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22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o 산업과
  o 지역경제과
  o 산림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 과 소장의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18억 9,600만원보다 1,149억 5,200만원, 81%가 증가된 2,568억 4,8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외 6개 항목에 1,149억 9,9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 중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이 354.5%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가 80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 외 4개 항목에 1,149억 9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 중 경제개발비가 227.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2개 회계에서 4,204만 6,000원이 증가한 105억 8,47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0억 38만 4,000원보다 1,132억 4,048만 1,000원이 증가한 1,802억 4,0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실 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취수장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2,706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6,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목간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 예산액 요구액은 1,132억 4,048만 1,000원 중 태풍 루사 피해복구액이 1,053억 3,8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액이 19억 2,860만 3,000원, 8월 11일에서 14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액이 15억 7,737만 1,000원, 우박피해 복구액이 7,832만 3,000원으로 전체 추경요구액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 과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산업과 농정종합시책추진평가 우수 읍 면 상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태풍피해 부족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벌꿀가공공장 증설 8,500만원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시 요구된 3,200만원을 민간의 고정자산 증식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자체조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삭감하였으나, 금번에 다시 요구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영농상담소장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읍 면에 배치되었다가 8월 12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 복귀되어 다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중 견인대행업체 손실 보전금 1,500만원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시 불법주차단속 견인 강화 조치 후 손실 보전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나 금번에 다시 요구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산업과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까, 다 듣고 나서 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림시책평가 추진을 위해서 농림사업, 앞으로 도와 중앙에 9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책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잉어, 동자개 등 3종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농립사업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이 되어서 중앙에서 8,0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와서 1억 4,200만원으로 이미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농정종합시책추진평가 우수 읍 면 상사업비는 2억을 읍 면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복구에 전념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는 유보키로 결정해서 사업비를 2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복구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53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 라마순 피해 농가 농약대도 거창군 관내 20호에 해당되는데 9월 27일자로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농가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4,279호에 1,714ha분으로 해서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부분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사업은 당초에 550ha로 공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추가로, 20ha가 증가되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보면 태풍 루사 피해농가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441세대에 피해비율에 따라서 2억 6,385만 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태풍 루사 이재민 구호용 양곡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택 피해 농가이고 농작물이 우리 군 관내에 80% 이상 피해농가 25호가 있습니다. 합쳐서 73가구에 특별구호로 해서 91만 3,000원이 국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폐농기계 수거비, 이것은 한 대 수거하는 데 5만원을 마을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태풍 루사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ha에 일반작물과 엽채류, 과채류, 사과, 포도 등 대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국고보조에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창 양평지구에 103호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8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당초에 25%에 해당하는 2억을 계상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확정되기는 1억 2,000만 되었습니다, 15%.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2억에서 2억 8,000으로. 그 밑에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지구입니다. 가북 해평지구인데 여기도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5,008톤, 이것은 단위가 잘못되었는데 ha가 아니고 톤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1,100만원인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당초 2억 4,959만 6,000원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2억 6,524만 2,000원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도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밑에 우박피해 복구 대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8.2ha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 1,488만원인데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6월까지는 월 49만원이었는데 거창군에 8명이 있습니다, 6월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7월부터 8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가하면서 군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구제역 긴급방제 소독 약품비,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1,3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방단 운영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정 8,580만원에서 도비가 추가로 1,485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7월 이전에는 축 발기금에서 50%, 군비 50%인데 7월 이후에 공방단 운영할 때에는 축 발에서 50%하고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제 