 아래로 10개를 찍어야 되니까, 아, 이것은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가격이 많이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제일 낮은 가격, 예를 들어서 30번에서 40번까지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너무 가격이 어렵게 설계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제일 높은 가격 1번에서 10번까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가격이 같을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가격 차이가 똑같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입찰에 영향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참여 업체가 입찰서를 이미 가 가지고 복수 예비 가격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5번, 7번을 주울 것이다, 예상을 하고 1번, 5번, 7번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자기가 입찰서를 써내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심지 주우면 3번, 6번, 8번이 될 것이라고 해서 세 개를 더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입찰서를 냈는데 다시 우리가 10개를 예가를 가지고 가서 추첨을 합니다.
참여한 업자들 중에 세 사람 나오십시오 해 가지고, 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예가 10개를 던져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 것이 1번, 3번이 될는지, 5번, 7번, 6번이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내가 안 그럽니까, 공사를 해 본 사람한테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어떻게 틀린 말씀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진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에 공고를 10개를 안 합니까? 그 차액이 같고 많고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1번에서 10번까지의 차이가 똑같이 한 금액으로 나오는 것도,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연 일치다!
○재무과장 최영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내가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박진철 위원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가요?
○재무과장 최영길 40개 중에서 경리관이 찍으실 때, 이것은 설계 금액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어떤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이윤을 10% 줄 것을 8%만 줄 때도 있고, 일반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2%에서 10%까지 계상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2%밖에 계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가를 좀 올려 주는 것이 통례 아니겠습니까?
토목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무조건 깎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가 40개를 만들 때 설계 금액의 +2%, -2%를 가지고 일정 비율로 곱해서 40개를 만듭니다. 40개를 만들면 그 40개 중에서 경리관이 예가를 복수 예비 가격을 찍을 때, 아, 이것은 설계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면 높은 가격의 10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번에서 10번까지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는 이윤도 10%, 일반 관리비도 8%, 어떤 비도 2%, 아, 이것은 상당히 설계가 후하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좀 예가를 낮추어야 되게 -2%까지 쑥 내려서 차이가 4% 생깁니다. -31번에서 40번까지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설계가 어렵다고 하면 31번에서 40번 찍으면 결국 그 차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0.2%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이 저를 설득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저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 감사를 붙이든지 토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재공고를 하고, 이렇게 두서너 건이 나왔는데, 재입찰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정확하게 금년도에 저희들 두 건을 했습니다. 북상면 시범산촌 종합개발사업하고 남하 가천선 농어촌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범산촌 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왔을 때 1건으로 해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사 내용하고 전기공사하고 설비공사, 조경공사, 그러니까 시설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단 한 건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건으로 설계한 것은 한 건으로 함으로 해서 하자 보수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누구를 보상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묶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공고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연찬의 부족으로 전기공사는 분리를 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일괄 공고를 해 놓고 그 문제를 그래도 입찰 전에 발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다시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해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조경공사를 면허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도내에도 업체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는 별도로 떼 내고, 전기공사도 별도로 떼 내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별도로 떼 내서 합법적인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연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천선 농ㆍ어촌 도로의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서를 받아서 보니까 전체 공사가 총 63억 원이고, 억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급액이 49억 원, 관급액이 13억 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 군단위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 우선 근실한 업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똑같은 공사 금액을 가지고 훌륭한 업체가, 근실한 업체가 시공한 것하고 영세한 업자가 시공한 것하고는 그 차를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실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입찰 참가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근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본 결과, 가급적이면 좀 더 입찰 참가 폭을 축소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보면 교량이 4개소로 410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m가 넘는 장대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큰 다리가 120m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m로 제한하면 되겠다, 그래서 120m의 다리를 놓아본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멘교라고 있고 PC빔교라고 있고, 또 빔교라고 있고,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교량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보니까 전부 다 라멘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업체하고 기술업체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얼른 생각나는 것이 함양에서 라멘교를 시공하다가 붕괴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시공하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다리다, 그렇다면 이 라멘교를 설치해 본 업체가 아니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라멘교 120m를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9월 24일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한 후에 저희들이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도내에 이 라멘교 120m를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세 개밖에 안 되면 정상적인 입찰이 곤란합니다.
세 개, 너무 참여폭이 축소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리 건설업체를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경남에 120m 이상 다리를 놓아본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자료를 해 보니까 PC빔이라든가 빔교 등 120m, 일반 다리 놓은 업체수는 한 20여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정정 공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라멘교를 그냥 교량으로, 그러니까 PC빔교 120m 놓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빔교 120m 놓은 사람도 참여할 수가 있고, 라멘교 120m 놓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 업체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상당히 서론도 많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시범산촌 종합개발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을 발견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다고 했습니까, 재공고 사유가?
○재무과장 최영길 …….
박진철 위원 자, 담당자가…….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기공사를 하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이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 전기업자들이 이의를 달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의를 달고 나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입찰을 보는 재무관들이나 거창군 재무과에서, 그 정도의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 재무과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 점은 아까도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죄송스럽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 거창군의 입찰 보는 과정이 업자로부터 진정을 받고, 저한테 진정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해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제한입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며, 또 누가 요구할 수 있는가요? 제한입찰,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제한입찰을 하는 이유는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근실하고, 경험과 기술이 축적이 된 훌륭한 업체를 선정함으로 해서 그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목적에서 제한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는 건설공법에 또는 입찰 과정의 법적 근거로 둘 것 같으면, 제한입찰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한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업자냐 아니냐, 또는 아니면 그 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요구했을 때는 건설과장이 제한입찰 방법을 요구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히 법으로서 제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입찰 규정도 모르고 감사장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규정에 특별히 기술 부서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제한해 달라, 저렇게 저렇게 제한해 달라, 그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리관과 입찰 담당하는 재무과와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내가 말씀 드렸는데.
박진철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여기 건설과장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좀 빨리 출석시켜 줘요.
