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녹색환경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추진 사업에 4억 3,000여 만 원 편성했는데 빛 공해로 인한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주민통행, 편의도모는 물론 농작물 보호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본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거지와 농경지가 공존하는 지역에 빛 공해 차단 및 조명기구 설치로 수면을 방해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력난 해소 및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리 거창읍 같은 데는 안전한 거창만들기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시가지에 주거지나 산책로, 마을 진입로 등이 있을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사실상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한 800여 등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년부터는 아마 읍·면 소재지나 이런 데도 급한 데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창군 전역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수보호원 보수에 7,300만 원, 운영물품비 구입에 7,5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2015년도 순환수렵장 지정, 2015년 11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됨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에 신규편성한 예산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4년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한 번 열어서 전국에 역사들이 우리 거창에 와서 수렵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멧돼지나 이런 것은 야생동물이 서식밀도가 거창군이 상당히 높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렵장을 꼭 열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매칭은 약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내년도 11월부터 2016년 2월말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12명을 1개 면에 한 명씩 해 가지고 4개월간 고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개 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300여 만 원이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수렵장 안내판 설치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총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총기보관함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안 있습니까? 그게 올해 얼마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만 원.
이홍희 위원 그게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남아 돌아갑니다. 주민들이 신고 건수가 적어서 남아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시골에 보면 산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장 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멧돼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좀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하고 동산마을에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보니까 지원사업이고 뒤의 것은 철거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서 그냥 지주들한테 부탁하면 안 됩니까? 철거하도록.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들이 하면 좋지만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좀 띠고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체를 다해 주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했을 적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력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이것 6동, 무너진 것 6동은 특별히 좀 치워주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하는 것이고 앞의 부분은 우리가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고 지붕 이는 것은 본인들이 지붕 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들러 보면 흉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이것은 철거를 6동을 한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님께서 동산마을을 지적하셨는데 동산마을에 가보면 참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6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몇 동이나 됩니까? 해야 될 것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체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무너진 축사는 6동 파악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좀 강도 있게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가보니까 정말 빈 축사에 보기도 흉하고 엄청 많은 양이 방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순환수렵장 안내판 및 총기보관함 되어 있는데 이 총기보관함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읍·면의 파출소에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쯤 보면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및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6공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총 몇 공이나 되어 있습니까, 16공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16공 다 해야 되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시설비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2개소 해서 4,000만 원 반영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클린하우스 설치, 설치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거창읍에 할 것입니다.
대상지는 아직 물색을 안 했는데 공한지나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지는 조금 어렵고 약간 변두리 쪽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광열 위원 클린하우스 용도는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용도는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나오면 지금 중간 배출지점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놓는데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 음식물은 음식물 이렇게 한 군데 하우스를 지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림리하고 대평리 쪽에 한 개씩 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기능이 재활용품 집하장하고 비슷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해 놓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CCTV를 설치를 해서 불법으로 무엇을 갖다 놓으면 감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지킴이 음성CCTV설치 운영 30대 되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금년도에 CCTV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는 14대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이 했네요?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또 CCTV를 30대나 하는데 CCTV만 자꾸 설치할 게 아니고 단속 공무원도 직접 수거된 쓰레기 안에 근거를 색출한다든지 해서 직접 단속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요즘 와서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CCTV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 가지고 계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창포 생산기술 및 물질분석과 기능성제품 개발 연구용역 이것은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몇 가지를 창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이 다른 데서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에만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개발을 해서 저희들 목적은 연구소를 한번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읍·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일시사역인부임 1억 4,120만 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가 있네요. 화장실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600만 원,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관련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도 일시 위탁하고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만약 연구용역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면 또 직영으로 관리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 상태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했는데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한번 연구용역을 해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적은 예산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간이 이동실 화장실 설치 7동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건계정 위의 약수터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거기는 지금 화장실이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 위에 정상 부분 말이죠?