검색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부분에 640만원을 계상하여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이것은 당초 4,000만원인데 4,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자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4,000두가 가입할 것으로 봤는데 200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3,900에서 국비가 3,120만원이 더 늘어나서 2억 7,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축사 파손 유실 복구비 지원 8동에 대해서 국비 보조에 맞춰서 도 군비로 해서 1,9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루사 가축 입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만 9,779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해서 1억 1,1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차량 소독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경운기로서는 안 되고 차에 자동으로 원활하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계만 구입하게 되면 차량에 얹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분입니다.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사업에 따른 쑥먹인 한우고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승인을 해서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거쳐 금년도에 32농가에서 1,200마리의 쑥먹인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로 중앙에서 향토지적재산사업으로서 잘했다 해서 1억이 왔는데 1억이 오면서 교부세 조건이 전문판매장을 임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전문판매장을 임차하면 군재산으로 항시 관리는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출하 톱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축장을 이용하는 돼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2만 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한 5만 두 가까이 되는데 우선 3만 6,000두 분으로 해서 9,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마지막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벌꿀가공공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웅양 하성가공공장을 현재 시설이 노후화된 실정이기 때문에 전액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50% 정도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쑥 돈육 브랜드 개발에 따른 돈방 설치 및 쑥 배합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우 부분만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는데 돼지에 대해서도 시험으로 하기 위해서 돈방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20평 규모로 있는 것을 4개소로 구분하는데 거기에 돈방 및 배합기 설치비가 한 개 하는데 375만원이 되는데, 200만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환경농법 농가의 액비발효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비탱크를 금년도에 신규로 200톤 규모로 해서 14개, 50톤 규모로 해서 2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발효제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태풍 루사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루사때 112동에 5.4ha 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에 따라서 1억 6,4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삼재배시설도 2.6ha를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927만 8,000원, 국도, 군비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버섯재배 시설이 또 4동에 0.8ha 가 있는데 이것도 3,031만 9,000원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부산물 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저희들이 친환경생산 안정적 판로 개척을 목표로 해서 1차로 5만 포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2,500만원을 올렸더니 금년도 일본의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사과, 딸기, 배추가 수출이 사실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목적대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천적이용 생산농가 천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천적의 종류가 사실 많지 않고, 또 천적만으로는 병해충방제가 완전히 된다고 판단하기도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효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1차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촉진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1억원어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중에서 1,151만 3,000원을 하고 추가로 한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부산물 퇴비 지원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딸기, 사과가 금년도에 일본 경기침체등으로 해서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3,000만원 정도는 금년에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점적,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거창에 농단이 사실 많기 때문에 우선, 수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동에 50%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및 원예 특작농가 관정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작목반별로 해서 가장 잘하는 부분은 작목반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작목반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림시책평가 추진여비라고 나왔는데, 어디에, 어떤 분에게 나갑니까? 농림사업, 쌀생산대책, 축산종합시책, 수출종합평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어디를 나가는데 돈이 1,200만원이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 중에서도 쌀생산종합평가, 푸른들가꾸기 수출실적, 축산시책 등 해서 총 9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도 평가는 시상금이 적고 오히려 중앙평가가 시상금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산업과에서는 9개 부분에서 6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설명을 하려고 저희들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중앙에서도 현지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2,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1,200만원이 꼭 소요가 됩니까? 더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최소의 경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녁도 사주고 또 숙박비라도 하고, 다만 특산물이라도 하나 사서 저희들이 올라갈 때에도 그런 것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냥 가서는 하기는 상당히 또,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되는데, 몇 명이나 올라가는데 1,2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산업과장 윤용식 분야가 9개 분야인데, 한 번 올라가면 저희가 과장하고 또 실무자 가는 경우도 있고, 실무담당계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평가가 내려오면 도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도에서 최우수로 추천되어야 중앙에 갑니다. 이번에 퇴비증산 부분도 경상남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추천이 되어서 내일 또 농림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데.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해가지고 2억 7,0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다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축산분뇨.
이수정 위원 처리시설. 153페이지에.
○위원장 정종기 국고보조사업, 두 번째 칸에.