그 다음 묻겠습니다. 재무과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수백 가지가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과연 오늘 종일 해도 다 못하지 싶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리고 재공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거창군 행정 신뢰도는 떨어지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막은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입찰 관계는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 오거든 다시 묻도록 하고,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의 관련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자동차 말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했는데, 조달청 물품 구입 거기에서는 덤프가 15톤이면 얼마라고 하는 조달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조달 가격을 얼마를 요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예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달 품목 가격이 나오는 대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이 해도 돼요!
○재무과장 최영길 당시에 물가 정보지에 15톤 덤프 최고 가격이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5,000만 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밑의 계장은 지금 5,000만 원짜리 그것 빨리 제출해 줘요. 그런데 그 덤프……,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 덤프차를 5,000만 원 사겠다고 해 놓고 실제 덤프차를 산 것은 얼마에 샀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 자료에는 3,472만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달 품목 가격에서 할인을 해 준 겁니까, 5,000만 원짜리에서?
○재무과장 최영길 …….
박진철 위원 감사에 임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나오란 말이요!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아까 내가 말씀 드렸고, 구입 당시에 필요한 차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어디 제품, 어떤 차를 요구를 해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잘 압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덤프차 15톤이 조달 품목 가격 3,46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째서 5,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은 덤프가 5,000만 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것은 조달 품목 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지금 당장 그쪽 계장 시켜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5,000만 원 중에서 3,500 몇 십 만 원 덤프를 사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 업무용 차를 구입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재무과 업무용 차는, 즉 말하자면, 큰 시계 사면 작은 시계 따라가듯 큰 차 사니까 작은 차가 따라 갔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상론을 드렸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 예산서 올라온 것, 전부 다 거스름돈, 그러면 70%이니까 30%는 전부 할인해서 깎아도 되겠네요, 예산서는?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예산서를 내면서 과다 책정이라든가 이런 짓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군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 과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비해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신뢰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잘못됐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 점은 사전에 상론을 드려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1대 때 우리가 자동차 버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버스를 분명히 처분한다고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 차를 처분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처분을 하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고 나서 몇 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정 가격보다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입찰 과정에서, 이것을 그렇게 헐값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지 마을에 직접 나가서 처리해 주는 현지 민원 처리용으로 개조해서 쓰는 것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는 훨씬 득이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결국 안 팔고 현지 민원 처리용으로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차를 개조를 하면서, 팔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되고 다시 사용할 때는 의결을 안 거치고 임의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계법상이나, 우리 과장님은 거창군청에서 누구보다도 엘리트로 인정하는 과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법적 근거의 제시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게 의회에 승인 받을 당시에는 정수 물품이 전부 다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보유대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 승인을 하고 또 폐기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버스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민원 버스 이 문제가 현재에 순회 민원 처리반으로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참 좋게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회에다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할 때는 천번 만번,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검토한 연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군의원들을 우롱해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힘들여서 군의회에서, 할일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지, 군민이 뽑아준 군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의사봉 두드려서 결정한 것을 군청 공무원들은 한 마디로, 뭣하면 갖다 처분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이런 행정의 신뢰도를 해서는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됐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데 민원용 차량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 당시 우리가 폐기 처분 승인받을 때는 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는 폐기하고 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구태여 군의회에서 매각 처분, 폐기 처분……
○재무과장 최영길 아, 그 당시에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은 그러면 군수 승용차나 무엇이나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정수 물품일 경우에, 물품만 그렇습니다. 차량도 정수 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가만있어 보세요, 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언제 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 언제 바뀌었는지 좀 빨리 봐 주세요.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아무리 법이 바뀌었더라도 다시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 이러이러해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1대 때? 저는 2대 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정순우 위원 초대 때 신청을 했는데 그 차를 현장민원 처리 차로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고를 했어요?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보고한 내용이 언제 했는가요?
정순우 위원 그때 처리해 가지고 입찰 두 번인가 세 번 해도 안 되어서 이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고 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이 배상규 지금 읍장님인가 와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박진철 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면 1대 때도 이 문제가 왜 거론됐어요?
정순우 위원 1대 때 팔기로 승인을 해 줬는데, 몇 개월 있다가 중간에 와 가지고 특별위원회실에서 이 차를 왜 안 파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의자를 몇 개 개조해서 현장민원 처리반으로 돌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박 위원님이 기억을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야기됐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사실 이 문제는 자료에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고, 물가 자료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5,000만 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차마다 틀립니다. 최하가 4,900만 원, 최고가 5,170만 원까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대차를 샀나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사기는 현대로 샀습니다.
그런데 물가 정보지는 4,9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조달 구입 가격은 저희들이 3,472만 6,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할인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물가 정보지 나올 때는 회사에서 단가 나온 대로 하고, 조달 구입은 정부에서 단가 계약을 할 때 많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박진철 위원 아니, 이것은 물가정보지 자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달 품목 가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물가 정보지, 이것을 가지고 오면 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박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 계약이 된 것 같으면 조달 가격으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는데……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 품목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먼저 공무원들이 챙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물품 구입할 때는 당연히 그것을 챙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최영길 예산 편성을 우리가 의회에 요구할 때는 조달 단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진철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 물품 가격을 자료로 가지고 검토하려면 조달 품목도 검토를 같이 해야 원칙이지!
○재무과장 최영길 조달 단가는 연초에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11월부터 요구하지 않습니까? 10월에 들어가면 11월에 작업하기 때문에 조달 단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저, 덤프차, 포크레인 15대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가 정보지의 자료에 따를 것 같으면 4,900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이것 우리가 가도 4,200만 원 사옵니다. 할인을 합니다.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산을 예산이라고 하면 똑바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계상을 할 때, 예산서의 단가계상은 조달 단가는 연초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달 품목 가격을 못 알아본 것은 실책이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박진철 위원 그럼 뭡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덤프차 단가 계약을 조달청에서 연초에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계상은 알 수가 없어요, 물가정보지밖에.