최광열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건계정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가 되어 놓으니까 밑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잘 지었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지금 뜯어내면 뜯어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쉽고 있다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보전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4,520만 원, 이것은 우리 군의 수계기금을 산출할 적에 시·군당 배정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시설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한데 정산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제가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수질오염 총량이행평가 용역에 용역비가 준 것이고 한 100만 원 줄었고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하는데 또 줄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 분야별로 수십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이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반납해야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산마을 슬레이트 설치를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김삼수 과장께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슬레이트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218쪽 한번 볼까요? 21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대행료가 보면 2014년도에 33억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3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6,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인건비에서 그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인건비 쉽게 말해서 노무비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노무비에 대한 증액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운영하는 부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33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노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금액으로 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20억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6,7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원가에 대한 계산을,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2% 같으면 20억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에 대한 2%를 하게 되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6,700만 원이 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할 때 정확하게 인건비면 인건비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인건비 2% 증액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2%, 이렇게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19쪽 한번 볼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업체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거창군에서 가장 가까운 데 음식물 처리 재활용하는 데가 합천에 형제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8톤이 조금 넘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2014년도에는 2억 9,700만 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2015년도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죠? 그래서 6,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도 물가상승률이 0.9% 올랐는데 거기에 준해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른 0.9%라는 뜻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데이터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도 이런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219쪽 한번 볼까요. 지금 클린하우스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림리하고 대평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에 대한 부분에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보면 분리수거가 재활용컵, 음식물까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직접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분리 수거가 안 된답니다. 운영자체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이것 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 의식 수준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식교육도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신규로 두 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년도, 2015년도요. 지금 우리가 한 대가 있는데 이 한 대는 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경제과에 시가지 교통지도 단속하는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를 구입해서 청내의 어느 실·과에서 사용할는지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실·과에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보통 자동차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장거리는 조금 어렵고요. 전기 충전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그런 실·과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실례로 들자면 신원면에 출장을 간다. 그것 용도는 괜찮을 정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사용을 하고 나면 불안합니다. 사실은.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군에 다 사용을 하려면 전기충전소가 여기에 하나, 본청에 하나만 설치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전기 충전소를 이번에 지금 뒤에 하나 있는데 두 개 더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충전소를 하나 넣고 예를 들어서 센터에 하나 한다고 하면 센터에 하나 갖다놓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이용을 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김용마을에 생태 공원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은 어떻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손을 좀 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내려오는 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니까 정비를 직원들이 정비를 해 주셨는가 좀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까지는 생태 프로그램을 푸른산내들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푸른 산내들에도 보면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태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생태해설사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진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자연현장을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희귀생물 보존 있죠? 멸종위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차피 김용마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서 잘 되고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3,0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보상을 해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까지 우리가 유해조수단을 운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경비를 다 대고 지금 산돼지를 잡아도 쉽게 말해서 판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해조수단 구성만 해 놓았지, 자기 경비 대 가지고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산은 험하지, 그래서 거제도라든가, 몇 개 시·군에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을, 산돼지 한 마리 잡는 데 5만 원 보전을 해준다든가, 10만 원을 보전을 해준다든가, 자기들 이야기는 총알 한 방에 3만 원인데 누가 내 돈 들여 가지고 남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잡으러 다니겠나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경상남도 도내에서도 내년부터는 다른 지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안 움직이니까 좀 움직여 달라는 차원에서 보전을 지금 한 마리당 5만 원 해 가지고 산돼지, 지금 잡는 데 보전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는데요. 도비도 없고 우리 군비만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다른 군에도 합니다.
최광열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우리가 좀 늦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산돼지 포상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치비를 좀 줄이고 야생동물 숫자를 자꾸 포획해서 없애야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잘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녹색환경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특히 단속부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내여비가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단속부서에서는 사실상 저는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만은 다니면서 좀 환경오염 되는 것 단속부서에서 평일날만 하지 말고 근무시간만 하지 말고 좀 다니면서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회사라든지 주요 그런 데는 좀 다녀 가지고 단속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천천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비 온 틈을 타서 석재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석분 바로 빼 가지고 바로 냇가로 방출시키는 그런 현상이 몇 번 일어났다고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안 보면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리까지 물이 내려와서 뿌옇게 되면 올라가 보면 저 위에는 끊겨서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여비를 좀 많이 책정하더라도 다니면서 단속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 김종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한 대당 시스템 운영비가 한 470만 원 정도 들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그린씽 자전거 수입을 뽑아 보니까 1,800만 원이고 운영비 지출은 7,200만 원, 손실이 매년 5,400만 원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수입에 비해서는 지출이 좀 많습니다. 올해 대여 현황을 보니까 자전거 한 대당 0.7대 정도, 100대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70대가 운영되고 30대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뜻입니다.