이수정 위원 예. 국고보조사업인데 어디어디에 시설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이것은 규모 이상으로 전업 기업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런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만 올라와 있지 어디에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산업과장 윤용식 세부적으로 보면 스키더로더라고요, 흙 떠가지고 하든지, 거름을 떠가지고 차에 싣는 것이 5대가 되고, 고액 분리기가 한 대, 퇴비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성단협에 8,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지난해는 시설부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사실 너무 노후화되어서 외형상 참 불결한 실정입니다. 하성벌꿀이 전국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농협 계통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약 24%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지에 왔을 때 불결한 인상을 가지고 거창에서 많은 판로를 하는데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한 조합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자꾸 이렇게 군비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고, 지금 보면 8,500만원이라 하는, 적은 돈도 아닌데, 예산도 없는데 한 조합에다가 벌꿀공장을 증설하는 데 8,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거창에 제가, 강력하게 기본적으로 양봉농가라든지 생산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충설명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산업과장 윤용식 양봉사육 농가는 거창에 600호 정도 되는데 2만 2,717군입니다. 그 중에서 양봉이 280호에 2만 군이 되고 토종이 323호에 2,700군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양봉은 대규모농가가 한 86호에서 1만 4,000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벌꿀에서 공장에서 연간 수매를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24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하는 것은 얼마냐 보면 11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34호에서, 약 43%, 거창군의 양봉 생산량으로 보면 20%이지만 하성벌꿀에서 수매하는 양은 43% 정도 점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육성해야 우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적어도 한 7, 8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지원해도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따다먹으면 끝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로비를 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도, 우리가 1대, 2대, 3대에 군비 갖다 썩힌 데가 나열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하다가 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줘도 정말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고 해 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농협에서 달라 한다고 자꾸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다른 조합에서도 또 지원해달라 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편파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시는데 질의하시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고 나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방금 이야기한 벌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1회추경시에 3,200만원을 요청이 있었지만,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3,200만원하고 이번에 요청한 8,50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당시 1회추경때에는 건물증축 및 개 보수 부분만 계상을 해서 사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기계도 지금 불결한 장소에 있고 해서 저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고, 오 폐수 처리시설이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내가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같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딱 예산서를 보고, 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알고 심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웃음) 하나하나를 전부다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이 용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 지금 벌꿀 가공공장 8,500만원만 해도 양봉농가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분들 평소 생각해온 숙원사업이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간절한 부분들이 우리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제대로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것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번에는 예산서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다음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같으면 몇 개소같으면 그 몇 개소를, 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갈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산업과장은 예산 분야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상당히 밝은 분으로 내,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했으면 제가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초대에 퇴비공장한다고 돈 7,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7,000만원? 그 공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 중에서는 북부농협은 잘되고 있고, 오히려 신원 양돈단지는 안 되고.
이수정 위원 아니, 하성에 7,000만원.
○산업과장 윤용식 에. 하성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전부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라, 먼저 또 3,200만원 작년에 그렇고, 또 이번에 8,500만원, 어디 하성에만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원이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물론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파적으로 안 되고 뭔가, 농협이 다 어려운데 하필 하성에다 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불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때 초대에 10년 전에 7,000만원이면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 줘가지고 한번, 감사를 나갔는데, 감사 가기 전에는 공장을 안 돌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우리가 나간다 그러니까 돌리다가 또 한참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직 공무원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그리고 중단해서 안 하다가, 요새 다시 한다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돈은 따먹으면 그만, 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비라도 와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는데,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지적 안합디까? 예를 들어서 뭘하면 뭘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올려놓아버리면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나중에 삭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삭감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죽어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뭔가 만들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벌꿀지원 문제는, 박점용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 이 두 분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분야고 하니까 1회추경때 3,200만원 부분하고 연계지어서 이것을 조금 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이 준비가 될 동안에 이 예산 부분은 놓아두고 다른 분야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15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2건이 추경성립전에 방제사업 약품비로 쓰여진 것이 안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집행된 시점이 언제쯤 집행이 되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이것은 지난 5월달에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바로.
○위원장 정종기 아, 그때 전부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전부 집행된 부분들입니까?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집행된 거예요, 그 이전에 집행된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이전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 그러면 그 앞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이 대규모지구가 있고 소규모지구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소규모지구하고 대규모지구, 사업 성격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대규모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친환경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50호 이상이 참여하고, 헥타르도 50ha 이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거창읍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양평지구를 했습니다, 103호에 100ha 가까이 했고 소규모는 면적은 적더라도…. 일단 대규모는 50ha 이상이면 되고 소규모는 10ha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합시다. 152페이지에 공수의 수당 안있습니까? 그걸 왜 또 올렸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산업과장 윤용식 공수의들이 하는 일은 영세 가축농가, 소 10두 이하, 돼지 100두 이하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국비보조로 다 내려오고, 그 약이 내려왔을 때 주사 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1년에 7번 정도 소 유행열 외 7번 정도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에 따른 수당인데, 6월까지는 월 49만원으로 거창에 8명으로 하다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다 이래서 80만원으로 올리면서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도, 지금 잘하고 계신지 그것은 잘 모르고. 그것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난번에 2대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되어서 삭감한 부분인데 갈수록 늘어나는데, 물론 이것을 삭감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면, 그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과장 말씀만 듣고, 그렇게 꼭 한다 하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지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소를 조그맣게 10두, 11두 이 정도 제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만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절실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벽지까지 찾아와서, 방제할 때 방제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보고, 또 둘째 수의사들이 와서, 이럴 경우에는 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무료로 와서 주사를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금액이 지원되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어요. 축협에서 말입니다, 송아지 생산, 또, 소가 발정이 왔을 때, 수의사들이 전과 같은 돈을 받고 그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또, 이것은 지원이 좀 되는데, 2만 5,000원 받다가 또 1만 5,000원 받는 법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 주는 것인가, 축협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 그것은.