박진철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이 조달 품목에는 매년도 연도별로 이 자동차가 어떤 차는 얼마 하는 것이 조달 품목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95년도 구입할 것 같으면 '94년도 조달품목 가격표라든가 정보지를 보든가 보면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 '95년도 구입하면 '94년도 조달 품목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94년도, '95년도 가격이 같다고 우리가 확정만 지으면 문제가 아닌데,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확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달 품목은 그렇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안 그렇습니다. 매년도에 단가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예산마다 틀리기 때문에. 또 현대가 될지, 대우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산 편성을 우리가 의회에 승인 요구한 것은 타당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우리가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물가 정보지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5,000만 원 요구했다가, 예산 승인된 다음에 조달 가격이 4,300만 원 됐기 때문에 4,3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그것만 내가 사실대로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옳고 그르고는 지금…….
박진철 위원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책상을 하나 사려고 하면 비품 얼마, 선풍기 얼마, 전부 조달 품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공교롭게도 다 아는데 어째서 덤프차는 몰랐나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통상 예산 계상을 할 때 덤프차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단가를 잘 모르는 것은 물가 정보지를 보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로 봐서는 구입 과정에서 조달품목을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 없고, 물가 정보지의 자료에 의해서 차를 예산 신청했기 때문에 하등의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박진철 위원 아니, 따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집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달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일반 시중 물가를 가지고 일단 요구를 하고, 우리가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조달청에 가서 정상된 단가에 의해서 조달 단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 내가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일단 그러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예산을 올려 가지고 돈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
박진철 위원 안 그렇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덤프값이 한 3,500만 원만 하면 사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덤프차를 사고 나서 자투리 돈으로 6073호, 이게 의전용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6073호 이 차가, 창피스러워서 공개를 못할 정도인데, 의전용이 일반인들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의전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업무용을, 그러면 업무용이면 더더욱이 좋네요. 업무용을 일반인들이 차를 몰고, 거창군청 업무용 차량을 일반인들이 다른 타인이 어디 야유회나 나가서 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군수 아들이 차에 와이셔츠 바람으로 담배 물고 시내를 활보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관용 차량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지금 공사 현장에 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건설 제한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특수 기술이라든가 필요시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는 할 수가 없고 분명히 주무 과장의 요구에 의해서 제한 입찰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경리관이 할 수는 있는데요.
박진철 위원 아, 경리관이 건설과장, 기술과장인 담당 과장이 요구를 안 해도?
○건설과장 김성규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기술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분명하게 건설과장이 주무 기술과장이 요구를 해야 제한입찰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권한은 없고, 건설과장은 권한이 없는 것이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재무과장이, 경리 담당관이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나요?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 부군수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계셔보세요, 우리 과장한테 말하고 나서 하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내 가 하는 이야기는 기술과장이 이것은 엄연히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한을 해서 이 업자를 선택해 주시오, 분명히 담당 건설과장이나 주무 과장이 요구가 되어야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에는 그 고유 권한은 계약 처리부서에서, 저희들이 참고적인 사항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의견만 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제한하는 것은 주무 과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주무과장이…
박진철 위원 권한으로써?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회계법상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회계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한입찰을 하라고?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야기해 봐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답변하는데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해서 한다, 그 말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 특수한 기술의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 하는 그런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어떤 경우에는 제한해야 된다, 장대교가 100m 이상 되면 제한해야 된다, 또 공사금액이 100억 원이 넘으면 얼마 이상, 80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ㆍ어촌 도로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아, 여기는 장대교가 있구나 하면 제한하는 것이고, 또 특히 건설과장이 이것은 장대교가 있으니까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규정에 맞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경리관이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옳다, 판단해 가지고 제한하고, 이것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 판단하고 그렇게 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군청 주차장 확보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청 뒤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몇 채의 민가를 매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총 저희들 목표가 다섯 동인데 현재까지는 3채를 매입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3채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현재 그러면 3채를 매입해 가지고 몇 채가 전부 철거되었나요?
○재무과장 최영길 한 채는 철거되고, 두 채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분들이 팔고 싶어서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가서 설득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1년간 철거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우아파트에 계약을 해 가지고 대우아파트가 입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입주될 때까지는 좀 유예를 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사 날짜를 내년 4월에 잡아 놓았으니까 그때까지 좀 유예를 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길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단지 주차장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이 몇 달간이라도 더 있다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중에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진정서와 계약서와 모든 것을 내용을 검토하면, 김종철 씨 부인이 저한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의원 뽑아 놓으니까, 군의원이 군민의 아픔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행정당국에다 조속히 집을 비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 봅시다.
군의원들이 어떤 거창군의회의 13명 군의원 중에서 어떤 군의원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빨리 철거하라고 비워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
○재무과장 최영길 한마디로 말씀해서, 저희들이 집을 팔았으니까 비켜 주셔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나가라고 한다, 의원님들이 철거를 빨리 하라고 한다, 그런 말은 단연코 내가 한 마디로 말해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 중에 이상준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철거를 하라고 독촉해서 철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전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거론도 한 적이…….
박진철 위원 왜 잘못은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군의원들을 농간하고 흔들고 앉았어요? 집을 샀으면 당장 비우든지 말든지 군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집행기관 책임이지요. 그런데 저는 극히 상식적인 문제로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는 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마는, 의원을 업고 철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분명히 상식 이하의 소리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윤용식 계장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윤용식 계장한테 공무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여자분이 의회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윤용식 계장이 담당 계장한테 군의원이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이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 집 일찍 불려 나가고 싶소, 군의원한테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지요. 만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적어도 공무원들이 말이지, 군의원들이 얼마나 만만하고 발바닥의 때만큼도 못 여겨서 군의원을 빙자하고, 이 따위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계장은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징계 조치하라고! 알았어요, 감사계장? 대답해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군의원들을 보수 안 주고 부려먹으면 미안한 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될 건데, 나무에 올라가는 사다리 앞에서 등 밀고, 거짓말이나 시키려고 들고, 이런 것이 한두 건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발은 빠지고, 아까도 우리 거론했지마는, 여자 직원들 그렇게 해 놓고 우리 군의원들 전부 다 시궁창에 다 안 빠뜨렸습니까?