평균 대여 시간을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보니까 약 36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테이션 추가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사실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스테이션이 좀 많이 구축되고 이렇게 해야 더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스포츠파크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대부분 이용하는 층을 보면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고 그런데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어도 스테이션 이런 게 없고 개인적으로 갖다 놓기도 그렇고 하니까 택시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더 설치를 해야 이용률이 아마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에 현재 있는 것도 이렇게 적자 운영되고 또 잘 되지도 않는데 자꾸 설치만 한다고 잘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시장하고 군청, 책읽는 공원,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쪽 지역만 가다 보니까 베어스타운하고 되어 있는데 또 좀 이 쪽으로도 중동 쪽으로도 이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스테이션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아무래도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나…
이홍희 위원 도로를 4차선을 닦으려고 하면 B/C율 조사하는 것 알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보면 B/C율이 모자란다고 2+1도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예를 들면 국도 3호선 할 때 B/C율이 8,000대가 하루에 넘어야 4차선 도로가 된다. 그런데 B/C율이 하루에 2,200대 밖에 안 되어서 2+1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히 추운 겨울 이럴 때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학생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군청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코아루 쪽, 터미널 있는 쪽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운영을 내년에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테이션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창원 시 같은 데 잘 되는 데는 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상에 259페이지에 서흥여객 부지 교환 토지매입비 4억 관련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장관항목상 시설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부지교환 차액 보전금으로 반영해 놓은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게 지금 예산이 앞의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2011년부터 예산편성해 오면서 항목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우리가 부지를 교환하면서 토지매입은 시설비에서 사실은 토지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차액이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김천리 부지에 지금 현재 서흥여객 부지에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인지 아니면 대평리 부지에서 나온…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은 아니고 대평리 이전해 가지고 갈 때 통합터미널하는 데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 부지를 저희들이 3,941㎡ 1,192평을 이미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해 놓았고 그래서 서흥여객이 그 쪽으로 통합터미널로 이전을 해 가면 지금 현재 있는 서흥여객 땅 그것하고, 지금 조성해 놓은 땅은 거창군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서흥여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환을 하고 지금 현재 서흥여객 부지는 거창군으로 등기를 하고 저 쪽 것은 서흥여객으로 등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감정평가를 11월 5일 2개 감정사에서 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현재 서흥여객 부지는 그게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면적은 좀 적지만 감정가액이 23억 9,900만 원이 나왔고 저 밑에 터미널 이전부지 거기는 면적은 조금 더 커도 16억 9,4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땅을 교환하려고 하니까 7억 500만 원이 차액이 나서 그것은 서흥여객으로 줘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비가 농촌터미널 진·출입로 개설사업 이렇게 항을 썼는데 이 항에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남은 게 3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4억하고 이렇게 해서 차액보전금으로 해서 항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제 심의했던 안전총괄과에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5억 원과 여기 4억 원은 서로 어떤 성격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땅 교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평가해서 자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그것은 아마 터미널 건축하는데 아마 보조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제 설명 들은 바로는 그게 땅 부지 차액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땅부지 차액은 토지매입비로서 우리 땅하고 서흥여객 땅하고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현재 서흥여객에서, 지금 서흥여객이 저쪽에 땅만 있어 가지고는 이전을 못하거든요.
거기는 관리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승·하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거의 그 분들이 서흥여객 지입차량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촌버스 타고 와서 또 터미널 가서 시외버스 타고 가야 되고 또 시외버스 타고 와서 또 시장까지 와서 타고 가야 되고 택시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터미널을 해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는 건축 이것을 집까지 다 지어 가지고 달라, 이런 요구를 서흥여객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다는 할 수 없고 그 중에 일부를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 소유지 지금 현재 대평리 부지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다 아닙니까? 낮고 지금 서흥여객 김천리 부지보다 그죠, 땅값이 많이 차이가 나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굳이 그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표주숙 위원 바꾼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활용계획은 재무과에서 사업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부지를 또 매각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다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행위라든지, 그래서 아마 지가는 좀 상업지역이 높게 되어 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매각을 해도 이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고액을 보전금을 줘 가면서까지 서흥여객을 옮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2010년도부터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하고를 가까운데 놔 놓고 그렇게 해야 이용률도 높고 군민들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서흥여객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에 대표이사님 이런 분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표주숙 위원 안 가려고 하는 게 마땅하죠.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안 가려는 이유가 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값이 비싼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이 좀 낡고 그렇지만 저 쪽에 가서 건축을 다시 하려고 하면 건축비를 자기들이 전부 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입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 앞에 돈을 상당히 많이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월급 얼마 받아 가지고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표주숙 위원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이 차액에 대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소득세 같은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서흥여객, 개인은 아니고 법인인데…