박점용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페이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메모를 해 놓았다가, 끝난 다음 박 위원에게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근무하는 어떤 규정도 정해져 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근무규정은 관내에 소재를 하고, 저희가 동원을 합니다. 미리, 소 유행열 예방주사를 해야 되면 다, 권역을 정해서 가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면의 축산담당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근거를 두고 그 사람을 불러야 되지, 무조건해서는 안 되니까, 그 근거가 있죠?
○산업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수당은, 우리 도내 시 군에 동일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다 똑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다 똑같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수당 지급되는 기준이?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쑥먹인 한우고기 전문판매장 설치, 이것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나왔던데 이 돈하고 그때도 보니까, 매장설치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내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언제요?
○간사 조선제 업무보고할 때.
○산업과장 윤용식 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그렇죠? 그런데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심사를 농 발 중의 축산분야 위원님들이, 이 달 안에 심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지상공고를 해서 했더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일단, 작목반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로 매장을.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들어오기를 축협에서 들어왔습니다, 한우라든지, 또 양돈지부나 이런 데 다할 수도 있는데, 지역신문에 공고를 했더니 축협만,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관정개발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대로라면 관정 한 공에 얼마짜리 됩니까, 300만원짜리 관정이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600만원.
○위원장 정종기 600만원짜리 관정이 되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600만원짜리 관정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기본 설계서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설계서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보통 600만원짜리같으면 깊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보통 암반 나오도록 파기 때문에, 꼭 그걸.
○위원장 정종기 아, 암반 나오도록, 그러면.
○산업과장 윤용식 물량이 1일 100톤으로 취수를 기준으로.
○위원장 정종기 취수량 기준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1일 100톤.
○위원장 정종기 예. 지하 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니까 관정같은 것은, 사업시행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벌꿀 관계 보고를.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말씀한 관정 개발에 대해서 5공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딱 지정해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지정은 아직 안 했고요, 작목반이 딸기가 15개 작목반이 있는데, 전부 쇄도를 하기 때문에 수출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부터 해서, 한번에 다 충족은 못하고 우선 예산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장 잘하는 작목반을 14개 중에서 원하는 데 받아서 그 중에서 한 농가밖에 또 못 합니다.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직 지정은 안 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예. 좋은 데 지정한다고 지금, 예산만 올려놓은 것이죠?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른 질의가 없으면 벌꿀공장 증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서 세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재 벌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함 사람으로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박 위원님, 아닙니다, 집행부의 보고를,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판단은 본 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보고하세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꿀공장 증설계획입니다. 목적은 좋은 시설, 깨끗한 환경에서 상품화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활성화도 높이고 지역의 양봉생산농가의 안정적인 벌꿀 판로 확보, 또 양봉산업 육성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벌꿀 가공공장 증설 계획입니다. 웅양 항기리에 3,500㎡ 대지에 증설 전에는 652㎡인데 증설을 192㎡를 해서 844.5㎡가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은 현재 1일 10톤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1일 15톤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주 생산제품은 아카시아꿀, 잡화꿀, 밤꿀, 하성생꿀 등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증설계획을 예산에 비교해서 보면, 건물 증축 및 개 보수에 8,000만원이 되고 기계 장비이전해서 6종에 4,000만원 정도 오 폐수 처리장 설치 1식에 5,000만원 해서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 지원계획으로 있고, 특히 지난 3월에 3,200만원 올릴 때에는 건물 증축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단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벌꿀 수매 물량 확대로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양기반이 유지되겠고, 또 작업환경과 공정도 단축해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을 더 올리고 양봉농가의 전업화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소득도 올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설명에 따른 궁금한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전체 공장 시설하는 데 1억 7,000인데 우리가 8,500만원, 50% 이상을 지원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자꾸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자꾸 군비 댈 판이면 우리 군에서 직영해 버리면 이렇게 할 것도 없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 수입 나오면 또 군예산도 많이, 앞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 이상을 우리가 대주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사실 모든 것은 행정은, 군민이 잘살도록 해야 되지, 행정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아니 1억 7,000 지금 시설하는데 우리 돈 8,500만원하고 또, 1회 추경에 3,200만원 지원하고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깊이 좀 생각하라, 나는 이 말이죠!