적어도 서로간에 신뢰를 해 줌으로써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 하는 자세,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 꼭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박수도 쳐줍니다. 읍사무소 직원 하나 때문에 전체 공무원 칠백여 명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고, 그와 반면에 가북의 여직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착한 공무원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군청 내에도 정말로 정직하고 강직하고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못된 몇 공무원이 들어서 전체적인 공무원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어디 군의원을 팔자고, 거창읍에 군의원으로 뽑아 줘 놓으니까 당신 우리 집이나 뜯으라 하고 나가라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지. 그 사람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자녀가 대학교시험을 치는데 그 집을 옮기면 자녀들한테, 물론 대학병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시험병이 들어서 그런데, 나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정 사정을 해서 또 집을 구해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내년 4월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하면 아무런 불문에 부치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집도 아니고, 이 군청에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집을 샀다면 그 상대방 입장도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을 해 주고, 군의원들이 알까 말까 두려워서 쉬쉬 해야 될 것인데, 까발려요, 까발리기를?
군의원들이 해결사로 한 번 처리해 볼까요, 이것?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의원님들 말씀은 실제 입에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말이죠, 그런 사항이나 박진철 위원이 그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아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나머지는 지적한 바와 같이, 적어도 여기에 개인 감정을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민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충복을 충분히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촉구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도면을 검수자가 담당 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시범산촌마을 공사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북상에?
○재무과장 최영길 산림과의 산림직 김영근입니다.
박진철 위원 도면 같은 것 설계 받은 것 그 사람이 받았나요, 저것 검사할 때?
○재무과장 최영길 당초에 산림과에 근무했던 강병권 씨가 했습니다. 설계 검수.
박진철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재무과장님 입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마는, 설계 내역상에 건물이 없고 기계가 있는 그러한 설계 용역도 받아 줍니까? 설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글쎄요, 기술 관계는 제가……
박진철 위원 자, 기술 관계는 그러면,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설계 용역상에 건물이 없는 설계가 되어 있을 때, 입찰자는 그것도 모르고 입찰을 봤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이것은?
내역서에는 건물이 없다!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서상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도면도 없고!
이현영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면상에 없다, 이 말이지요?
박진철 위원 도면도 없고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이현영 위원 집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안에 내부에 기계는 또 구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설계서를 못 본…….
박진철 위원 이것 말이지, 여기 자료에 설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정신 어디 고스톱 치다가 어디 빼 놓고 왔나?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우리한테 요구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철 위원 요구된 자료가 아닌데 산촌마을에 입찰을 보면서 재무과에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입찰은 산림과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박진철 위원 입찰을 산림과에서 요구한 대로 했다면, 적어도 재무과의 공무원들도 설계서 검토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결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기술공무원이 검수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온 것을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입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립을 해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산촌마을에 저온 저장창고가 5,000 몇 백 만 원짜리가 들어가야 될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벌임 콘크리트로 바닥은 쳐져 있어요, 설계 내역상에. 그런데 거기다가 냉동실 칸막이하고 비품 같은 것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건물은 없어요. 이것 웃어야 될 겁니까, 도대체가 공무원들의 정신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박진철 위원 아니, 산림과를 탓하기 전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 부군수님,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좋습니다. 박 위원님이 상당히 성대를 높여서 저희들 군청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어떻게 돼서 설계 내역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를 맞는 기계를 갖다 놔도 되는 것인지, 옥상 건물이 없어도 기계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는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거기에 문제점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건물 짓는 것은 마을에서 하고 시설 납품까지는 우리가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미완성 작품이 우리 설계 납품 검수자가 있고 공사 감독이 있는데, 만일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하자 있으면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으시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박 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이런 공무원, 우리 군청 전공무원과 군청 업무 추진에 이런 하자가 있다고 이런 매도를 한 데 대해서도 박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지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부군수님, 그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사업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앙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고쳐지면 되는 것이니까 서로 격앙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일단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도 민의를 수렴하고 우리 군정도 군민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민의에 의하다 보면 서로 견해의 차이도 있고, 저희들 군청 공무원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시행착오나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이런 잘못이 있다면 이게 문제의 제기가 되어서 바르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질문이 산림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입찰 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는 사항인가 싶어서 아마 박 위원이 물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뒤에 가서 산림과에서 우리가 추궁할 것은 할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시간도 2시간이나 지났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지금 전부 다 격앙된 그런 사항이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약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럴까요?
박진철 위원 예.
이수정 위원 전부 열이 올라서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위원장 신전규 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전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고성이 오갔는데, 서로가,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한테,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서로가 존경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되었다 알아보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시고, 서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거창군을 위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못 되었노라고 이야기할 것은 하고, 또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지금 하시던 질의, 일부 남은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산림과에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재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11일에 보면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더 이상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사용역 입찰관련 사항, 또, 관용차 구입 관리, 의전승용차 구입 근거 관련사항, 군청주차장 확보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각종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해 놓은 것이 같은 재무과의 각종 체납세 현황과 1억 원 이상 공사 현황, 2건을 해 놓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할까요?
○위원장 신전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인데, 계속 재무과를 마치는 것으로 한 번 해 봅시다.
