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25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군수제출)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2차 회의에서 심의중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의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에 대한 법률 내용과 주민지원사업이 무엇인지를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요약하여 설명을 듣고 오늘 심의하기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법제정 목적과 각 구역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법제정 목적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구역이 첫째, 수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법 제4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은 수변구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은데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매수가 되겠습니다. 법 제8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안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한 언젠가는 개발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를 예방하고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창이 5.06㎢, 가조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법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주민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고, 농로, 농업용저수지, 농업용배수로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복지증진사업으로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운영과 마을회관 등을 건립해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육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으로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 오수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이용시설, 취사시설, 다음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로 적용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원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창과 가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 되겠으며,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은 거창읍과 남상, 남하, 신원, 가조로서 약 17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뒷장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검토 결과는 3페이지, 제일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본 조례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상 하류협력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라는 의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은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물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기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혜택만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의 설명과 지난번 2차 회의에서의 제안설명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하수관리하는 데 1년에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이수정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1년에 군에서 지원하는 액수.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목적, 또는 이유 등이 있을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군비가 올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웃음)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관은 아니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것을 들고나올 줄 알고, 다른 소관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양쪽 실·과가 전부다 합의해서 이렇다 하는 내용을 서로 알아가지고 와야 되지, 결과적으로 어쨌든 과장께서는 조례만 제정하면 끝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장도 지금 도시환경과장을 하다가 또 딴 과로 가면 이것은 내몰라라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손해는 우리 군민들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두번 당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관이 아니라도. 그런 정도도,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지원하는 것도 과가 아니라고 모른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지금 전문위원, 얼마 들어가요, 1억 얼마 들어가나?
○전문위원 김종두 거창처리장이 위탁계약이 한 3억 정도 되고.
이수정 위원 3억, 그리고 가조는?
○전문위원 김종두 가조가 한 1억 8,000, 그걸 합치면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은 17억 받아 오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여기 합천댐 주변지역, 가조, 거창읍, 남상, 남하, 신원, 좀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저 밑에서 물 먹는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이건 참 어려운 것 아닌가 싶고, 금방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동네마다 폐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돈을 가져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이런 지원이 되어가지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도 않고 무조건 어쨌든 이 조례만 제정해 달라 하는 것은 실제 저는 지금 역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예산만 17억 가져오니까 조례 제정을 해 달라 이러지만 돈 17억 하면 크면 크다고도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뭡니까, 대전시에 그 밑에 가면 옥천 안있습니까, 옥천을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왔거든요, 지난번 1대때. 옥천주민들이 대전에 물을 대주면서 예산, 조금 얻어오면서 소도 한 마리 제대로 못 먹이고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못 베고 어쨌든 옥천을 떠나라 하는 쪽으로 애로가 있다 하는 옥천의원들 얘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듣고, 우리도 언젠가 이런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문제인데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는, 과장으로서도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하겠지마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에 쓸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이 돈은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과장께서 이수정 위원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 전체에 다른 어떤 돈보다는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군민 전체를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수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조금 지원받고 난 이후에 차후에, 엄청난 제재를 가해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서 하수관리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도시환경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물을 깨끗이 하는 하수관리쪽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 군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하고 같이 묻혀서 하는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도사업소하고 도시환경과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일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서 시행할 사업 자체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일반지원사업, 여기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업무분담은 어떻게 해서 분담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실지 사업시행은 수도사업소에서 다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원래 공문 자체가 도시환경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한 관리는 오히려 도시환경과보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그런 것이 제 업무를 떠넘기는 것같아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수도사업소장도 아마 이 업무가 자기네들 거의 대부분의 업무다 라는 것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요즘 일이 많고 직원이 없고 해 놓으니까 그 일을 좀, 어떻든지 일을 적게 가져오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은, 예,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점용 위원 예, 전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 큰 소리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만드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해가 가고, 둘째,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사업의 세부내용에 있어서 거창읍, 남상, 남하, 신원, 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에 대한 건인데 이런 것을 질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창하고 주상하고는 면 바로 경계인데, 혹시나, 여기에서 말이죠, 이 지원금을 실지적으로 받아가지고 피해지구에다가 배정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이 인근에 여기서 가까운 데, 혹시나 뒤에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 경계지역에다 대고 혜택도 못 받으면서, 건축을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지원도 못 받고, 이것도 못 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댐 주변지역으로 이미, 합천댐이 되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데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상에 더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주변의 피해지구를 정할 때에는 저희들끼리 정한 것이지, 지역주민은 생각도 안 하고 정한 것 아니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아닙니다, 댐의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이미 정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거기에 붙은 데는 똑같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여기 경계에서 떨어지면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현재까지 받아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은 내 생각하고는 차이점이 많은데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러니까 지역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내 줄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남상, 남하라든지 신원, 가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허가도 마음대로 못 내고.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는 어떤 짓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어떤 짓이 아니고 그 밖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만 혜택을, 일반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이 법에는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 직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은데 내용은 잘 알 거예요, 소장께서 수도사업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도시환경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다가 오셨는데 거기 것은 영 몰라라 하고 또 여기 와도 그런 것이고, 계속,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 그때 그것뿐이지, 그것 떠나면 나중에 주민들이야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든가 말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거기 애가 터져서 하는 소리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도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과로 가면 여기는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승인해 준 우리만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걸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는 건가, 안 해 줘야 되는 건가, 그것은 전 위원들이 할 일이지마는, 본 위원은 여기에 진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도래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전 위원님들께서 장래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고심 깊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환경과 공무원 퇴장)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계수조정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선제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조선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벌꿀가공공장 증설요구액 8,5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유는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양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개선에 따른 최소경비만을 인정하고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요구액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유는 견인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인정하고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1개 항목에 대하여 3,500만원을 특별회계는 1개 항목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9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는 사실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중 6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