○위원장 정종기 1회추경에는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삭감된 것은 알아요. 그때도 해 줬으면 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올라오고. 또 8,500만원 올라오고 이런데, 이것은 문제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문제점을 같이 한번 서로 논의를 해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옆에 계시는 박점용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벌꿀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뭐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 자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이 있어서 사실상 산업과에서도 농정종합시책 추진 상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또 기채를 우리 군에서 80억을 내는 입장에서,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닌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양봉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양봉을 하는 농가가 한 600여 농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5,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초예산은 8,000만원을 세워서 북부에 7,2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북부로 갔습니다, 북부조합 포장재로.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놓고 사실은 양봉농가들한테 직접 간 것은 2,700만원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고 벌꿀 증설계획서 자체에도 지금 여기 보면, 기계장비 이전, 이런 부분은 기계설치면 모르되 장비 이전하는 데 예산 자체가 4,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예산서도 문제가 있고, 오 폐수 처리는 사실은 도시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오 폐수 처리시설은 다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북부퇴비공장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오 폐수처리시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북부농협으로 자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농민의 혜택은,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걸로는 생각을 일절 못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생산을 하면, 아까시 꿀을 드럼으로 들이댈 때, 팔아달라고 농협에다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5만원입니다. 한 드럼을 지금 우리가 갖다 주는데. 만들어서 완전히 옳은 벌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만원 받습니다. 5만원을 자기네가 받고, 사실은 농가에 순혜택을 보여주는 택입니다. 이런데, 조금 계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지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끼리 계수조정 의논을 하는 자리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을.
박점용 위원 아니, 이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지 하다가 마는 수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이 자리보다는.
박점용 위원 직접적으로 얘기가 (책을 두드리며) 되어지는데, 이걸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도록 하는 이유가.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전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그 예산의 필요성 부분을 박점용 위원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지금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니까,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위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좋도록 하십시오, 말을 못 하도록 해.
○위원장 정종기 예,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끌고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궁금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퇴장)
이수정 위원 지금 박점용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자기가 벌을 먹이고 있는 모양인데 자기는 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후에 우리끼리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조용하게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해야 되지, 지금은 궁금한 것만 묻는 것인데, 그것은 오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정종기 예. 이 예산안에 대한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벌꿀공장 증설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처음에 3,200만원 올해 첫추경에 3,200만원 올렸는데, 왜 삭감되었다가 다시 2차 추경에서 갑자기 금액비가 늘어난 것이 내용이 이런데, 첫 추경 올라온 내역은 있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건물증축비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증축비가 아니고 기계시설비입니다. 여기도 기계장비 이전이라도 되어 있는데 기계장비 이전이 아니고 새로운 기계를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조선제 예.