이현영 위원 날짜가 오늘 계획이 된 것이라서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지금 어수선하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에도 박진철 위원님 바로 뒤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고함소리가 나와서 분위기가 딱딱해서, 올해도 또 내가 뒤에 되어 가지고 제가 껄끄럽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라 하는 것이 꼭 우리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내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는 그런 것이 의의가 아니고, 감사는 해 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감사의 정의인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불, 그리고 무재산, 우리 현재 체납액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행불, 무재산을 빼고 난 나머지 고질 체납자로 자료에 2억 9,2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재산은 있는데 악덕,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기는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단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아주 악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이 명단을 죽 보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형사고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금년 11월에 공무원 1인당 10만 원 이상 체납자, 1인당 묶어 가지고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에 5,5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단계를 지나고 12월달에는 이 자료대로 독촉장도 다시 보내고 지금 압류처분해 놓은 것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예고를 109명에 3억 4,100만 원을, 8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해 놓았고 이것이 되면 12월까지는 최대한 받아 보고, 지금 세금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483건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허업소는 허가 취소,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형사고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형사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쉽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닌데, 상습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빠져 다니면서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은 본때를 한 번 보여 주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형사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사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세법 67조에도 나와 있고, 또 조세범 처분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죠? 연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사고발을 시작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도 많이 있고 경북에도 있고 한데, 꼭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습적으로 꼭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시범사례로 형사고발해서 받아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상습체납자들 현황명단에 보니까 연번에 137번, 주식회사 세륭, 취득세 외 2건 해 가지고 4,5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공매 의뢰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현영 위원 물권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151번에 최학건 씨, 1,200만 원, 공매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러면 의뢰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오늘 공매 예고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면 자기들이 그 공매예고서를 보고 우리 집이 팔리겠구나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지고, 공매를 안 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가 안 내면 바로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현황에 제가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요, '94년도에 2억 5,600만 원 해서 '95년도에 그러니까 6억 1,2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3억 5,600만 원 더 늘었고, 한해에, '96년도 12월 말일까지 14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이 예상은 14억 원을 목표로 하고 거의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아주 큰일을 하셨는데, 과장님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포상 같은 것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포상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담당부서 직원들 이자 수입 발생에서 재정확충 차원에서 많이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담당 부서직원들한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은 2억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시범산촌 종합개발 조경공사, 내가 원래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까 한 것하고 똑같아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낙찰가가 94.9%로 나와 있는데, 낙찰가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이 저희들의 입찰의 난맥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가업체가 20개 이상 되면, 한 10개만 넘어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3개 업체가 오면, 금액을 써넣는 데 보면 영 턱도 없는 금액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3개 업체가 와 가지고 셋이서 담합을 했네,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조경공사,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으니까 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도급 공사현황 보내준 자료에 적혀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것은 자기들이 하도급 계약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 하도급 공사현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북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도급금액, 하도급 내역서, 대왕건설 표길중, 하도급 금액 8,900만 원, 공종 철콘, 이것이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 접수된 계약서상에는 틀림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접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우리는 우리가 하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내용이 법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아니고, 건설업체들의 부조리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북교 가설 공사가, 어떤 의도에서 대왕건설의 표길중 씨가 하도급 계약자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 근방에도 안 온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했던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동그룹의 김영출 씨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맞죠? 성북교 가설공사에 대왕건설 표길중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보십시오, 건설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123페이지 마지막에 한 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맞다고 뽑았는데…
이현영 위원 그리고 하도급을 하면서, 경동그룹의 김영출 씨가, 이것을 일괄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법상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안 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법을 어겼고. 그리고 하도급을 주면서 도급 금액에서 몇 프로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제한이 있죠?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낙찰금액의 85%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85%?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15%까지.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에서 85% 미만으로는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낙찰금액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1억 6,540만 원인데 김영출 씨가 하도급을 받으면서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지 계산하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법을 어겼고, 이 원청이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삼전인데,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와서 글자 몇 자 써 가지고 낙찰을 봐 가지고 자기들은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비, 돈 한 1,20만 원 들었겠죠. 그래 가지고 낙찰을 봐서 근, 40%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남겨먹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현실적으로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상 현장에 공사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우리는 서류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가지는 우선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동그룹이 확실합니다.
이현영 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많은 양을 뽑다 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경동건설에서 한 것이 맞고 저희들 재무부서에서는 계약을 한 다음에 하도급이 있을 경우에는 또 하도급업체하고 그 원청하고의 계약서를 시행부서에 경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래서 하도급계약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계약서는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제 자료요구에 하도급계약서가 있죠? 제 자료에 하도급금액, 업체, 하도급계약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자료 요구에요?
이현영 위원 예, 제 자료요구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나는 계약서가 있고, 없고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다 붙이려고 하면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만 대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삼전이 와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룻밤 자고, 경동그룹에다 하도급을 주면서 근 6,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자기들은 손 한 번 안 대로 남겨먹고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1억 6,450만 원에 낙찰을 해서, 경동그룹에다가 1억 2,000만 원으로 자기는 거창의 전문건설업 세 사람을 모아서 또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법 자체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공사하려고 써 넣다 보니까 제일 적게 써 넣은 경동건설에서 1억 2,000만 원을 써넣어 가지고 그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금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 현금으로 받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5개월,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1억 원도 안 됩니다.
왜? 어음을 할인해서 썼기 때문에 어음을 할인하려고 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북교 가설공사가 애시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이 잘?
○재무과장 최영길 설계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애당초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설계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도급예정액이 1억 8,964만 4,000원, 관급자재가 5,985만 4,000원, 도합 2억 4,000……. 관급하고 우리는 구분해 놓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당초설계금액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된 돈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정설계금액의 약 55%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다리는 물론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토공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에는 토공 공사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식회사 삼전에서 와서 입찰을 봐 가지고, 자기들은 글자 몇 자 써주고 입찰을 보고, 하룻밤 자고 나서 몇 천 만 원 떼먹고 넘겨주고, 김영출 씨를 내가 만나서 물어 보니까 자기도 조금은 남았답니니다, 공사가.
그렇다면은 어음 바꾸어 가지고 쓰고 다 털고 하면은, 자기가 공사금액이 관급자재를 뺀 이 금액이 약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원 가지고도 공사를 해 가지고 조금 남았다니까, 한 2, 3,000만 원 안 남았겠습니까, 한 2,000만 원 안 남았겠습니까?
