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21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제안설명하시는데 조문에 관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지금 제5조에 나와 있는 세출에 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금고설치에 관해서는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자금출납관은 도시환경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출납폐쇄 후에 자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준칙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고, 또 여기에 따른 공람공고 등을 전부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 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낙동강 수계자금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2002년 9월 25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2002년 10월 12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종류와 세출의 항목설정, 금고의 설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규정, 자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가지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제약을 받는 부분,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생활하여오던 데에서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제약을 받는 건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구가 상수원관리지역인 거창과 가조상수원 관리지역입니다. 이미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전에부터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편에 더 더해지는 것은 없고, 낙동강 상류지역에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에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관리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물은 하류주민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환경과장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상류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만 받던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것같은데, 질의준비가 되신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낙동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군에는 아까 과장도 말씀했지마는,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특별회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하고, 또 보조금, 양여금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등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거창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요. 낙동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묶어놓고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천호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합천호로 인해서 거창에 우리가 소득되는 것은 1년에 돈 몇 천 만원 겨우 줘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데, 또 낙동강 수계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해놓으면 우리 거창으로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보조가 되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지역을 염려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여기 법조문을 보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이렇게 앞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만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이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 뒤에 지원받는 것 이것은 놓아두고, 물관리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약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정종기 지금 양평마을 일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노혜라든지.
○위원장 정종기 거기에 기존 제약받는 것, 그것말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묶어놓으면 나중에 거창에는 소 한 마리 먹이는 데에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뿐 아니고 나무를 한 그루 베려고 해도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기초는 이렇지만 나중에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거창에 살지 말고 다 떠나라 하는, 그런 정도로 묶어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상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기 에. 염려하시는 이수정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후속조치로서 광역시, 도, 또 일선 시 군에 그냥 이 조례는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여부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실상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한 걸.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카피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정해놓은 법을, 그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제정결정 이후에라도 그 법률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위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특별회계세입은 국도의 보조금, 양여금,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등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느 만큼 수익금이 거창군에 보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 대놓고 지금, 상위법에서 하라 한다고 우리가 달라서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제안설명하고 하면서, 뭔가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위원들 이해를 구하는 데,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안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면 재원은 어디에서 전부다 확보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재원은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상류지역 주민들이 자꾸 해제를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해 주는 대신에 하류주민들한테 톤당 100원씩, 물 값의, 톤당 100원씩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얼마를 쓸 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한 규모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전체 한 1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억 정도가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17억을 쓰려면 쓸 수 있는 어떤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되고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버리면, 그 돈을, 일반회계 급한 대로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확실하게 주민들만을 위해서 쓰자는, 주민들 보호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마는, 17억을 주면 거창군 전체를 주는 것인가, 어디 해당해서 주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야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와서, 조례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도 또 전문가를 위시해서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는 상당히, 이 조례에 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우리 이수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누구나 다 공감을 가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이 조례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서 낙동강 특별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한 간담회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이수정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이 안에 대한 자체적인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가지기 위하여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0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첨부)
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