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12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월성계곡군립공원개발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월성계곡군립공원개발계획보고

(11시17분 개의)

1. 월성계곡군립공원개발계획보고
○위원장 정종기 우리가 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것같습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서 그동안에 새로이 업무상 추진된 부분, 변화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지정 목적은 저희들이 월성계곡 군립공원을 2002년 4월 25일날 지정을 해서 월성계곡 일대에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또 매년 증가하는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군립공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상면 창선리, 산수리, 그리고 월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9만 7,000평 정도로서 사업비는 약 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40억, 민자 40억 정도, 이것은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97년에서 2006년까지, 그 다음에 2단계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별로 보면 총 19만 7,000평 중에서 자연보존지구가 50%이고, 자연환경지구 37.4%, 집단시설지구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49.1%로서 9만 7,000평이 되겠고, 국유지가 21.2%가 되겠습니다, 4만 1,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가 29.7%로서 거창군 소유가 0.4%로서 730평, 경남도 소유가 29.3%로서 5만 7,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96년 11월 1일 거창군 관광기본계획 수립시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0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고 2002년 4월 25일, 월성계곡 군립공원이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표조사는 9월 27일 계약을 해서 10월 2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결과보고서가 도에 제출되어서 문화재청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암각이 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영향평가를 환경부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공원결정계획을 금년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나 기반조성을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하고 편의시설 등은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용역은 2003년 중에 저희들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한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증대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민설명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으로서는 공동이용시설관리를 지역주민 및 단체에 위탁하고, 편의시설 부지를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구 내의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허용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과장의 군립공원에 관한 보고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월성계곡에 대해서 군립공원을 개발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 개인으로 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군립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북상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휴가철 되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득이 하나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북상면민들한테 피해만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지역의원이신 조선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분양하는 방안, 그 다음 특산품 판매장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만 된다 하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과장께서 잘 챙겨서 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도면을 가지고 지형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위원장 정종기 실무자가 말씀해 봐요.
(도면으로 설명)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온천담당 배명식입니다. 우선,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아래가 창선입니다. 창선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산수 들어가는 산수 진입로입니다. 여기 돌아가서 여기가 지금 현재 장군바위입니다. 여기 쭉 올라가면 이쪽에 심동 들어가는 데인데, 심동 들어가는 앞에 논 터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교회에서 교회휴양지 집을 지어놓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이 위쪽이 월성인데 월성 그 밑에 우측으로 보면 북상면에서 기존 화단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에 보면 약간 맨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도면 내려도 되겠습니다.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도면을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단시설 공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심동 들어가는 앞에 논, 그 토지 위에 저희들이 집단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갈로라든지, 여기는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정종기 알고 있어요.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수 진입로는 제재소 밑에 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체험공간을 만들고 장군바위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주차장 여기가 한 230대, 집단시설 지구 앞에, 그리고 장군바위 앞에는 주차장이 이미 간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산수 앞에 여기하고 이쪽 창선 위에, 이 길을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400대 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했어요. 저 계획을, 물론 전부터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지역구 조 의원하고도 마지막 그림을 확정시키는 순간에 지역구 의원 의견도 최대한 참고가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중간 보고할 때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할 때에도 의원님이 같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지역구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역구의원만큼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맡고 계시는 조선제 위원님! 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한 말씀하도록 하세요.
○부위원장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번 설명회하실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 이 개발에 따른 이익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그렇지를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을 하면서 공동집단시설지구라든지 산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에 산수 올라가는 거기 무슨 시설입니까?
○관광온천담당 배명식 예, 전통체험장입니다.
○부위원장 조선제 예, 전통체험장이나, 이런 시설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 장터를 만들어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터를 만들어서 그 장터에서 특산품도 팔고 안 그러면 토속 음식도 팔 수 있는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임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전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답은 전부다 군에서 매입을 해도 사실상 얼마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날 공청회 한 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주변의 산도 안있습니까, 산도 군유림을, 다른 데하고 대체해서 바꾸는 쪽으로, 군유림은 거기 가 있으나 저기 가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군립공원 이것을 군유림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저것하고 바꾸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다른 위원님들 최용환 운영위원장님 오늘 특별하게 참석을 하셨는데 군립공원 계획을 보고, 말씀을?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환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보면은, 지정목적도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80억인데 80억을 투자를 한다 했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80억을 투자했을 때 정말로 골짜기, 월성계곡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공원지역이 지정되면 엄청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허용해서 불편 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여기에 보고서에 적어놨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여기까지 지금 올 때에는 지역민들, 북상면민들 전체 의견이 군립공원 지정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건데,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수도사업소장을 맡고 계시면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 그 이상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게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의회에 전체 민원으로 다 돌아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80억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중에 약 40억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물론 추정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정지라든지, 기타 체험공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할 부분은 또 분양을 해서 또 회수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단계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대로 의회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재원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이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제재를 안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 가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창선 보호구역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선 보호구역에는 전부 주민들이 바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 하나 쓰는 것도 환경농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중인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일단 지역구 가지고 계시는 조선제 위원께서 모든 걸 정황 파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모든 걸 따라가는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들 어떤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하나 변동사항을 조선제 위원하고 의논해가면서 올바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참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월성계곡 군립공원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최용환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사무과장윤생이
  관광온천담당배명식
○속기사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