그 양반이 한 열흘 지체해 가지고 지체하는 것 또 한 300만 원 물었습니다.
그래도 남았다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1억 한 2, 3,000만 원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원래 최초의 설계금액은 사실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사업비를 얻어 올 때에도 애로점이 많았었고 금액이 많았었고, 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줄 알았으면 도에 가서 빌고 어쩌고 할 것도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 담당 예산계에 가서 쭈그려 뜨려서 앉아 가지고 온갖 손발이 다 되도록 빌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비를 가져 와 가지고 사업을 시켰는데, 과장님 개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설업체의 부조리를 그냥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료에 남의 업체를 써 놓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우선 드리면 도급 낙찰금액이 1억 6,455만 3,000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경동건설하고 삼전하고 계약내용이 들어온 것이 뭐냐 철근 콘크리트만 원도급이 1억 3,000만 원인데, 1억 6,400만 원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만 뚝 떼 내면 1억 3,000만 원인데, 그 중에 경동건설에서 하도급 계약된 것이 1억 1,7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89.5%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이 예를 들어서 이 서류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하도급계약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이것은 법상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라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영 위원 서류상으로는 다 완벽하게 들어왔으니까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직접 감독하는 기술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기들끼리 구두로 짜 가지고 서류는 이중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넣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또 어떤 힘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재무과장 최영길 일단 계약부서에는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도급을 주면서 85% 미만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85% 이상.
이현영 위원 예, 85% 미만으로는 도급을 못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안 됩니다, 89.5%로 일단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사실은 사실이니까, 또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한 것은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삼전하고 경동그룹하고 서로 짜고 부조리를 저질렀으니까 어떠한 건설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만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약속을 오늘 안 하면은.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으로서.
이현영 위원 약속을 안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4항에 의해서 제가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이게 말입니다, 제가 계약부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계약만 위임이 되어 있고, 시행부서에서 하도급이 이상이 없다, 또, 준공도 이상이 없다, 모든 것은 서류를 보고 공사감독하고,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또 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행부서는 건설과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가 이때까지 질의를 했던 일련의 작태들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설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삼전이나 경동그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증인채택은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철근 콘크리트가 1억 1,700만 원이고 포장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막상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현영 위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김영출 씨를 만나서 확인을 했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부조리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잘못된 건설부조리, 사실은 우리 경북지방에서나,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경원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2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북전체를 묶어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 김천, 구미, 상주, 점촌이라든가, 이런 권역으로 딱딱 묶어서 4개 시ㆍ군만 와서 입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 관내 업체의 보호도 보호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조리, 타지에서 와서 전부 봐 가지고 하나도 자기들 안 합니다! 전부 다 지역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몇 천 만 원씩 다 가져 갑니다.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관계부서에서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경남도 전체가 합심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 바램도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신전규 각종 체납세 현황이나 1억 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차량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109대가 나와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번호판이 없는 차를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것은.
이수정 위원 그러면 확실히 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109대 중에서 105대는 받고, 4대는 지금 처박아 놓고 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차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잘사는 고위층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세금을 내가면서 차를 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탈 것 같으면 아무라도 번호판 떼놓고 다니든가 어쨌든가 자꾸 빼면, 앞으로 체납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 자동차 체납세는 체납된 차를 전부 다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전이라든가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아니, 분명히 압류가 되어야 되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 연도 지나가서 낡으면 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속히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한 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어서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국ㆍ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고 편안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니까 임대료가 7,5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면적의 건수에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100프로 다 찾아서 계약이 되었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정하기에는 몇 프로 정도나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정적으로?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실제 저희들이 관재계가 신설되고 나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90% 이상은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강규석 위원 그 정도로 많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벽지, 읍ㆍ면에 나가면 그 정도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많이 계약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면지역으로 가면 상당한 건수가 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세입증대에 기여해 주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생각보다는 많이 계약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90% 이상이 계약이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완료되면 현황이 나오고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국ㆍ공유재산이 사실상은 주민들이 쓰고 있으면서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공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장에서 매각처분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들 신청서를 무조건 다 받습니다, 국도, 군유지, 전부 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전부 검토를 해서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가급적 법적 제재 사항이 없으면 매각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의 다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 신청하는 부분, 또 법에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못 파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무조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면적이 너무 커서 이것은 법상 못 파는 것도 있고,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제한 사항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거의 다 주민들이 원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의 사용점유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처분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제히 공유재산이 정리가 한 번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군차원에서 매각을 처분을 하는 그런 어떤, 일제히 공고를 해 가지고 한분 한분 정리를 해 본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 부지 매각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3차 공고를 해도 사실상은 매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 매각부지 현재 추진 사항은 그 뒤에 정순우 위원의 질의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순우 위원 강 위원이 하고 내가 보충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세요, 그러면 강규석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쉽게 팔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만 해 놓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도 내가 돈을 좀 가진 분들 몇 분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 좀 사 달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들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재력가들한테 이리저리 연락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가격이 나왔으니까 그 가격대로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것을 꼭 팔아야 될 사유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보건소 신축비는 이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 놓았는데.
강규석 위원 계획상?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읍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매각이 잘 안 된다면 군민들이 어떤 편익시설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보건소부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부지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지금 현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하고는 영향이나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이 없어요?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 군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국비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국비는 당초에 내려온 8억 원 하고 3억 4,000만 원. 11억 4,000만 원은 국비영달을 받았고, 그래서 부지대하고 신축비를 다 합하면.
박진철 위원 저것을 팔고자 하는 이유는 부지대금 때문에 팔고자 하는 것 아니요? 현재 보건소를 매각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지대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어쨌거나 보건소를 짓는 데 부지대금, 시설비 합해서 2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1억 4,000만 원이 왔고, 나머지 11억 6,000만 원 정도는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매각 처분을 안 함으로 해서 신축중인 보건소 짓는 데 무슨 영향이 미치느냐 이 말이요!