표주숙 위원 주주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주주하고는 관련이 없고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일부 냅니다. 그것은 차액을 봐 가지고 차액에 따라서 그것은 제하고 그래 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다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 옮기면 땅만 옮기지 굳이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서흥여객에 설치를 해주고 주유소 여기 보니까 본관 1동하고 주유소, 차량정비소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옮기면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서흥여객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우리가 대 주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자기들이 다 못 대니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안전총괄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을 것인데 그 부분은 자꾸 반복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정비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합실 차타는 그런 부분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런데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좋은데 굳이 여기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에서 5억이 들어 간다 아닙니까? 들어가고 여기에 4억이 들어 간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런데 이 4억은, 생각 자체를 좀 바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산이동에 따른 차액이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것이지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보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땅을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땅값이 비싼 것하고 싼 것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차액을 줘야 교환이 되지…
표주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모든 군민이 그 차액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이 알고는, 좀 그런데 양해각서, 2010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MOU, 의회에 충분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았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7대 의원들은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표주숙 위원 주례회의 때 보고 있는데 자료가, 그 당시에는 그런가 했는데 이래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5억 있고 여기에 4억 있고 이것을 보니까 총 9억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여기 4억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억은 그것은 아닙니다. 땅값에 대한…
표주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무조건 9억을 군에서 투자를 해 가면서 서흥여객을 왜 옮기느냐, 이런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하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땅값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일단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하여튼 땅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보전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땅값 차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삼사년 끌어 오다가 10월부터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정상괘도에 올라 제대로 대표도 바뀌고 해 가지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군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빨리 해서 내년에 빨리 좀 이전이 되도록 이게 빨리 내년 초에 지급이 되어야만 등기가 서로 이전이 되고 또 등기가 이전이 되어야 지금 건축 설계를 다 해 놓았는데 자기 땅이 되어야 또 건축허가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사항인데 2010년부터 했다면 6대 때 한 사항이다. 그죠?
6대 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 이 한 장으로 주례보고 때 한 번 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때 슬쩍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그런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강철우 위원님은 부의장님은 2010년도부터 추진해 온 그런 사항이라서 보고를 많이 들었지만 당장에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9억이다 아닙니까?
4억하고 5억하고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면 토지 교환차액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차액을 줘 가면서 군민 편익을 위해서 옮길,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 땅을 그렇게 안 하면 차액을 줄 필요도 안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 부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통합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감정을 두 군데 것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정가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보조금 5억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지원이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참 업무 성격이 상당히 업무추진하기가 애로도 많고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님을 위시해서 참 노고가 많습니다.
아마 부서 중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참 건축도 그렇고 어려운데 우리 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금년에 도시건축과 예산이 177억 정도 되는데 연초에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한 소방도로 사업계획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신규사업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에 조치가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교부세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예산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신규사업에서 우선 급한 사업부터 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정장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이런 것도 화재가 났었고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적용해 주시고 또 김천리에 만물슈퍼 앞이라든지, 그런 데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한 번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 궁금한 것 몇 가지 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소파보수 사업 9,91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시내 맨홀이 기복이 심한 부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일제조사는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것은 지금 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특히 정장리 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불규칙하게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통행차량이 지나면서 덜컹거려 가지고 수면도 못 취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여하튼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 부분은 정장리 대학 있는 데서 정장리 가는 데 인도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것 하는 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최광열 위원 예, 신속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셋째 칸에 녹색성장 아카데미파크 9개소, 우수저류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여고하고 샛별중학교하고 두 군데 빗물을 모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 째 줄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해 가지고 약 7억 정도 군비를 반영해 놓았네요.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건계정 주차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수승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곡마을로 해서 장백으로 건너가는데 그 쪽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패시브하우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28채를 하고 내년에 한 동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인데 패시브하우스를 28블록을 송정택지지구에 해 가지고 저게 28동이 다 되면 참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산양하고 이런 데서 일반한테 분양해서 이렇게 하도록 28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한 번 이용 안 해보고 안 봤기 때문에 이렇게 패시브하우스로 건축을 하려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한 동 정도는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서 좀 건축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 동을 내년에 지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설명서에 보니까 건축비로 내년에 추경을 해서 2억 200만 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한테 우리가 개인한테 보조나 융자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범하우스를 짓는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1일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검토보고서
5.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2인)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