○산업과장 윤용식 건물 증축을, 현재 저희는 면적으로 가지고 한 것이고 증축 및 개 보수가 되겠고요, 장비도 이전하면 현재 증탕공장과 벌꿀공장에 있는 것을 식품공장으로 단일화해서 그렇게 추진됩니다. 아까 당초 설명을 제가, 상세하게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간사 조선제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총 수매량이 1년에 240톤이고 거창에서 생산되는 총량을 수매하는 것이 약 110톤이라고 했는데 현재,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톤인데, 240톤을 다 처리한다고 보면 24일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시간을 다투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것은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위원장 정종기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산업과장이 설명을 하실 때, 하성농협에서 1년 총수매량이 약 240톤이고, 그 240톤 중에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것이 110톤이라고 분명히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걸 근거로 본다면 현재 1일 처리능력이 10톤이고 증설 후에 15톤인데, 1일 10톤 현재 처리대로 하더라도 총수매량 240톤을 한꺼번에 처리하더라도 24일만 하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1년 365일 중에 24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라.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시간을 다투는 이유가 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꿀을 하루 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톤인데 증설하면 15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꿀이 아카시아, 잡화, 밤꿀, 하성생꿀인데, 그런 시기에 또 판로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만큼은 또 생산해야 하는 목적이 또 안있습니까? 전체 연간으로 하려 하면 사실, 시설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만 보수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는.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도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안합니까? 그것은 계절별로 나눠가지고 꿀이 생산되는 것, 그것을 얼마든지 나눠져가지고 나오면 더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한다고 보면, 굳이 증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지금, 자료 자체가.
○산업과장 윤용식 어떤 용량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o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경상적 경비 여비는, 금년도에 서울우유 문화재 발굴과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위한 출장이 많아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내 외 기업투자 유치 참가자 실비 보상 200만원은 앞으로 기업유치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은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비 2,9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국비 20%에 해당되는 군비 8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80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4,801만 9,000원이 1억 8,60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울우유 문화재 발굴 용역에 추가되는 경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4억원으로 계약을 해서 문화재 발굴하는 중에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어서 추가 소요분으로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여서 서울우유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서울우유에서 전액 3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만에 하나 농공단지가 지정되지 않을 시에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3억 9,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이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가 6,14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군비 1억 2,28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과 저희 도비, 군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부대비는 2.5%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1.5%를 적용해서 8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12만 3,000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사업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인데 여기에는 1억 3,185만 2,000원을 감해서 2억 6,169만 8,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 3,1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어린이교육장 교통교육장 설치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업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9,928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어린이 교통교육장 모터카 보관소 컨테이너 구입 250만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전동차 구입 600만원 해서 총 85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경상적 경비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차단속 보조인부임 부족분을 39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주휴 월차수당 부족분 41만 1,000원을 해서 431만 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사역인부임은 일급 부족분 287만 4,000원, 주휴, 월차수당 부족분 3만 7,000원 해서 3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견인업체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운영을 했는데, 한 해를 하고 나면 견인업체에서 안 하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또 차량운행에 따른 손실, 또 무전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견인해가지고, 자기네들 손해가 가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1,500만원과 앞에 751만 6,000원 해서 2,25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경상보조,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를 1,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시내 다녀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 대 얼마 받지요, 4만원?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2만원 받습니다.
이수정 위원 2만원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재조정하든가 해야 되지 돈 2만원 받아가지고 끌고 와서 거기 놔둬가지고, 찾으러 오는데 욕억어먹고 이런 정도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올해 지금 몇 대나 견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총 올해, 57대 견인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니 시내에 견인하는 것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이걸 없애버리든가 하지, 이 사람들 되도 안 하는 걸 돈을 우리가 또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견인구역이 좁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분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가서 대수가 적으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득이 안 되는 이런, 내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에서 누구 차든지 자꾸 끌고 가면 돈이 되는데, 아다시피 사거리에 가면 차는 늘 대어 있다 아닙니까? 