○재무과장 최영길 현재로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재정의 군비를 거기다가 투입을 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라도 또 군비를 확보해서 다른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부지가 평당에 얼마씩 매각에 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토지는 148만 원.
박진철 위원 148만 원.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또 건물은요?
○재무과장 최영길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총금액에서 빼면 되는데, 계약이 평당 148만 원이면 390평인데, 건물은 2억 원 미만이고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나중에 끝나고 계산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매각처분이 안 되면 토지대금을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써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는 어제도 보건복지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들이 8억 원을 거창군청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하겠다, 이런 강경한 태세고, 그 환수 조치를, 대금을, 거창군 보건소 매각 부분으로서 하겠다 하는 것이 거창군의 답변이랍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8억 얼마를 환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환수를 해서는 안 되죠, 환수를 또 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박진철 위원 환수를 국비, 목변경을 못하도록 해서 분명히 되어 있는데, 환수를 안 해도 견딜 자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 생각은 이미 도하고 감사원하고 모두 거창에 추진이 다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 그 예산은 국비, 지방비, 군비 합해서 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토지값만 148만 원이고 건물비는 따로라고 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건물비를 따지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총 7억 3,000만 원이니까 건물값이 약 200만 원 채 안 됩니다.
박진철 위원 약 2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190만 원?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먼젓번에 거창군의회에서 와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동일이나, 감정 의뢰를 했던 것은 7십 몇 만 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군청에서 보건소 부지를 팔려고 하면 평당에 땅값만 148만 원이면 어째서 곱이 올랐습니까? 예? 이런 장난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박진철 위원 아니, 똑같은 동일하고 한국인가 하고 두 군데가 감정을 했는데, 어째서 그 당시에 일반 개인 땅들은 70만 원이라고 감정이 나와 있고 지금 군청에서 팔려고 하는 것이 148만 원이 뭐이요, 이게?
○재무과장 최영길 그 당시 땅위치가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건소는 도로변이고, 위원님 아시는.
박진철 위원 보건소하고 바로 붙은 땅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도시계획도 새로 또 되고, 앞으로 주공도 생기고 우회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진 결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비싼 땅을 팔 필요도 없이 거기다가 옆에 그 당시에 100만 원만 주어도 70만 원, 80만 원까지만 주어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지금 지나간 것 전철 밟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도 군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안 받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 문제까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좋은 거요, 이것은?
○재무과장 최영길 그 당시에 관련되는……
박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언성이 나왔는데 왜 책임도 없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오! 부군수,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당초에 보건소 중앙국비 지원이 거창군에서 새로운 신축을 하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시설이전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건축시설비 8억 원하고 뒤에 3억 6,000만 원이 내려와서 11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신축비로서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보건소 그 자체도 협소하고, 기존 건물의 구조도 현대식에 안 맞고 이래서, 이전해서 현대의 구조에 맞는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서 일단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땅을 매수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군비도 확보된 것이 없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 신축비가 내려 왔으니까 우선 그 돈으로 부지매입에 대체를 하고 다음 건축비는 우리 지방비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확정되어서 이전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조금 확장해 가지고 기존의 것을 뜯어내고 그렇게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전신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새로운 이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전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전신축으로 그렇게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토의가 되었더라면 현재 강남 우회도로 근방에, 그 당시에 주공아파트 옆으로 돌아가신 신덕근 씨 땅을 45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을 42만 원까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땅을, 도로에 접한 땅을 놓아두고 왜 구태여 골목길에까지 들어갈 그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 당시에는 판단이 이것은 단일 필지이고 계약이 용이하고, 연말에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의매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단일 필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0만 원 하는 것도 다 40만 원인지.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지금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요구 자료하고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예. 이야기 계속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필지가…
이현영 위원 끝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여러 필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연말이라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단일 필지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신축 이전지를 거기에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선 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이렇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다가 보면 그 가격도 현재로 하는 이야기하고는 또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까지 공공용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을 하다가 보면은, 거의 한 70% 매수해서 30% 정도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재정도 정산해야 될 차제에, 토지수용할 여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매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군의원님들한테 부탁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문제가 안 나왔으면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예?
○위원장 신전규 조용히 합시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지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보건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들추어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다 결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결정했던 사항이 지금 시간이 감으로써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이현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이현영 위원 보건복지부에 통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8억 원이란 돈을 환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박 위원님은 환수해 가라고 보건복지부를 자꾸 긁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야지, 쓸 돈인가 안 쓸 돈인가!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조용히 합시다.
이현영 위원 군민들 여론을 이야기 했는데, 군민들 여론이 대다수가 90% 이상이 다 좋아하고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조용히 합시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환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못하도록 나서야 되고 그런 판인데, 지금 박 위원님 의도는 그것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진철 위원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위원장 신전규 조용히 합시다.
정순우 위원 보건소신축 추진현황은 뒤편에 들어 있으니까 매각추진 상황만 묻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까지 이현영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간 사항이니까, 일단 현재 추진된 그 사항을 계속적으로 잘, 군청에서 손해를 안 보고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보건소 매각추진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행 위원의 과오납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어서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자 자동차 면세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써도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자동차 면세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면세에 보면 면세대상이 되는 연령이 거창에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라는 그 명칭은 18세뿐 아니고 두 살도 되고 세 살도 되고 다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18세라는 것을 규정을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입법의 문제인데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부모들이 차를 사 가지고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감면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도 그렇고, 이것도 해제를 할 그런 방향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건의하는 차원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끝났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오늘 지루한 시간입니다마는,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과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토지관리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지적과장님, 개인 소유의 토지가, 또는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치법에 의해서 거창군 소유의 토지로 등기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지번은 거창읍 김천리 343-2번지, 현재 관리자는 안무웅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1935년도에 분할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팔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 와서 거창군으로 등기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신청이 누구 앞으로 들어 왔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회진흥과에서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라든가, 그 관리자를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한 사실이?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그 당시 김천리 보증인들이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누가요?
