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08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안전도시조례안,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안전도시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금 위탁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센터에다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우리 거창군 실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이 아마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도 물론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군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탁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아마 저희들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이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부분은 최소화해서 꼭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또 안전관리센터가 추진이 됩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관리하기 위해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적인 관리 안전시스템 이런 것을 좀 주문을 좀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막상 센터를 지어 놓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 지출을 하다 보면 사실 아니함보다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를 들어서 안전용품이라면 저희들이 이 분야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별도로, 가정안전분야, 학교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품을 배부를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적에 제설작업을 위한 빗자루나 삽 정도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제설장비를 각 가정에 별도로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주로 협조를 하는 체계인데 이 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 저희들이 30명으로 한 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실의 여성친화도시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위원을 30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과 또 보건소에서, 건강도시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인을 받고 있는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실에 구성할 때 다 포함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위원들, 저희들 쪽에서 필요한 위원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필요한 위원들, 그 부분을 다 모아서 30명을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으로 그대로 가려고 지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을 종종 보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거추장스러워서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공인안전도시가 국내에 10개 시·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주로 시 부분이고 우리는 군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전국에서 군단위는, 그러면 처음인가봐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군단위로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조례준칙이 없고 일부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에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안전도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만들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마을만들기는 한 12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어 보면 잘 안 되는, 거창에도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데도 사무국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만들기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거제라든가,합천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일부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지원센터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데도 한 번 보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7조에 한번 보세요. 7조에 보면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보면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조례가 또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지원조례에 보면 제29조에 보면 군수는 거창푸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능강화사업이나 거창푸드 육성지원조례도 똑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창푸드 사업육성 이 조례를 안 그러면 로컬푸드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거창푸드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칭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로컬푸드 해 놓았고 여기는 거창푸드 육성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명칭이라도 어차피 똑 같은 뜻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것은 그냥 광범위한 개념이고 거창푸드라는 것은 거창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창푸드로 이름을 지었고 타 지역에도 가면 원주푸드도 있고 각 지역에 로컬푸드에서 개념을 따와서 우리 지역 고유의 명칭을 주기 위해서 거창푸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대로 거창푸드는 거창푸드로 하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로컬푸드라는 것은 전체 전반적인 개념이고…
강철우 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안전도시조례안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맞춤형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4.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4인)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