끌고 가면 되는데, 돈도 끌고 가는데 2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적고, 또 끌어다 놓았다가 찾으러 오면은, 아는 안면에 안 할 말로 좋은 소리 안 하고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면상 안 끌고 가는 것이, 나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제가 있을 때, 3대때 한 것인데 조례 제정하고 나서 견인하는 것을 나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실이 되니까 못 한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말고, 앞으로 견인조례를 다시 조정을 해서 한 대 끌고 가는데 2만원같으면 너무 적으면 한 4만원 정도라도 올려가지고 견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것 안 된다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작년도에는 185대를 연간에 견인을 했는데 올해는 57대로 현저하게 저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1회추경시에도 요구를 했다가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도 견인업체가 안 하려고 그래서 올해 119견인업체로 바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지원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었는데, 추경시에 계상이 안 되고 하니까, 현저하게 올해 견인하는 것이 줄어든 실태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시내가 비좁고 해서 조례를 검찰하고 법원하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급히, 제정해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정말로 안 맞으면 빨리 조례를 재조정해서 와서 거기서 수입을 올려서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견인을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경제적 논리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경제적 원리에다 갖다 붙이면 좀 (웃음) 저희들 하는 방식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거창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시내에 차 많이 대어놓은 것, 자주 끌고 가서 갖다 놓으면 돈 되는데, 어째서 군에서 돈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럴 수도 안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작년 견인실적 보니까 185대이고 올해 57대인데 저는 이것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도시같은 경우는, 충분히 견인을 할 수 있는데 거창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차스티커만 하나 붙여놓아도 온통 난리일 건데, 견인까지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57대 견인하고 나서 (웃음) 뒷문제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상당히 사무실이 시끄럽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견인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야만이 견인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조선제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견인업체를 선정해놓고 정상적인 가동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견인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교통 질서확립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57대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견인업체가 정상적인 경영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앞으로 계속한다 하더라도 견인업체에서 자기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운영을 하면, 이 견인비로는 자기네들 운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내나 이 건에 관련된 겁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견인을 57대를 했다 하는 자체도 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상당히, 지역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견인비를 올려주면 만약에 한 대에 견인하는데 4만원 하면, 상당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대만 끌면, 못 해서 그렇지, 지금 주차 견인지역이 좁다고 했는데, 불법주차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전부다 견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견인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 지역은 견인지역이라 했는데, 견인지역에 대어놓은 것만 해도 하루에 발견하려 하면, 50대도 하고 100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려줬을 때에는 보전을 해 주고, 또 안 그러면 견인비를 더 올려줬을 때에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을 것같습니다. 당초, 견인을 하지 말고 진짜 군에서 공익요원이나 교통지도단속을 좀 늘리는데, 거기에서 차라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견인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합당치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견인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있으며 스티커를 발부하고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어놓고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견인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둠으로 해서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때문에 견인을 하는데, 실지로 두고 보면 거창지역에서는 그걸 다 견인을 못 합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오히려 견인지역이다 해 놓고 견인 대상 차는 그냥 내두고, 군민들이 볼 때 이것도 견인지역인데 끌려간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다고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으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본 바는 지난번 저쪽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잠길 때 차를 42대 견인을 해 냈고, 그 다음에도 차 타이어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어서 차 5대, 11대, 7대, 이렇게 견인을 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 내고 나서, 돈을 저희들이 받는데, 한 대밖에 견인비를 못 받았습니다. 차 갖다 내 놓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버리고, 앞으로는 주차장 관리에도 견인비, 이 자체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웃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이 많겠지마는 저번에 고수부지에 견인한 것 그것은 응당히 태풍이 온다고 미리 했는데 그것은 목 막은 것이고, 견인비를 받는 것은 안 되죠. 원칙적으로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부터 태풍이 온다 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아무튼 견인을 할, 거창의 시가지 지역 특성상 견인을 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정연명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런데 3대때 제가 의장을 하면서 거창시가지가 이래야 되겠느냐 해서 어디에서 이걸 하라고 했냐 하면 검찰하고 법원쪽에서 굉장히 요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할 도리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 보조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조례를 폐쇄를 해서 그냥, 옛날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면 좋지, 예산까지 줘가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데, 정말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안했습니까? 누구 차인데 안면이 있어서 끌고가면 그렇고, 끌고 갈 수도 없고,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또 우리가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좀 더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또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운수업체가, 162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에 대해서, 여기에는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162페이지, 제일 윗단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서흥여객, 택시, 이런 모든 운수회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화석 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다른 운수회사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서흥여객, 택시회사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또 화물자동차까지.