○지적과장 이인원 보증인들이.
박진철 위원 보증인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보증을 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보증인들이 보증을 한 것은 즉 말하자면 거창땅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보증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자는 별도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그 당시 소유자가 서덕화로 공부상 되어 있었습니다. 1935년도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 준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도로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 거창읍사무소에서, 조치법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하시오 통보를 받고, 이 조치법으로 거창군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95년 5월 17일날 거창군으로 등기조치가 되었네요? '94년 11월 17일인가, 맞습니까? 11월 17일날 등기 조치되었는데.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이 사람들이 8월달에 그 조치법으로 독려가 왔기 때문에, 안무웅 씨가 부인하고 같이 거창군 명의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신청 서류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 이것이 거창군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 사실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안무웅 씨하고 그 부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신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신청을 했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장이 했습니다, 변원술이.
○지적과장 이인원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중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사회진흥과에서 접수를 시켜 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한테 도로 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은 그 서류를 본인한테 직접 돌려주어 가지고 사유를 분명히 밝혀 가지고 군청에서 서류를 반려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민원서류 사유상?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청을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안 하고 딴 사람이 와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동네구장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장한테 서류를 해서 준 것인데?
○지적과장 이인원 예, 어쨌든 본인한테 직접 돌려주지 못한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도 이 사람들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자기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 결격 사유에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서류를 반려를 시키려고 하면 ‘이러이러 해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땅으로서는 지금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통보를 했더라면 자기도 오해도 안 간다 이거라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지적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람을 찾아서 이런 것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사과라도 한 번 들으면 자기들은 원이 없다고 그래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그분을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먼젓번에도 질의서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가조 같은 데, '96년도 사정 가격이 배 이상으로, 또 토지현황 분석 가격 차이별, 지목별, 변동사유별 내역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자료로써 대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가조의 온천개발지구 지정 내에 있는 고시된 토지가격은 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소유하고 땅이 장기리 거기에는 땅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4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약관고시되었고, 저는 약관고시한 제방둑으로서 차지한 땅도 많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같은 면부에 있으면서 가격 차이가 균등하게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관계서류를 보니까 가조면에서 조사를 하면서 자연인 이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데 '97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빨리.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바로 조치가 안 되면 7만 2,000원 보상금 일부는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을 때에는 환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곤란하잖아요?
제 땅을 7만 2,000만으로 평방미터당에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땅이 420원 같으면, 평방미터당 그 땅도 420원으로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내 땅도 7만 2,000원 해 달라 하면 군의원 억지 지어서 7만 2,000원 받아간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 같은 약관고시된 땅이라면, 하천부지라면 가격을 낮추라 이겁니다. 420원, 평방미터당!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 관계는 분명히 제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인정을 하신다면 가조면이나, 일련의 가조온천 지구 내의 해당되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조치를, 가격을 다시 수정을 한다 하는 통보를 하고 절차상의 형식을 갖추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지급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평방미터당 7만 2,000원 같으면 땅값이 얼마입니까?
하천 구덩이에다가, 물구덩이 안에다가 7만 2,000원이 뭐요, 평방미터당? 돈이 23만 원 돈 되는데? 행정의 잘못으로 그런 돈을 과납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96년 8월 2일날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새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평방미터당 7만 2,000원씩 보상을 받아도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가 될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적과장 이인원 그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급 기일을 조금 늦추는 것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는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 땅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는 410원이고, 하나는 7만 2,000원입니까? 같은 면내에 있다는 겁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같은 면내에.
○위원장 신전규 같은 면내에 있으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대답을 왜 못합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 달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720원짜리가 7만 2,000원이 된 거라!
○위원장 신전규 720원짜리가? 그래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지적과장 이인원 온천지구 내에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이것도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획정리지역을 4등급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7만 2,000원 하는 것은 온천지구내에 있고, 그렇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410원 하는 것은 온천지구 밖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밖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분명한 답이 되네요?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되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온천지구 내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획정리 토지 등급별로 해 가지고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것은 '97년도 가서는 저희들이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 봅시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가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가조면의 담당 직원이 한 이야기는 책상 위에 도면만 놓고, 전이냐, 답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박진철 위원 현장을 답사를 안 해 가지고 책상위에서 도면을 놓고 썼기 때문에 시인을 해버렸어요, 잘못했다고. 그렇다면 잘못을 시인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런데 이번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칠 길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 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해 놓았는데, 내 땅에 대해서 주민동의서를 안 받아, 이것 거기다가 평방미터당 420원, 지금 아무리 약관고시에 도랑이라도 평당에 개인재산을 인정해 준다면 3 × 4 = 12, 1,200이요.
이게 어떤 행정의 흐름이 리듬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앞뒤도 없고 말이지.
○위원장 신전규 박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확답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관계를 법령을 찾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한테 자꾸 신경질 내 봤자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하는데 좀 쓰면 어떻소, 그런데 결국 개인한테 돌아가나, 어디 돌아가나 좀 보상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 질서가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고, 현재 7만 2,000원은 하천부지가 약관고시된 물이 흐르는 지역, 여기의 가격은 산출근거를 법적 근거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돈은 지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전례가 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앞으로 신원 같은 먼젓번에 국도 도로 관계 때문에 거창군의회에다가 청원서를 낸다 해서 반려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흐르는 강바닥의 땅을 평방미터당 7만 2,000원 같으면 23만 원, 돈 주고 샀다고 하면 보상을 해 주었다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96년도까지만 해도 인력부족이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우리가 읍ㆍ면의 것을 군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20원이나 7만 2,000원 관계는 박진철 위원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서류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 위원 박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재차 부탁인데, 안무웅 씨 꼭 찾아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위원이 토지분할 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를 한다라고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진 계장의 변상금 현황하고 덤프차량 구입관계서류하고, 성북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그 다음에 이번에 가조 하천부지 관계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계획이 있는 실ㆍ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장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째 '96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