정화석 위원 일반화물자동차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면, 지방주행세에 해가지고 우리 군에 올해 한 8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세입이 됩니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과장, 16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2002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국비, 군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학원이라든가, 직업훈련원에 입교하는 학생들한테 훈련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아, 학생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공무원 퇴장)
  o 산림과
○위원장 정종기 회의는 이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공무원 착석)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49억 7,2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10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6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갱신조림 28ha 중에서 전체, 도에서 자체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군비,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산사태 피해복구에 62.7ha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 1억 8,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도유림 피해복구비 2.5㎞, 1,0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산사태 복구 0.2ha인데 이 사항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37만 9,000원, 도비가 268만 9,000원 해서 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300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도비가 562만 5,000원에서 도비가 1,882만 7,000원이고 군비가 562만 5,000원에서 5,843만 3,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사업 800본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군비 전액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수목정비사업 사후관리에 2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 자체 삭감으로 인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수목정비사업 그 안에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공한지 및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입니다. 이 사항도 1,097만 2,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 사항은 추경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입니다마는, 91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150ha입니다마는, 210ha로 60ha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전체 9,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가로수 및 보호수 보호림 병해충 방제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93만 6,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8월 11일 호우 임도 피해복구 사업비 1.32㎞입니다마는,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4,973만 2,000원이고 도비가 2,486만 6,000원, 계 7,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임도복구비 6.3㎞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4억 1,694만 9,000원과 도비 2,610만 8,000원, 군비 2,610만 9,000원 해서 4억 6,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표고자목 매몰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0본인데 국비가 110만원, 도비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밤 낙과 피해농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에 전체 1,083.4ha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3억 8,091만 1,000원이고 도비가 1,509만 7,000원, 군비가 1,509만 6,000원, 총 3억 3,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보면, 가로수 상록화사업, 생활주변 수목정비사업, 또 무궁화식재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또 그 밑에 가면 공한지 및 꽃길조성 꽃묘구입사업,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전부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사실상 도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전체 사업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록가로수도 800본을 식재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자체계획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삭감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에산을 세웠으면 예산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삭감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전부 삭감인데, 예산도 없는데 지금 예산 세워놓고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가로수 사후관리가 각 노선별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우리가 전체 노선별로 식재 연도별로, 또 수종별로 그 사항은, 현황은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파악되어져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예산을, 각 노선별로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네, 여기 165페이지에 태풍 루사 산사태 피해복구건인데, 산사태가 난 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산사태 복구가 다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이 사항은 국비, 군비 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이 숫자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것은 전체가, 62.7ha 중에서 33억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9%이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0.06%가 1억 8,767만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산사태가, 거창 일원에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내년도 몇 월달까지 다 복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상 산사태 복구는 그 전에 사방관리소가 있을 때에는 사방관리소에서 전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방관리소가 없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부,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을 세울 적에 산사태는 피해가 많은 지역, 4개 군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체 설계, 발주 시공을 하도록 하고, 또 임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토목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산림연합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임도만은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전체는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전체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업은 전체 국비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은, 계획은 거창읍 양평리에서 가조간하고 웅양 저쪽에 삼거리에서 옛날에 검문소 있던 데서 우두령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이 60ha입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지금 사업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직접 시행합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태풍 루사 밤 낙과피해 농가 지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여기에는 전체 4개소 했는데 면별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북상, 위천, 남하, 신원입니다.
정화석 위원 면별로는 피해 면적이 헥타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면별로는 지금 현재 전체 농가 호수가 497농가인데, 전체 피해면적은 1,083ha가 됩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그래, 1,083ha인데, 남하는 예를 들어서 몇 헥타르인지.
○산림과장 변상기 아, 예, 북상에는 40ha, 위천 4ha, 남하 3.4ha, 신원면이 1,036ha,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도 피해복구가, 추경성립전에 복구사업이 진행이 된 모양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복구사업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루사피해도 있고, 라마순 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 산림지회에다가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놓고 발주는 못 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납품 즉시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기 추경성립전이라고 토를 달아놨길래,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건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서가 말이죠, 밤 낙과피해 농가지원 4개소 하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위천, 북상, 남하, 신원, 딱 그렇게 넣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예산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이 4개 면만 피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는 데는 사실상 신원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까지 현지도 조사를 하고 또 읍 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면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있고, 이 4개 면만 피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3억 3,9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4개 면에 어느 누구,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갈라 줄 것을, 개인별로.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개인별로 명단이, 개인별로, 면적별로, 피해율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남상출신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남상단위조합에 가니까 남상도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마는도,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여기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잘, 나눠줘서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 과 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4인)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